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0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국의 모든 예산심사를 마쳐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속에서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어 조정하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총액은 2,326억으로 2004년 대비 8.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자체 사업예산은 오히려 18.4%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모쪼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2005년도 복지노원을 위한 건강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출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4개과의 예산으로서 금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약 166억2,000여만원이 증가해서 1,041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484억정도로 되어 있고 작년 2004년에 비해서는 71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가정복지과 370억, 2004년에 비해서 58억이 증가되고 환경산업과 4억7,800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서 1억7,000만원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82억4,500만원인데 2004년에 비해서 37억8,000만원정도가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비 374억원으로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33억원, 기초생활보장 학비지원 21억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38억원 등 해서 총 1,04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편성안대로 2005년도에도 노원구의 사회복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369억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84억5,3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 412억8,500만원 대비 71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자립작업장 확충 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증액 5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 2억8,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급기준 변경 및 물품취득 등에 따라 일부 소액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인건비중 101목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인부임과 장애인셔틀버스차량보조원 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된 4억2,100만원은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293쪽 경상적경비중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3억1,800만원이 증가한 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장애인자립작업장 임차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증가에 따른 상해보험비 증가, 업무추진급량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이·미용기구, 장판구입 및 사진전전시대 임차료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95쪽 202목 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 대비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약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는 2004년 대비 크게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까지 국비로 사용했으나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관계로 우리 구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301목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 대비 2,840만원이 증액된 4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저소득가구 및 북한이탈 주민이 증가요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보상금은 부상품 단가조정 등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운영비는 시 내시기준에 의거 230만원을 감액한 4,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 대비 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사업비는 국·시비 내시금액 감소로 금년 대비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육급여는 수업료 인상예상으로 2억8,8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금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307목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급여비로 지급되며 시 내시기준에 따라 금년 대비 58억원이 증액된 37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와 청소년자활지원관운영비는 변동이 없으며 시 내시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종사자 복지수당과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로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는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2억7,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2005년 시 내시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실정을 감안해서 순수 구비 5억9,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총 33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물주거급여는 자활사업 집수리사업 등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9개소의 노후시설보수 등 기능보강비 4억8,000만원을 보조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총 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비는 금년은 시비 가내시액이 늦게 확정, 통보되어 자체사업으로 구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후 시비 2억1,00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간주처리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시 가내시액이 일찍 통보되어 시비 2억4,000만원, 구비 2억4,000만원 등 총 4억8,0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자체사업 307목 민간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 장애아동전용놀이 시설운영비는 크게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의료혜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실 운영비는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8,000만원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301쪽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와 복사기 구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114억3,900만원,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 7,900만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 2억4,200만원 등 보조금 117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3억4,500만원, 의료급여기금 1억6,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15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69쪽입니다.
대폭 증가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단속할수록 이 과태료는 수익이 증액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이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체 구 예산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입을 창출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차 이것을 더 단속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좀 줄지요.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많네요.
생활안정기금은 한 4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인데 전체적인 세외수입과 관련된 질의를 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증감의 변화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 관련해서 수입을 낮게 책정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올해 책정된 세입부분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거둬들인 내역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낮게 책정된 이유를 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아마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비표가 있으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액이 이 정도로 낮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최소한 예산안 짤 때 회수 정도, 앞으로 전망,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을 애초에 짤 때 12월말까지 들어올 수입에 대한 전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자료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세외수입 전반과 관련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총액은 17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 보유액이 8억1,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미 도래 융자액이 7억6,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71건에 1억4,900만원,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잉여가 되는데 융자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를 보시지요.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이 나오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오고 잡수입이 나오는 난이 있습니다.
밑에 내역에 있어서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이 50만원 늘고 기타 잡수입이 2,000만원 줄고, 다음 17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51억1,256만4,000원 늘고 국고보조금이 36억9,955만6,000원 늘어납니다.
거기에 전체 세입구조가 분석이 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 173쪽과 175쪽을 보면 생활안정기금하고 의료급여기금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안정기금은 4억원 정도로 42.6%의 증가가 일어났고, 의료급여기금은 43.3%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진행하는 동안에 정리해서 한 30분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세입과 세출을 별개로 다루어 오다가 이번부터 세입·세출을 함께 다루니까 조금 준비가 미흡한 듯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른 과 것을 다 봤어요.
다른 과는 감소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증가가 맞는데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부터 하고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감소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액이 150만원, 작년도에 100만원이면 10건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작게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인가요?
169페이지의 과태료 범칙금 수입난에 보면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건은 금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건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좀 느슨한 편이 있지 않느냐 싶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해서 세입이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더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10건을 단속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5건 정도 더 단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밑의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인건비는 어떤 것입니까?
각 동에 1명씩 사회복지사 보조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1년 이상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현원 중에서도 어차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출산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다른 직책에 있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강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느냐만 확인해 달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해서 받을 수 있느냐...
충분히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세외수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예산안을 중심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92쪽과 293쪽에 포함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더 보충하자면 작년도에 2,000명이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올해 5,000 몇 명으로 해서 보험 들었었지요?
현재 실 등록이 한 5,800명 되는데 이것을 방침을 정해 가지고 10시간 이상만 가입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일괄 다 들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등록해서 언젠가는 어느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시설에서 자원봉사하고 또는 구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만에 하나 그들이 자원봉사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은 비용으로 안전성을 위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등록된 사람은 다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자원봉사자한테 치명적인 일이 올 것을 염려해서 내년에 그 정도 증가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등록한 자원봉사자하고 실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이 현재까지 몇%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 2,000명 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200 몇 명인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시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하게 되면 200...
자원봉사자들 등록인원하고 일지하고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94쪽과 295쪽을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임대를 구에서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는 일단 장애인 총 연합단체에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운영비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업무 성질상 구에서 임차했을 때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를 해 줄 테니까 자립으로 나머지는 운영해 나가라...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1식으로 표현을 했지요?
임차비 3억원을 1식으로 표현을 해서, 1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 비슷한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 경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장애인 임차비가 전세금으로, 전세금 1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가 3억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한 1건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배정받을 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가 500만원이나 하나요?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몇 개월이요?
그 사람들이 운반부터 설치까지 하고 저희는 사진을 거기 게재하고 일주일 쓰는데 400만원 듭니다.
이것은 계속 하실 것 아닌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1단계 시작하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사업인원 이런 것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4회로 1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아니면 이제 장소 마련하고 나서 새롭게 정리가 되는 단계입니까?
그 회사가 있는 한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선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사진전을 제가 유일하게 가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각 복지관별로 사진전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재활용 제2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홍보가 안 되어서, 2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2관이 적자입니다.
구민들에게 홍보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2관을 활용해서 사진전시도 하고, 그리고 관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재활용 견학이 있습니다.
그때 맞추어서 같이 사진전시회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도 겸하면 홍보도 되고 또 활성화도 되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의견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내왕이나 접근이 용이한 장소가 효율이 높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활용2관을 전시장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고 재활용2관은 2관 답게 운영을 내실있게 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전시장 관계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를 살려서...
다만 재활용2관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간에 끼면 산만해 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96쪽과 2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과 29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300쪽과 30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쪽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쪽에서 하나도 못 받으셨지요?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닌데...
사회복지기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로 보아서 줄 수 있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으로 다 넘겼다가,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어서 추경때 다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회복지단체들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전례 때문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두 개소가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평가나온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집행내역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중간에 빠진 것 뒤늦게라도 발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세입답변 미진한 부분과 관련하여 일단 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증액된 분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대출실적, 대출조건을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융자 예상했던 예상액보다 못 미치는 실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2004년도에 총 세입예상액을 10억4,600만원정도 잡았는데요, 상반기 실적이 3건에 2,500만원, 하반기에 1억정도 하다 보면 1억2,500만원이 세출예산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 년도에 넘어가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되신 것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각종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1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일단 이해가 됩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 감시감독할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의미부분에서 좀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잡는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여기 제출하신 자료 11건 올해 주차위반과태료 처분한 건이 3, 4일에 걸쳐서, 여기에 보면 30분에 걸쳐서 3건, 지금 여기 산출근거로 보면 30분에 걸쳐서 4건, 30분에 걸쳐서 5건 이것으로 따지면 실제 10일 이내로 잡은 건수만 11건이고 실제로 이 산출근거로 따지면 주차료 주차위반차량건수는 수천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10건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놓고, 편의장치만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제일 많다고 하는 지역인데, 특히 장애인주차지역에 주차를 하는 문제 이것을 제지하지 못하면 저희 노원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시고 실제 사업에서도 사람을 배치시켜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원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되었다고 하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시키는 것을 다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요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에서 잡은 것만 해도 이게 30분에 몇 건입니까?
실제 장애인분들이 자주 가시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인 주차공간 비워놓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차량 못 세우게 구청 앞에는 딱 두 가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원구청만 그러면 뭐합니까?
전 지역이 다 아무렇게나 세우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 저희 구이고 그것은 정책의 문제에요.
어때요, 예산액 1,000만원 이렇게 증액해서 잡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외수입도 늘려야 되고, 실제로 보니까 이것 충분히 수입 늘릴 수 있어요.
공익요원 한두 명만 배치하면 몇 천만원 수입 올릴 수 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것 예산 올리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그 운동 한 번 해 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입을 늘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열 배든 스무 배든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니까 운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술적인, 행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함께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태선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지요?
주택가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이런 데에도 공문을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 스티커만 붙으면 무조건 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꼭 장애인 주차시설에 댈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서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금년도 총 예산의 세입부분은 20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억원에 비교해서 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이 7,4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 3,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 20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억원에서 35억원, 21.2%가 증가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370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311억원에 비교해서 58억원, 18.8%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1,500만원, 경상보조 6억6,000만원, 보조사업 347억원, 자체사업 15억원으로 전체적으로 따져서 작년도에 비교해서 18.8%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의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21.2% 증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500만원이 금년도 800만원으로 1,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수입은 이제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1건에 100만원씩 부과하던 사항인데 작년도 7월1일부터 담배소매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징금제도가 행정처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담배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6,200만원,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체납 예상액과 징수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 14억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13억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원, 노인복지 16억9,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가 204억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168억원에 비해서 21.2%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이 부분의 예산액이 158억원이고 작년도 예산액 124억에 비해서 34억원, 27.5%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에 95억원,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 보육료지급이 42억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8,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원, 방과후교실 확대사업 1억7,000만원, 장애아 통합교육 활성화 1,800만원,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금년에 신설된 게 5,800만원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가 1,500만원, 노인복지 경로식당 운영 등이 55억원, 아동·청소년 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는 7,2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 6,400만원에 비해서 7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이었는데 1,350만원으로 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부대경비, 텐트 임차료 및 행사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3,540만원에 비해서 2,54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 등 540만원, 우수 보육교사 및 시설 표창 등 20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은 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이벤트 경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늘어서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총 21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3억원에 비해서 56억8,000만원으로 34.8%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시비,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서 자체예산 부담하는 비율만 산정해서 분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2005년 2월에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21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어린이집 증·개축비 등 2억7,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9,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등 총 105억원을 산정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5,0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1억1,600만원에 비해서 6,600만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구립어린이집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일반운영비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등 3,7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0만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노인의날 홍보용 현수막제작 등 250만원을 산정했으며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4,488만원에서 금년도 4,496만원으로 거의 8만2,000원 정도 증가된 내용인데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노인여가시설 명절 위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800만원으로 노인수용시설 입소자 명절위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2억3,200만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노인, 효행자,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이 393만원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가정도우미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행사지원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체육대회 경비가 31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13억원으로 작년도 109억원에 비해서 3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은 경로식당 등 노인 무료급식 사업이라든가 경로연금의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227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가정도우미 운영입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은 전액 시비로서 금년 예산액이 3억2,5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3억원인데 이것은 작년 7월에 처음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원, 자산취득비는 구립경로당 에어컨구입비가 3,360만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부분은 직영공부방 업무보조 인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540만원, 여성 및 청소년복지 업무관련 운영비로 직영공부방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행사지원비는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이라든가 구민알뜰장, 여성교실에 1,4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추진, 모범어린이 표창 등 이 부분에 대해서 1,7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시설 보호자위문, 성모자애보육원, 동광모자원 시설의 보호자를 위문하는데 7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900만원 등 6,5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어린이, 청소년표창 등 720만원 산정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한부모가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캠프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등 행사지원비가 7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아동급식 지원이 11억원 편성이 되었고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식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용이 1,0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유스챔피언 예선대회 80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상계2동 공부방의 야간운영비로 660만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등 운영 지원이 2억6,563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공사비가 961만원, 청소년쉼터 시설공사비 845만원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성교실에 기자재 구입하고 공부방 물품구입 대체에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전희구국장님께서 행사참여 관계로 자리를 비우셔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에게 담배하고....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잘 안 하는 이유를...
그리고 이 분들이 대게 세를 살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게 담배파는 것과 주류인데요,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행위는 그것이 과태료에서 행정처분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그래서 담배를 파는 소매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올해 7월1일입니까?
내년 예산 다루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1쪽부터 302쪽, 30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쪽까지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는 각 보육시설의 위탁법인체의 지원내용이라든지 보육시설의 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프로그램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8개항목인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디 변동이 있으신가요?
950만원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2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아동한마음체육대회의 전체 경비에서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라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50만원 그대로 잡혀 있다고요.
보육아동한마음체육대회가...
목을 변경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권명심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에 필요한 행사용품이 다 재무과 계약담당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었습니다.
1,000만원정도가, 그래서 그것은 시책추진이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쪽으로 과목을 옮긴 사항입니다.
그 날 행사에 필요한 용품이 전부 구청 재무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행사지원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과목을 옮긴 것입니다.
올해 한마음체육대회를 잘 진행했었나요?
그런데 비가 와서 한 번 연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들근린공원 옆의 수영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용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6쪽과 30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보건소쪽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저희가 급, 간식비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보육시설에서 영양실태조사를 했을 때 편식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영양사들이 식단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보육교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70%, 구립어린이집만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로 보았을 때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138억이나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의 영양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식단 잘 나오는 것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칼로리 계산이라든지 아이들의 편식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영양사들을 배치시키고 배치가 전체적으로 안 되면 지원을 해서 두어서라도, 몇 개 단위로 두어서라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 예산이 130억이 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90명되기 전까지, 50명이상에 90명이하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90명이상이 넘어갔을 때만 영양관리를 해주고 그 밑에는 영양관리를 못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숫자가 적은 영세한 시설 이런 데에 실제적으로 영양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런 데 더 증액을 시켜서 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쭙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07쪽까지의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서 나오는 환경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 장난감이나 실제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들에 대한 위생점검은 가정복지과에서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도해 내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실제로 과연 대기질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치에 초과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얘기해서 구립시설, 최소한 그 부분만 일제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그날 먹은 음식은 음식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냉장고에 이틀인가 삼일 보관을 하지요?
이유는 뭐냐하면 그 음식을 먹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잡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시하는 것은 이른바 지난 번에 구로어린이집 사건나서 우리는 그래도 아이들을 이 정도는 먹이고 있습니다 라는 전시행정중의 하나인데 지금 겨울에는 문제가 없어요.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겠지만 여름에는 그 식단, 그 반찬 내놓으면 몇 시간만에 상한다고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육시설 재위탁문제 때문에 현장을 다섯 군데 쪽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전시용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먹는 음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세 군데 정도 돌아다니고 난 뒤에 알았거든요.
이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이지 별로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어린이집당 아이가 먹어야 할 음식들인데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어린이집들이 거의 2만여개소가 있지요?
2만명이 먹을 음식들이 고스란히 버려진다는 통계입니다.
우리 노원구만 해도 어린이집이 몇 집 입니까?
그것은 전체 어린이 먹을 식단...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 안에 간식, 점심, 간식 이런 것들을 전시했다가 저녁이 되면 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고요.
멀쩡한 음식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고, 버리고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노원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식단 짜서 학부모들한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부모들이 식단에 따라서 먹는지 안 먹는지 불시에 점심때나 간식때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속에서 만드는 것이지, 저는 위생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름에는 금방 쉬어요.
거기에 파리가 날라들고요, 밀폐용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어디인가요?
작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에는 시에 요청한 사항이 아닌데 시에서 임의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돈이 내려왔는데 사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불용처리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309쪽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 예산이 6회 720만원이었는데 작년 예로 봐서 한 건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7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한 명 발생할 때마다 2개 신문사에 60만원씩을 지불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4회까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30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도 구립어린이집 시설공사비가 있어요.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나누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나눈 과정은 구립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민간이 직접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영선팀에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업 같으면 큰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불시에 발생되는 조그마한 시설 개·보수 그것은 민간위탁비로 해 가지고 사실상 업무는 똑같은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서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백만원 짜리 소요되는 긴박한 사업 같으면 민간위탁비가 더 효율적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0쪽과 311쪽을 봐 주십시오.
311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0만원, 실제적으로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이지요?
금년에 총 3억2,300만원이 배정 되었는데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분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배분내역은 설명서 227페이지에 나옵니다.
총액 배정으로 작년도에 2억9,000만원에서 3억2,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지원 등으로 총 금액에서 그 부분을 배분한 내용입니다.
현재 311쪽까지 보고 있고요.
제가 넘기는 속도가 좀 빠른가요?
한 템포씩 늦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312쪽과 3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과 315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각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50명 인원으로 7월20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총 1억1,8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국비, 시비가 되고 우리가 해당되는 부담률을 포함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보다는 약 1.5배 정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구연한은 검토 안 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방이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일반경로당은 줄 수가 없고 구립시설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6쪽과 3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8쪽과 319쪽을 보아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교실 수강생, 일반인 이것 뒤에는 굳이 문제삼는 내용들이 아니고 보육단체 회원을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지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분야가 양성평등과 사회참여입니다.
그렇지요?
그에 관해 과장님 답변부터 듣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본 취지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주간에 보육에 관련된 학부모라든가 시설의 분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사 기간 동안에 아이들 놔두고 나와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날 와서 기념식에 참여하고 그 동안에 여성학특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듣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시상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행사가 있을 때 불려 나올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성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까지도 주관해서 의논해야 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청 주관으로 해서, 아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 기념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새롭게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열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행사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납득이 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간에 여성정책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 제대로 하시는 분 없으시고, 보육단체 관련해서 이것이 여성문제와 관계있느냐 그러니까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여성부가 맡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행사를 치른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이벤트행사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치르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관할 여성단체 내지는 여성위원회가 근간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매번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참석하는 분들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행사가 필요한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타구에도 전부 다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있고, 내년도에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도 여성단체, 여성교실 수강생, 일반구민 이렇게 많은 여러 분야의 여성분들을 한 500명 초대해서 행사를 할 계획인데 보육단체회원 해서 이 분들이 반드시 참석을 하라, 출석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얼마든지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지 이 분들을 의무적으로 시간도 없는데 참석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다 넓은 분야의 여성분들이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남녀평등 촉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금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충분히 여기 나온 것들에 대한 근거, 지금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쭉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비, 여성지도자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진행, 여성교실 운영, 양성평등교육 강사료,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여성주간 기념행사 축하공연 등 예전에 비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외형적인 전시행정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기금도 마련하지 않고 여성위원회도 마련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성연합회라고 얘기하시지만 여성연합회라고 안에 계신 분들을 보면 기존에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여성 대표분들을 모아놓은 것에 다름 없는, 실제로 여성운동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고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연합회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반쪽짜리 행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위원회 만들고 기금 만들때까지는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유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다면, 반쪽짜리 행사가 안 되고 실제로 여성주간을 만들자고 요청했던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금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의견수렴할 구조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주간이란 이름만 빌려다가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전까지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여성지도자 회원은 주부환경연합회, 새마을부녀회 각 동 회장님들을 말합니다.
또 녹색어머니,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장입니다.
각 학교마다 계시지요?
간담회입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육성이면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1만원씩 100명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아동단체지도자는 또 누구예요?
그것도 1만원씩 54명이네요.
누구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잖아요.
새마을지도자회장단, 부녀회장단, 녹색어머니 회장단이면 다 지도자인데 뭐 육성을 또 시킵니까?
그 사람들 모이면 간담회비지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 육성비라는 단어가 그 밑에도 보면 자주 나오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여성관련 프로그램과 예산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뽑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0쪽과 3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만원, 100명, 2회 있는데 1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위문을 하지요?
설하고 추석 2회는 맞는데 100명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 위문내역에 보시면 100명이라고 적은 것은 소년소년가장세대뿐만 아니라 가정위탁하는 아동까지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위탁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아이들끼리 생활하거나 할머니라든지 장애인어머니가 계시는 가정이고 가정위탁아동은 예를 들어서 고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입니다.
이것은 위문품이고, 위문할 때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소년소녀가장한테 나가는 뭐가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0쪽과 32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1쪽, 32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씩 6회 있는데 이것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양성평등교육은 구청직원 대상 교육이 2회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와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6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는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4회는 학교...
민간인으로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여성운동가도 계십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심사기준, 심사위원기준 이런 것들 잡아놓으신 것들이 있겠네요?
논의 안 하면 이 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내에 가정해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서 희망자를 40명 정도 모아서 월계사회복지관 한부모가정상담소에서 집단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행사를 갖고 또 한부모 문화체험행사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라든지 문화유적지를 당일 갔다 온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적응에 도움을 주도록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속 321쪽까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해서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계속해서 322쪽과 323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대로 그냥 집행되던 대로 집행되는 것인가요?
아,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상계2동 공부방, 청소년쉼터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월계2동 동사무소도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배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공부방이 거의 독서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효과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준다는데 그 공간을 도서관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검토는 없었습니까?
월계청소년 문화의집만 해도 그렇게 바꿔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체가 가족협회인가요?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공사비 옥상방수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모든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집행부에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도서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타과에 있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화의집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밑에 있는 민간이전비는 자체예산으로 민간에 경비 대 주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나요?
원래 운영비의 개념이 인건비, 기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이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어떤 것을 여쭤보는지 잘 몰라서...
과를 보면 보조사업이고 목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같은 민간이전이고 또한 같은 민간위탁 부분이지요.
우리가 파악하게 할 때 위탁운영비다 라고 할 때는 운영비 속에는 당연히 인건비 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운영비들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위의 660만원에 대해서는 상계2동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24쪽에 보면 상계2동 공부방 운영비 해서 7,200만원이 별도로 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계4동 얘기도 나오고, 달리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위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비 성격상 보조사업에 분류되어 있을 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똑같습니다.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이 돈이 어디 갈 것이냐고요.
공부방 위탁운영비 660만원을 어디에 쓰는 내용인지, 왜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상계2동 공부방 냉방기구입에 4대, 268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238페이지의 민간위탁금 660만원에 대한 사항이 상계2동 공부방 야간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도서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시비 330만원, 구비 3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상계4동에 대한 공부방 얘기를 얼핏 언급을 하셨어요.
그 쪽에는 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자연스럽게 324쪽까지 넘어왔는데요.
324쪽, 325쪽, 326쪽 일부까지 포함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상계2동 공부방의 방 규모나 구립경로당의 방 규모나 거의 엇비슷할 텐데 한 쪽에는 냉방기가 120만원 짜리로 잡혀있고 여기에는 67만원 짜리로 잡혀있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차피 경로당의 방이라 하더라도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냉방기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야간 운영비라는 것이, 공부방은 대개 야간에 하는데...
공공요금이나 도서 구입비, 324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일직수당이라든가 보안장치, 기타부담금 이렇게 하고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건비면 야간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야간 수당을 준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별도로 딱 뽑아놓아 가지고 이게...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
공부방 운영비가 근무시간까지는 인건비가 나가고 근무시간 이후 11시까지는 일용인부임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660만원이면 한 달에 대략 60만원인데 그 속에 공공요금이나 도서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얼마씩 주는데요?
계산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머지 충당하고...
제가 보기에는 660만원이나 324쪽에 있는 7,200만원이나 사실은 거의 같은 용도로 쓰여지는데 예산 편제상 시비 보조가 있는 것은 보조금 쪽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산출 근거를 제출하다 보면 자꾸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계2동 공부방과 관련된 전체 예산 관련된 산출내역서를 여러 분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입니다.
예산설명서에 앞서 환경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설명에 앞서서 잠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산사항설명서 242페이지 세입예산부분이 오타가 나서 지금 위원님들께 수정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환경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한 해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 합하여 2005년도 예산안이 6억4,52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7,942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합해서 1,984만원이며, 전년대비 256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합계하여 2005년도 예산안이 6억6,504만원으로 전년대비 8,19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관리로 2005년도 예산안이 3억2,571만4,000원이며, 전년대비 8,905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로 1억5,2576만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2억6,57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계하여 2005년도 예산안이 4억7,847만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1억7,66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환경관리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3억2,57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8,90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68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1,787만5,000원이며 전년 대비 347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2,19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480만3,000원이 증액됐으며, 270페이지 행사지원비가 1,124만원으로 전년대비 794만원이 증액돼서 모두 합하여 2억3,32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8,274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4,752만원으로 전년대비 2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31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273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24만원이며, 전년대비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92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73페이지 포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합계가 2005년도 예산안이 1억5,276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6,574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347페이지 일시사역비 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4,28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9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2,806만원으로 전년대비 16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이 예산안이 책정되어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4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922만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49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34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50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50페이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타잡수입이 노원구 상공회의에 임대수입 한번만 있는 건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기타 잡수입이 2건 있구요, 2건인데 37만7,000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건에 6억5,128만원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일부는 상공회의소 임대일 것이고, 하나는 도시가스 기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예산안 책자 268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과 269쪽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안내문을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대상 차량이 약 5만대가 됩니다.
5만대인데 여기는 20만장은 뭐예요?
시설물도 있고.
해당되는 차량이 조금 전에 5만대라고 그러셨잖아요.
횟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안내문도 있고, 독촉장도 있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줄어든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약 7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연리 4%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자 수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도 상당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75억이 넘어서 그것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편성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좀 육성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요원은요?
270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라든지,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데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제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별도 포상을 했더라고요.
제가 실천위원회 위원이라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하고 같은 조례 속에 시민실천단이 있거든요.
그 내역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수고하신 분들, 꼭 노원의제21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실천단이라든지 녹색환경네트워크라든지 중랑천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12월16일자로 표창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노원의제21에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274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3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비산먼지사업장 모니터단 운영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모니터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었는데 2만원씩 해서 1개 동에 2명씩 두 번 하겠다는 것인가요?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주민자율감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단체에 드리는 방안 그런 것도 생각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단들이 관에서 관리하는 조직으로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횟수는 두 번이네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실제 모니터요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하거나 모니터하기가 굉장히 수월치 않은 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한 번 구상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부씩 복사해 드릴까요?
추진계획을 보면 예보사항 및 경보발령 사항 인터넷 실시간 게재, 구·동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먼지 예보사항 실시간 공개, 노약자 및 청소년 등의 휴대폰 문자 무료서비스 약 1만명에게 보냅니다.
주로 그 대상은 노약자하고 청소년, 병원, 초등학교, 공사장 관계자 등입니다.
먼지 발생 공사장 등의 주민모니터 운영은 동별로 감시원 2인 1조를 배치하고 정기 2회 해서 진·출입할 때 바퀴세척이라든지 방진벽철거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점검내용이 진·출입차량에 대한 바퀴세척 및 방진벽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 공사장이 24개 동에 전체 다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할 것입니다.
예상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쩌면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맞아 보이고 모니터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방법적인 문제들이 좀 세분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선위원님 마무리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정밀검사...
전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산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만 제일 앞장서서 가는데, 지금 환경산업과만 사거든요.
이 기계가 커요?
우리 과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새로 한 대를 구입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우편 봉함기라는 것은 세금고지서나 이런 것 받아볼 때 테두리에 풀질이 약하게 칠해져서 3단으로 봉투 별도 안 넣고 보내는 그런 고지서거든요.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해서 업무가, 정밀검사 같은 것은 금년 4월에 새로 시작된 업무거든요.
그런데 대상 차량대수가 년도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대상 대수가 한 5만건 정도 되고요.
현재 과에 있는 것은 소량 나갈 때에는 수작업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리스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과하고 협조해서 쓰려고 했는데 저희가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갖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구매해서 쓰는 것이 더 싸게 먹히고요.
정밀검사 관련한 것만 해도 한 20만건 되어서 수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구청도 부과가 됩니까?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번 수협중앙회건물에 대해서 패소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업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거든요.
기준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혼란이 없게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감면기준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부분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을 보아주십시오.
347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가모니터요원 활동한지는 꽤 오래되었지요?
상당히 훌륭한 요원들입니다.
정책반영은 요원들이 보고를 하면 물가가 오른 곳은 지도하고 내린 곳은 쓰레기봉투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348쪽과 34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멍가게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원산지 표시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인 1동 물가지도요원들을 선정을 해서 주 1회 팩스나 인터넷으로 보내면 그것을 우리가 반영해서 활용하려고 예산 약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올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하는지 환경산업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환경산업과 부분이에요?
농산물을 파는 곳이나 수산물을 파는 곳이면 모두 해당이 되거든요.
허가업소, 신고업소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탈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관내에 한 발만 떼면 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몇 년 동안 저는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말농장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부 다 시에서 주말농장을 선정하면 노원구 주민들이 신청해서 1구좌에 5평 정도 해 가지고 5만원씩이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2만5,000원 들어가고 본인 돈이 2만5,0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저희 노원구에서 금년에 약 150명이 신청을 해서 경기도 양수리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는데 주말농장 운영은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부지 선정이라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내 중소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우리 고장 열린 장터잖아요?
아니면 직거래 장터 형태로 해서 애초 우리 고장 열린 장터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직거래 장터가 주로 열리고 거기에 물품들은 전량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저는 검토를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 고장 행사비용으로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여간 시설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은 똑같은 액수의 300만원이 이른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열어 주고 구청에서 소비해 주는 것이 300만원이라고 해석을 하면 맞겠습니까?
전체 순수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순익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개 중의 몇 개 업체는 하나도 못 팔고 매장에 진열만 해 놓고 들어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7,600만원을 분석해 봤는데 그 중에서 롯데백화점이나 하는 곳에 간 것은 정말 아주 미미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판 곳이 세이브존이 약 200만원 정도 되고 대형업체는 거의 판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장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을 텐데…
그리고 늘 가보지만 하여간 과연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연결된 분들 이외에는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사비용의 똑 같은 양만큼의 똑 같은 돈을 들여서 구청자체가 소비를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체 물건을 많이 팔아주게 오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파는 것이 고기종류나 하는 것으로 음성농협에서 약 800만원 정도 올린 것이 최고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50쪽에서 351쪽까지 지역경제관리와 관련된 예산안이 산정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지도요원과 관련된 운영계획은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계획안을 봤는데 우선 원산지표시 홍보물 배부 및 지도요령이 그 다음 가격표시의무 대상자 홍보물 배부 및 지도요령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관내 이 많은 업소들에 대해서 임원 24명 해서 35회 해서 하루 1만원의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986만원인데.
과장님, 이 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관내 지도를 충분히 해서 모든 업소에 원산지 표기하고 물가 표기하는 것을 내년 1년 해서 성과를 거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원산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 모두가 속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다소의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주민이 좀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멍가게도 원산지표시를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도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적으로 한다면 물가모니터 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애매하게 중첩되는 두 가지 역할의 모니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리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산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예산(안) 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 총액은 14억9,73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7억440만원에 비하여 12.2%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82억4,539만1,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37억8,500여 만원이 늘어 2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중 주요변동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으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4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 감소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9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요인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물량 감소 및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원천징수분이 전년도에 비해 1천500만원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주요내용으로 총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26.2%증가한 182억4천5백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전년대비 173.5%증가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여 0.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171명에 대한 인부임, 후생복지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편성기준 및 노사합의사항에 따라 단가상승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부터 2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억3,7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성경비 및 깨끗한 노원 가꾸기 청소안내책자 제작, 도로시설물스팀세척 소모품 등 일반 수용비로 3,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금지를 위한 경고판 등 및 플랜카드 구입비로 2, 200여 만원으로 편성했고 ,정화조관리를 위한 청소안내문 및 우편료 등으로 87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입니다.
음식물분류배출을 위해 수수료납부필증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300여 만원, 공동주택 파손용기 교체비로 4,500만원, 일반주택 가정용 소 형 용기구입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고필증 및 홍보물 제작비로 1,100여 만원을, 장비임차료 등으로 1,6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즉, 폐기물상차장비 지게차 및 운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관리를 위한 판매소가 현재 496개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정판 및 봉투관리대장 제작비로 150여 만원, 규격봉투제작비로 1,060만 매에 5억4,7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투제작비는 수요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28.4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입니다.
환경미화원관련소모품 즉, 위생용품 및 휴게실 유지비로 2,5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다중화장실관리를 위해 이용홍보물 및 화장지 등 위생용품 구입비로 2,560여 만원, 정화조 및 분뇨 수거료로 1,410여 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방화장실 편의품 지원을 위해 3,700여 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금 및 제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 공중·다중화장실, 재활용집하장, 청소 차고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및 청소차량 보험료, 감시카메라 사용료 등으로 1억1,200여 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우수민간수집상심사수당, 재활용집하장 및 청소차고지 일·숙직비 등 3,5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입니다.
피복비로서 청소차량 운전원, 정비원 등 청소관련 근무자 작업복으로 2,500여 만원을 책정하였고, 업무추진 급량비로 8,500만원을 책정했고 청소차고지, 공중화장실 등 연료비로 700여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재활용센터 관리유지비, 음식물 중간집하장, 환경미화원 인사프로그램 유지비, 수하차 유지비, 폐냉장고 집하장 유지보수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청소차고지 유지보수, 무단투기 카메라장비 유지보수,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6,90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차량 선박비로 청소차 46대, 살수차 6대, 중형화물차 2대, 건설중기 외 2종 8대에 대한 유류비로 3억9,000여만원을, 차량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490여만원 해서 총 4억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노원청소년체험학교 운영비로 79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1억2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개 항목에 92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8만원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저소득가구 지원 감면보조금으로 1만5,000여 가구에 대해서 3억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로 1,500만원, 청소업무 모니터요원 교통비로 43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해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한 55% 삭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89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67.4%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율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인상분에 대해서 173.5% 증액한 것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 29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7,800여만원을 책정하였고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로 16억8,700여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가 인상되어서 2억7,9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단가는 3,300원에서 3,410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및 무단투기 화단조성으로 정비에 2,25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료 수수료가 2005년도 서울시 폐기물조례 개정으로 단가상승에 따라서 42억5,400여만원으로 173.5% 정도 증액해서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4,200여만원을, 신규취득 물품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개선을 위해서 현재 12대에서 8대 신규구입하고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5,100여만원, 재활용 미화원 휴게실 및 재활용선별장 사무실 노후 컨테이너 구입비 1,200만원, 노후 음식물 폐기물 저장 암롤박스 11톤 짜리가 있는데 교체비로 2,400여만원 책정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스팀세척 사업을 위해서 타이탄트럭과 스팀세척기 구입비로 3,600만원 책정했습니다.
끝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폐형광등 및 대형폐기물 집하장에 에어컨디셔너 설치로 15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획예산과가 답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해마다 볼 때마다, 더구나 세입부분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사항별 설명서가 만들어져 있어서 시정을 요구한 바가 여러 번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항별 설명서인데 세입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 전년대비 12.2% 감소, 잡수입 전년대비 17.4% 감소, 기타 잡수입 전년대비 12.4% 감소 이게 사항별 설명서의 설명 내용 전부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최소한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는지 정도는 설명서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잡수입부분의 세외수입 부분이,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감소에 대한 주된 원인과 감소된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대형생활페기물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소되었고 제작봉투도 재활용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작봉투 거기에서 좀 되었고 제작봉투가 작아지니까 반입처리비도 작아지고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1회용품이 올해는 늘었는데 내년에는 한 10%에서 3% 정도로 위반율이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 잡았고요.
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는데 93년도에서 99년도까지 미리 연금부담금을 내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둬들이는데 올해는 21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명밖에 안돼요.
거기에서 수입이 또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7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74쪽과 275쪽에 걸쳐있는 청소행정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6쪽과 27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8쪽과 27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이 아니라 폐형광등 운반상자를 50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폐형광등을 모집해 오잖아요.
각 동사무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운반상자가 있습니다.
그 운반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계5동에 집합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운반을 해오는 수거함입니다.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최종 집합지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운반상자입니다.
깨끗한 노원사회 가꾸기라든가 직능단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단계입니다.
동사무소, 아파트, 대형빌딩에 나가 있고 해서 지금 분리수거함 자체는 따로 제작할 필요는 없고요.
관내에 86개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할 뿐이지 수거함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자라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 있으니까 교환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자 작업복에서 5명이고 그 밑에는 미화원 작업복외 7종에 166명인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이 총 5명입니까?
여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 공원입구, 노원마을, 중계본동 104번지, 공릉동 구 도로입구 해서 다섯 분이 계시는데 한 곳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고정식이 둘이고 이동식이 66개인데 그룹별로 관리를 합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수락산은 한 분이 붙박이로 계시고 중계본동은 한 3, 40개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중랑천변도 있지 않습니까?
블록별로 합니다.
5명이 하는 것이에요?
하여간에 잘 버텨내십시오.
더 많이 추가되는 것인가 보지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과 281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화장실 개방을 해서 편의품을 제공해 주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거기에 물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보롤화장지하고 방향제라든가 수건 이런 것들...
올해 몇 군데를 더 늘릴 것에 대한 예산까지 같이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과 283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일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이 없어서 안 했어요.
아니,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갈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계동 재활용집하장 거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중계동에 대형생활...
공릉동 것입니다.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있어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다가 얘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82쪽, 28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과 28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집하장은 동일로변에 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직접 운송하는 중간집하장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컨테이너박스하고 침출수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처리시설로 우리가 직접 운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6쪽과 28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추경때 반영했었나요?
전년도에는 그것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체험학교홍보물제작 등 해서 거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샘플을 가져다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과 28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니터요원 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청소분야 모니터요원 교통비 해서 지금 올해도 잡혀 있는 것이지요?
6회 해서 3일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를 전문적으로 해서 뒷골목 색출하고 화장실도 점검하고 청소모니터요원들이 환경체험학교도 가고 이런 데 안내도 하고 해서 상당히 필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청소 전반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모니터요원들이 많이 지적을 주었습니다.
시설물을 체크해서 쓰레기무단투기장소가 많다 해서 많이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기존에 통장을 하셨던 뭐를 하셨던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모니터요원으로 추천 받으시지요.
그런데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오십시오 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291쪽, 292쪽 청소행정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대지요?
6회 옮기면 12대가 두 달에 한 번씩 옮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150군데 달리는 것인데요.
작년에 적발된 것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고용으로 무단투기를 감시하자는 목적이지 어떤 실적을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2대를 또 새로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실물이 6대가 있고 그 다음 내년에 설치할 것이 8대입니다.
그래서 14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도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옮겨야 되지요.
그렇지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옮기면 거기는 또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8대가 새로 들어와서 달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버리는 데에 괜히 감시카메라를 놔 둘 것은 없잖아요.
다른 버리는 지역으로...
거기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4동은 산악지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장소가 상계4동만 해도 30여군데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단투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것은 감시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옛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가서 우리 감시카메라를 줘라, 이것 못 살겠다, 경고용으로 달아야 되겠다 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달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관내에서도 모자라서 못 한다는 것이에요.
상계4동에 달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타구에도 25대이상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적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카메라가로 전체 침식당합니다.
너무 많이 달아도 골치 아픈 것입니다.
운영비하고 이것만 해도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작년보다 달아서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안 줄고 무단투기과태료나 이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행위 자체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안 줄더라고요.
그것이 골치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임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경각심이 생겨서 덜 버리지요, 안 되겠더라고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차피 내가 이것을 다른 곳에 버리려고 나온 이상은 감시카메라를 피해서 다른 곳에 버리고 가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달아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예산에 그대로 증명이 되는데 전년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분처리비 해서 1톤당 2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무단투기분 처리비가 70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처리비는 27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어쨌든 처리비용은 똑같이 잡았습니다.
거꾸로 만약 감시카메라를 작동시켰을 때는 당연히 무단투기분이 적어질 것이다 라는 그 가정하에 적게 잡으면 이해가 가는데 감시카메라는 감시카메라대로 늘리고 무단투기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전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결국 그냥 감시카메라를 갖다 단다는 것 외에는, 별 의미도 없는 감시카메라 단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경고용인데 누구한테 경고를 합니까?
어차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피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감시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치우고 나면 꽃 식재를 하려고 그것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항상 상시적으로 산 모퉁이 내려오다 보면 쓰레기가 쌓인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꼭 버리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에 나무도 예쁘게 심고, 꽃이라도 심어보자 그러면 안 버릴 것이다 했더니 확실히 안 버려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 억대의 돈을 들여 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역시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신고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 까요?
그래서 몇 건이 들어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단투기장소가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카메라를 다른 데 더 만들자는 얘기에요?
우리 노원구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타구는 우리 보다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과가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도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방범용과 감시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경우에 따라서 치수과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각 과마다 필요할 때 마다 과에서 운영하는 CCTV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어서 조금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금년에도 서너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러나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설치를 못하고 통장과 동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고생을 해서 쓰레기를 계속 치우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화단조성 이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화단설치를 못할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들이 다 다르신데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좀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이지요.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올해 몇 대 더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난 번에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카메라에 나온 사항은 공개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시카메라에서 쓴 것은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실시간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경고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있으면서 경고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청바지 입은 아줌마도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논란이 되겠네요.
어찌되었든 방범용은 치안과 방범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한쪽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한쪽은 자료공개를 안 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에서는 못하니까, 동장님한테 설치권을 주고, 권한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감시용카메라에 강도짓하는 것이 잡혔는데 공개 안 한다고 꽁꽁 묻어두고 있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인권을 감안하지 않고 곳곳 골목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지요?
개방화장실 편의품 지원하는 데가 150개소라고 하셨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입니다.
개방화장실이 민간규격이 있고 공공규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150개이고 어떤 데는 80개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지의 경우는 150개를 해줍니다.
물비누는 80개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휴지만 주어도 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물비누를 줄 때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산출할 때는 일괄적으로 3,720만원 잡았는데 화장지는 1,800만원, 물비누는 768만원, 방향제는 1,15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구청같으면 화장실에 화장지를 줄 필요가 없지요.
개방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그 두 배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전제품류 폐기물비는 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생활폐기물처리에서 가구들은 되어 있는데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은 올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통상 쓰레기처리비용이 다 25만원으로 내렸어요.
대체적으로 물가인상이 되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전년도에 유해성 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처리비가 2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31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얼마에 처리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얼른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7만원 예산잡았는데 입찰결과 평당 20만4,1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존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년도에, 전혀 쓰지 않아서 남아 있나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가전제품류 해서 4,800원씩 전체 280대, 매월 280대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환경산업과장김종>성
청소행정과장신철호
생활보호담당주사강연종
장애인시설담당주사신달식
가정복지담당주사유정곤
여성복지담당주사강진호
청소년담당주사김춘숙
대기보전담당주사김귀남
유통지도담당주사정태준
재활용담당주사오우현
시설관리담당주사임동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