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다음주 16일까지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 심사 5일, 조례안 심사 2일간으로 구체적인 일정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안건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심사대상 예산안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국 소관 2개 부서이기에 총괄적인 세입설명은 생략하고 건설교통국 건재순에 의해 부서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님들에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사항중 세입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60억이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관계로 교부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정교부금이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된 사항이 되겠고 또 구비 23억을 마들지하주차장건설에 편성해서 계속비로 83억을 2003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2006년까지 하게 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특별교부금 60억과 저희 구비 23억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나타났다시피 금년도에 조정교부금 60억하고 구비 23억 해서 83억은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화물주차장건설에 시비 지원은 곤란하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추진되는 것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확보될 것이며,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보면 사업비 총 262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202억, 공원이 40억, 설계 및 감리비 20억을 들여서 공원을 재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화물차 90면과 승용차 100면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3일 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장을 면담하고 150억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예산관계로 일단 60억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0억하고 저희 구비 23억을 보태서 이번에 83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방금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구에서도 상당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시의 건설교통국장하고 시의 관련과인 주차계획과, 운수물류과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차계획과의 입장은 주택가의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차공간을 또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화물차는 기본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운수물류과 역시 유통에 관련되는 그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지만 주택가 화물차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측에서는 실제 저희 노원구의 입장이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고 시계에 위치한 구로서 많은 화물차들이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가에 많은 화물차들이 실제 주차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어느 정도 현실성을 인정해서 주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주차계획과에다가 물론 각 과간에 업무영역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하면 관련 규정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정말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년에 각 구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이 약 1,500만원정도 실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올해 토목과에서 10억 받아왔고 저희들도 60억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면 한 개 구의 한도액이 약 75억에서 80억, 노력을 많이 하면 100억까지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 특별교부금이 아닌 시비지원사업을 끌어내기 위해서 1차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특별교부금을 연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구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대부분 붙입니다.
20%이면 20%, 30%면 30%의 재원을 확고해라 이런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어차피 20%에서 30%는 저희구에서 예산을 부담할 그런 계획이라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2억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부담하는 것으로 62억은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200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100억씩 받는 것을, 아니면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쪽의 사업은 예를 들어 뒤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물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물론 투자심사과정에서 시에서 많은 검토도 할 것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얘기를 한 것이고, 물론 지적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을 이 분야에 많은 돈을 받아오면 다른 분야의 특별교부금이 혹시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이 있어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 조금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어떤 구에 80억이면 80억, 70억이면 70억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구의 사업의 중요성, 타당성,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잘 표현이 되면 타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중간에 도발되지 않게 구청에서 청장님도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릉초등학교하고 똑같은 경우 같은데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8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10월에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았고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우선 지금 여기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60억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 정리 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금부터 밟게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기가스라든지 주변의 교통체증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화물주차장이 주택가에 있어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더욱이 화물주차장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상당히 단속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 화물주차장을 확보할 적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마들근린공원이 조금 외진 데 있고 또 그 땅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땅이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화물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은 지금 일반승용차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70대30 이렇게 시에서 70% 보조해 주고 합니다마는 지금 화물주차장은 시에서는 그런 방침이 현재 예산으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실무자로서는 아직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이 법적으로 화물주차장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한다 또 일반승용차만 지원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시에서 정책상으로 결정할 문제고 특히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신 것으로 알고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일반 아파트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고 거기가 노원구로서는 외진 장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202억에 대한 70 대 30입니까?
주차난 해소 부분에서 이해는 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왕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별교부금부터 받아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8월에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는데 그 뒤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1∼2페이지 정도로 이 공원의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몇 면 집어넣고 지상에는 이것을 파면 공원관계가 일부 변경될 것이라는 아주 극히 간단한 기본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결과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자료를 몇 번에 걸쳐서 받아 봤는데 그 사업내용이 자꾸 변하네요?
당초 앞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한 부분도 조금 있고 확정적인 안은 지금도 유동성이 조금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받은 자료에도 화물차 89면, 승용차 190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주차시설에도 변화가 있네요.
화물차 90대, 승용차 100대로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변경된 이후 자료에도 주차시설은 여전히 89면과 190면으로 가고 있고, 대신에 육상트랙과 실내 테니스장이 애초의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변경된 예산을 보면 용역이나 감리부터 공원조성, 주차장으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나 구비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은 무의미하네요?
사실 지금은 무의미 합니다.
저희가 공릉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므로 해서 그 후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추진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계속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당한 이유를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역내 화물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량들의 문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강행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대형차량에 대해서 지금 차고지증명이라는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를 마련하지 못하고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앞서 이한선위원님이 앞으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 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상당히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것은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못해서 지난 해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나왔는데요.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방체 불승인, 이것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텐테, 지방체 불승인,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 지원중단,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중단 등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20001년부터는 투용자 심사 없이 예산편성을 하거나 지출할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조치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특별교부세 등을 감액 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지금 송재혁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같은 종류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틀립니다.
특별교부세는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별도의 예산이 되겠고, 특별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재정의 자립도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있으며 이 세에 대한 것들이 광역시 안에 있는 시·군·구와 지방에 있는 시·군·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어의 문제이지 세금이 흘러가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광역단체에 주는 것과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것에 대한 용어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침의 내용도 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공릉초릉학교 건도 투용자 심사를 거쳤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그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실 지 모르지만 국장님의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봅니다.
기초적인 법 조항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의 주체가 노원구가 아닌 교육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쳤다면 충분히 이런 과정들이 점검되고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서 김오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곳에 지하주차장이 지어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진 후에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던 배출가스의 문제, 대기오염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이 분산되는 것과 오염물질이 모여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염방지시설은 아니지만 대형화물차를 한 곳에 모아놓겠다는 발상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편리함 이전에 역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거지와 이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도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미도아파트와 마들공원 사이에는 도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계6동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어도 타당한 사업이면 해야지요.
하지만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화물주차장을 만들면 그것 때문에 차량들이 모일 것이고 주변 지하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의 문제와 교통체증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곳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 곳에 시설은 해 놓고 실효성 없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잘 되어서 그 곳에 화물차들이 몰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앞서 김오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의 대형차들이 그 곳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을 피해서 노원구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노원구는 노원구의 화물차를 수용하겠다는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타구의 화물차까지 수용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체에 한 옳고 그름을 현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과 관련된 타당성과 사업의 결과를 예측하고 공청회나 투융자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거의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당성과 투자심사관계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50억 이상의 시설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예정이고, 그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아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했느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크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어떤 절차를 거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시키고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중계동 41-12에서 132-14간 도로개설 1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재현중학교 앞에, 상계제일중학교 에 접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15m이고 연장은 334m입니다.
토지보상이 8필지이고 총 사업비는 87억인데 금년 추경요구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 중에 보상비가 14억이고 설계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사항별 설명서가 없네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억이 올라 왔길래 당연히 도로개설비가 15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15억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로는 이미 시유지거나 구유지이고 포장만 하면 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상비가 14억이고 용역비가 1억이네요?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해서 후 순위로 밀렸습니다.
투자계획에는 2004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 있다가 시에서 예산이 오는 바람에 추가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추경때 구비로 잡을 예산입니다.
예산담당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네요.
이것이 원래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서울시에 내려온 돈중에 일부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 72억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어찌 되었던 저도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15억정도라고 생각했었던 것이고 이 규모가 87억이 되는 줄은 몰랐고 보충자료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소홀했습니다.
현장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 도로가 얼마나 시급한 도로인지 그리고 지역현장의 여건은 어떤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놓고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 국장님이 이 도로는 빨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중장기 투자계획 심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투자계획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교부금이 된지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도 통보받는 것이 몇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못 알려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에 국민고충위원회에서 빨리 하라는 독촉공문도 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60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저촉되는 집이 있습니다.
학교마당이 7m인가 8m 걸립니다.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그 땅까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기부채납되어 있다면 다행이고 안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선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전체적으로 75억이지요?
별개의 건으로 내려왔고 사업명을 달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건건이 내려온 것이지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도로를 내는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간담회때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2일 금요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2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세무1과장으로부터 듣고 부서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2일 계수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배석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담당주사의 소관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먼저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특히 내년도 우리구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예산중 일반회계예산은 2,169억8,700만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9.2%가 증가했고 349억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그 증에서도 저희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가 370억6,3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전년도 비해서 15.5% 49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저희 재무국 세입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 노원구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정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해서 많이 상향되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 분야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반면 저희 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억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약 6.5%인 8,000만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하게 된 사유는 저희 각종 고지서 송달 우편료를 진행해 보니까 실제 소요액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감소가 되었고, 특히 재무과에 일괄 편성해 왔던 정수물품 예산안을 심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정수물품을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총괄 설명을 위해 세무1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우리구 총 세입예산(안)은 2,301억9,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9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800만원입니다.
저는 일반회계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2,169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49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9.2%의 신장입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4억6,800만원 늘어난 규모인 24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된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5억9,800만원 늘어난 규모인 412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등이 25.1% 늘어난 31억6,4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이 15.6% 늘어난 34억3,400만원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006억5,800만원인 바, 이는 지역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1.8% 증가한 50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35억1,7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55억1,6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결과입 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괄적인 세입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입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1억정도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그 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께서 총괄로 말씀해 주시니까 예년에 비해서 간소화 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총괄 보고를 받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충분히 해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세입총괄과 각 과에서 세입보고를 받는 형태로 바뀌면서 자칫하면 총괄부서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각 과로 역할을 떠 넘기는 형태가 나타날까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1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면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분야로 예산액은 66억4,2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6억9,421만2,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1.7%이며, 주요 증가내용은 국·공유재산 매각,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증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자체사업 등 2억3,874만4,000원으로 2003년 대비 5,656만3,000원이 감소한 바, 주요 감소사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와 예산서 30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66억4,200만원으로 이는 모두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3년보다 4억5,000만원이 감소된 14억1,800만원으로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700만원과 설명서 다음 페이지로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은 공사, 용역 등 경쟁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 1억8,000만원으로 임대수입과 증지수입은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에서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율이 계속 하락추세로 평균이율을 2003년도 수준인 3,43%로 예상하여 금년보다 4억6,900만원이 감소된 1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상계1동 노원마을의 공영개발에 따른 구유지 매각 등을 예상하여 2003년 보다 6억5,000만원이 많은 40억5,000만원, 병상금 등 잡수입 3억7,400만원, 재산매각대금,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강화하여 과년도수입 8억원 등 총 52억2,4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1억4,421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14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재무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2억3,874만4, 000원으로 2003년 대비 5,656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가 2억3,374만4,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7.9%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예산보다 5,695만9,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79만8,000원이 감소하고 공공요금·제세 중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등 재해복구와 2004년부터 신규 보험가입 대상인 인감사무 등 업무 손해배상을 대비한 공제보험료가 서울시 공제보험 업무기준 시달에 따라 4,247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372페이지로 또한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기간을 금년도부터 구의회 요구에 의거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이 32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직원 급량비와 여비 등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2004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지 않고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서 2003년 대비 1억1,352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50%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를 정해서 산출근거를 잡은 것이지요?
임대수입의 경우 50%만 저희 구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국유지와 시유지일 경우에는 13.3%만 저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대 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위치, 면적,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과 공히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나 업무성격상 세무2과와 유사하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은 배석하신 주무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무1과 세입의 총 규모는 281억1,700만원이며 전년대비 17.6%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는 225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인 43억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아시다시피 재산세의 과세 인상 및 신축증가와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의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9%, 39.4%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3,600만원 감소한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 징수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0, 38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5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시세징수교부금이 경기침체로 1억8,400만원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압류해제로 인한 체납처분비, 과오납 미환부금 시효경과로 인한 기타 잡수입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 386쪽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10만원 증가한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350만원 늘어난 2억2,68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직원들의 기타 업무추진비의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28.5% 증가한 5,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세무활동으로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비의 인상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6만원 증가한 8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원이 1명 늘어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470만원이 감소한 1,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징수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소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자리하시어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2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4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8쪽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에 20억6,100만원 보다 3.2% 금액으로는 6,500만원이 증가한 21억2,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무2과 소관 지방세가 6,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 평균 세입 신장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별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391쪽입니다.
면허세는 전년도에 5억4,100만원 보다 3.9% 금액으로는 2,100만원 증가한 5억6,2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전년도에 14억7,000만원 보다 3.7% 금액으로는 5,500만원이 증가한 15억2,500만원입니다.
392쪽에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징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에 4,400만원보다 24.5% 금액으로는 1,100만원이 감소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은 부동산 압류 해지시 징수하는 체납처분 수입과 과오납 환부금 시효 경과금에 대한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4억8,000만원보다 15.1% 금액으로는 7,200만원이 감소한 4억8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우편료 절감 및 실소요액 반영으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397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4억100만원보다 21.4% 금액으로는 8,600만원이 감소된 3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여비를 보면 전년도 3,6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급일수가 3일 증가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7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우리구 각 세외수입 부서에 체납징수 포상금을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우리 과 예산으로 3,800만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를 전년 대비 1억1,600만원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지금 표준시가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토세는 행자부가 고시하는 해마다 ㎡당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계산한 인상율이고 종토세는 마찬가지로 표준시가가 올라서 적용율을 인상했고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준시가가 강남 기준해서 편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별개로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행자부 과세표준인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시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높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그것으로 적용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자동적으로 한 18%가 올라갑니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는 제로 상태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법이 바뀌어지니까 18%이상이 올라가고, 행자부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당 1만원을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런 것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구는 49.2∼49.3% 거의 50%에 육박하는 세 부담이 되고, 강남은 5배나 3배 이상 되면 우리는 많이 올라가면 50%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안이 검토는 아니고 ㎡당 5,000원 올리는데 있고 1만원 올리는데 있는데 우리가 당초 지난번에 올린 것은 현상유지다, 우리 노원구에 서민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강남의 투기대상이 아니고 순수한 주거목적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것이니까 그 강남 때문에 우리가 세 부담을 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한다,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 검토가 더 되어서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전 시·도가 조절하게 되면 얼마로 올라갈지 그것은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가 올라가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50%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5,000원 올라가면 40%, 그냥 놔두면 20% 이렇게 됩니다.
벌이도 많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인상폭을 우리가 강남이나 타구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구의 현실에 맞게 인상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우리가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담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는 %는 둔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내년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멸실하고 다시 지었을 때 그러면 내년에 내는 세금은, 내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손해라는 소리내요.
신축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내려면...
건물이라는 것은 새로 짓게 되면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때의 건축비라든지 모든 공사비를 산정해서 ㎡당 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 특별히 더 부담되는 요인은 해마다 지가가 따로 정해지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 말씀하실 때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세는 조금 늘어나지요?
사업소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데요.
과년도에도 사업소세가 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보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700만원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 예산 대비 2,700만원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넘어 가면서는 5,500만원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경기침체의 영향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자나 과거의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겪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감소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년도 대비 징수율에 근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는 2004년도 사업소세 전망을 할 때는 저희가 3년간 신장율을 평균해서 적용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6,500만원 증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부과액이 과년도 수입의 경우는 21억, 21억의 20%라고 하는 것은 징수율...
징수 목표율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은 징수율이 16%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징수율이 2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 반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가 잘 안 되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이 2003년도 16%에서 2004년도에 20%로 늘어나는데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부과액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과액이 2003년도에는 33억7,5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21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과대상이 줄어들거나 부과대상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년도로 넘어가는 체납은 현년도에 많이 우리가 받지를 못하면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과한 금액을 많이 징수했다면 과년도 목표액은 줄어드는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부과액이 33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목표 징수율이 18.39%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부과액이 33억7,500만원 정도로 비숫하지요.
그때는 징수율이 16%로 떨어지는데 저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액이 잘 거치지 않으니까 목표율을 18.39%에서 16%로 낮춰 잡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표액이 20%로 높아집니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노원구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잘 내서 지난 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20%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33억7,500만원이라는 부과액이 갑자기 2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16% 징수목표를 다 채우고 추가로 발생한 것이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 408만2,000원이 면허세에서 감소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34억7,5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21억으로 줄어드는 그 원인과…
전년 대비 면허세에서는 408만2,000원이 감소됩니다.
2003년 체납액은 2004년 2월 현재 1,900만원으로 면허세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2002년 이전 체납액은 2003년 12월 현재 6,443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 8,343만원에 대해서 구세의 5년간 평균 징수율를 곱해서 1,259만8,000원을 징수예상으로 하고, 그 다음 2004년도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예상액을 2,099만7,00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80만3,000원이 감소됩니다.
2003년 체납액은 2004년 2월 현재 2,0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현상만 놓고 보면 과장님 말씀이 충분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02년도에서 2004년도로 예산이 변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과장님은 이렇게 과년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서 상에는 2003년도 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2003년도 징수율이 더 낮아진 것이 아니고 16%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1%로 더 늘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과액 자체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1/3정도가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만약 그것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면 지금 자꾸 그렇게 현황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던 부분 중에서 일부 매각이 이뤄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20%가 되는데 왜 낮아졌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왜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2003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발생한 부과액이 34억7,500만원이었는데 그때 징수목표율이 16%입니다.
물론 제가 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16%를 다 징수해서 거둬들였더라도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는데 올해 이미 과년도 수입으로 34억7,5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이것이 갑자기 21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과액 자체가…
다만, 앞서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징수율을 표기한 것이 금년보다 높게 잡으면서 경기침체로 낮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공매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손처리를 하고 털어 내다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없어지다 보니까 징수율 자체는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결손 처리된 내용과 부과징수내용에 대한 것을…
이것은 세무1과와 2과가 통합해서 과년도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목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몇 회 정도 회의가 열렸습니까?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회 열렸고 과세평가심의위원회가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지적과장께서는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400쪽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403쪽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0쪽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12만2,000원이 늘어난 1억7,592만원으로 6.7%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해서 3,610만8,000원이 늘어난 2억1,01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0.8%가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주요 부분은 경상경비가 7,100만3,000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489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주요 원인은 2003년도 민원창고 자동인증시스템 구축비 3,000여만원과 기타 자산취득비가 일부 줄어든 것 때문에 자체사업이 3,489만5,000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늘어난 주요 요인은 노원역앞 동양메이저아파트 준공에 따른 감리비 등 개발비용감리수수료가 전년 대비해서 3,500여만원 증가 예상됨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직원여비 급량비 증가분 1,140만원, 기타 관내도 제작비, 평가사감정수수료, 분쟁지조사 측량수수료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 창구민원과 관련한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5,000원을, 다음 부동산 등기해태와 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기타 측량기준점망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한 잡수입으로 모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을 1,342만원 책정하여 총 1억7,592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해서 3,610만8,000원이 늘어난 2억1,011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에 해당되는 경상적경비가 2억101만원,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자체사업비가 910만5,000원입니다.
저희과는 업무 속성상 창구업무와 중개업 지가조사, 측량 등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1억70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일반수용비의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증명발급과 관련한 전산발급용지,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인쇄비와 자동인증시스템소모품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한 도서책자구입, 화분 등 환경정비용품과 사진인화비로 3,82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도책자 제작비와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로 2,050만원을, 개발비용산출과 관련한 감정평가사 감리수수료로 4,500만원을, 기타 측량분쟁에 따른 조사측량수수료로 350여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1억704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노원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560만원과 직원수에 비례한 각과 공통사항인 기본업무추진 소요 급량비로 2,946만원을,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1,182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한 총액이 일반운영비로 1억5,3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여비는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직원수에 비례하여 3,888만원을, 업무추진비는 토지분쟁조정 및 소송과 토지평가위원회운영 지가업무, 부동산관련 업무추진비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모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사업예산입니다.
위성측량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설치비로 770여만원을, 기타 지가조사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40여만원으로 모두 9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37만8,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과별로 필요시에 그때 그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구입입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올라온 것은 68만9,200원정도 올라왔는데 어느 과는 60만원, 어느 과는 80만원, 9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을 조달구매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일시 구입을 해야 할 텐데 지적과는 지적과,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이러다 보니까 가격에 일관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겠고, 저도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디지털카메라면 지금 10만원대에서부터 2,800만원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까?
메모리카드가 64에서 128MB이고, 그래서 같은 제품에 같은 모델의 가격이 들쑥날쑥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양에 따라서 정밀도라든지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A라는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고 B라는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일괄구입을 했다 하면 모델 번호만 찾으면 저희가 가격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0개 회사라면 10개 회사를 과별로 다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회사를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500만 화소면 신형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68만9,000원이면 제가 보아도 싸게 구입하는 것이네요, 모델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그냥 카메라 하지 말고 카메라의 모델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을 적어 놓으시면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어느 정도의 성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직접 샀을 때는 약 4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하고도 남았었는데 여기에서 올라온 예산으로 따지면 약 30만원이 갭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적은 것 하나가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단위가 크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싸인해 준 것이 엄청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지적과에 나와 있는 카메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냉장고 같은 것도 100만원대가 나왔는데 제게 80만원 주시면 똑같은 것을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냉장고면 냉장고라고 쓰지 말고 냉장고 몇 리터짜리 이런 것을 써 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을 때는 지적과에서 알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필요한 용도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러면 어느 회사 것의 모델이 어느 것이고 용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재무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지적과에서 올리면 덮어놓고 재무과에서 돈을 줍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통일이 되어서 똑 같습니다.
예전에 토지임야 구분하게 된 동기가 1910년대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할 때 토지를 따로 조사사업을 끝내고 1924년도에 임야조사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지대장에 등록된 것이 토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확인원은 실제 한 해에 몇 부 정도 발급이 됩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토지대장에도 공시지가가 기재가 되어서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공시지가를 별도로 증명받는 것이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공시지가확인원을 따로 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보면 2002년도에는 4,000건 정도 잡혀 있거든요.
월 4,077부 잡혀있고 2004년도에 예산안에는 2,475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만들어지면서 토지대장하고 묶어서 편성해 놓았는데 어쨌든 예산서에 보면 2,475건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200부 정도를 잡아 놓으면 현실성 없이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월평균 950건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 2, 3월만 해도 3,000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에 제출용으로 할 때면 공시지가확인원을 별도로 떼어야 하겠지만 집을 산다든지 할 때 단순히 중계업소에서는 지가를 많이 확인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간단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떤 형태로 언제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비교표준지를 평가사가 선정한 가운데서 비교표준지로 개별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지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평가사가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의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받게 되면 예전에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검증수수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1/3정도에 의해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반, 지방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의, 지가 검증에 필요한 수수료의 1/2를 책정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공시지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에, 2003년 1월1일부인데 전에 띄웠던 것과 최근에 띄웠던 것이 전부 구청에서 발부하는 토지대장이고 공시지가 확인원인데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아마 한 쪽이 130만원이고 한 쪽은 2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생시킨 토지대장인데 이렇게는 만든 원인이 감정평가를 잘못한 데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했을 때 비로소 감정평가수수료가 예산에 잡히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가검증이라고 하는데 일반 재무과에서 재산감정 하는 것과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사실 필지가 많고 검증수수료는 상당히 적습니다.
필지가 많고 일시에 많이 하다보면 간혹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오류부분을 시정해서, 사실 90년부터 지가조사를 13년째 해 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해서 잘못된 지가를 해를 거듭하면서 많이 바로 잡아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하면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고 가실 수 필요는 없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겨도 조정을 구청에 의뢰하지 않지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사업비를 다시 구상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토지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록이 있나요?
제가 지적과에게만 제출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받고 있습니다.
못 올려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내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몇 일에 심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다는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도 지적과장이 말한 대로 발언록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언한 내용도 굳이 그렇게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이 이번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마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닫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신상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아니고, 만약 이런 위원회가 열려서 무엇을 결정했다면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내가 얘기한 것을 언제라도 누군가가 볼 수 있구나 생각한다면, 사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아무나 와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형태로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아웃트 라인으로 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회의 토의내용과 결론부분을 참고하겠다는 뜻인데 앞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공개를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확정은 12월12일 계수조정 회의시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주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세무2과장왕란옥
지적과장김종혁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손기석
<보고사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부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12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부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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