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본 안건은 어제 진행하면서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확인이 필요하고 해서 어제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금 간담회 시간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서로 의견교환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간담회 건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조율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초에 체납자가 11월에 1,000만 원을 상환했고 12월말까지 4,000만 원을 갚기로 했지만 그것이 불이행되었고 담당자가 1월21일 다시 면담 이후에 2월말부터 1,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갚아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보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은 것을 어제 국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2월분을 3월1일자에 받고 3월말부터 다시 1,000만 원씩 해서 10월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예를 들어 3월에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3월2일자, 3월말일자 해서 3월에 2월분, 3월분 해서 2,000만 원을 동시에 갚아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면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대로 어떤 여건에 해당이 되면 고발조치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법률해석을 좀더 받아 주세요.
지난번에 채권에 대해서 2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다는 부분 법률해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직에 있는 분, 세금을 집행하는 분에 대해서 구민의 알 권리가 본 위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잘 모르니까 함부로 발설을 못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것을 어디에 질의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자부라든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미리 법률해석을 구해놓는 것이 아마 3월 가서 어떤 행동을 취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나름대로 질의나 기타 방법 등으로 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3월에 다시 한번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안 낸 것입니다.
그렇지요?
법인에서 안 낸 것 있지요?
국장님, 법인이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대표이사 개인통장의 압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의 법리해석을 아시고 있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부영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통장으로 할 수 없고 대신 2차 납세의무자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방세 같은 것이 고액체납되었을 때 만약에 검찰에 고발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는 고발을 하셔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개인한테 부과가 될 수 있으면서 개인한테 벌금이 나옵니다.
법인은 쌍벌입니다.
죄명에는, 이렇게 해서 낼 수 없는 것은 털어 나가시고 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몇 억을 안 내고 있는데 개인통장에 압류를 600만 원 했더라고요.
과연 이 분이 600만 원밖에 개인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집도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통장 의뢰를 했을 뿐이지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저는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인명을 거명해서 자꾸 이러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고생하는 징수과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건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지요?
태용철이사장 문제도 있고 몇 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은 일이고 법은 법이니까 그런 점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세무직이 아니시고 행정직이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납세자의 의무를 따지기 전에 먼저 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냐 아니냐를 먼저 찾나요?
그래서 과점주주라고 하면...
1년 동안 결산서를, 거기에서 찾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의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포함해서 모두 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선준근징수과장 그리고 정부영팀장님 어제 오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광호 강병태 김현오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수걸
징수과장선준근
세입총괄팀장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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