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총무과·주민자치과·기획예산과)
일시 2008년11월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12월 3일까지 7일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해마다 지적되는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지연, 거부, 부실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감사기간동안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는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한 후 해주시고 과장 이하 담당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위원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의석에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에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기술·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하고 퇴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는 수합하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정화철,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민원여권과장 권오광,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국회나 그런 데 하는 것을 다 봐야지, 선서한 사람이 위원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절차에 맞게 해야지 무슨...
위원장!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황동성 부위원장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감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서울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노원의 자산과 브랜드 가치향상을 통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으며,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1등 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황동성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황동성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세부적인 것도 배려를 한다든가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것을 생략 내지는 간략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듣고 하다보면 좀 환기시킬 필요도 있으니까 추진실적을 보고하시되 제목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1~2쪽 일반현황이라든가 하는 것 정도는 생략하시고 각 쪽별로도 제목 중심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대강당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13억5,000여만 원을 들여서 구청 대강당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회에 걸쳐서 테마청사를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노원미술대제전,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 그리고 서울공룡그랜쇼, 2008한국서예대전 및 천상병 시인 유품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개청 20주년 기념 전국노래자랑을 5월 14일 마들스타디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 공무원 임용 및 인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51명을 충원하였고 총 8명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 및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은 총 97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위탁교육 추진, 직장교육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는 테마 캠퍼스 운영,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테마 체험 운영, 7쪽에 우수지역 벤치마킹 체험 연수, 프레젠테이션 경진 대회를 통해서 직장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직원교육 중에 하나인 글로벌마인드 함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71명이 대회에 나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최고 1,500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정무직은 일괄적으로 근속포인트를 250포인트 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휴양을 위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하계휴양소 임차 등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9쪽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을 연 4회 걸쳐서 주로 가까운 해외를 시찰하였습니다.
직원자녀 구정현장체험, 직원동호회 활동지원, 직원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10쪽 구내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구내식당에 전자식권 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구내식당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회·노무관련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조관리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노원구 자문 노무사 계약을 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과의 정보교류 및 사전설명회를 활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수시 발생 현안업무에 따라 비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구민회관 시설물 교체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의자시트를 교체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및 인터넷방 커튼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온수탱크 주변에 배관 공사를 실시하여 노후 된 구민회관 환경이라든가 주변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하니 못하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지적과 대안과 여러 가지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진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알아보기도 하고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대 때부터 봐 왔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뽑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과나 동마다 제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화감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부분 전화를 받을 때 12시부터 1시까지는 어떤 과에 전화해도 전화 받는 것이 백 번에 한두 번입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편의상 11시 30분에 나가기도 하고, 대부분 12시부터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통 11시 30분부터 식사하기 시작해서 1시까지 들어오기도 하고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국장님! 과마다 점심시간 때 몇 명씩 남아서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화 받는 그런 시스템 없습니까?
1명 정도는 반드시 사무실에 남아서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개 팀에 1명씩은 남아서 서로 점심시간일지라도 교대해서 업무가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실은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아마 타 과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과가 어떤 상황에서도 노원구민이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맞는 과에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전화로 상담도 하지 않습니까?
지나왔던 것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라도 한 팀에 1명 정도는 언제든지 전화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고, 12시에 점심시간을 시작해서 1시에 딱 끝내라 저는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과마다 다들 유도리 있게 11시 30분에 나가면 12시 30분에 들어오고 그 다음 12시 30분에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은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유기적인 시스템이 됐으면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국장님 약속했으니까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름대로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싶은데 주차장관리는 어떤 팀이 합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9시 이전에 들어온 차를 관리도 하고 또 6시 이후에 나가는 차가 어떤 차인가 봐서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여러 방법으로 주차했던 것만큼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써서 전화하든지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오면 물론 직원 차도 있겠지만 벌써 주차장 2/3가 차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차가 제가 오후 4시 정도 나갈 때까지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 앞에 보면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 분은 틀림없이 9시 이전에 주차를 해놓고 6시 이후에 퇴근 다 한 다음에 그때 차를 몰고 나갈 거예요.
하루 종일 주차하면서 주차비는 하나도 안 내고, 그러면 9시 이전에 들어오는 차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누구 아는 사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이 8시부터 9시 사이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5시부터 6시 사이에 체크를 하거든요.
저도 9시 전에 몇 번 와서 체크해봤거든요.
제가 날짜하고 차량 넘버하고 적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맞으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9시 전에 들어온 차를 체크했는데 5시부터 6시에 체크해서 만약 6시 이후에 나가면 차는 어떻게 됩니까?
바퀴에다가 시건장치를 해서 요금을 내면 풀어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파악해 놓은 것 보고 만약에 안 맞으면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조금 게으른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철저히 지키면 주차장의 2/3이나 반 정도는 항상 비어 있고 유도리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크해 놨던 것을 지금 좀 갖다 주시고, 구내식당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팀장님이 아시면 그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2쪽에 보시면 총 인원이 7명입니다.
담당이 1명이고 영양사 1명, 그다음 주방장 1명, 주방요원 3명, 매점 관리하시는 분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봉급 주는 직원들만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면이라든가 그런 것 일부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못 먹게 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 드시는지 그것은 자료 보시면 나올 거예요.
몇 명이 간식을 먹는지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봐서...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앞으로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이 한 90명인데 지금까지 다 끝났습니까?
오늘날짜로 해서 앞으로도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진작 확보를 해놨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내식당에 관해서 ‘후생시설 종업원 고용 관리규정’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는 아닐 것이고 규칙으로 제정한 것입니까?
신규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1988년 5월 6일, 이것이 지금 규칙인지 아니면 사인 간에 서로 한 계약인지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속력이 틀리겠지요?
말하자면 행정관리국장께서 후생시설 관리규정이 무슨 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규정인지 규칙인지 방침인지 훈령인지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것은 앞으로 숙지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되고 있지요?
복식부기로.
단순히 이것만 보면 현금출납부입니다.
수입·지출, 수입·지출해서 복식부기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악을 못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수입·지출, 수입·지출해서 얼마 남았다고 하는 주먹구구 장사랑 똑같아요.
여기에는 복식부기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무담당자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매일 수입·지출전표를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수입·지출전표를 발행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팀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면 그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규칙에는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식부기는 위원님들한테 매년 초 정산보고 드릴 때 그때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 매년 초에 위원님들한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때는 저희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구정을 감사하는 장소인데 완전치는 않지만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얘기는 답변이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설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실태가 주먹구구식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은 좀...
내가 시장에 가서 얼마 사와서 밥을 하고 매점에서 커피 팔고 해서 얼마 남았는데 나쁜 얘기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서 오늘 얼마 사서 얼마 남았으니까 수익이 얼마다 하는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복식부기가 꼭 필요한 것은 복식부기를 꼭 하라는 것입니다.
이 운영규정에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주먹구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다릅니까?
관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장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개인장사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런 회계정리 안 하고 그날그날 사고 판 것을 정리해서 한달 결산, 6개월 결산, 1년 결산해서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원구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직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그것도 거기서 수익이 크면 그 큰 수익을 가지고 직원후생에 또 다른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면 구내식당이 어떤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기 운영규정에 보면 감사에 관한 것은 일절 나와 있지 않았어요.
누가 답변 하실래요?
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이 운영규정에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 구내식당에 관해서 자체감사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를 7하면서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면 노원구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원구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든 아니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해져 있기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규정을 좀 철저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하고 감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여기 위원들이 전부 나보다도 유식한 분들인데 나같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답답한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감사와 결산하고 어느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규정을 좀 철저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으로 해서 이 기간 내에 금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영수증까지 전부 다 거래내역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 회계처리부분에 관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담당께서는 여기 계실 일이 아니고 가셔서 그것을 밤을 새시더라도 명백하게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내일 다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사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사안들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총무과에서 발생했던 큰 행사의 적정성 여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하는 행사 중에 우리가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행사가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이지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조관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썼고, 그리고 금년에 약 네 번 행사를 했습니다.
공룡대제전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불편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프리미엄 아파트도 좀 그랬고, 나머지 두 행사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우리 노원구에 아직도 문화적인 그런 청사나 장소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열악해서 우리 노원구 청사를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조용히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이사 갈 때의 기준으로 잡겠습니까?
그 부분만 볼 때 잘 꾸며진 청사보다는 잘 꾸며진 아파트 위주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구에 인구유입이 많아지고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사가 대표적으로 잘 되어서 구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해당 구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편안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산분배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당장 아파트 내에 놀이터 내지는 주변여건인 도로부터 또는 기타 다른 그 주변여건이 아주 불량스럽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쳐야 될지 또는 그것이 있더라도 문화를 통해서 유입시키기 위해서, 가치상승을 위해서 문화에 예산을 투입할지 어느 쪽에 먼저 투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청사가...
자! 우리 노원구청에 딱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을 때 우리 구민의 아파트 환경이라든가 주택환경, 주변의 청소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량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 쪽에 어떤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대해석하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측면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안이랑 연계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 5,000만 원을, 너무 단순하게 답변 드리면...
답변 못하시는 이유는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5,000만 원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그만큼 노원구는 아직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표현을 저는 5,000만 원이라는 한정된 돈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부족인 상태에서 지금 우리 노원구민의 불편한 것이 여러 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문화 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가는 관점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룡전이 잘못되었다, 또는 미술전이 잘못되었다는 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분배 차원에서는 분명히 우선시 고려할 사항들이 빠져 있다.
아쉽게도 총무과 이후에 기획예산과를 감사하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고자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10시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하지 못하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예를 제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분배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적 사업으로써의 적격성이 있느냐, 지금 보면 계속적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소모성 경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번 자금이 들어가서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노원구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을 텐데 매년 소모성 경비로 계속적 사업으로 그것도 점차 경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지금은 금액도 확대하고 전액 구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노원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랜드마크’라고 해서 할 정도면 그 해당 구와 또는 해당 시·도와 무엇인가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공룡을 몇 개 갖다놓고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대표성을 부여 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대표성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이 공룡 쪽은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행사를 함으로써 어쩌면 소위 말하는 관람객 수가 상당수 됩니다.
15~16만 정도 되니까 외형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관희위원님의 뜻을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라는 것은 역사적이거나 그 지역의 특성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노원구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것은 문화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문화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공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축들 있지요?
그런 것도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우주항공 산업 쪽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돈 들여서 꾸며놓으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했던 것 하면, 굳이 공룡만 갖고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내가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아이템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돈 들여서 꾸며놓고 무료 관람시키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룡이 우리 노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로 앞으로 가겠다는 이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도리어 갤러리테마청사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접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쯤은 해보는 이런 식의 운영에 있어서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달리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26만 명이 왔다고 해서, 자료마다 틀립니다.
25만 명, 26만 명, 우리 국장님은 아까 10만 명에서 15만 명, 하여튼 인원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것을 홍보하시려는 거겠지요.
그렇게 오고 난 뒤에 대구, 경북, 제주도에서 올라올 것 같습니까?
우리 한 바퀴 순회하고 난 뒤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분배적인 차원에서 꼭 이렇게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를 피력했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관람인원 26만 명이라고, 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26만 명이나 온 대단한 행사라고 자랑스럽게 앞에 서두에서 연설까지 하셨습니다.
관람인원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 30분정도 머무른다고 봤을 때 그것을 11시간 우리가 하거든요.
공휴일에는 좀 더 모이고 평일에는 좀 적게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환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많이 온다?
제가 공휴일에 공룡대전 할 때 몇 번 왔을 때 썰렁했습니다.
토·일요일 많이 옵니다.
그 3명이 온 날 조차도 그 산식에 의해서 측정하신 것이지요?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셉니까?
30명 40명을 감으로?
물론 정확치는 않습니다.
들어와서 아래층부터 2층까지 가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 30분도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짧게 잡지 않았나, 그래서 회전수가 늘어날수록 같은 사람이 존재했는데 이 사람이 1~2시간 존재한다면 두 번이 될 수 있고 세 번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상시에 민원인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관람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저는 관람대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주로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바탕으로 한...
아니지요?
대장으로 26만 명 존재 안 합니다.
하루 8시간 잡으면 1시간 기준으로 본 위원은 26만 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442명이 있어야 되고 6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운영했다.
저는 사실상 11시간보다는 6시간이 맞는다고 봅니다.
앞뒤 아침 9시부터 또는 6시 이후부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균치를 깎아먹는 인원이 오지 평균치 인원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산식에는 모든 게 다 그냥 평균치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6시간이라고 하면 시간당 563명이 이 로비에 몰려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몰려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다 ‘20몇 만 명’이라고 홍보를 하시고 의회에도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저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단순 산식에 의해서, 그것도 회전성이나 이런 것이 사람 주관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 불확실한 그런 산식으로 산출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나 기타 다른 언론매체 이런 데 제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인원수 갖고 어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사가 이만큼 성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그 외에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화석이 너무 보기 좋다는 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람인원이 과연 얼마나 그 숫자가 적정하게 산출됐는가를 질의 드려봤습니다.
사람은 각자 사고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룡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음 새로운 구청장님 또는 이노근 구청장이 재선했을 때 다시 그때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5년에 한번이면 5년에 한번 운영되는 것이 낫지 계속적사업으로써는 더 이상 올 사람도 없고 인원동원을 해야 되고 공무원 분들이 피곤해지고 이런 예측을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용인지 주민자치과 내용인지 소관 부서가 확실치 않지만 정기완 국장님께서 총괄하는 국의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행사에 더 이상 인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자체교육을 언제 하셨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네요.
지금 보면 아직도 각종 행사에 불필요한 인원까지 동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것이 문제시됐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받았느냐의 여부를 질의 드렸던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으로 감사지적사항에 ‘완료’로 보고 올라온 것이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당담관에서 각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허위 보고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담당관에 제가 나중에 강력하게 추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을 상대로도 동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인원동원이 그 행사의 성공여부를 판단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하시고 성공이 안 되면 인정하시고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원동원 문제는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년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년도에 지적사항 나온 것을 문서로만 요식행위로 보고한 다음에 시정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다고 할 때 원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문화사업으로 미술대전을 했고 서예대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함양미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총평을 한 번 해주시지요.
화랑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청사를 활용해서 실시하게 된 것이고, 특히 또 이번 미술대제전에는 우리 노원미술협회에서 주로 많이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화가들에게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전시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특히, 공룡그랜드 쇼는 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룡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특히 초·중생들이 과거 중세시대의 공룡모습을 실제와 비슷한 것을 봄으로써 교육에 참고가 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이것을 너무 크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불평이신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예대전 및 천상병 시인 유품전, 아마 네 가지 한 것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평가가 아니었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국서예대전 및 천상병 시인 유품전을 하면서 서예대전에 조각전을 같이 하는 데는 없어요.
서예대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각이라든지 각 대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탁본이 있든지 해서 같이 구색을 맞춰야 되지 이것은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구나.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구청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 최종적으로 작품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조각전도 추진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냥 용역회사에 돈을 줘서 얼마치 사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미술대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미술대제전은 저희 노원미술협회 회원들의 회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술협회에다가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선정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작품을 전시할 것인가는 저희 노원미술협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협회 회원들이 100여 명 되는데 누구 것은 전시하고 누구 것은 전시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달 동안 했는데 한 달 동안은 한 80여 명 것을 전시하고 그 다음 한 40명분을 떼고 나머지 40명분을 추가로 전시하고 해서 전체 회원이 다 참여하는 그런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사 때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선정위원이 구성이 될 때도 있고 주관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예대전은 저희들이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측의 작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예대전 하는데 여기에 조각이 왜 들어갑니까?
어디 서예대전 하는 곳에 가보세요.
서예대전을 알고나 하세요.
그냥 돈 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용역회사 줘서...
이것 하나하나 할 때 좀 심도 있게 하세요.
물론 조각을 갖다 넣을 수 있지만 조각은 미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서예대전에는 서예에 맞게 전각이라든지 하는 각같은 것을, 오래된 탁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화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은 상식도 없이 하는 것 같고 돈 있으니까 그냥 얼마 용역 줘 가지고...
저도 서예대전 다 봤어요.
특히 미술대제전 할 때 노원구에 무슨 회원들 작품을 걸었다고 하는데 사실 일관성도 없고 위원회를 어느 전문가들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하든지 단시일이 되든지 조금 심도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족해서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해야지 제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총무과에 뛰어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이럴 돈 있으면 1/10만 줘도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고, 제가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작년 이 무렵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고 쫓아내려갔잖아요.
하려면 옳게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왕 하는 것 알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용역회사 돈 줘서 물건 사와서, 더 이상 이것을 표현하면 제가 참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좀 전문성 있게, 그리고 아까 조관희위원 질의에 연속입니다마는 갤러리 할 때 이런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물론 돈 들여서 하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 홍보해야 하지만 동원은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즐기고 느끼러 와야지 무슨 강제적으로 몇 명 끌어 모아서 그 사람들이 그림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문화사업에, 홍보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원사업이 되면 절대 이 문화사업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문화를 즐겨야 되는 것이지 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 와서, 사람 동원해서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술전은 미술전답게, 무슨 회화나 조각 구색을 맞춰서 제대로 할 때마다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부족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청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서예대전도 물론 몇 개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예가들 작품도 갖고 왔더라고요.
물론 대여해 오는 부분이지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수준에 맞게끔 해서 돈이 아깝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국장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공룡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조관희위원님이 하셔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청장님이 공룡에 대해서 학위는 없다 하시더라도 많이 아십니까?
국장님! 2개월이 맞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11시간, 26만 명을 나눠보니까 앞서 조관희위원처럼 시간당 400여명 정도가 갤러리 공룡전시회를 보러 왔다고 하는데 저도 아이를 데리고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특정시간대 바쁠 때는 그렇게 많이 가지만 웬만한 시간대 평균 1시간당 400명 정도씩이 머물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혹시 1층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신 것 아니에요?
전혀 전시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세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늘 시간당 400명 정도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공룡이 언제 멸종됐는지 아십니까?
신석기시대 들어오면서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공룡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동안 공룡전 1일 인원 들어온 것 체크한 대장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것이 위원님들께 얼른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8000년?
구청장의 핵심사업인 것 같은데 밑에서 수반하시는 분들은 공룡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지식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찾아보시고요.
약 6,500만년 정도 전에 멸종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룡전시회 지금까지 두 번 정도 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보세요.
올해는 2억1,000만 원 정도 들었고 먼저 1회 때는 3,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점점 공룡의 번식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후년도에도 또 늘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영어·과학체험공원 조성하는 곳 있지요?
거기에도 공룡이 한 마리 섰습니다.
티라노사우르스랑 두 마리인가요?
영어·과학공원이랑 공룡은 또 어떤 관계입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학체험장이니까요.
공룡은 어떤 역사나 문화 쪽으로 봐야지 과학과 관련이, 천체망원경 등이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서에서도 보듯이 공룡이 계속 번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또 다른 거리에도 공룡이 전시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번식력이 한참 좋다가 노원구에 있는 공룡이 멸종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직 한참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더 내실 있게 추진해야죠.
내년도 예산 3억 심의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 2008년도에 총무과 소관 프레젠테이션 양성자 과정 있었지요?
대부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인가 그때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관련조례도 제정하고 다룬 적이 있지요?
D급이면 어느 정도의 위험수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D급 정도 되면 보강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인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의회에 말씀하신 게 구민회관을 새로 건립하면 보건소가 이전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다.
당시 최재곤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로 예산이 급하냐고 해서 한번 미료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구민회관 건립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결시킨 바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책이 2007년 당시에는 상당히 급하다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의회에서 한번 미료시킨 이후에 또 가결시키기 과정까지 강력히 요구를 하다가 이것을 폐기해야 되는지, 구민회관이 이제 와서는 급한 것이 아닌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다만 전체적인 공공용청사기금조례를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공용 청사를 많이 지었을 경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구민회관 신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신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좀 급하다고 얘기한 속기록 부분이 있는데 지금 1~3년 지연되어도 관계없다는...
그러면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5년 정도로 잡았는데...
그래서 보건소도 옮길지 안 옮길지, 그만한 면적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보건소가 간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007년도 당시 구민회관을 저희가 미료시켰는데도 다시 상정해서 가결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명분은 이것이 안전진단을 해보니 C급과 D급으로 좀 위험하다.
안전하지는 않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고 매년 보수비용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까지 들다보니까 어차피 기금을 적립해서라도 건립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그것도 여러 가지 구민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면적을 이용해서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도 이전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셨는데 아마 이제 다시 정책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꾸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공룡전시회도 한번 정책을 약 1~2년 안에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1년 안에 정책을 바꾸시는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도 기금이 어느 적정선에 이르면 그 당시 약속한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애초 5년 안에 구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년, 2년 지나쳐지다가, 이것이 2007년도에 다뤘던 것이에요.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흐른 시점인데 5년 안에 만약 붕괴된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구청이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혹시 생각 못했던 것이 지적 나온다든지 하면 그것을 꼼꼼히 생각해서 앞으로 변명위주로 가지 말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직보안과 청중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근무시간 이후에 당직을 매일 서고 있지요?
서지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도 어느 한 사람 아는 체도 없고 당직 서는 사람 눈에도 안 보여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계단을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 휴일이나 6시 이후에 당직 서는 사람이 청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신분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한 대장 있습니까?
들어오는 출입증 관리대장은 없지만 일지는 있지요.
그런데 일지는 의미가 없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아마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확인을 하지요.
일반 우리 직원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을 봐도 없었고 저도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평상시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평일 근무시간 이후가 됐든 휴일이든 이런 경우는 당직 설 때, 만약에 어떤 사회에 불만이 있다든지 구에 불만 있는 사람이 혹시나 슬쩍 올라와서 예를 들어 폭파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 구의 중요한 서류나 모든 것이 타고 전소가 됐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당직자가 책임을 집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나라 국보1호인 남대문이 탈 때도 그에 대한 조그만 관심과 배려와 어떤 그런 장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보1호가 타고 나서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순시도 하고 관찰도 하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평일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휴일에 쉴 때 한가할 때 청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와서 올라가더라도 이 훈의원이 한 오후 2시에 올라가서 오후 4시에 내려갔다는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 청사라든지 모든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 있지요.
정문 안내데스크가 우리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가 구 청사를 갤러리청사로 만들기 위해서 저쪽 한 귀퉁이로 갔는데 안내데스크라는 것은 우리 청사를 찾아오고 청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안내를 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퇴근할 때 인사 한번 받은 것이 안내데스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안내하는 여직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지 또는 지식이라든지 품행이라든지 참 좋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난번처럼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조금 궁금해 한다든지 했을 때는 안내를 바르게 해주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오면 얼른 엘리베이터를 눌러줘서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지 지금 안내데스크는 가만히 서서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한두 명 인사하고 이것이 안내데스크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이 안내데스크도 엘리베이터 앞으로 옮겨서,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청사 왔다 갔다 하면서 품행 있고 예쁜 아가씨들이 오는 주민들 궁금한 점을 예쁜 목소리로 안내해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또 우리 직원들이 오든 주민들이 오든 의원들이 오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 불편한 점, 민원인이 무슨 과가 몇 층인지 모르고 있을 때 얼른 안내를 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내데스크도 꼭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휴일 때 직원들이 당직을 선다든지 이럴 때도 직원들이 한두 명씩 안내데스크에 있어서 청사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고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정확한 신분이 확인되어야 앞으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철저하게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 우리 구청 앞에 데모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 오죽 답답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이 청중 단속도, 저도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불평하면서 상당히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어야지 우리 구청에 차를 가지고 일을 보러 오고 민원을 보러온 사람의 차가 못 들어오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불편하고 짜증이 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시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 지역에서 시위를 하게끔 이렇게 경찰에 협조를 얻는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또 군중심리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이라든지 만약에 안내데스크에서 정확한 신분만 파악이 되면 왜 4층이 점거되고 5층이 점거가 됩니까?
그래서 청중 단속같은 경우도 좀 잘해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서로 배려라고 생각이 되고 자꾸 공룡그랜드 쇼 나오는데 한 3개월 동안은, 물론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단점은 3개월 동안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 주민들도 이것이 무슨 시장이냐 무엇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됐고, 예를 들어 즐거웠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여러 주민들을 잘 생각해서 청장에게 건의한다든지, 또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마는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여러 방면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제 말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생각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요.
여기 작품전시회 할 때 청장님이 어떤 특정한 작품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미술대제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쪽으로 전시회가 갔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어떻게든 집행부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게 도록정도는 하나씩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아니 도록을 만들면 그래도 한두 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몇 부 만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작품이 실리고 이 행사는 어떻게 누구 것이 잘 됐고 못 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년도부터 어떤 사업이든지 도록을 만드는 사업은 저희 의원들한테 한 부씩 꼭 주십시오.
국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월에서 10월 한 달 반치는 어디 갔어요?
그것은 못 찾았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경비실에서 매일 총무과로 안 올려 보내고 경비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고 앞으로 안 하게끔 해야지 보니까 급조한 것도 많이 티가 나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무슨 서류를 못 찾아요.
그런 공무원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와 대조해 볼 테니까 알아서 해요.
보면 이것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9시 이전에 한 번 보고 그 다음 5시부터 6시까지 또 한번 보고 두 번 본다고 했는데 이것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거예요?
국장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거예요?
이런 보고도 한번 못 들어봤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직은 8명으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00명이면 100명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 분들이 많이 배정되면 횟수가 많이 돌아올 것이고 적게 되면 횟수가 적을 것인데 이게 아마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적정인원이 측정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면 7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소별로 다 7명이 당직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 책임이 있겠지요.
그것을 국장님이 아는 대로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7명이 어느 포지션에서 숙직을 하고 일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당직실에는 몇 명이 전화 받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번으로 돌아오겠네요?
자세한 포지션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순찰하는 사람이 2명 있고요.
그 다음 당직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주차통제가 1명 있고요.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거기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다시 나가는 것인데...
감시하는...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CCTV를 하는 목적은 인원을 줄이고 한 모니터에서 전부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단속 대기한다고 해서 꼭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숙직하다보면 사고도 생길 수 있고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을 말하자면 지금은 동에 순찰을 다닐 일도 없고, 단지 건물에서 보안이라고 하나,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이런 기능만 하지 다른 기능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여기다 세워서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횟수가 많아지는지 저는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역할을 전부 납득이 가게, 그냥 보통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왜 필요한 가 이것을 이번 예산심사 할 때 내주시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좀 줄이는 것이 우리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야외무대 일직비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야외무대라고 하면 문화의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호 일치되는지 그것 좀 규명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제도가 작년에 바뀌었나요?
전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책정되고 해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계속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제도가 되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왜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적절하게 쓰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예산제도가 되어서 이것이 말하자면 예산의 뜻이 어떤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투명성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청장께서 쓰시는 그런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역사로 보면 예전에 ‘판공비’라고 한다든가 주머니 돈같이 쓰는 그런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청장 7,100만 원, 부구청장 5,100만 원, 이 돈은 법원에서도 공개할 수도 있다, 할 수 없다는 아리송한 판단을 내린 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제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매월 4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십시오.
월 400만 원씩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격무부서 또는 행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한 곳 생각나는 곳 한두 곳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격무부서 돌아가면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같은 데도 격려하고 환경미화원도 격려하고 이런...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구청장께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전체 직원을 커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용도라도 보면 각 국에 분배해주셔야 됩니다.
국장이 늘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국에 분배해주셔서 이 돈을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는 거창합니다.
격무부서를 지원해준다는 것이 말하자면 돈을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인지 아니면 청장께서나 부구청장께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어느 국 어느 과를 집중적으로 격려하는 것인지는 나중에 그것도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못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앞서 전제로 제가 구청장 기관운영비는 내놓으라고 못해요.
그것은 청장이 안 줘도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쓰여 지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할 돈이 절대 아니지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민원대책수행 및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해서 300만 원씩 했어요.
총무과장님! 이것도 생각나는 대로 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경들 위로하고...
군인이니까 그것이 의무근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업무추진비에 넣지 마시고 일반운영비에 넣으세요.
그런 용도라면 일반운영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충분히 일반운영비에 넣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이런 목간 구분은 충분히 하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구 특수사업 추진이라고 업무추진이 되어 있어요.
1년에 네 번씩 하는데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한 것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상하신 대로...
왜냐면 그것은 이미 기능부서에 그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구에서 다른 부서와 전혀 관계없이 총무과에서 네 번 정도 특수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나머지는 지금 다 말씀하신 역사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100% 그 사업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한번도, 전에는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서 사용내역을 받고자 하면 사실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 사업목적에 딱딱 맞게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400만 원이면 네 번을 하는데, 총무과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꾸 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책감사라고 해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 봐 오건데 청장이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조례를 발의해도 계속 구청에서는 거부하고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청장 정책에 관해서 시정하려면 예산밖에 없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것 중요한 얘기예요.
맞게 답변하시고 맞게 쓰셔야 돼요.
지금 7월 1일에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그러면 특수사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이런 것을 명분을 달아서 하기는 했으되 아무런 대책 없이 그날그날 돈 쓸 일 있으면 이것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오셔서 일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특수사업 하나와 격무부서 지원한 것 하나, 민원대책 수행한 것 하나해서 이 3개는 오후 감사 때 그 사업을 수행한 것 가져오세요.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서류에 의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를 한 이후에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오전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것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특히,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라든가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은 정확하고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답변이, 예를 들면 아까도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당직근무자 7명이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가서류로 올라오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구청 갤러리 로비는 어떻게 보면 꽃이고 오는 사람들의 행정 서비스도우미, 안내데스크의 도우미 그것을 12월 3일 구정질문하기 전까지 안내데스크가 그 곳에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쪽에 있어서 여러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위치가 옳은지 생각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도우미 같은 경우도 교육을 시켜서 꼭 안내데스크 안에 서 있기보다는 구 청사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게끔 우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12월 3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가 들어와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원수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추가자료로 예약자 명단을 주셨어요.
국장님! 거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페이지 당 아무리 숫자를 계산해도 1,00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페이지 당 1,000명으로 치겠습니다.
페이지 당 1,000명으로 쳤을 때 17장이면 1만7,000명으로 이것도 제가 굉장히 후하게 친 것이 예약자 명단이 1만7,000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5만 명은 개인이 알아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구청이 북적북적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꼬마 아이들도 로비가 찬적은 제가 봤습니다.
여기 예약자 명단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그 다음 나머지 개인이, 어린이집의 6세~7세 아이들이 혼자 왔을 리도 없고 25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왔다는 근거도 없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그런 광경은 목격한 바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허위정보에요.
정당화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허위정보에요.
시간 당 250명이라는 산출근거도 없어요.
그냥 250명, 여기다가 시간당 500명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30만 될 것이고, 한 50만이 되도 되고, 이것을 산출근거라고 주셨는데 시간당 25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26만 명 언론에다가 배포하고 심지어는 구청장께서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도 연설문에 자랑스럽게 26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정확한 자료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겁니까?
정정보도 하실 거예요?
이 정확하지 않는 자료...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끔 언론에 보면 시위자 수가 몇 명이냐 그것은 경찰추산과 주최 측 추산이 한 5~6배 차이가 납니다.
비근한 예입니다.
이것이 꼭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을 가급적 현실에 맞게 맞춰야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는 요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저도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다보면 다소 숫자가 틀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어야지,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26만 명이나 왔다.’라고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서 주장을 해오셨어요.
다른 것은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다른 것은 주장한 바 없고 26만 명이나 되는 관객들이 와서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을 때, 구청에서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지요.
그 정도로 집행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26만을 근거로 해 가지고 ...
조관희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개별사업의 타당성인 측면에서 제가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별사업이 진짜 잘 되었냐 안 되었냐, 흥 했냐 망 했냐 이것을 놓고 제가 이 그랜드 쇼의 적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전체적인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측면에서 저는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이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이런 것을 제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만이 들어왔든 70만이 들어왔든 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인원수를 자꾸 문제 삼는 것은 구청에서 정확한 자료도 아닌 것을 왜 대외적인 홍보와 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26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혀대고 이런 점을 추궁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하니 마니, 그것이 허위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라 잘못된 홍보나 그런 과정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다음에 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3배가량 틀리고 2만인데 5만이라는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1만7,000명 대 25만의 차이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만7,000명 대 26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료가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단체 몇 명, 어느 단체 몇 명 다 자기들이 그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이나 무슨 일로 참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것은 다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예약자명단 이것뿐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냥 믿어달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더군다나 믿어달라고 해도 이 정도 인원이면 확연히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26만이라고 내 보낸 데는 26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정정 보도를 하시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하신 것도 정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했다고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 앞으로 그것을 하나 보내세요.
제가 보기에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계속 반복 됩니다.
빨리 가서 가지고 오세요.
하여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자꾸 지체되고 있어요.
공룡전 2억1,000만 원에 대한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기획비, 임대료, 보험료, 설치운영비 제 요구 자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2억1,000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은 이렇게 해서 저는 2억1,000만 원이 우리가 주체별로 별도로 지급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계약서나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주체업체인 예조오름에 2억1,000만 원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 보험을 대신 들었습니까?
제 요구 자료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지요.
이 이행계약서에 만약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해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그만인데요.
구두상으로 들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당연히 들게 되어 있는데...
아니, 2억1,000만 원 주면서 2억1,000만 원에 계약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이런 문구도 없이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환수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하는 거예요?
기타 다른 데에서 우리가 소유권이전 관계에서 실수한 데를 제가 봤는데 그 분한테 소유권 이전시켜주면서 기타 계약에서 담보까지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서류 다 줬어요.
그 사람 그것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조치 취하고 이랬는데...
계약서에서 확실하게 가줘야 그 사람도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급한 마음에 다른 행위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우리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배임행위를 하게하고 사기행위를 하게끔, 그 자체를 제도적으로 방지 해야죠.
사고 난 뒤에 우리만 살면 뭐 합니까?
보험 안 들어서 중간에 공룡화석 다 없어졌으면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노원구 공무원 정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그것은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이것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한 10년 정도의 정원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정원의 기준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충원을 안 하고 자연감소를 시켜야죠.
이 정원을 내려 보낸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67명을 행안부 지시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자고 해서 줄였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행안부가, 여기 인사팀장님 계세요?
당초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정원이 1,3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 노원구에 감원인원을 67명으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67명을 감축해서 1,311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원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를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그 조항에 따라서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계약직, 별정직, 행정직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약직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것은 있었겠지요.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계약직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이런 보건소 쪽은 그런 규정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특별히 별정직이다, 계약직이다 그런 구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이어서 하면 사무국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이 질의는 각 25개 구 의원 대비 사무국 직원 수를 따져보면 우리 노원구의회의 사무국 인원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혹시 국장께서 참고로 알고 계시나 하고.
먼저 답변 중에 기존에 정원이 다 정해져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1,311명 정원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냐면 1,311명이 우리 정원인데 현원이 1,344명이잖아요.
이 1,344명이 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중간에 퇴직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숫자가 충원을 안 하는 이상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장 한 분이 그만 뒀으니까 1,343명이지요.
11월 19일자로 1,343명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정원이 1,311명이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1,344명이면 임용을 않고 계속 줄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 청장께서는 1,311명이 될 때까지 별정직이 되었든 계약직이 되었든 총액인건비에서 지출되는 그런 인원은 채용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묻는 것이에요.
청장께서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공무원이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청장께서 행자부에 허위보고 하신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서 줄이는데 현재 엄연히 현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을 서류로만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현재 엄연히 그 당시 현원이 1,320명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67명을 줄일 때,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알기로는 ‘아! 노원구청에서 정원이 1,378명이 있는데 67명은 퇴출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문서로만 정원을 조정했지 실제 현원으로는 이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조조정이나 감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행안부에 허위보고 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보고의 의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보고 아닙니까?
67명을 감했다고 했는데 정원이 남아 있잖아요.
언론자료는 명수 67명으로 나왔어요.
우리 구에서도 67명을 감원했고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67명이라는 숫자가 현직에 있는 사람을 퇴출시킨 것은 아니고, 이런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67명을 할 때 그 중에 현원에서 몇 명을 줄여서 정원을 안 맞췄다는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렇게 정리해요.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자 한 것은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청장께서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소위 총액인건비 내라든가 또는 별도의 다른 부서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사람을 쓰면, 소위 인건비를 지출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분들이 다 조정되려면 청장이 그 사이에는 인건비를 주는 인원은 채용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아침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소위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한테 제출하는 내용이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 노원구청 행정관리국에서 만든 문서인데요.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만 단 자료를 주시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감사관이 이런 자료를 받으려고 자료를 주문하겠습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다시 해 오시는데요.
잘 하셨어요.
집단민원 발생시 청사방호 관계자 위문이라고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세상에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한테 아무리 위원이 모르고 무지하고 정말로 무시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명세기 주민대표라고 해서 구정을 감시·감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기관한테 이런 자료를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 보셨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금액까지는, 표현을 잘못했네요.
집행내역이 아니고, 이것을 자세하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다른 것만이라도 육하원칙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시고 세금영수증까지 딱 붙여서 자료답게 해주세요.
이 회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관리국 계속할 것인데 마칠 무렵에 총무과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앞서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순간 보험료 계약이 되어 있다고 우리 국장님이랑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 결국은 보험을 안 하셨네요?
필요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험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가실 정도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몇 글자해서 자료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자료 제출할 때 신중함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매년 지적되지만 저도 앞서 서두에 인원동원 문제를 하면서 “감사 완료 다 되었다.”, “자체 교육까지 실시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존재 안 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허위 완료 보고 받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감사 자료에 이것은 아니라고 그냥 엑스를 그셨어요.
이것이 감사 자료인데 표기가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엑스를 그냥 찍 그셨어요.
매년 지적되는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여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과 예산을 결부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는 감사에서 더 이상은 도저히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지는 않느냐, 이것을 어떠한 행위로든 우리 위원회차원이든 의회 차원에서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이제 예산 내지 이런 것과 결부를 시켜버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되는데도 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무성의라든가, 또 우리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는 잠시 쉬는 시간에 다시 우리가 한번 조율을 하고 또 사후에 별도보고 내지는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그것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총무과는 끝을 내고 사후 발생되는 두세 개 문제라든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도중에 추가서류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라든가 기 수정했어야 할 사항인데도 수정 안 된 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마치고 15시 5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과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해서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예를 들면 ‘누구누구 무슨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하겠습니다.’하면 안 됩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해당위원님이 ‘예, 답변 하십시오.’ 허락을 득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해서 기록하기에도 편리하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또 한번 하고 두세 번째 할 때도 그냥 답변하시면 여기 속기록에 목소리를 듣고 누가 했는지를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또 다음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본인이 할 때마다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밝힌 다음에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이번에는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2단계 동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로 어려운 동 통폐합을 2개 동을 폐지해서 동 통폐합을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터민 종교단체 사랑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연현황은 40개 종교단체와 새터민 93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홍보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20 다산콜센터는 그간 구와 시가 분리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이를 120 다산콜센터로 통일시켜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53개 단체 176개 사업에 6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신청접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19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사항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설날 및 추석 반장 보상품 지급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행정서포터스 운영입니다.
금년 여름방학 때 70명, 겨울 70명해서 140명 아르바이트로 운영했습니다.
다음 행정서포터스 운영은 연 2회로써 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 추가설치입니다.
금년에 총 10대를 범죄발생 다발지역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교육 및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도자교육은 92명에 1,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학금은 4,28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계2동 공공복합청사를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12월 20일 공사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1개동 주민자치센터에 댄스스포츠 등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의제 만들기 주민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각종 마을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종합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교실을 추가로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세계인의 날 선포식 거행, 멘토링 결연식 등 이런 각종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구술신고에 의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월계동 주민센터에 구두에 의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 자에 대해서 일제해소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비상훈련소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불참자는 102명인데 조치를 취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들에게 상·하반기 미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 마지막 행정기관, 유관기관, 군부대 협조로 2008년도 을지연습을 무사히 실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신청 및 접수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승용차요일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추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에서도 저희들이 모범 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자치과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계2·3동과 월계동 통폐합 했지요?
내년에 아마 예산이 각종 동 청사를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로 한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예산 배정한 것을 저희가 통·폐합 되면 19개 동으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21개 동으로 모두 산정해서 예산배정을 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총무과에서도 다룬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구청의 행사에 관련된 인원 동원문제, 국장님! 여러 행사에 동원된 주민들, 직능단체장들, 통·반장 인원동원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주민자치과장님은 “한번 행사 때 동원 되었다.”, 또는 총무과장님은 “행정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시인하시는 겁니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동장이 물론 강요해서 동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는데 갑이 갑시다.’ 이런 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원의 성격은 가급적 저희들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또는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 있던 동도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통·폐합도 하고 행정 기구 개편이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북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호담당제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동네주민이 전입을 한다든지 전출을 한다든지 하면 꼭 통장한테 보고를 해서 어떤 사람이 그 동에 오고가는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대수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통장들이 필요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노원구만 해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통장 1명이 제 생각으로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몇 백 세대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통장이 물론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그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례가 약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도 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반장설치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 전체 통장하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진작 받아봤어야 했는데 안 받아봤기 때문에, 각 동별 통장 인원을 빨리 연락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통장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인원은 그대로 있고, 또 통장들 하는 일이 사실 인원동원, 인원동원 그러지만 상당히 어떤 주민에 대한 관과 민의 윤활유역할을 해줄 수 그런 역할은 별로 아닌, 여러 가지 행사 때 동원되는 인원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있는 통장을 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도 여러 가지 통·반장의 역할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보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통·반장이 많다보면 그에 대한 자녀들 학자금 지원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녀들 학자금지원이 많은 숫자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 통·반장 설치조례를 이렇게 통장이나 반장을 반으로 줄여서 올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통·반장이 사실 우리 구는 대부분이 아파트지구라서 어떤 주택이 밀집한 지역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통·반장 설치조례를 보니까 ‘9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제정은 1988년도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97년도도 개정하고 마지막 개정을 ’99년도에 했는데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저희가 손질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해서 과연 통장이 질의하신 말씀대로 줄여도 좋은 것인지 전반적인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통장 수요조사를 업무량 조사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개 반 내지 12개 반, 30가구 내지 50가구, 물론 일반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사실 8개 반 30가구가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단지라든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12개 반에서 50가구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반이 50가구라고 하면 12개 반이 한 통이 된다.
그러면 한 명의 통장이 600가구를 커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상계8동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통장이 하나의 아파트단지에 3명, 좀 가구 수가 많은 데는 4명, 4개의 단지라고 보면 12명에서 16명 사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29명인가, 최고 적은 8개 반에서 30가구로 통장들 선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장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같은 경우는 1개 반이 50가구 해서 12개 반이 한 통을 한다는 것으로 통장을 선임하면 통장수가 상당히 많이 줄 것이라고 보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하여튼 올해는 지나갔고 지금 있는 통장님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아파트 밀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뭐를 나눠줘 봐야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민방위통지서, 또는 노원구소식지, 또는 제일 통장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면허시험장이전 서명, 이것을 매일해서 상당히 각 동사무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것이야 우리 노원구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별 말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 것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 내년부터라도 통장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좀 많이 줄여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좀 이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통장 줄이기가 운동 중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 구에서는 지금 통장 임기가 다되면 더 이상 뽑지 않고 옆 통장이 업무를 대신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영등포구 또한 714개 통에서 576개 통으로 줄였고,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필요하면 조례 수정도 해야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민방위 용지를 돌리거나 일일이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야 하는 일이 많았지만 요새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새마을운동 이런 것 참여에 거의 통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같아서 본 위원도 이 훈위원님 말씀처럼 좀 군살은 빼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적극 참조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 공무원 중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에 민방위대장의 교육과...
수정해야 되니까 다음 얘기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스템이 통지서를 작성해서 그 사람한테 일일이 가서 도장 찍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행정정책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말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통장이 반원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반상회가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반상회도 하고 아니면 서면 반상회라고 해서 소식지로 반상회를 갈음하기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 그 통에서 일어나는 동향에 대해서 동에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사회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향보고’라는 것은 3공이나 5공 때 했던 얘기지 용어도 순화해서 쓰셔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동향보고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치고 또 하나 말씀해 보세요.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에 사건과 사고가 생기게 되면 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에게 그런 보고를 받고 저희가 긴급 조치할 사항은 긴급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동에다 얘기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께서 하시는 일은 주된 일이 민방위대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것도 현재 앞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서를 발부해서 개인한테 전달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우리 노원구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고지하지요?
통지서로 고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신 통장이 반원을 감시·감독하고 반상회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반상회는 지금 안 하잖아요?
저는 동료의원들과 얘기도 했어요.
전라남도지방과 서울도 일부 실제로 통장을 감축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문제는 알고 계셔야지요.
실제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밖으로 나가서 통장연합회다, 동네 통친회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틀림없이 왈가왈부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앞서 이 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0억 이상 들어갑니다.
통·반장 관리하는데 30억 이상 들어가요.
비용과 효과로 볼 때 구정홍보를, 참! 난 ‘이현령비현령’이라고 구정홍보는 아무 데나 넣으면 이것이 통과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홍보체육과 감사하고 예산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 분들이 구정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구정홍보를 합니까?
나는 구의원인데도 주변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구정 홍보하는 것 한번 못 봤어요.
무슨 구정홍보를 해요?
편리한대로 공무원이 하는 일이 전부 갖다 붙이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접어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정말 이노근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노근 청장님 사실 존경합니다.
공동과세도 그렇고 또 종부세도 그렇고 얼마나 바르게 판단하십니까?
이 문제도 돈이 3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분들 역할 없습니다.
별로 크게 그런 비용을 들일만한 그런 재원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보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이것을 이대로 이 실상을 보고해 주시고 한번 결심을 얻어서 내일도 행정관리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청장님 견해가 어떻다는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범용 CCTV 운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 보고 있지요.
제가 확인도 못해 봤고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계1동과 상계9동에 있나요?
그러면 이 운영비가 약 2억 이렇게 되는데 2004년도부터 이것을 설치해서 감시해왔네요?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만 받지 매일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설치만 해주고 2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경찰에서 관리한다고요?
하계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경찰관이 나와서 계속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요.
이따 별도로 제가 궁금하면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계동에 있는 치안관제센터를 노원경찰서에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민원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정말 방범용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다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KT전용회선료가 월 9,000만 원...
이상입니다.
또 주민자치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추진실적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동 명칭을 변경 하겠다는 것이 주민자치과 아니었습니까?
희망하는 동 그 조사까지는 끝났고 아직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우선 희망하는 동부터 먼저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동 통·폐합은 희망하는 동부터 먼저 하고 동 통·폐합한 동부터 먼저 우선시 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동부터 먼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동 간에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동부터, 유일한 동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니까 한 5~6개 동은 마찰이 되지 않고 동 명칭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지 않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바꾸는 것이 이미지 차원에서 바꾸는 것이지요?
‘수암’이라는 데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 며칠 만에 의견을 조사했고, 거기에 실제 그 동 이름 정하는데 4만 몇 천 명이 되는 동도 있고 2만 몇 천 명이 되는 동도 있지만 하여튼 최소한 2만 명 이상 중에 그 동의 이름을 몇 명이 그것도 순간 아이디어로 정해서 올린 것을 주민자치과가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바꾸는 것을 기정7사실화 한 상태에서 몇몇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에 보내서 그 주민주치센터에서 몇몇 유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는 것은 동 이름을 바꾸는데 너무 경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바꾼다고 해도 이미지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계동을 예를 들면 상계1동, 2동, 3동, 4동이면 저쪽이 1동, 이쪽이 2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표적인 동을 하나로 하고 그 편제를 처음부터 의정부 쪽부터 1동, 2동으로 이렇게 쭉 바꾸시던가, 그것이 도리어 혼란도 적고 명칭도 깔끔한 것 하나로 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 시기, 그 다음 여론조사의 형태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대다수 주민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미 정해진 것을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여론조사의 폭을 넓혀서, 또 심사숙고 하시고 모든 동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좀 편제를 깔끔하게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과연 이 설문조사가 대표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런 직능단체장과 통·반장을 중심으로 했고, 두 번째 조사는 상당수의 세대수를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진짜 동 명칭이 중요한 것이니까 내년에 한번 리서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제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편제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더 좋지만 주민들이 정말 선호한다면 바꿔주는 것도, 상계동의 오랫동안 못 사는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변화까지는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이 각자의 이름을 가진다는 전제를 먼저 구청이 해놓고서 “바꿀 것인데 어떤 것으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바꿀 때 지금 현재 편제에서 대표 동만 바꿀 것이냐, 각자 고유의 명칭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조사대상자도 폭을 좀더 넓히고 기간도 좀 더 하고 우리 쪽에서 연구도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4명이 의논해서 정하는 것을 제가, 4명 정도가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동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정 그 동의 이름으로써 가가지고 갈 수 있느냐, 분명히 주민자치과에 그 이름으로 하자고 올라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상계1동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만4,000세대에 배부했어요.
그래서 한 52%가, 찬성이 73%인 5,459세대인데 상계동보다는 수락동이 낫다는 것을, 이것을 4명이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전제를 미리 깔고서 줬으니까 바꿔야 될 것이라면 수락동으로 갔겠지요.
대표성을 부여해서 이런 편제로 갈 것이냐 하는 다양성은 그 여론조사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러이러 한 것을 반드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건부인데 그것이 큰 조건은 아니고 그런 것 바탕 하에 저희가 가결을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융자심사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쪽에서 안 되어서 다시 올렸다.’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지,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행위도 없었느냐면 그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그때 우리가 가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정식 보고를 해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그렇죠?
세 가지를 했어요.
재원조달과정 그때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문화부에서 갖고 온다, 그것을 적립해서, 재원조달과정을 어디서 얼마 이것을 다시 정확히 정리해 달라.
그 다음에 부지매입절차의 적정가격, 감정평가가 되었으면 가정평가가 얼마이고 만났을 때 저 분의 호가 얼마다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 있어서 이 용도로 갈지 저 용도로 갈지 임의적으로 정했으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용도로 정해지는지 보고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들어서 투융자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조위원님께 전달할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설계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통보죠.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고쳐나가자고 주문을 해드렸던 것인데.
국비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나머지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조건을 걸면서 원안 가결해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통과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행부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예 세 가지 내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있었는지를 모르시는 것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야만 설명을 드리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이지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요.
과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성과를 보여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과정.
지금 이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과정을 얘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시고 거기에 ‘과정’이라는 단어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은 참 많은데 더 이상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3단계로 해서 미리미리 협의를 거치고 보고하라고 분명히 그때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그것을 시기별로 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사후에 다된 것을 보고하는 방식의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기 한진도시가스에 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 가뜩이나 쓰레기소각장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지 않겠느냐, 유언비어입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에 동정보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동을 순시하면서 안 하고 기획상황실에서 동장들로부터 그쪽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면 청장께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행사입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각 동장들로부터 그쪽 지역 현황사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동정보고회를 안 하셨으면 불용되겠네요?
예산이 꼭 편성되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를 예로 들면 사업별로, 무슨 목적별로 전부 다 쓰는 예산이 다 다르게 있지요.
그런데 그 법인카드 하나 가지고 전부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과는 2~3개도 있고 어떤 과는 1개도 있고.
카드는 몇 개 있지만.
아직은 사실 그렇게 정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더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법인카드를 쓰고서 어디에 정리할 것인가 해서 공무원들이 정리하잖아요?
하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면 동별로 150만 원씩 동정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3,15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노원구는 행사를 안 했다고 보면, 다과회 정도 했다고 보면 3,000만 원은 충분히 불용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업별로 했을 경우에 카드가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팀별로 하나만 주면 되지요.
팀별로도 여러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러면 카드가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돈의 흐름을 보면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돈을 요구하는 대로 배분하는데 뭐 얼마 뭐 얼마해서 통합적으로 기능부서 계좌로 떨어지는지 거기서 갖다 쓰는지는 모르지만 배분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쓸 때는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일반운영비가 되었든 모든 비용을 그 카드 하나 가지고 쓰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업무가 딱 나누면 팀별로 다 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질의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바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의안담당! 위원장님! 그때 예산심의 때 이 문제가 꼭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여간 예산과 관련된 것은 다음 주에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때 이것을 포함해서 잘 설명해서 사후 집행한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서류라든가 또 별도보고 받을 것은 별도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표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에 새로 취임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한 인사소개와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 왜냐하면 본 위원회가 후반기 원 구성이 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아직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 감사에 대한 것은 잠시 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사장이 선임되셨는지 일단 간단히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기는 3년에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용절차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개최,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이사후보추천을 통해서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구청장 2명, 구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3명으로 총 7인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거쳤는데 1차 회의에서는 이사장 후보 응모자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3명 모두가 후보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 개최 때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금년 10월 24일 기획상황실에서 추천인 전원이 모인 가운데서 서류심사를 개최하였고, 그때 금창열 전 국장님이 심사평가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 때는 저희들이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금창열, 정용득 이 두 분을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해서 11월 20일 노원구청장이 금창열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과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신임 금창열 이사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자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령 받은 금창열입니다.
구청 재직 시에도 우리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막 걸음마단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사장으로 취임한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훌륭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인품이나 업무능력으로 봐서 잘 하실 것으로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잘해 주시기 바라고 12월 3일 감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돌아가신 이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답변 요령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팀장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필요로 인해서 답변할 시에는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 그렇게 안 하시고 중간에 임의대로 일어나서 하시게 되면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그 질의한 위원님에게 직책과 성명을 얘기한 다음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누가 답변했는지도 속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이번에는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추진입니다.
5개 테마에 59개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시상관리입니다.
확대간부회의나 업무보고 등에서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중이 42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창의혁신비전 2010년 파워포인트 제작 등 구정홍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노원의 주요정책을 자문 받아서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우리 법무팀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치법규정비는 조례가 27건, 규칙이 16건, 훈령이 5건으로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 총 108건에 승소가 6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소송수행률 향상을 위해서 실무편람을 만든다든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 승소률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이맘때만 되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바쁘고, 특히 예산팀장 이하 그 팀은 며칠 밤을 새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청장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만 하지 말고 관대 관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사람들이거든요.
의원들도 주민과의 약속, 공약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청장님만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항상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서 그 지역구의 의원님 공약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관리해서 의원님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회의 자료는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산에 자료가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연한에 상관없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 자료, 외부기관과 세미나같은 것 할 때 회의자료 작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자료들을 저희 기획팀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이하 여러 간부들만의 회의로 끝나고 사실 그 회의내용이 어떤 것인지 의원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대외 비밀문서가 아니면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항상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 안 하더라도 의원들 책상에 갖다 줄 수 있는 생각을 항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이 간부회의 자료, 간부회의는 보통 과장님만 하고 동장님까지 포함하는 것이 확대간부회의입니까?
매주 화요일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기능별로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구정홍보용 멀티미디어 제작이 노원비전 2010 그 동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워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보고 드린 것은...
파워 포인트?
제가 아직 예산까지는 못 봤습니다.
2008년도 예산 3,000만 원, 구정홍보용 멀티미디어 제작.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영상은 홍보체육과에서 제작을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파워 포인트입니다.
영상 자료에요, 파워 포인트에요?
창의혁신비전, 이 1,3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 파워 포인트 제작이 1,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만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외주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2009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제가 구겨진 상태에서 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저랑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오늘 10시 넘어서 가져 오셨죠?
기획예산과 감사가 오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전산에 들어 있는 자료이고 그것은 가공할 필요도 없고 엔터 키만 쳐서 뽑으면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가 각 과에서 모두 요구한 자료여서 저희가 처음에 요구 자료를 약 400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것과 예산서 하고 하면 위원님이 도저히 볼 수 가 없을 것 같아서 그 400페이지를 다 뽑고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약 600페이지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900페이지가 넘는 908페이지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뽑아서 어제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을 예산과 다 이렇게 나눴는데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퇴근하셨다고 해서 다시 와서 간지까지 다 붙여서, 그리고 그것이 900페이지나 되니까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 넣어서 드릴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서 아침에 자리에다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정조서가 아직도 한번도 나간 적도 없고 또 위원님이 그것을 처음 요구하셔서, 900페이지가 넘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조정이 과에서 하는 것인데 자료를 드려도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사실 걱정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기 더 좋으라고 다시 가져와서 붙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벽히 자료를 갖춰서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 부족한 자료라도 감사 시작 전에 줘서 감사할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자료가 이렇게 제 때...
더군다나 본인들 말대로 600페이지, 900페이지 분량이면 어제라도 줬어야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데 근무할 때 말이죠.
상당히 매년 정기 감사나 수시감사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 맞춰 주려고 밤을 샌 적이 허다합니다.
중앙은행 감사, 한국은행 감사 받을 때도 거의 며칠씩 집에 안 들어가고 그 감사 자료만 만들었습니다.
같은 자료를 열 몇 번 요구하는 자료를 다시 다 만들면서, 감사 임하는 자세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는 직원들 근무태도 그 자체가 감사대상이에요.
분명히 제가 요구하고 난 뒤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다시 전화 줘서 다시 해갖고 오라고 했어요.
시간 맞추라고 했는데도 의회사무국에 통화도 안 되어 있고 저한테 전화도 없고, 오늘 오전에 와서 얘기했더니 그제야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 또한 감사대상인 것 같아서 뭐라고 했습니다.
직원태도도 어차피 감사대상에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자! 자료제출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공약사업 했던 것이 한 건도 취소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공약사업 내용이 다 정당하고 실정에 맞고 이런 겁니까?
모든 공약이 한 건도 중간에 변경이라든가,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도 사업에 무리가 있거나 하면 공약과 별개로 들어와서 다시 인수위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변경이 될 텐데 우리 구청장님은 법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맞는 것만 다 공약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취소 된 것은 없지만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가 법률안, 조례안 검토라든가 올라온 것을 할 때는 우리도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단 1명도 고문변호사 없이 그냥 막연한 지식 갖고 내용만 갖고 파악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차원에서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기관으로써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 모순이 있죠.
주로 소송 관련이나 법률적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의회 측과 구청이 협력해서 하는 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협력보다는 감시기능이 강화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선임한 고문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구청을 견제한다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별도의 선임이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타 구도 일곱 분 정도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까?
10명 넘게 되는 데도 있고요.
주로 법률자문, 소송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자격을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수지개선 측면,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와서 경영적인 측면과 서비스측면을 다 개선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응모자격을 보면 보통 공무원 4급 이상, 상장기업 또는 100인 이상 기업, 4년제 대학 경영학과 관련 부교수급 이상,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나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고려가 되어서 진입제한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측면을 해야 하는데 우리 새로 선임된 이사장님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보다 좀 응모자격을 폭 넓게 적용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동안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은 일곱 분이 추천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여섯 분이 추천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여섯 분으로 된 것입니까?
간사인 기획예산과장님까지 포함된 것이 추천위원회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추천위원회 위원 여섯 명으로 해서 김수연, 김정수, 송주섭, 이우승, 정기옥, 최현상 여섯 분인데?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 뒤에 3차 회의 때는 위원 7명 전원참석으로 되어 있네요.
그 한 분이 빠지셨네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은행 지점장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세한 감사는 별도의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사장 두 분을 선임했는데 전부 다 의회출신이거나 구청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새롭게 출범할 때의 그 의지를 갖춘 그런 분들로 되어 있나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가급적 외부에서 경영 쪽으로 마인드를 갖추신 분이 와주시는 것이 좋았을 텐데, 물론 그런 분도 올라와 있는 과정에서 추천위원 분들이 정확히 추천을 해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다음에는 보다 더 외부 쪽에서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폭넓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모자격을 누가 정하지요?
제가 법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나와 있고 그 법상에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사장 임용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이 있고요.
그 다음 타 구에 있는 이사장 임명에 관한 서류를 참조해서 저희가 작성한 다음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응모자격, 모집 방법, 그 다음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그것을 거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것이 응모를 할 때 마다 자격이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전에 이한선 이사장님이 선임된 것을 보면, 여기 이 응모자격만 보면 해당되는 것이 억지로 끌어 맞추자고 보면 노원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응모 한번 했고 이번에 했고 그때와 지금 응모자격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준칙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인가에 상당히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분이 선임되셔서 직분을 충분히 이행하시는 것은 이 분 임기에 하실 것이고 그런데 매번 이렇게 그때그때 응모하실 분을 미리 정해놓고 이런 응모자격을 만드는 것인지...
저는 틀림없이...
그것은 확신합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 응모자격을...
저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기준을 폭넓게 하지 않고 딱 맞춰서 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요.
더 이상 응모자격을 확대하거나 다른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렇게 되면 전혀 없잖아요.
맨 마지막 노원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는 아무나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추천위원 중에 김수연 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이 분들 프로필을 대강만 말씀해주셨는데 이 분들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 학식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추천하는 과정과, 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면 노원구 일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런 분들과 추천의 경험이나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로 추천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제약이 구의회 추천이 2명입니다.
그리고 당초 이사 분들이 2명 있고 구청장이 3명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하여튼 그쪽 분야에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사람을 추천했다고 봅니다.
3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평소 구청장님과 이 분들이 체육회이사를 하거나 하면 1년에 한 번을 뵐지 몇 번을 뵐지 모르지만 전부 면식이 있는 분들이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분이지요.
이런 분이 이사장을 추천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청장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구청장이 추천했으니까 당연히 구청장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청장 3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의지대로 했다고 볼 수 있지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번 할 때마다 추천위원이 바뀌지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노원구 관련 인사를 배제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것을 선임하는 것인지 한번, 객관성 있는 그런 단체에 위임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네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주변에 체육회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청장님 의도를 헤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런 훌륭한 이사장을 추천해 내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도저히 여기 그런 분이 아니고는 추천하기가 정말 어렵거나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가급적 배제시켜달라는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 말고 포괄적으로 나눠주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기관부서 공통운영비’라고 해서 그것이 약 3억 되고, 또 ‘기관 특별활동 급량비’라고 해서 약 5,000만 원 되고, ‘기관 시책업무추진비’해서 3,000만 원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용처에 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포괄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가 연간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얘기치 못한 소요경비가 필요할 때 각 국별로 결재를 받은 연후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별도로 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기존에 부서가 돈이 모자라면 거기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빼놨다가 그 부서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일부 포괄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쪽에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이런 데서 추경이나 그런 것으로 하세요.
여기에 하지 말고, 우리 추경을 항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포괄적으로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 한 것으로 보면 이 돈을 쓰지 않았어야 맞아요.
어디 쓴 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2008년도에는 이 돈의 용처가 없어요.
한번 크게 이 3억 중에,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중에 들어간 것 있나 한번 생각나는 대로 과장님이 얘기해줘 보세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각 기능부서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을 부득이 추진하고자 할 때 각 국에서 예산사용 요구가 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엄중히 심사를 한 연후에 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는 예산심사를 할 때 각 기능부서에서 그것이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예산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안 받고도 여기 포괄적으로 상당한 돈을 계상해놓고 필요할 때 마다 나눠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포괄경비에 대해서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구만 가지고 보면 원래 예산이야 본예산이 통과되면 특별한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없으면 본예산 가지고 1년동안 운영해야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한 서너 번 했고 지난해는 네다섯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의미가 엄청 퇴색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말씀했지만 필요할 때 그 예산을 추경에 다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일상적 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하여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는 지금도 법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구는 추경이 본예산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나눠주듯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만의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탄력 있게 쓰기 위해서, 물론 그때그때 추경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구가 다 이런 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람들 잘 한 것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여기서 가결이나 하면 되는 것이죠.
급하게 일을 추진해야 할 때 그 예산이 없으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난 후에도 노원구 어떤 기능부서에서 무엇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자체에 돈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는 것은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금년에도 말하자면 직접 어느 부서에 돈을 줬으면 나눠준 배분계획서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가셔서 바로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라든가 추가서류에 대한 것은 위원님 개별 별도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2월 3일 수요일 오전10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관계부서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날짜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장학준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정화철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교육진흥과장 이용식
민원여권과장 권오광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총무팀장 허철수
인사팀장 이진만
의회노무팀장 김>광호
예산팀장 권명심
경영지원팀장 김후근
체육시설팀장 제희덕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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