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2010년도 1월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간부 분들도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수고 하셨던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셨고, 그 후임으로 이수걸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승진하시어 재겅경제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이수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배석하신 과장들을 소개하시고 국장으로서 인사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수걸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재정경제국과 구정에 대한 고견과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난 1월1일자로 진급과 동시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우리 노원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여러분들께 제가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과인 재무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산업환경과, 징수과, 부과과, 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7분)
먼저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고, 다음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질의ㆍ답변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2010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인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모두 412필지에 7만5,000㎡입니다.
관리에 대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1건당 10억 원 이상의 국ㆍ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 발생 시에 바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2필지 7만5,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에 대부계약과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일반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번 사항입니다.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태그는 기존에 각종 물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수기로 기재가 된 스티커를 부착을 했는데 좀 더 발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는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세입ㆍ세출 내용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5월에 약 20일간에 걸쳐서 구의원님 한 분을 포함한 4명의 검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작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집행내역 일체, 그 다음 채권 현재액과 구유재산 보유현황 등 결산을 해서 오는 9월 구의회 정례회에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금고 약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시금고 지정을 받고 아울러 25개 자치구 모두 또한 우리 은행과 구금고 약정을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조례 없이 이 사항을 약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고 각 자치구에서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는 2006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5년을 우리은행과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정체결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마는 수의계약 방법도 병행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및 운영하는 규칙을 지정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구금고와 약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입니다.
작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고 공시를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작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을 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해서 9월 중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계약 관련 계약팀 업무가 있죠?
다른 IT라든지, 문화, 그렇게 조화가 잘 되어있습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건축이나 토목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다양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그러한 인적 구성이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 내지 개선점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는 이해당사자, 그쪽에 직접적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좀 빼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지적사항에는 얘기가 됐던 것이 아닌데요, 공릉동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화 시장으로 바꾸고 있죠.
거기 지금 천마산 건설에서 일정 정도의 공사를 하면 기성금이 나가게 되어있죠?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금 지급여부는 지금 바로...
그러면 다음에 산업환경과하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오늘 첫 상임위니까 인지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인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면 보고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록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나눠서 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위원장이 이수걸 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모두 9건에 대한 지적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6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3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39번입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업체선정을 할 때 더 어려운 대상자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조례상 신용대출은 어렵고, 금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용담보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번입니다.
역시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아파트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 이를 적극 해소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12개소에 대한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소음을 이미 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포장을 해 주던지, 아니면 방음벽을 해 주던지, 이미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개 차로가 신설되는 상계8동, 상계1동 현대2차아파트 주변 4~6개소를 선정을 해서 금년 다음 달까지 도로소음을 측정을 해서 주간에는 68㏈A이고 야간에는 58㏈A이 기준입니다마는 이 이내에 소음이 준수하도록 서울시에 촉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46번 사항입니다.
최석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릉동 재래시장 관련 상인회와 구청장 협의사항으로써 기성금 지급 시에 상인회의 참석과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설계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상인회와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정내용을 수시로 체크하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성검사 시에 상인회 관계자들이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주요사항의 설계변경 등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겠끔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임명 건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공을 발주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새벽에 나가든지, 낮에 나가면 또 없어요, 안 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언제 나가자고 해서 몇 번 따라 나가봤는데 안 해요.
한 번도 하는 것 못 봤어요.
그런데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제까지 해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기에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 단속을 해봤어요?
해결을 했으니까 완료라고 써놨겠죠.
어떤 것을 했기에 완료라고 여기에 써 놓았어요?
여기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연말에 저희가 시정을 하고 단속을 해서 결과를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기에 완료라고 적었는지?
이것이 향후추진이라든지, 추진 중, 이런 것이 타당하지, 완료라고 이렇게...
막말하면 참 우스운 예로 사람 갖고 노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맘대로 이렇게 ‘완료’ 라고 처리해 버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단속 나갈 때 마다 작업을 안 하는지...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하고 일맥상통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가면 분진이 쌓여있고 도저히 이것...
국장님, 한 번 가셔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실 용기 있어요, 없어요?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정보가 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2개의 시멘트공장이 있는데요, 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는 가동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정보를 흘리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단속 나갈 때 공장이 가동 안 한 경우는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개가 다 100% 가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새벽이든, 밤중이든,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정보가 샌다고 하면 언제든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시키는 것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람 흥분하게 만드시는데, 이게 4번 해서 될 사항입니까?
그리고 4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이러시면 힘들어져요.
단속 나간 일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몇 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쫓아내야 될 입장에 1년에 한, 두 번 나가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이것 분명히 저하고 재작년에 나갔을 때 인가 분진가루 쌓여서 분명히 다 인정을 했어요.
손이 막 이렇게 쌓일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사를 했기에 답을 이렇게 밖에 못 얻습니까?
저도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두어 번 나갔을 때마다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꼭 새벽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낮에 계속 차들이 다녀요.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서 약속했습니다마는 한번 국장님 체크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향후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들어봐도 사항에 대한 대처, 여기 기재해 놓은 것도 성의가 없어 보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단속하려는 의지가 약하게 보여요.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 그렇게 좀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동부간선도로 확장 이전에 따라서 앞서 ㏈A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총 12개소의 소음측정을 했다는데 12개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한 것은 맞습니다.
2006년도 8월20일부터...
구정질문도 했고, 그때 당시 지역언론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낮에 하고 저녁 때 ㏈을 측정한 결과, 지금 현재 여기에 기준치가 주간에는 68㏈, 야간에는 58㏈이라는데, 그 당시 측정한 결과 3배 이상이 높았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월릉교 시점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면 탑스빌아파트 옆 삼익아파트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쪽으로 탑스빌아파트나 삼익아파트 쪽에 방음벽이 조그만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음벽이냐 하면 동부간선도로가 시작되면서 시멘트판이라고 하나, 형식상으로 방음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동부간선도로 측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 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구청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때 한 번 자료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이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곳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측정을 하고 나갔거든요.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갖고 동부간선도로가 확장이 되면 방음벽을 할 수 있는 취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소음을 측정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1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장소별로 저소음 도면포장을 할 것인지, 방음벽 설치를 할 것인지, 주요한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확장으로 인한 어떤 역기능 같은, 속도가 빠름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미 여러 번 시정을 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건의를 넘어서 주민들의 조용한 환경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지점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세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적극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 내 12개소 측정한 자료를 오늘 안으로 주십시오.
만약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 곳이 빠졌다면 하루빨리 거기 나가서 다시 ㏈을 측정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빨리 건설교통국이든, 아니면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 시공사측이든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소에서 빠졌다고 해서 빼먹지 마시고, 추가적인 소음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추가자료 요구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이 시간 이후에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지적사항은 마치고 2010년도 산업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획입니다.
기금현황은 2009년 12월 말 현재 모두 85억9,900만 원이며, 금년도 융자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33억2,0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5%, 1년 거치 4년 균할분등상환이 되겠으며, 금액은 업체 당 2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노원구 상공회 지원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4,32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사무실 임차료로 1,3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번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 관리 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업무입니다마는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각 자지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우리고장 열린 장터를 추석 전인 9월에 중계근린공원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기동물 위탁관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6번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전년도 대비를 해서 절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9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대해서 연면적 160㎡ 이상 영업용시설물에 부과를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3월과 9월, 1년에 2차례 정기분을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 관련 업소 지도ㆍ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폐수 배출업소 110개소가 있고, 수질방지 시설업 3개소, 저수조 청소업 13개소가 있습니다.
대상 업소에 대해서 정기ㆍ수시로 철저하게 현장지도를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오존 및 먼지ㆍ황사에 대한 예(경)보제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오존에 대해서는 하절기 먼지와 황사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저희들이 경보를, 발령을 내서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2번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저희는 8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시설관리자 교육을 해서 공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을 해서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3만4,00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과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단속을 병행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번 서울 테크노파크 단지조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이 2014년도까지 계획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한전에서 작년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2단계 사업으로 스마트 그리드 연구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조속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와 산업대학교, 그 다음에 재단에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그리드 연구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폰이라는 그런 지능형 휴대폰이 개발이 돼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도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지능형 전력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양방향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서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전력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말 그대로 미래 산업 기술단지가 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15번 사항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도 10월에 첫 삽을 떠서 금년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경춘선과 맞닿아 있는 곳에는 철골구조를 세우고 지붕덧씌우기 빔이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한 4월 안이라도 아주 몰라보게 아케이드공사가 돼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는 하수관 정비를 완료를 했고 지상에 있는 각종 전신주를, 케이블을 지중화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번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지방보급 사업과 자체보급 사업으로 크게 둘로 나누는데 지방보급 사업에는 국비가 들어가고 자체보급 사업에는 국비가 빠지고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데 모두 8개소에 120㎾에 이러한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우선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각 업체에서 대부를 받을 때 융자의 일부인 2%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행하고 저희들이 약정을 맺어서 10월 이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속히 한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특별신용보증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출연규모는 저희들이 매년 5,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현재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업체당 5,000만 원 이하의 신용을 보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번 생태환경 해설가 양성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설가들을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한 달 교육을 시켜드려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강병태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고, 그러한 단속이 좀 더 효율화 될 수 있도록 실명제를 저희들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야적 면적 100㎡ 이상의 골재 보관ㆍ판매업소 3개소, 동양시멘트와 현대시멘트 2개 저장시설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장 등의 내에서 현장입구나 도로에는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 1개소씩 실명제 표지판, 실명제 내용은 공사와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간 내지 현장관리ㆍ감독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를 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소음과 비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산업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는 상당히 좋아요.
소문화행사도 좋고, 볼거리, 먹거리, 다 좋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왜 계속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동서남북 여러 지역이 있는데 아마 중계근린공원을 택한 것은 그래도 거기가 교통이 좀 접근하기가 편리하고, 또 그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차 마당에다 주차해 놓고 하면 최고 좋아요.
노원이 상당히 큰 거 아시죠?
월계동과 상계동 끄트머리는 사실 이런 문화를 접하지 해요. 전혀.
있는지도 모르고, 부녀회 정도나 알까, 강제동원 되면 알까, 부녀회 몇 사람 장 서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동네사람들하고.
자꾸 장소문제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쪼개서라도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잖아요.
행사를 위한 행사는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지역의 실질적인 저렴하게, 그리고 양질의 농산물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월계지역이나, 이런 데에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쪼개서 한다든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볼거리문화도 중요한 것이고, 또 농산물을 싸게 직거래 해 주는 부분이 좋아요.
그런 취지라면 더 좋고요.
쪼개서라도 1,100만 원이면 제가 봐서는 행사 몇 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시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계속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을 필요도 없고, 노원 전체, 그쪽 주민만 노원주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단속목표가 3만4,000대인데 단속하려면 며칠 정도해야 됩니까?
몇 팀이 나눠서 합니까?
그런데 3만4,000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년도나 해서 어떠한 실적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목표 물량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만4,000대라는 특별한 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고요, 그런 방침은 아니죠?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노원구청은 사실 여기 오픈할 때라든지, 어떤 행사할 때 노원구청은 묻혀 있기에, 구청장 정도 가서 소개 받을 정도고, 서울 주체사업인데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노원구라는 이런 브랜드가 상당히 상향되고 이럴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청에서 크게 할 일은 없잖아요.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죠?
노원구청은 단속 협조할 수 있는 그것이 없죠?
관내의 이러한 첨단, 어떤 나노 인포메이션 테크널리지 이러한 것이 융합된 기술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파급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지역의 가치적인 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목적은 구청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역할 좀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고 어떤 지역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실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어려워서 하는 거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이런 사업을 관행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노숙자 분들한테 어떤 정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소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이런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물론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금마한 돈이라도 영세업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재활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은행에서 융자는 해 주고 보증을 저희 노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3자 담보로 해서 쓸 수는 없나요?
담보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본인은 담보는 없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특히 제조회사에서는 많이 필요해요.
노원구에도 제조가 또 있을 것이고, 제3자 담보는 안 됩니까?
좌우간 취지는 어려운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니까 그 사항도 한번 해당 은행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3자 담보문제라든지...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성북역 시멘트공장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실 시멘트공장의 이전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전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노력은 다 하시는데 지금 국에서 특별하게 어떤 협의체를 가지고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시멘트공장을 지하화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계획과 앞으로 진행과정을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일로 문제는 성북 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지금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시멘트 저장시설 이전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받기를 원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정부 쪽에 추진하다가 사전에 알려져서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전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문제도, 그것은 우리 구청의 의견인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성북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일로가 이전 내지는 폐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이전 후보지를 계속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쓸 만한 물건을 건지기 위해서 쓰레기를 중국에서 받아서, 그런 어떤 실태를 봤습니다마는 시멘트공장을 이전한다는,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사능이라든지, 요근래 의정부 해서 자꾸 포커스를 해 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안 알려주고 이것이 무슨 야밤에 가서 그냥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애초에 안 되는 것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북에 우리나라가 쌀 아무리 지원해 주고, 조건부로 시멘트공장 그쪽으로 옮기자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안 합니다.
사능, 의정부, 그럼 다음 대상지는 있어요? 없죠?
자꾸 시간만 끄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 그 사람들도 와서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체에서 와서 볼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적절치 못하고요, 수정을 해서라도 땅에 묻더라도, 아니면 성북역하고 협의를 하든, 이런 부분은 더 큰 틀에서...
이제는 이전, 이런 것보다 다른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죠.
경춘선 폐선부지가 금년 연말에 폐선계획으로 있고, 전반적인 공간디자인 구성을 그렇지 않아도 시멘트 저장시설을 유럽에서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설치미술로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이미 용역을 받은 서울시나 몇몇 연구기관에서 이전하는 안, 아니면 이것을 적극 수용을 해서 이것을 설치미술 쪽으로 응용을 해서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하는 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굳이 이전이 안 되는 것을 이전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뭔가 순기능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만약에 강남, 하다못해 서초, 이런 곳에 있었다면 과연 지금까지 이 시설이 견딜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고요.
사실 주민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주위의 소형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입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이런 소형아파트들이 주위에 있다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의 전문가시죠?
모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정경제국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아까 산업환경과 관련해서 건의하고 시정사항에 본 위원이 시정이나 건의한 것은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혹시 이노근 구청장님 홈페이지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문한 경험 없으십니까?
이노근하면 왼쪽 슬로건의 가장 큰 슬로건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지난 3년간 경제전문가 CEO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지난 3년간은 경제 분야보다는 문화와 교육 분야에 치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노근 구청장님께서 문화교육에 신경 많이 쓰셨는데, 사실상 슬로건에 내건 경제전문가, 2006년 당시에는 경제 분야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청장님의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적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한 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디지털도시다, 아니면 의료도시다, 저희 노원구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그동안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문화에 관련된 실적은 한 3~4가지 떠오르는데 경제 분야에 관한 실적은 그다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셨는데 재정경제국에 큰 변동사항 없으면 오래 계실 거죠?
노원구상공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노원구상공회 관련된 늘 주요 업무보고가 올라오는데, 노원구상공회 업종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입된 회원사들, 파악을 하고 계세요? 있으면 자료 주세요.
IT다, BT다, 연구기관이다, 얘기를 해 줘 보세요.
따라서 유인물에 보면 제조업, 도ㆍ소매업이 주로인데 회원 수가 한 2,000여 분되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그러한 영세하고 소규모의 어떤 IT라든지, 첨단적으로 하는 가내형, 그러한 제조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관내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지원 대책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한 251개소가 되고, 도ㆍ소매업 512개소, 그 다음에 서비스업 675개소, 건설업 9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하면 교육하고 집행부 수장이신 청장님께서 늘 문화를 강조를 하십니다.
상공회의소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식등록 된 외에 이러한 소규모 상공인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안다.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드렸더니 세무서장님 말씀이 앞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로만...
경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십니까?
1년도 안 돼서 나가야 될 상황을 맞이했어요.
회사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노원구가 기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세하게 가공업이라든지, 이런 수작업, 장사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기업이 기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면허시험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정경제국에서 어떠한 틀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미리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아까 세무서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세무서장님 이외에 노원구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 SK면 SK, KT면 KT, 데이콤이면 데이콤, 그 기관장들 외에도 여러 군데 지점들도 다 있습니다.
각 분야도 다 미팅을 하셔서, 우리 여러 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 자문위원, 정책 자문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경제 관련 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든지, 이건 예입니다.
아니면 다양한 경제세미나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노원구하고 연계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는 구직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양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에 있어서 당부의 말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당부의 말만 전달해 드리고 바로 주 업무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석화위원님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동부간선도로변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다 똑같은 공통된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은 다급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아파트단체들이 모여서 공동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울시와 노원구를 상대로 민원제기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음측정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3월까지 이렇게 길어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계획을 시행해서 완료되는데 3월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동부간선 측정은 2006년도에 했었고 2007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 2월부터 3월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1차적으로 동부간선도로변에 대해서 은빛1단지부터 상계주공11단지까지 하고 하계동 학여울 청구아파트 해서 9개소에 대해서 2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아파트별 소음측정 세대를 선정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서 많은 절차상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월에 끝나고 나면 학교라든지, 병원, 도서관 등 주요시설 80여개 소에 대해서도 3월에는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이래가지고 지원대상, 지원대상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랬는데, 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셨습니까?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이라는? 명확한 규정 없습니까?
다만, 저희 관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해 있고, 자연녹지도 많고 해서 여기에 예시 되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쾌적한 주변 생활환경에 어울리는 그러한 대상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하면 심의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정당하게 나가야 될 사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배제할 수도 있고, 주고자 한다면 줄 수도 있고,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대상자 이렇게 애매한 규정을 해 놓고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규정정리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앞에 신재생에너지 보고사업에 너무나 또 지역차별이 들어가 있다, 같은 노원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태양광 발전보고 사업이다. 라고 지적을 해서 산업환경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상계동 쪽에 설치를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조량 문제로 인해서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계속 가 봤었고.
그 과정에서 시립요양원을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열사업 쪽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열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있습니까?
시립노인요양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목 등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발생해서 태양광으로써의 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 쪽으로 한다고...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열사업은 저희가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 안 하면 계속 또 지나가시는 겁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특성상 징수과와 부과과는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징수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국장님이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는 징수과와 부과과를 같이 해 주세요.
같이 해 주시고 나면 위원님들해서 알아서 질의를 하실 테니까.
그러면 먼저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모두 4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4건 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비고난에다 완료로 표기를 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과세자료로 부과징수를 해서 과오납 발생이 적도록 해 달라는 최석화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오납 발생원인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중에서 납부 가능한데도 징수 불가능한 자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확인되는 대로 징수를 해서 납부가 가능한데도 불가능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석화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10회 이상 지적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포차 단속을 4회 이상 체납차량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상습체납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횟수나 액수에 관계없이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가 우리 구에 관련되는 공익적인 업무에 계속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신중히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관계되는 분께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고, 또 그러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부터 먼저 체납 사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징수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대포차량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 약 이틀정도 있다가 MBC에서 이 방송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우수사례에 걸맞는다고 그래서 방영이 된 것이 있는데 거기 지자체는 본 위원이 4회로 정했지만 그 지자체에서는 2회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발생요인을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서 이렇게 대포차량으로 전환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막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10회,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것이고요.
본 위원도 4회까지 줄였는데 그 방송을 보고 나서는 ‘아, 이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50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완료처리 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완료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지.
(10시39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징수과하고 부과과의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오전에 휴식시간에 나누었던 체납자에 대한 것이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조금 더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과가 기다리시기가 그러니까, 일단 부과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징수과는 뒤로 잠깐 미루고 부과과 업무보고, 간단하게 먼저 보고 받고 질의ㆍ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과과 2010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363억5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것처럼 물건별 부과 예상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번 사항 면허세와 사업소세 부과입니다.
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에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예상은 약 2만8,000건에 6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크게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뉘는데 마찬가지로 부과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인 법인세원 발굴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 서면조사를 실시를 하고 법인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물건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서 법인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결정사항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의 특성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올해 총 개별주택 수는 9,407호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보시는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세 부과 사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도 8월1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법인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이고 부과예상은 약 21만7,000건에 한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과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징수과와 부과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이 일관성 있는 징수ㆍ부과업무라 위원님들이 서면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식 부과과장을 비롯한 부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0번에 대해서 완료라고 답변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완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이나, 도의적인 면에서까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보다는 지도자급에 있는 인사가 어떤 국세라든지, 지방세에 대한 체납 없이 적기에 납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고 당사자를 또 제가 면담요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빨리 완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이해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글자 그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문화원장이라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사회의 지도자급의 덕망을 받고 계신 분이 이런 오점을 남기고도 계속 문화원장이라는 자리에 계속 연연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나왔듯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노라고 답을 주셔서 여태껏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졌을 줄만 알고 기다렸는데 역시 그 약속도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해를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해달라고 해주세요.
이것 관련해서 팀장님 말고 담당자는 누구세요?
실무자 배석 안 했어요?
그 분도 올라와 달라고 하세요.
국장님, 2월1일자입니까, 1월1일자입니까?
19페이지 50번 연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2009년 12월에 이 관련내용이 우연치 않게 고액체납자로서 발견이 됐고, 그 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내용하고 비공식적인 내용으로 주문을 드렸는데, 그 중의 하나는 저희 징수과에서 이런 체납 사실을 문화과에다 알려줘라, 그리고 그 내용은 문화원에서도 알아야 된다.
지금 징수과에서는 문화과에다 통보는 해 줬다?
어떤 답변을 받아서 저희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문화과에서 온 답변을 알려주십시오.
다만, 문화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회신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담당자는 12월에 이런 문제 때문에 기관장을 만났었고, 그리고 2009년 말까지, 정확한 수치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5,000만 원 정도를 구청에 입금한다고, 상환한다는 답변을 저희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징수 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약 1,000만 원만 납부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이후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노원구민의 세금이 문화원에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면서 세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분이 기관장으로서 이런 세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저희는 신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구두 약속한 부분도 이행치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징수과에서는 가서 어떤 공증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각서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로 저희에게 제출해 준 것이 아니고, 구두로 약속이 다시 변경 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느 위원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이 가장 중요한 노원문화원의 총회 날입니다.
이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정기총회 이사회를 내일 개최키로 한다고 했으니 이사 분들이 새로운 문화원장을 어떻게 추대할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문화과장님 오셨죠?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문화과에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징수와 관련돼서 문화과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문화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과에서 세금 체납징수와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할 행동이나 내용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문화과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공문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수과에다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판단이 없어서요?
우리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완료라고 해놨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이니까 현재까지 그 사이에 어떤 형태를 취해서 어떻게 했는지 사실 관계만 확인하시고,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조율을 하든가,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만 서로 확인 하시죠.
4,000만 원 정도 얘기하시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정도를 12월까지 갚는데 11월에 1,000만 원을 갚은 것이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12월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결국은 1월21일 인가요, 찾아가셨을 때 새로운 구두상의 약속이 된 겁니다.
그것을 저희 의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실통보를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 분명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당시 문화과장님께 문화원의 이사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화과에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단지 가서 구두로만, 남은 거라고는 지금 말로써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내일이에요.
총회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장 연임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똑같은 답변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잠깐 정회를 하고 만약에 문화과에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화원에다 오늘이라도 통보를 할 의향이 있으시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 청장님을 배석시켜서 다시 조목조목 상임위 진행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가 공석이라면 지금 현재도 그 자리가 공석이어야 맞습니다. 안 그런 가요? 맞죠?
지금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건 공석이 아니죠?
맞죠? 공석이 아니죠?
맞다, 틀리다만 말씀해 주세요. 어렵게 생각할 일이 없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을 했듯이 내일 이사회가 열린다고 그랬죠?
아니, 아까 간담회 시에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못한다는 이유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세법 제69조에 보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본인이나 타인에게 공지나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구청자산은 우리 문화과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거죠?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지 않습니까?
일단 자산이 노원구 거죠?
이 자리에 이노근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짓고 답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여기에 배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청하는 바입니다.
일단 두 분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전 문화과장님 오셨습니까?
고희철과장님 전에 문화과장님이셨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체납에 대한 것을 탕감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오갔습니까?
체납이라는 것이 사업소득할 종합소득세하고 소득할 주민세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다보면 사업체납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11월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체납 분을 납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종용에 의해서, 또 문화원 쪽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열심히 중재를 하셔서 연말까지 4,000만 원, 또 금년 3월31일까지 나머지 전액을 납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체납된 것만 다 납부 하시면 별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 그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에 계신 분과 전직에 계신 분 사이에 업무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추가 질의할 것 있으세요?
그렇지만 일단 10억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장, 일단 이 자리에 청장이 배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행순서 변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는 맨 뒤로 미루고 징수과 2010년 주요 업무보고와 지적과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징수과의 주요 업무보고와 지적과의 업무보고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신규 사업은 없고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만 업무보고가 편성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전년도에도 보고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와 지적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주무과에서도 신속하게 위원님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 징수과와 지적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분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진국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징수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두고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견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서로 의견 조율이 잘 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김광호 강병태 김현오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재무과장 류시목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선준근
부과과장 장옥식
지적과장 김진국
문화과장 김지용
공릉1ㆍ3동장 고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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