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 의약과)

일시  2006년12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처리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보고 한다는 적극적이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해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이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의약과장 김정민)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보건위생과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위생과장은 일어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착석하여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입니다.
우리 관내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주요 작성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 구강보건 사업계획,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6개 개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난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현재 제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아토피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을 3개 분야 7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환경부와 합동으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대한 오염·질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꽃가루 발생 수종을 연차적으로 시범구간을 지정하여 추진하며, 관내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모나 어린이 등 취약·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아토피예방 보건교육 및 홍보, 보건소내 모유 수유실 설치 운영, 관내 초등학교 1개소에 대한 표본 역학조사를 환경부에서 6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정보공유 등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해화학 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제반 자료 및 정보가 쉽게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30일 현재 217개 업소가 지정되어 이 중에 육성운영자금 지원을 2개 업소 6,000만원, 작년까지는 업소 당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물품을 업소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하여 업소 선호도가 많은 4개 품목을 12월 중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특색 있고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중점 관리대상인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중·고교, 산업체, 유치원등 289개소와 대형음식점 55개소, 소규모 중식 및 김밥 취급음식점 97개소, 냉면· 활어 취급업소 위생업소 35개소, 페스트푸드점 및 조리식품 및 설렁탕 파채 수거를 16건하여 이 중에 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홍보 분야로써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금년 6월1일부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9월30일까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집단급식소나 학교건강지킴이를 계획하고, 노원구 지회에서는 김밥전문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업소 108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830손씻기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민·관 합동단속을 34회 23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유해식품 및 명절성수식품,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해 점검결과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고발, 기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20회 488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20건 접수되어 고발, 과태료, 행정지도 등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무신고 건강증진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있어서 1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시설관리 및 위생분야 지도·점검에 대해서 목욕장, 숙박업, 대형 찜질방 등 69개소의 점검을 실시하고 과징금, 고발, 개선명령 등 1건에서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150개반 연인원 1,053명이 투입되어 일반음식점 6,1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유해업소 20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식품접객 업소가 약 14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9월20일 현재 107건에 대해서 고발 등 자진폐업을 유도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가 217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음식점 화장실용품 지원해서 7개 업소가 되어있는데 무엇을 지원하는지, 조금 전에 품목을 선택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217개의 모범업소 중에 7개 업소만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은 217개 업소가 지정 되어있고요, 그 중에 화장실 전면 개선한 업 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용품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게 7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1개 업소 당 40만원 씩의 인센티브로 용품비를 지급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용품, 화장지라든지, 기타 세제라든지, 그런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용품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소에다가 저희들이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을 하는데 지면을 통해서 업소에 설문을 합니다.
그러면 업소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품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 어떤 물품이 선호도 조사가 됐느냐하면 항균물비누하고 위생행주,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위생용 고무장갑, 이 4개 품목이 업소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7개 업소를 지정하는데 화장실을 개선한 업소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217개 업소 중에 화장실을 우리가 개선하겠다, 한 업소에 대해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아니, 217개는 모범음식점이고요, 모범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다 포함해서 화장실을 개선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만원 씩의 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는 화장실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이 업소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급적 객장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화장실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드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용품비 지원하는 것들도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예는 없습니다. 힘듭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정비가 있는데요, 지난 번 행정보고 때도 우리는 무허가 업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단속을 많이 하셨고,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노원지역에는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음식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의 50% 정도가 음식물을 팔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식중독이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로변의 가판대에서 음식물조리행위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음식물조리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 강력하게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이번 여름 동안에 했습니다.
하고 상당기간은 저희들 집중 단속기간 중에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거나, 영업행위를 안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금년 가을 이후에 다시 재개되는 현실인데 저희들도 다시 추가로 강력하게 현장지도 위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고발조치를 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식품위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우리 지역 환경적 요인으로 볼 때 일단 노점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단속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거기서 조리하고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일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런 것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가지고 가서 사용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문제는 거기에 따른 일단 불량식품을 조리해서 팔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고, 또 지도·감독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인정 받았다고 오히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소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장사한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홍보하거나, 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실 때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봐지구요, 분명한 것은 불법조리하는 부분은 정확히 단속을 하셔서 구민들이 불량식품을 구매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부위원장 고만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위원회 회의를 하면 속기가 되지요?
일일이 숨소리까지도 거의 다 속기가 됩니다.
그 속기가 되면 노원구의회 인터넷에 올려지고요, 또 회의록으로 만들어져서 각 과에 배부됩니다.
회의록 배부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 의회에서 속기해서 회의록으로 작성되어서 각 과에 배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번 읽어 보신 분 있습니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된 속기록 읽어 보신 공무원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끝나고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저희 소관 사항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위생과장님, 정말 일을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구정 전반에 관해서 그 위원회에서 늘 논란이 되고, 논의가 되고, 지적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정말로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그 속기록을 보시고 숙지하셔서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무리지만, 관심을 갖고 늘 지적사항을 하면 이런 감사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탄생을 해서 한 회의록이 이번 회기 거 말고 전부 나왔습니다.
최소한 과장께서는 읽어보시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을 마지막날 강평하는 시간에 말씀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 이 감사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생활복지국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지적된 사항들이 얼마나 시정되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와 관련해서 그 때 각 과장들께서는 발표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보건소 오늘부터지요.
제가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도·점검을 우리 관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민·관합동으로, 아니면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도·점검은 저희 자체 지도·점검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식약청, 또는 심지어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관계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관계기관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 저희 관내 위생업소면 저희가 통보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또는 민원신고에 의해서도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건강진단 미필, 교육 미필이라든가, 청소년 주류제공, 면허세 체납은 영업이 안 되어서 폐쇄가 된다는 얘기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그리고 도박장 제공, 자동반주기설치, 이것은 일반음식점이겠는데 이 정도거든요. 보면.
다른 위법사항으로 단속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이런 것만 위반되고 있나요? 위반내용이?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위반내용은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업장 시설기준이라든지, 또 국민보건사업에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필해야 한다든지, 또 업소내에서는 도박장이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은 일체 못하게 법상 규정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규정 되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민에게 불이익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청소년 주류제공은 직접가서 확인을 해서 적발된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같은 데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청소년 주류제공이 유독 많아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이 이중적으로 다시 행정부처로 다시 넘어온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그럼, 이중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것은 아니고요, 처분권자는 저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적발한 사람이 저희한테 처분해 달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을 해 줍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이중으로 내게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이중으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경찰서에서는 뭐 안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저희들한테 처분요구가 그것밖에 없지요, 그럼 저희들이 처분하고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산지여부, 한우냐, 비우냐, 이런 등등이라든가, 적량지급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적발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구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제가 알기로내년도 1월인가요, 아마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은 적발할 수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과규정 기간입니다.
김종기위원   적량지급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단속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각종업소들이 다 어렵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보니까 면허세 체납 등으로 폐쇄하는 업소가 약 2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20~30%가 문을 닫고 다시 생기고 이러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모범음식점집인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랬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지금은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범음식점 제도를 동별로, 또 업종별로 확대를 해서 업종별로 각 동에 몇 개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더 잘 하는 업소들이 살아남고,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라면 아주 불성실한 업소는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제도를 적극 활성화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에서 운영자금에서 4개 업소에 6,000만원 지출이 되어있군요.
이 자금조성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그 과징금의 귀속비율이 서울시에 40%가 들어가고, 저희 노원구에 60%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입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진흥기금은 다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 밑에 부분에 특색있는 맛집·멋집음식점 적극 발굴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예정 되어있는 것인데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할 예정, 이것은 구청에서 주관으로 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만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 노원지역도 음식점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음식점들이 경기부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내년 1월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승애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구청에서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소 안전점검, 위생점검 안전점검, 이런 거 점검상태를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받아본 것 중에서 숙박업소도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위생업소도 1,189개나 되어있고, 업소들이 많은데 단속기간이 김밥취급음식점은 위생점검 2일간 했어요. 100여개가 넘을 텐데.
그리고 목욕탕 합동점검, 안전시설, 불법 의료행위, 식품위생 합동점검도 5일~6일 정도 했거든요.
이 많은 시설을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한다는 것은 형식상 지도·감독이지 제대로 된 위생점검이 아닌가.
그러니까 통관의례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지나쳐 가는, 그런 형식상의 지도·감독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기간을 이렇게 짧게 잡고 하시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저희들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는 식품위생의 향상입니다.
다만, 지도·점검은 하나의 수단인데 저희들 보건위생과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작년도 이전부터는 저희들이 테마별로 지도·점검을 할 때에 업소 자율점검을 먼저 이행토록 지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간을 설정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관계공무원, 민간인 합동으로 저희들이 합동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관내의 모든 업소를 다 커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표본추출해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확대 시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부분에서 점검한 것을 보면 롯데마트, 중계 평생학습관, KT전화국, 백병원, 기독병원 이 5개업소를 수거해서 검사했는데 먹는물 수질기준 세균수 초과가 5개 중에 4개 업소가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5개 중에 4개 정도 받았다면 굉장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4개 업소뿐만이 아니라 타업소도 거의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것에 대해서 관리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을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를 앞두고 6월 내지는 7월초 이전에는 전부 점검을 마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기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특히 실온에 노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연 1회밖에 못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 정도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로 방안이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전수조사를 1회씩 하신다는 말씀인데, 큰 기업이라면 기업이지요,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서도 5개 중에 4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았다면 전수조사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량상태이거나, 이렇게 되어있을텐데 지금 이 4개만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지금 여기에는 백화점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고객들이 와서 먹는 정수기가 수돗물에서 직수로 연결이 되어있고요, 필터교체를 정기적으로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그냥 직수로 해서 필터를 무기한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식수를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점검기간이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업소에 비해서, 물론 직원들이라든가 숫자가 부족해서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거의 5일, 6일 이렇거든요.
이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금 저희 식품위생계에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명이 일반적으로 영업신고부터 폐업, 기타 행정처리를 다 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계절별로 특별히 식중독 위반사항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테마별로 기획, 단속까지 전부 다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의 힘을 많이 빌려서 이런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시료수거는 누가 해 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승애위원   자동판매기라든가 시료수거를 검사해 와서 검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검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승애위원   시료채취는 공무원들이 해 오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승애위원   특히 도로에 있는 자판기들이 있습니다.
자판기들이 여름에는 바퀴벌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내년 여름에는 더 신경써서 검사를 해주시고요, 이 시료를 채취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판기 같은 것은 직접 폐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하실 때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전수조사 했을 때의 결과물 있을거예요.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서 아토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한적이 있고요, 제가 또 모래바꾸기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모래바꾸기는 주택과 소관이라서 이쪽 관계는 안 되겠지만 같이 협조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지금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질환이 발생원인도 다양하지만, 또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환경오염의 물질증가에 의해서도 피부염 같은 경우는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발생되는 계층도 영·유아 어린아이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환경시설에 집중적으로 지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지금 질환하고 오염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과학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것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저희는 공원녹지과나 주택과와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과연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도 산출해 보고,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모래바꾸기가 노원구 전체에 서민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우선 바꾸어 준다면 이 모래바꾸기가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안 되어 있었고, 내년 예산에는 모래바꾸기가 어떻게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지원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되어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해서 올해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래바꿔 주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강원대학교, 환경산업협력단인가요, 거기하고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내년도 1월까지가 용역계약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결과 개선대안까지도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또 관련과하고 협조해서 그 사업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분은 그 다음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이 반영이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용역결과가 모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택과하고 공조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이 이번에 주택과에서 올라왔습니까?
배정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아토피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황동성   아니 모래바꾸기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모래바꾸기는 아직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애위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률로 해서 큰 예산은 잡혀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아마 포괄로 잡혀 있을 겁니다.
김승애위원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쪽은 일부 배정하도록 주택과하고 협조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황동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겸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께서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희겸위원   공중위생업소나 청소년 유해업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관리하시잖아요. 6분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표에 의해서는 거예요?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연초에 분야별로 공중위생업소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일정별로 어떤 업소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사회적 현상이 또 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위생이든, 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중에서도 설렁탕집의 파채 문제가, 파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서 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이, 균에 많이 또 노출이 됐다고 해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또 저희 관내업소도 한번 점검을 해 본다든지, 그래서 연초에 계획도 세우지만 사회현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기획단속을 수시로, 또 추가해서 하기도 합니다.
김희겸위원   그런데 일정표나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생업소들이 하는 업무의 직무범위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을 년간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가변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보완되어 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겸위원   지금 막연하게 많은 업소를 6분이 관리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표가 있다고 하지만 그 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은 불시에도 점검을 나가기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6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식품위생팀의 근무인원이구요, 저희 감시팀은 감시팀장을 비롯해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시팀이라는데가 있어서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행정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감시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팀 직원은 4명이 추가로 별도로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이런 정기적인 점검을 해가지고는 효과적인 지도·점검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이고, 정기적인 지도·점검보다는 불시에, 보통 일반인들이 점검을 받지 않을 듯 싶을 때 불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했을 때 적발율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불시점검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같이 맞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들이 어떤 시기별로 위생업소가 이런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신경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민·관합동점검을 언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많이 예고를 하고 지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업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아, 이거 의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도 시정하는 방법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보건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하는 업무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예방의학하는 것하고 지도·단속하는 거 크게 두 가지인데, 단속에는 우리가 사전과 사후로 나눌 수 있는데 사후에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사회이슈화 되고, 현상이 지금 조류독감처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는 것 하고 그 이전에 계몽하는 것인데, 대부분 지금 우리 행정이 사후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방역을 한다든가, 내지는 투약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업무보면, 일반업무 행정 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우리가 행정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같이, 앞서 가지는 못하더다도, 같이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계몽 이것도 상당히, 김희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냐 하면 주요업무 중에서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해서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해업소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문제가 돼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후에 조치하는 거 이전에 사전에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차원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 했지만, 보건소 행정에 홍보에 상당히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비중을 둬야 된다는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예로 체육행사가 있다든가,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나가서 1분 멘트를 한다든가, 월별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층별, 또 연령별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홍보, 우리 구지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통속적인 홍보 외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라든가, 우리 노원구 보건소만이 갖고 있는 홍보방법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문제를 말씀해 주신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구민산길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도 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들을 행사 중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역보건과에서 전단지를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민방위교육 때도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실내에서 하는 민방위교육 때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관련해서 아마 저희들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때 홍보하도록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저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이라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과 매우 친해지고, 두 번째 자치구 간에 경쟁력이 있고, 세 번째 얼마나 특색 있는가에 대한 부분, 홍보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홍보는 개인과 소집단과 지역사회에 따라서 대상별, 차이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한 틀을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다 인지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질의 끝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노원구에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홍보 방법이 있냐고, 그것을 질의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을 줄이지, 자꾸 개괄적인 것만 얘기해서 시간...;
○보건소장 박강원   그 사례로 노원구에 쌍둥이엄마에 대해서 저희 노원구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개개인 소집단 모임을 개최하고,
김광호위원   쌍둥이 엄마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출산장려,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장기적으로 보면 출산 장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의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김광호위원님 말씀대로 개성이 있고 긍정적인 홍보를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개발 중에 있어요? 개발한 것은 없구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 사례로 쌍둥이엄마에 대한 것을 하고 있구요.
김광호위원   쌍둥이엄마에 대한 모임은 어디서 어떻게?
○보건소장 박강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광호위원   아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보건교육실에서 정기적으로 쌍둥이엄마에게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서비스를 서로가 쌍방향 식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지난 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정책 얘기할 때 홍보에 대한 물론, 내부적으로 기획을 잘 짜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보건소는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관내는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1차기관이 보건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강남구나, 이런 데처럼 잘 사는 동네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일반병원에도 가고, 자기 경제수준에 맞춰서 의료도 자기가 다 알아서 찾아가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방금 얘기했지만, 보건소가 제일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이예요.
물론 보건소의 1차적인 목표는 예방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깊숙이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그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분들은 여기 언제 교육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못되요.
왜냐 하면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신체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가가는 홍보를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쌍둥이엄마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강원   사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별, 대상자별, 그리고 참여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각각의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례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김광호위원   그거 외에는 없구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중의 하나가 1830손씻기 시민운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성인보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1830손씻기운동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순회교육을 합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학교방문은 원하는 학교만 방문합니다. 다 원하지 않고, 일부학교만 원하거든요.
나머지 학교는 저희들이 방문교육을 하면서 가장 잘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가서한 학교를 CD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CD로 구워서 나머지 전 학교에다가 예방교육 홍보용으로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위생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취지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또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건교육과 또 관련 되거든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관리가 될 것이고, 그 인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호회방을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방을 두어서 스스로 그런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또 저희들이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회원관리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정보도 저희들이 알려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보건정책 내부적인 계획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초에 내년도 분기별로 해서 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들축제라든가, 체육행사, 하여튼 크고 작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 단위 행사, 그런 것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날짜별로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해서 그 달에 예를 들어 5월에 어린이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를 구 단위로 어디서 뭘 한다, 그럴 때는 5월에는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10월에는, 지난 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본 위원이 가보니까 각 동에서 출전을 했어요.
그것도 응원하러 온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관변단체라든가, 활동하는 분들이예요.
그런 데도 굉장히 좋은 홍보 장소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왜냐 하면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안내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뒤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보건소 이달의 안내해서, 또 여러 개하면 사람들이 안보거든요.
간단하게 2개 정도, 아주 중요한 거, 그런 거 한, 두 줄 간단하게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그것을 딱 보고, 아, 이 달에는 이렇구나, 해서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팀장께서 정책기획입안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명심해 두셨다가 월별로, 그러니까 다 바쁜데 50명, 100명, 이런 데까지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다니면 더 좋죠.
그런데 아마도 인력이 안 될 것이니까 적어도 구 단위 행사 중에서 체육행사라든가, 밖에 옥외행사에서 한 4, 500명이상, 1,000명 이상 모인다 그러면, 한 2, 300명 이상만 되도 구 단위에서 큰 행사예요.
그런 거 다 체크하셔가지고 좀 찾아가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이웃에서 듣고 가서 모시고 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진짜 보건소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관내주민들이 우리 노원구보건소는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홍보를 잘해서 찾아가기가 쉽구나,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의료관계되어서 공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일단은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달에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몰라서 못가면 예산 세워놓고 좋은 시설해 놓으면 뭐 합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의 1차적인 의료기관인데 그거 신경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거의 정책추진의 절반은 보건소가 잘하는 것으로 우수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간단한거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찜질방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14군데입니다.
김광호위원   14군데요.
지금 대형찜질방은 보건소에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식으로, 어떤유형으로, 어떻게 단속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찜질방이 작년까지는 자유업이었거든요.
김광호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목욕장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목욕장업내에 찜질시설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중위생법상 관리업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리업소가 되면 찜질방은 22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은 보호자의 동반없이 출입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김광호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또, 예를 들어서 베개하고 타월이외에 침구류를 비치하지 못한다든지, 또 발한실 내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공중위생법상 규정을 명시하고, 그 규정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제도권내에 편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비교적 위생상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 구민들 수준을 보면 찜질방도.
그런데 그 중에서 늘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하면 찜질방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입는 반바지하고 반팔 주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광호위원   그런데 그 옷 세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피부염을 일으킨다든가, 인체에 해롭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그랬으니까 혹시 단속을 지도·점검을 하시게 되면 나가서 시설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옷을 한 벌을 가져오세요.
표본조사를 해서 몇 개 가져와서 그것을 예를 들면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본다든가, 왜냐하면 세탁을 해서 입지만 계속 그 안에서 옷이 회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이 짧게 질의하신것같은데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시행이 아직 안됐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안되고 있던 사항이 지금 홈페이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제작중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구자진위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문제나, 맛집·멋집 선정기준,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 노원구 음식업소 활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인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설계금액이 약 2,700만원인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하니까 1,49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중요하게 구축되는 내용들은 테마별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각 음식점에 정보가 게재된 음식점 메인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별, 종류별, 메뉴별, 테마별 등 분야별로 검색이나 조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 안내시스템에 의한 지리정보시스템과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업소탐방에 같이 되게 되면 탐방한 업소도 동영상을 같이 링크를 걸어서 볼 수도 있게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홈페이지의 특색은 자기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만일 홍보업소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자기 업소에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들은 관리권한을 부여를 해서 내 홈페이지처럼 정말 쓰면서 관리가 되고 그럼으로해서 더 우수한 음식업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 사업내용을 노원구소식지에다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지회를 통해서 각 음식업소에 홍보전단을 뿌려서 약 350개 업소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개 업소를 노원구지회에 설치되는 음식개선문화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선정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촬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게 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또 한 열흘간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 1월부터는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참 좋은 취지인데, 지금 350개에서 일차적으로 180개업체를 선정하셔서 지금 심사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 180개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 기준은 저희가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 위생과 직원과, 그 다음에 지회의 사무, 또 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배점표를 만들어서 배점을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시식도 하고 친절도나 위생상태, 업소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고득점순으로 업종별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식품업소 직원하고 위생과 직원하고 해서 민·관으로 업소에 일일이 다 찾아가서 시식도 해보시고 다 해보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구자진 위원   그래서 선정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구자진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180개 업체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1,490만원이 들어간 금액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우리 노원구 구민의 예산으로 적은 돈이지만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혹 홈페이지가 어느 특정 음식점에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의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겸위원   예, 김희겸위원입니다.  
구자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융자 확대가 있네요, 모범음식점 융자확대.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이건 내년도 업무계획인데요,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1830손씻기 시민운동, 이것도 세면대 설치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인지 선정방법이나 추진 된 업소, 이런 것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지금 1830손씻기와 관련해서 손씻는 세면대를 설치한데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원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정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고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공확인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개 업소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추진하는 업소가 있는 거네요. 개인업소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개인업소도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개인업소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두 세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러면 이 시설융자 확대하는 거는 내년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저희들이 손씻기 개수대 같은 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융자확대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지금 5,000만원까지 해주다가 8,000만원까지 올린거군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식품위생진흥기금운용계획서상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다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현행 5,000만원까지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금 시설자금융자가 현실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 음식점 업소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때에는 이미 대부분 음식점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꼭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대하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 갚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반상회를 통해서 시설 하기 전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홍보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사실 영업업주가 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도 시설하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신고서를 받으면 그때 신고처리를 하면서 공문에다가 아예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을수 있다라는 내용을 표기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판단하는 방법이나 그런 선정기준, 그리고 융자할 때까지 과정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보통 상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 선정을 해서 적격한 업소면 대하은행에다가,  
김희겸위원   대하은행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관리하는 은행이요, 비품 빌려주는 은행에다가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하은행에서는 또 그 분들에 대해서 담보를 요구 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 되면 융자가 되는데요, 상시적으로 또 하다보면 아는 분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반상회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의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이렇게 유통자금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은 그런 연유로 대부분 못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희겸위원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기금은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 관련되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징금 처분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그 과징금 처분액수에 징수가 되면 60%는 저희구에, 40%는 시로 귀속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기금이 지금 많이 적립이 되어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6억7,000만원~8,000만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지금 시설자금을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몇 군데나 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전에는 받은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상환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운영자금으로만 4군데 해서 1억2,000만원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9월20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2건이 또 있어서 1억2,000만원 현재 되어있습니다.
김희겸위원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상태군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는 더 개선을 해서 반상회보라든지, 신고 수리할 때 아예 공문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보건소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운동 홍보 적극지원 1830 적극지원 홍보, 백화점 앞에서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아까 개선이 된 것 같네요.
학교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해야 하는데 백화점앞에서 어떤 전시행정만 해서 홍보가 안된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김광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우리 노원구가 다른 구보다는 다르다하는 그런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감사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그때 그 말씀 있으신 후에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 캠페인은 그런데가 아니고, 상계중앙시장과 시장위주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김희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로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 드리자면, 공무원 업무 중에 지도·단속, 점검, 감독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그런 효과들은 주민들과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서비스로 재생산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 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홀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불시에 현장을 체험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난 번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에 불시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많은 문제점을 봤고, 그래서 그것을 생활복지국에 시정하도록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도 저희 위원회 활동이 그런 쪽으로 강화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께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자진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청장께서는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구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 소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은 구의원한테 적극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와 대화를 할 때에는 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구의원과 같이 정책이나 사업들을 논의해야 하느냐 하면 구의원이 누굽니까?
주민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그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구민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도 걱정하지만, 구의원도 엄청나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그 위원회에 보고 되어야 하고, 또 의원 개별적으로 설득이나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의원 개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민을 설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민한테 홍보를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들, 이것은 사전에 청장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좋은 일이고 그렇더라도 사전에 구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어느 날 불쑥 가져오지 마세요. 그건 안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만든다, 우리 위원회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불쑥 뭘 한다,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만큼은, 우리 의회가 전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공무원께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정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보건지소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이 아니고 현황하면서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15명 정원으로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광호위원   그래서 그때 방문진료 얘기를 하다보니까 방문진료 간호사 두 분이 근무를 하셔서 수요 인원에 비해서 방문간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흉내만 내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얘기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노원구의 특성상 복지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예를 들어서 간접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구단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어제는 사회복지과장한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가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실에 다 청원서를 넣어 놓고 왔다구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청장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일간지에 인터뷰도 하고 해서 본 위원도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여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중앙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보면 「15명 내외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이런 것이 있어요.
지난 번에 보건소장께 질의를 했더니, 15명에 딱 묶여 있어서 좀 힘듭니다.
물론 위에서 법 제정하면 밑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않은데 이것도 정책기획 차원에서 질의를 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상명하복 식의 그냥 복종만 하는 그런 관선시대가 아니거든요.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계속 의회에다가 보고 내지는 질의, 감사나 정책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민원여권과에서 동영상 찍어서 해결한 그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선에서 해야 되는 정책기획 중의 하나예요.
내년도 정책기획 할 때는 특히 본 위원이 지역보건과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응급의료체계, 순회진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의 특성상 인원의 배치문제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보건소는 안 맞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층은 많은데 예산은 획일적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일선에서.
○보건소장 박강원   김광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직적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수평적 관계로 가고 있구요, 그리고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급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에 있어서의 수요자 판단이 만약에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면 한 없이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한다면 적정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교적 단순대비 인구대비로 볼 때는 다 지역마다 절대적 공무원 수가 적으며,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 수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김광호위원   특히 우리 구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정확한 수치를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턱없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층은 많고, 예산은 다른 구에 비해서 획일적이고, 예를 들어 따지면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노원구의 1/3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3밖에 안되는데 거기도 15명이예요.
그럼 우리도 거기 보다 인구가 배,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가 유수지역을 관할한다고 해서 우리 전체 63만 인구의 절반만 한다고 해도 중구 인구보다 더 많은데 거기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15명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이런 획일적인 것에서 오는 업무를 추진하기 힘든 상황도 계획단계에 포함을 시켜서 주무부서 과장께서도 포함을 시켜서 세부적인 기획을 하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 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계획은 거의 다 받았으니까 이미 벌써, 문서화 돼서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혹 3/4분기라도 추가로 뭐 할 때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우리 노원구 보건소의 특성을 살려서, 이것은 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청장의 각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청장께 결재만 받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께서 주무 부서 과장을 대동하고 팀장 대동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돼요.
지금은 말 그대로 지방타치 시대에서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다고해서 누가 뭐 여기는 인구가 많고, 여기는 혜택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노원구는 예산 더 가져가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본 위원도 중앙정부에서 관계 된 그런 업무를 할 때도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오고, 와서 탄원을 하고, 심지어 노원구 관내의 산업대학교가 국가학교인데도 ROTC가 없어요. ROTC 만들어 달라고 찾아올 때 각 방에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니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공식적인 채널, 내지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모두 동원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방향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건전한 견제를 통해서 가는 방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이 아니라 가는 방향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회니까 견제만 하고 서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황동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설명하고 가서 할 때는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 찾아갑니다.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중앙부서에 다 인연을 맺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주무 부서에 많으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양수협정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래야만 예산확보를 할 수 있어요.
이노근 청장께서도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 쪽의 네트워크를 역설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그것도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비례 이런 것을 딱, 해서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심증적으로도 ‘노원구는 진짜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물씬 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추가로 받은 2005년도 자료에 보면 아까도 홍보 지적했지만, 여기도 보면 농촌에 비해서 도시의 보건소 접근성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의 홍보니까,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신경을 더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규지정이 38개로 되어 있고, 꾸준히 재지정, 지정취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종기위원   4페이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이 38곳, 지정취소 및 재지정해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개념정리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는데 모범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과는 별도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맛집·멋집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 업소들을 탐방을 해서 실제적으로 몇 개 업소는 방송에도 내보내고 홍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맛집·멋집 그러면 통상 맛도 있고, 특색 있고 이런 업소가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것은 AND개념보다는 OR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어떤 개념입니까? 모범음식점.
지금 현재 신규로 지정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모범음식점은 어떤 개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위생상태가 양호하다든지, 또는 친절도, 맛이 있는 그런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저정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음식문화대상추진위원회에서 그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업소에서 한 5%에서 6% 수준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에서 맛집·멋집에 신청한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금 신청한 업소 중에 모범음식점도 한 350개 정도에서 200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217개 업소인데 대부분 다 맛집·멋집에 신청을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개념은 통상 맛도 있고 정부시책에 지자제 운영에도 잘 따라 주고, 이런 등등 그야말로 모범적인 음식점을 말하는데 맛집·멋집이라고 하면 맛도 있고, 특색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멋집은 몰라도 맛집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범음식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이런 신청업소가 대부분 다 다시 또 재신청을 했고,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도 됐고, 다시 맛집·멋집으로 또 신청을 해서 거기에 180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그럼 여기서 또 탈락하는 업체가 생길텐데, 모범음식점이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에서 탈락했다, 이것이 사실개념상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모범음식점 제도를 이원화하지 말고 맛집·멋집에 같이 집어 넣어서 관리를 일원화해서 할 수는 없는가, 이것이 이렇게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맛집·멋집에 예를 들면 선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맛집·멋집에 선정이 안 되면 여기 지금 현재 노원홈페이지 우리 인터넷방송국에서는 맛집·멋집으로 선정된 업소를 주로 탐방도 하고, 공지도 하고, 적극 알려서 우리 노원의 음식점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범음식점 중에서 탈락된 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거는 지금 모범음식점 저희들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의 규정이라든지, 운영규정이 식품위생법상이라든지, 보건복지부의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라는 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범업소를 지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음식점의 위생수준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이용해 왔었던 것을 저희들은 맛집·멋집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 1차서비스업인 음식사업에도 불황이 닥쳐서 전체적으로 휴·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또 저희 노원구 관내에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약 4,000개나 됩니다.
그러면 이 4,000개 업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했다고 할 때는 상당히 도산하고 어려움을 겪는 업소가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종같이 이런 홍보 수단이라든지, 경영에 어떤 노하우가 있는 업소보다는 역시 영세하고 열악한 조건에 있는 음식점의 도산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맛집·멋집이라고 하는 것은 멋도 있고 맛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업소는 영세하고 소규모이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맛있다고 소문이 난 집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젊은 계층에서도 ‘아, 정말 가 볼만한 곳이다, 멋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영세한 업소를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 중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우리가 동북부를 그 고객의 대상포구를 넓혀 준다면 우리 노원구 관내의 음식업소들이 활황을 통해서 그런 데서 이 불황을 이겨 내지 않을까,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범음식점이다, 해서 다 신청한 업소 무조건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탈락한 업소가 있고, 저희들의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 노원구민이 맛있다고 한 곳이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나가 본 바 대로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정했던 것이고,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배점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에 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모범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만 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 6개월이상 지정된 업소 중에서 우선 저희들이 지정하는,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없죠.
그러면 영세업소라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되는 업소를 맛집·멋집에 넣을 수 있다, 기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모범음식점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영세업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범음식점 지정과 맛집·멋집의 지정이 이원화 되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선정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노원구 나름의 정리를 잘 하셔서 맛집·멋집과 모범음식점 지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해서 하나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으로는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모범음식점이지만 맛집·멋집에서 탈락했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려고 열심히 방침에 따라 주고 열심히 했는데 지정이 딱 되었는데 맛집·멋집에서는 기준에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소는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지, 맛집·멋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지, 이런 참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원화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리상의 부분도 일원화가 되면 참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규정은 저희 노원구만의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부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음식점이 관리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광역시·도에서도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융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원 멋집·맛집 사업은 노원지역에 있는 우리 음식업소에 대해서 좀 더 저희 구가 도와주는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원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노원 멋집·맛집을 했을 때에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광역이라든지 서울시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께요.
과장님께서 제 본질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 안한다, 또 배점에 의해서 한다, 안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맛집·멋집에서는 탈락했다.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가, 또는 맛집·멋집 모범음식점 지정을 규정에만 맞으면 동별로, 업종별로 확대를 해달라, 아까 그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가 하는 것은 소위 여러 가지 업소들이 요즘 어렵지요.
불경기로 어려운데, 다소나마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서 소비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업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모범음식점 등등 해서 지자제에서 기준을 놓고 보는데 잘 따라 주고, 또 음식도 맛있고 이런 모범음식점들이 맛집·멋집에 당연히 들어가서 맛집·멋집 홈페이지 선정을 할 때 모범음식점도 당연히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원화 해서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탈락을 시키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도 그 얘기드린 거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제안에 대하여 검토는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멋집·맛집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지정을 하면 대부분 다시 재지정 되는데 탈락하는 요건이 업소가 비위생이예요.
예를 들어서 명의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재지정 받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소주인이 처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 받을때는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수업소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좀 안일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멋집·맛집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업주 스스로의 어떤 경쟁심, 또는 동기부여를 해서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전체적인 위생업소 수준향상의 분위기도 전파를 하자, 그래서 이번 취지로 저희들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쟁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맛집·멋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맛집·멋집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아니더라, 이럴수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것은 재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이럴수 있지요?
역시 모범음식점도 처음에 모범음식점이었는데 지도·감독하다보니까 시정조치가 많이 나오고 행정처분 받고 그러면 탈락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탈락하는 거죠.
김종기위원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역시 모범음식점도 하다가 운영이 잘못되면 지정을 철회 할 수 있고, 맛집·멋집도 가다가 아니면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치 모범음식점을 한번 지정하면 다시 지정하는데 별다른 일이 없으면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맛집·멋집은 특별한 집만 합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나 이 논리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 지정을 이렇게 어렵게 받은 사람이 다시 맛집·멋집에서 탈락하면 마치 맛집·멋집에 선정이 되어야만 노원구에서 최고의 음식점이고, 모범음식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맛집·멋집이 잘못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이 역으로 말하면 전혀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갈 수가 있다.
‘지정돼 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방송도 못타고 맛집·멋집에 안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제가 김종기위원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위원장 황동성   보건위생과장,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글쎄,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다른 내용은 서로 다 아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종기위원이 지적한 것은 본 위원장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제도적으로 검토하셔서 허용하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금 멋집·맛집의 모범음식점을 일원화 했을때에 멋집·맛집에 선정이 이 된 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 검토되어야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기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과장과 제가 논쟁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 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처음의 취지보다 잘못 가고 있는데가 있다, 그러면 탈락시키세요. 철회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일제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217개 업소다, 그런데 여기 맛집·멋집에 들어갈 업소가 100개업소밖에 안된다, 그럼 나머지 업소는 철회시키고 다시 지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맛집·멋집하고 같이 일원화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확대 말씀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5%선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 왔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6% 선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이 되면 우리 노원을 대표한 우수한 업소라고 공증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20%, 30%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멋집·맛집도 같이 병행을 함으로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혜택을 보는 업소 수가 늘어남으로써,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결과적인 효과의 측면도 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맛집·멋집으로 선정 되는거 따로, 모범음식점 선정 따로, 이렇게 하면 더 많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맛집·멋집에 모범음식점이 들어가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본 위원 질의하고 틀려지는거 아니냐, 이런 요지인 거 같은데, 그것은 맛집·멋집을 지금 몇 개로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없지요. 늘리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맛집·멋집을 늘려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지금 217개 업소인데 맛집·멋집을 예를 들어서 217개 업소로 해서 여기에 정말 맛도 있고, 우리 구정에 잘 따라 주고, 요건에 부합하고, 또 멋도 있고, 이런 집을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원화 된 업소들을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여기는 모범음식점이기는 한데 맛집·멋집은 아닙니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화적인 것보다는 일원화 된 정책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답변이 더 오고 갈 일은 아닌것 같아요. 논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임기가 시작되면서 한여름인데 7,8월에 가로수가 병충해가 들어서 공원녹지과 직원을 불러서 면담을 했더니 노원구의 예산이 가로수를 소독할 수 있는 비용이 한 푼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황당하더라고요.
노원구 가로수가 한여름인데 거의 낙엽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노원구 복지비 때문에 구청장님이 자청해서 기자회견도 하신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복지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반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종류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에 다른 것은 그냥 묻어 두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결산내역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했던 시책업무추진비만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노원구 전체로 보면 한 7억5,000만원 정도에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검토해 보고 적정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출을 안 해주신다거나, 불성실하게 해주시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 내일까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도 우리 세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실 적에 그것은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협력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기금도 똑같습니다. 공무원들 아셨지요?  
그 부분도 꼭 저희 위원회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방송에 나오는 맛있는 집이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탄력적으로 잘 하시고,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접근성 떨어진다고 계속 주민들이 얘기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계획은 없고요, 중·장기계획으로는 검토할 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장기라는 것은 몇 년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중기는 5년이고 장기는 10년입니다.
김광호위원   중기는 몇 년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5년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럼 장기는 10년이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것은 계획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과적인 내용입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도로건설하고 공장짓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 하나 옮기는데 5년, 10년씩 걸립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조례개정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이전에 관한 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광호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 이해 못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기안부서에서 노력하면 상위부서에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얘기했잖아요!
예산 얘기는 매일 하는 얘기인데 예산이야 열심히 하면 다 상부기관에서, 예산 지난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자는 얘기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누굴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하여튼 정책의 의사결정은 여러 주민에 의해서 정치적, 행정적, 기타 제반에 있어서에,  
김광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자꾸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오고가야지 시간도 줄이고 정상적인 감사가 되지, 자꾸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매번.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위원들 이하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인식하기 때문에 감사자료나 위원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지소가 접근성이 어렵고, 접근성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기 쉬운게 접근성 1번이라고 하는데,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네.
○보건소장 박강원   두 번째,
김광호위원   위원이 위원다운 질의를 하면 그 위원이 질의 하는 거에 대한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자꾸 중·장기적인 거, 무슨 보건소 옮기는데 5년, 10년씩 걸리냐니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답변하는 거 몰라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한번도 구청에서 논의 한 적이 없다, 있다, 이것을 답변하시라니까!
김광호위원   아니면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허가 문제가 용이하지 않다. 아니면 안 찾아 보고 있다, 찾아 볼 데도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뭘 자꾸...
여기가 무슨 학술 세미나하는 뎁니까?
자꾸 요점을 벗어나서 주위 얘기를 맴도시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말씀대로,
김광호위원   찾고 계신 부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께요.
찾고 계신 부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김광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당초 문화예술회관 자리에 보건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것은 지나간 거니까 얘기하지 말고,
○보건소장 박강원   두 번째, 이러한 적절한 시설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구청과 더불어서 위원님의 상당한 관심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 하시네, 답답하게!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의 장 아닙니까!
장으로서 어디어디 지역에 있어서 어디 현장을 가봤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 봤다든가, 그것을 한 적이 있으시냐구요.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구요, 저희가 앞으로 행정타운이 건설될 예정지라든지,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공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봐도 없는 거 같네요.
왜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본 것으로 봐서는 장소를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장소가 협소한 것도 협소한 것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계속 전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도 계속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되지, 그것을 뭘 계속 그렇게 얘기를 빙빙 돌려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계속 보건소 감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동료위원들이나 다른 부서 감사할 때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에 대한 핵심을 답을 주세요.
그래야만이 여기 지금 다 바쁜 시간에 빨리빨리하고, 또 업무복귀하고, 또 팀장들께서도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도 최대한 핵심을 해서 자꾸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 오후에라도 질의·답변할 때는 본인이 답변 하실 차례가 되면 핵심을 딱딱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만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원활한 감사가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그러니까 접근성이 1번입니다. 대체부지 찾을 때.
여기 역 주변에 교통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 얘기는 그 다음에 논의하는거니까 대체부지를, 여기 서무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담당하는 팀장이 어느 분세요? 여기 안 오셨습니까?
우리 소장님 잘 쓰시는 중장기프로젝트 하시는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보건기획담당주사 이진만   보건기획팀장 이진만입니다.
김광호위원   예, 자꾸 중·장기, 중·장기 그러시니까 그 중·장기 계획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이진만   지금 보건소 이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실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구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밖에서 주민들이나 여론이 접근성도 좀 그렇고, 의회는 지금 우리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통상적인 용어로 좁아서, 보건소도 비좁고, 의회도 비좁고, 조금 있으면 자치경찰도 들어옵니다.
자치경찰 들어오면 청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탄력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과를 어느 국을 저 멀리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건소도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비좁으니까 지금 장비들도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죠?
○보건기획담당주사 이진만   예,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현재는 없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구 전체적인 행정과 내지는 또 보건소의 협소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무부서 팀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간이 되어야만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전체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지, 전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권침해적인 거리도 확보 안 되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앉을 때도 없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절감도 우리가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굶으면서 저축하면 안되는 거와 똑 같습니다. 그죠?
세끼는 먹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해야죠.
그러니까 주무부서 팀장께서는 꼭 신경 쓰셔서 내년에 전반기때 한다든가, 지금 당장 내일모레 2007년 업무보고 할 때 찾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반기에 찾아보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기획담당주사 이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구청 증축 검토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는 이전하기 또 힘들 거 같구요, 대체부지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중계2동에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 중계3동에 영세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장애인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가깝고, 또 그 쪽 이용자 주민들이 중계역 근처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으로 보면 거기가 제일 적합한 거 같구요.
현재 녹지 비율이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지금 교통공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30% 쓰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가면 한 22%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면 보건소로써는 아주 적합하구요, 또 한 가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전에 행정타운 말씀 하셨는데 면허시험장 얘기하는 말씀이었던가요? 아까 행정타운 말씀하신 것이?
○보건소장 박강원   포괄적으로 저희가 62만의 규모에 비해서 행정 하드웨어적 부분이 매우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항상 포함이 될 부분이 청사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장님께서 면허시험장을 교통행정타운, 그런 형태로 해서 상계6동으로 이전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행정타운 말씀을 하시길래 같은 성격의 행정타운을 말씀하시는건지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행정타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보건소장 박강원   혹시 도시개발지역이 있을 때,
김승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계획에 없는데 말씀하셨다라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혹시 그 행정타운의 계획 속에 저희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승애위원   이게 청장님께서 지금 면허시험장이 그 쪽으로 이전이 되면 교통행정타운 형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교통공원을 그 쪽으로 복합적으로 해 주고, 그 공간에 보건소를 유치하면 지리적으로나 접근성 문제에서도 가장 좋은 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예산이 문제다, 가장 좋은데 예산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절호의 기회는 뭐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면허시험장이 그 쪽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각장과 같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시험장이 그 쪽으로 간다고 이미 소문 먼저 나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수습하기가 힘든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보건소를 그 쪽으로 이전을 해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고, 또 내년에 구청 증축 검토용역비, 위의 층을 한 2개층을 더 올리려고 검토하는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청을 계속 위로 올리다 보면 보건소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의료장비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구청을 증축해서 보건소가 일부 구청으로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보사부를 가시든, 어떻게 하든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서 주민들이, 사실은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청 보건소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하철역에서도 그렇고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으로 해 주시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께 질의 드립니다.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비용이 통상 어떻게 합니까?
어떤 비용으로 하죠?
○보건소장 박강원   김종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신축 시에는 시비가 약 10억원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액수를 말씀하시지 말구요 비율을 말씀하세요. 비율.
○보건소장 박강원   비율은 해당사항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구요, 서울시는 약간의  특별자치가 남아 있어서 매우 보건소 신축 비용이 약간 좀 다른 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시 질의 드릴께요.
서울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별도로 지어진 구가 몇 개구 있죠. 지금.
거기는 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은평구에서 보건소를 신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10억 정도 보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10억이라면 비율로 보면 5%, 10% 정도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 당시는 당초 신축비에 있어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나머지는 다 구비로 했구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종기위원   기획팀장님,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건기획담당주사 이진만   제가 검토하거나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서울시의 다른 보건소가 여러 개가 별도로 신축을 했는데 최근에 했든, 몇 년 지났든,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됐는지, 보조가 정부나 시에서 내려 왔다면 어떤 비율로 왔는지, 어떤 형식인지, 이것을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보건기획담당주사 이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저희 보건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 비좁아서 64만이, 그리고 영세민이나 노약자 등등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비좁다보니까 제대로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장께서 김광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사회복지 생활복지국에서 이번에 브리핑 자료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구의 굉장히 어려운 복지실태, 본 위원은 사회복지국 질의 때 비나 눈, 이런 재난만 닥쳤을 때가 재난지역 선포가 아니라, 우리 지역은 복지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 정부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보건소도 역시 생활복지국과 마찬가지로 복지 차원의 이런 틀 속에 업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이런 노력들의 일부분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거나,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무책임하다거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앞서서 이런 실질적인 우리 구가 지금 당장 복지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라도 이런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관계기관이나 상부기관에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보건소 신축현황 파악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를 고민해서 저희 위원들께 한번 브리핑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지정과 맛집·멋집에 관한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떤 검토를 세심히 하셔서 어떤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가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논의한 것을 지금 얼마만큼의 날짜가 지나도록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보건소장 박강원   물론 사전변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건소가 이사를 간다면 그 대지는 누가 갑니까?
그 다음에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좋은 접근도가 어디인 것은 계속 숙지해 봐야 됩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김승애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저희가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건소장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가만 있어봐요!
보건소장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그런 것들을 청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 공무원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건소장한테 보건소를 이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건소장으로서 주민대표기관이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런 공무원, 정말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까?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됐든지간에 청장한테 물어 본다든가, 상의를 한다든가, 또 대체부지를 한번 살펴 본다든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듣고 그냥 뭉개버려도 아무 상관 없단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정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도 저희도 노원구민을 위해서, 어찌 보면 공무원이나 저희나 염려하는 것은 대표기관이 훨씬 더 염려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은 정말 노원구민이 내는 세금 받을 자격 있습니까?
여기서 논의 되는 모든 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민들하고!
공무원이 그냥 묵살하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답변을 보건소가 가면 거기 누가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장께서 본질을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소장의 답변은 뭐냐? 마치 보건소 직원들을 쫓아내려고 그런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려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의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 분의 위원들이 보건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를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또 건물이 어떻게 되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본질은 뭐냐하면요, 64만의 노원구 구민들이 더군다나 저소득층이 가장 많다는, 노인이 가장 많다는, 생활복지국에서 준 자료 보셨지요?
열 한가지 중에 두 가지 빼고 나머지가 다 서울시에서 1등입니다.
복지쪽으로 저희 구가.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 구가 복지쪽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복지 체감온도는 어느 정도냐?  복지쪽으로 꼴등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히려 서초구가 우수구인가요? 중구가 최우수구인가요?
이 자료를 봤는데 강남쪽이 우수구나 최우수로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극소수 아닙니까?
극빈층이 극소수고 이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 줄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노원구는 지금 해 달라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를 다 삭감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저희 지역이 소외 받고 있어요, 역으로.
복지예산은 50%가 들어가면서 복지는 꼴등구다 이겁니다. 잘못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복지국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깊이 하셔야 하고, 또 이런 브리핑 자료들을 만들어서 생활복지국처럼 행자부차관이나, 중앙부서 장,차관들한테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제대로 구민위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 주십시오. 여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지,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보건소장 쫓아내려고 질의 드리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의 문제점에서, 이런 장에서, 이런 좋은 대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데 그 복지의 범위는 경찰복지도 복지고, 국방복지도 복지입니다.
이것을 보건의료비,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매우 작은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보건의료비를 사회복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교 하시는데 보건복지비는 보건복지비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비는 지금 100억에서 인건비 빼면 60억 일부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진짜 병을 가졌을때 치료 받지 못하는 심부전환자들, 상당 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복지형태로써 일반적으로 보건의료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해 봐야 하지만, 같이 최근에 보육복지비가 증가 되었다고 해서 보건의료비를 같이 내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그러면 그런 노력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그리고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로 했던 것을 사전변경의 원칙, 그리고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매우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요, 진짜 같이 고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위원이 질의할 때 감정적으로 질의하는 것 봤습니까?
거기 나가면 누가 들어오냐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우리가 행정타운이 전반적으로 비좁고, 또 김종기위원이 질의한 대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장비가 있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타운의 규모의 조율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건데 거기 나가면 누가 들어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마치 의회가 비좁아서 보건소 쫓아내고 의회가 그 곳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의회에서 서로 질의·응답할 때 보면 감정적인 방법으로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서로의 발전적인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구자진위원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왜 생겼지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생겼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지소가 생긴 이유는 영세계층 지원을 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보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하나였습니다.
구자진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에 있는 보건소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건지소가 일부 생긴 것도 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맞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구자진위원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보건소가 이전해야 한다는 목적이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냥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셔서 논쟁이 됐는데 보건지소를 시범사업계획서에,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 명료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이전할 계획이 있냐? 없냐?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거기에 누가 들어오든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걱정 안하셔서도 될거 아니예요. 그 자리 이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좀 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위원님들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 보건소장 답변 여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모범음식점 지정,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문제에 관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정리를 해서 오셨으리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이 217개업소가 되어 있는데 지정된 이 업소들이 ‘우리도 맛집·멋집에 해달라,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면 업소가 거부의사 없이 신청하면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일어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착석하여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의약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총 정원 27명에 3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5억7,263만7,000원으로 9월20일 현재 60.6%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은 안압계, 치과유니트, 약품포장기,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장치, 화학발광면역분석기, 디지털X선 촬영장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업소는 총 594개소 중 440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행정처분은 2건입니다.
안경업소는 83개소 중 72개소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1개소입니다.
안마시술소는 4개소 중 4개소 지도·점검 하였으며, 행정처분은 2개소입니다.
치과기공소를 21개소 지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보육교사 및 기타 전문교육대상자를 상대로 9월11일부터 12일까지 4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약국은 총 230개소 중 317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은 4개소를 하였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6개 업소를 지도·점검 완료하였으며, 한약업사 1개소 지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총 161개 중 99개소 시행하였습니다.
행정처분 11개소 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품질검사는 한약재 30개 품목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한약재 2가지 품목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입니다.
마약류 도·소매업자 지도·점검을 231개소 종 28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및 관리자 지도·점검은 병·의원 포함하여 34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1개소 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교육은 4회 총 534명을 실시하였고, 불법 마약류퇴치 홍보는 1년에 2회 구청 홈페이지 및 구·동 LED전광판에 홍보 하였습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1차 진료는 내과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조제, 건강검진으로 4만8,62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의료지원 기초검사는 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겸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병·의원 지도·감독 중에서 자격증 미소지자 있죠?
자격증 미소지자, 또는 단속건수 및 조치에서 2건 있었나요, 1건 있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자격증 미달은 1건입니다.
김희겸위원   자격증 미달 단속은 어떻게 하죠?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병원의료법에 의하여 시설기준에 외래환자 60명 이상이면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치과의원인 경우에는 치위생사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보면 저희가 행정처분 한 것은 간호사와 치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다른데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치위생사의 업무를 대행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예가 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자격증 미소지자의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매달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일단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사나 간호사는 대부분 근무를 하게 되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방사선사가 없이 간호조무사가 대행을 하거나, 지금 행정치분 되는 것이 치위생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거나, 병리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거나, 의사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의료기사에게 부여된 업무를 벗어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김희겸위원   그런 감독을 어떻게 하시냐구요?
분기별로 하느냐, 아니면 점검표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일정표나 이런 거, 어떻게 하시냐구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지도·점검은 보통 자율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1년에 1회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인데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히 의료기관 중에 저희가 집중 대상이 되는 곳은 개·폐업이 수시로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미만해서 계속 의사가 바뀌거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는 항시 나가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사선 실적 건수는 많은데 방사선사가 없다든지, 그런 특이사항에 의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병원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60명 이상 되면 의사 한 분에 간호사 몇 분,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을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개업할 때 신고한 목록인가 봐요.
쉽게 얘기해서 원자력병원의 의사가 191명,  간호사가 329명, 간호조무사 68명,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442명, 간호조무사가 2명, 을지병원도 많고, 제가 왜 이런 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미래 노인요양병원있죠, 여기를 보니까 간호사만 19명이 되어있고, 간호조무사 1명도 없거든요.
저도 여기를 몇 차례 가봤지만, 간호사가 오히려 많지 않아요?
간호조무사가 더 많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병원급에는 간호사가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은 간호사를 쓰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1/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럼 미래노인요양병원에는 지금 간호사만 19분이 계시는 거예요?
간호노무사는 없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희겸위원   확실해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 저희가 개설을 하고 실질적으로 1년 정도의 진료실적이 쌓이면 다시 또 재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인력을 수급을 하기 때문에 병원은 저희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미래노인요양병원에는 지금 간호사만 19분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언제 주신거예요? 이게 언제 통계죠?
○의약과장 김정민   2005년도 통계입니다.
2006년도 통계는 연말이 지나야 정확한 것이 나오거든요.
김희겸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19분이 계셨다는 거네요, 그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희겸위원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류 통계 받으신 거요.
○의약과장 김정민   통계가 연말 지나면 2005년 1월15일까지 서울시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희겸위원   내년 1월15일에 다시 이게 오나요?
간호사 몇 명, 자격증 소지자 몇 명.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럼 올 1월에 온 것이....
○의약과장 김정민   예, 2007년 1월 통계가 다시 나옵니다.
김희겸위원   이 서류 주신 것은 올 1월에 주신 거 아니예요. 저한테. 그죠?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죠.
김희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래노인요양병원에는 다행히도 간호사만 있으니까 다행인데 현실은 지금 어떻게되든지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이런 개인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좀 크다하는 병원에는 환자 수도 꽤 많고 하는데 간호사를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간조무사를 쓰고 있다구요. 보면은.
보통 어느 병원이라고 하기가 그런데 보시면 간호조무사는 3명 정도 되는데도 간호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병원에 가보면 주사를 간호사가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간호조무사가요?
김희겸위원   아니, 간호조무사가 놓는다고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간호조무사만 있는 병원에 가더라도 주사는 의사가 놓지 않고 간호사가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보통 근육주사까지는 아마 간호조무사가 놓을 거구요, 혈관주사는 아마 의사선생님이 직접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근육주사는 괜찮아요? 간호조무사가 놔도?
○의약과장 김정민   어디까지 괜찮다는 법상에 확실한 것은 없구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간호업무가 진료업무 보조자체로만 규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선은 안 되고, 어디까지 선은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대부분 개인의원에서 보면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무사라 해도 그냥 병원에서 숙달된 사람 같으면 상관없는데 자격증 따고 1년 미만 간호사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혈관주사는 의사선생님이 놓고, 그 다음에 근육주사는 간호사가 놓고, 그런데 소아과 같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간호조무사가 근육주사는 놔도 의료법에 저촉이 안되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료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업무범위가 진료의 업무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성생님이 외출을 했는데 간호사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놓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이 같은 의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료보조하는 사람의 숙달 정도에 따라서, 어차피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다 의사선생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권이라고 여겨집니다.
김희겸위원   아니, 원래 의료법에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간호사가 진료업무 보조구요, 의료유사업자로 지금 간호조무사는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냐구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죠.
대신 간호조무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김희겸위원   아니,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느냐구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요 의사선생님이......
○위원장 황동성   의약과장, 지금 물음에 자꾸 그렇게 답하시지 말고 간호조무사가 주사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답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사선생님의 지도·감독 하에서 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김희겸위원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옆에서 그 사항을 지켜보는 것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죠.
김희겸위원   보통 의원에 가면 주사실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의사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그 간호조무사의 숙달 정도에 따라서 의사선생님의 재량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보건소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주사 놔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는 간호조무사가 없습니다.
김희겸위원   제가 알기에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주사를 놓는다구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때요?
○의약과장 김정민   단독으로는 어렵죠.
김희겸위원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지도·감독하에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 보죠, 법령이?
○의약과장 김정민   아뇨, 그거는 없어요.
다 진료업무 보조입니다.
김희겸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반 주사실에 가서 간호조무사한테 주사 맞는 것은 불법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진료업무 보조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판례를 봐도 의사선생님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것은 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주사실에 가서 간호조무사가 엉덩이 주사를 놔 줬다, 그것은 전혀 법에 저촉이 안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법에 저촉이 된다고 볼 수가 없죠.
김희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호조무사가 일반환자들한테 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 외에는.
간호사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간호사가 그 자격증을 따는 거 아니예요.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료법에서 어디까지가 조무사고, 어디까지가 간호사라는 범위가 없습니다.
둘다 진료업무 보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사를 놓고, 안 놓고의 판단은 의사선생님이 그 간호조무사든, 간호사든 업무의 숙달정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겸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시죠. 저도 한번 알아 볼테니까.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씩 우리 보건소 내에서 나가서 병·의원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없고, 서류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도·점검 따로 하는 거는 없고.
○의약과장 김정민   아뇨,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1/3 정도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아, 그래요.
1/3면 지금보니까 올해 1월에 받은 사항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법의 여타 사항, 왜냐 하면 의료인력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관두고 B라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신고사항이 아니거든요.
의료법상 되어있는 것은 의료인력이 갖춰져 있느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올라온 것들을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더니 꽤 많네요.
의외로 보건소에 많은 민원을 접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행정지도, 행정지도' 다 끝났어요.
'특이한 것을 발견치 못하였음', ‘해당 병원에 행정지도 하였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의료법이 이렇게 약하지 않죠?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행정처분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전부 솜방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의료법이 전부 이렇게 약한가요?
불법광고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큰일나잖아요.
의료법상 이런 것은 아마 굉장히 중징계로 알고 있는데, 전부 행정지도예요.
'않도록 행정지도, 않도록 행정지도', 보건 내에서 이렇게 행정지도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의료법에 관계 법령을 일단 살펴 보고 법에서 규정을 한 부분을 어긋나게 하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민원인이 와서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생각해도, 또 동일 사항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지금 민원이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인 의료의 질적서비스 문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선생님이 진료를 잘 했고 못 했는지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어느 진정인이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진료기록부의 초음파 사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진료관리에 소홀함이 인정되나 행정지도함.’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의료기록을 잃어버렸나요? 왜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의료기록을 제대로 안 한거 아니예요. 그죠?
○의약과장 김정민   일단 환자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과 병원측에서 제기하는 부분을 따져 보면 A라는 사람만이 꼭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 되어서 그 초음파사진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려서 진료기록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 한 장만.
그러니까 병원측에서는 본인이 가져가서 그랬을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가져가지 않았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것은 수사의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내사종결 처리 돼버렸습니다.
김희겸위원   이것은 환자하고 병원하고 합의가 된 것 같아서 문제가 안 된거 같은데, 의사 없이 간호사한테 전화해서 간호사가 처방전을 내릴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의약과장 김정민   과거에 계속 진료환자를 봤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아프다고 왔기 때문에 그 의사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환자 자체도 본인 편의를 위해서 병원 측에 부탁을 해서 그것은 처방전이 나간 사안이었습니다.
김희겸위원   환자하고 의사가 통화를 해서 처방전을 발행해 준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죠.
김희겸위원   그런데 왜, 이 분이 의사진료 없이 간호사가 처방전을 발행 했다고 진정을 냈죠?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 것은 저희가 본인들하고 전화를 해보고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그 문구만 가지고는 민원 처리하기에 힘든 면이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제가 한번 쭉 보니까 행정처분 정도가 거의 ‘행정지도’, ‘행정지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해도 될 사항인데 거의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끝난 거 같아요.
민감한 사항이고 민원사항 같은 것은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 건수도 미비하고,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타기관에 조사하라고 보냈다고 하고, 보건소 내에서 처리한 사항이 극히 미비하더라구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보건소의 의료민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의사의 과실 여부나 진료를 본인이 제대로 받았는지가 민원인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전문적인 분야가 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요,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종합병원이면 지역 내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의료의 질적문제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러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광고 문제, 불법광고는 왜 전부 행정지도 해버렸어요?
불법광고는 큰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작년에 의료법이 위헌으로 판명이 되어서 광고부분이 올해는 저희가 거의 처분을 못했습니다.
과대광고 자체가 위헌으로 판명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법자체가 개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거의 행정지도로 끝냈습니다.
김희겸위원   올해만 행정지도로 끝내요?
그럼, 작년에는 제대로 처치를 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작년에는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희겸위원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약 처방이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이 딱,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가 계약을 새로 냈나요?  
이거는 새해에 어떻게 하죠?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품 단가계약은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시의 전체 사용하는 약품을 단가계약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서울?
○의약과장 김정민   서울의료, 지방공사 옛날의 강남병원. 서울의료원에서,
김희겸위원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품목을 거기에서 하면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약품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각 구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약품을 구매합니다.
김희겸위원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 놓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독감 예방주사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약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허나 그 성분은 같습니다.
김희겸위원   가격차이가 있어요? 이 3개 중에서?
○의약과장 김정민   단가계약을 맺어서 아마 가격은 동일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세 개가 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희겸위원   제가 듣기로는 독감주사약이 보틀로 들어와서 빼서 쓰는 것이 있고, 일회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한 5,000원 가량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럼 이 3개가 똑같다는 것은 무슨 약이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어차피 수입을 해서 WHO에서 올해는 어떤형이 유행할거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여기서 제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에서 주사약만으로는 다 못 만들기 때문에 아마 바이알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독감 예방접종은 지역보건과 소관이니까 내일 다시 자세한 것은 답변을 받으시죠.
김희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또 질문 할 것이 있는데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간호조무사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가 우리 노원에 4개가 있네요.
지금 안마할 수 있는 안마시술사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이요?
○부위원장 고만규   아니요, 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증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안마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안마사 자격증을 시각장애인들이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시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시위를 해서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안마사에 관한 법률은 그 이후로 개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법안이 일단 계류했다가 다시 통과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안마시술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이 스포츠맛사지예요.
그래서 사우나를 통해서 스포츠마사지를 하는데 스포츠마사지의 범주를 넘어서 안마시술형태로까지 가서 고발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원에서는 고발조치나, 또는 단속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2번 정도 보건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안마시술소는요?
○의약과장 김정민   안마시술소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노원에서 3군데는 약간 룸이 여러 개 있는 곳이고, 한 곳은 한 분이 경영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다 시설기준에 맞고 이번에 행정처분한 것은 이전에 발한실하고 사우나기 설치에 시설 관계가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2군데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했고 요, 지금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서 일단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지도·단속할 때 좀 더 유념하셔서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부분에 있어서 5,354건이 연간 이용실적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9월20일 현재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9월20일 현재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물리치료사가 몇 분 정도 계시죠?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한 분 계십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한 분 정도 계시고, 물리치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어떤 형태의 물리치료를 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는 일반 의원에서 하고 있는 장비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전기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수치료기는 지금 현재 파라핀 욕조밖에는 없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치료기는 많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럼 보조자 없이 물리치료사 혼자 다 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지금 공익요원 한 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9월까지로 보면,
○의약과장 김정민   11월30일 현재는 6,949명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리치료 실적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리치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리치료를 제때 함으로 인해서 장애가 더 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물리치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리치료사를 더 늘려서라도, 시설을 확대해서라도 물리치료 부분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단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리치료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이나, 치료 구분이 평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진료실에서 일단 의사선생님 진료를 받고 거기에 나오는 처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용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85% 정도는 노인 분들이고요, 아니면 젊으신 분들도 혹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 하시고, 이 근처 가까운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핫팩치료하고, 그 다음에 텐스전기요법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이 정도에서 보통 1인당 4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 혼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최대 인원을 30명까지만 봐주는데 9시부터 6시까지 30명하기도 힘이 듭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이 인원은 30명까지 하는 인원은 아닌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9월20일 현재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 하면 거의 3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수급자, 비수급자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구분은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수급자 분들이 교통편이 아무래도 월계동이나, 이 쪽에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보건소 이용에 전반적인 것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보건위생과 질의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접근성이 참 중요하다.
접근이 용이해야지만이 물리치료도 받으러 올 수 있고,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의 보건소는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병원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자주 방문하기 힘든 그러한 주민들은 보건소까지 오는데는 교통편의 용이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율도 저조한거 같습니다.
어쨌든 물리치료를 확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노원은 복지비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수급자들의 의료비부담 부분이 가중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물리치료를 통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나, 아니면 기타 간단한 스포츠를 통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물리치료 부분으로 볼 때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10분간 간담회 정회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도 보건소, 보건위생과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업무특성상, 단속, 지도, 이런 것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공히 다 보면 전부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대민업무와 관계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불편한 점, 행정이 바뀌어야 주민들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는 점, 이런 것을 주민과 아주 밀접한 것에 대한 것을 시스템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본 위원회는 소방, 건설 등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공히 과별로 감사하러 올 때마다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데 왜냐 하면 업무의 특성상 지도·감독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 김희겸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행정지도 하였음, 행정지도 하였음’, 보면 다 그런 식의 나열로 끝나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과들은 행정지도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행정지도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못하면 가서 정말 영업정지도 시키고 징계도 먹이고, 과태료도 먹이고, 심지어 쓰레기소각장에 동물사체가 들어오니까 그 소각장에서 “이거 행정지도 해 주십시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대충하세요. 뭘 그걸 전화하고 그러냐고” 이게 현실이예요. 지금 지도단속에.
아니, 현장에서 단속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대충하라고 공무원이,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난주부터 본 위원회 감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본 위원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지도·단속에 대한 거, 이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의약과도 보면 거의 예방과 지도·단속이 거의 50대50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죠?
의약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방의학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도 청내에서 중요하지만, 나가서 관리·감독하는 거, 왜냐? 다른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도 단속이 중요하지만, 특히 환경산업과나 보건소 단속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유해업소 가서 음식 잘못 먹고 사람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환경산업과도 공해나 이런 거 치명적으로 인체에 해를 입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더욱 여기 보건소는 그런 간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으로 주사 잘못 놓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죠?
약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단속이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지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의약과에서 지도·단속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의료업소 지도·점검, 안경, 안마, 병·의원, 약국, 치기공, 이 중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업소 지도·점검, 594개 중에 440개 지도·점검 하셨는데 2006년도 3/4분기, 의약과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3/4분기 의료업소 지도·점검한 점검대장을 가져오세요.
지금 빨리 연락해서 직원들 가까운 거리니까, 종류별로 다 안경부터 치기공까지 다하면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본 위원이 과가 유사해서 그렇지만,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것도 직접 행당과는 아니지만 보건소장께 질의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제출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 날짜에 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준비 중이면 그거에 대한 통신을 통해서 연락을 주든가, 아니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쌍방 통행이 되어야지, 제출하라고 그러는데도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내일 지역보건과 확실하게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3/4분기 지도·점검대장은 제출을 하겠구요. 방문간호대상자 응급의료체제는 저희가 답변이 늦었는데, 과간의 업무가 겹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를 가져오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점검표를 보면서 한번 하고, 왜냐 하면 자료를 갖고 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중간에, 위원이 질의할 때는 좀 잘 들으세요.
다른 거 자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뒤의 팀장님들도 질의하고 그럴 때는 잠깐잠깐 시간을 잘 봐서 하세요. 산만하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안경업소 지도·점검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했는지, 그거하고 의료업소 지도·점검하고 잠시후에 자료 갖고 오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의료업소 단속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무허가 의료업소 단속도 하시는군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무슨 치과기공을 한다든지, 찜질방에서 불법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업소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찜질방은 상·하반기 두 번, 보건위생과하고 점검을 나가구요, 지금 찜질방에서 문제가 되는 문신이랄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단속은 저희가 했으나 실제적으로 거기서 적발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적발된 건수가 없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치과기공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실제로 만약에 그런 무허가를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원경찰서하고 같이 팀을 짜서 합동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김종기위원   의료업소 점검은 무슨 점검표가 있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종기위원   거기에 준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구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종기위원   잠시 후에 그 자료가 오면 김광호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고, 30병상 이상이 병원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종기위원   이하는 의원이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종기위원   그럼, 병상 하나만 부족해도 의원이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29병상까지는 의원으로 개설이 나가고요, 30병상부터는 병원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김종기위원   저희 지역에는 병원은 몇 개 정도 되고, 의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현재 종합병원이 3곳이구요, 병원급이 3곳이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 3곳입니다. 치과병원은 1곳입니다.
김종기위원   의원은 많죠?
○의약과장 김정민   의원은 306개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병원은 약 10여개 정도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종기위원   그리고 병실을 허위로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시설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정확 합니다.
김종기위원   300여개의 의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뭔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어느 부분에서...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장 적발이 될 수 있고, 점검상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의료기관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병원이 자꾸 늘어나서 자기네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가 저하 될 우려가 가장 많구요,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 의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전에는 의원의 의사 분들이 환자들이 문답식으로 말도 못 붙이게 했었는데, 요즘은 설명도 자세하게 해 드리는 거 같고, 아마 의원이 많아져서,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병원보다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군소의원들이 친절하게, 저희가 의료서비스를 가장 친절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받고 집에 가면 괜히 편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도·점검을 단속도 단속입니다마는 구민들한테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도 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점검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유인물에 보면 안경업소 지도·점검, 83개소 중 72개 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1건, 이렇게 전부 보편적으로 내용이 다 일괄적이예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감사를 하려면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데 꼭 궁금한게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구체적인 것은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보면 2006년도 구매내역서 해서 1분기에 얼마, 2분기에 얼마, 이런 거 보다는 1분기에 어떤 약품을 어떻게 구매를 했다, 몇 종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셔야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갖다 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업무추진 실적도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행정처분이 왜 행정처분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그래도 한눈에 봐서 ‘이것은 그래도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끔 구체적으로 업무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에서 하실 때에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보건소에서 약사 감시원증 있는 팀원이 담당주사 포함하여 4명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인력이 적어서 그런지 317개 업소에 행정처분이 4건인데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인력부족이라서 제대로 점검이 안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점검을 하실 때 4명이서 무작위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자율점검표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홍보가 잘 돼서 99% 정도는 저희 자율점검표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저희 임의적으로 점검을 한 2/3 정도 100업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100업소 정도 하신다구요.
그러면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약업소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행정처분 이런 거 외에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하는 자율점검에 시 보건과에서부터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개설하시는 분들이 법을 마약류관리나 의료법, 약사법을 잘 알고 그것을 지켜 달라는 의미에서 자율점검을 합니다.
2002년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자율점검을 하다가 자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다시 보건소에서 ‘너희가 점검을 해라’ 해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자율점검표를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230개 되는 업소를 4명이서 다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김승애위원   4분이서 현장점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 같은데 4분이서 현장점검, 그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현장점검을 무작위로 하든지, 선별적으로 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 드릴 것은 한약업소 지도·점검도 1개소만 지도·점검 대상에서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품질검사 할 때 30개 품목이라면 한약재료 30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당귀, 인삼 이런 식으로? 품목이?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럼 검사결과 2개 품목만 수거를 해서 검사 했는데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승애위원   한약재들은 특히 살균해서 소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한약재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걸 못 보는 것이 요즘은 한약방에서 다 끓여서 달여 가지고 진공포장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그것을 보약인줄 알고 먹는데 심하게 표현하자면 곰팡이를 닳여 먹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곰팡이 핀 한약재를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현장을 점검 하시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셔서 무작위로 한약재를 한번 보시면 육안으로도 곰팡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지도·점검하실 때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내년도 저희가 지도·점검시에 착안을 해서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쉽게 준비 되나요? 아까 김광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요.  
○의무담당주사 이극우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할께요.
워낙 많아서 카피하기가......
○위원장 황동성   카피할 것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자료는 준비를 해 주세요.
○의무담당주사 이극우   예.
○위원장 황동성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율점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관에서 하는 것을 기획점검, 교차단속, 식약청·보건소 합동단속, 이렇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자율점검표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했다고해서 표시하면 될 것 같고, 보수교육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동그라미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번 항목같은 경우에는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방충, 방서, 세균, 오염, 이런 부분들 안하고도 했다고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불시에 한번 인원이 적으시더라도 현장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불시에 어떤 시설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추측이 되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불시에 점검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기본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황이 어려우신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내년도에 자율점검하고 기획점검 계획을 할 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획점검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셨습니다.
의약과장님, 기획점검에도 점검하는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거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내년도 기획점검에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다시 점검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구립어린이집을 불시에 방문해서 구청 공무원께서 얼마나 지도·점검을 잘 하셨나, 그런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위원회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약과에서도 점검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단속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 요청이 있으면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시 해주시면 저희가 점검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의약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희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기획담당주사               이진만
  의무담당주사                   이극우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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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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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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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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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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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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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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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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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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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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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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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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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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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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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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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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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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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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