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마는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도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연초 계획을 잘 마무리를 지으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설계 준비도 잘 해보는 알찬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위원회 일정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6년도 제5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는 위원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주태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원기복   주태준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제15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곤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승인한 복식부기 전담인력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등 한시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정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장이 승인되어서 당초에는 2월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중 일부를 개정해서 앞으로 정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복식부기 전담인력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2년동안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재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복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복숙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자 : 전문위원 안복숙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승인한 복식부기 전담인력, 과거사정리 전담 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 내용 중 복식부기 관련정원과 과거사정리 관련정원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로 연장

〔보 고〕
4. 검토의견
  ❍ 정원의 관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책정기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바,
  ❍ 2006년2월28일 증원된 복식부기 관련정원과 과거사 관련정원은 당초 2006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되었으나,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2008년12월31일까지 단순히 기간만 연장 승인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제출되기 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2006년11월22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참 조〕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8.31>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2.18)
  ④~⑤(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정원책정기준)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안복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사항이기 보다는 이것이 과거사정리하고 복식전담인력이 노원에 각각 몇 분씩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사정리가 행정7급 1명이 되어 있고 복식부기팀이 행정7급 1명과 전산8급 1명 계 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 분들은 현재 공무원들이지요?
공무원들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이 없던 것을 정원을 새로 3명을 정부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통상 업무를 주면서 사람과 예산을 동시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원을 주면서 운영하고 그에 대한 당해 사업, 당해 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 분들의 근무가 끝나면 그냥 각 해당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이번 2008년도 말까지 정원 연장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 정원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이 일반정원으로 흡수되면서 일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것이 정부기관에 있거든요.
그 쪽에 보면 그 분들도 각 기관에서 차출해서 나중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 분들은 한시적으로 과거사정리 및 복식부기요원으로 뽑은 인원들인데 정식인원으로 복귀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 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반드시 정원으로 흡수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반드시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반드시는 아니고요, 정원을 저희들이 정원으로 승인된 한시정원이 최초에 한번 한시정원으로 되면 통상 업무가 종결되면 그것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나지 않고 업무의 계속성이라든지 할 일이 있으면 1회 내지 2회 정도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고 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각 기관의 장이 행정이라든지 기타 업무의 내용을 보아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과거사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계속성이라든지 과거사 정리를 평생동안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정리가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자연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복식부기와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금은 우리 노원구에 계신 분이 발령받은 것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맞습니다.
직원들입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을, 우선 기존에 있는 재직자들을 활용해서 그 분야에 근무토록 하고요, 추가 승인된 직원들을 신규채용자 중심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조관희 위원   신규직은 그 만큼 증원이 되었겠네요?
○총무과장 최재곤   당초에 승인이 되었을 때에 정원이 되어 있지요.
조관희 위원   기존의 직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만둘 수는 없겠네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항상 총 정원중에서 40명 정도가 결원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현재 다른 직으로 가도 정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전혀 직원들의 직위가 없어진다든지  감원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관희 위원   자연스럽게 노원구 공무원 숫자는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지금 구청공무원들이 증가되는 추세가 업무량과 비교했을 때 바람직합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글쎄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의 추진과정상 볼 수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든다면 정부가 바뀌면서 그 시점에는 새로운 사업들을 아주 많이 할 때는 업무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와 또 다른 경우에는 줄어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관희 위원   이 건의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라는 한시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조관희 위원   평생동안 과거사정리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업무가 없어질 부분이고 복식부기 또한 기존의 인원들이 원래는 연수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행해지지만 대표적으로 먼저 그 분들로 해서 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일의 양에 따라서는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원을 책정할 때는 한 두가지 요소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인구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 40여가지가 되는 그러한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표준모델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정원을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책정된 인원에서 추가업무, 당초 어떤 업무를 주면서는 반드시 사람을 정원해 주어야만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추가로 책정되었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존 정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선 그쪽 파트에 교육을 시켜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는 신규직원을 받아서 배치해서 그 업무를 보완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이 시점에서 정원 증원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가 끝난 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원으로 받아들이려면 이런 식의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거사정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한시적으로 있다 한시적으로 없어지면 인원 또한 한시적으로 있다 한시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사실상 각 부서별로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한시정원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봐서 몇 십명을 더 행자부로부터 달라고 요구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현재 노원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인구대비라든지 업무량 대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지금 현재 직무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충 봐서 약 50여명이, 현재 각종 사업들이라든지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관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노원구청의 공무원 정원이 1,377명인데 티오가 지금 현재는 1,34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9명이 티오에서 모자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시인원이라도 투명성만 보장되어서 들어오는 인원이라면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공무원으로서 들어오는 것도 별로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것이 얼마나 투명성있게 그 분들을 고용했느냐 그 문제만 확보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투명하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 원기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곤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11월1일자로 개정되어 우리구도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자녀 입양시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했으며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 헌혈참여시 공가를 인정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제도 보완, 공무원 입양휴가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재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검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복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복숙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자 : 전문위원 안복숙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2. 제안이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4항)
  ❍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안 제19조제1항)
  ❍ 헌혈참여시 공가인정(안 제23조제9호 신설)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안 제24조제2항과 제3항 신설)
  ❍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안 제24조제4항 신설)

〔보 고〕
4.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6년11월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공포되어, 우리구 공무원복무조례의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정책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과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입양휴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해 헌혈참여시 공가를 인정한 것 등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및 행정내부 사무규정이므로 생략되었으며,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 조〕
5.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7조의3(특별휴가)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안복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  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오 위원   주요골자 가에 3번 보시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 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구청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택근무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마련되면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것은 행정전산망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깔려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비밀이라든가 노출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관계규정을 정비해 놓고, 그런 여건이 도달되면 근무토록 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택근무활성화로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죠?
별도로...
○총무과장 최재곤   별도로 행정전산망이 나가야 됩니다.
김현오 위원   가정집에?
○총무과장 최재곤   예, 행정행망이 나가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김현오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지금 제가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김현오 위원   사례도 없는데 지금 상황에 온라인원격근무, 이런 조항이 꼭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관련 규정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규정안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설정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 조례만 먼저 만들어 두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지금 설명서 아래에 보면 행자부 승인에 의해야 될 사항 이유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로 전자문서의 유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행망이 깔려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현오 위원   지금 그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도 있나요?
지금 읽으시는 자료가?
○총무과장 최재곤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망에서 구청 내부행망으로 들어갈 때는 접속구간에 보안성 강화를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침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이럴 경우에 인터넷을 집으로, 전자정부 통합센터에서 행자부로, 서울시로, 우리 구청내부로 또 나아가서는 재택근무자의 개인행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만이 시행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계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법규 정비를 해놓  은 상태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러면 아직 특별히 온라인 재택근무를 할 때 어느 부서는 가능하고 또 어떤 부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어느 정도 살펴보고 검토하신 내용들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위원 최재곤   그렇습니다.
샘플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요.
김현오 위원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예도 없고, 그렇죠?
○총무위원 최재곤   구체적으로 타 자치단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오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점은 일단 가정집에 공무원이긴 하겠지만, 가정집에 별도의 네트워크와 보안시스템까지 설정하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넷 망을 이용한다면 큰 어려운 점  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화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구축이 필요하겠지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관련 규정은 정하시되 아직 정확한 골자나 내용이 없다고 하시면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분명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온라인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하고 불가능한 부서가 무엇인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실례로 은행에서 이런 재택근무를 한번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를 할 때에 어떤 화상이라든지 채팅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준 적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기관만 보지 마시고 은행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곳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재택근무가 꼭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 온라인 재택근무에 대해서 정착이   어떻게 하면 우리 노원구에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이 지금 복무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총무위원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직까지 노원구청에서는 이런 원격근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규정을 만들어 놓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장님이 마케팅 개념에 구정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면서 5가지의 카  테고리를 말씀하셨어요.
정확한지 모르지만 아이디어, 디자인, 인베스트먼트, 유비쿼터스, 서비스 이렇게 하셨는데  유비쿼터스란 항목이 들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안 그  러면 정말 유비쿼터스적인 개념으로 행정을 한번 미래지향적으로 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  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원격근무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근무의 형태입니   다.
그래서 지금 일반 업계에 퍼져 있는 경우를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예약서비스를  여직원들이 가정집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나 미국에 텔레마케팅 택배에 관련된 전화를 인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KT에서 우리 전화교환원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한테 맡겨볼까 검토도 했습  니다.
이 만큼 그야말로 국경을 넘어서 온라인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저는 반드시 구청  에도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보안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전산망을 깔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   다.
이제 공무원도 온라인 원격근무를 시작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유비쿼터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  니다.
지금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리 한번 연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저는 실시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구청 자체가 청사가 좁아가지고 지금 개축을 해야 되느니 일부 부서는 밖으로 나가야 되느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뛰는 것도 이 통신의 발달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노원구에 관련된 원격근무에 관한 필요한 상황을 언제까지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위원님, 참 굉장히 구체적인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일정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이제 입법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 재택근무할 수 있는 단위사업들을 먼저 발굴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재택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했을 때의 나타  나는 조각 중에서 주변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려하고, 시행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난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염려하시는 그 분야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결론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의 사람들이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부서인지 발굴하셔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대단히 노원구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앞서 나가고 능동적으로 함으로써 원격근무로 인해서 걱정되는 모든 비효율을 감안하더라도 큰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시범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보수적인 또 가장 관리형인 공무원사회에서 이것을 풀어준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꼭 어렵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한테도 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닙니다만, 우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아이템을 찾는 것이 첫째이고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정의가 난 다음에 그것이 결정되고, 그러면 누가 재택을 할 것이냐 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제가 보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집에서 휴직을 안 하고도 6개월 휴직하고 나머지 6개월은 재택을 한다든가 그  런 인적자원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시스템문제가 먼저 완료된 다음에 아이템을 설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분들한테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근거규정을 만들자 이 뜻이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물론 이것이 상위법에서 해가지고 근거규정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특별히 이의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 눈치보고, 다른 데서 하는 것 모방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소 비효율적인 문제 또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조금 앞서 나가는 노원구가 돼보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직무분석을 아마 할 계획이에요.
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노원구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장님 5대 중점 내용 중에 유비쿼터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 다른 분들
하고 무슨 말씀을 하다 보면 타구의 사례를 한번 봐야 된다, 타구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하실 때 조금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
꼭 왜 타구가 해야 우리가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구청장님의 내용 중에도 유비쿼터스 내용이 우리가 한번 능동적으로 처음 해보는 개가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기복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이 직원들한테 다 알려집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뭔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복무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각 과에 시행을 하고요.
시행자체를 문서로 하느냐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골자를 발췌해가지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각 부서에 시행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이순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임신 중에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 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이제 여성들이 참 근무하기에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이나 사산이 되었을 때 한 4개월 정도에 유산이 되었어도 3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성 공무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이것을 다 알려줘서 우리 여성들이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게 꼭 알려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곤총무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공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이 개국함에 따라 주요 방송콘텐츠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송자문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송국의 업무내용과 콘텐츠 사용료, 프로그램 제작수당, 방송국 운용 자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평생교육법 제22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입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종성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복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복숙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공보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자 : 전문위원 안복숙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공보체육과장)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근거 및 주요 방송콘텐츠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방송국의 업무 내용(안 제4조)  
  ❍ 콘텐츠 사용료(안 제5조)
  ❍ 프로그램 제작수당(안 제6조)
  ❍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 내지 제10조)

〔보 고〕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누구든지 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2006년11월22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고 조문배열, 자구 등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서울의 19개 자치구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남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 조〕
5.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누구든지 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정보보호산업"이라 함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안복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5대 의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인터넷방송국이 12월1일 개국합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잘 운영되리라고 믿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다만 제3장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 좀 만들지 맙시다.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면, 인터넷방송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4명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나운서하고 4명 뿐이지요?
4명인데 자문위원은 5명이나 됩니까?
어찌 되었건 이것이 있는 위원회도 정리해야 될 판에 보십시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이 분들한테 자문 받고 싶으시면 정당하게 자문료 주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원, 구의원이 인터넷방송자문위원회 들어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이 책임지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제발 방송운영자문위원회 이것 만들지 마세요.
앞으로 위원회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될 판인데, 수정발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원기복   예, 말씀하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물론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추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방송국은 조금 다른 보편적인 행정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관련 교수라든지 관련 기술자들한테 당분간은 자문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문료를 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수를 5인 이내로 한 것은 예산도 줄이고, 수당이 7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3인이면 한번 소집하면 21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원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만들면 꼭 약방의 감초처럼 구의원 넣는데요, 구의원이 일반 자문위원들어가서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들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싶으면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예산을 하시고, 이 인터넷 자문위원회 만들어서 이 분들이 와서 노하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위원회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에서만 부각을 시키신 것 같은데요, 위원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이지 그것을 가장 민주적인 제도가 위원회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원회가 없이는 만약 행정절차상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자문료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특히 인터넷방송같은 경우는 다른 것 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방송운영자문위원회 만드는데요, 권한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방송콘텐츠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를 들여 올 때 어떤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하다고 합시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례 하나에 위원회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범적으로 위원회 없애도록 협조하시고...
○위원장 원기복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말인데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다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2, 3개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세 군데, 네 군데 했었는데 정말 내가 여기 왜 와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위원들의 충고나 내용을 듣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듣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공무원들께서 다 진행하시고 위원회에 가서 정말 왔다 갔다는 사인 하나정도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부를 다 안 다녀보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3개 위원회를 가 보았는데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위원회를 조금 정확한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없앨 것은 없애고 위원회의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방송 말씀드리다가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위원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쉽게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뜻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위원회는 존속시키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위원회가,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회에 가서 보면 진짜 뭐 하러 와 있는지, 지금 아주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입니다.
구의원들, 다른 외부 위원들 사인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통과의례지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순원 위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 원기복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 위원   제가 4조에 방송국의 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확대간부회의는 화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 위원   동장님하고 다 오실 때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첫째 주는 과장만 하고 셋째 주는 동장이 올 때 관계 과장이 배석을 합니다.
이순원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도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대간부회의하면서 거기에서 굳이 남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비밀스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 위원   그렇다면 확대간부회의 때 보면 구청장님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 동장님들이 오셔서 그 동의 동향같은 것을 여러 가지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구정뉴스, 의회소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확대간부회의도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내면 주민들이 그런 정책을 알 수도 있고 또 동의 동향도 알 수 있고 해서 그것을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굳이 밝히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매주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5분간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회끝난 다음에...
조관희 위원   정회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기복   예, 조관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관희 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위원회에 관련된 질의인데 위원회에 지금까지 잘못 운영되어 온 점은 다들 공감합니다.
저도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 군데 가 보았을 때 거의 친목단체 아닌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얘기 듣고 나가서 식사들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점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인터넷방송국 설치를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시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체적인 위원회중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에서 8조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이런 식으로 이것이 자문위원회라고 하면서 간사는 공보체육과장님이 하고, 이것이 자문위원회인지 기존에 계신 관할하는 부서가 별도 한두 명 첨가해서 하는 것인지, 어차피 자문은 외부에서 주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두어야지 위원장을 담당 하시는 국장님이 하시고 간사는 공보체육과장님이 하시고 방송설치 및 구성에 보면 3항에 관계공무원도 위원으로 올 수 있고 이것이 무슨 자문위원회입니까?
관계공무원들을 위원회에 한두 분 모셔다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조관희 위원   이것이 꼭 해당 관리부서 국장이 위원장 되라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5명이라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중에 두 명 위원장, 간사 다 국·과장님이 차지하시고...  
올라온 것은 왜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국장만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공보체육과장이 올라와서, 그렇다면 관계공무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구를 넣고...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관계공무원은 국장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넣었습니다.
조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자문위원회라면 외부기관에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런 분들이 모이셔야지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가셔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관계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혼자입니다.
조관희 위원   혼자 들어가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굳이 관계공무원 이렇게 하지 말고 1인으로 한다는 등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이 조항 때문에 3명을 두든 4명을 두든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1인으로 하지요.
조관희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각종 위원회는 일단 정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인터넷자문위원회 또한 만드는 데는 다시 한번 다른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첨가할지 안 할지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회 5분 요청하고 계속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 발의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들을 최성준위원님께서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정기완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최성준   물론 본 위원의 취지를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고 오해를 하셨다든가 곡해를 했으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있는 위원회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최근에 위원회들이 열려가지고 각 각의 위원들, 우리 구의원들이 한번씩 대충, 다는 아니래도 한 번씩 가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 위원회가 지금 4대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건 도대체가 구의원으로서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금 친목모임보다도 더 이하인 모임으로 되고 있다. 이런 실상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정회시간동안에 여러 담당팀장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방송위원회는 실효성 있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인터넷방송이 실질적으로 다른 구는 시작했다가 다 실패한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노원구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러한 특위를 구성하겠지마는 특위구성을 해서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이런 분란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꼭 해주기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의 본 뜻이 정말 위원회를 만들면 제대로 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하지마라,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의견이 5명이면 너무 적다 해서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는 그런 수정발의를 하실 위원도 계신 것 같은데 그와 같이 위원회를 인원을 늘려주면서 까지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해달라는 위원들의 그런 마음을 꼭 읽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이순원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 제3장 제7조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설치및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인터넷 방송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5인으로 제한된 것은 위에서 나열한 구성요건과 부합되기가 어렵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경직된 사항으로서 이를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7인 이내로 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원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입니다.
2004년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노원구 소속 자연재해관련 국·과장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을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확정하기 이전에 자연재해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서면검토를 요청하되 필요시 회의를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이형래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복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복숙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자 : 전문위원 안복숙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2. 제안이유
  ❍ 2004년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수립∙확정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방재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검토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자격∙위원장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제4조)
  ❍ 검토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5조, 제6조)
  ❍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검토의견서 제출 규정 명시(안 제7조~제10조)
  ❍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명시(안 제11조)

〔보 고〕
4. 검토의견
  ❍ 최근 이상 기상현상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재해유형별 근원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는 등 조례제정의 타당성 및 적법성을 갖추었으며,
  ❍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10월4일부터 10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기간을 거쳤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2006년11월22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으며 조문배열, 자구 등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 조〕
5.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 참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 등"이라 한다)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분야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⑥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당해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안복숙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 위원   5조에 보면요, 검토위원회 운영을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검토를 할 때는 서류를 그쪽으로 보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아니면 위원들을 불러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위원들한테 서면검토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 서류검토를 해서 뒤에 안을 보면 우리한테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순원 위원   아니 저의 얘기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서면검토를 할 때 위원들을 다 불러서 서류를 줘서 서면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개인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서면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받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그것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고지를 합니다.
이순원 위원   통지를 보내서 받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예.
이순원 위원   그러면 그때는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검토서가 오는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순원 위원   오는 사람에 한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예.
이순원 위원   굳이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까지 수당이 나간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여기 예산이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 위원   서면검토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예.
이순원 위원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임기에 있어서요.
지금 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예.
이순원 위원   그런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2년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다시 다 뽑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예, 다시 연임을 하든지 다시 위촉을 합니다.
이순원 위원   연임을 하든지 다시 위임을 하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예.
이순원 위원   그것은 굳이 우리가 보통 위원회 하는 것 다 보면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굳이 2년으로 하도록 딱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실수로 빠진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글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2년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순원 위원   왜냐하면 굳이 이것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면 2년으로 해가지고 다음 끝난 다음에 다시 뽑으려면 일적으로도 복잡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시 또 사람들 뽑으려면 그렇고, 다시 위임을 한다면 연임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굳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순원위원님, 관련 규정을 보니까 소방재청예규 31호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2년 뒤에 다시 뽑겠네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원기복   연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순원 위원   연임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기 보다는...
○위원장 원기복   연임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순원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연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애매모호한 규정이에요.
○부위원장 최성준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도 없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해석 나름이네요.
제한규정이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상위법에 다 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위원장 원기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총무과장최재곤
  공보체육과장김종성
  재난안전관리과장이형래

  [보고사항]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과 4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1건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6년11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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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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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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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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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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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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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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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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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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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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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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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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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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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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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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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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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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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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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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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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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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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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