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환경산업과)
일시 2006년11월3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집행부서인 생활복지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실태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처리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도 예산의 잘못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잘된 부분은 증액을 하는 이런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집행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사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공무원으로서 구민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신념과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국 단위로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시에는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이 있겠고 다음에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시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생활복지국장 권동준입니다.
2006년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저희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세요.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행정직 30명, 사회직 5명, 기능직 3명 등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607억, 특별회계 25억 등 632억중에서 10월말 현재 535억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주요현황으로 사회복지시설 66개소와 사회복지법인 8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민간자활근로사업 등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 참여인원은 1만1,097명이고 소요된 예산은 4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공동체 운영실적입니다.
공동체는 노원자활후견기관 등 4개 기관에서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노원자활후견기관에서는 노원음식물 재활용 등을 하고 있고 남부자활후견기관에서는 한마음 클리닉 등 몇 개의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자활후견기관에서는 빵의나라,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나눔베이커리여서 역시 빵 종류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자활공동체 인정일 이후에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실적입니다.
수급자는 현재 1만682가구에 2만1,114명입니다.
예산액은 462억으로 지원실적으로는 생계급여가 연인원 10만4,233가구에 418억을 지원했습니다.
장제·해산급여가 358건에 1억6,900만원, 교육급여가 6,982명에 16억9,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실적입니다.
사업목적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이며 지원방법은 근로가능자는 특별취로를 실시하였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구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연 5,640가구에 13억8,200여만원을 전액을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사업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토록 하는 것이며 실적은 220가구 272명에게 1억7,2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실적입니다.
기간은 2005년12월1일에서 2006년2월28일까지 3개월간이고 사업주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며 구청에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실적은 총 6억4,000여만원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실적입니다.
대상은 74개소로 법인 8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6개소 등이 있으며 지원 및 관리내용은 운영비, 기능보강비, 생계비 등 국·시비보조금 165억원을 지원하고 시설별 지도점검은 연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보훈단체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대상은 12개 단체에 요즘에는 장애인 단체 7개소와 보훈단체 5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및 행사지원으로 장애인단체에는 예산액이 1억469만원, 보훈단체는 5,3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외 7개소이고 지원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 3개소, 이동목욕차량 교체 2대, 개보수 등 기타 4건입니다.
소요된 예산은 6억3,44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지도점검은 9월에서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으며 대상은 74개소로 법인 8개소, 시설 66개소입니다.
점검내용은 예산, 회계, 인사, 후원금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사항입니다.
등록장애인은 2만2,718명으로 지원내역은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지원이고 지원실적은 연 인원 6만5,675명에 44억7,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확충·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이고 대상은 1,935개소에 8,559시설로 조사자는 3개조 12명입니다.
조사결과는 8,156시설에 설치를 완료해서 설치율은 95.3%이며 조치사항은 미정비시설 403개소 중에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10개소에는 시정명령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교체 및 운행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1일에 초저상 CNG버스 2대를 구입해서 2개 노선에 평일 각 5회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0월 현재 3만984명으로 1일 평균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버스구입 시에 3억9,2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버스구입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중입니다.
위치는 하계1동에 있는 동천장애인재활체육센터 내에 있고 규모는 총 면적이 174㎡에 놀이기구는 25종 정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35만4,000원이며 이용실적은 1일 평균 23명 정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관리실적입니다.
대상자는 2만5,380명으로 1종이 1만3,525명, 2종이 1만1,855명입니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들이고 2종은 수급자 중에서 능력이 일부 있는 사람들과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종은 100% 전액 지원하고 2종은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실적입니다.
대상은 3,650명이고 예산은 8억원으로 국·시비 50%씩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741건에 7억515만8,000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분야는 정보화사업외 6개 사업이고 추진실적은 889명에 14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총 수는 1만4,600명이고 자원봉사자 수첩발급자는 857명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ID카드 발급자는 36명으로 이분들은 50시간이상 많은 봉사를 한 분들에게 발급을 하며 자원봉사자 중에서 상해보험 가입자는 6,333명입니다.
이 분들도 봉사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 교육으로 청소년전문자원봉사단이 학교 5개교를 순회해서 5,400명에게 자원봉사에 필요한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경락마사지, 수화교실 등 전문 및 보수 교육을 5회 6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 및 상담가 제도를 운영했는데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종교시설 등 56개 캠프에 136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2회에 65명이 강원도 인제, 평창에서 봉사했습니다.
단체봉사단 운영은 도배봉사단 외에 11개 봉사단에 68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자원봉사 체험수기와 사진을 공모해서 우수작품들은 우리구 7호선 노원역에서 10월중에 전시회를 가졌고 12월중에는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원두레 푸드마켓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등록회원은 4,455세대로 수급자가 4,313명, 저소득층이 142명이고 이용실적은 월평균 2,910세대, 1일 평균으로는 134세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후원현황은 월평균으로 전체 3,474만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성금지원이 1인 1계좌로 해서 매월 자동이체되는 부분이 공무원들 1,204명이 481만8,000원정도 또 주민 2,430명이 993만원을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을 하고 있고 서울광역푸드에서 2,000만원어치 성품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님,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고 일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 부서, 우리 노원구 전체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라서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 매뉴얼이지마는 급여 체계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주려면 본봉에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나누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산해 보면 공무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내 출장도 11일이 잡혀 있어요, 전 직원들 보면요.
그러면 주 5일 근무에 구청에서 근무한 시간은 한 달에 며칠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자부 상위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져야 될 부분인데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일반 시민단체들이나 외부 언론인들의 타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자부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업무추진비가 4개에서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각 과 시책업무추진비 그 내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회복지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아동 실내놀이터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계동 동천의집 거기에 되어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곳의 이용자 한분이,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2,400여만원이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운영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분의 개인적인 얘기인지 자기가 쓰고 싶은 시설의 기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ID카드 발급을 하면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ID카드 발급하는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을 개발하셔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면서 반대적인 어떤 자기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쪽에 광역푸드마켓이 있는데 그쪽에서 물건을 한 2,000만원정도 계속해서 매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감사시간 내에 자료제출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원푸드마켓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원푸드마켓이 지금 공릉동에 있지요?
다만 그쪽에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을 하면서 주로 생필품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명절 같은 때는 특히 기획을 해서 우리가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등으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된 부분 같은 것을 일부 지원받을 때는, 명절 때는 명절제수에 필요한 음식 이런 것도 품목을 한시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일반생필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진짜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들이 받아서 쓸 수 있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챙겨서 정확하게 지금 어느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현실인데, 현실을 파악 안 하시고 속된 말로 서로 핑퐁치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당연히 소관 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 부분이 조직상으로 봤을 때 시 산하 쪽으로 하다 보니까 협조사항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 확인을 해서 추진사항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많고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행정부,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역에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장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이 지금 노원구에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중에는 일부 미진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전보다 개선이 되어서 미진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는 전체적인 사항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이 벌써 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쳤어요.
건물하고 주소는 모르겠고 위치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상계역 앞 삼창아파트에, 상계역쪽 가려면 아파트가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에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는 30㎝ 그대로 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갈 수가 없어요, 돌려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40, 50m 뒤로 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상계역 벽을 타고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 하고, 휠체어를 타고 상계역을 갔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넘어 와서 상계동, 상계 몇 동이지요?
주유소 있지요.
이리로도 못가고 저리로도 못가요.
왜 못 가느냐,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있어요.
거기는 도로폭이 제가 볼 때 1m도 안 돼요.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데, 도로폭이 1m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두 개가 딱 맞물려서 인도위에 서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장애인들이 걸어가려고 해도 똑바로 걸어 갈 수가 없고 옆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을 떠나서, 가로등은 당연이 있어야 되지요.
도로가 좁더라도 가로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전봇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월계동쪽은 편의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너무 도로가 노후되고 주택을 개량하지 않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일부 어쩔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너무 경사가 져서 형식적으로 시설은 해 놓았지만 턱만 없다 뿐이지 사실상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전체적인 주택공사까지 하기 전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지마는 제가 겪은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겪은 이 두 가지 사항은 공사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지도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인원이 공무원, 장애인, 일반인 지원센터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유의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관련 부처하고도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동천의 집 안에, 두 개가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는 시비로 전액 운영이 되어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시비로 100%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급한 것은 구비로 해서 별도로 아이들 놀이터 만든 시설만 언급한 것입니다.
동천의 집도 있고 공릉동에 있는 데가 어디지요?
공릉동에 시설하나 있지요?
공릉동에 장애인시설 하나 있는데요?
시설담당주사님 생각 안 나십니까?
과장님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고 체육시설 관련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창아파트하고 삿갓근린공원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고민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100%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계는 삼창아파트가 작년 7월 이전에 준공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계는 작년 7월 이후에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100%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창아파트 연결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공사 시공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이전에 했던 시설이라서 편의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권장사항으로 시설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의 집은 장애아동시설인데 그것은 빙상경기장이랄지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은 저희가 알기로는 동천만 알고 있고 그 나머지 복지관리로 해서 시설이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분야에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구 도로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엄연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현장답사를 한 번 나가 보세요.
노원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노원에도 장애인체육시설이 있는데,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주체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하는 쪽에서 너무 소홀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체육시설만큼이라도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짜야 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에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일단 재정적 적자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명칭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는 홍보를 극소수로 한다든지 또 장애인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꺼린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구를 갖추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적자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장애인들한테 이용료를 받으면 됩니다.
장애인들은 이용료를 책정하면 아예 오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대신 가격을 비장애인들한테 1,000원 받을 때 장애인들한테 300원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현상유지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공릉동 얘기를 했는데, 체육시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느냐, 실내체육관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마루바닥이 다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려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이 검토를 하셔서, 제가 생각나면 있다 끝나고 장소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속히 시정이 되어서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구나 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자기의 개인 소유인양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절약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질의하실 때는 요약을 한다든지 여기가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대게 답이 나오지요?
된다, 안 된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시정, 조치 이런 것이 아니고 답변하실 때는 그 관련 질의가 법에 있어서 안 된다든지 또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요약해서 명확하게, 먼저 질의를 들으시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친다든지 내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결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이것은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영원히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결과를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2006년도 업무결과 보고인데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는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지급 이 내용이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액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요, 노인·청소년 이런 문제들은 가정복지과 쪽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보고자료에 그런 사항이 언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역시 노인 일자리 문제도 가정복지과 쪽입니까?
노원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인데 의원발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에 복지비 분담율이 워낙 높아서 가중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와의 의견교환 차원으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검토가 아니라 협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들고 온 것은 부동의라는 내용으로 들고 오셨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65세 이상 1만원 미만은 월 500여만원, 연 5,0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이 많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구의회에서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서 답변을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못 한다고 해서 부동의라는 용어를 썼던 사항이고, 별도로 그것이 중간의 과정이 의사소통이 되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는 한번 물어 보았는데 부동의로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점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여기의 의견이 어떠냐 물은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사실 그 자료를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가 신중하지 못 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제도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을 사례별로 발생되면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채택이 되어서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부담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의료비 문제는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충분히 배려하시는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입장에서, 이쪽에서 만약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제도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120%까지, 조금 기준은 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차상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상위계층이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구 같은 데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임대아파트가 대충 2만 가까운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정수급자는 1만6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략 한 절반가량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층이 넓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특별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지 그런 특별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인지를 하거나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의료보호를 해주고 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1일 기준해서 25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몇 개월간 지원도 하고 그런 구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처럼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8억 정도를 설명에서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안을 준비 중인 것은 분명히 그 요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65세이상은 1만원 미만이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뭉뚱그려서 만들어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조례안이 불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구로 파악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집중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거의 하지 않는 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훈회관 내지는 각종 복지관 이런 것들은 서둘러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처럼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보훈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이것도 해야 되는 것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생각을 해서 재원 문제를 고려해서 한꺼번에 못하고 연도별도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 극서민층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일부 건물하나 턱 지어놓고 몇 사람 놀이터 만들어주고, 극한 표현입니다마는 이런 식의 방법은 복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세세하게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극소수 예산이 들어감에도 외면하고,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권력에 항복하고 굴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5.000만원이 아깝고 70억, 80억 두 배면 200억, 세 배면 300억 이런 예산 안 아까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부동의 하셨나요?
저희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사항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도 꼭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일부는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협의할 때에는 부동의라고 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8페이지인가요?
노원두레 푸드마켓 운영이 있는데 푸드마켓은 원 취지가 뭐지요?
푸드마켓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멀쩡한 음식물인데 남은 음식물이이라든가 조금 더한 음식물들이라든가 빵 이런 것들을 직접 실수요자한테 제공, 연결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먹고 배고프고 이런 주민들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푸드마켓 운영을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우리 구청에 1,200명 정도 되나요?
공무원들 1,200분 정도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각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봉사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 일부만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다각적인 참여,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지 못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푸드마켓에서 나누어 주는 것은 푸드마켓이 아니라 수퍼마켓입니다.
몇 ㎏인가요?
이만한 쌀 한 포대, 라면 세 개 묶어진 것 하나 뭐 이런 정도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고 극히 일부 공무원분들이나 일부 성금을 내시는 분들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현금으로 가장 손쉬운,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라면이나 쌀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초창기 의원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 이것이 공릉2동에 있는 것인데 공릉2동에 지금 가보시면 2층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밖에 있는 의자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밖에 쭉 서있던 노인분들이 2층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받아가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면이나 쌀 한 봉지에 국한해서 받아가서 다시 반찬으로 바꾸어 드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실질적인 푸드뱅크 역할을 계획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물건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현금으로 해서 성금이 들어오는 부분, 이것을 저희가 타 쪽보다는 이용대상자가 원래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1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조금 적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품 같은 것은 광역푸드쪽에서도 지원되고, 또 기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물건이 다양하게 되었을 때 잘 안 나가든지 모두에게 소용되지 않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손쉬운 면도 있지만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 하나가 고가가 아닌 것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번에도 1일호프 같은 행사도 하고 그런 모금되는 부분도 그쪽에다 하고 또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름대로 뜻있는 분들한테 기회있을 때 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푸드마켓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본 위원장이 듣기에 흡족하지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 운영일지가 있습니까?
매일 매일 일지를 씁니까?
수혜자요.
그 일지를 김종기위원님, 제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지도점검 있지요?
지도점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가서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감>사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까?
보고사항 보고만 받고 지도점검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관련 규정에서 1년에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상자 숫자가 많고 또 몇 명 있는 직원들이 평소 업무하면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시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서류를 간단하게 검토해 보았는데 첫장부터가 과연 공무원들이 와서 감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전혀 감사를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았는데도, 여기저기에서 서류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2006년9월부터 12월을 점검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폭넓게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를 정기적으로 매일 감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틀을 잡고 하는 것인지...
인간이하의 대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노원구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셔서 얼마나 서류검토를 정확히 하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가서 차 한잔 하고 식사하고 오는 정도의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정을 잡으셔서 정확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뒤에 팀장들께서는 질의내용과 소관 업무가 일치할 경우에 불쑥 불쑥 일어나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다가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본 위원이 허락하면 일어나셔서 본인의 업무와 성명을 밝히시고 보충설명 해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하고 틀려서,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마는 회계집행이라든지 기관내 내부사항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 지적을 하면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대민행정에 대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훈회관 예산통과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그 당시 지적했던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서를 해보자고 했는데 현재까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올릴 때만 급하게 예산통과하려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고 나중에 지어놓고 가보면 주민들 원성도 높고 이렇게 사후 약방문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쯤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이라 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셨다니까 가지고 오시고, 여기 과별 업무분장을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장례에 관한 것이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장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과별 업무메뉴얼을 보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례에 관해서 홍보라든지 하는 업무 중에 화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노원구에서 화장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보니까 장례식장에 대한 것은 업무가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권동준국장님, 맞지요?
한 번 가셔서 보세요.
이것이 과장들께서 답변하시지마는 과와 과가 같이 합쳐서 업무를 보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없어요?
지금 업무분장에 나온 것처럼 장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다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례에 관한 것은 다 넘어 갔어요?
내일 총괄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 없지요?
경기도도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간단한 것이고 중계3동에 보면 평화복지관 있지요?
2006년10월에 4대 관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지금도 임춘식명예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은 소관하는 법인에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관장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 분이 지금 평화복지관 내에 사무실 쓰고 있지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법정까지 가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내 보내고 정상적인 앙지훈관장으로 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정상적인 체계로 해야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명예관장이라고 계속 앉아 있는 것을 왜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먼저 임춘식씨로 있다가 이번에 9월인가 10월쯤에 양지훈씨로...
현재로서는, 바뀐 이후에는...
담당 누구세요?
팀장 어느 분이세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임춘식관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요?
가세요.
지금도 지역에서는 다 그 분이 실질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교체가 되고 안 되고 숫자를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언제 교체가 되고 안 되고, 현재도 사실 이 날짜 이후에도 계속 임춘식씨가 관장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관장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취임식이 끝났으면 명예관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계속 정권을 휘두르고, 우리가 보기에 명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예만 주기 때문에 서류상에 있을 때 의전만 해주고 인사말 듣고 하는 것이지 명예관장이 이·취임식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무실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서 관리를 하고 그럽니까?
명예관장이라는 제도가 없다면서요.
아까도 답변하셨지마는 관장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런데 왜 아직도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상에는 관장이 다 한다고 하지만 막상 나가보면 관장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수아비가 되어 버리고 그냥 명예관장이 전체를 다 관장해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임춘식명예관장제도 없애세요.
그리고 사무실도 없애시고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약한 것과 똑같이 그리고 행정과 일선의 기능이 맞게, 이것은 어느 단체든지 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내지는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임춘식관장에 대해서는 초대 때부터 해서 오래하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것이 상당히 지역사회에 많이, 여기 팀장들은 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어떤 역학관계가 있고 임춘식관장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계속 명예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묵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묵인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예관장 공간을 없애버리세요.
없애고 그 분이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세요.
심지어 여기 규정상에는 간호사, 내과의사 해서 진료도 하게 되어 있지마는 사실 여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의 수위조절 내지는 유사 의료행위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행정적인 절차에 그 사람을 파면시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주민들 중에 유사 의료행위로 인해서 치명적인 제2의 질병으로 목숨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집과 독선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사후에 임춘식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명예관장제도는 없고 관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것,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후속조치하고, 후속조치라는 것이 다른 미사여구 써서 문서 만들어서 갖고 오지 마시고 임춘식관장 내보내세요.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는 4대 관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규정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관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명예관장제도가 없다, 그것이 지금 명백한 현실로 벌어지고 있고 지역에서 ‘임춘식명예관장님’ 그러는 사람 없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다 ‘임춘식관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 관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미사여구 써갖고 오지 마시고 그에 대해 조치 한 것을 서면으로,
올해 가기 전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출할 때 관련 팀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저한테 두 분이 개별적으로, 셋이 만나서 면담신청해서 개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도 날짜 체크해서 확인하세요.
본 위원도 체크하겠지만, 올해 안에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본 위원의 의견까지 제시했으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오셔서 ‘사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뒤에 얽혀 있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때 와서 저한테 다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생활복지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직무범위가 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다음에 노원구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물론 거기에도 법이 관련이 되어 있겠지마는 예산이 지원되어서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립어린이집에 가서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김희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보건복지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현장을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방문 못 하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전체가 가서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도단속에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큰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은 업무보고를 할 때나 여기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도단속 체크리스트와 지도단속 내용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지요?
그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지요.
앞으로 공무원이 하는 직무 중에서 지도단속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금 과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한 70%가 지도단속을 잘 하면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개개인이 그런 것을 알고자 하고 또 현장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꼭 국장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 지도점검 작성표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정조치나 행정조치, 개선명령 내린 것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 내리셨다면서요?
그런 것을 조치한 적이 있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그분들도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다만 현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고 할 때 그 중에서 조금 활동력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반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면서 반장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위촉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며느리봉사대가 김장을 했지요?
김장을 해서 뒤처리문제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뒤처리하시는데 금요일까지 하면 토, 일 쉬잖아요?
쉬는데 반장한테 밉보인 분들은 그날 하루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물론 다음에 쉬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혼자 하는 겁니다.
체육대회를 했다하면 운동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행사 그 다음날이 휴일이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정신지체, 정신지체 가족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정신지체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일이 많은 날 시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날, 행사 뒤에 뒤처리 부분이 있으면 일을 시키고 일괄적으로 월요일에 쉬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단체보조금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1억5,769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총액이 1,452만8,000원 보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40만원씩 12개월 해서 48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사무용품비가 112만9,000원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행사와,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대표자가 물론 하다 보면 추진비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성격으로 봐서는 대표자가 이런 부분들을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연간 사업이 1,452만8,000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정산서 검사를 해서 제출을 증빙서류도 적정하고 사업계획대로 모든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또 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금이 차량 연료비로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연료비라는 것이 행사가 있고 하면 차량 연료비라고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자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연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거의 대표성을 띤 그런 사람들 일부 몇 명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비용이 노원구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이 단체들은 거의 그 부분에 중복된 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복지비에 관련되어서 다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단체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집행근거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정산하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비용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부분들이 거의 대표자들이 좌지우지해서 비용을 쓰고 있지 않은 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어떤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업무추진비 부분은 단체의 대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다른 돈보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쓰기 편한 점이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행사라든지 대린원에서 안마 같은 것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나갈 때 간단하게 그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옷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한 사항이고요, 그냥 개인 시설장한테, 아니면 보훈단체 장한테 ‘당신 개인 돈으로 써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1,452만8,280원이 보조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행사는 한 번 밖에 안 하거든요.
행사는 한 번 밖에 안 하고 사무용품비가 112만9,940원입니다.
평상시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공공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은 제껴 두더라도 집기 비품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행사비가 또 들어가 있고 달력 제작비, 신문대, 다른 지원들이 다 있어요.
월례회의비, 자문회의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행사비가 별도로 258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 분담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매월 40만원씩 정기적으로 12개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가, 대표자의 판공비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평화복지관 서면보고하실 때 평화복지관 2006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 지출내역서를 복사해서 같이 갖고 오세요.
주무부서 팀장께서는, 그리고 직원들 급여나간 급여대장도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관장 판공비 나간 것 항목 있으면 그것도, 물론 지출내역에 전체가 들어가 있겠지마는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요즘은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받은 사람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쪽 대장,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알지요?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팀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매년 사회단체 활동실적에 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은 안 나옵니까?
과거 주었던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는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삭감합니까?
전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그런데 일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매년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확히 평가를 하셔서 다음 하는 부서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고 싶다고 하실 때는 거기에서 평가하신 것을 제출해 주세요.
앉으시고요.
지금 공무원 업무에 바쁘시지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열려서 속기가 됩니다.
요구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바쁘셔서 속기록 다시 한번 안 읽어 보시지요?
국장님?
하셔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속기록 읽어 보지도 않았어요.
또 저도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저도 잘못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하는 시간이 짧기는 한데 그것을 대표로 국장님이 읽으셔서 무엇 무엇이 요청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을 한 번 자료를 속기록을 보시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강평할 때 그때 저희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공무원께서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분이면 됩니다.
한 번에 몇 명 정도 모이셔서 몇 명 선출하고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분기별로 1년에 4번 실시하는데 보통 200명 내외 선에서 분기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수용보다는 신청인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세요.
일하는 분들 인원이 계속 중복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처음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주사님께 말씀드려서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부가 40몇㎏ 나가시는 분이 북부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분이 50㎏, 60㎏ 되는 사람을 나른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거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데를 배분을 해야지 약한 사람이 40몇㎏가 어떻게 50, 60, 80㎏ 나가는 환자를 거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점도 세심하게 인원선출부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를 세심하게 해보세요.
이것이 인원 선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홍보도 덜 되어 있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한 번 쉬었다 다시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검토해 보세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가중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나이 이런 것을 따져서 좀 더 많이 시켜야 될 분들은 더 시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지도 점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점검기간이 2006년9월부터 12월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보려면 내년도에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자료요청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12월로 딱 해놓으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년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 올라온 것도 전부 전년도 것입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래서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것을 11월로 당겨서 당해연도에 위원들이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오전에 계속 했듯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아까 푸드마켓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이웃돕기나 결연사업 이런 것들, 소위 일반기업에서도 일사 무슨 운동 등등이 있지요?
일사일촌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노원구에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 단체, 일반업소나 업체, 이런 데하고 저소득층 등 이런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연관계나 돕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금된 자원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모금된 자금은 우리구 주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나 시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별로 어려운 분들끼리 자매결연을 해서 매달 쭉 지원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통계라든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실적은 없으시고...
같이 계획하고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복지예산으로 한 푼이라도 빼내는 것이 더욱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저소득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추상적인 것 보다 공무원이 나서서 현실적으로 1공무원이 1저소득층을 보살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계획이나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이런 유사한 결연사업이나 이웃돕기의 실질적으로 방법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일부 많지는 않은 액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푸드마켓에서 하는 것은 극히 적은 액수를 가지고 본인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우선 성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푸드마켓하는 것하고 그 외에 좀더 성의가 있는, 우리도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각종 종교관련 모임을 하는 분들이나 자원봉사하는 분들 중에서도 각종 시설같은 데 가서 몸으로 주기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공식화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김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치과다 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내지는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다, 치과다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러면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제가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경로로 듣거나 법을 뒤져 보니까 그렇게 되면 위법이 되더라고요.
중간에서 알선행위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병원에 알선행위를 하는 법률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법률의 맹점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선정만 해주면 어려운 이웃들 치료도 무료로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분들 말씀을 사실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각종 유관단체, 약사회, 의사회 등등해서 또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한 가정씩만 돌본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노원구가 좀더 밝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위법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시쳇말로 삐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이나 공무원이 소개를 해주면 그렇게 알선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알선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이웃들이 골고루 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결연사업이나 이웃돕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지 앞으로도 우리 김위원님하고 또 현재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도 여러 분야에 자원봉사와 더불어서 관심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 쪽과 같이 어울려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기부라는 것은 자발성에 의해서 기부가 되어야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기부하는 사람도 사실은 단 10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노원두레 푸드마켓에 공무원 1,204명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204명이 기부를 자원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상당수는 공직사회의 의무사항으로 자연적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수혜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주어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요,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시급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상근하고 계시지요?
원래 법적기준이 있을 거예요.
직원 몇 명 둘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몇 명이지요?
공릉동 푸드마켓 운영직원, 공무원들 있지요?
공무원들 보통 몇 명 되어 있을걸요?
이것이 처음에 생길 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푸드마켓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자기네가 굳이 하려고 하는데 일부 주관을 갖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창의성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공무원들 정규직 1명하고 공공근로 몇 명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다 주관해서 하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거에요.
사회복지과 솔직한 얘기로 여러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쓰겠어요?
그냥 정해진 규정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 라면, 쌀 이런 것 새것 갖다 놓거든요.
푸드마켓이라는 개념이 새것을 공급해서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각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날짜가 지난 것, 날짜가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것, 그런 공산품을 기증 받아서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치이다 보면 언제 기업체를 상대를 해서 체크 하냐고요?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대상이 되지마는 관내에 있는 유통회사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본사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계속 물품 협조요청을 하고 관계성을 유지하고 관리해야만 물건을 받는데, 지금 관에서 주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무원들 호주머니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갹출하고 형식적으로 딱 틀에 짜여서 해서는 발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다방면으로 기부를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인데요, 노원구에 자원봉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하루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하루 파악된 것은 사실 솔직히 없어요.
각 분야별로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봉사자수는 파악된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전산에 등록 되어 있는 수는 1만5,000명 등록되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도 있고 기타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도 같이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를 큰 틀로 움직일 생각은 없으세요?
내년도에는 전산으로 연계가 시행이 될 겁니다.
금년에 전산이 바뀌어서 내년에 통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도 하나로 묶어서 자원봉사 연계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지금같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 협소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새롭게 확대해 보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 복지관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노원구만큼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 데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어떤 시설이 하나 생기면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복지관에서 세탁업을 해요.
세탁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세탁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물론 상당히 좋지요.
집에서 빨래 못하고 세탁기가 있어도 세탁기를 작동을 시킬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을 복지관에 한정두지 말고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클린토피아인가요?
와이셔츠 하나에 일반세탁소에 가면 2,000원이지마는 거기에 가면 800~900원이면 하는 세탁을 저렴하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토피아나 그런 쪽에서 하는 세탁기계를 복지관에서 구입해서 세탁을 전문적으로, 가장 저소득층 그 상대가 장애인이든 저소득층이든 이용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 개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혜자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노원구 전체로 한다면 노원구 전체가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그 복지관은 세탁을 해주는 전문복지관으로서 명성이 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특화된 복지관이나 기관으로 만들어주면 지금 각 복지관이 많지마는 그 단지 내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는 편중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특화된 것을 하고 나머지 지지부지한 것들을 없애버리면, 예산만 받아서 형식적으로 예산집행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특화된 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관에서만 무조건 해서 될 문제가 아닐 것이고, 각 복지관 기관장이나 실무자들이 같이 연속회의를 해서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개념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 현실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복지관마다 자기네 예산 많이 달라고 하는데 예산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 준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관과 복지관이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푸드마켓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질적인 이해에 조금 접근이 안 된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04명의 공무원이 후원하고 있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유관단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사회, 약사회 등등 모든 총 지역의 저소득층 등등과 국민생활의 보건에 관계되는 분들이 다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과 각 업소, 업체 등등이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조금씩 아주 소액으로 내는 것 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과 2,430명의 주민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이거나 등등 관변단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과 동사무소에 쉬운 얘기로 여기에 후원이 되도록 획일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할 것이면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각종 유관단체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1공무원 1가정 돕기’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2007년부터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저도 근무를 했지만 1,204명 공무원 내면의 심리상태까지 관리할 수는 없지마는 그때 직원들 회의 때 같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1,204명이 가입을 한 것이고 주민 2,430명이라면 2,430세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집에서 신랑이 하고 부인이 하고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 동이나 자치위원회나 통장, 각 팀 단체회의 때 홍보를 해서, 물론 2,430명을 직업별로나 단체 가입별로 분석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2,430명 본인들이 자동이체니까 와서 돈 1만원이고 2만원 내고 간 것이 아니고 매달 자동이체를 한 것이니까 본인들이 희망해서 신청을 해서 계좌로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어렵게 관리하고,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각자 돈을 부담해야 하는 거니까 본인들 의사에 적극 따라야 하는 것이고,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유야무야 됐는데 한 10여년 전에 공무원들, 영세민 한 가족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특히 여름 때 보다 동절기에 방문해서 연탄이라도 사주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현재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유야무야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18세 미만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소년·소녀가장은 일반 독지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5만원씩인가, 결연해서 매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단체가 있어서 휴일에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가서 목욕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기적으로 노원구청 직장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니까 10몇 년 전에 시행을 하다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구청장이 추진하라고 하다 보면 고만규위원님이나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04명이 본인 의사로 한 것이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뉘앙스를 제가 느꼈는데 구청에서 어떤 그런 의견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1,204명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영세민가정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다 보면 이것 또한 부담이 5,000원씩 한 사람이라면 1년에 6만원이면 되는데 한 가정 자매결연 맺고 하다 보면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들 자진해서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구청장 공문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강요라고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진해서 할 사람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기관 명의로 움직이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또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모르지만 현재 저의 아이디어로는 조직적으로 사회복지과나 구청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공무원이 주관해서 부담해서 하자는 것의 묘안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선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이런 운동을 벌여서 많은 지역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꾸어 주실 수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행법에 위반 아닙니다.
진료혜택을 주는 병원에서 다른 명분 걸어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고 소개해 주는 사람도 소개비를 차 한잔이라도 먹지 않고 아무런 금전적인 혜택을 안 받고 무료로 해주었다면 현행법에 저촉될 일이 아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법률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질의드린 이 문제는 2007년도에는 다각적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더 그쪽으로 한 가정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도복화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가 그 동안 보사부하고 행자부하고 이원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통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가지고 구청 자원봉사센터로 가지고 와서 수첩에 기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사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행자부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같이 봉사를 하면서도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합해 놓으면, 여기에서 봉사한 것이 아직 통합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것이 통합이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에서 하는 자원관리와 저희가 판이하기 때문에 저희도 실적 문제가 있고 다른 애로사항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한 두 군데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제가 오전에 소관 과 시책추진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이어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산업과 사항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업과의 행정인력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10월말 현재 저희 과의 총 예산이 5억5,084만9,000원이 되겠고 집행율은 3억8,647만2,000원으로서 70%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대기오염단속과 수질오염단속을 위해서 승합차 1대, 매연측정기 1대,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비디오카메라 1세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 오일휀스와 흡착포, 분무기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매연측정기와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는 노후되어서 2007년도에 대체구입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의제 21 추진실적입니다.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노원의제 21 실천위원회는 그 주요기능이 구정을 위한 환경보전과 계획·개발의 통합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1세기 녹색환경네트워크와 노원생활환경실천단의 2006년도 공모사업계획을 심의하였고 새로이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세 분의 구의원이 보궐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실천위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시민실천단 운영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운영을 작은 산과 하천팀 이렇게 2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 1,040만원의 서울시비를 교부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과 하천살리기사업, 기후변화 방지사업, 작은산 살리기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2006년도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2006년6월8일 구청 대강당에서 구민과 학생, 환경관련단체 분야 공무원 등 총 300명이 참석해서 기념행사를 하였으며 기념행사 후에 참석자 전원이 중랑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중인 8월8일부터 8월10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과 노원의제21 실천단 등 연 315명이 참여해서 구청과 불암산, 국립수목원, 서울숲, 중랑천 등에서 환경관련 이론 교육과 생태체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부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2006년10월19일과 10월26일 2회에 걸쳐서 아침고요수목원에서 환경관련 단체원과 관내 주민 160여명이 모여서 현장체험활동 및 환경관련 제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관련 단체의 활동지원은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서 21세기 녹색환경 네트워크가 구비 323만원을 지원받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노원생활환경실천단이 378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어린이 환경현장 체험 및 견학을 실시했고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은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중랑천 수질보전 감시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무단폐수방류, 소음·악취 등의 환경오염 행위와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환경오염 훼손행위 등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화나 신고엽서,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를 하면 저희 과에서 처리 후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10월31일 현재 총 75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연면적 16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 현재까지 부과실적은 총 9만3,216건에 85억6,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7만5,343건에 71억2,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약 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상위권에 해당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섬유공장이나 병원, 세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108개소의 점검 대상에 대해서 총 185건을 점검해서 위반내용은 18건이 위반이 되었으며 이중 행정처분은 폐쇄명령 1, 조업정지 4, 개선명령 11, 경고를 2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입니다.
자율환경관리능력이 부족한 신규허가업소나 전년도 기준초과업소 4개소에 대해서 폐수처리기술을 시연해 주고 방지시설 운영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방지시설 운영능력이 향상되었고 자율 환경 관리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수나 하수, 축산폐수 등을 제외한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으로서 점검대상은 병원의 X-레이 현상액이나 사진관의 인화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216개소에서 점검업소 20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하천오염 감시활동입니다.
대상하천은 중랑천과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이고 그 동안 214회의 순찰실시를 하였으며 매월 6개 지점, 중랑천 5개 지점, 당현천 1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6개 지점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중랑천과 당현천의 관내 주요기업들이 1사 1하천 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는 것은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가 총 2만ℓ 이상의 시설로서 저희 관내 주유소나 운수회사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 30개중 20개가 검사대상인데 현재까지는 19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초과한 데가 한 군데 나왔고 그래서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양측정망 관리는 관내 토양측정현황을 알아 보기 위해서 오염우려지점에 6개소와 약수터 주변 2개소 등 총 8개소의 토양측정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라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자동차 도장시설, 아파트 보일러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3개의 이런 업소가 있는데 그 동안 몇 번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 수가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으로는 개선명령이 다섯 군데, 조업정지가 한 군데, 폐쇄명령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폐쇄명령을 한 곳은 무허가배출시설로서 자동차 도장시설 2개소와 식기제조업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비산먼지라는 것은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대기중에 직접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1,000㎡ 이상의 건축이나 토목공사 현장이나 조경현장, 골재가공현장들이 되겠습니다.
41개 대상업소수 중 위반업소수가 18개 있었고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15개, 경고 2개, 조치이행명령을 1개 하였고 1개소는 역시 고발을 병과했습니다.
다음은 오존 및 먼지·황사 예보제 운영입니다.
먼지·황사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주의보를 발령하였고 오존에 대해서는 1회 오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오존이나 먼지 예보상황이 발생되면 휴대폰 단문자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데 5회에 걸쳐서 1만1,000명에게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유발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단속업소 수는 총 323개소의 단속업소를 단속하였고 그중에 행정지도가 29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26개 업소로서 방음시설 설치명령과 작업시간 조정명령, 사용금지명령, 경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총 점검대수가 1만1,699대로서 기준 초과대수는 27대였습니다.
그중에 14대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개선권고는 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정밀(특정)검사제 관리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2002년도 5월부터 배출가스에 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만8,577대에 대해서 검사안내를 하였고 기한내 수검차량은 그중에 85.9%인 3만3,129대, 검사지연은 14.1%가 되겠습니다.
검사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주차장이나 대규모점포, 지하철역사 등 총 관리대상 70개소이고 이중에서 지도점검을, 이것은 우리들이 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책임자가 연 1회 측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기준, 이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유휴세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의 항목이 유지기준을 초과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과한 데는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구가 조성한 출연금은 93년부터 2004년까지 출연한 금액이 52억이고 그동안에 이자발생은 26억으로서 총 78억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융자가 58억 8,000만원이며 잔액은 1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10월 현재 지원실적은 21개 업체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상공회는 2002년8월에 서울시 상공회의소와 우리 노원구청이 업무협약으로 체결되어서 그해 10월에 창립총회를 실시해서 지금 4주년이 되었습니다.
노원구상공회의 주요 지원사업은 실직자를 위한 소자본창업강좌 2회와 노원CEO 아카데미 8회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20회, 각종 경영상담사업 608건 등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2006년도 사업보조금이 우리 구비 1,465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2,000만원이 되어서 총 3,4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총 대상이 1,530개로서 이중에 194개가 고장이 나서 첫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입니다.
매년 추석 전에 우리고장 열린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9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중계근린공원에서 실시하였고 주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제품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에서 올라온 농·수·축산물을 직거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WTO 가입이 되면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1998년~2000년기간 중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보존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해당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사실 조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원산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시장, 슈퍼마켓, 정육점 등이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와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부정유통을 점검하게 되겠고 총 1,258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영업정지 1건과 과태료 14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모니터를 활용해서 목욕료 등 41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물가가 인상될 업소는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표시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계도입니다.
가격표시제의무 점검대상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17㎡이상 소매점포가 되겠고 저희 관내는 총 4,668개가 해당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판매가격에 미표시를 하거나 표시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4회에 걸쳐서 총 1,733개 업소를 점검해서 8개 업소를 현지시정조치 시켰습니다.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업소 관리입니다.
방문판매업소는 196개고 통신판매업소는 1,498개로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30일내에 그 업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19회에 걸쳐서 1,363개의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단속 및 위탁관리입니다.
주민신고나 순찰 등을 통해서 유기된 개나 고양이 등을 단속해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유기동물 구조실적은 총 493구가 되겠고 위탁관리비는 두당 9만원씩 4,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 안전점검입니다.
주유소 16개와 일반판매소 11개소에서 4월과 9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시점검이 3회가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2건 적발되었는데 현지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가스관련 사업장 안전점검입니다.
용기로 판매하는 가스판매 5개소와 자동차충전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연 4회 점검을 합니다.
동절기에는 아직 점검을 안 해서 연 3회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동절기 점검도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가스누설검지기나 경보기, 소화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보유용기의 저장실 보관준수 여부, 자동차가스를 주입할 때 주입완료 발차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가스사용시설 중에서 LPG 사용을 하는 어린이시설 25개소와 백화점 등 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가스용기 보관상태와 가스호스 안전상태 및 누출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현지시정 9곳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유사석유제품판매단속 및 홍보입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두 차례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원소방서와도 세 차례에 걸쳐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서 2건을 적발하여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상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이하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산업과가 실과에서 가장 예산을 적게 쓰나요?
저희 환경개선분담금이 보면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체납율이 상위라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약 9%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약 20%정도 체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체납원인은 주로 저희 관내에서는 큰 체납원인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영백화점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체납율이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나 이런 것도 85%선 이렇습니다.
사용료가 오히려 세금보다도, 사실은 실질적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분담금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설물의 경우에는 면적, 사용연료, 수량, 물의 양 이런 것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서 금액 이 나오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CC,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도 역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 세금이나 다른 부담금과 비교해 봤을 때 세금도 85%선,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연 2회 체납독촉고지서도 하고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90%, 100%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분담금은 금액 전체를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환경부 수입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대행해 주고 그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징수액의 10%의 징수교부금을 서울시에 1%를 주고 직접 걷는 자치구에 9%를 줍니다.
저희들 수입은 징수교부금만 저희들 수입으로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지만 이 수수료라도 많이 챙겨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저희 관내 주유소 16개소하고 운수회사, 운수회사가 자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저희 관내 월계동에 있는 주공1단지, 중계동의 3단지 영세민 아파트들, 벙커C유를 쓰다가 청정연료로 바꾸지 못한 그런 아파트 3개소 이런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탱크를 묻은 지 5년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5년 미만이면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탱크를 묻은 지 15년 이상 되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전문기관이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릉사격장 낙·오염실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작년 3월에 토양정밀조사를 해서 토양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어서 10월에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과 오염방지시설 설치명령을 내렸습니다.
토양 정화조치 명령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내렸고요, 국가가 되겠습니다.
땅주인이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문화재청이고요, 땅주인에게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격진흥회에 시설 설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염방지시설 설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장이 이것을 반발해서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그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이 되었고 다시 기각이 되니까 문화재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이 무효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원인자가 아닌데 우리한테 처분명령을 내렸느냐 하는 그런 피처분 부적격주장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양측 변호사들이 상당한 부분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계속 몇 차례 준비서면제출과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따지기 보다는 서로 원만한 타결점이 없겠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변호사는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비서면제출하고 심리할 예정인데 12월12일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이 외에 다른 소송건까지 다 변론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의뢰하면 가급적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을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소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말고 같은 회사 내에 자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있겠네요?
1명 외에...
제가 이 분이 법인소속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시지요?
연간 얼마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지금 현재 계속 클래이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처분명령을 내린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작업이 과연 얼마만큼 효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겠습니다마는 수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재청하고 사격진흥회하고의 의견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이라도 문화재청이 허가만 해주면 사격진흥회는 방지시설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하면 태강릉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준비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도 고정시설을 설치 못하게 하고 향후에 사격연맹이라든지 제반 체육시설을 거기에서 이사를 가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두 부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두 기관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나가라고 해도 막무가내 안 나가고 계속 하고...
국가대표나 국제대회를 유치할 그 만한 사격장이 없다, 그래서 사격진흥회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정치적인 부분과 매치가 되어서 쉽게 쫓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태릉사격장 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워터캐슬인가요, 아무튼 여름이면 엄청나게 많은 수도권 서울시의 어린이들이 이곳을 찾는데 그 쪽에서 들리는 말로는 지하수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그렇다면 납이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큰일 아니냐 조사를 해달라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클래이사격장의 오염된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고 앞으로 계속 법리공방을 수년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런 오염물질은 계속 증가를 해 갈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추진 내지는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즉시 오염처리하든지 이런 강력한 규제 내지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청정지역의 오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하수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지 못 했습니다.
워터캐슬 수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는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집행이라는 것은 각종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수질보전법상에서는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대집행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요, 법원에서도 저희한테 권고하는 형태로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문화재청이나 해당 관련 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법률검토를 해보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집행 규정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이런 알 수 없는 사항 또는 누가 오염행위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럴 때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이 문화재청이나 사격진흥회나 해당자가 있을 때는 저희 법상 대집행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 조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토양환경보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대집행도 할 수 없고 갈수록 오염은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사격장은 안 나간다고 하고 내보낼 수도 없다고 하고, 방법이 없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사격진흥회와 같이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선은 어쩔 수 없이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문화재청과 체육진흥회의 타협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재가 문화재청이다 해서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흔한 말로 문화재청하고 계급장 떼고 세게 한번 붙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몇 번 환경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환경부가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7쪽에 보시면 하천오염 감시활동이라고 해서 대상하천이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나와 있는데 감시를 하는데 감시원들이 구청직원들이 감시를 합니까?
그러다 보면 라면을 끓여먹고 거기에 그대로 버리고 오염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부족이라서 단속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214회 순찰실시 해서 23건이 적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발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하나는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하나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천법에 의해서는 낚시를 하천에서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수질환경보전법상으로는 국가하천과 2급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낚시를 제한하는 규정에 제외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 상으로는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스물세 차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근거규정은 저희법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낚시를 하는 것 까지는 묵인할 수 있겠지마는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것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랑천에 열병합발전소, 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에서 주변의 것을 수질검사하신다는 건가요?
상계백병원, 자원회수시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질검사한다는 것은 중랑천 5개 지점과 당현천 1개 지점 그래서 총 6개 지점에 대해서, 중랑천 5개 지점이 저희들이 시계 쪽 있는데 하고요, 그러니까 의정부하고 경계가 있는 쪽하고 상도교, 창동교, 월릉천 쪽, 하계1교 이렇게 다섯 군데 수질측정 장소를 선정해 놓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시설 앞에서 측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소나 창동기지, 성북역 자동차출고사무소에서 1사1 하천가꾸기사업에 참여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토양검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점은 저희가 매년 어떤 지역을 측정망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시에서 검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지난 번 당현천 둔치같은 경우도 새로 지정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토양측정망으로 지정을 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전체는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얘기해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1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환경현장 체험 및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택시 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회원들이?
그러면 대형버스를 하나 임대해서 가는 것이 아이들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개인택시 20대, 연료비 30만원씩 두 번해서 6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 업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계도차원에서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량연료비 괄호하고 개인택시 20대, 그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어린이 31명, 어른 39명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전부 132명인가 본데 회원 중에 충북제천 분도 계시거든요.
이것이 단체를 등록할 때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단체등록의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시민단체이고 자생적인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는 등록의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체가 제대로 이 사업을, 물론 어린이들 데리고 현장체험을 한 서류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아닌데 378만원 보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출을 하시면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까 그런 부분, 아이들 개인택시에 데리고 다니는 것 보다는 버스를 이용해서 차량 두 대로 갈 수 있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심의하실 때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전혀 안 봅니까?
환경산업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봅니까?
사업계획서는 주민자치과에 물론 가겠지요, 그런데 환경산업과와 전혀 무관하게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 과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주민자치과로 올라가고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배정, 예산이 별도로 환경산업과에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에 경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업을 하겠다고 또 사업신청을 하지요?
공무원이 평가를 했지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도 질의를 하면 핵심이 뭔가를 빨리 캐치하셔서 답변하셔야지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길래 제가 본질을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본질을 얘기해 주세요.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곳을 거치고 심사를 하겠지요.
주민자치과에서 기능부서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시커멓게 먹물같이 붓글씨 쓸 정도로 진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치수과나 환경산업과 그 쪽에서 오시는 분들 말씀이 도로에 자동차 타이어들이 마모되어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들 하시더라고요.
당현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뒤에 그 흙을 토양검사할 때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저히 그쪽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요.
비가 오면 전화가 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치수과 쪽에 얘기를 해서, 비가 왔을 때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것은 오수관하고 분류하수관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에 냄새 제거는 안 되고 막을 수 있는 에어커텐인가 그것을 몇 개 분류하수관 입구에 설치하도록 하기는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 그 다음에 그 수질이 당현천하고 합류되어서 거기에 있던 물들이 그대로 가라앉아서 말라버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토양검사할 때 그 부분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2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11쪽에 보면 농수산물원산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점검실적이 1,258개소인데 보통 점검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점검횟수나 점검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점검횟수는 총 51회를 했는데 정기점검은 월 1회 하고 특별점검은 연말이나 추석, 보통 성수기 때 주로 합니다.
그리고 활동인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하고 축산물 명예감시원이 두 사람씩 같이 나와서 운영을 합니다.
대형할인점이 많이 있는데 대형할인점에 육류라든지 기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가 정확해야 될 것 같고, 유통기간이 표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세금감면부분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 한 건이 있는데 영업정지 한 건은 대상이 어디였지요?
가공업으로 족발만드는 족발집입니다.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정기적이면서 유사시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기점검이나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노원구 체육센터 중에 수영장 많이 있지요?
그러면 유사석유제품 단속 및 홍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다니다 보시면 세녹스라는 것 많이 보셨지요?
노원구에는 안 보이세요?
세녹스라는 이런 간판이 노원구내에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쪽입니다.
제조업 공장에 대해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동안 1993년부터 2004년도까지 저희구에서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52억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자가 26억이 생겼고 그래서 기금조성액이 총 78억이 되었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58억8,0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19억8,3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소재한 제조업체지요?
판별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1억에서 최고 2억까지 해줍니다.
은행에 맡겨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업체에 얼마를 해주었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업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문제를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한진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지정업체가 한진도시가스 한 군데만 있지요?
서울시내에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장으로 총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몇 개구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한진의 경우는 노원 도봉, 중랑을 맡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는 한진하고, 한진 말고 다른 무슨 업체가 있지요?
이사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 이사 다니셔서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렸지만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을 다 주민들한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상업용으로 가계에서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격이 업체마다 담합이 되어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한 업체를 지정받으면 그 이하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스업체가 노원구내에 하나라는 것, 이런 문제도 좀더 자본주의에서 경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시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선을 어느 업체가 깔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선을 깐 업체가 그쪽 지역은 공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고, 그래서 한진도시가스가 이쪽 지역에 간선을 깔았는데 다른 업체가 공급하게 하는 것은 조금 그쪽 계통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용문제는 공사대금하고 도시가스를 넣기 위한 공사대금하고, 공사는 별도의 시공사가 하는 것이고 한진도시가스는 공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각 시공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진에서 몇 군데를 지정해 주는 것 같은데요.
등록이 안 된 업체는 시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이 되는 것이고 한진도시가스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관내에 가스시공업체가 1, 2급해서 1급은 일곱 군데, 가스시공업체 2급, 3급 해서 거의 100여 군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하는 것은 가스수요자하고 그 다음 가스시공업체 100여 군데, 이런 데하고 자율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 높다고 하면 수요자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가격을 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가스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가스가 위험하다는 것도 있지마는 일반 배관에 비해서 10배 이상 비쌉니다.
엄청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저한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많이 문의가 옵니다.
다른 업체에 알아보아도 담합이 되어서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구의 문제이기 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내려서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구에서 여론을 자꾸 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A라는 중소기업 업체가 은행에 기금 신청을 할 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은행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저희들한테 여기에 융자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장 황동성 제가 묻는 것은요, 담보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가서 해도 되잖아요.
중소기업 업체가...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것은 저희 기금을 신청하려면 저희한테 해주어야 하고요...
○위원장 황동성 굳이 여기에 신청하면 그 업체가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우선 이자율이 쌉니다.
일반 은행에서 하는 것 보다,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5%, 6%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자율이 3%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을 할 것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 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직원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희겸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에 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급업체는 저희 지역은 한진이지요?
○연료가스담당주사 최귀식 예.
○구자진 위원 아까 시공사가 100몇 개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연료가스담당주사 최귀식 예, 시공사나 가스시설 시공업에 등록한 개수가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60, 70개정도 됩니다.
○구자진 위원 그 정도인데 지금 김희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질의는 그 업체가 담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일반 가정집에서 의뢰를 하면 그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시공가격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의 질의였고, 또 한 가지는 지역관리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관리소에서 도시가스를 관리하는데 가정집에서 이사를 하면 이사 간다고 도시가스 신고를 하지요?
그러면 단선을 하지요?
○연료가스담당주사 최귀식 예, 해줍니다.
○구자진 위원 다른 분이 입주를 해서 신고를 하면 선을 이어줍니다.
선을 이어주는 그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산업과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최귀식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구자진 위원 지도감독을 하셔서 김희겸위원님한테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최귀식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담배판매소 인·허가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저희 지역에 담배 인·허가 업소가 조금 문제가 있는 업소가 몇 개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담배판매소가 거리제한이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50m 제한이 있습니다.
○구자진 위원 50m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구자진 위원 정확하게 50m입니까, 30m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50m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 위원 50m맞습니까?
전에는 판매업소가 본 건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건물 밖에 자투리땅에 가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본 건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가 건물 끝에 자투리땅에 가건물을 지어서 그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판매소의 인·허가 절차가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연초판매인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저희들이 이 업소를 허가를 내도 될지 의뢰를 합니다.
사실조사를 의뢰합니다.
저희 관내 담배업소가 약 800여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나가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한 후에...
○구자진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건물 끝 자투리땅에 가건물을 하나 임의대로 지어서 업소를 그곳으로 옮겼어요.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현장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구자진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만 듣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현장 한번 나가보고 판단을 해서 불법인지...
○구자진 위원 모든 인·허가 사항은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지금 무허가 건물에 허가가 나갔다, 그것이 포인트입니까?
○구자진 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에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에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땅 끝에 가건물을 하나 지어서 가건물에 옮겨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두판매시설 허가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허가도 안 받고 가건물을 임의대로 지어서 지금 그곳에 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변경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상적으로...
○구자진 위원 그 건물이 불법이면 신청이 들어와도 변경신고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데요.
○구자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진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직접적인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그래도 환경산업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업체입니다.
불법업체인데 건설폐기물하고 도로공사하고 아스콘, 이런 종류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도 발생이 되겠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게 봅니다.
○구자진 위원 비산먼지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냥 맨바닥에서 작업을 하니까 토양이 오염이 되겠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구자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이제까지 그 업체가 그 지역에서 5~6년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11월5일 날짜로 찍은 사진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수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환경산업과에서도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현장에 나가서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구자진 위원 정확하게 검사를 하셔서, 꼭 환경 관련법에 저촉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고발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를 모르시면 별도로 제게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번지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산 160-2번지 일대입니다.
영축산 자락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체국 건너편이에요.
월계2동에 있는 우체국 건너편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구자진 위원 현장을 점검하셔서 자료를 수일 내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구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고 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환경산업과는 우리 국가가 굴뚝있는 경제, 과거의 모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굴뚝있는 그림이 있었던 것이 회사의 상징로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마크로 쓰지 않더라고요.
왜냐, 이제는 산업이 발달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도 좋지만,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요.
지난번에 나이키라는 회사가 아프리카에 미성년자들 노동착취를 했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물론 노동착취는 환경과 관계는 없지만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인권 이런 것에 있어서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 일선 부서 환경산업과가 국가적인 환경부 일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선조들에게 물려받아서 쓰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빌려서 쓰고 있는 땅이에요.
일선에서 관리, 특히 지도·단속하는 업무가 많은 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한 이 땅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다는 것, 이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단속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지요.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홍보를 통하고 사전지도를 해서 오염되지 않고 위반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유럽에 재생하고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도 아이들 교육시킬 때 다 그것 합니다마는 플라스틱 썩는데 100년, 자연분해 되는데 20, 30년짜리 없습니다.
다 아시지요?
보통 100년, 200년 영구히 안 썩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왜 모두발언을 길게 하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세부적인 모든 것을 점검하는 감사보다도 우리 일선에서 갖는 실무자들의 마음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잘 하십시오, 어떤 걸 잘 하십시오,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전에 그것은 보건복지위원님들도 아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인들도 알기는 하지만 ppm이 뭐고 이런 얘기 하면, 방송에 나온 ppm 이러지마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용어의 개념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위탁교육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부서에 발령 받으면 업무의 특성하고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총무과에 있다가 와서 이 업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업무의 특성상 우선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기술직입니다.
저희 과 31명중에 상공하고 유통, 물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분야는 31명중에 17명이 기술직입니다.
화공직하고 환경직, 보건직 이런 분들이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가스직, 축산직 그 분들은 이미 학교나 이런 곳을 통해서 충분히 배워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가스팀장께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본인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연료가스담당주사 최귀식 연료가스팀장 최귀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스 분야에 대한 자격증은 있고요.
신규직원이 발령되어서 우리 팀에 오면 신규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분야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스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선기관에서 환경산업과 말고 다른 과도 공히 감사를 해 보면 상위부서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만 갖고 안 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지금은 CEO들이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지 않고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판, 즉 말하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사격장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의 한계가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여권관련 민원인들이 하도 불편하다고 해서 동영상 찍어서 그쪽 해소되고 다른 구에도 민원여권과 생긴 것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그것처럼 상급부서에 고민을 얘기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자면 가스같은 경우 담합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속 공문을 보내세요.
일선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 제기가 오고 현장에서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담합행위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심지어 심할 때는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일보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김희겸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것을,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고 서울시나 중앙부처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특히 환경산업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발상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수락산에 보면 물가에 돗자리 깔아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반 등산객들이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가는데 물 옆에 앉아서 쉬고 음식도 먹고 싶으면,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지역을 자기가 다 산 것처럼 환경훼손을 해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자기네들이 술을 팔고 음식을 끓여서 팔고 하는데 음식 끓여 파는 것은 물론 유감이지마는 환경산업과에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연훼손이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질하고 토양하고 대기를 주로 관리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수질에 해당이 될텐데요.
개인이 수질오염을 직접적으로 시킨 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위반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을 투입하고 지저분해 졌다,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또는 어떤 사람들의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초과됐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계도를 하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것은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단속은 공무원 업무편제상 유관부서가, 그래서 위에 있는 장들이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
유관부서에서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때로는 검찰이나 경찰도 같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의 간부들이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짚어 주는 거지요, 매일 일상적인 것만 하면 간부회의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하고 환경산업과장께서 그것을 한번 수락산, 거기 자기 사유권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가보면 자기들이 세내고 점포하는 것처럼 돗자리 깔아놓고 주민들이 앉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서 어느 팀장께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공원녹지과하고 단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마 단속을 일시적으로 한번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말이나 이런 때 등산객으로 가장을 해서 가서 강력하게 해야 단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존먼지, 황사예보 해서 휴대폰에 1만1,000명 정도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1만1,000명이면 그냥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의 소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데요,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김광호 위원 꼭 핸드폰만 홍보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홍보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터넷이나 실제로 황사예보 같은 것은 기상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동사무소의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개인의 핸드폰으로 해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정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데 다만 숫자가 적은데, 개인 사생활보호 때문에 휴대폰의 번호를 입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데, 학교 같은데 요구가 있다 라고 해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는 정보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학교에 연락해서 아이들 하교할 때 주지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중의 하나지요?
이것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맑은 공기를 주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계량기 점검 보니까 파기를 148개를 했네요.
그것은 왜 한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점검해서 노후가 되었거나 점검할 때 기준추가 있습니다.
계량기 별로 기준추를 놓고 이 계량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점검한 다음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김광호 위원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사용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김광호 위원 어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상공담당주사 임병진 상공팀장 임병진입니다.
제가 알기로 계량기는 사용연한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파기된 148건은 계량기에 대한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허용오차를 오버하는 것은 파기시키고 대신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정기점검을 합니까?
○상공담당주사 임병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 계량기는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신뢰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이 계량기도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할 때, 단속할 때 노점상은 대상이 안 되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지요,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니까, 사각지대인데 고민해 보세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방문판매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노인들 기만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가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면 경남 김해시의 경우 자료를 뒤지면서 보니까 피해사례 이런 것을 유형별로 노인들에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VTR을 보여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피해사례가 노원구에는 없겠지만 피해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김희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저희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세 사람이고 구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은행지점장, 기업대표 이런 분들이...
○김광호 위원 총 몇 명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11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밖에서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공무원은 현재 세 사람이고요, 기업인으로서는 김태수위원이라는 분이 있고요.
○김광호 위원 그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동남교역대표입니다.
○김광호 위원 업종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자금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졸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 찾아보시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삼도전기대표도 있고...
○김광호 위원 거기는 무엇하는 업체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전기제품제조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그 다음 정기옥씨가 상공회수석부회장이고요.
○김광호 위원 그 분도 기업하는 분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어떤 기업하는 분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발령받은 지 두 달 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두 달이면 충분히 업무파악해서 감사받으러 올 시간이 충분한데 아직...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개개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두 달, 세 달 밖에 안 된다는 분이 많아서 잘못하면 위원들께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위원 한 분 한 분 뭐 하시는지 까지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호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성원들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로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어느 특정업체에,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밖에서 들어온 심사위원이 세 사람이에요?
공무원하고 내부적인 것 말고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구의원인 구자진위원님도 계시고요, 서울산업대 교수도 한 분 계시고...
○김광호 위원 그것 말고요. 기업하는 분들이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기업하는 분들은 세 분이십니다.
은행지점장 한 분이 계십니다.
○김광호 위원 그 자금이 지원되는 기준이 시설을 보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운영자금을 해주는데 금년도 신청해서 심사해 준 것은 신청자 중에 담보능력이 있으면서 먼저 한 번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금액이 줄었을 뿐이지 신청자는 금년 사례로 보면 다 나갔습니다.
융자신청자가 특별히 탈락되는 사람이 많아서 받으려고 로비는 하고 하는 상태는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 중에, 물론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융자를 못 받고...
○김광호 위원 탈락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탈락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우리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업이 몇 개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대상이라고 하면 일단 제조업체인데요, 제조업체는 153개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가내공업 빼고 육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150개 정도 된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금년은 신청자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다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가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경제가 어려워서 중소기업하는 분들은 단 돈 10원이 아쉬운데 지금 다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기업할 열의를 가지고, 심지어 과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지고 사채놀이하고 뒤에서 어음 깡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 2~3,000만원이 없어서 가로수 약도 못 치고 하는데, 물론 그 기업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해주어야지요.
해주어야 되는데, 기업 150개 따지면 20억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투명성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가고, 누구에게 나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핵심이 뭔지 딱 짚고 대답해 주셔야지 언저리 얘기를 자꾸 하면 서로 시간이 가고 불필요한 논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초점이 그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두세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담보하고 시설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자금, 소위 말하는 벤처라고 하나요?
벤처기업들에게 과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지원 식으로 준 것이 있고 그랬는데 기술이라든지 해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운영자금입니다.
○김광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해서 진행과정에 운영이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대출해준다는 얘기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시설 개보수나 운영자금...
○김광호 위원 그러면 주로 제조업체들이겠네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제조업체이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담보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정 시설이 되어 있고 담보능력이 있고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취급합니다.
○김광호 위원 은행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은행은 은행대로 자기들이 담보를 확인하고 회수능력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상적인 행정행위같은 심의를 하고 은행에서는 기술적인 심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희들은 운영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고 확인하고 공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담보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담보능력이나 구체적인 측면은 은행에서 합니다.
○김광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하는 것은 숫자에 관계된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우리 쪽에서 아까 이자율도 얘기했는데 은행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수혜자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쉽게 얘기하면 은행은 방법에 대해서 대행만 해주는 것이네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김광호 위원 올해 몇 개 업체가 나갔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올해 21개 업체 나갔습니다.
○김광호 위원 금액이 업체마다 틀리겠지요?
규모도 틀리고 담보능력도 틀리니까...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왜 질의를 길게 본 위원이 했느냐 하면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적인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는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남이면 덜 하겠지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치구인 만큼 20억이란 돈을 물론 일선에서 잘 관찰해서 하시겠지마는 앞으로도 특히 중소기업자금 나갈 때는 과거에 그런 관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만은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나가더라도 재정자립도에 버금가는 세밀한 심사를 해서 자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환경산업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동준
사회복지과장윤민용
환경산업과장안철식
복지지관리담당주사조규태
장애인시설담당주사신달식
자원봉사담당주사도복화
수질보전담당주사김정곤
상공담당주사임병진
연료가스담당주사최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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