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
일시 2006년12월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일어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착석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은 편성예산이 271억7,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까지 집행액 245억5,900만원입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3억7,900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에 4,500만원, 민간보육시설에 9,100만원, 가정보육시설에 2억4,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는 공릉동을 포함해서 6개소에 소요예산은 1억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휠체어 통행로를 설치한다든지 외부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물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는 2억3,800만원으로 개축공사는 중계어린이집 1개소, 보수공사는 하계어린이집 외 7개소, 공사내용은 옥상 방수, 화장실 보수공사 및 전기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염 공사는 6,000만원으로 월계1동 어린이집 외에 14개소 어린이집에 투자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는 2004~2005년 동안 평가 실시 안 한 시설 전체 208개소에 대해서 12명이 3인 1조, 4개조로 운영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사항은 7개 영역에 67개 평가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17일~10월19일, 3일간에 걸쳐서 4,500여명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 투자된 소요예산은 2,273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월계2동 구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월계2동 845-6, 롯데캐슬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아파트공사 준공 후 2007년 2월 이전에 오픈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이후 이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상계4동사무소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0월18일 개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및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1인 월 5만5,000원~3만63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총 지급대상은 5,6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24억4,765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을 보면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27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31명으로 지급금액은 3억2,552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모아놓은 기금은 11억9,363만1,000원으로 출연금 10억원에 이자수입 1억5,585만1,000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778만원 쓰여졌습니다.
사업비 운용 현황은 6개 사업에 2,077만2,000원으로 이동 무료진료,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지원, 노인교실 지원, 관절염 수영교실, 방문 물리치료 사업 등에 투자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노인여가활동 지원사항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경로운영 보조금이 아파트 지역은 월 33만5,000원~35만5000원, 일반지역은 37만5,000~39만5,000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난방비는 연 93만6,000원~100만8,000원으로, 냉방비는 62만원을 234개소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총 지원금은 7억4,852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CATV 시청료 지원사항입니다.
등록 경로당 중 CATV 설치된 경로당 143개소에 대하여 1,077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립경로당 기능유지 및 노후시설 보수대상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4,948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교통할아버지, 골목, 공원, 할머니 봉사활동 등에 391명을 대상으로 1억4,93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로 구립경로당 중 인터넷이 설치된 경로당 6개소에 대하여 150만3,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거리마련 지원사업에 60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하여 관내 복지관 경로식당, 식사 배달사업 등의 운영보조를 위하여 10개소에 1,106만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에 어르신 강사뱅크사업 외에 11개 사업에 대하여 673명을 대상으로 9억1,075만3,000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기별 3만6,000원, 수급자 노인은 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8만4,966명에 대하여 68억8,960만6,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노인 위생비 지원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 대하여 목욕료 및 이·미용료를 월 1만원씩 4만7,236명을 대상으로 4억7,236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거동가능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노원노인복지관 외 9개소 복지관에 1인 2,000원, 월 900명을 대상으로 6억5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거동불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노원노인복지관 외 7개 복지관에 1인 2,500원씩을 지급해서 7,52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거동불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경로연금대상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노원노인복지관 외 10개소에 월 614명을 대상으로 3억2,419만2,000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성모자애보육원 82명을 대상으로 6억7,179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100% 시비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으로 20세대 33명에 대하여 5,88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연인원 22만1,090명을 대상으로 10억5,353만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으로 79세대에 112명을 대상으로 1억1,148만2,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으로 3가정에 3명입니다.
1,69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지원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7개소 중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개설 1년 운영 후부터 지원키로 되어 있어서 2007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2개소에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 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인 동광모자원 24세대에 2억2,596만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654세대, 1,653명을 대상으로 4억2,282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으로 4세대에 4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쯤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내년부터는 3세대에 3명이 되겠습니다.
3,3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으로 여성교실 운영을 3기, 12개 과목에 900명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2,336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구민알뜰장 운영은 4회를 운영했고, 청소년 문화캠프는 1회, 저소득 요보호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5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제주도에 2박3일 일정으로 갔다 왔고, 요보호 아동 추천은 동장 추천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월계청소년문화의 집, 상계2동 공부방, 상계4, 5동 공부방, 청소년쉼터 등에 2억5,695만8,000원이 투자 운영되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전통썰매 체험, 노원구 유스 페스티벌,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민속한마당, 민물고기 체험, 들꽃심기 등에 1,521명을 대상으로 2,462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한문교실은 방학기간 동안에 특강을 한다든지 상설 한문교실을 운영함으로써 180명을 대상으로 79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입니다.
관내 중·고교 모범학생 및 청소년 유공자 128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성년의 날 행사 축하카드를 발송했습니다.
8,512명을 대상으로 428만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2개 단체, 200명을 동원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을 8건에 8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 동안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질문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경로당 케이블TV 지원금은 경로당 지원금하고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냉·난방비도 역시 평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30일까지이거든요.
319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월계4동의 녹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30㎡에 회원 수가 21명인데 384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많이 차이나는 곳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릉2동은 89.3㎡에 회원 수 33명인데 415만9,000원이 지급되었고요.
그 대신 학여울 청구에는 250㎡에 67명인데 319만5,000원이 보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 말씀드린 89.32㎡ 33명의 415만9,000원과 258㎡에 67명의 319만5,000원, 오히려 10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평수도 두 배가 넘고 인원수도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쪽이 100만원이 더 보조가 되었거든요.
대부분이 이래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차이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 100㎡ 200㎡로 이렇게 끓든지 인원수 비례할 기준표가 있어야지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담당팀장님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배정을 하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배정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독주택과의 차이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 경로당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지출된 정산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 보조를 해주고 300만원 지출 잔액 제로로 정산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산서’라고 하면 사용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내역이 없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내역 정리되신 것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놓은 것은 없고 노인정에서 받아서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정 점검 시 사용내역을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위이든 사실이든 간에 형식상 서류가 다 갖추어 있는데 이 노인부분만 예외가 되어 있어요.
한쪽의 노인정만 문제가 아니라 노인정에서 이 지원금을 가지고 회장님이 적금을 들어서 당신이 판공비로 몇 백만 원 뚝 떼어갖고 나머지는 회원들한테 배분하는 노인정도 있고 적금을 들어서 반지를 해서 회원들에게 다 나눠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부 노인정에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싶어서 처음에는 쌀을 2포씩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로 주던 것을 일부 노인정에서는 노인회장님들이 그것을 현금으로 교환해서 그렇게 해서 쓰기도 했고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그 현금을 모두 적금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분해서 하고 임원진 몇 분이 배분해서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와 그런 정보들을 노인 회원 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는데 지도·감독활동 나갔을 때 물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도·감독 하시기 힘들겠지만 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노인협의회인가 회장들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도·감독도 좀 하시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정산서도 제대로 쓰게 하고 가끔씩 불시에 노인정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점심에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돈을 현금화시켜서 이용하기 위해서 식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얘기도 하시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필요한 제반비용은 입주자대표회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데 지금 정산서를 안 받았으니까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대부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케이블TV 시청료까지 구청에서 내주고 있는데 들어간 돈들이 거기에서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몇 명이서, 물론 회의라는 것을 거치는 곳도 있더라고요.
회의를 거쳐서 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배분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집에 독거노인들 혼자 계서서 낮에 노인정에 오셔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안 하시고 월례회 때만 식사를 하시고 쌀을 장롱에다 넣어 놓고 열쇠로 잠그고 회장님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런 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지도·감독하실 때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어르신들한테 대접해 드리고 보조해 드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의도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반면에 노인들이 거기에서 소외되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그것도 철저히 감독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노인정 기금 배분문제는 시정이 되는 대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계3동에 실버타운이라고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검토를 어느 정도 해봤는데 피해갈 것은 다 해놓았습니다.
피해갈 것은 다 법으로 위반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분양을 받고 있냐면 시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면 시아버지 주민등록증을 가져다가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감독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감독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이 대상이 광고에는 어떻게 났느냐면 서울 강남과 자연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파트, 역세권 온천선물, 더블프리미엄 아파트 이렇게 해서 중계역 하이츠 아쿠아 무엇으로 해서 학군이 좋다 뭐 이런 것.
노인실버타운인데 학군이 왜 나옵니까?
이 광고물을 봐도 전혀, 실버타운이라는 모델자체도 전부 신혼부부들이 쓸 수 있는 신혼부부 분위기가 있는 모델들을 기용을 해서 썼고요.
광고지 자체에 노인이라는 것이 한 자도 없었어요.
그 부분도 누차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데도 아버지 60세 이상 노인 이름만 하면 되니까 관계없다고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 계약상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면 우선 하라고 해서 하는 사례도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에서는 입주 후에 일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양받은 그 사람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리라는 추측만 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우자는 관계 없지만..,
젊은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학군 찾아 와서 그것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처음에는 거의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2006년 7월에 유료노인복지주택 건립계획을 제안해서 이쪽으로 10% 정도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하면서 이것을 허가 받은 것 같아요..
최근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노인복지시설 해서 전매가능.
그 다음에 이것이 매입한 것을 보면 굉장히 싸게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평당 1,250만원씩 분양을 하면 이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거기에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얻은 수입을 제재하는 방법으로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같이 동거하는 분이라든가 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적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위증이 되면 지방자치법상 고발도 될 수 있고 과태료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지금 그 실버아파트에 실버 부부만 확실히 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실버부부와 같이 되어있는 가족은 전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아까 답변하시는데 부부 두 분만 살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부부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동거가족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시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중계동 실버타운 분양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토지매입이라든가 각종 세제혜택은 다 실버기준에 의해서 그 업체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양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아파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각종 혜택은 행정기간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버로 해서 하면 세제혜택이라든가 토지매입이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세수가 적은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업체들이 탈세를 하게 되면 세수증감에도 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4호선 전철을 타보면 그 안에 이 중계동 실버타운 분양광고가 액자에 넣어서 붙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실버타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기본소양, 한국의 평균적인 소양으로 10명이 그 광고를 보면 아마 9명은 거의 10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광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의 10명은 다 이것은 아파트분양광고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혹시 여기 4호선 타고 출·퇴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에 퇴근할 때 한번 보세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승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학군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이면 전부 최소한 경로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 입주를 해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낸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65세 이상 분들이 회춘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현실에서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면 얘기한 대로 부모들이 편법으로 분양해서 하려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 후에 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100% 분양하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다른 단체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 하면 직계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더하고 자식도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단속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들의 사고와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차이점은 있지만 자식들도 재산 다툼 때문에, 노인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을 때 부모를 해칠 수도 있다 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실버타운에서는 자식이 들어가서 몇 시간 상주한다든가 이것은 있어도 잠은 못 자요.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예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면회소처럼 딱 입구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하나 1층에 시설이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페나 이런 데서만 볼 수 있지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실버의 기준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안 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중에 100% 문제 생깁니다.
미리 유추해석 하는 것도 좀 위험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파트 분양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속하시는 것이 아마 올바른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단속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관련되어서 한 말씀씩 하세요.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든가 실버의 기준과 아파트 분양의 법 적용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그에 의한 저쪽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논리는 논리로 해야지 논리를 주먹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민주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 노인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은 그 뒤의 담당 팀장들께서 보충설명 할 게 있거나 하면 그냥 막 일어나서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 소관 업무와 성명을 밝히시고 서로 양해 하에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설명 할 것 있으면 하세요.
노인 이동무료 진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노인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복지관에서 각 노인정을 다니면서 진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알고 있다는 것은 남의 얘기를 그냥 듣고 하는 것 같고,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서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개·보수 하는 것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되어서 필요한지 그때그때 case by case로 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파트 입주한지가 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한 번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입주 때 해서 마치, 왜냐 하면 노인들이 계시는 곳은 냄새가, 저도 청소년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빨리 빨리 좀 청소하는 환경에 대한 청결을 좀더 신경 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노인 분들은 특히?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관계된 질의를 하겠지만 가서 본 위원이 본 것만,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월계2동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식당이 따로 없어서 주방에 가보니까 살균소독기가 큰 게 있어요.
책상만한 게 있는데 코드가 뽑혀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조리하는 분한테 왜 코드가 뽑혀 있냐고 했더니 금방 코드를 뽑은 것이라고 하는데 안에 손을 넣어보니까 온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이 유추해서 생각하기에는 살균기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균과 소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계1동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식사는 매일 하는데 식판을 일주일에 한번씩 소독합니다.
그런데 식판을 보관하는 곳이 좀 불결해요.
한쪽 귀퉁이에, 위치도 안 좋고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식자재와 식단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또 월계2동 어린이집 주방에 계시는 분들 얘기는 물을 끓인 상태에서 수저를 그냥 다 넣었다가 꺼낸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살균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수저를 넣어서 3분이나 5분 이렇게 둬야 살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들 식사, 먹거리에 대한 위생문제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관내 장례식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관내 장례식장은 5개 있지요?
안치실이라는 곳은 시신을 안치해 놓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예전의 허가제일 때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낮은데 앞으로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금년 중에 장례식장에 대한 단속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때인데 그때를 이용해서 장례용품 가격과 관련되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 조치를 ‘시정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가령 구두로 그냥 앞으로 가격표시도 크게 좀 잘 써 붙이고, 청소도 잘 하고 약관도 오면 고지해 주고 이렇게 그냥 구두로 지도감독 했습니까?
물론 구두로도 하고 또 공문도 발송했겠지만 그런 정도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청소상태는 우리가 다시 가서 확인했을 때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불시에 나가야 되고, 제가 어제 환경산업과 산에 문제 있을 때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가서, 심지어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단속할 때 선출직들이 등산가면 등산복 입고 그 중의 한 명으로 와서 같이 타고 가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요즘 그렇게 단속에 대한 기법이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더욱더 잘해 주시고, 끝으로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아직 모르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신규 아파트 137개소, 기존 아파트 100개소 정도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신규 및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같은 것의 비용을 보조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민간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일선에서 심사 내지는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출산과 노인문제 이런 것도 다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저출산 고령화 영양평가제도 도입, 이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되어서 법령을 제정할 때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왜냐 하면 국가는 그냥 큰 테두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농촌지역, 어촌지역, 베드타운지역 다 다르듯이, 특히 노원구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전부 상업시설이나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는 아마 이 사항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잘 하셔서...
그렇게 되면 각 기업체와 시장님이 조인식을 15일 갖습니다.
그러면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그런 제도를 아마 채택해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런 대안을 내놨다고 봐야지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우고 멀리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당해연도 5년, 10년 후는 못 보더라도 당해연도 1, 2년 후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문제점이 덜 생기게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김광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구립과 민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굳이 시책으로 구립을 국·공립을 두는 이유는 보다 시설을 좀 더 잘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자 이런 뜻에서 국·공립을 확충해 나가고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간시설일 경우 좀 열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들이 국·공립 수준에 미치지 못하죠.
일부 그렇지 않은 시설도 극소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민간복지시설이 국·공립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육정책은 국·공립 위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도 여성부에서 보육시설확충,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기여 라는 내용과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정기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의 일상화, 안전사고예방, 지역사회복지도모,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서 하라는 것이지요.
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누구나 알고 있고 그런 원칙들은 통상적인 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이 원칙이 10년 이상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내용만, 계약자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계약서 기간만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본원칙도 이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공립이 그런 취지라면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사람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돌아가는 것도 이상한데 기초적으로 이런 것 등등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도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뭉뚱그려서 건강관리에 애쓰라고 하는 것 보다는 매일 건강관리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건강관리를 체크하라든가 어린이들의 보육교육이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은 물론이고 영양공급도 중요하죠.
요약하자면 건강과 안전사고가 아니겠는가.
건강하게 사고 없이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만 잘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보육의 기본원칙을 이제는 한번 고민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수정해서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고 있었어요.
교사들이 근로계약서가 없고 실내·외시설설비안전점검표, 교실복도 안전점검표, 위생안전점검표 등 각종 점검표들이 있는데 날짜는 한참 지나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있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적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며칠 전까지 지도·점검을 끝냈다고 하는 것은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장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과장님! 장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이 나무계단이 흔들흔들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엊그제 갔는데 또 올라가다 보니까 흔들흔들 거립니다.
역시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 복도나 교실복도 그 주변에 안전점검표는 없습니다.
점검표가 어디 가 있느냐, 점검표 좀 보자고 하니까 직원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못 연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직원이 오니까 전체 점검표를 다 함에서 꺼내 와요.
날짜가 한참 지난 점검표들을.
이런 기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진행법이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면 교사수가 맞느냐 아동수가 맞느냐, 더 하지는 않았느냐, 법적으로 처벌 받아서 크게 터트릴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보러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러 간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그 곳에 간 위원이 구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원이라는 곳을 간 것입니다.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시설을 좀 잘해서 서비스를 대폭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구립이 민간과 차별화가 되려면 궁극적으로 교육적인 목표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통상 구립이라고 짓고 있는 건물들이 어떤 녹지지역에 진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단순히 동사무소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또 어디에 하나, 별반 민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콘크리트벽 안에서 방만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민간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민간이 더 야외놀이터도 있고 차별화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래도 구립이라면 제가 외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독일의 뮌헨이나 네덜란드, 호주의 예를 많이 듭니다.
숲속의 어린이집, 노인과 함께 하는 어린이집,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린이집, 저희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들이 가장 많고 앞으로도 10년, 15년 후에 저희 노원구가 노인인구가 가장 많아지고 30%까지도 갈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보육기본원칙에 이런 사항들을 넣어서 노원구 구립은 최소한은 노인 공경심 만큼은 배양한다고 해서 노인 1층 방 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바다반이 있으면 이쪽에는 노인반이 있어서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의 어린이만큼은 노인공경은 확실하다.
어떤 이런 것들로 대내외적으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단순히 매일 짓는 곳이 동사무소 1층과 동사무소 2층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복합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 고민 좀 해주십사.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점검과정이 아닌 이런 고민을 먼저 해서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가서 점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외 시설은, 아직 학교와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체화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도 좁고 그래서 못했는데 이것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실시하는 것이 우선 어떤가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김종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바로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있고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경험을 애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건물도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까지 넣는 것은 지금 고려 할 수가 없고요.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을 보니까 물론 계약서를 봤더니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선정하고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육교사나 등등 기타직원은 시설장이 임명하고 역시 위탁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육교사라든가 시설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구청에서 원활하지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이 위탁계약서 규정을 현실적으로 바꿔서 이 부분도 지금현재 10년, 20년 장기근속 하는 시설장들에 대해서 마치 이 집이 10년, 20년을 근무하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 집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있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히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우리 관료사회도 순환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장에 대한 위탁계약서상의 조건을 마련해서 시설장에 대한 근무연한 제한에서부터 순환근무 등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안규정을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는 또 제한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구청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입은 조금 더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위탁업체자체도 한 구에, 우리 구에서는 한개 업체밖에 못합니다.
한 원밖에 한 업체가 쉬운 얘기로 못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구가 있어요.
중구의 사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근무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근무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이나 민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거의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이 20년 후에 지금의 예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들 지금 바뀐 어린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와서 할 수 있고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많은 시설장들이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저기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것 등등을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5명이면 교사가 못 따라 가도 5명은 따라 갈 것 아닙니까?
100명인데 버스 2대로 해서 갔다 왔다 이런 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시설점검 과정에서 과장님도 같이 확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45명 정원 버스에 50명이 탔다는 것은 어린이들 누군가는 몇 명씩, 3명씩 끼어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전벨트는 물론이고 기초적인 안전도 점검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날 어린이들 20명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것 등등도 시설점검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포인트를 삼아서 점검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노인기금 문제 말씀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 노인인구가 7.8%, 약 8%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대비 하면 서울시 노인인구의 약 13.8%,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학자들 얘기를 빌리면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라면 16%가 될 것이고, 14%라면 28%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원구는 10년, 15년 후에 노인인구는 30%를 육박할 것이다 이런 추정치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수영장에서 치료하는데 90명, 어디 1,000명, 통상 프로그램이 1,000~2,000명 미만, 노원구의 노인인구가 8%, 서울시의 14%인데 1,000~2,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기금운영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기금을 만드는 단계라서 없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치레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확대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저희 노원만큼은 노인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노원노인의 날을 제정해서 근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라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원노인의 날 제정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계2동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월계초등학교 내에 있지요?
320㎡입니다.
당초에 대지가 320㎡였고 그것은 구유재산 사용승인을, 말하자면 재건축사업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위치를 변경해서 부지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20㎡로 해서 구유재산 사용승인을 했고 신축준공 후 조합 측에서 건축을 해서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재산이 아니고 공동주민의 재산인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100평, 330 몇 ㎡라고 하셨는데 신축해서 저희가 받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그래서 약 86평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큰 길에 있을 때 재산 값어치와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재산 값어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 재산을 잘,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하는 구 예산이 전부 그런 데 잘 지도·감독 하라고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사용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정식 서면으로 보고 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가 몇 차례 방문을 해서 확인했을 때 지난번에 두 차례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월 얼마씩 지원하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9,445만8,000원, 운영비가 5,182만2,000원, 사업비가 4,6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2,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신 설문조사 내용,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가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설문조사한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해당부서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과 프로그램 자체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에서 어떤 수익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고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신데 무엇하러 시간낭비하고 질의하겠습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 설문조사 한 것도 있고 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복지센터 사용목적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 설문을 받아본 결과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교실을 설치해 달라, 도서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서대여 해주기를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마을문고처럼 수년간 장서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장서가 있어야 또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실이 원활하게 지원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교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법인단체에 자꾸 위탁이 되다 보니까 방향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탁업체에서도 종교적인 색채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 운영하는데 일반 카페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가 교회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활용이 잘 안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다면 제가 일반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모집을 해서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지만 일단 모집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자원봉사 할 경우에는 자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달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찻집이라고, 가정복지센터에 그것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찻집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주부들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부들이 없다고, 너무 이상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만나서 여유롭게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카페 같은 시설을 거기에 넣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카페 아닙니까?
일단은 종교단체에서 자기네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하셔서 지금 저희가 없는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언성을 사고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다 시간적인 낭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짜 주민이 쓸 수 있는 월계가정복지센터나 주민 편의시설로 돌려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실시라고 4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난 태릉 푸른동산에서 하던 체육대회 맞지요?
조금 소신을 가지시고 개선하실 것은 개선하시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를 받기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려하셔서 심도 있게 청장님과 논의하셔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낭비 하지 말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엊그제 기자회견 때 부도날 위기다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데 예산을 자꾸 써봐야 저희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만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은 구청장도 걱정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청장과 공무원만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예산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본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안을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저희가 그냥 그런 의지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구청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되지 않거나 방금 지적한대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삭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충 답변을 주시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위원들 설득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위원들이, 저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조언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많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구자진위원께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대강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민을 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것이 존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과 연결되지 대강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께서는 고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답변하는데 의지도 담고 또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로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 속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구정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13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인구에 50.8%가 여자로 62만4,855명 중에 31만7,28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여성정책이 너무 부실해요.
물론 다른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가지만 타구와 비교해 보면 너무 여성에 대한 정책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있고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선 여성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성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지금 허락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도 좀 적립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문에 보다 더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성과 관련해서 예산상황을 보면 그 많은 인구 중 50.8%가 여성인데 거기에 여성을 위한 예산이 5,658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또 내년에도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성의 문화·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재작년 2004년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2년 동안 연속되어 있는데 시정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내년 예산에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해 갈 계획인데 이 여성관련 부분도 노원복지재단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구 노원복지자금마저도 출연금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과장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9억을 몇 년에 걸쳐서 조성하는 것도 첫 단추도 못 끼고 있다는 것이 사실 여성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성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어쨌든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 기금조성이 출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자가정이 있지요.
모자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동광모자원이 있지요.
동광모자원이 있는데 24세대가 동광모자원에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그곳에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어머니 가족에 대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미혼모 모자가정이 다 혜택을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노원구에 오래 거주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입소하는 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전체에서 입소 희망자가 있을 때 그 순서에 따라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입소현황 순서에 따라서.
이것이 서울시에 여섯 개가 있는데 노원에 2개소, 구로에 2개소, 용산에 2개소, 성북에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있으니까 노원은 노원에서 수용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강남이나 자립도 좋은 그쪽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건의해서, 요즘 청장님이 복지비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더불어서 이런 시설을 이쪽에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자립도 좋은 쪽으로 해서 이 분들이 생업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일터 마련을 위해서라도, 특히 요즘 여성분들 이혼해서 애기들이 있으면 어린자녀들과 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24명 정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노원에 주민등록이 오래되신 분들에 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타구의 그런 시설을, 강남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구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입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노원사람들이 뒤로 밀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건의해주시면 저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시설 및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죠?
각 파트별로 노인시설은 노인시설대로 점검계획이 있고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점검계획표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의 만족도나 결과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일부는 회계처리에서 불성실하게 한 곳도 나오고 아동에 대해서 속이고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한다든지 또는 예산의 여유분을 우리가 반납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동조 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노인시설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심도 있게 해볼 생각 없으세요?
여건이 허락이 되면 감사담당관실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 과에서만 하다보니까 강도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시설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계획이라면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그쪽을 심도 있게 한번 편성하셔서 가장 중요한 일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지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시청과의 업무관계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소위 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계되어서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 대강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업무를 꼭 시 지시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우리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 공통사항이니까 시나 행자부에서 어떤 얘기해서 하면 그때 시 자체에서 얘기해서 시행도 하고 또 별로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수를 대라면 제가 일일이 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행자부로 치면 우리나라이고, 서울시로 치면 서울특별시 전체가 되겠지요.
그것을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이자는 서울시의 의지이지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꼭 따르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연계시키는 그런 발언은 공무원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해 드린 수치 중 정정할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2억원이고 이자 포함해서 78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여성기금은 9억원도 힘들게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치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청소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복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청소년 어울마당, 한문교실, 청소년 표창 이런 일들을 추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위원회 이런 데에서 협조가 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만이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으로 2개 단체가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처에 살고 있고 그쪽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쪽 주변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오락도 즐기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쪽 주변이 우범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어서 그쪽에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융통성이 있다면 조금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운영비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동의를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이관에 따른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동수련관이 생기면서 회원들이 전부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이쪽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거의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 폭이 굉장히 커져서 적자 상태로 힘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자체도 처음에 시설을 지을 때 부실공사를 했고, 예정가 이하로 입찰이 되는 바람에 부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관을 확실히 받게 되면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청소년 위주로 하는 수련관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 사실은 초창기에 청소년수련관이 거기 갈 게 아니고 지금 중계3동 실버타운 부지에 짓게 되어 있었는데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면서 주민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그것을 옮겨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주민지원기금에서 거기 손실분을 채워주라는 논리를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서울시와 청소년수련관, 이 삼각관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관하실 때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저는 부실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두세 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청소년 문제뿐이 아니고 단속이라든가 내지는 지원,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에 있어서 중복된다든가 이런 타 부서와 타 기관과 같이 업무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들 문화에 대해서 할 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계층을 총 망라한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문화원에서 거의 가져가는 편인데 우리 노원구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문화원이지 구실은 못하고 그 동안 그렇게 왔었는데 혹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마을로 전환을 하고, 공릉동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앞으로 프로그램 기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의 지역구라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접근성은 괜찮은데 지하라서 그런지 면적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들도 파견되어 있는데 꼭 행정이 경제원리를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인원이 나가 있는 것에 비해서, 운영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청장께서 취임할 때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이런 관에서 하는 것은, 비유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원래 축제라는 것이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잘 놀다가, 예를 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결실을 거두면 모임을 갖고 조그맣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야, 그것 재미있는데 우리도 같이 즐기자’ 이래서 민 주도로 가는 게 축제인데 우리나라는 자치단체별로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특히 농어촌에 있는 자치단체들에 가보면 서너 개씩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은 민 주도로 가고 있어요.
관처럼 막 인사만 와서 그냥 5분, 10분 지나고 나면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 구도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 주도로 갈 수 있을 때 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전체적인 틀만 잡아주고, 문화원이라든가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로 넘겨서 발상의 전환을 하고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기에서는 20세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들은 21세기로 가는 프로그램을 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계해서, 이왕이면 똑같은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그 예산이 알차게 진행되어야지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문화행사 어디에서 3,000~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것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지금 가로수 약 뿌릴 돈도 없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차라리 장소를 옮기든가 해라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여성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지원에 보면 여성교실 운영 3기 12개 과목에 900명을 올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성교실운영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요즘에는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아이를 혼자 키우는 ·편모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것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꼭 가정경제를 떠나서 여성이 사회참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이 벌어서 자기가 자기 것 다 쓰고 공통으로 집의 생활비는 남편이 쓰고 이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이니까 현실적으로 직업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있는 과들은 특히 위탁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단속, 위탁과 단속은 지도·점검을 스스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심지어 특정인이 그 단체를 오래 운영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하는 방식, 엊그저께도 월계동에 나가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과 보다 단속이나 대행하는 것이 많지 않지만 아까 김희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장례식장 같은 그런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다섯 곳은 거의 80~90%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일제단속기간, 정해진 시간 또는 그냥 정보가 다 새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왜냐 하면 업무시간 외에, 예를 들어 유흥업소 같으면 낮에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아마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효율적인 단속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한 월계가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갑작스럽게 갖다 주신 가정복지센터 운영 회의록인데요.
회의록에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카페의 문제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원 세무서에서 넥타카페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넥타카페 수입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예정이기에 세무서의 통지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운영위원들께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의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결론은 「이호용위원의 이 건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등록을 유보하기로 결의하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에 있는 카페운영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지 않나 해서 일단은 자원봉사자들을 주민들로 구성해서 한번 실시해보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없다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고민입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주민 편의, 여기 위탁 약정서에도 보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지역주민들 복지증진에 두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쓸데없는 시설을 집어넣으셔서 변경하시는 데도 고민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것이 다 예산낭비입니다.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하셨어야 하는데 정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다른 주민들을 위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또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원구에서 예산을 아무 데나 쓰지 않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데 왜 종교단체 그런 곳이 많습니까?
상당한 숫자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종교단체도 거기에 응모해서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나 그때 당시에 제가 심사에 참석해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제일 적격자로 판단해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한규정을 안 뒀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구체적으로 지명자들을 지적은 안하겠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일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런 기능 과가 있어요.
선택을 한번 잘못해서 그 회사가 도산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을 못 받고 하는 것들은 현재 우리 건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규정을 보시고 다음에 이 문제를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런 것을 금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조금 정책방향을 틀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보면 이동 무료진료가 있고 그다음에 방문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에 대한 접수는 어떻게 받는지와 그 의료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일단 두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가정도우미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의 어떤 기금운영을 자꾸 쪼개서 프로그램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는 그 만한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 해서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자료상에만 무료진료와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지원하고 노인교실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이 기금을, 지금 2006년도 기금은 3,778만원인데 이 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여기 있는 재원을 한 프로그램에다가 다 몰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전문화시키고 특화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해서 프로그램만 만들고 그 예산만 소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가장 일단 실태조사나 그동안 운영했던 것을 봐서 하나로 묶어서 전적으로 한 개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지원이 되고 또 많은 수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아는 사람 끼리끼리 몇몇 사람만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는 사람 끌어다가 “야! 너 이거 뭐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되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거나 할 때에는 앞으로는 한쪽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하게하고 흐지부지한 사업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는 본 위원이 현장방문이든 뭐든 해서 지지부진한 것은 앞으로 예산결산 할 때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이틀만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는 관계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이고 주어진 예산이니까 무조건 내려 보낸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위탁기관도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나 진 것 같이 솔직히 지금 그런 분위기에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노원구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각 위탁시설에서는 예산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 버려야 되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접고 실제로 있는 예산은 다 모아서라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볼 때 거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마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일어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착석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만규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이 되겠으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관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가정용, 영업용 및 사업장용 봉투, 그리고 특수규격 마대, 공공용 봉투 등을 총 876만9,000매를 제작하여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460개 봉투 판매소에 공급하였으며 금액으로는 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즉 제작비와 반입료는 징수목표 8억100만원 중 71.8%인 5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실적은 9월말 실적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1일 169톤을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소각장 반입이 134톤, 수도권 매립지에 20톤, 그리고 불연성 처리가 15톤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중 폐냉장고는 경기도 용인 소재 한국전자산업환경연합회 주1회씩 우리 구 차량을 이용하여 보통 차량 1,505대분을 수송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비 부담은 없습니다.
폐목재류는 파쇄후 소각장에 반입처리 하였습니다.
불연성폐기물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단가계약은 톤당 17만4,000원입니다.
처리비는 9월말 현재 4,800톤에 8억3,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청소 관리실적입니다.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인력·장비로는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92명과 차량 41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직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인력·장비로는 운전원 35명, 환경미화원 40명과 차량 20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 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행정 지시사항 이행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총 26건을 적발하여 시행조치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집·운반차량 청결관리 미흡, 차고지 주변 청소 및 관리상태 불량, 가내공업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봉투를 수거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7대 중 4대를 이동설치 하였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는 이동식 화단 조성과 꽃 심은 화분을 1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80건에 27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부과 내용으로는 무단투기 3건, 비규격봉투 사용 2건, 불법 투기 1건, 기타 담배꽁초 등 7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관리 실적입니다.
주요 간·지선변에 환경미화원 86명을 배치하고 작업차량 15대 중 14대를 투입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청소 차량인 물청소 차량과 노면흡입차량은 주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등 총 102㎞ 구간에 배치하여 전면 물청소 작업과 쓰레기 흡입작업을 매일 왕복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간·지선변 빗물받이 6,040개소에 대해 가로 환경미화원 86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쓰레기가 빗물받이에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스팀세척차량 가동실적입니다.
가로휴지통 121개소와 역세권 교각 시설물 휀스 3개소, 간선도로 상가 음식물 수거통 98개소에 대하여 1일 40~50개씩 스팀 세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상계5동에 전용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 4명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동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주1회씩 순회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형광등은 경기 화성 소재 한국조명재활공사에 처리비 부담 없이 반입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는 김포 소재 처리업체에 12월초에 수송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비는 당초 톤당 43만7,800만원에서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재활용센터 1, 2관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재활용품 총 4,294점을 수집하여 3,494점을 판매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억3,8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경영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수지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입 1억5,500만원이고 인건비 등 지출액은 1억4,600만원으로써 약간의 흑자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기일은 1관은 2005년6월1일~2008년5월31일이며, 2관은 2004년10월1일~2007년9월30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활용 선별장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재활용 선별장은 공릉1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391평 부지에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은 단독주택 배출량과 공동주택 스티로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사 인력은 구 자체인력 16명과 자활근로자와 공공근로자 지원인력 53명 등 총 69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수거한 혼합 재활용품을 캔, 플라스틱 등으로 선별하여 총 2,974건을 판매하여 2억19만1,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9월말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활용센터 임대료 징수실적입니다.
1관의 연간 대부료는 2,311만1,000원으로써 분납 4회 중 납기 미도래분을 제외한 1,155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관 대부료 2,880만9,000원은 납기 내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한국진개 외 3개 업체에서 총 4만2,861톤, 1일 평균 157톤을 수거하여 양주시 소재 (주)우광 외 5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환경 모니터요원 운영 사항입니다.
각 동 1명씩 총 24명으로 구성된 시민환경 모니터요원은 청소관련 주민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모니터하여 신고하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건의하면 구에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시민환경 모니터창을 개설하였으며, 금명간 교육실시 후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2월쯤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6월8일~11월17일, 매회 30~40명씩 15회에 걸쳐 2개 학교 492명에게 재활용 선별장 현장체험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재활용 홍보책자 2,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 도·소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신고자에게는 건당 2~15만원씩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23건에 20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징수는 21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화조 청소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총 1만1,886기소이며, 금년 9월말까지 청소대상은 7,327기소로써 그 중 93.3%인 6,843기소에 대해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실적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은 총 82개소로써 그 중 공중화장실은 39개소, 개방화장실은 43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노후 되거나 파손된 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개방화장실 중 주유소 16개소를 제외한 27개소에 대하여 점보롤화장지와 물비누, 방향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랑천 자전거도로변 2개소에 대해 수세식화장실 설치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설치 내역으로 창동교 옆 재래식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교체하였고, 비행기식당 옆 화장실은 장애인겸용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비행기식당 옆의 기존 수세식화장실은 녹천교 옆으로 이전 설치하였고, 녹천교 옆 재래식화장실과 창동교 옆 재래식화장실은 등산 인구가 많은 수락산 고정식 공중화장실 옆에 추가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분뇨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단독정화조와 오수 정화시설, 재래식화장실은 총 1만2,684기소로써 건양흥업 등 3개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1회씩 실시하며, 차량 변경사항 등 허가요건 충족여부와 종사원 친절교육 실시여부 및 민원처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매 실적입니다.
금년도 대·폐차 대상 차량 15대 중 예산 관계로 3대만을 구매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원구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반듯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는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폐기물팀장님한테 먼저 자료 요청한 것 받고 싶은데요.
이것은 어제 갖다 주신 자료를 보고 지적한 사항이고 어제 가져오신 자료, 그게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 자료 주시지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불연성폐기물양이 연간 7,000톤 정도 처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주민들이 배출하면 그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가 소각을 했을 때 유해성 쓰레기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불연성으로 처리되는 쓰레기양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연성폐기물이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차고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다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지요?
고양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도 인선ENT(주)와 같은 업체입니까?
일단 불연성폐기물은 인선ENT(주)가 맞고 건설폐기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인선ENT(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계 건설폐기물 처리는 5톤 미만 되는 소량이 나오면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차고에 쌓아놓은 다음에 저희 직영 차가 그것을 다 모아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갑니다.
폐기물담당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간다면서요.
처리비 단가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누가 처리비를 지불합니까?
저는 폐기물처리에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 가정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 아닙니까?
생활계 폐기물은.
성상이 어떤 성상입니까?
5톤 미만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계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상입니까?
재활용촉진법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에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지금 재활용 단가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입니다.
그곳에 보내면 처리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포매립지 처리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재활용하라는 재활용촉진법도 있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성상을 무조건 김포지에 다 매립해서 처리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그 안에 있는 것이 재활용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불연성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셔야지요.
청소행정과에 인력 많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수작업을 해서 분리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불연성폐기물은 톤당 17만4,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활계 건설폐기물과 무작위로 싹 잡아다 불연성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자꾸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데 그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성상이, 아까 매립지 처리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건설폐기물담당이 따로 계시거든요.
지금 사업장 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사업장별로 담당은 지금 현재 사무실에 계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일반폐기물 관계는 같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만 각각 다를 뿐이고 같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관리팀장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구자진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있어서 일단 담당공무원이 자리를 할 때 까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 칠 때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안 해도 며칠 남겨 놓고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벼락치기 공부도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다음 내년도 업무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도 세우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 현황파악이 안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상 업무 하시다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있는 자료 그냥 캐비닛에서 꺼내서 들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질타도 하고 기분 나쁘게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구정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인데 그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나 팀장께서 기본적인 수치나 기본적인 자기 업무의 흐름을 아무리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감사준비 하면 다른 업무 하면서 밤에 불을 켜놓고라도 한두 달씩, 서울시나 국회에 가면 한두 달 전부터 피감사기관에서 불 켜놓고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감사기관에 와서 조율하고 자료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이번 우리 5대 의회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업무가 1월부터 연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가 1월부터 쭉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감사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저 의원 김광호로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대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과거에 4대 때는 어떻게 감사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시작해서 계속 같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런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기본적인 수치는 암기를 못하면, 암기도 중요하지만 써 와서 성의껏 대답하고 서로 성의껏 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지, 물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가 대표로 이 소리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참조하셔서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중간에 선거 끝나고 감사에 임하다보니까 그렇지 내년부터는 추석 새고 한두 달 전부터 첩보 입수하고 상부의 자료를 받고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가 견제와 감시 그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기본을 오해하신 분들은 왜 의원들이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폭력성 발언을 한다든가 누구 한 사람을 심하게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모르면 얼른 가서 자료라도 가져오시고 성의껏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동안 얘기를 안 했을 뿐인데 청소행정과만이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것 하나씩만 하고 다음 순번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에 공중이 39개, 개방이 43개 그렇게 있네요.
개방은 주유소라든가 민간시설에 들어가 있는 개방하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연발효식 이런 비슷한 것입니까?
32개소는 푸는 재래식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청소를 어떤 데는 간헐적으로 아침과 저녁 때 하는 곳도 있고 학원이 많은 곳은 하루 종일 거의 청소하다시피 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너무 학생들이 건너오고 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사례를 담당팀장님께서는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국내 어디에서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흡하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관리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직영이 하는 것이 있고 영입해서 아웃소싱해서 민간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의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부는 용역을 주어서 저렴한 원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정식 둘이고 수세식도 네 군데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속된 말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다른 자치단체는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잘 되고 있는 업체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게 있느냐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자치단체 이름만 대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요즘 온라인 세상이니까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심재덕 전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현직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연합회 회장이에요.
제가 거기 일부러도 가봤고 인척들이 살고 있어서 간 김에 시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산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하는 곳을 가봤는데 물론 인력 문제는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여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밖에는 안 나가고 화장실에 들어가 계세요.
왜냐하면 시원하니까, 겨울은 따뜻하고, 우리 생각에 화장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그 집에 가서 그 집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의 부부나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에 여행가서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화장실이 깨끗해 보십시오.
이 지역의 시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요.
대부분 재래식화장실인데 그 정도로 깨끗해요.
그리고 광교산 같은 곳을 가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흙이 많이 묻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서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하지만 특정업체 예를 들면 삼성 에버랜드 있지요?
다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면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지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깨끗해요.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미안해서 깨끗하게 쓰게 돼요.
시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되겠냐고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수원시민들은 시장 그러면 화장실을 딱 떠올려요.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오면 화장실에 대한 것 하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에요.
우리 노원구도 앞으로 동북부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포함한 청소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기 때문에, 소관 팀장께서는 그런 점을 벤치마킹하면서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우리와 시스템이 좀 틀린 것은 연구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의지가 있고 내가 이 업무를 맡은 이상은 수원시 만큼은 못하더라도 수원시만을 쫓아가야 되겠다고 하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수원시에 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서 내가 한번 왔는데 도대체 당신네들이 화장실을 잘 운영하는 비결은 뭐냐?”, 이제는 다른 데서 잘 한다고 해서 부러워만 할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하고 또 동생한테도 배울 것 있으면 배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열린 행정을 하시고 지금 예산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화장실은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노원역 사거리에 노점상이 너무 난립해서 요즘 재래시장도 이렇게 안 하는데 재래시장보다도 못한 것 같다, 문제 있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안 사먹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그 얘기도 맞지요.
그것을 입에 담아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것을 안 사 먹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국민성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교육시킬 수도 없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면 화장실 청소할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국민의식이 3만불 정도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1만불에서 2만불 계속 10년 이상 허덕거리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 힘들어요.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공원 내의 화장실들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가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특히 재래식화장실은 물청소하고 이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청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구 유입이 적은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한다든가 하지만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예 상주를 하면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강구 좀 해 보십시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애로점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담당 팀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많은 예산의 제약을 받습니다.
다섯 분이 사실 고정으로 상근하면서 수락산에 한 분 하고, 중랑천변이나 중계동 104번지, 상계동 3·4동의 재래식화장실을 이동하시면서 합니다.
그런데 엄청 힘듭니다.
39개소 되는데 다섯 분이 하루에 한 서너 번씩 도시면서 합니다.
인원 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고치려면 예산도 수반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많으면 좀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종로구에서 종묘 담 옆에 쭉 쓰레기 적치장이 있었어요.
종묘가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담 옆에 쓰레기 적치장이 있다는 게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종로구청장이 고민을 하다가 종로구 관내에서 그것을 옮길 자리가 없대요.
그것은 다 아시지요?
종로구가 서울의 중심지라 옮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찾지 말고 밖에서 좀 찾아보자’고 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더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정도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곳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로 특성상 장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을 우리가 사용 하겠다.’ 그 지역이라는 것은 종로구 관내가 아니겠지요.
서로 협조를 받아서, 물론 사용료를 지불했겠지요.
그래서 이동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수원시에 가 보시든가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제주도나 강원도는 관광지니까,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원 같은 곳은 대도시이고 우리와 똑같은 주거지역이고 가급적이면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적은 예산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이 왜 이렇게 안 내려오시지요?
담당주사가 지금 출장 나가서 안 들어왔는데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생활계 건설폐기물 부분은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모아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해서 현재 불연성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는 김포 매립지에 처리했다, 그렇지요?
전혀 그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생활계 건설폐기물은 집수리를 하고 나오는 콘크리트나 벽돌 조각, 심지어는 나무토막도 있을 것이고, 보일러를 뜯으면 합성수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은 매립해서도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재활용 처리가 안 되는 것, 소각 전문 업체로 가는 게 불연성폐기물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불연성폐기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지금 팀장님은 전부 불연성폐기물로 다 처리했다고 하고, 아까 제가 수차 다짐하듯 계속 물어봤지요?
그런데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한 서너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답변하세요.
지금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이 좀 너무하네요.
청소행정과는 청소에 관해서는 적어도 달인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자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오고 있는데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지금 볼 때 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담당주사 어디 있는지 연락해서 얼른 출석하도록 하시고요.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행정과는 자료를 다시 재검토해서 준비해 주시도록 하고 2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청소행정과 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담당공무원분들의 기본적인 용어숙지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단속방법에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과 기동대순찰단속, 공익근무요원단속, 기타 민원접수에 의한 단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CCTV로 단속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무단감시카메라 7대를 설치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CCTV을 설치한 지역은 좀 피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 CCTV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고 그만큼 폐기물 무단투기 하는 분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속현황을 보면 우리 쓰레기무단투기가 2004년도에는 1건도 없고 3건 5건 이렇게 단속현황이 되고 있는데 단속현황이 굉장히 미흡한 건가요, 아니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다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 물론 청소행정과 직원여러분께서 대부분 야간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무단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지역은 상시로 순회해서 어떤 정선 순찰일정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난선으로라도 수시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를 하나 들면 공릉1동에 공릉초등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그 후문 옆에 보면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가 그곳에 많이 되어있습니다.
상시 되어있는 지역인데 아마 신고도 많이 접수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잡지를 못 했겠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보면 배전판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 분전판인지 아니면 전기배전판인지 옛날 구형으로 사각으로 크게 만들어진 것 있지요.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옆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기도 어렵고 이런 모양인데 이 부분을 꼭 단속하셔서,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전판이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옆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가로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전판인지 배전판인지 어느 기관의 것인지 확인하셔서 이동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전체 의원 제주도세미나 때 음식물쓰레기 ‘크린하우스제도’라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세척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또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의 팀장과 담당 분들과 그 점에 관해서 심도 있게 대화도 나눈 적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민원의 대다수가 폐기물투기 이런 것 등도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미 수거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제 날짜에 수거하지 않는다, 늦게 가져간다는 것이 주 민원인 것 같아요.
민원을 종합해 보면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빨리빨리 가져가야 하는데 제날짜에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주변이 얼어붙어서 굉장히 보기 흉하고, 또 언 것이 녹으면서 다시 악취가 나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본 위원이 제주도 갔다 와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안을 냈던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시행,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른 타구가 다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예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주변 환경이 깔끔해지고 집값이 오르고 지금의 생활이 나아지고 이런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전에 본 위원이 세척에 관한 안을 올리고 내도록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시행하는 구라든지 파악을 해보고 했는데 물론 그에 대한 효과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3억 이상이 매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한테 용기세척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줘야 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선은 잠시 시행을 고려하고 대신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면서 아파트단지에 확인을 해봤더니 일부 단지는 나름대로 관리사무소에서 그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기는 사실 힘든 사항이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단지는 영세 계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단지만이라도 저희가 현재시설과 인력장비를 활용해서 위원님들의 바람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우선 내 주변에 냄새가 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복지차원에서 타구에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가 복지예산이 50%가 들어간다 40%가 들어간다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복지가 노원구에서 그 정도로 잘되고 있느냐고 얘기한다면 거의 바닥수준을 벗어나지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예산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오히려 복지 쪽 예산을 편중하지 않음으로써, 역 선택이 됨으로써 다시 복지는 오히려 다른 구보다 낮아지는 그래서 복지 1등 구는 서초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 있는 구가 복지 1등 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노원구의 어쨌든 복지예산을 구가 부담하는 것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복지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구가 부담하고 있는 일정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를 이런 정말 복지다운 복지에 쓸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나 자연부락, 없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지역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 안을 올려서 설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입안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또 힘이 많이 드는 부서라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로 톤당 반입료가 1만6,320원에 책정이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료가 톤당 한 1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반입료가 그 전에는 1만6,320원이였는데 서울시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노원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이 많은 반입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구청장님이 물론 전임자들이 하신 일이고 현재 계신 분들이 아니지만 지금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여권문제를 해결하셨지요.
그리고 사회복지 비용문제도 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반입료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 3개 구가 대응해서 그런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반입료가 지출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3년도에 약 5만5,400톤 발생에 9억1,840만원이 반입료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였냐면 약 4만9,700여톤 됩니다.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반입료는 42억9,100만원입니다.
반입료가 5배가 늘었습니다.
노원구 예산에 30억이면 제가 중계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안 돼서 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8억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몇 개를 할 수 있는 돈을 반입료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수동적인 대응을 했고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사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또 강남구는 이 부분을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우리는 그 당시에도 계속 강남이 하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의 재정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거든요.
제가 작년 12월에 서울시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상임위도 방청을 했고 본회의도 방청을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노원구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청장님처럼 적극적으로 했다면 어느 정도 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정회했을 때 시의원 몇 분을 설득해서 반대표를 한 7, 8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말았던 사례가 있어서 더 큰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조만간에 광역화라는 그러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못하면 노원구는 또 서울시의 봉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반입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현재 노원구에서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물론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깊고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막막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민과 같이 그 조례 개정할 때 주민들만 서울시의회에 가서 진치고 앉아 있고 추운 날씨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같이 협력을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더 큰일이 있을 때 주민과 구청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4대에서 자원회수시설에 관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어느 정도는 대부분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정도로 하고요.
청소환경체험학교운영을 2개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항상 연초에 2개 학교를 예약해 놓고 하다보니까 다른 학교들이 체험학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반기에만 2개 학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선정은 일반주택지역에서 한 학교 공동주택지역에서 한 학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게 되면 4개 학교로 우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과 협의를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고 통·반장 내지는 부녀회원 이런 분들, 사실 관내 우리 영향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소각장에 한번 안 와 보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에 있는 선별장 그런 쪽을 주부들이 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집에서 분리수거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가려고 해도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부녀회나 통장단 이런 분들이 하시고 이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좀 확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동물 사체가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도 받고 있는데 동물 사체는 어디로 처리합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소각장에서는 동물 사체라고 해서 반입을 저지하니까 자꾸 적발이 되기 때문에 방법은 불연성폐기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물론 각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집단적으로 해서 지정폐기물로,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한두 건씩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원래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반입저지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감시원과 미화원이 부딪칠 때가 많이 있어요.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것이라든가 반입되지 말아야 되는 성상들 표시되는 것들이 초창기에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쓰레기 성상들도 많이 바뀌어 있고 변화되어 있는데도 초창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청소행정과가 협의해서 소량 나오는 동물 사체는 들어갈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다시 반입되는 성상표를 만들어서 다른 재활용, 미화원들이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반입 정지를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가락이 절단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상반기에는 대행업체 대표자들 회의에서라도 그것을 주지시켜 주셔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가정복지과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저는 지도·감독 관리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도 여쭤보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대행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감독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허가요건, 예를 들어서 차량 같으면 차량의 증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허가요건의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구청에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이 대민관계에 있어서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구청의 행정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등 제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련 팀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서류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이후부터라도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닐 것입니다.
방금 김희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무원이 점검을 하는 것이 거의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노원 구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답은 명확하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녁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요.
조금 전에 불연속폐기물에 대해서 연속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출장 갔던 담당직원은 배석했습니까?
지금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이고, 5톤 미만은 일반 생활폐기물 중에서 건설폐기물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맞죠?
그러면 이 조문에 의하면 자동으로 분리배출이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현장처리를 숙지하지 못해서 위원님들 늦게까지 하시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한 개념을 저 자신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관련법 조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촉진안 법률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건설폐기물이라는 용어개념 자체가 공사현장에서 5톤 이상 배출되는 그런 폐기물인데 저희들은 항시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로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좀 저질렀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리터, 50리터가 있는데 주로 50리터에다가 담아서 배출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배출하실 때는 20리터의 불연성쓰레기와 50리터의 건설폐기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김포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폐기물이라고 배출해 놔도 지금 김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순수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설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물폐기물봉투를 쓰기는 하지만, 거기에 온갖 불연성폐기물도 같이 혼합해서, 왜냐 하면 가정 자체에서는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분류가 되지 않고, 불연성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하고 소량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지금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저희 직원이나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이 김포매립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잘못 드린 말씀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재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비닐장판도 있을 것이고, 요새는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분리배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폐콘크리트, 벽돌 그런 종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해서 다시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라치하에 파쇄해서 다시 리싸이클링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골재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시스템이.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성상은 재활용을 뺀 나머지,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장시간의 매립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썩을 수 있는 성상, 그런 성상이 반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은 전문소각장, 중간처리장이라고 해서 전문소각장이 따로 있습니다.
불연성폐기물은 거기로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선이앤티가 사업장이 2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폐콘크리트나 폐벽돌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을 전문으로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사업장이 2개가 있습니다.
건설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일산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천 쪽에 있는 것은 전문소각장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20리터 봉투는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그 다음에 50리터 봉투는, 과장님께서 지금 배출하는 주민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잘 안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조금 전에 가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김포로 들어간다는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구요, 김포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수집·운반업체를 통해서 그 쪽으로 수송이 되구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않고, 불연성처리쓰레기와 같이 50리터나, 또는 20리터에 담아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원구에 불연성폐기물 처리비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년에 10억. 10억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인선이앤티하고 입찰보셔서 계약하신 거죠?
지금 현재 개근은 공릉동의 선별장에 설치 되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계근대에 공차를 한번 입력해 놓으면 그 차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뭐 할 때마다 가서 공차를 계근을 합니까?
그 기름낭비가 얼마입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공차를 계근을 한번 딱해서 계량대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 공차는 그대로 입력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성상을 이적해서 상차해서 가서 짐 실은 상태로 그냥 계근하면 나머지 무게가 떨어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공차에서 일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매립지에 반입할 때 맨날 가서 공차 거기서 계량하고 와서 또 상차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여기서 김포까지 가려면?
전에 저희 쓰레기가 김포로 들어갈 때 차량등록을 했었습니다.
등록을 해서 그 차에 대한 중량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공릉동의 계량대에 가서 계근을 해서 거기에 등록을 해 놓으면 공차등록이 딱! 몇 톤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 무게가.
그 다음에 상차해서 가서 총 중량 나와서 나머지 빼면 딱 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상차하고 왔다갔다, 계속 합니까? 기름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그러면 출발해서 처리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인선이앤티하고 년간 단가 맺은데로 갈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것이 어떻게 반입이 되느냐, 이거죠.
전 담당자한테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끝났어요?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하시죠.
담당께서 처리방법을 모르시네. 지금, 그죠?
이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예산.
청소행정과장!
“모른다,” 이런 거 이제 통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의원, 공무원 누가 돈 줍니까?
하여간 날이 새든 어떻든지간에 공부를 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해요.
위원님, 말씀하시죠.
반입을 하면 자동으로 차가 사진이 찍하게 되어있습니다. 톤수하고 다.
거기에 년간 단간계약을 맺었다니까 제가 드리니까 말씀인데 그 김포매립지 마냥 당초 처음에 차량이 우리 노원구에 10대가 있으면 10대가 다 등록을 하게 되어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차번호까지 다 찍혀서 차량 무게까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한 처리 전표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으로?
지금 현재 저희도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게 되면 차번호하고 무게는 다 찍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본은 저희가 재무과로 지금 보냈습니다.
그럼, 사본 준비해서 나중에 주세요.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배출장소에서 성상이 분리가 안 되니까 지금 엄청난 처리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연성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차후 정확하게 분리 배출을 하셔서 불연성폐기물만 처리업체로 넘겨주세요.
이 수작업은 간단합니다.
반입할 때 그 처리하는 인력이 차에다 실어서 그냥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비도 싸고요.
콘크리트 덩어리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불연성폐기물이 톤당 17만4,000원씩 연가단가계약 맺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나갈 때 대형차로 싣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한 암놀차로 2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에 있는 차량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차고지에 있는 차가 그 정도 안 됩니까?
2.5톤 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 종류는 열병합발전소에 지금 반입이 된다면서요?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소각장에 보내고 그렇지 않고 태울 수 없는 것만 불연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해 올 때 미화원들에게 그것을 지시해서 하시면 금방 분리돼요.
위원들하고 전부터 고민했는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안에 건설폐기물 종류를 차에다 싣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1월9일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에 ‘월계동 산106-2번지’ 해서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진짜 잘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귀 과에서는 있지도 않은 엉뚱한 업체를 선정해서 ‘귀 과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허위자료를 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당초에 담당이 지번을 잘못 파악을 해서 A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B라는 곳을 방문해서 사진 찍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자료를 갖다 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담당 팀장께서 저희 연구실에 올라와서 자료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고서 “뭐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져온 자료를 저한테 주는 줄 알았더니 도로 가져가더라고요.
“그것 왜 가져가냐”고 했더니 그 자료는 총무과로 보냈대요.
총무과에서 올 것이니까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어요.
아까 여기 와서 “어제 나한테 보여준 자료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료를 다시 줬어요.
이렇게 기만하는 행위, 이게 공무원이 할 자세입니까?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통상적으로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 과로 시달이 되고, 또한 저희 과에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신속한 협조를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체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의 내용대로라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비아이건설인데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북부수도사업소 관내에 지씨앤콘스라는 회사가 지금 이것을 배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을 적치하려면 폐기물 적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폐기물 적치행위를 허가해준 적 있습니까?
폐기물을 보관하려면 임시보관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건설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도 법적으로 450톤 미만, 10일 이상 경과를 못해요.
아직 깊이 있게 내용을...
그 사진으로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지씨앤인데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임의대로 막 적치를 합니까?
450톤 이하, 10일 이상을 못 넘겨요.
그것도 승인 받은 자에 한해서도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거기에다 그렇게 불법으로 몇 년씩 영업을 하고 있는 데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여기는 불법으로 위반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시공업자가 책임이 있든가 처리업체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처리 못했던 것 사죄드리고, 어디에 법적 귀책사유가 있는가 더 조사를 해가지고 법적 귀책사유가 있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장이 불법이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를 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끝까지 답변하세요.
조사해 온 자료에 의하면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개 지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거기에다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배출하기 일주일 전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해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배출자 신고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 하게 되어 있지요?
일단 노원의 수도공사라든지 화물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노원에 할 때는 당연히 신고를...
그러면 북부수도사업소 관련해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입니다.
여기 자료에 ‘노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께서 대답하세요.
여기 지금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라고 하셨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배출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다 적치한 것을 왜 모르냐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배출 신고를 하고 배출이 되면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곳까지 저희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면 배출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배출한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출자 신고를 했어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에서 배출자 신고 했을 때 우리 관내 어디어디 1년에 양이 대략 얼마다 하고 배출자 신고를 했을 것이에요.
도봉구에서 얼마 발생하고, 노원구에서 얼마 발생하고, 강북구에서 얼마 발생하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건설폐기물 배출할 때 ‘간이인계서’라는 것을 작성 합니까, 안 합니까?
간이인계서 몇 장 작성하지요?
간이인계서 처리서 4장이 괜히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몇 년째 고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한 번이라도 고발했습니까?
몰랐고, 어떤 기관통보나 그런 거 오지도 않았고, 저희가 또 순찰을 돌았다면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조치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찰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보통 다 10년, 2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위원들은 당선돼서 들어온 지 딱 6개월 밖에 안됐어요. 6개월.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앗 싸라 하게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희가 업무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모르고 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에도 사과 말씀드렸고, 현실을 안 이상 구체적인 법규 위반이 어느 배출업자냐, 처리 장소업자냐에 따라서 관련법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업체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월5일 12시40분 경기06구1229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업체하고 지금 자료에 주신 연간 단가를 맺은 업체하고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것도 조사하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상임위는 우리보다 덜한데 상임위의 특성성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다른 곳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도단속, 현장행정이 상당히 많죠?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책상에서 하는 정책만, 지금 국가도 정책들 해서 그냥 자료만 남는 정책을 해서 전부 국민들이 지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서의 특성상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매번은 못 나가더라도 자기가 처음 발령 받아 가지고 오면 한두 번 정도는 현장까지 가봐야 되지요.
그것이 좀 더 행정이 발전되려면 위의 팀장이나 과장께서도, 우리가 군대에서도 연대장이 나, 대대장들이 발령 받아가지고 오면 초도순시 쫙하지 않습니까?
일선 저기저 소총수가 있는 오지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한번 씩.
물론 다 가지는 못하지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일선에서 어떤 근무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다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지금 쭉 감사하면서 보니까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온 지가 두 달 되고, 세 달 되고, 물론 가을 들어서 3/4분기 들면서 인사이동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도, 그러면 4/4분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행정일정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감사준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평소 업무하다가 감사 때 되니까 캐비닛에 있는 자료 꺼내서 들고 온 그런, 뭐 나름대로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5개 구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 하는 것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면 과연 우리 노원구가 몇 등을 할까?
과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그렇게 경연대회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몇 등을 할까?
저는 오늘 저녁식사를 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좀 하시고, 물론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것도 힘드시겠지만, 좀 그런 것도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적어도 발령 받아서 오면 자기 기본 매뉴얼에 대한 것도 한번 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장도 가서 내 업무부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쫙 하고, 그래서 위의 상사에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데 와서는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 정도는 나가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계속 파악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현장을 관리·감독해서 1/4분기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감사하면서 보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
차라리 안되면 그냥 서면보고라도 좀 하겠다고,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하고, 참 답답합니다.
현장감독, 지도단속 같은 것은 아까 김희겸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음식물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분리 되어있죠?
그래서 소형차로 수집을 해서 일단 청소차고지에다가 거기 11톤에 실을 수 있는 투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11톤 대형차량에다가 실어서 처리처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골목길이 넓기 때문에 바로 5톤이나 이런 차에 적재를 해서 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아직 계속 공부중이라 그런데 요식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형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은 감량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 이런 곳은 감량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 업체 스스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감량사업장으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저한테 설명했듯이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처리를 하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난다든가, 여기서 단독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지도단속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체 불러다가 그런 민원발생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요식업소는 그러면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냥 법조항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권한이 없다는 얘기 인가요?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음식점인데 그 음식물쓰레기 제때 수거를 안 해가서 불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A라는 음식점에서 다른 업체하고 수거계약을 ....
전혀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있으면 가서 해 오시고 없으면 월요일이라도,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시고.
이것과 관계돼서 보충설명 좀...
재활용팀장 오우현입니다.
관계법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감량의무 사업장에 가면 가동능력이 125평방미터 이상,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은 스스로 감량할 의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도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많이 설치해 놓습니다.
감량사업 기계가 있습니다.
100키로 이하 처리하는 거, 법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업체별로 수집운반 처리업소하고 자율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중개를 해서 거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되네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업체 수의계약 하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온 것에 보면 제7조 청결의 의무 규제 되어 있고, 또 제10조 제3항에 보면 주민 마찰을 최소화할 의무도 있고, 제14조 제1항 제5호 계약해지 사항을 보면 상습적 민원유발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네요, 그렇지요?
‘구청들 음식물쓰레기는 고민덩어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강동구, 도봉구, 강남구, 서대문구, 강서구는 자체 시설을 갖고 있대요.
100%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하는 데는 강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이 세 구는 100% 소화를 한다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도봉구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시설을, 이게 쉬운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반대도 있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 시도를 해보거나 계획을 입안해 본 적 있습니까?
간단하게 주무부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런데 아예 정책입안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다고요?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우리과 똑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아예 하지 말고 다른 데 주자’,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좀 그런 데 가까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서 면적이 있거나 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입안을 해보자라든가 이런 발전적인 감사가 되어야지 “아 이건 민원이 많고”, 그러면 민원 많으면 5개 자체시설 갖고 있는 곳은 민원이 없어서 쉽게 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 설치 하십시오” 그러셨겠습니까?
여기도 아마 다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만들었겠지요.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도봉구와 우리 것도 좀 받아들이고 가깝게 해서 그렇게 서로 구간 협조가 오고 간 적은 없어요?
있다, 없다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소각장이 타 구 쓰레기 반입 문제가 해결되면 일반 쓰레기 가는 대신 음식물쓰레기 들어가는 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 협의가 끝나면 음식물은 도봉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현재 100% 확정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제조건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스템만 갖고 말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오래 되었지요?
한 10년 정도 되었지요?
무슨 얘기냐면 “오래되고 길 다 아는데 다른 데서 오면 이것 누가 하겠냐, 우리밖에 할 사람 없다, 올려줘라, 안 해 주면 일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제때 안 치우고, 대충 치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비용의 상승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항이구요.
대행업체는 단순히 수집·운반비만 그 사람들 몫이기 때문에 인상 관계는 처리시설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섯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가격인상 요구에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좀 달리해서 중간에 인상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 아실 것이에요.
어떤 종류의 쓰레기든지 더워지기 시작할 때 한 일주일만 방치해 놓으면 이것은 주민들 짜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그 쓰레기를 들고 와서 구청 마당에다 쌓아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은 다른, 특히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 현장,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과들은 정말로 주민들 삶의 질에 아주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는 부서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도 안 나가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문제가 중간에 생기지 않도록 시설도 가야 되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의 청소에 대한 사고도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물론 그 사람들은 경제논리로 하지만 과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남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치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 음식물쓰레기, 매립용 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더 심합니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내년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업체들을 좀 순환해 보는 것도, 물론 운반업체는 지리도 잘 알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와서도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니까 금방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다면 또 양질의, 매달 업체를 골라내고 또 다시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처리하는 업체들도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경기도 일원의 북부고 남부고 간에 찾아보면, 서울시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 그러면 그대로 둬야지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만약 처리 안 해 주면 당장 업체 못 구해서 아마 난리가 날 거다” 그렇게 남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인상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업자로 선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경제논리지만 약간의 공공성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에 수의계약이니까,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통 다 보니까 관에 관계된 것은 요즘에 전부 전자입찰이고 다 입찰하던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도 수의계약 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업체는 물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하든 과정의 투명성이 전제되면 좋은데, 이게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문제를 감안해서 한다면 좋은데 10년씩 계속 그 업체들이 했으니까 업체 선정하는 방법도 수의계약이지만 잘 감독하세요.
현장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도 찾아보시고 해서 있으면 거기 가서 정말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깨끗하고 우리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해서 새로운 업체도 찾고 기존 업체들 해서 같이 경쟁을 시켜서 선발을 하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점검을 해보고 다시 공개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대상 업체를 확대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과 오랜 관계가 있어서 말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핑계 대서라도 찾아서 하세요.
내년도 업체 선정 했습니까?
다시 그 업체가 그냥 합니까?
그래서 맞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으로, 본인이 그것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믿고 이 서류에 나온 대로 이달 말까지니까 이번에는 잘 선정하셔서 기본적인 약간의 공공성의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이 업무의 중요성도 알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씩 이것 하게 되면 이게 다 타성에 빠져서 사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어떤 관계가 이뤄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지역의 소관 부서와 관계된 것은 현장에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이번에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내년 1월부터 우리가 계속 관찰도 하고 첩보도 받고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존경하는 구자진위원께서 자료 수집한 것처럼 사진도 찍고 해서 철저하게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렇게 해서 할 것이니까 음식물 악취난다는 그런 민원이 위원들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와 관계없는 것인데 아까 저쪽에 앉으셨던 분은 부서 공무원이십니까? 윤주임, 누구에요?
허리를 빙빙 돌리고 다리 떨고 앉아 있고, 감사장이 동네 사람들 소풍 오는 곳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관계를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기본 틀을 잘 해 놓으면 서로가 경쟁력이 생겨서 서로 좋습니다.
이 기본 틀이 올라갈 때까지 서로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 모르지만 감사장에 와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해당부서도 아닌데 전 직원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10년 이상 간접적으로 이런 쪽의 일을 해봤지만 아무리 기초의회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 보고를 드리든가 따로 해당 위원님한테 브리핑 자료로 해서 날을 잡아서 상임위원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시험 치러 왔다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형이 대학교 2학년이면 형보고 와서 대신 시험 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런데 3개월 됐는데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감사할 때는 집에 가지 말고 감사가 1년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밤 늦게라도 자료를 보고, 관련법규도 보고, 용어정리도 하고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해서, 아까 가정복지과는 보니까 이용식계장인가 그 분 같은 경우는, 물론 자료를 많이 들고 오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이만큼을 들고 왔어요.
물론 몰라서 들고 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 와서 찾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노력하고 그래야죠.
전에 근무하던 직원 데리고 와서 답하게 하고, 또 그 직원이 와서 다리나 떨고 있고, 컵이나 빙빙 돌리고 있고, 위원들 쳐다보는 눈이 무슨, 저는 진짜 노원신문 기자인줄 알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 쓸 때 공문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리가 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서의 이러이러한 담당자와 팀장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감사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총무과를 안 통하고 바로 비서실로 우리가 보낼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배출자 신고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출자 신고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다 처리필증을 해 뒀어요.
여기 보면 분리배출 철저히 하고 관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니까 위탁처리업체에 즉시 반출하라고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장이 감사 진행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잠깐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감사중지)
(21시24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늦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구요,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수집도 많이 하고, 또 판매실적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재활용센터 가면 거의 한, 두 개는 중고를 사고, 만약에 10개를 산다고 한다면 7, 8개는 새거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할 때 수거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도·감독은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정해진 것은 현재까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외의 물건들이 포장이 돼서 새박스를 뜯어서 그 자리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도·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새 물건을 팔면 그 장소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재활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새 물건을 파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하죠.
그것도 쇼핑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 장소에 가서 간단한 것들 다 사가지고 오면 좋지만, 재활용 이런 것을 수집하다보면 일단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와서 보면 다 사기 위해서 구색을 맞춰 준다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규정상 새 물건을 팔 수 없다고 한다면 팔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재활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 물건을 판다. 그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새 물건 파는 것을 단속을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끝으로 오늘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금 팀장급 정도 되면 최대한 2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 정도 되시면 내가 어느 부서로 발령이 난다라는 것은 사전에 통보가 되기도 하고, 사전통보 없이 바로 발령이 나서 자리 배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맡겨진 보직에 대해서 3개월이면 적은 시간 아닙니다.
보직을 맡아서 왔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뭐부터 챙겨야 되고, 이 사안이 어떻게 될 것이 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숙지가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오늘 감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업무 챙기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통과 의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삭감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시책추진비 내역, 사회복지과에 제가 전몰미망인협회인가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시책추진비가 100% 삭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 손에 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그냥 대충해서 왔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다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선상으로 해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저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중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우리 요구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감사 상황을 보면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위 답변, 불법 방치, 직무유기 등을 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의 요구 일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오늘 이 감사사항은 집행부의 장에게 인사조치에 관한 얘기도 있을 수 있다, 고려중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얘기인고 하니, 위원회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김광호위원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여기 와서 경청하고, 답변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경위야 어떻게 됐는지간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경청할 자격이 없는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음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때에 같이 여기까지 오게 해서 사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1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희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동준
가정복지과장조용덕
청소행정과장이귀연
가정복지담당주사이용식
노인복지담당주사정건모
폐기물관리담당주사김인규
재활용담당주사오우현
시설관리담당주사임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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