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2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4.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
4.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조례안 1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현장방문을 하고 난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권장오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무국 소관 안건은 조례개정(안) 2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는 2006년 6월30일자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조 제2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구의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서 심의회 개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일부를 구의회 의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회 개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일부를 구의회 의원(1명)으로 위촉할 수 있는 내용 신설(안 제3조 제2항)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법조례」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및 업무)에서 위원의 자격이 구청장이 임명하는 과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뿐 만아니라 합목적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현행 공유재산심의회는 2004년에는 9회, 2005년에는 10회, 2006년11월 현재까지는 8회 등 수시로 개최되는 실정입니다만,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심의회 개최시마다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임기간 동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임기 규정을 신설하고
❍ 또한 제3조제2항의“위원은 구청장이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규정도 과장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위원은 구청장이 구본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구본청의”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2005. 8. 4 법률 제7665호)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25개 구 중 현재 구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구가 3개 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한 분 들어오시면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도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야 할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들어갔었는데 구의원이 꼭 이렇게 집행에 관련된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구의원이 들어가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된다는 말도 근거가 없고 제가 여러 위원회를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할 위원회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현실적으로 구의원의 어떤 위상을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위원장이 국장이고 과장들이 그 밑에 들어가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격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미 문제점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하기 보다는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올라온 이 조례개정안 중에 임기부분이 약간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발의를 할까 지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최성준위원님의 강한 질의가 있으셨고 조관희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약 5분동안 간단히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집행부에서 좀더 투명하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높이 사는 부분인데 구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자주 열리는 위원회이고 해서 여기 들어가서 그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고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입장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놓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부결되었을 경우 그 의원의 입장도 난처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구의원의 위상문제도 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데 거기에 과장과 같이 구의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그런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부결처리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김기학재무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홍범택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간 또 유사사무간 요율수준의 격차가 심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5종의 수수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정하는 대통령령 제19567호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제19567호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 수수료 종류의 요액을 규정한 별표 제1호 제증명 발급사항 등 나목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중 제1항 지방세 완납증명과 지방세 미과세증명 등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하고, 제2항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과세(납세)증명으로 하고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 동호 다목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중 제3항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제4항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 동호 사목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제3항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하고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2과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 2006.7.1)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3조 별표 중
- 나목의 (1)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 500원을 지방세 납세증명 800원으로, (2)세목별 과세증명 500원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800원으로
다목의 (3)개별주택가격 확인서 500원을 800원으로 (4)공동주택가격 확인서 500원을 800원으로
- 사목의 (3)개별공시지가 확인 500원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8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 함에 따라,
❍ 개정된「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법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별표상의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 1개년은 1필지당의 오타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제1조(목적)에서 열거한「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3은 2005년7월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7조로 개정되었으며
❍ 2005년1월1일부터 정부에서 법령 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와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자치법규도 이에 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추후 조례개정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9567호, 2006. 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에 보시면 제1조 목적에 전문위원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는 그렇지만, 목적에 보면‘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로 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로 바뀌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나온 것을 보면 (사)에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에 보면 ‘1개년’이라고만 되어있고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법을 봤더니 거기에는 필지라는 게 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항상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좀더 신경 써서 상위법을 비교해 가면서 하면 저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서 개정을 해서 보내시는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단위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만 해당 과 직원들이 일하시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는 앞서 의결한 안건과 같이 발언의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의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내용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3. 현장방문의건
(10시41분)
본 현장방문은 금일 이어서 심사하게 될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공릉1동 87-5와 87-6에 건립예정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건립취득(안)에 대한 현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청소년문화의 집과 문화정보도서관을 통합한 복합문화시설로 공릉2동 87-5외 1필지상에 대지면적 1,019㎡, 건축면적 2,500㎡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6억9,000만원으로 국비가 3억6,000만원, 시비가 46억3,000만원, 구비가 26억6,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신 후에 제안설명과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재정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현장방문지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실시 후 이어서 본 위원회실에서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마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현장방문을 마친 결과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의견정리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1분)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 재산 취득에 가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안건제출부서인 재무과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의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학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현황설명에서 부족했던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건립지구로 되어 있으나 차후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7년~2008년까지 2개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은 확보가 되었고 구 예산은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춘숙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고 내용이 자료와 똑같으니까 먼저 이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릉동 87-5외 1필지로서 대지면적 1,019㎡, 건축연면적 2,500㎡로써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청소년 소규모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과 문화정보도서관을 통합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8월7일 서울시로부터 생활권 소규모 청
소년수련시설 건립 수요조사가 시달되어서 9월27일 건립부지 선정보고를 하였습니다.
11월7일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23일 서울시 투자심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총 76억5,100만원으로써 토지매입비 20억, 건축비 52억9,200만원,
기타 3억5,9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 3억6,300만원, 시비 36억3,000만원으로 총 보조예산 3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36억5,800만원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은 지하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 1. 2. 3층에 정보도서관 4. 5. 6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배치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복숙전문위원께서 안건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취득대상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87-5, 87-6
- 취득규모 : 대지 1,019㎡, 건축연면적 2,500㎡(지하1층, 지상6층)
- 취득금액 : 7,651백만 원
4. 검토의견
-이 관리계획안은 공릉2동에 청소년문화의집과 문화정보도서관을 설치하고자 공릉2동사무소 옆 사유지(소유자 : 임휘무) 1,019㎡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500㎡를 신축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기준은 1동 1개소이나, 우리 구는 중계2동에 시립 청소년수련과 월계1동에 구립 월계 청소년문화의집 등 2개소뿐이며
- 도서관의 경우 공공시설복합화 사업으로, 마을단위 150~300석 정도의 작은 규모의 시설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중계지역과 상계지역에만 시립중계평생학습관, 구립노원어린이도서관, 구립노원정보도서관이 있고, 공릉지역에는 문화욕구와 지식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도서관이 없으므로 동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축부지는 단독주택건립지구이므로 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하옥의”로부터 기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말소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복합시설인 만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배치에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부지매입비 2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가 76억5천100만원으로서, 도서관건립에 따른 국비20%와 자치구재정지원기준재조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80%를 시비로 확보한다하더라도 자체재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제129쪽)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인 재산.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릉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들 동감하고 있는 거 같고요.
사실상 가서 보면 부지가 접근가능성이 좋고 인접도로도 넓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부지를 구하기 어렵죠?
아쉬움이 있지만, 다만 저희 구의원들이 식사하면서 걱정한 것은 이런 시설들을 짓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어떤 예산으로 관리·운영할까?
관리·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서관 개념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
도서관 개념으로 가면 물론 시비에서 50%를 지원하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요즘 세상이 하도 바뀌어서 책을 한 2년 만에 바꿔줘야 할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 책이 몇 천권 정도 있어서는 기능이 안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지역이 약간 낙후된 지역이니까 도서관이라는 공간보다는 청소년들이 와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시면 조금 비용이 덜 들 수 있다.
도서관으로 해서 시비로 50%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돈이 아니고 우리 돈도 50% 더해야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유료화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등등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년 3월에 정리가 되었군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천석이라는 사람이 2004년에 등기로 앉히고 있다가 다시 임휘무라는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다시 2006년 3월에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상당히 많은 이 땅의 부채를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보면 이 땅을 팔려고 내놨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예산안에 보면 10억으로 처음에 정했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당초 예산에 따르면 10억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5억원이 올라버린 것은 아닌가요?
일단 제가 20억으로 잡은 것은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이 2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하는 거고요.
15억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는 가정복지과를 소관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 하게 되겠는데 잘 상의하셔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적은데 관리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참 걱정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향후 우리 예산에서 관리부분이 예산상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는가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우리 서울시의 문화의집 운영현황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운영현황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상으로만 보면 느낌이 우리 쪽에서 서두르지만 않으면 가격을 조금 싸게 살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적당히 잘 해주세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것은 나대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번에 제가 알게 된 사항인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터인 경우에는 받지 못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관리가 되어있다고 하나요?
지상권 설정되어있는 것은, 그래서 등기부등본 검토해서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채권최고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매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내년 1월부터 부지매입에 대한 착수를 하는데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저가로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최성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다른 시설도 아니고 학생들 공부하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의 동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려했다시피 매입을 할 때 우리 노원구가 아시다시피 재원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현재 단독주택 건립지인데 단독주택 건립지라고 하면 이 용도로 둘 수 없으니까 계속 나대지로 놔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매도자의 적극적인 매도의사가 있는 것이니까 20억이든 15억이든 규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싸게 매입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운영비로 활용하시던지 예산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토지를 우리가 취득하도록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자기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팔 수 없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수용절차가 가능합니까?
○행정재무국장 권장오 수용같은 것은 일단 도시계획에서 결정되어야 하거든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지로 묶어야 되요.
묶어서 보상협의가 안되면 수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죠.
○위원장 원기복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쪽을 묶어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재무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도시계획상으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묶어 놔야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원기복 현재 만약에 협상을 하다가 그쪽 토지소유주가 못 팔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극한 상황은 없겠지만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행정재무국장 권장오 법적으로는 없네요.
○위원장 원기복 협의 면에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얘기네요?
○행정재무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다음에,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런 부분에 안정장치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보면 저쪽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그런 여지도 있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전장치도 잘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분의 의견을 들으니까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을 내서 바로 수용해 버리면 된다고 얘기 하시길래, 그럼 거기에서 마찰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사유 재산을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묶는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재무국장 권장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태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정리 하시죠.
○위원장 원기복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권장오
재무과장김기학
세무2과장홍범택
청소년담당주사김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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