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0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국의 모든 예산심사를 마쳐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속에서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어 조정하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총액은 2,326억으로 2004년 대비 8.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자체 사업예산은 오히려 18.4%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모쪼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2005년도 복지노원을 위한 건강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출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4개과의 예산으로서 금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약 166억2,000여만원이 증가해서 1,041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484억정도로 되어 있고 작년 2004년에 비해서는 71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가정복지과 370억, 2004년에 비해서 58억이 증가되고 환경산업과 4억7,800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서 1억7,000만원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82억4,500만원인데 2004년에 비해서 37억8,000만원정도가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비 374억원으로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33억원, 기초생활보장 학비지원 21억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38억원 등 해서 총 1,04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편성안대로 2005년도에도 노원구의 사회복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전희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369억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84억5,3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 412억8,500만원 대비 71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자립작업장 확충 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증액 5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 2억8,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급기준 변경 및 물품취득 등에 따라 일부 소액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인건비중 101목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인부임과 장애인셔틀버스차량보조원 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된 4억2,100만원은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293쪽 경상적경비중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3억1,800만원이 증가한 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장애인자립작업장 임차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증가에 따른 상해보험비 증가, 업무추진급량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이·미용기구, 장판구입 및 사진전전시대 임차료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95쪽 202목 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 대비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약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는 2004년 대비 크게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까지 국비로 사용했으나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관계로 우리 구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301목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 대비 2,840만원이 증액된 4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저소득가구 및 북한이탈 주민이 증가요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보상금은 부상품 단가조정 등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운영비는 시 내시기준에 의거 230만원을 감액한 4,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 대비 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사업비는 국·시비 내시금액 감소로 금년 대비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육급여는 수업료 인상예상으로 2억8,8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금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307목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급여비로 지급되며 시 내시기준에 따라 금년 대비 58억원이 증액된 37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와 청소년자활지원관운영비는 변동이 없으며 시 내시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종사자 복지수당과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로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는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2억7,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2005년 시 내시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실정을 감안해서 순수 구비 5억9,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총 33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물주거급여는 자활사업 집수리사업 등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9개소의 노후시설보수 등 기능보강비 4억8,000만원을 보조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총 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비는 금년은 시비 가내시액이 늦게 확정, 통보되어 자체사업으로 구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후 시비 2억1,00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간주처리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시 가내시액이 일찍 통보되어 시비 2억4,000만원, 구비 2억4,000만원 등 총 4억8,0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자체사업 307목 민간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 장애아동전용놀이 시설운영비는 크게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의료혜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실 운영비는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8,000만원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301쪽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와 복사기 구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곽명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세외수입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114억3,900만원,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 7,900만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 2억4,200만원 등 보조금 117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3억4,500만원, 의료급여기금 1억6,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15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남규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대폭 증가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 만큼 우리가 장애인 전용주차하는 곳을 일반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실적건수를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단속할수록 이 과태료는 수익이 증액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이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범칙금 이 수입이 사회복지과에 속하는 수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전체 구 예산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입을 창출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차 이것을 더 단속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마 세외수입의 변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좀 줄지요.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많네요.
  생활안정기금은 한 4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인데 전체적인 세외수입과 관련된 질의를 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증감의 변화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윤숙위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융자금 회수 같은 경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 관련해서 수입을 낮게 책정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올해 책정된 세입부분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거둬들인 내역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낮게 책정된 이유를 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들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예산심의를 할 때 보통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각 과에서 세출부분만 했는데 그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세입·세출을 해당 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아마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올해 지금까지 받아들인 기금 융자에 대한 회수액, 원래 목표했던 양과 12월 현재까지 거둬들인 액수를 같이 대비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없나요?
  대비표가 있으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액이 이 정도로 낮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최소한 예산안 짤 때 회수 정도, 앞으로 전망,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을 애초에 짤 때 12월말까지 들어올 수입에 대한 전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자체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일단 자료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세외수입 전반과 관련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담당주사가요?
○위원장 송재혁   예.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총액은 17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 보유액이 8억1,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미 도래 융자액이 7억6,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71건에 1억4,900만원,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잉여가 되는데 융자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숙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를 보시지요.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이 나오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오고 잡수입이 나오는 난이 있습니다.
  밑에 내역에 있어서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이 50만원 늘고 기타 잡수입이 2,000만원 줄고, 다음 17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51억1,256만4,000원 늘고 국고보조금이 36억9,955만6,000원 늘어납니다.
  거기에 전체 세입구조가 분석이 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 173쪽과 175쪽을 보면 생활안정기금하고 의료급여기금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안정기금은 4억원 정도로 42.6%의 증가가 일어났고, 의료급여기금은 43.3%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진행하는 동안에 정리해서 한 30분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동안 세입과 세출을 별개로 다루어 오다가 이번부터 세입·세출을 함께 다루니까 조금 준비가 미흡한 듯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일단 먼저 169페이지, 수입 내역을 보면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지만 46.6% 증가라고 써 있고, 다른 데는 보통 46.6% 감소라고 써 있는데 기준이 다 틀리네요?
○예산담당 권명심   앞에 감이 있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예, 그것 아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과 것을 다 봤어요.
  다른 과는 감소 이렇게 써 있는데...
○예산담당 권명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권명심입니다.
  원래 증가가 맞는데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부터 하고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감소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같은 기준으로 통일하는 게 맞겠지요?
○예산담당 권명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액이 150만원, 작년도에 100만원이면 10건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작게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실제 단속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김태선위원   올해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10만원씩이니까 10건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에 들어올 액수를 한 것이고 실제 액수는 얼마 들어왔는지...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도 단속 실적이요?
김태선위원   예.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장애인시설 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의 과태료 범칙금 수입난에 보면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건은 금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건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좀 느슨한 편이 있지 않느냐 싶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해서 세입이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더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10건을 단속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전년 예산액을 잡은 것은 실제로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산출해서 잡은 것이고 이번 예산액은 이 정도를 잡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김태선위원   실제 건수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 단속 실적이 10건이니까...
김태선위원   금년 단속실적 11월말 현재 10건이에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예, 11월말 현재 10건이고요.
  이것은 200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5건 정도 더 단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뒤 17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체납입니다.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71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보조받고 있지요.  
  그 밑의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인건비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동사무소의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각 동에 1명씩 사회복지사 보조 인건비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보조로 두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총 몇 분의 인건비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각 동에 1명씩이니까 24명입니다.
김태선위원   인턴으로 24명 지금 배치가 다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작고 실제적으로 그 현원조차도 출산휴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대체인력 인건비, 일용인부임 이런 것 다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1년 이상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사회복지사 정원 증원 문제는 일단 사회복지과 단독 힘으로는 어렵고 정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정원 승인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있어야 되는 정원 숫자에 비해서 현원이 작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현원 중에서도 어차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출산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다른 직책에 있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강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느냐만 확인해 달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해서 받을 수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실제 공익근무요원까지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협의해서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세외수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예산안을 중심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92쪽과 293쪽에 포함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293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사람 숫자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6,000명으로 잡혀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윤숙위원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보충하자면 작년도에 2,000명이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올해 5,000 몇 명으로 해서 보험 들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윤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난 숫자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6,000명으로 잡은 이유는 봉사자 수는 자꾸 증가추세에 있으니까요.
  현재 실 등록이 한 5,800명 되는데 이것을 방침을 정해 가지고 10시간 이상만 가입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일괄 다 들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등록해서 언젠가는 어느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시설에서 자원봉사하고 또는 구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만에 하나 그들이 자원봉사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은 비용으로 안전성을 위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등록된 사람은 다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자원봉사자한테 치명적인 일이 올 것을 염려해서 내년에 그 정도 증가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윤숙위원   예, 좋은 의견인데요.
  실질적으로 등록한 자원봉사자하고 실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이 현재까지 몇%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현재 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00명 이상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각 시설에서 약 3,000 몇 백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상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우리 내부의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느냐, 그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요.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 2,000명 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200 몇 명인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더 됩니다.
  시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하게 되면 200...
이윤숙위원   실제적으로 그렇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명단 받아보고, 자원봉사자들 일지는 매번 쓰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씁니다.
이윤숙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일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원봉사자들 등록인원하고 일지하고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다 되셨나요?
이윤숙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일단 자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94쪽과 295쪽을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294쪽에 장애인자립작업장 확충 3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정수위원   이게 보증금만 3억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세입니까 아니면 또...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임차입니다, 전세.
김정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매달 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임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들어갈 것입니다.
  우선 임대를 구에서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는 일단 장애인 총 연합단체에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운영비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업무 성질상 구에서 임차했을 때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를 해 줄 테니까 자립으로 나머지는 운영해 나가라...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원 같으면 월 임대는 1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임대료는 장애인단체에서 부담하라 그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설치비하고...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3억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회수할 수도 있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지요.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그런데 왜 1식으로 표현을 했지요?
  임차비 3억원을 1식으로 표현을 해서, 1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 비슷한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 경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임차비요?
○위원장 송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지요, 임대를 해준 것이지요.
○위원장 송재혁   1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담당 권명심   기획예산과 예산팀 권명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임차비가 전세금으로, 전세금 1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가 3억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한 1건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장애인자립장이 어디에 건설되는 것인지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운영상 어디 주체가 운영하고 어떻게 예산책정되었는지 기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배정받을 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294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 사진전 전시대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라고 하면 빌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빌리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렇게 매년 할 것이면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임차료가 500만원이나 하나요?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에는 400만원을 임차해 썼습니다.
김태선위원   얼마를 빌리는데 사용했습니까?
  몇 개월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일주일정도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시대 빌리는데 그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운반부터 설치까지 하고 저희는 사진을 거기 게재하고 일주일 쓰는데 400만원 듭니다.
김태선위원   사진전을 올해 어디에서 몇 일 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노원역 지하철 7호선에서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했던 자료하고, 임차료가 400만원이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실제 구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계속 하실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설치, 과정, 보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임차료로 500만원 적지 않은 돈이고 5일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장기적으로 볼 때 구입도, 설치를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타구도 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사진전 했던 결과보고서 자료하고 전시된 임차료 관련되어서 계약했던 계약서 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294쪽, 295쪽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29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 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공공근로를 1년에 4단계로 하지 않습니까?
  1단계 시작하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사업인원 이런 것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간사 이광열   위원회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4회로 1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위원 수당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회의진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간사 이광열   수당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1년에 네 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몇 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15명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장애인 자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광수위원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만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년 1년 해 보고 나면 평가가 나올텐데, 아까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작업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작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장소물색을...
김광수위원   업무보고때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내막은 그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작업장을 확충해 놓으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미 모 회사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서...
김광수위원   이것이 사업중에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보조를 해서라도 자활할 수 있는,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느 정도 장애인들을 가용할 수 있다고 인원을 대강 잡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김광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이 약 70명 정도, 제품생산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만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가공하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품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힌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제 장소 마련하고 나서 새롭게 정리가 되는 단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때 거듭 얘기했습니다마는 양해각서 회사와 사업계획서가 이루어...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내년 1년하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 회사가 있는 한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러 가지 작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될텐데 저희가 어디까지 지원해줄 부분은 앞으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투자가 될지라도 작업장 만들어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보아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선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사진전을 제가 유일하게 가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각 복지관별로 사진전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재활용 제2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홍보가 안 되어서, 2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2관이 적자입니다.
  구민들에게 홍보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2관을 활용해서 사진전시도 하고, 그리고 관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재활용 견학이 있습니다.
  그때 맞추어서 같이 사진전시회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도 겸하면 홍보도 되고 또 활성화도 되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의견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저도 늘 그렇게 하는 편인데 영합성 발언은 잘 안 합니다.
  전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내왕이나 접근이 용이한 장소가 효율이 높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활용2관을 전시장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고 재활용2관은 2관 답게 운영을 내실있게 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전시장 관계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를 살려서...
박남규위원   1주일만 하는 것이지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려서 전시효과가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재활용2관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박남규위원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재활용2관을 사진전시하더라도 거기는 재활용 관계의 사진을 전시해서 견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거나 그런 쪽은 좋습니다.
박남규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295쪽까지 해당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세입부분에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송재혁   세출 끝내고 세입하지요.
  중간에 끼면 산만해 질 수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96쪽과 2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과 29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300쪽과 30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301쪽 맨 위쪽에 민간이전비중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소외계층 무료진료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추경에 잡혔던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넘겼다가 본예산에 반영 못해서 지금 추경때 반영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전반적으로 문제인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을 때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주겠다고 해서 넘겼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쪽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쪽에서 하나도 못 받으셨지요?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단체가...
김태선위원   그것은 애초에 예산배정할 때 그렇게 되었어야지요.
  사회복지기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로 보아서 줄 수 있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으로 다 넘겼다가,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주민자치과에서 복지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작년 본예산에서 잡았었어야지요.
  문제가 되어서 추경때 다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회복지단체들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전례 때문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두 개소가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북부종합복지관하고 평화종합복지관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평가나온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집행내역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중간에 빠진 것 뒤늦게라도 발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세입답변 미진한 부분과 관련하여 일단 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양해해 주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소득지원담당 최재연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담당 최재연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증액된 분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대출실적, 대출조건을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융자 예상했던 예상액보다 못 미치는 실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2004년도에 총 세입예상액을 10억4,600만원정도 잡았는데요, 상반기 실적이 3건에 2,500만원, 하반기에 1억정도 하다 보면 1억2,500만원이 세출예산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 년도에 넘어가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설명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되신 것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예, 저는 아까 편의증진보장법위반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이 부분이 올해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고 내년 150만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각종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1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일단 이해가 됩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 감시감독할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의미부분에서 좀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잡는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여기 제출하신 자료 11건 올해 주차위반과태료 처분한 건이 3, 4일에 걸쳐서, 여기에 보면 30분에 걸쳐서 3건, 지금 여기 산출근거로 보면 30분에 걸쳐서 4건, 30분에 걸쳐서 5건 이것으로 따지면 실제 10일 이내로 잡은 건수만 11건이고 실제로 이 산출근거로 따지면 주차료 주차위반차량건수는 수천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10건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놓고, 편의장치만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제일 많다고 하는 지역인데, 특히 장애인주차지역에 주차를 하는 문제 이것을 제지하지 못하면 저희 노원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시고 실제 사업에서도 사람을 배치시켜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단속은 강화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단속강화는 여기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실제 하루만 나가도 수 십 건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원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되었다고 하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시키는 것을 다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요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에서 잡은 것만 해도 이게 30분에 몇 건입니까?
  실제 장애인분들이 자주 가시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인 주차공간 비워놓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까 인력부족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저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것을 배치 받으셔서 실제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문제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전략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차량 안 세우기운동 이런 것들도 진행하셔야 돼요.
  일반차량 못 세우게 구청 앞에는 딱 두 가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원구청만 그러면 뭐합니까?
  전 지역이 다 아무렇게나 세우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집중단속은 실제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며칠 동안 집중단속해서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에 비교해서 150만원 잡아 놓은 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잡았어도 더 많은...
김태선위원   동의하신다면 목표액을 최소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목표대비 달성율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각 구의 실적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선위원   각 구 따지면 안 돼요.
  장애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 저희 구이고 그것은 정책의 문제에요.
  어때요, 예산액 1,000만원 이렇게 증액해서 잡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외수입도 늘려야 되고, 실제로 보니까 이것 충분히 수입 늘릴 수 있어요.
  공익요원 한두 명만 배치하면 몇 천만원 수입 올릴 수 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것 예산 올리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그 운동 한 번 해 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산은 올라온 대로 하고 운영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초과달성 하시겠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산은 증액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열 배든 스무 배든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니까 운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전부 동의하는 듯 합니다.
  다만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술적인, 행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함께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태선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장애인스티커 받아갈 때 장애인 주차시설에다 댈 수 있는 것도 있고 댈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홍보는 다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되었긴 되었는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주택가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이런 데에도 공문을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 스티커만 붙으면 무조건 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꼭 장애인 주차시설에 댈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그것을 아파트 같은 곳에 홍보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한 번 공문을 띄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정상인 사람이 몰고 다니면 앞으로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가정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서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금년도 총 예산의 세입부분은 20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억원에 비교해서 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이 7,4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 3,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 20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억원에서 35억원, 21.2%가 증가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370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311억원에 비교해서 58억원, 18.8%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1,500만원, 경상보조 6억6,000만원, 보조사업 347억원, 자체사업 15억원으로 전체적으로 따져서 작년도에 비교해서 18.8%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의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21.2% 증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500만원이 금년도 800만원으로 1,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수입은 이제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1건에 100만원씩 부과하던 사항인데 작년도 7월1일부터 담배소매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징금제도가 행정처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담배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6,200만원,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체납 예상액과 징수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 14억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13억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원, 노인복지 16억9,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가 204억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168억원에 비해서 21.2%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이 부분의 예산액이 158억원이고 작년도 예산액 124억에 비해서 34억원, 27.5%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에 95억원,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 보육료지급이 42억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8,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원, 방과후교실 확대사업 1억7,000만원, 장애아 통합교육 활성화 1,800만원,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금년에 신설된 게 5,800만원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가 1,500만원, 노인복지 경로식당 운영 등이 55억원, 아동·청소년 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는 7,2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 6,400만원에 비해서 7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이었는데 1,350만원으로 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부대경비, 텐트 임차료 및 행사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3,540만원에 비해서 2,54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 등 540만원, 우수 보육교사 및 시설 표창 등 20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은 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이벤트 경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늘어서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총 21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3억원에 비해서 56억8,000만원으로 34.8%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시비,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서 자체예산 부담하는 비율만 산정해서 분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2005년 2월에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21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어린이집 증·개축비 등 2억7,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9,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등 총 105억원을 산정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5,0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1억1,600만원에 비해서 6,600만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구립어린이집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일반운영비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등 3,7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0만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노인의날 홍보용 현수막제작 등 250만원을 산정했으며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4,488만원에서 금년도 4,496만원으로 거의 8만2,000원 정도 증가된 내용인데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노인여가시설 명절 위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800만원으로 노인수용시설 입소자 명절위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2억3,200만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노인, 효행자,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이 393만원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가정도우미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행사지원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체육대회 경비가 31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13억원으로 작년도 109억원에 비해서 3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은 경로식당 등 노인 무료급식 사업이라든가 경로연금의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227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가정도우미 운영입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은 전액 시비로서 금년 예산액이 3억2,5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3억원인데 이것은 작년 7월에 처음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원, 자산취득비는 구립경로당 에어컨구입비가 3,360만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부분은 직영공부방 업무보조 인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540만원, 여성 및 청소년복지 업무관련 운영비로 직영공부방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행사지원비는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이라든가 구민알뜰장, 여성교실에 1,4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추진, 모범어린이 표창 등 이 부분에 대해서 1,7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시설 보호자위문, 성모자애보육원, 동광모자원 시설의 보호자를 위문하는데 7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900만원 등 6,5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어린이, 청소년표창 등 720만원 산정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한부모가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캠프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등 행사지원비가 7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아동급식 지원이 11억원 편성이 되었고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식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용이 1,0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유스챔피언 예선대회 80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상계2동 공부방의 야간운영비로 660만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등 운영 지원이 2억6,563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공사비가 961만원, 청소년쉼터 시설공사비 845만원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성교실에 기자재 구입하고 공부방 물품구입 대체에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관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전희구국장님께서 행사참여 관계로 자리를 비우셔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수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하고....
박남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잘 안 하는 이유를...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주류나 담배를 팔고 있는 분들은 대개 슈퍼 이런 분들인데 한 번에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그 분들에게는 가중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대게 세를 살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세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전년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현재 예산은 800만원 잡은 것이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8%를 감소시켰는데...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파는 것과 주류인데요,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행위는 그것이 과태료에서 행정처분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그래서 담배를 파는 소매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김남돈위원   잠깐만요, 작년 7월1일입니까?
  올해 7월1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금년 7월1일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저희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내년 예산 다루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1쪽부터 302쪽, 30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쪽까지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보육시설 평가, 30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육시설 평가할 때 평가기준표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일단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평가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보육시설 평가는 내년도에 보육시설인증평가제 실시에 따라서 금년도 연말에 시범으로 보육시설, 희망시설에 대해서 1차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평가는 각 보육시설의 위탁법인체의 지원내용이라든지 보육시설의 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프로그램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8개항목인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올해 평가서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금년 평가항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숙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그것을 보고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보육아동한마음대회 증액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변동이 있으신가요?
  950만원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2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950만원 이 부분은 밑에 20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아동한마음체육대회의 전체 경비에서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라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왜 과목변경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 부분은...
김태선위원   예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쪽에 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여전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쪽에 65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50만원 그대로 잡혀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작년에 1,650만원 잡혀 있던 사항입니다.
  보육아동한마음체육대회가...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변동없이 지금 목만 변경했다는 것이잖아요.
  목을 변경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 권명심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권명심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에 필요한 행사용품이 다 재무과 계약담당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었습니다.
  1,000만원정도가, 그래서 그것은 시책추진이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쪽으로 과목을 옮긴 사항입니다.
  그 날 행사에 필요한 용품이 전부 구청 재무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행사지원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과목을 옮긴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가 3,550만원이고 내년에 3,40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올해 한마음체육대회를 잘 진행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하루 비와서 못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한 번 연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들근린공원 옆의 수영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거기를 가보지 못해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나오는 것인데 올해 제가 못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용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304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육아동한마음체육대회가 똑 같은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마음체육대회 총 예산은 금년에 3,500만원, 내년에 3,35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이벤트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되었습니다.
이윤숙위원   항목만 바꾸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항목만 바뀐 것이 아니라,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이벤트회사에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한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작년 보다 전체적으로는 100만원 줄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150만원 줄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304쪽까지 보고 있는데요, 305쪽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가 나올텐데 가정복지과가 행사비가 많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많습니다.
이윤숙위원   굉장히 많은데,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6쪽과 30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307쪽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디 구립어린이집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는 내년도에 시설개보수를 요청한 각 어린이집의 요청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자료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쭉 보육시설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주는 돈이 1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쪽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저희가 급, 간식비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보육시설에서 영양실태조사를 했을 때 편식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영양사들이 식단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보육교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70%, 구립어린이집만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로 보았을 때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138억이나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의 영양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영양문제는 각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할 때 식단이라든지 간식같은 것은 당일에 식단을 보고 받고 그것을 전시하도록 해서 보육시설은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전시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영양사를, 어떻게 하세요?
  식단 잘 나오는 것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칼로리 계산이라든지 아이들의 편식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영양사들을 배치시키고 배치가 전체적으로 안 되면 지원을 해서 두어서라도, 몇 개 단위로 두어서라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 예산이 130억이 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우리 보육시설관리지침에 일정 정원이상이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태선위원   그것이 몇 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90명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90명이하로 되는 아이들도 실제로 보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잖아요.
  그러면 90명되기 전까지, 50명이상에 90명이하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90명이상이 넘어갔을 때만 영양관리를 해주고 그 밑에는 영양관리를 못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숫자가 적은 영세한 시설 이런 데에 실제적으로 영양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런 데 더 증액을 시켜서 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쭙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일정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50명이상 시설을 몇 군데 묶어서 영양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자료하고 실제로 만약 필요하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수 있을테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07쪽까지의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아울러서 위생문제도 신경을 써야되는 문제인데 평가서를 보자고 했던 내용들이 구정질문에서 최석화의원이 지적했듯이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에서 나오는 환경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 장난감이나 실제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들에 대한 위생점검은 가정복지과에서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도해 내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 부분도 이번에 대기질실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립환경연구소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일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대기질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치에 초과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얘기해서 구립시설, 최소한 그 부분만 일제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립뿐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민간도 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김태선위원   지금 문제는 구립이 아니라 민간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이윤숙위원   구립은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체크하고 구청에서도 체크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낫다고 보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민간이라고 보고요, 아까 영양문제와 관계해서 앞에 그날 아이들이 먹었던 내용들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과장님 그것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아이들이 그날 먹은 음식은 음식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냉장고에 이틀인가 삼일 보관을 하지요?
  이유는 뭐냐하면 그 음식을 먹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잡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시하는 것은 이른바 지난 번에 구로어린이집 사건나서 우리는 그래도 아이들을 이 정도는 먹이고 있습니다 라는 전시행정중의 하나인데 지금 겨울에는 문제가 없어요.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겠지만 여름에는 그 식단, 그 반찬 내놓으면 몇 시간만에 상한다고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육시설 재위탁문제 때문에 현장을 다섯 군데 쪽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전시용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먹는 음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세 군데 정도 돌아다니고 난 뒤에 알았거든요.
  이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이지 별로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어린이집당 아이가 먹어야 할 음식들인데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어린이집들이 거의 2만여개소가 있지요?
  2만명이 먹을 음식들이 고스란히 버려진다는 통계입니다.
  우리 노원구만 해도 어린이집이 몇 집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전시는 말 그대로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인분만 샘플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어린이 먹을 식단...
이윤숙위원   매일 매일 바꾸어 주는 내용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 안에 간식, 점심, 간식 이런 것들을 전시했다가 저녁이 되면 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고요.
  멀쩡한 음식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고, 버리고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노원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식단 짜서 학부모들한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부모들이 식단에 따라서 먹는지 안 먹는지 불시에 점심때나 간식때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속에서 만드는 것이지, 저는 위생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름에는 금방 쉬어요.
  거기에 파리가 날라들고요, 밀폐용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쨌든 역학조사를 위한 샘플들은 놔두게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307쪽에 맨 위에 민간대행사업비,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해서 장애아 통합시설 3,000만원 있지요?
  이게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임의배정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1개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구체적인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김태선위원   어디에서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신상계 방과후 교실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 요청한 사항이 아닌데 시에서 임의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어디로 할지는 계획이 안 잡히신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으시나요?
  돈이 내려왔는데 사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불용처리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가능하면 희망하는 데가 있다면 받아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309쪽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308쪽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60만원 2개사 4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없이 변사자가 관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구청에서 2개사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두 개라는 게 무엇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신문사 두 개사입니다.
○간사 이광열   작년에 예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한 번이면 한 번만에...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작년의 집행액이 한 번에 120만원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6회 720만원이었는데 작년 예로 봐서 한 건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7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게 집이 아니고 야외에서의 사망자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전혀 무연고자 변사체지요.
○간사 이광열   타살, 자살 잘 모르는 것, 작년에 하나 있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올해이지요.
○간사 이광열   그런데 4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내년도에는 몇 번 낼지 예상은 못하는 내용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한 명 발생할 때마다 2개 신문사에 60만원씩을 지불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4회까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307페이지 밑에 시설비에서 구립어린이집 시설 5,000만원 있고요.
  30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도 구립어린이집 시설공사비가 있어요.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나누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우리가 시설비...
김태선위원   대상은 둘 다 29개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내용도 화장실난방 개·보수 이렇게 하면 같은 내역으로 보이는데 주체만 다르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주체가 아니라 사업시행 방법이 틀린 내용입니다.
김태선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나눈 과정은 구립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민간이 직접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영선팀에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업 같으면 큰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불시에 발생되는 조그마한 시설 개·보수 그것은 민간위탁비로 해 가지고 사실상 업무는 똑같은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서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앞의 시설비 같은 경우는 만약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처리하는 비용이고...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민간위탁비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 줍니다.
김태선위원   구에서 하면 신속하지 않아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구에서 하면 아무래도 입찰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절차가 있고 해서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몇 백만원 짜리 소요되는 긴박한 사업 같으면 민간위탁비가 더 효율적이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에 구립어린이집 시설공사비 올해 얼마 썼는지 내역하고 자료 주실 수 있지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김태선위원   얼마씩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그 자료 나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구립어린이집 시설공사에 5,000만원 내려가 있는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겠네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수의계약으로, 현금으로...
김태선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서 한 부 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전자공개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했다면서 전자공개입찰을 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지금 건축과에서...
김태선위원   앞의 시설비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금년 사업집행 내역을 전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0쪽과 311쪽을 봐 주십시오.
  311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311쪽 가정도우미 운영비 되어 있는데 운영비 등이 오히려 한참 삭감이 되었네요?
  150만원, 실제적으로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가정도우미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배정될 때 총액으로 배정이 됩니다.
  금년에 총 3억2,300만원이 배정 되었는데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분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배분내역은 설명서 227페이지에 나옵니다.
  총액 배정으로 작년도에 2억9,000만원에서 3억2,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지원 등으로 총 금액에서 그 부분을 배분한 내용입니다.
이윤숙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11쪽까지 보고 있고요.
  제가 넘기는 속도가 좀 빠른가요?
  한 템포씩 늦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312쪽과 3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과 315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315쪽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 7월부터 처음 시작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50명 인원으로 7월20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총 1억1,8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국비, 시비가 되고 우리가 해당되는 부담률을 포함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보다는 약 1.5배 정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들이...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산지킴이라든가 환경지킴이, 어르신 강사뱅크, 노인주유원, 심야택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예, 알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어느 복지관이 맡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복지관은 북부종합복지관하고 노원1사회복지관하고 공릉복지관, 노원노인복지관 해서 4개 복지관에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른 복지관도 가능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8개에 대한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취득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구립경로당 냉방기는 실제로 있어도 자체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준 것으로 굉장히 구형이어서 구립경로당 전체적으로 새로 구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검토 안 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방이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김남돈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만 28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니, 구립만 주는 것입니다.
  일반경로당은 줄 수가 없고 구립시설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김남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6쪽과 3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8쪽과 319쪽을 보아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내년에 처음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다시 말해서 지난 번에 여성기본조례 발족하고 가장 중요한 여성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참여단체가 여성단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육단체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실 수강생, 일반인 이것 뒤에는 굳이 문제삼는 내용들이 아니고 보육단체 회원을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지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분야가 양성평등과 사회참여입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윤숙위원   양성평등이라면 차라리 남성단체 회원들을 집어넣고 같이 행사를 치른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보육문제가 여성만의 문제입니까?
  그에 관해 과장님 답변부터 듣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보육이 여성만의 문제인지 문의하셨습니다마는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고 또 여성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도 보육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사업의 본 취지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주간에 보육에 관련된 학부모라든가 시설의 분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숙위원   예,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견해차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보육단체라 그러면 대체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관련 장이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장,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장과 교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사 기간 동안에 아이들 놔두고 나와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보육시설장 이런 분들이 그 날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주간행사에 하루 하는 것입니다.
  그 날 와서 기념식에 참여하고 그 동안에 여성학특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듣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시상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보육단체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 돌보는 문제 관계로 해서 시간을 내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행사가 있을 때 불려 나올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성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까지도 주관해서 의논해야 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청 주관으로 해서, 아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 기념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새롭게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열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행사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납득이 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간에 여성정책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 제대로 하시는 분 없으시고, 보육단체 관련해서 이것이 여성문제와 관계있느냐 그러니까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여성부가 맡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행사를 치른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이벤트행사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치르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관할 여성단체 내지는 여성위원회가 근간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매번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참석하는 분들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행사가 필요한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금년에도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여성단체연합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타구에도 전부 다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있고, 내년도에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도 여성단체, 여성교실 수강생, 일반구민 이렇게 많은 여러 분야의 여성분들을 한 500명 초대해서 행사를 할 계획인데 보육단체회원 해서 이 분들이 반드시 참석을 하라, 출석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얼마든지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지 이 분들을 의무적으로 시간도 없는데 참석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다 넓은 분야의 여성분들이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남녀평등 촉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기념행사의 사업효과가 여성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남녀평등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기념행사를 치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없다라고 판단하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장이 아니기는 하지만 예전에 여성조례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금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충분히 여기 나온 것들에 대한 근거, 지금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쭉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비, 여성지도자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진행, 여성교실 운영, 양성평등교육 강사료,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여성주간 기념행사 축하공연 등 예전에 비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외형적인 전시행정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기금도 마련하지 않고 여성위원회도 마련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성연합회라고 얘기하시지만 여성연합회라고 안에 계신 분들을 보면 기존에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여성 대표분들을 모아놓은 것에 다름 없는, 실제로 여성운동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고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연합회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반쪽짜리 행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위원회 만들고 기금 만들때까지는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유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다면, 반쪽짜리 행사가 안 되고 실제로 여성주간을 만들자고 요청했던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금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의견수렴할 구조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주간이란 이름만 빌려다가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전까지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단체지도자 육성이라면 어느 대상자예요?
  100명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위원장 송재혁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입니다.
  여성지도자 회원은 주부환경연합회, 새마을부녀회 각 동 회장님들을 말합니다.
  또 녹색어머니,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장입니다.
  각 학교마다 계시지요?
○간사 이광열   그런데 1만원씩 해서 육성비가 뭡니까?
  간담회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간담회도 되고 교육을 시킬 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킵니까?
○간사 이광열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간담회를 주로 하면서 식사비용인데요, 단체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친목회 하는 것이에요?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친목회는 아닙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여성단체지도자육성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육성이면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1만원씩 100명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아동단체지도자는 또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동협의회 위원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도 지도자육성비입니까?
  그것도 1만원씩 54명이네요.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각 동별로 2명씩 되어 있는 아동위원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24개동에 각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48명이지 왜 54명이에요?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예, 임원진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이 사람들 육성을 어떻게 시키는데요?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저소득소년소녀가장, 그 분들이 지도차원에서 있는 위원들입니다.
김태선위원   예전에 아동협의회 간담회비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도자육성비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사실 눈가림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잖아요.
○간사 이광열   여성단체지도자육성비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회장단, 부녀회장단, 녹색어머니 회장단이면 다 지도자인데 뭐 육성을 또 시킵니까?
  그 사람들 모이면 간담회비지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예, 자료는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자료 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교육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것은 어감이 괜찮은데요, 육성비 하니까 밥사주고 물주고 키워야 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육성비라는 단어가 그 밑에도 보면 자주 나오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여성관련 프로그램과 예산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뽑아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송재혁   319쪽까지 보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0쪽과 3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이 있습니다.
  1만원, 100명, 2회 있는데 1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위문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이것은 설하고 추석때 우리 소년소녀가장한테 1만원 상당하는 상품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1만원짜리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간사 이광열   설하고 추석때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간사 이광열   노원구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몇 집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21세대 35명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왜 100명이지요?
  설하고 추석 2회는 맞는데 100명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의 이승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 위문내역에 보시면 100명이라고 적은 것은 소년소년가장세대뿐만 아니라 가정위탁하는 아동까지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위탁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아이들끼리 생활하거나 할머니라든지 장애인어머니가 계시는 가정이고 가정위탁아동은 예를 들어서 고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 말고 다른 지원이 있나요?
  이것은 위문품이고, 위문할 때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소년소녀가장한테 나가는 뭐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매달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이 몇 쪽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소년소녀가장한테 나가는 것은 국·시비로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만원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0쪽과 32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320쪽 위쪽에 보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서 4명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윤숙위원   이 분들 이 지원외에 다른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이것은 구비지원이고 국비지원이 60만원 매달 나갑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국비로 6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1쪽, 32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3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양성평등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10만원씩 6회 있는데 이것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구청직원 대상 교육이 2회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와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여성단체하면 양성이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6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는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4회는 학교...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양성평등은 물론 남녀교육대상자이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시에서도 여성학강좌라든지 여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간사 이광열   그런데 강사료가 10만원인데 강사가 누구에요?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강사는 서울시의 여성학강사 뱅크가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여성학강사요?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예.
○간사 이광열   여성학인데 양성평등교육...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여성학강사 분야안에 양성평등분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간사 이광열   공무원이예요?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공무원은 아니십니다.
  민간인으로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여성운동가도 계십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10만원 받고 와서 강의를 해요?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저희가 여성학강사 강사료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이상은 어렵고 10만원 책정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은 몇 월에 합니까?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내년도 세부계획안이 나와야됩니다.
○간사 이광열   작년에 어떻게 주었어요?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예.
○간사 이광열   예산만 올려 본 것이에요?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2005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간사 이광열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 이승은   예.
○위원장 송재혁   교육의 특성상 남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남성들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예, 321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노원사랑 여성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올해 받은 분들 리스트 있지요?
  몇 분 받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여성주간행사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는 표창한 것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주간과 관련해서 쭉 주는 예산증액된 부분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겠네요.
  어떤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심사기준, 심사위원기준 이런 것들 잡아놓으신 것들이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여성주간기념행사는 2005년 업무보고 드릴 때 세부추진계획을 냈습니다마는 수상자, 기념식은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겠다 대체적인 산출내역 이 부분만...
김태선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위원이라든지 심사기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금방 올텐데 그 동안 활동 열심히 하셨던 분들 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여성주간행사가 7월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세우려면 어쨌든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여성유공자가 어떤 분들인지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겠네요?
  논의 안 하면 이 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심사위원 선정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심사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해요,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면 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노원사랑여성유공자 표창이라고 있는데 위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여성유공자만 상을 주고 이것이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여성평등교육은 대상을 구청직원들과 고등학생을 하는 것이고 지금 노원사랑 여성유공자 표창은 여성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리고 한 가지 한부모가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간사 이광열   3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그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가정해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서 희망자를 40명 정도 모아서 월계사회복지관 한부모가정상담소에서 집단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행사를 갖고 또 한부모 문화체험행사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라든지 문화유적지를 당일 갔다 온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적응에 도움을 주도록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사 이광열   시에서 하는 모자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한부모가 강화 놀러가고 하는데 300만원가지고 40명을 예상한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간사 이광열   300만원 가지고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 부분에서 문화유적지를 간다면 당일로 충분히 다녀올 수도 있고 우리가 문화유적지를 갈 것이냐 아니면 공연 등 문화체험을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321쪽까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해서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여성주간행사하고 관련해서는 47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총 470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일반운영비가 기념품하고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업무추진비, 시상식, 또 될 수 있으면 여성주간에 연예인들을 부를 수는 없고 마들가요제라든가 이런 데에 입상한 분들을 불러서 간단한 노래 같은 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도 강의를 하면서 기념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일주일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여성주간이라는 것이 기간이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주간이지만 그 기간 안에 한 시간을 잡아서 행사를 한다는 내용이지 7일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22쪽과 323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32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는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상계2동 공부방, 그리고 앞서 지나갔지만 직영공부방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묶어서 얘기를 해 보면 일단 이 예산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또 매년 인건비나 이런 것이 증액되면서 작지 않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번 이 운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대로 그냥 집행되던 대로 집행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현재로서는 아직 변경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도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검토는 몇 번 했습니다.
  아,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상계2동 공부방, 청소년쉼터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태선위원   아니, 앞의 것까지 같이 전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현재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사항은 없고, 그런데 그 동안에 상계4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부방 이것은 굉장히 열악하고 해서 새로 개선을 해서 새로운 건물로 할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선위원   상계4동 것은 그렇다 치는데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상계2동 공부방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월계2동 동사무소도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배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공부방이 거의 독서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효과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준다는데 그 공간을 도서관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검토는 없었습니까?
  월계청소년 문화의집만 해도 그렇게 바꿔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체가 가족협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이것은 감사기간이 아니라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을 안 한다면, 실제 이 예산이 매년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공사비 옥상방수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현재 월 약 200명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독서실, 체육실, 탁구장, PC방 등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을...
김태선위원   저희가 여기는 현장감사 자주 나갔어요.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모든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집행부에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도서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타과에 있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화의집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민간위탁금 공부방 위탁운영비 이것은 상계4동 것인가요?
  민간위탁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윤숙위원   공부방 위탁운영비 있고 아래는 월계청소년, 상계2동 해서 상세내역들 쭉 열거를 해 놨는데 323페이지 중간에 공부방 위탁운영비 해서 660만원 1개소라 하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김태선위원   방과후 공부방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공부방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은 상계2동 운영비입니다.
  이 밑에 있는 민간이전비는 자체예산으로 민간에 경비 대 주는 사항이고...  
이윤숙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으로 하나는 잡혀있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위의 66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33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시비, 구비 같이 해서 지원되고 상계2동에는 별도로 더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밑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일직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윤숙위원   운영비 속에 이것 저것 다 들어가는 내용 아닌가요?
  원래 운영비의 개념이 인건비, 기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이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김춘숙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청소년팀장 김춘숙입니다.
  지금 어떤 것을 여쭤보는지 잘 몰라서...
이윤숙위원   323쪽 가운데에 이것은 같은 민간위탁금 해서 공부방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과를 보면 보조사업이고 목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같은 민간이전이고 또한 같은 민간위탁 부분이지요.
  우리가 파악하게 할 때 위탁운영비다 라고 할 때는 운영비 속에는 당연히 인건비 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운영비들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위의 660만원에 대해서는 상계2동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24쪽에 보면 상계2동 공부방 운영비 해서 7,200만원이 별도로 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계4동 얘기도 나오고, 달리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예산담당 이원규   예산팀 이원규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비 성격상 보조사업에 분류되어 있을 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똑같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 660만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소리에요?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담당 이원규   구비 포함해서 보조사업의 경우에, 세세한 것은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요.
  민간위탁금인데 이 돈이 어디 갈 것이냐고요.
○예산담당 이원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공부방 위탁운영비인데 상계2동으로 답변드렸거든요.
이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부방 위탁운영비 660만원을 어디에 쓰는 내용인지, 왜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상계2동 공부방 냉방기구입에 4대, 268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죄송합니다.
  설명서 238페이지의 민간위탁금 660만원에 대한 사항이 상계2동 공부방 야간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도서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시비 330만원, 구비 3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상계4동에 대한 공부방 얘기를 얼핏 언급을 하셨어요.
  그 쪽에는 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설이 워낙 노후되어서 그렇고,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임의로 건물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324쪽까지 넘어왔는데요.
  324쪽, 325쪽, 326쪽 일부까지 포함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하고 연장선상에서, 326쪽에 보면 상계2동 공부방 냉방기구입 해서 4대가 268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계2동 공부방의 방 규모나 구립경로당의 방 규모나 거의 엇비슷할 텐데 한 쪽에는 냉방기가 120만원 짜리로 잡혀있고 여기에는 67만원 짜리로 잡혀있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차피 경로당의 방이라 하더라도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냉방기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숙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아까 공부방 운영비 660만원에 대해서, 지금 7,200만원 나가는 것은 주간만 해당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야간 운영비라는 것이, 공부방은 대개 야간에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주간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주간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그런데 야간 운영비로 해서 660만원 되어 있는 게 납득이 잘 안 간다 말이에요.
  공공요금이나 도서 구입비, 324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일직수당이라든가 보안장치, 기타부담금 이렇게 하고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건비면 야간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야간 수당을 준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별도로 딱 뽑아놓아 가지고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공부방 위탁운영비 660만원에 대한 용도를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상계2동 공부방 야간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간에 학생들한테 과자를 사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커피를 뽑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청소년팀장 김춘숙입니다.
  공부방 운영비가 근무시간까지는 인건비가 나가고 근무시간 이후 11시까지는 일용인부임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도 아닌데요.
  660만원이면 한 달에 대략 60만원인데 그 속에 공공요금이나 도서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그것하고 같이 운영경비에서...
○간사 이광열   야간근무를 어떻게 치는데요?
  하루에 얼마씩 주는데요?  
  계산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2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간사 이광열   야간운영비가 2만원이면 한 달이면 75만원인데 계산이 안 맞아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현재는 2만원씩 지급해서 50만원 정도입니다.
○간사 이광열   50만원이면 600만원인데 나머지 60만원 가지고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소모품구입비가 돼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상계2동은 1인당 300원씩 받거든요.
  거기에서 나머지 충당하고...
○간사 이광열   대답이 잘 안 되니까 66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근거자료를 660만원만 뽑아주셔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660만원이나 324쪽에 있는 7,200만원이나 사실은 거의 같은 용도로 쓰여지는데 예산 편제상 시비 보조가 있는 것은 보조금 쪽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산출 근거를 제출하다 보면 자꾸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계2동 공부방과 관련된 전체 예산 관련된 산출내역서를 여러 분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입니다.  
  예산설명서에 앞서 환경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설명에 앞서서 잠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산사항설명서 242페이지 세입예산부분이 오타가 나서 지금 위원님들께 수정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환경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한 해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 합하여 2005년도 예산안이 6억4,52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7,942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합해서 1,984만원이며, 전년대비 256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합계하여 2005년도 예산안이 6억6,504만원으로 전년대비 8,19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관리로 2005년도 예산안이 3억2,571만4,000원이며, 전년대비 8,905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로 1억5,2576만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2억6,57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계하여 2005년도 예산안이 4억7,847만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1억7,66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환경관리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3억2,57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8,90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68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1,787만5,000원이며 전년 대비 347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2,19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480만3,000원이 증액됐으며, 270페이지 행사지원비가 1,124만원으로 전년대비 794만원이 증액돼서 모두 합하여 2억3,32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8,274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4,752만원으로 전년대비 2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31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273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24만원이며, 전년대비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92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73페이지 포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합계가 2005년도 예산안이 1억5,276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6,574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347페이지 일시사역비 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4,28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9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2,806만원으로 전년대비 16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이 예산안이 책정되어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4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922만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49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34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50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50페이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타잡수입이 노원구 상공회의에 임대수입 한번만 있는 건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2004년도에는 어떤 잡수입이 발생했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기타 잡수입이 2건 있구요, 2건인데 37만7,000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건에 6억5,128만원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일부는 상공회의소 임대일 것이고, 하나는 도시가스 기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예산안 책자 268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과 269쪽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269쪽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등 해서 30원씩해서 20만장으로 되어있는데 대게 이것은 내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나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강화되어서 금년 3월부터 강화된 법인데 예를 들어서 자가용 같은 것은 12년만에 정밀검사를 받던 것을 7년에 받아라, 어떻게 함으로써 영업차 같은 것은 4년에서 3년으로 3년만에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을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해당 된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홍보물이 아니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대상 차량이 약 5만대가 됩니다.
  5만대인데 여기는 20만장은 뭐예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안내문이니까.
  시설물도 있고.
김광수위원   아니, 해당되는 차량한테만 보낸다면서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숫자가 전혀 안 맞잖아요.
  해당되는 차량이 조금 전에 5만대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그것이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을 1, 2회 보내거든요.
  횟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안내문도 있고, 독촉장도 있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내용은 결론적으로 봐서 한 가지만은 아니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납부 독촉도 있고, 건 수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앞서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환경산업과는 오히려 세입부분이 14% 늘은 것에 비해서 세출은 그 배에 해당되는 액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에는 3억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약 7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기금 적립은 더 이상 하지 않는 다는 얘기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이윤숙위원   앞으로도?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그것이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자꾸 연리 4%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자 수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도 상당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75억이 넘어서 그것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편성을 안 할 예정입니다.
이윤숙위원   실제적으로 은행이자도 직접대출을 받더라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이윤숙위원   그 영향도 크겠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그런데 그 4%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3%로 내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좀 육성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것이 약 3억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268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해서 보았을 때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에는 계량기검사 보조요원과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인부임과 관련해서 만 책정이 되어 있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요원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물가모니터요원은 금년에는 2만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비가 올라서 2만7,000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윤숙위원   환경개선부담금 현장조사원과 물가모니터요원은 어때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물가모니터요원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예, 제가 물어봤던 것이 전년도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쓴 내용이 있는 데.....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물가모니터요원은 지역경제에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271쪽에 환경의날 운영 내용 중에 환경카렌다 제작 첨부하는데요, 이것은 대게 어떤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제작은 주로 우리가 코스트를 공모를 해서 코스트에서 최우수작, 우수작, 당선 된 것을 주로 카렌다로 제작하고, 주로 학교에서 많이 찾거든요.
  학교라든지,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데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이 카렌다를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어서 누가 받았는지...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270쪽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 하고 관련해서 확인 좀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별도 포상을 했더라고요.
  제가 실천위원회 위원이라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하고 같은 조례 속에 시민실천단이 있거든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천위원회 자체에서 그간에 지역 환경이나 이런 데 공로 있는 사람들을 포상해 주는 게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천 위원으로서 이광열위원님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의견을 모았었는데 노원의제21 내에서 별도의 내용검토 없이 어제 가 봤더니 공로상이다 그래서 자체 위원들한테 상을 줬더라고요.
  그 내역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환경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수고하신 분들, 꼭 노원의제21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실천단이라든지 녹색환경네트워크라든지 중랑천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12월16일자로 표창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12월16일자로 시민실천단 등 지역 환경과 관련된 단체는 별도로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모든 단체는...
이윤숙위원   시민실천위원회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좀더 지역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원의제21 시민실천위원회가 시민실천단한테 공로상이나 포상을 주면 형식은 맞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주고 받는 상인 것 같아서 환경산업과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노원의제21에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273쪽까지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274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일단 저는 환경산업과 예산은 좀 더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비산먼지사업장 모니터단 운영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모니터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었는데 2만원씩 해서 1개 동에 2명씩 두 번 하겠다는 것인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김태선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주민자율감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모니터단을 어떻게 뽑을 예정이신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각 동의 동장들한테 두 명씩 좋은 분들로 선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분들이 그 동에 해당되는 먼지사업장을 찾아다닌다는 것인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아무래도 가까운 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단체에 드리는 방안 그런 것도 생각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감사담당관에도 주부모니터단이 있고 청소행정과에도 또 모니터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단들이 관에서 관리하는 조직으로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횟수는 두 번이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김태선위원   계획 자료 있나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계획자료 있으시면 하나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비산먼지사업장은 일정 정도 규모의 사업장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모니터요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하거나 모니터하기가 굉장히 수월치 않은 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한 번 구상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요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한 부씩 복사해 드릴까요?
김태선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기본방침을 보면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증진에 적극 앞장서기 위해서 모니터단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면 예보사항 및 경보발령 사항 인터넷 실시간 게재, 구·동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먼지 예보사항 실시간 공개, 노약자 및 청소년 등의 휴대폰 문자 무료서비스 약 1만명에게 보냅니다.
  주로 그 대상은 노약자하고 청소년, 병원, 초등학교, 공사장 관계자 등입니다.
  먼지 발생 공사장 등의 주민모니터 운영은 동별로 감시원 2인 1조를 배치하고 정기 2회 해서 진·출입할 때 바퀴세척이라든지 방진벽철거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정기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점검내용이 진·출입차량에 대한 바퀴세척 및 방진벽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 공사장이 24개 동에 전체 다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그렇지는 않지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할 것입니다.
  예상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재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산먼지사업장은 일정 규모 정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텐데요.
  그것은 어쩌면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맞아 보이고 모니터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방법적인 문제들이 좀 세분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선위원님 마무리 된 것인가요?
김태선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274쪽에 사무용 우편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우편물을 보낼 때 사람이 손으로 풀을 붙이지 않고 자동으로 봉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은 여기 한 과에서 쓸 게 아니라 구청이 다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저희 과가 엄청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정밀검사...
○간사 이광열   보내는 게 세무과도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가정복지과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산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만 제일 앞장서서 가는데, 지금 환경산업과만 사거든요.
  이 기계가 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기계가 좀 큽니다.
  우리 과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새로 한 대를 구입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우편물을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세무과에서 나오는 것은 자동으로 접착되어서 나오는데...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대기보전팀장 김귀남입니다.
  우편 봉함기라는 것은 세금고지서나 이런 것 받아볼 때 테두리에 풀질이 약하게 칠해져서 3단으로 봉투 별도 안 넣고 보내는 그런 고지서거든요.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해서 업무가, 정밀검사 같은 것은 금년 4월에 새로 시작된 업무거든요.
  그런데 대상 차량대수가 년도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대상 대수가 한 5만건 정도 되고요.
  현재 과에 있는 것은 소량 나갈 때에는 수작업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리스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과하고 협조해서 쓰려고 했는데 저희가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갖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리스비는 얼마에요?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리스가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구매해서 쓰는 것이 더 싸게 먹히고요.
  정밀검사 관련한 것만 해도 한 20만건 되어서 수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245쪽 세입부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구청도 부과가 됩니까?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160㎡ 이상, 약 48평 이상의 업무시설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말이에요.
  지난 번 수협중앙회건물에 대해서 패소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이런 것도 부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업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거든요.
  기준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번에 수협이 공공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더군다나 어린이집인데 부담을 하거든요.
  업무를 정확하게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혼란이 없게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답변이 되었나요?
박남규위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보충답변을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근린생활시설, 공공건물,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전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면기준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수협도 마찬가지였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수협은 특별법에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환경관리부분 환경산업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부분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을 보아주십시오.
  347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가모니터요원 활동한지는 꽤 오래되었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물가모니터 활동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게 더러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행자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요원들입니다.
  정책반영은 요원들이 보고를 하면 물가가 오른 곳은 지도하고 내린 곳은 쓰레기봉투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348쪽과 34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나오고 요즘에 물가 쪽의 현황을 보면 원산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장바구니 속에서도 주부님들이 원산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산지 단속을 환경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지난 업무보고도 그렇고 이번 업무보고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찾아낼 부분이 없는데 현재 단속을 하고 있어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단속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멍가게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원산지 표시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인 1동 물가지도요원들을 선정을 해서 주 1회 팩스나 인터넷으로 보내면 그것을 우리가 반영해서 활용하려고 예산 약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올까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원산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원산지 그런 것은 사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주부님들이 뭘 하나 사와도 어디 것인지 전혀 모르고 거의 다 '농협 것이겠지요.' 이런 예가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하는지 환경산업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환경산업과 부분이에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우리과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농산물을 파는 곳이나 수산물을 파는 곳이면 모두 해당이 되거든요.
  허가업소, 신고업소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탈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광수위원   그 계획서가 있어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계획서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내용을 다 돌려주세요.
김광수위원   계획서를 한 번 줘 보세요.
  관내에 한 발만 떼면 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건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거든요.
김광수위원   진짜 중요한 요소이고 한 번쯤 그런 사업을 여기에서 펼쳐보세요.
  몇 년 동안 저는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내년에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그 자료가 오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349쪽에 물가관리 5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이것은 업무추진비이니까 물가관리를 하고 나면 격려하는 비용입니다.
○간사 이광열   누구를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물가관리를 하는 직원들하고 모니터요원하고 해서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올랐나 내렸나 물가동향 파악하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간사 이광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말농장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유통지도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유통지도팀장 정태준입니다.
  주말농장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부 다 시에서 주말농장을 선정하면 노원구 주민들이 신청해서 1구좌에 5평 정도 해 가지고 5만원씩이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2만5,000원 들어가고 본인 돈이 2만5,0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저희 노원구에서 금년에 약 150명이 신청을 해서 경기도 양수리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는데 주말농장 운영은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부지 선정이라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보조비가 아닙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예, 보조비는 별도로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우리 것도 2만5,000원이 든다면서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시에서 2만5,000원 나오고 본인이 2만5,0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우리 고장 열린 장터는 노해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120만원씩 3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김종성   이것은 공연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품바나 마들농요 공연하는 팀입니다.
○간사 이광열   여기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금년에 7,600만원 올렸습니다.
○간사 이광열   3일 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이틀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약 20개 품목 정도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그 이상 됩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간사   이광열 그런데 별로 살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윤숙위원   제가 이 열린 장터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내 중소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우리 고장 열린 장터잖아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수익을 보면 거기서 음식을 팔았던 새마을부녀회나 백화점에서 나와서 판 것이 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직거래 장터 형태로 해서 애초 우리 고장 열린 장터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직거래 장터가 주로 열리고 거기에 물품들은 전량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저는 검토를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 고장 행사비용으로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여간 시설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은 똑같은 액수의 300만원이 이른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열어 주고 구청에서 소비해 주는 것이 300만원이라고 해석을 하면 맞겠습니까?
  전체 순수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순익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개 중의 몇 개 업체는 하나도 못 팔고 매장에 진열만 해 놓고 들어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600만원을 분석해 봤는데 그 중에서 롯데백화점이나 하는 곳에 간 것은 정말 아주 미미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판 곳이 세이브존이 약 200만원 정도 되고 대형업체는 거의 판 것도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백화점 이런 곳은 안 나와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것은 장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을 텐데…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부른 것 밖에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청 1층에 여러 업체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하고 있듯이 별도의 중소기업 홍보관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가보지만 하여간 과연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연결된 분들 이외에는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사비용의 똑 같은 양만큼의 똑 같은 돈을 들여서 구청자체가 소비를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제가 그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동장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체 물건을 많이 팔아주게 오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파는 것이 고기종류나 하는 것으로 음성농협에서 약 800만원 정도 올린 것이 최고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경제를 관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관이 중소기업체들의 제품들을 두루두루 잘 팔리게 모색해 주는 예산이 좀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349쪽에 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금년에는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해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우리 노원구에 농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농지가 거의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서 351쪽까지 지역경제관리와 관련된 예산안이 산정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지도요원과 관련된 운영계획은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안을 봤는데 우선 원산지표시 홍보물 배부 및 지도요령이 그 다음 가격표시의무 대상자 홍보물 배부 및 지도요령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관내 이 많은 업소들에 대해서 임원 24명 해서 35회 해서 하루 1만원의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986만원인데.
  과장님, 이 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관내 지도를 충분히 해서 모든 업소에 원산지 표기하고 물가 표기하는 것을 내년 1년 해서 성과를 거들 수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글쎄, 이것은 처음 시도해 보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시행을 해 보고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회수가 35회 되어 있는데 저는 회수를 줄이더라도, 사실 보상금으로 1만원 주면서 어떻게 해 보라는 것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고, 물론 그 사람들이 봉사차원으로 한다면 가능도 한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해서 분명히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원산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 모두가 속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다소의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주민이 좀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여기에 보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업무 외에는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하는 일과 중복되지 않나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대부분 중첩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멍가게도 원산지표시를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도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철저하게 하려면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한다면 물가모니터 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애매하게 중첩되는 두 가지 역할의 모니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리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원산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예산(안) 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 총액은 14억9,73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7억440만원에 비하여 12.2%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82억4,539만1,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37억8,500여 만원이 늘어 2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중 주요변동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으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4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 감소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9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요인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물량 감소 및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원천징수분이 전년도에 비해 1천500만원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주요내용으로 총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26.2%증가한 182억4천5백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전년대비 173.5%증가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여 0.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171명에 대한 인부임, 후생복지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편성기준 및 노사합의사항에 따라 단가상승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부터 2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억3,7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성경비 및 깨끗한 노원 가꾸기 청소안내책자 제작, 도로시설물스팀세척 소모품 등 일반 수용비로 3,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금지를 위한 경고판 등  및 플랜카드 구입비로 2, 200여 만원으로 편성했고 ,정화조관리를 위한 청소안내문 및 우편료 등으로 87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입니다.
  음식물분류배출을 위해 수수료납부필증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300여 만원, 공동주택 파손용기 교체비로 4,500만원, 일반주택 가정용 소 형 용기구입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고필증 및 홍보물 제작비로 1,100여 만원을, 장비임차료 등으로 1,6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즉, 폐기물상차장비 지게차 및 운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관리를 위한 판매소가 현재 496개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정판 및 봉투관리대장 제작비로 150여 만원, 규격봉투제작비로 1,060만 매에 5억4,7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투제작비는 수요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28.4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입니다.
  환경미화원관련소모품 즉, 위생용품 및 휴게실 유지비로 2,5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다중화장실관리를 위해 이용홍보물 및 화장지 등 위생용품 구입비로 2,560여 만원, 정화조 및 분뇨 수거료로 1,410여 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방화장실 편의품 지원을 위해 3,700여 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금 및 제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 공중·다중화장실, 재활용집하장, 청소 차고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및 청소차량 보험료, 감시카메라 사용료 등으로 1억1,200여 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우수민간수집상심사수당, 재활용집하장 및 청소차고지 일·숙직비 등 3,5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입니다.
  피복비로서 청소차량 운전원, 정비원 등 청소관련 근무자 작업복으로 2,500여 만원을 책정하였고, 업무추진 급량비로 8,500만원을 책정했고 청소차고지, 공중화장실 등 연료비로 700여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재활용센터 관리유지비, 음식물 중간집하장, 환경미화원 인사프로그램 유지비, 수하차 유지비, 폐냉장고 집하장 유지보수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청소차고지 유지보수, 무단투기 카메라장비 유지보수,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6,90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차량 선박비로 청소차 46대, 살수차 6대, 중형화물차 2대, 건설중기 외 2종 8대에 대한 유류비로 3억9,000여만원을, 차량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490여만원 해서 총 4억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노원청소년체험학교 운영비로 79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1억2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개 항목에 92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8만원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저소득가구 지원 감면보조금으로 1만5,000여 가구에 대해서 3억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로 1,500만원, 청소업무 모니터요원 교통비로 43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해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한 55% 삭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89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67.4%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율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인상분에 대해서 173.5% 증액한 것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 29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7,800여만원을 책정하였고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로 16억8,700여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가 인상되어서 2억7,9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단가는 3,300원에서 3,410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및 무단투기 화단조성으로 정비에 2,25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료 수수료가 2005년도 서울시 폐기물조례 개정으로 단가상승에 따라서 42억5,400여만원으로 173.5% 정도 증액해서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4,200여만원을, 신규취득 물품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개선을 위해서 현재 12대에서 8대 신규구입하고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5,100여만원, 재활용 미화원 휴게실 및 재활용선별장 사무실 노후 컨테이너 구입비 1,200만원, 노후 음식물 폐기물 저장 암롤박스 11톤 짜리가 있는데 교체비로 2,400여만원 책정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스팀세척 사업을 위해서 타이탄트럭과 스팀세척기 구입비로 3,600만원 책정했습니다.
  끝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폐형광등 및 대형폐기물 집하장에 에어컨디셔너 설치로 15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획예산과가 답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해마다 볼 때마다, 더구나 세입부분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사항별 설명서가 만들어져 있어서 시정을 요구한 바가 여러 번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항별 설명서인데 세입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 전년대비 12.2% 감소, 잡수입 전년대비 17.4% 감소, 기타 잡수입 전년대비 12.4% 감소 이게 사항별 설명서의 설명 내용 전부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최소한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는지 정도는 설명서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잡수입부분의 세외수입 부분이,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감소에 대한 주된 원인과 감소된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증지수입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대형생활페기물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소되었고 제작봉투도 재활용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작봉투 거기에서 좀 되었고 제작봉투가 작아지니까 반입처리비도 작아지고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1회용품이 올해는 늘었는데 내년에는 한 10%에서 3% 정도로 위반율이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 잡았고요.
  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는데 93년도에서 99년도까지 미리 연금부담금을 내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둬들이는데 올해는 21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명밖에 안돼요.
  거기에서 수입이 또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7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74쪽과 275쪽에 걸쳐있는 청소행정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6쪽과 27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8쪽과 27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난 번에도 확인을 한 번 했었는데 27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맨 끝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50개 더 하시는 것은 어디에다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이 아니고 운반상자를 해 놓은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이 아니라 폐형광등 운반상자를 50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폐형광등을 모집해 오잖아요.
  각 동사무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운반상자가 있습니다.
  그 운반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각 지역별로 놔두는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아닙니다.
  상계5동에 집합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운반을 해오는 수거함입니다.
김태선위원   거기까지 이동하기 위한...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지요.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최종 집합지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운반상자입니다.
김태선위원   폐형광등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별다른 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이것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노원사회 가꾸기라든가 직능단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단계입니다.
김태선위원   아파트 단지별로 안에 보면 이런 게 다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새롭게 제작해 주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전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김태선위원   그럴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분리수거함은 한 84개 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아파트, 대형빌딩에 나가 있고 해서 지금 분리수거함 자체는 따로 제작할 필요는 없고요.
김태선위원   아니, 폐형광등...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관내에 86개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할 뿐이지 수거함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자라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 있으니까 교환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278쪽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자 작업복에서 5명이고 그 밑에는 미화원 작업복외 7종에 166명인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이 총 5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5명입니다.
  여자거든요.
김광수위원   총 5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화장실만 따로...
김광수위원   이 분들이 어디를 관리하는데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시설담당주사 임동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 공원입구, 노원마을, 중계본동 104번지, 공릉동 구 도로입구 해서 다섯 분이 계시는데 한 곳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관리할 데가 5군데 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그렇지요.
  고정식이 둘이고 이동식이 66개인데 그룹별로 관리를 합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수락산은 한 분이 붙박이로 계시고 중계본동은 한 3, 40개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중랑천변도 있지 않습니까?
  블록별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지요.
  5명이 하는 것이에요?
  하여간에 잘 버텨내십시오.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 작업복 외 7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작업복이고 여기는 외 7종 해서 가격이 조금 달라요.
  더 많이 추가되는 것인가 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작업복은 동절기에 하나, 하절기에 두 번, 작업복, 방한장갑 이런 것 포함되어서 외 7종인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의 화장실 작업복은 단순하고 여기는 좀 복잡한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과 281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281쪽에 개방화장실 편의품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개방을 해서 편의품을 제공해 주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일반 개방화장실이 한 150개소 되는데요.
  거기에 물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보롤화장지하고 방향제라든가 수건 이런 것들...
김태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현재도 150개에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김태선위원   이게 더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그 때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올해 몇 군데를 더 늘릴 것에 대한 예산까지 같이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현재도 150개인데 올해 예산을 150개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현재 150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잡고 앞으로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태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늘릴 계획은 없으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과 283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283쪽에 나와 있는 재활용추진협의회 2004년도에 열렸나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올해는 재활용추진협의회 일이 없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도 한 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는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일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이 없어서 안 했어요.
김태선위원   재활용과 관련된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래서 필요한...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갈께요.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282쪽에 재활용집하장 공공요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계동 재활용집하장 거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이것은 중계동 것입니다.
  중계동에 대형생활...
김남돈위원   공릉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죄송합니다.
  공릉동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게 구청에서 하는 직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직영이지요.
○간사 이광열   이게 얼마가 큰가 전기세가 월 160만원씩 나오네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제가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인데요.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있어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다가 얘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82쪽, 28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과 28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284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중간집하장 시설물이 있는데 폐기물 중간집하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집하장은 동일로변에 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직접 운송하는 중간집하장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컨테이너박스하고 침출수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윤숙위원   이 폐기물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여기에서 평택이라든가 양주시로 가고 있습니다.
  처리시설로 우리가 직접 운반합니다.
이윤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6쪽과 28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286쪽에 노원환경청소체험학교운영이 있는데요, 올해 신규로 예산책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때 반영했었나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입니다.
  전년도에는 그것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체험학교홍보물제작 등 해서 거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김태선위원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김태선위원   교육용책자 이것은 매년 제작해서 배포하던 것이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행사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책갈피입니다.
김태선위원   1,700원짜리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 교육용 책자하고 행사용품 제작된 것 있지요?
  샘플을 가져다 주세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286쪽, 287쪽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과 28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요원 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청소분야 모니터요원 교통비 해서 지금 올해도 잡혀 있는 것이지요?
  6회 해서 3일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잡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의 성과하고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에 있는 환경모니터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있는 모니터를 왜 이중으로 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도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제가 있어 보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를 전문적으로 해서 뒷골목 색출하고 화장실도 점검하고 청소모니터요원들이 환경체험학교도 가고 이런 데 안내도 하고 해서 상당히 필하다고 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이 골목봉사대도 동사무소에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에도 있고 환경산업과에서도 모니터요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청소분야 모니터요원은 실제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노원환경체험학교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우미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업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청소 전반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모니터요원들이 많이 지적을 주었습니다.
  시설물을 체크해서 쓰레기무단투기장소가 많다 해서 많이 치웠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은 모니터요원들을 굳이 안 두어도 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 분들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김태선위원   전문적이 아니고 실제 이 분들이 자치위원하시는 분들하고 중복되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업무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김태선위원   업무분야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모니터 요원들이 다 중복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기존에 통장을 하셨던 뭐를 하셨던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모니터요원으로 추천 받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오십시오 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는...
김태선위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굳이 청소분야 모니터요원이라고 별도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제기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289쪽까지 청소행정과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291쪽, 292쪽 청소행정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감시카메라가 14대가 있어요?
  12대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이것을 두 달에 한 번씩 옮깁니까?
  6회 옮기면 12대가 두 달에 한 번씩 옮기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24개가 돌아가서 여섯 번을 옮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150군데 달리는 것인데요.
  작년에 적발된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고용으로 무단투기를 감시하자는 목적이지 어떤 실적을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실적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설치해 놓고 옮기는 데 25만원씩 2,100만원이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한 번 옮기는데 돈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이광열   1년에 보면 150군데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2대를 또 새로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물이 6대가 있고 그 다음 내년에 설치할 것이 8대입니다.
  그래서 14대가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실물이 6대 가짜가 6대 현재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짜도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지요.
  그것도 옮겨야 되지요.
○간사 이광열   그러면 새로 사는 것 말고 탈착식 6대, 이것은 1대에 500만원씩이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간사 이광열   실시간 감시용 이것은 2대가 621만5,000원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291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예, 그런데 지금 얘기는 가짜든 진짜든 간에 12대가 움직여서 150군데를 비출 수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옮긴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간사 이광열   현재 있는 12대가 그렇게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이 8대 더 늘어나면 어디에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옮기면 거기는 또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간사 이광열   그것이 달림으로써 경각심이 일어서 그 자리에 무단투기 사례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8대가 새로 들어와서 달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버리는 데에 괜히 감시카메라를 놔 둘 것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안 버린다면 감시카메라를 이동해야 합니다.
  다른 버리는 지역으로...
○간사 이광열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간사 이광열   그러면 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제가 상계4동 동장을 했습니다.
  거기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4동은 산악지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장소가 상계4동만 해도 30여군데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단투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것은 감시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옛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가서 우리 감시카메라를 줘라, 이것 못 살겠다, 경고용으로 달아야 되겠다 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달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관내에서도 모자라서 못 한다는 것이에요.
  상계4동에 달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타구에도 25대이상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적습니다.
○간사 이광열   주민자치과에서도...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간사 이광열   34대를 금년에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카메라가로 전체 침식당합니다.
  너무 많이 달아도 골치 아픈 것입니다.
  운영비하고 이것만 해도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작년보다 달아서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작년보다 카메라가 줄지는 않고...
○간사 이광열   카메라가 아니고 무단투기장소가 줄지 않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무단투기는 줄지 않고, 무단투기장소는 줄지 않습니다.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안 줄고 무단투기과태료나 이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행위 자체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안 줄더라고요.
  그것이 골치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임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경각심이 생겨서 덜 버리지요, 안 되겠더라고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윤숙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경고용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말하고 어떻게 어패가 있는고 하니 어차피 버리는 사람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내가 이것을 다른 곳에 버리려고 나온 이상은 감시카메라를 피해서 다른 곳에 버리고 가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달아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예산에 그대로 증명이 되는데 전년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분처리비 해서 1톤당 2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무단투기분 처리비가 70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처리비는 27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어쨌든 처리비용은 똑같이 잡았습니다.
  거꾸로 만약 감시카메라를 작동시켰을 때는 당연히 무단투기분이 적어질 것이다 라는 그 가정하에 적게 잡으면 이해가 가는데 감시카메라는 감시카메라대로 늘리고 무단투기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전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결국 그냥 감시카메라를 갖다 단다는 것 외에는, 별 의미도 없는 감시카메라 단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경고용인데 누구한테 경고를 합니까?
  어차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피해서 버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감시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이윤숙위원   오히려 하나 더 무단투기 주로 되는 부분은 산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화단조성을 했을 때의 효과가 어땠는지...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것도 해 보았습니다.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치우고 나면 꽃 식재를 하려고 그것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항상 상시적으로 산 모퉁이 내려오다 보면 쓰레기가 쌓인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꼭 버리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에 나무도 예쁘게 심고, 꽃이라도 심어보자 그러면 안 버릴 것이다 했더니 확실히 안 버려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 억대의 돈을 들여 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역시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신고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 까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만을 가지고, 이것을 양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감시카메라는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건이 들어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사 이광열   건수가 한 건도 안 들어와도 좋다니까요.
  무단투기장소가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카메라를 다른 데 더 만들자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옮겨가면서...
○간사 이광열   나중에는 골목에 다 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노원구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타구는 우리 보다 많습니다.
○간사 이광열   타구에 많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는 39%가 공원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찌 되었든 CCTV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과가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도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방범용과 감시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경우에 따라서 치수과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각 과마다 필요할 때 마다 과에서 운영하는 CCTV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어서 조금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감시카메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요구하려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광열위원님과 이윤숙위원님께서 이에 반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반하는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금년에도 서너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러나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설치를 못하고 통장과 동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고생을 해서 쓰레기를 계속 치우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화단조성 이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화단설치를 못할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들이 다 다르신데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좀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이지요.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올해 몇 대 더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에 도둑이나 강도짓하는 사람이 잡히면 신고해 주시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지난 번에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카메라에 나온 사항은 공개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시카메라에서 쓴 것은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실시간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경고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있으면서 경고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위원장 송재혁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청바지 입은 아줌마도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논란이 되겠네요.
  어찌되었든 방범용은 치안과 방범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한쪽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한쪽은 자료공개를 안 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이 사항은 동장님한테 설치이동권을 주려고 합니다.
  구에서는 못하니까, 동장님한테 설치권을 주고, 권한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찌되었든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인권을 감안해서 방범용이든 감시용이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감시용카메라에 강도짓하는 것이 잡혔는데 공개 안 한다고 꽁꽁 묻어두고 있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인권을 감안하지 않고 곳곳 골목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아까 확인하려다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예산안 281쪽 개방형 화장실 편의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5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몇 페이지요?
김광수위원   예산안 설명서는 277페이지이고 예산안은 281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편의품 지원하는 데가 150개소라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김광수위원   지난번에 개방화장실 확대 추진실적해서 업무보고할 때 총 47개소, 주유소 14개 포함, 기존 32개소, 추가선정 2개소, 기존 1개소 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입니다.
  개방화장실이 민간규격이 있고 공공규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150개이고 어떤 데는 80개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지의 경우는 150개를 해줍니다.
  물비누는 80개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휴지만 주어도 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물비누를 줄 때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산출할 때는 일괄적으로 3,720만원 잡았는데 화장지는 1,800만원, 물비누는 768만원, 방향제는 1,15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150개입니다.
  민간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구청같으면 화장실에 화장지를 줄 필요가 없지요.
  개방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150개는 민간시설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개방화장실에는 표시를 해 놓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것이 어느 정도 규격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차피 개방될 것이라면 눈에 띄게 표시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데요, 어느 정도 크기로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녹색비상구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배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재혁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아까 확인 안 된 것인데, 쓰레기무단투기분 처리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7만원인데 올해는 25만원으로 내년에는 더 낮아지네요.
  289쪽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전제품류 폐기물비는 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생활폐기물처리에서 가구들은 되어 있는데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은 올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통상 쓰레기처리비용이 다 25만원으로 내렸어요.
  대체적으로 물가인상이 되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전년도에 유해성 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처리비가 2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31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얼마에 처리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얼른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담당자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담당 구재석   생활쓰레기담당 구재석입니다.
  작년에 27만원 예산잡았는데 입찰결과 평당 20만4,1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윤숙위원   올해도 그러면 입찰해서 결과 나온다는 것이지요?
○생활쓰레기담당 구재석   예.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가전제품류는 왜...
○생활쓰레기담당 구재석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것은 무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무료로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생활쓰레기담당 구재석   운반비만 부담하고 수도권 리사이클링하면 제조사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이윤숙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인가요?
○생활쓰레기담당 구재석   아닙니다.
  기존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윤숙위원   기존에 4,800원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전혀 쓰지 않아서 남아 있나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가전제품류 해서 4,800원씩 전체 280대, 매월 280대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생활쓰레기담당 구재석   그것은 운반비입니다.
이윤숙위원   올해는요?
○생활쓰레기담당 구재석   올해는 밑에 보시면 운반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윤숙위원   어디에요?
○생활쓰레기담당 구재석   280쪽에 대형폐기물운송임차임 해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환경산업과장김종성
  청소행정과장신철호
  생활보호담당주사강연종
  장애인시설담당주사신달식
  가정복지담당주사유정곤
  여성복지담당주사강진호
  청소년담당주사김춘숙
  대기보전담당주사김귀남
  유통지도담당주사정태준
  재활용담당주사오우현
  시설관리담당주사임동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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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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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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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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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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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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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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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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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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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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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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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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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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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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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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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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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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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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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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