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재무과, 산업환경과, 징수과, 부과과, 지적과)·감사담당관

일시  2008년12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한 후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중에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직접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감사담당관 김현조, 재무과장 주일규,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조용덕, 부과과장 고상인, 지적과장 김진규)
○위원장 김광호   권장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 세무업무 등 주요 타 부서 지원업무로써 모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비해서 감사를 해야 할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서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예정이오니 재무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들께서 질의·답변에 대한 요령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특정 팀장을 지목한다든가 관계공무원을 지목해서 답변을 받고자 할 때는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속기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23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4억1,446만6,000원에 집행액이 2억9,583만3,000원으로 집행율은 71.4%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 총 4,637필지에 521만5,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 보유현황은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708억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국·공유 보존·잡종재산관리입니다.
국유, 시유, 구유재산 등 418필지에 8만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부자 대부계약 체결,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관리입니다.
정기예금은 605억 원을 현재 예치하고 있고 이자수입 목표는 16억5,400만 원에 이자수입액은 20억6,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는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금년 7월 23일자 결산내역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대상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으로 추진실적은 전체 계약금액 272억4,700만 원에 계약금액이 258억200만 원으로 95%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계약심사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심의내용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 7건을 심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재무보고서 작성공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에 대해서 노원구 홈페이지에 금년 8월 29일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복식부기 용어해설 및 회계원리책자를 발간해서 현재 각 부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잘 몰라서 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주일규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전자계약제도에 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계약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주일규   예.
○부위원장 황동성   물품용역이라는 것은?
○재무과장 주일규   물품과 용역 두 가지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당초 예산이 9억이었다가 추가예산이 5억 정도 추가되어서 총 사업예산이 14억이라고 보면 여기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주일규   9억인 경우와 5억인 경우에는 추가로 2회에 걸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여기 10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인데요.
두 개를 합쳐서 10억이 넘는데 동일한 ‘노원구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총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물품이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억으로 이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추가예산의 발생요인이 생겨서 10억이 넘었다면 심의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9억짜리 사업을 하나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9억이 모자라서 5억을 플러스해서 14억 공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당초에 9억을 발주하지 않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14억으로 발주했다고 보면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주일규   그것은 처음 계약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런 말씀이시죠?
9억으로 발주했다고 보면 추가되는 것은 어떤 변경에 의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안 거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일규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당초 9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9억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5억을 플러스 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까, 안 거치는 것입니까?
별도의 예산을 합하면 따로따로지만 발주하기 전에 발생요인이 생겨서 합치면 14억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주일규   그것도 다시 심의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금액의 합이 14억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예산회계법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주일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죄송합니다마는 제 말씀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아직 9억 가지고 발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해서 발주할 당시에 돈이 14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단 우리 예산서에는 별개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주일규   황동성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예.
○위원장 김광호   시작부터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에 보면 현재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규정상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이 안 되고 추가로 확보해서 10억이 넘을 경우는 당연히 거쳐야 하고 계약이 된 후에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안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렇게 간단한 답을 왜 복잡하게 과장님께서는 해주시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여기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직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담당 팀장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 복식부기가 저도 낯설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 식당이 복식부기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팀장님이 잘 아신다고요?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복식부기팀장 이영심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복식부기를 2006년도부터 저희 구는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되어서 작년에 재무보고서를 발간했고, 원래 행정안전부에서는 ‘99년부터 강남과 부천에서 처음 실시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국가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현금주의는 그야말로 현금이 유입되면 그대로 그냥 현금으로 별 것 없이 쓰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현금유입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금유입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상으로 하면 저희 복식부기팀에서 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개과정에서는 실제 과의 서무주임들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만 알면 자동으로 그것이 분개가 되게끔 회계처리유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승인이 끝나고 나면 지출팀으로 넘어가서 자금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희 노원구 구내식당이 회계처리를 규정상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고스럽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에 복식부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직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복식부기를7 한다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구내식당에 복식부기를 이 시간 이후라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간단히 앞서 복식부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팀장님이시지요?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예.
조관희위원   회계파트 쪽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1년 됐습니다.  
조관희위원   1년이요.
그럼 회계 쪽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습득하고 계신가요?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실질적으로 제가 서무를 조금 봤었고요.
저희 팀 주임님이 복식부기자체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있어서 팀 주임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연수나 교육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갔습니까?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제가 그냥 결산할 때 한 번 갔고 전에는 저희가 다이스프로그램을 썼었는데 올해부터 e-호조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현금주의이나 발생주의 이런 용어개념은 명확하지가 않으시겠네요?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깊이 들어가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조관희위원   발생주의 정의개념이 잡혀야 부기에 이것을 반영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정부회계자체는 일반기업회계와는 조금 틀려서 프로그램 상으로 대체적으로 다 있어서 업무가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쪽에 관계된 회계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분이 그것만 1년을 넘게 했다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회계라는 것이 대외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벌써 다 내용을 인지하고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산이나, 부채 이런 것의 정의를 물어보면 꼭 여기가 무슨 학원 같아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그런 정의, 자산은 그냥 막연하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의 순 유입이라고 하면 그 내용, 왜 자산을 그렇게 정의하는가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려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수를 별로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공부라도 좀, 앞으로 우리 노원구를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지요?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예.
조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예.
조관희위원   정기예금 평균이율이 3.6%로 예상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3.6%를 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지요?
○지출팀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지출팀장 김영희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개원하면서부터 지출팀을 맡고 있고요.
이 3.6%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자수입을 현 년도 예산에다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뽑느냐면 12월 %, 그리고 6개월 %, 3개월 %, 1개월 %,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한 평준화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평전이라고 지금 현재 보면 일반예금에 55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는 이자를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주민들이 바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핵심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연도에 예상을 할 때는 좀 적게 %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 작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익 목표를 16억으로 잡았지만 현재 20억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더 많은 것을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조관희위원   예.
○지출팀장 김영희   가장 가까운 시티은행 같은 데를 보면 7.2%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를 현재로 하다보면 약 4.몇%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시중에 5개 은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카드가 아니고 기업카드로 해서 기업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과 저희가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를 보니까 우리은행이 그래도 저희한테 조금 더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요즘 펀드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하기를 잘 했고, 할 수도 없지만 저희가 예금이자로 현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2008년도 9월에 가입한 것이 4.8%짜리들이 있고 그 다음 10월에 5.1%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봤을 때는 6~ 7%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인데 앞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이율을 적용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지요?  
일반인들은 한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 이상만 되도 7% 금리까지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출팀장 김영희   그렇죠.
제가 앞서 조금 보완 설명으로 드린 것이 그것은 일반인한테 줄 때 그렇고 저희는 법인이거든요.
법인으로 줄 때는 1개월짜리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3.81%, 국민은행 3.4%로 법인은 그렇게 7%까지 주지를 않고요.
법인 %는 따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조관희위원   그러면 법인 쪽에서는 정기예금 말고 CD라든가 이런 식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정기예금만 되는데...
조관희위원   어디 정기예금만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예, 구금고법에 보면 은행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조관희위원   은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그러니까 은행법이니까 시중은행을 하고 있죠.
조관희위원   은행법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슨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하는 데는 어떠한 것에 가입을 못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구금고법에서 은행법을 준용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정기예금 외에는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출팀장 김영희   그렇지요.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은행법의 그 내용이 뭐냐고요.
○지출팀장 김영희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좀 드릴까요?  
조관희위원   지금 빨리 좀 뽑아다 주세요.
여기서 빨리 해결해야지 나중에 물어볼게 많기 때문에...
○지출팀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제가 9월 정도 되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다른 기타 은행들에게 이것을 공시해서 우리가 입찰 내듯이 은행들에게 입찰 참가를 하게끔 해서 이것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단지 그냥 전화 유·무선을 통해서 내용 몇 군데 예금현황 뽑아보고 그냥 이쪽이 좋겠다고 해서 정하신 겁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우리은행이요?  
조관희위원   예,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은행에 갔지만 이렇게 가입하게 된 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 쪽에 입찰 참가를 하게끔 공시해서 이것을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팀장님이 자체적으로 몇 개의 은행을 알아보고 이곳으로 정하신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출팀장 김영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고법에 의하면 광역시에서 공개경쟁을 한 경우에는 그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관희위원   할 수 있는 거죠.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지출팀장 김영희   예,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이 전부 우리은행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예산이 19조4,300억 원이고 저희는 4,5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개경쟁 하기에는 그만큼 여력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렵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조관희위원   어렵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그렇지요.
조관희위원   아니면 이 5억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만기도래하는 상품을 해당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내더라도 수많은 은행들이 참가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지출팀장 김영희   구 금고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납세자를 다 받아줘야 되고 우리 근무시간인 9시에서 18시까지 업무를, 보통 은행에서는 16시 30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18시까지 수납이 가능하게 저희가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다 받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다 이수해야지만 구금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있는 돈 4,000 몇 백억 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우리은행이랑 지금 계약을 맺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돈은 다른 은행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조관희위원   이미 2010년까지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2010년까지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금고라고 해서 정기예금까지 거기를 이용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출팀장 김영희   아니, 다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출팀장 김영희   그러니까 모든 자금은 구금고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뭐였어요?  
○지출팀장 김영희   그것은 애초에...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구금고에 모든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계약입니까, 아니면...
○지출팀장 김영희   계약입니다.
조관희위원   계약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몇 년도에 계약한 것입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2006년도에 2010년도까지 5년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 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약을 했을까요?
○지출팀장 김영희   그것은 어느 구청이든지, 아니면 시든지 구금고로 계약을 할 때는...
○부위원장 황동성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요.
확실히 해야지, 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지출팀장 김영희   예, 계약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구금고를 통해서 기타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요구불예금 쪽에 들어가는 자금만 해도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런 몫돈 운영까지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 안 한다고 해도 구금고 서로 하겠다고 할 걸요?  
구금고에서 이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일반 요구불예금만 갖고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데, 정기예금을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출팀장 김영희   모든 구청에 유입되는 자금은 구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구금고 정기예금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이용하게끔 된 것이 계약서 내용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지출팀장 김영희   예, 계약서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계약시점 이후에 들어간 것을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할 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 계약서하고, 아까 은행법이요?
○지출팀장 김영희   예, 구금고.
조관희위원   구금고와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일단 그 자료 오고 난 뒤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서류를 신속하고 준비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 이것이 속기를 통해서 기록이 되면 우리 구민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가서 이것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가급적 표준말을 사용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프로테이지’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가 아니고 ‘퍼센트’라 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 좋은 말과 표준말을 사용해서 질의·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아까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계약에 조달계약이라는 것 있지요?  
조달계약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계약 과정과 유형’ 이렇게 해서 설명을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주일규   재무과장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에 모든 것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국가종합전자조달 거기서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현재 발주하면 재무과에서 각종 참가자격이나 사업내용 같은 것을 입찰공고를 합니다.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면 그것을 보고 등록업체에서 응찰해서 개찰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사업을 물어보면 조달계약을 했다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조달계약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달청과 사업자와 둘이 계약하고 우리는 돈만 지불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일규   지금 모든 계약은 전자입찰계약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부위원장 황동성   전자입찰계약과 조달계약은 어떻게 틀립니까?
○계약팀장 오우현   계약팀장 오우현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질의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면 직·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허락을 득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냥 일어나서 그렇게 막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 받고 하세요.
○계약팀장 오우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약팀장 오우현입니다.
저희 계약의 종류에는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계약을 자체 내에서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것이 있고 조달로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100%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경쟁입찰입니다.
용역관계도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물품관계로 물품 중에서도 행정소모품 구매와 컴퓨터 분야인데 이런 것은 전문분야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다 하면 훨씬 용이하고 저희들이 그 대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산출해 보고 너무 고가로 잡혀 있으면 낮춰주고 해서 그런 일부분은 조달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결국 우리가 조달계약이든 조달구매든 조달계약을 한다고 보면 어쨌든 사업자와 조달청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와 노원구청이 계약하는 것이지요?
○계약팀장 오우현   조달청과 계약을 하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사업자와 조달청이 계약하는 겁니까?
○계약팀장 오우현   계약은 갑과 을이니까 노원구청과 하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노원구청과 하는 것이지요?
○계약팀장 오우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여러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조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과 똑같네요?
○계약팀장 오우현   그렇지요.
일반경쟁입찰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9억인지 14억인지 아직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달계약으로 발주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계약팀장 오우현   설계변경은 물가변동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설계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산제품이기 때문에 조달 거래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할 때 팀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런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만 활용할 수 있냐고 했을 때, 기타 다른 데는 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 CD나 RP 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구 금고에서 정의한 은행법에 의해서 정기예금에 국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기예금에 국한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요.
앞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만 해야 된다는 것이 구 금고법에 있고 구 금고법에서 은행법 때문에 그렇다고 했으니까 결국 은행법에 있어야 하는데 은행법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옆에 직원들 답변하시는 동안 빨리 찾아주세요.
조관희위원   그 다음 2006년 1월 1일 계약한 내용을 어차피 기관끼리 계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내용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 2010년 만기 그때 본 위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을 우리 노원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약정에 의해서 맺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에 한한다는 그 부분만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출팀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연말이 퇴직이죠?
공로연수 들어가죠?
○재무과장 주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하여간 재무과장님이 어떻게 표현하면 말년이신데 그동안 공직생활 했던 것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끔 그 밑에서 보좌해주는 팀장님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은 저희들이 보면 안일한 생각이 들어갈 때 항상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그 밑에서 보좌하는 팀장님들이 좀더 생각을 깊게 해서 퇴직하는 과장님이 끝나는 그날까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엊그제 점심을 먹고 각 과마다 쭉 돌아봤는데 지금 우리 구청 점심시간이 보통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거의 2시간되더라고요.
제가 11시40분에 과에 가보면 2/3이상이 점심 먹으러 가고 11시30분에 가면 12시30분 정도에는 와야 하는데 내가 12시50분 정도에 가도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각 과마다 잘 챙기셔서 좀더 근무기강이나 이런 자세가 공무원으로서 잡힐 수 있도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근무기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아주 불쾌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무기강은 공히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두 번째 문화부분에 ‘한국큐레이터 소장 한미애 씨’가 있는데 이 분이 혹시 우리 현관 미술전시회 할 때 전시하는 업체대표 아닙니까?
아무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시는 분 계세요?  
○계약팀장 오우현   계약팀장 오우현입니다.
관내에서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관내와 관외를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한미애 소장’ 이 분이 우리 현관에 미술전시회 하잖아요.
수석 끝나면 또 다른 것 하고 이렇게 테마별로 할 때, 미술전시회를 할 때 미술품을 가져와서 하는 전시업체 대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약팀장 오우현   저희가 한미애 씨랑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 분이 그 업체 대표인지 아닌 지...
○계약팀장 오우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것은 빨리 확인해서 본 위원장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답변해 주세요.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미처 약정서를 체크하지 못해서 질의를 중단하고 그 약정서 맺어서 한 것은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확실하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약정이나 기타 금고업무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계약했냐고 추궁했었습니다.
계약자체를 왜 기타 요불금예금만 해도 금고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이런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약정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는데 우리 약정서 제1조(금고업무) 2항에 보면 1항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을에게 취급하게 한다.」
여기서 을은 우리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 을이 약정서상에 ‘우리은행’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갑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춤팀장 김영희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관희위원   답변 주십시오.
○지출팀장 김영희   재무과 지출팀장 김영희입니다.
그 부분은 특정업무라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융자금 해주는 것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시에서 자금을 내려줄 때 우리은행으로 내려주지 않고 지금 현재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업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은행과 협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어떤 부분이요?
○지출팀장 김영희   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융자해 주는 이런 부분은 특정업무로 해서 특정은행과 협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가 조성하는 기금도 그 기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그렇지요.
조관희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그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우리 노원구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금이 13개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조성한 것이거든요.
조관희위원   각 과에서 운용을 합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예, 그렇지요.
그것은 그 특성상 타 은행이랑 협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특정금융기관 용어에서 특정이라는 것을 썼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관련규정이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출팀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추가별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불필요한 질의가 계속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앞서 모든 약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고 해서 또 다시 질의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답변하실 때 조금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왔다 갔다 하는 불필요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위원님들이 감사 전에 요구하는 자료들의 목록을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 상급자들은 그 목록표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한번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답변 자료를 검토한다든가 숙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을 통상 거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통상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며칠동안 감사하면서 위원장도 느낀 것은 좀 그런 과정을 어느 과는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히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오히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한두 달 전부터 현장 나가고 전문가들 얘기 듣고 이러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답변하는 분들은 와보면 준비는커녕 평소에 숙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특히 의회에 올라와서 답변하실 때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간이 소비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도 철저히 직무를 관장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정서를 지금에서야 제가 살펴보다보니까 순간순간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정기예금에만 해야 된다는 은행법 찾으셨어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볼 문제이고 우리 약정서에 보면 제8조(보관현금의 운용)이라고 해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보관현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하면 정기예금으로 어차피 국한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등’자가 표시된 것이 그냥 의례 표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어서 표시가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출팀장 김영희   지출팀장 김영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등’이라는 것은 정기예금과,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매일 지출하는데 거기에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금예금이라고 해서 공금예금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억짜리를 하나 정기예금으로 묶어놨는데 오늘 갑자기 막 쓰다보면 저녁때 대가지급을 4억 정도하고 약 1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금예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1억원을 급하게 다시 익일이라든가 그 다음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금예금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지출팀장 김영희   예, 그렇지요.
그 공금예금 금액이 크지 않고요.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두 가지를 그냥 여기서는 ‘정기예금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출팀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사실여부 확인이 힘들고 질의와 답변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출팀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업무실적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조성액은 84억3,300만 원으로 융자액은 69억4,900만 원, 현재 잔액이 14억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은 30억 원으로 상반기에 14억8,000만 원, 하반기에 15억2,000만 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상공회의소 지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지원과 사업비 시비와 구비 총 5,165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입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와 자매결연 농·수·축산물을 직거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AI관련 살 처분 추진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92마리에 대해서 살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중에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로써 관내 거주신청자 중에서 해당 농지에 사실조회 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청은 261 농가에 129만4,000㎡가 신청되어서 보전직불금 8,966만7,000원이 1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실적은 금년도 10월 말 현재 431두를 보호조치하였고 길고양이 TNR 처리사업은 107두를 시설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사석유제품판매 및 사용자 단속은 3회에 걸쳐 28개소를 단속해서 고발 1건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점검은 공급시설 16개소와 사용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저장실 내의 인화물 적치 등 6건을 적출해서 현장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6월 5일 개최해서 노원구 환경보전 홍보물 시청과 환경교육, 또 중랑천 정화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교실운영은 환경관련단체원 및 관내 주부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동물원, 산림박물관 체험활동 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 관내초등학교 4~6학년 80명을 대상으로 들꽃수목원 및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서 환경교실을 운영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관련단체 활동지원은 노원의제21 시민실천단은 옥상녹화사업과 공공장소 에너지절약 모니터 활동을 지원했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노원지회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노원 생활환경실천단은 중랑천 수질검사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현천지킴이봉사단은 생태하천 살리기 행사와 당현천·중랑천 걷기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부과는 8만9,529건에 79억2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만903건에 24억9,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2%입니다.
다음은 대기질개선 관련 인센티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자동차 저공해, 생활주변 환경개선, 대기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11월에 모범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공학교육혁신센터’라고 1,000만 원 산업대에 지급한 적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내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렇게 산업대를 지원하게 되면 저희 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요?
답변 안 되세요?
자료 좀 챙겨주시고, 작년에 대기오염경보제사업이 있었는데 종료가 되었습니까?
이제 안 하나요?
2008년도 대기오염경보제 1,750만 원 사업.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예산반영이 없던데요?
그 자료도 빨리 준비해서 국장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산업환경과장 이귀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오위원   예, 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그 예산이 종전에는 SMS 문자서비스로 건당 20원씩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산운영과에서 서버를 개발해서 구내 서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무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전산과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홍보 포스터 제작하는 것도 중지되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글쎄, 그것은 제가 잘... .
김현오위원   아니, 그 예산이 대기오염경보제라는 사업이 2011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문자서비스하고 홍보물 포스터 제작하는 것이 매년 있었어요.
문자는 전산과 시스템으로 이용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포스터제작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것도 자료를 빨리 챙겨서 잠시 후 여쭤 볼 때 답변하시고요.
노원의제21이라는 환경정책자문회의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저희가 작년에 조례정비특위에서 환경정책자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워낙에 친목적인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새로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하라.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10개년계획 환경정책 할 때 자문 받고 여러 가지 자문 받는 기구입니다.
현재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적이 그렇게 되었는데, 끝나고 술이나 한잔 하자 등 동네 사람들이 많이 추천되어 있어서...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연말에 모여서 하는 것은 몰라도 평소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오위원   아니에요.
이 명단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노원의제21과 관련해서 환경정책자문회의 현재 위원명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    훈위원 명단가지고 올 때 4대 환경단체 명단도 같이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광호   추가서류는 신속하게 즉시즉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배포를 하세요.
김현오위원   마지막으로 시비로 하는 환경수질보존사업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김현오위원   작년에 한번 지적되었는데 지금도 등록요건이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금년도 당현천도 서울시에서 줬지요.
김현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등록요건, 자격기준이 예전에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에 한다는 그 사항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김현오위원   아니, 환경주무부처에는 그때 답변할 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시 행정과 단체에 아마...
김현오위원   올해 공고한 공문도 지금 제출을 해주세요.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학교육혁신센터 관련 자료와 대기오염경보제 포스터 제작하는 부분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빠져 있던데 사업이 종료된 것인지 그 자료와 노원의제 환경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수질보전사업 공고문 올해 것.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것은 공학도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한테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법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법률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씩...
김현오위원   이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지정 받으면 지자체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100% 꼭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닌데 규정상에...
김현오위원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씩 내년에 지급하면 2회 차 지급하는 것이고 4,000만 원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지급하는데 산업대에서 구에 어떤 협조라든지 그런 것 없이, 지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안 할 수도 있죠.
김현오위원   1,000만 원씩 안 해도 되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김현오위원   굳이 필요한 예산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굳이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러니까 우리 관내니까 공학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현오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듣기로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못 느끼겠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산업대에서의 협조가 우리뿐이 아니다 여러 부서에 협조가 많이 되지요.
김현오위원   어떤 협조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각 과에서 산업대와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지요.
김현오위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오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지금 구청과 산업대와 협약을 맺어서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우리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줬고요.
그 다음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대에서 어떤 공학관련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지역발전이라든지, 인재양성차원에서 관학협력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쪽으로...
김현오위원   인재양성이라면 그 쪽 산업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구청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방금 과장 답변은 구청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팀장 이철재   지역경제팀장 이철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오위원   답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이철재   이 지원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97년 4월이었는데요.
전국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산업대가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을 확약해 주게 되면 공학혁신센터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가점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업대총장께서 현금출자를 요청한 바 있어서 우리 구 관내 대학교가 공학 쪽으로 몇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13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구에서는 산업대 한 군데가 되었고요.
광운대는 그 당시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5개년이라고 하셨는데 5,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이철재   전체적인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첫해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1,000만 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 당시 2007년도에...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도 바로 1부 가져다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이철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서류도 와야 되고 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상공회의소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 2,400만 원, 사업비 5,100만 원으로 두 개 하면 약 7,6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시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산업대 테크노파크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    훈위원 산업대 테크노파크 안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저쪽 묵동천 건물에 있다가 금년 봄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산업대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것도 임차료를 받고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그 곳에 새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    훈위원 그러면 임차료보증금을 산업대와 계약했던 것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니, 산업대가 아니고 별도로 테크노파크에 재단이 있어서 재단과 계약한 것이지요.
○이    훈위원 계약서 하나 주고요.
그 다음 상공회의소 사업비가 한 5,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1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이    훈위원 과장님이나 좀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고요.
올해 사업했던 자료도 한 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산업환경과장 이귀연입니다.
지금 노원구 상공회의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 11층에 입주해 있고요.
그 건물은 서울산업대 부지를 서울테크노파크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50개 업체가 거기 입주해 있는데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시비 지원이 3,000만 원이고 구비가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의 내역을 제출해서 승인 받아서 구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의 주 활동은 노원 CEO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이라든지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강좌를 상·하반기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실무자 직무향상교육 등 여러 가지 기업지원에 관한 중소상인들을 교육시키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교재비 이런 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좌도 열고 행사도 하는데 강좌를 열고 행사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데이터가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그것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 월말에 가서 집행결과는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있는데 어떤 성과분석해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돈을 얼마 집행했다고 정산보고는 합니다.
○이    훈위원 아니, 그 정산보고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이 효과적이다 아니다.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자기 직원들 몇 명 놔두고 회식하는 것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소상공인 창업이라든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강좌를 열었을 때 참석인원이 500명이라든지 100명이라든지 했을 때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효과도 없는데 다람쥐 체 바퀴 돌듯이 지원 한번 해줬기 때문에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쪽에서 우리 구에 연락해주는 것으로 챙겨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열린장터가 있는데 저도 열린장터가 열리면 가끔 가는데 사업비가 870만 원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틀 동안 어디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70만 원 속에는 저희들이 발전차량을 빌린다든지 관련 직원들 식대라든지 간식비 등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행사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 손님들을 위해서 공연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자매결연한 농·수·축산물을 팔았을 때 그 분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전액 그 분들이 다 가져갑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전액 그 분들이 가져갑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농수산물과 자매결연 도시의 그 분들이 참여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가공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관내 업체나 또는 자매결연해서 농·수·축산물을 파는 어떤 군이라든지 참여하는 업체 자료가 전부 나와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나와 있습니다.
○이    훈위원 만약 이 행사를 끝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여론도 들어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아직 모니터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이    훈위원 아니, 열린장터를 운영하고 관내 중소업체라든지 또는 자매결연한 어떤 군에 이번 행사가 생각만큼 효과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서, 제가 봐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새마을부녀회의 아는 사람 몇 명이 가서 좀 하지, 그 효과가 큰가 안 큰가는 제가 이틀 동안 계속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봐서 효과도 없는데 그냥 전시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도 한번 알아봐서 좋은 성과면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과인데 이것을 계속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한번 성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여했던 관내 중소업체나 자매결연 업체가 파악된 대로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열린장터는 보통 추석 무렵에 추석을 앞두고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추석용품이나 관련 물건이라든지를 구매하는데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람이 좀 적게 오는 경우는 장소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린장터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적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훈위원 여기 보니까 열린장터의 매출액이 이틀 동안 약 6,000만 원,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동일초등학교에서 연기군과 결연해서 하는 열린장터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기군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와서 하는데 이틀 동안의 매출액이 한 1억이 넘어요.
거기에는 예산이라고 해봐야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나와서 약간의 천막을 쳐주고 장소는 연기군에서 초등학교에 대여료를 조금만 주면 되는 것인데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한 1억 이상 되고, 여름에 하지만 진정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보니까 약 7개 군과 그 외 많은 업체에서 참가했는데도 6,000만 원이라면, 남양주시 1,200만 원인데 남양주시에서 여기 파견하고 물품 가져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나 유지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열린장터를 보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리는 것보다는 제가 보면 청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그 시간대 맞춰서 행사를 열고, 또 대부분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것이 90%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안 들어갈 텐데, 그러므로 틀에 박힌 행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성과를 한번 잘 파악해서, 성과가 없는데 예산 들이고 많은 주민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성과도 잘 봐서 성과가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니까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이 잠시만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매출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어느 군이라든지 면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그런 도시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행사가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석이 너무 빨리 와서 과일 등이 성숙되지 않아서 팔리지 못한 점도 상당히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파악하는데 금액을 제대로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 세금이라든지 하는 불이익이 갈까봐 금액을 숨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분들이 얘기한 그대로 적어서 파악했기 때문에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훈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관에서 했던 어떤 행사의 수익금을 자기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세금포탈 아닙니까?
그런 업체를 왜 유치시켜서 합니까?
지금 라미통상이나 혜민통상, SND트리켓 이것은 매출액이 하나도 안 났다고 나와 있네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매출액이 없는 것은 처음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훈위원 내가 거기 가서 물건 살 때도 보면 전혀 카드는 안 됩니다.
현금 주면 좀 싸게 해주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뭐 하러 유치해서 그렇게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 우리 예산을 써서 이런 행사를 열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잘 써서 행사를 열어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했던 것이니까 870만 원 보면 대부분 왔던 사람들, 직원들이나 오는 사람들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870만 원 들어간 정확한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조세의 투명성 때문에라도 국가가 카드를 장려하고 있는데 관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카드가 사용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쌀소득보존직불제사업은 상위법에서, 위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원구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정부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1998년도에서 2000년도 기간 중에 논농사를, 이것은  해당된 것을 올해 지불한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1998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우리 관내 농지가 있어서 짓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살면서 지방에서 짓는 분들인데 지방에서 조회해서 옵니다.
강병태위원   그냥 주라는 대로 주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확인 거쳐서 주는 것이지요.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인한 길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우리는 확인을 못하지요.
거기서 다 확인을 해와야지요.
강병태위원   서울시 어디도 이렇게 해서 다 나가는 돈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지방 경작하는 데서 확인을 받아와야지요.
강병태위원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이 가서 확인해 옵니까?
아니면 거기서 서류상으로 해서 다 넘어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신청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전부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강병태위원   그러면 신청을 노원구로 합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우선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지원대상이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법에 의해서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지원금을 직불제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신청할 당시에 주소지 구청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 마을 이장에게 농사를 짓는다는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 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시 조회를 해서 확인을 다 받습니다.
유기적으로 체크해서 농사짓는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직불금을 매년 10월에 줬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확인과정이 있어서 12월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타 지역에서 확인해서 인정해버리면 주는 것이지 여기서 재확인 같은 것은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지만 그 농지 소재지에 농어촌공사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점검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줍니다.
강병태위원   올해 나갈 돈이 8,966만7,000원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강병태위원   그런데 농가 가구수는 261가구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강병태위원   이 명단 들어와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 명단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 명단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위탁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시 사업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자체사업입니다.
강병태위원   시작할 때 이것을 어떤 의미로 시작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아시지만 길거리 버려진 개나 고양이, 집을 나온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구조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시비라든지 구비를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주민들이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신고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데가 양주시 남면에 있는데 그쪽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포획해서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공고를 합니다.
저희도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개를 발견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준다든지 등등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무조건 인수인계 하면서 여기서 돈을 지불하네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그 사람들이 포획한 두수를 전부 우리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길 고양이 TNR사업이 있는데 고양이는 신고해서 잡을 수도 없잖아요.
죽은 것을 치우는 비용입니까?  
이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죽은 것은 수거하지 않고 살아 있는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혹시 요즘 길거리에 보면 차에 고양이나 개가 치어서 죽는 것들이 있는데 산업환경과에 그 신고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그 사항은 폐기물처리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동물은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강병태위원   그리고 고양이는 한 두당 10만 원씩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이 금액은 어디서 근거를 갖고 산정한 것입니까?
○유통지도팀장 안만철   유통지도팀장 안만철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병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유통지도팀장 안만철   우리가 동물구조협회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 시설이나 수용능력 등 이런 제반조건을 가진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통지도팀장 안만철   입찰결과 선정된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게 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구가 있습니까?
○유통지도팀장 안만철   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와 맺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금액도 서울시 어느 구나 비슷하겠네요?
○유통지도팀장 안만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업체와 계약된 곳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추가서류 도착했습니까?
김현오위원   아직 하나도 안 왔네요.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추가서류 도착했습니까?
○이    훈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추가서류 준비하셔서 본 위원회 오후 일정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1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시 20분까지 준비를 다하셔서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가 다 배포되고 13시 30분에 정확하게 오후 감사가 속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다 중지됐던 산업환경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여야 되느냐, 그게 빠졌느냐 했더니 담당주무과장님이 “아직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현오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 작년도 공문과 올해 공문의 내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가 빠졌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것이 잘못 된 게 맞죠?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200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 때 크게 지적되어서 서울시에 꼭 등록된 단체여야 하느냐는 것이 화두가 되어서 결국에는 빠졌는데 아무리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작년에 크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셨어요.
국장님! 작년에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국장님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렇잖아요.
작년에 서울시에 등록도 안 된 단체가 받았기 때문에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했더니 상급기관에 한번 확인차 내려온 내용이 굳이 서울시 등록단체가 아니어도 된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환수 안 해도 된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을 텐데 답변을 좀 반대로 하셨네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현오위원   꼭 굳이 이렇게 자료까지 요청해야지,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는 2008년 5월에 바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2009년도입니다.
김현오위원   죄송합니다.
2009년도 5월 임기가 되면 바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김현오위원   이것이 환경에 관련된 정책자문입니다.
심의도 아니고 자문이면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거나 아니면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새로 구성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에 총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기 2,000만 원 지급했고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김현오위원   2008년도 예산서 보니까 4,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나 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총 납부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2007년도에 이노근 청장과 산업대가 협약을 통해서 2007년도에 있던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산업대에 줬다고 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저희는 4,000만 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나요?  
그냥 인센티브는 편하신 대로 줘도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글쎄요.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것 1,000만 원 주면서 4,000만 원 추가로 반영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죠.
매년 1,000만 원 씩.
김현오위원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마지막으로 대기오염경보제는 작년에 있던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됐는데 정례회에 보면 문자메시지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전산과에 있는 SMS시스템을 연계하면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확인되었고, 그 다음 홍보물 만드는 문제가 2008년도 본예산에 홍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350만 원을 반영했었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150만 원입니다.
김현오위원   150만 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김현오위원   15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었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김현오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보실래요?
반영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반영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 예산 다 썼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제작 안 하고 본예산에는 반영하고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지금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2007년도에 두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일단 있는 것을 쓰고 그 다음 12월에 저희가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무료측정이라든지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기질오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내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2009년도에 아직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은 2007년도 것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김현오위원   이 2007년도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지금 한 500매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500매?
2007년도에 몇 부나 만들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2007년에 한 가지가 8,000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만 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1만8,000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1만8,00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수량이 지금 한 700매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쓰고 남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럼 남은 예산도 다른 데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그러니까 남은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홍보자료로 이달에 만들어서 내년도에 계속 쓸 예정입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대기오염 홍보포스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에 관련된 홍보물로 용도를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크게 보면 그것도 대기질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쓰려고 합니다.
김현오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의회 심의 때는 대기오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오셔서 심의해서 의결해드렸더니,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  훈위원님께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제출 다 했습니까?
그러면 산업환경과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사후에 별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히 산업환경과 좀 잘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공직생활 오래하신 분들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의회 쪽에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한 10년 이상 경험을 해보니까 산업환경과는 좀 더 관계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받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와 부과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편의상 징수과와 부과과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징수과, 부과과 순서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과장이나 팀장께서 답변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본인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기 녹음도 되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직·성명을 말씀 안 해 주시면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일어나서 답변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답변하시더라도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감사하는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만 진행이 원활하지 다른 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몇 불쑥불쑥 일어나서 하시게 되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기도 누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모르니까 여러 팀장님이 많이 계시는데 만약 본인의 순서가 되었을 때는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현황은 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먼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0월말 현재 구세입 징수는 특별시분재산세 도입으로 인해서 전년도 징수목표액보다 137억 증가한 459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45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년도폐쇄기까지 당초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세입 징수는 2008년도 시세입 목표가 1,668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1,970억 원을 징수해서 진도율 108.2%를 달성했고, 특히 과년도 시세입은 전년대비 52.2% 상승한 146.5%의 실적을 거양해서 과년도 체납징수 인센티브 사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목표액이 585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896억 원을 징수해서 진도율 153.3%를 달성하여 당초목표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총 부과액 37만2,162건에 335억7,900만 원으로 7월 정기분은 주택1/2과 건축물로써 18만8,433건에 129억3,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9월 정기분은 주택1/2과 주택토지 이외의 토지로써 18만3,729건에 206억4,100만 원을 부과 한 바 있습니다.
정기분 면허세는 2만5,382건에 5억3,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수시분으로 신고납부 불이행자에 대해서 1,037건에 2,553만6,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1,598건에 16억1,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기분에 12만8,242건에 126억9,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기분은 9만5,439건에 114억900만 원을 12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22만1,830건에 18억5,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는 지난 2008년 4월 30일자 7,217호에 대해서 결정·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징수과와 부과과를 구분하지 마시고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부과과에 질의할게요.
부과과는 컴퓨터를 작년에 5대를 샀는데 올해도 3대를 사요?
○위원장 김광호   국장님 답변하세요.
감사뿐이 아니고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께서 어느 직책을 정하지 않으면 거기 참석하신 최고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현오위원   국장님 한번 아시면 답변을 해보세요.
작년에 5대하고 또 내년에도 3대 구입하는데, 왜 컴퓨터가 계속 필요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오래된 컴퓨터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김현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산과에서 30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산과에서 보급해주는 것과는 체제가 틀립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인센티브사업비에서 일부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받으신 것으로 컴퓨터를 구입한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일부 필요한 사항을 일부 사고 또 체납차량 전산 그것도 사고 일부 인센티브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래도 PC를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별도로 구입해서 고장 나면 A/S는 전산과에 맡깁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별도를 구입하면 일부 필요한 사항은 전산실에 의뢰해서 A/S받고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전산과에서는 컴퓨터 A/S 유지보수를 별도로 현제 체결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용역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과과에서 별도로 구입한 PC도 거기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을 포함해서 A/S 받고 그렇게...
김현오위원   전산과에서 별도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별도로 구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편요금과 등기요금이 있는데 매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250원, 등기우편요금 1,750원인데 세무2과가 부과과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부과과에서 주로 합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일반우편요금이 250원에 130만 건이었는데 3억2,500만원, 130만 건을 다 발송했습니까?
예산 남은 것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우편요금은 우리가 정기분같은 경우에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부치고 미만은 일반우표를 부치거든요.
그 건수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부과과의 경우는 130만 건과 등기는 6만4,000건인데 매해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130만 건과 6만4,000건이 전부 다 집행된 거예요?
이 건수에 맞춰서 발송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과과장 고상인   부과과장 고상인입니다.
등기와 일반우편물에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 하는 그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우편요금 가지고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고상인   아닙니다.
일반사무용품이라고 해서 인쇄비라든지 이런...
김현오위원   2008년도에 정확히 우편요금 130만 건과 등기요금 6만4,000건, 일반우편 130만 건은 몇 건 사용하고 몇 건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3억2,500만 원 중에 일반우편 발송할 것이 130만 건이었는데 몇 건을 발송하고 몇 건이 남은 거예요?
○부과과장 고상인   바로 지금 자료를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금액이 그렇게 큰데 모르세요?
부과과는 달리 질의할 것이 많지 않은데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징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바로 지금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추가서류 발생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즉시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없으면 제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서면으로 받으실래요?
김현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취득세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요즘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매매가로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계산해서, 과표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매입가, 취득가, 일반아파트는 취득가로 하고...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매매를 하면 매매계약서를 쓰는데 그 금액과 또 우리가 어떤 과표가 있잖아요?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어떤 과표가 있을 텐데 그 과표와 매매가가 틀릴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일치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실거래가와 틀리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어느 것을 가지고 취득세를 매깁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매매된 것은 실거래가로 해서 취득세가 나가고...
○부위원장 황동성   실거래가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낮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과과장 고상인   부과과장 고상인입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실거래가 두 개를 비교해서 저희가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주택가격 이하로 해왔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내시는 분들의 실거래가가 우리가 정해놓은 표준가격보다 높은 가요, 낮은 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과표보다 대부분 높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체납징수교부금 그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행안부에서 현재 검토하는 것이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대 50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행안부에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아마 시행령을 개정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내년에 우리로서는 더 받아올 수 있겠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50대 50으로 한다면 약 40억 정도가 더 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당부의 말을 드렸는데 또 추진실적에서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안 지켜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해도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들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을 도대체 뒤에 분들이 메모하시는 것이 그냥 시간 떼우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인지 또는 실제로 메모를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 재정경제국이 아닌 행정관리국에서 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서 제 개인적으로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터에, 제가 앞서 분명히 어떤 식의 요구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체납이라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과년도 구세나 시세가 체납차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조관희위원   그래서 이 앞전에 목표액 대비 징수액 해서 진도율이 225%, 그러면 목표액 잡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징수액을 이렇게 100% 이상 초과해서 달성한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뿐만 아니라 체납잔액 대비 회수액과 징수액을 좀 표기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징수과장 조용덕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미리미리 주시지 꼭 지적사항이 나와야 줍니까?
조관희위원   그 자료는 위원석에 배부하려고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냥 참고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징수과장 조용덕   징수과장입니다.
매월 우리가 이런 포맷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이 과년도 구세가 지금 제대로 거치고 있는 것인지 목표액 기준을 제가 어떻게 잡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 체납대비 어느 정도가 징수되고 있느냐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실적을 주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지적사항 내지는 당부한 얘기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끝나거나 한번씩 상임위에 출석하셨다 가시면 속기록을 과에 주임이라든가 국의 주임들이  한번씩 열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발언해놓고도 회기가 지나면 집에 가서 저녁 때 시간 있을 때 조용히 앉아서 혹시 내가 비속어를 쓰지 않았나 혹시 내가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쓰지 않아나 확인해서 메모해서 다시 다음에 그런 말을 안 쓰도록 노력합니다.
저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국이나 과에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 안 해서 다음에 지적사항이 또 나오게 한다면 그것은 대의회에 있어서 간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그 지적사항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앞서 컴퓨터 관련해서 다시 여쭐게요.
국장님! 우리 노원구청의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원래 재정경제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PC 내구연한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부과과장 고상인   부과과장 고상인입니다.
저희 경우는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5년이 안 지난 것은 교체할 수가 없지요?
○부과과장 고상인   특수한 경우는...
김현오위원   하드웨어적으로 못 쓰지 않는 이상, 그렇지요?  
○부과과장 고상인   대부분 5년을 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부과과장 앉으시고요.
부과과가 PC를 2008년도에 5대, 올해도 3대 올렸는데 2008년도에 5대 교체한 것, 그러면 전에 교체된 PC 어떻게 처분했는지와 그 구입연도, 그리고 이번에 3대 구입하는 것, 교체될 PC가 언제 구입된 것인지 3대의 스팩까지, 그러니까 성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양같은 것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김현오위원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지적사항이라든가 추가서류는 각 위원님들께서 별도 보고를 받으시면서 추가해서 감사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에서의 감사는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징수과장과 고상인 부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과 준비하는 동안 장내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시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은 허가대상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1월1일까지 294건을 허가처리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제도 신고제 운영은 금년도에 실거래가 신고는 1만65건, 검인은 1,42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운영은 금년 11월 7일 강남구지역 3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신고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그동안 우리 구에서 운영되었던 기간 동안에 신고건수는 1,259건입니다.
5쪽 미 등록제 일제조사 정리는 조사대상 5개 동에 546구역으로 추진실적은 현재 6필지로 완료는 1필지이고 5필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야도면 정밀도 개선사업은 금년도 38필지를 등록처리 완료하고 현재 18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만8,841세대에 대해서 금년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계 환지지역 서비스제공은 데이터베이스를 금년에 완료해서 현재 10월 1일부터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지적과도 민원업무가 많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김현오위원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2008년도에 지적과에 플로터가 2대 있나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래서 유지보수가 각각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전자평판용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보통 노트북과는 다른 건가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은 전자평판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국토해양부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곳에서 쓰는 지적측량프로그램이 안착되어 있는 노트북입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이 680만 원은 프로그램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이것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곳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조달구매로 완료했습니다.
김현오위원   특정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지요.
약 5개 업체, 토프콘, 속기야 이런 기존 측량업체가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터 유지보수가 191만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입비의 몇 %라는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그것이 지가도면 출력하는 플로터인데요.
그 정확한 비율은 제가, 약 3%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것이 매년 191만1,000원이던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추후 몇 %인지 주시고요.
○지적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리고 플로터 소모품으로 잉크, 용지 등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플로터 소모품이라고 없었거든요.
2009년도에는 생기고, 작년에는 필요 없던 소모품인 잉크용지가 왜 올해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올해 반영된 것이 먼저 소모품은 하나의 토털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산출기초를 산출해서...
김현오위원   작년에 358만 원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358만 원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시설장비유지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김현오위원   시설장비유지비 287만2,000원?
○지적과장 김진국   작년 예산서에 플로터 유지보수비가 1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것 말고 폴로터 소모품 잉크용지?
○지적과장 김진국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현오위원   작년에는 잉크·용지가 필요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아니,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뽑으셨네요?
○지적과장 김진국   이것은 산출기초표를 따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각각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소모품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빠지면 2009년도에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아니, 그것이 산출기초표에 운영비로 올라가 있다가 그 운영비에서는 지금 현재 안 빠졌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산출기초표로 한다고 해서 폴로터 소모품비로 358만 원이 빠졌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마이너스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2009년도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왜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것은 제가 자세히 좀 알아봐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서 빠졌다고 하면 그 비용도 줄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몇 개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현재 875개가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현재 875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11월 1일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올 초에는 몇 개나 되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진국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맨 처음에 일단 893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    훈위원 올 연초에?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한 20개 업소가 줄어들었고요.
지금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예전에 영업을 해왔던 혹시 ‘복덕방’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 영업허가 난 곳도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중개인’이라고 표시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복덕방으로 해서 나간 중개인업소인데 이 중개인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만 두시면 앞으로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업소 개설등록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분이 백 분 계십니다.
○이    훈위원 이 분들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없고 그 전에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사망하거나 등록 안 하신 분은 다시 등록개설을 할 수 없는 분들이십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간판은 어떻게 내고 합니까?
‘공인중개사’라고는 못 내잖아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는 못 쓰고 ‘중개사무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아! 중개사무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하여튼 보니까 점점 중개사무소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 많이 좋아져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외국인이 노원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훈위원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지적과장 김진국   예,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취득 허가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건영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것을 네덜란드계 회사 비엔피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08년도 11월 1일 현재 35건, 2007년에 285건, 2006년에 53건, 2005년에 40건을 취득해서 도합 현재까지 413건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있는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놨는데 외국인들은 신고만 하면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올해 4월쯤에 그리고 문화시설, 문화재보호시설 같은 데, 군사보호시설 같은 데 옆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국인같이 아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위원 올해까지 410건인데 혹시 이 토지면적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토지면적이 3만2,521.1㎡입니다.
○이    훈위원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작년 2007년도에 우리 구는 건영백화점 학원등록사항 있는 것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보통 35건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외국인 토지취득사항은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서 큰 메리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강남과 용산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훈위원 우리 지적과에서는 노원구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제를 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런데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사업이든지 그 다음 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지목이 타 지목에서 대조를 했을 경우에 당초 착수시점에 개발공시지가를 총 합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종료시점에 있는 개발 총 금액 그것을 빼는데 그 중에서는 개발비용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 그것을 빼준 다음에 0. 25%를 곱해서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쓸 수가 있고 12.5%는 국고로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자고 만들었잖아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이    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난 후에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거래신고제가 되기 전에는 검인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거래신고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매수자, 매도자가 매매가격을 서로 협의할 경우에 나중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차후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약 98% 이상이 거의 실거래가격으로 우리한테 신고토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국토해양부에 있는 시스템과 국민은행에서의 가격과 10%내지 20% 차이가 났을 때는 바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와서 그에 따른 차액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조사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의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것을 조사해서 이것이 적법하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저희가 따지는데 단지 어느 매수자 입장이나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돈이 급할 때 바로 싸게 팔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소명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실거래가 매매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라든지 주택거래신고제도 이것이 지금 같은 불경기에 혹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억제하고 불경기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장님은 이 신고제도나 주택거래신고제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제가 볼 때는 실거래신고제와 허가제, 실거래신고제는 당사자가 사실대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만약 토지거래, 즉 우리 구로 따진다면 상계뉴타운지역 같은 곳을 실거주 목적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투기목적으로 온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가격차이가 그리고 향후에 실현소득에 대해서 비교같은 것을 판단해 볼 때는 우리 구에는 거의 투기적인 요소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부동산실거래신고라든지 주택거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저희들이 그 신고를 안 하고 소유권 넘긴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맡은 다음에 그 이행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30/1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1년 이내에 안 되어 있으면 10/100, 그 다음 또 2년 내 안 되어 있으면 20/100, 그 다음 안 되어 있으면 30/100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래가액의 10/100부터 30%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허가 맡기 전에 사전에 설명 드리면 그분들은 거의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혹시 2008년에 고발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아직 없습니다.
○이    훈위원 10/100이라든지 20/100이라든지 이렇게 부과해본 적은?  
○지적과장 김진국   아직은 없습니다.
○이    훈위원 2008년도에 1건도 없다?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하여튼 모르고 신고를 안 한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부동산거래를 한다든지 주택거래 하시는 분들에게 잘 고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서류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를 받아서 감사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에서의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과 김진국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준비를 위해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뒤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감사담당관 김현조
(감사팀장 송유익, 조사팀장 유재현, 민원개선팀장 김병석, 주민살피미팀장 박화순)
○위원장 김광호   이어서 김현조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현황을 제외하고 그 외에 제목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   200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감사업무는 총 150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 1회, 구 자체감사를 149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위공무원조치는 유형별로 볼 경우 업무소홀이 53건, 기타 친절 및 품위유지손상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로는 82명 중에서 경징계 1명, 훈계 24명, 주의 56명, 불문경고 1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향상 업무추진을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실천서약서를 서명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 노원알리미 음성서비스를 7개 분야 11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총 1,249건이 되겠습니다.
음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조리 신고안내 리플릿을 7,000부 제작하여 전 실·과·동에 배포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각 실·과·동별로 청렴훈을 제정해서 항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동 행정감사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한 것은 6개 과에 7개 동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부분감사는 4개 과를 실시하였고 현재 2개 과가 진행 중인데 청소행정과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현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 과 실시한 결과로는 신분상조치로써 훈계 2명, 주의 5명을 조치하였고 행정상 조치로 시정 38건, 재정상 조치 114건에 4,001만2,000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7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주의 7명, 훈계1명, 행정상 조치는 시정 44건, 재정상 조치 128건에 356만6,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2건이 되는데 신분상 조치로 훈계 2명에 주의 7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총 96건을 실시하여 9,174만7,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 월별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학교주변 환경실태를 점검하였고, 2월에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3월 약수터 관리, 4월 자전거보관소 관리, 5월 수방대책, 6월 체육시설업 관리실태, 7월 민간 건축공사장, 9월에 공중화장실 점검했고, 11월에 제설대책, 12월에 버스승차대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자 22명과 비공개자 207명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심사해서 불성실 신고자 43명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민원처리실태를 총 1만3,279건의 처리실태 점검하여 총 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훈계 1명, 주의 8명, 부서통보 18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8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상반기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총 1만3,745건으로 주의 5명, 부서통보 9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외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구민 명예감사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명예감사관 5명과 일반명예감사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 감사 시에 일반명예감사관 1명씩을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참여시켜서 대형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관급 공사 감사를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서 총 37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총 21건이 나왔는데 시정요구 3건과 생활불편사항 및 기타 2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을 해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182)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빨리로는 1,743건에 대한 민원을 조치한 바 있으며, 시민불편살피미는 8,85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81개 사업인데 완료가 10건, 정상추진이 265건, 미흡 4건, 계획변경이 2건 되겠습니다.
미흡은 위에서 보조금이 아직 전달이 안 된 것과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도 역시 그런 사유로 해서 계획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성행복프로젝트 관련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현장투어단을 12명 구성해서 공공기관 34개소와 대형상가 3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항을 각 실·과에 통보해서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프로젝트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외부평가를 지금 실시하였는데 12월 5일까지 아마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각 실·과의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감사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인구도 많고 직원도 많은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하시느라 고생도 많은데 감사담당관실은 어떤 국에도 속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청장 직속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우리 전 직원이나 노원구 구민들, 감사담당관 이하 여러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직원 전체 4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행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볼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발로 뛰면서 어떤 것을 조사를 하고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팀의 경우는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1명만 남고 하루 종일 조사하러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팀 업무의 경우는 사실상 자체 기획순찰과 기획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매월 전체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월별 중점점검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기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현재 공사 중인 사항으로 금년도에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공사한 것에 대해서 수락산과 불암산 전체에 실제 올라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 공사한 것에 대해도 시민불편 사항이 무엇인지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전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훈위원 글쎄, 여러 가지 공직기강점검 이런 것도 제가 보면 2008년도 점검횟수가 5번이네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이    훈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것은 횟수를 정하지 않고 거의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이것은 저희가 불시에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라든가 근무실태 같은 것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물론 이것을 계속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하면 효과도 있겠지만 불시에 점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과라는 것이 사실상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구청이 되었든 동이 되었든 지금 보니까 출근점검, 근태점검을 1월에 한 번 하고 7월과 8월에 한번, 9월에 두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직기강 점검사항은 꼭 한 달에 한번, 6개월 지나서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횟수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리고 동향보고 유형통계가 사건·사고, 미담사례, 자체행사, 유관기간 행사, 집회, 민원, 언론취재, 기타 동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6월까지는 한 달에 한번씩 많이 했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동향보고 같은 경우는 저희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가 있고 자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조사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하반기에는 언론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었고, 그 다음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집회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동향으로 많이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이    훈위원 예를 들면 미담사례로 어떤 좋은 직원이 친절하고 주민에게 희망과 좋은 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해서 혹시 동네에서 그렇게 칭찬 전화가 오면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저희가 물론 자체적으로 미담사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직원이 잘한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다음 인사사항에 고려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통보를 하든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2008년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실적이 나와 있네요.
쭉 보니까 약 80건, 지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다면, 외부가 있는데 외부는 쉽게 말해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외부는 시 감사를 통해서 통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와 외부로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로 인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    훈위원 외부감사로 인해서 우리 구에 통보가 오는 것?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그렇지요.
저희가 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의정비 감사를 주민감사청구로 조치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예를 들면 골프행위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해서 징계를 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골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언론에 거론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그에 대해서 골프문제에 대한 것도 형사문제가 걸려 있어서 형사문제에서는 그것이 형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품위손상으로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훈위원 이것은 그래서 자체?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이    훈위원 그러면 훈계하고 주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징계 정도에 있어서 훈계가 더 셉니다.
○이    훈위원 훈계가 더 세고 주의는 약하고?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환기시키는...  
○이    훈위원 그러면 훈계나 징계를 줄 때 누가 결정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것은 징계양정이 대략 나와 있어서 그에 맞춰서 처리합니다.
○이    훈위원 내가 보니까 대부분 하급자는 훈계이고 상급자는 주의가 많네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런데 일단 실제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한테 그것이 나가다 보면, 저희가 동 행정 종합감사를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처리를 잘못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한 것은 관리책임을 묻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자와 관리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또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 직원이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에 위반되어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    훈위원 경찰서에서 우리 구로 직원이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자체적으로 주의를 주고 훈계를 주고 이럽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음주운전도 똑같고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음주운전도 위반을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훈계를 하고 주의를 준다?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훈계가 있고 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것은 그쪽 처벌정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면허정지라든가 하는 것에 의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네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음주운전이 일부 있습니다.
○이    훈위원 아니, 지금 음주운전 단속이 그렇게 심한데 공무원들이 술 먹고 운전을 하고, 보통 한 달에 1건 정도가 계속 음주운전으로 해서 오는데 좀 자체적으로 강력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 자기 차 가지고 음주운전 하면 모르지만 관용차량 음주운전 관련 차량관리 소홀 이것도 관용차량을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요즘에 그렇게 간 큰 공무원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래서 그것은 관리자까지 책임을 전부 물었습니다.
그것은 관용차 관리책임까지 물어서 전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위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어떤 업무능력이 소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그 직원에 대한 교육 좀 시키라고 하면 그것도 주의나 징계, 훈계 이것도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일단 그것이 구의회에서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훈위원 또 하나 업무소홀로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주의를 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일단 자기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훈위원 지금까지 주의라든지 경징계나 훈계한 것이 약 8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5년이나 10년마다 통계를 내서 A라는 직원이 다섯 번 정도 훈계나 주의를 받았다고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있지만, 징계처분대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계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대장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작년에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폭행에 관련되어서 말썽을 일으켰다.
또 그 전 년도에는 음주운전에 걸렸다.
또 올해는 여러 가지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어야, 그 직원이 몇 년 동안 몇 번 반복되었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것은 일단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 처벌받은 것이 있다면 다음번에 그것이 그 사람한테 누진이 되어버리면 더 중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양정이 더 세집니다.
○위원장 김광호   개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징계나 처벌한 사람들 대장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우리가 경찰서 가서 전과 조회하면 키보드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듯이?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물론 있겠지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이    훈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고 보는데 80건이라고 보면 거의 한달에 7~8건, 많은 달은 1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가벼운 주의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좀더 강한, 반복된 직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나 감사나 조사나 주민의 민원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것에 상당히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꼭 어떤 감사를 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훈계를 주는 것보다도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밤낮없이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지만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그 동 직원들이 하여튼 관과 민에 정말 윤활유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수시로 동향도 파악하고 근무기강 같은 것도 확인해서 정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준 보수만큼 일을 열심히 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어떤 기간을 정하고 횟수를 정해서 상투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보다도 자주 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감사담당관실 안에서 펜대만 굴리지 마시고 전 직원이 발로 뛰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전 직원들이 잘 하나 못 하나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가끔 방문하고,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인 12시 40분 정도에 한 과에 전화를 했더니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바꾸라고 했더니 한 분이 있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과의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과에서 보면 지금 우리 노원구 점심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에요.
원래 규정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죠?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이    훈위원 11시 40분에 가보면 반 이상이 나갔고, 12시 50분에 가보면 반 이상이 안 들어왔어요.
편의상 1시간이기 때문에 12시에 전체 많은 인원이 나가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유도리 있게 11시 30분부터 나가서 점심을 먹는 것도 허용이 되면 11시 30분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 사람은 12시 30분에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철저하게 검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 12시 30분에 들어오고 12시 30분에 점심 먹으러 간 팀은 1시 30분까지 들어온다든지 해서 점심시간에도 어떤 민원인 찾아오더라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이 꼭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안 오고, 점심시간도 일과시간이지요.
점심시간에는 어떤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전혀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팀이 있다면 그 팀이 지금 6명이면 최소한 2명 정도는 남아 있고 4명이 밥 먹으러 가면 또 교대하고 해서 점심시간에는 그 팀에 1명 내지 2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감사과 전체에 1명만 있으면 전화가 와도 여기 전화 받고 저기 전화 받고, 자기 전화가 아니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중식시간에 일찍 나가는 것이 일부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중식시간에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훈위원 앞으로 감사과에서도 항상 과에 보면 4~6개 팀이 있잖아요.
팀에 1명 정도는 꼭 점심시간에 남아있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고 또 다른 분이 점심을 먹고 오면 교대할 수 있게끔, 하여튼 팀에 꼭 1명 정도는 점심시간에 상주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아무튼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위원장님이 금방 끝내고 싶은 모양이신데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획예산과장도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부위원장 황동성   우리 예산제도가 전에는 점증, 품목 이런 것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었지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렇게 바뀌면서 소위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계상을 함으로써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 그런 모든 일반 국민들도 투명하게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소위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지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총무과, 감사담당관 특히 그 두 개 부서는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일들, 그런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제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든 일상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꼭 시책업무추진비를 붙이거든요.
업무내용을 보면 참 황당한 그런, 공무원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매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가 붙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노원구만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전 기초단체들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사실은 역할도 크기야 하겠지만 업무추진비도 과다 책정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우리는 이러이런 일도 있고 이런 업무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업무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호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는지 말씀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저희가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외부손님도 감사를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불시에 감사와 조사 나오는 횟수가 적지 않은 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파악 한다든가, 감사원에서 나온다든가 서울시에서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 민원해소를 위해서 일빨리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할 때도 사실상, 주부모니터 활동하는데도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순찰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순찰을 돌아도 저희 과만 움직이지 않고 각 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간부 합동순찰을 실시할 때도 저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5~6개 과나 많게는 10개 과까지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시나 감사원에서 어떤 지도·점검을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노원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러 오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개별적으로 그쪽에서 파악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시에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 이첩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 조사과에서 직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더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자치단체가 되면서 시가 대부분, 강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도 똑같지요.
그런데 강남은 권문용 구청장이 계실 때 강남은 시에서 하는 감사나 이런 것을 일체 부정하고 안 받으신 것 알죠?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은 저희가 시와 무슨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감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 특별히 와서 우리 노원구를 감사할 일도 없고 노원구와 무슨 업무를 협력할 일도 없고 그것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시책업무가 결국 말이 어렵지 직원이 자기 맡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총무과에 ‘의회협력비’라는 예산을 편성해줘요.
금년에 그것이 약 3,300만 원정도 되었는데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명목을 정해서 의회와 협력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Tm라는 돈도 의회와는 전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일상적인 일을 하든 정책적으로 의회와 업무를 조율하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원들과 한번 업무를 상의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써 본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지금 현재로 그것은 사실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회협력비도 보면 시를 늘 그렇게 거론해서 시의원들이나 시와 업무상 관계로 대부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실도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하는데 최고 직접적인 파트너에 의회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저는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평소에 감사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또 어떤 현안문제가 있어서 어떤 감사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이 자료 요구한 것은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대강은 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그 돈을 그런 업무에 다 쓸 수 없어요.
직원들과 같이 쓰셔야 돼요.
말하자면 한 분이라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취급하시는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나 주임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매일 식사하시고 그런 돈으로 사실상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물론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도 꽤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중식시간에 식당에 자주 가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노원구의 실태이고, 감사실에서 그런 것은 지시사항으로 한 번 해보세요.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계층적으로 국장은 과장이 당번을 정해서 모시고 부구청장은 각 국에서 당번을 정해서 모시고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소위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은 품위유지비까지 많이 받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봐도 많은데 오히려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덜 받고 과장이나 국장이 그것을 주무르고 앉아 있으니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여기 감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좀 많다.
제 생각은 이래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 그에 대해 적절히 납득이 가는 그런 자료가 저한테 제출되지 않으면 적정한 선에서 제가 한번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집행사항에 쭉 나와 있는데 비고에 나와 있는, 팀장님! 잠시 이리와 보세요.
비고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팀장 송유익   처리하는 담당직원입니다.
보통 보면 서무주임이지요.  
○이    훈위원 산업환경과?
○감사팀장 송유익   예.
○이    훈위원 그러면 서무주임이 쉽게 말해서...
○감사팀장 송유익   서무주임이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이자반납이라든지 처리를 못한 사항에 대해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 훈위원   알았고요.
여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락이 2건인데 2,900만 원을 부담을 안 하고 누락시켰네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이    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봐서 고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훈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이 웬만하면 30만 원이고 좀 많은 데는 70~80만 원, 적은 데는 한 5~6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2건에 2,900만 원이니까 1건당 1,500만 원 이상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업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누락시킬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 케이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속기를 해야 하니까 마이크에 바짝 다가가서 얘기해주세요.
○이    훈위원 글쎄요.
요구조치사항을 다는 안 읽어봤지만 몇 개만 읽어봐도 사실 진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정말 강력하게 대처하고, 또 고의가 아닌 일상 업무로 했는데 약간 실수로 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상당히 고의성을 띤 그런 내용이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주셔야만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좀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를 진행해보니까 총체적으로 내용도 그렇지만 너무 근무 기강들이, 보면 좀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훈위원님께서 며칠째 계속 근무기강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이런 근무기강에 대한 내용은 열 번을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속기록 좀 이번에,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속기록을 팀장님들 중심으로 쭉 열어보세요.
지적사항이 무엇이 나왔는지 봐서 나중에 감사하실 때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열어보시면 쭉 나올 겁니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근무기강을 다잡아야 될지 꼭 좀 속기록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당부드릴 말을 현재 위원장님이 대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다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인 측면이든 미시적으로 세부사항으로 정말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에 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보고가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허위보고가 있다면...
○감사담당관 김현조   허위보고가 있다면 처음 앞에 언급했듯이 성실하게 답변 안 한 것과 똑같이 처리가 되겠지요.
조관희위원   지방자치법에 고소·고발을 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규명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규명을 하겠지만...
조관희위원   일단은 감사담당관 쪽부터 규명을 해주세요.
2007년도 지적내용인 근무시간 내에 비업무성격의 사적인 외부행사에 일부 적지 않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바란다는 이순원위원님의 지적내용이었는데 처리결과가 ‘근무태도 점검을 강화하고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함’이라고 했는데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 확인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것까지 저희가 일단...
조관희위원   이것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   공무시행해서 그 당시에 자체교육을 조치토록 통보를 보낸 사항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외부행사에 지금 저희도...
조관희위원   확인 안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런데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통보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체교육을 실시함’ 이렇게 해서 완료로 왔습니다.
○이    훈위원 과장님이 언제 발령받았지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금년 1월 1일입니다.
그것은 결과를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윤경현   감사담당 7급 서무주임 윤경현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답변하세요.
○감사담당 윤경현   이순원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나와서 공문을 시달해서 교육실적 현황들을 각 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완료로 보고한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문서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교육실시현장에 감사담당관이 가서 실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근무 중에 그렇게 행하는 처리부서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본인들 보고 자정하라고 하면 자정이 되고 교육이 됩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당시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제가 이 감사현장에서 질의를 했어요.
이런 근무기강 문제로 해서 교육받으신 분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그런 것 확인도 없이 ‘완료’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서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교육진흥과의 원스톱서비스도 최근에서야 되고 있고, 그것도 제가 감사 때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야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원스톱민원같은 경우는 청사...  
조관희위원   아니, 그 청사 건 말고 교육진흥과 것이었는데 그것은 최근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지만 감사담당관마저 이렇게 자체교육 실시한 것 확인 없이 완료했다고 할 정도면 나머지 부서는 어떻게 더 이상 이것을 신뢰를 갖고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감사담당관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재경제위원회 내지는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심도 있게 감사할 것은 감사를 더 하시고 나머지 아닌 것은 해당 부서에 필히 정확한 답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전년도에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교육을 안 시킨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도 계속 공무원들이 행사할 때 동원되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의 거리 한다든가 무슨 행사할 때 본인도 동원되시지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저도 나갑니다.
○위원장 김광호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동원되시죠?
답변 바로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저는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스스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조   청장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가셨다는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김현조   예,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모든 행사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로 해서 지금 이 사례가 여러 번 계속 대두가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시간 이후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어떤 행사든지 우리 의원들께서 현장에 나가면 동원이 되었는지 자발적으로 나왔는지 금방 보면 다 압니다.
여기 동 센터까지 해서 다 아니까 앞으로 한번만 더 예를 들어서 동원했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에 대한 것을 따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분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조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난 1일 상계2동 주민센터에 대한 재 감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두 곳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시 후 다시 본 위원회실에 돌아와서 이번 감사결과의 총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실로 오전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감사담당관                    김현조
  재무과장                      주일규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조용덕
  부과과장                      고상인
  지적과장                      김진국
  감사팀장                      송유익
  계약팀장                      오우현
  지출팀장                      김영희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지역경제팀장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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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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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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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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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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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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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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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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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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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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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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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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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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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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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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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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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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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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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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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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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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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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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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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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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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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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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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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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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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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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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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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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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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