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3일(월)
장 소 L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각 과별 예산안 심사는 마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제 힘들고 지칠 때도 되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건실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 복지노원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보건소 소관 전반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보다 나는 노원을 위하여 참으로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고뇌와 애정,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출예산안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2억3,926만7,000원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이 중에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18억여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3억4,436만8,000원입니다.
반면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5억1,658만6,000원이며, 금년 대비 18억319만7,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참고적으로 본 예산안 250페이지를 보면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보조사업비가 예년 보다 증가되어 13억4,997만6,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26.9%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해당 과의 예산안 심사 때까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상과장님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잘못 표기된 것이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작년도 예산액이 3억2,800만5,000원이고 비교증감에 감으로 7,820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2004 도 대비 6,548만7,000원이 감소된 총 3억4,25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소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유료접종 약의 단가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입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보건소 민원증지 수입,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등으로 2억9,71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4,5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47억9,47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5,088만5,000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이 47억2,000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20만3,167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수당으로 6억6,46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기타직 보수로 전문직 의사의 봉급으로 6억9,8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1만1,000원이 증가한 1억6,0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으로 여비는 전년 대비 1,350만원이 감소한 4,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를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지출했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포괄 경비로 편성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원뿐입니다.
그 다음 243쪽 직무수행경비는 4급 1명에 480만원, 5급 3명에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1억3,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33만9,000원을 보건소 3개 과를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45쪽으로 자산취득비는 7,469만9,000원으로 디지털카메라, 소형화물차, 민원실 벽걸이용 TV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다기능 사무기기와 프린트 전자복사기 등 3개 과를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부터 240쪽까지는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해서 다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도 각종 수당에 대한 급여성 경비가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 급여성 경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야간 근무를 했을 때 지출하는 급량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월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경기상황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줄여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은 약 4.5%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 서민 경제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줄이지 못하더라도 일은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이지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하고 242쪽, 243쪽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243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비 200만원 해 가지고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어떤 내용이고, 금년에도 이게 계속 이뤄졌던 비용이지요?
미용업은 미용협회가 있고 음식업은 음식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강지킴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감시원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고 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91명이라고 했지요?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에 정액 급식비가 91명분 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90명밖에 안 되는데...
90명이 될 수도 있고, 얼마 전까지 90명이었다가 또 늘어났거든요.
간호직이 시에서 파견되어서 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일단 정해져 있는 T/O는 있는 것 아닙니까?
현원이야 경우에 따라서 88명도 되었다가 91명도 되었다가 할 수 있는데 정해진 정원을 근거로 해서 전부 올라오는 게 맞아 보이고요.
정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과 245쪽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36대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요.
컴퓨터를 언제 산 것인데요?
구매한 기간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로 해서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아마 방문하셨을 때 보시면 약국 앞에 되어 있는 TV가 돌출 되어 있거든요.
미관상도 안 좋고 공간이 좁은 데 있어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려고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246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범 위생업소 표창 해서 2만5,500원, 30명 예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 업소들 표창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표창을 하는데, 물론 표창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의례적인 행사로서 쭉 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렇게 꼭 해서 표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확실하게 표창을 하시려면 넉넉하게 해 주시지 2만5,500원에는 표창장 외에 시상품은 빠져있는 것입니까?
제 근본적인 마음은 의례적인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그리고 주시려면 인원을 적게 하든가 많게 하든가 그것은 불문하고 상품답게 제대로 해서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TV는 민원실에 벽걸이로 바꾸겠다는데 요즘에 모든 민원실이 다 벽걸이로 바꾸니까 저희도 바꾸는 것이에요 아니면 TV를 볼 수가 없습니까?
아침에 8시 반이면 노인 분들이 와서 다 앉아 계시는데 공간이 상당히 좁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많이 돌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보기 좋게도 하고 또 노인 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TV가 위치한 공간을 좁혀 가지고...
그 위의 소형화물차 이게 몇 년 되었지요?
아마 지난 번에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방역 대·폐차 그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지역보건과에서 그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되어서 그것이 상당히...
사실 이것 다시 처분하면 비용을 얼마 받지도 못할 텐데 이런 것은 좀 더 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더 타는 것으로 다시...
필요하면 더 쓰세요.
이런 경우에는 더 쓰시고 나중에 교체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은 최소한의 년도이기 때문에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을 해 볼까 싶은데요.
TV 벽걸이형이 민원실 공간이 좁아서 공간을 넓게 쓰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것 벽인데 공중에다 설치할 것인가요?
벽걸이형 같으면 슬림형인데 지금은 옛날 구형이어서 많이 돌출 되어 있거든요.
밑에 다이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민원실과 구청 내 직원들 휴게실 중에 휴게실이 훨씬 큰가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왜냐 하면 구청 공무원 휴게실에도 벽걸이형 TV를 설치하겠다고 해 놓았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두 군데에 설치하는데 거기는 1,000만원 짜리이고 보건소는 1대 설치하는데 500만원이고...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아니, 보건소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주민자치과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몇 인치를 사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금방 또 바꾼다고...
저는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관련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 지역보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9쪽입니다.
2005년도 보조금이 8억1,0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309쪽에 국고보조금이 9억8,700만원, 310쪽에 기금이 2억1,100만원, 311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6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보건관리는 총 32억986만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2억4,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1,627만9,000원으로 29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 보다 인플루엔자 일시사역인부를 1명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쪽 일반운영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비 등이 전년에 비해 6,576만원이 증액된 9,699만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300만원, 위탁교육비 1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0만원, 피복비가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으로 여비는 4,896만원으로 3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87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으로 사업예산은 총 30억2,473만5,000원이며 전년 대비 12억3,3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806만5,000원이 증액된 1억2,06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시도 보조금 중 금연클리닉 사업비 5,020만원이 신설 되었으며, 암 검진 사업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 고혈압·당뇨사업비 등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업무추진비 537만원과 321쪽에 연구개발비 3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설명 드리면 총 5,031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4,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국시도 보조금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22쪽에 민간이전입니다.
총 23억5,128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의료비 및 구료비부터 말씀드리면 암검진 사업비가 4억7,953만원이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3,3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연 클리닉 운영비가 1억14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비가 1억6,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4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2억5,0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9,0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노원 정신보건센터로 직접 민간 위탁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연 클리닉사업이 신설되면서 CO측정기 외에 2종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을 설명 드리면 총 1억7,7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약품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6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격살충기 시설물 보수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4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85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체 취득으로써 디지털 카메라 2종, 신규취득은 전자동 혈압측정기, 소아용 신장체중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긴축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노원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 세입부분은 전부 기금과 보조금이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듯 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24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6쪽 인건비와 247쪽 일반운영비, 248쪽까지 감안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외근으로 구분이 되어야 명수가 이렇게 결정되어 나오는데…
그래야 빨아서 입으니까.
2회라는 것이 1인당 2벌씩인 것이죠?
그런데 외근복과 내근복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6명이라고 치면 13명은 내근이고 13명은 외근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25명인데 방문간호사를 1명을 제외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위생사는 우리가 해 주고…
그러면 외근복이 없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간호사 신발도 해줘야 합니까?
밑에 방역신발은 사실 특수작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간호사 내근은 신발까지 사줘야 합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급량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급량비라면 쉽게 말해서 식비라는 말인데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역보건과에 또 잡혀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보면 90명이 월 13만원씩 해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방역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점심 식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녁 식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점심 식사비도 외근을 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방역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 보건소 직원 90명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여기 또 잡혀 있으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설명을 할 때 전 직원의 급량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과에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 잡혀 있는 정액급식비는 저희가 공무원 보수 수당 기준에 의한 급량비로 전 공무원에게 매달 1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과에 잡혀 있는 것은 야근 등을 할 경우 노원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급량비 1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있는 급량비와 과에 있는 급량비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분명히 야근과 특근을 할 때 사용하는 경비라고 한 것이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특별한 경우, 야근을 한다든지 하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249쪽까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까지 보고 있고요.
경상예산이 250쪽에 한두 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강의를 하시는데...
교수분들이거나 건강관리 단체에서...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60회를 월별로 잘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이 집중되어 있어요?
세부 시행계획이 정해지지요.
보건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성인병...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50쪽 보조사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0쪽부터 251쪽에 걸쳐있는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운영비가 252쪽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252쪽까지 같이 봐주시고 253쪽의 업무추진비와 연구개발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지역보건과 사업들을 보면 치료나 예방의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도, 물론 예방의학과 관련해서 홍보 활동도 매우 크겠지만 주로 캠페인성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경제가 어렵거나 할 때는 캠페인성 행사들은 되도록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들을 많이 배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 영양실태 조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이 사업은 빼고 이 사업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고요.
기금으로 1억원이라는 돈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영양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연사업, 영양사업, 어린이 비만, 운동사업이 되겠지요.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영양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내년도에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의 영양 설문조사에 따른 체크, 보강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업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집단급식으로 해서 자체 영양사를 두고 다 해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53쪽까지 관련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부는 무엇을 하는지...
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10월쯤이 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금으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자그마치 2,800만원인데요.
50%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구민 건강증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흡연 인구를 20세 이상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보건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만6,8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 그러니까 1,268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인 간호사 1명을 고용하는데 6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200명씩을 직접 담당제로 해서 내년부터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인부임 6명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내용은 상담...
리스트를 작성해서 명단이 나오면 개인당 담당...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간섭하고...
흡연자를 12만6,800명으로 보고 1,268명만 하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2쪽, 253쪽, 254쪽 일반보상금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250쪽에 보건교육 강사료 해서 10만원 60회 해서 600만원 잡혀있었고 254쪽에 또 강사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고혈압교실 강사료 20회, 치매 14회, 금연교육 40회, 건강증진교육 20회, 영양교육 18회, 강의하는 교육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무슨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교육을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10만원씩 주고 강사분들이 와서 교육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7쪽까지 관련되어 있는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서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연클리닉에 강의료 뭐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억140만원 들어가는 게 무엇이지요?
사업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20세 이상 흡연자를 12만6,8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의 1%인 1,268명에 대한 개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명당 200명씩 전문가 6명을 고용해서 직접 상담을 하고 약물 투여도 하고 지역 자원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서 같이 흡연율을 저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에요?
앞에 보면 금연사업으로 해서 각종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교재도 사고 건강지도위원회 피복비도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그 뒤에 금연클리닉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도 나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거기 들어가 있는 1억140만원에 대한 것은...
기존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 안에 쭉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1억2,700만원, 운영비가 5,00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가 1억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 해서 합계가 2억8,300만원입니다.
내용이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구분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57쪽 끝에 가면 또 나와 있는 사업비,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아무 이름이 없으니까 그게 무엇에 대한 것이냐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운영비이고 피복비이고 교재비 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 내용은 팔에 붙이는 패치와 약물입니다.
금연 치료 약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금연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갖가지 나와 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금연사업이 앞에서부터 많이 나와 있는데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서 1억144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용도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약물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금년에도 보철사업의 원래 목표가 168명, 내년에는 수치로 보면 예상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자료를 보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주민을 만났고 지난 번에도 보건소 앞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65세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여기서는 70세로 목 박혀 있다 보니까 대상자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조치사항을 할 수는 없습니까?
보조사업부분까지는 같이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서 방역사업이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보건소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는데,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널목 앞에 보면 빗물 하수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봄에서 가을 그 때 보면 건널목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곳에서 솔솔 나오는 냄새가 정말 사람들이 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회수를 좀 늘려서라도 건널목 만큼은 소독을 집중적으로 해서, 물론 환경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쪽에 방역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급권자 아닌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고 판단은 지침에 의해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가지 질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신장투석입니다.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혈우병환자들입니다.
한 사람 당 몇 천 만원이고 해서 질병마다 틀립니다.
계수조정시까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폐기능 측정기는 신규구입입니까?
200만원씩 6개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연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세부계획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1,200만원을 합해서 2억8,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체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58쪽과 259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6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61쪽에 자산취득비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천을 끼고 내려가면서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속은 소독할 수가 없나요?
그 속에 모기가 엄청 많이 삽니다.
냄새도 냄새지만 모기를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한방진료약품 및 재료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매월 2회씩 관내 한의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차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9,000원 60명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치료비입니까?
성능이 다릅니까?
303쪽에 보면 거기는 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262쪽에는 65만원 되어 있는데 쓰는 용도가 틀립니까?
이런 것은 성능이 거의 동일한데 시장조사에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시 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2개 과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과 것을 보면 같은 디지털카메라인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 방문간호차가 4대 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 업무추진을 보면 방문간호 6,000회, 진료 1,400회, 취약진료 500회 해서 총 7,900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차를 대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남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과장이 얘기한 대로 기능별, 사업별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차량에 있어서 그 몫이 정해져 있고요.
당초 소형화물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연막소독을 적게 하면서 ㎞수가 약간 다른 차량에 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좀더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 대체는 정수를 폐쇄하고 다른 차량으로 정수 이전을 하기는 아직 곤란한 사항이라 추이를 보면서 위원님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수하는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전기관계도 있고 기구수리 보수도 하고...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4년도에 제로였는데...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도출된 것으로 안전문제가 문제점으로 상당히 제기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동 혈압 측정기 있는데요.
13대를 어디에 배치하실 것인가요?
거기 1대와 12대는 동에다 배정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현재 지금 8대가 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배정한 게 4대가 나가고 주민자치과에도 4대 나가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 건이 몇 건 있었는데요.
금연클리닉, 그리고 각종 강좌와 관련된 자료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공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하면 꼭 해당 위원에게만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배부해 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 자료들도 저희가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른 시간, 가급적 오늘 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5년도 세입은 5,780만원이고 세출은 5억1,201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0쪽에 보시면 의약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들 대한 과태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180만원으로 잡았으며 2005년도에 시·도비보조금이 5,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자동혈구분석기 구입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에서 장비 구입가를 8,000만원으로 예상하여 시 보조금율 70% 적용하여 5,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의약관리는 총 5억1,20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365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6,935만3,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86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895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직원이 25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되어서 전년도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263쪽 행사지원비입니다.
791만원 증액은 2006년도에 시행될 유로영상저장전송장치 시스템 개통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책자 제작 및 플랜카드,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으로 411만원, PACS 개통 행사 추진으로 3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3,744만원으로 3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기도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가 상향 조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6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진료환자 부작용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9,703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8,312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 책자 264쪽입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9,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시 보조금 5,600만원과 구비 3,4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에서는 8,000만원을 예상하였지만 저희 구에서 시장 조사 하여 본 결과 전자동으로 자동혈구분석기가 성능이 좋아서 9,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팜플렛과 견적서는 위원님들에게 이미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자체사업비 3억703만7,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312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로서 총 2억5,003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014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물가 상승에 관한 물리치료 재료비, 검사용 시약 및 재료비, 모자보건 약품 시약대가 전년도보다 3,207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PACS 개통에 따른 방사선 판독료를 4,20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5,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98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물품은 대체취득과 신규취득이 있습니다.
대체취득은 전자동약포장기와 심전도기로 총 5,100만원입니다.
신규취득은 물리치료에서 사용할 간섭파치료기와 경피자극치료기로 총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세입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보면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180만원 잡혀 있는데요.
과징금은 얼마 정도 묶여 있나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180만원 잡았고 올해도 18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업무정지가 한 달 정도 들어갈 경우가 생기면 한 700∼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2004년도는 좀 줄었는데 과징금이 2,715만원, 과태료 30만원해서 2,74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18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과다하게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예년에 견주어서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잡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과징금과 과태료는 지역 내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부과하는 벌과금 아닌가요?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구급차 용도 사용이라든가 과대광고로 적발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한 2,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전년도에 보면 비아그라 허위 의약품 판매로 9개소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가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허위 광고에 대한 것은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마약류 판매와 관련된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노원구가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는데 자칫 이런 단속업무를 소홀히 해서 의료 사고가 유발되고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지하조직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배 이상, 20배 이상 너무 차이 나게 목표액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령 A라는 의료기관을 적발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 벌이 따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을 열흘간 닫아야 되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문을 열고서 그것 대신 돈으로 내겠다 해서 돈을 내는 것이고요.
과태료는 법적으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해당되는 항목은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주사를 놓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만 약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간호사 자격은 남아 있는 것인가요?
자격증은 복지부에 신고되기 때문에 그 분한테 라이센스 되어 있는데요.
간호사가 현재 주사를 놓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걸리는 것인지 안 걸리는 것인지...
그런데 저희들은 허가 낸 업소만 다니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오기 전에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단속 대상입니다.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녁에 와서 놓아주는 것을 나도 맞았는데...
소개해 줬으니까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일반으로 돌아갔으니까 맞나 보다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공무원들도 간호사 출신이니까 따질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부작용은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처방 받아서 거기에서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나와서 맞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게 아까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전담해서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아요.
노인네 집에 계시는데 놓아 주라고 하면 소개해 줘요.
소개비도 안 받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차피 위반이라면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에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2쪽과 263쪽에 걸쳐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PACS는 구입을 하시게 되면 행사를 크게 치르시나 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보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통하게 되어도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시험기간을 거쳐서 개통식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서울시 보건 관계자만 해도 한 150명이 되기 때문에 시범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64쪽, 265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연휴상황실 운영비는 급량비로 해서 보건위생과 쪽에 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직을 따로 서면 3만5,000원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의 갭이 안 맞아서 저희가 시책추진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3만5,000원으로 직원에게 유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저희가 시책추진비에서 빼고 당직비로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일단 3만6,000명으로 잡아 놨습니다.
아직 종합병원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는 원자력병원과 을지병원, 백병원과 의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하게 되면 병원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지금 방사선과에 전문의가 7명 내지 8명 정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6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쪽에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아의 맨 첫 번째 어금니가 나오면 그 어금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실란트라는 물질로 덮어 주게 되면 이물질이 들어와도 충치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한 어금니당 2,5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3월부터 치위생사가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하루에 많이 못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약 40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팍스는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그리고 다른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판독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어떤 지?
그리고 이 1,160명은 저희가 대한건강검진협회에 의뢰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판독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건강검진을 한 부분만 대한검진협회에 의뢰를 해서 판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흉부 촬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독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호흡기 질환이 많이 때문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만 있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665만4,000원이 감소된 1억2,70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고 드리면 전년 1,728만원에서 1,944만원으로 이 부분만 2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취약지역순찰 주부모니터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공공근로인부임이 1인당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부모니터요원 선발규모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881만4,000원이 감소된 1억7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직자재산등록금융조회수수료 조항이 별도로 입법화되어서 금융조회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신설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은 7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빨리 기동처리반 방한복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책정했고, 급량비에서 특히 순찰활동이라든지 진정민원, 특명사항 조사라든지 복무실태 점검 등 각종 감사활동에 따른 급량비를 2,7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인력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국내여비는 3,312만원으로 역시 인력에 따른 여비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7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사관련 업무추진이 7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이 16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이 80만원, 그 다음 공직기강확립관련 업무추진이 720만원, 주부모니터요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주부모니터요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주부모니터요원들 점심식사 정도 하는 것으로 금년에 요긴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에 부서운영추진이 360만원 해당이 되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역시 일빨리등 현장민원처리관련에 대한 각 부서의 격려성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으로 최우수 부서 1개 부서, 우수부서 2개 부서, 노력부서 3개 부서등 연말에 해당 부서별로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일빨리 현장민원 관련 우수부서를 시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유일하게 세입예산이 없는 부서입니다.
쓰시기만 하시니까 좀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도 목이 많지 않아서 실제 162쪽과 163쪽에 걸쳐 있고 164쪽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일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세세하게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열거해 주셔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질의는 없고 그 동안 쭉 주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많고 사실상 자료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이 부분만큼은 가장 감사담당관의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보면 저희가 연초에 청장님의 각 동 순방을 하면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금년에 보면서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직접 후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구의원은 뒷전에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도 감사담당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그 쪽과 라인이 통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국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김현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감사담당관조용덕
보건지도담당주사견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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