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1월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레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부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레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부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창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 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1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조례 제2조3호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경우 1㎡당 토지가격의 0.0001을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하는 규정을 제11호에 신설하였고,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별표 1 비고 제2호 중 단서 규정 다만,「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1/365년으로 한다」를 삭제하였고, 비고 11호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70만원 상한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금창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도로법 제43 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별표2〕

〔보  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맞추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한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별표1의 제11호는 점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청장이 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경우 1㎡당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함
  - 상위 법령에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별표1 비고2의 단서,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 상위법령에서 점용료의 상한규정이 없음에도 본 조례안 별표1 비고11호에서 규정된 점용물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 원을 초과할 때에는 700,000원으로 한다를 삭제.
  - 또한 조례안 별표1 비고7호 및 비고8호 규정의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 조례안 별표1 비고5의 규정도 상위 법령의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별표1 제2호의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로 개정함.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26일부터 11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도 통과된 안으로,
  - 신설조항은 본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바, 그에 따른 점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완 하였고
  - 삭제(별표1 비고2의 단서, 비고7, 비고8, 비고11) 및 개정조항(별표1 비고5)은 도로법시행령〔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의 규정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이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현행 규정을 삭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려는 것임.
따라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부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바뀌면 예전보다 어떤 것이 많이 좋아지는 것인지, 지금 현실화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이 개정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당초에 법령 및 제명을 띄어쓰기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달아쓰기로 해 왔는데 그것을 개정하면서, 그 다음에 도로법 상위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있는데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 근거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서 조례했던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주요내용이 그것입니다.
이환주위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면 업무 처리하시는데 효율성이 있으신 건지?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띄어쓰기 말고는 다른 변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점용허가를 내줄 때 전에는 면적에 계산을 해서 70만원 이상이 될 때는 70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위법 도로법 시행령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점용료율을 시장건물의 차양이나 비가리개, 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만 되어 있었고 점용료율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 토지가격의 0.0001로 점용료률을 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입법예고에는 0.0002로 되어있었는데 0.0001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실제 이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즉석에서 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점용물의 종류 중 제11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 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것을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1㎡도?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당 토지가격의 0.0001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몇 ㎡ 이상이면 점용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런 것은 없고요
이영섭위원   단, 0.5㎡라도 부과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노원구 관내는 환경개선을 완료한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는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재래시장에 보면 물건이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비가리개 그것을 해 놨다가 저녁이면 걷어가지고 안으로 들이밀고 그런 현 상태에 있는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점용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느냐?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재래시장을 지금 공릉시장이나, 상계시장을 현대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대화 된 시장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사실은 상계4동에 도깨비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섭위원   해당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부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창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분 조례안은 2007년 10월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 및 시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시 낫표사용을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고, 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 방법을 스티커 부착에서 전자태그 부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4월27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금창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보  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2007년 10월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었던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 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된 법령의 적용 및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5항)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방법인 스티커부착을 전자태그 부착으로 변경(안 별표1 비고제14호)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경쟁입찰자격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적용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적용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5조 제1항 제2호)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적용은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였으나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변경(안 제21조 제1항 제3호)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18일부터 2007년 11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도 통과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7년 10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노원구 조례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의 규정상 절차, 내용, 문맥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음
다만, 종전 조례의 개정 시 소관 부서에서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존중, 원용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상충된 내용이 여과 없이 적용되어 나타난 현상이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지금 개정 조례안을 읽어보면「규정에 의한」을「따른」이라고 이렇게 수정하시고, 말 문구를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풀어쓰기가 통일이 됐습니다.
전에 좀 딱딱하던 것을「기타」이런 것을「그 밖의」이렇게...
이환주위원   그리고 5호에 구청장님 한 가지 삭제하는 거 있고, 그리고 전부 보면 말이 딱딱했던 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가 금년도 10월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어졌고, 그래서 저희도 그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 1월1일부터 법령 및 제명 띄어쓰기 차원, 그 다음에 낫표, 그런 것을 같이 수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큰 내용은 없고 문구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이환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 말씀이 미비점이라는 것이 스티커를 부착 했는데 더 개선된 방향에서 전자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 그 방법을 택하시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일부 내용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법령상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령이라든지 우리 조례상에 다 그렇지만 교통지도과장님이나 국장님해서 융통성 있게 조금 공간을 두고 단속이라든지, 모든 법을 운영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부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창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30일자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업무의 일관성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구민 등의 자전거이용 및 시책 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장소 및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과 건립 중인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와 이용요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여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할 때 변상책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주기 및 수립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금창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보  고〕
4.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하였으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  고〕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구민 등 자전거이용 및 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였음(안 제5조 및 제6조)
-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와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토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보조, 융자 할 수 있는 근거와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는 유료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제9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토록 함(안 제8조)
-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으로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0조)
- 자전거 보관소 설치,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정비소 설치, 그리고 자전거대여소 등을 설치 운영하고, 대여 자전거의 이용요금과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유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1조)
-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 할 수 있고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할 경우 소요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2조)
-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 13조)
-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 시 혜택을 부여토록 규정하였음(안 제14조)
-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6조)
검토의견으로 안 제9조의 자전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한 바 이에 따른 부과 기준은 서울시 조례의 범위 내로 정하여 문제가 없으며, 안 제16조에서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노원구가 직접 관리·운영하기에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조항으로 바람직하며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의 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보조, 또는 융자 등 소요비용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 계획 수립은 물론 도시계획, 공공도로의 개설, 확장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 할 때에도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자전거이용이 생활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8월27일부터 9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통과 되었으며 절차, 내용, 형식 등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원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자전거도 대여도 해주고, 운영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관리 운영을 민간업자한테 위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위탁하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할 테고 일반 우리 구민들은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되지....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만약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일반 시민들이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자금이 투입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교통지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는 송파구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타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시책이 내년도부터는 현재 유류가가 비싸고, 또 공해문제가 있고 해서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지금 정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하나의 준비 단계로 볼 수가 있고, 송파구의 운영사항이라든지, 타구의 운영사항을 저희도 봐 가면서 저희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이 아니고 저희는 자동인증시스템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기계를 자동화화 시켜서 본인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할 것이고 현재 미비점 관계는 앞으로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우리 노원구에는 아직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랑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되어 있지만, 우리 도심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당시에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여건 하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자전거도로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서울시에 저도 타 업무로 인해서 들어가서 얘기도 했었는데 시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우선 1단계로는 한강과 중랑천 연계시켜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그 다음에 노선확대 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서울시에서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왕 시작하게 된다면 일단 자전거도로도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일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치환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요즘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만들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이영섭위원   다 만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4개소입니다.
당고개 전철역, 상계 전철역, 어린이교통공원, 한내근린공원 해서 4개소입니다.
이영섭위원   자전거보관소를 만드는데 이웃에서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한내근린공원에서 월계동 주민들이 당초에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차피 국가정책이고 하니까 설치를 하되 주변에 조경시설을 해서 시설물이 외관상 아주 보기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영섭위원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었네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이영섭위원   제3장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운영.
1단계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제3장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라든가 하천,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에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항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할 때는 노외주차장에 할 때는 기존면적에 100분의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4군데에다 만드신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 4군데에 자전거를 보관했을 때 만들어 놓은 사항이 문을 잠그느냐, 안 잠그느냐, 만약에 문을 잠그면 인원이 동원 되어서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잠그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계역 고가 밑에 70대,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 내에 100대,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에 50대, 당고개 역사에 50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루 종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공익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예.
이영섭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실제로 12월 초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고, 보관소에 자전거를 사고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내년도 1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맨 뒷장 9조에 보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 전문위원님이 1, 2, 3번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렬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영섭위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 이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내용이 지금 미반영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영섭위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포함시켜야겠다는 그 내용이시지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신   예.
이영섭위원   이 법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전문위원님 말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를 모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자리를 다 거쳐서 가신 분들인데 과장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전문위원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잘하셔서 두 분이 서로 상의를 하신다든가, 잘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환주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자전거에 관한 제9조 3장 이영섭위원님이 여쭤 본 것인데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설치하는 것 하천, 공원 다 설치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보니까 한 며칠간 공고기간을 두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보관소를 만드시려면 주민들의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시고 앞으로 몇 군데나 더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설치 할만한 적정 장소가 저희 구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1, 2월쯤 해서 상계1동부터 적정지역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족했던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데 몇 군데라고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몇 군데라고는 아직 전수조사를 해봐서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 다시 더 설치하시더라도 지난번의 한내공원 경험을 살리셔서 미관상에 좋지 않은.....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이환주위원님의 사전설명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사전설명을 드려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여기 4장 3번에 보면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판매시설을 많이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3항에 보시면 500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2항에 500대가 있는데 노원구에서 5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저희 구에서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상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500대가 나왔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270대거든요.
그러면 230대를 더 하셔야 된다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아니예요, 여기에서 500대는 한 장소에서의 500대 얘기입니다.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겁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보시면 설치 장소에 좀 많은 장소, 조금 더 일단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인한테 위탁하다보면 돈도 수입될 것 같고, 무료라고 그러시는데 제일 끝장에 보시면 시간당 200원, 일주일에 1,000원, 월 정기권 1만5,000원이라고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무료라고 했는데, 앞에 보시면 무료라고 한 곳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위탁할 경우에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이라는 것은 아마 위탁해서 수익도 별로 날리도 없고, 아마 무료 쪽으로 가는데 다만, 보관소나 대여소에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 것이냐? 아마 그런 것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다 보면 다음에 구비를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다음에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간 것처럼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다음에는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운영자한테도 아마 무슨 보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으로 아마 시에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럼 기왕에 만들 것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등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 금창열국장께서 토목과를 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행해 보거나 다른 데 가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인도와 차도와의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뾰족해 가지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펑크 날 위험도 있고 애들 다칠 안전성의 위험도 있고, 그 점이 좀 우려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가 턱을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이가 높습니다.
그런 점을 파악 한번 하셔서 노원구 전체를 자전거가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높낮이를 줄여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관리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조례가 제정되면 개정안을 내든지 하셔서 조금 더 보완토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하시는 얘기가 이동, 보관, 매각, 이 정도도 규정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되시면 요새 자전거가 값어치가 하락 하다보니까 2만원, 3만원짜리도 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이 2만원, 3만원 넘으면 안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기간을 정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동 보관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부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창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금창열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검토 등 건설 관련 업무에 국한 되어서 내·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설치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하여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설 분야 이외의 디자인, 환경, 문화, 주민여론 등 자문분야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및 서울시에서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제명의 낫표사용을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고,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건설 분야에 자문 이외에 디자인, 환경, 주민여론 수렴 등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35인 이내로 대폭 증가시키고 위원 위촉에 관하여 건설, 환경, 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하였으며, 또한 당초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책의 일관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6조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의결사항도 위원회의 의결에 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7조에 간사와 서기에서 건축, 설비분야의 간사와 서기를 건축과장과 건축담당주사가 겸하며 토목, 조경분야의 간사와 서기를 토목과장과 토목담당주사가 겸하던 것을 업무추진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는 소관 과장,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금창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보  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건설, 디자인, 환경 등 각종의 자문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를 보강 확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한 것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위원회의 기능 및 자문사항을 디자인, 환경, 주민여론 수렴 등 건설공사전반에 걸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은 안 제2조의 자문사항 신설에 따라 건설, 환경, 디자인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하였음     (안 제3조)
- 위원회의 회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로 규정     함(안 제6조)

〔보  고〕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18일부터 11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도 통과된 안으로,
- 위원회의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보강 확대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시대에 맞는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정책결정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려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 특히 소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당해 전문위원을 일시적으로 구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와 여론 등의 동향을 신속하게 자문 받음으로써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 왔는데요, 이 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 심사할 때 손을 좀 보려다가 못 본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위원회, 그리고 디자인심의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지금 변경하려는 내용이 디자인, 환경, 주민여론 수렴 등 건설공사에 걸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15명이 된 인원을 지금 35인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에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건설, 환경,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디자인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굳이 이렇게 35명까지 늘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있는 위원회를 우리 임의대로 기능이 중복된다 해서 폐지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개정하려면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김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소위원회는 결국은 소위원회가 지금 10명에서 15인 있는 소위원회를 하고, 또 35명까지 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 인원을 불러서 심의를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대한 낭비도 있습니다.
지금 35명을 다 불러서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소위원회를 열어서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35인 이내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회의할 때 마다 35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35명은 풀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한 건설 외에 환경, 디자인 분야는 이것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량을 놓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 건설위원회에 가가지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런 사안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풀제에서 몇 명씩 뽑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35명을 풀제로 뽑아서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그 위원회 성격과 건설의 성질,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사안별로 35명 중에서 몇 사람씩 뽑아서 위원회를 개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원구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자문하는, 또 사실상 의결기관이기도 하지만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의결기관이기라기보다도 사실 자문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위법에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왕 저희가 두려면 좀 각 구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지금 한 35명 내외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사항에 준해서 이번에 위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내용인데 어차피 건설, 환경, 디자인 부분에 관련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15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이 말하자면 소위원회 거친 사항도 위원회 의결로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정비를 할 때도 인원수만 늘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위촉만 해 놓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비조례 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또 35인으로 늘리는 것으로 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풀제를 가동해서 필요한 부분만 오시라고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15명을 해서 제대로 된 분들 위촉해서 소위원회 필요 없이 그냥 자문만 필요하다면 자문하는 게 낫지, 왜 35명까지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이 10명에서 15명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이 오셔야 되는데 대학교수들이라든가, 특히 겨울에 하게 되면 밖에 나가 계시는 분도 많고, 또 용역사에 나름대로 바쁜 사람도 있고 해서 인원을 적게 운영하다보니까 위원회의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뽑아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 관련 전문 그 사항에 의결에 붙이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5명 정도 풀팀에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한 8명 이상 참석을 하면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갖다놔야만 위원회가 제때 열릴 수가 있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자문위원회가 몇 회가 개최가 됐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금년만 4번 개최됐습니다.
김영순위원   금년에 4번, 작년에 몇 회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작년에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4번 같으면 4번 열릴 때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매달 열립니다.
열려도 5인 이상 성원이 되는데 그러면 자문하는 위촉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5인을 성원 못시킨다고 하면 4회 밖에 안 열렸는데...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잡아서 한 달 전이나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영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위촉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위촉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김영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원구 건설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없다고 보고가 올라 왔더라고요.
등록된 건설업자들이 우리 노원구에는 없다, 그렇게 올라 왔더라고요.
어떤 과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알겠는데, 없다고 왔는데 지금 현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이 15명이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민승기   현재는 당연직 3사람을 빼고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14명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당연직 빼 놓고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3년입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임기가 3년인데 현재 위촉하신 분들 남은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이 분들이 2004년도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내년도 위촉을 하실 때 김영순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전문위원, 이런 분들로 약 15명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골라 위촉을 하면 성원이 안 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촉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고 회의에 꼭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개인사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입법예고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입법예고 된 것을 우리가 약 4, 5일전에 통보를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내가 전화한 적이 있는데 공문을 입법예고 하루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법예고를 보면 10월18일부터 11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최소한 시작한 날로부터 약 3, 4일내에 우리 의원들은 이런 입법예고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시든, 의회사무실로 보내시든 해서 입법예고를 미리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보에다가 게재를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해당되는 분야의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실제 그 구보 한 번에 이만큼씩 올라와요.
그것 제대로 보는 의원들 우리 22명 중에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 보긴 보느라고 봅니다만 그것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치환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환주위원   조례안 개정안 중에 35인에서 소위원회 15명을 둔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다시 여쭈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35명이면 과반수이면 18명입니다.
그런데 6조1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35명의 위원회 중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5인으로 한다고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35명을 명확하게 해주고, 35명 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한다고 할 때는 확실히 35명 중이라고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3조1항에 보면 35인 이내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법령 내에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나 숫자가 나올 때는 몇 조 몇 항을 참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뜻은 그렇게 함축이 되어있는데 아마 표기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더 확실할 것 같아서 한번 짚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35명이 있다고 하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다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대학교수의 범위를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데 풍부한 자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다음에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6조에 들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1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소위원회를 거친 것은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35인이 아닌 15인으로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35인을 해놓고 모든 운영은 소위원회 15인가지고 하겠다는 태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너무나 광범위하고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내시더라도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6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1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본다고 간주규정까지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좋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위원회를 통상적으로 35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250명을 풀제로 집어넣고 전부 소위원회로 전부 다 거기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회는 일단 35명을 구성해놓고 제6조 1항에 의해서 소위원회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15명을 해놓으니까 여기가 참석률이 안 좋아요.
그래서 35명을 하면 참석 가능한 사람을 저희가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5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5명이 전부 다 나와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3조 구성에서 지금 여러 분야가 이번에 건설기술위원회의 성격을 확대시키고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사람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인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과도 없고, 돈도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15인으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말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35인 풀로 해놓고 소위원회에 올 사람만 다시 구성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5인이라도 불러다가 회의 참석하신 분만 위원회 수당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죠.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사람만 고른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 사람도 있고 의결이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성원이 될 수 있게끔 관리, 조정하고 잘해야지 이것을 과장님이 운영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는 운영이 잘 안 된다,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하니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김치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어떤 생색내기 인원을 쓰기 위한 그런 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뿐 아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포괄적으로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든 사람만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그래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교수가 몇 명, 자문위원이 몇 명,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냥 포괄적으로 35명이면 누구도 했다, 누구도 했다, 이렇게 아무나 필요 할 때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자문회에 부의하는 사안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는 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5명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건설, 환경, 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집어넣었다가 사안에 따라 필요한 사람, 그 성격에 맞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문에 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를 5명이면 5명, 디자인위원회를 5명이면 5명, 교수를 5명이면 5명, 또 건설위원회 5명이면 5명,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그 안에서 못 오실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한 판단을 해야지, 어떤 분이 몇 명이 들어가고 어떤 분 몇 명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것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설위원분들을 5분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못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필요한 분을 차출해서 쓰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명확한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어떠신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조례는 노원구의 자치법규인데 자치법에다 교수 몇 명, 디자인 몇 명,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환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순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이것이 통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한 제3조「구성원을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인원수가 적절치 못 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순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구성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제1항「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김영순위원님께서 수정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영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영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창열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석화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토목과장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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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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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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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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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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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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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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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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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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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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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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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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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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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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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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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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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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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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