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6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야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366억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39억3,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은 439억3,1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68억4,700만 원 대비 29억2,500만 원이 감소하여 그 중에는 국비 272억8,000만 원, 시비 93억3,600만 원, 구비 73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향상 및 인프라구축에 1억5,9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지원해서 17억1,000만 원,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419억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훈경비해서 7,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7쪽 노인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경로의 달 10월에 경로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금년과 같게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적정한 장례처리를 목적으로 사망자 연고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 및 공고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의 공고실적을 감안 금년 대비 50%를 감액하여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실버악단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창단 후에 14명의 악단과 14명의 전속가수로 구성하여 공연활동을 계획하여 금년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요구금액은 1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운영보조금 지원, 케이블TV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명절위문, 프로그램 관리자배치 등이 있으며, 요구 금액은 12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 수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로원 1개소, 요양원 5개소 등 총 6개 생활시설에 입소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며 요구 금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거나 열악한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편의물품 지원, 컴퓨터기기 보급,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등이 있으며, 3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구립 팔각정 경로당 휴게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중계2ㆍ3동 중계근린공원 내에 구립 팔각정 경로당을 각종 문화공연과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휴게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연장 AV장비 및 테이블 등 집기구매를 설치하고 공연장 및 전시실을 운영하여 실버뮤지션들의 공연과 어르신 작품전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노인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356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보충적 소득보전 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어르신 사회봉사활동사업과 국ㆍ시비보조 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28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노인 중에 건강진단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요구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361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 세면도움, 외출보조,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구금액은 3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경로식당 운영사업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요구금액은 10억4,200만 원입니다.
363쪽 노인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8억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4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마사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의 욕구에 따라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며, 11억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7쪽 노원시니어 아카데미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준비를 위한 강사초빙 강의를 하는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660만 원으로 인럭운영비 300만 원과 기본경비 7,3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 11억8,000만 원과 이자수입 6,5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치금 11억8,000만 원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교실 지원 등 8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과에서 요구한 2010년 예산은 우리 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능하면 신속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셔서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2쪽을 봐주십시오.
경로식당 운영에서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 무료급식소에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가, 이따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4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는데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직접 참여도 해 봤습니다마는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이런 예산은 좀 높여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의 쓰임새를 감안하고 또 금년도의 수요예측을 평균화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의 쓰임새와 지출내역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만약의 경우 수요가 급증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서, 다만, 늘리지는 못할망정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줄었습니까?
그 다음에 360쪽 노인 건강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건강진단도 좀 넓혀 나가야 되거든요.
수급권자가 사실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건강진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시비입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원하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배척을 하지 않습니다.
전원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54쪽, 사업내용이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 및 구립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립경로당이 지금 27개예요?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 중에서 과연 거기에서 이러한 기기가 필요 하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런 것이 있어도 별로 필요지 않다, 그래서 요구한 것 중에서 50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한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꼭 필요한 곳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추후에 추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컴퓨터 별로 안 쓰니까 다른 물품으로 달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355쪽에 경로당 체육프로그램실 기능보강비 지원, 했는데 지원대상이 양지대림2단지 경로당인데 여기도 구립인가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민원이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보니까 체육시설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런 노인정도 굉장히 시급한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앞으로 사립경로당에 100% 지원해 주는 것 한번 물꼬가 터지면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것인데 200여개의 경로당을 감당하기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해 주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출발을 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에서 예산이 사실상 시설비 쪽으로 남았습니다. 국비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을 할까, 제가 걱정을 하다가 각 동을 통해서 경로당 사립, 구립 관계없습니다. 통해서 전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곳에서 경로당이 그냥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지금 희망근로사업 분야에서 지금 사업이 제가 진행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우선 급한 민원은 해결되고.
다만,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지원방안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빗물이 새서 민원을 호소하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런 곳를 좀 조사하셔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립경로당시설 유지보수 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구립 경로당인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희망근로사업에서 나온 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1억800만 원하고 8,000만 원하고 1억6,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곳에서,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도배, 장판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분야, 경로당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미 한 곳에 반영 했고, 추가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354쪽과 355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애위원님께서 구립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 1억800만 원에 대해서는 납득하신 것으로 넘어가고, 뒤에 경로당 체육프로그램실 기능보강비 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경로당이 구립이 아니고 사립인데 이 사업을 하면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저희로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들을 골라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사립경로당의 시설을 우리 예산 100% 들여서 한 선례가 있냐고요?
금년도에도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사립경로당 21개소에 대해서 개ㆍ보수라든지, 도배ㆍ장판이라든지, 해서 1억3,3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는지 판단해 주세요, 팀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경로당을 다 돌아서 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선순위를 가눌 수 있을 만큼 다른 경로당의 시급한 문제를 다 조사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와 관련해서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가관리사 사업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건강보험공단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왜 사업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지, 어떤 시의 방침이 그런지, 국가의 방침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가관리사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998년도에 서울시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자, 하는 차원에서 재가관리사를 봉사차원에서 봉사비용만 주면서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도록 이렇게 시작 되었고 전액 시비로 이렇게 사업을 쭉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 40여명이 되던 재가관리사가 지금 한 25명으로 대폭 줄어 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 실비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직위를 결성해서 기간제급 봉급 수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 사업은 버리지 못하고, 아웃소싱을 못하고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사업입니다.
그 다음 뒤에 노인돌봄서비스는 그야말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액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사회복지과의 예산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가사간병사업이 내년 1월부로 금액이 약 5억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노인복지과 노인사업이다, 그래서 노인복지과로 사업이 이관돼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돌봄사업을 2억6,000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왔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주2회 월27시간 이내에 본인 부담 없이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서비스를 더 받겠다, 그렇게 하면 그 추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차원에서 추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언젠가 한번 왕난옥과장님 제가 평화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구비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시작을 하면 선례가 남아서 입장이 난처해진다, 그래서 제가 접었었는데 이것도 선례가 남는 일이거든요. 구비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왕난옥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번 가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저를 의회에서 만나 뵙고 평화복지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시비와 구비가 확보 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이미 다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럼,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아마 추경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들이 확대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본 예산편성은 지금 평화복지관과 각 수행기관에서 좀 넘치거나 대기한 사업 양이 있어서 그것을 80명을 증가시켜서 사업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복지관도 35명이 더 필요하다는 자료는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2010년도 예산안에 넣은, 90%이상 수행기관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증가가 되어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사항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 보니까 과연 그런 수요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챙겨서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래보니까, 저도 그전에는 사실 못 챙겼어요.
못 챙기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수요를 전부 파악 했습디다.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또 그런 것이 착안이 돼서 아마 전체 무료급식소를 다 조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들이 전부 커버됐다, 하는 것을 좀 아쉽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반영을 시켰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 없고 안 된다고만 해서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올려놓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6쪽에 구립 팔각정 경로당 휴게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이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팔각정 경로당 휴게쉼터 조정하는데 2009년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해서 한 2억5,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2010년도에 또 1억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공연장 장비구매, 가구, 집기, 전시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경로당 휴게쉼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여기에 1억1,000만 원을 또 들여서, 어떤 계획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휴게쉼터 조성사업을 할 때 사업배경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외부데크 없이 딱 건물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업시행 면적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 건물이 공원 전체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섬처럼 뚝 떨어진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연결되고 접근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다양하도록 여기 외부데크 이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계근린공원 주변이 다 공원이고,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안의 내부만 필요한 내용인데 외부까지 데크를 설치해서 불편한 분들이 다니기도 힘든데 인위적인 데크를 만들어서 꼭 거기서 공연을 하고, 북 카페 서가를 하고, 미술품 전시 장비를 하고 이렇게 외부적으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들어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해야 됩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각 경로당 별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400명이 4,000원씩 12개월 해서 1억9,200만 원 이것이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전액 구비인데 작년에는 2억 얼마에서 1억9,2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여기 400명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료상에 보면 활동 분야가 골목할머니ㆍ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교통할머니ㆍ할아버지 봉사활동, 공원할머니ㆍ할아버지 봉사활동,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이런 곳으로 나가는 예산안입니다.
이것이 1억9,200만 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구에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가다보니까 경로당에서 필요한 지원을 좀 합시다.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해마다 나가는데 그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국ㆍ시비, 구비해서 2,575명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해서 이것을 다 외부기관에다가 5개 기관의 복지관에다 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60세 이상 활동 가능한 노인이고, 여기는 65세 이상 사회봉사활동 희망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비를 100% 지원해서 노인일자리 사업하는데 굳이 들어갈 내용이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이러한 예산을 갖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개인 일자리 사업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4만 원씩입니다.
4만 원씩 400명해서 12개월, 이래서 지금 잡혀있는 내용인데 교통할아버지 시간은 한 3~4시간 합니다.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인가, 이렇게 잡혀서 그 분들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돌아가면서도 안 돼요.
꼭 힘이 있고 그 위에 회장, 총무, 감사, 이런 분들만 꼭 이 일자리를 해요.
그리고 노인회에서 배당할 때도 그런 분들한테 줍니다.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안은 실제로 그 분들이 모여서 경로당에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다면 몰라도 그 일자리 사업에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된 내용에 보면 노원시니어 아카데미 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내용인데 구비 전액 600만 원해서 시니어, 명목 이름은 좋습니다.
노원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기존에 있는 교육하거나 이런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강좌가 다른 데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원시니어 아카데미 강좌 운영의 내용은 노인의 역할과 바람이라는 동영상, 노후 건강관리, 노년기 여가활동,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 어르신들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건강 중에서도 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되거나 정보가 제공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 노인의 정체성,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립경로당 환경개선 지원현황 팀장님이 주셨는데 마이크 잡고 답변하세요.
전체 금액이 경로당 지원 금액 특별교부금이 1억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 경로당에 필요한 소요예산, 사립경로당 지원해 주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과에다 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그것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구비로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 놨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견적을 뽑아서 소요금액을 예산과에다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역에서 모 단지에 어느 위원이 김치냉장고 사줬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네요.
그런데 그 의원은 마치 자기가 사준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또 심지어는 어느 모 국회의원이 어느 아파트의 창고공사 해 줬다. 해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네요.
예산을 갖다가 시급한 것을 쓰는 것은 좋은데 속된 말로 왜 이렇게 광들을 팔고 다니는 거야? 아주 추접스럽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간주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간주처리 보고도 없다가 요즘은 간주처리를 했다고 갖다주기는 하는데 부서도 없고 금액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간주처리가 아니라...
시에서 교부금을 주려면 한 몫에 정확히 줘야지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밑의 의원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갖다 해준 것처럼 광 팔고 다니고...
이 간주처리 문제도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주처리가 사후에 승인받는 그런 사례가 오래 전부터 있다가 한 2~3년 전부터는 사전에 서류로 보고하는 것으로 발전을 했다가 최근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금년 10월부터 이렇게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가 인센티브 받아도 전부 의회의 예산편성을 4차 추경하고 그러한 사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쓰임새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마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형평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서 담당과장은 시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비단 이 8,000만 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아주 복잡하게 번졌지만,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동네에서 예산들 가지고 한 내용들을 보면 의원으로서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요.
의원들 스스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정말 복지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고, 복지예산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따져서 해야 되고, 모든 예산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주처리 문제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잘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돈 타다가 광 팔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 우리 의회 의원들뿐이 아닙니다.
시의원, 국회의원들, 주민들보고 대접해 주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순회안마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실제 예상되는 사업비보다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이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비보조 사업이 아니라 9988프로젝트라는 시비사업이 있어요.
순수 시비사업들이 아마 구청 재량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할 때에 이 부분을 시비로 사용하자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을 투입시켜서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기본예산과 일자리창출 사업, 두 파트로 나눠져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보다 사업물량이 훨씬 많고, 수요에 충당이 됐습니다.
다 되요? 안마가?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받아서 하는데 이 1,000원도 아까워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안마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의 교통비라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500원으로 내리면 안 되나?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무료는 안 된다면서요.
아주 안 받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것을 무료로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화 시켜서 상처 안 받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왕 하려면, 그렇죠.
그것을 한번 산출해서 주면 얼마가 필요한지...
안마사가 갈 때는 장애인셔틀버스를 이용하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나, 뭘 이용해서 가요?
맨 처음에는 복지관 차로 운영을 해서 그 곳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각자 출발하겠습니다.
노인돌봄 하시는 도우미분들이 공무원인가요?
노인돌보미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366쪽의 퇴직적립금은 뭐죠?
그렇지만 사회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전국 동일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국비, 시비, 구비 다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부담자가 바우처를 부담하고 요양서비스들은 카드를 딱 가지고 가서 요양서비스 대상자를 방문을 했다, 그러면 단말기에다 체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다음부터 딱딱 계산이 돼서 돌아오는 순간에 다시 카드단말기에 대면 그 비용이 자동으로 이 아웃소싱 된 수행기관에서 차지가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노원시니어 아카데미강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보건소 무슨 과에 있느냐하면 지역보건과에 웰다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보건과에 가있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웰다잉 사업이 뭐냐면 노년기의 삶을 재조명하여 의미있게 가꾸고 인생의 마무리를 품위있게 맞이하는 사업이나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 고령화 사회대비 노인 스스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나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해서 120만 원이 있어요.
웰다잉 사업에는 운영비가 200만 원이에요.
이 사업하고 합쳐서 꼭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하다면 이 사업을 할 때, 웰다잉 사업은 외부에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해서 웰다잉 사업이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꼭 필요한지 지역보건과하고 한번 검토할 것인데요,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에 가 있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65세 이상 어른들이 5만4,000명~5만5,000명 정도 되고 또 그 분들은 의료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건강이 나쁘신 분에서부터 활기찬 분까지, 또 저희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빈곤하신 분부터 또 부유하신 분까지 있어서 그 대상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건소가 해야 할 의료적인 부분과 복지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할 부분들의 특성을 분명히 갖고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복지적인 착안사항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사업과 의료적인 착안사항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업이 동시에 병행되는 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까 그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시니어 아카데미강좌 똑같은 강좌거든요.
한번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 팔각정경로당 휴게쉼터 조성 및 운영에 보면 여기에 무엇을 한다고 나오느냐 하면, 공연장을 운영하겠다,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공연대상이 실버뮤지션 또는 장기보유자, 공연 이렇게 나오는데 실버악단이 있습니다.
실버악단하고 이 사업하고 구매내역이 공연장 AV시스템(영상 및 음향장비)및 테이블, 집기 이런 음향구매 비용이 한 8,000만 원 되요, 1억1,000만 원 중에서.
실버악단 운영한다고 해서 실버악단 만들어놓고 실버악단에 장비 다 있는데, 지금 실버악단도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장비 또 구입한다는 내용이.
이것을 같이 한번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요, 개수조정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시니어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2기를 두 번 모아서 하고 1기당 몇명 정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강인원은 기별 3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정하고 총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세는 청년입니다.
65세 되신 분들도 노인취급도 못 받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최소한 사업을 하시려면 그 대상이 노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60세 이상은 어정쩡합니다.
강좌내용이 별반 틀리지 않아요.
웰다잉이라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건강 노인시니어 아카데미 강좌 중에 한 두 강좌, 두 꼭지 정도내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장님 선에서 두 강좌가 통합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강사도 별반 특성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300명이고 그쪽 200명이면 한꺼번에 500명 모아서 하시면 되죠.
그러면 강사비도 덜 들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하고 국장님 잘 상의하셔서 한 강좌를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60세 이상은 맞지 않습니다.
왜 60세 이상으로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0쪽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건강진단의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공무원들이 진단하는 것이 보통 혈액검사, 엑스레이 찍고, 기본적으로 청력검사, 구강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비슷한 형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질병이라는 것은 청소년기나 젊었을 때 물론 예방하고 미리 발견을 해야 되겠지만 병의 질이나 발생의 빈도, 양이 노인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생각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젊은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노인 분들은 이왕에 하는 것 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참 기준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러나 다른 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료 쪽에서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1차 검진기관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질병분류에 따라서 2차 검진을 하도록 또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분담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청자 전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다 암 검사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그것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기본적인 1차 검진을 하고 나중에 추가검진이 필요한 것은 의사결정에 따라서 2차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심하고 또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2차 검진을 하도록 꼭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노원시니어 아카데미강좌 운영 그 부분은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강사비만 들어가는 거죠? 장소임대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웰다잉 프로그램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노인생활에 대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목별로 해서, 보통 초청하면 여기에 몇 분이나 오세요?
그래서 각 어르신들의 상태 별로 해서 세분화 된 강좌를 어느 특정 장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일반적인 강의도 중요하지만 좀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 사업들과 구청에서 직접 계획하고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타 복지관과 중복되지 않게 사업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류해서 나머지 각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잔여분야를 중심으로 파고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ㆍ할아버지봉사대 해서 한번 오시는데 돈 10,000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해서 각 노인별 특성화된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해두죠.
답변을 받아놔야지, 하시더라도 65세 이상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계획서 360쪽 보시면 노인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건강진단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 업무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인지, 그리고 건강과 관련 된 것인데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굳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구에서도 노인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체 체제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62쪽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일단 경로당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데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승애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100명이 지원인원으로 되어있는데 1,1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죠?
지금 인원의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확정 되어있고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1억3,000여만 원이 추가되면 그에 대한 추가기준에 따라 발굴을 해서 인접 무료급식소에 배정을 해서 급식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급자 어르신들만 배정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1,100명인데 수급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복지관에서 재가복지사업이 있어서 방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스가 있고, 또 하나 소스는 본인이 직접 오실 수 있는 소스도 있고, 또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소스를 받을 수도 있고, 지역의 여러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에 의해서 소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조사한 인원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시도 예산 확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었던 물량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수급자들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대상인데 대상내용으로 보자면 여기 1,100명 되는 있는데 1,100명 충분히 넘고도 남는데 현실은 이 정도 인원만 된다, 그런 얘기인데...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오지도 않는 사람을 오게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김승애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고 담당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은 일단 다음 식사를 생각할 때 먹고 있던 것을 비닐봉지에 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급식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고, 항상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좀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쪽에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지침내용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75%, 25% 그 비율을 좀 조정할 수는 없나요?
조금 늘릴 수는 없나요?
사실 배고픈 서러움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또 우리 노원구는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틀리게 저소득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64쪽에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아주 혁신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배우고도 활용을 잘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도 배려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시간당 1만5,000원 8명, 하루 3시간 12일 해서 12개월 하니까 5,184만 원이 되죠.
그런데 한 달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1인당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산출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54만 원 정도 돼요.
54만원 되는데 어르신 분들 안마하는 인원을 또 산출을 쭉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루 48명이 안마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한 달로 하면 576명, 1년으로 치면 6, 912명이 서비스를 받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분들 한 달에 54만 원의 급여를 받아 가는데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것 가지고 못 살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최소한 이것이 직업이다, 생각을 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죠. 다른 안마소를 다닌다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일단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되는 일자리 제공이 될 것이고.
1년 동안에 한 70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는데 이 분들 최저급여로 인상을 해 주면 그만큼 안마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더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본다면 일단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1년에 한번 받기도 힘든 상태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일단 하면 안마를 받는 분들도 조금 늘어날 것이고, 시각장애인들 일자리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효도안마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시급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참여기회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안마 받는 기회도 늘려드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의 시급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60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1,000원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그런데 그 교육이 이런 복지관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져서 올해는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안마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교육비가 삭감됐습니다.
구청에서 안마사 교육까지 시켜서 시각장애인을 안마교육사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안마사로 배출시키는 그런 과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분들을 일거리 창출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 상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과가 좋다는 거죠. 그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최저임금 정도는 보장해 줘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안마를 받는 분한테도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일단은 구 예산 프로그램에서도 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도 잡고, 앞으로 타구에서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앞에 있는 피복비는 노인일자리 하면서 옷을 사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죠? 과장님이 대답하시죠.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를 했다, 그러면 조끼를 입고 환경정화에 참여를 하고, 학교급식이다 그러면 위생복을 또 입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끼는 매년 쓰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45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이 작년에 산 만큼 또 옷을 또 사야 되는 것인지, 한번 쓰고 12월 끝날 때 옷을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대충 질의가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요, 355쪽 양지대림2단지 경로당 체육프로그램실 기능보강비 해서 8,000만 원 올라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반 단지의 경로당에 대해서 간주처리의 경우에 있어서 소액으로 지원한 사례는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편성된 사례가 많지 않고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의 당위성,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당위성 등등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에 가능보강비, 이렇게만 되어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능보강기보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달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등등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4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17쪽에서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억7,800만 원에서 1억3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입장료수입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식당, 공연장 대관, 주차장 운영 수입과 구립도서관 3곳,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강좌수수료, 시설사용료, 복사수수료 등 해서 5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9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문화과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88억1,600여만 원 대비 15억2,800만 원이 증가한 103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증액요인으로는 상계동 문화정보도서관 건축비로 15여억 원이 공릉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개관에 따라서 도서관 개관 준비비용의 일부인 4,800만 원 등 문화시설의 확충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증액이 없습니다.
2010년도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성화에 8억7,800만 원, 문화시설 운영에 64억9,800만 원, 문화기반조성에 5억2,300만 원,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21억5,900만 원, 문화유산 계승발전 3,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억4,9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서울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 광복절기념음악회 등, 하이서울 페스티벌 지원 등을 위해서 2억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여성합창단 운영, 합창단에 있어서는 운영이라든가, 공연개최, 홍보물제작 등으로 해서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5쪽 교향악단 운영으로는 9,500만 원, 377쪽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는 4,8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9쪽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으로는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0쪽 노원문화원 운영 사업으로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도서관 운영 사업에는 3곳의 도서관 운영사업에 39억8,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4쪽 마을금고 운영 사업에 2억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5쪽 노원문화의 집 운영에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 상계1동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연부금 납부금액과 공사착공을 위한 공사비 20억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1쪽 수락홀 공연장 등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운영 중인 수락홀 문화공연장과 월계동 성북역 광장 내에 야외상설무대의 시설관리, 전시ㆍ공연 등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내년에 개관 예정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내에 도서관 부분에 대한 개관 준비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 야외무대 운영 사업입니다.
상설 야외무대 조명, 무대기계 등 장비의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문화의 거리 행사개최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아트페스티벌(Art Festival)과 일요일 저녁 콘서트 등 상시 공연이 있고, 대보름 및 연말 송년기념음악회 등 기획공연, 따라서 제반비용을 포함해서 4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문화기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지하철4호선 노원역사 겔러리 월 대형 걸개그림 교체와 월계초등학교 벽화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398쪽 관광명소 홍보사업으로 9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99쪽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사업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도우미, 무대전환인부임 등 인건비하고, 공연 및 전시홍보물 제작, 기획공연 초청, 전시 작가 사례비 등으로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9억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3쪽 전통문화보전 사업으로 예년과 같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은 박물관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홍보물 제작, 교재인쇄비, 강사료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05쪽 문화유적지답사 사업으로 답사안내강사료, 자료제작비 등으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06쪽 문화재 보존ㆍ복원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 하실 때는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질의에 앞서 당부 드립니다마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는 내용파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문화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가져다주시면서 “노원도서관 신축 외에는 증액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문화과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 5분만 하시죠.
즉, 문화과장님의 요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증액도 없고 종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 같아요.
우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과 전체 금년도 예산은 103억4,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15억2,882만9,000원이 증가했는데 순증요인으로는 상계1동 도서관 건립에 14억9,900만 원, 건축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청소년정보센터 도서관 부분 개관 준비를 위해서 4,800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의 RFID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억50만 원 이것만 해도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순증부분은 이것 3개 외의 나머지는 내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씩 있었고, 사업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국제퍼포먼스 페스티발을 해보니까 대행사에서 외국공연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금년만큼 하기가 내년도에는 이 돈 갖고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대행사업비를 증액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불암산 홍보대사 최불암씨 사례비를 내년도에 약 300만 원 정도, 한 3번 정도 저희가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 사용한 것을 대비를 해서 거의 실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거의 실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거의 현 실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정보도서관은 1,14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즉, 말해서 요지는 도서관 신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술회관장님도 같은 요령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2009년 예산이 20억9,600만 원이고 내년 2010년 예산이 21억5,900만 원으로써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에 법에 의해서 대공연장 무대 기계실을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1,200만 원 늘어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공연장 빔프로젝트가 오래돼서 완전히 망가져서 2,500만 원이 늘어난 것, 그 다음에 공연이 늘어남으로써 1,200만 원의 유인물비가 늘어난 것이 6,300만 원이 늘어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작년 예산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화재청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만 원 책정해서 뭐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그만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보통 단위가 크잖아요?
일단 편성만 해놓고 종로나 중구같이 문화재가 많은 구는 이런 식으로, 구비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편성을 해놨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닌데 요즘은 모든 것이 비싸져서 예산을 한번 세워놓으면, 문화재청에서 이런 것은 구에서 하라고 떠밀 수 있는 요지는 없나요? 이런 것을 편성 하면?
그래서 종로 같은 곳은 9,300만 원 정도 편성 되어있고요, 성북이나 중랑 같은 곳은 한 600만 원 선에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쪽보다는 양이나 이런 쪽에서 적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그곳으로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구청이 좁아가지고 지난번에 박남규위원이 구정질의까지 했는데 복지과에 들어가는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의자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그쪽으로 내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필요 없나요?
그 공간도 또 회의라든지, 강의라든지, 영상물 관람이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문화의 집이 지금까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용률도 낮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에 개ㆍ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책상만 들여놓고, 컴퓨터 몇 개 놓고, 전화 몇 대 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이 바로 옆입니다. 전철에 내리면 1, 2분 거리에 제 집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의 사람이 없어요.
평소 낮에도 제가 두 번 정도 갑자기 한번 들려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청장님께서 구정질의 때 답변내용이 다소 그렇긴 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하고, 또 문화의 집의 활용도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자원봉사센터로 합동으로 쓸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 곳으로 갈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문화의 집 자체가 존재가치가 없어져요.
어떻게 지금 문화의 집에 자원봉사센터가 옮겨 간다는 얘기가 흘러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자원봉사센터 봉사요원들의 일부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들리는 소문을 정확하게 직접 안 듣고 간접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차 세울 곳이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민원도 일단 들어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같이 간다는 조건으로 해야 임대계약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9쪽을 보면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서예협회 4곳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미술, 음악, 문인, 서예, 놀이마당까지 5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과에서 종교단체 지원까지 해야 되는지, 지원내용에 보면 어떤 지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종무행정업무추진비, 그것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설렁탕이나 갈비탕 정도 해서 한 그릇씩 나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지원을 돈을 그쪽에 전달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마을문고 운영하는데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도서구입이 한 곳당 약 8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구축이 도서관하고 마을문고 하고 전체 시스템구축을 해서 한 곳에서 어느 마을문고에 무슨 책이 있고, 이렇게 다 시스템화를 했기 때문에 800만 원 지원되는 내용을 2010년도에 각 마을문고에서 구입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처럼 4개 도서관, 말하자면 전문도서관 노원도서관, 월계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구분해서 구입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금년에도 통합이 된 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지만 책을 문고별로 구입을 합니다.
문고별로 구입을 하는데 다만, 지금 서버가 전체적으로 노원정보도서관에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서관들이나 문고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책을 사는데 대한전산입력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하는 것이지, 정보도서관에서 책을 직접 사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료로 우수도서라든지, 이런 리스트를 뽑아서 문고에 줘서, 또 문고에서 자기네들이 책 살 만큼 선정을 해서 구매요구를 별도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책을 사서 갖다 입력을 시킬 때 도서관에서 관여를 해서 협조하고 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고별로 별도로 자기네들이 발주해서 동장 책임하에 사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나, 하계는 어린이정보도서관, 그 다음에 월계하고 공릉은 월계정보도서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도서관에서 문고에 대해서 자문하고 협조를 하게 해 놓은 것이지, 시스템 자체를 도서관에서 갖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자체는 전체 책을 사거나 했을 때 지금 통합해서 USB나 이런 데 저장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문고에서 하든, 또는 정보도서관에서 하든, 그것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에 보면 도서관RFID 구축사업비해서 1억50만 원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구축한다는 내용이 바코드입력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시스템구축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월계정보나 노원정보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있고, 어린이정보도서관만 없어서 책 빌릴 때 수기로 해야 되고, 책을 반납할 때 또 수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정보도관만 RFID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내부 시스템적으로 책을 빌릴 때, 우리가 보통 책을 빌릴 때 입력을 시키면 내부까지 돼서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도서관 내부에 어떤 책을 빌려갈 때 지금은 가면 회원번호 내고, 누가 빌려갔다고 입력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코드화를 해서,
384쪽으로 넘어가면 동 마을문고 10진 분류, PC교체 해서 1식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PC을 교체하는데....
전체 20개를 다 교체하는 내용인지 이 3,00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그런데 2개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해서 지금 1대 있거나 낡은 곳이 9개 동입니다.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상계2동, 상계5동해서 9개 동인데 여기에 컴퓨터 1대씩 하고, 프린터 1대씩 해서 한 1,5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진 분류는 기본적으로 바코트라벨부터 시작해서 띠라벨, 이렇게 투명테이프까지 해서 책 하나에 4종류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이는데 1만 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서 한 10개동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문고 안에다 10진 분류법으로 분류했다는 안내판을 제작하고 붙이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1,4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내역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보는데...
책 도서를 구입하면 라벨을 붙이고 이런 내용이 도서구입비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인데 자산물품취득비,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책 한 권에 라벨이 4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럼 책 구입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자산취득비하고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10진분류법에 의한 작업은 이미 업그레이드하면서 10진분류법으로 한 데가 있고, 이미 기존에 책이 들어 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책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진 분류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책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오는 책은 라벨작업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 책은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현재 10진 분류법으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 문고에서 갖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동 마을문고마다 운영비를 일정액을 주고 있고, 책 구입은 조달구매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조달구매가 아니고요, 마을문고에서 책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능력만 갖춘 곳이라면.
금년에 각 문고에서 몇 군데 리스트만 사겠다는 리스트만 걷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리스트를 못 뽑아서. 서로 구매하는 곳도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문고별로 별도로 발주를 해서 별도로 사는 것이 더 빠르겠다, 그런 판단이 돼서 문고별로 동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사도록...
과장님 생각은 조달구매의 장점도 있는데 단점...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론,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괄구매를 할 때 어느 정도 디씨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도서 같은 경우는 출판사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한 출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파주 출판단지나, 이런 곳에가면 책의 유통과 보관을 책임져 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영세한 출판사들이 책을 출판해서 자기네 출판사무실에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유통하고 보관하는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보관을 합니다.
거기가면 300만 권, 500만 권, 이렇게 보관을 해 놓고 거기에서 유통까지 다 책임져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많은 양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시스템하고 계약을 맺으면 좀 더 싸게 일반서점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문고별로 책을 사더라도 어떤 시스템에 저희가 맞춰서 이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문고회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종전에는 한 3~4개에서 한 15개 이상을 입력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고회원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입력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업체라면 어디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세출판사들의 조합결성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물류와 유통업체는 대형업체죠.
그 정도의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죠.
그러면서도 대량으로 물류를 유통시키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각 동별로 하게 되면 분기별로 이것이 80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수합을 해서 이런 부분은 대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팀장님,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한번 진행을 해 본 결과 장ㆍ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구에서 하면 신간을 즉시즉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좀 멀어집니다.
시간소요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고요.
동 별로 하면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열흘에서 보름정도가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장ㆍ단점으로 보면 문고회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며칠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이렇게 취합해서 하다보면 시간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경비절약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책에 대한 구입,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의 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의 집을 논의하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보고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신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분명히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자고 위원들이 구청장한테 애걸복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노원문화의 집이 실효성이 없다면 지금 여기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 노원문화의 집을 가지고 거래할 생각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든 없어져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도 왜 밖에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자원봉사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를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정말 진정성이 있고,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자가 공급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관 냄새가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그런 순수한 자원봉사센터가 청사밖에 있어야만 진정한 수요자와 진정한 공급자를 서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광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문화의 집이 주차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것 단점이 되지요.
그런 귀족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주차장도 있고 기가 막힌 구청사에다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멋들어지게 훨씬 넓은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멋들어지게 밖에다 지어주면 좋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원문화의 집 전체 예산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과 연결돼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문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로만 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와 문화의 집 기능이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이 불편해서 그쪽으로 가기는 그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노원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해서는 확실한 주차장도 편리하게 있어야 되고, 봉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본말이 전도 된 이러한 모습이 현재 관 주도의 자원봉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하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인정했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어디 비디오방 온 것 같아요. 비디오방.
딱 정면에 보니까 비디오테이프들이 쫙 있고, 비디오를 아주 넓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 보니까 별로 썩 내용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문화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비디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현실만을 봐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문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면서 인정하고 서로 효율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취급을 당할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뭐 하러 만듭니까, 만들려고 왜 노력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시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소리 외에는 더 이상, 계속 했던 소리라서 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하고 구청장이 만나고 있는지, 자원봉사라는 이름 하에서 자기 광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집을 가지고 구청장이 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하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지금 대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원봉사센터 만들자고 애걸복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얘기들이 구청장한테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문화과장님 말씀하실 때 문화의 집이 노원구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열악한 쪽이기 때문에 노원문화원의 일환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운영이 문화원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문화원이 이것을 운영을 해서 진정한 문화원의 역할, 분원 역할,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2001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개ㆍ보수를 해서 완전하게 해서 문화원 쪽으로 분소형태나 이런 쪽으로 넘기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서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지금 가보면 내용물의 시설이 그렇게 나쁘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 다 가서 봤지만 비디오방,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비디오방 같아요.
입구에다가 비디오테입 꽂아놓고, 안쪽에 들어가니까 어르신 혼자 앉으셔서 야동 비슷한 거 하나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쭉 깔아놓고 인터넷 검색하고 앉아있고, 그것이 문화의 집의 모습은 아니죠.
하여튼 진정한 문화원의 분소 역할로써 내용을 정말 충실하게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도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노원문화예술회관 문제인데 자주 가시는 위원님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가면 공연장의 모습이나 공연내용에 충실하고 좋은데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가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대기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쉴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나와서 서로 차 한 잔이라든지, 급하게 오신 분들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주위에 문화예술회관을 자주 가시는 분들의 의견도 옆에 카페 비슷하게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금 여러 분들의 의사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요?
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도 다시 한 번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구청장님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금년도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나서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떤 형태로든 금년에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청장님의 의사도 계시고, 저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우리 시설을 사람을 시켜서 평가했을 때도 일체의 편의시설이 없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해서, 그럼,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와서 시설을 다하고 운영권을 주려고 했더니 구청장님의 의견은 그랬을 경우 나중에 분쟁의 소질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니까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얘기가 되고 그 이상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카페 같은 것이 꼭 설치됐으면,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전에 실내건축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규모는 우리 평수로 한 20평 정도로 했을 때 약 1억2,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될 것이라고 견적을 두,세 분한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71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 페스티벌을 하면서 축제 관련 급량비 7,000원씩 150명, 7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150명이 어떤 분들인가요?
150명은 저희 문화과 직원들하고요, 여기 150명 해 놨습니다마는 150명이 1식 개념이 아니고요 2식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때는 오전부터 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식 개념으로 봐서 한 75명에서 80명 된다고 보고, 거기에 식대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과 직원이 한 25명,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정복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 또 노점상 관리하는 건설관리과, 보건소, 그 다음에 NBS의 영상팀이 한 10명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하고 5명,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리노래방, 거기 또 인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75명 정도 됩니다.
회의참석하면 무조건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수당도 주고, 식사대접도 하고, 또 매일 나오는 대로 밥도 사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는 용역회사에다 주고, 이렇게 지출이 여러 방면으로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대사 사례비,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 나와 있네요.
3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최불암씨 오면 100만 원씩 3번, 이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잡아 놓으신 거죠?
국가에서 하는 홍보대사들도 다 이렇게 사례비를 지급합니까?
지금 저희가 100만 원 준 것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지급기준 지침에 준해서 100만 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에 민간행사 보조비로 노원구민 문인등단 추진, 이렇게 해서 올해도 다 지출을 하셨는데 3,600만 원, 어디다 쓰신 건가요?
일단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노원구민 백일장 공모를 했습니다.
백일장 공모를 했는데 백일장 공모는 심사위원을 모셔다가 심사를 하게 되고, 또 공모를 하기 위한 홍보비로 일단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입상작에 대한 책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제작이라든지, 이런 돈이 일단 들어가고.
또 백일장 외에 문화원 동화구연대회를 7월말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문학강연회를 상ㆍ하반기해서 2번을 했습니다.
또 유명문인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을 2번 했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문화원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국문인협회하고 협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되어있는데 지금 이 출연금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7억7,1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기금으로 예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업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늦게 지정이 돼서 조금 덜 주게 됐고, 이것이 매칭이기 때문에 50:5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 주라고 그러면 저희도 그 정도 편성해서 50% 더 얹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고 승인을 해서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한 4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 만큼?
년간 이용인원이 한 3만3,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좀 잊혀진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일요일도 하게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봉사차원에서 일요일 저녁에 1시간30분 정도 쭉 공연을 해 왔습니다.
7080위주의 콘서트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요저녁 콘서트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토요일에 하는 것하고 같이 팩키지로 묶어서 주면 공연내용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같이 포함하게 됐습니다.
일요일에 왜 또 나오라고 일을 더 벌립니까? 일요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리예술가 지원 20만 원씩 3명해서 41회, 또 우수공연자 지원해서 30만 원씩 10회, 이런 예산들이 자꾸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또 거리예술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산정을 했고요.
또 거리예술가하고 우수공연자는 저희가 외부에서 거리예술가나 우수공연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중에서 그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최소비용으로 그러니까 와서 봉사한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출연료라고 그래서 한 50만 원 이상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각 동에서 우리 동네 최고야, 이렇게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공연도 했고, 주로 주민들한테, 공연하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있어서 4호선 지하철 노원역사에 그림제작을 왜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지, 도시철도공사나 여기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 쪽에서 역사에다 만드는 것 자체를 역사 쪽에서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 매트로하고 얘기를 잘해서 문화의 거리에 딱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것이 4호선 역사 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노원문화의 거리라든지, 노원을 알릴 수 있는 대형 걸게그림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거는데 그 그림자체가 세로가 한 4m 되고 가로가 한 1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형 걸게그림이기 때문에 1년간 한 2번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토목과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화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과 예산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화과로 떠넘기고, 문화과 예산 다 총무과에다 해 놓고, 심지어 이것은 토목과 말씀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까?
월계초교의 벽화 유지관리비 해서 또 편성이 됐네요. 합해서 1,400만 원.
2007년도에 완공을 했었는데 산업대하고 협력을 해서 한 사업인데 2년 정도 되다보니까 이것이 타일작업이거든요.
타일을 외부에 붙여 놓은 것인데 타일이 좀 오래되고 해서 빠진 것도 있고, 또 깨진 것도 있고, 얘들이 깨뜨린 것도 이래서 그것을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산출했습니다.
왜 이쪽으로 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계초교 벽화도 당초에 저희 문화과에서 했던 것이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만 원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80쪽에 보시면 노원문화원 운영이 있는데 밑의 소요예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 원인데 25%만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죠?
국장님은 없습니다.
지금 자꾸 예술회관 관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팀프(TIMF)앙상블, 이원국발레단 해서 상주예술단체를 갖게 계시죠.
그것도 그렇고 저희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구의원들이 어디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그러면 혹자들은 구의원들이 돈 들여서 해외에 가느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이 알아야, 많이 봐야 창작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선출직들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외연수나 가서 보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예술회관에도 보면 구립합창단도 있고 청소년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노원구 내에서 활동하죠?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경우는 없죠?
주로 우리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가 주최하는 것,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하는데 우리 합창단이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지만 어쨌든 활동은 주로 저희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든, 청소년 교향악단이든, 아니면 여성합창단이든 다 저희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은 사실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해외로 나가서 교류활동을 할 정도는 아니고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대신에 외국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이쪽하고 협연은 한 2번 정도했습니다.
모방이 창작의 일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많이 보고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프(TIMF)앙상블하고 이원국발레단은 창설이 오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팀프(TIMF) 같은 경우는 한국 최고예술경영대상을 받는 최우수 연주단체로 해서 동아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세계를 상대로 많이 연주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시대라고 그러는데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때에 따라 교류를 하는데 교류는 전시성 교류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초청료를 받고 가는 공연, 또 상대적으로 우리도 그쪽을 초청해 주는, 중국이나, 일본부터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노원구 위상을 높여가는 것도 이제는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구 예산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약 3억9,000만 원을 서울시 지원을 받을 것 같아서 그 돈으로 주로 쓰고 우리 구는 명목상으로 보태서 내년부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주로 하되 우리 것은 명목상으로 보태서 한번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 4회 기획공연을 하시고 토탈 12회, 그러니까 48회가 되겠죠.
그래서 한 9억1,200만 원 정도의 기획공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월 4회 정도 기획공연을 하십니까?
그런데 팀프(TIMF)이나 이원국발레단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연 60회 정도 공연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팀프(TIMF)와 이원국발레단 공연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행사비를 주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나오지만 정부 돈 50%, 서울시 돈 50%인데 그 비용에서 주로 쓰고요.
전에 최성준 위원장님에게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구에서 약간 매칭포인트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을 약간 좀 보태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84쪽에 보면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이 있거든요.
예산증감이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16억3,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노원정보도서관 업무내용 5쪽에 보시면 노원 잉글리쉬 북클럽 운영해서 7억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노원정보도서관 운영에 21억1,000만 원, 월계정보도서관에 11억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전부 특수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마다 특수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원칙이 있나요?
그것은 특수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도서관 전체 운영비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수사업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 밑에 항목을 달리해서 소요예산은 전체 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수사업에 노원 잉글리쉬 북클럽 운영해가지고 7억2,1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북카페 예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예산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 올 동안 포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도서관에 장서만 비치를 해놓고 일단 와서 책만 봐라,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관심도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수사업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 돼서 일단 특수사업 예산이 너무 많아지고 우리가 전반기 때에도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 다녀봤는데 그때 지적 했었던 사항이 대체적으로 장서가 부족하다, 그래서 비어있는 장서들을 표시는 다 해놨어요.
과학 분야, 문화, 사회, 기타 등등 다 해놨는데 일단 볼만한 장서들은 별로 비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장서를 좀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 나오는 신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비치를 좀 하고 교환을 해야 되니까 장서 구입을 좀 하자고 해서 예산반영도 좀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일단 도서구입 한다는 내용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얼핏 자료 봐서는 3곳을 합쳐서 4,000만 원 조금 달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에 관해서는 전반기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청소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부분, 그렇게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청소용역업체가 참여를 안 해서 타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청소용역이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설명을 국장님이 해보십시오.
매년 1회씩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늘 얘기하듯이 진입장벽의 어떤 차이를 둔다는 것은 공개입찰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다수 업체가 선의의 경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 예를 든다면 저가입찰이라면 최저가로, 그 다음에 85%면 85%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되어야만 당연히 공개입찰의 어떤 본뜻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용역이 1년 단위입니다.
특수사업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더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93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약 9%인 19억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증액요인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감면자 지원 사업비가 1억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위탁비가 1억5,000만 원 수도권 광역음폐수자원화시설 건립 분담금이 2억7,6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구입비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억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종량제봉투 제작비 단가인하로 28.7%인 6억900만 원이, 폐기물처리비가 전년대비 8억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쓰레기매립 및 소각에 따른 처리비가 7억4,100만 원 노원자원 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사업비가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이 27억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09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업입니다.
이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방식으로 제작되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봉투원재료가 많이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감면자용 전용봉투 대신 일반가정영업용 봉투로 구매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9,300만 원이 신설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10쪽에서 4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관련 민간위탁금은 우리 구 발생 폐기물 중 노원자원 회수시설 반입 제한폐기물 처리비로 감액된 8억6,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비로 1억1,000만 원, 쓰레기 소각 및 매립비용으로 7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요구한 것보다 30%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노원자원 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비 6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414쪽입니다.
환경미화원관리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작업복과 청소도구 용품구매 및 휴게실 설치, 비품 등 구매와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및 산업시찰비 등으로 1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416쪽입니다.
2010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추진과 관련 뒷골목 청소에 대한 자율참여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청소봉사대의 조끼, 청소도구, 종량제봉투 구매와 무단투기 관련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경고판제작,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등 사업에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41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3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및 수집운반비로 25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임대아파트에만 시행하였던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사업을 우리 구 전체 아파트단지로 확대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척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건립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 등에 대비한 수도권 지역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대책으로 수도권 매립지 내에 광역 음폐수 처리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우리구의 총사업비 9억9,500만 원 중에 2010년도 2억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 및 1회용품 신고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폐건전지 선별수거를 위한 지게차 사용료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은 전년대비 5.1%가 하향 조정된 3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공중화장실 시설 및 편의품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9,700만 원, 화장실 도색 및 시설개선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청소차고지 2개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500만 원과 전년대비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424쪽입니다.
청소차량 52대의 유지관리비로 5억3,200만 원, 내구연한 경과차량 6대의 대ㆍ폐차비로 3억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예산안 300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173명의 인건비 등으로 11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억 정도 하향조정 된 금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임금동결과 함께 환경미화원의 임금도 동결하였으나 다만, 2009년도 7월 서울시 노ㆍ사 단체협약 합의서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현재 자치구 공무원의 50% 수준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자치구 공무원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급량비가 1억700만 원, 여비가 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억 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억7,800만 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금 총규모가 24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세입은 융자금 회수 1억8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억9,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융자금 1억4,070만 원과 은행예치금 2억5,700만 원 등 4억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 17억7,9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 등 2억9,900만 원 등 20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음식물쓰레기통 폐달 장비 구입 1억7,500만 원,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3,500만 원, 은행예치금 17억5,600만 원 등 총 20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할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행정과 과장님 답변을 개괄적으로 듣고 싶으신데요,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당초 편성에 비해서 19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작년하고 거의 동결된 상태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지금 70% 내지 65% 정도로 해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운영상의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라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작년하고 거의 동결상태입니다.
일단은 19억씩이나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영향지역에 주는 보조금 4억하고,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가지고 추경 때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다 필수경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사업우선 순위도 있고, 또 내부적인 사업 외 급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이 당장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에는 충분하도록 편성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소관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복지비 전체가 흐름이 70~80%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렇게 동시에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수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가 되는 예산서네요.
이것만 보면 예산이 더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을 하실 때에 예산이 적환장 관계로 해서 대행업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증액돼서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은 구정질문하신 원기복위원님께서 내용상에 대행업체에다가 2.5톤이나 5톤 차량을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차량을 구매해서 일반영업을 하는 대행업체에다가 사주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돈이 더 들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적 잘 믿고 있지 않은데 예산마저도 100%가 정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추경에서 다시 반영할 것이다, 하면 더 더욱이 직송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더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믿기 어렵게 됐어요.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서만 봐서는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무엇이 늘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예산서에 내용이 없어요.
왜 이것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하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빠짐없이,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할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께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하면 별로 그렇게 주목도 받지 못하면서 고생만 하는 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행정과를 괴롭힌다든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있어서 이런 구정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왜곡을 해서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답변을 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은 참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모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 당시 심정만큼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최성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송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용추가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제가 실무진들하고 했던 얘기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왜곡해서 들지 않는다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직송추진으로 인해서 단독공동주택 직송보조금해서 전체도 아니에요.
몇 개월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65%가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5억5,10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이것을 100%로 하면 8억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예산서도 아예 안보고 답변하시는지. 그 점이 참 개탄스럽고요.
그 다음에 자꾸 내용이 왜곡이 되는 것이 있는데 현재 동부간선도로변에 있는 대형폐기물 적환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공원화 한다든지, 공공부지로 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십 수 년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도 간헐적인 민원이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간헐적인 민원을 계속 무마를 해 왔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초안산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물었을 때 노원구 정책회의를 통해서 전체로 했으면 좋겠다,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으로써는 최적의 장소다, 최소의 면이 발생하는 곳이다, 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존치의 의견을.
그런데 왜 갑자기 그것이 바뀌었는지, 지금 동부간선도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동부간선도로하는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저는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적환장에 쌓아놓고 음식물 처리업체로 갈 때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만 해도 11톤 차량 2대로 하다보니까 악취나 오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4톤 차량으로 1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악취, 오수문제와 아울러서 인력절감, 2대를 1대로 하니까 운전기사의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절감 차원에서 2대를 1대로 바꾼 것이 불과 1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공원을 급히 만들어야 되고, 공공용지를 급히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조절을 하자, 속도조절을.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지금 현재의 처리시스템은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2012년까지 9억9,000만 원을 부담해서 침출수에 대한 자원화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하 팀장님, 그 다음에 실무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나 제대로 된 그것을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현대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분이시고, 공학박사예요.
그 처리시설을 그 쪽에 만들었다가 주의에서 오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 100% 비료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나 연구도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폄하를 해 버립니까?
소위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그렇게 폄하를 하고, 검토를 한 번이라도 해 봤다라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검토해 보고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 미진한 것이다, 라고 했으면 말도 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더불어서 전문위원을 전남 광양에 한번 갔다 오라고 제가 출장을 보냈습니다.
거기 갔다 온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인정을 하시는데 갑자기 정책이 1년 내지는 한 달 사이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적환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송을 추진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송을 추진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을 안 하면 이것은 완전히 소모적 경비인데 추가비용이 발생을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올린 것만 해도 약 9억 가까이 되는 돈의 소모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24톤으로 한 6대가 나갈 수 있는 분량인데 5톤으로 나가게 되면 30대가 나가야 되고, 2.5톤으로 나가면 60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6대 들어오는 것조차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6대가 30대가 들어오고, 60대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그 처리업체가 폐쇄 된다든지, 영업을 못 했을 경우에 우리가 또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봉구 쪽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약 300여 톤 규모로 하고 있고, 중랑구에도 하고 있고, 성동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도 참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100% 친환경적인 그러한 시설로 보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든지, 여기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심각한 고민은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장 시행초기에는 파급이 좀 넘는 금액을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을 해서 대행업체들이 운반하고 수집을 해서 또 처리장까지 가고, 또 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이 또 7만3,000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전부 합쳐서 한 8억 정도는 4개 대행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적환장을 운영하는데 유지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고 있는데 만약에 적환장이 폐쇄된다면 한 6억 정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봉구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원회수 소각장을 5개 구청이 공동이용 하듯이 저희가 이 음식물이 도봉이나, 지금 2012년을 목표로 해서 성동도 지금 부지 확보가 돼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처리장을 지금 만들기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공동이용을 이 가까운 곳에다 해야 됩니다.
공동이용을 하게 된다면 처리비용 들어가는 적환장 2억, 또 순수하게 대행업체한테 지원하는 6억 해서 8억은 점차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면 굳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고, 지금 생활쓰레기가 소각장에 바로 들어가듯이 음식물쓰레기도 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직송인데 지금 현재는 이 근처에 그렇게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일대에 좀 먼 거리 30㎞~40㎞ 정도 되는 거리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차피 적환장에 대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오고, 또 부지선정을 위해서 전임 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적환장이 우리 노원구에다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물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위생시설 문제라든가, 열악한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가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대행업체들이 하는 적환장을 저희가 맡아서 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적환장을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온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전에 해 놓으신 분들 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쪽에 간헐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냄새 부분도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어떤 집단으로 표시했던 적이 있습니까?
검토의견, 그 다음에 11톤에 2대 해서 24톤을 구입한 배경, 그것은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겁니까?
구청장은 모르고 결정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그때 구의 간부님들이 모여서 하는 정책회의에 청소행정과에서 상정을 해서 적환장을 이전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배정이 되는데 24톤 차를 직송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아마 8월에 조달청에다 구매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다 보니까 10월에 차가 나왔습니다.
10월에 차가 나왔고 적재함은 아직도 도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음식물 우리 직영하는...
정책이 그렇게 한 달 사이로 바뀝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 답변 하시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민원 발생은 거의 제로다. 라고 답변 하셨는데 제로가 될 것이라는 어떠한 타당성 검토나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4개 대행업체 중에서 토제기업이 적환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2002년 음식물 처리할 때부터 지금까지 직송을 해왔습니다.
토제에서는 일반주택 분은 우리 적환장 투하대에다 집어놓고, 거기는 직송을 해왔고요.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직송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 5톤짜리 실고 바로 갔습니다.
25톤이면 얼마입니까? 15%인데 15%가 그렇게 직송되는 곳의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응과 거기의 80% 가까이가 더 갈 때의 반응이 어떻겠느냐는 그 상황을 한번 얘기는 보셨냐고요?
일단 저희는 한 군데에 150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6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용량이 300톤 되는 처리장에서는 우리 노원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5개 단체, 6개 단체에서 차가, 그것도 엄청 많은 차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는 차가 24톤 차가 6대라고 해서 6대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청, 다른 지역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처리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본 적은 있습니다.
물어 본 적은 있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하는 답변은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좋습니다. 다 양보를 해서 직송을 추진한다고 합시다.
좋아요. 현재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2억 빼고 6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6억 얼마는 그냥 1회용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가 숫자를 보면 6억이 늘어나고 그런다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418페이지 예산세부내역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 수거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과장님.
예산서 298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대한 05번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독 공동주택 직송 보조금 원래 8억4,000만 원을 올렸는데 65% 반영이 되어서 지금 5억5,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필요한 경비는 8억4,000만 원 정도 되는데 65%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5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8억이 더 드는데 적환장 관리비용 2억을 빼서 6억이 더 든다고 그랬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줄일 것을 줄여야지, 청소행정 정확하게 계산을 나오는 것을 70% 해서 추경 때 반영하신다고요?
우리가 추경을 미리 앞당겨서 깎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 말 이해하세요?
어찌됐던 숫자를 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2009년도 당초 예산이 3억5,100만 원인데 실제 이것은 4억이 깎였죠?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청소팀장, 실제 실행은 여기서 4억이 깎여서 됐죠?
그러면 30억5,100만 원이 아니고 작년의 실행 예산이 26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 예산은 27억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보고하고 있는 6억이 늘어나려면 올해 예산 30억 잡았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줄여놓고 이 예산서에 기초해서 구청장님이 예산 늘어난 것이 없다고 하신 것 같아요.
줄일 걸 줄여야지, 당연히 들어갈 청소행정에 들어간 내용을 줄여놓고 본예산에서는 늘어난 것도 나타나지도 않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한다, 이것이 지금 청소행정과의 예산 현실이에요.
그래놓고선 구정질문에서는 ‘뭐, 예산 늘어난 것도 없는데 그러시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앞으로 2010년도 청소행정과 살림을 하려면 청소행정과 전체에서 추경 얼마를 더 요구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숫자가 안 나오면 이렇게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70% 반영 했으니까 이 금액의 30%는 더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우선 감을 잡으시고 예산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한 달 전에 차 사고, 또 한 달 만에 직송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자꾸 일관성이 없고 장래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손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8억이 아니라 80억이 들어가도 환경을 위해서는 하기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계3동 그쪽 주민들로 봐서는 냄새가 아주 보통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번...
만약에 내년이든, 2011년이 되어서 도봉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8억을 인상시켜 주는 거죠?
8억을 그쪽에다 인상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기 지원돼서 올라간 것이 내년, 후년에 도봉구에서 거기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지었다고 해서 가까운 곳으로 직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간다든가, 그리고 직송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그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차 한 대로 한 것과 차 6대로 한 것하고는 일단 운전기사가 따라야 되고, 기름소모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은 얼마 깎아지지 않아도 1대만 다녀도 되는 것이 5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5대 늘어나니까.
그래서 직송 보조비가 얼마 감해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도봉이나 성동, 지금 동대문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구청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본격 가동이 돼서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다 바로 갖다집어 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갑니다.
운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송 시에 추가 예산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차량 유지비하고 유류비입니다.
100m 가는 것하고 200m 가는 것하고 유류비를 더 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짧게 가면 짧게 가야되고.
또 지금 2.5톤 얘기를 하는데 2.5톤은 상계3ㆍ4동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2.5톤 몇 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톤 차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이 되면 그 지역은 또 다시 관리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장거리 갈 때 기름 값이 대폭 오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름 값이 많이 드는 것은 단거리 가면 당연히 재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뭐 나중에 안 내릴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내려서 거기에 합당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든지, 대폭 줄이든지,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1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한 4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 8억 더 들어가서 냄새가 안 나고 쾌적한 환경이 된다면 좋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근본적으로 지난달까지도 거기다 하겠다고 하던 것이 갑자기 이제 변환돼서 와버린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 이런 책임도 많이 져야 되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고약한데 여름에는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도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구청에서 청장님한테 말씀은 뭐 위원님들이 난리쳐서 예산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야 거기를 없애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한 얘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푼 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삶의 쾌적한 생활을 만드는데 8억 더 들어가는 것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엊그저께 한 달 밖에 안됐는데, 그 용도로 차를 구매해 놓고, 그 다음에 공동간부핵심회의에서는 거기가 최적의 단지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정책 입안할 때는 감안해야 될 거예요.
물론 내년, 후년에 생긴다 치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원기복위원님이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보를 시켰다가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보자, 이 얘긴데 대답이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숫자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에 있는 단독 공동주택 직송 보조금 5억5,100만 원, 이 금액은 순수한 보조금입니까?
직송으로 인해서 추가 되는 보조금입니까?
지금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공동주택에서 1,500원씩 받은 돈을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처리장에다가 지금 돈을 5만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받은 부담금을 가지고 5만1,000원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감해주는 겁니다.
1만6,000원 정도로 더 감해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산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2억이라고 산출한 돈은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운전기사의 봉급이라든가, 또 저희가 적환장을 유지하고 해서 들어가는 돈을 산출 해보니까 약 1억9,000만 원 얼마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토제가 직송을 하고 있죠?
여태까지 토제기업을 보고 저희가 “당신들 직송 하라” 고 그렇게 얘기 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 업소사정에 따라서 직송을 해 왔는데 직송하니까 이윤을 조금 남기면서 해 왔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업체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제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지원되고 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밑의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건립 분담금, 이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450억 정도 드는데 저희 자치구에 부담이 된 것이 9억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내야 될 돈이 그러니까 3년간 내야 되는데 내야 될 돈이 지금 2억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을 우리가 이만큼씩 내야 되느냐...
각 처리장에서는 해양투기를 못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일단 나오면 우리가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체 양의 약 70%는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합니다.
사료나 이런 것으로 재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 약 30%를 버리는데, 70%가 지금까지는 해양에다 투기를 해왔어요.
소위 함수율이라고 그래서 해양에 버려도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를 95% 이상으로 보는 데 그렇게 해서 버리게 되어있는데 그동안에는 기술력의 미비로 인해해서 95% 이하로 지금 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환경으로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 70%를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금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를 만들어서 바다에다 버리던 것을 거기다 바이오자원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5톤 차량이나 2.5톤 차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큰 추가비용이 안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광열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24톤 가던 것이 5톤으로 가면 벌써 5대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2.5톤 가면 10대가 추가되는 것인데 거기에 분명히 운전원들이 하나씩 차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따라 다니는 환경미환원한테 들어가는 평균 연봉이 3,900만 원이예요.
그리고 운전원은 4,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운전원이 10명만 더 추가로 하면 그것도 4억7,000만 원입니다.
20명이면 8억이고.
이것은 직송추진으로 인해서, 유류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아무리 도봉이나 가까운데 간다고 하더라도 인력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추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안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제 얘기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근접해서 가면 멀리 장거리 가는 것보다도 유류비가 적게 들고 운전수가 2번 갈 것 3번, 4번 가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지원금을 줄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안 된다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봉에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도봉은 아무리 외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심입니다.
도심에 그렇게 많은 차들이 드나들면 이것은 민원발생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알아 주시고요.
하여튼 더 긴말 안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아닌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확정이 될 때까지 종전대로 시간을 벌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종전 방식대로 하는 것과 예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만 가지고 비용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숫자를 좀 정확히 뽑아 주셔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노인시설팀장 박손수
문화시설팀장 김승연
재활용팀장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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