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9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그 용도는 상계4동사무소를 복합건물로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했던 사업으로 승인이 돼서 70억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민자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윤선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계4동 동사무소 복합청사관리 예산 70억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예산입니다.
  복합청사관리 예산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계4동 동사무소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된 1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추경예산(안)을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저는 구청장의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서가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맞지 않은 답변서가 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구청장 답변을 요했는데 해당 국장과 과장 전결로 끝나가지고 왔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저도 그 답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분명히 구청장께 제가 질문했고, 그리고 그 답변서가 구청장의 결재를 맡아서 와야 되는데,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다시 반송시켰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자료제출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정질문을 할 때 서면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보다 더 충실한,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앞으로 새마을회관하고 어린이집, 동사무소 상계4동을 신축해서 새마을회관을 어떻게 할 예정이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현재 복합건물로 짓게 됩니다.
  짓게 되면 1층에는 민원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이 2층인데 자치센터 공부방, 작품전시장 해서 여러 가지 복합청사가 되는데 일단 일정 면적을 새마을회관에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새마을회관 자체가 옛날에 대통령한테 하사 받아서 자기네 소유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노원구에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구판장은 무상으로 임대를 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새마을회관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할애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할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면 구청 땅이 되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구청 겁니다.  
○간사 이광열   어차피 구청건데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구민회관에 새마을지부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새마을협의회에서 구민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죠.
○간사 이광열   그렇죠. 임대죠.
  임대로 쓰고 있는데 상계4동 공공청사에서 새마을회관을 무료로 할애 할 수 있다 것도 그렇고 24개 동에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구청에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다시 지었는데 이것이 먼 훗날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가야 될 문제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계속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구요.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동사무소 지어놓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엄청난 분란의 씨를 안고 있는 것인데 거기다 90몇 억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 놓고 회관은 무조건 줘야 된다, 글세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 있을 것 같은 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건물자체를 자기네가 협의회 명의로 받아서 자기들 소유였는데 그것을 구청에 기부채납했으니까 그 일부분에 대한 것은 쓰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 가서 임대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협의해서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겁니다.
○간사 이광열   집을 짓고 나서 뭐 써 주고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중에 번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예 확실하게 해 놓고,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기부채납을 하면 이미 끝나는 거다, 구청으로 명의가 넘어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향후 5년이면 5년간 새마을회관에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아무 것도 없이 여기는 새마을회관, 그리고 지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광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 사람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봐서는 엄격히 저희 소유입니다.
  그러나 전에 자기 재산을 송두리째 기부채납한 상태인데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간을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이것이 가는 것이 맞느냐하는 것은 또 다시 논의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언제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또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간사 이광열   한 20년 전에는 새마을이 나라발전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가면 각 고을마다 새마을회관이 다 있고, 또 전두환 대통령 할 때는 새마을이 상당히 활성화 돼서 할 일이 많았지만, 지금 시대는 엄청 많이 변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전용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동사무소도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는 판인데 지금도 옛날에 썼던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거기서 뭘 할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새마을회관이 자기네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 단위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는 사실은 몇 명 안되거든요. 구 지구도 있고.
  그런데 별도의 회관을 필요도 한다, 그래서 권리주장 하는 것을 받아 줘야 되겠다.
  그런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돌출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90몇 억을 들여서 큰 건물로 신축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비어놓고 있다, 영구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여러 가지 감안해 주실 것이 지금 명의가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끝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건물이 자기네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사용료를 받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썼어요.
  단지 2층 회관만 빌려주는 상태인데 거기서 자기네들 회의도 하고, 일부 작업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자기네 건물을 확보해 달라는 것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만 할애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자기네 건물 전체를 다 기부채납한 상태인데 일부 회관만은 지금의 면적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할애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대지 면적이 704평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전체 면적입니다.
  현재 있는 새마을회관, 어린이집 다해서 전체가 길다랗게 되어있어요.
  모양이 굉장히 길죠.
○간사 이광열   모양새는 별로...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깁니다. 좁으면서 길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설계도가 나왔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직 설계는 못하고 구상만 해서 현재 3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 그 앞에 새마을회관, 그 다음에 길 건너서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가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동사무소가 그 위치로 가서 동사무소로 쓰고, 그 다음에는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비면 거기다가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새마을, 유아원을 지어서 새마을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 땅, 거기가 700 몇평인데요, 그것을 헐고 다시 복합건물을 짓는 겁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임시로 쓰고 있던 동사무소 그것이 헐어지면서 다 마당이 되는 거죠.
  이런 스케줄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상계4동이 아직도 낙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지을거면 반듯하게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 노원구의 관문인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그 쪽에 구판장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현재 건물에 1층은 구판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돈위원   구판장 영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구판장 새마을협의회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협의회 회장이 구판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돈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마을회관이 1층에 들어가면서 거기서도 역시....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구판장은 나가죠.
  구판장하고 새마을회관이 다 못쓰게 되죠. 구판장은 나가야죠.
김남돈위원   그럼 장사는 안하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못하게 되고, 새마을회관도 못쓰게 되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를 다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신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구판장은 다시 안 오는 것이고, 새마을회관의 일부분을 협의회에 줘야 되죠.
김남돈위원   타구 같은 경우나,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큰 평수의 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때에 따라서 임대도 주고, 전부 동사무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판장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만약에 그쪽에 또 임대를 해 줘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세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평수예요.
  이 704평이나 되는 이 큰 평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상계4동 같은 경우는 남양주로 넘어가는 거의 마지막 길목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이 새마을회관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4동에서 활동하시는 새마을회원이 몇 분 이시죠?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 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보통 20여명이나, 30명 정도 됩니다.
김태선위원   타 동에 비해서 좀 많네요.
  보통 10명 내외인데.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새마을회관으로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86년인가요?
  지금 얘기하신 것이 받은 것이 언제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80년 초쯤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건축연월일이 86년으로 되어있는 것 보니까 그 때 당시 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전이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당시에 활동하시던 분 중에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받았던 분 들은 다 지금 그만두시고 대부분 사람이 바뀐 상태일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죠, 그래도 꽤 있죠.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계속 지금 그 분들이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기부채납 하기 전에 최초의 재산권 행사를 하던 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그러니까 4동 새마을단체예요, 아니면 전체 새마을이예요, 아니면 중앙새마을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4동입니다.  
김태선위원   4동으로 딱 지정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 자료 있으면 그것도 좀 갖다 주세요.
  애초 처음의 계약자료나 기부채납 하기 전의 자료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세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런 거 근거 없이 지금 여기 신축공사 하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이 만드는 법인도 법인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내용이 틀려지면 국가가 환수를 하지요?
  개인이 만든 법인도, 국가가 준 것이 아니고, 개인이 투자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도, 만약에 그 용도가 폐해서 그 법인이 활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상 국가가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개인일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자, 보세요.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개인 돈도 아니고 국가 돈이었지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순시하면서 준 돈이 전두환 대통령 돈입니까, 국가 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그 재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고요.
  대통령의 완전히 자유스러운 돈이었는지 예산에 반영했는지...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예산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새마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또 다시 기부채납 받아서 무상임대 해 왔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이 정확히 서류도 제대로 안 남아있고 과정도 20여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새마을단체 위상이나 역할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중앙회 새마을단체들은 시민단체로 활동하겠다고 다 선언을 한 상태예요.
  벌써 두 번, 세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새마을단체가 예전에 관에서 주도하던, 지금 관변단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돈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분명히 예전하고 위상이 완전히 틀려졌는데 여전히 행정에서는 예전의 권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또 이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공공복합청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한 20여년 전에 대통령한테 하사 받았다는 근거를 가지고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계획서에 올라오면 이것은 논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돈위원   혹시 그 때 그 땅을 기부채납 받고 건물을 짓는데 보조받은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 건물이지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 받아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김남돈위원   아니, 땅 자체가 개인 땅이 아니어서...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개인 땅은 아니지요.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원 수도 안 알고 들어오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 한 20여분 된다고 칩시다.
  동의 20명이 현재 새마을회관, 구판장은 판매하는 것이라 그렇다 쳐요.
  새마을에서 작업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고, 실제 하루 종일 거기에 누구 상근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그것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돼요.
  20명 동네에서 모이신 분들 다른 동, 저희도 동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두 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날은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새마을회관을 만들어서 1층의 면적을 주면 그 공간이 또 유휴 공간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회관은 김태선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준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새마을협의회에다 줬고 인원이 바뀌었다 해서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협의회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는 것은 바뀌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그 쪽의 사정을 좀 알아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회원이 많이 계세요.
  협의회장도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류는 나중에 또 찾겠지만 그것에 대한 얘기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단계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새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니까 이제 그만 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몇 명이냐 그러시는데 대개 보면 동사무소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30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를 합치면 그렇게 되고요.
  거기 동은 새마을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도․농간직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동이긴 한데 그 분들이 전에는 새마을작업이라고 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새마을작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권장하던 작업이지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슨 행사가 꽤 있어요.
  여기서 다 얘기를, 사실은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김태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는 자료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기부채납 하기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하사 받았다고 했을 때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실제 그 때 동의 단체들이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받았든지, 아니면 중앙새마을 차원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장하는 논리가 하사 받은 것에 대한 재산권 행사,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명시되어 나왔을 때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사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 처음에 배정할 때 계획서 상에 새마을이라는 문구를 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소유권이 이전되었지요.
이남석위원   등기부등본 보시면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런데 그것은 구 지부가 아니고 동인 게 거의 확실하고요.
김태선위원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윤숙위원   등기부등본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하여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그것을 두둔해서 하는 것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심사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따르지요.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가 복합청사를 감안하더라도 이 건물이 지금 토지 가격까지 감안하면 100억원이 넘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이런 공사인데 새마을을 거기에 공간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배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새마을회관을 주고 안 주고 하여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동 청사로 임시 발령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간사 이광열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 또는 신축해서 구립어린이집이 그리로 옮기고 또 다시 구판장을 신축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지요, 거기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현재 있는 새마을회관을 동사무소로 쓰도록 리모델링 해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그 자리에 오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동사무소가 비지요.
  거기는 다시 신축이든, 리모델링인데 거의 신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수리해서 거기로 어린이집이 가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 비면 그것을 헐고 복합건물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쓰고 있는 동사무소가 나중에 헐리면서 그게 다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지금 있는 구판장 자리에 신축건물이 서고 지금 있는 동사무소 자리는 주차장으로 간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구판장하고 새마을 회관이 같이 쓰고 있어요.
  1층이 구판장이고 새마을회관이 2층인데 다 나가고 여기를 리모델링 하지요.
  그러면서 동사무소가 이 자리에 와서 동사무소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가 비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리로 가면 현재 어린이집 자체가 비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복합청사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짓게 되는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지금 예산 92억원은 신축금액 맞춰 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리모델링에다 맞춰 놓은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종합적으로 전체입니다.  
○간사 이광열   왔다갔다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겠네요.
김정수위원   차라리 임대를 해 가지고...
○간사 이광열   임대를 해서 나가고 두 개 다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임대를 알아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임대 받을 만한 건물도 별로 없고 있어도 너무 비싸게 받아서 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장하고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게 더 들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 방법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다행히 그게 있기 때문에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83억원 얘기는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합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 어린이집 지어주는 것, 이것을 다 하나의 사업으로 봐 가지고 전체 사업이 8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요, 92억원이면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어쨌든 땅이 크니까 그런데 리모델링비 하고 이사 왔다갔다하고 새마을회관, 지금 구판장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다 이사 해 놓고 이쪽에 또 리모델링 해서 또 이사 시켰다가, 이쪽을 부셔서 다시 짓는 금액이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디 한 군데로 딱 이전해서, 지금 예상이 1월부터 11월까지 한 11개월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대료가 몇 억원씩 안 들어갈 텐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 저희가 제시한 게 83억원이고, 90몇 억은 시에다 요청할 때 조금 올려서 신청했는데 70억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83억원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현재 새마을회관 있는 것 리모델링 해서 우선 오는 것, 임대하는 것보다 싸니까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은 새마을이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빈 공간이지요.
○간사 이광열   아니, 다 부셔놓고 우선 동사무소만 업무를 집행하면 안 됩니까?
  어린이집까지 다 가야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어린이집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운영을 하는데 신축하기 위해서 몇 개월간 비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안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되죠.
  그 쪽에서는 학생들을 다루기 때문에 하루도 쉴 수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저 쪽에 또 어린이집 있잖아요.
  상계4동 앞에 개인어린이집이 있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사설도 있어요.
○간사 이광열   거기다가 잠깐 위탁을 맡겨놓고 다 한 번에 부셔놓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건물이 없다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04평이라는 이 땅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회관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이 쪽에 문화시설도 없어요.
  하다 못해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복합건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뭐든지 일단 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복합적이에요.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아주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동 청사를 지으면서 아주 모범된 것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좀 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게 어떤가, 그 부분의 일부인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액수도 어느 정도 해 주시고 나중에 건물 짓는 것은 별도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돈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마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몇 층에 뭐가 되느냐는 다시 논의하셔도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합건물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게 있는 것은 이게 서울시에서 돈을 얻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김태선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것도 생각했고 고민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서 멋있게 지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올 때 서울시에서는 교부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려면 서울시에서 그 부서까지 전부 협의가 되어서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행정관리국이 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관리국 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은 못 넣습니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받아온 게 행정관리국 소관 쪽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건물이 그 정도밖에 복합이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을...
김남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2년, 3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향후 몇 십 년을 내다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뜻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남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새마을회관 문제는 별도로 더 다뤄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상 해 놓은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상계1동 청사하고 비교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가서 충분히 보셨겠지만, 상계1동 청사일 경우에 바닥 면적이 100평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 구성대로 되어 있어요.
  자치센터, 동대본부, 그 다음에 공부방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마을문고 용도로 쓰일 텐데, 자치센터 기능을 담당하게끔 만들어진 청사거든요.
  상계1동 같은 경우도 애초 설계 당시에 이것이 분명히 주민자치 시설로 쓰이리라고 누구든지 다 예측하고, 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계되어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주민자치 시설로 설계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2층에 가보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것저것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바닥을 높이고, 애초에 방음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공간들 이용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구태의연하게 설계되었고 외형만 아주 그럴 듯한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뜯어보면 그것도 과연 이게 주민자치 시설로 바람직한 시설인가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동사무소를 나가 봤는데 상계1동에 들어가서 두루두루 살펴본 내용이거든요.
  전혀 주민자치 시설과 관계없이 지어진 건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상계1동 청사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자료를 봤으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니까 예측했던 대로네요.
  서울시에서 바로 노원구로 기부채납 된 것이지요?
  지금 등기부등본 상에는 서울시 땅이 노원구로 이전된 것 밖에 없어요.
이윤숙위원   토지분, 건물분 같이 안 떼었어요?
김태선위원   건물분은 봤는데요, 건물분도 회관에서...
이윤숙위원   당시 주면서 구두로 얘기한 내용이고 얼마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선위원   하여튼 저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셔서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보시고 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른 부분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또 나왔던 얘기인데 상계4동 청사에 구립어린이집을 이전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4동 청사를 알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신축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신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할 것인지 신축 할 것인지 안전도 검사 받았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직 안 했지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 규모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리모델링으로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신축으로 잡힌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리모델링으로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잠깐, 이 예산에 구립어린이집 건축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어디 말이에요?
김태선위원   여기 전체 소요예산, 총 예산 83억6,600만원에...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어린이집이 들어있지요.
김태선위원   어린이집이 신축으로 잡혀있어요, 리모델링으로 잡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현재 리모델링으로 해서 12억원을 잡아 놓았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에서 더 증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만일 신축으로 갔을 경우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신축으로 가야 된다면 올라가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돈을 많이 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3년째 매번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투․융자심사 언제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1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11월19일에 투․융자심사하고, 이게 원칙상 보면 교부금은 10월14일에 내려 보냈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원래 교부금 내려보내기 전에 투․융자심사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사실은 이게 시에서 거치는 절차지요.
김태선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돈을 주기 전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하고 타당성이 검토가 되었을 때 교부금을 내려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투자심사 분석의뢰서도 돈 준 다음에 하고, 투자심사위원회는 돈을 주고 한 달이 넘게 지난 다음에 하고, 그리고 또 돈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가 더 증액될 것인지도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작지 않은 돈을 사용하겠다 하고 거기에 또 새마을단체에게 공공청사를 주겠다는 것도 확실한 자료나 근거가 없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95년도에 동장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구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추진을 못 했는데요, 이게 일찍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들어가고 해 가지고 멋있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분야가 들어가면 국이 넓어져요.
  그러면 건축이라든지 다 심사 받게 되면 사실 우리가 받아올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올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 쪽으로 치우쳐야겠다해서 행정관리국에서 동사무소 건을 조금 부각시켜서 해야만이 행정관리국 쪽에서 나오니까요.
  체육시설은 행정관리국에서 줄일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쪽에 맞추느라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간부님들 전부 다 동원되고 이래저래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기네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행히도 거기서 맞춰졌고 서울시는 또 다시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또 다시 했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바뀐 것은 있어도 그래도 그거 우리한테 줄 때는 아마 심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한국산업연구회에다 또 맡겼어요.
  지금 보고 드리는 이런 계획이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도 확인해 줬고, 그래서 추진되는데 정확히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조금 핀트가 안는 맞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돈 받아오는데만 급급했고, 주는 것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김태선위원   조사 완료 된 것 있으면 자료 줄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타당성 검사한 것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서울시가 각 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내려보내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일단은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인 노원구가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광열위원님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오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기본설계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1단계가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 이것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부터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린이 집 짓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 다 해 놓고 나면 본 복합건물 짓는 것은 늦어집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너무 복잡해서 헷갈리는데요.
  총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림이 여기는 완공되고 난 뒤에 이런 건물을 짓겠다.
  지금 해 보고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를 할 것이 아니고, 딱! 잡아서 자, 여기는 704평이면 엄청 큰데 당장 예산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아왔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완벽하게 이것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층에 동사무소, 새마을회관, 2층에 자치센터, 동대본부, 월계2동은 어린이집이 2층에 있어요.
  아이들 올라가라 내려가라 안해야 되는 데,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우선은 예산을 주되,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그림이 그려져야 우리가 할 수 있지, 너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서 임시동청사가 이사오고, 4동 동청사 또 리모델링이나 신축해서 어린이집 또 이사오고, 그 다음에 공공복합청사를 또 짓겠다, 지금 순서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왜 없습니까?
○간사 이광열   순서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순서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새마을회관이 구판장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에 나와있잖아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있는 동사무소가 그리로  옮기게 됩니다.
  와서 동사무소가 운영이 되죠?
  그러면 지금 있는 동사무소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 집이 갑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 비게 되죠.
이남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꾸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 한참 걸리는데.
이남석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자구요.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과 어린이집과 동사무소가 있죠?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동사무소 임대해 줄 건물이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남석위원   그래서 새마을회관으로 동사무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대신 리모델링해서 그 비용으로.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구요.
  동사무소 임대료를 대신해서 리모델링해서 씁니다. 나머지는 공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헷갈리시는데 저도 지금 헷갈렸어요.
이남석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 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헷갈리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저도 처음에 이거 만들 때 헷갈렸는데 지금 3가지가 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딱 때려치우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남석위원   답변을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임대료 대신에 리모델링 합니다.
  공공청사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간단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간사 이광열   용적율 40% 밖에 안 나오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건축과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간사 이광열   계산해서 한 거라구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당연히 불충분하지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자세한 계획이 못돼요.
  왜냐 하면 본청에서 예산 받아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절차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복합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예산 받아오는 상태의 서류에 불과하지 자세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정수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정수위원   지금 유인물을 검토해 보니까 토지는 1986년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기부채납을 했든 매입을 했든 노원구 재산이 된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86년도에 새마을회관으로는 내가 볼 때는 서울시 땅에다가 회관으로 아마 사용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등본 자체는.
  그러면 88년도에 새마을회관을 노원구로 승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노원구 재산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새마을회관을 주고, 안 주고는 노원구에 임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회관에서 권리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동안 새마을회관에서 사용 했으니까 회관에 창고도 필요하고, 방역소독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려면 한 30평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구청장의 배려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7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그 동안 노력한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면 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을 적게 들여서 복합청사를 한번 멋지게 지어보자 하는 구상인데, 구상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애요.
  문제는 새마을회관에서 권리 주장할 수 없도록 이쪽에서 적은 양의 사무실을 배려해 주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학교 같은 데 공간이 없으면 다른 데 임대를 해서 한꺼번에 짓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전체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
  노력은 해 봤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됩니다.
  학교로까지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말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절차로 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새마을회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부금 가져와서 추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조금 별개인데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이 또 다시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충분히 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새마을회관 그 사람들이 목숨걸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심의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증언에 의하면 사실 대통령이 나왔다가 이렇게 해 줘라해서 했는데 그 절차가 서울시에서 바로 내려줘서 말만 그렇게 됐지 서류상으로는  그냥 준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들은 넣으려고 했던 것이지, 더 이상의 자세한 것은 다시 토의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송재혁   사실 청사건립과 새마을회관을 배려하는 것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복무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여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모 민원과 관련된 질문 있을 때 집행부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법적 근거와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억울함은 인정되지만 어찌 할 바가 없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에 공간을 할애하는 것도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일반사업자가 국․공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해도 보통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가면 기부채납을 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새마을에 할애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기간을 명시해서 가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건립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타당성 조사한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타당성 조사하면 우리 측의 입장을 대변을 많이 할거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현행 계획이 6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 사업비는 40억이다. 이렇게 지금 타당성 분석 검토를 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실제로 여기는 건립규모도 타당성 검토하기 이전의 규모로 나와있고,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여기에 대입을 시키지 않은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아직 안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이 계획서 가지고 그 타당성 분석 의뢰를 해서 그것이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야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돈이 더 들어갈 거라고 얘기 하셨는데, 과장님도 이거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계획 64억 잡혀 있는 건 같은데 지금 타당성 검토결과는 40억만 쓰면 된다고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이 지금 전체 액수가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 전체 신축하는 것, 복합건물 짓는 것, 이거 전부 합쳐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복합건물 그것 지을 때에 대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조언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83억 들어간 것이 조금 전에 얘기 하실 때 복합건물 짓는 돈하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비용으로 잡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잡혀도 그것이 64억 빼기해서 한 10몇 억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64억 잡아놓은 것 같고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한 20억 이상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현 청사를 어린이집으로 지으려면 리모델링이 12억인데 이것이 적게 잡혀 있다.
  신축으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신축을 하면 30몇 억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 상세분석이 끝나고 나서 나온 것을 감안해서 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때 참고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충분히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심의 받을 때 20억원의 예산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자료 안 받았으면 이 돈이 남는 것인지, 진짜 이만큼 다 들어가는 돈인지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하고 예산심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은 시에서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공공복합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실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면적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인지 처음에 다 의아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토자료 이런 것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액수 차이가 타당성 검토결과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세울 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면은 서울시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조금 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한 20억이 차이가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 타당성 검토결과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을 설계할 때 무엇을 이용할 것인지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를 하라고 검토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새마을회관이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공부방, 독서실, 이 독서실 만드는 것도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품 전시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측으로 따지면 공공종합청사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복지시설 같이 들어가고, 1층에 구립어린이집 들어가고, 2층에 동사무소 들어가고, 3층에 자치센터 들어가고, 이러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고 다른 분도 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상적이고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구요, 거기에 체육관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다 좋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자니 운영비가 만만치 않고, 그러나 우리가 받아올 때 서울시 사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행정관리국이면 행정관리국에 치우쳐서 해야 나오지,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가정복지 족으로 또 가야 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김태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확정되고 나면 내년에는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니, 받아올 돈은 받아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구립어린이집 넣고,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죠. 어린이집은 못 들어가죠.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오늘 추경은 70억을 받아서 본예산에 집어넣는 절차고, 시에서 받아온 그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축규모라든지, 층별용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를 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모를 할 때는 대게 작업지시를 할텐데 그런 문제, 지금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도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내부적인 것도 해서 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어떤 기본틀을 짜서 기본설계를 공모를 하게 되겠죠.
  그 때 문제는 우리 이후경 과장이 강조하는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의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데 특별교부금의 받아온 목적을 많이 벗어나면 시에서 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유용한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주차시설 관련해서도 얘기나 나왔습니다마는 청장님은 돌려주겠습니다. 이랬는데 교부금 받고 돌려줬던 경우는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70억을 갖고 내년에 공사하고 2006년도에 자체 예산을 반영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공사도 말씀대로 금년에 받아서 금년 예산에 집어 넣어야 나중에 사고이월도 될 것이고, 이 돈 가지고 조금 전처럼 설계비에도 써야 될 것이, 죽 들어갈 것이 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러니까 우리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논의이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그런데 받아 들일거냐를 논의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추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훨씬 편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마지막에 끝에서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의견 수렴하고, 내용 하겠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다 듣고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이광열위원님께서 왜 이것이 한꺼번에 안 이루어지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시차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더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서 구판장을 세를 놓습니까?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건물은 1층은 구판장이고, 2층은 새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1층은 유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따져서 연간 얼마를 내고 써라 그래서 그것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유상으로.
  그리고 2층은 새마을회관인데 그것은 무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것이 여기 산정돼서 나와서 그 외에 얼마를 내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구청에서 수입 잡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수입 잡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새마을회관 문제는 저도 구체적인 서류는 안 봤습니다.
  저도 설명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꼬치꼬치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당연한 말씀이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거기를 시찰을 노원구가 됐든지 그런 형태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 시찰을 나가서 협의회 건의를 받아서 상계4동 협의회에다 회관 하나 하사한 식이 되었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거기가 법인체도 아니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도 아니지만, 하여튼 내용상으로 그 협의회에다 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그 때 있던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서 하사 받은 사항이니까 사무실 정도는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쓸 만큼 썼으니까, 시대의 조류가 이러니까 그만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부검토도 더 해야 되겠고, 또 그 쪽의 설득 문제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기본검토를 하면서 "그만 써라" 이런 얘기가 쉽게 결정해서 내놓기 어려웠던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새마을회관에 계속 사무실 용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주면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것도 구체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부터 결론을 내고 준다면 어느 정도 줄 것이고, 또 줘도 그럼 앞으로 무한정 줄 것이냐 몇 년만 줄 것이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더 토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사실상 상계4동에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 특히 상계4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동네이면서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짓고 있는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계획안에, 물론 괄호로 예시라고 해 놓았지만 지금 이게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계획안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일단 예산에 대한 계획인데 이런 데서 잠정적으로 구청과 상계4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새마을회관 거기가 따로 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일반 동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김태선위원   법인 없지요.
최경식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위원님들은 누구든지 다 지역에 대한 형평성 같은 것을 비교할 것이란 말입니다.
  특히 똑같은 단체들로 어느 동이고 새마을이 있는데, 물론 옛날에 대통령이 와서 거기가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잠정적으로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회관한테 어느 정도 할애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되, 예정안에다 새마을회관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하고,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가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공공복합청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안을 내놨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기정사실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서로 협의의 제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하려면 이런 것을 딱 못 박아 놓지 말고 잠정안에 대해서 구청이 갖고 있어서, 지금 기득권이 이렇고 하니까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이것 안을 딱 갖고 이 사람들이 상계4동 이것 하나만 딱 봤을 때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해서 예산 받아서 운영 해 놓고 지금 우리가...", 그 기득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하고, 물론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두 가지를 고려해서 잘 운영해 가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제가 그 문제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더 토론도 해 보고, 필요하면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중계4동 148-16번지~129-7번지 구간 도로개설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저희는 모릅니다.
이윤숙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모르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추경에 이것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어느 구역인지 구역표시를...
이윤숙위원   아니, 그게 상계제일중학교...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여기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저희는 이 청사만...
○위원장 송재혁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다른 것은 검토 안 하고요?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행정은 객관과 형평에 입각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새마을회관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원칙을 지금부터라도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무상임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와 관련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한 본예산 총액은 2,326억원으로 2004년도 대비 8.5% 증액되었지만, 이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실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자체 사업예산은 오히려 18.4%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법의 이행과 보육아동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의무부담은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의 조정교부금 지원은 순탄치 않을 듯하여 2005년도 한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2005년도 복지노원을 위한 건강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먼저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계속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행정관리국의 업무 특정상 주로 지원업무, 직원후생 관계, 청사관리 문제, 이런 예산이 있고, 또 주민과 직접적으로 인접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또 문화체육 문제,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금년 2004연에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또 동의해서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무난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저희들이 설명 드리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정관리국 예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1,25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약 2.6%인 32억2,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구청 주차장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노원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포함되어 있고, 또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대관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약 32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 세출예산은 총 963억1,300만원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58억3,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상용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었고, 지금 짓고 있는 정보도서관 전자시스템구축비,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의한 기획공연비, 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비를 세출로 잡았고,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다소 인상이 되어서 58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특수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 사업비 9억7,200만원을 편성해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저희 뜻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는데 사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있고 사항별 설명서가 있는데 어떤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하셔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산안을 요약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요약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2억6,143만7,000원에서 2005년도 3억2,076만원으로 22.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136억2,111만9,000원에서 2005년도 155억4,245만5,000원을 편성해서 14.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청 주차장사용료, 구민회관사용료 등으로 금년도 2억4,580만원에서 내년도 3억300만원으로 23.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은행 임대수입으로 금년도 1,563만7,000원에서 2005년도 1,776만원으로 13.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구청 주차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사용료 수입 증가로 36.9%를 내년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목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금년도 114억4,836만4,000원에서 2005년도 134억9,834만2,000원으로 17.9%를 증액 편성했고, 사업예산은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금년도 21억7,275만5,000원에서 2005년도는 20억4,411만3,000원으로 5.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편성 내용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50억1,02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차량관리비 등 17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홍보물 제작비로 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3억8,324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4억1,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 3,48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 포상,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등 직원 격려,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 등 1억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등 57억5,1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출연금은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5억3,8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 구청사 별관 및 보건소 청소용역비,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 4억3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예비군육성지원보조로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청사 관리비로 3억5,7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예비군육성지원자금 보조금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휴양소 콘도구입, 차량대체구입, 지역동우회 운영비 등으로 6억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난 4월10일에 서울시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25.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조세인상분 반영과 직원기본 급량비 일괄 인상에 따라서 5.7%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여비가 일괄 인상에 따라 당초 10일에서 12일로 인상됨에 따라서 3.6%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청 직원 정원조정에 따라서 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정년퇴직자가 금년도보다 많기 때문에 지원에 따라서 9.2%를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인상분에 따라서 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액에 측정되기 때문에 13.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인상으로 5.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예비군 육성 등 경상보조로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작전지원, 예비군 훈련지원, 예비군 행정관리비 등으로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 동안 구청사에 많은 보완이 되기 때문에 55.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예비군자원보조로 14.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콘도이용권 구입, 차량대체구입,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5.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세수부분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예산서상에 36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50쪽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오늘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보시면서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사항별설명서 40쪽이 되겠네요.
  우리은행이 몇 년 계약으로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20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럼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권장오   95년부터 20년이니까 2015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원래 기부채납하고 그 기간 산정이 보통 어떻게 돼요?  
  이른바 건물 시가 따져서 하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산정은 시가로 해서 재무과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윤숙위원   당시 구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으면 저 한 부만 주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 회의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있을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럼 재무과에 요청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럼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한 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사항별 설명서 36쪽의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22.7%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남석위원   세입부분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세출은 14.1% 증가 했고, 그런데 토달 8.5%죠?
  8.5%가 증가가 됐는데 총무과에서는 14.1%가 증가 됐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것은 사용비, 인건비가 많이 늘었구요, 연금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세입․세출 총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사기업으로 봐서는 이익 자체가 없어요.
  총무과에서는 이익을 남기는 부서가 아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일반계에서 총무, 경리 이런 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 과에서 이익을 남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기업의 총무, 경리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를 굉장히 절감을 시킵니다.
  구청에서도 종이 이면지 사용하고 그러는데 총무과에서는 세입․세출 총괄로 봐서는 조금 더 예산을 아껴야 될,
○총무과장 권장오   예,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좀 더 절약하는 총무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6페이지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남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한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세출부분과 관련된 심사에 들어가겠는데요, 한 쪽씩 넘기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되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넘기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왔다갔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인건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워낙 많이 증액이 돼서 서울시 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8분이 어떤 분들이시죠?
  164페이지의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는 구청사 시설관리 일용인부임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층별로 청소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아, 층별 청소하시는 분들요?
○총무과장 권장오   용역 9명 제외해 놓고 나머지 8분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청사 시설관리(총무과) 되어있는 분들 8분이라고 되어 있죠?
  8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이 분들이 어쨌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봉이 한 3,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500만원씩 늘어났네요.
  그럼 전체 연봉이 1인당 한 3,400만원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금년 4월에 협약에 의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금년 4월12일에 용역협의회에서 협약돼서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한 번도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총무과장 권장오   새벽에 나왔다가 오후에 가십니다.
김태선위원   그래도 1인당 연봉이 3,400만원이면,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이 공원녹지과도 많이 있고, 매년 협약에 의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직 8급 정도에 해당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비정규직 노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노조에 의해서 구청 전체 상용직은 구청협의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직보다 초임이 많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164족, 16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과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과 169쪽 비슷한 수당과 관련된 거여서 별 내용들이 싶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서울시랑 상용직 임금협약을 했다는 근거 있죠?
○총무과장 권장오   예,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위원장 송재혁   170족, 171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171쪽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체인력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 이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대체인력은 금년부터 시행 했는데요, 직원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우리가 뽑아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15명을 뽑아서 10명씩 돌아가면서 각 과에 배정해서 출산이라든지, 또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는 겁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위에 구민회관 청소인부임이 4명 있는데 구민회관에 과연 청소할 수 있는 양이 4명이나 돼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 아니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매일 출근합니다.
이남석위원   매일 출근하시는데 과연 4명이 청소할 거리가 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장오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 뒤에는 뒤처리가 많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우리가 각 직능단체의 사무실을 임대한 곳 안은 각 단체에서 청소하죠?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 안에는 자체에서 하고 그 외 지하 화장실, 청사 주변을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입니다.
  지금 4명인데 180일로 잡았습니다.
  실제는 2명밖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은 4명 180일로 지금 잡혀 있는데, 매일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강당청소가 늦게 끝나서 상당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독서실청소, 복도청소, 강당에 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진짜 아수라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나와서 바로...
이남석위원   결론은 매일 2명 정도.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예, 매일 2명 정도 쓰는 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총무과의 일용인부임이 4만2,000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일을 하면 2만,7000원으로 계상이 되겠어요.
  원래대로라면 2만1,000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일용인부임이라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노임단가가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 기준단가가 2004년9월에 확정이 돼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는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기하고 기관실에 있는 기사도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노임단가가 아마 구청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단가가 쌉니다.
○간사 이광열   싼게 아니라 비싸죠.
  2만7,000원이면 5만4,000원인데.
  180일 일하니까 비싼 거죠, 왜 싼 거예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다른 데는 4만2,000원입니다.
○간사 이광열   2만7,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80일밖에 안 하잖아요.
  180일밖에 안 하는데 4명으로 치고 반반이니까 계산이 5만4,000원이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좌우간 하루 일당이 2만7,000원이예요.
○위원장 송재혁   예산서상의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360일 했으면 혼란 없이 원만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을 4명 180일 해 놓으니까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대체인력인부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출산휴가 이런 경우에 대체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올리신 건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10분이 어디 부서에 배치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현재 배치된 인원은 지금 각 동에 배치 되어 있고, 여권과에 2명이나 배치 되어 있고, 그리고 세무과하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 더 연장하는 예산인 거죠?
○총무과장 권장오   그렇죠.
  지난 번에는 6개월 했기 때문에 내년도 1년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태선위원   저희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 전체 정원에 비해서 현원도 부족한데 또 그 현원 중에서도 출산휴가 간 사람들에 대해서 배치가 안 되어있어요.
  월계2동 같은 경우에도 9명인데 실제 정원대비하면 더 가야 되는데도 9명이고, 또 9명중에서 출산휴가 2명이 가 있어서 7명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당 거의 200명 정도의 수급대상자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배려를 왜 안 해 주시는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글쎄요, 사회복지사 관계는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문직이 아니고 거의 일반 행정직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요청하면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대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대체하라는 게 아니라 이 대체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올해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같이 추진하셔야지 어디는 필요하다고 해서 출산휴가 가신 분들에 대해서 대체를 해 주고, 실제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끝없이 얘기했는데 그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각 동이나 과에 필요하면 요청이 옵니다.
김태선위원   그 요청은 계속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끝없이 요청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사회복지사는 우리에게는 특수직인데 대체인력 중에는 제가 봐도 특별히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물론 특별히 별도 모집을 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것도 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복지사들이 공석이 되면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최소한도 동장한테 맡기면 동장이 자격증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감안해서, 하여튼 복지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차용해서 쓰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직으로 보충해서 써도 괜찮겠다 하면 강구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인건비를 쭉 보니까 구청사 시설관리, 구민회관 시설관리, 하수도 유지관리, 도로 시설관리, 공원녹지관리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위험수당이 다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원녹지 쪽에는 위험수당 받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위험수당에 인원 배정이 된 지침은 무엇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각 과에 상용인부가 사업 분야별로 다 있어요.
  있어서 현원 대로 전체 총괄 예산은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위험수당 같은 것도 전부 협약에 의해서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협약에 의해서 되어 있겠지만, 이 인원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 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는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바뀌면 다시 채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뀝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근무자들하고 형평성이 잘 맞춰져 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상용직은 전체가 다 같이 받게 되어 있지요.
  녹지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 인부가 상용직입니다.
  거기가 인원이 제일 많고 전부 다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같은 상용직이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은 없고, 같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위험수당 받는 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71쪽 수당과 인부임에 관련한 질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2쪽과 173쪽을 보아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72쪽에 구청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공공요금이요?
○간사 이광열   예.
○위원장 송재혁   지금 1식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공공요금이 보면 전기, 일반전화, 휴대폰, 예비군 동대, 전용회선, 이동전화, 단일망 가스요금, 상하수도, 케이블 TV, 데이콤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게 서울시에서 받나요,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우리 예산입니다.
  자동차세금 이런 것 다 우리 예산입니다.
○간사 이광열   모두 해서 월 6,0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간사 이광열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172쪽, 17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172쪽에 친절봉사 직원강사 위탁교육에 강사가 무슨 의미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상․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킵니다.
이윤숙위원   위탁교육 강사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직장내 외국어강좌도 강사비로?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강사비입니다.
이윤숙위원   3강좌로 되어 있는데 뭐뭐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영어, 중국어, 일어 그 세 가지입니다.
이윤숙위원   어떻게 100만원씩 나오나요?
  33만원씩 주나요?
○인사담당 이승윤   아닙니다.
  월 100만원으로 300만원입니다.
이윤숙위원   강사비가 100만원?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강사비입니다.
이윤숙위원   일주일에 몇 회씩 합니까?
○인사담당 이승윤   2회 하고 있습니다.
  2회에 두 시간씩 합니다.
이윤숙위원   2회, 두 시간에 강사비만 100만원씩?
○인사담당 이승윤   1주일에 4시간입니다.
이윤숙위원   하여튼 두 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시간은 네 시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이윤숙위원님은 자치센터에서 강의하니까 강의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175쪽을 보아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증감이 9,000여만원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174쪽에 보면 그런 것에 공감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금년도에도 10구좌 샀습니다.  
김태선위원   금년도 10구좌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잖아요.
  얼마 증액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작년하고 금년하고요?
김태선위원   금년도 예산서 상에.
  한 2,000만원 증액한 것 맞지요?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선위원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시킨 것인데...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고 뒤에 있는 회원권하고 연관된 것인데 이렇게 하면 300박 정도 더 늘린 것이네요.
  1,400박 되면 전체 인원수가 한 번씩 다 가더라도 1박씩은 다 보장을 해 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보통 가면 2박3일씩인데 이번에 하면 많이 이용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지난 번 같이 성수기 때 펜션 임대는 안 하고...
김태선위원   그것은 하계휴양소 운영임차료 해 가지고 펜션은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예.
김태선위원   10실, 30일 2,700만원 그 돈이 잡혀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매년 10구좌씩 더 사면 언제까지 더 살 예정이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글쎄요, 지금 타 구청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데요.
김태선위원   아니, 타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이것은 문제 되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고 일반수용비 줄이라고 하는데 일반수용비 늘어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비용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해 주셔야지 총무과가 앞서서 이런 부분을 계속 더 늘이겠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콘도회원권 더 늘리겠다고 하고 그 이용관리비 더 늘리겠다고 하면 다른 데서 얼마나 지탄하겠습니까?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인사담당주사 김창인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1월 성수기에서도 38구좌를 전체로 집어넣어서 추첨된 게 27구좌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수기에 27명 정도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7월1일부터 주5일제 근무다 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많은 듯하지만 저희 구가 또 직원 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자산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산, 자산 얘기하시는데 다른 데 투자해도 돼요.
  콘도회원권에 굳이 투자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1,440박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실제 올해 쓴 박수 몇 일입니까?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보충설명 드리자면 올해 1,140박이 잡혀 있었는데 856박이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콘도회원권 개인이 갖고 있어도 실제로 성수기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 추첨해요.
  지금 얘기하신 논리로 성수기에 공무원 분들이 가기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사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를 더 사야 될지 몰라요.
  결국 이것은 연간유용 하는 것인데 실제로 1,100박 잡아놓고도 800박 정도 쓰는 것이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다 1,400박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성수기 때 몇 장 더 늘리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율이 높아져서 콘도회원권 사용이 원활하다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런 근거자료 지난 번에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실제 1,100박 중에 800박 정도 쓰고 있는데 또 거기에 10구좌를 더 사고 이것에 대한 비용을 1,400박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 또 여기에다 더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8.5% 증액은 되었지만 실제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에서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실제 노원구민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구청 공무원들도 조금 긴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조금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방만한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문화예술회관 일직비하고 관련해서 앞뒤의 일직비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구청 일직비를 보면 작년도에는 3만5,000원씩 8명, 65일로 잡아 놓았어요.
  올해도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는데 115일로 늘어났고, 구민회관 일직비의 경우는 같은 3만5,000원에 인원 2명에 65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명으로 하면서 115일, 이른바 조삼모사 방식의 계산인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일직비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조삼모사의 방식인지 3만5,000원 1명 115일, 작년에는 2명에 58일로 잡아 놓았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일직이나 숙직은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명으로 해서 65일로 잡았는데 올해는 115일로 또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세콤장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줄여야 될 비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문화의 집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문화예술회관 일직비는 당직이에요.
  숙직은 아마 세콤으로 해서 용역이 되어 있고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면 토요일 휴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는 격주로 하고 있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매주 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날짜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176쪽과 177쪽인데요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175쪽에 행사지원비 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금년에 860만원, 내년에 946만원해서 86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구민의날 행사 현판제작인데 주로 무슨 비용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주로 행사 시설비입니다. 설치비.
김광수위원   설치비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현수막 그런 쪽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아치설치하고 단상장식하고 하는 설치입니다.
김광수위원   현수막하고 애드벌룬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포함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러니까 아치, 현수막, 단상장식 전체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도 이것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동사무소에 LED 광고물 다 해 주면서 그 때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LED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잘 하겠다,
○총무과장 권장오   애드벌룬이요?
김광수위원   아니, 동사무소 LED광고 있잖아요.
  그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왜 해 줬느냐 하면 홍보를 여기에서 함으로 인해서 기타의 다른 홍보물도 줄일 수 있고, 현수막도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그런 가로나 동에 있는 현수막이 아니고, 현장의 애드벌룬하고 아치, 단상장식 이런 것입니다.
  거리의 현수막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거리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그것은 일체 없습니다.
  거리에는 할 것이 없고 운동장, 현장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되도록 현장도 그래요.
  그 날 보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다 해 오고 그러는데 행자부 지침에도 현수막 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권장오   현수막은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하는 것은 동 표시 때문에 하는데요.  
김광수위원   국장님, 제발 좀 줄입시다!
  이것 환경에도 안 좋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동사무소 갔다 놨다가 다음에 또 들고 나오면 돼요.
김광수위원   다음에 안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침을 내려서 이번에 쓴 것 내년에도 쓰라고 하시든지.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문구를 또 바꾸니까 새로 하는데 그대로 쓰면 돼요.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행사와 관련되어서 동마다 현수막 하는 것은 이후에 주민자치과 할 때 김광수위원님이 한 번쯤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현수막을 평소 체육운동 할 때마다 보지만 동마다 함께 줄여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적으로 걸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커지고 요란해지고 이제는 2개, 3개 나오거든요.
  그것은 주민자치과 할 때 한 번쯤 더 말씀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행사 할 때 현수막 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74쪽과 17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175쪽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여비가 작년도의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기타특별업무추진비 두 개를 합해 놓은 거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윤숙위원   합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개 합친 것보다 1,314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윤숙위원   누차 강조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들은 조금 줄여나가야 될 텐데...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일수가 전체 일괄적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10일에서 12일로 하다 보니까 일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실제적으로 구청 업무는 토요 휴무제가 되면서 쉬는 날이 더 많아졌는데 여기는 더 많아져요?
○총무과장 권장오   저희 과만 올린 게 아니고, 전 과가 일괄 인상된 것입니다.
  날짜가 이틀 늘어나다 보니까...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여비 급량비 부분은 25개 구청에 비교해서 인상을 했는데요.  
이윤숙위원   25개 구청이 어떻게 나타났는데요?
  그 자료 주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예산 검토 사항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복사를 해서 전부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예, 그러세요.
  총무과에 대한 사항만 아니고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윤숙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175쪽 국외여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올해 또 총무과 인원이 제일 많이 갑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하다 보니까 일부 갔는데 인원도 저희 과 전체 인원이 100명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행 때문에 간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우수공무원을 주로 보낸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주로 지침 내려보낼 때는 과에서 우수하고 업무에 관계된 사람은 추천을 해서 가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현장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선진에 있는 우수한 내용을 우리 구청에 접목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우수공무원이 배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실제로 현장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현장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보다 원활한 행정의 서비스를 갖추는데 기본을 두시고 그런 파트에도 인원을 배정하십시오.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74쪽, 175쪽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6쪽과 177쪽 기간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조금 전의 질의했던 국내여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담당 하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10% 내지 12%가 인상됐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인상되지 않고 작년도 하고 똑같네요. 얘기가 다르네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국내여비하고 그 업무추진비하고 과목이 다릅니다.  
이윤숙위원   저한테는 업무추진비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과목이 틀립니다. 202번하고 203번하고.
이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눠져 있다고 해도 그것 대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물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동결은 됐는데 실제 사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차피 12월 다 됐으니까 거의 다 썼을 것 같은데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액.
○총무과장 권장오   현재 9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90%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원래 연말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연말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월별로 계속 지출이 됩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예전에 결산할 때 봤던 자료로는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쓰던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11월 말로 해서 아마 1억7,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1억7,000만원 정도 썼다구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7,000만원 정도 남은 거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렇죠.
  7,000만원이면 90%까지 쓴 것이 아니죠.
  최소한 20% 이상 남은 것 아니예요.
  연말 12월에 많이 쓰시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하여튼 연말에 7,000만원 남은 돈도 다 쓰실 예정이시거죠?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숙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른 거 다 공개하라면 대체적으로 공개를 안 해주실테니까 이것을 저희 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공개해 주실 수 있죠?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것만이라도 깎을 수 있으면 깎아보도록 한번 해보려구요.
  그 내역서 좀 주실 수 있죠?
  이것은 저희 의회가 의회를 위해서 쓴 것이니까 굳이 숨길 내용이 아니잖아요.
      (웃음소리)
  이것은 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모자라면 더 올리려든가 하려구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이 정도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재혁   의회협력업무추진비 의회에서 요청해서 안 주시는 건가요?
      (웃음소리)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위원장 송재혁   아니, 잠깐만요.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숙위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자료드릴 사항은 없구요, 나중에 내역은 의장님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만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의장님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장오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가 의장님한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어느 특정 공무원한테 집중돼서 업무추진내역이 이루어져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주로 의원님들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 얼마 썼는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렇죠. 그건 나중에 별도로 얼마 썼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답변이 되셨나요?
이윤숙위원   아직 전혀 안 됐는데요.
○위원장 송재혁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만 기대하고 질의하셨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저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구요, 증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감액하자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증액을 시킨 사안이예요.
  그래서 실제 올해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놔두지만, 아니라면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는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176쪽, 177쪽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과 179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0쪽과 18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급여성예산이라서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182쪽과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83쪽의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액수는 좀 줄었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어떤 사유로 줄은 거죠?
○총무과장 권장오   5%는 임금상승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 감액한 것 때문에 다시 증액한 건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럼 올해 몇% 정도 증액한 거죠?
○총무과장 권장오   5%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밑의 청소용역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분들 이시죠?
○총무과장 권장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어디 청소하시는 분들이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층별로, 그러니까 저쪽의 별관,.
김태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청소하시는 분들 여쭤 봤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청소담당 김승연   8명은 정규상용직 근무자이고,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9명을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역할이 어떤 역할이예요?
○청소담당 김승연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연봉이 3,400만원이고, 이 분들은 연봉이 1,700만원이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두 배, 업무의 차별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청소담당 김승연   지금은 상용직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청소원이 많이 있었는데 자꾸 퇴직하니까 청소원이 부족해서 그 분야를 용역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기준인력이 퇴직하면 더 보충을 안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내역의 금액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배 차이가 나고, 그것이 연한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에 따른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상용직이고, 어떤 분은 비 정규적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용직이 나가면 다시는 안 뽑는 거지.
김태선위원   그래도 적정한 수준에서 보완해서 줘야지, 이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용역회사와 계약한 액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처럼 직접 쓰는 인부임은 정부기준에 의해서 2만7,000원 잡았죠.
  그리고 상용직은 노조가 결성되어서 노조교섭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간사 이광열   아파트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1인당 50만원 밖에 안돼요.
  이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과 185쪽, 관련된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구립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육교사가 4인에서 5인으로 늘어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올랐구요, 그 밑의 보육교사는 전년도에는 74만원이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5만원이 깎였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윤숙위원   184쪽의 보육교사요.
  대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1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여기 하나만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 것인데 나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윤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체크 안 하나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안녕하세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초임 호봉 다른 거가 아닐까 판단이 되는 되요.
이윤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답변이 되셨나요?
이윤숙위원   가정복지과에다 물어보라는 얘긴데...
○위원장 송재혁   일단 가정복지과 예산심사 하지 전에 자료는 좀 받아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고, 계속해서 184쪽, 185쪽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186쪽과 18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186쪽의 구청 시설비, 그러니까 상황실 앞 복도보수하고 휴게시설 바닥보수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화장실 새로 개․보수하면서 보니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전체 1층을 바꾸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전체적인 틀로 봐야지 거기만 바꿔서는 안된다고 해서 작년에 삭감했던 예산인데 이것은 전체 틀로 가는 예산이예요, 부분적인 것입니까?
  보니까 부분적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상황실 옆의 사회복지과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사회복지과 그 앞의 통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휴게시설 바닥보수는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우리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바닥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식당바닥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복도보수는 어차피 1층의 한 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런데 사회복지과 가는 쪽이 훼손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저희 위원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큰 틀로 가서 전체를 딱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부분적으로 해서 또 바꾸고, 바꾸고 하지 말고.
  그런데 또 여기만 부분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추후에 또 전체 틀에 또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이 현재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만 비닐로 깔려있어요.
  그래서 현관하고 그 부분만 맞추는 겁니다.
  현관은 대리석 돌로 되어 있는데 그 통로만 장판이 깔려 있어요.
김광수위원   그 쪽의 돌하고 딱 맞춰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전체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작년에는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안됐고, 그것을 맞춰서 현재 비닐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현관하고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전체 분위기를 잡아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검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검토 안된 거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금년 예산이 사실 없어서 금년에는 뺐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 쪽 바닥이 현관 바닥하고 잘 일치 되겠끔, 바닥을 다시  고쳐야 되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구청주차장 관리시스템기기 교체 올라왔습니다.
  매년 고장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저도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문제가 됐죠?  
  계속 고장나고 그랬는데, 교체하는 것은 그렇다치는데 내구연한이 안 지났어도 어쩔 수 없죠.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전의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처음에 구입한 것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총무담당주사 송재영입니다.
  설치한지는 3년 됐는데요 A/S가 1년 정도 됐고, 지금은 차량통행이 많이 있다보니까 주차증컷트라든가, 아니면 차를 입고 시키는데 인식기가 있어요.
  그것이 고장이 나서 전체를 고쳐야 하는 것 보다 일부분을 수리하는 것으로.  
김태선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그 동안 민원을 야기해서 수리비가 과다지출 돼서 비효율적이라고 되어서 복원교체보다는 아예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겠다고 1,800만원 올라온 것 아닌가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그렇게 하려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교체만 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동안 구입한 과정하고 이후에 계속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언제 비용이 들어갔는지 전체하고, 그러면 이번에 전체를 바꾸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면 1,8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교육훈련장 노원관 유지보수비에 보면 방수공사라든지, 방송시설교체라든지,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집행이 되면 확인을 하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나중에 옵니다.
  다 확인이 됩니다.
  그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고 바꾸려면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옵니다.
김남돈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난 번에 가보니까 배관이 한 15년 넘었지요?
  다 낡았던데 내년도에 어떤 계획 있습니까?
  배관이 낡았는데 이런 것을 고쳐야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금년도에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줄어서 금년도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중․장기계획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5개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도 배관이 한 70% 들어가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할 계획이었다가...
박남규위원   그 계획을 세워야지요.
  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5개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청사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구민회관. .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것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한 건데 동 것만 넣으시고...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3억원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차량 구입비하고 휴게시설 PDP구입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PDP가 지금 어디 어디에...
○총무과장 권장오   구내식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또?
○총무과장 권장오   거기에 다 2대, 구내식당용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평소에 활용해야지요.
  외부인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평소 필요할 때 활용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위의 차량구입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전부 교체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지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떤 데에 사용되는 차량들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맨 끝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버스나 화물차들은 어디에다 사용되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자료 전체를 주시고요, 승용차 중형은 어떤 차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옛날에 청장님이 타시던 것으로 현재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3169입니다.
김태선위원   누구 타시던 거요?
○총무과장 권장오   옛날에 청장님 타시던 것 있잖아요, 구형...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총무담당주사 송재영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는 원래 의전용이나 행사용으로 쓰셔야 되는데 먼저 청장님의 업무용 차량은 고장이 잦아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가다가 시동이 꺼져서 서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 차 내구연한 지난 지가 3년이 되었어요.
  그 차를 중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현재 청장님이 다른 차를 이용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지금 의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차를 이용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면 굳이 이 차를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그 차는 노후가 되어서 쓸 수가 없어요.
김태선위원   노후 된 차량은 어차피 거의 방치시켜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아니, 기다린 게 아니고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의전용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구청장님이 타고 계신 것이지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청장님 차량으로 계속 쓰시고 이 차는 굳이 다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의전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사실 먼저 차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봉고차나 스타렉스 그런 차를 대체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그것이 외부의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용으로 할 때는 승용차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승용차를 반드시 써야 될 의전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재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전용 차량은 구청장이 타고 다니시는 것이고, 업무용 차량은 구청 국․과장께서 업무를 보실 때 필요할 수 있다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국․과장뿐만이 아니라 외부인사가 현장 확인 같은 때 그런 때 씁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원래 2대인데 청장님이 쓰시는 전용차하고 의전용 차량 한 대가 더 있어요.
  이것은 외부인사나 왔을 때 가끔씩 쓰는 차에요. 그렇지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예.
김태선위원   그 2대가 있었는데 청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기도 전에 고장이 잦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 대신 지금 의전용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 차를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차를 새로 구입하면 청장님이 그것을 타시겠지만, 3169라는 그랜저는 내구연한이 3년 지나서 작년도에 사려고 하다가 위원님 반대가 있으셔서 올해 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사게 되면 청장님은 어쨌든 새로 사시는 차를 쓴다고 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전용 차량을 청장님 차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 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새 차를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외부인사가 왔을 때 차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고차로도 하고 다 했잖아요.
  1년 동안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 왔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을 시켜 주셔야지, 작지 않은 돈입니다.
  승용차 한 대 3,000만원 짜리 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현재 있는 것이 97년 식입니다.
  그래서 새로 한 대 더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대체해서 앞으로 의전업무용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쓰고 그 외에는 또 필요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쓰고 할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중국에서 부부장, 손님들이 오면 쓰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것을 현재 쓰고 있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체해서 중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쓰고, 그 외에는 자체 필요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의전용 차량을 올해 안 썼습니다마는 의전용 차량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 사례, 그런 횟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이것은 예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총무과장 권장오   지금까지 활용한 것 추가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투자되는 예산과 관련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선위원이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급적 되돌아가지 말아달라고 해서 돌아가지 못해서 질의하지 못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자치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중에서 증지수입이 9억3,808만원으로 2004년도에 대비해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민원여권과와 호적 등․초본 관련 증지수입 7,050만원을 제외하면 5,816만5,000원으로 1.3%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증명민원의 전국 온라인화 등 증명발급 수단이 다양화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이 8,250만원으로 2004년도에 대비해서 8.7%, 금액으로는 6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부담금으로 9,774만2,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경상예산은 80억8,823만5,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대비해서 17.7%, 금액으로는 12억1,610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2억110만2,000원으로 62.0%, 금액으로는 35억8,744만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볼 때 103억8,707만9,000원으로 18%, 금액으로는 22억7,359만9,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전송회신사용료 7,800만원의 신규반영과 동사무소의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증가로 7,307만1,000원,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동사무소 현원 증원으로 기본지급액의 증가로 9,108만원, 19.8%가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는 인구 3만이상 동이 감소되어서 이로 인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 신규 운영과 노원교양대학 운영비 증액, 대학생 부업알선 대상인원 증가 등으로 10억4,026만7,000원, 31.9%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증가로 인해 1,436만원인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원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서는 방범용 CCTV설치 예산이 1억4,500만원 증가되었으며, 공릉2동 청사신축 완료로 전체적으로 34억2,951만1,000원, 83.3%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비개선과 동사무소 자전거구매가 완료되어서 2억7,093만2,000원인 47.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에도 지역교육 발전과 구민을 위한 교양강좌, 그리고 지역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 등 새롭게 계획되거나 강화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동행정 및 구민생활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려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일단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세출과 관련해서는 한 쪽씩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세입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보면 주민자치과 기타 잡수입 4건에 2,880만원 정도 있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세입 부분이요?
○위원장 송재혁   예, 세입 기타잡수입 부분에요.
  2004년도에는 10건에 126만6,000원 이렇게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기타 잡수입이 발생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도 있고 광고물계가 전에는 주민자치과에 소관 되어 있다가 지금은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래서 2003년도에는 2,880만원 정도 되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현격하게 줄어든 모양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 업무가 건축과로 가니까 우리 수입으로 안 잡지요.
○위원장 송재혁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 잡비와 관련된 세입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나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88쪽, 189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방범용 CCTV 1년 관리비가 한 대에 20만원이에요?
  188쪽에 보면 밑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있잖아요.
  그게 1년 사용하는데 20만원이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한 달이에요.
○간사 이광열   그게 7대잖아요.
  이것만 해도 140만원인데 회선사용료 만이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사용료입니다.  
○간사 이광열   지금 청소행정과에 6대, 여기 7개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7대는 올해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곧 설치됩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 말고 또 30대~50대 또 설치하겠다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것은 내년에 설치하려고 업무계획에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도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것이 신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것이 7대이고 그 밑의 것은 내년에 34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간사 이광열   그런데 7대 설치한다는 게 작년 예산에서 준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직 설치를 안 했지요.
○간사 이광열   안 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준 것 아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 내년에 앞으로 설치...
○간사 이광열   7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7대는 금년에 설치하는데 내년의 사용료를 여기에다 편성한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지금 12월 중순이 거의 되어 가는데 여태 설치를 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신규설치 34대는 신청한 것 다 해 준다고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그게 9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대는 내년 초에 바로 설치는 안 되지요.
  7대는 바로 내년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간사 이광열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양해해 주신다면, 7대 설치해 놓고 아직 성과도 보기 전에 34대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간사 이광열   7대 설치를 먼저 해서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34대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설치를 해서 성과가 있다면 모르는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래서 지금 설치한 것 사용료를 내고, 내년 것도 설치할 테니까 승인해 주십사 하고 같이 올려놓은 상태지요.
○간사 이광열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간사 이광열   이게 설치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예산 준 것이나 안 준 것이나 다 올라온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내년에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간사 이광열   그런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지요?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지요?
  도둑놈 다 잘 잡혔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걸 해서 이제 많이 잡아야지요.
  많이 잡는다는 표현은 나쁘지만 하여튼 보안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7대를 설치 안 해서 줄지 안 줄지 아직 모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반을 강남구에서 부담하는데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광열   내년에 선거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후년에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후년에 있는데 내년에 동시지방선거사무 관련해서 ....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준비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내년부터 업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확보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것은 법정업무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은 선거법 관련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줘야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꼭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넘겨줘야 됩니다.
○간사 이광열   8개월 전부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업무가 들어가거든요.
○간사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88쪽, 189쪽 관련된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신규설치 하는 34대에 대한 9개월 운영비용 사용료가 6,100만원이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12개월 하면 거의 한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매년 고정비용으로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죠.
김태선위원   거기다가 2004년도 해서 1억정도는 매년 고정비용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돈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리고 뒤에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197페이지에 시설비로 방범용 CCTV설치 5억 중에 50%는 강남에서 준다는 뜻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럼 2억5,000만원을 우리가 내고 2억5,000만원을 다른 데서 받는 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강남에서 자기네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 구청에 CCTV를 설치할 경우는 반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상에 이렇게 잡아놨다가 못 받으면 나머지 것은 예비비에서 뽑아 쓰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그럴 때는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김태선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2억5,000만원에 강남구에서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가 시설비를 2억5,000만원을 들이고, 그리고 매년 1억씩 계속 이 방범용 CCTV 사용하는 것은 어쨌든 과도 한 것 같은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과 19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행사지원비에 행사홍보 및 물품구입의 시민질서의식, 국토대청결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행사비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것은 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서 질서방지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건다든지, 집게라든지, 비닐봉지 같은 것으로 오물 그것은 것을 수거도 합니다.  
김태선위원   어느 단체들이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어느 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중랑천을 청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인원은 다 되어있는데 장비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어느 단체들이 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주로 사용했던 단체들은 어느 단체들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로 새마을이라든가, 옛날에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서 아마 썼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보기엔 그런 단체들이 썼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193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국민운동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래서 1,300만원, 이것도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쓰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홍보 및 구입비로 399만원 잡혀 있는 것 이외에 같은 내용인 거죠?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국민운동 1,300만원 잡아놓은 것이 같은 내용인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로 위에는 장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했을 때 행사의 지원입니다.  
김태선위원   하여간 같은 내용인 거죠?
  그 내용에 쓰는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좀 띄어놔서 그런데 일관되어 있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직능단체 간담회비 잡힌 것도 새마을,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간담회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19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장학금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그런 것이 명칭은 달리 되어있지만, 실제 행사홍보 물품구입비 별도로 잡아주고, 또 시책추진비에서 1,300만원 업무추진비 잡혀 있고, 또 위에 단체별 간담회비 따로 잡혀 있고, 또 거기에 장학금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한 단체에서만은.  
  이것이 3개 단체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한번 쫙 뽑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는 그 3개과의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에 있는 것은 국민운동단체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것은 국민운동단체가 한정돼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50여개 단체지만, 이것은 누가 와서 요청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밑의 국토대청결이라든지, 국민운동, 이런 것은 그런 단체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의 장학금 관계, 이런 것은 또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다보니까 장학금은 또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운동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쪽의 국토대청결이라든지,
김태선위원   아니, 그거 확인만 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행사홍보 물품구입비로 잡혀 있는 399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잡혀 있는 직능단체간담회비 150만원, 그리고 그 밑의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300만원, 국민운동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194페이지의 새마을장학금 4,087만원, 이것들이 지금 얘기한 3개 단체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별도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90쪽과 191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예, 190쪽의 동 업무추진 및 자치센터운영 급량비하고 191쪽에 동 업무추진비는 똑같은데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동 업무추진비요?
김남돈위원   190쪽의 동 업무추진 및 자치센터운영 급량비 하고, 191쪽의 동 업무추진 여비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해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에 것은 급량비이고, 그 밑의 것은 여비인데 표현이 급량비로 했네요.
○간사 이광열   거기 362명이 동 직원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직원 숫자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인당 12만원씩 매월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남돈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과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92쪽에 주민자치센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운영 업무추진비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자치센터운영비는 매달 자치위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운영할 때 운영비로 5만원씩 내려갑니다.
○간사 이광열   그렇게 내려 온단 말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려갔고, 회의 때 간담회에서 다과를 한다든지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한 군데 5만원이면 1년에 60만원인데.
○간사 이광열   아니, 1개 동에 100만원씩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한 달에 5만원이죠.
○간사 이광열   아니, 2,400만원인데 액수가 안 맞아요.
  이것이 수강료에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5만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매월 운영할 때 회의경비로 쓰라는 얘기죠.
○간사 이광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나간지 꽤 오래됐어요. 5만원씩 나갑니다.
  회의 운영할 때 경비로 쓰는 겁니다.
○간사 이광열   글쎄 그것이 수강료로  포함돼서 내려오면 몰라도 별도로 계속 내려오는 것은 못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5만원 외에 나머지 예산과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는 포괄적으로 2,400만원 일시불로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 5만원에 해당되는 것 외에,  
김정수위원   동으로 내려보내는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에 24개 동이면 1개 동에 100만원 아니예요.
  그거냐,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운영비냐?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주민자치센터담당 김배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소속하고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담당 김배윤   주민자치과 자치센터담당 김배윤입니다.
  총액은 2,400만원인데요, 동별 5만원씩 해서 24개 동 나가면 그 예산은 1,66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일반 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사시에 구에서 쓰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차후에 분류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 하고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알아 듣기 쉽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동 5만원씩해서 표기했어야 하는데 저도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5만원씩 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도 연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니까 1,660만원은 각 동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간사 이광열   월, 5만원이나 든다구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월 5만원이니까 분기 15만원.
○간사 이광열   월 5만원이면 한 달에 24개 동이면 2,400만원 다 들어가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일단 1,600만원 빼고 나머지는 구에서 발전기금으로 쓰고, 이것을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바빠서.....
○위원장 송재혁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앞으로는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과 193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쪽과 195쪽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94페이지 장학금 다시 한 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의 39만300원은 분기별 액수 같구요, 4회는 분기를 뜻 하는 것 같죠.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닙니다.
  이것은 분기별 수업료, 거기에 나가는 수업료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분기별 수업료가 39만300원이고, 그 다음에 4회라는 것은 분기를 뜻하는 거고 그러면 1,100명은 뭘 뜻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회원수입니다.
  밑의 것 새마을장학금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태선위원   새마을장학금만 얘기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39만300원이 3개월치 1분기 수업료이고, 그 다음에 1,100명은 새마을지도자 인원이고, 그 다음에 4회는 4번, 그 다음에 3.4%는 원래 조례에 7%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7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70%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3.4%라고 것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조례상 7% 범위내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숫자의 7% 이내에서 줘라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해당 되시는 분이 몇 명 정도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보통 보니까 한 동에 한 명 정도입니다.
김태선위원   지난 번에 21명 잘못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한 분이 받아가는 장학금이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한 사람이 받으면...
김태선위원   전액을 다 받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년치를 다 받는 거죠.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분이 160만원 정도 되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게 되죠.
김태선위원   년간?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36만원 곱하기 해서...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네요.
  한 분이 160만원을 년간 지원 받는 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죠.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단체활동 하는 분들을 동별로 한 분씩 지정해서 1년에 년간 16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달씩 보조해 주는 돈하고 똑같아요.
  100만원 주는 단체도 있고, 200만원 주는 단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새마을 한 동에 한 분씩 잡아서 16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견주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김태선위원   이것은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새로 잡힌 것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7개 동으로 되어 있는 근거하고 올해 새로 결정된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서 타구에서는 주는 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요청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내년에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해서 보니까 타구에서 하는 곳이 괘 많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는 지금 3개 동이 조성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다 월 10만원씩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더 올랐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적게, 20만원씩 나가는 것을 1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김태선위원   동 자율방법대가 지금 17개 동이 구성되어 있다구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다 되어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예전에 있었다는 동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전에 있었다든지 해서 작년의 현황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3개 동이 안 되어 있고. 어떤 동은 두 개 동이 같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공릉3동은 공릉1동하고 같이 포함 되어있고, 중계3동은 중계2동하고 같이 되어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은 상계10동, 상계7동, 상계5동이 아직 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는 빼고 거기 4군데만...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파출소 단위로 있었던 방범대 얘기하는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파출소 단위요?
○간사 이광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맞겠지요.
  쭉 해오던 것인데...
김태선위원   파출소 단위를 경찰에서는 예산 삭감해서 없애라고 했고, 그것을 스스로 운영하던 곳을 관에서 다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때도 아마 지원은 별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하고 관련 단체가 다 없어지면서 이것도 없어졌고, 그렇게 해 오다가 어떤 곳은 오래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만든 지 얼마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없던 것을 갑자기 월 10만원씩 해서 다시 해 준다면 이것 내년부터 못 잘라요.
  이것 또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막 쉽게 해 줘도 되는 건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게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접 구도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냐고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김태선위원   안 주던 것 안 주면 되지 그것을 다시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게 지금 해 보니까 두 개 구만 안 되어 있어요.
김태선위원   자료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일단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만 짚고 넘어가고 계수조정 때 우리가 안 주면 돼요.
  시간 없는데 그것 자꾸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지요.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요.
○위원장 송재혁   제가 오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과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제재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수조정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어서 그 때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없고요.
  가급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너무 밀어붙이는지 김태선위원은 자꾸 저한테 더 해도 되느냐고 확인하시는데, 허용된 페이지 안에서는 편안하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게 나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원교양대학 3,720만원 있습니다.  
  그게 횟수별로 550만원 정도 잡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550만원에 대해서 강사료가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올해 자료하고, 1회당 155만원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강사료, 기획료, 우편료 이렇게 있는데 그 비율이 각각 얼마, 얼마,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그게 한 강사료만 80만원 정도입니다.  
  아마 이윤숙위원님도 요구하셔서 자료 드린 게 있는데요.  
김태선위원   기획비는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기획비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지요.
김태선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95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간사 이광열   이게 어디서 하는데 2만원의 경비를 지원해 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박람회는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올해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장소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어느 장소이든지 있을 때 가야 되겠다 해서 잡아놨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게 신설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간사 이광열   한 동에 5명씩 해서 24개 동의 120명이 가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개 동에 5명이지요.
○간사 이광열   5명씩 24개 동 아니에요?
  그러면 120명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 했는데요.
  240만원은 거기 갈 때의 차량비라든지, 식대, 책자 구입비까지 합쳐서 산출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번에는 제주도이고 지방에서 많이 하는데 1개 동에 5명이 10만원, 하려면 실제 계산이 되는 보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빼 버리든지 이것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20명이 240만원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렇게 되었어요.
  갈 때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식대 같은 것 계산했고, 차량은 한 차량 해서 여러 명 같이 가는 것으로 차량 임대료를 넣었고, 기타 잡비가 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 보니까 이 정도 액수가 나온다고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거나 하면 그 때 가서 다시 또 이게 바뀝니다.
  일단은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은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인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96쪽과 19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94페이지에 CCTV 공청회비 품평회 20만원, 8명, 2회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내년에 CCTV가 나오게 되면 어느 회사 것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게 쭉 나올 것입니다.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품평회를 가져보고,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이런 생각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20만원 8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20만원은 원래 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의수당 이런 것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떤 산출근거로 320만원 액수를 잡은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공청회를 하든지 품평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한다 그럴 때 보면 패널로 일반인들이 듣고 질문하겠지요.
  그러면 패널로 나온 분들이 A회사제품에 대해서 어떻다 하고 자기 견해라든가 전문 지식을 쭉 설명을 하겠지요.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강사료에 준하는 수고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0만원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한 번 품평회라든지 공청회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계획서 나와서 예산서 올린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 계획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8명이 공청회 발제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예상하시고 20만원 책정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196쪽과 19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96쪽 세 번째 줄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0원 2시간 4회 3명 12월 24동, 이게 무슨 계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강사료가 주가 되지요.
  강사가 와서 가르치는데 강사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해 주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받는데 그 사람이 100%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부 실비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시간 단가로 5,000원 정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는 것입니다.
  식대비 정도가 되겠지요.
○간사 이광열   두 시간이니까 1만원이에요.
  그런데 4회, 주1회 해서 3명이지요.  
  그것도 주3회예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동별이지요.
  동별로 3명을...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두 시간을 한다 그러면 주3회, 12달, 그리고 24개 동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한 동에 한 사람이 한번 딱 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 한번하면 5,000원으로 보는데 애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간당 한 5,000원 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하는데 한번 오면 딱 한 시간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리 두 번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3명이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액을 자원봉사자에게 아주 실비로 확보해 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몇 시간쯤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 수도 있지요.
○간사 이광열   이것도 동사무소 수강료 보조로 나가면 그 안에 같이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뭉뚱그려서 내려보내 주면 일부 강사료는 강사 데려다 쓰고, 그 다음에 강사는 아니더라도 데려다가 잡일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요.
  각 동에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잠깐 데려다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간사 이광열   이게 작년에도 내려갔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간사 이광열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갑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계속 구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없애고 주민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계산이 앞으로 되어 나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대했던 것으로 하면 처음 단계하고 도약단계, 성숙단계까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숙단계에 들어갈 때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 줘도 동의 실정에서는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광열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언제 가서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간사 이광열   지금의 배를 줘도 남는다는 데는 없어요. 다 모자란다고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계속 모자란다고 하지요.
○간사 이광열   하나도 안 줘도 잘 해요.
  자리제공 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렇게 해 줘도 어떤 때는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말도 많은데, 예산을 줘도 그런데요.
  글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9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 산출기초는 상한기준액 산정식에 맞춰서 최대치로 뽑은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 공식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공식에 의해서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예산 기간이지만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한액까지 최대한 다 올려 놓은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삭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판단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인데 일단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이 작년 대비 올해 많은액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얼마 이상 증액이 되면서 그 때 증액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사회단체들에게 보조를 해 주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까지 보조해 주겠다는 의도를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행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들이 몇 백만원씩 더 증액해서 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줬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래서 올해도 1,000 얼마가 증액을 하는데 기준을 또 올해처럼 내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쪽에 그런 프로그램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들이 다른 데에 더 증가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액수를 잘라주는 게 오히려 집행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또 증액을 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정액보조단체에서 액수는 올랐는데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도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아니에요?
  차라리 도저히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 50% 삭감을 한다든지,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써서 경상적 경비를 없애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정액보조단체들에 대해서 주민자치과가 부담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증액시켜 놓은 상태에서 안 주겠다고 말은 못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 액수를 어차피 상한액이니까 한 50% 삭감을 하면 어떨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김태선위원님 말씀은 주민자치과에서 그냥 국민운동단체, 특정 단체만 다 해서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업 범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그 단체를 편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단체를 볼 때 욕구에 충족하면 더 있어야 됩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제가 그것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심의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삭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자치과로서는 부담을 훨씬 더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때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부담이 있더라도 많이 해서 단체들한테 좋은 일하도록...  
김태선위원   더 주는 게 좋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더 주지 말라고 하는 단체를 계속 더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 더가 아니라 단체들이 잘 일할 수 있게끔, 구정발전을 꾀하게끔 해 주는게 도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삭감을 시켜서 제도 개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증액을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부 혼자 하기 어렵다면 그 총대를 의회하고 같이 나눠서 매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어렵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의 마지막 쪽인데 198쪽과 199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맨 끝에 소형화물차 구매 있습니다.
  11개 동에 한 대씩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것이 지난 동입니다.
김태선위원   감사장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아는 동만 하더라도 이번에 환경산업과 통해서 경유차 리모델링 한 차량이에요.
  1년도 채 안 쓰고 다시 구매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 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 그럴 리가 없는데...
김태선위원   해당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11개 동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올해 환경산업과에 의해서 리모델링 된 차량 몇 대인가 확인해 보세요.
○동청사담당 서의석   7대입니다.
김태선위원   11대 중에 7대가 리모델링 되었지요?
○동청사담당 서의석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해 다시 바꾸겠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환경산업과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차량을 굳이 바꿀 필요 있느냐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 했잖아요.
  대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최소한 5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채 안 쓰고 다시 차를 바꾸겠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담당 서의석   주민자치과 서의석입니다.
  이번에 환경산업과에서 법 개정으로 동사무소 차량 7대를 경유에서 가스로 엔진을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차량이 96년식과 97년식인데 그 중에 97년식이 몇 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체를 하더라도 이 차를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매각하는데 그 부분을 플러스 해서 매각을 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서 예산을 안 잡는 것이 맞습니다.
  2년 더 쓰고…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차를 리모델링 한 것이 잘못입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해서 더 쓸 수 있다면 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한 차를 더 쓰겠다고 하고 여기 예산을 안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중요한 것은 차량의 성능이니까 환경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성능 자체가 완전히 못쓰게 되었을 경우는 리모델링한 자체가 잘못이고, 검토해서 위원님들 최종 조정시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계수조정시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까지는 일정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사항별로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8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90억7,80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대비 0.4% 4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03억6,300만원으로 13%인 69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및 세출 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같이 1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 등은 4억2,000만원이 증가한 1,010억7,800만원이 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 재정보전금은 1,000만원이 감소한 27억1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으로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은 과 운영에 따른 기관관리와 구 전체 직원 급여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 대비 28.3%가 증가한 4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리정보 변동자료 조사 및 입력 인부임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격년으로 발행하는 구정백서 및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사이버 교육수수료 등 신규편성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과 일반수용비로 1억9,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7,3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등 운영수당으로 700만원, 직원 급량비가 3,700만원, 정보통
  신설비 및 장비유지비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4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9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금년과 같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서 정보화 통신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1,600만원 증가한 1억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민창안 입상장 시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을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 입사자 시상, 소송유공자 포상금 및 우수혁신사례 선정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45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자료실 비치도서 및 자료구입비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정보도서관 구축비용으로 총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자도서관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비로 5,500만원과 자산 및 뭄품취득비로 개인용 컴퓨터, 도서분류, 대출 정리 및 반납 등 도서관리자동화 등에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전산개발비는 구정홍보 및 보고용 멀티미디어 제작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전산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억6,900만원이 감소한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이전 보급된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으로 5억3,300만원, 프린터 구입비 9,900만원, 바이러스 백신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3,200만원, 체계적인 네트워크 지원 강화를 위하여 700만원, 내부통신망 구축비로 2억3,200만원, 내부통신망 및 외부망 보완 강화비로 9,700만원, 행정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비로 5,700만원, 멀티콘솔 증설비로 3,500만원 통합자동백업 드라이브 증설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판결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편성하였으며, 봉급조종수당을 합하여 25억6,100만원이 증가한 27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10억5,800만원이 증가한 8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특히 구․동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2004년도 평균 5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무대예술전문직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자녀 파트타임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기관 및 부서 공통경비로 2억2,000만원, 각종 인쇄물 제작비로 2,800만원, 중기재정계획계획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00만원, 각종 재해 방지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 매식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 여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예산편성 관련 업무추진비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직무수행경비 25억6,200만원, 목표관리 등 포상금은 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23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앞 국과 마찬가지로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그 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2005년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0.4% 증액되기는 했는데 예년에 비하면 사실 많이 적은 액수입니다.
  2004년의 경우 18% 정도 기정예산의 증액이 있었고 해마다 그 정도의 증액이 있어 왔는데 이번의 경우 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번에 예견했듯이 재산세 감액 조치과 관련한 연관성은 없는 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지난 10월인가 예산계장회의 때 나온 회의자료 나온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는데 전년도 보다 약 20% 정도 적을 것이라고 공문 내시는 있었습니다.
  추상으로 약 200억, 그런데 실제 내시된 것은 그 수준으로는 안 떨어지고 이번에 배정하는데 있어서 언론이나 시에서 감액 조정한 것으로 인해서 덜 배정한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감액해서 내 준 것이 약 13억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입으로 안 잡힌 것은 저희 구 세입에 13억은 예상수입에 결손으로 남겨 주면, 시에서 감액했다고 그것을 적용한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쨌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 재정 입장에 있는 것인데 조정교부금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 타구 조정교부금 내역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내년도 내시는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금액으로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위원장 송재혁   금액으로는 당연히 많습니다.
  해마다 제일 많은 것은 노원구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많고 수급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현재 25개 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25개 구 중에 24위입니다.
  교부금 액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고 비율과 전체적인 수급자와 장애인을 감안한 형평성이 일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난 번 재산세 감액조치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실 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과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일반수용비 1억9,200만원을 나눠 놓으셔서 거기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에 노원자치 법규집 발간 1,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각 부서와 유관기관에 1부 씩 배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기존에 지금 자치법규집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있는데 99년에 한 번 제작하고 해서 법규집을 인쇄해서 배부할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 필요성이 어디서 요구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많이 개정되고 했으니까 컴퓨터로 찾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제작한지 약 5~6년이 되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95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실 텐데 그것 한 장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태선위원   그리고 그 항목 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 15만원씩 변호사 수당 주는 것이 있는데 이 4분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법제담당주사 선하규   법제담당주사 법률고문 변호사가 4명 있습니다.
  명단은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분들에게 한 달에 15만원씩 나갑니다.
  세금까지 16만5,000원이 나갑니다.
김태선위원   이 분들이 법률상담도 해주고 계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법제담당주사 선하규   그것은 민원여권과장에서는 별도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으로 매주 화요일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률 고문변호사와 다른 분들이십니까?
○법제담당주사 선하규   예.
  그리고 우리 법률 고문 변호사는 우리 구청과 관련된 소송관계,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큰 사건의 경우 위임해서…
김태선위원   민사소송비나 행정소송비 3,200만원씩 잡아놓은 것들이 실제 소송이 걸렸을 때 이 분들이 소송을 맡아주는 것 아니에요?
○법제담당주사 선하규   예, 그 때는 별도로...
김태선위원   별도 소송비를 드리는 것이고 소송 공탁금 별도로 잡아놨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문해 주는 수당으로만 매달 드리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법제담당주사 선하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 대해서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냈다, 그런 것들을 언론위에 제소를 한다 이런 것도 법률자문 변호사 통해서 자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자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문을 한다, 이것은 안 한다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우리 기관에서 필요성을 느낄 때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들어서 업무수행 하는데 참고를 합니다.  
김태선위원   15만원씩 주는게  특별한 이유 없이 줄리는 없을 것 같고, 자문을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건씩이라도 하시지요?
○법제담당주사 선하규   보통 한 과에서 한 달에 한 4, 5건 이상 합니다.
김태선위원   어떤 자문 변호사들한테 어떤 것을 자문하시는지 그것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것은 없으니까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법제담당주사 선하규   부서에서 자문을 구하면 우리가 수합을 해 가지고 고문 변호사 4명이 다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번에 언론위에 제소한 것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이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지요?
○법제담당주사 선하규   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변호사님들이 제소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그것은 거기에서 일단 사안별로...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구해서 확인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언론위에 제소할 때 실제로 자문을 했으면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132쪽,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과 135쪽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6쪽과 137쪽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8쪽과 139쪽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아니고 소모품과 경상경비가 주로 있는 곳이라서 질문사항이 없는 듯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39쪽 전산개발비에 구정홍보 및 보고용 멀티미디어제작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태선위원   거의 매년 멀티미디어 제작하는데 재활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조금씩 변형시켜서 쓰거나 그렇게 안 하고 1,400만원이면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완전 제작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3년째인데 내용이 많이 바뀌니까 전년도에 했던 것은 별 이용 가치가 없으므로 새로 제작을...  
김태선위원   그러면 보고용 멀티미디어를 제작해서 실제 구정보고 할 때 한 번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정보고회 때도 거의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멀티미디어를 어디에다 쓰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동정보고 할 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필요하면 필요한 부서에서 민방위교육에도 쓰고 구에서 필요할 때도 쓰고...  
김태선위원   매년 얘기 나오는 것인데 멀티미디어 제작비용이 거의 1,500만원으로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제작해서 몇 회 방영했는지, 어디에서 방영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뽑을 수 있나요?
○기획담당주사 편종철   가능합니다.
김태선위원   가능해요?
○기획담당주사 편종철   대여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태선위원   예, 대여일지 그것을 갖다가 확인해 주세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실제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됐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0쪽과 141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2쪽과 143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그 뒤는 전부 인건비 같은데요.
○위원장 송재혁   예, 143쪽부터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44쪽과 145쪽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대동소이 해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까지 주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 중에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58페이지부터는 일반운영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예산성과금 심의위원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위원회를 구성하면 외부위원 초청해서 구성을 하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집행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예산편성 지침서를 의회에는 늦게 주셨지만, 기획예산과는 검토하셨지요?
  7, 8월부터 검토하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태선위원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잡아놓았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저보다는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산 절약하는 그런 제안이 발생이 되면 그 때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원구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에는 예년하고 별 다름없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제로 실시하라고 내려와 있고, 또 조만간에 예산서 자체가 바뀌지요?
  언제부터 바뀌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형태로 바뀌거나, 예산서가 일반 주민들이 보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바뀔 예정인 것이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복식부기가 될 때 같이 바뀌어질 것인데 복식부기가 아직 확정되어서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계속 내려오는 것은 조만간에 바뀐다고 내려온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내려온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아직은 그런 내용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예산운영 및 실무 그 자료 쭉 나온 것에 보면 사업예산 편성제도를 도입하고, 또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서를 발간하고 있고, 경기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는 것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서 자체가 주민들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쉽게 하기 위해서 바뀌어 가는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별도로 잡힌 것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년에 했던 것 그대로 써도 부족하지 않으신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항상 예산위에서 삭감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글쎄요,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증액 여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만들라고 예시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실시 안 해도 괜찮나요?
  담당 부서는 문책 안 당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강제규정은 아니니까요.
김태선위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책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57쪽 끝에 보면 저소득 자제 파트타임운영 이게 왜 여기 있나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인건비 같은 것이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 잡히기 때문에요.
  직원들 인건비, 봉급도 우리 과로 잡고 포괄적으로 우리 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잡아서 해당 과에서...
○간사 이광열   그런데 총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5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국별로 1명씩 주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국별로 한 명씩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님이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시스템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과금 예산도 나오는 것이고, 복식부기 얘기도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애초의 계획대로 하면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법에는 2007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2006년도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럼 2006년이면 내후년부터인데 어찌되었던 지자체 안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도 직원 한 분 정도는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준비만 가지고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이나, 복식부기가 도래했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것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국가적으로 일괄 제도가 바뀌고 나면 주무부서 관계자들 별도교육을 시키고 준비작업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 어떤 제도가 일괄 바뀔 때는 "너희가 해라" 하고 자체에서 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실무교육 같은 것을 연수시켜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복식부기나 성과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부 시작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누차 이런 형태로 갈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딱 찍어서 "이것 준비해라" 하고 내려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면 복식부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공무원이 동의하고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도가 바뀌고 지침이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요.
  개인의사가 거기에 반영되어서 일을 하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의사가 반영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11쪽입니다.
  세입은 46억3,01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1,86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수입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식당사용료, 기획공연 입장료수입과 대관료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수입으로 29억1,1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6,318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3,22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건립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국․시비보조금 16억2,28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액 94억2,264만9,000원보다 11억4,731만7,000원 감소한 82억7,5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문화예술회관건립 비용이었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내년 정보도서관개관 운영에 따른 자료정리 및 입력과 문화예술회관공연 관련 인건비로 6,9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90여만원 증가한 11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운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쪽, 행사지원비는 대체로 전년 수준이나 산길걷기대회 기념품 구입비를 업무추진비에서 행사지원비로 세목을 변경하여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업무추진비는 2억1,0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532만원 감소하였으며, 마들축제 시상금 18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일반보상금의 증액요인은 문화예술회관공연 및 한마음음악회의 연예인출연료에 따른 것이며, 여성합창단 및 청소년교향악단의 단복 구입비는 신규 단원분만 계상 하였고 그 외에는 전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211쪽, 307목 민간경상보조로 2,170만원, 마들축제 문화행사 위탁사업비 9,570만원으로 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 마을금고 도서구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212쪽 일반보상금은 체육교실운영비로 서울시 내시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7목중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채용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평중학교 시설 복합화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으로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4억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4억3,000만원,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2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민체육센터 장비 및 시설개선,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설치, 문화재 긴급보수비, 월계2동 청사 리모델링비 등으로 1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구입비, 레크레이션교실에서 사용중인 노후된 음향장비 일부교체, 노원문화의 집 코팅기 및 비품구입비, 노원문화예술회관 미술작품 및 도서장비 구입비로 모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타과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 세출부분은 한쪽씩 넘어가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기타사용료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는 8,000만원이고 기획공연수행료 및 공연장 전시실 대관에 따른 대관료 수입 증가를 얼마로 잡은 것이지요?
  2억2,500만원 잡아 놓은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실제 기획공연예산은 얼마정도 잡은 것이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공연료 2억2,5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 5억 내지 6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정교부금이라는 사항 때문에 2억2,500만원으로 예산팀과 협의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000만원은 3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연간 8,000만원씩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저도 그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요, 웬만큼 맞아야 됩니다.
  내년부터 성과급예산제 되고 하면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두고 지금 관장님이신데 관장님께서 실제 수입은 2억원뿐이 안 되고 기획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10억이다 그러면 객관적인 수치상 10억을 써 놓고 2억뿐이 못 버는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왜 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입과 예산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예측되는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저희들이 7억5,000만원 기획공연비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공연장 이런 데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거의 기획공연 그 수준, 7억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것은 양자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센터 관련해서 사전에 알아 보았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어찌되었든 그동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있다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면서 시스템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전체 발생하는 수입을 전체적인 세외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송재혁   이것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송재혁   그리고 계약서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계약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2004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2004년도는 금년 12월말일에 입금 예정입니다.
  입금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2004년도말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송재혁   보통은 그 다음해 3, 4월경에 입금을 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아예 예산안에 없거든요.
  2003년도 1억도 사실 2004년도 4월9일 입금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해마다 결산이 있은 이후 3, 4개월 후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말일까지 수입과 관련된 것이 12월말일 입금이 될 수는 없고요, 1억5,100만원이, 이것이 입금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입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5년도 세입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입니다.
  올해 2004년을 기해서 2005년부터 세입과 세출이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2004년12월30일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입금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올해는 2003년과 2004년도 것이 한꺼번에 잡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애초에 2004년도 세입예산에는 둘다 빠져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이 예산서에는 없지요?
○위원장 송재혁   예, 없습니다.
  2003년도 것도 없지요, 2004년도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12월말일 입금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거기에 회계마감 하기도 전에 체육센터는 12월말일로 회계마감을 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을 잡은 것이 얼마입니까?
  26억 맞지요?
  그리고 뒤에 구민체육센터 운영비도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것은, 관련이 있어서 같이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5억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남는 액수는 지금 4,500만원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세입으로 잡아있는, 기타사용료 받는 돈을 위탁운영수입료로 받아서 그것을 다시 민간위탁운영비로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원칙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남는 것이 4,500만원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꾸로 이렇게 잡고 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예전에 감가상각비라도 1억5,000만원이라도 잡아 놓았었는데 이 구조에서는 감가상각비도 안 남는 것이에요.
  4,500만원 남으면 1년에 1억5,000만원씩 감가상각비 적립하는 것 조차도 이 예산상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최소한 도저히 세입을 이것밖에 못 잡을 것이다, 26억밖에 못 잡을 것이다 하면 최소한 감가상각비정도 되는 돈의 액수는 남겨두고 운영비를 내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세입을 26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세출을 25억을 잡았는데 이중에는 감가상각비가 그동안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그러한 의미는 없어졌고요, 이것이 지출이 많이 되는 원인은 그동안에 헬스기구가 노후되어서 구입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사실은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있을 때 적립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감가상각비가 적립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얘기를 여기에서 지속하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내에는 특위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좀더 심도있게 접근을 해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과 200쪽, 201쪽까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이 예산서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목에 잡혀 있어서 각 과별로 사항별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지금 잡혔는데요, 올해 어디까지 나누어 주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통장, 주민자치위원, 모범반장 해서 1,398부...
김태선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올해는...
김태선위원   금년에 했던 것 그대로인가요, 내년도 똑같이...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약간 증가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증가된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주민자치위원이 624명인데 여기에 80% 결원이 있어서 80%를 계상해서 500명을 잡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421명 잡았는데요, 약간 늘어났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얼마 늘어났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년도 예산으로 1억8,900인데 내년도는 2억100만원정도입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늘어났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 쓰셨느냐고요?
  신문구독료 지금 서울신문이지요?
  서울신문 총 구독료로 올해 쓴 돈이 얼마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8,900만원이요.
김태선위원   올해 여기 잡혀 있는 것은, 사항별설명서에 2억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정도 늘어난 것입니까?
○서무담당 손영달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서무담당 손영달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말씀하십시오.
○서무담당 손영달   서울신문 관계에 대해서 현재 올 예산은 1억8,900만원정도로 해서, 올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때 1억8,900만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05년도에 2억1,312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24개동 주민자치위원 정원수가 26명입니다.
  26 24를 하면 62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잡았던 것이 각 동에서 보면 결원이 생겨서 80%이상 주민자치위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잡았던 것은 75% 선에서 잡혀 있었던 것인데 일부 동에서는 80%까지 올라가고 어떤 동은 75%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6명은 다 차지 않지만 80% 선으로 잡아야지, 줄었을 때는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80% 선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아서 24개동 26명 0.8을 했을 때 정확히 500명이 나옵니다.
  426명의 주민자치위원수에도 79부 증가한 79부 1만2,000원 인원수 대비해서 증가한 분이 지금 1,137만6,000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증액했는데 모범반장 주는 것, 모범반장들은 매년 주는 사람 똑같이 주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무담당 손영달   모범반장은 상․하반기에 100명씩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은 현재 약간의 수당도 받고 하지만 모범반장들은 모든 것에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행정에서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산문제가 있어서 전체 모범반장에게 줄 수 없고 상․하반기 전년도 상․하반기 받은 분에 대해서 그 다음해에 모범반장 200명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6개월씩만 주는 것입니까?
○서무담당 손영달   계속 이어지지요.
  그래서 200명이 계속 이어져 가지요.
  작년에 받은 분들이 올해 쭉 받으니까 작년에 상․하반기 100명씩 받았으니까 그 자료를 주민자치과에서 받아서 그 100명을 그 다음 해에 주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1년씩이요?
○서무담당 손영달   예, 바뀔 때 마다 바뀌고 결원이 있을 때는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할 때 몇 부가 필요하냐고 받고 있습니다.
  일상경비로 교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몇 부 정도가 현원이냐, 결원이냐를 확인해서 다달이 교부액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쪽, 2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과 203쪽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문화예술회관 음향, 조명장비가 1,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대시설 올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입니다.
  그 1,100만원에 대해서는 음향장비가 오늘도 점검해 보았습니다마는 숫자가 모자랍니다.
  음향이 고장이 나고 저음 나오는 음향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1,1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저음이 나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저음음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임차료입니다.
  1,100만원으로 그것을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획공연할 때 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와서 빌리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사는 것이 아니고 빌리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산다고 해요?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산다는 것은 뒤에 3,000만원을 잘못 알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기본설계를 다 해놓았는데 거기에 또 이것을 해야 되요?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지금 음향장비가 특수장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연을 하면 장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음향장비를 우리가 다 갖추지 못하니까 그것을 렌터를 해야 합니다.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그것은 그쪽에 징구를 합니다.
박남규위원   렌터비네요.
  이것을 정확히 써놓아야지요.
○간사 이광열   그 쪽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징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렌터를 하고 렌터값을 우리가 지출하는데 공연측에서는 그 비용을 감하지요.
○간사 이광열   수입에는 안 잡혀 있는데 여기 임차료로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   수입이 아니라 공연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연유치할 때, 계약할 때 우리가 렌터비용을 지출했으니까 조명값은 그쪽 공연유치비에서 제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세입란에는 시설사용료로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을 빌려줄 때는 항목별도 임대하는 것을 체크하면 항목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빌려서 쓰고, 너희가 사용했으니까 돈을 내라 하고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여기에서 임차료 지출을 떨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니지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임차하는 게 아니지요.
  다른 데서 장비를 돈을 주고 빌려야 될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썼으니까 다시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세입․세출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203페이지, 산길걷기대회 2회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이 비용 지난 번에 한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산길걷기대회 매년 지속되는 건데 두 번씩 해야 돼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매년 하는 건데 두 번 해야지요.
  구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김태선위원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은 그냥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다 얘기하시지만, 다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구민산길걷기대회를 주로 하는 수락골 올라가는 길에 보면 구청장 명의로 산에서 불 피우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서 구청에서 행사할 때 불 피우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저희 동에서도 얘기해 봤지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업을 예년에도 얘기한 것이지만 구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도 사례를 쭉 조사해 보면 실제로 장애인과 산길걷기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를 두어서 하는데 저희는 완전히 물량공세로 1년에 두 번, 그것도 선물물량공세와 함께 음식 물량공세에요.
  이렇게 매년 소모적인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계속해야 되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변동의 가능성이 없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음식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의회 끝나고 청장님한테 보고 했어요.
  청장님도 일리가 있다 해서 내년부터 음식은 일체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할 것입니다.
  지시하고 만약에 어느 동에서 음식을 한다 하면 문책까지 하는 차원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음식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봄철, 가을철 하는 것입니다.
  봄에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는데...
○간사 이광열   음식도 음식이지만 제가 산에 가서 "야호"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마이크 틀어놓고 디스코 추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낮에 하는 것이잖아요.
  "야호" 소리지르는 것은 새벽에 잠 깨고 뭐 또...
○간사 이광열   그러면 낮에 "야호"는 괜찮다고요?
  그것 안 되는 것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 시끄러우면 체육대회고 뭐고 다 하지 말아야지요.
○간사 이광열   체육대회는 대회장이고 여기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산이라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고 말고, 한 시간도 안 걸리고 마는데...
○위원장 송재혁   더불어서 관련이 있는 내용 같은데 오전에 김광수위원이 총무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동별 행사에 현수막 쓰는 것을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안 계셔서 대신 말씀을 드리면, 공보체육과 관련해서 산길걷기대회도 있고 마들축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을 동별로 경쟁적으로 걸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고, 점점 화려해지고, 더러는 보조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길걷기대회 뿐만 아니라 마들축제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여성합창단이 1년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지요?
  4,000만원이 넘지요?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1년에 몇 번이나 공연을 합니까?
  올해 몇 번 했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정기공연은 한 번 합니다.  
박남규위원   총 예산이 얼마 나가지요?
  4,000만원이 넘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년에 3,572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내년에는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똑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요즘 사실 경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계속 나가는 것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분들이 불우시설도 많은데 그런 데 가서 한 번씩이라도 공연하면 안 됩니까?
  공연하는데 서민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분들 봉사하라고 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어느 복지관이라고 요청을 하면 나갑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하세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위문공년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년에 정기공연 한 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기공연은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공연은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고, 전국대회가 있을 때 나름대로 참가를 합니다.
  올해도 전국대회 참여를 했고, 서울시 경연대회 참여해서 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공연은 그때 그때, 연초에 시무식 할 때 신년인사회 때도 합창단이 대강당에서 무대에 서고, 간혹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백병원에서 환자들 가족을 위해서 백병원 강당에서 연주회를 한 적도 있고, 홍파복지원에 가서 연주도 하고 수발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 해 주고 온 적도 있습니다.
  금년은 한 4,300만원 정도 되고 내년은 단복구입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500~4,500만원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 1인 연봉 정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우리 구를 대표해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이니 만큼 또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불우한 시설에 가서 이런 계획을 좀 잡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이것은 예산하고 별다른데 마들축제할 때 가서 보면 작년에 각 동사무소 1,800만원 짜리 음향기기를 사줬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안 사줬는데요.
○간사 이광열   음향기기가 작년에 들어가서 동사무소마다 다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데에 쓰라고 사 준 것이에요.
  그런데 각 동마다 가라오케, 전자올겐, 풍물놀이,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니까 난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동에서 별도로 다 빌려오니까 이 돈도 지출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싸게 주고 사 준 것은 한 군데도 사용을 안 하고 다 외부에서 빌려오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마들축제 때 일체감 있게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있는 것을 사용하든지, 규정이 있어야지, 어떤 곳은 엄청 큰 것 갖다 놓고 자기네마다 틀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은 안 된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든가...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동사무소 장비를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왜 없어요? 보셨어요?
  그게 가방으로 다 생겼어요.
  왜 못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망가질까 봐 그런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그것 하라고 작년에 예산 1,800만원 잡아준 것이에요.
○간사 이광열   예산에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더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간사 이광열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사용을 하라고...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같이 사용하는데...
○간사 이광열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큰 것을 빌려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하여튼 이광열위원님 말씀대로 마들축제야말로 전체는 구민이고 동은 동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을 하는 이런 축제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런 것까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전체가 고르지 않고 어디는 크고, 어디는 적고 그래서 사실 어느 면에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체육대회 하면서 총 지휘를 맡아서 동장들을 소집해서 한 얘기 중의 하나가 "좌우간 경기진행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 시끄러워서 나오라고 방송했는데도 두, 세 번 불러서 안 오면 기권이다" 그렇게 당한 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진행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도 동민들이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하는 축제인데 규제하는 방법은 하여튼 동장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실제로 앰프가 1,800만원 정도씩 했던 모양인데요.
  안 갖고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업자들이 갖고 나오는 것이 한 200~300만원짜리 인데 거기에도 성능이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지원이 된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앰프 지급한 것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번쯤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앰프가 구입이 되었는데 동마다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205쪽까지 넘어갔는데요 205쪽까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6쪽과 207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난 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보도업무추진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집어서 얘기했는데도 자료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때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지역신문기자들 대상으로 한 500여만원 썼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봐도 실제로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액수는 500여만원이나 써서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지역대 중앙해서 1,000만원, 500만원 나눠져 있는 것 정확하게 지켜져서 쓰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500만원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신문기자가 몇 분이나 계시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사별로 몇 사람씩 오니까 정확하게 인원을...
김태선위원   저희가 보통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노원구 관내 지역신문이 3군데라고 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데는 두 군데이고 관련 기자 몇 분 안 돼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타구에 있는 지역신문...
김태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방신문,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여기 노원구 관내에서 저희가 보는 신문 얘기하는 것이지, 이름만 있지 아예 보지도 못하는 신문에, 그러면 500만원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지방신문 기자들한테 다 쓴 것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아니지요, 다 포함된 것이지요.
  여기만 한정된 게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제가 이것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속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자르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다른 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 과의 보도업무추진비만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료 끝까지 못 주시면 저희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지역신문 기자들이 500만원 썼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 제가 확인한 것은 지역신문 기자들이 간담회 1년에 한 번 정도 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먹어봤자 10만원, 20만원밖에 안 썼을 텐데 나머지 450만원 이상 되는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 썼느냐는 거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한 번 밖에 안 했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개인으로 오는 것도 개인별로 다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여주시라고요.
  그래야 삭감을 안 하지요.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삭감을 안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 때 이윤숙위원님인가, 제가 복사해서 자료 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지 않았는데 썼다고 의심을 하신다면 자료를 보여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사해서 자료 제출은 어려움이 있고 한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줄이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의 보도업무추진비 중에 올해 500여만원 썼다고 하는 지역신문, 지방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쓴 간담회비 그 내역은 주십시오.
  제가 그것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마지막 날 계수조정까지는 주실 수 있지요, 아니면 원본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국장님 그것은 해 주실 수 있지요?
  제가 그것 보고 나서 질문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얼마 삭감할 것인지 하고, 확인되면 그냥 남기는 것으로 하고 그것까지는 확인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송재혁   예, 조금 돌아갔는데 204쪽 보도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또는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4쪽과 205쪽, 206쪽과 207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8쪽과 209쪽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208쪽, 문화예술회관 미술작품 전시실 기획유치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문화예술회관관장 남택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명예술인이나, 미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획전시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다 놓고 판매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판매가 아니라 금년에도 한 700여만원 지출하고 기예술인들 초청해서 작품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박남규위원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서예도 하고, 공예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2,4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유치할 필요도 없이 그 분들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치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예산을 산정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술회관이 지금 개관되어서...
박남규위원   지난 번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술의전당이나 세종회관 이런 데에 보면...
박남규위원   우리가 꼭 따라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그러면 전시실을 일반에게 대관만 해 놓고 저희들이 전시를 안 하면, 예술회관에서 고품격의 예술들을 보여줘야지, 그것을 항시 주민들이 대관 해서 하는 그런 작품만 본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예술회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고품격의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좋습니다.
  질 향상도 좋은데 유명한 작가니까 이런 작가들이 판매도 하고 얼마든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왜 저희가 돈을 들입니까?
  자기들이 와서 전시하겠다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그래도 유명작가,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 불러서 유치하는 그런...  
박남규위원   지역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살자도 생기고 어려운데 자치센터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전시해도 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문화복지부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하여간 이 필요성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전시용이 아니고 판매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거 압니다.
  전시용이 아니라는 거 제가 더 잘 압니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좀 주세요.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8쪽하고 209쪽 보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과 211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2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육성지원 2,170만원, 이것이 지금 다른 항목에서 넘어 온 건가요?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년에는 주민자치과 사회단체지원사업에 있다가 넘어온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했었는데?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1,100만원 나왔었는데 거기서 편성 못하고 저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편성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증액돼서 올라 왔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 사업으로 편성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감사원에서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사용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해서 다시 환원이 되어온 상태입니다.
김태선위원   불편한 사유가 뭐예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주민자치과에서 총 관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분야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김태선위원   주민자치과는 전체 예산만 관리하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다른 것도 각 해당 과에서 해요.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잡히면 이것을 보고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제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없는데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 공히 회계규칙이나 이런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뺀 것 아니예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그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굳이 이것을 빼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도 거기서 받았던 거죠?
○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금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설득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 시킨 거예요.
  다른 것도 다 거기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원칙과 평등성을 위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다 묶어 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올해도 또 증액시켰어요.  
  지금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것을 굳이 또 떼어서 2,400만원 더 했다면 거기 증액율은 더 높아져요.
  올해는 이것을 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별도로 띄는 사유가 명확하게 없으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는 거죠.
  삭감해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으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거기서는 못 받죠.
김태선위원   올 해도 거기서 받았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러니까 내년부터 안 된다니까요.  
김태선위원   내년부터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구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니, 여기서 주니까 사회단체지원금이 .....
김태선위원   그렇죠.
  여기서 주니까 거기서 안 주는 거니까, 이것을 없애고 사회단체보조에서 받으면 되는 거죠.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공보체육과에만 국한 된 문제 같지는 않고요,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는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보조금과 함께...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렇죠,
  맞춰봐야지. 그 쪽에 편성하면......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그래서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제반의 문제점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중복되어 있다고 하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들보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들 있죠,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묶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사실은 계속 많아왔습니다.
  그 단체들이야 말로 공보체육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에 앞서서 생활체육 쪽에 변화가 먼저 있었다는 것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입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까지 보고 있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숙위원   아뇨, 211쪽의 문화재 탐방 등 행사 위탁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느 단체의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상세내역을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구비 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재 탐방 등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이 4,72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무료영화 1,600만원, 노원청소년음악회 1.000만원, 근린공원 소공연 2회에 2,000만원, 문화재탐방교실 100만원해서 4,720만원입니다.
이윤숙위원   그것만 하나요? 또 다른 거는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윤숙위원   문화재 탐방 교실 있고 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무료영화 상영, 노원청소년음악회, 근린공원 소공연 2회입니다.
이윤숙위원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 명목 좀 죽 불러봐 주시겠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총 8,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구비가 5,220만원입니다.
  그 중 사업비가 4,720만원이고, 500만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250만원, 국비가 2,450만원해서 올해 총 8,895만이 편성돼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문화재 탐방 제대로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현재 문화재 탐방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한데 일부 간식을 주면서, 사업비를 약 100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한바퀴 순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소공연, 음악제가 죽 열리고 있는데 문화원 사업이 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이 먼저 해야 될 일들,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집행을 하는지, 지휘 감독 하셔야 되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는 지금 하는 사업이 특별히 유해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윤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211쪽의 마들축제 금액이 금년보다 내년이 좀 올랐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대 임차 한번 설치하는데 500만원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대차 속에 발전기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니예요?
  발전기는 따로 100만원 돈입니다.
  이런 것도 할 때 입찰 같은 것 안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입찰 안되지요.
박남규위원   입찰이 안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냥 행사장에 써야 되는데......  
박남규위원   아니,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은 왜 올랐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똑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350만원 올랐는데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구청장기가 350만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청장기 350만원 올랐다구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하여간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도 있는가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음향장비 설치하는데 400만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설치하는데 몇 개 음향기기만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또 굳이 400만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음향기기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알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마을문고가 형성된 지 몇 년 됐죠? 한 4년 됐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 보다  더 오래 됐죠.
○간사 이광열   동사무소 전 동이 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빨리 된 데도 있고, 좀 늦게 된 데도 있죠.  
○간사 이광열   그렇죠.
  그런데 매년 각 동별로 책 사하라고 500만원씩 지불해 주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금년에도 500만원 지불했네요.
  이 500만원 가지고 책을 몇 권 정도나 살 수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200권 정도요.
○간사 이광열   500만원으로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꼭 몇 권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돈을 동에 주면 동에서 마을문고 임원들 하고, 동 담당직원하고 서점에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간사 이광열   정해 주는 양은 주로  신간을 목적으로 주로 하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신간 목적이지요.
○간사 이광열   대게 동사무소 당 책이 지금 현재 1만5,000권 정도 되는데도 있던데요. 이것이 파악이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파악되죠.
○간사 이광열   그 다음에 어떤 신간을 구입했는지 그것도 보고가 올라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목록이 옵니다.
○간사 이광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동별로요?
○간사 이광열   예.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동별로는 양이 엄청난데요.
○간사 이광열   양이 많아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한 개 동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동을 정해주시거나, 아니면 ...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중계1동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거기는 맨날 봐서 알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과 관련된 건데요 350만원 오른 것이 구청장기 대회에서 올랐으면 어떤 항목으로 올랐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 송재혁   구청장기 대회가 일시불로 그냥 올라 왔는데요 구청장기 대회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구청장기 대회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배구, 탁구, 볼링, 게이트 볼, 소프트발리 볼, 당구, 합기도, 국궁, 택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예년에는 예산서에 죽 명기가 됐어요.
  예산서 원칙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항별 설명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죠.
  기획예산과 왜 그런 거 다 빠져 있어요?
  예전에 예산서에 다 들어 있던 항목이 사항별설명서에까지 안 들어있으니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구청장기 대회 지금 350만원 올랐다는데 어디 항목에서 올랐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처음에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예 항목도 안 적혀 있고, 증액된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 가시려고 하면 안되죠.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늘었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축구 50만원, 배드민턴 50만원, 테니스 50만원, 태권도 50만원, 소프트 발리 볼 150만원.  
김태선위원   소프트발리 볼 150만원 늘어났고, 다른 데는 50만원씩 늘려주고, 그 50만원씩 늘어난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당구도 100만원 늘어났네요.
  이것은 인원수하고 이런 것을 다 참작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체 위원들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기별 액수하고 증액 50만원 됐으면 증액사유하고, 자료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자료로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자료로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혁   구청장기대회가 일시불로 적혀 있는데 각 대회별로 예산의 규모와 이번 증액 사유와 관련하여 설명을 달아서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송재혁   아니, 팀장님,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하고 대부분이 50만원 올라 있고, 소프트발리볼 150만원, 당구 100만원, 합기도 10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지금 많이 올라 있던데는 1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축구 같은데는 400만원 지원 되어 있어서 약간 상승하고 그 동안 계속 진행해 왔는데....
○위원장 송재혁   팀장님, 그래서 대회별로 2004년도 예산과 증액되는 내역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구청장기 대회는 350만원 올랐는데 동마을문고 그 몇 푼 안 되는 것 깎아버렸네요. 깎은 이유가 뭐예요?
  이른바 문화노원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 가는 것이 실은 도서구입비거든요.
  깎은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증액시켜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매 분기마다 나가는 겁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깎였잖아요. 25만원씩 깎았어요.
  25만원씩 덧붙여서 550만원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좋을 내용인데..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동별로 25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기획예산과로 올해 준해서 올렸는데 구 전체 예산하면서 이쪽에서 조금 깎고, 다른 데 조금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년간 25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윤숙위원   25만원이면 책 많이 살 수 있네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 몇 푼 안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데서 자릅니까?
  다른 데서 잘라야지, 차라리 업무추진비에서 잘라서 여기에다 옮겨 주든가, 이것은 노원구민 전체한테 해당돼요.
  왜냐 하면 마을문고가 조그마하긴 하지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 직장인까지 골고루 활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문화적인 내용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몇 푼 안 되는 것을 깎아버리면 정말 없는 사람...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금년에는 이렇게 절약하고 내년에...  
이윤숙위원   아니, 절약할 일이 따로 있지요! 공부하는데 절약을 하다니요!  
  지금 원어민영어교실 6억7,000만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산 전체 액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이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24개 동 다 합쳐도 1억2,000만원인데 어디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책정하면서 그 몇 백만 원을 깎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니, 몇 십만 원 깎은 데도 있고 다 각각이에요.
이윤숙위원   깎을 것이 따로 있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은 앞에 못하신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212쪽과 213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청소대행 위탁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합니까?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입니다.
  청소용역이 현재 5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금액이 이렇게 좀...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그것은 저희들이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용역단가는 거의 정해져 있는 단가로 협동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단가입니다.
박남규위원   1년에 한 번씩 대행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이런 청소는 사실 특별한 기술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활센터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어요.
  북부복지관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 분들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자활을 하라고 한편으로 돈을 주면서 우리가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공공기관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청소용역을 줄 때 같은 값이면 어려운 분들이 하면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가능한 한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검토하도록 하세요.
  제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214쪽 월계2동 동사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동 지역에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계동 지역에는 최첨단 시설로 정보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 주민의 문화체육 공간은 타 자치구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계동 지역에는 이런 문화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건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월계지역에 적지가 있을 때는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계2동 청사 이전에 따른 적지가 생겼는데 지은 지 24년 된 노후 건물을 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개관하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체육의 사각지대인 월계동 지역에 리모델링이 아닌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대로 된 문화 시설로 건립해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이 충분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해서 건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집행부 예산 사정상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기 어렵다면 우선 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확보될 수 있으면 신축하는 게 좋지요.
  이게 오래 되었으니까 신축해서 깨끗하게 하면 구민들이 아주 쾌적하고 좋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건축계획을 건축과에 알아봤습니다.
  최소한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정도는 지어야 된다 그랬는데 평당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30억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우선 설계비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비는 그 다음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예산 계수조정 때 그렇게 조정을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설계비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해야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한 2억원 정도,
김정수위원   기왕하는 것 지상 3층 하지 말고 4층으로...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지금 말씀대로 원래 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보체육과장이 얘기했지만 신축하는 문제, 리모델링 하는 문제 두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월계동이 소외지역이라고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때는 상계동 소외 얘기도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 동청사를 옮기면서 리모델링 하면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 또 시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으로 안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실상 그 대지에 맞는 건축규모를 정해서, 어쨌든 주목적은 그 쪽에 도서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여유가 있다면 다른 시설을 겸한다든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상 하나하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당겨서 해 보겠다 하는 뜻으로 리모델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대로변이고, 또 강북이나 성북에서 넘어오다 보면 아주 요지에 속하는 땅에다가 지금 2층을 리모델링 해서 8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제대로 된 문화공간이 하나 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해 예산 다 안 받아도 좋으니까 1년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정수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김정수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가 여기 예산서 상에 잡혀있지 않지요?
  설계는 지금 발주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직 안 되었지요.
김태선위원   리모델링 설계발주 아직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 설계발주를 하려고 했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방침까지 받은 것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김태선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실제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6,000만원 쓰기로 했던 돈은 불용처리 하실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렇지요.
  불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발주 안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되면 발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리모델링을 하게 된 사유가 단지 예산이 없어서만은 아닐 텐데, 안전도 검사에서 몇 급 나왔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C급 나왔습니다.
김태선위원   관공서이기 때문에 C급 나와서 폐쇄할 수 없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C급이라는 게 좋은 등급은 아니고...  
김태선위원   그런데 D급이라면 당연히 폐쇄하고 신축할 수 있는데 C급 나온 것이잖아요.
  그 자료 다 주세요.
  그것을 무작정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그 전에 가서 들을 때는 "왜 신축 안 하고 리모델링 하냐" 그랬더니 그 때 당시에는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도 검사에서 C급이 나와서 신축할 수 없고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신데 지금 와서 여기에서는 또 신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니, C급이 나와서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판단으로 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한 30억원 이상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딜레이 될 것이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잡아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계2동 같은 경우는 앞서 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것인데 주민 의견도 수렴 안 하고 도서관으로 했다가, 만약에 신축 공사 평당 600들여서 30억 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도서관 건물로 지으면 안돼요, 그렇지요?  
  방침은 도서관으로 잡혀있는데 이 기획안이 다시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서에 1만5,000권 장서 보관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해 놨는데 웬만한 동사무소의 마을문고에도 1만5,000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 이 상태로 리모델링 하는 것 걱정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독서실로 사용할 경향이 크다라고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저도 문제제기 한 것인데 이것을 30억 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어쨌든 주 용도는 도서관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산 책정한 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월계지역만 해도 학교가 18개 돼요.
  그런데 인구는 10만명 정도 되는 거기에 도서관 하나 없다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이고, 물론 그런 땅도 없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200여평 도로변에 땅이 생겼을 때 이런 구상을 해야지 리모델링 해 가지고 2층 있는 그것 만들어서 도서 1만5,000권 유치하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3, 4층 하고 이동 진료소라도 거기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체육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을 다시 해서, 제가 봐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한 40억원이면 멋있게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물어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동의를 해요.
  8억원 리모델링 하는 예산 잡은 것 문제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실시설계비 한 2억원 잡아주고, 한 40억원 내에 건물 짓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의 진행경과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이번에는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어떤 것으로 이 건물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짜는 비용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동사무소 이사 가고 빈 건물로 들어오면 장애인이 들어오든지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난리 나지요.
  완전 개판 되어 버리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래서 조금 전의 상계4동 건하고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설계비 정도면 보나마나 설계를 공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계를 공모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상계4동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토론해서 정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때 방침을 정할 때도 그 쪽에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부수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건물의 주목적은 도서관이다 하는 것은 변함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반영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설계를 하기 전에 규모라든지, 용도를 추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토론해서 정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수위원님 말씀이나,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도서관으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와 신축의 경우에 있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안에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고, 도서관과 덧붙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공간도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작하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더러 비어 있으면 우범화 된다면 그런 대안은 별도로 병행해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짜 보도록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 관련해서 정리하면 최소한 30억원, 40억원 들어가는 공사를 지금 여기에서 바로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장기적인 중장기 검토계획이 나오고 나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만약 리모델링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산정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중간에 우범화 된다, 이것은 과장님 답변 아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설계비 반영하는 것은 투․융자심사하고 상관이 없대요.
  알아 보니까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대요.
김정수위원   8억원 예산 다 안 받고 설계비 한 2억 필요하면 그 예산만 배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간사 이광열   아니, 설계만 해 놓고 비워놓을 게 아니고 뭐를 하려니까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설계가 끝나서 예산이 생길 때까지는 비워놓지 말고 뭔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월8일인가 9일에 이사한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하여튼 절차와 과정을 좀 지키고 가는 게 집행부나 의회나 무리가 없어요.
  투․융자심사 받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래서 좀더 주민들한테 격려 받으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는 것이에요.
  저는 김정수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지 말자니까 신축하자라고 급하게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와 절차를 거쳐 나가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제가 답변 드리면, 두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예산 문제하고 시기적인 문제를 해서 리모델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시는 김정수위원님이나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 말씀도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하는 게 더 실효성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체육과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 연초에는 그 건물이 비게 됩니다.
  비게 되는데 거기에다 임시적으로 다른 것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그것이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고, 정착되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사업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지경이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단 없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절차는 밟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비 정도 반영해 주시면 그러한 절차를 밟으며 토론하고 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심의를 해 가면서 내년도부터 착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결정할 때 가급적 월계1, 2, 3, 4동 해당 위원들 하고 여론을 좀 듣고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월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0억 원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짓는 것인데 이렇게 거의 그냥, 40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질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처럼 소강당, 대강당 다 못 써서 100억원 손해 본 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데 계속 공보체육과 진행하는 게 작은 돈이 아닌 돈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계세요!  
  여기 감사장 아니니까 더 얘기 안 하고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문제 있을 것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212쪽부터 21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체육센터 헬스기구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체육센터 헬스기구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냥 쓰다 부러지면 바꾸고 그러는 것이에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A/S 기간은 1년입니다.
○간사 이광열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여태 쓴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여지껏 써서 내년에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지금 1억1,500만원어치 내년에 바꿀 예산이면 거의 다 바꾸는 거네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많이 바꿉니다.
  거의 다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광열   작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지하 쪽을 주로 했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간사 이광열   금년에 위쪽으로 헬스기구 바꾸고, 그 다음에 누수공사가 생겼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누수공사는 수영장 여자탈의실 위에 천장이 무너져서 거기도 합니다.
○간사 이광열   3층 조깅트랙이 누수 된다고 써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누수가 생겼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물이 많이 새고 있답니다.
○간사 이광열   어디에서 새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천장에서요.  
○간사 이광열   옥상에서?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천장에서 새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천장에서 샌다면 파이프 라인이 나간 것입니까?
  방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방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다음에 운동실 소음 및 빛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이것은 운동을 하면 소음이 나고 빛이 차단이 안 되어서…
  그러면 소음을 어떻게 방지한다는 것입니까?
  바닥에 소음이 안 나도록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배구하고 농구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소음이 안  난다고요?
  천장 교체는 그것 뿐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천장교체는 그것 뿐이고 여자 샤워실 천장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우레탄으로 막아 놓은 것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간사 이광열   이것이 노원구에 5년 밖에 안 된 건물인데 이렇게 샌다는 것은, 하여간 간담회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체육센터 정비 및 시설대상 내용에 대해서 한 부 깔아주세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김태선위원   구민체육센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센터 위탁 운영수입이 26억676만6,000원이고 여기 잡혀 있는 구민체육센터 운영비는 25억5,664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을 때 약 4,500만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앞서 계장님 얘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유가 지금 시설개선이나 장비개선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체육센터 시설 및 장비 개선비는 2억6,00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체육센터 장비 및 시설 개선비 2억6,100만원은 별로 시설비 항목에 잡혀 있고 지금 순수하게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구민체육센터 운영비에는 지금 사업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이 항목에는 장비 및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돈 그대로 다 주고 장비 및 시설 개선비는 다시 또 주고?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이라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이익금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장비 및 시설 개선비는 매년 몇 억씩 더 들어가고 실제로 여기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처럼 기초 수급권자나 장애인이나 소외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설과 전혀 차이도 없는 구민체육센터에 영리로도 이익도 못 남기고 장비나 시설비를 매일 투자해 달라고 하고, 또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사업비 그대로 다 받아 가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불어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3억9,800만원과 운영비 9억5,90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운영비 항목과 사업비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갖다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곡되고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민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 3억9,800만원에 대한 것과 운영비 9억5,9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214쪽 조경 조각품 설치비로 2억4,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서 제일 고가입니다.
  앞서 마을문고 도서관 도서비도 깎았는데 이 비용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입니다.
  지금 조경 조각품 설치예산은 제가 지난 번 사무감사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도에 설치했거나 재작년에 설치한 내역을 보니까 1억2,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액 중 최소 금액으로 1억2,0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금액을 늘렸으나 나중에 최하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1억2,000만원에 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1점에 1억2,000만원으로 양쪽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은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로도 최소한 1억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그 위치에 맞는 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금액을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면 되고 이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최소 금액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조각품을 놓고 최소라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더불어 회화 등 미술작품 구입비로 7,000만원을 상정했는데 무엇을 염두해 두고 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부고…  
이윤숙위원   내부라는 것은 압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내부에 지금 예술의전당을 가보니까 각종 미술품을 설치한 비용이 저희 회관 정도의 규모에는 적어도 약 10점 정도는 되어야겠다.
  지금 5개 층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윤숙위원   지금 다 구매를 하시려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심의를 하건 무엇이건 간에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거기서 미술전시회를 숱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 두고 계신데.
  지난 번에도 몇 번 전시회를 하셨지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 벽면이 너무 허전하다고 하시면서 기증해 주시겠다던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지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위원님 말씀대로 각 방면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요청이 아니라 예술회관이 예술회관답게 느껴지면 내 작품도 걸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줄을 설텐데 이 비용은 불요불급한 내용들이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지금 미술전시회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분도 기증을 안 하십니다.
○간사 이광열   문화재 긴급 보수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신설되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쓰는 것이 아니고 재해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은 전혀 쓰지를 않았고 내년도에 편성되는  이 2,000만원도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만약에 예비비로 쓴다면 문화재가 손상이 갔을 때 바로 빨리 복구를 할 수 가 없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내용이 간주처리 내용인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보고된 간주처리 내용을 모르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는 모릅니다.
이윤숙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면 누가 압니까?
  공보체육과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보체육과 것만 불러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 그 다음 민간위탁비, 제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어린이 도서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여기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보체육과 내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윤숙위원   하여튼 2004년도에 간주처리 되었던 모든 내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도 와 계십니다마는 사실 회의 시작 전에 계장님께도 부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주처리가 행정편의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취지에 입각해 본다면 간주처리는 가급적이면 줄여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와서 간주처리가 많아지는 뜻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민원여권과장 박현수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의 134페이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9,799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 2억3,974만원, 외교통상부 보조금이 5억5,825만8,000원으로 작년의 8억5,813만1,000원에 비해서 6,013만3,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경비가 8억4,751만원, 보조사업 5,957만9,000원, 자체사업 125만원 해서 9억833만9,000원입니다.
  작년의 3억4,493만5,000원에 비해서 5억6,340만4,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증지수입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2억1,632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의 3억1,543만7,000원에 비해서 9,910만8,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줄어든 사유는 민원발급수수료의 호적등․초본 발급이 1,914만원으로 계상 하였는데 작년에는 5,800만원이었습니다.
  각 동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 수수료를 주민자치과 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작년에 5,4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노원역과 하계역에 있는 현장민원실에서 지금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해 왔는데 지금은 인터넷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회사라든지 보험회사에서 구청에 와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당 부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13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 2,341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의 2,526만1,000원에서 185만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호적등․초본도 자꾸 과태료가 감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이나 사망, 호주승계 같은 것을 지연신고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때 신고하는 율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8,687만3,000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비해서 6,397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피복비가 금년에 2,581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교류에 의해서 직원발령을 새로 받은 사람들한테만 주었는데 내년에는 일제히 지급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작년도 수준에서 168만원이 늘어났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기록물전산화 추진하고 호적제적부 전산화 추진 두 가지 합해서 5억701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기록물관리 및 서고운영에 대한 구의 각 과, 동을 평가해서 최우수 부서는 50만원, 우수 부서는 30만원, 장려 부서는 2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민원실에 있는 TV대체구매로 125만원 계상을 했고, 여권관리는 보조금 내려오는 것, 내시금액으로 5,957만9,000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빠진 금액이고, 인건비까지 전부 합하면 앞의 보조금난과 같이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15쪽은 별로 보실 것이 없을 것이고요.
  216쪽과 217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216쪽, 피복비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이긴 할 텐데 인원 473명이 동 직원까지 포함한 내용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동 직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 계상이 민원여권과에 올라와야 되나요?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총무과 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지금까지 피복비는 민원여권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윤숙위원   피복비에 관해서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민원대의 피복비만입니다.
  그런데 동은 전부 다 민원대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지요.
이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실제 동에서 발급하는 등․초본과 관련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거기에서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 업무도 나뉘어지면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피복비도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례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해 왔던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러면 아마 통일성이 잘 안 되겠지요.
  동은 이런 옷이고, 구는 이런 옷이고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마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 말하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유니폼의 개념으로 동이나 청이나 같은 형태의 옷을 입고 있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8쪽과 219쪽, 그리고 22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일부가 있는데요.
  220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218쪽에 민원실 TV대체구매 해서 125만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125만원입니다.
김남돈위원   구청에서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제일 많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많습니다.
김남돈위원   구내식당 같은 데는 PDP를 한다고 총무과에서는 1,000만원 짜리를 구하는데 125만원 짜리 TV는 어떤 TV를 갖다 놓으시려고 하시는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물론 큰 것을 놓으면 좋지만, 사실 민원실에 크게 틀어놓기 뭐하더라고요.
김남돈위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 큰 것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나요?
  점심시간 때 밖에 더 이용하나요?
  그 외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나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래도 식사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와글와글 한데,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이혼 신고하러 와서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TV 크게 틀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태선위원   두 가지 예산을 바꿔주지요.
      (웃음소리)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너무 좋은 것 틀어놓으면 그것 쳐다보고 안 가실 것 같아서...  
김남돈위원   그래도 민원실에 제일 많이 오는데 가시적인 것이고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꿔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남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우편요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터넷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데 우편요금은 왜 대폭 올렸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일반 우편료가 190원에서 220원으로 올랐습니다.
  등기요금은 1,490원에서 1,520원으로 올랐어요.
박남규위원   인상분만 반영된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오른 것 반영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숫자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팩스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다시 부쳐주고 이런 일들이 인터넷 민원 생기고 나서는 옛날에 비해서 좀 적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고 하는 것은 세금 부과할 때 고지서 보내고, 환경부담금 같은 것 보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민원 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E-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많이 줄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958만1,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8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3,645만7,000원으로서 17.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1,958만1,000원으로서 8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태료 수입이 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1,458만1,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3,1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0%가 감소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654만5,000원입니다.
  뒷장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0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3,645만7,000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17.6%가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59만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16.3%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로 5,562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251만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2,16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40만원으로서 전년과 증감이 없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6억6,924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4.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4%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80만원으로서 전년과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총 4,004만3,000원입니다.
  전년대비 해서 86.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742만3,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56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민방위장비가 부족해서 감사에 지적 받아서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 전출금으로써 3,6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비슷한데 이 내용은 재난관리비용으로서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기금하고 통합해서 치수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강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금년에 시도보조비가 94.2%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올해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감소원인은 다용도방독면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방독면 때문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주로 방독면입니다.
○간사 이광열   여기 민방위교육비는 강사수당하고 통대장 교육비 이런 것은 남아 있고 방독면에 대한, 지역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보급도 나와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간사 이광열   154쪽 맨 밑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보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급계획은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803만6,000원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아닙니다.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 시비가 지원된다든지 지금 현재 보유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추경을 해서라도 편성할 사항입니다.
  주로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은 주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산출내용이기 때문에요, 만약 그런 사업이 빠졌다면 여기에서 빼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추경에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그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쪽, 384쪽과 385쪽까지 보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세출항목 잡을 때 민방위 및 재난대비 운영 해서 다달이 200만원씩 올렸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몇 쪽 입니까?
이윤숙위원   383쪽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13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경제가 날로 어려워 진다는데 이른바 재난대비 운영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납득이 안 되고, 다소 범위가 벗어나지만 387쪽에 보면 이른바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같은 경우가 들쑥 날쑥합니다.
  조금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시기가 어려울수록 재난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비용은 높게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게 책정된 이유가 여기에서 적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내용입니까?
  그것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저희가 최대한 필요경비만 예산에 반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중간에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애초에 200만원 올린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작년에 213만원 올렸는데 돈이 남았는가 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쓰기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남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적절하게 잘 쓰시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왜냐하면 저도 중간에 9월에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용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 해보니까, 여기에 강사수당이 있지만 1,82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비디오나 이런 것으로, 빔프로젝트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300만원 깍인 것은 문제가 없고 다른 데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그대로 기획예산과를 통과했고 위원님들만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과장님은 너무 욕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0%가 공익근무요원 예산입니다.
  79.8%인가가, 왜냐 하면 그 사람들 80% 주면 실제 저희과에서는 큰 사업은 없습니다.
  강사 수당이나 주고, 아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상적인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앞으로 재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실제 기능은 각 주관 과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라든지 여기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하는 업무여서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투입될 그런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384쪽에 민방위복에서 모자하고 완장이 2만5,500원짜리 200명 했는데 내년에는 민방위대원이 200명정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티오가 295명이거든요, 그런데 270명, 280명 들쑥 날쑥합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민방위복 200명 해놓았잖아요.
  이것이 어느 부분이냐 이것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신규 통대장님들 임명하고...
○위원장 송재혁   성명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예,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입니다.
  민방위복은 신규로 되는 통대장님들 하고 을지연습훈련할 때 직원들 입는 옷하고 해서 200벌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 맞출 때 지금 99%가 여성입니다.
  민방위대장이, 이것을 삽니까, 맞춥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저희가 대․중․소로 나와 있어서 맞추지는 못합니다.
○간사 이광열   여성에 주로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상묵   예.
○간사 이광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방위대창설 기념품등 제작이 있습니다.
  5,000원씩 800개, 이것은 주로 무엇을 만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저희가 처음에는 수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건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의료용품을 4,000원정도 해서...
○간사 이광열   비상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인상되었는데 아마도 물가 때문에 약간 증액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광열   올렸다고 뭐라 그런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6쪽과 387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388쪽과 38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388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생활안전 무료점검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도배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그 쪽에 이관을 시켜서 효율성있게 여러 가지 전기안전 점검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가지고 너무 적어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해마다 안전점검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배같은 것을 합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저희는 주로 안전점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기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만 합니다.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저희가 볼 때 저속득층집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전선이 문제입니다.
  주로 그런 것을 보고, 수리를 한다든지 벽지를 바른다든지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해서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
박남규위원   과장님이 이해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뜻이 아니고 저소득층 그 분들 고쳐줄 때 같이 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따로 쓰는 것 보다도 그 분들이 도배를 하거든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매일 합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럴 때 작은 금액이지만 효율성있게 같이 쓰면 좋지 않나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저희는 보수 이런 것 보다는 안전에 관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연관이 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 뜻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권동준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민원여권과장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강윤수
  총무담당주사송재영
  인사담당주사김창인
  친절봉사담당주사차흥준
  기획담당주사편종철
  예산담당주사안복숙
  법제담당주사선하규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생활체육담당주사이용신
  체육시설담당주사유경애
  문화예술회관관장남택명
  민방위담당주사김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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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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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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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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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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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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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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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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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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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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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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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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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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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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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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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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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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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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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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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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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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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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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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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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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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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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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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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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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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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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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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