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일까지는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심의 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6억4,5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7억6,500만 원 대비 8억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국가유공자 위문 4,200만 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및 청소년 희망뮤지션 사업 2억7,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8,6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9,600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1억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 추진으로 주민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구축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복지행정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 연구용역비에 4,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사회복지대회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와 중식비 등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보훈단체 현충일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현충일행사 지원에 400만 원,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2,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은 지역 업체 및 개인에게 성금 및 성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 85만 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등 업무추진비 690만 원 등 총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및 청소년희망뮤지션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4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향상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운영비에 1,060만 원, 무료진료소 운영보조금으로 9,000만 원 그리고 북부·상계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으로 6,100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북카페 지원금으로 2,000만 원 등 총 1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기능을 보강함으로 이용주민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자 서울시 사업비 결정에 따라 5억1,300만 원을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지원요청시 선 지원, 후 사후확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비율에 따라 5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푸드마켓 및 뱅크관리 운영사업입니다.
후견인 등으로부터 성금 및 성품을 접수받아 저소득주민에게 전달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후원 성금품 확대 개발을 위해 인건비 등 4,400만 원을, 기초푸드뱅크 월계와 평화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5,03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위원회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통합조사의 전문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통합조사교육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를 격려함으로써 봉사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080만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 등 총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아카데미 등 일반운영비 4,180만 원, 봉사활동지원과 연수에 3,400만 원 등 총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 인건비 1억6,4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업무추진비는 기관 및 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수되는 비용이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및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비와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이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3쪽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보시면 2010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청한 상세내용을 시로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8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도 시로 직접 복지관에서 올린 내용이 있을 것이고, 구로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복지관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세내용을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이 부분은 전체 다가 100% 구비인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몇 회 운영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하는 별도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하는 내용인지 단일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에 따라서 심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8대 서비스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또 그에 대한 보완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사업들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간 통상 이 분들의 회의가 평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것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간담회에 따른 최소한 음료수 또는 간단한 다과 이런 수준의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보충자료는 자료를 빨리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뒤에 새로운 청사가 완공되면 그 쪽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국장님께서 쭉 얘기한 것 하고 얘기가 틀리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어제 마지막 설명 중에 여지를 둔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대안을 외부에 두는 것도 괜찮다, 또 그런 장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소까지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건의하면 좋은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제가 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신 것도 있고 감안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자체 진위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총무과장 하면서 청사 증축의 기초를 다듬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장님과 여기 의회가 7, 8층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을 고려하고 나머지 분야를 저쪽으로 옮겨가서 활용하고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까지 옮겨가는 것으로 종합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없는 공간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대안을 만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계획서 만들어서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집을 현장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공간이 아주 다양하고 통신선도 굉장히 많은 컴퓨터 통신선도 와 있고 별로 돈을 안 들여도 그냥 의지만 있으면 자원봉사센터로 쓰기 아주 좋은 교통요지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과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문화과는 또 그것을 하려고 고집하실 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제가 서론만 말씀드리고,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왔던 문제가 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사실은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요, 간접적으로는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본인이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추정을 해보지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제 대안을 일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저희가 어제 과장하고 같이 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선정해서 객관성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청장님 구정질의 끝나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한테 미리 내용을 알려주지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이 몰랐던 것 아닌가, 그리고 자원봉사자 시간관리가 이미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다 되어 있잖아요?
청장님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2,000시간 이상 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보내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선정할 때 구의원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것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그 기준으로 그냥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청장님께 보고 안 드리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장님께 보고는 했습니다.
물론 세심한 것까지 보고를 안 했지만 대략적인 것은 저희가 보고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어제 노력을 했습니다.
품위 있게 질문하고, 품위 있는 답변 받으려고 했었는데 청장님이 최종적으로 유감 표명까지도 안 하시고 나중에 끝나면서 모르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셔서, 나오면서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몰랐던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고심 끝에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스스로 알아서 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청장님이 끝까지 사과 표명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유감이고 자원봉사센터를 밖에 내보낼 수 없다, 전혀 재고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셨고 이 부분도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밖에 내보내고 심지어는 일반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비영리법인에서 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전혀 그럴 계획 없고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팀 공무원 몇 분만 가시고 그 자체를 자원봉사로 돌려도 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의 집에 가보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계6·7동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별로 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고, 문화의 집 공무원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공무원들도 거기 그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이 나가 있으면서 그것까지 관리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보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전혀 할 생각 없다, 모든 것을 그럴 생각 없다, 재고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던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됐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기본경비 해서 저희들 예산사업설명서 239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원은 예산을 예년처럼 위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예를 든다면 어디 전적지방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예년처럼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위문품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충일, 추석, 연말 이렇게 세 번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전체 등록된 인원의 70, 80%정도만 위문품을 책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그러면 전체 다 주는 것으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별할 때는 확실히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4,200만 원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행사 경비지원까지, 그동안 이 품목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던 것이거든요.
241페이지요.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9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많게는 1,2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외에 추가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만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성해놓고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나갈 때는 우리 주관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편성된 예산과 중복 내지는 과대하게 요구를 했는지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줄이겠다, 늘리겠다 이런 차원보다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50만 원이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사를 사회단체 보고할 때 이 행사도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당해 사회단체별 무엇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올라오면 작년도 같은 경우 약 7,00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나갔으니까 만약에 경우 우리 편성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 쓰임새에 어떠한 내용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지, 또 합당한지 그 다음에 소관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셔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짜게 구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제가 다시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어떻습니까?
보훈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은 사회단체보조금, 이쪽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보훈단체가 또 더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 편성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것 역시 중복으로 받습니다.
중복되더라도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100원이 필요한데 한 50원이라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런 성격의 예산하고 똑같다면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써야 합니다.
이것은 약간 편법으로 중복지원 내지는 과하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을 계산해서 예산편성하고 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위원장님 생각하신 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료제출 받으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내년 예산 할 것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책정하려고, 가 요구액이지요.
그래서 제출한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한 내역하고 올해 하면서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예산서 241쪽이 제가 아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사회 보장적 수혜금, 저소득국가 유공자 위문은 뭡니까?
우리가 저소득국가 유공자를 방문하는 겁니까?
보시면 2만 원에 2,500명 3회해서 1억5,000만 원 되어 있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저소득국가 유공자 위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중에서 소득하한선을 따져서 저희들이 2,500명 선 정도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소득국가라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입니다.
저소득국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공자를 지원해주나 했지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주는 건가요?
단체별로 배부를 하고요, 단체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2만 원씩...
그런 것을 노원구만 일부러 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려면 생활에 보탬이 되게 주든지, 2만 원씩 주는 것이 안 주는 것 보다는 낫겠지요.
그리고 설명서 245쪽에 보면 푸드마켓 뱅크관리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008년 기준입니까?
후원현황이 총 2억8,700만 원 이것이, 2008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2009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사실상 동별로 오시도록 하는 인원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1만 원 이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품목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겠다 그런 뜻이다 보니까 일찍 와서, 개장하기 한참 전에 나와서 기다리는 분이 그 중에서는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장소를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무공수훈자회 이런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실내의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근처에 없는지, 창고라도 활용할 수 없는지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겨울철이라도 그 분들이 실내에서 대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준비를 벌써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12월이면 춥거든요.
준비를 미처 못 했고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난 후에 공간이 없는지 찾아보고 대비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여북하겠습니까?
표 하나 얻으려고 그 시간에 가는데 가서 덜덜 떨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그리고 종이 오려서라도 주지 손바닥에 적어 주면....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입니다.
제가 2009년 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발령받아서 첫 번째 받은 민원이 푸드마켓 민원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줄 많이 서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저도 정말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그랬던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데요.
손바닥에 번호를 썼다가, 또 번호표를 나누어 주었다가, 또 줄을 한 번 세워보았다가 저희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번호표를 나누어주었더니 이 분들이 번호표를 잊어버렸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가고 다음번에 오셔서 그 번호표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렸으니까 이번에 번호표를 못 주니까 번호표를 똑같은 것을 했더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손에 써드리면 이것을 그날 당일 쓰시고 지워 버리면 그 다음날 또 써드리고, 그런 모순점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위원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드마켓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분이 오셔서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이것을 마켓이라고 열어 놓았느냐, 거기에서 일하시고 있는 저희 직원분들이 신체상으로 뺨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전에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금이 매달 100만 원 정도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이 광역푸드뱅크에서 저희가 처음에 창동에서 공릉으로 넘어올 때 인원을 4,000명 배정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잠시 안 쓰시는 분들이 한 200~300명 계셔서 줄여보면 줄을 덜 서실까 싶어서 줄여 보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더 새벽 6시에 나오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이 25개 구청이 다 생기다 보니까 동대문이나 관악이나 강동 같은 데서 도와주시던 분들이 자기 자치구로 다 돌리는 바람에 저희가 여기에 큰 사업체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슬픈 현실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저희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봉급을 타지 않느냐, 이런 민원전화를 저희는 매일 받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함을 느끼고 일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지금 노원구에 이 푸드마켓을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처음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생활이 나아졌으면 바뀌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푸드마켓 이용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쌀이 20㎏짜리가 후원이 들어오면 2㎏씩 다시 저희가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만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푸더마켓의 많은 성품을 기업체나 사업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의 열매에서 하는,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은 세액공제를 100% 받는데 우리 푸드마켓에서 하는 것은 10% 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원자분들이 특별하게 자발적이지 않으면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득공제겠지요?
그런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소득공제를 한 50% 이상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2억8,700만 원으로 해서 회원 4,000명으로 계산하니까 1인당 5,700원 나와요.
그런데 이 5,700원 받으러 가서 이 추운 겨울에 줄서서 손바닥에 글씨 써가면서 들어가서 가져올 것이 없다면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사항 중에 사람을 한 사람 줄이셨나요?
그래서 한 분이 가시고 저희가 한 분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세전 한 17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까 봉사자는 아니고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시고...
구청직원이 각 광역시에서 주는 성품을 싣고 오고, 같이 하고 공익 1명하고 희망근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요일별로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믿빠진 독에 물붇기라고 하는데 믿빠진 독에도 물을 부을 때는 부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지요.
빛나는 일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부금공제가 기업에서 지정기부금이 되어서, 세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액 공제 기부금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모양인데 푸드마켓은 어떤 것으로 보는가요?
구청으로는 보지 않는 모양이지요?
선거법에 문제가 되나요?
이것을 구청에서 받아서, 받는 주체가 구청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100% 전액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이 되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이 쪽으로 넘기는 형식도 안 되나요?
아마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겠지요?
국장님이 아시나요?
완전히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을 서울시 성금모금회로 가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월별로 안배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정만 하면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1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가 1억2,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증액이 5,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폭 올라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 올라온 %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감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분야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올해 증액된 예산은 5,25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예산 증액된 폭이 비례했을 때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몇%정도 됩니까?
거의 한 4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까도 제가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당초 단체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중에서 약 70, 80% 정도만 선정을 해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저소득층 약 20, 30% 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전부 책정해 놓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 저소득층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2만 원짜리, 당초에 2,500명을 3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거기에서 4,2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나머지는 부분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한쪽이 하게 되면 다른 유사한 단체나 그런 데서는 또 다른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아래쪽 보면 주민생활 서비스 연계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이 아주 대폭 증감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이 11억9,9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증액된 금액이 6억4,600만 원이에요.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봤더니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지금 연계자원 발굴사업 부분에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 50만 원 그리고 지금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7,3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두드러지게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나눠서 증액을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242쪽 보시면 여기도 8,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포함해서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복지관 북까페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굳이 넣어야 되는가, 일단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해요.
그 부분은 일단 국·시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일단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해서 지원을 별로 안 하지요.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산을 또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자꾸 찢어서 지원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과하게 되지 않았나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푸드마켓 뱅크 관리에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여기도 한 2,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아까 담당팀장님 말씀이 인원 한 명이 줄어들면서 생긴 그런 요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푸드마켓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본 위원이 주장한지 벌써 횟수로 3년 됐네요.
3년 전부터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전반기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꼼짝을 안 해요.
다른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특히 이 푸드뱅크는 일단 민간위탁이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 일단 결론적인 말씀은 그렇고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누가 하는 것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깔끔하지요.
그런데 물건을, 자원을 받고 나눠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가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울수록 어디 가서 물건 위탁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도 항상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물건을 기증받아 오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같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업무들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려면 물불 안 가리고 전략을 세워서 밤을 새워서라도 만나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치열함이 있는데 솔직히 공무원들이 빵 하나 더 받자고 밤새워 가면서 물건 줄 사람 집에 가서 막말로 기다리거나 출근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차있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달라고 말하는 그 정도 열의를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못해온다고 내가 무슨 보직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야만 돼요.
진작 줬어야 되는데 안 주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이 인원이 주니까 또 더 문제라는 거지요.
관리하는 사람이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보다는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야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가져오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있어서 노원구 담당하는 직원 따로 있고, 그 외에 물건을 가져오는 담당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원구에 아무리 기업체가 없고 뭐가 없다고 그러지만 일단 지역관리를 해서 후원금이 됐든 물품이 됐든 지속적으로 받는, 관리를 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협의회나 기타 등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물건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있다고요?
이것은 관리 안 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것이에요.
공무원이 관리해서 됩니까?
공무원이 관리하다가 인사발령 나서 자리 옮기면 기껏 인간관계 맺어놨던 사람들 다 떨어지고 서류만 딱 와있는데, 물건을 받아야지 나눠주지요.
물건을 받지를 못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제가 지적한 그러한 사항들이 100%는 해결 안 되지만 70, 80%는 돼요.
최소한 50, 60%이상은 관리가 되고 물건 받아오는데 전략을 세워서 물건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야 되지요.
지금 노원구 공무원들 급여에서 얼마 일정부분 후원받아서 하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들대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별로 탐탁치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후원금이라는 것이 강제징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위탁주면 진짜 자율적으로 할 사람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탈퇴할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푸드뱅크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려도 시행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요.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혼란스러워서, 기재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고 해서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1개 업체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1개 업체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반된 사항도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계기가 되면 그런 쪽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이 과대하게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쪽부터 차례대로, 24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원이 좀 증가됐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문품이 그 중에서 주 증가요인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0만 원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늘어난 것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75%로 나오고 구비가 25%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늘 해오던 사업인데 그 내용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9개 어린이교육기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정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교라든가 웅진씽크빅이라든지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시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구비부담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희망뮤지션이라고 이것은 평균소득이하 가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적 함양 차원에서 하는, 악기다루고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또한 국비사업, 시비사업, 구비사업입니다.
매칭으로 나온 사업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어떻게 없던 것이 9,000만 원 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통상 저희들이 8개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비용분담은 국·시비로 지금까지 100% 했습니다.
했는데, 시비부담금 중에서 결과적으로 예를 든다면 임대아파트가 아닌 곳, 저희들로서는 두 곳이 있는데요.
종합복지관 두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분담분, 25개 구청 공히 5%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2010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5% 분담분, 두 곳의 비용분담분이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구정질의를 하면서 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나 그런 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청장님이 업무를 잘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어떤 쟁점사항들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보고는 하시는데 그 보고가 진짜 핵심은 빠지고 어떤 형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사실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다 아세요.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다 아신다고요.
여기서 충분히 얘기하고, 또 간담회 때도 얘기를 서로 하기 때문에 저 위원이 무엇을 지금 요구를 하는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는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청장님한테 가서 보고할 때 그 핵심은 잘 건드리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하는 것이고 판단은 청장님이 하시게 하는 선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청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핵심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지 이것이 이렇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답변이 나오는데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제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은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 소속된 집행부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저렇게 보고를 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다소 민망스럽고 그러는 것 같아도 정확히 보고를 해야지, 적어도 구정질문할 때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는 형식에 의해서 이거나 아니면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한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살아있는 자원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청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오고 서로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되는 것이지 어떤 단체들을 두어서 단체들에서 하고, 그것이 전부 다 모아져서, 몇 사람만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조율되는 것 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원구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에 전적으로 두기 보다는 현재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더 규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행정적인 처리만 하지 실제로 다 그 기관에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등록숫자는 많아도, 또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많아도 자원봉사에 대한 붐이나 전체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밖으로 나가고 거기가 자원봉사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붐이 일어나기를 사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바라는 바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로 그런 것 하고는 상관없이 자원봉사체계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큰 문제가 없게만 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가 청장님한테 되니까 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청 안에 두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관계 과들하고 서로 지원되고 하는 것이 원만하니까 당연히 안에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된 부분들을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략 핵심을 집어서 좀 더 의사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제에서 자원봉사팀이 없어진다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설명하십시오.
거기에서 전체 팀에서 팀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조사팀이 조사1팀, 조사2팀으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까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집행은 동에서 하자 이런 쪽으로 시스템이 이원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하고, 그래서 모든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공급을 해야 될 요인, 가정복지과에서 공급해야 될 요인, 노원복지과의 공급요인들을 직원을 보강해서 통합해서 조사를 해서 그 쪽에 뿌려주면 그 쪽 파트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비스연계팀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이 분이 실질적으로 거주지 자체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은 해놓고 여기 안 살아요.
그리고 30, 40만 원씩 수령해 가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야 합니다.
2010년도에는, 이 통합구축망을 할 때는 지금도 거기에 사는지 안 사는지 전수조사를 하려면 공무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이 여기에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거주지만 해놓고 친척집, 아니면 친구집 이렇게 거주지만 해놓고 실제로 살지도 않는데 이 쪽에 주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런 사례가 노원구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이 본 위원한테도 하고 아마 구청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실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노원구에서 추진하셔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통합조사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건의해 드릴테니까 한 번 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를 하되 공부를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까지 추적해서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실무에 접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주소를 놔두고 그 집에 가서 한 2회 정도 방문합니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산다고 하면 방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 사진까지 확인해 가면서 하는 경우는 제가 봐도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세대원이 산다고 하면, 동거인이 산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까?’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소는 여기에 옮겨 놓고 타구에 실제 거주한다면 그런 것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 시스템으로서는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릉2동 같은 경우에는 4만7,000명~4만8,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상자가 있겠지요.
대상자 인원수도 많고, 특히 공릉1·3동 같은 경우 대상자도 많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예는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주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살지도 않고 다른 좋은 아파트에 가서 잠은 거기에 가서 자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낼 재주가 없어요.
확인해 낼 재주도 없고, SH공사나 이런 데서 그러한 사안들 때문에 기존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면, 진짜 명확치가 않네요.
예산은 1,000만 원 됩니까?
그렇지요?
1,000만 원정도 되는데 목적이 복지대상자 등 조사업무를 전담 운영함으로써 조사의 전문성 및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재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문성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인데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는 안 나와 있네요.
무엇을 조사하지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지속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사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보건소 감사할 때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나 수급자 부분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다든지, 방문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A라는 장소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주소를 A에 두고 B에 가서 살아요.
A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은 천지에요.
막말로 천지라고요.
손가락으로 헤이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세부사업설명에서만 딱 보면 전혀 그런 부분으로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의 규모나 아니면 지금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조사업무의 담당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세금이 잘못 운영될뿐더러 사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서 더 강화된 법령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사용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기초단체들에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신경을 써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안 하지요.
골치 아픈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정확한 민원이 오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또 조사권이 없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조사권이 없으니까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마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지금 무슨 뜻인지 알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연구용역이 타구와 했을 때 4,000만 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저희가 4년 전에 4년차 계획을 만들 때는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4,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학교의 용역도 물론 포함하지만 또는 다른 단체들에 더 실효성있는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줄여서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오히려 저희들은 지난번 4년 전에 했을 때 보다도 오히려 1,000만 원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향적으로 학교에만 주던 것을 다른 쪽으로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시행할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돈 받아가기 위한 것 같아요.
현충원 참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고 있는데 이 예산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현충원 참배 다시 올라왔고요.
몰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전에 할 때 2006년도인가 그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축·부의금을 왜 구청에서 대주느냐, 그런데 여전히 축·부의금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자녀 현충원 지킴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그 자료는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직 심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주장일뿐 구청에서는 그것을 다 감안하지 않고 적정한 조사를 통해서 제외를 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 지키는 것은 국가에서 다 지켜주고 있는데 굳이 현충원지킴이로 해서 또 받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촛불반대시위 40명 교통비 13만4,000원 해서, 물론 이것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행위까지 해가면서 구청에서 지원금 이런 단체에 줘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업내용 중에 촛불반대시위 태극기 구입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들 사업을 쭉 열거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0만 원 필요하다 부풀려서 하면 여기에서는 많이 깎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과목에 대한 판정은 이미 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났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없는데요, 작년에는 1사1촌사업 650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목이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용품구입에 700만 원이 있습니다.
1사1촌 무등리 봉사를 할 때 주로 손장갑이나 여러 가지 긴 장화 같은 그런 용품을 구입을 하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용품 구입비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서책자 245페이지 행사운영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사1촌으로 따로 작년에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활동용품 구입비에, 저희가 1사1촌을 진행을 할 때 주로 용품구입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으로 해서 활동용품 구입비 7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봉사자분들이 가셨을 때 식사를 하시게 되면 봉사자 식대 활동실비로 해서 급식비로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사1촌 무등리 봉사활동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급식비는 급식비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용품구입은 용품구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바뀌어서...
용품구입이 700만 원으로 되고, 작년에는 총 예산이 625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식비는 별도로 분류했지요?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용품을 모두 포함시킨 겁니다.
그것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243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99%, 대략 1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009년도 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대상자와 지원내용, 대상자가 어떤 상황이어서 어떻게 지원했다든지 소상한 내용까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상자하고 지원자가 많은 모양이지요?
국장님, 내용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정부에서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하니까 가내시가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247쪽 설명서입니다.
250쪽하고 247쪽하고는 연관되는 내용인가요?
통합조사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복지대상자,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상담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사람이 심의에 통과되면 주거복지부터 기타 복지까지, 의료복지 등등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지분야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대한 준비를 해주는 그런 상담가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에 콜센터에서 연계해서 직접 전화도 받고 상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정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민생안정기금, 정부기금 그것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회완충적인 또는 근본적인 해결에 완충적인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구청인가요?
그리고 뒤에 상담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또 7명이 다 그곳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이 그곳에 근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1명, 사회복지과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가자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하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거기에 테스크포스 전문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그 문제를 한 번 거르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한시생계보호를 할 것이냐 융자를 할 것이냐, 큰 줄거리가 두 가지 줄거리입니다.
그 줄거리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테스크포스 단장입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상으로도 많이 지원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2,496세대에 21억1,8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리스트 전부 다를 드리기는 너무 많은 숫자인데 괜찮겠습니까?
2,496세대에 대한, 상담한 일지가 보통 한두 장 이상 되거든요.
그것을 다 받아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어요.
하여튼 특수사례 중심으로...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처음 목적이나 취지는 좋은데 가다 보면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설명서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북카페 지원 북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북카페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북카페의 지원사업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아동의 영어특성화 교육을 위한 영어북카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새터민들 해서 그 방 안에서는 전적으로 영어로 이루어지는 동화책이라든가 영어선생님이 오셔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하고 계신데, 책을 빌려 가시는 분들이 빌려 가시지를 못하고 거기에 와서만 책을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빌려달라는 사람은 책도 빌려주고 더 많은 양의 책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 빌려주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어책으로 된 것만 책을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관에서는 영어와 다른 도서도 있는데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국·시비가 전부 다였습니다.
시비 분담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가 아닌 곳에 복지관이 있는 곳은 구비부담을 5%를 하라고 결정돼서 내려와서 저희 부담분 반영한 사항이 9,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 특별회계 포함 720억9,258만 원 대비 87억5,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24쪽과 126쪽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000만 원과 129쪽과 132쪽으로 국고보조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464억4,300만 원과 시․도보조금 220억5,000만 원으로 합계 684억9,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37쪽과 141쪽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6억5,4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11억7,600여만 원으로 합계 28억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설날과 추석 때 2회 위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4억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 가내시에 의해 1억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이 예산은 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자녀들의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490억 원, 주거급여는 118억8,000만 원, 교육이 253억여 원, 해산․장제급여로 2억여 원,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으로 2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지역자활센터 3개소 운영비 6억6,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8,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자활소득공제로 4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은 자활근로사업비로 직접시행 자활사업으로 22억6,7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으로 30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입니다.
예산은 18억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26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시 예산의 감소로 부득이 공공근로 사업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참여인원은 연 64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취업상담 인건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노원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9월 중에 개최예정으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희망근로사업 계획입니다.
3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42억4,1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36억900만 원 편성하였고 구비분담비 6억3,000만 원은 추경시에 반영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저소득층 주거복지안정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 원금 및 이자 손실보전금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입니다
시․구비 50%씩 1억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운전사 인건비, 도우미 실비보상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273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농아인협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사용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하여 삼창타워프라자 2층에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여 노원구 수화통역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과 사무실 수리, 사무기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사업비는 시 가내시 금액기준 시․구비 50% 분담비율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의 시설이 노후되어 기능보강비로 400여만 원이 증액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장애인이동권 향상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9,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점검수당 1일 20만 원으로 20일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시립 북부종합장애인복지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 가내시 금액 기준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입니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7개소 동주민센터에 행정보조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시 가내시 금액 기준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6쪽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저소득지원기금 운영경비로 심의위원회 수당 및 등기해제 및 촉탁수수료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은 16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기금운영경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2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50%씩 11억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지원사업은 요양비, 진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책자 61쪽과 6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세입은 예치금 회수 등 해서 15억3,100만 원과 이자수입 5,800만 원 포함 해서 15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 14억9,9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샵 1,000만 원, 자활성공사례 발표 및 자활경진대회 1,0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운영자금 융자 7,000만 원으로 15억8,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성격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점포임대,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운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과 77쪽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세입은 예치금회수 5억8,300만 원과 이자수입 1,700여만 원을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5억8,300만 원과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비로 1,600만 원 포함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사업비 1,600만 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용품인 영상전화기 외 1종을 구입코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활동 활동지원을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주로 하시고 업무나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꼭 필요하시다면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산안 설명서 282쪽 장애인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인건비 7명, 이 7개소가 주민센터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보조사무로, 지금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작년에 9개동에 10명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시에서 내시액이 즐어들어서 7개동만 지금 하고 있는데 동 현황은 이번에 모집해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계획도 없이 배치를 한다고 예산안에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모든 예산은 다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이에요.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경에 예산액이 내시되고 인원까지도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7명을 동사무소 행정도우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도우미는 12월초에 지금 현재 모집공고가 각 동사무소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18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고 23일경, 20일 정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인원을 감안해서 7명을 선발하고 그 7명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어느 동에 배치를 하는지 그 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라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희망키움통장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일반취업수급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저생계비 7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취업수급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는 것도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74쪽 보시겠습니다.
굳이 지적을 안 해도 될 사항이기는 한데 여기 274쪽에 보면 곰두리효 실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있는데 이 곰두리효 실천 사업계획서, 예산지원한 것 계획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효실천에 관한 행사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300만 원 반영을 시켰고요.
곰돌이 효실천을 안 한지 오래됐거든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지가 벌써 횟수로 3, 4년 되는데, 그런데 계획서에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요.
잘못해서 그렇겠지 그러고 넘어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무 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계획을 잘 안 본다는 얘기에요.
단체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한 것을 어떻게 계획서 가지고 오겠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아는데, 일단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더하다 보면 흥분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6쪽에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2억5,000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잘 잡으셨고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워요.
본 위원이 구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장애인복지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거나 통합적인 문제를 연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수화통역센터 만드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구에서 얻어준 것이 두 개입니다.
세한빌딩에 하나 삼청빌딩에 하나 있고, 그런데 수화통역센터라고 해서 말이 수화통역센터지 이것은 옆에 사무실 따로 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 들여서 장애인단체만 자꾸 분산되게 만들어서 임대주고 관리비 주고, 과연 이것이 효율적일까요?
수화통역센터나 지금 농아인들 실적을 봤을 때 꼭 필요하고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일단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켜줘야지요.
전부 다 찢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것이 관이 할일입니까?
또 다른 단체에서 왜 쟤네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렇게 와서 시끄럽게 하면 그때 또 예산 잡아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은 100% 문제 생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계속 대안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얘기해 줘도 완전 소한테 경읽기에요.
감정이 있나 봐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를 주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 장애행복도시 프로젝트에 속해있는 모니터링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링요원이 현재 10명이에요.
그런데 내년 계획에는 서울시 계획이 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예산이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을 아마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다가, 일단 제가 질의드리고 이따 봐서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71쪽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이 복지기금 자금계획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인식하기는 75쪽에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편의제공 의무용품 비치, 영상전화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해서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 같은데 팀장님, 지금 이 내용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할 때 내용이 아까 본예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금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기금 예산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의 의사는 단 1%도 반영시키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서 서면심의해서 예산 올린 거지요?
예, 서면심의 맞습니다.
저희가 서면심의를 해서 장애인복지위원 총 15명 중에 2명이 빠진 13명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이 사업들은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여기 기금사업에 넣은 사업자체는 의무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지되고,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쓴다고 해서 100%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00% 잘못된 것은 아니나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용도에 맞게 지금 현재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미리 장애인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해서 의견제시를 받든지 아니면 주무 과에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청취를 대충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당연히 넣어야지요.
그런데 기금사업에 집어넣으면 사회복지는 전체적으로, 특히 장애인복지는 후퇴한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에다 넣어야 될 것을 왜 기금사업에 넣어요?
고만규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내년에 장애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의무사항이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든 아니면 내년에 추경에 집어넣든 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장애인위원회 뭐하러 만들고 장애인복지기금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인해서 이 물건을 살 수 없는 규정은 아닌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의무규정이라고 해서 꼭 본예산에만 한다 그것은 아닌 거고요.
기금으로도 살 수 있는 사항이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시설을 보충해주는 것도 맞는 것이고, 본예산으로 더 편성이 되면 당연히 복지기금이 더 남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복지기금으로 해서 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서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저도 지금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이 여기에 편성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도 현재로서는 판단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나, 특히 장애인복지 쪽이 지금 노원구 정책반영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조차도 계속 퇴보를 하고 있어요.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원구 살림을 위해서 안 하고 정책을 얘기하면 사회복지하고 장애인 자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름을 팔면서 정작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기금 자체도 그렇고 기본생각이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되면 대체적으로는 한 번 조정을 해야 돼요.
그대로 유지를 하든 아니면 복지위원회 위원을 교체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직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복지위원회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만 두었어요.
전혀 노원구에서 어떠한 영향력이나 관련된 일을 안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복지위원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진짜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아는데, 답답합니다.
복지기금은 그렇고요.
본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만 했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사업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공공시설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거기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그런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시로부터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장애인편의시설센터는 지금 2005년도 3월부터 저희가 설치를 해서, 각 자치구에 다 설치가 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 2,582만 원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조정이 있어서, 이것은 시 내시액입니다.
내시액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다 정확히 들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쭉 했으면 예산 세세내용은 다른 데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행사운영비로 곰두리효 실천에 300만 원 책정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년에 계속 곰두리효 실천해서 행사비를 지원해 왔던 것이 최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행사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곰두리효 실천사업 자체가 없어진지 오래되고 이것으로 예산을 신청한 적도 없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적도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계속 이 타이틀이 올라오는 것은 예산지출내용하고 이 자료를 만들 때 그것을 신경 안 쓰고 형식적으로 전에 있었던 자료에 그냥 숫자만 집어넣어서 숫자만 맞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너무 성의없이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282쪽 김영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이 가장 많은 동이 어느 동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해 시범동을 하면서 중계2·3동은 빠졌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상계6·7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애인 시설에 가니까 그런 쪽에는 오히려 장애인보다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서 행정업무를 보러올 때 오히려 도와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말해도 형평성에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어차피 동이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처음에 편성되기를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이었습니다.
벌써 5, 6년 지났지요?
그때 시설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벌써 5, 6년이 지나면 시설들이 굉장히, 어린아이들도 생각자체들이 요사이는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시설 가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구형 놀이기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1일 실적을 가져 오십시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시설도 옛날시설 그리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좀 더 활성화 시키든지 그래야지 매년마다 구비만 낭비합니다.
그리고 주는 인건비를 무슨 인건비를 주느냐 하면 수위 있지요?
그 분들 인건비가 나갑니다.
제가 지난번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자료를 자세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한 번 다시 보완해 보자 하는 그런 쪽인데, 다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쪽 시설 관리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 합당해서 검토한 결과 수용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 한 400여만 원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서 반영해 주시면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해 보고 그래도 시설이 뒤떨어진다면 좀 더 생각을 하고 2, 3년 후에 새로운 시설을 대폭 교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화된 시설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맞는 선생님이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데 지금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지금 현재 1일 이용인원, 인건비, 사용내역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뜻입니다.
장애인시설이 아동들에 대한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좋은 시설이 있다면 노원구 장애아동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것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방 박남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실태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동천학원 내에 있는 모양인데...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정도의 놀이시설을 개선시켜 주고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3,400만 원에서 2,100만 원, 수리비는 400만 원밖에 안 되고 인건비, 운영비 등등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대수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내부시설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개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어느 정도 개방하는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놀이시설이 좀 더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의 유행에 맞는 것으로 돈이 한 몫에 들더라고 해주시고, 그 대신 그 쪽에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기왕에 우리가 그 쪽에 한 것을 가지고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빨리 결론을 내려서 내일 오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는 기약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구립어린이집 있지요?
그 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볼 같은 것 이런 것 한 번 지나는 정도입니다.
그 시설들이 어디나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이라면 정상인처럼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조금 특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재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노원구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시설이 좋다, 노원구가 자랑스럽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6, 7년 전에 했던 시설입니다.
시설을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굉장히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아주 옛날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실태를 파악하셔서 진짜 우리가 장애아동들 복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갔었는데 실상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폐쇄를 안 시키고 계속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산안 250쪽에 자활센터운영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30만 원씩 12개월로 잡혀있고요.
그 옆에 자활기관 협의체 간담회비가 2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위원회 수당 해서 2회로 잡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지금 복지관 사업체가 21개 사업이 있고 자활공동체사업이 한 18개 사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되고 의견을 자꾸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 회의 끝나고 간담회비 쓴다고 하면 2회 해야 하는데 4회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도 그 쪽에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별도로 잡아서, 4회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자활기관협의체가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회의 때 끝나면 식사비용 말고 별도로 마련해 주시면 저희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이 더 원활이 될 것 같습니다.
250쪽의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 부서운영비 형태이고, 업무추진비 30만 원씩 12달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너 쪽에 있는 것은 단위사업 수행하면서 수반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회의할 때 외에 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안 되었다든지 했을 때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또 추진이 원활히 안 되면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단위별로 사업별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당해 사업단위 추진하면서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사업 단위별로 대다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대다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건건이 들어가 있고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비 대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꼭 필요하다면 2회로 잡아야지 4회로 잡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른 데는 4번 하면 4번 잡아놓았는데 거기는 2번 하고도 4번 잡아놓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1식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지원기금 운영경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283쪽하고 284쪽 같이 한 번 보시지요.
지금 이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금운영 경비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48만 원인데요.
등기해제, 촉탁수수료 및 위원의 융자선정 심의비, 위원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해서 등기를 하고, 등기촉탁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원금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어요.
이 두 사업이 다른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팀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융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전세융자할 경우에 전세 등기촉탁하는 비용이 1,000원씩 계산해서 200건 20만 원하고, 위원회 개최해서 위원회 수당 2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하반기는 지금 실시할 것인데 7건 해서, 합해서 한 8,700만 원정도 나갈 겁니다.
2010년도에는 200건을 예상해서 1,000원씩 해서 이 자료를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등기촉탁하고 등기해제하는데 현재 실시된 것이 몇 건이냐는 것이에요.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한 건이 몇 건이냐고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사업목적에 보면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저소득자라고 하면 명쾌하게 여기 자료상에, 사업설명서에 저소득자라 해서 70%다 어떻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금액이 한 16억 정도 되네요.
다른 데는 보면 지원하면 몇%, 재산이 얼마 이하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융자를 해주는지 그 명쾌한 내용이 없어요.
생계비 이하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무슨 수급자 규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이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입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선정기준이 명쾌해야지 융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전세금을 융자하는데 전세금은 전세금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내에 있으면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이내에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몇% 이내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금이 16억이에요, 그렇지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현황 한 번 보세요.
그러면 28억인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28억밖에 안 해 줬는데 원래 예산요구액에는 16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누적돼서 이런 내용인지, 이것하고 차이나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자금은 몇 건에 얼마나 나갔고, 그 다음에 전세금은 얼마 나갔고 고교이상 자녀의 학자금은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를 한 번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보면 이것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구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시비로 내려옵니까, 우리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됩니까?
286쪽에 있는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구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에 대한 내용도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만 한다 뿐이지 자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고 있고 돈은 일단 받아서 그쪽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주면 돼요.
이러한 사항들은 왜 구에서 이것을 받아서, 국·시비를...
왜 그러냐 하면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것이 의료급여 관계법령 보건복지부 고시를 해서 나온 사항을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하냐 이거에요.
이것은 사회분야는 맞지만 돈을 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업도 그렇고 관리도 구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 해야 될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구에서 해야 될 진정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 안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해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갈 수 있게끔 하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 이거에요.
여기에 몇 명이 붙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돈 내주는 데 10억 아닙니까?
오면 일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영수증 확인하고 하는데 인력 몇 명이 투입돼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확인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 넘겨줘야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왜 우리가 하고 있냐고요?
장기요양보험금도 똑같고, 이러한 사항들은 건의를 해서 구에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대한 내용도 거의 11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굳이 안 해도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해주세요.
이것이 모든 구에서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세부계획서 274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수당 7만 원 해서 8명 3회 168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올해 계획에 보니까 7만 원 8명 4회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244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감사 때 지적을 했어야 됐는데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잖아요?
그럼 회의수당이 어떻게 조정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3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노원구청 사회복지과 기준으로 보면 절대 3회 안 할 것 같거든요.
예산을 좀 삭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다행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는데요.
163쪽에 보니까 2010년도 기금운용방향 해서 1번 기본방향, 가에 기본운용 원칙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 혁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용하지 말라 그 얘기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제가 서류를 보지 않았지만 지금 그 내용 자체를 제가 판단할 때는 기금 자체를 더 여러 개로 늘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예산지침을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기금 자체가 이것을 기금으로 지금 하지 말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고 기금을 폐지하라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봐도 사용범위 자체를 일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예산으로 더 편성을 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쓴다고 해서 그것이 사용목적을 벗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81쪽하고 282쪽 사항인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라는 것이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는데 복지일자리가 18명 정도 중증장애인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일반 노동시장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생활의 어떤 경험을 얻고 사회 일반 시장으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전이단계에 있는 사업이 복지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작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하고 복지일자리나 행정도우미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이 가능하면 일반노동시장의 접근성을 보면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쪽, 적응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재활치료는 치료가 가능한, 치료사업이 가능한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도 많아요.
복잡한데 제가 쭉 주장해 오고 노력해온 지적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구비만은 아니지만, 국·시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만 일원화해서 결국은 지적장애인이 자립기반을 가지려고 하면 재활치료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활치료를 현재는 너무 경비가, 가격이 높으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연계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개편해서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돈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저기 엄청 많은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어요.
그냥 계속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붇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재활치료를 통해서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래서 스스로 나중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지, 그냥 돈 몇 푼 20만 원, 14만 원 주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라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더 좋은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서 더 좋게 이 분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저희가 노력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자꾸 고기를 잡아주시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재활을 통해서 자립기반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해봐 주세요.
매번 말씀드리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매번 검토로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나가는 돈이에요.
행정도우미 그것도 보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맨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건물임차료 2억5,000만 원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보증금 1억5,000만 원이고 수리비는 밑에 따로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2억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을 빼면 1억이 건물 임차료입니까?
47평 임차료로 1억은 너무 많은 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임차료가 2억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물 다시 내부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건물임차료하고 임대보증금은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건물임차료는 경비고 복식부기로 보면 임대보증금은 자산이에요.
그것은 달아나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47평 1년 임대료가 1억이냐는 것이에요?
과장님, 누가 내용을 알아요?
지금 47평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용면적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97평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47평이기에 전용면적 47평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전체 90몇 평이면 대충 얘기가 되는데 전용면적으로 해서 그렇군요.
앞으로는 건물임차료 이것은 남이 보면 임대료만 한 달에 2,000만 원씩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1억5,000만 원, 임차료 1억 이런 식으로 반드시 표시하셔야 세부내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용가지고만 보니까 47평인데 공용까지 합치면 90평이다, 그 정도 된다면 연간 임차료가 1억은 되겠다, 좋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고만규위원님, 기금운용계획은 지금 결론내릴 것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고만규위원님이 지금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기금에서 쓰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해당 금액을 본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일단 기금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항목도 맞습니다.
양쪽 다...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것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고만규위원님, 일단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을 본예산에 넣으려면 우리가 증액을 해야 합니다.
아시지요?
세출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빼서 본예산에 넣으면, 그러면 보건복지위에서 일단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신규사업인데 예산서에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구에서 매년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노원구 전체 아이들이 오는 것입니까?
학생수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을 꼭 깎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현재 있는 예산 자체를 시설보강으로 세부내역을 일단 돌려놓고, 이 정도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한테 깎지 말고 이 항목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깎으면 다른 데서 다 써버릴 테니까 깎지 말고 우리가 저쪽 동천에 의회의 핑계를 대시든지 인건비를 못 준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뽑으셔서 한 6,000만 원 된다고 하면 3,400만 원 남겨 놓을 테니까 2,600만 원 추경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추경 때...
나중에 보자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깎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 항목을 그런 식으로 돌려드릴게요.
나머지 시설비로 감안하고 그 나머지 분야는 추경에 가서 저희가 추경 때까지 기본적인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그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에 재편성하면 어떠신지 하는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어차피 자료는 제출하기로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쪽 시설을 전반기 때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봐도 시설이 낙후되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사람이 하나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용인원이 조금 적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특혜시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설보강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지만, 인건비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특혜시비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말들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용 안 했다면 시설을 현대화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자료 제출하시면서 사진도 찍어서, 우리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176쪽에 노원구 소화통역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만 많이 만들어서 되겠느냐, 효율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효율성이 나와야 되지 장애인단체에서 그런다고 여기 사무실 내주고 저기 사무실 내주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못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복지센터가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장애인들의 자율적인 부분들은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하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통합된 사무실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장애인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당장 저희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시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그것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구비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통합건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용재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구청인데, 사실상 경직성 경비가 거의 대부분인 구청인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이 통합적인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 방향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야지 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져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서울시 예산 가져오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체적으로도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조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런 의견들을 아예 무시하고 계속 가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기 때 계속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제가 거의 장애인 쪽만 계속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의견들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고, 여기 저기 사무실이 있어요.
대안을 다 얘기했거든요.
검토해 보고 시장조사 해보고 과연 얼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도 안 되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 하고, 아예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들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장애인복지센터는 연구용역에서 설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승인 다 나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더라도 현 시점에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시점에서 검토를 했어야지요.
검토해서 이것이 안 된다 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이 나오면 설득력이 있지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수화통역센터는 필요한 부분이고 잘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지금은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지만 향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예산심사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부서 심의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다른 일반예산과 같이 계수조정을 끝내고 마지막에 본예산과 같이 더불어 의결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편성 요구사항은 2009년 대비 26억9,400여만 원이 증액된 591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7억5,900만 원, 시비가 296억4,800만 원, 구비가 177억3,8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책자 289쪽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가 인건비 지원이며 예산은 45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3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구립 장애아 전담시설인 초록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0세부터 4세까지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은 지원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145억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18억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98쪽 만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장애가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9억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16억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쪽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수요계층인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10만 원씩 15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6쪽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국공립시설 신축 및 설치, 개보수공사비, 장비비 등 지원사업으로 6억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9쪽 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전액면제 보육료 차액지원, 영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 교사 중식비 등 16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52억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비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사업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3억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7쪽 보육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구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 등 지원사업으로 22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0쪽 보육시설 행사사업으로 한마음 체육대회, 시설 종사자 연수, 교사 특기교육, 강사료 지원사업으로 4,4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 강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민알뜰장, 여성위원회 운영,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 여행포럼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4쪽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사업으로 3억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보미 교육지원 사업으로 1억5,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2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계2동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은 직영공부방 운영 예산으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유스 챔피언 대회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노래, 댄스 경연대회 및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및 여가활동 기회의 제공을 위해 학기 중 2개소, 여름방학 중에 각각4개소, 총 1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00여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337쪽 저소득층 자녀 위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설, 추석 명절기간 요보호아동 세대를 위문 및 격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청소년 문화체험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과 바른 놀이문화 정착과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모범청소년 표창 관련 청소년의 달 5월에 관내 학교와 동사무소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공적심의 후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아동위원회 및 행사입니다.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2쪽 청소년 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1억1,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구비가 8,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3쪽 청소년 보호예산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도보다 여비 등에서 1,000여만 원이 감액된 1억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인력운영비로 400여만 원, 기본경비로 1억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2009년도 출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 회수 4억1,3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등 현재 총 4억7,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1,400만 원 등 총 4억9,500여만 원을 확보하고, 2014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당해 연도 발생이자로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2010년 예산은 우리 노원구의 보육, 여성, 청소년, 아동의 복지를 위해 2010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이 답변할 때는 소속과 직, 성명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로 일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설명서 329쪽 보시면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월계가정복지센터 현황을 보면 지하1층에 지상4층 연면적 252평입니다.
위탁운영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장석교회 위탁기간은 2005년 11월15일부터 재건축 착수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부터 위탁을 줬는데 2006년도부터 인건비 및 운영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8,400만 원, 2007년도에 1억, 2008년도에 1억420만 원, 2009년도 1억420만 원, 2010년도 1억660만 원 예정, 그래서 업무보고 2009년도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월계가정복지센터 1일 이용인원이 1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252평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지하1층에는 헬스장, 탁구장 그 다음에 교양강좌실, 사무실, 청소년문화쉼터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시설장 1명에 직원에 4명, 방과 후 교실 교사 3명 이렇게 해서 직원 인건비만 한 8,100여만 원이라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이 시설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방과 후 교사 3명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 2009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1, 2학년 1월 달부터 10월까지, 현재 1월 달에 16명, 18명 해서 쭉 173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3학년, 6학년 22명씩 해서 243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중학생들은 19명 쭉 해서 166명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쭉 보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갱생원 해서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것을 신축한 위치인데,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을 해서 2006년부터 지원을 늘려서 지금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복지센터라고 해서 가정복지센터의 효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 번 세워야 될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월계가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재건축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조합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사업체 선정까지 됐고 이제는 1, 2년 내에 사업이 시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딱히 언제 사업이 바로 시행되겠냐고 하는 것은 조금 예견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그 정도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경우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 건물도 역시 그 사업지구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건물은 철거를 하고 결과적으로 저희 생각은 다시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하지 않고 매각하는 조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매각을 최종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합이 구성된 대표자하고 저희 구청하고 최종협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새로 대폭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에는 짧은 기간 내에 문제가 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두고 있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한 해 내지는 한 해 반을 운영하더라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장이라든지 관계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2명 정도만 해도, 시설장 1명에 직원 2명만 하면 안 되냐, 이러한 사안도 검토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6년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제가 2009년도 운영현황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개원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다 주세요.
이 운영현황 내용을, 그 자료는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처럼 사업승인이 나서 벼루마을 재건축 안에, 범위 속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시공사가 SK건설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업승인 조건을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조건으로 사업승인조건이 나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보충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주시고요.
그 다음 331쪽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작년도에 오픈이 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안이 331쪽 보시면 1억6,450만 원, 이번에 1억6,4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비, 구비입니다.
작년 몇 월부터 이것이 개소가 되었지요?
그 시설 위탁비로 준 것이에요.
어떤 운영비인지 이것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강가정을 지키기 위한 주가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1대1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운영비에 대한 내용...
직영공부방이 있습니다.
직영공부방 보면 거기에 업무보조 인건비 해서 360일을 잡아놓았어요.
이 직영공부방이 상계3·4동 청소년독서실하고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인데 360일동안 업무보조를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360일은 업무보조를 공부방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일을 넣은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놀고 있고요, 일요일은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도 운영하나요?
보통 우리가 기간제근무라든지 할 때는 근무하면 유급일수를 포함시켜 주어야 됩니다.
실제근무일수는 360일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급일수를 포함 해서 일당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8쪽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프로그램 해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이 600만 원씩 6회, 청소년병영체험 600만 원씩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문화체험이...
이번 같은 경우는 문경도 갔다 오고요,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병영체험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회를 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2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초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43쪽 관련해서 청소년보호 해서 예산이 약 524만 원이 잡혔거든요.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이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지도자 업무추진비, 청소년보호라는 제목이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청소년보호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데...
이 보호라는 것이 조금 그런데요, 청소년을 어떤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런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유해업소 단속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증이 없는 아이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옆쪽에 보시면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들을 잠시 그 쪽에 있게 하면서 교도활동을 한다는 것 같은데 보통 몇 명씩이나 거기 있나요?
그리고 단기보호시설로 6개월 동안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너 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 2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그런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번에 도암경로당공부방 이것 없어진지 오래 되었거든요.
국장님이 잘 아시지요?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고 지금 그 자리에 UDT인가요?
그 아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자리에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해명을 해주세요.
편성을 노인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은 있으니까 비용부담은 해야 되는데요, 편성부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동위원회가 지금 보면 소위 얘기해서 관내 소년소녀가장이나 위탁아동, 결식아동, 요보호아동들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머니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해 주면서, 이런 부분이 보면 요보호아동들이 가서 만나면 바로 바로 마음을 여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을 여는데 6개월, 1년, 심지어 3년까지 걸려서 아동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같이 돌보아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아동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보면 수당으로만 해서 920만 원, 행사운영비 해서 1,500만 원정도 잡혔는데 이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 수당 7만 원인가를 받으면 바로 그냥 자기들끼리 갹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동들한테 가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선행을 베풀고 자원봉사를 하고 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시간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들과 직접적으로 1대1 상담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실질적으로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월 20만 원이라든지 30만 원이라든지 돈을 주어서, 운영비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한테 쓸 수 있도록 하는, 아까 쉼터라든지 그런 경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동위원들이 가는 대상 사람들이 보면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결식아동 등 우리가 구청에서 보호를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들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해결이 최소한 되고 있고, 나머지 이 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가서 자식처럼 또는 내 자식을 데리고 가서 형제가 된다든지 같이 놀아준다든지 이러한 사항, 그런 것들을 하면서 최소한 이 분들이 가면서 과자 한 봉지라도 들고 가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 편성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보완책으로 후원자들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을 여기에 매치를 시켜서 그 분들이 가져온 물품을 우리 아동위원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녁에 찾아가면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처음 말문을 열고 상담을 시작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문을 열지 않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혼자있으면서도 놔두고 가라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사람들이 명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아동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남자들을 여러분 영입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여러 명 가면 아이 하나 정도 제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남자분들이 간다면 그러한 돌출행동도 스스로 자제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남자위원들 몇 분을 아동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전체 운영하는데 다소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이 서로 다를 뿐이지 뜻은 같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동위원들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세요.
이 분들이 만나보면 인원을 줄였다가 다시 늘려준 것만도 고맙지 자기들 운영비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으로만 전화 자주해서 안부 묻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마음의 문을 여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지만 경제여건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예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예산에서 좀 해서 실비라도, 한 10만 원 정도의 운영비라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계5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시도했다가 한 두 차례인가 세 차례가 다시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14억 반영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최소한 4억을 더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경에 4억을 더해서 1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건지를 찾아가니까 결과적으로 18억이 아니라 또 다시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물건지를 포기하고 다른 물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저희가 몇 곳의 물건지를 보다가 가장 합당한 물건지인 계상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 두 개, 쌍둥이빌딩 같습니다.
큰 빌딩도 아니고 소규모 빌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고자 했는데 그 건물 또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해본결과 17억 이내, 16억9,0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당초에는 18억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현재 17억까지 다운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감정평가 이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게 더 줬다가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잘 협상만 하고 일정한 영입만 된다면 16억9,000만 원에도 그 물건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예산편성에 기 되어 있는 것을 계속비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방치만 하고 보고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물건구입 기법으로서 옆에 다른 물건지를 생각해 보면서 계속 컨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물건거래상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전부거든요.
그것을 메모로 해서 드린다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물건을 사지 못하면 내년 사업으로도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꼭 가능하다고 100% 장담할 수 없는데요.
그동안의 추세를 쭉 살펴보면 상당히 18억 이상 올라갔던 사항이 지금 현재 17억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1,000만 원 때문에 그 물건을 팔고 안 팔고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속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아마 우리 감정평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먼저 건물 안전진단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리모델링 내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협약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했고요.
또 그 중에서 당초에 근린공원에 하려다가 안 된 이유는 근린공원 내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공원법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못 했고, 최근에 협약체계를 하게 된 서울시 연금관리공단 사업본부하고는 당초 저희들은 20년간 무상임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무상임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사항이 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청에 끌려 다닌다고 그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5년을 하되 단년 단위로 기간연장을 하자, 그 대신에 노인정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에어로빅장 시설은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좋다, 우리 시설만 우리가 할 테니까 5년 기간을 하되 1년 단위로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임대보증금하고 월세를 좀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덕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의 임대료 1/3가격으로 저희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곧 최종결정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약체결만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청소년보호,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팀장님이 잘 아십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오래됐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청소년 관련 단체지도자 업무추진 간담회 두 번 한다는데 단체지도자가 누구누구 만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간담회로 한다는 그러한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또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시비보조가 나가고요.
그 쪽에서 따로 활동을 하고 여기에 되어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업무 추진은 그 분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저하고요.
그래서 보통 단속한다는 것이 19세출입 금지되는 그런 업소에 19세금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런 정도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포상금 지급한 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신고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면 그 분들은 밖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는데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19세출입금지라는 스티커가 안 붙어 있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면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포상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증이 없거나 본인들이 청소년증을 소지하기 원하는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해드리는데요.
실제로 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을 다닌다든가 개인적으로 학생증을 가질 수 없는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57명 발급실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 평균 5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절실한가요?
본인들은 자기가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카드나 이런 것은 본인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교부금이 나가고 있으면서 두 단체가 각각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요.
저도 육성회 부회장도 해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단체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단속업무도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문제는 금액이 크든 적든지 간에, 저는 이 청소년증이 실효성이 없으면 전체도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어느 분이 만 19세에게만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 19세만이 아니고 9세부터 18세까지, 19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만 9세에서 18세까지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학생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청소년임이 입증이 되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차비를 감면받는다는지 할인을 받는다든지 할 때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보통 9세에서 18세까지는 다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19세에 한해서가 아니라 9세에서 18세까지 학생이 아닌 비학생 중에서 원하는 학생한테 발급을 해주는 거지요?
만 9세에서 만 18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에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구립장애아전담시설 1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국·시비 다 나와 있어요.
지원 내역의 소요예산을 보면, 그런데 구립시설은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됩니까?
장애아전담시설이기 때문에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일반구립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써보니까 240만 원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0만 원을 올렸고요.
국·시비가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해서...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어린이집을 구립은 새로 짓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독립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보면 항상 북적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까지 거기 있음으로 해서 일반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굉장히 장소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듣고요, 제가 거기 가끔씩 갑니다.
가끔씩 가면 이용자들이 그래요, 어린이집은 복지관 안에 있는데 저기가 이사 갔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사를 가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용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해서 한 번 직원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진짜 있는 것이 불편하냐 했더니 따로 해주기만 하면 너무나 좋지요 하면서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차량비지원 내용이기는 제가 민원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여기 안 가보신 것 같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보셨으면 실태를 아실 것이고요,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29쪽 보시겠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지금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24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도 그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이 나왔던 센터입니다.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지역 내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여기 첫째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이용자들이 별로 없고, 또 시설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명쾌하지 못하고 시설은 물론 오래되고 헐 예정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안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굉장히 침침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 부분은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가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 아까 김영순위원의 의견은 인원 2명 정도 줄여도 돌아가는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의견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건물내역을 이미 김영순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참 큰 건물입니다.
현재 인력 4명이 물론 이용인원에 대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4명 정도는, 시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만이 최소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장기간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내지 1년 반이면 이 사항들이 아웃소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294쪽에 만 4세아 차등보육료가 있는데 8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장애아 3억여 원이 되어 있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5,7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애기들이 없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차등보육료로 올해 까지는 기본보육료하고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2010년도부터 기본보육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 해서 국비보조가 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2009년도는 기본보육료가 차등보육료에 포함이 되었는데 2010년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올해 해보니까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것인가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간 것이고요.
합동마을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것은 맞고요.
밑에 경로당하고 도암경로당공부방 이것 2개는 노인복지과이고 상계2동 공부방은 저희 공부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어갔고요.
중계마을복지회관은 지금 없어졌는데 들어가서 그것이 잘못되었고요.
합동마을복지관 내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있고요.
이것에 편성을...
2차에는 266만2,800원 해서 한 497만 원을 올해는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산업과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회를...
당초 예산은 980만 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800만 원...
다른 데 줄 것이 있나요?
이 쪽은 전부 상계2동 공부방에 민간이전으로, 위탁금 그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나요?
규정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위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김용강
사회복지과장김현조
가정복지과장이순분
복지기획팀장유일남
서비스연계팀장김영희
자원봉사팀장성미아
생활보장팀장한은주
주거복지팀장양현호
장애인복지팀장최한용
보육지원팀장이규재
청소년복지팀장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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