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재무과, 산업환경과, 징수과, 부과과, 지적과)·감사담당관
일시 2008년12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한 후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중에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직접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감사담당관 김현조, 재무과장 주일규,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조용덕, 부과과장 고상인, 지적과장 김진규)
이어서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 세무업무 등 주요 타 부서 지원업무로써 모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에 비해서 감사를 해야 할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서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예정이오니 재무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들께서 질의·답변에 대한 요령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특정 팀장을 지목한다든가 관계공무원을 지목해서 답변을 받고자 할 때는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속기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23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4억1,446만6,000원에 집행액이 2억9,583만3,000원으로 집행율은 71.4%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 총 4,637필지에 521만5,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 보유현황은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708억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국·공유 보존·잡종재산관리입니다.
국유, 시유, 구유재산 등 418필지에 8만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부자 대부계약 체결,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관리입니다.
정기예금은 605억 원을 현재 예치하고 있고 이자수입 목표는 16억5,400만 원에 이자수입액은 20억6,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는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금년 7월 23일자 결산내역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대상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으로 추진실적은 전체 계약금액 272억4,700만 원에 계약금액이 258억200만 원으로 95%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계약심사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심의내용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 7건을 심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재무보고서 작성공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에 대해서 노원구 홈페이지에 금년 8월 29일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복식부기 용어해설 및 회계원리책자를 발간해서 현재 각 부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잘 몰라서 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 인터넷전자계약제도에 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계약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 예산이 9억이었다가 추가예산이 5억 정도 추가되어서 총 사업예산이 14억이라고 보면 여기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두 개를 합쳐서 10억이 넘는데 동일한 ‘노원구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총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물품이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억으로 이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추가예산의 발생요인이 생겨서 10억이 넘었다면 심의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9억짜리 사업을 하나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9억이 모자라서 5억을 플러스해서 14억 공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당초에 9억을 발주하지 않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14억으로 발주했다고 보면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억으로 발주했다고 보면 추가되는 것은 어떤 변경에 의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안 거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별도의 예산을 합하면 따로따로지만 발주하기 전에 발생요인이 생겨서 합치면 14억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금액의 합이 14억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예산회계법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답변해주세요.
뭐냐면 아직 9억 가지고 발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해서 발주할 당시에 돈이 14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단 우리 예산서에는 별개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그 얘기입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에 보면 현재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규정상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이 안 되고 추가로 확보해서 10억이 넘을 경우는 당연히 거쳐야 하고 계약이 된 후에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직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 식당이 복식부기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팀장님이 잘 아신다고요?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되어서 작년에 재무보고서를 발간했고, 원래 행정안전부에서는 ‘99년부터 강남과 부천에서 처음 실시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국가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현금주의는 그야말로 현금이 유입되면 그대로 그냥 현금으로 별 것 없이 쓰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현금유입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금유입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상으로 하면 저희 복식부기팀에서 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개과정에서는 실제 과의 서무주임들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만 알면 자동으로 그것이 분개가 되게끔 회계처리유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승인이 끝나고 나면 지출팀으로 넘어가서 자금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 구내식당이 회계처리를 규정상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고스럽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에 복식부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직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복식부기를7 한다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구내식당에 복식부기를 이 시간 이후라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간단히 앞서 복식부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팀장님이시지요?
그럼 회계 쪽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습득하고 계신가요?
저희 팀 주임님이 복식부기자체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있어서 팀 주임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회계라는 것이 대외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벌써 다 내용을 인지하고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산이나, 부채 이런 것의 정의를 물어보면 꼭 여기가 무슨 학원 같아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그런 정의, 자산은 그냥 막연하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의 순 유입이라고 하면 그 내용, 왜 자산을 그렇게 정의하는가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려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수를 별로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공부라도 좀, 앞으로 우리 노원구를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지요?
어떠한 차이점이지요?
재무과 지출팀장 김영희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개원하면서부터 지출팀을 맡고 있고요.
이 3.6%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자수입을 현 년도 예산에다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뽑느냐면 12월 %, 그리고 6개월 %, 3개월 %, 1개월 %,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한 평준화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평전이라고 지금 현재 보면 일반예금에 55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는 이자를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주민들이 바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핵심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연도에 예상을 할 때는 좀 적게 %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 작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익 목표를 16억으로 잡았지만 현재 20억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더 많은 것을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를 현재로 하다보면 약 4.몇%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시중에 5개 은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카드가 아니고 기업카드로 해서 기업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과 저희가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를 보니까 우리은행이 그래도 저희한테 조금 더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요즘 펀드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하기를 잘 했고, 할 수도 없지만 저희가 예금이자로 현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4.8%인데 앞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이율을 적용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지요?
일반인들은 한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 이상만 되도 7% 금리까지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앞서 조금 보완 설명으로 드린 것이 그것은 일반인한테 줄 때 그렇고 저희는 법인이거든요.
법인으로 줄 때는 1개월짜리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3.81%, 국민은행 3.4%로 법인은 그렇게 7%까지 주지를 않고요.
법인 %는 따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정기예금만 되는데...
무슨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하는 데는 어떠한 것에 가입을 못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구금고법에서 은행법을 준용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정기예금 외에는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빨리 해결해야지 나중에 물어볼게 많기 때문에...
그 법인카드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제가 9월 정도 되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단지 그냥 전화 유·무선을 통해서 내용 몇 군데 예금현황 뽑아보고 그냥 이쪽이 좋겠다고 해서 정하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고법에 의하면 광역시에서 공개경쟁을 한 경우에는 그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25개 구청이 전부 우리은행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예산이 19조4,300억 원이고 저희는 4,5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개경쟁 하기에는 그만큼 여력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렵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18시까지 수납이 가능하게 저희가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다 받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다 이수해야지만 구금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있는 돈 4,000 몇 백억 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우리은행이랑 지금 계약을 맺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돈은 다른 은행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10년까지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금고라고 해서 정기예금까지 거기를 이용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금고에 모든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계약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몇 년도에 계약한 것입니까?
확실히 해야지, 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그것 안 한다고 해도 구금고 서로 하겠다고 할 걸요?
구금고에서 이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일반 요구불예금만 갖고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데, 정기예금을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시점 이후에 들어간 것을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할 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 계약서하고, 아까 은행법이요?
일단 그 자료 오고 난 뒤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서류를 신속하고 준비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 이것이 속기를 통해서 기록이 되면 우리 구민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가서 이것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가급적 표준말을 사용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프로테이지’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가 아니고 ‘퍼센트’라 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 좋은 말과 표준말을 사용해서 질의·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계약에 조달계약이라는 것 있지요?
조달계약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계약 과정과 유형’ 이렇게 해서 설명을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현재는 계약에 모든 것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국가종합전자조달 거기서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현재 발주하면 재무과에서 각종 참가자격이나 사업내용 같은 것을 입찰공고를 합니다.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면 그것을 보고 등록업체에서 응찰해서 개찰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사업을 물어보면 조달계약을 했다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조달계약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달청과 사업자와 둘이 계약하고 우리는 돈만 지불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직접 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일어나서 그렇게 막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 받고 하세요.
계약팀장 오우현입니다.
저희 계약의 종류에는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계약을 자체 내에서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것이 있고 조달로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100%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경쟁입찰입니다.
용역관계도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물품관계로 물품 중에서도 행정소모품 구매와 컴퓨터 분야인데 이런 것은 전문분야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다 하면 훨씬 용이하고 저희들이 그 대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산출해 보고 너무 고가로 잡혀 있으면 낮춰주고 해서 그런 일부분은 조달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산제품이기 때문에 조달 거래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할 때 팀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런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만 활용할 수 있냐고 했을 때, 기타 다른 데는 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 CD나 RP 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구 금고에서 정의한 은행법에 의해서 정기예금에 국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기예금에 국한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요.
앞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만 해야 된다는 것이 구 금고법에 있고 구 금고법에서 은행법 때문에 그렇다고 했으니까 결국 은행법에 있어야 하는데 은행법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주세요.
단지 그 내용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 2010년 만기 그때 본 위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을 우리 노원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약정에 의해서 맺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에 한한다는 그 부분만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연말이 퇴직이죠?
공로연수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그 밑에서 보좌하는 팀장님들이 좀더 생각을 깊게 해서 퇴직하는 과장님이 끝나는 그날까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엊그제 점심을 먹고 각 과마다 쭉 돌아봤는데 지금 우리 구청 점심시간이 보통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거의 2시간되더라고요.
제가 11시40분에 과에 가보면 2/3이상이 점심 먹으러 가고 11시30분에 가면 12시30분 정도에는 와야 하는데 내가 12시50분 정도에 가도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각 과마다 잘 챙기셔서 좀더 근무기강이나 이런 자세가 공무원으로서 잡힐 수 있도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근무기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아주 불쾌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무기강은 공히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두 번째 문화부분에 ‘한국큐레이터 소장 한미애 씨’가 있는데 이 분이 혹시 우리 현관 미술전시회 할 때 전시하는 업체대표 아닙니까?
아무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관내에서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끝나면 또 다른 것 하고 이렇게 테마별로 할 때, 미술전시회를 할 때 미술품을 가져와서 하는 전시업체 대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분이 그 업체 대표인지 아닌 지...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확실하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약정이나 기타 금고업무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계약했냐고 추궁했었습니다.
계약자체를 왜 기타 요불금예금만 해도 금고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이런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약정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는데 우리 약정서 제1조(금고업무) 2항에 보면 1항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을에게 취급하게 한다.」
여기서 을은 우리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 을이 약정서상에 ‘우리은행’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갑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특정업무라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융자금 해주는 것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시에서 자금을 내려줄 때 우리은행으로 내려주지 않고 지금 현재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업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은행과 협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13개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조성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특성상 타 은행이랑 협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금융기관 용어에서 특정이라는 것을 썼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관련규정이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질의가 계속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앞서 모든 약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고 해서 또 다시 질의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답변하실 때 조금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왔다 갔다 하는 불필요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 상급자들은 그 목록표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한번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답변 자료를 검토한다든가 숙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을 통상 거치지 않습니까?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히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오히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한두 달 전부터 현장 나가고 전문가들 얘기 듣고 이러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답변하는 분들은 와보면 준비는커녕 평소에 숙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특히 의회에 올라와서 답변하실 때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간이 소비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도 철저히 직무를 관장하세요.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정서를 지금에서야 제가 살펴보다보니까 순간순간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볼 문제이고 우리 약정서에 보면 제8조(보관현금의 운용)이라고 해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보관현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하면 정기예금으로 어차피 국한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등’자가 표시된 것이 그냥 의례 표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어서 표시가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기예금 등’이라는 것은 정기예금과,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매일 지출하는데 거기에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금예금이라고 해서 공금예금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억짜리를 하나 정기예금으로 묶어놨는데 오늘 갑자기 막 쓰다보면 저녁때 대가지급을 4억 정도하고 약 1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금예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공금예금 금액이 크지 않고요.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사실여부 확인이 힘들고 질의와 답변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업무실적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조성액은 84억3,300만 원으로 융자액은 69억4,900만 원, 현재 잔액이 14억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은 30억 원으로 상반기에 14억8,000만 원, 하반기에 15억2,000만 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상공회의소 지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지원과 사업비 시비와 구비 총 5,165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입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와 자매결연 농·수·축산물을 직거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AI관련 살 처분 추진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92마리에 대해서 살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중에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로써 관내 거주신청자 중에서 해당 농지에 사실조회 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청은 261 농가에 129만4,000㎡가 신청되어서 보전직불금 8,966만7,000원이 1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실적은 금년도 10월 말 현재 431두를 보호조치하였고 길고양이 TNR 처리사업은 107두를 시설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사석유제품판매 및 사용자 단속은 3회에 걸쳐 28개소를 단속해서 고발 1건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점검은 공급시설 16개소와 사용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저장실 내의 인화물 적치 등 6건을 적출해서 현장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6월 5일 개최해서 노원구 환경보전 홍보물 시청과 환경교육, 또 중랑천 정화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교실운영은 환경관련단체원 및 관내 주부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동물원, 산림박물관 체험활동 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 관내초등학교 4~6학년 80명을 대상으로 들꽃수목원 및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서 환경교실을 운영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관련단체 활동지원은 노원의제21 시민실천단은 옥상녹화사업과 공공장소 에너지절약 모니터 활동을 지원했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노원지회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노원 생활환경실천단은 중랑천 수질검사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현천지킴이봉사단은 생태하천 살리기 행사와 당현천·중랑천 걷기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부과는 8만9,529건에 79억2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만903건에 24억9,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2%입니다.
다음은 대기질개선 관련 인센티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자동차 저공해, 생활주변 환경개선, 대기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11월에 모범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공학교육혁신센터’라고 1,000만 원 산업대에 지급한 적이 있어요?
답변 안 되세요?
자료 좀 챙겨주시고, 작년에 대기오염경보제사업이 있었는데 종료가 되었습니까?
이제 안 하나요?
2008년도 대기오염경보제 1,750만 원 사업.
그 자료도 빨리 준비해서 국장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던 것이 전산운영과에서 서버를 개발해서 구내 서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무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전산과 시스템으로 이용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포스터제작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원의제21이라는 환경정책자문회의가 있죠?
지난번에 10개년계획 환경정책 할 때 자문 받고 여러 가지 자문 받는 기구입니다.
현재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이 명단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노원의제21과 관련해서 환경정책자문회의 현재 위원명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작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학교육혁신센터 관련 자료와 대기오염경보제 포스터 제작하는 부분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빠져 있던데 사업이 종료된 것인지 그 자료와 노원의제 환경정책자문회의 위원 명단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수질보전사업 공고문 올해 것.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학도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한테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법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법률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첫해에는 우리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줬고요.
그 다음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대에서 어떤 공학관련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지역발전이라든지, 인재양성차원에서 관학협력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쪽으로...
방금 과장 답변은 구청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죠?
제가 답변을 드리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업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97년 4월이었는데요.
전국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산업대가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을 확약해 주게 되면 공학혁신센터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가점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업대총장께서 현금출자를 요청한 바 있어서 우리 구 관내 대학교가 공학 쪽으로 몇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13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구에서는 산업대 한 군데가 되었고요.
광운대는 그 당시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이 5개년이라고 하셨는데 5,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인데 첫해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1,000만 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 당시 2007년도에...
그러면 이 협약서도 바로 1부 가져다주세요.
추가서류도 와야 되고 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상공회의소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 2,400만 원, 사업비 5,100만 원으로 두 개 하면 약 7,6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 곳에 새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 상공회의소 사업비가 한 5,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1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했던 자료도 한 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 상공회의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 11층에 입주해 있고요.
그 건물은 서울산업대 부지를 서울테크노파크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50개 업체가 거기 입주해 있는데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시비 지원이 3,000만 원이고 구비가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의 내역을 제출해서 승인 받아서 구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의 주 활동은 노원 CEO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이라든지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강좌를 상·하반기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실무자 직무향상교육 등 여러 가지 기업지원에 관한 중소상인들을 교육시키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교재비 이런 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중 월말에 가서 집행결과는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있는데 어떤 성과분석해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돈을 얼마 집행했다고 정산보고는 합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이 효과적이다 아니다.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자기 직원들 몇 명 놔두고 회식하는 것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소상공인 창업이라든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강좌를 열었을 때 참석인원이 500명이라든지 100명이라든지 했을 때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효과도 없는데 다람쥐 체 바퀴 돌듯이 지원 한번 해줬기 때문에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쪽에서 우리 구에 연락해주는 것으로 챙겨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열린장터가 있는데 저도 열린장터가 열리면 가끔 가는데 사업비가 870만 원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틀 동안 어디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 870만 원 속에는 저희들이 발전차량을 빌린다든지 관련 직원들 식대라든지 간식비 등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행사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 손님들을 위해서 공연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전액 그 분들이 다 가져갑니까?
저희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농수산물과 자매결연 도시의 그 분들이 참여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가공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도 한번 알아봐서 좋은 성과면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과인데 이것을 계속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한번 성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여했던 관내 중소업체나 자매결연 업체가 파악된 대로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추석용품이나 관련 물건이라든지를 구매하는데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람이 좀 적게 오는 경우는 장소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린장터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적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기군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와서 하는데 이틀 동안의 매출액이 한 1억이 넘어요.
거기에는 예산이라고 해봐야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나와서 약간의 천막을 쳐주고 장소는 연기군에서 초등학교에 대여료를 조금만 주면 되는 것인데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한 1억 이상 되고, 여름에 하지만 진정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보니까 약 7개 군과 그 외 많은 업체에서 참가했는데도 6,000만 원이라면, 남양주시 1,200만 원인데 남양주시에서 여기 파견하고 물품 가져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나 유지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열린장터를 보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리는 것보다는 제가 보면 청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그 시간대 맞춰서 행사를 열고, 또 대부분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것이 90%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안 들어갈 텐데, 그러므로 틀에 박힌 행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성과를 한번 잘 파악해서, 성과가 없는데 예산 들이고 많은 주민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성과도 잘 봐서 성과가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니까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매출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어느 군이라든지 면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그런 도시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행사가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석이 너무 빨리 와서 과일 등이 성숙되지 않아서 팔리지 못한 점도 상당히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파악하는데 금액을 제대로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 세금이라든지 하는 불이익이 갈까봐 금액을 숨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분들이 얘기한 그대로 적어서 파악했기 때문에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체를 왜 유치시켜서 합니까?
지금 라미통상이나 혜민통상, SND트리켓 이것은 매출액이 하나도 안 났다고 나와 있네요?
현금 주면 좀 싸게 해주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뭐 하러 유치해서 그렇게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 우리 예산을 써서 이런 행사를 열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잘 써서 행사를 열어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했던 것이니까 870만 원 보면 대부분 왔던 사람들, 직원들이나 오는 사람들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870만 원 들어간 정확한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즘 조세의 투명성 때문에라도 국가가 카드를 장려하고 있는데 관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카드가 사용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쌀소득보존직불제사업은 상위법에서, 위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원구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살면서 지방에서 짓는 분들인데 지방에서 조회해서 옵니다.
거기서 다 확인을 해와야지요.
지방 경작하는 데서 확인을 받아와야지요.
아니면 거기서 서류상으로 해서 다 넘어옵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지원대상이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법에 의해서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지원금을 직불제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신청할 당시에 주소지 구청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 마을 이장에게 농사를 짓는다는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 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시 조회를 해서 확인을 다 받습니다.
유기적으로 체크해서 농사짓는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직불금을 매년 10월에 줬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확인과정이 있어서 12월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점검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위탁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시 사업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잘 아시지만 길거리 버려진 개나 고양이, 집을 나온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구조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시비라든지 구비를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개를 발견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준다든지 등등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치우는 비용입니까?
이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 시설이나 수용능력 등 이런 제반조건을 가진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와 맺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 업체와 계약된 곳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추가서류 도착했습니까?
그래서 1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시 20분까지 준비를 다하셔서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가 다 배포되고 13시 30분에 정확하게 오후 감사가 속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지요?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다 중지됐던 산업환경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여야 되느냐, 그게 빠졌느냐 했더니 담당주무과장님이 “아직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 당시 작년도 공문과 올해 공문의 내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서울시에 등록도 안 된 단체가 받았기 때문에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했더니 상급기관에 한번 확인차 내려온 내용이 굳이 서울시 등록단체가 아니어도 된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환수 안 해도 된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는 2008년 5월에 바뀔 것이죠?
2009년도 5월 임기가 되면 바뀔 것이죠?
심의도 아니고 자문이면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거나 아니면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새로 구성해 주세요.
기 2,000만 원 지급했고요?
그냥 인센티브는 편하신 대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씩.
반영했습니까?
그래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일단 있는 것을 쓰고 그 다음 12월에 저희가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무료측정이라든지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기질오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내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몇 부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1만8,000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1만8,00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수량이 지금 한 700매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쓰고 남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 훈위원님께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제출 다 했습니까?
그러면 산업환경과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사후에 별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히 산업환경과 좀 잘하세요.
다 공직생활 오래하신 분들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의회 쪽에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한 10년 이상 경험을 해보니까 산업환경과는 좀 더 관계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받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와 부과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다음은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편의상 징수과와 부과과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징수과, 부과과 순서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과장이나 팀장께서 답변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본인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기 녹음도 되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직·성명을 말씀 안 해 주시면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일어나서 답변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답변하시더라도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감사하는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만 진행이 원활하지 다른 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몇 불쑥불쑥 일어나서 하시게 되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기도 누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모르니까 여러 팀장님이 많이 계시는데 만약 본인의 순서가 되었을 때는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현황은 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0월말 현재 구세입 징수는 특별시분재산세 도입으로 인해서 전년도 징수목표액보다 137억 증가한 459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45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년도폐쇄기까지 당초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세입 징수는 2008년도 시세입 목표가 1,668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1,970억 원을 징수해서 진도율 108.2%를 달성했고, 특히 과년도 시세입은 전년대비 52.2% 상승한 146.5%의 실적을 거양해서 과년도 체납징수 인센티브 사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목표액이 585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896억 원을 징수해서 진도율 153.3%를 달성하여 당초목표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총 부과액 37만2,162건에 335억7,900만 원으로 7월 정기분은 주택1/2과 건축물로써 18만8,433건에 129억3,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9월 정기분은 주택1/2과 주택토지 이외의 토지로써 18만3,729건에 206억4,100만 원을 부과 한 바 있습니다.
정기분 면허세는 2만5,382건에 5억3,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수시분으로 신고납부 불이행자에 대해서 1,037건에 2,553만6,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1,598건에 16억1,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기분에 12만8,242건에 126억9,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기분은 9만5,439건에 114억900만 원을 12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22만1,830건에 18억5,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는 지난 2008년 4월 30일자 7,217호에 대해서 결정·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징수과와 부과과를 구분하지 마시고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에 질의할게요.
부과과는 컴퓨터를 작년에 5대를 샀는데 올해도 3대를 사요?
감사뿐이 아니고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께서 어느 직책을 정하지 않으면 거기 참석하신 최고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작년에 5대하고 또 내년에도 3대 구입하는데, 왜 컴퓨터가 계속 필요합니까?
전산과에서 보급해주는 것과는 체제가 틀립니까?
그러면 별도로 구입해서 고장 나면 A/S는 전산과에 맡깁니까?
그러면 부과과에서 별도로 구입한 PC도 거기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편요금과 등기요금이 있는데 매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250원, 등기우편요금 1,750원인데 세무2과가 부과과인가요?
예산 남은 것은 없어요?
그 건수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130만 건과 6만4,000건이 전부 다 집행된 거예요?
이 건수에 맞춰서 발송하셨어요?
등기와 일반우편물에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 하는 그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용품이라고 해서 인쇄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3억2,500만 원 중에 일반우편 발송할 것이 130만 건이었는데 몇 건을 발송하고 몇 건이 남은 거예요?
부과과는 달리 질의할 것이 많지 않은데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징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바로 지금 제출 좀 해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매입가, 취득가, 일반아파트는 취득가로 하고...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어떤 과표가 있을 텐데 그 과표와 매매가가 틀릴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일치합니까?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실거래가 두 개를 비교해서 저희가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주택가격 이하로 해왔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50대 50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행안부에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아마 시행령을 개정할 것 같습니다.
50대 50으로 한다면 약 40억 정도가 더 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당부의 말을 드렸는데 또 추진실적에서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안 지켜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해도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들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을 도대체 뒤에 분들이 메모하시는 것이 그냥 시간 떼우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인지 또는 실제로 메모를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 재정경제국이 아닌 행정관리국에서 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서 제 개인적으로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터에, 제가 앞서 분명히 어떤 식의 요구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체납이라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과년도 구세나 시세가 체납차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드리겠습니다.
매월 우리가 이런 포맷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과년도 구세가 지금 제대로 거치고 있는 것인지 목표액 기준을 제가 어떻게 잡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 체납대비 어느 정도가 징수되고 있느냐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실적을 주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지적사항 내지는 당부한 얘기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거나 한번씩 상임위에 출석하셨다 가시면 속기록을 과에 주임이라든가 국의 주임들이 한번씩 열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발언해놓고도 회기가 지나면 집에 가서 저녁 때 시간 있을 때 조용히 앉아서 혹시 내가 비속어를 쓰지 않았나 혹시 내가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쓰지 않아나 확인해서 메모해서 다시 다음에 그런 말을 안 쓰도록 노력합니다.
저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국이나 과에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 안 해서 다음에 지적사항이 또 나오게 한다면 그것은 대의회에 있어서 간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그 지적사항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노원구청의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PC 내구연한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저희 경우는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앉으시고요.
부과과가 PC를 2008년도에 5대, 올해도 3대 올렸는데 2008년도에 5대 교체한 것, 그러면 전에 교체된 PC 어떻게 처분했는지와 그 구입연도, 그리고 이번에 3대 구입하는 것, 교체될 PC가 언제 구입된 것인지 3대의 스팩까지, 그러니까 성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양같은 것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별도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징수과장과 고상인 부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과 준비하는 동안 장내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은 허가대상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1월1일까지 294건을 허가처리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제도 신고제 운영은 금년도에 실거래가 신고는 1만65건, 검인은 1,42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운영은 금년 11월 7일 강남구지역 3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신고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그동안 우리 구에서 운영되었던 기간 동안에 신고건수는 1,259건입니다.
5쪽 미 등록제 일제조사 정리는 조사대상 5개 동에 546구역으로 추진실적은 현재 6필지로 완료는 1필지이고 5필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야도면 정밀도 개선사업은 금년도 38필지를 등록처리 완료하고 현재 18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만8,841세대에 대해서 금년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계 환지지역 서비스제공은 데이터베이스를 금년에 완료해서 현재 10월 1일부터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도 민원업무가 많지요?
간단히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2008년도에 지적과에 플로터가 2대 있나요?
그리고 전자평판용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보통 노트북과는 다른 건가요?
김현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은 전자평판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국토해양부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곳에서 쓰는 지적측량프로그램이 안착되어 있는 노트북입니다.
약 5개 업체, 토프콘, 속기야 이런 기존 측량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터 유지보수가 191만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입비의 몇 %라는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그 정확한 비율은 제가, 약 3%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생기고, 작년에는 필요 없던 소모품인 잉크용지가 왜 올해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358만 원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2009년도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몇 개나 됩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맨 처음에 일단 893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중개인’이라고 표시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복덕방으로 해서 나간 중개인업소인데 이 중개인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만 두시면 앞으로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업소 개설등록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분이 백 분 계십니다.
사망하거나 등록 안 하신 분은 다시 등록개설을 할 수 없는 분들이십니다.
‘공인중개사’라고는 못 내잖아요?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는 못 쓰고 ‘중개사무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외국인이 노원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취득 허가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건영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것을 네덜란드계 회사 비엔피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08년도 11월 1일 현재 35건, 2007년에 285건, 2006년에 53건, 2005년에 40건을 취득해서 도합 현재까지 413건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있는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놨는데 외국인들은 신고만 하면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올해 4월쯤에 그리고 문화시설, 문화재보호시설 같은 데, 군사보호시설 같은 데 옆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국인같이 아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외국인 토지취득사항은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서 큰 메리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강남과 용산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2.5%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쓸 수가 있고 12.5%는 국고로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거래신고제가 되기 전에는 검인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거래신고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매수자, 매도자가 매매가격을 서로 협의할 경우에 나중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차후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약 98% 이상이 거의 실거래가격으로 우리한테 신고토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국토해양부에 있는 시스템과 국민은행에서의 가격과 10%내지 20% 차이가 났을 때는 바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와서 그에 따른 차액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조사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의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것을 조사해서 이것이 적법하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저희가 따지는데 단지 어느 매수자 입장이나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돈이 급할 때 바로 싸게 팔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소명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실거래가 매매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거래, 즉 우리 구로 따진다면 상계뉴타운지역 같은 곳을 실거주 목적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투기목적으로 온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가격차이가 그리고 향후에 실현소득에 대해서 비교같은 것을 판단해 볼 때는 우리 구에는 거의 투기적인 요소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맡은 다음에 그 이행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30/1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1년 이내에 안 되어 있으면 10/100, 그 다음 또 2년 내 안 되어 있으면 20/100, 그 다음 안 되어 있으면 30/100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래가액의 10/100부터 30%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허가 맡기 전에 사전에 설명 드리면 그분들은 거의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서류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를 받아서 감사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에서의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과 김진국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준비를 위해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뒤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감사담당관 김현조
(감사팀장 송유익, 조사팀장 유재현, 민원개선팀장 김병석, 주민살피미팀장 박화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감사업무는 총 150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 1회, 구 자체감사를 149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위공무원조치는 유형별로 볼 경우 업무소홀이 53건, 기타 친절 및 품위유지손상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로는 82명 중에서 경징계 1명, 훈계 24명, 주의 56명, 불문경고 1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향상 업무추진을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실천서약서를 서명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 노원알리미 음성서비스를 7개 분야 11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총 1,249건이 되겠습니다.
음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조리 신고안내 리플릿을 7,000부 제작하여 전 실·과·동에 배포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각 실·과·동별로 청렴훈을 제정해서 항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동 행정감사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한 것은 6개 과에 7개 동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부분감사는 4개 과를 실시하였고 현재 2개 과가 진행 중인데 청소행정과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현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 과 실시한 결과로는 신분상조치로써 훈계 2명, 주의 5명을 조치하였고 행정상 조치로 시정 38건, 재정상 조치 114건에 4,001만2,000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7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주의 7명, 훈계1명, 행정상 조치는 시정 44건, 재정상 조치 128건에 356만6,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2건이 되는데 신분상 조치로 훈계 2명에 주의 7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총 96건을 실시하여 9,174만7,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 월별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학교주변 환경실태를 점검하였고, 2월에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3월 약수터 관리, 4월 자전거보관소 관리, 5월 수방대책, 6월 체육시설업 관리실태, 7월 민간 건축공사장, 9월에 공중화장실 점검했고, 11월에 제설대책, 12월에 버스승차대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자 22명과 비공개자 207명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심사해서 불성실 신고자 43명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민원처리실태를 총 1만3,279건의 처리실태 점검하여 총 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훈계 1명, 주의 8명, 부서통보 18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8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상반기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총 1만3,745건으로 주의 5명, 부서통보 9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외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구민 명예감사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명예감사관 5명과 일반명예감사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 감사 시에 일반명예감사관 1명씩을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참여시켜서 대형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관급 공사 감사를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서 총 37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총 21건이 나왔는데 시정요구 3건과 생활불편사항 및 기타 2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을 해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182)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빨리로는 1,743건에 대한 민원을 조치한 바 있으며, 시민불편살피미는 8,85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81개 사업인데 완료가 10건, 정상추진이 265건, 미흡 4건, 계획변경이 2건 되겠습니다.
미흡은 위에서 보조금이 아직 전달이 안 된 것과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도 역시 그런 사유로 해서 계획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성행복프로젝트 관련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현장투어단을 12명 구성해서 공공기관 34개소와 대형상가 3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항을 각 실·과에 통보해서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프로젝트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외부평가를 지금 실시하였는데 12월 5일까지 아마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각 실·과의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도 많고 직원도 많은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하시느라 고생도 많은데 감사담당관실은 어떤 국에도 속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청장 직속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우리 전 직원이나 노원구 구민들, 감사담당관 이하 여러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직원 전체 4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행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볼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발로 뛰면서 어떤 것을 조사를 하고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팀의 경우는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1명만 남고 하루 종일 조사하러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팀 업무의 경우는 사실상 자체 기획순찰과 기획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매월 전체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월별 중점점검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기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현재 공사 중인 사항으로 금년도에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공사한 것에 대해서 수락산과 불암산 전체에 실제 올라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 공사한 것에 대해도 시민불편 사항이 무엇인지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전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중식시간이라든가 근무실태 같은 것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물론 이것을 계속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하면 효과도 있겠지만 불시에 점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과라는 것이 사실상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조사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하반기에는 언론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었고, 그 다음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집회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동향으로 많이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쭉 보니까 약 80건, 지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다면, 외부가 있는데 외부는 쉽게 말해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까?
이것은 자체와 외부로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로 인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저희가 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의정비 감사를 주민감사청구로 조치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위자와 관리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면허정지라든가 하는 것에 의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용차 관리책임까지 물어서 전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있지만, 징계처분대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계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작년에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폭행에 관련되어서 말썽을 일으켰다.
또 그 전 년도에는 음주운전에 걸렸다.
또 올해는 여러 가지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어야, 그 직원이 몇 년 동안 몇 번 반복되었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꼭 어떤 감사를 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훈계를 주는 것보다도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밤낮없이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지만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그 동 직원들이 하여튼 관과 민에 정말 윤활유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수시로 동향도 파악하고 근무기강 같은 것도 확인해서 정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준 보수만큼 일을 열심히 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어떤 기간을 정하고 횟수를 정해서 상투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보다도 자주 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감사담당관실 안에서 펜대만 굴리지 마시고 전 직원이 발로 뛰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전 직원들이 잘 하나 못 하나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가끔 방문하고,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인 12시 40분 정도에 한 과에 전화를 했더니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바꾸라고 했더니 한 분이 있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과의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과에서 보면 지금 우리 노원구 점심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에요.
원래 규정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죠?
편의상 1시간이기 때문에 12시에 전체 많은 인원이 나가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유도리 있게 11시 30분부터 나가서 점심을 먹는 것도 허용이 되면 11시 30분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 사람은 12시 30분에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철저하게 검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 12시 30분에 들어오고 12시 30분에 점심 먹으러 간 팀은 1시 30분까지 들어온다든지 해서 점심시간에도 어떤 민원인 찾아오더라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이 꼭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안 오고, 점심시간도 일과시간이지요.
점심시간에는 어떤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전혀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팀이 있다면 그 팀이 지금 6명이면 최소한 2명 정도는 남아 있고 4명이 밥 먹으러 가면 또 교대하고 해서 점심시간에는 그 팀에 1명 내지 2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감사과 전체에 1명만 있으면 전화가 와도 여기 전화 받고 저기 전화 받고, 자기 전화가 아니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중식시간에 일찍 나가는 것이 일부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중식시간에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팀에 1명 정도는 꼭 점심시간에 남아있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고 또 다른 분이 점심을 먹고 오면 교대할 수 있게끔, 하여튼 팀에 꼭 1명 정도는 점심시간에 상주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아무튼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획예산과장도 하셨지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일들, 그런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제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든 일상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꼭 시책업무추진비를 붙이거든요.
업무내용을 보면 참 황당한 그런, 공무원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매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가 붙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노원구만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전 기초단체들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사실은 역할도 크기야 하겠지만 업무추진비도 과다 책정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우리는 이러이런 일도 있고 이런 업무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업무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외부손님도 감사를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불시에 감사와 조사 나오는 횟수가 적지 않은 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파악 한다든가, 감사원에서 나온다든가 서울시에서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 민원해소를 위해서 일빨리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할 때도 사실상, 주부모니터 활동하는데도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순찰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순찰을 돌아도 저희 과만 움직이지 않고 각 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간부 합동순찰을 실시할 때도 저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5~6개 과나 많게는 10개 과까지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노원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러 오시는 겁니까?
하다보면 시에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 이첩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 조사과에서 직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더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권문용 구청장이 계실 때 강남은 시에서 하는 감사나 이런 것을 일체 부정하고 안 받으신 것 알죠?
특히 감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 특별히 와서 우리 노원구를 감사할 일도 없고 노원구와 무슨 업무를 협력할 일도 없고 그것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시책업무가 결국 말이 어렵지 직원이 자기 맡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총무과에 ‘의회협력비’라는 예산을 편성해줘요.
금년에 그것이 약 3,300만 원정도 되었는데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명목을 정해서 의회와 협력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Tm라는 돈도 의회와는 전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일상적인 일을 하든 정책적으로 의회와 업무를 조율하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원들과 한번 업무를 상의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써 본 일이 있어요?
지금 의회협력비도 보면 시를 늘 그렇게 거론해서 시의원들이나 시와 업무상 관계로 대부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실도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하는데 최고 직접적인 파트너에 의회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저는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평소에 감사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또 어떤 현안문제가 있어서 어떤 감사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이 자료 요구한 것은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대강은 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그 돈을 그런 업무에 다 쓸 수 없어요.
직원들과 같이 쓰셔야 돼요.
말하자면 한 분이라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취급하시는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나 주임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매일 식사하시고 그런 돈으로 사실상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중식시간에 식당에 자주 가고 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계층적으로 국장은 과장이 당번을 정해서 모시고 부구청장은 각 국에서 당번을 정해서 모시고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소위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은 품위유지비까지 많이 받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봐도 많은데 오히려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덜 받고 과장이나 국장이 그것을 주무르고 앉아 있으니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여기 감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좀 많다.
제 생각은 이래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 그에 대해 적절히 납득이 가는 그런 자료가 저한테 제출되지 않으면 적정한 선에서 제가 한번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고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보면 서무주임이지요.
여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락이 2건인데 2,900만 원을 부담을 안 하고 누락시켰네요?
일단 봐서 고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업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누락시킬 수 있습니까?
요구조치사항을 다는 안 읽어봤지만 몇 개만 읽어봐도 사실 진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정말 강력하게 대처하고, 또 고의가 아닌 일상 업무로 했는데 약간 실수로 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상당히 고의성을 띤 그런 내용이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주셔야만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좀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를 진행해보니까 총체적으로 내용도 그렇지만 너무 근무 기강들이, 보면 좀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훈위원님께서 며칠째 계속 근무기강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이런 근무기강에 대한 내용은 열 번을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속기록 좀 이번에,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속기록을 팀장님들 중심으로 쭉 열어보세요.
지적사항이 무엇이 나왔는지 봐서 나중에 감사하실 때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열어보시면 쭉 나올 겁니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근무기강을 다잡아야 될지 꼭 좀 속기록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당부드릴 말을 현재 위원장님이 대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다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인 측면이든 미시적으로 세부사항으로 정말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에 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보고가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허위보고가 있다면...
2007년도 지적내용인 근무시간 내에 비업무성격의 사적인 외부행사에 일부 적지 않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바란다는 이순원위원님의 지적내용이었는데 처리결과가 ‘근무태도 점검을 강화하고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함’이라고 했는데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 확인되셨습니까?
외부행사에 지금 저희도...
통보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체교육을 실시함’ 이렇게 해서 완료로 왔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완료로 보고한 것입니다.
교육실시현장에 감사담당관이 가서 실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근무 중에 그렇게 행하는 처리부서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본인들 보고 자정하라고 하면 자정이 되고 교육이 됩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당시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제가 이 감사현장에서 질의를 했어요.
이런 근무기강 문제로 해서 교육받으신 분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그런 것 확인도 없이 ‘완료’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서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교육진흥과의 원스톱서비스도 최근에서야 되고 있고, 그것도 제가 감사 때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야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전년도에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교육을 안 시킨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도 계속 공무원들이 행사할 때 동원되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의 거리 한다든가 무슨 행사할 때 본인도 동원되시지요?
동원되시죠?
답변 바로 하세요.
앞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시간 이후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 동 센터까지 해서 다 아니까 앞으로 한번만 더 예를 들어서 동원했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에 대한 것을 따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분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조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난 1일 상계2동 주민센터에 대한 재 감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두 곳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시 후 다시 본 위원회실에 돌아와서 이번 감사결과의 총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실로 오전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감사담당관 김현조
재무과장 주일규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조용덕
부과과장 고상인
지적과장 김진국
감사팀장 송유익
계약팀장 오우현
지출팀장 김영희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지역경제팀장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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