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체육과, 문화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김종성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구민체육센터 관장을 비롯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원기복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체육과 담당주사와 구민체육센터 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페이지입니다.
먼저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공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미디어 종사자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구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각종 홍보물을 발행하고 구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지역 케이블과 연계, 정기 구정뉴스 코너를 신설 유도하고 다양한 뉴스 취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구 소식지 운영 활성화로 구 소식지는 매월 19만부씩 발행하겠습니다.
구 소식지 홍보 방안으로는 구 홈페이지 게재와 복지관, 구민체육센터 등 주민 다중집합장소에 소식지를 비치하는 등 홍보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시설과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방송운영자문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교양강좌 등 영상물을 제작 편집하고 인터넷방송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2007년10월중이며 장소는 근린공원과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계획인원은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기간은 2007년5월부터 10월중이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계획인원은 3만여명인데 우리구 참여인원은 1,000여명입니다.
주관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추진방향은 2007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단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각종 체육문화행사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함이며 기간은 내년중입니다.
시범단은 감독 1명과 코치 1명, 단원 40명 합해서 모두 42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주 2회 2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는데 1회는 문화라든지 체육행사시에 시범단을 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산길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일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수락산 등 수락골 등입니다.
계획인원은 1회 약 4,000명이 참여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구청장기 등 각종 대회 지원입니다.
개최시기는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지원단체는 23개 단체에 2만8,18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종목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512만5,000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2007년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마들근린공원 테니스장 외 8개소입니다.
종목은 기체조, 볼링, 인공암벽 등 8개 종목입니다.
인원은 16개 교실에 월 약 66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 및 직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운영장소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교실은 탁구 외 23개 교실입니다.
운영방법은 동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6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노원구민회관 외 기타 장소입니다.
강좌로는 생활노래,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등 14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4개 교실에 월 2,60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수강생을 모집해서 직접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3,744만원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내년 중에 하겠으며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계획인원은 4개부문인데 동별 각 4명씩 96명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경기종목은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 60㎏, 여자부 80㎏ 이하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최방법은 구민체육대회시 종목을 추가해서 운영하든지 동별로 개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및 시장기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4만원입니다.
다음 노원구 어린이축구,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노해근린공원, 백합어린이공원, 다목적체육시설 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축구가 30명, 풋살이 60명입니다.
지도자 모집은 3명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 3회 월·수·금에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격선수단 운영은 임원이 3명입니다.
임원은 행정관리국장, 공보체육과장,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선수단은 코치 1명, 선수 3명입니다.
종목은 남자 권총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1,547만4,000원인데 구비가 1억1,227만원이고 시 특별교부금이 1억320만4,000원입니다.
노원구 체육회 운영은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실시 및 지원을 하고 학교체육 육성 및 엘리트단체 선수들을 육성하고 서울시 체육회 사업에 참여합니다.
소요예산은 1,730만원인데 이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노해근린공원에 있고 규모는 대지 4,778㎡, 건물이 5,857㎡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 운영주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장 1명이고 직원이 42명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인데 2006년5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입니다.
예산내역은 세입을 내년에 27억을 받고 세출은 26억6,387만1,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공릉2동 112번지 3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063㎡이고 풋살이나 테니스, 농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 운영기간은 하절기에는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동절기는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분기별로 인터넷이나 방문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요금은 1시간에 이용료가 2만원입니다.
청소년은 50%를 할인해 주고 주말에는 30% 할증을 합니다.
시설관리는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소요예산은 총 2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사업추진은 2007년 중이며 사업대상은 상원중학교입니다.
규모는 체육관 지상 3층을 증축하는데 850㎡입니다.
예산은 교육청이 7억5,000만원, 시비가 6억, 구비가 1억5,000만원으로 1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23일 서울시에 2007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청과 자치구간 학교복합화시설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복합화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영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대상은 실외수영장 2개소와 실내수영장 6개소입니다.
점검내용은 수영장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수질검사를 성수기에는 주 1회 실시하고 월 1회 실시합니다.
안전관리 및 수질점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안전 및 위생 준수사항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 등 9개 업종이고 점검기간은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2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5월부터 10월까지이며 학교는 월계2동에 있는 신창중학교입니다.
규모는 4,464㎡이며 인조잔디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인데 국고보조금이 70%, 구비가 30%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사항은 별도로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7억5,91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등 사용료 수입 2,320만6,000원이며 감소요인은 2페이지의 체육교실 운영 등 보조금 242만6,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구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수입 및 공릉다목적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27억1,249만2,000원이 되겠으며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6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국시보조금 4,041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41억5,19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6,319만7,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터넷방송국 설치 운영 등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등 경상예산이 2억6,112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이 1억207만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이 전년 대비 1억2,484만8,000원, 행사운영비가 83만원 총 1억2,567만8,000원이 증가된 6억3,2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2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직원 4명 증가로 2,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홍보 및 인터넷방송국 신설 등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5,6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전년 대비 1,470만원 증가한 1억7,87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억1,88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8,098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 및 태권도시범단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1,490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283만원 감소로 전년 대비 총 1억207만4,000원이 증가한 30억1,2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중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체육교실운영 등에서 509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7,04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분담비용 1억2,000만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1억2,000만원 증가된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미 편성으로 전년도에 책정된 2,790만원의 감소로 총 사업예산은 1,283만원 감소된 26억7,23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비는 전년 대비 1,701만7,000원이 증가된 26억6,38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94만7,000원이 감소된 850만3,000원으로 카메라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총괄 심의 및 질의, 그 다음 사항별 심의 및 질의하시고 이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사격단이 노원구청을 위해서 선양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금메달 땄는데 홍보도 전혀 안 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업무 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적인 것입니까?
공보체육과 업무적이고 업무 외적이고 간에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구청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어느 구청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깊이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 진솔하게 답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오려고 했어요.
이것이 다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요.
예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름도 몰랐었고 누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민이 고발되고, 어떤 구청의 일로서 된 것이지 고발·고소사건이 개인적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저히 얘기를 안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얘기 할 수 있으면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개인적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저히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집회하는 사람들과 공보체육과 직원하고 어떻게 성폭력으로 고발·고소사건이 생기고 말이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발하고 그런 내용의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보체육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어린이축구단 이런 쪽으로 해서는 예산이 줄어들고 또 어떤 부서는 올라가고 하는 것은 단체가 잘해서 올려주고 못해서 예산을 감하고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인지 결코 우리가 차별을 두어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단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시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축구단 이런 얼마 안 되는 것은 반 잘라 버리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다 조정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마는 예산자체를 편성할 때 어떤 불합리한 것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노원구를 대표해서 하는 운동단체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노원구청에서 관리하는 사격단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실 말해서 저희들은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고발·고소사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게 비춰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법이란 것은 도덕 이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격해지더라도 주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지 경찰에다 고발·고소사건으로 해서 온 동네 주민이 증인 서러 다니고 하는 좋지 못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이만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생활체육팀장 이철재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사격단 예산이 왜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가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은 작년대비 10%가 감액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족분만큼 증액을 하고 봉급인상분 2.5%정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터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구청 청사에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걸었어요.
그것은 언제 걸었지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 선수가 금메달 딴 것을 안 것은 언제 입니까?
7일 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경사이고 95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공보체육과가 홍보 일을 하시는 과지요?
플래카드는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은행사거리 쪽하고 저희 사격단이 있는 태릉 들어가는 그 쪽에, 예산사정상 많이는 못 붙였습니다.
지역신문은 월에 한 두 번 발행되기 때문에...
과연 공보체육과의 공보 내지 홍보업무가 무엇을 홍보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큰 경기에 가서 금메달 아니라 은메달이나 동메달만 따더라도 동네가 떠들썩한데 노원구가 자기가 직접 사격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금메달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너무 미진하다, 플래카드도 구청에서 제일 안 보이는 곳에 걸어놨어요.
저도 오늘에서야 봤어요.
정말 공보체육과가 보는 것이 매일 한쪽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쪽이 어디인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정말로 큰 경사를 그렇게 늑장 대응한데다가 지금 플래카드 같은 것도 구청에서 가장 잘 보이 곳에 크게 걸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연 공보체육과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범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해 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일이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그럴 때 다른 구에서도 태권도시범단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했으면 좋겠으니 지원을 바란다고 이렇게 구청장님에게 그 건의를 드렸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11개구가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구와 강동구가 창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단장되는 사람이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정도 들고 단원은 몇 명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행사 때마다 시연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을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일단은 태권도시범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분들의 실력이라든가 조직적인 모습을 볼 때 하루아침에 결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디선가 활동해 오시던 분들을 인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원단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우리도 구에 태권도시범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 할 테니 한번 해봅시다.’ 해서 결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프로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무언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바통 터치가 된 것 아닌가, 이것은 제 추측인데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에 한번 해보자 해서 했을 정도의 실력들이 아니던데요.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것을 물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하겠는데 이번에 태권도시범단에서 금메달 딴 것 아십니까?
공보체육과장님이 너무 홍보에, 자꾸 그러니까 한쪽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용운선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노원 태권도시범단 지원 선수 중에 국가대표,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강병태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남미나 유럽에서 가장 열광하는 것이 축구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열광하고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지금 현대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입시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긴장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의 체육수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체육시간에도 거의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은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 공부하고 입시학원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비만아가 되는 아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학교에서나 보건소에서나 이 비만아에 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원구어린이축구에서 3,600만원 예산 나온 것이 시와 같이 보조가 되어서 합쳐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노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축구도 할 수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비만아 프로젝트로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같이 접목해서 운영되어서 학교에서 지금 꿈나무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해 볼만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비만만 목적으로 한다면 보건소 쪽에 가깝고 체육 쪽이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시간에 거의 운동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국민성이 축구에 관해서는 거의 열광적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의 예산이 증액이 된다거나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서 꿈나무,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노원구 어린이들에게 이런 꿈나무축구교실 운영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내년도 사업 설명에서 2페이지 보시면 구소식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건의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 내년부터 웹진발송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시면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안 설명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4페이지 보시면 노원구소식지가 있고 구보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식지는 50원이고요.
그런데 구보제작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이 없는데 노원구소식지는 9.3원, 10원정도 올랐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이 활동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2001년, 2003년, 2006년 금년에도 시장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현식선수라고 하계동에 삽니다마는 안현식이 청소년축구대표팀으로 우리 어린이 축구교실 출신입니다.
노원구소식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인터넷방송국 자문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여러 차례 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분기별 1회 할 예정인데 수시로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는 공보체육과장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몇 회정도 해야 할지 정확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에 하나 있고요.
금년에는 111만원이었는데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1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담당실무자가 사전에 유지보수업체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적정선에서 잡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50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150페이지 위를 보시면 전국대회 및 기타 4개 단체 790만원, 이것이 2006년도에도 지원된 금액이었어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152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디지털카메라가 공보체육과에 없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구연한은 분명히 있지만 1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화하다 보니까 기능이 상실되어서 한 번은 보수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대 가지고는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당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 가지고는, 자동차로 말하면 몇 십만킬로를 뛰어서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듯이 카메라도 1대 가지고 그렇게 많은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전국대회 및 기타 4개 단체 작년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92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대회 쪽으로는 육상이 새로 신설되어서 육상쪽을 지원하게 되겠고 나머지 150만원은 족구가 있습니다.
족구 지원이 예비비에서 5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서 조금씩, 저희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 인근 구에 비해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근 5개구 중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 본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6,512만5,000원인데 작년에 6,02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상 인근 구인 도봉보다 지원되는 것이 적습니다.
생활체육단체나 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중에서 저희가 제일 적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육상부분하고 그 외에 지원 못해준 종목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팀에 올릴 때는 이것 보다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타구를 따라가려고 하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28%, 32%정도면, 타구 따라가다 보면 저희가 최악의 사태를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위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입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육상의 경우는 왜 지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상연합회가 내년에 대회를 하면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개최하는 규모를 보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린이축구교실 학부형들이 오셔서 적어도 유니폼은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정말 딱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지원하는 것이 열악해요.
운영비 백 몇 십만원, 친선교류비 200만원, 1,360만원으로 코치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정말 물 한 잔밖에 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 많은 지원이 요구됩니다.
지금 590만원이 감액된 상태인데요, 이것을 늘린다고 해서 시비 50%가 이미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구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3,6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늘린다고 해서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어서 만약 증액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유니폼 관계는 시에서도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선거법에 관련이 있다 해서 시비보조에서도 그런 것은 지원을 못하게 끔, 음료도 물만 지원하라는 정도입니다.
그렇게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는 2006년도 예산 반환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예산 반환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 질의에 덧붙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들이 많은데요,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구에서 지원한 금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제안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관장님이 외부의 위탁관계에 있는데 지난번에 출석요구하셨기 때문에 와 계신데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서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체육센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같이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하면서 같이 진행할까요?
지금 수입은 예산수입에 자세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왔습니다.
26억 얼마를 세출로 잡아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세출에 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26억을 송두리째 갖다 놓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위원들이 각자 봐야 하는데 26억 얼마로 금액만 표기된 상태에서 세출을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시면 미리 배포해 주시지요.
예산 2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직원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는 평균 연봉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총 몇 분이지요?
이것이 어떤 성격의 지출금액입니까?
저희 아기스포츠단 회비가 전국 유치원 대비 가장 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기스포츠단에서는 회비를 한번 내면 볼펜 한 자루까지 저희 센터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필요한 무엇을 가져와라 준비물을 가져와라 하는 것이 저도 오래전에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봤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한 번 받으면 아이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센터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체육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인상을 하면 몇 년간 회비를 전혀 인상한 적이 없고 지출이란 것은 꼭 아기스포츠단 아이들한테 들어갈 준비물이나 아니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돈 정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항목을 정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가 있을 거니까 그때 나머지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하고 명절금하고 별도로 분리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센터나 다른 기관에서는 보통 요즘 상여금을 600%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전인가 명절에 월급의 반 정도만이라도 격려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시고 지출이 과연 적당한지 급여 같은 것도 저희가 근속연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이 산정기준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조례에 보면 체육센터 직원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출을 감소하고자 노력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간부 직원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월급을 세 번째로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퇴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인건비 자체가 2,000 몇 백 만원이 절감되어서 반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 임금인상을 2% 신청했습니다.
올해 한 사람 감소된 것으로 해서 2% 올려도 올해 월급만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가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실 때 재정립도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재작년에도 월급이 동결되었고 작년에 3%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 인상하겠다는 월급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저나 부관장은 인상을 안 해줘도 좋지만 저희 직원들은 최소한도의 임금, 2%든 3%든 그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희망이랄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올려줘도 작년 급여를 대비했을 때 감소되는데 그 2%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볼 기회가 있으면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사들은 외주 강사라고 해서 저희와 수익금을 나눕니다.
대부분 체육센터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3명에는 수영강사나 체육 강사가 전부 포함된 인원입니다.
퇴직금에서 약 700만원정도 증가되었는데요.
그것은 올해 입사한 사람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내년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퇴직금 정도만 700만원 인상되었고요.
나머지는 딱 하나입니다.
운영비인데요.
기름값이나 수도세 오르는 상승분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관실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임자가 강주임인데 별명이 ‘강기름’입니다.
예를 들면 기름값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센터에 보일러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열병합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비쌀 때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보일러가 비쌀 때는 열병합처리장 것을 우선해서 쓰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기름값 상승된 것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 지출 상승분은 현격히 적습니다.
그런 것들이나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 지출분에 대해서 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덜 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공보체육과에서 지출 덜 된 것을 반납 받을 것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입이 간지러웠는데 저희 것이 아마 몇 천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지출행위에 대해서 5%씩 깎고 지출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서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실현되어서 조금 지출이 감소되었고 그것은 연말에 아마 회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의 경우는 사설체육관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저희는 조례 규정상 3개월이나 6개월 치를 한 번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설 체육관들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등록하면 얼마를 깎아주고 6개월 등록하면 얼마를 깎아주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는 규정상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사용기간에 대한 돈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치로 받지만 나머지는 매달 회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헬스장은 6개월 치를 선납했을 경우 가격비교를 하면 우리가 싸지 않다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수영장이나 이런 것 볼 때는 40%~50% 사설보다는 싸고요.
각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중에서도 제일 쌉니다.
참고로 회비 인상된 것이 약 4년 되었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하면서 한 번 소폭 인상시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4년간 인상 안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입이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등록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체육센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대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제일 나중에 문을 닫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늘리려면 아침에 일찍 열어서 밤늦게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에서 직영했을 때보다 한달 매출이 4.5배 증가했고 회원도 다섯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독립적으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계실 때 그때는 손실이 난다거나 할 때, 정확히 이 자료를 제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바뀌자마자 약 2억원 가량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때와는 달리 지금 기름값 오른 것이 한 3~4년 전부터 꾸준히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내역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고요.
또 시설자체가 그 당시에는 새것이었습니다.
돈 투자가 별로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탁업체가 만약 바뀐다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나 시설물 개보수 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같은데 기구가 처음 개관했을 때 전체 헬스장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과거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손실이 나던 부분이...
계약서 등을 보면 큰 시설은 구청에서 보수 등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외에는 다른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했을 때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 난 것을 가지고 헬스 장비를 교체했고 다른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서면상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지마는 쭉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로 되기 전에도 이익금 발생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단지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감가상각비를 내고도 이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세입·세출이 되었을 때 수입이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고 자산취득과 수익과는 별개입니다.
그 돈이 자산취득이라 해서 수익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수익이 발생한 데에서 자산취득과는 별개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오늘 예산심의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항목 하나하나 질의했으니까 나중에 봐서 우리가 아기스포츠단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지도자 양성비용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의 삭감이나 이런 지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과 공보체육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사후에 특별하게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내역이 있으시면 그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내년 2007년도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수입으로 27억이 잡혀있네요?
올 매출예산 잡은 돈에서 약 300만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억 몇 천 만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처음 사업계획을 냈는데요.
지금 추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99.몇%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2005년도 수입에 대한 내용도 다 있습니까?
회계감사를 1년에 한번 받아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전부터 3년씩 계약하다가 작년만 1년 계약하신 것이지요?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억이 임대료적인 수입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총제적인 수입이 27억이라는 것입니까?
세입·세출이 전부 예산에 계상됩니다.
이 위탁관리 주체는 대한상이군경회지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면 대한상이군경회에 어떤 이익이 있지요?
그래서 1억을 3년에 걸쳐서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회수하고자 사업계획을 넣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이익금에서 벌어서 가져가라고 해서 이익이 나면 30%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상에는 30%가 되어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해마다 이익금이 나면 구청과 상의해서 거기에다가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세입·세출로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돈을 가져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상이군경회에다가 기탁해달라고 사업계획서가 올해도 올라갔는데 삭감되었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이군경회에서 돈을 가져갈 방법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아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답변을 해야 될 것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는 들어간 돈과 그에 대한 이자는 틀림없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상이군경회에 그런 이익을 주었느냐고 노원구민들한테 혹시 욕을 먹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월급 말고 뭔가 상이군경회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모든 주민들이 생각합니다.
관장이 가져가든 상이군경회에서, 속된 말로 뭔가 야로가 있지 않나 하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은 그 다음 해에 구의회에 특위가 생겼습니다.
혹시 어떤 전직 구청장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어떤 인연이나 다른 것 때문에 주지 않았느냐 해서 구의회에 특위가 생겼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현장감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검찰에서 넉달동안 내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서류 13박스를 검찰에서 싹 뺐어다가 조사했는데 1원도 걸린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검찰내사를 통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계약변경이 되어 가면서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왕에 시작한 것이고 어떻게든지 무슨 결과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가 해마다 바뀌어도 우리가 수탁자로서 이의제기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약을 해 온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내년에는 공모를 하네, 공단이 생기네 하는데 우리 상이군경회에 처음 최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의도에서 주었던 간에 상이군경회에서 투자한 만큼도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과거를 다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노원에 오고 있지마는 과거에 묻힌 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진흙벌처럼 묻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의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말 비겁한 것입니다.
비겁한 것이에요, 이것이 위탁관리를 주고 하면 위탁관리 잘 해서 이익이 나면 인센티브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누가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할 것이며 누가 무엇을 하겠어요?
있는 수입 그대로 받아서 보고하고, 그대로 보고 해서 이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이런 처지 아닙니까?
이러니까 구민체육센터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위탁하시는 분은 전혀 그야말로 월급받는 것 외에는 전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저희 공보체육과에서도 이 안을 검토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시스템으로 하든지, 하여튼 최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처리해 볼까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이군경회에서는 옛날에 역사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위탁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상이군경회가 체육센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장애인체육을 비롯해서 체육행사에 상이군경회가 큰 일조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이라는 데에 아주 오래전부터 수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것을 해보고 처음에 심사 때 위탁관리사업계획 내용을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특위도 생겼지만, 그런데 돈 보다는 지금은 노원구민체육센터 연간 이용객이 100만입니다.
우리 전 구민이 1.5명씩 다 왔다 가는 수치입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 상이군경회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팔 다리 없는 놈들이 와서 강사를 하느냐’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가끔 민원이 우리가 혹시 고자세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이군경회에서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민원을 띄우는 분들이 있지마는 지금 회원들은 상이군경회에서 위탁받았다고 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상당한 친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상이군경회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는 자부하는 것으로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대과가 있어서 저희가 나가라는 문제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지금 회원들 하고 해왔던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해 나가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들어 보니까 답답한 생각만 듭니다.
아무튼 잘 판단들하셔서, 저는 이 일이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다고는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 하면 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공무원 대신 다른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전혀 의미가 없는, 오해의 소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집행부에서 잘 조율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셔야 할텐데 그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제 겨우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노원구 전체가 풀어야 될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큰 시설인데 이 시설이 오해와 편견만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활기찬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시원 시원히 답변도 잘 하셨고, 외부적인 의혹이나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대한상이군경회가 인적이나 물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차 못하는 기형적인 위탁관계인데 세세한 내용은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공보체육과장님, 관장님 협력해서 정말로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남은 4개월동안 확실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후에 저희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방문조사를 하든지 서면질의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관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성실히 와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한 번 짚고 넘어간 문제인데요, 아나운서 피복비나 화장품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0만원씩 4회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아나운서 화장품 구입비도 밑에는 20만원씩 4회 80만원인데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무슨 얘기인지 잘...
이것이 수정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200만원이 맞고 8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로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과연 이런 피복비나 화장품비가 적절한 것인지, 그 다음 미용실출입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의논해서 계수조정 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예산을 꼭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는데 그냥 복리후생비 차라리 이런 것이 낫지 미용실 출입비 이렇게 되니까 보기에도 거북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위원님들의 의사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입니다.
아까 사격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격팀이 예술단으로 들어갑니까?
총 쏘는 것이 예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부담금이 400만원 이상 되지요?
자꾸 왜 그러세요.
과장님,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이 정도로 노원구를 위해서 전국대회까지 나가고 서울시에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송파를 이겼어요.
서울시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머니 갹출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재작년인가 여성축구단하고 체육회이사하고 친선게임 했지요?
그런데 체육회이사가 뭐하는 분들입니까?
그렇게 다쳤으면 구청에서든지 치료비를 대납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큼 부상을 당했는데 격려도 없고 구청에서도 다친 사람에 대한 역할도 안 해주고, 이것은 예술단원 해서 노원사격팀들한테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부담까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사격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노원여성축구단을 노원구청팀으로, 보니까 태권도시범단은 지급해 주었네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봐서 이제까지 관심이 없었고, 여성축구단 감독하는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행사가면 다른 구청은 버스를 다 주는데 매일 어디 가든 선수들한테 돈 걷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든 가면 되는데 선거법이라고 매일 얘기하면서 차도 안 주고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고하셔서, 주민들 한 푼 두 푼 걷어서 하는 것입니다.
몇몇 동호인들이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원의 이름을 달고 홍보를 하고 선양을 하고 입상을 하면 그런 것도 배려해 주셔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도저히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신상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신상문제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침해가 아니라면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성폭행이다 이런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위하는 과정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엄청 욕설을 퍼붓고 몸으로 우리 한팀장을 밀어 제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촬영을 해놓아서 고소한 사건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보팀장은 자기 개인의 수치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저희가 오늘 심사할 과가 공보체육과와 4개과입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공보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2시까지 할까요?
(「1시반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시반까지 식사를 하시고 그때까지 정회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공보체육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옛날에는 정말 높았어요.
그런데 한동안 전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성의가 없어서 돈을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주 생활체육협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요즘은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테니스도 그렇고 어머니배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성적을 올려 왔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기진작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야 적지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언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보체육과장님께서 해줘야 할 일 같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예산설명서 143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체육과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증감사유 중에 인터넷방송이 들어서서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하셨지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권대란 해소라든지 복지비 분담비율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복지비 분담비율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과 동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신문을 어떤 지렛대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노원구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과 동거해서 우리 노원구를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거기에서 쓰시면 되고, 서울신문이 통·반장에게 지급된 것이 작년에 896명이었는데 957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울신문이 늘어났고 그 다음 지역신문구독료도 늘어났고 광고료도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신문 무료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있거든요.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반장에게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구정을 전파하고 대주민홍보와 계도 등 민관 중간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또한 이들에게 국정·시정·구 행정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신문을 무료 보급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운영기준에서도 통·반장에게 수당, 기타 실비제공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라기보다는 본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3.5%를 반장들한테 지급했습니다.
3,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5%의 반장님들한테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뚱한데서 지급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지급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올해 증액을 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증액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통·반장들에게 부수를 늘릴 계획이시면 단가를 좀 깎아 보시지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없습니다.
서울신문이 일반 수용자한테도 1만2,000원, 구청에서도 일괄 한달에 900부 정도를 공급해서 구 예산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도 1만2,000원, 어찌되었건 이 예산은 증액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단가를 조정해서 훨씬 더 깎아야 한다, 서울신문 기자한테도 내가 얘기 했지만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어떤 그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감사에서 이것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확인했지요?
이것은 증액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이다, 증액은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및 전국신문 등의 광고도 작년에 약 935만원을 지금 1,540원으로 올리셨는데 이 광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예산 설명대로 하시면 제가 아무 말 않겠습니다.
즉, 지역 및 전국신문 등에 우리구의 이미지 홍보 및 주요행사내용 등을 광고하겠다는 내용대로만 쓰신다면 좋은데요.
작년에 쓰신 지출내역을 보시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보자고 나눠 드렸지만 공보체육과에서 쓴 광고내용은 신년축하, 창간기념축하, 취임축하, 창단축하 등이 935만원 중에서 대부분이고요.
마들축제 등 구정홍보는 16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지역 및 전국신문 등에 우리구 이미지 홍보 및 주요행사내용 등을 광고한 것은 935만원 중에 겨우 16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똑같은 일에 썼는데 의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역신문의 창간축하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의 지출내역입니까?
가만 계세요.
어찌되었건 이 문제도 전년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창간축하는 구청에서 안 해도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것이 구 이미지 홍보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홍보 및 보도업무추진 3,400만원도 작년에 2,800만원이었는데 약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제가 삭감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원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노원이 뜬다든지 노원이 좋아 진다 등의 보도가 나가게 하는 예산은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사실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전체 예산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인터넷방송국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이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앞으로 뭐 하나씩 생기면 다 거기 추진비 예산에 올리실 것입니까?
밤늦게는 물론이고요.
업무성격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해야 될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오는 기름값은 못 대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녁이라도 한 끼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8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원리로 보면 이 인터넷방송에 쓰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홍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공보체육과만 약 3,400만원이라고 하는 접대비로 쓸 수 있는 추진비를 따로 계상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신문에 예산을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신년 창단기념축하 이런 식의 형식적인 광고를 내면서 지원하는 쪽을 더 증액시켜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구청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신문에 무엇인가 근거도 없이 도와주는 것이지요.
증액은 생각을 마시고 일반 예산을 조정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감내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문제를 삼으신다면 서울신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한 계약은 없다니까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100년이 되었고 일본은 지방자치행정이 50년이 넘어서 상당히 커리어가 쌓였지만 우리는 아직 20년이 안 넘어서 미성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지역 언론도 같이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지역 언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간이라든지 신간이라든지 광고도 내주고 구독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창간하고 신간 이런 곳에 구정이미지를 홍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미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의 연조가 크면 자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윽박지른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에 아울러서 제가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지금 현재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 나머지 특정인이 0.4%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신문의 성격은 어떤지 아십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시신문이 되어서 종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 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에서 이 신문을 구독 안 해 주는 곳은 없고요.
저희들 구독수준이 중간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부자 구인 강남에서는 거의 우리 배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독해 주고 있지요.
관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쪽에 실리고요?
거기 고시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독층을 볼 때 조선이나 중앙, 동아 이런 신문과는 다르게 일반구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한 이틀 전부터 저희 집에 서울신문이 오더라고요.
중앙일보를 구독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아침에 보면 광고 간지가 신문보다 더 두껍게 끼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서울신문에는 간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도 일반 독자층이 서울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관보의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지역신문 얘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태권도시범운영단 이런 단체들을 지원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노원구청은 체육연합회가 있지요, 그 단체가 20개정도 됩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도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선별기준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보체육과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이라든지 기타 친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더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권도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예를 들어서 합기도가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필요와 국기인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부를 만들었다고 하면 씨름이 우리구에 필요로 했고, 또 우리 민속을 승계하고자, 이런 것은 갖다 부치기 나름 아닙니까?
그런 식의 지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기준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 해주고 어떤 단체에는 안 해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또는 국장님이 개인적인 판단 하에 친분이 가까운 단체가 오면 해줄 수 있는, 때로는 안 해주고 싶지마는 친분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로울 때도 있지만 곤란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단체 만들어 와서, 저도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는 분한테 ‘어떤 조직이나 시범운영단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 예산은 제가 책임지고 들어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로서 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지...
그 심의기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나 노원구소식지 보면 단가 얼마, 총 몇 부 이런 식의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지역신문은 포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나 노원구소식지처럼 기준에서 총액을 뽑는다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몇 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신문사별로 단가는 얼마이고...
이 세 신문사는 월 800부 구독을 하는데...
때로는 한 번 할 수도 있지마는 그러면 800부가 두 번을 기준으로 해서 800부를 책정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2,880만원입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실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산출기초가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지역신문 3개사는 부당 1,000원씩 딱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로컬신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카피해서 갖다 주시지요.
강북신문은 강북구하고 도봉구, 노원구 3개구를 아우르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독하는 것, 사실상은 지원이신 것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울신문도 그렇고, 시장경제에서 실패한 부분을 관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언론으로서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 것이고, 그것을 관에서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속 간다면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실패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자질, 기자 스스로의 자질 이런 것들을 늘려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니까 신문기사 내용이라든지 스스로 생존해서 살아 나가고자 하는 발전성향은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지역신문을 보았을 때 질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다 구독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 구에 국한해서 저희구가 팩트가 아닌 것을 구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간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이 아닌 것을,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노원구를 예를 들어서 비판기사가 나온다든지 팩트가 아닌 것은 저희들은 응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사 스스로가 개선이나 또 질적인 측면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스스로 자기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관에서 지원하니까 계속 가는 것입니다.
비판을 수용할 태세도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계속적으로 지역신문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명목은 구정 이미지 홍보라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한다면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신문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높은 쪽의 신문은 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신문은 삭감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신문사 스스로도 개발하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조관희위원님 말씀처럼 시장경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차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도 그 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나 일본같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것이 50년, 100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섭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쭉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역신문이 시장경제에 내놓을 만한 경쟁력을 못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지원하지마는 앞으로는 시장경제 쪽으로 갈 것입니다.
스스로 신문사가 어떤 수익창출도 하고 이런 것을 논의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대로 가도 지원해 주고, 여기 저기에서 의례 관 뿐만 아니라 일반 유지급분들이 광고비성으로 지출해 주고 이러니까 노력은 아니고 그냥 계속 안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는 신문사를 지도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이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순이익은 1억5,900만원이 났었고요, 이번에는 순이익을 대폭 줄여서 갔는데 여기에 개보수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얼마일지 모르지마는 예산자체를 4,000만원의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합해서 순이익 1억1,000만원정도를 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줄여진 이유가 큰 개보수 수선비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중간에 개보수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만큼이 이 예산으로 따진다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 예산을 감안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지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지마는 어느 정도 개보수비용만큼은 나오게끔, 유지비용, 실비정도까지 나오게끔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의뢰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24만2,000원 임대료 받고 평가수수료는 얼마를 지출합니까?
수익 나는 것과 평가수수료하고 임대해 주는 것이 거의 폭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판기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 외부에 주면서 평가수수료 발생시키면, 받는 돈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우리가 스스로 운영하면 수익이 더 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해서 다른 일반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탁 관계로 해서 그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관리할 수 없습니까?
그 수탁업체의 인건비는 우리가 다 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에요.
구민체육센터 내에 현 수탁자에게 주지 않는 시설이 식당과 자판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전체의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또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번거롭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현 수탁자한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마는 그 식당과 자판기는 별도의 수입으로 잡아서 별로도 우리가 그 동안 처리되어 왔습니다.
급여제로 지불된 것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업체에서는 지금 43명이라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거기에서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그 임대수입이 총액으로 우리한테 잡힐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외주에만 무조건...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임대료 산정하는데 평가를 뭐든지 다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나 일단 사 건물주들도 임대료 낼 때 임대료산정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도 아니고, 이 숫자 맞지요?
이것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처음 대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말씀드리지요.
매점임대료수입이 600만4,000원, 자판기설치 임대료수입이 연간 24만2,000원으로 합쳐보면 624만6,000원, 624만6,000원의 수입을 위해서 그 임대료를 얼마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알기 위해서 매년, 작년에도 이것이 들어 왔어요.
매년 270만원씩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있다, 국장님 평가해 보세요.
이것이 매년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임대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많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자기 보신을 위한 전문가, 자기방어를 위한 전문가, 그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인가, 30~40년씩 하면서,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2005년도에 나갔는지 2004년에 나갔는지 다 봤는데 매년 나갑니다.
그런데 자판기설치 임대료수입이 연간 24만2,000원이라는 것도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아주 자판기를 안 놓을 자리에 놓았는지 모르지만 한달에 2만원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하여튼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합법성이냐 합목적성이냐를 따진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심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합법성으로 나가시는 모양인데 저희는 합목적성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합목적성으로 나가야 하지 않는가, 합법성이냐 그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고, 어쨌든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이어서 공보체육과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판기가 몇 대인지 묻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판기를 놓아서 영업이 안 되는 곳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관장님이 와서 연 100만 명이 왔다 간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내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쓰는 말씀을 제가 옮겨 보자면 ‘국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말도 있다는데 정말 이렇게 만들지 맙시다.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최소한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실비라 함은 그 건물 감가상각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맞춰놓아야 되는데, 물론 예산입니다.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된다니까 반영이 되겠지마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그런 각종 감가성 예산들은 파악해서 그것을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반영이 되어서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 대수선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불필요한 돈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나가지 않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이번 예산 때도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그 부분의 세부 지원내역과...
그런 쪽으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꿈나무들 육성하는 것인데 그런 쪽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많이 투입하시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목적성이라는 말씀을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성공보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분문화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 분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업무계획 및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장을 소개하고 문화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업무계획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들문화예술축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2007년10월중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마들가요제, 노원거리Art Festival, 시네마투어, 미술·서예전시회,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의 거리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상시공연을 주 1회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해서 실시하고 기획공연은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상시공연으로 우리구 거주 예술인과 전문가를 섭외해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축제성격의 대형 이벤트공연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립 예술단체 운영입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단원 수는 44명으로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원 수는 42명으로서 정기연주회 1회와 수시연주회 2회, 서울시합창대회 등 각종 합창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문화발전사업으로 문화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총 인원은 15명으로 문화원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하겠습니다.
마들농요를 보존하면서 정기발표회를 1회 또는 각종 행사참여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및 예술단체 위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원문화원은 문화원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노원미술협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는 협회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민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 5월~6월 중에 매주 1회 총 5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역사 강의 등으로 마지막 주에는 문화재 탐방 등을 실시하고 수강인원은 총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동 마을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간서적을 구매·비치해서 마을문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고 싶은 책을 선정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지원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인원은 12명으로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를 보존하겠습니다.
마들농요 전통문화에 대해서 정기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점검을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수락산보루 보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차산일대보루군에 대해서 수락산보루에 대한 정밀지표를 조사·실시하고 탐방로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정된 법에 따라 재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단속입니다.
자체단속으로는 주 5회 실시하고 단속인원은 7명이 되겠으며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신속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지속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2007년9월중 구민회관 강당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을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시설관리는 구에서 직영하고 도서관 운영은 서울여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 지도·점검으로서는 2007년7월 중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운영주체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9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등을 실시하고 2007년10월중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의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4명으로서 문화강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월계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월계2동에 있고 대지면적은 212평으로서 건축규모로서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서 연면적 1,96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월18일부터 2007년9월까지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2006년6월1일 월계문화정보센터를 착공했고 2007년10월에 월계문화정보센터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개관에 대비해서 시설 및 운영비 소요예산은 2007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업무입니다.
시립미술관 노원분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7월부터 유치시까지이며 사업비는 서울시 사업비입니다.
용도는 시립미술관으로서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을 유치예정지로 추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미술관건립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미술관 유치를 위한 원활한 건축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서울시 사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건립비, 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관내 미술관 유치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문화 1등구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노원역 일대 이면도로 중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공휴일에는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적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의 거리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2007년5월7일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에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부서별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실무위원회 및 상가협의회를 구성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세련된 도시미관 연출과 최상의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은 2007년에 22억8,484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17억8,471만원으로서 28%가 증감된 5억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7년도에 72억1,910만6,000원이고 2006년 예산은 52억9,488만5,000원으로서 19억2,522만1,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목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합계입니다.
2007년 예산안은 22억8,484만원으로 28.5%가 작년보다 증감된 5억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2007년 예산안은 6억578만원이고 2006년 예산안은 6억3,006만원이 되겠습니다.
3.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억2,606만원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억5,300만원으로서 49.3%가 증가된 5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2억8,484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입장료가 4억4,000만원,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장대관료가 1억7,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총액이 1억2,606만원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가 4,469만원, 어린이도서관 시설사용료가 1,735만원, 노원문화예술회관 자판기설치 사용료 등이 1,020만원, 노원문화의집 강좌 수강료 등 해서 1,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억5,300만원으로 국고가 4억7,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합계가 2007년 예산안이 72억1,910만6,000원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36.4%가 증감되어 19억2,522만1,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 합계로서 2007년 예산안이 26억5,795만9,000원이고 작년 대비해서 44.9%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15억8,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52.5%가 증가된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29억7,814만원으로서 23.4%가 증가된 5억6,3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26억5,795만9,000원이 되고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4억4,163만1,000이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이 문화예술회관 공연도우미 인부임이 3,407만1,000원, 일시사역인부임 월계정보도서센터 개관준비 인부임이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억2,868만4,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억5,120만원 등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등해서 전체 금액이 5억6,5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총 행사운영비는 6,360만원으로서 마들문화예술축제가 1,760만원, 구립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이 330만원,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공연 720만원, 노원시네마투어 행사 및 부대경비가 3,000만원, 기타 문화행사 추진으로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문화업무추진, 마들문화예술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기획공연 등 해서 2,824만8,000원이고 부서운영추진비가 438만원 해서 합 3,2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3억731만6,000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1억9,01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들가요제 예선경비 및 연예인 출연료 등이 2,500만원, 구립예술단체 신규단원 심사위원사례비가 100만원,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관련자 사례비가 365만원, 여성합창단 서울시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 180만원, 구립청소년교향악단 공연관련 출연자 사례비가 900만원, 전통문화 육성에 따른 비용이 600만원, 노원구민박물관내 강사료가 15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으로서 총액이 5,96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5억98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45억6,114만7,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5억8,3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9억7,8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출연금이 5,000만원, 민간이전이 25억8,625만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1,2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진용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활성화, 기획공연을 2006년도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36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획공연유치가 월 2회였던 것을 월 3회로 36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연장에서 24회, 야외공연장 또는 찾아가는 공연 등 해서 12회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7억2,000만원으로서 세부적인 사용계획을 보면 개관3주년 특별공연으로 9,000만원에서 소극장, 대극장, 기타 야외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해서 연 4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곱하기 4 해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공연으로서 1,800만원 곱하기 25 해서 4억5,0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비예산공연을 6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드림페스티벌 같은 것을 무료로 유치해서 하는 공연을 6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지 기타 한국메세나협회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관공연입니다.
대관공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월 8회정도 해서 연 96번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획전시입니다.
금년도는 기획전시를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6회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시로 2개정도, 기타 비 예산사업으로 14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비 예산사업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든지 아트뱅크수예작품전이라든지 기타 한국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올해 최고의 작품전 이런 것을 비 예산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업작가회에서 하는 미술장터를 연 4회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관전시입니다.
대관전시는 금년에 월 2회정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회에서 연 36회로 전시횟수를 늘이고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룸인 회의실에 대한 대관입니다.
월 5회 곱하기 10~60회정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8회정도 했는데 다목적룸이나 회의실을 좀더 많이 쓰이게 하기 위해서, 대관을 예술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다목적실이나 회의실 등 대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술행사와 비 예술행사를 구별해서 예술행사를 조금 싸게 하고 비 예술행사를 조금 더 받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작업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강좌 개설입니다.
현재는 화요클래식음악감상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국화라든지 서양화라든지 문인화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연극, 국악 등 한 10개 강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보아서 2008년도에는 10개를 비롯해서 점차 예술강좌를 확대해서 구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고객도 개발하면서 세수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실 보수입니다.
내년도에 전시실 보수로 2,1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극장 로비 4층의 전시실을 보다 세련된 갤러리 형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전시도 많이 유치해서 갤러리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지역의 역사나 인물, 문화, 지리적 특성에 맞는 작품을 1년에 1편정도 만이라도 개발해서, 소재를 주어서 우리나라 대표작가에게 집필을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김시습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명대사가 마들평야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라든지 이런 노원을 소재로 한 작품개발을 1편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지금 회관 양쪽에 야외공연장과 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공연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은 문화체험교실로 적극 활용하거나 미술장터를 유치하고 야외공연장은 마임이라든지 작은음악회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무료 유치할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료회원이 268명인데 2007년도에는 1,000명으로, 2008년도에는 2,000명으로 확대해서 안정된 고객을 개발하고 세입증대의 효과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도 우리의 유료회원이나 우리의 후원 회원이면 30%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있는 소극장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개 하고 내년에 10개 해서 차츰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나 할인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연정보도 모바일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수시로 알려 드리기도 하면서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좀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다 기획력을 강화해서 수준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공연장, 전시장의 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안락의자를 더 배치고 탁자를 놓고 앞으로는 식음료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마케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모바일문자서비스라든지 이메일서비스 등으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항시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퀴즈를 내서 그것을 맞추는 분한테 공연초대권을 준다든지 해서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 안에 공연동아리라든지 전시동아리를 구성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함께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연 및 전시 대형홍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이라든지 상계역에 다중이 출입하는 지역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노원구가 운영하는 노원누리방송이라든지 또는 전광판이라든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지역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원문화예술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은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그것이 8억원인데요, 올해는 집행이 어렵고 명시이월시킨 후에 내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찌나 사업이 많고 일이 많으신지 다른 부서보다도 정말 문화과 예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방대한 예산을 쓰고 계시고, 또 우리 노원을 문화특구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굉장히 계획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우선 지금 8억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그 8억 받아오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8억에서 어떤 어떤 내용을 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더 해보아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파악을 하는데 이 문화과 예산은 참 복잡한데 그러면 8억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쓰고 이쪽에 잡혀있는 내년 예산은 소모성이고 그런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박사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의 거리를 많이 조성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요, 지난번 저희 행사하면서 무대 뒤쪽에 장사하는 분들의 얘기는 좀 있었어요.
무대를 뒤에 설치하다 보니까 뒤가 막혀서 장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평이 아주 좋았고요, 활성화되어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유치해서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나중에는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으로 허리가 막 휘지요?
영세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나봐요.
도서출판업계에서 힘들어해서 20% 이상은 좀 자제를 해달라는 공문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정가 20% 이상은 깎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매상 마진을 빼는 것이 그것이 그냥 20%에요.
그것은 디스카운트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가가 소비자 정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깎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20%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소매상 서점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매상이 소매상으로 줄 때 소매상 마진이 20%는 된다고, 되고 말고 더 됩니다.
그것 깎았다고 디스카운트라고 하시면 안돼요.
그 정가가 어디에서 정가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세요?
깎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량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소매상이라든지 수량 이런 것은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 % 깎는다고 제가 얼마인지 얘기할 수 없고요.
문화과에서부터 우리 비싸게 하면 당신들한테 살 수 없다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각오하고 들어오지 재무과가 무슨 내용을 알겠어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분명히 봅니다.
20% 깎는 것은 깎는 것이 아니라고,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인식을 못하시면, 20%는 소매상 마진이라니까, 그 정가가 소비자정가에서 20% 깎은 것은 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담당주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구입하려는 도서물량과 책하고 정가를 적어서 예를 들어서 100권에 1,000만원이다 하면 그것을 저희가 조달청에다 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전국에 있는 도서판매업체한테 공개입찰 의뢰해서 그것을 최저로 의뢰를 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업체와 사전에 가격을 맞춘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 마을문고에 들어가는 책도 구청 전체로 보면 대단히 크거든요.
그것이 2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저희는 한 번에 다하려고 했는데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동별로 마을문고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동에서 집행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요즘 컴퓨터 좋고 다 좋은데 이메일로 다 해서 수합하면 구에서 사서 배달은 거기로 시키면 돼요.
책 갖다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대규모로 집행을 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정가에 30%를 디스카운트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책값 마진, 이것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책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못 파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못 파는 물건, 즉 재고가 많이 남는 물건은 대표적으로 마진이 큽니다.
옷이나 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반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해야 합니다.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최성준위원님 질의에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을 구입할 때 각 출판사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형서점이나 아니면 유통업체하고 하는 것입니까?
대형서점과 하지 않고 저희가 보통 책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희망서적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간서적인 경우는 할인율이 적은데 구간인 경우에는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권을 희망서적을 받는데 거기에 신간서적 위주로 되어 있으면 할인율이 적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책이면 할인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책 중에서도 이미 단종된 책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새것으로 살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참고서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할 경우에 그것은 구매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서적인지 교양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별로 전부 책들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나 그런 곳에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큰 대형 창고에 보관하고 일괄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업체들과 하면 좀더 단가를 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알아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할인을 많이 받으려면 책들을 보통 100권, 200권씩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권 정도, 많으면 네 권 정도를 구입해서 도서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많이 모여서 몇 천 권씩 되니까 금액 적으로 많은데 그 책 한 개 한 개의 수량으로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권씩 구매한다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한 권 한 권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 모이면 100권이 될 수 있고 1,000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책으로 하면 적지마는 전체를 총괄하는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다보면 할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문고에 관련해서 마을문고 운영비가 총 2억2,256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요.
마을문고에서 그 책을 구입할 때 각 동에 그냥 돈을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냥 ‘아 샀나보다’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물론 조례를 다 재정비할 것인데 필요가 없는 조례도 다른 타구에 있으면 저희도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에서 운영이 되고, 이것이 과연 사용을 한 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동에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9~11월까지인데 짧은 걸까요...
이렇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전혀 안 되고 내년에는 과가 바뀌니까 제가 다시 못 물어보지요?
다른 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분명히 보건복지부에다 물어봐서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구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아닌데요...
왜냐하면 임시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마을문고회장에 관한 그런 불 화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또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 동에 살지 않은 사람이 다른 동에 살면서도 계속 회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동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닌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172페이지 노원시네마투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추경에서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세 건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저희는 굳이 추경에 올라 올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하시겠다고 해서 하나만 삭감이 되고 두 개는 하는 것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계획아래 여름철에 지역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좋은 작품성과 예술성 있는 영상음악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는지 그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이것을 해서 지역주민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 되었나요?
그것으로 일상의 여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인원이 적고 그런 것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 했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런 문화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의 주민들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만 해도 지금 몇 억씩 들여서 하고 지금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적인 욕구가 굳이 이 시네마투어까지, 예를 들면 개봉작을 하면 안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마는 이렇게 세 번, 네 번 남들이 다 본 것, 집에서 비디오 다 나온 것들 이런 것을 과연 함으로 해서 이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한 편에 1,500만원씩 해서 이것을 과연 해서 얼마만큼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위원들끼리 얘기해서 내일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심사위원 사례비가 작년에 60만원이었는데 지금 65% 증감이 되어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심사위원사례비요.
모시면서 그 분들에게 사례비 드리는 것인데 증액은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인데 거의 65% 증감이 되어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내년에는 더 많이 뽑는, 일단 한 사람 오면 그것으로 두는 것인데 왜 증감을 시켰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원구민 연극강좌 강사료에서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들 연습까지 시키고, 여기가 양성소도 아니고 말이지요.
자, 넘어 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원미술협회, 서예협회 작품구입 해서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술품 소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물어 봤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 한 작품도 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전 할 때 구에서 한 두 점씩 사서 구라든지 예술회관, 정보도서관에 걸어놓고 예술인들을 앞으로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넣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유재산으로 하라고 했는데 해놓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1쪽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비가 177쪽에 보면 왜 또 나와 있지요?
설명해 보세요.
177쪽에도 따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새로운 단원들, 심사를 몇 명이 합니까?
심사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사례비를 받지요?
얘기해 보세요.
몇 명이 심사합니까?
조례를 왜 개정 안 했어요?
조례에는 분명히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보세요, 조례에는 45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심사할 때 조례를 안 보고 심사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교향악단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구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산업과에서 소음측정기 하나, 매연측정기 이런 것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몇 푼 되지 않는데, 그런데 173쪽 운영비 보면 총 사업비가 5,800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청소년교향악단 운영하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수석단원 사례비가 없었던 것이 생겼지요?
그런데 우리 교향악단이 45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는 교향악단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수석단원을 데려다가 같이 연습하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수석단원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 사례비가 없어서 이번에 사례비를 올린 것입니다.
이 학생들 보다도...
그러면 한 20여명 정도 부족하니까 그때 객원단원을 써서 교양악단 규모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팀파니를 샀지요?
팀파니도 없었고?
그 임차료가 상당히 컸는데요, 우리가 교향악단이라고 하면서 악기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세 가지를 샀습니다.
거기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다른 과에서 신규예산은 거의 삭감당하고 필요한 예산도 다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교향악단이라고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술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는지, 청소년예술단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시네마의 경우도 이런 예산은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 필요 없지요.
심사비는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 하나 지적은 다른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부터 태권도시범단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실비로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에도 쭉 노원구 태권도니까 실비로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인원수라든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준비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식사비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해달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아무도 모르나요?
지금 정보도서관하고 노원어린이도서관은 서울여대에 위탁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만큼 들어가는 분석을 미리 해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계약이 언제 만료되지요?
정보도서관에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연간 16억이 들어가는데...
직원들 근무가 5일 근무잖아요?
정보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열 서너명 정도만 매일 매일 근무하고, 순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정보도서관하고 비슷한 은평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3명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광진정보도서관도 35명, 의정부정보도서관이 약 31명정도, 저희와 비교해서 거의 8, 9명정도가 많이 근무합니다.
저희가 정보도서관이라고 하면서, 저희도 개관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타 도서관에 비해 면적도 넓지만 실질적으로 근무 인원은 적습니다.
저희는 21명이고 타 도서관에 저희 정도 면적이면, 저희같이 정보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저희도 당초에는 28명까지 예상하고 있다가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미루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정보도서관 같은 데 청소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단체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래서 일을 하는 것 보면 그 분들 보수도 100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효과분석을 스스로 해 보지 않았지마는 저는 오히려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용역회사에서 떼는 것이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같이 일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화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더 하시고 안 그러면 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문화과장님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임대관련 그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보니까 시설 임대하고 있네요?
자판기 내지는 리더스클럽, 그것은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으신 것입니까?
두 군데 받아서 평균을 내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문화예술회관도 장애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감정평가하는데 두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해야 하는데 원래 애초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임대를 줄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자기들이 직접 매출을 올려보고 그 금액가지고 산정해서 임대를 주는데 우리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마 바로 감정평가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적절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안 넣어놨어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직도 업무파악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마는 이 예산은 지금 관장님이 편성하신 예산은 아니시지요?
그래서 서울시나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관광부나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서 좋은 품목들이 순회하는 것이 있어서 약 20군데에 유치해서 하려고, 예산상의 그런 어려움을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여군데에 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우리 공연이라는 것이 수익을 100% 못 맞추고 있는 것이 모든 공연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문화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이 곧 수익증대와 직결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작년보다는 내년이 좀더 입장료세입이라든지 기타세입을 증대시킬 생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관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을 팀장님이 꾸리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예산에 손대지 않았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 4억3,000만원 공연수입일 때 기획공연의 숫자가 몇 회였습니까?
작년에 기획공연을 25회 했는데 올해 사실상 공연수입을 뽑은 근거가 기획공연을 몇 번 할 것으로 생각해서 하셨냐고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기획공연을 작년에는 25회 했고 2007년도는 24회 할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지금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는 2007년 36회로 기획공연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수입은 4억3,000만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4억3,000만원도 저희로서는 좀 벅찬 세입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악극인데요.
구민들의 기호가 다양하니까 그런 신파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해서 했는데, 그리고 공연이라는 것이 우리 극장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매표율이 20% 안 되는 공연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함팀장님께서 예산편성에 참여할 때 24회 공연을 기준으로 공연수입을 4억3,0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관장님은 24회로서는 부족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36회를 기획공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6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연기획예산 7억2,000만원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또 36회 중에는 야외에서 하는 야외공연, 무료공연 또 찾아가는 공연까지 해서 36회로 찾아가는 공연이나 무료공연은, 지금 사회계층을 위한 공연은 기획공연이지만 원래 무료공연입니다.
비 예산공연은 공짜로 하는 것이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공연이다, 이 말이시지요?
7억2,000만원 더 들어야 맞지, 24회 기획공연밖에 안 하는데 36개로 공연을 확대하면 7억2,000만원 보다 훨씬 더 들어야 맞지, 그런데 경비도 맞추시겠다고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관장님은 36회 기획공연으로 12번을 더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수입이 4억3,000만원도 빠듯하다고 하시다니...
그래서 내년에 4억3,000만원도 저희로서는 좀 벅차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85%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것이요.
그래서 세입 대 세출 했을 때 37%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을 처음에 짤 때 관장님이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세세내역인 수입과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달라지면 그것을, 지금 공연수입이 3억이라고요?
4억3,000만원이...
그런데 그 4억3,000만원을 예술회관에서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공연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으로 했고, 공연을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것이거든요.
24회에서 36회로, 그런데 4억3,000만원도 공연수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면 저는 참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적자도 좀 줄여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러한 인식의 문제는 대단히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무엇인가 수입도 증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자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시설비 몇 억씩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합쳐보면, 시설보수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안내도우미를, 인부임 인건비입니다.
한 시간에 3,560원 하던 것을 5,000원으로 올리고 근무일수를 월 3일에서 월 20일로 올림으로 인해서 398.8%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게 썼던 것을 현실에 맞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 자체도 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경비용역비에 있던 것을 안내도우미로 뺐기 때문에 그렇게 확 올라간 것으로, 편성기술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연일수가 기획공연만 해도 열두 번 이상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안내도우미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함팀장님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지금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안내도우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잘 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오셨어요?
원래 공연순서상에, 그래서 쭉 하고 있었고요.
여태까지는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용역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서 지급을 했고요.
이렇게 따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안내도우미가 약 6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어느 때는 2명, 어느 때는 4명, 어느 때는 필요에 의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약 30명 되지요?
안내도우미처럼 좀 예뻐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만 따로 공연의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우리 함팀장님은 지금까지 약 20일정도 근무해야 되는 것을 3일씩 근무해서 잘 버텨 오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돈을 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3일 근무했던 것이 20일씩 올라가는 것이 저는 납득할 수 없는데 설명이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기획공연이 좀 늘어났다는 것으로도...
398%나 늘어났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진 않지마는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재 있는 인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연장에서 지원을 어느 공연장이든지 수표일은 공연장에서 지원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조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다 지원해 주듯이 수표업무도...
대관공연은 주최측에서 그 사람들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공연이든지 공히 예술회관에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외공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외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근이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있나요?
사실상 저희 땅이라고 쓸 수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민원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쪽을 이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다 하셨나 했는데 소음에 불구하고라도 거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야외공연장 만들었으면 이용하시고, 이용도 안 해보고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실 필요없고요, 잠자기 전에 기타소리 난다고 해서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로처럼은 안 되겠지만 공연장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몇 년을 썩힙니까?
마임이 아니라 적당히 소리 나는 것도 하십시오.
아동들 몇 사람 앉아서 같이, 스피커입니까?
그것만 쓰지 않으면 즐길 수 있거든요.
공연장을 열린 마음으로 많이 활용하게 하시면 다 와서 놀고 소음도 스피커만 안 쓰면 되요.
스피커 안 써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덕지덕지 붙은 홍보포스터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홍보판을 만드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이었는데, 다만 홍보판을 만들어 놓으면 잡상인들이 막 붙여 놓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었는데 홍보판을 문화예술회관만 사용하는 홍보판을 만들지 마시고 예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홍보판을 해서 누구든지 불이게 하시고 문화와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을 붙인 사람은, 거기 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 없이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족발집 했다고 하면 어디에 있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문화회관 포스터가 많이 사방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만 붙이지 말고, 왜냐하면 그래야 문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문화예술회관 포스터 어디 어디에 붙입니까?
대형 홍보판 14개가 지금 있고, 그 다음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노원역이나 상계역 근처에 전용, 지금 위원님 지적이 좋으시지마는 저희 입장에서 구청단위가 아니고 저희 예술회관 입장에서는 저희 전용 홍보판이 더 필요한 입장이라서 지금 저희 회관 앞에 있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 초에는 그것을 우선 노원역하고 상계역으로 이동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예쁜 여자가 웃고 있는 것도 있어야 볼텐데 거기 보면 복잡한 10포인트나 12포인트로 친 문서만 붙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판은 전혀 효과가 없고요, 그런 홍보판을 만들 것을 연구하셔서,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일반 상인들이 막 붙일 것 같은데 엄정하게 벌금을 물리면서 하셔서 홍보판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그래야 문화적인 느낌이 들고 우리 예술공연하는 것도 알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럽같은 데를 가 보니까 거기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그 자체가 문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 예술행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은 비 예술행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연합회에서 정기총회를 한다 그럴 때 저희가 시설이 남으니까 대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술인이나 일반단체나 똑같았는데 그것을 예술인들은 싸게 해 드리는 대신 기타 일반인들은 조금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예산심의와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어디까지 정리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맥스아이라는 데에 우리가 지금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수수료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자체개발이라든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때까지는 현행 방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에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일단 문서를 보냈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자체 개발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팔 때라도 약간의 수수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예매업체를 통해서 예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말하자면 노원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라든지 직접 예매한 부분까지, 그런 수수료까지 나가는 것으로, 맥스무비입니까, 맥스아이입니까?
그리고 다들 집행부에서 인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데 자꾸 말씀을 되돌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해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금액이 일정 부분 나가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판매하는 부분도 나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티켓동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고 해도 현금판매, 카드판매 부분은 그 카드회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불과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저희가 맥스티켓에 지불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만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운영해도 연간유지보수비로 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1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맥스티켓에서 대행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거기에 한 명이 전담해야 합니다.
그 전담비용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개발할 때 그런 비용도 저희가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나갔을 때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만 홍보효과라든지 직접 판매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 때문에 맥스티켓프로그램을 저희 홈페이지에 장착하는 것도 괜찮은 안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비용분석은 정확히 분석해 봐야 되지만 티켓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맥스티켓에서 직접 넘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거의 5, 6년 적어도 10년 정도는 운영하는 기간이 포함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사람도 한 사람 더 써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몇 년 동안 1,000만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불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로 판매해도 카드판매하는 프로그램에 또 6%인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과 상관없이 이니시스, 보통 저희가 웹상에 많이 지불하는 그런 현금결제 대행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 확인하는 것도 지불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을 감가상각하면 200~300만원은 어차피 돈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약 200만원 정도가 맥스티켓에 나가는 것인데 그 200만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연간 유지보수비로 얼마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 맥스티켓에서 판매하던 것을 저희 직원이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그러면 개발한다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무슨 비용 발생,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쪽에서 개발하게 했고 계약단계에서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별도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 안 주고 우리가 개발했다면 이렇게,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만약 맥스티켓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제외를 해야...
그 내용은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문화와 경제를 어떻게 같이, 양면성을 어떻게 같이 해야 될 것이냐가 고민이었고, 하지만 본 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이제는 이러한 막대한 적자가 나는 것에서 탈피해서 어느 정도 경제를 감안한 예술회관운영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운영하시기로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입장료 수입도 줄이셨고, 물론 예산이니까 줄이셨고 공연장 정식 대관료도 줄이셨습니다.
대관료 마저도, 작년에 102만원이었는데 83만원으로, 소공연장이 46만원이던 것을 30만원으로, 다목적 룸이 30만원이던 것을 14만원으로, 도리어 경제적인 측면 개선을 요구드렸는데 반대의 길을 가고 계세요.
예술단체를 대변하라고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줄이게 된, 더군다나 본 위원이 결산검사보고서, 외부 공인회계사들이 해서 이것은 현실성 있게 대관료를 좀더 조정해 달라고 외부기관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연료 수입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라든지 기타 다른데 보다도 그런 시간당 비용이 쌌었습니다.
싸서 그것을 올리는 쪽으로 방안을 만들라고 그 분들이 지적을 하고 검토를 드렸는데 도리어 작년보다 이 부분을 다 다운시켜 버렸습니다.
다운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극장도 그렇게 자체공연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화강좌가 사실상 화요클래식을 하나인데 그것을 10개로 하게 되면 각종, 화요클래식 1개 했는데 만약 우리가 강좌를 10개 만들면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다목적실 하고 소극장 그 다음에 회의실을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대관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대관료 수입은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공연장 수준을 위해서는 대관을 많이 하기 보다는 기획을 많이 하고, 또 문화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자체 기획강좌 같은 것이 더 있어야 바람직한 공연장이나 전시실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를 말한 것입니다.
자체공연이 많은 것 때문에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자체공연을 100번하든 200번을 하든 그 단가는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우리 자체인데, 외부 쪽의 단가를 줄여놓았다는 말이지요.
총액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대공연장이 작년에 102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83만원 받겠다고 하셨고 소공연장이 46만원이었는데 30만원, 다목적 룸이 30만원인데 14만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그런 기대를 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입장료수입 예산도 줄이셨고 이 사용료는 단가마저 줄여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 파견된 분들하고 총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까?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결과 하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실제 대관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횟수로 인한 총 수입은 예산과 틀릴 수 있어도...
대관료를 지금 보십시오.
대공연장 한 번 하는데 하루에 83만원 이렇게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하고 휴일에는 휴일 가산세 평일보다 약 20%가 더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3만원이라는 것이 한해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 해보니까 이 정도의 대관비가 필요하다, 한 해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수입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다목적룸이라고 치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14만원 받기로 예산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목적룸 빌리러 왔지요?
얼마 적용합니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 회의실 등 임차료는요.
3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고요.
마이크 사용료, 엠프 사용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마이크를 사용하느냐 피아노 사용하느냐 엠프 사용하느냐 전기 사용하느냐 이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굳이 그렇게 변동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경제적인 면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인지 아닌지...
문화예술회관이 모든 세입을 너무 높이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요.
저희 관장님의 사고가 경제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 답변하시면서도 예술단체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예술단체 보호하는 분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실 분을 모신 것입니다.
운영과 경제를 같이 고려 해줄 분을 모신 것이지 예술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예술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분을 모신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 수입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작년에 102만원, 분명히 설명서 상에서는 이것이 단가로 잡혀 있습니다.
설명서상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해에 이 만큼, 한 해에 이 만큼 했기 때문에 작년에 102만원 잡은 내역, 그리고 올해 83만원 잡은 내역, 왜 그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가져다주십시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먼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들어오는 수입은 예산상 약 6억 정도 되지요?
그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16억1,000만원에는...
함팀장님, 어느 정도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4,000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3,000만원정도 잡아도 13명이면 약 4억 되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타 유사급여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런 것으로 약 5, 6억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더하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적자가 월별 15~16억 될 것입니다.
제가 16억이라고 말한 것이 따져보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과장님도 적자를 지금처럼 따지시면 안 되고, 그것까지 해야 된다고요.
전담인원까지 따지시면 제가 대충 1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숫자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큰 적자다, 정말 대단히 큰 적자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폼 잡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술의 질을 높이고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적자를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참 답답해요.
답답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우리 유료회원을 어쨌든 268명에서 내년도에 1,000명, 후년도에 약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사실상 무엇보다도 제가 경영에 대한 관점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선 첫째는 후원회비나 또는 정기권을 1,000명 내지는 그런 금액과, 또 한 가지는 상설회원이 된다는 것이 제가 어떤 경영에 대한 관점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회원 2,000명을 모집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그 유료회원이나 후원회원을 2,000명으로 모집한다는 것은 저의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이고요.
제가 너무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1년6개월 해가면서 경영에 대해 달라진 것을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말이 앞서고 경영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스러워서 말씀을 삼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후원회원을 2,000명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의 경영에 대한 의지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원이 확보만 되면 기획공연이 무려 52%정도가 좌석률인데요.
그러면 70~80% 가까이 우선 되지 않겠는가, 2,000명이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료회원수가 만약 2,000명이 된다면 현재 52%의 좌석률이 좀더 한 10~20%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곧 저의 경영에 대한 노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노원문화예술회관 자체로써만 봤을 때는 회원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술회관 관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해서도 우리 회원들을 서울시라든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 조인트를 시켜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 많이 추진하셔서 회원에 가입하면 거기에서 향유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크다, 예술회관 가지고는 안돼요.
다른 데도 연계시켜서 그런 일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번 공모에 있어서 우리 관장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서 공모에서 관장이 되신 것은 그러한 행정적인 능력, 이런 부분을 더 해주십사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엄청난 적자, 그 적자 대충 계산해 보면 16억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역업체에도 17명 있고 도우미도 있고 그런데 직원이 13명씩이나 나가 있어야 될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분석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무대감독이나 조명감독, 음향감독 그런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기 전에 한 마디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감사 때 지적했던 미술소장품이 지금 총무과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문화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품 있잖아요?
문화 소장품을 화가이름, 제목, 취득 연월일, 취득액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간이 없더라도 꼭 하셔서 우리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문화과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우려도 하셨는데 결국은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노원구와 노원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화와 예술이 어떤 공공성이나 문화욕구 해소나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 수익성측면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로 내년도까지 약 4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간과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노력하시고, 새로운 관장님 오시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노력하시겠지마는 제가 이런 것 한 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물론 우리 관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마는 수익성 측면에서 메세나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노원에는 큰 기업이나 상공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소재해 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는 학원이 참 많아요.
학원이 엄청 납니다.
이 분들 알토란같은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과 연계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은행사거리에서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것 엄청 납니다.
이런 것 감안해서 그 분들이 노원구에서 누리는 혜택을 이런 문화예술 쪽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잘 연구하셔서 수익성 측면에서 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 공공성 물론 따지지만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눈덩이같이 적자가 불어나면 앞으로 의회에서 저희도 감당 못합니다.
메세나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건은 우리가 안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의 중심부에만 있으면 큰기업도 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기업으로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위치도 그렇다 보니까 메세나를 제휴하는 곳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근래에 서진학원이사장 등 몇 분 만나 보았지마는 어려움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 몇 차례 몇 분을 만나 뵙습니다마는 시원한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분문화과장님,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훈균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훈균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근무복제작, 구매로서 2년 주기로 구청 민원부서하고 동사무소 전 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인 하복과 동복을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44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지속추진으로서 그간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보다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중요기록물 보관서가 설치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영구, 준영구인 종이문서가 각 과에 분산보관되어 있는 것을 구청 지하 제3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해서 통합, 종합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가칭 개인신분등록부제도 대비에 대한 호적부 정비로서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현재 있는 호적부를 폐지하고 개인 신분등록제를 할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호적부를 일제 다시 한번 재검토 정비하고 혹시 착오된 사항,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사항은 일제 정비해서 개인신분등록부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추진으로서 저희 여권발급이 서울시 18개 구청 중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히 두 가지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편배달제 운영으로서 여권발급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 두 번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등기우편료를 본인이 부담하면 주소지로 발급된 여권을 보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보다 더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권접수 사전검토제 실시로서 이것은 뭐냐 하면 여권발급신청서가 쓰기 어려워서 완벽하게 서류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또는 민원안내도우미를 활용해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해서 정정할 사항은 정정하고, 특히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필까지 해주는 서비스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이외에도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보다 신속하게 친절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예산은 8억7,730만2,000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9,063만5,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율은 11.5%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2,342만4,000원으로서 금년 세입예산 대비 904만4,000원 감소가 예상되나 올해 들어서 여권업무처리에 따른 외교통상부 국비 보조금 가내시액이 2006년 보다 9,967만9,000원 증가한 6억5,387만8,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억8,658만원으로서 2006년 대비 3억2,038만2,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무려 39.7%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저희 기록물전산화사업이 금년에 완료되어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7,730만2,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787만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555만원 합계 2억2,342만4,000원으로서 2006년 대비 904만4,000원 감소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759만4,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증지수입으로서, 특히 호적등·초본발급 증지수입이 금년 예산 대비 약 300만원 감소가 예상되는 바, 그 사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던 호적등·초본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호적을 확인함에 따라 발급민원이 매년 감소추세로서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이해관계 정비에 따른 수요증가로 약 356만원이 증가할 것이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G4C민원발급 전자결제 수수료에서도 약간 증가할 것이나 유기한민원 등 기타 제증명에서는 84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유기한민원은 계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5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과태료 수입인 호적법 위반 과태료는 매년 감소추세이며 기타 잡수입에서 종이기록물 폐기 매각대금 수입이 약간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이 금년 보다 9,967만9,000원 증가한 6억5,387만8,000원이 통보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 예산 대비 3억2,038만2,000원이 감소한 4억8,658만원으로서 민원실 운영 예산이 3억8,669만3,000원이고 여권관리로 9,988만7,000원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3억5,277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앞서 세출예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7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6,002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금년보다 감소한 반면에 민원담당직원 근무복 제작에 따른 피복비가 금년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자에게만 추가로 제작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2년 주기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동 민원담당직원 전체에 대해서 제작 구매함으로써 금년 예산 대비 7,406만5,000원이 증가한 1억545만원이며 급량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구청 전 부서 공히 2006년 본예산 편성시 보다 증액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요금계기 복합인증기가 오래 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내년도에는 금액기 2대 구입비 420만원과 종이기록물중 영구, 준영구 보존해야 할 문서에 대한 보관서가 설치비 2,304만3,000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724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권관리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3,238만8,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급량비와 여비의 증액금액이고 특히 그 외 증가된 사항은 민원인을 위한 무료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서 내년도에는 복사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노원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여권 발급하시는 분들이,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역시 노원구청의 얼굴이 되셔서 신뢰받는 노원구청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오셔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민원여권과 예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려고 물어 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각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유사급여, 그 중에서 연장근로수당, 여기에 따른 급량비,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민원여권과가 업무의 성격상 출장을 많이 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훈균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안전관리계획을 재난안전관리과외 16개부서 및 노원소방서외 35개기관이 참여하여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동원자원 조사를 연 3회 실시하고 16개 분야에 대하여 충무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2007년8월중 노원구청외 11개 유관기관이 참여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실시하겠으며 인력동원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익근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 수시로 월 1회 이상 부서별, 국별 정례교육 및 특별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2007년3월중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2007년9월부터 11월에 조사토록 하겠으며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시기별, 절기별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 추진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안전사고신고하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신규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지역·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대 정기검열, 민방위교육 실시, 그리고 32주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를 2007년9월20일 개최하고 2007년 처음 실시하는 민방위교육, 훈련일정 휴대폰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보조금을 합해서 2,512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1,622만9,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4%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2007년1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을 민방위관리와 재난대비로 나누어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445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0%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여비는 4,224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3.3%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2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382만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5%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업무이관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21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132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6.4%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91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1.8% 증가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는 1,31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0% 증가 하였는데 이것은 월계2동 라이프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76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9.8% 감소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3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예산 대비 3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재난대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372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5억9,523만1,000원으로 이것은 공익근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의 및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 공익근무요원이 군인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방위개념이어서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예전에 방위요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4주 훈련을 마친 순간부터는 일반병역법에서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이면 국비로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지급기준은 공익 같은 경우는 현재 군인의 준해 주지만 봉급만큼은 저희 구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분이 예전 방위 같은 경우는 현역군인에 준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현역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등병, 상등병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치가 8만원입니다.
편성기준이 병무청에서 같이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올해도 우리 이형래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마는 재난 같은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 자체가 없어지지요?
치수과로 일부가 가고 주민자치과로 민방위담당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공보체육과장김종성
문화과장이순분
민원여권과장윤훈균
재난안전관리과장이형래
구민체육센터관장손영민
문화예술회관장최진용
공보담당주사함대진
생활체육담당주사이철재
체육시설담당주사최은수
담당주사장재훈
복구지원담당주사천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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