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먼저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총괄 업무계획보고와 간략한 인사말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권장오재무국장께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신 후 국 소관 업무보고와 간략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430억2,900만원 보다 15억9,700만원이 증가한 44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은 재산세 세입증가로 주택자금 및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3억5,900만원이 증가한 17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재무과 복식부기팀 증설에 따른 경비와 세무2과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재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은 총 397필지에 6만3,725㎡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보전 부적합 재산매각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취득 및 처분의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4,469필지에 443만5,000㎡이고 조사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및 불법사용여부 등을 조사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등 체납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건은 1,053건에 23억3,400만원입니다.
연중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는가 하면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 후 채권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입찰, 계약, 대가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고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금년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수물품 책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7년 9월과 10월에 정수물품을 책정 승인토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사기간은 2007년 5월 중순부터 25일간 실시토록 하고 검사위원은 구의원님 한 분과 공인회계사 세 분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자금 흐름의 적절한 통제로 여유자금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자금운영시 공공성 및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을 고려해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월1일부터는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 전체 자산·부채 현황을 내년 상반기까지 파악해서 연말까지는 구의 모든 기초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51억8,486만원이며, 금년 예산대비 7억3,0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1,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9,680만원으로 총 1억78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약 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판매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41쪽 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2억6,130만원이 감소한 11억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2006년 예산현액 대비 현재 예산 집행율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42쪽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이 9,156만원, 공유재산이 33억7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4,980만원이 감소된 33억9,8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영구매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납하면 감소가 됩니다.
다음은 43쪽 잡수입은 금년 대비 2,200만원이 감소된 2억4,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불용품매각대금은 2,5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금년대비 2,200만원이 감소된 2억1,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노원마을이 재개발 완료되어서 무단점유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약금은 2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49쪽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3억6,696만8,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36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는 2억8,3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800만원, 구유재산관리 수수료가 3,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2,167만원, 운영수당이 1,780만원, 급량비가 2,7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00만원, 국·공유재산임대료 부가가치세가 98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310만원을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는 복식부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2,480만원, 건물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영조물에 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료가 2,167만원, 계약심사위원회 수당이 7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가 766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직원여비입니다.
직원 여비는 6,072만원으로 편성해서 복식부기에 따른 증원자 용으로 8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대비 60만원 증가한1,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총 금액은 금년 대비 60만원이 증가한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금년 대비 60만원이 감소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금년과 동일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질의하여 주시고 사항별 심의 및 질의와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특이한 사항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에 특이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을 보면 대개의 경우 영구매각이라고 해서 재개발사업지구에 하는 것과 기타 일반매각 30억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팔아야 할 필지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대충 잡아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그 수입은 2007년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30억원은 예년 경우를 참고해서 세입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공릉1동 청사는 한 17억원 되어서...
보니까 일방통행 이면도로, 워낙 좁아서 차가 일방통행으로 겨우 다니고 마지막 도로 끝은 큰 차는 그냥 잘못하면 긁히면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좁은 이면도로에 청사를 지었던데 물론 청사 전체 넓이는 만족할 만큼 넓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못 구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땅을 팔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예산이 잡혔더라도 이 예산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팔 일이 없으면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공청사 이것저것 지어야 될 것은 있는데 사실 땅을 살 때마다 굉장히 고생하지 않아요?
지주들과 교섭단계에서 틀어지고 고생하는데 땅이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팔지 않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것 팔아서 소비성 예산으로 쓴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컨대 강남을 자꾸 얘기해서 안됐지만 강남구는 돈이 많은 곳이지요.
예산을 굉장히 쓰고 싶은데 큰 제약요건이 살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그냥 잡아놓았는데 예산을 30억원 잡았으니까 30억원어치 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되도록 안 팔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금액이 듭니까?
연말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가입의뢰를 하는데요.
재산을 총 조사해보니까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 변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무단축조물 철거비는 어디를 철거하는 것입니까?
2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금년에도 3필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산세무1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계획 1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세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1,877억2,7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하면 107억8,900만원, 5.4%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322억4,7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하면 28억3,300만원으로 9.6%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분은 431억7,800만원으로 금년대비해서 74억4,700만원,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관련 시세 세목은 1,123만2,000만원으로 금년대비해서 61억7,500만원, 5.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징수 전망으로는 재산세 징수전망은 292억3,200만원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개별가격 및 공시지가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금년과 대비해서 9.8%인 약 26억1,6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구세 중에서 지난 해 과년도 징수전망은 연중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적기 채권확보를 해서 전년대비 11.5%, 금액으로는 4,500만원이 늘어난 4억3,6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체납징수계획으로 체납고지서를 계속 연4회 이상 일제 발송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분은 불납결손한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행정제재 강화 및 조세 채권확보를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세입전망은 2006년도부터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전환은 되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감소와 취·등록세 세율인하로 인해서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금년도에 비해서 약 10.5%, 금액으로는 49억7,500만원이 감소한 421억7,500만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등록세 세입전망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해서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448억6,500만원, 금년도에 비해서 5.9%, 금액으로는 28억2,200만원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약 9,990여건으로 단독주택이 4,100여건, 다가구주택이 3,900여건, 주상복합이 1,900여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현장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에 열람, 검증,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가격 검증을 내년 2월28일까지 마치고, 내년 4월2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내년 4월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6월20일까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6월29일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2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50억6,700여만원이며, 금년 예산액 대비 8.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구세 재산세와 과년도 수입으로써 296억1,800여만으로 금년대비 8.3%, 22억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대비해서 8.4%, 금액으로는 22억5,500여만원이 증가한 291억3,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대비해서 2,600여만원 증가한 3억8,600만원으로써 이것은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금년대비해서 7.5%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51쪽과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의 세외수입은 54억4,900여만원으로써 금년대비해서 6.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으로써 금년대비하면 3억5,200만원이 증가한 54억4,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압류해제로 인한 체납처분비, 과오납 미환불 시효경과분으로 인한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해서 금년대비해서 소폭 증가한 86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5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해서 48.4%, 1억8,200여만원이 증가한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별주택 조사에 따른 국비보조금을 포함한 예산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써 국비 포함해서 작년대비 1,700여만원이 늘어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금년대비해서 23.6%, 4억2,000만원 늘어났고,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이 늘어난 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실 기본사무용품비, 지방세책자 및 체납자 금융재산의뢰 통보비용, 우편요금, 위원회 수당,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등 세무활동 추진 급량비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해서 증가사유는 우편요금의 인상으로 일반우편요금이 220원에서 250원으로, 등기우편요금이 1,720원에서 1,750원 등으로 인상되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여비는 1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징수 등 세무활동을 추진하는데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변동 없이 8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서 금년대비해서 19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관련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서 2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1억2,900여만원으로 이는 국비가 50%, 6,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반운영비 1억600만원, 여비 23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통지문, 안내문,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에 8,800만원과 개별주택에 따른 우편요금 66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직원 급량비 및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로 주택가격조사 활동 추진비로 해서 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100만원으로써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간이도면 출력용 컬러프린터기 1대와 주택가격 현황조사를 위한 PDA 장비 퍼블릭PC 3식을 구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총괄 심의 및 질의, 사안별 심의 및 질의,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에 보시면 발송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일반이 55만건 정도 되고 등기가 2만3,000건 되네요.
250원과 1,750원인데 요즘에 국세 보면 이런 전송료 부담 때문에 이메일로 전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사양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 보면 어느 정도 모델이나 사양 정도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입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기입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런 장비를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은 가 내시로 편성된 것이고 이 물품에 대해서는 사양을 받아서, 이것이 컬러 프린터 도면 출력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 도면에 대해서 출력하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것의 사양을 받아서 물품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PDA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PDA입니까?
저희 팀이 4명이고 지적과 팀과 합쳐서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적으로 약 58만원 정도?
이 전산소모품 640만원.
이것은 저희 퍼블릭 PC에서 출력되는 단가가 조금 센 전산소모품으로써 꼭 저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퍼블릭 PC 전산장비와 PDA 장비, 저희 직원이 저 빼고 3명이거든요.
영하8도 되는 한참 추운 겨울인 12월1일부터 1월말까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택현황을 입력하는, 약 20가지 이상의 조건을 일일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PDA 장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범택세무2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인력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는 면허세의 건수가 지난 2006년도 정기분 기준으로 해서 총 2만4,39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006년 7월 기준으로 795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총 15만1,031대가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총 21만4,521개소 20만5,719세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징수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저희 과에 해당과목이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2007년도에 세입목표를 전년 대비 0.6% 증가한 6억1,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영세상인의 휴·폐업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하지만 자진신고 미이행자 및 과세 누락분에 대한 추징, 또 과세 기초자료의 정확한 관리 등을 통해서 2007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부과징수계획은 정기분은 2007년 1월에 납기 내에 73.7%를 저희가 징수하고 수시분으로 해서 약 1억6,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금년 대비해서 약 9.5% 증가한 19억6,700만원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종업원할에 있어서 평균 임금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해서 9.5% 증가한 액수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계획은 재산할 사업소세 목표액이 점유율이 약 15.8%로 3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최성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실사를 해서 더욱더 많은 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업원할은 점유율이 약 84.2%로 1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할의 경우는 신고납부기간이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종업원할은 사업소세의 경우 매월 신고납부 해당자에 대한 사전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진납부 실적을 제고하고 미신고자 및 부족신고 납부자는 수시분으로 추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시세과목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 목표를 약 227억2,100만원, 차량취득세는 46억6,000만원, 차량등록세는 101억1,500만원, 주민세는 233억1,6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에 7인승에서 10인승으로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 등으로 증가요인이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감액세액을 저희가 당초에는 10% 증가예상 했습니다마는 지난 시의회에서 10% 증액하는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자동차세액의 5%만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목표대비 약 2.6%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6월과 12월, 수시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취득세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2006년 목표액 대비 19,7% 하향 조정되었으나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2006년도 결산 전망율이 106%에 달합니다.
2007년도 목표는 금년대비 2.3%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계획은 신고납부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수시분은 신고납부 불 이행시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세는 세입전망이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등록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약 15.1%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한 금액이 최대한 100%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의 세입전망은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정책에 따라서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고 1가구2주택 5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므로 2006년도 목표 대비 약 8.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8월에 약 18억원, 수시분 소득세할 주민세는 약 181억9,300만원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정리활동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은 2006년도 9월말 현재 세무1과와 2과 합쳐서 시세가 목표액 30억3,500만원 대비 현재 징수는 35.2%이고 구세는 약 20.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관련 체납세는 차량등록을 압류하고 주민세 관련 체납세는 부동산 및 차량소유 확인 즉시 압류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상 조회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2회 이상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를 압류하겠습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실익 검토 후에 공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에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세외수입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서류 간소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증가 등으로 수수료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목표액 대비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년도 체납액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3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은 각 담당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 체납액을 세무2과 세외수입체납징수전담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신뢰세정 구현 및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규 및 적용범위를 보면 모든 지방세 체납자이고 세외수입은 50만원 이상만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대상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 14개 부서 400여종이고 우리 구와의 물품매입·공사·제조·용역계약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각 해당부서에 저희 세입종합시스템을 설치해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체납확인을 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세를 징수한 다음에 관허사업을 허가 내주도록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의 36억3,600만원 보다 13.6%, 금액으로 4억9,300만원이 증가한 41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세무2과 소관 지방세가 1억9,100만원, 세외수입이 3억3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세입 신장율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267쪽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전년도의 6억1,000만원 보다 0.2%, 금액으로는 100만원이 증가한 6억1,2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의 17억9,600만원 보다 9.5% 금액으로는 1억7100만원이 증가한 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또 건축 강제이행금 및 자동차 책임가입 위반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따라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2006년도 총 체납예상액 159억원의 9.1%를 징수목표율로 설정해서 전년도 11억4,500만원보다 26.5% 금액으로 3억700만원이 증가한 14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은 부동산 압류 해제시 징수하는 체납처분 수입과 과오납 환부금 시효경과분에 대한 기타 잡수입이 전년대비 약 33.3% 증가한 81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4억8,200만원보다 13%, 금액으로는 약 2,400만원이 증가한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우편요금 인상과 업무추진 여비 인상에 따라서 실수요액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목별로 설명 드리면 273쪽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4억400만원보다 4.9% 정도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료가 220원에서 250원으로, 등기우편이 1,720원에서 1,75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274쪽의 여비를 보면 2006년도 3월에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월12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증감 없이 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의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써 우리 구 각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징수포상금을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우리 과 예산으로 해서 3,900만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를 전년대비 1억6,800만원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총괄 심의 및 질의, 사안별 심의 및 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4,600만원인데 3,800만원 증가해서 8,400만원 정도로 크게 변동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 세무2과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앞으로 인터넷민원서류 발급 증가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 보시면 마이너스 317만8,000원 정도로 6.9% 감소했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점점 감소하겠네요?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가 세외수입 총괄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본이 350원인데 인터넷으로 본인이 발급받을 경우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수수료에 대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87만4,000건인데 전년도대비 발송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세금고지서 만큼은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되고, 물론 저희들이 인터넷고지서 발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본인이 해놓고 자기 이메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고지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서 납부를 못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본인이 이메일로 고지서...
고지서 신청 해놓고 안 읽는 경우는 있겠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발송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냐는 질의입니다.
왜 중복 발송이 안 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김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시세라든가 면허세 이런 것을 낼 때 지로발송 때문에 여러 가지 제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자동이체 신청한다든가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자동이체 신청하면 혜택을 주고, 간소하지 않습니까?
우편요금도 절약되고 용지도 절약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것도 추진을 좀 해야지요.
전자 이메일이라든지 전자납부라든지...
이용을 할 줄 몰라서 신청율이 굉장히 적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메일로 신청해 놓고 신청한 자체를 망각해서 나중에 다시 또 발급을 받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절감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은 크게 저희가 할 게 없어서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세입목표나 세입전망에서 보면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말하는 이자수입과 다른 것입니까?
23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목표,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수입이 재무과에서 자금 운용하면서 하는 그 이자수입과 다른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중요하지는 않은데 업무보고 할 때 전체적인 파악을 하면서 부서마다 어디는 감소하고 어디는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보고자체가 신뢰감이 덜하지 않나, 보기 좋은 말들만 쭉 서술해 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통장에도 이자가 약간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크게 이자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좀 파악해 달라는 부탁의 말이고 크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수입란에서 기타수입에 기타잡수입 과오납금 미환부로 인한 잡수입 처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끝 부분 단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모여져서 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5년 정도 모아놓으면 많아지는데 그런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환부정리기간이라는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환부를 해가라고 독려하는데 5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는 것은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오납으로 인한 것은 분기에 한 10만원 미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힌 것은 실무적으로 은행에서 납부한 것을 지연해서 시금고로 보내줄 때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한 건에 500원+지연 일자해서 ‘지연일수/365×0.1325’ 이렇게 해서 시 관내 은행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꽤 많습니다.
월 한 30~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00건 정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사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은행 지연입금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6년도를 보니까 일반우편 85만건을 발송했는데 올해 보니까 87만4,000건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에게 인터넷 사용량이 늘고 있으면서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믿고 보지는 않았는데 세무2과도 마찬가지에요.
48만5,000건에서 올해 올린 게 55만건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전 세목에 대해서 다른 세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을 과년도 전체를 매달,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씩도 있지만 매달 보내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매달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조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또 인터넷 고지서를 신청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다시 저희한테 전화해서 고지서로 보내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빙자료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없지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증가 등으로 수수료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회 활동하는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증가 등으로 수수료 수입은 감소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작년도에 비해서 분명히 금년도에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세무1과의 경우는 5만5,000건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1,000건~2,000건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건수가 되고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매년 이렇게 건수 늘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편요금은 전자메일을 신청했을 경우에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중복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건수가 약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통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의 경우 지난번에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해주셨지만 그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세원이 발굴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정도의 증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저희가 없는 것을 강제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잉 책정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쓰고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남기면 되는 것이고, 만약 우편료가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바로 전 세무1과에 시간에 분명히 인터넷 서류발급 증가 또는 지로용지가 인터넷상으로 받고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우편을 발송하는 부분들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는 세무1과장의 답변을 받았고, 또 세무2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분명히 세무1과 시간에도 그렇게 들으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분명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꼭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다시 검토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만5,000건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우리 세무1·2과뿐 아니고 다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조금 신경을 써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와 설명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세무2과뿐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음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지적과장님께서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간략하게 지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쪽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위·탈법행위 근절사항입니다.
추진방안은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신고센터운영, 중개업소 지도·점검 회피업소 중점관리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사항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업무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풍토조성,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지가의 안정도모입니다.
허가대상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100㎡ 초과시 거래가 되고 재정비촉진지구, 즉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0㎡, 즉 6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 및 지가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35쪽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단 판결, 교환, 신탁, 해지, 분양권 매매 및 경매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이것은 기존과 같이 검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현재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항을 60일 이내로 할 수 있게 법사위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거래의 전산화를 통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36쪽 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 편제 및 정리입니다.
건축허가 사항이 나왔을 때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건축 준공 검사필증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37쪽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업무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등기부를 행정정보공개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어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리시에 민원인의 등기부등본 제출을 생략하고 전화 또는 구두 요청시 바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전화 또는 구두요청만으로 실시간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리는 인터넷방송국 및 지역신문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38쪽 사항입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동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에서는 아파트가격이 침체로 있다가 최근에 와서 약 1억씩 많이 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건설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동향을 점검해서 우리 구정업무 수행 자료로 축적해 놓을 예정입니다.
39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사항입니다.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의 망실·훼손 여부를 저희가 조사해서 측량성과, 즉 그 측량성과 한 공부에 대하여 공신력 있게 저희가 망실된 것을 확인해서 없어진 것을 재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적측량기준점은 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돌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삼각점이고, 아파트 옥상에 지적보조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가시다 보면 빨간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도근점입니다.
40쪽 공공용지 합병 추진사항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합병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산관리가 나쁘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같이 한필지로 할 수 있게 하는데 단 이것은 소유권이 일치되어야만 합병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열심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항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인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특성표, 그 다음에 현지에 용도변경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착오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재산권, 그 다음에 세금계산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최종 그 준공시점에서 30일 후부터 개발부담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초 사업인가 당시 개별공시시점인 지가와 나중의 준공시점에 있는 지가를 빼서 거기에서 토목비 및 제반경기 같은 사항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25%를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는 국고로 귀속되고 12.5%는 우리 지방 세수로 부담금이 예입 조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원은 지금현재 거의 아파트사업이 뉴타운사업과 월계지구만 빼고는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개발부담금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조금 차질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담금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3쪽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관내도에 대해서 책자 500부를 발간해서 지금 현재 해당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의원님, 또는 각 부서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각 공공기관에 있어서 커다란 상황판, 즉 관내도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제작해서 각 사무실에 비치해서 행정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1,8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44쪽 신규·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터넷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파일을 구성해서 배너 창을 만들어서 여기 오시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45쪽 사항입니다.
GPS(위성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GPS인 인공위성측량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상계뉴타운지역과 중계동 104번지 일대 그 쪽이 앞으로 개발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GPS에 의해서 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최정밀도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 10점 정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45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46쪽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완료지역 지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노원구 중계택지개발 해서 그 주택건설사업 같은 것이 되면 예전에 있던 지번이 새로운 지번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있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낼 때 이 지번이 몇 월 몇 일자로 어느 번지로 넘어갔다는 것을 작성해서 연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비사항입니다.
모든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 상 최종 소유자에 대해서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만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상에서 바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정비해서 하는데 대법원에서 쓰는 등기부 파일과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파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착오 나는 것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바로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이상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저희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지적과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2억4,42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비해 8억297만원, 76.7%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개발사업감소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약 7억8,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서 세입이 줄어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수료 수입이 8,874만원으로 산출내역은 책자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인·허가사업에 대한 환수금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부동산 등기권리자의 법정기일 준수 해태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지적측량 망실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로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2,468만6,000원으로 2006년도 2억1,947만8,000원 보다 520만8,000원 즘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3,774만6,000원, 국내여비가 7,656만원, 업무추진비가 788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7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실내환경정비 및 기본물품 구입, 기본장비수리비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들로써 직원 수와 직원 장비 수에 비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포괄적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 3,72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편의를 위한 도서 및 책자 구입과 환경정비용품 구입에 139만원, 복사기 토너 및 전산발급용지 구입에 1,885만원, 사진이나 자동인증 시스템 소모품, 잉크, 스트레플러, 칩 등 1,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GPS측량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와 위원님들 사무실에 배부하기 위한 관내도 전도는 한 80세트 정도 해가지고 1,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지가 감정평가수수료, 필지수를 감안하여 검증수수료 신규필증 검증, 의견제출지가검증 등에 868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개발비용에 따른 감리수수료 등에 1,740만원, 측량분석에 따른 조사를 위한 측량수수료를 13필지로 예측하여 3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수당 편성기준에 의거 위원수와 개최예정 횟수에 비례하여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는 직원 수에 비례한 각 과 공통사항인 기본업무추진 및 소요 급량비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844만원을 편성하여 대민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각 과 공통사항으로 직원 수에 비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토지분쟁 조정 및 소송업무 추진에 필요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 업무추진에 96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80만원,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추진에 96만원, 최소한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비례한 업무수행 필요비용으로 각 과 공통사항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상금으로써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즉 토파라치 예산으로 해서 5건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심의와 질의, 사안별 심의와 질의,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844만8,000원 해서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토지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하단에 있는 플로터 유지보수, 이 금액이 0.5배하고 또 토지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는 100%이고, 핸디지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50%,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것들은 100%,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100%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몇 %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단 지적과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과라든지 기획예산과, 총무과, 타 부서들도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소프트웨어도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그 기기나 소프트웨어에 맞게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8% 적용, 그런데 이 장비를 보면 거의 50~100% 유지보수가 적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의 0.5라는 수치는 국비와 지방비 50%, 50%입니다.
그리고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 Up시키는 프로그램을 해마다 높이는 것으로 비용을 조금씩 추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품의 전면개편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이에요, 아니면 국가입니까?
국비 보조를 반 받고 지방비에서 반...
하단에 있는 플로터는 장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플로터 구입비 아닙니까?
부품 수리비입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핸디지가 소프트웨어 경우도 구입비가 66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타 부서의 경우도 구입비가 얼마 정도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가 적용되었는지 해야지 심사가 되지, 이렇게 유지보수비만 가져오시면 이 제품이 뭐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용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현오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유지보수라는 것은 당초 구입가격의 몇 %가 매년 책정이 되도록 규정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당초 구입가격의 몇 %가 아니고 유지보수자체의 가격을 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3쪽 경상적세외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만 갑자기...
사업을 하면 보통 인가부터 준공하는 단계는 한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할 게 뉴타운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받아들일 게 예측이 안 되니까 많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토목과에서도 뒷골목 이런 것 전부 다 감축된 것 아시지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관행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 관할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사무실에 설치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의견수렴을 쭉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사무실 같은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부구청장님이나 이쪽 회의 심사에서 굉장히 빠졌습니다.
올해 노원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빠졌다가 나중에 다른 일도 있고 의원님들 해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 극히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에 편성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편성토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통과되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작을 안 하고 1년 정도 미뤄서 주소가 완성되었을 때, 무허가 건물은 부여를 못 합니다.
상계4동 같은 경우는 건물 부여가 되어야 돼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여도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법적으로 새주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면 낭비입니다.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완성이 될 때, 주소도 좀 확정이 되었을 때, 지금 무허가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될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것 만들었을 때 제대로 주소다운 주소가 되어야 몇 년을, 몇 십 년 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하려면 못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 아주 더 엉망이에요.
더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것 아니지요?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올해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시급한 데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시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뉴타운도 정리가 되어야지, 월계동 재개발도 되어야지, 여러 가지 새주소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낭비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런 사항들 느끼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주소를 넣으면 오히려 의원들도 더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청 주소 아십니까?
노해길이지요.
지적과장님이면 그 정도 아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사실은 1,8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법을 무시하고 지금 ‘노해길’ 써야 될 것을 ‘701번지’ 이렇게 쓰다 보면 아무 필요도 없는 지도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정서상 기존 지번에 대해서 거의 5년 동안 같이 사용하기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가지만 그 유예기간 만큼은 이런 지도가 있어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재무국장님과 김진국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감사담당관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드렸고,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맑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위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동감사 8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3개 분야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연중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물품용역설계 5,000만원 이상, 공공용지 손실보상 5억원 이상,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시기에 기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청렴도 측정, 서울특별시 반부패 시책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금품과 향응제공 등 분야를 챙겨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연계된 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공직자행동강령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청렴도 측정을 대비해서 민원처리 실태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감사방법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고, 감사계획 및 결과의 인터넷 공개로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민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구민의 소리 전화 운영은 24시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금품수수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 공개해서 투명한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사장 관리실태, 수방대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제설대비태세가 완벽한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생활주변에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일 순찰은 계속 매일 순찰을 하고 기획순찰을 하겠습니다.
테마를 정해서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부서 합동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설, 해빙기, 장마철, 명절대비 특별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야간 순찰을 해서 야간에 민원 불편사항을 적발해서 기능별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빨리 민원처리 및 견문실적 우수부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처리하는 일빨리 처리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 및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로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최하는 것이 미미해서 활성화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불편에 대한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비전 싱싱 e-주부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순찰을 하는 것과 주부의 안목으로 순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의 시각에서 불편한 점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주부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통합 복합민원처리 원-스톱 카페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보고를 마치고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35쪽부터 38쪽이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은 없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합계가 1억4,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6.9%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서 보고 드린 싱싱e-주부모니터요원의 수당으로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470만원이었는데 497만3,000원으로 259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우리 사무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원신고대상자 금융조회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520만원이고 피복비로 일빨리기동처리반 방한복비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급량비가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보시면 여비입니다.
여비가 작년에 12만원씩 주었던 것이 10만원 올라서 22만원 올랐기 때문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72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관련 업무추진으로 576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570만원이고 주부모니터요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것은 35만원씩 12개월입니다.
월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앞서 보고 드린 일빨리 등 현장민원처리 관련 우수부서 시상이 170만원 되겠습니다.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부서 30만원씩 2개 부서, 장려는 20만원씩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 제안에 의해서 복합민원처리 원-스톱 카페설치가 현안사항으로 올라왔는데 내용도 좋고 기대할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서 이 내용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없네요.
장소와 인력이 문제입니다.
예산은 접대 정도인데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취약지역이라는 곳이 공릉2동이라든가 상계4동, 상계1동, 월계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들한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이나 자녀에 대한 복지비가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들을 잘 교육시키면 이 분들 보다 내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7동의 경우 김현오위원님도 계시지지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굳이 모니터요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예산이 복지비 과다지출로 예를 들어서 환경산업과의 소음측정기 하나도 커트 되었습니다.
또 가스배출기가 500만원인데 그것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예산인데도 깎였는데 굳이 통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요새 동장들 뭐 합니까?
동장들이 나가서 취약지구 순찰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장들이 시책추진비는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보는 것과 주부들이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지적하는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과장으로서 이것이 참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평소에 보기는 보는데 주부들을 한번 한 사람 안 시키고 계속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불편을 느낀 것을 보고 와서 이번에도 약 200몇 건을 시정했는데 이것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무원에서 아웃소싱 되어서 외부에 업무를 넘겨주는 것인데 이것이 그런 분야로 약간의 수당을 주면서 주부들에게 생활에서 불편했던 것을 조사해 오라고 하면 아주 잘해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만 되어 있으면 통장들이 더 잘 알지요.
이 분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이런 생활불편사항을 신고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통장회의시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면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세 달에 한번씩 일주일간 하는 것인데 주부님들이 상당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불편을 제일 느끼는 것이 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들이 절대 필요한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5년도에 비해서 약 6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2005년도에는 1,900만원이었는데, 24명에 대해서 취약지구라든지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법에 그런 것이 없고.
아파트는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취약지구인 공릉동, 월계동,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 보면 저희 감사업무 중에 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고발도 있겠지만 내부고발도 많이 있나요?
그런데 보면 고발하신 분들이 불합리하게 인사조치하는 분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청 내부기강을 잡고 부정부패 비리를 없애고자 한다면 내부에서 그런 사항을 더 알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저희가 총무과의 경우는 인사조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또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부터 인사사랑방이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글을 올리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 신상을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하고자 하면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해주고 우리도 내부고발자가 본인 식구에 대해서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처럼 선진국처럼 장려해야 한다는 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고발할 수 제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자체적인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2만8,000원 곱하기 4회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일이라는 의미가, 왜냐하면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1년에 4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5일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통장들이 요즘 거의 우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할 일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전의 통장을 노인들이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보면 젊은 사람으로 많이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분들을 같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을 모집했을 때는 같이 식사를 몇 번 제공하나요?
100만원씩이나 잡아야 하나.
그러면 한번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만원씩 계산이 된 것입니다.
통장들이 하는데 통장들에게 그런 교육도 많이 합니다.
반상회에서 건의사항도 받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취약지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지역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릉동이나 일반주택이 많은 골목 같은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면 시정도 많이 되고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부들은 좋은 인력들이 많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권장하고 좋다는 뜻이지만 제 말뜻은 그게 아니라 통장님들을, 예를 들어서 공릉 취약지구에 공릉2동 통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파트 지역은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그런 업무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주면 그 분들이 다른 취약지구 같이 가서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참 효과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공릉동 같은 경우는...
그것 해봤는데 못합니다.
이게 수당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통장한테 업무를 주면 됩니다.
왜냐 하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물론 통수도 많이 줄었지요.
통폐합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고 신문이나 이런 것도 앞에다 그냥 놓고, 옛날에는 적십자회비 이런 것도 했지만 이제는 다 우편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동장님이 교육을 시키면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화철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의 공보체육과, 문화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귄장오
감사담당관정화철
세무1과장김태산
세무2과장홍범택
지적과장김진국
세무관리담당주사정부영
주택평가담당주사박경숙
지가조사담당주사안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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