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들어서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0년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도 지역구를 돌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눈을 치우면서 제설작업을 했었는데 각 과에서 동별로 인원이 배치되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어떤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렇게 민첩하게 대응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원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기관,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 제1호에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위원에 재정경제국장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13조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
2. 개정이유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전도시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기관·단체·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O 안전도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임명 대상에 재정경제국장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제1호)
O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위원장(자치행정과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 7. 30 조례 제852호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내용에 “사업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노원구 안전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O 기존에는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위원장(자치행정과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안 제13조)하였습니다.
O 그리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2009. 12.24∼2010. 1.13) 절차를 이행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해당 과에서 설명도 듣고 보고도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해당 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받고 인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4분)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1일 공포, 2009년 7월2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하며 조례 제8조 제2항 내지 3항에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과 관련하여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8조의2에는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경우 구의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도로명주소법」등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규정 및 별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진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
2. 개정이유
2009. 4. 1자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과 관련하여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8조제2∼3항)
O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 구의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하도록 하고(안 제8조의2)
O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규정 및 별표·별지 서식을 삭제·변경
-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절차를 삭제(안 제3∼5조)
- 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및 자체 제작·설치 규정을 삭제(안 제6조∼7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절차를 삭제(안 제9∼10조)
- 도로명주소기본도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의무 규정을 삭제(안 제13∼14조)
-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를 삭제(안 제19조)
- 노원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을 삭제(안 제26조)
O「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및 명칭 등을 변경
- 제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용어 : 도로명사업 →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시설 → 도로명주소시설, 새주소안내시설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 명칭 : 노원구 새주소위원회 → 노원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 3.25(조례 제796호)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 4. 1자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4조와 제26조 총 10개 조를 삭제하고, 관련 서식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는 내용이나
O 현행 조례 제20조 제1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6항과 제7항 규정이 상호 배치되므로 동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그리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2009.12.24∼2010. 1.13) 절차를 이행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8월14일자 행정안전부령 제99호로 일부개정된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중 신설된 제8조2 제6항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제7항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과 노원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중 제20조 제1항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제8조2와 노원구조례 제20조 제1항이 서로 상호 배치되므로 노원구조례 제20조 1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있으시거나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위 사항은 신설된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광고사업자 선정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과 노원구 조례 제20조 제1항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 두 조항의 내용이 서로 상호 배치되므로 노원구 조례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석화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석화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것도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바로 가부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석화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전세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외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일정은 위원님들이 다 유인물을 보셨으니까 의사일정대로 일주일간 임시회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광호 강병태 김현오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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