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12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도 금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하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 총 규모는 2,913억9,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하여 1.8% 금액으로 51억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400만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리고 특별교부금 30억 추가 내시에 따라 중계2동 복합청사 건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산 세무1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5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5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쪽 예산총칙 부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5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3,062억1,800여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913억9,9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8% 증가에 금액으로는 51억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책자 11쪽입니다.
증액 금액 51억5,000만원은 조정교부금 45억원과 국고보조금해서 6억5,000만원이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추가교부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중계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비로 30억원,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마들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6억5,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5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총무과 추경 예산안이 1건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안설명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과목을 개정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3,400만원이 기획관리에서 연구개발비로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정해서 활용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을 받고 부득이 당초 예산 3,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인사 전반에 대한 전산시스템에 총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별로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화 하자, 그런 것이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 급여, 조직, 총무 등 인사행정 관련 업무간에 서로 통합이라든가,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전체 산하에 있는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저희들 4,900만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래서 자치단체에만 부담을 맡겨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 1,500만원은 행자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에 부담토록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기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모델을 각 시·군·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비용이 3,400만원씩 비용 부담을 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기술료를 행자부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서를 수립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곽명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5차 주민자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8억2,493만4,000원에 30억원이 증가한 158억2,493만4,000원입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22쪽의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현 중계2동 청사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나대지(사회복지시설)를 합필하여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자치센터 공간을 확대하고, 아울러 구립어린이집과 노원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과 연계한 화석, 광물전시관 및 천체관측관을 병행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30억원을 교부 받아 주민자치 사업예산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중계2동 복잡청사 건립이 설계용역비는 이미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꽤나 크죠? 전체 예산이 5,60억 되나요?
이 정도면 내년까지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6년도 제5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곽명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5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를 통하여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확정 될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확정논의 된 대로 2006년도 제5차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하여 총 2,946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2,804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 29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 15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규모는 팽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 자치구 분담율에 일률적 적용에 따른 부담액 증가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사실상 사업비 재원은 크게 줄었습니다.
세입 여건은 세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행 및 보육시설지원 확대, 지역보건사업 확대 추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전년 예산대비 24.2% 247억원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자체사업의 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4.9% 16억원이 감소하는 등 구 재정이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에 우선순위 및 예산절감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는 심도 깊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업무 계획보고와 간략한 인사말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67억1,200만원에 6억4,700만원이 증가한 7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비,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6억원 및 세외수입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3억6,500만원, 주민자치과는 7,000만원이 감소한 10억4,800만원, 공보체육과는 1억300만원이 증가한 27억5,900만원, 문화과는 5억원이 증가한 22억8,500만원, 민원여권과는 9,100만원이 증가한 8억7,7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500만원이 감소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939억1,400만원에 9.9%인 92억6,500만원이 증가한 1,03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각종 인건비 인상, 연금부담금 및 각종 기관부담금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5억4,400만원이 증가한 187억900만원, 주민자치과는 18억5,300만원이 감소한 100억5,700만원, 기획예산과는 37억4,400만원이 증가한 607억3,700만원, 공보체육과는 3억6,300만원이 증가한 41억5,100만원, 문화과는 19억2,500만원이 증가한 72억1,900만원, 민원여권과는 3억2,000만원이 감소한 4억8,6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700만원이 감소한 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안도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산 세무1과장께서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46억9,000여만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대비 315억4,000여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804억8,100여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1,400여만원입니다.
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안 2,804억8,1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99억7,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전년대비해서 12%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9.6% 28억3,300여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322억4,700만원으로써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작년 대비해서 9.8% 약 26억1,6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19억7,200여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486억5,100만원으로써 작년하고 대비해서 3.9% 감소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이 25억5,300여만원이 감소되어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해서 10.5% 123억4,200여만원이 증가한 1,109억6,900여만원과 이는 공공시설 등 지역발전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23.3% 167억7,200여만원이 증가한 886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59억9,3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07억7,8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결과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7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액 예산액은 10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1%가 신장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00여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이 7,000여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38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0억1,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4,000여만원이 증가했으며, 4.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등이 각각 1,800만원씩 증가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4.4% 14억6,100만원이 늘어난 116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등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4억6,1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7쪽이요.
그 뜻인가요? 그게 아닐 텐데.
작년에는 노원마을이 14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세입부분은
설명이 약하네요.
같이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7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2007년도 예산액에 2,800억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자체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 320억, 세외수입이 480억 이것을 다 합치면 800억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전부죠?
2,800억 중에 800억인데 800억도 분석을 해보면 우선 지방세 수입이 320억이고 세외수입이 480억으로 더 많은데 이것도 기형적이예요.
또 세외수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예요.
즉, 이것도 다른 데서 예산 받아다가 예산 못쓰고 남은 것이란 말예요.
이것도 자체 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빼면 거의 우리 자체 재원은 내가 볼 때는 실제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제가 분석한 그 분석이 맞습니까?
그리고 저희구가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 과표가 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일반영업용건물 특히 오피스 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로 임대, 또 소형아파트 위주로 7,80% 차지하는 관계로 사실상 우리 세입부분은 열악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을 많이 걷으라는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나 기형적인가, 지금 보면 2,800억 예산 중에 소위 의존예산이 한 2,000억이고, 나머지 800억도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 300억은 전년도 쓰고 남은 거, 그것도 남은 것이 어디서 남았느냐,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남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있는 기형적이다, 뭘 추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공감을 갖자는 뜻입니다.
이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도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위임사무하면서 세금 대신 걷어주고, 이런 교부금이죠?
우리 자체 일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걷어 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줄어들까?
제가 볼 때는 한 400억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참으로 기형적인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단히 정치적인 질문이라고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목을 교환해 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죠?
담배소비세, 이런 것을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교환하자는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이 320억이란 수준이 조금 전에 제가 분석했지만, 우리가 자체에서 조달하는 800억의 320억이 아니고, 지금 금방 제가 얼른 계산해도 4명밖에 우리가 받는 것이 없어요.
나머지 위임사무 했다가 주는 것이 70억 등등해서 순세계잉여금 250억 다 필요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 예산 그대로예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표만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노원구만 보면 우리가 걷어 들이는 지방세 수입 320억, 나머지 세외수입도 내가 볼 때는 한 80억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400억 남짓 밖에 안되는 데에서 320억이 더 들어온다면 대단한 숫자인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질문을 유도한 것 보다는 이와 같이 오늘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설명 듣는 과정에서 내가 느꼈는데 참 굉장히 기형적이다, 지방세 수입이 세외수입보다 적고, 또 세외수입도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교부금이나 보조금 쓰고 남은 것이다, 참 너무너무 열악한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분석이 대충 맞습니까?
다만, 시세는 어느 구나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은 다 %해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목교환 부분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공동세목으로 하자는 안이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은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지금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입에 관해서 우리 노원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내년 재정자립도가 28%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입구조에 대해서 따지고 말고 할 그런 입장도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인식을 같이 하자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 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용에서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자체평가 대상 총 280개 사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있는데 자체평가를 연 4회 실시겠습니다.
3회 과정평가와 종합평가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로 대상사업 5개 분야 59개 사업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으로 금년 11월1일부터 2007년10월31일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부조리예방을 위한 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현안 종합대책을 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과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행정 혁신 및 지방이양 사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적극 추진에서는 체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혁신주니어보드 평가와 반성을 해서 2개 팀 주니어보드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부서 1혁신 리더 중심의 혁신 학습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팀 당 1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e-소식지 등 혁신의 물결과 혁신포스터, 혁신 함께이어가기 등을 확산하는 등 혁신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역량 강화로 인해서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이양사무 추진에 있어서는 대상사무 882건으로 우리구 사무는 한 480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양완료 1,056개 사무 중 173개는 여기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를 내년도에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전결처리규칙 중 신규, 누락, 세분화, 폐지 된 행정사무 정비 등으로 현행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책자가 전 직원이 활용토록 전 부서에 배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수량 250부로 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실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료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교육은 컴퓨터기초와 활용, 엑셀기초반으로 해서 연인원 4,046명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직원교육은 파워포인트, 엑셀초급, 중급과정 해서 연인원 12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PC와 프린터) 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급수량은 PC본체가 200대, 프린터 86대, 모니터 50대를 내년도에 총 2억3,426만5,000원의 예산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월계문화정보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에서 10월 사이에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2억9,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노원정보도서관이 도서관 본관으로 하여 월계문화정보센터를 분관 형태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RFID를 이용한 무인대출/반납 등 서비스 첨단화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우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한 번째,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 보강입니다.
2007년도에는 네트워크 IP주소관리를 동사무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IP관리 동사무소용 시스템 구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원의 보호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로 보안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패치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업무용 PC S/W 자동업데이트 시스템에 5,300만원을 들여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신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수는 약 1,1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당면 현안업무로써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설립개요는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0억 이하로 최하 2억5,000만원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현재 4개 분야에 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관리운영과 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과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월계문화정보센터 관리, 주차장 관리운영, 광고물 게시대 관리운영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단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한 25억2,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고도화로 해서 내년도에 한 2억원을 소요예산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지금 새롭게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문화, 교육, 민원, 노원사랑, 지식테마 사이트구축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 SMS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정책용 개별 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량 메일을 이용 인터넷신문 정기적 제공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중단 및 신속한 접속을 위한 운영서버 이중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용 백업시스템(V시)구축으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구 행정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단계는 현재 운영중이고, 2단계는 VTL시스템으로 신규 도입하고, 3단계는 소산용 테이프 백업시스템을 기존 백업시스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발생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한 V시 백업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테이프 방식에서 고속 하드디스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백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은 과 운영에 따른 기획관리와 구 전체 직원의 급여 등으로 편성한 예산운영으로 구분해서 편성 되어있습니다.
먼저 기획 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8%가 증가한 3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구정 정보화사업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대상 장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과 일반수용비로 1억5,600만원,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3억5,6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설비 및 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3,600만원, 직원 급량비로 4,300만원, 창안 및 제안심사위원회 등에 운영수당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심사분석 등 업무추진 여비는 전년도 대비 100% 증가된 9,5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주요업무계획.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서 정보화교실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2,400만원이 감소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소송유공자 포상금 및 우수혁신사례 선정자 시상금으로 240만원이 증가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자료실 비치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구축계획에 의거 도입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를 전년도 대비 100% 증가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전산개발비는 구정홍보 및 보고용 멀티미디어 제작비로 2,000만원.
구 홈페이지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비용으로 개발비와 자산취득비 2억5,000만원, 월계문화정보 운영시스템 구축비가 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총 2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에 따른 기초자료 구축비로 5,700만원, 구정업무의 혁신과 중앙기관과 연계한 디지털노원 구축을 위한 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울시와 22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구축한 자료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우리 구 사용분 유지보수비를 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종이문서 전산화 작업과 전자결재문서 자료관리 이관에 따라 증가된 자료 보관을 위한 저장장치 증설 부담금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중계2동 청사이전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공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계문화정보센터 통신공사비로 1,000만원, 전산시스템실 항온항습기 배관(공사비로)선로 단축 공사하는 것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5,600만원이 증가한 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3년 이전 도입한 노후 컴퓨터 대체 보급으로 1억8,000만원, 프린터 구입비 5,300만원, 국정원 지침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인 정보파괴 장비비 1,700만원. 무인증명발급시스템 교체비가 2,200만원, 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IP주소관리시스템 보강비로 3,300만원, 소프트웨어 패치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300만원, 구 홈페이지 고도화용 서버 2대해서 5,000만원이고요, 월계문화정보센터 운영시스템 구축비 2억1,400만원, 바이러스 백신 등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5,200만원, 재난대비용 백업시스템 도입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판결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전년 수준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을 편성하였으며, 9억6,200만원 증가한 307억3,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수당은 2억7,300만원이 증가한 96억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가보상비는 금년대비 연 20일에서 10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 무대예술전문직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자녀 파트타임 운영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관 및 부서 공통 일반운영비로 1억7,500만원, 예산서 등 각종 인쇄물 제작으로 1,800만원, 중기재정계획심의 등 운영수당으로 120만원, 을지연습 각종 재해방지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 여비 국내여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편성 관련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27억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27억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 중 성과상여금 2007년도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기준에 의하여 2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는 연금지급금은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28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책자 128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거죠? 설명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지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차례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1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용 소모품 하단에 UTP 케이블 해서 79만5,000원 있잖아요. 15박스.
이것이 구입하면 늘 부족합니까? 작년에 구입 안 하셨습니까?
매년 구입해야 하는 거예요?
인터넷 케이블이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공간이동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케이블 콘설....
이 정도 구입을 매년 해야만 합니까?
전용회선 사용료가 1.1배를 곱한 10% 증가된 이유는 뭐죠?
하나씩 좀 여쭈어 볼게요.
106페이지 보시면 사이버교육비용으로 3,900만원, 초등학생 사이버교육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공보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보체육과에서 알고 있나요?
그 바로 하단에 보면 SMS발신요금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 노원구가 내년에 SMS 발송될 양이 대략 몇 건 정도 예상됩니까?
회원이라든지, 알림이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그 수합된 자료를 보면 통계에 나옵니다.
그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었고,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내년에 동사무소마다 예산 책정한 것 같은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10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으로 정보통신회선/장비 유지보수도 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있고요,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장비가격 같은데 가격에 곱하기 8%하는 경우가 있고, 5%도 있고 10%, 12%가 있는데 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는 뭐고 12%는 뭐고, 차이 나는 것은 뭐예요?
보안 쪽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도화된 업체별 제안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12%로 잡았고, 다음 소프트에는 최저가 저희가 기준이 10%입니다.
그래서 10%로 잡았습니다.
통신부분은 장비들에 대한 8% 잡은 것은 장애 발생시에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거든요.
상주 인건비 한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애 발생했을 때 그런 통신회선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한명이 상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세콤 스위치나, 라우터 이런 스위치들이 A/S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까?
한 번씩 전문엔지니어가 점검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장애처리라든가, 회선증설 그런 쪽입니다.
똑같은 인원이 두 명이 상주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주관적으로 한번 운영팀장님이 의견을 말씀을 해줘보세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런 장비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하는 일이 많습니까. 똑같이 한명씩 상주는 되어있는데.
어떠세요? 주관적 의견은?
쭉 이렇게 1년간 지켜 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얘기해 주세요.
PC 쪽에서 두 명 상주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애발생 때 문자메세지를 받고 바로 출근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발송이 됩니까?
저하고 직원들하고 전산실 내부에서 아우라가 터졌거나, UPS가 고장 났거나, 그런 상황.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지보수 5%, 8%, 12%, 10%의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타 구청하고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타 구청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2007년도에, 또는 2006년에 몇% 기준으로 설정이 되었는지도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리고 예전에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한 5,000만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신 하는 일이 뭐냐 해서 A/S제작 일지를 올해부터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하는 업체도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장비가 고장 났다든지, 또는 마비되었다는 이런 상황에 유지보수 일지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스템 제대로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한 10분 정도만 테스트해 보면 되는 것인데, 주로 중간 중간에 고장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발생돼요?
정보통신회선 및 장비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한 달에 몇 회 정도 발생합니까?
정확히 이것을 몇 번 정도 일하고 이런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기를 요청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대상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일을 분명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번 정기검사를 하면 그것도 관리대장에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몇 번의 장비에러가 있었고, 장비에 하자가 발생해서 몇 번의 A/S를 했는지 이런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음연도에 몇 %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준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1억8,300만원, 소프트웨어는 조금 전에 10% 정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운영분량이
점검을 하기에는 과다 지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업체가 어딥니까?
홈페이지 제작업체하고 같은데요? 업체명이 뭐예요?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납품업체에서 유지보수하고 있구요, 발주는 통합발주해서 다 다릅니다.
112페이지 좀 봐주세요.
112페이지의 정보화촉진위원회수당 보시면 7만원 × 7명 × 1회 이것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 라고 하셨는데 외부의 자문위원들의 조언이나 컨설팅을 받기로 1회의 회의를 한번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한 예로 공보체육과의 경우는 인터넷방송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매달 개최해서 1년 12회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물론 그 회의에 대해서 12회면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적은 거 같기도 한데, 지금 이 1회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보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가미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이 이론적인 것에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추진되어서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 그냥 그거만 하는 형태에서 서명만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2회나 3회 정도를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봅시다.
SMS를 1년에 50만 건하면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충분 할 거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SMS솔루션으로 3,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솔루션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
구청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시는데 그것에 동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저장 되는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SMS 발송할 때 마다 모든 민원인들의 정보가 이쪽으로 다 카피가 되는 겁니까?
각각 업무가 펄스널리티(? )...솔루션이 있습니다. 항시.
업무에서 업무로 바로 발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미 정보 제공하는 기존의 서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아무리 발송대상이 50만 건 미만이면 기존서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서버를 굳이 또 구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봐 주세요.
월계문화정보센터 홈페이지가 2,250만원 맞습니까?
한 1억8,000만원 정도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대여관리라든가, 대출서비스 받는..
열람실에서 대기자에 대한 그런 관리입니다.
좌석이 비었으면 그것을 대기자한테 자리가 비었다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공연정보에서 보는 좌석배치시스템하고 원리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연장의 좌석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틀린 것이 있다면 공연안내시스템은 결재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죠. 그죠?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비용지출은 없습니다.
123페이지 봐주세요.
보시면 지금 무인증명발급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사용을 해봤는데 통신에러, 두절해서 이용이 안 되더라구요.
그 부분 지금 교체하는 거죠?
그냥 폐기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적재산권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비용을 조금만 추가하면 윈도우98이 아니고 XP로 업그레이드를 해 줘요.
그러니까 XP를 신규 구입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을 교체를 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된단 말예요.
전산실의 경우는 이렇게 OS가 교체되는 경우가 매년 빈번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적재산권으로 처음에 구입할 때 비싸게 주고 구입한 건데 이런 라이센스는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 폐기한다고 숨겨져 있는 OS라고 그냥 폐기하는 것은 옮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산실에서는 모든 지적재산권, OS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구입 했을 때 비싸게 구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대장으로 특별히 관리하셔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몇 만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IP주소관리시스템 보강은 뭐죠? 3,300만원인데.
124페이지 봐주십시오.
5,300만원에서 서버 1식하고 관리프로그램 1400본, 이것이 중앙서버 한 대에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관리프로그램 입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뭔가 침해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 시간 차이를 두거나,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시장조사를 하신 건가요?
서버가격을 만드는데 개인별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온 겁니다.
이 저작권까지 다 그 회사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는 정책상 한번 구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국장님한테 건의 드린 것이 있는데 VTL장비요, 테이크 라이브러리, 이거 시청에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이거 반드시 타 구청이든지, 아니면 시청의 협조를 받으셔서 취지에 맞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이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300만원, 패치관리시스템하고 SMS 솔루션은 내용을 팀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산 관련해서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향토장학금 받는 학생들 보면, 향토장학생이 뭔지는 아시죠?
파더, 마더 장학금 받는 사람 보면 딕셔너리 값 얼마, 콘센스 값 얼마, 영어사전 값 얼마, 이래가지고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전문가이시니까 투명하게 잘 하시겠지마는 그런 것 좀 잘 하셔서 저도 전 직장에서 보면 전산실장 세력이 상당히 막강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인상도 좋으신데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오위원께서 전산문제를 어느 정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 응답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례회가 11월27일에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 주인 23일 목요일에 우리가 구청장님과 같이 회식을 저녁에 했지요.
그 다음 금요일에 구청장님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전 개인적으로 좀 바빴는데, 각 부서에서 아주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 사업예산 설명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
그 날은 제가 의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에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을 내가 한번 모으자고 해볼 테니까 그때 한꺼번에 설명하시던지, 그 외에 시간을 좀 많이 내시지요. 그 다음 주만 해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에 그렇게 득달같이 오던 전화가 월요일부터 딱! 끊겼습니다.
어느 부서도 월요일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금요일에 그렇게 막 전화한 이유는 뭐고 그 뒤로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는데 어느 부서의 한사람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각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 사항이 아마 금요일 오후 늦게 지시가 떨어져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들이 각 의원님들께 아마 전화를 드렸나봐요.
그런데 시간이 없고 해서, 그것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아마 연락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본회의 끝나고 아마 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못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회피한 적은 없습니다.
그 뜻을 받아드려서 저희들을 찾고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이후 월요일도 일정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월요일까지는 어려웠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과연 구청장님의 진의가 과연 시달 돼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지, 각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초심자인 이 의원들한테, 초선이 많죠.
좀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배려는 없었는지, 지금 예산심의를 막상 해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궁금하면 계속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의회가 놀았던 사실이 없고, 업무보고 받고, 또 기타 등등으로 바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금하다고 다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물어보지 설명을 듣고 나서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대학교 강의를 강단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유명한 교수지만 강의도 하기 전에 질문부터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정도 배려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와서 투정 부릴 의미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설명이 부족하면 당연히 집행부는 예산 삭감문제를 감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바쁘셨고,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바빴고,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배 넘는, 아주 많이 증가를 했는데, 솔직히 아주 전문분야입니다.
제가 보니까 구정 홈페이지는 뭐고, 디지털 노원은 뭔지 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왜 구정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돈을 들여 구축해야 하고, 디지털 노원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전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으로 부족하단 느낌입니다.
국장님께 총론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미리 설명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서운한 감정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번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각 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관철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는 그러한 사태가 오더라도 구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감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묻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예산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유인물 예산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는 사항은 다 넣었고, 또 우리 주요한 사업이라든가, 이전 된 경상적 경비 포함해서 내년도 해야 할일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거도 없이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팀장님께서 전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팀장님은 원래 전공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우리 김현오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전문가이신데 쭉 질의·응답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감각적으로 전산예산이라는 것이 참으로 구체성이 없고, 성과분석을 잘할 수가 없으니까 참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특히 전산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현오위원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돼서 소위 우리가 김현오위원을 통해서 설명 받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디지털 노원은 이렇게 되고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데 서버가 뭐고 이렇게 해야 하고요 지금 컴퓨터가 낡아서 교체해야 하고요, 이런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미리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을 좀 팀장님께서 기울여 보셨어요, 어쩌셨어요?
간단하게 점심시간도 시간되니까 안 하셨단 내용 같은데 제가 금방 김현오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많이 삭감을 받아야 된다.
즉, 통 털어서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예산을 전체적으로 중복이라고 해서 삭감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산에 대한 설명 내지는 이런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2억3,000만원 잡은 것을 약 1/3 깎아라 이런 식으로 삭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 안에서 하시고 정 해보시다가 안 되시면 추경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소위 구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개괄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고, 전산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시간이 없으시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전 도대체가 구청에 각 시스템별로 얼마만큼의 전산부분이 투자되어 있고 각 부분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컨대 구청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기계 얼마 구입했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입하는데 얼마 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뽑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그것이 2005년에 구축했는데 지금까지 매년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고 있고, 이렇게 좀 계통적인 분류라도 있어가지고 해야지, 지금 유지보수비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셔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시스템별로 우선 구분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를 드려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대략적인 것만 보고 드린다면 그것 가지고 상당히, 김현오위원님이야 사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홈페이지 쪽은 아주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쪽에 대해서는 거의 빠삭하게 저희 직원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시는 분한테 특히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와서 이것은 이래서 필요하고, 이만한 예산은 이렇게 산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예산에서 충분히 김현오위원님의 설명을 들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구체적인 질의·응답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요.
지금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하면 기획예산 한에서 며칠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질문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 일수록 구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 일수록 미리미리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예산이, 기획예산이 의외로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괄적인 것이나, 이해할 수는 있게는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구청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는가?
구청장님이 혼자만 열심히 외롭게 뛰어서 되겠는가.
지난 23일 회식이후 24일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바빴겠는가?
직원들한테라도 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직 멀었다, 노원구청은 지금 구청장 혼자 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서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아주 제대로 해서 구청장님께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즉, 구청장님 당신 혼자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고통감내 부분을 우리 공무원까지 다 같이 가져야 앞으로 구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지 당신 혼자 와서 해서는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이번 예산심사에서 실증적으로, 수치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다시 순서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계속 질의할 수도 있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오전에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예산안 표 설명서는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주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서 각 쪽수별로 각 쪽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참고하실 것은 설명서 참고하시구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128쪽, 129쪽 사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산부분하고 급량비 부분이었는데 128쪽, 129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30쪽까지 봐주십시오.
일단 총론적으로 각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제일 먼저 잡았던 이유는 올해 2007년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2007년도 전체 노원구청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예산 매뉴얼이랄까 여러 가지 상황 변동사항,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전달 받아서 설명하시려면 힘드시니까 팀장님께서 하시죠.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이번에 인건비는 저희가 시에서 행자부의 그걸 받아서 전년도 봉급액의 한 1.016%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은 원래 59시간인데 저희가 55시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달라진 것인데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0명까지 3만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1명에서 400명까지 5,000원씩 올라가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기초기준액 × 0.6 +연봉기준액 × 0.16해서 보조금에 쓰였는데 그것이 기초기준액에다가 사업예산 연동액해서 보조금이 있어서 약간 시책추진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위원회구성, 운영, 이런 것들이 있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과목에서는 의회비가 구의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구의원 국민건강보험 과목이 신설된 사항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는 1만원씩 편성하셨죠?
2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4시간이 안 걸리면 1만원이고, 4시간이 초과되면 2만원으로 올린 것이 달라진 거죠?
일률적으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매뉴얼이.
예산절감포상금 말고 기획예산에 잡혔잖아요.
그 지침이 무슨 지침이에요?
그리고 금방 얘기한 부분 중에서 여비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여비가 1인당 12만원, 그것은 올해 모든 직원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일 동안 출장을 간다는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죠?
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에서 기획관리가 있고, 예산운영이 있는데 예산운영 여비는 또 5,000만원에서 5,000만으로 동결하셨죠?
그것은 또 왜 동결됐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기획관리의 여비는 기획관리팀, 예산운영의 여비는 예산운영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은 별도의 응답을 듣지 않아도 될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은 소위 기획관리, 예산운영, 이렇게 두 팀으로 크게 대비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다른 과하고 틀리게 시책업무추진비도 이렇게 기획관리도 있고, 예산운영도 있고 그래요.
총무과는 총무과 전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과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왜 따로따로 짜여져 있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즉 시책업무추진비의 쓰임새가 최소한 쓰임새 단위가 시책업무에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이려면 팀별로 구분해서 나름대로 쓴다든가, 각 과에도 굉장히 성격이 다른 과가 있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업무개선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또 쓴소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장별로 통합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소위 시책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려면 팀별로 나름대로 써지게 되어야 되고, 그런 정도 되어야 제가 볼 때는 하급 직원들도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도 좀 가지고 쓴다하는 동기유발도 되고 좋을텐데 지금의 쓰임새는 그렇게 쓰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유감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각 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의 부분은 기획예산 쪽에서 지침을 가지고 하셔야 할텐데, 여기 행정관리국장도 계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비 편성분, 또 연장근로수당의 편성자체는 운영에 맞춰서 편성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운영의 형태가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어도 미진하고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일반예산에서 적절하게 절약해서 써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시와 사실상 교류도 해야 되는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지금 더 받아와야 저희 구 입장에서 상당히 이득이 간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섭을 하면서, 가서 얘기만 하더라도 좀 더 부드럽게 해서 하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의 증빙을 대충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 아니다,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것이 그렇게 떳떳하게 했으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양해를 구하시지, 왜 그것을 안했을까, 그런 유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차피 근거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거 없이 우리가 깎을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계수조정에서 큰 몫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예컨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비도 단가가 거의 100% 오른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고, 일단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줄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는 모든 직원이 한달에 11일씩 출장을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9일 정도 가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든가, 사실에 맞게 좀 잡으면서 양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근거 있게 삭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노원구에 지급되어 있는 여비 급량비 수준이 사실 중간 아래 급입니다.
굉장히 낮은 실정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1,300여명의 직원 전체 사기문제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직원들의 대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연금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부에서 본봉을 안 올려주는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셨습니다.
노원구가 시책업무추진비도 고려해서 맞게 쓰고 있고, 여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연장근무수당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만 특별히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분석해보면 하위에 속한다.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가 참 욕 먹을 일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뭔가 이것만큼은 다른 결의를 가지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에서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정보화교실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1억3,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다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들어 가있고, 이것이 무료로 이용하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분의 반도 안 되는 분이 수강을 갔다가 이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반드시 유료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자는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안 했다면 이 사업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다른 곳에서 중복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것이 공릉2동하고 공릉3동,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도 구청에서 보조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유료화로 전환한다 해도 일단 그것은 수입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고, 다시 그것은 수입으로 일단 도로 거기에서 유료화를 시켰을 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일단 예산 책정이라는 것은 강사료는 또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놔야 되고, 또 수입증대방안으로써는 나중에 그것이 유료화가 되면 그 수입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비로 다달이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이 된다면, 그리고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통 3개월에 2만원을 낸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으로써 충분히 또 공릉2동, 3동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관리로 들어갔을 때와 단적으로 그것은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교육을 받아서 졸업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몇 사람 입소해서 얼마나 졸업했는지, 그 숫자가 확실히 나와 있는 건가요?
물론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수강인원이 떨어집니다. 최종이수까지 가는 것은.
그 다음에 특별히 사유가 발생되는 그때는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지금 수강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24분에서 25분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물론 한 여름 같은 때에는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릉동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넘쳐요.
막연히 그냥 그것은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다.
주민들의 수준이 물론 기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못 본 상황도 있지만 더 높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반 여러 요건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강생을 모집했을 경우 미달은 없습니다.
1.5대1밖에 안 되는데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벌써 신청하면 그냥 대충 누구든지 언제든지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 갈 때 편한생각, 무료 등등 이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횟수를 줄이시고 그럼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중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직원교육에 활용을 하신 다든가.
지난 번에 우리도 받았습니다마는 의회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또 엮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효과 면에서 볼 때 일반 어르신, 주부들 상대로 하는 어르신들 노인 분들하고 주부 상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난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 5대1밖에 안된다면.
근본 취지는 정보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그 시대에 맞춰서 지금 주민들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구민들의 수준을 지금 정보화 수준에 맞춰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취지로 사실 운영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은 사실상 저희 자체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육이 어느 정도 맥이 빠져있는가 이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컴퓨터강사라고 해도 40명 들어와서 끝까지 제대로 이수한 사람이 10명밖에 안됩니다. 라고 보고서를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의 진의성이 확실치 않지만, 자료를 만드실 수 있다면 지금 각 공릉2. 3동 그 다음 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 몇 명이 지원을 했는데 몇 명이 졸업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구청 직원이 직접 가서 관리 하지 않는 한 강사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는 조금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가 있다면 내일까지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정보화교실 운영에 관해서 기초반 2만2,000원×24시간×1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4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 종일 한다고요?
14회는 또 무엇이죠?
어르신 기초과정이 있으니까.
2월부터 11월까지 교습을 하는데 지금도 보면 어르신들이 강좌를 더 듣고 싶어서 분량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하게 되어있는데 어르신들이 특별히 소일삼아 하시자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몇 개월 전에 왔을 때 하고 지금 12월에 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2월 달은 방학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참 적절하지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주요 예산심의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조금 무성의하게 제출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일주일 저희 몇 몇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안 책자를 보다가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과연 뭘 뜻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인건비 시스템을 볼 때 0.016%를 쭉 올린사항들이 있지요.
그래서 곱하기를 했을 때 1.016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한개는 1.016 으로 되고 한개는 또 1,076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어수선하게 되어버리니까 수치에 밝은 분들은 딱 봤을 때 이것이 착오다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더하기로 표기한 거다, 곱하기다, 엉뚱한데 시간이 소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조금 전에도 전산 예산심의 질의 과정에서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1.1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부가세 포함이 안 되어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부가세를 감안한 예산안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은 통일을 하던가 하셔야 될 텐데 개별적으로 검토 없이 급하게 이러한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이 정도라는 것을 밝혀드리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 봐도 이게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잘못 올린 것인지 하는 게 사업개요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 계산할 때 7만원×7명×4회, 이런데 49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든지, 얼핏 보면 이 위원회는 49만원이구나, 40까지 보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만원×7명×4회 곱하면 49만원 표기가 되고 그것 아니면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수당 7만원×20명×4회, 그런데 또 140만원으로 표기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다 곱해 보고, 더해 보고, 정확히 이 정도라면 어떤 것까지 의심스럽냐하면 증감만 표기된 이 금액조차 보면 제대로 다 정확히 더해져서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닌지, 이 설명서 자체를 의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위원들이 하나하나 더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분명히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오타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좀 무성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한 위원들한테 올리기 전에 검토를 다 해 봤다면 이런 것은 올라오지 않았을까, 예산안 심의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하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사실상 저는 쭉 보면서 다 구별이 돼요.
지금 하나하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분보다 수치개념이 좀 있다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곱하기를 잘못 했겠구나, 이렇지만 모르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소수점인지, 소수점이 아닌 것인지, 또는 더하기를 곱하기로 잘못 표기한건지, 이 정도까지 혼란을 겪고 계시는 장면을 제가 며칠 전에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책자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나 이런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중요한 사항 같았으면 착오로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 금액이 적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예산안들이 특히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인건비 이런 반영되는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결정하는 사항이시지요?
물론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것을 금액적이 아니라 %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9.6% 수준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결정된 사항들입니까?
개별적으로 다른 율들을 조정한 수준이지, 총괄적인 율을 조정한 것은 아니죠?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를 총괄적으로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하면서 혹시 감액을 했거나, 차순위로 밀렸던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감액된 사항은 어떤 거, 일반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조관희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랬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삭감 시킨 사항은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내지 50% 추가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를 많이 조정한 겁니다.
○조관희위원 사업예산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사업예산도 있고, 일단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각 과에서 과를 운영하기에 운영비 같은 것도 실상은 과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죠.
○조관희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일반적인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과에서 물론 수용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그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삭감시키는 경우가 많죠.
○조관희위원 하여튼 자산취득비 관련이네요, 그죠?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번에 딱 정해져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인건비는 사실 어렵죠.
○조관희위원 기획한번 하고 바로 고민 없이 결정된 사항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건 어렵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전산 기타 관련한 것은 앞에서 다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라고 파악이 되구요, 민사소송비 하고, 행정소송비 이렇게 2건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금액도 똑같고, 건수도 똑같고,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어떤 것이 행정소송이고, 어떤 것이 민사소송인지 이렇게 똑같은 사안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행정소송은 저희 행정업무에 관련돼서 소송되는 것인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산권 다툼이 발생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민사소송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조관희위원 서로 다른 사안인데 공교롭게도 건 수가 똑같이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똑같지는 않은데 사실상은 지금 것은 예상치를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예상치인데 소송이 똑같이 6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해서 ..
○조관희위원 앞으로 이제 한 6건 정도 연중 평균적으로 보니까 6건 정도 발생하더라?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예상치로 잡은 겁니다.
○조관희위원 그 다음에 전산부분이었습니다.
전산부분인데 개별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들었고, 큰 테두리 안에서 전년도에도 유지보수비 부분에서 예산 세운거랑 지출이랑 똑같이 집행이 됐습니까?
2006년도 것은 아직 집행 안 된 금액이 좀 남더라도 대체적으로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비쪽에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유지보수비 년초에 년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다 지출됐습니다.
○조관희위원 다 집행됐습니까? 예산이랑 똑같이?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매월 유지보수 청구 들어오면 거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런데 이 유지보수, 전산으로 예를 들면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 유지보수비에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 지출이 된다거나, 사안이 발생 안 되면 지출이 안 되거나, 이런 성격들은 없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지금 콜바이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보다는 년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성격이 강하니까, 5억짜리 장비라도 장애가 났으면 5억짜리 장비를 교체하는 조건입니다. 저희는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해 본 결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불하는 식으로 했을 때와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사안이 발생 안 했는데도 나가는 비용,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만약에 주민 관련 민원업무 같은 경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콜바이콜로 하면 즉시 대처를 못하죠.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구요.
보통 8%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유지보수비율로 봐서.
○조관희위원 아니 8% 상승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존의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이런 식의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은 그런 유지보수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처음계약으로 인해서 그냥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쓰면 1,000만원이면 10번에 수리를 받으면 똑같은 돈이 한 번만 유지보수가 되고 그 돈이 다 지출 된다든가,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다시 말씀드리면 콜바이콜 같은 경우는 한번 장애 났을 때 만일에 가격 산출이 일반적인 산출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주민등록 관련된 프로그램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민원서비스나 행정서비스, 이런 쪽에서 몇 시간 멈추면 전자정보화 쪽에서 멈추면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즉시 대처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봤을 때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래서 이번 것도 사실상은 개별적으로 하기보다 이렇게 계약함으로써 우리 한데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지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런 내용은 우리 김현오위원과 한번 자세히...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단가계약이 건별건별로 하면 오히려.....
○조관희위원 그렇죠.
모든 시장이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유지보수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을 하다보니까 혹시 나간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건데 그런 경우는 없다, 항시 예산에서 나올 때 아, 이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했을 때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단가계약을 맺은 것은 일단은 년초에 저희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으니까요.
○조관희위원 2006년도에 유지보수 한 횟수하고,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들, 유지보수 얼마, 금액 얼마해서 그와 관련된 유지보수 한 횟수, 일자, 업체별로 해서 자료를 반드시 끝나고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계수조정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조금 전에 제가 질의 중에 한 과목이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편성도 지금 각 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각 부서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은 전년도 비교해서 보니까 이것도 전년도 기준 봐서 대충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대충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물론 전년도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인상율도 적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물론 물품구입비, 회의수당, 그런 것은 그대로 되겠지만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전년도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하는 항목도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대부분 편성할 때는 앞으로 지출할 것을 계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연하다고 말씀하시면..
○부위원장 최성준 약간 막연하게 하는 것도 많아요.
왜냐 하면 금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일반운영비가 현재 지출 내역에 보면 어떤 부분은 좀 많이 써지고, 어떤 부분은 좀 적게 써지고 그 부분은 특별한 전용이 규제 없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안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가 IMF관리체제로 되고 이럴 때 정말 잘 나가는 기업체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절약운동 하자면서도 이면지 활용하자, 볼펜도 줄여쓰고, 이렇게 수 조원씩 하는 회사가 이면지를 써서 얼마차이 날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끼자고 운동하고, 그런 보도나고 그런 것을 기억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금 실제적으로 이면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팀장님, 오늘 많이 곤욕을 치르시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부서 같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죠?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전용회선이 아니고 여러 가지네요, 그렇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첫 번째 근거리통신망 2M는 동사무소용입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512K 된 것은 각각 출장소 비슷하게 나가 있는 동사무소 제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용은 홈페이지 연관 전용선입니다.
밑의 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테의 인터넷망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거기까지 됐구요, 이 계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노원구청이 직접 할 수 있는 계약이죠?
상급기관하고 합의해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자정보망을 제공하는 기관이 KT하고, 데이콤하고, SK하고 있는데, 저희는 KT하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KT로 할 것인가,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하는 문제죠?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부위원장 최성준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런 건 아니죠?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보통계약기간은 얼마 동안 하세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계약기간은 보통 3년 정도, 년도 별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긴 경우에는 요금이 좀 절약되는 경우가 있고,
○부위원장 최성준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공개입찰 식으로 하세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자정보 통신요금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은 별도로 안하구요, 사용신청서를 KT에 요청하면 거기서 설치하는데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혹시 전용선도 나름대로 서로간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자정부망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외부망 홈페이지 전용회선은 경쟁체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 부분이 대단히 영업적으로 희한한 다툼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전산망에 의해서 그 단가가 정부에서 조정하는 것이라면 그거야 양해 할 수 있지만, 기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청이 권한이 있고, 그때그때 우리가 경쟁적으로 계약을 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든지 했어야지 우리가 신청해서 그 쪽에서 정한 요금대로 낸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신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자정부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요,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외부망은 큐릭스가 있습니다.
그 큐릭스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해서 거기랑 하고 있고요, 내부통신망 이 외의 것은 경쟁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재 여기 명세 중에 어떤 것이 정부단가로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경쟁체제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여기서는 지금 인터넷서비스용 있죠, 그것은 외부망이거든요. 그것은 경쟁체제로 갈 수 있구요.
○부위원장 최성준 맨 위의 제일 큰 금액,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그것은 동사무소간의 주민망 이용하는 건데 전자정보망 이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은 정부에서 제재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근거리통신망도 일반사무실 같은 데서 전자결재 쓰기 위해서 전용회선으로 쓰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설명 거기까지 듣구요.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가격경쟁력이 치열하니까 가격을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금액인 근거리통신망, 이 부분이 금액이 제일 큰데 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정해진 금액대로 해야지, 이것은 경쟁체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타구에서 자가망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매년 나가는 회선요금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요즘 몇 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근거리통신망이 우리 노원구청하고 각 동사무소하고 통하는 그런 정도의 통신망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자체에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것을 정부하고 통하는 통신망 내지는 서울시하고 통하는 통신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쪽에서 정한 것으로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구청에서 동사무소 통하는 것이 우리가 신청서 내고 당신들이 정한 단가대로 우리가 내겠습니다. 이런 체제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유치하려는 쪽에서 우리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업자를 선정하면 싸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별도로 저희 홈페이지 장비임대료, 장비 설치하는 거 저희가 이용한다면 장비를 설치하는 거구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거 근거 없습니다.
광통신망이 다 돼가지고 지금은 이쪽 저쪽 아무나 쓰더라도, 광통신망을 따로 까는 것도 아닌 거 같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KT에서 우리가 근거리통신망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라서 이것을 자가망, 노원구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이 유기적으로 화상TV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으로 지금까지는 겨우겨우 진행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니까 우선은 노원구망으로 만들면 KT의 비용도 적게 들게, 비용은 상당히 적게 들 수 있는데 우리 노원구망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망이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8억 정도 든데요.
그래서 영구계약으로 해서 하면 매년 드는 이 비용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치하는 자가망은 노원구망을 만드는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이 못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노원구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만이 통신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어차피 질문을 더 진행하기에는 저도 상식이 없어서 유감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노원구청과 25개 동사무소의 통신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연간 2억3,000만원이 든다, 이것은 감각적으로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8억원이 든다면 그것은 사업자를 만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그 사람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매년 나눠서, 정부는 영원한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영구계약으로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20년, 100년 나눠서 준다 그래도 부도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응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억원을 20년으로 나누면 그것 아무 돈도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사실 제가 그이야기를 주장 했었어요.
그런데 통신담당 계장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구계약이 가능한데 연구를 해 보라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성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내용이에요.
○부위원장 최성준 저는 이것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각 사업자의 경쟁 체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저는 몇 가지 건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선 문제의 경우 최성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나라에 기간통신망사업자라고 국가에서 허가해준 사업자가 KT하고 데이콤하고, 지금 현재 SK가 더 추가되었어요.
국가에서 각 공공기관에게 ‘이 사업자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해라’ 이런 것이어서 아마 인터넷서비스 100만원, 1회, 12월, 1.1 이거 나가는 것 이외에는 SKT라는 업체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구계약이라고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영구계약,
○김현오위원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매년 분납 형태로 나눠서 냅니다.
○김현오위원 저희가 한국통신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전용선뿐만이 아니고 방범용 CC-TV인가요, 거기에도 전용선이 들어갑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CC-TV용 망 말씀입니까?
○김현오위원 거기도 전용선이 들어갑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용선하고...
○김현오위원 그게 인풋망이에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인풋망입니다.
○김현오위원 그것은 한국통신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한국통신도 있고, 데이콤도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이나 기간사업자들이 자기의 전용선을 임대해 주고 있는 방식인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매월 인터넷 전용선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추가 건의를 드릴게요.
정보화교실, 처음의 신청자보다 시간이 갈수록 수강자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마 타 기관이나 사설학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부분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신청만 하게 되면 ‘아, 난 강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무료이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안 나와도 내가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떨까 해서, 접수를 할 때 ‘중간에 3분의1 이상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내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일단 신청을 해도 두 번까지밖에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신청을 하면 한 번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한 번은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접수는 지금 인터넷으로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어르신 반 빼놓고는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정보화교실은 어르신 반 빼고 100% 인터넷으로 접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김현오위원 물론 한 번, 두 번밖에 신청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단의 비고표시란에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띄워주면 아마 본인도 출석률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C-TV에 대해 주민자치과하고 청소행정과에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 전용선 부분과 함께 총괄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CC-TV, 인터넷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분적으로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부분이면 어디를...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전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관리...
○김현오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임대료도 내고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김현오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들어가는 CC-TV망이 인풋망이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망이 ADSL 전화망인가 그래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김현오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주문을 넣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치과에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검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에서 CC-TV,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지요, ADSL인가 일반가정용에 사용되는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없고, 끊김 현상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혹시 주민자치과의 CC-TV망에 대체할 수 있지는 않을까 기술검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민자치과, 청소행정과, 기획예산과가 한번 토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김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인건비 비율이 직급간 상박하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인건비 비율.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인건비 비율은 일단 인상율을 적용할 때에는 봉급인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방침을 주는데 상박하후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 원기복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일정 비율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것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렇지요, 지침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행자부 지침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구의회나 집행부에서 건드릴 사항은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외에 인건비 문제를 저희가 손 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평상시에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부탁해도 될 일이지만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나이가 마흔다섯쯤 된 분이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인 경우, 그리고 6급 팀장인 경우, 그 다음에 소위 일반 월정액 급여수당, 상여, 또 유사급여, 유사급여라 함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연봉으로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반 구의원,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의장도 아니고 부의장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아닌 일반 구의원이 그와 같은 개념, 공무원의 유사급여와 같은 개념을 넣어가지고 같이 뽑아보면 전체적인 대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작업이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사실 구의원님하고 비교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과장, 팀장은 자료가 나올 수 있지만...
○부위원장 최성준 구의원도 보면 솔직히 우리도 유사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원별로, 공통 경비가 있으면 인원 22명으로 나눠버리시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직 연수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마흔다섯 정도,
구의원도 구의원 되기 전에 많은 경험을 다른 데서 했다고 보시고, 그러면 구의원은 초봉으로 생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흔다섯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마흔다섯 호봉 정도 생각하셔서...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개인적인 부탁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제가 계수조정 내지는 여러 가지 유사급여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도 있는 질의나 심사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계수조정을 통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조 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 겸 다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곤 총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 분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시설물 교체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관리 분야입니다.
구청사 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가 현재 2006년도 공사분 제외해서 구청사 본관동과 보건소동을 공사대상으로 삼고, 그 공사내용에 있어서는 냉·난방 배관 및 휀코일유닛 교체와 급수·급탕 배관 교체, 본관동에서는 급수·급탕 배관 교체, 건축공사는 화장실 공사와 천정 도색공사, 휀코일 철거 후 박스공사 등이 되겠으며, 노후 기계장비 교체는 냉동기와 공기조화기, 냉각탑 등이 공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체사유는 예산 미확보로 미시공한 보건소동과 본관동 배관 관련 잔여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2007년도 예산에 약 5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1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8억5,000만원하고 구비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약 5억원 정도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2층 대강당 마루바닥 설치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 사정상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본관동 유도등 및 소방선로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구청사 본관동의 노후화된 유도등 및 소방선로 교체 사항입니다.
본관동 미교체 유도등 42개하고 지하1~9층, 옥상, 각층 복도, 사무실 유도등 및 소방선로가 되겠습니다.
교체 사유는 기존 유도등 비상전원 용량이 20분으로 짧은데 비상시 안전대피에 필요한 시간이 6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분용으로 교체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로가 노후화되어 빈번하게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예산에 대하여 97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장비구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별관동 개별 냉·난방기 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구입대상은 총 8대입니다.
설치사유는 신별관동 청사는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냉·온수기 2대 중 1대가 1997년도에 설치되어 냉·난방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상태에 있어서 교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개별 냉·난방으로 교체할 경우 냉·온수기 교체 설치 및 관리비용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도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시부야구청이라든가, 유럽, 프랑스 외 1개 도시, 나아가서는 미국의 1개 도시 등으로 해서 선진문물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국제교류를 원하는 유럽도시 및 선진도시가 되겠습니다.
양국 도시간 국제교류 승인전 사전 교류방문을 실시하고, 국제교류 체결에 따른 의회 승인요청이 있어야 되며 국제교류, 다양한 교류와 협력, 자매결연 체결 등 일련의 절차로 이어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시부야구청에 친서를 발송하여 교류의사 타진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유럽은 프랑스 파리 외에 1개 도시를 선정코자 국제화재단에 현재 협조의뢰를 해놓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의 워싱턴 D.C하고도 contact을 해서 앞으로 교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3명이 구청 현관 및 민원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추진실적 평가를 52개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을 하겠습니다.
평가분야에 있어서는 민원만족도와 주민평가제 제도개선 및 특수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에 있어서는 캐치콜 서비스 운영, 전화친절도 점검, 부서별 친절서비스 리더 운영을 해서 행정서비스가 실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친절교육 실시사항입니다.
외래강사 초빙으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부서별 불친절직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절직원 격려 및 친절서비스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마들청록상, 이달의 우수공무원, 정부 포상 및 시장 표창 추천을 계속 추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학원이라든가, 전산학원을 통한 능력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자를 모집해서 접수하고 그들의 개인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 국외시찰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직장내 조직일체감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도 전년과 같이 운영해서 여름휴가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상시 휴가에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선진행정 연수실시를 70명 내외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과 하위직, 기능직을 우선 실시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고 포인트를 금년도 900포인트보다는 한 50포인트 정도 상승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총액 인건비 제도사항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책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한 총액인건비가 조직관리 기준이 되고, 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쪽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산정계보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시행결과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다면 1단계, 2단계 걸쳐서 19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 적용할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이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의 예비산정 결과 저희 구에서 정원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는 오히려 감액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서 우리 구의 특수한 여건을 이 산정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 구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최종안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후 시행시점은 다소 지연되겠습니다마는 나오는 결과를 봐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증 전자카드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이코팅형 공무원증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이 쉽게 훼손되고, 명찰 착용시에 옷감 손상 및 패용이 불편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증과 명찰을 병행한 전자카드식 공무원증으로 교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안타깝게도 깎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살펴보고, 시행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만족도조사 외부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외부진단보다는 내부진단을 우선시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외부진단을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건축물 보수·보강 공사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지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별지에 구민회관 보수·보강 공사 및 복합청사 건립계획안이라는 별지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체 흐름을 한번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현재 중계동에 있습니다.
89년 6월에 준공을 해서 약 17년 정도 경과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동안의 구민회관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구민회관 시설안전점검 의뢰를 2005년도 9월27일 건축과에서 의뢰를 했고, 구민회관 시설안전점검 여부 등 검토회신을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총무과에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2006년도 4월11일부터 약 한 달 10일 정도에 걸쳐서 예산을 들여서 한국재해예방기술원에 대상으로 해서 종합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건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는 C등급으로써 판정이 나왔습니다.
C등급은 주·보조부재에 경미 또는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여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단 총평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강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대상이 1층 강당은 천정보 균열에 대해서 H-beam을 보강하라, 사무동 2층 바닥보 단부 부재내력 초과에 대해서는 철판 압착공법으로 보강하라,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에 대해서는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를 하고, 건물 내·외부 벽체 균열에 대해서는 에폭시수지 충진공법으로 보수를 하고, 옥상 방수층 파괴에 대해서 PRO-SHEET 복합방수공법으로 보수를 하고, 강당 철골접합부 결함에 대해서 용접이라든가, 녹제거 후 재도장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써는 2007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구민회관시설 보수·보강과 관련하여 2억7,474만2,000원의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 건물 보수·보강이 2억3,000만원, 구민회관 무대기계시설 배선공사에 4,774만원을 이렇게 공사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건축물의 전반적인 노후로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점차 뒤에 와서는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유지보수만 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복합청사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추진계획입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안전도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청사건립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현 위치를 하지 말고, 그 공원 중심부로 이동해서 건립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지면적 3,000㎡에 연면적 1만260㎡에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로 보고 있고 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13,2%로 이렇게 법률 기준 내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하고 녹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건폐율이 약 2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층고의 높이는 3층 이하로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공원중심부에 청사를 배치하고 불필요한 산책로 폐지 등을 통해 청사 시설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병설하는 복합청사로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절차에서는 먼저 계획입안을 하고 공원시설 변경심의, 타당성 조사, 중기재정계획반영, 서울시투자심사, 교통영향평가, 설계 및 공사계약, 사업시행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이 약 302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302억 중에 공사비가 269억, 설계비가 15억1,600만원, 감리비가 17억1,500만원, 기타 제반비용이 1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소위 말해서 재정자립도쪽으로 많이 말을 하죠.
50%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31%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8%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80%까지 교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80%까지 과연 예산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한정된 최고의 수준만 정하는 것이지, 그 이하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추진상 문제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이전문제, 그 동안에 사용해야 될 공간확보문제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복합청사 건립추진 예정지인 근린공원 내의 영어·과학 공원하고, 이러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그 쪽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층고 높이가 활용도에 따라서 그 쪽과 연계되는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하는 문제점을 종합검토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은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총무과의 세입예산은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8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세입 예산안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6,400만원, 거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3,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구청 주차장 사용료가 2억6,000만원, 구민회관 사용료가 7,700만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우리은행 임대수입이 2,300만원, 여행정보센터 사용료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의 예산안 161억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187억으로 약 15.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 합계가 169억 전년 대비해서 11.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6억2,700만원, 일반운영비가 18억4,200만원, 여비가 5억3,600만원, 업무추진비가 3억7,600만원, 일반보상금이 3,300만원, 포상금이 13억6,600만원, 연금부담금등 70억9,100만원, 민간이전이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경상예산이 11.5%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예산 합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 과에서는 18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연구개발비 1,000만원, 출연금 1,000만원, 민간위탁이 7억9,500만원,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가 1,6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8억7,100만원, 자본보조가 4,300만원, 자산취득비가 5,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합계는 79.9%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편성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등등해서 총 169억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가 출연금,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 이전,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18억500만원이 예산에 반영 되어있습니다.
뒷장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릴 때에 추가로 하나하나씩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재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금 전의 기획예산과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사항을 각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드리고, 사안별로 심의하시고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우선 세출예산안을 봤을 때 경상예산하고 따로 주신 자료 2페이지입니 다.
세출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합계해서 187억 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 15.7% 증가됐다고 하는데 세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8억4,500만원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는 맞춤형복지에 들어갔던 10억7,100만원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일반운영비가 오히려 는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일반운영비가 약 1억5,000만원 정도 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일반운영비를 총무과에서 엄청 줄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되겠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결과적으로 포상금이 늘어난 것이 맞춤형복지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는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좀 절약 합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침 누가 얼른 보면 이 설명이 없으면 일반운영비 8억씩이나 줄였는데 또 줄이냐고 그럴까봐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장님이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계상해서 쓰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기타 유사 급여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 총괄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는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반운영비도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총체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감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금액의 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증감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내지 그런 쪽으로 감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총무과 일이 하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시기는 한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구민회관이 지금 17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일반 사회에서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17년이 되었는데 천정보가 균열되고, 사무동 3층 기둥의 부재내력이 초과되고 이것 도대체가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3층 위에다 무엇을 올려 놓았길래 부재내력이 초과되고, 이게 관공사의 허점입니다.
17년 된 일반건물이 다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17년 정도 건물이 되면 천정보가 균열되고, 3층 기둥의 받침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답변하세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재곤 좋은 말씀입니다.
17~18년 전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입찰방법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최저가 입찰입니다.
하물며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것도 1억원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5%, 10%까지 낙찰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예를 들면 공사 예정금액의 몇 % 이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제가 거의 확정하건대 이 공사를 할 때는 적어도 최저가 입찰 시점에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구체적으로 최저가 낙찰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시는데 얼마에 낙찰되어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는 지금 알기 어렵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공사 감독도 하게 되어 있고, 준공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했을까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때 공사를 한 시공사는 낙찰업체일 것이고, 감리는 건축사 내지는 건축사협회에서 감리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에 부가해서 구청의 어떤 전문 직급이 부가해서 공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최소한 준공검사는 구청에서 내 주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다른 것은 일반 건축회사, 감리회사, 설계회사가 한다손치더라도.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설계도면이 있고 설계대로 지으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리하는 것이고, 그대로 지어졌는지 준공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17년 지났는데 일단은 최저 낙찰제로 지어가지고 금액이 적든 많든 여하 불문하고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내야 준공검사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천정보가 균열되고 3층 기둥 부재내력이 떨어지고, 이것은 초가삼칸을 지어도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당신들은 잔소리가 많냐’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
공무원 돈은 그저 가져가면 공짜고, 가져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당장 구민회관이 이런 상태로 왔다면 돈 들여서 보수 해야지요.
공연하다가 그냥 보가 균열되어서 내려앉으면 되겠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공무원사회의 실상이다, 최소한 준공검사라도 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17년 지나서 지금 공사해야 된다는 요목을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건물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나왔지 않느냐, 방수가 좀 안 되고 뭐가 어쩌고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공무원사회가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한번 보여보시면 구민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참으로 한심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도 ‘공무원 경력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이 세월 동안 공무원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보고 뭘 바꾸란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공무원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께 창피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외부적인 충격이 없이는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공무원사회다, 나쁘게 얘기하면 ‘철밥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저는 예전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다른 출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악역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지금도 계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공무원사회, 집행부의 모습들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 날짜는 얼마 안 되지만 예년에 비해서 다소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좀 이해하시고요.
우리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조금씩 변화하고,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보고 이런 것도 같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노원구청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더 줄인다면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조금 전에 제가 전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 써야 될 최소한의 인건비다, 이렇게 본다면 나머지 분야, 어디냐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대충 업무추진비 정도가 예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외에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다,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이상은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인건비는 어차피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기타 아까 구민회관, 당장 무너지는데 그 돈을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굳이 줄인다면 업무추진비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얼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결과적으로 소모성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생산적인 것에 직접경비와 간접경비가 있는데 간접경비의 일종이다.
오히려 사패산터널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비용보다도 간접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이고,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업무추진비도 역시 생산적이라고 저는 오히려 강변 드리고 싶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조관희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규모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강남구가 3,900억원이고 저희들은 2,900억원인데 저희들이 25개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물론 사회보장복지비가 많아서 그런 면이 있겠지만, 두 번째 높으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25개구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인근 중랑구를 보더라도 10억2,000만원, 우리가 7억8,000만원, 한 2억원 정도 차이나지요.
저희 구가 제일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관희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가 개청 이래 요즘만큼 사업을 활발히 벌인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고, 실제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예산심의 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궁금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총액 순위에서는 두 번째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최하위다, 물론 예산 총액을 구성하는 것들이 우리는 복지예산이 많다 보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는 외향적으로는 많은 비용을 갖고 있지만, 복지예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말고 실질적으로 시책업무를 한다든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발생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용이 전달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비 역시도 보면 순수하게 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예를 든다면 장애인단체 운영이라든가, 또는 각종 간담회라든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만 뚝! 떼어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답변 과정에서 예산 규모는 엄청 큼에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적게 잡았다는 식의 답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단순논리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총무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그에 따라서 보험연금이라든가 부담금 증가, 이런 수준입니다.
예를 든다면 연료비 같은 것도 문제입니다.
연료비가 조금 올랐는데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상승이 됐다 하는 얘기이고, 또 저희 과의 직원들이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물론 과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지만, 각 시설에 예를 든다면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실이라든가, 통신실이라든가 등등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인건비성 이런 것들이 또 관련되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어려운데 저희들이 동결을 못하고 다소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기획예산과와 사정했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만약에 돈이 없어서 줄여야 된다면 우선순위를 파악해 달라는 것인데 총무과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저희가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메꿔 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서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이 전년대비 한 1,000%가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정년 명예퇴직자와 관련된 포상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1,000%라는 포상금이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무엇보다도 여기서 증가된 내용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12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분야가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주변 구청의 포상금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타 구는 구청장의 표창장을 주면서 포상금이 10~2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5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포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넘치지 않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 제가 다른 곳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표창을 받고자 굉장히 노력들이 심한데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표창장을 받도록 신청하라고 각 과에 독려할 정도의 이런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원인에는 다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적어도 구청장 표창을 부상으로 한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줘서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서 다소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구청장 표창 관련해 가지고 몇 분이 받아서 총액적으로 얼마 증가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당초에는 1인당 5만원, 월 5명씩 해서 연간 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해서 연간 60명은 그대로 하고, 그러면 10만원 했을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역시 최하 수준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정년·명예퇴직자 관련해서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거기도 있습니다.
당초에 공로연수비를 5급 이상은 300만원씩 주었습니다.
6급 이하는 200만원, 그러니까 계급별로 차이를 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평소에 봉급 받는데도 차이가 있었는데 공로연수비까지 차별을 둬서 되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관희위원 어떤 부분이요?
○총무과장 최재곤 공로연수비요.
○조관희위원 공로연수비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포상금 중에 공로연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비를 5급 이하 전체를 똑같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그러니까 5급은 금년도에도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는 200만원만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300만원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300만원 반영했고, 직협에서 특히 퇴직할 때까지도 그 비용을 줄여서 주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관희위원 예, 퇴직예정자분들은 향후 노후대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퇴직금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여쭐 때 예산이 없다면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결론적인 답변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이셨는데, 퇴직하시는 분까지도 굳이 이렇게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급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이것은 뭐냐하면 정년퇴직을 6개월 두고 통상 직원들이 사회적응 훈련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응을 하는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300만원씩 주면서 원래 이 사람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적응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가 없고, 또 개개인의 선호도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300만원 주면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들을 배우든지, 연수를 통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퇴직금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제도입니다.
연수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던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구체적으로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오래 된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급해서 5년 이전부터 시행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유인물 따로 주시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보이면 정말 돋보이는 부분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성의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인데요. 업무보고 11쪽입니다.
별도로 만들어준 유인물 예산안 4쪽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본 시부야구청, 그 다음에 유럽 프랑스 파리 외 1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국제교류로 자매결연을 맺으신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예산이 2억200만원인데 2억2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면, 이것은 예입니다.
노원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행사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별히 문화적으로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세계 선진국에 담당공무원들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서 생활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습득을 해 와서 전수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냥 가서 둘러보기 식으로 10박 며칠 이렇게 일주일 다녀오고 그러는 것 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가셔서 최하 3개월, 많게는 1년이라도 가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배워 와서 접목시키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최재곤 예, 좋은 제안입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일부 구에서 주재관을 파견해서 근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재관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사례들은 그 목적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선진문화 기법, 또 선진행정 기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시행을 해보니까 상호간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구요, 다만, 그 분들이 주재관으로 와서 그 쪽 문화를 전수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파견을 하고, 파견된 공무원을 엄선해서 선정을 하고, 심사위원까지 거쳐서 파견하고 있더라하는 얘기, 그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 1년에 약 억대 정도 들어서 비용이 좀 과다하다, 그러나 비용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분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무형의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일단 고맙습니다.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비용 측면은 감안하더라도 그냥 전시효과적인 이벤트성 그런 사업보다는 모든 사업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의 극대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를 봐주세요.
운영수당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및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 하는 업무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인사위원회 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인사이동시에 최종적으로 인사이동 하는 대상 사람들이 이상이 없는지, 법률상 하자는 없는지, 또는 검토에 대한 이견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승진을 하는데 승진심사가 끝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 하는 사항,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이 정상적으로, 또는 그 조직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사항들이 바로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혹시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사하는 위원회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전체적으로 내부 3명, 외부 4명해서 총 7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것은 설치기준이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인사위원회 설치기준은 관계규정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직원 중에 혹시 설치기준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시 외부기관이나 내부기관에 적발되는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노원구청이 징계에 대해서 너무 경미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이 징계여부를 심의한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에 혹시 저희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그 위원회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실치기준에 부적당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설치는 7인 이하로 하면서 당연히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넘도록 이렇게 규정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님, 생활복지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내부위원으로 되어있구요, 나머지는 변호사, 또는 전 공무원, 광운대에 계시는 교수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막중한 거 같은데 인사조치라든지, 또는 감사 시에 징계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구의원 중에 1명, 또는 2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 정치인은 참여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치인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법률이나 법규에 허용한다면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법규가 허용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문제도 그렇고, 감사 적발시 지금까지 미미하게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감시목적으로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설치기준하고 부합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떻게 보시면 원형주의적인 징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보면서 다른 생각을 느낍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너무 완고하다.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너무 완고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분의 흐름에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는, 오히려 가혹하다고까지 제가 얘기하면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6년도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최재곤 처리결과까지는 제가 다른 부서의 수감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고 드리는 의견 제시니까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인사고충상담을 운영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제작은 총무과 자체 제작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와 함께 제작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저희 인사 분야에서는 전산에 대한 전문 분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분야에 대해서 직접 상담실에 찾아와서 상담하기에는 사실상 시간과 남의 눈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를 직접대면이 아닌 간접대면을 통해서 상담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항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 전산팀하고 협조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 부분은 건의라든지, 상담의뢰가 들어올 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개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특정한 담당자, 예를 들면 인사계장이라든가, 총무과장, 또 저희 개선라인에 있는 일꾼들 정도에 한정해서 열람이 되어야 되지, 개인 상담을 전 직원에게 오픈한다면 그야말로 상담의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전화료라든지, 이동전화사용료, 케이블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통신료가 꽤 많이 지출되고 있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54페이지의 데이콤은 뭡니까? 시외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시내전화요금은 KT고, 시외전화요금은 데이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데이콤 이것은 뭐죠?
○총무과장 최재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통신료로 매월 얼마 정도 지출 되죠?
○총무과장 최재곤 매월 요금까지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현오위원 총무과 예산심의에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입장 하시길래, 왜 이렇게 많이 입장하셨나 했더니, 바로 답변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전화료, 통신료 절감을 위해서 인터넷 폰을 지금 기획예산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2007가 아니면 2008년도라도 긍정적으로 도입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통신료 절감을 위해서 큰 비용이 안 든다면 시범적으로 특정 부서에 구입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겠다고 하시는데.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 문제도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일부 부서에 대해서 시외전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내는 말고 시외전화로든가, 핸드폰에 거는 것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채용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전 부서에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이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폰이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번에 나왔던 재택근무 내용인데 최성준위원님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병행을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어느 한 국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간단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유공 공무원 국외시찰이 2,700만원, 그 밑에 보면 해외선진행정 연수가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두 건은 국외여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자를 보내는 것은 포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년 퇴직자를 1인당 300만원 35명해서 1억5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포상의 성격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공 공무원 국외시찰은 45만원×6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만원이 여행경비 전부입니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공 공무원 시찰은 상반기까지 국내산업시찰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중국 국외시찰을 해보니까 국외시찰에서 여러 가지 보고 와서 저희들 행정에 접목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보고서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국내산업시찰 하던 것을 국외로 돌리자, 그러나 그 비용이 국내보다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3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최소한 15만원 더해서 45만원 하면 4박5일간의 최소한이 비용으로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다음에 해외선진행정 연수는 내역에 없는데 이것은 70명에 1억5,00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1사람 당 한 200만원 정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여기는 배낭여행하고 기획연수, 이런 것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연수를 많이 할 것이냐, 배냥연수를 많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낭여행 쪽으로 하고, 그에 비해서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역시 행정에 접목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까지 다 받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배냥여행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이것은 5명 내지 7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저도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참 사람을 비겁한 사람으로 만든다, 정부가 도대체 포상의 개념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예산을 쓰는 것이 비겁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총무과장님께 제안하는데 총무과장님, 의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핑계대고 한번 좀 충고 좀 하세요.
이거 연수 아닙니다.
가서 좀 편안하게 놀다 오게 할 수 없습니까?
이거 말이죠, 가서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 가서 배워 올만큼 그렇게 뒤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체제를 단체로 가서 돈 들여서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서 쓰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수공무원, 포상공무원, 유공공무원, 그러한 보상을 받을 만한 대상을 선발해서 하셨다면 좀 자유롭게 갔다 오고, 보고서도 그야말로 기행문식으로 쓰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옛날처럼 기획연수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하고요,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연수를 하면서 나타나는 장점이 굉장히 자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외 선진문물을 보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취사선택을 하고, 또 비용 지출에 있어서도 1인당 최소한 10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 1년 동안 한 1억2,000만원 정도 들여서 2년간 연수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문화, 선진 행정내용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보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저는 낭비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것을 기왕에 유공공무원 내지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다면 좀더 화끈하게 돈을 써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낭여행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아주 딱딱한 보고자료를 받지 않는다면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담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좀 풀어가는 분위기인데 왜 그렇게 언론들은 구의회 의원 여행 갔다 하면 떠들썩할까요?
○총무과장 최재곤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지방 언론, 지역 언론이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역 언론 예산이 제대로 써지고 있는지 참으로 국장님 견해를 제가, 지역 언론에 돈 주는 것 말이지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역 언론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구정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공정하게 보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다르게 보도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 그런 보도를 공정성 있게 기사를 게재했으면 싶은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공정하게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녹을 먹는데 있어서 더 짙은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주무부서인 총무과장이 그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관점으로 국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구의회 의원이 여행 갔다 오면 연수를 정확히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논조를 들이대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총체적으로 이것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일단 답변으로 됐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 공보체육과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해방은 구의회 의원의 여행도 풀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행인지 연수인지, 여행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돈 많이 들여서 연수한다고 가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 데리고 갑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선진적인 부분 보여줄 리도 없고요.
이런 형식적인, 비겁한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연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고, 물론 전체 정원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가면 예산도 충분히 주고, 가는 것도 자유롭게 가서 그야말로 휴가의 개념으로 편안히 쉬고 오는 쪽으로 그렇게 완화시켜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보니까 1인당 한 45만원 주면서 ‘보고서 써라’ 이렇게 되면 곤란한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당한 입장도 나름대로 제 경험의 느낌을 피력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가자는 따끔한 충고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너무 어떤 시선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일하시고, 의회 의원들도 소신 있게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계수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과가 남아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짚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와 심의를 하고, 사안별 심의와 질의, 보충질의를 하고 계신데 총괄 사항이나 사안별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토론됐던 부분들,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을 계수조정 하시는데 시간 절약상 나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것을 다 다시 계수조정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곽명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 분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총 월 1회, 12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화-노원아카데미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3월~6월에 제1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주1회 2시간이고, 수강신청자는 한 100여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강 장소는 노원정보도서관이며, 위탁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며,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24개 전 동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보조대상은 168개교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1일 현재 504세대 793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운영을 하며, 주요 사업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생 구청방문 현장학습입니다.
상·하반기 총 16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회 35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경찰서와 구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총 1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대수는 42대이며, 내년에 10대를 추가하여 52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노원어린이 영어교실은 관내 42개 초등학교 3~6학년생이며, 2개월 과정 5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2,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여름·겨울방학 총 4회, 총 1,00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여름·겨울방학에 총 320명이 제천에 있는 별새꽃돌 자연탐사 과학관과 삼육대학교 안에 있는 실험실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분기 1회 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동 자치센터 순회방문과 문제점, 발전방안 토의를 하는 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3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운영관계자 순회교육 및 토론회를 2007년 10월에 4개동씩 권역별로 묶어서 전문강사가 사례 발표와 토론방식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경연대회입니다.
2007년 11월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동별 1팀 참가해서 경연을 벌이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동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상계4동 청사 신축은 금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준공은 2008년 4월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조정교부금 70억원을 포함해서 7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 현황입니다.
착공은 2007년 4월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08년 7월 예정입니다.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포함해서 총 7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월에 사업공모와 신청서를 받아서 2월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2월 이후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도로명판을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보수 내지는 관리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추진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미신청 차량에 대해서 내년에도 독려를 철저히 하고, 참가한 차량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참여업체 발굴을 확대하고, 신규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인센티브와 국가적인 시책에 참여를 해서 부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당면현안업무입니다.
English Science Park 조성입니다마는 내년 2월에 기본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우선 중계근린공원에 체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중계2동사무소 준공과 동시에 과학학습장을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1등구 지향을 위해서 교육진흥과,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 방향과 정책제안, 우수고 유치 이러한 등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구정에 자문하는 명실상부한 교육발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1억1,820만원에 6.3%가 감소한 10억4,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7.2% 감소한 9억5,2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9,500만원으로 최근 5년 과태료 부과 수입 증감율을 감안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안 119억1,047만7,000원에 15,6%인 18억5,321만5,000원이 감소한 100억5,73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 1,534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예산이 81억6,044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6.5%인 5억97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8억9,69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5.2%인 23억3,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5%인 7,52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년대비 작품전시회를 포함하여 2,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개인별 지급 단가가 2006년 3월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73.1%가 증가한 9억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07년 예산편성 기준변경에 따라 지급단가가 100명까지는 1만원, 101명 이상 5,000원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8.2% 증가한 1,0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4.8%인 93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 정원 조정에 따라 12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통장자녀 및 새마을 장학금으로 수업료 인상으로 33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노원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 현황에 의거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 및 반장의 정원증가로 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교육 사업비가 교육진흥으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5억6,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대학생 부업알선료 서울시의 1일 임금 인상 통보에 의거하여 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 11월 수정 통보에 의하여 일당을 종전처럼 2만5,000원으로 변경되어 추후 예산을 2006년도 수준으로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포상금은 전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은 어려운 구정 재원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85만5,000원이 감액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계2동 청사 기본조사 설계비와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계2동 외 4개동 방수공사를 포함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55.5%가 증가한 4억1,51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월계3동 외 6개동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구매, 모사전송기 구매 등으로 6,1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02쪽 교육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 예산이 주민자치과 예산 중 교육진흥과로 이관된 업무를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반운영비는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전용셔틀 버스임차료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및 교육진흥과 일반수용비에 급량비를 포함하여 2억3,622만5,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원교양대학 운영 이화노원아카데미 운영 및 노원어린이 청소년교육사업을 포함하여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현황은 자치단체등이전에 학교지원 경비는 전년 대비하여 16.7% 증가한 14억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원영어·과학체험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곽명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각 사안별로 심의 및 질의를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어린이영어교육캠프 이런 거에 예산 꽤나 많이 쓰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거기에는 구청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 부담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일정의 극빈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 대상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캠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에서 기수별 4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00명으로 되어있는데,...
○부위원장 최성준 시간 절약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얘기했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연구하시는 내용이 나와야 할 텐데, 지금 자료를 보시고 답변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으면 이번 겨울 방학 때 또 시행하실 모양인데, 그 대상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진흥과가 생기는 모양인데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진흥과가 생긴 이후까지도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업무인수인계 때 반드시 말씀하셔서 실효성 있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주민자치과에 가장 문제를 삼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도대체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다들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데 동의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위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예산은 깎을 수가 없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3, 제4 말씀을 드려서 강조하고 싶지만, 시간 절약상,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 쓴 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보낸 사회단체 활동내역이라고 하는 자료를 저도 같이 봤는데 예컨대 노원의 장애인단체라고 되어 있는 단체 약 7단체에 이 예산을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단체들을 보면 중복이란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컨대 곰두리봉사협회는 대관절 뭐고, 곰두리가 또 있죠?
곰두리자원봉사연합은 뭐고, 곰두리자원봉사연합 노원구지회는 뭐고, 곰두리봉사협회는 뭐고, 곰두리가 모여서 봉사를 하는 모양인데 노원구지회가 뭐고, 협회는 뭐냐?
그 다음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노원구지회가 있으면 노원구 장애인 총 연합회가 있고,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것이 무려 7군데나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시각장애인같이 정확히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런데다가 대단히 언급하기 어렵지만 장애인단체 대표가 4군데가 대표가 똑같은 사람이고, 도대체가 이 장애인들이 어떤 개별적인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장애인단체 내지는 보훈단체에 제가 실질적으로 돈 쓰는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회장이란 사람이 업무추진비 10만원, 사무장이 업무추진비 20만원, 지회장이 업무추진비 20만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명목만 한 달에 50만원 나가는데 참고적으로 그 협회에 나가는 일반운영비 지원은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가져가는 업무추진비가 운영비 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경비를 보면 핸드폰 사용비, 핸드폰 수리비, 뭐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운영비 나름인 것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되는 그 업무추진비입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상시 근무하는 여직원의 급여라든가, 뭐 이런 정도가 되어야 운영비지, 어떻게 1,200만원 일반운영비 지원하는 중에서 세 사람이 가져다 쓰는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반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단체를 예를 든 겁니다.
다른 단체는 볼 필요도 없어요.
또 보면 회장 자동차기름값,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아픈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사업비 보조하는 것이 절차는 다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하나, 운영비 중에도 이런 것에 쓰라고 하는 운영비는 아니다, 혹시 동의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50개 중에 7개씩 들어가 있고, 보훈단체가 또 한번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 예산은 주민자치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 예산으로 정식으로 지원해야지 이렇게 지원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이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장애인을 위해서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일반적인 장애인한테는 닿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사회토착세력 내지는 이런 표본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자기들 친목단체 비슷하게 해서 회장 품위유지비, 자기들 3달에 몇 번씩 만나면 회식비, 등등으로 쓰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를 않는 예산이 들어있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좋습니다.
지칭을 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동북부지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학부모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중에 동북부지회만 지원하는지 모르겠고, 이 분들이 하는 사업명이라는 것이 살기 좋은 노원의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교육을 위한 모임이었으면 교육 관련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참 듣기도 보기도 좋은 살기 좋은 노원의 뿌리를 찾아서, 이래가지고 한 사업을 보면 강화역사관, 민물고기연구소 체험 이런 겁니다.
참교육를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원래 취지는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산만큼은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 지원하고 싶으면 보건복지 예산에서 정확히 지원하시고, 참교육협회 지원하고 싶으면 교육예산에서 지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나중에 생각하겠지만, 이 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단체, 복지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어느 구청 어느 구에도 공통된 사안인데, 사실 예산이 가장 좋은 제도는 제로베이스이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재무부처도 그렇게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해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점증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그래서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이미 언급하셨지만, 금년도 사업실적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실적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원론적인 관점에서 제로베이스를 시행하든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 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중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최성준위원님, 정확히 할테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민선4기 이후에는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전 사업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모양인데, 사실 구청장 의지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출발은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겠으니까 최성준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과장님 말씀하시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사회단체보조금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사항기준의 산정식이 매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56개 정도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0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이 사회단체를 여러 개 과가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 자체를 제로베이스로 해서 출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그 단체의 정관이 있고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관과 규약대로 안 된 사업내용은 전부 다 반영하지 않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부서별로 철두철미한 업무계획서 검증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정말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예산 매뉴얼 있는 것 저 압니다.
보면 0.167 곱하고 C분의 D, 그거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계획서를 빨리 좀 내줘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거 간지럽게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줄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그만큼 주면 되는 거죠?
국장님, 주면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한 단체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정확히 주시고, 숫자 줄이고 진짜로 노원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400만원 쭉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마 많은 압력도 받았을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정말 이거 대표적인 정치적인 예산이고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도움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남하고 똑같이, 내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받는 것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돈 주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고, 사회단체에 선포 하십시오.
50~6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선포 못 합니까?
일일이 전화해서라도 얘기하시고 안 그러면 모여서 얘기하십시오.
형태가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세요?
한 번도 규제를 안 하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써야 될 돈이면 6억원이 아니라 60억원이라도 씁시다.
그러나 제대로 쓰게 좀 하세요.
정말 답답한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도를 정해줬을 뿐이지 그 예산 반드시 편성하라고 매뉴얼에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있으신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로 지정이 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사회단체라면 공익을 위한 단체, 그런 단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원기복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게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를 들어서 누구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조관희위원이 사회단체 성격의 하나를 만들어서 신청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원기복 진입장벽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진입장벽이나 자격 등의 어떤 제한이 없이 사회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요구를 하면 위에서 지침으로 만든 특정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신청자격은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등록된 사회단체면은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고 안 주고는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의 성격이 안 맞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내년에는 엄격히 규약이나 정관에 없는 사업,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할 때는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라도 1원도 지원하지 않고, 그 규약대로 맞는 사업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다 더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형식이 있고, 그 형식에 내용을 맞춘다면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데 제대로 된 형식이 없다면 납득하는 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단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면 꼭 제한을 두고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 얘기를 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60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하고, 또 종교적인 색채를 띠어서는 안 되고, 공익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러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면...
○이순원위원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학 중 어린이캠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방학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이순원위원 방학이 있으면 이번에 무료로 참가하는 학생들 몇 명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겨울방학입니까?
○이순원위원 예, 겨울방학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
○이순원위원 금년에는 왜 없었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편성이 안 되었다.
○이순원위원 예산 부족이었나요, 아니면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서 못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쯤 하셨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정확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번의 영어캠프 추첨 다 끝났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금년은 끝났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게 3학년부터 하는 것이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동안에 한번이라도 추첨이 되면 그 애는 졸업할 때까지 영원히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 당해연도...
○이순원위원 그 당해연도만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한 번 해도 4학년 때 또 할 수 있고, 5학년 때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이순원위원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늘 했던 얘기인데 어린이 영어캠프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보내지 않아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어린이의 수를 늘려야 되고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학교에 반드시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
내년에 제가 학교로 다 전화해서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짚고 넘어간 것인데요.
2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이순원위원 92페이지에 2억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이 10개월이기 때문에 한달에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2,000만원씩 이 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매일 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에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백 몇 만원 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2,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적은 돈으로도 운행할 수 있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반 학원셔틀버스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지입버스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빌리는 곳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그 시간이 학원이 움직이지 않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면 굳이 놀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거 이용해서 저렴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것을 알아보셔서 이번 계수조정 할 때 이보다 작은 돈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그거 물어보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보기에 2억원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버스, 아이들 왔다갔다 하는데 2억원 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제가 학원 원장들한테 다 알아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작게도 운영될 수도 있고, 또 학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만 아침, 저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운행했다가 저녁때 학원 운행하고, 이런 버스들도 알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2억원은 너무 많으니까 이거보다 작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으시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우선 안전운행의 문제를 또 우리가...
○이순원위원 다 보험 들어 있는 버스들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 다음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대기하고 있다가 왔다갔다 하루에 4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에...
○이순원위원 왜 4번을 운행하지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 태워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데려다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뭘 4번을 왔다갔다 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러니까 한 버스가 왕복 2회씩,
○이순원위원 그러면 버스의 대수는 더 작아지겠네요.
그러면 더 작아지지요, 그렇지요?
버스 한 대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두 번을 왔다갔다 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더 작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있기 전에 이것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시면 그때 가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순원위원님, 보니까 이제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저가 입찰이 될 것이니까 이것 다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었나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내년도에 공개경쟁으로 입찰...
○이순원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공개경쟁하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보다는 좀 다운이 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다운이 됩니다.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동안에 할 수 있었던 노력을 왜 안 하시고 이제야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난 번에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구청장이...
○위원장 원기복 2억원 정도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요, 그게 참 이상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금 예산편성 중에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편성하는 예산이 많다, 이것이 반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경우인데...
○부위원장 최성준 제 의견은 잠시 후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지만, 과다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감액하시고, 솔직히 ‘입찰 봤더니 좀 많더라’ 그러면 추경 편성해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편성을 앞으로 이러이렇게 하면 반영이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의 예산이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아니, 부족하면 해드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상황이 재원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부위원장 최성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금액이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해서 좀 큰 금액이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어차피 일부를 삭감하면 다른 내용의 항목이 들어 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참고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일을 예산이 정말 없어서 못한 예가 있습니까?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냥 넘어가자고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순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다만 얼마라도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신 다음에 실제 실행해 보니까 달라지더라, 그러면 또 다시 반영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순원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에서 끝난 사람이 다시 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구청에서 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했는데 뭐 어떻게 통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다시 해줬다거나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차상위계층의 아이들도 못해 주는데 했던 애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전자공개 추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전자공개 추첨인데 떨어진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탁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부탁 들어와도 전자공개이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 해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당해연도에는 한 번만 합니다.
○이순원위원 담당이 말씀해 보시지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엄종섭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전 해 참가자가 등록을 하면 우리가 추첨하기 전에 명단에서 자동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 분들이 빽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요.
그래도 절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차상위계층도 못해 주는데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또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3학년때 여름에 하면 겨울에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4학년때는 또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지금 현재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런 거 맞나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엄종섭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은 무조건 배재를 시키고 안 한 사람 위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데이터베이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항상 제가 물어보면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얘기가 틀려서 제가 혼란스러운데...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경쟁이 많아서 4년 동안에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전산추첨이지만 재수 있어서 계속 당첨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
○이순원위원 아,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문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치원 73개교, 초·중·고교 95개교해서 유치원은 250만원, 150만원 이렇게 선심성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제안 드린 초·중·고 3개 그룹으로 학교를 나눠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으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지금 교육경비는 내년도 예산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서울시에서도 학교지원 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중, 3중, 4중이 될 우려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했을 경우,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복수지원이 됐을 경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는 다른 데서 받지 않는 곳에 우선 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할 때 중복 여부, 그 다음에 중복성을 배제하고 시급성을 따지고 해서 내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못지않게 교육경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그 점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목적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생색내는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든 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그 위원 분들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국장님,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외부인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심의에 붙이기 전에 주관 과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상정해서 정말 시급성을 다투는 이런 경우에 어느 학교를 줘야 될 것인가?
앞으로 방향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계획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곽명오 과장님께서, 아니면 교육진흥과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통과 의례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동안에 해 온 것을 보면, 지난 번 회의록도 봤지만. 적절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좀 봐주세요.
8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라고 있어요.
이것이 뭐죠?
세콤이라든지, 무인경비하는 그 시스템 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김현오위원 예산을 동사무소에 내려주고 무인경비 시스템업체를 동사무소별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금년 7월에 와서.....
○김현오위원 지금 예산이 한 6,6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금액이 23만원인데 공릉1동인가 하계1동에 매월 18만원 지급이 되어있어요.
보니까 동사무소별로 별도로 계약하거나 타 업체를 선정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4개 동이고, 금액이 23만원씩 24개동해서 6,624만원이고,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턴키로 24개동을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계약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주민자치과에서 하면 절감이 좀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턴키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4개 동이 있으니까 23만원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할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방법용 CC-TV 있죠.
저희가 2007년도에 10대 추가 설치하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김현오위원 언제 예정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설치는 예산 확보되면 바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현오위원 예산 확보하면 1월이라도 바로 공사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김현오위원 이것은 공사하는 업체가 늘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보니까 한 대당 1,0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씩 해서 10대 1억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이것은 공개로 할 수 있으면 공개로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이 부분도 저희가 설치가 1대도 아니고 10대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니까 협상을 하실 때 최대한 금액을 절감할 수 부분들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감시카메라,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거기는...
○김현오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못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아뇨,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일반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월 1. 2회 정도 단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점이다, 대신 전용회선에 비해서 한 14만~15만원이 싸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비싼데 단전은 안 된다.
○김현오위원 월 1. 2회도 한번도 안 끓기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그리고 대부분 이 CC-TV를 운영하는 타구를 확인해 본 결과 90%가 전용회선을 하고 있다.
○김현오위원 10%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일반회선을 사용하는 구죠.
○김현오위원 아, 사용하는 구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10% 있습니다. 90%가 전용회선이고,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CC-TV로 주차단속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전용회선을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김현오위원 교통지도과도 일반회선이 아니고 전용회선, 지금 방범용CC-TV 같은 걸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전용회선으로.
○김현오위원 10% 일반회선 사용한다는 구청이 어딥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예,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달에 1, 2회 정도가 몇 초가 끓기는 것인지, 수십 분이 끊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구청에서도 자료를 받아보셔서 방법용 CC-TV로 일반회선 사용하는데 어떻겠느냐, 검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전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반회선하고 전용회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타 구청에서 10% 일반회선 사용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금액차이가 한개 회선에 14만 내지 15만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52개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여러 효율성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김현오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에서는 몇 회선 정도 사용할 계획이랍니까?
아니면 몇 회선 정도 사용 있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앞으로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할 때는 전용회선으로 하겠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아직 몇 회선인지는 모르시구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김현오위원 80페이지에 보시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특별한 장비가 있나요?
도면편집용, 디지타이져, 플로터, Zpro 컴퓨터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보수를 특정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보면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일정 % 비율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새주소담당주사 민숙자 새주소팀장 민숙자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내역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나와서 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과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현재로써는 우리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28만7,000원이란 비용이 어떻게 산출했느냐, 8%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김현오위원 권고입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새주소담당주사 민숙자 일단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하 8%에서 15% 사이입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관리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도면편집용이나 플로터, 제가 보기에는 에러라든지, 유지보수 할 내용 거의 없는 거예요.
있어도 한 달에 1회, 2회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셔서 몇 회 정도의 에러나, A/S가 필요할 부분인가 파악을 하셔서 다음연도 예산 반영 때에는 이 정도 밖에 에러라든지, 고장이 나지 않으니까 8%가 아니고, 통상적인 통계수치가 아니고, 얼마 정도의 업체랑 가격 협상을 하면 되겠다, 라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역으로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김현오위원님 질의 중에서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회선 사용료를 보니까 52대가 현재 설치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혹시 이것이 강남구청에서 설치해 준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52대요?
○부위원장 최성준 예.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우리가 제일 먼저 7대를 설치했고, 금년에 3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35대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강남구에서 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대가 설치 되어있고, 내년에 10대를 더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공개경쟁입찰로 설치하겠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강남구청에서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은 타 구에서 하겠다고 해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구청장이 서울시장 나오려고 애를 썼던 모양인데요.
이 CC-TV 자체가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룬 것을 제가 봤는데 유심히 끝까지 본 기억은 없고, 대충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지만, 이 효과에 대해서 대단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서 누가 항상 보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관제센터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하계2동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
○부위원장 최성준 노원경찰서에서 보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관제센터 운영을 노원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 CC-TV를 통해서 도둑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난 번에 업무시책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적이 나옵니다.
범인 검거 1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벨 실적이 총 277건해서 경찰관 출동이 62건,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중 경찰관 출동지령이 25회, 모니터 중 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방송이 150회, 이러한 실적을 우리 구청으로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정식 보내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방법용이 아니고 쓰레기투척 잡는 것도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같이 겸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경찰서에서 보고 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24시간.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방송에서도 보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가, 대단히 의문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원구의 설치 자체가 타구에서 설치해 줬다는 것이 참 미묘하다 싶은데, 앞으로 10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경찰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접하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예방, 이것이 사생활 침해 아니냐,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이지, 일단 효과는 범죄발생이 상당히 줄었다, 그래서 일단 평가는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한 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구 수에 비해서 많은 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남구는 수백 대 설치 되어있습니다.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는 적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기존에 42대가 설치 되어있다고 그러셨는데 모니터링 해 보니까 여기는 장소로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한 곳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장소는 일단 경찰서에서 서장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장소를 잘 선택 했으리라 믿고, 일단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운영은 관제소에서 경찰서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글쎄요, 우리가 직접 보면 좋겠는데, 경찰서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경찰서에 알아봐야 될 일이지만.
아무튼 이 시발자체가 자체 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발이 된 것이 아니고, 참 부럽게도 예산이 남아도는 구에서 자기네 구에만 하기는 조금 미안했는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해주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저런 실적을 말씀하시지만, 그 실적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만큼 예산을 들여서 그 효과를 본 것인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강남구에 요청 좀 하시죠. 관리비도 좀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저희도 금년 6월30일에 설치 했습니다마는 금년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면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하나 남았는데 이거 아주 조그만 금액인데 못 나갈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주민들이 각 프로그램에 조금씩 돈 내는 거 있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수강료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주민자치과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것은 주민자치과 세입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료이기 때문에 구에서 월 120만원씩 지원하고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다 보태서 강사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긴 하지만, 그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예산원칙에 총액주의가 있죠.
그 문제는 낱낱이 따져서 수입 잡을 것은 잡고, 또 지출을 더 계상하고, 이래야 될 거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 수강료가 시간당 800원에서 1,500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면 가급적이면 동 예산을 지원 안하고, 그 수강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수강료 얼마 받았고, 거기서 지출 된 거는 얼마이고, 이런 보고는 받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수강료가 인상이 되면서 수강생이 많아서 그 수입으로도 강사료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택해야죠.
○부위원장 최성준 예산의 원칙에서 총액주의가 금액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하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금액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일단 수강에 대해서 120만원씩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120만원이 부족하니까 그것 가지고 자체에서 수강료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수입 잡을 건 잡고, 지출을 더 계상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오위원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상담 부서가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마다 장애인차량 표지 재발급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현오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관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기복 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셔서 안 하고 넘어갈까 싶었는데 좀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도 또 여러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의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명확히 금액이나 이런 것을 신설을 하신다고 했지만,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우선 과제로 우리 조례 중 제1조에「사회단체라 함은 공익목적 활동을 한다.」이래가지고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심히 몇 단체를 보면 스스로 자기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섞여 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단체들이 분명히 들어 왔습니다.
정히 바꾼다니까 처음부터 아예 지급대상이 아니고 신설대상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하기 전에 그것부터 우선 좀 분리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타 영어 관련한 것인데 그것은 뭐 충분히 다 논의된 것 같고, 이상으로 당부 드리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심의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심의는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곽명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최재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세무1과장 김태산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산담당주사 권명심
주민자치담당주사 엄종섭
새주소담당주사 민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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