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
일시 2008년11월2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이전에 앞서 어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확인 내지는 개별보고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구내식당 건하고...
두 가지요.
어제 집행부 공무원 참석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그 부탁한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데 일단 속기록을 지금 저희가 출력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단 확인하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제 감사시작 전에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감사를 쭉 해오면서 전년도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동안의 지적사항 중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즉시 해주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재론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국장께서 여러 과를 감사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업무가 짧은 시간에 과중해서 그런지 어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간을 할애해서 별도 보고를 받을지 아니면 지금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 잠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홍보체육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보도자료 제공이 25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별 보도실적 총 누계가 1,068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우리구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구가 여러 단체보다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2주년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노원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체로 좋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화보집을 2,500부 발간하여 우리구의 비약적인 발전모습과 문화, 교육, 체육 등 구정 전 분야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구정 참고용 자료 ‘노원이 좋아요’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습교재와 구청 내방객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청 20주년 기념 구정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살기좋은 꿈의 도시 노원’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NBS 프로그램 제작방영입니다.
구정뉴스, 홍보영상제작, 주요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LED 영상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연 등 주요행사에 저희들이 LED영상차량을 활용해서 기동성있는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징올림픽 길거리 응원을 8월8일부터 8월24일까지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입니다.
노원구민 산길걷기 대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체육동호인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를 지원하였고 자매도시 간에 친선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이 되겠습니다.
씨름선수단 선발 및 운영을 추진하였고 실업축구 연고지팀 노원험멜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들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쪽 하단부분입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사항입니다.
당고개공원 인공암벽장 외 6개소에 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중랑천 창동교 외 전체 4개소에 저희들이 야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조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노래교실 등 18개 강좌에 구민회관에서 레크레이션과 실버노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 등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축구 및 풋살은 미니축구입니다.
여성축구교실을 저희들이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직장운동 및 체육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격선수단 운영입니다.
4명이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을 각종 행사장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아래입니다.
체육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시설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체육관에 음향장비라든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11월중에 완료하였고 그리고 마루정비, 농구대 등을 교체해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릉2동 112번지에 풋살경기장,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할 때 부득이하게 세부사항에 대해서 과장이나 그 외에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실 때는 임의로 돌출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2주년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이 실시결과가 대외적으로, 이 결과산출물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피플이라는 업체는 마포 창전동에 소재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1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화 ARS로 조사를 했습니다.
타 기관들 하고 저희들이 여론조사기관을 몇 군데 알아보니까 금액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금액이 저렴한 이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받고 조사한 여론조사기관의 내용이 과연 신뢰가 있을까도 의심스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결과를 서울신문에 홍보를 하고 그랬다는 점이, 더군다나 구청장 평가가 들어가 있고, 간접적인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원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장 평가까지 넣어서 그렇게 서울신문에 났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는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의 어떤 평가, 물론 구청장의 평가도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에 공표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의 홍보, 그런 쪽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홍보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여론조사한 그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체육과에서 표본을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만족도에 5개 문항, 주거만족도에 3개 문항, 구의 미래상에 대해서 3개 문항, 응답자의 신상에 관해서 3개 문항 이렇게 해서 총 14개 문항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취임 2주년을 맞는 구청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이런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것은 개괄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 현재 노원구 변화정도를 잘 알고 있느냐, 이 정도의 질문이면 충분할 것을 ‘민선 4기 구청장 취임이후’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현재 노원구의 변화정도를 잘 알고 있느냐’ 이것하고 ‘민선 4기 구청장 취임이후 노원구 변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눈에 확연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더 무엇을 강조하고 싶다는 내용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까지 해서 이제는 개개인한테 까지 이런 질문을 통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구정에 신경을 쓰시는 것인지 개인에 신경을 쓰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체육과에서는 설문조사할 때의 신중성과 그 내용의 신중성은 반드시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 산길걷기대회를 본 위원이 쭉 참여한 바로는 연 2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갹출이 되고 그래서 불편한 점들을 내비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한 번으로 대체를 하고 다른 행사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지요.
또 음식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노원구민 산길걷기대회가 만들어진 취지는 실제 취지가 있을 것이고 겉에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있을 텐데 하여튼 겉의 명분이든 뭐든 원칙적인 노원구민 산길걷기대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구민들에게 걷거나 등산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싶은데 실제 행사장에 가본 결과는 음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산행하는 분 따로 음주하시러 오는 분 따로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2회 실시를 굳이 하시겠다면 앞으로는 그런 음식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제하시고 각자 개인도시락을 지참해서 내려와서 도시락을 서로 먹고 헤어지는 이런 식의 문화로 조성하는데 홍보라든가 지도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산길걷기는 아마 오랫동안 해온 노원구민들의 어떤 축제 비슷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이것도 한 번하고 중랑천걷기대회도 해서 서로 비교평가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도시락 그런 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 번 저희들이 장, 단점을 비교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횟수의 적정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행에서의 음식문화 이 부분을, 분명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한 고생들도 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자기가 속한 동만 또 안 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 중간에서 음주 쪽보다는 도시락 쪽으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제가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토론을 하셔서 건전한 쪽으로,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노원구 소속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노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하면서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기타 다른 체육단체에서의 예산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거부되는 기준, 어떤 기준에서 이것이 지원과 불가를 하는지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태권도시범단은 우리 구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보다 지원이 더 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애인 쪽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더군다나 그 분들은 전국대회 내지는 아시아,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이런 식의,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장애인단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지원한 예산이 삭감되고, 그것도 아마 금액은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보다는 작다고 봅니다.
또 여성배구라고 해서 실업출신 팀들이 홍보체육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그때의 느낌으로 하시느냐는 것이지요?
우선 태권도선수단은 태권도의 어떤 경기선수단이 아니고 묘기를 시범보이는 시범선수단입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각종 행사 때 격파시범이라든지 무술시범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태권도 경기력 향상보다는 그 사람들이 노원구 태권도시범단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구의 브랜드홍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태권도연합회 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구선수단의 경우 물론 저희들에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구선수단의 경우는 지금 생활체육배구연합회가 있고, 다만 그 분들이 오신 것은 생활체육배구연합회의 의견하고 일치된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생활체육배구연합회는 배구를 통한 지역주민들 생활체육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전문선수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활동을 한 번 하고 싶다는 것이 주 취지였는데요.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난점을 표시했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체육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생활체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생활체육배구연합회에서 정식으로 추천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인데 그것이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노원구 태권도시범단은 노원의 브랜드라든가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차원 측면에서는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여성배구, 과거 실업선수 출신들의 성적 이런 것이 도리어 더 노원브랜드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나 싶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이 우리 쪽 행사에 와서 우리 노원구민한테 행사를 보였을 때 과연 외부 쪽에서도 브랜드를 인정해주겠나, 태권도시범단 운영이 브랜드 측면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운영실적 보면 지금 민속 한마당 축제 등 시범공연을 연 4회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500여만 원 꼴입니다.
1회 공연에 500만 원씩이나 주면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2007년도의 경우에는 처음 창설을 하고 17회를 했습니다.
다만 2008년도 여름에 저희들이 올림픽 기간하고 겹치면서 여름에 활용했던 부분들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들어서서 문화의 거리 등 해서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노원구 태권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노원구 소속이라는 근거 없지요?
태권도시범단이 우리 노원구의 컨트롤을 받고 노원구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예산지원 해주니까 요청했을 때 이 분들이 협조하는 것이지요?
다만 저희가...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산지원이지요?
저희들이 노원구 소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조례로만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당신들 노원구 소속으로 해라, 또 구성원들이 노원구 구민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노원구 시범단이라는...
그러면 그것이 소속인지 아닌지 구분이 확연히 갑니까?
그 분들은 어차피 거기에 소속된 것이 맞지요?
그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갖고서 자꾸 왈가왈부 하지 마십시오.
노원구 소속은 아닌 것이 확실하지요?
이 분들이 무슨 계약이 있어서, 실업팀이랑 틀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그때 협약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간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9번 공연을 하고, 이것이 또 홍보가 된다는 식으로 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계약 체결하세요.
이것 어차피 우리가 예산지원 전부터 있었던 시범단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지원하기 전부터 있었던 시범단이에요.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한다고 없어지는 시범단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 시범단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창설을 하자, 같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자고 해서 했던...
여기 주 2회 연습, 이런 것 우리 예산 줬다고 이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래 있는 팀이에요.
그때그때 계약체결 방법으로 바꾸세요.
5,000만 원 주면서 이 정도 공연해서는 예산낭비입니다.
한 번 공연할 때 500만 원입니까?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비 쪽으로 해서 어디 통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내용도 모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장애인단체가 찾아와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은 안 드렸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회를 내년도부터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 되어서 종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을 총괄을 했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발족이 되면서 그 부분은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을 주관을 하고 각 구에서도 홍보체육과에서 하도록 해서 2009년도부터 지금 관련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장애인 지원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이 분들의 실적 부분도 있고 이래서 도리어 우리 노원구의 브랜드 가치와 우리 노원구를 알리고자 한다면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 분들은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 분들 것은 감액해 버리고, 아홉 번 운영하면서 어차피 자생적으로 있는 데는 5,000만 원 해주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의 입맛에 맞으면 지원해 주고 입맛에 안 맞으면 지원 안 해주는 그런 식의 기준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입맛에 맞으면 포장 잘해서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또 다른 명분 세워서 안 하는 그런 기준만 존재하지 뚜렷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장애인 체육관련 감액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신규로 처음 사업을 하더라도 차근차근 해야지, 신규로 하는 데는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아니면 태권도 여기 와서 한 번 사람들한테 1시간 정도, 1시간도 아니지요.
한 30분 시범 한 번 보이는데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더 예산지원에 있어서 그 예산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태권도시범단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행사의 횟수가 줄었으니까 그것을 감액 편성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사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부분만 해주세요.
어떤 것이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더 가치 있게 보이는지...
그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사고 가치관이 갑자기 의심스러운데...
구에 운영한 것 사실이지요,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이 두 가지 비교한 사실에 입각해서 한 질의입니다.
그것에만 입각해서 대답하시면 돼요.
이런 데 감액하지 마세요.
감액을 하시려면 이런 쪽을 도리어 감액을 하십시오.
아니면 명확한 기준을 잡고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던가요.
우리구의 브랜드가치를 올린다고 하는데 태권도가 관외로 나가서 우리 지역 노원구를 달고 1년에 시범 내지 시합 나가는 것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전년도에 한 번도 없지요?
내주에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문에서 무가지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무가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또 무가지를 신문사에서 어떻게 하면 처벌받고 하는 규정 혹시 아시나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가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하철에 엠세븐이라든지 포커스 이런 무가지가 있고요.
지역 내에는 타운뉴스라든가 강북매일신문이 무가지가 있습니다.
무가지라 하면 말 그대로 무가로 돈을 받지 않고, 구독료를 받지 않고 배포하는 상업성 광고위주로 운영하는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등록만 하는 것으로, 옛날 가로수, 벼룩시장 이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체육과에서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무가지를 허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무가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허용해서 제재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무가지는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신문 무가지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허용하는 것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허용하는 것은 뭐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세요?
신문이면 주간도 있을 것이고 월간, 일간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신문법에 의해서 등록한 언론사가, 언론기관이 또는 지역신문이나 이런 신문들이 돈을 안 받고 대량으로 자기 신문사의 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무작위로 배포하는 신문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속권이 없으면 없다, 있으며 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는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것을 사실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원치 않는 데 유가로 등록한 언론사가 무가로 자꾸 집에 집어넣는다, 투입을 한다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 서울일보니 아시아일보니 이런 저희가 구독하지 않은 신문들이 한 수도권을 가시권으로, 취재권역으로 하는 신문들이 한 2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신문에 대한 스크랩 자체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언론사에서는 아침에 보면 함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예 수거조차 안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노원구에서 구독하는 신문 중에 지역신문 포함입니다.
무가지에 노원구에 배포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몇 부를 무가로 하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보아야지요.
법을 위반하면서 자기를 홍보하는, 지역이 되었든 중앙일간지가 되었든 그런 신문 구에서 구독해야 할까요?
위법하는 신문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신문도 예산상 한계가 있을 텐데 하물며 그런 위법을 밥먹듯이 하는 그런 지역신문이나 일간지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이런 신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조건이 윤리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1번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기사내용이 충실해야 될 것이고 등등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문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신문을 우리가 구독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을, 국장님은 아직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 신문이 있다고 시민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사실로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제보를 하면 그런 신문을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법은 위반을 했는데 구청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그러면 오히려 구청에 오는 사람 뺨 때려주는 격으로 구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가셨나요?
뭐냐 하면 포괄적인 경비들은 의회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알아듣고 답변해 주세요.
11월12일 홍보체육과에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주셨어요.
11월12일, 홍보체육과가 사업예산 중에서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체육과에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시고 다음에 홍보체육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포괄예산에서 업무추진비 600만 원 지원한 건은 포괄예산의 연중에 각 기능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서 부서별로 결재 방침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포괄적, 소위 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까지도 이런 업무추진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얼마나 업무추진비가 없고 절박하면 이런 제도며 예산요청이 있었는지 하는 의미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포괄비 업무추진비를 요구하게 된 근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보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였고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관련해서, 두 가지를 해서 6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에 지금까지 계속 집행해 오면서 지역언론은 물론이고 중앙언론들까지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청을 했고요, 또 생활체육부분은...
되었고요, 그것은 별도로 요청한 문서하고 집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홍보, 홍보 자꾸 말씀하시는데 홍보체육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홍보 123회,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홍보 123회, 이런 홍보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달이면 열두 번일 것 같고 한 주에 세 번 정도 하네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을 하시지 말고 전광판 같은 것을,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것을 크게 해서라든지 아니면 고정적인,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누가 와서 무엇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료를 준비해서 주었고 이런 것이 있겠지요?
자료도 없고, 그냥 만나서 123회나 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홍보내용물도 없고 이것을 그대로 보자면 그낭 밥먹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여비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 항목이 있는데 왜 맞지 않는 여비에서 지출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기관운영공통경비 해서 여비라는 세항인지 목인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 있고요.
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업무추진비라는 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 말씀은 왜 이렇게 다 그 목대로 원산지추진반에 미리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업무추진비에서 줬으면 될 것이고 또 여비가 필요하면 여비에서 줬으면 될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놔두고 왜 여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주시냐 그 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오신 것이니까, 그 외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하세요.
여비, 급양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추진반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경비지원을 했고요.
여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보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여비지급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요.
앞으로 이렇게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런 예산은 아예 편성부터 자제하셔야 되고, 또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회의 취지가 반영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업무에 임하셔도 됩니다.
내려가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과정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데 답변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홍보체육과 공무원분들, 잘 들으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돌출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도 가급적 바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되고 사용처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지금 홍보체육과 마치지 마시고 다음에 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황동성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한 것 준비하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후반기 원구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위원장이 질의·답변, 특히 질의하실 때 15분 내지 20분으로 위원님들이 한 번에 해주시면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지루한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그런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1회 한에서 20분, 발언권은 여러 차례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한 회는 15분 내지 20분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으로서 그동안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 또 위원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것을 집행부하고 시간나는 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못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잘했던 것은 잘했던 대로 칭찬하고 못했던 것은 지적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법에 어긋난 일을 처리했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단편적인 것만 보지 않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폭넓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공무원보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약간 부족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는 더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가 앞으로 발전되도록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의회가 있고 집행부도 있는 것이지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하시되 또 인정할 것은 과감히 인정해서 더 나은 우리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장이 있기 때문에 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선출직인 주민대표로서 여러 가지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과감하게 집행부 장한테 건의하고 올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꼭 더 증액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 반면, 해서 예상보다 효과가 없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행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많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좋은 얘기도 했는데 저도 관심있는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보면 노원구를 대표해서 전국을 알릴 수 있는 단체가 사격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단장님이 행정관리국장님이네요?
사격단에 대한 예산이 한 2억5,000만 원입니까?
제가 가끔 언론매체를 본다든지 하면 TV가 됐든 신문이 됐든, 쉽게 말해서 수원시청, 안양시청 이렇게 로고를 달고 운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6년 이상 의원생활해 보면 사격선수단 제가 얼굴 한 번 본적도 없고, 실적에 대해서 입상에 대해서 언론매체에 대해서 한 번도 홍보되는 것을 못 들었고요.
사실 보면 전국 실업단, 전국 사격대회에서 단체 1위, 개인 1위를 했는데 2억5,000만 원 들어가면서 노원구 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1등을 하면 우리 구청사 내에서라도 약간 행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다 삭감해서 딴 곳에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2억5,000만 원, 한 사람당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생활체육을 보면 지금 회원수가 3만7,912명, 그런데 전체 생활체육 24개 단체에 청장기가 되었든 연합회장기가 되었든 시 대회가 되었든 지방 대회가 되었든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7,500만 원, 그러면 각종 생활체육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행사비 지원은 어떤 단체는 100만 원, 어떤 단체는 12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이 있는데 지급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태권도 회원수는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행사시 참여인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전부 정했습니다.
그러면 회원수를 협회에서 몇 명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적습니까?
아니면 회원명단이 구청에 다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세요.
우선 여기 동호인 회원수하고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운동을 좋아해서 동호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연합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그 팀들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를 확보하는 것은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숫자를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다만 연합회에서도 실제로 비등록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단체별 협회장기나 구청장기를 운영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 파트하고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은 신청을 하고 예산파트에서는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복지문제가 일단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과 문화 쪽으로 흐르는 사회적인 주류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에 많은 지원을 올해는 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7,500만 원에서 100% 상향 조정해서 1억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같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장실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노원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저희들도 앞으로 그러기로 했습니다.
국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팀장님이 되었든 여러 직원들이 되었든,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자질을 갖춘 사람은 다른 구로 전출을 시키든 우리 위원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이 더 일을 열심히 하게끔, 아니면 다른 구에서 일을 하게끔 하도록 우리도 결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독, 감시할 것이고 집행부를 위원들이 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더 열심히 더 잘 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하는 것 하나 하나 다 귀 기울여서 앞으로 더 발전되고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체육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각별히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방송사는 초당 얼마씩 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도되는 내용들의 면수라든지 크기를 일반광고에 준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광고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600만 원 내역을 보니까요, 연말에 언론종사자 연례적 격려 간담회, 송년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각 개별사별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신문기자 개인별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저희 구의 언론이나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4,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 보도 하나가 제대로 잘 나서 그것이 우리구의 재정적인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공동세라든지 사회복지비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크게 떠들어줘서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구에 재정적으로 800억 정도가...
그러면 한 달에 세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다고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이가 없으면 이 비용이 필요가 없지요.
지금까지 1년 내내 언론사가 100개, 1,00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내가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한 20개정도 되나요?
더 많아요?
한 50개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 입장으로 보면 1,100몇 건 중에 저희가 서울신문을 세금에서 매년 엄청난 구독을 해주니까 주로 서울신문이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확대가 되면 제가 자료요구를 계속하게 되는데 우리 50개 중앙언론에 몇 번이나 보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된 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 기자실에 상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서 불러서 그 분들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올 분들도 아니고, 언론기자가 여기 지방신문까지 할 시간적 여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이 전부 맞다고 하더라도 100명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오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저희들이 시청기자실 주변에 가서 그 분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저희 청장님도 가끔 부장급 이상이 나올 때는 직접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요구할 것이 아니고 애초에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업무태만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하는 행사로, 그러면 당연히 4,000만 원 속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업무추진비가 특히 마음대로 쓰여지는 경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 배정한 예산도 모자라서, 그것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비용인데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모아 놓았다가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이런 예산편성이나 운영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급적 포괄경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예산도 그렇고 시 예산도 그렇고 각 구 예산에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언제 어느 시점에 닥칠지 모르니까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둔 것이니까, 물론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불요불급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에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민선을 거치면서도 극복이 안 되는 예산운용인데 사실 이것은 극복이 되어야 하고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에서 홈페이지 관련한 것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구청 홈페이지에...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솔루션, 서버, 홈페이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기능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방송위원회 때도 김현오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정보과하고 저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결말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판단은 금방 할 수 있는 기술이 진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랫동안 끌고 1년, 2년 할 일도 아닐 것이고요.
현재 솔루션이라는 것이 그 자체는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솔루션과는 내용이 틀리다고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에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 그런 기술들은 정산정보과에서...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시간 맞춰서 보고하세요.
홍보체육과 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무엇이 올라가 있지요?
NBS홈페이지에 뭐가 올라갔어요?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홍보체육과 관련 되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추가 제출받아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식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제 총무과 감사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추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황동성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교육진흥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용은 아시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순서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미처 오늘 오전에 답변을 준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늦게 끝났고 또 청장님이 일찍 퇴근하시는 와중에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사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감축 건에 대해서 이 훈위원님하고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내년 1월1일부터 동통폐합이 되니까 동통폐합에 맞춰서 아파트 밀집지역은 충분히 통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수요가 많은 주택지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그러고 나서 질의가 없으시면 끝나고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고...
바로 한 눈에 딱 볼 수 있고 그러면 뭐가 지출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좋은 점은 있지만 이것이 담당 실무팀장들과 상의해 본 결과 지금 현재 한 부서별로 1계좌 1개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서의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일상 통장에는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 여비, 급양비 이 모든 것이 1일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황동성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따로 사업별로 발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실무팀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팀장을 일부러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규정을 한 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과에 통장이 하나씩 있어서 모든 것이, 급여부터 전부 다 그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좀 복잡하기는 하되 아주 특수한 것만 세분화시켜서 그것은 지출을, 우리가 자료를 받을 적에도 그렇잖아요.
어느 사업 보면 그 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 계좌가 존재 한다는 보면 그 통장만 갖다가 서류하고 딱 보면 그냥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사업예산제도가 그러한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또 다른 좋은 연구를 해봐서 정말로 그것이 예산회계 지출방식에 어떤 큰 기여를 한다고 하면 같이 상의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2008년도 교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진흥과에서는 초·중학교 원어민교사를 금년에 11개 초등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학교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금년에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외국에 가지 않아도 외국어를 화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15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곧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화상학습시스템은 이미 설치업자하고 위탁운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잉글리쉬카페(English Cafe)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내 지하 1층에 저희들이 금년에 잉글리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노원어린이 영어교실을 저희들이 5개월 과정으로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어린이 영어캠프를 관내 초등학교 3~6학년까지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체험교실을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이것도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유치부 또는 초등학생들에게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를 운영하여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어릴 때부터 줄이고자 해서 금년에도 월계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와 함께 하는 구정 현장학습을 운영합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금년에 20회에 걸쳐서 604명을 초청하여 구청, 구의회, 인터넷방송국, 육사 등을 견학코스로 해서 구정을 소개해 왔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11개 문해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언어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정보화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게 우리 IT강사 10여명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실, 저희들이 노원구민회관에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목은 1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또 5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을 금년에 3기, 4기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이 회당 한 600여명이 참석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이라든가 재테크, 자녀교육 등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5% 범위 내에서 금년에 165개교에 42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청소년영어과학체험장 조성입니다.
중계2동에 저희들이 영어과학체험장을 조성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좋은 과학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개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진흥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가 전부 교육이 마치 영어만 있는 것처럼 전부 영어만 들어있네요.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새로 오셔서 노원구에 교육진흥과를 만들었지요?
1년까지는 안 걸렸고요.
대단합니다.
교육특구가 노원의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브랜드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때 교육특구 만들 때 계신 직원분도 계세요?
과장님, 특구 만들 때 계셨어요?
국장님, 특히 교육 같은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동은 앞으로 가급적으로, 제 생각에 교육은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장학사, 장학관들 쭉 만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진흥과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란 하나의 일반성도 가지고 있지만 전문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본인 스스로도 전문화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의 전문분야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학의 졸업자들 중에 전문과목 위주로 인사도 앞으로 개선시킬 것이며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일반행정직이지만 이것은 사실 전문적으로 안 가면 차라리 예산 교육청에 주면 더 잘해요.
우리 1년 교육예산을 교육청 갖다 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교육진흥과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일반 행정부서와는 틀립니다.
그럴 바에야 예산을 교육청에 갖다 주면 더 효율적으로 쓰고 전문화 사업도 더 하고 특이한 사업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전문적으로 쓰여질 때 교육진흥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장이 고지를 안 해도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지를 안 했는데, 들으세요.
직과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해당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허락을 득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것은 자격증이니까 학사과정, 석사과정은 아니지요.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그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점 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진흥과 외에도 노원구청에 많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교육진흥과가 대안도 없고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정도로, 앞으로 교육진흥과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차라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예산 주어 버리고,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청이나 문교부 인사를 노원구 교육진흥과에 오셔서 몇 차례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저희가 시 교육청에 학교운영지원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교유치 관련해서 학교운영지원과장이라든지 지원담당을 만났고 북부관리교육청은 수시로 저희가 교육청 학무국장이나 관리국장 또 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렇게 제가 교육진흥과장으로 온지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런 교육청과 시 교육청, 북부교육청 또 대학교는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광운대학교라든지 산업대학교 관내에 있는 대학교도 평생교육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조언을 듣는다든지 같은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대학교하고도 지난번에 관학협력사업관계로 해서 협의를 바 있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삼육대학교하고 협력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학습과라든지 교육학습진흥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이고, 학습 보조를 위해서 있는 과가 맞지요?
교육진흥과는 맞지 않아요.
교육학습진흥과가 맞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습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는 업무가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교육진흥과라든지 교육지원과 이렇게 지금 타구에서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학습과가 맞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학습을 아까도 삼육대학이라든지 광운대학이라든지 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학습이나 물론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마는 큰 틀에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학습을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주는 학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더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고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여기 교육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매달 세미나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업 하나 할 때 자체 내에서 다 하십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내년도 사업도 있고 이제까지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하나의 사업도 좋고 두 개의 사업도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퇴직교장이라든지, 교육은 그렇습니다.
신참 교육자보다도 나이 드시고 퇴임하신 분들이 산 교육을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교육전문위원을 퇴직 교장으로 한다든지 현직 교장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할 때 물론 교장도 필요합니다마는 교육전문가들하고 위원회라든지 만들어서 검토가 끝나면 그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전부 다 노원구의 교육사업은 영어입니다.
앞으로 교육영어특구라고 붙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교육이 영어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은 영어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영어는 일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과학도 있고 수학, 문학, 문화, 예술, 미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단지 사업을 보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사실 보고를 하면서 위원장님과 강위원님께서 영어쪽으로 보고가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영어도 많이 있지만 문예사업이라든지 정보화사업, 여성교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특구가 공식 명칭은 국제화교육특구입니다.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쳤는데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꼭 영어만 전적으로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폭넓게 해야만이 교육진흥과가 남아 날 수 있고, 교육진흥과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원구에도 교육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가급적 노원 교육진흥과에 써서 전문가들하고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인해서 교육진흥과가 관례답습적인 교육진흥과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 전문화된 교육 그런 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동 캠프, 위탁준 것이지요?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고 거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도 올해 처음 생겼지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저희가 지금 11명을 올해 지원했나요?
그 이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아니면 순수이 이 5,000만 원 가지고 먹고 자고 여기 국내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정해준 것입니까?
학교마다가 아니고 11명 해서 5억5,000만 원 반영했는데 학교마다가 아니고 1명당 다 5,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원어민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교사배정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산출에 의해서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하는데 대게 보면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식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별로 배정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혹시 엊그제 기사 보셨습니까?
서울시내 원어민교사 절반이 무자격, 이것이 저희 교사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만 다 완벽한 교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위해서 영어대학교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 되는데 거기에 원 교사하고 보조교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조교사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미국 가서 한국어 가르친다고 하면, 대학 나오셨잖아요?
한국어 하시고, 과장님이 가셔서 국어 가르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설문조사를 하셔서 만족도, 질이 좋은 강사를 저희도 써야지 어떤 학교에서는 무자격에, 물론 잘하는 교사도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진흥과 대처가, 기사도 얼마 전에 여러 면에서 아주 크게 장식되었습니다.
서울시 감사도중에, 대처가 미비한 것 같은데 국장님, 당연히 대처방안을 세워보아야 하겠지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보조교사라고 하셨는데 보조교사라 해도 자격이 어떠한가, 현재 11명 배치된 교사들의 자격, 하나 더요.
타구의 보조교사,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급 금액정도 수준, 과연 우리가 적정선이 맞는지,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자동차 매매센터를 포함한 학교용도 부지가 노원구에 몇 개 있습니까?
자동차매매센터 거기가 예전에 기독대학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마냥 기다리실 것이에요?
아니면 그 용도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로 사느냐, 그 시세로 사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봐야지요.
굳이 기독대학이 아니라 그래도, 종합대학 수준은 아니더라도 특목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인가 거기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좀 틀려서 기독대학이 거의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무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독대학이 지금도 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학교 이전 관계할 때 교과부로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 이전 관련해서 승인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은 것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독대학에서 민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대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처하고 포기하는 것에 대한 학교부지 용도 사용하는 것을 양 방면에 계획을 꼭 세우도록 하시고요.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이것 4,000만 원 배정했지요?
아니면 전산정보과하고 상의를 충분히 했으면 전산정보과 서버 써도 될 정도인데 뭐하러 서버 구입비 1,500만 원을 별도로 잡았습니까?
상의 안 하고 예산 잡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7월 달에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개발업체가 부도가 나서 재무과로 도저히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서 1,900만 원이 선급금으로 나간 것이 있었어요.
손해는 없지만 지금 이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에 잡혔던 것이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중간에 업체부도 등등 해서요?
상당히 저희가 금액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력낭비도 있었고 시간낭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심사위원 명단 한 번 줘보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전산정보과 직원도 참여했습니까?
심사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가장 고득점인 디센이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 명단 어려운 것 아니니까 담당직원은 빨리 가서 제출을 하시고요.
국장님,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2007년 12월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업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조달청 입찰도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고 하면, 홈페이지 쪽에 1, 2년 사이에 2건이나 발생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해서 7,000만 원짜리 홈페이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지 한 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12월 이것이 공개된 것입니까?
지금 제가 강좌 같은 것 링크 되어 있는지 보니까 하나도 안 뜨던데, 3일 후면 홈페이지가 떠요?
원활한 기능, 겉에 홈페이지 디자인이 아니고 이 홈페이지의 기능수행이 3일 후면 가능합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외 것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오픈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은 배정이 됐고 올해 안에는 끝내야 될 것 같고 해서 혹시 제작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기우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과장님, 올해 안에 기능이 모두 포함돼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 예전에 상계6동 청사지요, 평생학습센터 예정지 이것이 원래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설계용역도 다 마쳤잖아요?
하반기부터 공사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그 뒤를 가 보셨겠지요.
그 앞은 안 가보셨지요?
폐허가 되다시피 주위에 쓰레기도 있고 나무관리도 안 되고, 아무리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공사한다고 해도 가뜩이나 상계6동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잃었다는 허탈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등등이 있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겠습니까?
공사하는 시점까지라도 깨끗하게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기십시오.
그 서류를 가지고 계세요?
참고로 모든 자치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CCTV, 교육진흥과에서도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지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설치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회선료 이런 것이 문제인데 학교 안에다 설치하는 것은 학교부담이기 때문에 설치만 해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학교 밖에, 아직 0대이지만 학교 밖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쪽이 상당히 치안 위해지역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 유치원에도 매년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의하면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구청장 허가를 득해서 용도는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면 아주 급한 사업을 올려놓고 나중에 용도를 유치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용도 변경이 너무 잦아지지 않나 해서 2007년도에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검사를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은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아주 급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구입하겠다는 용도 이외로 하려면 전액 환수조치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청계초등학교, 지난번에 사물함인가 예산지원한 적 있지요?
작년인가 올해 했지요?
나중에 돈은 다 배정 됐다가 구청에서 사물함 용도로 받은 것을 알고, 청계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도변경, 그러면 우리는 캐비닛으로 사겠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용도변경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 외에는 용도변경 안 해줘요.
최초 계획대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유치원이라든지 관내 학교들,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상에는 ‘학교장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할 수 있다.’ 라고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드시든 해서 까다롭고 어렵게 ‘건물이 부서져갑니다. 돈 주십시오.’ 해놓고 나중에 컴퓨터 구입하고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예산을 보면 국제화교육특구 홍보비라고 해서 5,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오전에 저희가 홍보체육과 감사를 했지요?
그러면 홍보체육과에서는 구정홍보 중에 홍보체육과 기능만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정전반에 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협의회 홍보도 물론 들어가지만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할 때도 모든 것을 구정 각 기능파트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홍보파트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가 많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홍보체육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능별로 우리가 홍보할 때는 기능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비 이렇게 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하면, 우리 구민한테 한다고 하면 언론사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여기에 모아 놓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 자체로만 보면 이미 중복된 것이고 홍보체육과가 모자란다고 보면 이 예산을 그 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제 교육화특구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국제화 교육특구니까 아마 교육진흥과에 예산을...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숙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발주예정 중에 있습니다.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로 보면 옛날부터 항시 지적이 되는 것이 연말이면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면 못 쓴다 해서 엉터리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사례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10개월 동안을 그렇게 구하고 했는데도 못 했다고 하면, 지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능과에서 팸플릿을 만들고 홍보비라고 해서 전부 계상을 해놓았어요.
그것을 집중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집중을 해야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4,000만 원 들여서 34억 효과를 냈는데 그런 계산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홍보체육과에, 교육진흥과에 해서는 그런 효과가 안 나옵니다.
당연히 홍보체육과에 노원구에서 홍보를 하는 모든 예산은 집중 편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상 교육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교육진흥과에 사업비를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이런 두 과의 기능은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비도 절감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현오위원님도 전산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이 각 과에 전부 흩어져 있어요.
왜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은 전문, 집중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큰 흐름이고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구청은 분산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진흥과지요?
그러면 여기 교육진흥과 공무원 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이 없어요?
이런 사업명이 나오면 누군가가 교육진흥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화상학습은 지금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되어서 총 14억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설치비와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스템설치비와 화상학습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화상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와 화상교육을 지원하는 업체 두 개로 해서 했고요, 시스템구축하는 업체는 조달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서버를 조달계약했으면 조달계약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회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공무원을 32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분야가 맹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제안서를 보고 어느 업체가 적정하고 또 저희가 제안요청을 할 때 공정하게 제안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1년 반의 연구를 거쳐서 거의 우리 담당직원이 사실 전산 전문직보다도 더 많은 전문지식을 이 기회에 얻게 되었고요, 그런 전문과정을 전문가들의 자문과 또 우리가 이 서버구축하는데 있어서 전산팀과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업무가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과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협력을 하고 있는데 주된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경비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전산분야를 담당이 공부하셔서 전산쪽보다도 더 많이 아신다고 하는데 나는 전산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업체에서 파견되어 있는 전문인력도 전산정보과에는 있어요.
왜 그런 것은 활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금년에 못하신 것들은 내년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교육 쪽에 대한 철학이라면 철학일까, 교육진흥과를 바라보는 눈, 서두에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진흥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청장님께서 노원구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주된 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문화쪽보다는 교육쪽을 통하는 것이 진정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교육진흥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별개의 문제지요.
지원은 지원이고 운영상의 미숙함이나 이런 것은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중략하고 일단 교육지원에 있어서 교육진흥과가 일선 학교내지는 우리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타 여러 교육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교육진흥과가 이런 데에 공헌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예산쪽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때는 다른 부서와 달리 먼저 능동적인 자세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불편하다, 또는 저러한 점을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오기 전에 먼저 파악하러 다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만이 기타 다른 구에서의 교육지원사업과 우리 노원구에 있는 특정한 교육진흥과라는, 교육특구상에서의 교육진흥과가 존재해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발생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틀릴 것이 뭐냐, 중간다리 거치는 과가 하나 더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선 학교 행정쪽을 다 일일이 점검하면서 불편사항을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해결해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쪽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쪽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우리 노원구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5%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특구에 걸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최고의 지원 %는 아니지요?
5% 지원하면 총액이 얼마 됩니까?
학교 교육경비 보조로, 이것이 5%가 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5%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특구로서 우리 노원구가 다른 기타 구보다 최고의 수준에 못가고 있는 것은 이 5% 범위 내까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왜 5%까지 지원예산을 안 짜게 된 것입니까?
예산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구민만족이 되어야지 구청만족이나 구청장만족 또는 의원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청이나 구청장님께서 만족스럽게 하지 마시고 구민이 만족스럽게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5% 내에서...
그래서 추경에 많이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본예산에는 너무 타이트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교육특구 할 때나 안 할 때나 틀린 것은 딱 하나 교육진흥과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지금 현 시스템이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선 학교들 중간다리 하나만 더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교육특구로서의 역할은 없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예산쪽은 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육진흥과 만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각 과에서 하던 업무를 나누어서 그 담당자들이 뭉친, 과 하나 더 만든 것 밖에 더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5% 범위 내가 아니라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7%가 됐든 10%가 됐든 교육 쪽에 많은 투자를 하기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액은 별 중요치 않을 것 같고 한 학생당 또는 한 학교당, 한 학교당이 산출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한 학교당 지원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억 정도 올리자, 그런 안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한도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미만으로, 학교당 작년에 평균을 따지면 5,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됐을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 미만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평균 한 학교당 지원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 예산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지원액수가 있고, 우리가 165개교를 38억 가지고 나누었을 때 그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다른 구와, 교육특구로서 얼마만한 위치에 서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합계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이 중간 정도라면 학교수는 우리가 인구수가 많아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을 것은 뻔합니다.
교육특구를 다른 쪽으로 넘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뻔히 교육특수 잡고 있으면서 교육 쪽으로 지원도 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특구라는 것이 제가 볼 때 구청장 만족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교육특구 했다라는 그 만족 하나로 끝나는 것이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대외적으로 언론으로 우리는 교육특구다 라는 만족, 학생이 만족합니까, 학부모가 만족합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특구 지정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지원내용에 있어서 만족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교육특구를 지정받고 문화특구로 가시지 않나, 그래서 적재적소에 교육특구가 필요한 대목에서는 교육특구를 사용하시고 문화 쪽에 필요하시면 문화를, 적절히 우리 구청장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처럼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꼽히는 것이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공동주택보조금 이런 것이 말없는 다수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 바닥 대리석을 뜯어 팔아서라도 교육경비 좀 늘리세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곡히 주문을 드리면서, 그리고 집행하는 교육진흥과에서는 꼼꼼히 잘 챙겨서 좋은 실적 내주시고 전시회도 문화전시 말고 교육전시도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국장님 그냥 말로서가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교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교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9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원여권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근무복 제작·구매를 하였습니다.
총 91명인데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1회 집계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유기한 민원 및 전입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공근로자 2명이 전화조사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생산·접수 완료된 기록물 및 2007년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서 미 정리된 기록물 일체를 정리하고 관리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주민이 공개 청구한 총 건수가 49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3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처리기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132종에 대해서 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락된 가족사항을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2,831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생이나 사망, 혼인 등의 관계를 서비스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등록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로 SMS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인 또는 출생신고인에 대한 기념촬영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희망하는 신고자 중에 실시하는데 총 16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답변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팀장이나 과장님께 개별 질의를 요할 때는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목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돌출해서 발언을 한다든가 답변을 한다든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누구에게 요구한다고 하지 않으면 참석한 공무원 중에서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질의합니다’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참석하신 최고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접하시고,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실시, 월 평균 367건 이것 문자 어디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주무팀장이 답변하세요.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는 저희 전자서비스 문구에 SMS 문자 보내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쓰고 계시지요?
희망자에 한해서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등본, 초본도 집에서 인터넷 출력 가능합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민원처리팀장 송미령입니다.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종합민원센터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아서 은행에서 사용하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집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한 200여 종의 서류발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알겠고요.
계속 답변하세요.
그것이 우리구 수입으로 잡힙니까?
기억에 더 저렴했던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우선은 앞에 창구에서 늘 민원인들하고 대면을 하셔야 하고 또 노원구청 직원들 중에도 친절의무를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고 또 자리를 조금만 비우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점심식사를 하려고 해도 교대로 해야 하고, 직원들로서는 사실상 제약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되시지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구에 중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원여권과 대비 업무추진비를 보면 인원이 4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이 민원여권과는 항시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달리 업무를 추진할 그런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공무원이 가만히 앉아서 혼자 할 수 있는데도 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민원여권과도 그에 합당한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친절봉사하는 친절봉사사업이라고 명목을 달아서 인원에 합당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성할 때도 그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를 분석해서 사업예산제도 하에서 민원여권과를 배제를 시키려고 하면 각 사업마다 직무분석을 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이 꼭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분석을 해서 형평에 맞게 해주셔야지요.
민원여권과와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기능부서는 전부 다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거나 기타 식사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 44명이 한 번 모여서, 간단히 얘기해서 과장이 직원을 격려한다고 보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홍보체육과 같은 데에는 1개 팀이 일주일에 세 번씩 꼭꼭 자기 업무에 관해서 그런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직원 간에도 위화감이 나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상이기는 하지만 친절봉사사업이라고 사업명까지 말씀드렸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친절봉사사업이 구청 총무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민원여권과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번에 인원에 맞게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꼭 그렇게 되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소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분이 자기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도 못해요.
1년에 한 번 회식이나 시켜주는 그런 수준인데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이 편성내용만 보면 밥을 사먹기는커녕 직원들 격려 한 번 하면 다 없어질 돈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이번 예산심의 때는 우리 국장께서 직원들을 많이 보살피는 입장에서 먼저 발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균형이 맞는 그런 예산배정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수정예산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단언을 못 내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민원여권과는 감사를 안 하다시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선 창구에서 고생하시다 보니까 그런 점이 배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과장님, 올해 하반기 들어서 친절교육을 몇 회 정도 실시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광 저희과 자체에서는 직원들 상대로 월 1회 정도 하고요, 구 단위에서는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합니다.
○조관희위원 총무과에서 언제 실시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광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지 않으니까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조관희위원 총무과에서 민원여권과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권오광 전 직원 상대입니다.
○조관희위원 전 직원 상대에요?
교육실시 여부를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앞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민원여권과를 방문해서 일처리를 할 때 직원분이 대화내지는 기타 다른 용무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래서 불쾌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노원구청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이나 이럴 때 갔을 때는 속된 말로 대사관을 폭발시키고 싶을 정도의 불쾌감을 직원들이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겠지요.
그러나 이성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원구청에서 처음으로 민원여권과를 가서 처음으로 일처리를 했는데 그러한 불쾌감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앞으로 분명히 민원여권과는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친절교육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즐거운 심정보다는 안 좋은 것 때문에 민원서류를 떼러 오는 경유가 대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을 떼는 이유 자체가 대부분이 안 좋거나 또는 금전적 제출용으로 가는 것이지 즐거운 일로 제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의 심정을 미리 헤아려서 항상 웃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근무기강에 대한 지침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조회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간부회의 때라든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확대간부회의 때 가끔 지시를 하지요.
○위원장 김광호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어제도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런 본인의 기본적인 공직자의 근무기강에 대한 철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기본적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집중근무를 한다든지 휴식을 한다든지 18시 이후와 18시 이전과 이런 것에 대한, 요즘은 집중근무가 대세니까, 그런 것이 우리 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인지 휴식시간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점심시간에 전화 안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어제 이 훈위원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민원여권과에 몇 차례 갔을 때 별로 친절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 맞춰서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직무가 그러니만큼, 특별히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친절교육을 잘 하시고 아침에 출근하면 미소 짓는 훈련, 요즘 기업에서도 서비스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합니까?
보면 그런 면에서는 관이 기업의 1/3도 못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기강에 대한 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선임국장이시니까 그런 것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한테서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장이 어제 오늘 계속 강조하지만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이런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즉시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앞으로 시시각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건전한 의회의 견제가 바로 바로 실행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쉬운 것도 한 달 두 달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앞에 가로수 절단되어서 밑에 철판제거하고 보도블럭 까는데 본 위원장이 의원 되고 나서 얘기했는데 2년 걸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보셨어요?
색깔 틀린 것으로 해서 깔아 놓은 것, 그 얘기 하는데 2년 걸렸어요.
이번에도 7월1일 얘기했는데 결국 일주일전에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권오광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창의혁신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로 사회공론화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총 규제개혁 발굴은 953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최종 57건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씨, 생각대로 큐!!’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1,700부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토론식 창의행정 추진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날 기획상황실에서 창의행정추진회의를 개최합니다.
전혀 자료 없이 PPT로 한다든지 연극대회로 한다든지 동아리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리는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동아리 2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의혁신 선도자로서 각 분야에 토론문화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창안·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창안은 총 5건, 공무원제안은 20건이 채택되어 시상을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8년도 창의혁신마일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5개 부분 총 43개 항목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부서로 저희들이 우수 마일리지가 많은 부서나 개인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추진사항입니다.
법령상 전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적 발굴을 하겠습니다.
교통소음, 진동의 규제 등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예산절감 추진내용입니다.
부동산 압류 및 업무개선 등 8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특정 공무원을 지칭해서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명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임의로 답변을 한다든지 돌출해서 일어나서 대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었던 교육진흥과와 더불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데서 모든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바라볼 때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 이런 쪽으로 많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혁신과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개선되고 알려져서 민간기업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데 대해서는 창의혁신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의혁신과 대상은 아니고 국장님이 총괄하다 보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는 나름대로 지금 제가 서두에서 밝힌 대로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기준에서는 평상시 인사발령기준보다 색다른 발령기준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창의혁신과는 그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야 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혁신과의 직원들은 정말 우수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우리구 직원들 중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자부합니다.
○조관희위원 국장님 답변 상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우수한, 그 우수기준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채택이 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발령기준이 잡혔다든지 아니면 인사고가가 우수한 분 위주로 잡혔다든지 이런 조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까지는 우수한 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든지, 그런 것은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창의혁신과의 경우에 창의혁신과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과장님이 인재를 평상시 이런 업무를 취급하면서 염두에 두셨다가 건의해서 그것이 채택되는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창의혁신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취급하면서 각 부서에서 어떠한 것들이 올라오고 어느 분이 아이디어가 많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관심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과장님의 의견을 거의 존중해서 발령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참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유연하게 인사발령 기준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용 우수사례 발굴 해서 되어 있는데, 부동산 압류 업무개선 방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과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창의혁신과장님 답변하세요.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창의혁신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업무개선 방안은 종전에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법원과 종이문서로 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자문서로 변경을 해서 종이문서가 절감되는 그러한 개선방안입니다.
○조관희위원 이것이 저희 노원구에서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는 사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서 전 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이것은 저희구에서 개발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이것이 실증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실증감사요?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예, 예산절감 우수사례 인센티브 평가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부서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마는 그것을 현장에서 정말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는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법원과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의혁신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선 다른 공무원의 제안으로 한 것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예, 저희과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특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예.
○조관희위원 그렇다면 어디든지 경제특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그 이미지가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특구로서의 활동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교육특구라는 것만 반영하고 학생들의 성적이야 저희 교육특구 지정되어서 학생들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서 우수한 대학을 갔던 것이 아니고 원래 가던 학생들을 우리의 실적인양, 구청의 실적인양 대외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나 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창의혁신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창의혁신과에 저는 과제를 주고자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하고 계속 감사하면서 전산분야하고 홍보분야 그 기능이 각 기능부서에 전부 일부분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창의혁신과장님, 이 문제를 국장님하고 감사기간 동안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의혁신과하면 저는 과제가 대단히 좋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예산서를 보든지 직무분석한 것을 보든지 기능을 보든지 각 과에 전산기능하고 홍보기능이 전부 어느 과에나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 동의하시지요?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예,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래서 그것을 창의혁신과에서 기능을, 예를 들면 전산분야는 소위 전문성이 있는 전산정보과에서 또는 홍보분야는 오늘 감사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사에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홍보체육과처럼 그런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는 전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또는 구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26회를 우리나라에 70여개 되는 언론사를 초청도하고 방문도하고 해서 그 분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기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맞다고 전제를 하고 보면 모든 홍보기능이 홍보체육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홍보기능하고 전산기능 이것을 홍보체육과, 전산정보과로 집중을 했을 때와 또 분산을 해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예산은 어떻게 절감이 되고 능률제고는 어떻게 될지 이것을 분석을 하셔서, 업무추진 보고가 내년 2009년도 1월 달에 있나요?
○의안담당 주태준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때라도 보고가 나오면 그것이 전 구에 활용이 돼서 정말 우리 구정의 예산도 절감하고 능률도 제고되고 이런 방향으로 창의혁신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필요하다면 창의혁신과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면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학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다른 경제적인 그런 것을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라도 한 번 확실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그것을 하시더라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1월 달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3월 달 정도, 1월 달에 업무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것이...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3월 달 정도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의혁신과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는 과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의혁신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능률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께서는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를 초청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그것을 하여간 일정을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추진과정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호 전산정보과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므로 정확하게 4시5분에 전산정보과 감사시작 하겠습니다.
4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전산정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원 IT희망나눔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IT희망나눔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원 IT봉사단을 40명 구성하였고 그리고 IT정비팀을 4명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고PC 830대를 정비하였고 그리고 78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인센티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디지털노원 100대과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노원 100대과제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83건, 진행 중인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라이센스를 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반시설 강화가 되겠습니다.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로 행정정보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행정포탈 메인화면을 리뉴얼 및 게시판, 동호회 솔루션을 도입해서 2단계 사업을 구축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기능을 보강하였고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든가 대장조회라든가 위생업무 등을 위해서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백업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체계 최적화 및 기반시설을 강화해서 장애 발생시에 대처능력도 향상시키고 자료복구에 체계 완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정보 및 업무처리 진행사항을 휴대전화로 SMS 제공하기 위해서 SMS 문자를 서비스 실시하여 투명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 대리 발급시에 SMS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U-민방위교육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바코드를 활용해서 민방위교육에 신속·정확한 교육훈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9월 달부터 13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행정망 38개소 등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 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PC 360대와 프린터 4대, 액정모니터 7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사이버보안팀장을 강사로 해서 6급이하 전 직원들에게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USB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분실·오남용으로 인한 보안자료의 유출위험이 있어서 보안통제시스템의 일종인 보안 USB를 구축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에 앞서 답변방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고지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을 지목해서 답변을 받고자 할 때는 답변을 하는 공무원께서는 자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목이 되지 않았는데 돌출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답변이 아닌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앞 시간에도 위원장이 고지했습니다마는 특정 답변인을 지칭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감사장에 참석한 최고책임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호칭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최고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우선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우리 주민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면 의원이 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다른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제 지식이 너무 짧고 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숙지를 못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저희 전산분야에 근무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런 분들께 혹시 제가 질의가 잘못되면 바로 잡아서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 홈페이지 구축관련 개발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11개 사이트에 관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우선 이 제안서대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것도 다소 시일이 늦어졌는데 원래 사업자가 부도나서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부위원장 황동성 이 사업자가 부도난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이 사업자가 구축을 완수한 사업자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새로운 사업자가 결국 다 완수했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이 사업자가 완수를 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11개 사이트를 전부 다 과업을 완수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럼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도 여기 들어가 있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완료를 하셨냐 그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자체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홈페이지 구축할 때 11개 사이트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도 개발,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축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우리가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측에서는 아마 새로운 다른 시도에서 개발하고 있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다른 시도인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발권기를 그쪽에서 별도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원래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예술회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발권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 홈페이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 제안서를 보시면 국장님, 제안서가 뭔지는 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제안서를 보면 전부 다 새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제안서나 거기 있는 제안서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빼먹은 것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것이 사이트 중에 극히 일부분만 홈페이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권시스템이라든가 예매 이런 것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전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내용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구축, 개발한다고 보면 여기에서 그것이 완료가 돼야지, 이것도 구축을 해놓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황동성위원님, 그러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이 아는 대까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광호 답변은 가급적이면 국장이 답변을 하시다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데, 감사중지하고 시간을 좀 드릴까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완수가 5월15일 됐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12월17일 해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보면 유지보수비는 2008년 3월부터 계속 주었어요.
완료하기도 전에, 그것은 어떻게 규명되는 것입니까?
이 유지보수가 홈페이지가 완료되기 전에 유지보수비를 지불을 했어요.
국장님도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 지금 업체들이 자주 부도가 나잖아요.
어떤 과도 부도가 나서 못하고, 이런 사태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도 이 전에 부도사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실 때 국장님이 이 업무내용을 알고 정말로 그런 사고가 없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하려면 국장님이 당연히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 수준의 과업은 어느 정도 수준의 사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런 것 정도는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야지요.
유지보수비를 그렇게 주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황동성 되었습니다.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또 5월에 완료를 했는데 제안서를 보면 1년간 무료로 해준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미리 지불을 했거든요.
유지보수하는데 1년은 무료로 해준다고 했어요.
이 제안서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두 건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노원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하고 노원구 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틀려요?
지금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는데 하나는 이컴라인하고 이엔웨이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이에요?
○위원장 김광호 여기 서서 설명하시는 분이 팀장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김광호 이순분과장이 주무과장이시지요?
어떻게 된 것이 선임자가 뭐라고 하면 밑에 부하직원이 통상 보고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여기는 전부 팀장들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사실 전산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위원장 김광호 전문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장정도면 여러 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말 그대로 전산정보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장이 발령을 받으면 밤을 새우든지 해서 업무를 숙지해야지 자기 과를 지휘 통솔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감사진행 되겠어요?
일단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모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이 지출도 문제지만 노원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계약하고 노원구 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가 동일한 것 아닌가요?
제목이 틀려서 그런데요.
동일한 것 아닌가요?
그것도 국장님께서, 제가 팀장께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팀장이 저를 한 번 방문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도 알 것은 알게 국장님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리라고 이 자료제출한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라고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셨지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왜 안 하셨어요?
팀장님, 왜 국장님한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받았으니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산직입니다.
전산전문이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낯설지 않는데 사실 국장님은 워낙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팀장님 말씀으로는 국장님께서는 바쁘고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업무 숙지하시게 도와 드려야지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예.
○부위원장 황동성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그 부서에 팀장, 과장도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구청장, 청장이 계신데 혼자 판단으로 그것도 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공부도 시키고 도와드리라고 부탁의 말씀까지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예.
○부위원장 황동성 유감입니다.
방금 팀장님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조직에서 팀장님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면 팀장님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하시더라도 국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 판단을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부도난 업체 선정 안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면 경제적 손실은, 공무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경제적 손실은 전혀 없이 회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큰 책임감 안 느끼시겠지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시의적절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예산도 편성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노원구로 보면 큰 소실입니다.
그런 결정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요, 부도는 저희가 업체선정할 때 입찰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느 쪽 판단이든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선정위원회요?
그 선정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전산정보과의 의견은 전혀 개입이 못 되어서 그런 결정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그 부분은 위원분들이 전문가를 모셔서 선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산정보과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선정위원들, 우선 이 2008년 홈페이지 구축 관련 선정할 때 선정위원 명단하고 그때 선정할 때 한 회의록 있지요?
위원회 할 때 회의록 있지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회의록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것보세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평가위원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은 그런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위원들이 평가해 놓은 자기 점수에 사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자고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PT를 해서, 업체들이 자기 PT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팀장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모든 회의는 일시, 거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소, 참석자 그래서 누가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답안지를 만들어서 추천자를 평가하는 것까지가 회의록 아니겠어요?
그것이 회의록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작년에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 없어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평가위원회 하면서 작성해본 예가 없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답변하지 마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누구 의견에 의해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통상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평가선정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부위원장 황동성 평가선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과정이 나오는 것이 회의록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그런데 제가 파악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이 회의록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몇 월 몇 일 몇 시에 누가 모여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평가를 해서 누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회의록이에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것에 준하는 증빙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이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누구누구 참석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 결과는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회의록은 없고요, 그 평가한 결과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이 회의록이잖아요.
몇 번을 설명하는데, 언제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그 결과가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회의록이에요.
그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아까 회의록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위원들 한 분 한 분 한 말씀을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는 말이고 결과물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당연히 그것도 있어야지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땡해서 보고서 작성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위원장님, 이 부분은 회의록을 받고서, 회의록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한우리정보통신 해서 2008년 1월, 2월을 따로 하고 3월부터 12월을 따로 따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월별로 계산하면, 그것은 왜 그러나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요.
○부위원장 황동성 많이 나요, 저한테 자료 준 것 안 가지고 오셨어요?
1, 2, 3월부터 한 것은 회계연도 때문에, 연장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조금 올랐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금방 봐도 한 달에 4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위에는 엄청나게 그것을 3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면서 가격차이가 전부 생겼어요.
똑같은 회사인데, 그것은 왜 그러나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장비가 이번에 더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른 것입니다.
장비가 작년보다 더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도 규명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인력을 전산관련해서 두 분 쓰시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해서 2명 쓰고 있고요, 전산 PC관리하는 유지보수팀에 2명 있고요, 통신하는 쪽에 1명 있고, 지금 5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인력이 꼭 필요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필요한 인력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우리 전산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평가하기를 잘 되어 있고 인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력의 문제도 지금 430만 원인가 450만 원인가 한 분당 그렇게 지급하고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 인력이 그 분들을 말하자면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 분들이 C급이라면서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황동성 저는 왜 그것을 물어 보았느냐 하면요, 통상 회사에서 그 분들한테 주는 임금은 15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임금은 150만 원이 넘지 않고, 그래서 유지보수 인력만 가지고도 그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지보수하는데 두 분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 분들이 여기 와 계시면 작업하는 일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그 분들이 지금 한 분은 프로그래머이고 한 분은 디자인보수 쪽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급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두 사람이 와 있는데요, 우리가 외주를 주는 사유는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직접 개발을 한다든지 운영이 민간부분에 맡겨서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을 따져서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민간에 발주해서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거기에서 그 역할이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사이버투어 같은 것,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투어를 구축한다든지 사진 및 UCC 홈페이지 개발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노원IT 희망나눔 세상’ 같은 그런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공격하거나 할 때 방어하거나 하지 그 내용에서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아니에요, 그 분들은 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프로그래머만 1명 했는데 올해는 디자인 쪽을 더 중시해서 팝업창이라든지 플래시 등 활용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자인팀에 한 사람을 두어서 지금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 사람들 업적이 나와 있겠네요, 실적이.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실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실적도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황동성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 시작하기 전에 모두발언하시면서 본인이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열심히 준비하신 속내를 밝히셨는데 적어도 자료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이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자료제출을 상임위에서 어느 분이 무슨 자료제출 요구했다는 것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위원장 김광호 다른 과는 지나갔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어느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정식으로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받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받으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받았는데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너무 업무가 많아서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못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하려고 하다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결국 전산정보과에 대한 것은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과가 8개를 맡다보니까...
○위원장 김광호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순분과장, 황동성위원님을 비롯한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의안담당이 그쪽으로 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록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구두로도 받고 문서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문서를 받아서 그 세부적인 것을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하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산정보과는 팀장이 최고책임자 같아요.
국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과가 있다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할 말이 없네요.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지금 지적사항 나온 것이라든가 추가서류 요구한,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서류라든가 와서 활동한 서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셔서 다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주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20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5시에 시작하면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국장께서도 늦었지만 부족한 부분을 빨리 숙지하셔서, 다시 속개했는데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팀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감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본인이 해당되는 답변순서가 아닌데 왔다 갔다 하시거나 해서 주위를 산만하게 하거나 내지는 질의, 답변하는데 시간을 끌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하거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홈페이지 구축관련 지출현황을 보면 패밀리사이트 개발 해서 총 11개 사이트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원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때 개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된 것입니다, 안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새로운 홈페이지를 디자인을 포함해서 개발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또 홈페이지를 개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예술회관 제안서를 보면 거기 홈페이지를 또 개발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예술회관 관련 홈피가 있는데 또 예술회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은 중첩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디자인도 바꾸고 아름답게 바꿨는데, 그리고 예약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줘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회관에서는 포스터라든가 새로운 공연을 할 때 우리하고 전달과정이라든가 바로 바로 즉각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술회관에서는 아마 외주를 주던 예약시스템을 자체 내에서 개발해서 포함된 시스템으로 완전 재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이 여기에 있는데 왜 구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예술회관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데 문제제기를 했다 그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예술회관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런데 그쪽에서는 구축하게 된 이유가 즉각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무슨 공연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홈페이지 재구축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제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안 했다고 그래요.
홈페이지 구축할 때 여기서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문화예술회관 부분이 빠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끝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규명을 해보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여기에 해서 만류를 했는데도 예술회관에서 했다는 것이네요?
예술회관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했다는 말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술회관에서 팀장한테 물어봤나봐요.
팀장이 여기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예술회관에서는 예매하고 발권시스템이 없으니까 수수료도 나가고 해서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이 모르는 것인지 제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사람이 질의하는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발권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그런데 홈페이지 내에 그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매하고 발권시스템이 같이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서...
○부위원장 황동성 현재 예술회관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가지고는 못하게 생겨서 달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발권기까지 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황동성 저는 아무래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발권기는 발권 때문에 예술회관에서 제안서를 낼 때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극소수 한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끔 제안요청서를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제안요청서를 그렇게 내서 참여하고 싶은 업체도 참여를 못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분야고요.
예술회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은 예매하고 발권시스템을 외주 줘서 수수료가 나가니까 수수료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계속 내용을 바꿔야 되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빨리 안 되고 하니까 고도화시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팀장님, 팀장님이 제일 전문가시라니까, 지금 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경비만 2,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발권시스템을 하는데 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2,000만 원을 들이지 않으면 발권시스템을 할 수 없습니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개발했던 고도화 쪽에 문화예술부분은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예매하고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다보니, 그러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가려고 해놓은 홈페이지에 이것을 심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굳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과에서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한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도화 쪽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전혀 무시하고 전면 재구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중복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홈페이지 전체 2억4,000만 원 주고 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11개 패밀리사이트 해서 전체적으로 58개 정도 사이트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회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개편이 아니고 디자인 변경 정도의 조금 적은 범위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중복정도는, 필연적인 중복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창의혁신과에도 주문을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능률도 제고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과장 정도 위치에서 노원구를 컨트롤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만 딱 떼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전산을 전체적으로 상당부분을 총괄해서 전산정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예.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각 기능별로 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장점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단점도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다음에 노원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계약, 노원구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이것만 가지고 하면 두 개가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내용은 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름을 틀리게 쓴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별 계산하면 2008년 1월, 2월하고 2008년 3월에서 12월까지 유지보수비가 틀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번 사항이 2008년 1월, 2월 그것은 연장계약이지요, 그렇지요?
위에서 네 번째, 연장계약인데 그 다음은 3월부터는 이컴라인으로 새로운 계약자가 바뀌었습니다.
3월부터는 보수인원이 2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 변동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계약을 꼭 1년에 두 번씩 해요.
왜 계약을 두 번씩 하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이 작년에 하던 사람들이 2월 달까지 하고, 예를 들면 2007년 12월까지 하던 사람들이 2월 달까지, 계약을 두 달 연장한 것이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한 번에 할 것을 두 번에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한 번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가격도 동일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1월하고 2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을 고쳐서 1년에 한 번씩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갑자기 인력을 한 명 하다가 두 명을 쓸만한 사유가 발생이 된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참고로 홈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순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월 계약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왜 이렇게 별도로 했냐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을 1, 2월 달은 전년도 예산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3월부터 했는데 그것이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불편한데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단순히 불편한 관계로, 금액이 변동이 됐어요.
불편한 관계만이 아니고 1, 2월 달에 한 것과 3월 달에 한 것이 금액이 달리 결정됐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그런데 그것이 1, 2월 달 것은 2007년도, 그 전 해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싸면서 2008년도에는 장비를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금액이거든요.
○부위원장 황동성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유지보수 계약하는데 선도소프트주식회사인데 거기는 1, 2월 한 것하고 3월하고 12월 한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요.
그런데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1월에서 12월까지 계약을 한 번으로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는데...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계약담당자 얘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맞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이 진짜로 맞는 것이에요?
우리 계약부서에서...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부위원장 황동성 1회계연도를 우리는 1월에서 12월까지 잡잖아요.
결산방식 때문에 2월까지 간다는 이런 얘기인데, 12월31일 12시 이전에 발주된 모든 공사는 전년도 예산 갖고 다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네요.
그 회계문제 때문에, 전년도 예산 때문에 1, 2월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규정을 한 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계약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쭉 전체적으로 연장계약을 했네요.
○부위원장 황동성 연장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똑같다면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틀려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1, 2월 달은 전년도 것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오고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부위원장 황동성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업체는 그런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거기에 얼마 올려준다 이런 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작년보다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질의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황동성위원님 자료보시는 동안에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오위원 예.
○위원장 김광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질의할 것 정리는 많이 했는데 제가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그동안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국장님, 과장님 직접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마다 답변자를 지정할 테니까 그때그때 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평가위원회 이것 타구 구청공무원 전산직 구성하는 것이 꼭 안 된다 라기 보다 제출해 주신 요건을 보니까 1번 사항에만 다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7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8급도 있고, 다음부터는 국장님, 정말입니다.
이것 제안평가하고 할 때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대학교수, 주민의 대표 등등 골고루 해야지 중랑구청, 강북구청 하다 보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세미나 가서도 만나고 서로 의혹을, 그렇게 일을 안 하셨겠지만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런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수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 방법은 강구를 하시고요.
결국 홈페이지가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회사가 부도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아마 은행에서 계약서 압류가 들어와서 어쨌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 안 되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발생되다 보니까 심사위원 제출까지 하게 되고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강구책은 제안평가를 구청 내에서 하고자 한다면 심사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입찰방법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는 입찰로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그때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타구 다 그렇게 하고 원칙에 맞다고 하길래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고 앞으로 완전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오위원 약속하신다고 하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전산실 시스템이 타구에 비해서 잘 되어 있습니까?
자신할 만한 정도로 보안도 그렇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우수구로, 그것을 보면...
○김현오위원 인센티브도 받았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시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김현오위원 과도 설립하게 된 주요원인도 있고, 일 잘한다고 인센티브도 받았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전산정보과 내 전산실을 방문했더니 1, 2, 3, 4, 5대 위원들 중에 방문한 위원이 김현오위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 전산실 한 번 견학해서 정확히 업무에 대해서 서버가 무엇인지 간단히 견학할 수 있지요?
국장님, 국장님도 한 번 가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럼요,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김현오위원 들어가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전산장비가 있는 곳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도 그렇고, 거기 유지보수직원들이 앉아서 상당히 어렵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참고로 지금 자가망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아마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관제센터가 지어지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굉장히 협소해요, 공간도 좁고 직원들 의자도 다닥다닥 붙어있고, 물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청사 증축하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위원 증축이 되면 전산정보과도 고려를 해서, 관제센터도 고려하셔서 넓게 원활한 기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증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게임 좋아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게임 안 좋아 합니다.
○김현오위원 안 좋아 합니까?
직원들은 좋아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요.
○김현오위원 있을 수도 있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게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제거 시켰습니다.
○김현오위원 언제까지요?
본 위원이 2008년도에도 봤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최근에 다 폐지시켰습니다.
놀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김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게임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보기는 보았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오위원 온라인게임하고 화면보호기하고 구분이 가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김현오위원 그렇지요?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국, 과장들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밑에 최하위직, 공익근무요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 국가가 제공해준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한다면 상당히 구청의 손실이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위원 또 주위의 사기도 저하가 되겠고, 물론 최근에 차단했다고 하시는데 온라인게임, 특히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두 번 보았습니다.
하나는 주민센터, 또 하나는 민원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온라인게임 쓰는 기술적인 포트가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원천적인 차단을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위원 보안 USB메모리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보통신팀입니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김현오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메일, 네이버 안 되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정보통신팀장 권경숙입니다.
이제 국정원에서 지적한 바대로 노원구청에서 한메일, 네이버 안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상용메일은 10월1일자로 다 차단되었습니다.
○김현오위원 국장님도 차단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차단되었습니다.
○김현오위원 안타깝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감수해야지요.
○김현오위원 팀장님, 이것이 국정원 지침사항입니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보안 USB 말씀입니까?
○김현오위원 예, 보안 USB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국정원지침입니다.
○김현오위원 국정원 지침 때문에 확산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저장매체, 하드디스크든 디스켓이든 USB메모리든 유출을 금지하고 전산정보과,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한 보안 USB메모리를 통해서만 자료유출이 가능하겠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김현오위원 그것이 2009년도 목표인 것이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원래 국정원에서는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건상 지금...
○김현오위원 2009년도부터 하는 것이에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원래 지침은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여건이 받쳐 주지 않아서 계속,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버를 구축한 상태거든요.
어제자로 USB가...
○김현오위원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납품이 되었고, 12월말까지는 전산정보과에서 시험운영을 거친 후에 내년부터 각 부서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현오위원 내년이면 대략 언제입니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1월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현오위원 1월부터요, 지금 내부망은 차단이 되었는데 무선인터넷은 차단이 안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지금 시에서 민원서비스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ADSL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도 네이버, 한메일 막혔다고 무선 랜카드 일반PC에 연결하면 네이버, 한메일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내부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가져오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것은 원 취지가 네이버나 한메일 등등 자료유출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내년에 추진하십시오.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우리가 요새 윈도우가 XP에서 비스타로 바뀌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이...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김현오위원 구청에 돈 엄청 들어가게 생겼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김현오위원 수 억에서 수십 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김현오위원 예산이 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따져 보도록 합시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준 나모웹에디터,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나모웹에디터 84개, 이것도 가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4개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데 누가 사용합니까?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입니다.
○김현오위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합니까?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지금 사업부서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4월하고 6월에 소프트웨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현오위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지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오위원 조금 있다가 찾아서 제출하시고, 나모웹에디터 담당팀장님이세요?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나모웹에디터 이것 가격 꽤 되지요?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이것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나모웹에디터는 지금 현재로 금년도는...
○김현오위원 프로그램의 용도...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운영상 서버지원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구매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자꾸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틀린 답변을 하시는데 지적하려는 의도는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꼭 구입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 하고, 담당팀장이시잖아요?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꼭 구입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예.
○김현오위원 나모웹에디터가 과연 우리 구청에서 84개나 필요한 것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지금 즉각적인 답변을 담당자가 하실 수 있으세요?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지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자료제출 바로 준비하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가망공사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정보통신팀장 권경숙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어느 회사가 수주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KT에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김현오위원 지금 환율이 얼마 올랐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환율이 지금 1,5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처음에 KT랑 협상 등등 자가망할 때 환율은 얼마였습니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1,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엄청 올랐지요?
50%이상 올랐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김현오위원 이것 KT입장에서 볼 때 수지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적자공사, 그렇지요?
대부분 남을지 안 남을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이윤이 많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현오위원 최초에 환율이 1,000일때, 우리 구청도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공사금액이 15억이에요.
이 안에는 네트웍장비 구입비가 반 정도, 반이 넘지요?
1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네트웍장비라는 것은 삼성이나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입제품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이것을 중소기업이 수주했다고 하면 담당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이 캄캄하지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또 부도날까봐, 이것이 튼튼한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조금 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하니까 본인이 혹시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해내겠지요?
당연히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혹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더라도 담당팀장이나 이순분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 부실납품 본 위원이 내년 공사가 끝나면 내년 감사 때 철저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부실공사, 부실납품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지금 비스타로 바뀌면서 구청에서 얼마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엄청난데...
○위원장 김광호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김현오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광호 어떻게 된 것이 전산정보과는 전부 팀장들이 답변을 해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려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전산정보과장 이순분입니다.
비스타 관계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김현오위원 내년도에도 MSSQL이라고 한 830만 원짜리 5개 구입하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김현오위원 4,000만 원 넘게, 이것이 비스타로 바뀌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추가분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진행을 한다고 바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비스타로 OS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노원구청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를 더 구입해야 되고 예산이 얼마정도 더 필요한지 필요한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해서 화요일까지 제출하세요.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주먹구구식 프로그램 단속나온다고 몇 개씩 구입하지 마시고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들이 상당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김현오위원님하고 황동성위원님이 준비를 나름대로 하셔서 하시고 계신데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바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황동성위원님 질의, 답변시간 중에 듣고 있을 때 팀장님께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이것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런 질의, 답변이 오가는 것입니다.
선정과정에서 과연 적정했는지 평가위원회 구성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부터 준비가 잘만 넘어갔다면 상관이 없었겠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팀장님 답변에는 분명히 지침서에서는 공무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서인 운영규칙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골고루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 전산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설사 공무원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7급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계약직 또는 8급이 참여가 되어 있고 3조 3항에 보면, 일단 2조 2항에서는 평가위원회 3배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3조 3항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다빈도순으로 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배수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뽑은 그것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3배수 그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예,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3배수 관리대장 주시고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 3배수 안에 8급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선정이 된 부분이네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공문을 각 구청에 뿌립니다.
이런 평가회가 있으니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겠느냐, 하겠으면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명단을 받아서 3배수 인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3배수 중에서 업체가 입찰하면서 7개씩 순위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7명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급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타 구청에서 오면서 신청 올 때 8급이 왔는데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배수 안에 넣고 한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부터 규칙에 안 맞게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제가 왜 이 답변부분도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답변이 아예 틀린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그 부분이 공무원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여기 속기록도 있고요.
위원들이 알아듣기는 다 그렇게 알아들어서 아까 황동성위원님도 그렇다면 그 행자부 지침이 잘못됐다고 난리를 쳤고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전달과정에서 잘못을 했던 답변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 결국 그러면 결과론 적으로 최초부터 부도업체로 갈 수 밖에 없는 평가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잘못 선출됐으니까 나중에 누가 하자 잡으면 그 선정된 업체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군가가 원칙 무효 주장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면 공교롭게도 다 선택해서 문제시 됐던 업체들이 유동비율은 가장 좋은 업체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해와 달도 그런 업체지요?
그런데 유동비율이 328%짜리 업체예요.
가장 좋습니다.
이컴라인인가 그것도 그 응찰업체 중에는 유동비율이 가장 좋고, 신기하게 유동비율이 좋다는 것은 현금성 자산이나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평가할 때부터 뭔가 심도 있는 평가가 안 이뤄졌다, 더군다나 평가위원 선정 과정부터 엉터리로 쭉 진행되어 왔다고 우리가 결과에 맞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평가위원 선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당연히 시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해요.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결과가 무사히 넘어갔으면 상관없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잘못됐나 따져 보니까 평가위원 구성부터 잘못돼서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이것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 감사과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조치를 취하세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왜냐하면 저도 명확히 해야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조관희위원 명확히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하다보면 조사권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 안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아까 수당이 없다고 했지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아니,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수당 그래서 황동성위원님께서 2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상관없다고 그렇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수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수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30만 원, 40만 원 주라고 했는데 규정상 7만 원에 시간외 해서 10만 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관희위원 저는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해서 황동성위원님이...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30, 40만 원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규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나중에 30, 40만 원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김광호 답변을 7만 원만 준다고 답변하셔야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중간에 말을 섞어서 안 됐는데 이것만 보면,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자기 출장 와서 이것 안 받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돈 줬어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아니, 공무원들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구청의 일이 아닌 타 구청 평가에 간 것에 대해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확하게 얼마씩 줬어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7만 원 줄 때가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을 봐서 어떠한 답변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국장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그 부분은 제가 정정 드리잖아요.
그 때 오해가 있었다면 지금 정정 드리는데 7만 원에서 10만 원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김광호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7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내부규정을 가져오세요.
조관희위원님 계속 하세요.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릴 때 처음에 안 준다는 것으로 저와 황동성위원님은 알아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답변이 아니라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렇지요?
답변이 7만 원, 10만 원 했는데 30, 40만 원에서 30, 40만 원이 아니라는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황동성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겠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마저 만약 잘못된 답변이라면 나중에 상임위 오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더 두고 다시 김현오위원님 자료도 받으시고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아까 홈페이지 구축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유지보수비를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상의 데이터보수는 1년 무상지원이고 제품 업그레이드는 1년 무상지원이고 새로운 기능의 추가 시스템구조변경 이것은 협의에 의한 지원, 그러니까 협의에 의한 지원은 본 위원은 유상도 할 수 있고 무상도 할 수 있다 이런 협의에 의한 지원, 또 시스템구조 성능개선에 관한 자문, 설치장소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컴라인에 준 유지보수비는 여기에 무상으로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이런 제안을 이렇게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협의에 의한 지원도 무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도 있는데 이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5월 달에 저희들이 고도홈페이지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예.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전에 유상으로 이 분들이 기존 홈페이지를 쭉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홈페이지가 완성되면서 이것이 유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무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상주근무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부르면 와서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왜 유상으로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구축프로그램이 많아서 유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조금 말씀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무상으로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상으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뜻은 그 사람들이 이미 그런 것은 예견된 일이고 감수하고서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 이 뜻은 그래요.
무상으로 한다는 뜻은 국장님께서 무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이유들을 이미 감수하면서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요구를 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이버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무상으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참, 제가 어떻게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떤 계약이든지 유리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계약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계약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가 홈페이지를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이런 조건들을 다 달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도홈페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부위원장 황동성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관련을 무엇하러 합니까?
여기다가 또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포털사이트로 만든 것이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미 반듯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억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서비스, 더 고도화를 한다든가 다른 개발을 하면 달리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상을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으로 유지보수비를 주면 이런 계약 내용은 도와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상식에도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계약을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발하고 고도화구축사업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2008년 5월15일까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받고 더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유상으로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다는 얘긴데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구축개발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하고 유지보수비를 안 주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무상으로 했어도 이 홈페이지를 운영이 되게 할 수 있었겠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제안서 내용에는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협의에 의한 지원이라는 그 뜻을 팀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유지보수가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에 들어있는 1년 유지보수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사람이 상주하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나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운영 중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와서 복구를 해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이 간단하게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부분이 1년간 무상유지보수의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홈페이지는 특히 기계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작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인력이 상주하지 않으면 그런 작업들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위원장 황동성 팀장님,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용어나 이런 것은 제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 협의에 의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안서를 낸 이컴라인하고 유지보수를 우리가 얼마를 주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 아닌가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컴라인하고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새로운 기능추가, 시스템구조 변경 이런 것에 관해서 협의를 했어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솔루션 쪽에, 우리가 들어온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메일서버 보내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광호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자꾸 언저리 얘기하지 마시고...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협의 됐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협의한 결과 있으시지요?
문서로 작성했겠네요?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문서로 작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참, 답답하셔...
○위원장 김광호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전산정보과는 업무상 문서를 전부 다 구두로 다해요?
○부위원장 황동성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을 가지고 계약한 회사에 돈을 주냐 안 주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서로 구두로 양해를 하고서, 과장님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서로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구두로 얘기를 하고 유지보수비를 지불했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팀장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팀장님 답변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 문서에 다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어떤 부분은 유지보수비를 주고 이런 제안내용만 가지고도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제안내용만 보면, 제가 이것 보여드릴게요.
이것 갖다 보여드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문서로 남아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광호 이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보면 굉장히 의문투성이고 과정도 부실하고 하니까 자꾸 이것이 지체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지금 벌어진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들을 빨리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후속조치하든가 조사를 하든가 할 테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두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 변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지보수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계약을 하는 전체 맥락을 떠나서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명백하게 이것은 누군가가 이 예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문서가 있어야 돼요.
협의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유지보수기간이 들어가면 협의를 해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해서 얼마만 주겠다, 아니면 우리가 100% 다 줘야 한다는 이런 문서합의가 있어야지요.
국장님, 이것 누가 배상을 해도 해야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일단 규명을 해봐야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 이것은 달리 규명할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왜 규명이 되었느냐 하면 과장님도 협의한 문서 없다고 하셨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협의한 문서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두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구두협의를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규명을 해봅시다.
○부위원장 황동성 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규명이 됐어요.
제안서나 제안요청서 이런 것을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문서로 하지 구두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요.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그렇게 문서가 아니어도 그런 특별한 사항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느 것인지 또 규명을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딱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부는 모르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협의회에서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협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전산정보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해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이순분입니다.
작년 12월7일에 고도화사업에 대한 협상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것이기 때문에 협상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구두로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 이컴라인하고 협상내용이 있는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무상유지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일체를 유지보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무상유지보수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협상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부위원장 황동성 잠깐 정회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잘 들으세요.
감사준비를 하면서 외부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 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그것도 인지를 못하고 감사장에 오신다는 것은...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세세한 부분도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과의 특성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많이 해야지요.
그래야지 그 업무 특성화에 대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진급도 하고 훌륭한 공무원으로 뽑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으면 뭐하러 차등을 두겠습니까?
감사중지하고 19시30분에 다시 감사속개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김현오위원께서 아까 추가로 서류요청한 것, 공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라든지 특별히 부실하게 한 것에 있어서는 19시30분까지 준비될 수 있는 여건하에서 최대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차수변경 안에서 최대한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권을 발동한다든지 내지는 수위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19시30분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아까 나모웹에디터 자료 받았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나모웹에디터가 뭔지 기능은 아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전산정보과장 이순분입니다.
○김현오위원 84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지금 전산교육장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요구자료 제출 해서 개수하고 어느 부서에 되어 있는지 자료요청 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김현오위원 그런데 왜 즉각적으로 담당자하고 과장이 답변을 못해서 시간을 끌게 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죄송합니다.
○김현오위원 전산교육장이면 84개가 2개 실에 나누어져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김현오위원 주민들 교육받는데 했다는 것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거기에 한 것입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협상내용, 이것 서명받은 것도 제출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김현오위원 황동성위원님한테 제출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김현오위원 이것 밑에 보면 논점이 계약서상에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을 무상으로 한다, 그런데 왜 유지보수 비용을 또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이 논점인데 여기 지금 제출하신 노원구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협상내용에 보면 유지보수부분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검수일이라는 것은 홈페이지 제작이 끝나고 다 완성되었다,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여기에 무상유지보수기간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드웨어, 홈페이지에 왜 하드웨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소프트웨어 일체를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과장이 해명해 보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저도 무상유지보수기간이 검수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안업체가 제안한 대로 단순오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하겠다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서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이컴라인하고 한 그 내용은 저희가 상주인원이 프로그래머 1명, 디자이너 1명 해서 2명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것은...
○김현오위원 과장님, 이컴라인에서 제안한 유지보수 세부내용, 그 내용을 구두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김현오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런 것을 딱 보고 의혹이 안 되게 뒷면에 같이 첨부해서, 뒷면에 이면날인을 하든지 해서 이 한 장만 보면 당연히 1년간 무상유지보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현오위원 전산정보과는 서류비치나 관리하는 부분들을 명백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 중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위원 이런 것도 달랑 한 장으로 딱 보면 협상내용은 협상내용인데, 예산도 상당히 큰 것인데 1년으로 한다, 뒷면을 같이 이면 철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오위원 앞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이 부분 외에도 모든 부분들을 서류화하고 정형화 해서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예.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협상내용에 관해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자꾸 두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그 얘기가 원래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래서 다른 외의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9,500만 원은 누가 변상을 해도 변상을 해야 하는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공적인 제3의 기관에서 누가 잘못이 있나, 잘못이 있으면 누군가 변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도 얘기했고 황위원님 입장도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 책임 하에서 해주시든지 저희는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부위원장 황동성 현재 저희가 하는 감사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백하게 변상책임까지, 이것을 제 위원능력으로 가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주장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어떤 주장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쪽 이컴라인에서 한 제안내용이 단순오류일 때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협상으로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협상내용에 어떤 것을 협상내용으로 하셨느냐 그것을 가져오셨잖아요?
거기에는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직도 국장님께서는 본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뭐냐 하면 협상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준다는 내용만 적혀있지 유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유지보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협상내용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유지보수 범위에 협의에 의한 지원은 시스템 확장 및 추가요구 사항, 협의에 의한 지원은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은 이것을 보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지원유상이냐 무상이냐를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제안서에 보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협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협의를 했으면 어느 것은 유상으로 하고 어느 것은 무상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얼마로 한다 이런 것이 명백히 나와야 하는데 현재 협의내용으로 보면 무상으로 전부 하는 것으로 협의내용이 되어 있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협의내용에요?
○부위원장 황동성 예, 그 협의내용을 한 번,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1년을 무상으로 정한 기간을 무슨 사람이 2명 오고 이런 것 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해서 유지보수하는데 사람까지 보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1년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무상하자보수에 단순오류 수정의 범위...
○부위원장 황동성 협상내용, 그것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하드웨어든 소프웨어든 뭐든지 다 1년은 무상으로 한다, 협상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유상으로 하고 뭐를 무상으로 한다는, 협상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얼마간 인정이 되지만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협상을 했다고 보면, 그 협상내용만 가지고 보면 9,500만 원이라는 돈을, 안 줄 돈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00만 원 지불한 것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나누어서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매월 열 달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날짜가 있을 것 않습니까?
매월 얼마 보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김광호 빨리 가서 카피해 오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장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계약에 있는 내용을 공무원이 충실히 이행하는 이런 것은 사실 관계가 전부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거의 배째라 식으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는 이 부분을 봤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배째라 식으로 위원이 알아서 지져먹든 볶아먹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못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성을 찾고 진행해야 되니까, 사실에 의해서 주고 받아야 되니까 황동성위원님께서도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언어를 순화하셔서...
○부위원장 황동성 기록하세요.
지금 분명히 정색을 하고 하신 말씀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는 이 부분은 못 보았습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부분을 못 보았다 하더라도 저는 앞과 뒤가 정확하게 맞게 질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배째라 식으로 그렇게 반박을 하시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배째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못 보았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보시라고 해서 보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양지해 주십시오.
제가 배째라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못 보고...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이요, 사람이 생각을 다 말로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는 서로 공적인 자리니까 언어를 순화하셔서 천천히 하십시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방금 여기 위원들이 저와 같은 기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지는 국장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들은 감으로는 서로의 주장이 틀리다, 집행부에서 한 주장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과 맞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위원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밝혀내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컴라인 제안서만 보고 했는데 나중에 조위원께서 자료를 보라고 해서 봤는데 저희가 잘못했네요.
왜냐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를 보수해야 한다, 이 부분을 못 보았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결론을 지으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점을 황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못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예, 알겠고요.
그런데 9,500만 원이라는 돈은 확실히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이 지불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사실 모든 집행은 국장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 말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예, 그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전산정보과장 이순분입니다.
우리가 통상 유지보수라고 하면 용역유지보수가 있고요, 자체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간 무상으로 한다는 하자보수기간은 우리가 건축물을 할 때도 1년동안 하자보수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가 용역주어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간 무상 유지보수라는 것은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때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9,500만 원 지불한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메뉴신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홍보, 기능개선 이런 것에 대한 통합유지입니다.
통합유지보수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로 보시는데요, 저희가 하는 유지보수는 별개로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1년간 유지보수는 1년동안 하자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유지보수는 9,500만 원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수정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컨텐츠를 신규로 개발한다든지 그것은 이런 것에 따른 통합유지보수비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으면 애초에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제안서를 받을 때 유, 무상을 가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우리가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것은 항상 제안할 때 넣거든요.
그래서 이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1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통부에서 고시된 것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유지보수 하자보수에 대한 개념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자보수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저희가 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1년 동안 하자보수한다는, 홈페이지에 1년 동안 잘못된 것에 대한 하자보수고요, 또 9,500만 원 이컴라인하고 계약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든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 메뉴 같은 것,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홍보, 기능개선 이런 것에 대한...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그러면 협상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그것은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때 단순오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9,500만 원 지불하는 것은 홈페이지 통합 운영관리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것은 서류로 증명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김광호 빨리 가서 가지고 오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애초에 하자보수유지비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안서에...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위원님, 이것은 이따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하는데요.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을 제가 공부를 잘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이컴라인과 경쟁을 하던 업체의 직원하고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예상답변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유지보수비가 안 줄 것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틀림없는데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어떤 책임지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제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홈페이지 하자보수 1년이라는 것 하고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하고는 별개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혼동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황동성 저를 가르쳐주시네요.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잘못 집행되었다고 제가 경쟁하던 업체 사람한테 결론을 받고 과정을 따져본 것입니다.
이것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니까, 어거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응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결론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러면 하자보수고 소프트웨어고 아무런 것이 없이 유지보수비에 관한 것은 아무런 얘기도 없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자보수 협상내용에, 유지보수하는 것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1년간 하자보수라는 것은요, 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의 1년간 하자보수고요.
우리가 이컴라인하고...
○부위원장 황동성 하자보수, 유지보수 다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9,500만 원 예산 나갔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메뉴를 신설한다든지 기능개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 것은 따로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따로 따로 하셔야 되고...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따로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따로 했거든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 답변 자꾸 하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제안서를, 협상내용을 봐도 그렇고 제안서도 그렇고 9,500만 원은 누가 책임져도 져야 하고요.
오늘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공정한 기관, 이런 경쟁하는 업체들을 모시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 가지고는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정리를 해보자면 9,500만 원을 지불한 것은, 유지보수라는 것은 통상 처음 시작을 해서 계속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그 상태에 하자가 생겼을 때 지불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김광호 그것으로 해서는 예산지출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김광호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은 없고 현상유지, 현상유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었는데 빛을 받아서 바랬다, 이것을 다시 검정색으로 한다 이것은 유지보수라고 보는데 이 검정색을 완전히 다른 빨간색으로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유지보수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전혀 다른 장치를 첨가시키는데 있어서 지출된 예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은 유지보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광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 하고 충돌되니까 일단 9,500만 원은 지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김광호 어떤 제목에 의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했는지 빨리 가져오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빨리 가져오시고 가지고 오시는 동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부분이 만약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유지보수가, 여기에서 말하는 유지보수는 하자보수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새로운 개발을 유지보수라고 한다면 이것이 협상내용이나 계약서내용에 명확히 안 하고 잘못된 부분으로 계약했다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정확히 표현을 하셔야지요.
여기 2008 홈페이지 유지보수 내역 이러면 유지보수 주요업무 중에 유지보수 얘기나오다가 하자보수로는 할 수 없는 홈페이지 통합운영관리임, 이러면서 여기에서는 하자보수 별도의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지보수 이래놓고 이것은 하자보수를 뜻한다, 계약서상에서의 용어를 혼동해서 아무렇게나 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과장님 말대로 그 유지보수는 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왔다면 별도 계약이 있어야지요.
별도 개발에 관한 계약이 있어야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별도 계약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별도 계약한 것 가져오시고, 이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사업기간이 언제에요?
노원구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서의 사업기간이 언제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15일까지입니다.
○조관희위원 5월15일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10개월 치가 지불되었다면 그 중에 몇 개월 치는 또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협상내용에 두 번째 난에 개발부분을 보면 ‘제안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수행하며 사업기간에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부분은 추가비용없이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부분에서 다른 내용 개발했다고 돈 주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협상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떤 건으로 저한테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2008 홈페이지 유지보수내역 이래서 보면 상주인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2명 상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업무에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메뉴신설 이러고 2008년 유지보수 주요작업내용 해서 이 내용상에서 유지보수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별도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별도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유지보수가 이 유지보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자체는, 의도자체는 그것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문서상으로 해석할 때는 이런 개발이 이 유지보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자보수라는 단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는 하자보수를 유지보수로 표현했고 여기에서는 별도의 유지보수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서 유지보수 내용 나오고 또 주요업무에는 상주인원 2명 두기로 하고 2008년 유지보수내용을 쭉 이렇게 한다면서 하자보수로 할 수 없는, 이러면서 하자보수 얘기는 별도로, 낱말 용어자체를 원래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따로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착각해서 유지보수를 하자보수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 업체자체가 유지보수와 하자보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자보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그 유지보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2명 상주하기로 되어 있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문서자체를 잘못 만든 것이에요.
지금 의도한 것과 달리 문서가 만들어져서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조관희위원 예, 제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조관희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사업기간중 추가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제안한 대로 하고 또 NBS동영상 연계제공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관광안내도 플래시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 이외의 것도 주요사업으로 추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날인된 것과 똑같은 양식인데 개발부분에 보니까 두 번째 난에 개발부분은 추가비용없이 개발한다, 이것은 또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개발기간 안에요, 저희가 5월 이전에 개발기간이 있잖아요?
그때에 대한 것은 추가로 비용없이 개발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얘기고요.
○위원장 김광호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계약기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5개월 동안 사업기간 내에 어떤 다른 개발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비용없이 한다 그 소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유지보수 개념을 달리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준, 이컴에서 파견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소위 작업일지입니다.
여기에 이 분들이 제목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유지보수에요.
유지보수이고, 그러면 제목뿐이 아니고 여기 한 내용을 보면 2008년 7월 유지보수 무상으로 한다는 기간입니다.
7월28일부터 8월1일 사이에 디자인유지보수 노원포커스내용 및 이미지 수정,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하시던 그런 내용들이 유지보수라는 것이 이렇게 다 써 왔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업체에서 이런 것은 다 무상으로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계약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전산정보과장 이순분입니다.
용역유지보수 속에 하자보수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부위원장 황동성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분들이 한 업무내용은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이 분들이 여기에 디자인유지보수라고 써놓았는데...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그 분들하고 작년에 계약할 때는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컴라인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여기 초급기술자라고 하는 그 분들하고 다른 계약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그것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컴라인하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무상대로 하고 이 부분에는 또 다른 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와서 하는 일 중에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 일은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해서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어도, 그대로 알아들어도 전산정보과에서 주신 이 문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유지보수비를 주어야 될 것이 있고 안 주어도 될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어도...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그러면 저희가 보통 유지보수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혼동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조관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유지보수하고 하자보수하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부위원장 황동성 이 분들이 자기들 작업하는 것을 유지보수라고 명확히 해놓았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하자보수는 개발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거하는 1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고요, 유지보수는...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이 계속 질의중이시니까 황동성위원님께 답변하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계속하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산집행한 관계서류를 지금 가지고 올 것이지요?
가져오는 동안, 추가서류가 도착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9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이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업체간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서류가 작성되어 있고 우리 상임위에도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어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답변을 그것과 별개로 해서 유지보수가 아닌 방법, 우리는 유지보수로 해서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답변을 그것은 유지보수가 아니고 다른 개발로 인해서 집행된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방금 전 감사중지시간에 위원장이 국장께 답변을 들은 것처럼 보고라인에 있어서 외부로 1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은 통상 보고를 받고 미비된 부분은 다시 지적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자의 근무자세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장님, 이것 계약하고 나서 바로 보고 받으셨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보고받으실 때 그 내용을 본인이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인지해서 집행했다는 것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김광호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서 위원님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건을 포함한 오늘 전산정보과 감사에 있어서 미비했던 부분과 아직까지 질의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것은 12월1일 주민센터 감사가 종료된 후에 다시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실에서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1일 주민센터 감사 후 속개할 때 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기획예산과장장학준
홍보체육과장안철식
교육진흥과장이용식
민원여권과장권오광
창의혁신과장오세길
전산정보과장이순분
홍보팀장함대진
영상홍보팀장이학성
총괄계획팀장김춘숙
가족관계등록팀장이현숙
정보화기획팀장오광식
전산운영팀장정향수
정보통신팀장권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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