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5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대한청원심사의건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최경식위원외 7인발의)
5.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대한청원심사의건(상계2동지윤환외 323인)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청원심사, 그리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담당 주태준 주임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윤선중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내에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안건으로는 곧 심의하실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두 건의 조례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돼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두 가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재난관리대책기금이 폐지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조례에서는 안전관리의 기능과 구성, 또 재난대책본부 등을 규정하고, 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등을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강화돼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안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3월11일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를 위해 제반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융자에 대한 관련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치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치수담당주사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치수담당주사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기금의 조성 내용과 운용 관리
O 기금의 용도 및 대피 또는 퇴거명령 이행자의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O 심의위원 및 심의사항
O 그 외 행정적인 기본 절차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검 토 의 견
O 본 조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하던 것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O 주요내용은
o 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o 기금운용관은 치수업무 담당과장으로 담당을 일원화 시키며
o 기금의 적립은 최근3년 동안의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000분2와 치수과에서 1000분의8로써 전체 100분1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내용이며
o 기금의 용도는 제6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경고판이나 인명 구조장비와 재난 예방 홍보물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
o 참고로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적립된 기금은 2억6,536만9,000원이며 지출된 내용은 2000년도 400만원 지원과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억6,145만원이며 매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o 본 조례 운영의 내용을 보면 조례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금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인 재난피해보다 치수과의 소관인 자연재해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일괄 조정한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업무 집행의 비중과 본 조례에서 요구하는 상위법과 대치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 현재 얼마예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2억6,500만원, 그 다음에 치수과에 재해대책 기금이 6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왜냐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해야 하는 재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재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처할 만한 것에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이번에 법이 조금 완화 됐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서 방제청이 이번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용하기 쉽도록 법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분명히 위험한데도 이주를 안하고 그냥 거기서 버티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주비를 주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기금운용관은 치수과장이 하고, 그 다음에 조례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법 자체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치수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법을 적용을 했던 것이 그 기준이고, 우리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것인데 치수과에서는 기금이 완전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조례는 저희 과에서 하도록 했는데 치수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어느 구는 치수과에서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에다가 이것은 치수과가 주로 하니까 치수과로 하기로 아주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만 통과해 주신다면 거기 적용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참고만 하고 치수과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썼던 내용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일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심지어는 소하천 및 하천시설 등 제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런 정비사업 굉장히 많거든요.
정작 쓰시려고 했을 때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집계,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 집계했었는데, 그래서 노원구는 얼마나 위험한 시설이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1,067개가 있고, 또 거기에서 분야별로는 어느 과,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월릉교의 담당직원은 누구냐?
토목과의 강윤수다, 이렇게 딱딱해서 한 것이 최근에 한 것이 10월9일에 했다,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인 관리를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매번 점검할 때 마다 계절별로라든가, 하절기, 동절기해서 점검결과를 보고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안전관리시스템에 들어있는 거에도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시에 보고 할 때도 치수과나 토목과도 그런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집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로만 통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이라든가, 기타 어떤 식으로 재난관리를 할 것인가, 안전관리는 각 기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산화 같은 것으로 안전장비입니다.
2000년도에 기금이 된 이후에 딱 한 번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외에 할 데가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이 기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재해에 대비해 나갈 수가 있고, 부족하면을 계속 추경에 편성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금은 실제 치수과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적립해 두는 성격을 갖고 있는건데 어쨌든 이것이 치수와 관련된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와 관련된 사고도 있고, 공원녹지와 관련된 사고도 있고 해서 총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조례에도 있고, 그러기 전에 법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치수과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일반예산에 확보됐다고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보시면 예비비에 들어있습니다.
예비비 등 해서 이것이 전출금으로 해서 거의 예비비로....
그렇지 않고요, 치수과에서 그 기금을 더러 사용을 합니다.
더러 사용을 하는데 실제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나, 그 기금을 갖고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심의나 거치고 쓰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기금이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재난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거냐?
재난관리를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치수과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의 일부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분명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도 이제 통합되지만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비 차원에서 운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계속 적립해 오던 것이고 통합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구에 의거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처음에 법 제정할 때는 우리 과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시에서 압력이 계속 들어왔어요.
시 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계속 중간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 과로 해서 안을 올렸지요.
일단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랬더니 각 구마다 다른 것이에요.
재난에 대비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사실 관리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치수과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것을 많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이 굉장합니다.
적지 않거든요.
토목과 예산이나 치수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계속 잡힙니다.
예산의 성격상 치수과나 토목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잘 손을 못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기금이 일부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12일에 제정되어 법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안전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 될 안건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관계된 조사·연구,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와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근거를 정하였고, 재난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및 임무를 정하였으며, 재난대책본부의 운영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수습훈련, 인력·물자·장비 동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임무와 안전점검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개정이유
지역 내 재난관리를 사전·사후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주요골자
o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기능
o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o 인력, 물자, 장비 등 긴급시 동원체계 구축
o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o 그 외 각 위원회 회의, 임기 등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
▣ 관련규정
o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o 서울특별시준칙안
검 토 의 견
▣ 본 조례의 주요내용
O 안전관리위원의 기능 및 구성원은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은 지역 내 민·관·군·기업 등의 책임자들로 조직
O 제8조(위원회의 실무위원)에 위원회에 부의 될 안건과 현 사안에 대한 내용을 사전 해당 기관과 협의 정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위원을 두었으며
O 제10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두어 조사, 연구 등을 의뢰 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O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원
o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 등에 대한 총괄조정하고 조치하는 사항으로
- 재난발생의 우려에 대한 예방, 대비, 대책수립과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피해사항, 이재민 수용·구호, 응급복구, 전파, 접수, 보상, 중재, 보고와 상황처리 등으로 행정실무 주무국장 및 보건소장 해당 과장으로 구성
O 특히 제22조에는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 즉각 투입 조치 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O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 내용을 보면
o 지역 내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 건축물, 교량, 터널 또는 특정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등급조정 상담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 자문에 응하며
- 구성원은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와 토목, 가스,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학자, 또는 전문가
O 그 외 위원회의 회의 임기, 보고 등 행정적인 절차 규정
▣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O 이제까지는 지역 내 재난에 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규칙에 의해 운영해 오던 것을
O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 자치구별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O 본 조례의 제2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조정, 협의 등을 총괄하여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즉각 대응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며
O 제3장의 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구조, 구급, 현장관리, 향후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긴급처리, 마무리 할 수 있는 행정력의 총 동원체제로 볼 수 있으며
O 제4장의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해 지역 내 특정관리시설, 위험건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청장 행정수반에 참고가 되기 위함이고, 또한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조사, 점검 등의 자문기구
O 이러한 사항은 우리 지역 내 안전관리 정책의 조직과 직능 기능별로 분류하여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현 상황 체제에서의 처리, 복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규정 함으로써 유사시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구청장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인데 그 위원들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도시가스라든가 양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의 국장들 해 가지고 주로 책임기관의 장들이 하고, 비고란에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전체적인 것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예산이 거의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한진가스 사장이 왔다 그래서 수당을 줄 수 있지만, 예산에는 그것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한 사람만 주는데 현재는 위촉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만일 주게 되면 그 부분만 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자문단 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약 20명으로 7만원, 4회 해서 560만원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은 일반인들입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들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예산 560만원 내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관장회의가 이번에 안전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조례 제정 전에는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날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중간에 있지요?
그게 사고대책본부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사고 났다 그러면 지하철 건설본부에 두고 위원장은 항상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재난 관련된 기관의 장이 하고, 지하철이 테러에 의해서 폭파되었다거나 이럴 때 사고대책본부가 지금도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대응, 복구까지 하는 것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신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안전관리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1,067개소가 있는데 안전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 토목직이나 전기직, 기계직 해 가지고 각 기능별로 9급, 8급, 7급이 혼자 현장 나가서 봐 가지고 이상 있다, 없다, 이것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안전관리 제대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주택은 안 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절대 전문가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담당 직원이 점검해 보고 그것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볼 때 월릉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
토목직 직원 혼자 가서, 기계도 없잖아요.
육안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것은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를 깊이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 조례 만들면서 폐기되어야 될 조례는 없나요?
조금 전에 위원회 몇 개 두고 하셨다는데 그거 검토 하셨어요?
이 조례 통과됨과 동시에 무엇, 무엇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원래 부칙에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폐지될 조례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 좀 쭉 불러주시겠어요?
잠깐만요, 경과조치, 이것은 틀리지요.
폐기되어야 될 조례가 있을 것 같아서...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안전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어 왔고, 운영에 대한 사항도 그 재난관리규칙에 들어가 있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이 그 규칙에는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 식으로 같이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사항들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폐지내용이 안 나오는데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 과거의 재난관리규칙안은 폐지 하겠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는데요 제2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해서 죽 나가다가 「평소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제23조에 보면 「재난모니터요원 및」등등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죠?
그런데 과장인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한 했어요.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재난에 관한 모든 것, 예방, 홍보, 안전, 문화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법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되어있고, 서울시 표준안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필요성이 있구나, 해서 조례로 제정했지, 모니터요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으면 규칙에 맞아야 되거든요.
규칙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라고 했죠?
지하차도라든가, 아파트도 일부 15년 이상은 또 관리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15년 이상은 일단 이상은 없지만, 일단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1,067개소고 전에는 한 67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동별로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같이 지었는데도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별이 아니라 동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067개소 입니다.
물론 천재도 막으면 최소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일단 인재는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암산이나, 수락산 꼭대기에 있는 돌멩이가 갑자기 굴러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천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예방을 못해서 굴러 내려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재난관리에서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개 눈을 돌려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많이 있는데 자동차관련은 안 해놨어요.
버스 같은 것도 사고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3조의 주민신고망이라는 것은 제일 많고 눈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주민자치과에서 행하는 통·반장들이예요.
각 곳에 퍼져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분들한테 임무를 하나 더 부여해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전관리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신고해 달라, 이런 신고망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모니터요원 활용하는 것 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3장에 보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실제 지진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
지진은 진도 몇 도 정도 되면 재난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몇 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대안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빨라도 1월, 지금 기능과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위촉할 분들을 예를 들어서 치수과, 토목과, 건축과 이런 데다가 전문가를 미리부터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이미 기능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에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추경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기구 아니냐, 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직원들이 가서 교량을 눈으로 보고 "이상무, 이상무"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분들도 100% 기계를 가져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번 예를 들어서 월계동 주택이라든가, 교량을 육안으로 한번 보고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눈으로만 보고 "이상무, 이상무" 이렇게 체크됐을 때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벽 같은 것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주로 다니면서 진단을 해서 안전관리를 그렇게 해야지, 성수대교 무너진다고 육안으로 백 번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파계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당이라고 그러면 그냥 모여서 얘기 좀 나누고 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기금으로 사용하나요?
문제가 돼서 이 분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아니예요.
뭔가 기구를 가지고 대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비용 책정이 안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문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 월릉교, 창동교, 이런 것 전부다 해 봐야 되겠다, 이거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어떤 자문을 해주는 것이지, 이 분들이 직접 가서 안전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과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 분들한테는 수당 이상은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분 중에 자기들이 회사를 가겠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이고, 월릉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서 토목과면 토목과에서, 치수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급하니까 ..
기금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죠.
그러니까 급하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 돌려서라도 해야 되겠고, 안되면 우리 순수한 구 예비비에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이것은 재난 관계되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것인지는 그때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당만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전희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서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전문개정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소상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전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는 그 동안 별도의 법률이 없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근거해서 1994연12월17일자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2004년7월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령의 제정이 완료되어서 2004년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동 조례를 조례 19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관리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등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교통요지, 다중 집합장소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책임자 불분명으로 위생상태가 분명 나빴으며, 여성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화장실 절대 부족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문개정의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과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로서 예산의 별도조치는 필요 없으며 2005연1월부터 시행하여야 할 긴급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12월까지 전면개정을 완료하여 2005연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 하던 것이 2004년7월2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전문내용을 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의 책무
O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O 공중화장실내의 편의 용품비치 제공
O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와 유료화장실에 대한 규정
O 행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 관련법규
O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O 서울특별시 표준안
검 토 의 견
O 본 조례의 내용은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에 생리적인 현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설 속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o 제4조와 제5조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기준과 관리자의 책무를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o 제8조, 제9조는 설치기준 편의용품,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o 제3장은 개방 화장실에 대한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련
o 제4장은 이동화장실에 대한 행정사항과 관련규정을 나열하였으며
o 제6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명령 불응과 설치관리기준 개선명령 등 불이행과 보고 등의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
▣ 본 조례의 취지는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생리현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취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최근 ‘88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으로 인한 국내 전반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실태는 급변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선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어느 누구도 시간, 시설에 구애 없이 사용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본 조례 제11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하는 것은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와 제5조(설치기준)와 제8조(편의 용품의 비치·제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는 전문내용을 봐서 간단 명료하게 규정 할 수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조문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3장의 제11조 제2항의 단서조항,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하는 내용과 제5장의 유료화장실에 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규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도 행정적인 조치를 벗어나 본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권장하고 보급하고 지원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법으로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만큼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회관, 그 다음에 노원구청내 변기 수 조사 해 보신 결과 있나요?
구청내야 여직원 숫자가 남성에 비해서 적으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회관 정도는 체크를 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이것부터 바로 잡아놓고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제외하고라도 정보도서관이라든가, 앞으로 신축하는 월계2동 청사라든가, 이런 곳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노원구에 유료화장실이 지금 있나요?
방금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동화장실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관공서를 지으면 옥외화장실을 넣어야 됩니다.
밤에 관공서 문 다 닫고 안에 세콤장치 해 놓고 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바깥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안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도록 조례에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근린상가는 허가조건으로 밖에다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상가가 문을 닫고 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에다 방뇨할 수밖에 없어요.
급한 사람은 봐야 되는데 볼일을 못 보니까 4층이나 3층 이상 근린상가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라고 부칙에다 붙여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누가 그 화장실을 땅 들여서 지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리고 다 문 닫아 버리니까 밤에 못 들어가지요.
그 사항은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이 옥외에다 짓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개인시설 이런 것은 시설주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례까지 만들면 그런 것도 따라서 협의할 때 설계가 처음 나오면 공중화장실을 바깥에다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24시간 개방해야 된다라고 넣지 않으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많이 개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밤중에 안 보이는데, 계단에 올라가서, 안 보이는데 가서 싸 버리고 그래요.
그것을 가능하면 건축과나 토목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설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강제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강제규정이 그런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유료화장실 신고라는 게 앞으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유료화장실은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없는데 앞으로 유료화장실 신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24시간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장실은 자기들 관리상 위험이 있으니까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에 의해서 과태료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점보롤화장지하고, 방향비누하고, 수건, 세정제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공중이 수 백명, 수 천명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관할구청장이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합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율성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수 천명이 모여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설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몇 일날 한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으면 할 수 있지만, 다른 다수인이 모여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이동화장실이 쫓아 가야되느냐, 이거예요.
제6조에 보면 설치명령 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기준에도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경우에는 1차에서 20만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하나가 50만원인가 얼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체육대회 같은 때 빌려줍니다.
문제가 좀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확대를 위해서 시설비 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조례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편의용품만 제공하는 것이지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설개선명령도 내고, 또 유지관리도 하고, 청결의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불암산 관리사무소 입구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어느 때 보니까 수리를 싹 했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니까 그것을 싹 없애 버렸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다시 졌죠, 잘 졌죠?
그러면 안돼지. 개방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가 보면 화장지가 비치되어야 하는데 비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좀 달라서 행사장이나 다중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보면 여성분들이 남성 화장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성화장실은 죽 줄서 있구요. 그런 경우 많이 못 보셨나요?
행사장도 그렇고,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성 분들이 생리적인 현상에 어쩔 수 없이 눈치보면서, 아니면 더러 망을 보며 남성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배로 지어야 된다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화장실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줄을 죽 서고, 남자들은 빨리 빨리 끝나고, 앞으로 구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동화장실 설치할 때 여자 화장실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변기 만큼의 화장실을 만든다는 거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최근에 민·관협력으로 해서 화장실 문화연대 이런 데에서도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많이 화장실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여전히 관리 안되고 찌푸릴 수 밖에 없는 구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단지 조례를 개정해서 앞서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해야, 건물주가 참여해야 실제 효과를 낳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거기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1차적으로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2차적으로 개정 법률이 됐으니까 동사무소나 각 기관에다가 이 공문을 내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관리를 좀 강화케 하고 , 또 시설 들이는 것이 발효됐으니까 협조공문도 좀 띄우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6층 같은 경우는 한 개 정도 더 많고, 실제적으로 예술회관 이용자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문제 없는데..
정말 필요할 경우에 남성화장실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이용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출입구가 하나가 되어 있는 데다가 남·녀가 섞여서 아주 우스운 모습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다만,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검토해서 한 층을 완전히 여성 쪽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고치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최경식위원외 7인발의)
(11시38분)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경식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경식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이미 말씀드렸고 이 사례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서 다시는 서민들, 특히 우리 관내의 상인들이 어떠한 좋지 않은 제도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됐죠?
이 내용이 속기록을 보고 대충 정리한 내용 같은 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10월1일부터 시행했는데 여기에 문구를 정확히 붙이면 대구시 달서구 등 타 시·구에 시행 3일만에 우리 관내 구에서도 대구시 달서구 등 타 시구에 거주하는 있는 자들로 신고한 파파라치 중심으로 165건이 우리 관내에 접수되었음.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구시 달서구에서 하고 있다는 예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 지적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나오실까봐 그러는데 제16조 제6항을 보면 그게 있습니다.
7호에 포상금을 계획적으로 신고 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그것을 질의해 본 결과 그러한 내용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굳이 우리 조례로 확실히 못을 박아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타 시구에 신고를 했을 때 그 사업장은 그래도 벌금이 부과가 되나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과태료는 부과가 되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체 다 제정 했나요?
지금 전체 다 제정을 했고요, 시행이 안 된 구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두 군데가 안 되어 있고, 강남구는 내년 3월, 서초구는 1월에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5개 구가 됩니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실제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제시키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일부에 쓰파라치라고 일명 되는 분들이 우리 구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 예상대로 되었지만, 그 때도 얘기되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위반사업장들에게 사용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의 얘기를 듣고 더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렇지요?
신고자를 노원구로 제한하는 순간 이 조례 자체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관내 구민 중에 이거 신고하신 분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도 없으면 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조례 폐지해야지.
의원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오늘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이 아니라 타구 사람이 신고하면 포상금 안 주겠다 하고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1회용품사용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조례의 뜻을 펼쳐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신고하게 하고 업자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까지 마련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바꿔놓고 4개 구, 25개 구 전체로 다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위법부터 폐지하는 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도 모르고 상인들도 이 사항을 모릅니다.
신고해서 포상금 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상인조차도 내가 이것을 무상으로 주면 위반이다라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난 몰랐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신문이나 지방매스컴 이런 데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시간이 가면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안 주지만 그것이 인정되면 과태료는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좀 가면 실효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차량 안전벨트 안 매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안 했을 때 자기가 사고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진촬영해서 고발을 당하면 고발 당해서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는 낼지 몰라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회용품 사용 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도·소매업자들도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제도의 원래 취지인 자원을 재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앞서 얘기한 대로 그것이 개인 안전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그런 문제라는 것을 지금 해당되시는 업장에 있는 분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인식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물론 김태선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이번에 이 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접한 사람들이라든가,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서 본 사람들은 정말로 가게 문 닫아놓고 칼 차고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의회에 누차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돼요.
물론 약국이나 큰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하는 곳은 공문도 내려가고 했어요.
그런데도 약국들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000∼3,000원짜리 양말이라든가 콩나물 같은 것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싸 줄 것이 없으니까 봉투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하루에 몇 군데씩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상인들도 요즘은 상당히 그런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안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봉투 하나 주는 것도 눈치보고 물어보고 주고, 그런 모습을 역력히 지켜봤는데, 이 부분이 자꾸 앞으로는, 아까 박남규위원도 질문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분명히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포상금까지 걸고 이런 법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와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안하신 최경식위원님 말씀이나 김태선위원님 말씀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청소행정과가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서 어떤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거나,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소지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규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대한청원심사의건(상계2동지윤환외 323인)
그럼 본 청원의 소개위원이신 최경식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한 청원은 여러분들이 지난 번에 집행부 관계직원들로부터 충분한 얘기는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인들의 생각과 또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중소기업 구조개선 과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1년도 12월20일 국회 의결을 해서 2002년도 4월1일 법률이 공포되었고, 시행령이 5월2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입법 배경을 보면 이제는 모든 마트가 대형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과거 소점포를 가지고 뭉쳐있는 재래시장들의 상당한 생존권 위협, 또 과거의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해서 이 법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중앙시장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근 30년 간을 영세상인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찾으면서 잘 활성화되고 조직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예산이라도 풍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까지 구에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상인들 말씀에 의하면 지금 8가지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영업을 위한 주차장 확보, 임대료 보증금 30% 인상 철회, 그리고 재계약을 안 한 곳은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회, 그리고 시장이 노후 되었으므로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요구, 정례화된 공식 대화를 유지해서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집행부의 조정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시장 주차장에 허가가 난 경위를 문서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것이 비단 IMF를 거쳐서 경제성장률이 올해도 4%미만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 실정, 특히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서민들의 생존권인 중앙시장 문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도 및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 소개는 여러분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원인들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해서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청원인들의 청원취지를 대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명을 밝혀 주시고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중앙시장에 관심을 가져준 구의회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지금 최경식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요근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1월27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은 결론적으로 생존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2003연6월말에 상계중앙시장 소유주가 문영석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시장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시장이었었습니다.
저희가 단순 소매품만 아닌 영업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6월 이후에 문영석씨로 소유주가 바뀌고 나서 상당히 황폐해졌습니다.
그 황폐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문영석씨가 먼저 상인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명도소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약 40명 정도가 명도소송을 진행중이고요.
또 하나는 상인들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04명 중에서 75명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75명의 인원들 중에서도 사무실 측에 협조하는 몇몇 사람에게 상가 위치를 바꿔주거나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상가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근래에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총 2,008평 중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600평의 부지를 중앙시장 등재이사로 되어 있는 문광만씨한테 매각을 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주차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뜩이나 경기가 없어서 어려운데 저희가 생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바쁘시더라도 저희 중앙시장에 관심을 가져서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원인들에게 궁금하시거나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원래 처음에는 지상 4층에 지하 4층 건물을 짓겠다고 한 달반 전에 저희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었습니다.
그 때 "정식 건물을 지을 테니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 임원진은 "그러면 저희가 착공 전까지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착공이 되면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1월26일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27일부터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전화가 한 번 딱 오고서 바로 27일부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가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이고, 어제 만난 이유는 600평 중에서 300평의 부지에다 2층 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의 안은 무엇이냐 하면 식품부 있는 자리에서 2.3m를 띄워서 2층 건물을 올리겠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차문제라든가, 일조권의 문제로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안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앞으로 건물을 당겨 주십시오." 해서 그 부분을 일단 최대한 7m 앞으로 당기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완전히 합의서를 교환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석씨 하고 문광만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시는데 까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석씨가 김길환씨로부터 매입할 때 대건운수라는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문영석씨 소유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26억이라는 대출금을 가지고 상계중앙상사를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상계중앙상사를 사가지고 오면서 토지는 정안운수, 문영석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건물은 상계중앙상사 문영석씨의 처인 박순례씨로 등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계중앙상사 건물하고 그 옆 건물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389-751번지하고 351번지인데요, 그것은 지금 정안운수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5월경에 명의를 변경시킬 때는 상계중앙상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문광만씨한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안운수, 대건운수, 문광만씨가 가지고 있는 광덕토건, 저희 자료를 보았을 때는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뻔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같은 이사가 이쪽에도 가 있고 저쪽에도 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기는 이 건물자체가 정말 매도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변경시켜서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는 수단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매각이 된 것이 아니지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청원인들께서는 일단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할 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의 사안 자체가 한 개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가 환경산업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과장님들을 출석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안 올라 오셔서 일단 환경산업과 과장님과 교통지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업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대표하고 총무한테 다 말을 들으셔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심증은 가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정안기업에서 문광만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이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입증할 권한만 있다면 이것을 정말 처단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법리를 한 번 문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유권과 점유권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는 문광만이고 20년, 30년 동안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점유권이거든요.
그러면 민법 245조에 보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조항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획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한테 그 조항을 들어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길 능력이 있느냐, 그 변호사비용은 누가 댈 것이며 정말 점유권과 소유권이 충돌했을 때 이길 수 있겠느냐, 참으로 저로서도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12월3일 문영석씨를 만나서 상인은 약자 아니냐, 약자를 그렇게 울려서는 안 된다, 상인의 편에서 생각해 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자기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점유하고 소유개념을 잠깐 환경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유권이라기 보다는 돈을 내고 사용했기 때문에 점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상계중앙시장의 주차장이 아닌 다른 필지의 주차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필지의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용은 상계중앙시장 상인들이 했고 또 다른 상인들도 했습니다.
그 앞에 351번지 751번지 그쪽 상인들도 했는데 물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상계중앙시장의 원래 부설주차장은 따로 있는데 불법 용도변경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설주차장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99년, 2000년에 건축과로부터 부설주차장 업무가 넘어 왔었는데 그 당시 적발된 사항 없이 그냥 넘어온 사항이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올해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 보았을 때 얼핏 보면 옥외부설주차장인데 그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부설주차장인 것처럼 오인을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나가 보았고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해 보았는데 사실 부설주차장 문제는 과연 우리가 법대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논란이 많은 것은 미루고, 우선 있는 그 상태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예를 들면 민영주차장 등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더더구나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민영주차장의 경우는 지금 아무런 허가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주차장 업자가 만들어서 통보만 하는, 설치와 폐지에 관해서는 행정관청에 통보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영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기 상당히 어렵고, 다만 아까 환경산업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정적으로 건물의 소유주하고 부설주차장을 이유로,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되었으니까 다른 쪽에 확보해라, 그 앞에 확보해라 하는 행정지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소유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건축과 과장이나 담당주사는 휴대폰도 안 받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건축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 담당을 배석시켰습니다.
건축과 담당의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중앙시장 부지 인근 땅이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해서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교통지도과하고 유관부서에 협의했는데 처음에 지도에 주차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근 주차장이 아닌가 해서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상계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이 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3개과의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당초 허가받은 숫자가 별도의 증축행위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하고 옛날 기준하고는 틀리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당시 28대는 적정한 법정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통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가 바로 주차장입니다.
도면을 확인하면 그 가설물 형태로 되어 있는 자리가 부설주차장이었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체 주차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주차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체 주차장 아닙니까?
다른 필지든 말든 간에, 그러면 그 대체주차장으로 쓰던 자리에 건축을 하려면 중앙시장내에 좌판대를 헐고 거기에 주차장용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이 쪽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저희들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이런 것을 사실 인식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인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문영석씨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차를 대고 물건을 사면 주차권을 줍니다.
그것을 갖다 주면 거기에서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주차장으로 사실상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2필지의 소유권이 같아야 되고, 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대체 주차장 신청을 내서 승인을 받은 경우는 대체 주차장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땅이 같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같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같은 부류의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입니다.
일단 대체 주차장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해 나가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건축과에서는 명의가 바뀌기 전 까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활용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의를 바꾸면서 대체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불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대체 주차장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좌판대를 부수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누가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다른 주차장을 옥외에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보고, 임대보증금 30% 인상 철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요?
법적으로 30% 인상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12%만 받으라고 권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용밖에 못 해 줍니까?
상인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30%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법에 따지지 않으면 말 할 것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몇 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상인들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겠다 그랬으면 우리한테 부탁을 안 했을 텐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30% 올릴 수 있는 것은 건축주가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상인들이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도 힘들고 저도 관내 의원으로서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현황과 그 상황과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일부 얘기는 하나의 심증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법적으로도 상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저 시장이 과거의 주인으로부터 이 쪽으로 옮겨졌느냐 이런 것은 물론 그 내용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하고, 매입한 사람이 왜 매입을 했는가, 이런 것 자체를 본인에게 답변을 듣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장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된 후에 이 문제가 다시 변화가 왔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세한 상인들을 위한 어떤 조치법이었는데 결국은 그 법이 자기들 장사도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현재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생기기 전보다 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그 상황과, 법률적인 유권해석과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 줘야 할 듯 싶은데 충분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단 집행부에서 이런 방법은 타구 지방자치,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이라는 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집단민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바깥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민원이든간에 일단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충분히 긁어주지는 못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구 사례라든가 대한민국 어떤 타 지방자치 사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했었는가, 이런 것을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시면서 저쪽에다 권유할 것은 권유하고, 이쪽에다 안내해 가면서 협의해 가는 모양이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가 청원을 채택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나 방안이 노원구의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원을 채택함으로 해서 집행부에게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심의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그리고 뒤늦게 참석하신 건축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50분)
이미 배부되어 있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어제 간담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하여 정리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시정사항 50건, 건의사항 39건으로 총 8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되어 있는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강윤수
청소행정과장신철호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환경산업과장김종>성
재난관리담당주사조규태
시설관리담당주사임동선
○참고인
청원인대표지윤환
【보고사항】
2004년12월10일자로 상계2동 389번지 234호 지윤환외 323인으로부터 상계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청원 및 2004년12월13일 최경식위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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