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21쪽 수수료 수입이 3억2,282만 원으로 이에는 건강진단서 등의 증지수입 5, 728만 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등의 기타 수수료 2억6,5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125쪽 잡수입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안 136쪽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보조금 1,512만 원이 편성되어 세입예산은 총 3억5,3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0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부터 360쪽까지 사업설명서 603쪽부터 6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억8,305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6억4,048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 사업설명서 603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노후 간판교체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 사업설명서 604쪽 친절 민원행정 업무 관련 민원서식 인쇄비, 민원실 근무직원 피복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 사업설명서 605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 과 관련 시비 70%, 구비 30% 분담비율에 의거 시보조금 1,512만 원, 구비 648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5쪽, 사업설명서 606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보건소 공익근무요원 18명의 중식비 및 출장여비로 2,6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6쪽, 사업설명서 607쪽 식품접객업소관리(식품위생팀)에 관한 내역으로 민원서식 인쇄비, 서울시 합동 구간 교차 단속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6쪽, 사업설명서 608쪽 공중위생업소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민원서식 인쇄비, 식품수거검사시 유상수거비, 식품제조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구간 교차 단속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등 1,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7∼360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과 관련 야간단속 급량비, 야간단속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고보상금 등 1,6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56∼357쪽, 사업설명서 609쪽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과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된 제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 56억2,386만6,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등 부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본경비 2억4,133만 원 총 58억6,5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억1,244만8,000원이며, 이자수입 1,408만 원, 시보조금잔액 1억2,120만6,000원, 민간융자금회수 1,250만 원, 과징금수입 5,4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1,0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1,24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7,5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식중독예방에 관한 내역으로 미생물간이검사키트 구입, 식중독예방 홍보물 및 1830 손씻기 체험관 소모품 구입, 식중독예방 미취학 아동극 공연비용 등 3,934만9,000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9,120만 원, 총 1억3,0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2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노원맛집.멋집 홈페이지관리 등 1,360만 원, 신규(재)심사 자율지도원 활동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집단급식소 위생마인드 교육 강사료 2,745만 원 총 4,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2∼143쪽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유해식품 등 관련정보 문자서비스료, 부정불량식품 홍보 유인물, 증거제품비  510만 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2,024만 원, 총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 식품접객업 유해업소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 1,000만 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와 야간단속 피복비 1,878만 원, 총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144쪽 여유자금 예치 및 시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예치금 1억6,552만3,000원, 시보조금 반환금 1억2,120만6,000원, 총 2억8,6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향 조정되었거든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많은데 포괄적으로 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보건위생과장 전동근입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가 보건소 청사 환경을 개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간판교체 하는 데만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서 감액이 상당부분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그렇고요.
식품진흥기금은 별도로 이따 지적하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약 6억4,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환경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어 있다가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니까 없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각 항목마다 다 감액입니다.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국·시비 일부조정과 저희 구비 일부조정에 있어서 긴축예산을 특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긴축예산으로 최적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긴축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액을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신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자체적으로 긴축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안부에서 나온 책자명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책자로써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을 나눴고요.
세입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세출전망은 재정지출 확대로 세출여력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기준에 의거해서 최근에 세출 증가요인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로 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서 저희 보건소도 이와 관련한 일련의 프로세싱 과정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액사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건소 전체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경직성 경비로 이뤄졌고요.
그것이 전체예산의 약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 직원 6명이 줄다 보니까 거기서 직원 인건비가 대폭 감소되었고요.
원기복위원   일반직 직원 여섯 분이 그만 두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저희가 인력을 이번에 6명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장 자리 1명이 이번에 또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가급에서 나급으로 2명이 신분변동이 되다 보니까 가급은 나급과 비교할 때 봉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감액이 되었고요.
또 노인환자 원외약국 지원비가 시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1,920만 원 감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기업이나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필수요원이라는 것이 있고 가정에서도 생활규모가 어려워서 절약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감액시키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지금 이렇게 직원 여섯 분이 그만두시고 가급 보건지소장도 감소되고 이렇게 직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대주민서비스에 소홀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6명을 감축하게 된 이유는 또 뭐죠?
정년이 되어서 나갔는데 신규를 보충 안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규정과 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규정으로 하게 되면 비교적 여유 있는 포괄성 경비로 되지만 실 운영경비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 감소가 아니라 실 운영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과장 말씀대로 인건비 일부를 실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원되고 감액이 되더라도 대주민서비스에 소홀함이 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기복위원님 얘기 중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면 그렇게 많은 일반직 공무원이 필요 없는데도 보건소에 있었던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필요 없는 인원이 아니라 정원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최적으로 관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소장에 대한 부분이 2005년도 이후에 계속 공석 중으로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해서 이번 예산은 지소장에 해당되는 인력운영비를 실질화해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대체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호봉진급도 있고 인건비는 가만히 놔두면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10%가 줄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근무하던 인원들이 어떻게 줄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희 운영에 있어서의 전체 정원으로 계산된 것을 실질 평균운영비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 과장님이 서류로 만들어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을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어쨌든 여기 감액된 것...
○위원장 최성준   실제로 인원이 줄었냐고요?
보건소장님은 증원이 어쩌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인원이 실제로 줄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실제로 준 것은 아니고요.
아마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지난 4월까지는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이런 얘깁니까?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보건소를 지금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실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예산인데 어제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해보니까 청소과 예산도 예산서에 100% 반영이 안 되어 있고 65%만 반영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해서 채우겠다는 식으로 지금 예산이 왜곡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렇지 않은지 사실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까지도 줄여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인원이 6명 줄었다고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부족하다고 다시 올릴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보건소장 박강원   추경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성준   어디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제대로 추정을 않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리고 최소한의 인건비는 올해 이 인건비 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노파심이 하나 있어요.
아주 필요한 소위 인건비까지, 청소 운영하는 그런 경비까지 줄여서 기어이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그런 중점적인 사업, 예컨대 문화사업이랄까 이런 사업의 예산은 전혀 줄이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본예산에 반드시 100% 반영해야 될 필수적인 예산을 빼서 본예산을 꾸렸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빠른 시일 내에 이 인건비가 왜 줄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건비를 줄일 것을 못 줄여서 이제 줄였다는 것은 지난 세월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솔직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점잖게 가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되는데, 도대체가 답변이 6명 줄었다고 했다가 다시 물어보면 실제 줄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더 필요하시면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과장님! 지금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시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위원장 최성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지금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건소의 업무를 질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봐서 정말 생활밀착형 사업이나 업무에서 6명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괜한 6명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인지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못하세요.
바로 잡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겠다는 얘기니까 솔직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했던 무신고 접객업소,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법을 어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질서법으로 해서 고발을 통한 벌금을 내고, 전 가족이 전과자가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안 일어나도록 돈으로, 그 분들이 돈은 버는 분들이니까 돈으로 제재하되 형벌로는 다스리지 말자는 취지였거든요.
과장님! 그것 준비 좀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보건위생과장 전동근입니다.
그동안 원기복위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질의하셨고 청장님 말씀도 들었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준비된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알아듣기 쉽게 한 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355쪽,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전년보다 290만 원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 전년도에 20명이었는데 지금 18명으로 계산했어요?
2명이 왜 줄은 것이죠?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공익요원 자원이 출생기준에 따라서 많이 부족해서 일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은 현행 운영인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줄여서 경상 사업비로 투입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분은 130쪽, 131쪽, 136쪽에 있어서 나열주의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저희가 일부 단체위임사무를 하다보니까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보조금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의 세입예산은 전체 보조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상수가 증가되고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7억5,253만2,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36억4,87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74쪽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361쪽 제일 위에 보면 부서 지역보건과, 정책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2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는 613쪽에서부터 635쪽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1쪽 제일 앞단에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억9,480만6,000원이 증액된 65억442만9,000원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인 정책사업으로 63억577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9,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모자보건사업으로써 단위사업으로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산모건강관리, 다음 페이지에 신생아도우미 지원, 그 다음 363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 등 이런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14억7,328만5,054원으로써 전년 대비 4억2,02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억35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제일 하단에 건강교실 운영사업으로 총 사업비 690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교실의 행사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부분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써 선천성 대사검사, 그리고 신생아청각선별 검사비 등을 포함한 2억8,121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영유아 검진사업으로 총 1,038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쪽 전염병 예방단위사업으로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4억5,147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9,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364쪽 4억 증액된 것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위원장 최성준   4억이 아니고 4,9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최성준   넘어가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5페이지로써 하단에 계속사업인 독감예방접종 사업으로 3억5,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6쪽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사업으로 2,24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예방접종 사고대비를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366쪽으로 계속해서 하단 부분에 방역소독비로써 7,135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연무기 60만 원짜리 2대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7쪽 에이즈관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80만 원으로 주 항목내역을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구매비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쪽 상단에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총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중간 급성전염병관리사업으로 국·시비와 자체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하단에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33억4,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단위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써 373쪽까지 설명이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 3억4,3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종전에 했던 계속사업이고 우리가 내용을 다 아는 것이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생략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최성준   예.
○보건소장 박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움의 말씀으로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증가된 부분은 국가보조사업 및 실비보조사업으로써 다소 긴축 편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축소해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하고 같은 내용을 몇 백만 원 정도짜리는 보고 하시고, 예컨대 치매지원센터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겨서 4억 예산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인공수정 관련해서 7억이 더 편성되었다는 이런 주요항목에 대한 설명은 없이 무슨 60만 원짜리 기계 2대를 사고, 어찌 그런 보고를 하시는지 답답해 죽겠네요.
제가 설명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11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큰 요인으로는 출산장려에서 작년에 없었던 사업 7억 정도가 인공수정 등으로 증가되었고, 다음 작년 말에 생겨서 설치한 치매지원센터 예산이 약 4억 증가되어서 총 11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얘기하면 제일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님! 11억 증가된 내역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역이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 김영호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정도 감을 잡으시고 지역보건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거기 예산설명서 362쪽에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임산부 약품비 인공수정 지원, 체외수정 지원 이렇게 해서 7억이 새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상을 잡았는데 이렇게 7억으로 잡혔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이광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공수정은 355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체외수정은 199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인공수정이 30~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체외수정이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체외수정이면 인큐베이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서 거기에다가 밖에서 정자와 완전히 수정시킨 다음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자궁에 다시 착상시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그 시험관아기가 어떤 거예요?
인공수정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시험관아기는 사실상 체외수정으로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광열위원   그게 체외수정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 노원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관련 병원이 지금 저희 관내에 메디아이의원과 여성의원이 하고 있고 타 구에 설치되어 있는 병원이 몇 개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이첩도 해야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199명과 250명 이것을 다하려면 450명인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5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률은 몇 %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인공수정은 약 30% 정도이고 체외수정은 약 60% 정도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구비해서 매칭이네요?
시가 주로 매칭하고 우리와 50대 50?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60% 정도면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앞서 진작 거기서 늘었다고 얘기해주면 될 것을 다른 데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하시는데 금액이 인공수정이 30~5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355명 기준이라고 하셨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 김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공수정이 30~50만 원이고 평균 3~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목표인원은 355명?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목표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50만 원으로 잡아도 1억7,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체외수정이 199명을 목표인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1인당 3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약 5억9,700만 원이 나오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인공수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회에서 6회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55명 6회를 잡아서 예산안이 책정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1인당 3~6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1회당 30~5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1회당 30~50만 원 소요됩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불임부부들의 고민이야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예산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 구에서 매칭이 좀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대는 돈이 우리 구에서 대는 돈보다 더 적어요?
그렇죠?
과장님!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부담되고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소위 국가에서 돈을 대부분 대줘야 할 사항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최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열악한 저희 재정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건의해서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그 치매센터 말이죠.
앞서 보건지소에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여기 4층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가 내후년 1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데 그 사이에 보건지소에서 임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소자체도 내년 말 정도면 새로 청사를 지어서 이주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시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보건지소에서 안 하고 위탁관리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은 관리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센터장은 정신과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과 지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장소는 여기서 해주고 관리는 백병원에서 나와서 치매노인들을 상담하고 치료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일부 치료까지 저희가 병행해야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앞서 몇 명이라고 했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 62만 인구에 대비해서 8% 정도인 5만2,800명 정도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전체노인을 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방법이 선별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1차 검진해서 치매기가 있는 분들은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정밀검사 다음에 완전히 치매환자가 밝혀질 수 있도록 2차 정밀검사까지 갑니다.
이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치매가 발견되면 이 예산 가지고 지속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속관리를 하고 그 다음은 노인요양보험 쪽으로 저희가 이첩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가족이 있을 때는 자비 들여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치매 걸린 것은 자손들이 검진 안 해도 알아요.
밥 먹고 돌아서서 밥 달라고 하면 치매에요.
그런데 그 검진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치료는 여기서 기본치료만 하고 나머지는 요양소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취약계층 하위 50%까지는 저희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금년에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하여간 이게 서울시가 다 하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25개 구가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512만8,000원 주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치매지원센터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청소년 검진관계에 국비가 있을 뿐입니다.
이광열위원   출산과 노인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국가는 생각 안 하고 시와 지자체에서 이것을 책임지려면 지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할 수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사실상 이게 서울시의 추진사업이 되다보니까 25개 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렇게 하면서 언제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포함해서 우울증환자 있잖아요?
이 우울증도 알고 보니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대개 40~50대 사이 여성이 많은데 여기도 어떻게 해서 사고가 없도록, 치매와는 완전히 다르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병명이 다른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치료방법도 다를 테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거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자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치매노인들 철저히 관리해서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유아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작년에 예산을 다 못 썼나요?
3,4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위원장 최성준   몇 페이지죠?
김승애위원   예산안 363쪽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과장님 찾으셨어요?
김승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영유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거기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575명인데 11월말까지 466명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3억2,800만 원이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2억9,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가 가 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승애위원   가 내시가 줄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 신생아 관리도 같거나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단 가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겠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좀 모자라게 되면 추가 가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사업예안설명서 628쪽, 웰다잉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웰다잉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웰빙의 상대적인 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웰다잉은 웰빙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원기복위원   상대적인 말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말의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보통 웰빙하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잖습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좋은 휴양림에 가서 공기를 쐰다든지 그런 몸에 좋은 것을 취득해서 사는 모습을 웰빙, 친환경 채소라든지 그런 개념인데 웰다잉은 보니까 암 환자나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호스피스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다잉 사업안에 호스피스사업과 4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65명에서 70명 가량을 모집해서 삼육대에서 마지막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종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주에 걸쳐서 금요일 오전부터 주1회씩 해서 10주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형선고를 받아놓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해질 수 있고 아름답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이 분들이 어느 일정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삼육대 그 분들이 이분들을 찾아가서 교육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강의실자체가 대학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죽어갈 사람이 거기까지 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웰다잉의 교육 대상자는 45세 이상의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현재 아프신 분이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러니까 집에 환자나 그런 분이 계실 때는 그 가족이 와서 모든 사항을 전달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호스피스 위탁교육도 같이 하시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호스피스사업과 웰다잉 교육 참된 삶이라고 해서 교육하는데 거기에 두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노인복지과에서 ‘노원시니어아카데미’라고 운영하시거든요.
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진짜 웰다잉이 앞으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웰빙도 중요하지만 저 스스로도 웰다잉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20~30년을 살더라도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니어아카데미 해서 600만 원 편성해 놓고 웰다잉 해서 1,400만 원 편성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웰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웰다잉에 대해서 좀 대상이 45세 이상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사업대상자를 조금 넓혀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은 거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저희가 3년째 웰다잉사업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있는 노원시니어아카데미와 웰다잉사업과 접목을 한다든지 같이 해서 어느 한쪽이 주체가 되셔서 웰다잉에 대해 전반적이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민들한테,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을 미리 우리가 심사했기 때문에 김영순위원님께서 우선 노인복지과에 얘기하기를 이 웰다잉사업에서 하는 강의와 겹치니까 서로 상의하여 통합해서 확대 발전, 강의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노인복지과 쪽에서 얘기 들으셨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아직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마치고 가서 노인복지과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현재 노인복지과 쪽에서 오히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상의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원기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겁니다.
앉아서 잠깐 들으세요.  
노원시니어아카데미는 한 3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강의하겠다고 합니다. .
웰다잉 강의는 10주인데 여기는 8주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고 웰다잉은 10주 강의를 하는데 인원이 아주 적죠?
약 100명 미만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염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노원시니어아카데미는 인원을 많이 하는 대신 조금 싱거운 것 같고 웰다잉사업은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 인원이 너무 적어서 너무 짠 것 같고 해서 싱거운 국물과 짠 국물을 조금 합해서 간을 맞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지역보건과에 해당하는 웰다잉만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웰다잉 이것을 주장하고 연구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유서도 한번 써봐야 된다는데 그곳에도 유서 쓰기 이런 게 아마 교육과정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서를 써 보면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저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눈물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못해 봤는데, 예컨대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들은 소수정예로 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교육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소수정예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넓게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웰다잉사업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니어아카데미 8주 과정에다 웰다잉사업에서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2주 과정으로 넣어서 10주 과정으로 재편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각 부서가 다른 쪽을 서로 합해서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상의해서 계수조정까지 해주면 좋겠고, 서로 상의가 안 되면 한 쪽은 삭감해버리든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비슷한 메뉴이기 때문에 합쳐서 어느 쪽이든 젓가락과 숟가락만 조금 더 놓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의하고 강사료가 대부분인데 중복하지 말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웰다잉과 노인복지과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631쪽에 보면 치매환자 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노원치매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631쪽에 노원치매센터운영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에 4층에서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번에 보건센터를 새로 신축하기로 해서 설계가 거의 다 나왔죠?
안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설계 다 나왔죠?
이 노원치매센터가 다시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지소에 있는 것을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보건소 옆에 구 청사가 증설되면 그쪽으로 치매센터를 옮기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지소에 있는 치매센터가, 그 옆에 보건센터가 월계4동사무소 쪽에 새로 지어지는데 왜 굳이 치매센터를 구 청사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구 청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로 나갔던 치매센터를 왜 이 쪽으로 가지고 오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보건위생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온 것 같아요.
이․미용실에서 빗, 가위 등 소독을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왔거든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즉시 확인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산지추진반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25쪽입니다.
원산지추진반 세입예산은 총 700만 원으로써 3,7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추진반의 세출예산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억69만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411만4,000원이 감소한 이유는 명예운영비, 감시원운영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원산지추진반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위해서 반장 이하 직원께서 설명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과 직․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이것은 무슨 인력을 줄인 것입니까?
○위원장 최성준   줄어든 금액이 얼마죠?
원기복위원   878만 원이요.
○위원장 최성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기본경비가 줄었네요?
원기복위원   예, 기본경비가 줄었습니다.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원산지관리추진반 식품안전팀장 박양일입니다.
기본경비가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복사기와 컴퓨터를 구매한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구매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줄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닌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부분은 394쪽 마지막 부분에 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393쪽 행정운영경비.
○위원장 최성준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 같아요.
원기복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기본경비를 설명한 세세내역 중에 거기까지 미치네요?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예, 그렇습니다.
기본경비가 2010년도에 4,560만 원이고 전년도 2009년도 5,44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액이고 거기에서 차이가 한 900만 원정도 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아! 자산취득비 1,200만 원 줄어든 것과 그 나머지 부분이 상쇄되어서?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해서 393페이지입니다.
수거검사 제비용해서 60건으로 해놨는데 올해 예산은 120건이었는데 그 예산이 남았어요?     왜 60건이죠?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예, 작년에 저희가 120건해서 600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 27건을 저희가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거 검사하는 예로 봐서 60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60건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단속한 것은 몇 천 건을 가서 지도점검 나가고 했는데 시료 갖다가 검사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해요?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시료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주로 한우에 대해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많이 시료검사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한우 소고기에 대해서 한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4억6,68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2,81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의 증가로 보조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세비는 전체예산에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16억6,729만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8,43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 강화로써 4억596만6,000원이 증가된 14억2,063만6,000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로써 의료서비스 제공, 다음 375쪽 맨 하단에 진료사업, 376쪽 중간에 건강검진, 377쪽 건강증진사업으로써 특히 건강증진사업에 4억3,634만6,000원이 증가된 것은 대사증후군사업에 대한 추진과 신규 영양플러스의 국비예산 증가에 반영된 것이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386쪽에서 387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를 이미 자산취득 구입 및 해소가 해결되었으므로 작년 대비 2,160만 원으로 감액한 2억4,0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금번 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우선 의약과 전체 예산이 3억8,4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큰 항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체제 강화로 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이 약 1억3,400만 원 늘었고 노인의치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늘었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많이 늘었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최성준   다른 부분은 대충 알겠는데 영양플러스사업이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은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식품은 대개 현재는 저희가 하나로마트와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1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국비와 시비가 늘어서 250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을 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시비 1억 원을 받아서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2억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결과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은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업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사업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저 보고 가서 상담하라고 하면 내 건강 내가 알아서 하지 상담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나 자신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거기 가면 내 배를 빼줄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영양과 운동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일주일이나 이주에 한 번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해서 6개월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사업은 알겠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지금 저희가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 되면 처음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50명을 사례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도도 많이 높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저는 마치 금연사업과 비슷한 그런 정도가 아닌가 저는 판단되는데 해보시고 효과가 별로 없고 예산상에 실효성이 없으면 위에 건의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1년 해보시고 제가 우려하는 정도로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위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사업평가를 좀 착실히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우리가 의약과 소관 예산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드린 질의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라기보다도 저도 보건소를 갈 수 있는 대상 중에 한 명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구청에 들어와서 3년 6개월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를 옆에 놓고 가본 적이 보건소장님과 일이 있어서 커피 마시러 간 적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대상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가본 적이 보건소장님과 일이 있어서 커피 마시러 간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대상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인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만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사업의 편중이 취약계층 대상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고 중산층인 것에 관계없이 다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게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대사증후군까지는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업은 취약계층과 차상위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아프면 병원에 가지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홍보를 좀 강화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앞서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보건소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대사증후군을 보면 심각하거든요.
제 스스로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홍보를 해서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건강증진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인 것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1년 동안 내원하는 환자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보통 몇 명이나 돼죠?
○의약과장 김정민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루에?
○의약과장 김정민   예.
원기복위원   하루에 1,000명이라고 하면 연 인원으로 치면 상당히 많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최성준   약 3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원기복위원   3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면 많이 이용하시네요.
○위원장 최성준   전에 그렇게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영양사 1명이 더 필요해서 채용하신 것인지 3,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영양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관리인원을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150명을 해서 영양사 두 분으로 정식 직원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내년에는 사업규모가 250명으로 되어서 한 분이 더 필요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전부 3명이 되는 것이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1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50명?
○의약과장 김정민   100명 기준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영양사가 관리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영유아에서 임산부, 수유부까지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서 6개월에 중간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아지지 않은 아기들이 있는 경우에 빈혈이 있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평가를 해서 안 되는 경우 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면 퇴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에 따라서 영양플러스 식품패키지 구입이 1억8,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식품인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에 식품 제공하는 게 다 다른데요.
우유, 쌀, 분유, 계란, 당근, 감자 등 패키지 내용물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어떻게 가공해서 만든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재료를 저희가 주고요.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식품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지도를 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해서 아기들 같은 경우 이유식 같은 것도 만들어 먹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유식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영양교육 이런 것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품 패키지를 구입해서 그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김승애위원   여기 등록한 사람들 가정으로?
○의약과장 김정민   예, 집으로 배달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당근, 우유 등을 말씀하셨는데 우유는 매일 배달되는 거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영세민과 차상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는 원래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전액 서울시에서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죠?
○의약과장 김정민   2009년도에는 150명 했고요.
지금 모집해서 2010년 1월 중순 정도부터 25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분들을 영양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증액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사업설명서 648쪽에 보면 ‘생애전환기 검진’이라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비취학 청소년이 뭐에요?
학교 안 간 학생을 비취학이라고 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생애전환기를 16세에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이광열위원   그 대상이 12명이나 돼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검진을 비취학 청소년한테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 비취학 청소년들이 직접 와서 검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이광열위원   탈락은 뭐죠?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본인들이 검진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광열위원   이게 그냥 검진만 해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건강검진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생애전환기 검진인데 이런 것은 특수검진이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일반검진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도 수급자에게만 해줘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광열위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고?
○의약과장 김정민   예,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학교 안 간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것도 검진하라고 하는데 안 한 학생들도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가출을 하거나 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소재파악 된 학생이 12명이라는 얘기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대상자별로 정해진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내려온 것이 12명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서 251명 대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이 생애전환기검진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전 국민이 거의 의료보험이다 보니까 짝수 해와 홀수 해해서 계속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료수급자에 해당되는 저희 목표치가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잖아요.
짝수 해와 홀수 해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생애전환기검진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꼭 이 사람들만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 자체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흡수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수급자들이 제대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그 분들이 검사를 할 것 같으면 저희 보건소가 사실 개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자체가 본인들 힘들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 해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서 최소한 의료수급자들이 그때만이라도 이만큼은 건강검진을 보건소가 맡으라고 하는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치가 아니고 그 분들이 건강검진을 아무리 공단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저희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해서 목표치이상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는 하라고 통지만 내보내니까 통지를 받고도 안 가서 검사를 안 받을 경우에 그 사람들 명단이, 지금 현재 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251명을 공단에서 우리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격년제로 받는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을 ‘생애전환기 검진’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과 이름이 전혀 생소하게 ‘생애전환기 검진’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리고 66세 이상도 380명 이렇게 하고, 이게 국·시 매칭이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해서 작년에도 이것 했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2009년도에?
○의약과장 김정민   예, 2009년에.
이광열위원   250명 중에서 몇 %나 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까지 비취학 학생은 15명을 했고 일반은 113명을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어른들이 더 말을 안 듣네요.
그런데 학생은 3명이 더 많아졌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계속 문자메시지로 명단을 가져다하고 해서 이 목표치만은 최소한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취학계층이다 보니까 협조가 굉장히 안 돼서 이 명수하기도 저희 동사무소와 청소년들 모이는 복지관 같은 데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0쪽 보면 구강 노인의치사업인데 거기 보니까 무료의치시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20명을 목표로 잡아놨는데 시술을 어느 부분에 하는 것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노인무료의치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상악과 하악해서 1인당 틀니 위와 아래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럼 틀니를 해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틀니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다른 치료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주로 틀니가 목적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틀니가 목적이고 틀니를 걸기 위해서 지대치금관을 할 경우에 그 틀니에 관련된 비용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분들이 보건소로 오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일단 보건소로 와서 사전 검진을 받으셔서 저희가 그 명단을 치과의사회로 보내면 치과의사회에서 집 가까운 곳으로 치과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보내면 그분이 통지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치를 하시면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 다음 656쪽에 구강보건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의약과에서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강 보건사업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주 목적이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홍보가 아니고요.
6세 아동,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불소 도포하는 사업이 주이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구강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찾아가는 구강 보건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곳이나 노인들이 머물고 있는,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주로 실시하죠?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어린이집은 주로 불소 도포하고 구강교육이고 장애인이나 이런 데 가서는, 또 동천의 집 그런 데도 가고요.
저희가 동광모자원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많아서 치아 홈 메우기 같은 것을 나가서,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셔야 하는데 그곳이 모자원이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곳에 가서 노인이 계시는 데 가서는 간단한 치료 처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장애인 치아부분은 아주 심각하죠?
특히 지적장애인들이나 뇌성마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보편적인 장애인들보다는 치아상태가 더 안 좋거든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치과병원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연계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또 642쪽 보면 치과 운영, 보니까 치과사업이 많아요.
치과 운영은 물론 여기에 사업목적은 나와 있기는 한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의약과장 김정민   여기 치과운영은 저희 보건소 2층에 있는 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실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2개 사업들을 다 거기서 진행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구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국비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뒤로 나눠져 있는데요.
치과운영은 저희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에서 의사선생님과 기간제 치위생사 한 분이 근무를 하면서 오는 내소환자 위주로, 그래서 노인들 구강검진 해 드리고 그 다음 오후에는 아기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은 보건소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부분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구강보건이 보건소와 지소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강보건 전반적인 것은 저희 의약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진료파트 부분만 치과 운영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부분은 구강의 날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찾아가서 불소도포하고 노인의치하고 있는 것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앞뒤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는 세입예산에 해당되지 않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388쪽부터 39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388쪽에 정책사업으로 보건지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총 예산은 5억5,009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127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은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이 전년도 대비 5.9% 감액사유가 발생한 이유로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운영 사업별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만성질환관리사업, 388쪽에 계속됩니다.
중간에 재활보건사업, 389쪽 세 번째에 방문보건사업, 그 다음 중간에 지역연계사업, 마지막에 예방접종사업이 있으며, 그 다음 390쪽에 한방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마지막 쪽에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여덟 번째인 주간보호사업으로써 이를 사업별 특성화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증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덟 번째 주간보호사업은 금년 말에 치매센터를 위한 공간조정으로 일시 중단, 내년도에는 휴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건지소 운영은 보건시설관리를 포함한 2억6,547만8,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391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8,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2쪽 마지막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편성목에 기 자산취득비용을 작년도에 계상하였고 금년에는 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0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도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4층과 5층에 치매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죠?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곳에 현재 뭐가 있었죠?
○보건지소장 김정민   지금 4층에 저희가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었고 5층에는 보건교육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층 공간은 치매센터나 보건지소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될 면적이고요.
서울시에서 치매센터를 한 140평 요청하면서 서울 시비를 10억 내려줘서 지금 구청 청사와 통합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4층에 있던 주간보호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주간보호사업은 지금 종료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사업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도 예산은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산은 잡아놓았고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고 지금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이광열위원   시기가 안 맞아서?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내년도에 어차피 조정되어야 할 예산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치매센터 그것으로 하면 거기 몇 사람이 들어오죠?
○보건지소장 김정민   사람이요?
이광열위원   직원이 의사하고?
○보건지소장 김정민   직원이요?
지금 현재 저희가 8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광열위원   백병원에서 나온다고 하면...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상계백병원에 위탁을 줘서...
이광열위원   계약직은 아니고 그냥 위탁이죠?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그곳에 구내식당이 없죠?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급량비 7,000원씩 나가는 것이 방문간호도 나갔다 오면 각자 사먹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급량비는 전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7,000원씩으로 계산되었네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소장님! 우리 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그 급량비 부분은 공무원에 지급되는 급량비가 있고 임시보호시설에 대한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명은 임시보호시설에 있는 급량비입니다.
○보건지소장 김정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입니다.
공통입니다.
이광열위원   공통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치매센터가 구청, 내년 이것 될 때까지 한시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한시적으로 거기에 있고요.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2011년 3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치매센터도 그쪽으로 가나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치매센터는 이쪽 신축청사로 되어 있고요.
이광열위원   새 보건지소로 가면 주간보호시설은 계속할 것이고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아니요.
뒤에 노원복지관에서 치매주간보호를 하고 있어서 저희 주간보호사업과 중복되어서 아마 그 사업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 주간보호사업비는 6,800만 원인데 안 하게 되면...
○보건지소장 김정민   그러니까 복지부 승인이 나면 내년 초에 아마 사업이 정리되는 대로 예산은 다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은 전체 자비 아닙니까?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자비입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자료 676쪽에 지금 이광열위원님이 주간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히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책을 사회복지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서울시 전체예산에 40% 이상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넣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조금 맞춰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생기면서 구 예산은 줄어들어요.
아예 자체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완전히 의존해 버리고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론은 모든 사회복지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구에서는 안 하겠다는 그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과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어떡해서든지 다 줄여버리고, 지금 보건소도 계속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은 완전히 줄여버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만 하는데 제가 시의원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 보면 시 복지정책을 하는데 각 구에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자치구에서 얼마나 사회복지예산을 쓰냐에 따라서 교부금 내려주는 그렇게 역으로 해야 될 지경까지 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폐쇄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노인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를 더 인원을 확충하든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간보호사업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노인치매센터를 만드니까 그것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치매센터 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나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국가사업으로써 국가가 공모하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는 시비와 구비 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득이 국가 사업과 시 사업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잠시 중단하고 저희가 우선 치매지원에 관한 시설을 임시적으로 쓰는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치매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지금 예산안설명서 631쪽에 보시면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지역보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역보건과에 들어가 있나요?
그것을 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보건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나 그동안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던 사업 전반의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자부담은 없애고 그 예산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 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각 과에서 예산집행 되는 내역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히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주간보호사업 하나 하는 것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들면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오전이나 오후에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보건소장 박강원   주간보호시설과 치매시설에 대한 부분이 과 분장업무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적 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치매환자나 뇌졸중 이런 어르신들을 낮에 잠시 보호하셨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치매센터 운영은 그 분들이 입소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치매센터 그 부분은 거주민 입실을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치매를 가진 사람을 조기진단 파악해서 치매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에 대한 보완, 그리고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매전문 보건소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치매를 조기 발견하면 그만큼 가정 내 문제와 국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아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를 일찍 발견하고 치매가정을 지원해서 치매로 인환 사회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인지개선사업의 하나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예방 및 치료하는 그런 기관인 것이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고만규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한층 발전된 방향의 보호시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치매환자들을 주간에만 보호하지만 치매센터가 들어서면 예방 및 치료활동도 하지만 거기에 일정 공간은 치매정도가 심한 분들을 장기 거주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네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시 내용에 구 고유의 업무를 자꾸 축소하고 시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일시 미료하고 각각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입하게 될 그런 필연성이 있어서 하였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노원구청 별관이 완성되고 거기 치매센터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그쪽에서 다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간보호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처음으로 주간보호시설을 할 때는 다른 기관에 주간보호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관 내에도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 내에 있어서도 주간보호시설에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에 관한 급여가 작년에 시작되기 전부터 실시된 매우 소중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건소는 제도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 제도 하에 보호하던 사람을 저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설을 제공해서 사회갈등 요소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나오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보건지소장 김정민   열 다섯 분입니다.
원기복위원   열 다섯 분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기관이나 이런 곳에 조치를 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다 조치를 했고요.
거기서 나가시는 분들은 재활실에서 한방과 재활치료를 외래로 받고 계십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질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도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정민   11월 15일자로 치매센터를 개소하려고 지역보건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은 일단 정리를 했고 지금 거기에 등록되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알선해서 가셨고 3개월이 다 되신 분들은 외래로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지금 오늘 현재는 주간보호시설이 없다?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2008년도 말까지 서울시에서 15억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라.
다른 구청은 다 만들었는데 노원구가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지 의지가 없어서 못 만들었는지 계속 미루다가 2008년도 말 지나면 15억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보건지소에다 부랴부랴 치매지원센터를 만든 것이죠?
보건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지금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그 여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시설을 폐쇄해서 일단 면적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항구적으로 15억은 받았으니까 어딘가에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원래 신청사를 하면 원래 계획에도 없던 것인데 그곳으로 한다다는 뜻이고, 그리고 치매지원센터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일은 치매환자라고 해서 치료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백병원에 보내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왜 그것을 일정 면적이상의 넓은 면적을 확보하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들이 여기 구 청사에 오겠습니까?
도대체가 이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지금 없는 공간을 잡아먹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위탁한 백병원 의사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뭐하겠어요.
온다면 환자 가족들이 와서 상담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간보호사업이 이미 폐쇄된 마당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든 안 나든 실질적으로 쓰지 않을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요.
그렇게 보건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알기 쉽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보건소장님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에요?
답변하는 요령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에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우리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노인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기관, 그러니까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 일을 안 해도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안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같은 노원구지만 다리를 건너서 와야 되는 월계동지역은 어떻게든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도 월계동 쪽에 유치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것을 지금 노인요양센터가 있으니까 안 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주간보호센터에 다 이첩시켜서 문제가 없다.
그것은 그쪽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받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에요.
그런 측면인데 우리 15명 있는 인원을 다른 곳에 전가시켰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논리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