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21쪽 수수료 수입이 3억2,282만 원으로 이에는 건강진단서 등의 증지수입 5, 728만 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등의 기타 수수료 2억6,5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125쪽 잡수입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안 136쪽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보조금 1,512만 원이 편성되어 세입예산은 총 3억5,3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0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부터 360쪽까지 사업설명서 603쪽부터 6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억8,305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6억4,048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 사업설명서 603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노후 간판교체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 사업설명서 604쪽 친절 민원행정 업무 관련 민원서식 인쇄비, 민원실 근무직원 피복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 사업설명서 605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 과 관련 시비 70%, 구비 30% 분담비율에 의거 시보조금 1,512만 원, 구비 648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 사업설명서 606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보건소 공익근무요원 18명의 중식비 및 출장여비로 2,6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6쪽, 사업설명서 607쪽 식품접객업소관리(식품위생팀)에 관한 내역으로 민원서식 인쇄비, 서울시 합동 구간 교차 단속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6쪽, 사업설명서 608쪽 공중위생업소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민원서식 인쇄비, 식품수거검사시 유상수거비, 식품제조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구간 교차 단속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등 1,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7∼360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과 관련 야간단속 급량비, 야간단속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고보상금 등 1,6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6∼357쪽, 사업설명서 609쪽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과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된 제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 56억2,386만6,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등 부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본경비 2억4,133만 원 총 58억6,5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억1,244만8,000원이며, 이자수입 1,408만 원, 시보조금잔액 1억2,120만6,000원, 민간융자금회수 1,250만 원, 과징금수입 5,4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1,0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1,24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7,5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식중독예방에 관한 내역으로 미생물간이검사키트 구입, 식중독예방 홍보물 및 1830 손씻기 체험관 소모품 구입, 식중독예방 미취학 아동극 공연비용 등 3,934만9,000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9,120만 원, 총 1억3,0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2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노원맛집.멋집 홈페이지관리 등 1,360만 원, 신규(재)심사 자율지도원 활동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집단급식소 위생마인드 교육 강사료 2,745만 원 총 4,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2∼143쪽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유해식품 등 관련정보 문자서비스료, 부정불량식품 홍보 유인물, 증거제품비 510만 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2,024만 원, 총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 식품접객업 유해업소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 1,000만 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와 야간단속 피복비 1,878만 원, 총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144쪽 여유자금 예치 및 시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예치금 1억6,552만3,000원, 시보조금 반환금 1억2,120만6,000원, 총 2억8,6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향 조정되었거든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많은데 포괄적으로 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가 보건소 청사 환경을 개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간판교체 하는 데만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서 감액이 상당부분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그렇고요.
식품진흥기금은 별도로 이따 지적하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환경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어 있다가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니까 없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각 항목마다 다 감액입니다.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사업예산은 국·시비 일부조정과 저희 구비 일부조정에 있어서 긴축예산을 특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긴축예산으로 최적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긴축하시는 것입니까?
201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안부에서 나온 책자명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책자로써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을 나눴고요.
세입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세출전망은 재정지출 확대로 세출여력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기준에 의거해서 최근에 세출 증가요인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로 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서 저희 보건소도 이와 관련한 일련의 프로세싱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감액사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건소 전체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경직성 경비로 이뤄졌고요.
그것이 전체예산의 약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 직원 6명이 줄다 보니까 거기서 직원 인건비가 대폭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각 보건지소장 자리 1명이 이번에 또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가급에서 나급으로 2명이 신분변동이 되다 보니까 가급은 나급과 비교할 때 봉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감액이 되었고요.
또 노인환자 원외약국 지원비가 시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1,920만 원 감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감액시키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지금 이렇게 직원 여섯 분이 그만두시고 가급 보건지소장도 감소되고 이렇게 직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대주민서비스에 소홀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6명을 감축하게 된 이유는 또 뭐죠?
정년이 되어서 나갔는데 신규를 보충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원규정과 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규정으로 하게 되면 비교적 여유 있는 포괄성 경비로 되지만 실 운영경비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 감소가 아니라 실 운영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과장 말씀대로 인건비 일부를 실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원되고 감액이 되더라도 대주민서비스에 소홀함이 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기복위원님 얘기 중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면 그렇게 많은 일반직 공무원이 필요 없는데도 보건소에 있었던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소장에 대한 부분이 2005년도 이후에 계속 공석 중으로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해서 이번 예산은 지소장에 해당되는 인력운영비를 실질화해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봉진급도 있고 인건비는 가만히 놔두면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10%가 줄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근무하던 인원들이 어떻게 줄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보건소장님은 증원이 어쩌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인원이 실제로 줄었냐고요?
아마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지금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실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예산인데 어제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해보니까 청소과 예산도 예산서에 100% 반영이 안 되어 있고 65%만 반영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해서 채우겠다는 식으로 지금 예산이 왜곡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렇지 않은지 사실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까지도 줄여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인원이 6명 줄었다고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부족하다고 다시 올릴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아주 필요한 소위 인건비까지, 청소 운영하는 그런 경비까지 줄여서 기어이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그런 중점적인 사업, 예컨대 문화사업이랄까 이런 사업의 예산은 전혀 줄이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본예산에 반드시 100% 반영해야 될 필수적인 예산을 빼서 본예산을 꾸렸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빠른 시일 내에 이 인건비가 왜 줄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건비를 줄일 것을 못 줄여서 이제 줄였다는 것은 지난 세월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솔직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점잖게 가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되는데, 도대체가 답변이 6명 줄었다고 했다가 다시 물어보면 실제 줄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더 필요하시면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과장님! 지금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시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것을 봐서 정말 생활밀착형 사업이나 업무에서 6명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괜한 6명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인지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못하세요.
바로 잡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겠다는 얘기니까 솔직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했던 무신고 접객업소,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법을 어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질서법으로 해서 고발을 통한 벌금을 내고, 전 가족이 전과자가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안 일어나도록 돈으로, 그 분들이 돈은 버는 분들이니까 돈으로 제재하되 형벌로는 다스리지 말자는 취지였거든요.
과장님! 그것 준비 좀 하셨지요?
그동안 원기복위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질의하셨고 청장님 말씀도 들었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55쪽,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전년보다 290만 원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 전년도에 20명이었는데 지금 18명으로 계산했어요?
2명이 왜 줄은 것이죠?
공익요원 자원이 출생기준에 따라서 많이 부족해서 일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은 현행 운영인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줄여서 경상 사업비로 투입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분은 130쪽, 131쪽, 136쪽에 있어서 나열주의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저희가 일부 단체위임사무를 하다보니까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보조금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의 세입예산은 전체 보조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상수가 증가되고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7억5,253만2,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36억4,87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74쪽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361쪽 제일 위에 보면 부서 지역보건과, 정책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2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는 613쪽에서부터 635쪽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1쪽 제일 앞단에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억9,480만6,000원이 증액된 65억442만9,000원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인 정책사업으로 63억577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9,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모자보건사업으로써 단위사업으로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산모건강관리, 다음 페이지에 신생아도우미 지원, 그 다음 363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 등 이런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14억7,328만5,054원으로써 전년 대비 4억2,02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억35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제일 하단에 건강교실 운영사업으로 총 사업비 690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교실의 행사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부분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써 선천성 대사검사, 그리고 신생아청각선별 검사비 등을 포함한 2억8,121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영유아 검진사업으로 총 1,038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쪽 전염병 예방단위사업으로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4억5,147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9,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65페이지로써 하단에 계속사업인 독감예방접종 사업으로 3억5,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6쪽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사업으로 2,24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예방접종 사고대비를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366쪽으로 계속해서 하단 부분에 방역소독비로써 7,135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연무기 60만 원짜리 2대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7쪽 에이즈관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80만 원으로 주 항목내역을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구매비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쪽 상단에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총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중간 급성전염병관리사업으로 국·시비와 자체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하단에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33억4,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단위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써 373쪽까지 설명이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 3억4,3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님 도움의 말씀으로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증가된 부분은 국가보조사업 및 실비보조사업으로써 다소 긴축 편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축소해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하고 같은 내용을 몇 백만 원 정도짜리는 보고 하시고, 예컨대 치매지원센터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겨서 4억 예산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인공수정 관련해서 7억이 더 편성되었다는 이런 주요항목에 대한 설명은 없이 무슨 60만 원짜리 기계 2대를 사고, 어찌 그런 보고를 하시는지 답답해 죽겠네요.
제가 설명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11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큰 요인으로는 출산장려에서 작년에 없었던 사업 7억 정도가 인공수정 등으로 증가되었고, 다음 작년 말에 생겨서 설치한 치매지원센터 예산이 약 4억 증가되어서 총 11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얘기하면 제일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님! 11억 증가된 내역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역이 맞습니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정도 감을 잡으시고 지역보건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상을 잡았는데 이렇게 7억으로 잡혔죠?
저희가 현재 인공수정은 355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체외수정은 199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서 거기에다가 밖에서 정자와 완전히 수정시킨 다음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입니다.
인공수정이에요?
시가 주로 매칭하고 우리와 50대 50?
그러면 앞서 진작 거기서 늘었다고 얘기해주면 될 것을 다른 데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하시는데 금액이 인공수정이 30~5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355명 기준이라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인공수정이 30~50만 원이고 평균 3~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이 199명을 목표인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1인당 3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약 5억9,700만 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355명 6회를 잡아서 예산안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불임부부들의 고민이야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예산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 구에서 매칭이 좀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대는 돈이 우리 구에서 대는 돈보다 더 적어요?
그렇죠?
과장님!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도 열악한 저희 재정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건의해서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보건지소에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구청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여기 4층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가 내후년 1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데 그 사이에 보건지소에서 임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소자체도 내년 말 정도면 새로 청사를 지어서 이주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시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과 지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밥 먹고 돌아서서 밥 달라고 하면 치매에요.
그런데 그 검진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치료는 여기서 기본치료만 하고 나머지는 요양소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일부는 청소년 검진관계에 국비가 있을 뿐입니다.
이 우울증도 알고 보니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대개 40~50대 사이 여성이 많은데 여기도 어떻게 해서 사고가 없도록, 치매와는 완전히 다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유아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작년에 예산을 다 못 썼나요?
3,4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영유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거기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575명인데 11월말까지 466명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3억2,800만 원이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2억9,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가 가 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가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웰다잉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웰빙의 상대적인 말입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좋은 휴양림에 가서 공기를 쐰다든지 그런 몸에 좋은 것을 취득해서 사는 모습을 웰빙, 친환경 채소라든지 그런 개념인데 웰다잉은 보니까 암 환자나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호스피스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웰다잉 사업안에 호스피스사업과 4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65명에서 70명 가량을 모집해서 삼육대에서 마지막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종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주에 걸쳐서 금요일 오전부터 주1회씩 해서 10주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해질 수 있고 아름답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의실자체가 대학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진짜 웰다잉이 앞으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웰빙도 중요하지만 저 스스로도 웰다잉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20~30년을 살더라도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니어아카데미 해서 600만 원 편성해 놓고 웰다잉 해서 1,400만 원 편성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웰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웰다잉에 대해서 좀 대상이 45세 이상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사업대상자를 조금 넓혀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은 거에요.
노인복지과 예산을 미리 우리가 심사했기 때문에 김영순위원님께서 우선 노인복지과에 얘기하기를 이 웰다잉사업에서 하는 강의와 겹치니까 서로 상의하여 통합해서 확대 발전, 강의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노인복지과 쪽에서 얘기 들으셨나요?
저희가 여기에서 마치고 가서 노인복지과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잠깐 들으세요.
노원시니어아카데미는 한 3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강의하겠다고 합니다. .
웰다잉 강의는 10주인데 여기는 8주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고 웰다잉은 10주 강의를 하는데 인원이 아주 적죠?
약 100명 미만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염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노원시니어아카데미는 인원을 많이 하는 대신 조금 싱거운 것 같고 웰다잉사업은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 인원이 너무 적어서 너무 짠 것 같고 해서 싱거운 국물과 짠 국물을 조금 합해서 간을 맞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지역보건과에 해당하는 웰다잉만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웰다잉 이것을 주장하고 연구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유서도 한번 써봐야 된다는데 그곳에도 유서 쓰기 이런 게 아마 교육과정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서를 써 보면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저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눈물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못해 봤는데, 예컨대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들은 소수정예로 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교육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소수정예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넓게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웰다잉사업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니어아카데미 8주 과정에다 웰다잉사업에서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2주 과정으로 넣어서 10주 과정으로 재편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각 부서가 다른 쪽을 서로 합해서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상의해서 계수조정까지 해주면 좋겠고, 서로 상의가 안 되면 한 쪽은 삭감해버리든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웰다잉과 노인복지과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631쪽에 보면 치매환자 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노원치매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631쪽에 노원치매센터운영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 나왔습니까?
이 노원치매센터가 다시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보건위생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온 것 같아요.
이․미용실에서 빗, 가위 등 소독을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김영순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즉시 확인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산지추진반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25쪽입니다.
원산지추진반 세입예산은 총 700만 원으로써 3,7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추진반의 세출예산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억69만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411만4,000원이 감소한 이유는 명예운영비, 감시원운영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원산지추진반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위해서 반장 이하 직원께서 설명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과 직․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이것은 무슨 인력을 줄인 것입니까?
기본경비가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복사기와 컴퓨터를 구매한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구매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줄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부분은 394쪽 마지막 부분에 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393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2010년도에 4,560만 원이고 전년도 2009년도 5,44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액이고 거기에서 차이가 한 900만 원정도 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해서 393페이지입니다.
수거검사 제비용해서 60건으로 해놨는데 올해 예산은 120건이었는데 그 예산이 남았어요? 왜 60건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수거 검사하는 예로 봐서 60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60건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반 농산물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많이 시료검사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한우 소고기에 대해서 한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4억6,68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2,81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의 증가로 보조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세비는 전체예산에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16억6,729만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8,43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 강화로써 4억596만6,000원이 증가된 14억2,063만6,000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로써 의료서비스 제공, 다음 375쪽 맨 하단에 진료사업, 376쪽 중간에 건강검진, 377쪽 건강증진사업으로써 특히 건강증진사업에 4억3,634만6,000원이 증가된 것은 대사증후군사업에 대한 추진과 신규 영양플러스의 국비예산 증가에 반영된 것이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386쪽에서 387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를 이미 자산취득 구입 및 해소가 해결되었으므로 작년 대비 2,160만 원으로 감액한 2억4,0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금번 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우선 의약과 전체 예산이 3억8,4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큰 항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체제 강화로 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이 약 1억3,400만 원 늘었고 노인의치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늘었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많이 늘었네요?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은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식품은 대개 현재는 저희가 하나로마트와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1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국비와 시비가 늘어서 250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을 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시비 1억 원을 받아서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2억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사업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저 보고 가서 상담하라고 하면 내 건강 내가 알아서 하지 상담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나 자신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거기 가면 내 배를 빼줄 수 있어요?
그 분들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영양과 운동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일주일이나 이주에 한 번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해서 6개월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도도 많이 높습니다.
우리가 의약과 소관 예산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드린 질의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질의라기보다도 저도 보건소를 갈 수 있는 대상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대상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가본 적이 보건소장님과 일이 있어서 커피 마시러 간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대상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인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만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취약계층과 차상위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홍보를 좀 강화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앞서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보건소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대사증후군을 보면 심각하거든요.
제 스스로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홍보를 해서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건강증진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인 것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1년 동안 내원하는 환자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보통 몇 명이나 돼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영양사 1명이 더 필요해서 채용하신 것인지 3,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150명을 해서 영양사 두 분으로 정식 직원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내년에는 사업규모가 250명으로 되어서 한 분이 더 필요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평가를 해서 안 되는 경우 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면 퇴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유, 쌀, 분유, 계란, 당근, 감자 등 패키지 내용물이 있습니다.
재료를 저희가 주고요.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식품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지도를 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해서 아기들 같은 경우 이유식 같은 것도 만들어 먹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유식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영양교육 이런 것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그래서 차상위는 원래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전액 서울시에서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해서 2010년 1월 중순 정도부터 25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 안 간 학생을 비취학이라고 해요?
생애전환기를 16세에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
그 비취학 청소년들이 직접 와서 검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그 내려온 것이 12명입니다.
짝수 해와 홀수 해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생애전환기검진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 자체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흡수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수급자들이 제대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그 분들이 검사를 할 것 같으면 저희 보건소가 사실 개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자체가 본인들 힘들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 해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서 최소한 의료수급자들이 그때만이라도 이만큼은 건강검진을 보건소가 맡으라고 하는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치가 아니고 그 분들이 건강검진을 아무리 공단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저희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해서 목표치이상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3명이 더 많아졌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660쪽 보면 구강 노인의치사업인데 거기 보니까 무료의치시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20명을 목표로 잡아놨는데 시술을 어느 부분에 하는 것이죠?
구강보건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의약과에서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강 보건사업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주 목적이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6세 아동,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불소 도포하는 사업이 주이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구강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찾아가는 구강 보건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곳이나 노인들이 머물고 있는,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광모자원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많아서 치아 홈 메우기 같은 것을 나가서,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셔야 하는데 그곳이 모자원이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곳에 가서 노인이 계시는 데 가서는 간단한 치료 처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이나 뇌성마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보편적인 장애인들보다는 치아상태가 더 안 좋거든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치과병원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연계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치과 운영은 물론 여기에 사업목적은 나와 있기는 한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사업내용이 구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
치과운영은 저희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에서 의사선생님과 기간제 치위생사 한 분이 근무를 하면서 오는 내소환자 위주로, 그래서 노인들 구강검진 해 드리고 그 다음 오후에는 아기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은 보건소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부분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구강보건이 보건소와 지소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강보건 전반적인 것은 저희 의약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진료파트 부분만 치과 운영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부분은 구강의 날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찾아가서 불소도포하고 노인의치하고 있는 것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앞뒤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는 세입예산에 해당되지 않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388쪽부터 39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388쪽에 정책사업으로 보건지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총 예산은 5억5,009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127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은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이 전년도 대비 5.9% 감액사유가 발생한 이유로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운영 사업별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만성질환관리사업, 388쪽에 계속됩니다.
중간에 재활보건사업, 389쪽 세 번째에 방문보건사업, 그 다음 중간에 지역연계사업, 마지막에 예방접종사업이 있으며, 그 다음 390쪽에 한방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마지막 쪽에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여덟 번째인 주간보호사업으로써 이를 사업별 특성화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증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덟 번째 주간보호사업은 금년 말에 치매센터를 위한 공간조정으로 일시 중단, 내년도에는 휴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건지소 운영은 보건시설관리를 포함한 2억6,547만8,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391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8,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2쪽 마지막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편성목에 기 자산취득비용을 작년도에 계상하였고 금년에는 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0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도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5층 공간은 치매센터나 보건지소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될 면적이고요.
서울시에서 치매센터를 한 140평 요청하면서 서울 시비를 10억 내려줘서 지금 구청 청사와 통합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사업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고 지금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급량비 부분은 공무원에 지급되는 급량비가 있고 임시보호시설에 대한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명은 임시보호시설에 있는 급량비입니다.
공통입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2011년 3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노원복지관에서 치매주간보호를 하고 있어서 저희 주간보호사업과 중복되어서 아마 그 사업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676쪽에 지금 이광열위원님이 주간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히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책을 사회복지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서울시 전체예산에 40% 이상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넣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조금 맞춰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생기면서 구 예산은 줄어들어요.
아예 자체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완전히 의존해 버리고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론은 모든 사회복지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구에서는 안 하겠다는 그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과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어떡해서든지 다 줄여버리고, 지금 보건소도 계속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은 완전히 줄여버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만 하는데 제가 시의원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 보면 시 복지정책을 하는데 각 구에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자치구에서 얼마나 사회복지예산을 쓰냐에 따라서 교부금 내려주는 그렇게 역으로 해야 될 지경까지 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폐쇄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노인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를 더 인원을 확충하든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간보호사업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노인치매센터를 만드니까 그것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치매센터 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나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지소는 국가사업으로써 국가가 공모하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는 시비와 구비 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득이 국가 사업과 시 사업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잠시 중단하고 저희가 우선 치매지원에 관한 시설을 임시적으로 쓰는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보건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나 그동안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던 사업 전반의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자부담은 없애고 그 예산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 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각 과에서 예산집행 되는 내역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히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주간보호사업 하나 하는 것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들면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오전이나 오후에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치매환자들을 주간에만 보호하지만 치매센터가 들어서면 예방 및 치료활동도 하지만 거기에 일정 공간은 치매정도가 심한 분들을 장기 거주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네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시 내용에 구 고유의 업무를 자꾸 축소하고 시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일시 미료하고 각각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입하게 될 그런 필연성이 있어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관 내에도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 내에 있어서도 주간보호시설에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에 관한 급여가 작년에 시작되기 전부터 실시된 매우 소중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건소는 제도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 제도 하에 보호하던 사람을 저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설을 제공해서 사회갈등 요소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나오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거기서 나가시는 분들은 재활실에서 한방과 재활치료를 외래로 받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질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도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업은 일단 정리를 했고 지금 거기에 등록되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알선해서 가셨고 3개월이 다 되신 분들은 외래로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만들었는데 노원구가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지 의지가 없어서 못 만들었는지 계속 미루다가 2008년도 말 지나면 15억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보건지소에다 부랴부랴 치매지원센터를 만든 것이죠?
보건소장님,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일은 치매환자라고 해서 치료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백병원에 보내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왜 그것을 일정 면적이상의 넓은 면적을 확보하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들이 여기 구 청사에 오겠습니까?
도대체가 이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지금 없는 공간을 잡아먹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위탁한 백병원 의사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뭐하겠어요.
온다면 환자 가족들이 와서 상담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간보호사업이 이미 폐쇄된 마당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든 안 나든 실질적으로 쓰지 않을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건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알기 쉽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보건소장님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에요?
답변하는 요령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에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우리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노인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기관, 그러니까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 일을 안 해도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안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같은 노원구지만 다리를 건너서 와야 되는 월계동지역은 어떻게든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도 월계동 쪽에 유치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것을 지금 노인요양센터가 있으니까 안 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주간보호센터에 다 이첩시켜서 문제가 없다.
그것은 그쪽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받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에요.
그런 측면인데 우리 15명 있는 인원을 다른 곳에 전가시켰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논리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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