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팀장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의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책자 4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내 도로보수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기시행,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238개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1,600여명으로 이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로 민원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책자 6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1개단지 1,576동에 대하여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인센티브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시 신청단지를 평가하여 일정금액을 더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간 경쟁과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구역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8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재건축을 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구역은 13개소로서 구역지정준비 2개소를 포함, 추진위원회 승인이 6개소이며 잔여는 노후도 미달 등 7개소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노후도가 충족된 구역은 아파트 용적률 및 층수 기준에 따라 원활히 추진 되도록 지도하고 노후도가 미 충족된 지역은 사업 준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 아파트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입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아파트 건설공사장은 현재 1개소로서 설,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에 연 5회에 걸쳐 공사시설물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기준 변경 계획입니다.
책자 10페이지입니다.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에 디자인심의 항목을 추가하여 사업 시행 인가 전 건축심의신청 단계에서 사업주체에게 심의기준을 제시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함으로써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 아파트리모델링 순회설명회 계획입니다.
책자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요청이 있을시, 계획을 수립하여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9번 사항 아파트 인, 허가시 발코니 창호설치 의무화 계획입니다.
책자 14페이지입니다.
발코니 샷시는 입주 후 세대별로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규격, 색상 등이 상이하여 아파트 미관 저해 및 입주 후 설치로 인한 소음발생 등 문제점이 많아 사업계획 승인시 샷시의 규격, 색상 등을 통일시킨 도면을 제출받아 사업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사항 창의적인 건축물 및 프리미엄 아파트 건설 공로자 표창계획입니다.
책자 15페이지입니다.
프리미엄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을 창의적으로 건축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구 자산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킨 설계, 시공, 감리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자를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사항 프리미엄 아파트 설명회 및 전시회 계획입니다.
책자 16페이지입니다.
우리구청 현관 1, 2층 갤러리에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프리미엄 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설명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주체에게 홍보하여 향후 건설될 아파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12번 사항 공동주택리모델링 매뉴얼 작성배부 계획입니다.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리모델링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사항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책자 18페이지입니다.
2007년7월1일 철거반의 기능이 축소되어 철거업무를 민간용역으로 추진하고자 2008년도 소요예산 3,420만원을 편성하여 긴급을 요하는 위법건축물 철거와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사항 과년도 위법건축물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책자 19페이지입니다.
과년도에 적출된 위법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면적, 용도, 구조 등이 변형된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 정확성을 기하여 민원발생을 감소시키며 위법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과 주택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중심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6쪽부터 3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8억3,011만7,000원에 비해 2,025만7,000원이 감소된 총 8억986만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6억9,022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전체예산의 85%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1,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의 15%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주택관리사업에 6억1,74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전체예산의 76%입니다.
주택사업에 3,500만원을, 이것은 전체예산의 4.3%입니다.
주택정비사업에 3,779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전체예산의 4.6%입니다.
인력운영비에 720만원을,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체예산의 13.8%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7쪽부터 4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택과에서 편성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이제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만 하시면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에 프린터가 몇 개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2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주택과 전체 통틀어서 2개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김치환   컬러프린터는 몇 개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2개 다 컬러프리터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흑백은 하나도 없고 2개 다 컬러프리터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흑백겸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흑백으로 뽑으면 흑백으로 나오고 컬러로 뽑으면 컬러로 나오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2개 다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김치환   전부 레이저프린터겠네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김치환   토너가 많이 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다른 부서에 비해서 토너가 많이 든다고 보지 않는데요.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적은 돈이고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흑백프린터를 구입해서 흑백은 흑백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컬러는 컬러로 분리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검토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흑백을 쓰고 컬러의 경우는 별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컬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많이 과다지출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테니까 한꺼번에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에도 분산투자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선택의 폭도 의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4/4분기 쪽으로, 3/4분기 이후로 많이 되었습니다.
후반기 쪽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언제쯤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적정배분을, 쉽게 얘기해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어느 정도 나누어서 집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적정배분이 될 수 있도록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개 골고루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절기, 봄·가을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동절기에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여쭈어 보고요, 올해 2007년도에 운영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사이는 약 8대2 정도 됩니다.
우리 세수도 그렇고 인구비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10의 8개 정도는 투자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향상, 그렇다고 해서 단독주택을 내버려 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집중 투자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기 쉽다는 이유로 법에 포착되기 쉽다는 점으로 그 사람들한테 권리로 남겨두고 있지요.
모든 면을 하기 쉬우니까, 법에서 제약하기 쉽고 행정을 하기 쉬우니까,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서비스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해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적절했는지 부족했는지 많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조례사업에 단지내 도로,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수목, 놀이터, 경로당 등등이 있는데 우리 현재 노원구의 공동주택은 2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승강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승강기 부분도 지원사업의 조례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다시 손질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4가지를 여쭈어 보았고요, 그 다음 5쪽입니다.
5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기도 하고 인력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힘드시겠지마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서 동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동별로 하면 그 동네 사람끼리 모임의 장소도 될 것입니다.
동대표들, 입주자대표들이 전부 올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표 회장들 몇몇이라도 모시고 4간부, 3간부라도 모셔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회의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한 번씩 현재 24개동이니까 앞으로는 19번만 하면 되겠지요.
그것도 4/4분기로 나누어서 천천히 하나씩 계획을 잡아서 하면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표님들 하고 같이 모임의 장소로, 같이 얼굴을 보는 장소로 만들고, 두 번째는 최소한 동대표 회장정도는, 그 단지의 동대표가 아닌 3간부라든지 4간부 중에 한 사람정도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 의견수렴도 되고 많이 전파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 분들도 알권리에 대해서 충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 권유하셔서 그럴 부분은 없으신지 그 점하고, 이 점을 운영하시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작년에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들께 범법자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말로 포장 하나 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범법자가 된다든지 조그만, 쉽게 얘기해서 한 평, 두 평, 6㎡, 7㎡ 했는데도 범법자가 되는 경우, 조금 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용에 대해서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의 집행시기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가급적이면 전체를 조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별로 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금년에는 그 포기를 다시 또 대상사업에 다른 단지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개선해서 일단 1차로 선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고 포기는 다시 모아서 2/4분기, 또 포기 나오면 3/4분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액 6억에 대해서 적절하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재 우리 노원구 예산형편상 타구에 못지않을 정도로 많이 배정이 됐다고 주택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부분의 조례개정요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엘리베이터, 승강기의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운영 교육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동별로 개최하였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강사료가 의외로 비쌉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이 다시 되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면 전체 19개로 하기에는 마땅치가 않고요.
한 4, 5개 구역으로 쪼개서 하는데 대신 금년 본예산은 어렵고요.
추경 때 편성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 주택과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우리 상임위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의 단속재량행위에 대해서 범법자 등의 용어를 써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무원입장에서 물론 법을 지킨다는 입장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시경관입니다.
포장마차라든지 차양막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동네 자체가 불결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더 단속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관리기금 가급적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3/4분기 내에는 집행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조기집행해 주시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우리 두 눈 감고 생각해봅시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담당자도 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왜 포기하는 것이 많을까요?
진짜 이것 생각해보면 너무나 걸린 것이 많고 행정편의주의적, 감사를 위한 행정, 나는 지적 안 받고 여러분들에게 떠밀어, 이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조례를 고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과감하게, 어차피 주는 것 주는 선으로 끝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이것 해 와라, 저것 해 와라, 뭐해라, 뭐해라 이것 너무나 걸린 것이 많습니다.
생각해보시고 그 점 또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입주자대표 운영계획이라고 하셨는데 4군데, 3군데 광역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소집하고 동장이 오십시오 하면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자체가, 그러나 3개, 4개동 예를 들어 상계2, 3, 4, 5동을 5동장이 불렀다, 상계2동 입주자대표회장을, 안 오십니다.
잘 안 됩니다.
흡입력이 없고 결속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강사료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직원께 야간수당을 달아주던지 아니면 다른 적절한 보상을 하시고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가셔서 교육을 시키고 한군데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의 문제지 꼭 예산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서면으로 건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또한 목소리를 내셔서 그렇게 함이 마땅하고 구정홍보에 대해서 많이 이롭지 싶습니다.
이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하고 건의했던 점이기 때문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문제도 조례가 꼭 개정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임시회라든지 바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기업형이나 상업목적이 아닌 자연부락이나 자연부락속의 일반주택 내 10㎡미만, 3평 미만 속에 있는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인하할 생각은 없는지, 또 일반 자연부락속의 주택가에 있는 감정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인하문제는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자체는 법적인 사항이어서 미부과는 어렵고요, 인하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무리하다 할 정도로 가장 폭이 낮습니다.
그러나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인하문제는 지금 당장 더 몇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더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액에 대한 %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액은 다 아시겠지마는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의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가액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 보면 열악한 노인분들이 오직 집하나만 갖고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부탁했지만 주택가 속에 차도 안 들어가는 그런 골목속에 약 7㎡도 안 되는 빗물받이 차양을 내려놨는데 이행강제금이 17, 18만원 나왔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예를 들어 기업형이나 상업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부과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순수하게 상업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빗물받이나 차양 아니면 조그마한 소형창고로 쓰는 그런 가건물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위원장 최석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보면 올해 신설사업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건을 보면 올해 하신 것이 423%가 올라와 있는데 무허가건물 단속을 심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산을 많이 올리신 것을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10페이지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이 설명을 드리면 원래 금년 초까지도 구청에 철거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인력운용상 철거반의 기능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단속, 여기서 무허가건물을 단속하겠다는,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모든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특별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대형, 몰염치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환주위원   작업복을 9만원씩 11명으로 잡으셔서 지금 작업복 9벌만 사신다는 뜻인지, 9만원씩 11명, 410페이지 보시면...
○주택과장 선규경   예, 지금 저희 정비팀의 숫자입니다.
직원숫자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분들 작업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환주위원   일용직 그 분들...
○주택과장 선규경   아닙니다.
우리 직원숫자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411페이지 보시면 887%나 올라와서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닌데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주택과장 선규경   이것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3,420만원을 철거반이 폐지되면서 긴급을 요하는 무허가건물 등 반드시 철거가 필요한 건물에 한해서 용역을 주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환주위원   거기에 쓰실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보시면 월계동 뉴타운지역이요.
뉴타운지역이 아니라 지금 월계동 기본계획수립 추진실적 거기 보시면, 8페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환주위원   거기 뉴타운사업으로 구역설계용역이 12월30일로 지난번에 주신 것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3번지하고 531번지가 빠져도 뉴타운이 될지 모르겠네요.
용역으로 지난번에 주신 것으로 해서 12월30일 뉴타운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빠져도 뉴타운지정에 이상이 없는지요?
두 군데가 빠져도...
○주택과장 선규경   이 지역이 뉴타운에 빠졌다고요?
이환주위원   아니, 재건축사업으로 빠지면 그 지역을 뉴타운사업으로...
○주택과장 선규경   뉴타운사업과는 별개로 뉴타운사업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두 지역은 다 포함이 되어서 역시 뉴타운사업 구역지정을 할 때 이 지역은 재건축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렇게 하셔도 별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리모델링설명회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성과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리모델링을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들어보면 안 하시려고 그런 데도 있는데 설명회를 많이 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선규경   리모델링설명회가 꼭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우리 노원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뉴스라든지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과연 리모델링이 뭐냐 이것을 더 궁금해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구청 쪽에서 리모델링의 정의라든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사업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시려고 하시는군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꼭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설명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환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입주자대표의 운영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가 238개 단지에 입주자대표구성원이 한 1,6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 교육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있었습니다.
매년 1회씩 하는데 그것을 김치환위원님은 1회하면 빠진 사람도 많으니까 동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육내용도 본 위원이 볼 때 리모델링 절차 및 법령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내용인데 지금 이환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순회설명회를 했는데 그것과 같이 겸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순회설명을 작년에 몇 개 단지를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작년에 14개단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작년에 14개단지,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나서 진행 중인 단지는 몇 개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현재 확인된 것은 4개단지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상단지가 66개단지, 238개단지 중에서 작년에 설명한 단지가 14개단지, 올해 대상단지가 66개단지라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238개단지 중에서 거의 80개단지는 리모델링대상단지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66개단지는 14개단지를 포함해서입니다.
김영순위원   포함한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경과년수 15년이 지난 단지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저도 참석을 했지마는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료나 이런 내용이 건설사 선전내용으로 들렸어요.
이러한 사안들은 구청이 나서서 건설사를 설명해줄, 리모델링설명회를 함으로써 쌍용건설, 현대건설 건설사에 대한 설명장으로 본 위원이 느껴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자, 또 실질적인 설명이 되고자 건설사를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평가도 나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설명회 할 때는 반드시 리모델링 단지하고 협의해서 건설사가 필요하다면 건설사를 추천을 해주고 아니고 구청만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 리모델링에 대한 책자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건설사에 대한 홍보보다는 진짜로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지 재건축과 비교될 수 있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사가 와서 건설사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올해 순회하는 단지들 할 때 좀더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다음에 아파트 인·허가시의 발코니창호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기대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허가사업승인하실 때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영순위원   다음에 안전점검 있습니다.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검점에 보면 아파트가 238개 단지에 1,533동, 15만7,078세대입니다.
전체 연립주택 포함하면 15만8,565세대인데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비 25만원해서 2명, 2회 굉장히 금액이 적은데 이러한 데는 예산이, 단지수도 66개단지인데, 20년이 넘는 이런 단지의 안전점검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251개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안전점검에 관련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서 시특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다음 주택법인데요, 또 시특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우리 구청이 나서서 하는 경우는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입니다.
임의관리대상이 지금 51개 단지가 있습니다.
임의관리는 300세대가 안 되었거나 또는, 의무관리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하이지만 중앙난방이나 승강기가 있는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으로서 이 안전점검의 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임의관리대상 51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나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김영순위원   51개 단지인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2명이 2회를 나가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51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주택과 직원이 1년에 2회씩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할 때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점검을 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1개 단지에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내용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이 금액책정이 2명, 2회 나가는 것은 적으냐 안 적으냐 물었는데 아까 전체 238개 단지가 아니고 51개 단지니까 편성금액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금년에 몇 개 단지를 조사해서 몇 개 단지를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금년에 51개 단지를 다 순찰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특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단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순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네요?
○주택과장 선규경   금년에는 지금 현재 불용상태입니다.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해주셔서 다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 프리미엄아파트 설명회 및 전시회, 전시계획에 프리미엄아파트 조감도 25개단지 전시, 맨 밑에 보면 소요예산, 이것이 300억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3,0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는 분명히 300억으로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잘못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오기입니다.
천자가 삽입이 되어서...
이영섭위원   3,000만원이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300억이라고 해놓아서 이 300억을 어떻게 쓰는데 300억인지, 입으로 말하기는 300억이 쉽지만 쓰는 것은 힘들거든요.
○주택과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19페이지, 김치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석화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현재 뉴타운지구인데 그 지역이 65년도부터 정착한 지역인데 도로가 나면서 무허가건물이 잘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있던 것을 점포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점포를 사용하면서 화장실 있던 자리를 덮어서 점포로 사용하는데, 약 7㎡를 화장실 있던 자리를 같이 지붕을 만들어서 사용했더니 이행강제금이 7㎡에 135만원이 나왔어요.
2006년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뉴타운지구 내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애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 주셔서 50%를 경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런 식으로 점포라고 해서, 7㎡면 사실 2평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35만원이라는 과태료를 과장님이 그 입장이라면 내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법상으로 점포는 감면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감면조항이 있어서 주택은 상당히 감면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점포나 창고나 기타 주택이외의 용도를 더 이상 감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실정을 알리셔서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어디에 건의를 한다는 뜻이지요?
이영섭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감면해 줄 수 없다면서요.
어떤 법인지는 몰라도 법을...
○주택과장 선규경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이니까 건교부인데 건교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을 사실상 누가 뭐라고 해도 7㎡, 135만원 선뜻 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보호를 해주던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세부사업설명 408페이지, 맨 밑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6억, 맞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2008년도 예산도 6억이네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예산은 6억을 주었는데 6억2,758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금년 말씀이십니까?
이영섭위원   예, 금년에...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주택과장 선규경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에는 6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7,000만원이 변압기 교체로 해서 총 예산액은 7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돈이 남았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아니요, 1억7,000만원인데 변압기 교체 비용으로 1억5,000만원 정도 썼고 나머지 2,000만원을 이쪽 관리비에서 썼던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추경에 1억7,000만원을 했던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변압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1억7,000만원을 해주셔서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지역은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순회해 보셔도 어려운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지역실정을 상세히 해서 어려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계동을 잘 아시다시피 지하차도 위에 상가 무허가 건물을 어느 부서에서 정리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지하차도를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정리를 안 해주셔서 사업이 진행하는데...
○주택과장 선규경   북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요, 포장마차 정리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24일까지는 해주어야겠다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24일까지는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지역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 편리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이 10월까지 하기로 했다가 3월까지로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협조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 부서에서 담당이시면...
○주택과장 선규경   예, 저희 주택과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인사에 의해서 전임 오천균도시개발과장이 시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균형발전촉진본부로 명이 나고 길남수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안녕하십니까?
오늘날짜로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길남수입니다.
전임 과장 업무를 이어받아서 하루속히 업무파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면 주택과에 이어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현행 법률, 제도 및 지역여건에 부적합하게 수립된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동일로변 일부 블록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2008년3월 관련용역을 발주 추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원·중계2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노원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용지를 확충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중계2택지개발지구는 2008년5월까지 현행 법률, 제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재정비하여 향후 도시환경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4월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광운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추진 계획입니다.
광운대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등 공공시설정비, 전선지중화, 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광운대 주변지역의 교육·문화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3월 관련용역을 발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 계획입니다.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 그리고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 다음 상계6동 동청사부지 이용계획 변경으로써 2008년3월중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월계4구역 녹천마을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일대는 2004년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현재 구역지정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람공고 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12월중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상계3, 4동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2006년5월2일 용역을 착수한 이후로 용역보고회 2회, 18차례의 M.P회의를 개최하였고 4차례의 상설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7년10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8년1월중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억4,086만3,000원에 비해 7,232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수락구역지구단위 재정비 용역관련 시보조금 5,5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4억2,354만3,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3억36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전체 예산안의 72%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1,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28%입니다.
이를 5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2억9,126만3,000원, 재개발사업으로 80만원, 뉴타운사업으로 1,160만원, 인력운영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 1억1,56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안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업무 추진관련 신문공고료 및 측량비 등으로 1,776만3,000원과 도시계획, 지구단위 업무추진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시보조금 5,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1,000만원, 교통영향평가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노원·중계2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관련 교통영향평가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총 2억6,000만원을 세출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재정비촉진지구내 위험시설물 정비 예산액으로 1,000만원과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고지서 인쇄비용으로 3,720만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8,799만1,000원은 기반시설관리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정금액이 도달될 때까지 적립하여 향후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어디 가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과장이 시로 들어가고 길남수과장이라고 우리구에서 팀장으로 있다가 승진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셨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신문광고는 몇 회 정도 언제쯤 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것은 담당과장이 오늘부터 근무라서 담당팀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도시계획팀장 이권구입니다.
신문공고는 보통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하기 위해서 공람공고 시에 필요한 신문공고료인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총 8회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올해 2007년도는 몇 회 하셨나요?
숫자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체육과에 집행해 달라고 하면 홍보체육과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집행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것은 일간신문에다 하시나요, 어디 신문에 하시나요?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일간신문인 2급지 신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1급지 신문에다가...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2급지 신문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2급지 신문이면 신문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그것은 저희가 신문사를 지정하지 않고 홍보체육과에서 요청한 한국언론재단에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순번을 정해서, 집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어디 어디 신문에 내주는 그런 꼴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비합리적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개발사업하고 촉진지구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순계산법입니다마는 택지비율 대 기반시설비율하면 8대2, 촉진지구는 6대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으로 해서는 재개발사업이 낫다, 소규모사업, 전체적인 틀을 바꾸지 않는 재개발사업이 낫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구역은 크게 개발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뉴타운사업을 말씀드리지요.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주거지를 개발하는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상계뉴타운사업 촉진지구 내에도 6개 공구로 나누지 않습니까?
개발방식은 전부 구역별로 개별적으로 재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진지구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넓게,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의 비율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단순히 빨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뉴타운사업 우리가 지구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역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넓은 지역을 동시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력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을 쪼개지 않습니까?
쪼개서 어디는 재건축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어디는 재개발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계지역은 전부 재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른 속도로 재개발사업, 지구단위사업이 낫고 광의적인 뉴타운사업은 더 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왜 재정비촉진사업은 월계동이라든지 안 좋은 방법을 자꾸 택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고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뉴타운 뉴타운 하니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구가 지정되어서 상계지역이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인데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의견청취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벨리아파트,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 랜드마크형 아파트를 짓겠다 모든 좋은 말은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기 제일 큰 평수가 10.5평입니다.
약 35㎡ 이런데, 듣기가 껄끄러우실지 몰라도 달동네 쪽방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초승달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비둘기집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단위계획자체가 잘못됐다든지 현재 법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두 번째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중에서 상계1, 2, 3구역 그래도 4, 5구역은 조금 더 형편이 낫습니다마는 2구역이라든지 3구역이라든지 1구역이라든지 어떤 법령 어떤 것을 고친다든지 큰 틀의 움직임이 있으면 조금 넓은 평수, 예를 들어 용적률이 올라가고 기반시설부담금까지 전부 다 합당하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국가라든지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즉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라도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의 틀에서는 국장님이나 노원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을 벗어나려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구역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바꾼다면 용적률이 너무 올라가고 면적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법령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꿔주면 될 것 같으냐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즉답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촉진지구 내에서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넓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많이 감당함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원활하고 시행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예산형편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참고자료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서무께서 와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서무담당 우철희   도시개발과 서무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서무입니까?
도시관리국을 총괄하는 서무는 안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서무담당 우철희   주택과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주택과에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오셨습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예.
○부위원장 김치환   이 세부사업설명서 제본이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 찾아놓으셨습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예.
○부위원장 김치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예.
○부위원장 김치환   지금 도시개발과 보면 어디가 잘못됐어요?
도시개발과는 지금 잘못된 것 없습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담당하는 담당자가...
○부위원장 김치환   도시개발과 서무주임 모르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서무담당 우철희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서무담당 우철희   편철이 두 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두 번 편철이 됐습니까?
일련번호가 틀린다든지 나열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산팀장 권명심   그것은 저희 예산팀에서, 그것은 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긴 e-호조로 각 부서에서 입력을 했고요.
그것을 저희 예산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를 하면서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물론 맞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이 책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으면 기획예산과라든지 서무주임이라든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 편철이 잘못됐다, 이중 편철됐다, 빠져있다, 빠진 부분은 합당하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없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눈감고 아웅 한다 이거지요, 어느 부분이 얼마큼 잘못됐는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예산팀장 권명심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김치환   제가 심하게 얘기 한번 할까요.
○예산팀장 권명심   달게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만 끝내겠습니다.
○예산팀장 권명심   그리고 이것이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복사를 하면서...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한 번 봅시다.
도시개발과 415쪽입니다.
세부설명서, 제 옆에 있는 세부사업 해서 2007-142-0047-010-196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번호인가요?
일련번호 맞습니까?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중구난방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의심병이 걸려서 의심한다 치면 다음에 이 번호가 빠져있다, 일률적으로 쫙 일렬번호가 나갈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세부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변동이 없으면 중간에 빠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일련번호가 빠진 것...
○예산팀장 권명심   이 세부사업의 일련번호는 저희가 세부사업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예산서는, 그 예산서의 보조자료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업설명서처럼...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의 보조자료, 세부사항 설명서란 말이지요.
세부사항설명서에 장당 하나씩 하나씩 일련번호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련번호가 나와 있는데 일련번호가 이렇게 빠져 있다는 얘기에요.
일련번호가 빠져 있으면 사업 하나가 누락되어 버렸다든지 다음에 끼어 넣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산팀장 권명심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e-호조에 입력이 되어서 전산으로 나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라든지 주택과 서무주임이 확실히 챙겨보셔서 이 부분은 이중편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되지, 국장님이 설명한 다음에 위원들이 지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지 마시고, 내일이면 공원녹지과합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 보셔서 편철이 잘 되어 있다, 못 되어 있다, 이중편철 되어 있다, 일련번호는 왜 빠져 있는가 합당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안 그러면 아예 세부설명을 주지 말고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그럴 것 아닙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재건축 기반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두 장씩 들어있고요.
재건축사업 산출근거도 두 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아까 신규사업이 몇 군데인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넘겨보니까 계속 두 군데가 들어있어요.
재건축촉진사업 산출근거에도 673% 된 것이 두 군데가 나오고 또 419페이지하고 424페이지가 똑같고 425페이지하고 426페이지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신규로 두 번씩 적어졌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신규사업은 한군데 같은데, 그것이 좀 헷갈리네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김치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어제도 나오고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건축촉진개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이것이 총 673%가 증가된 것이 맞습니까?
419페이지요.
419페이지하고 424페이지가 똑같은 것인데 세부사업에 증가율이 673%...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인데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도시계획팀장 이권구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정비예산이 작년도에는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1,01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올해는 사업을 힘있게 밀어보시려고 이렇게 많이 책정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편성된 예산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도 신규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전에 하시지 않던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25페이지요.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전에도 한 번 설명 올린바와 같이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그때 이후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6년도하고 금년도 해서 한 2억7,000만원 정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2억5,0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환주위원   고지서하고 안내문발송하고...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 그 가액을 평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상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가 있든지 예산안 심의가 있든지 저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간의 기본적인 예의,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구자료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주 성심성의껏 잘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예산안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설명서를 가지고 청장한테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다, 이런 자세로 예산안을 심의받는다 해서 청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도 한 가지 노원 구민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심의하고 구 예산을 적절히 잘 쓰자는 것인데 서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발령 날짜가 며칠 날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오늘 날짜입니다.
이훈위원   오늘 날짜에요?
그러셨군요.
위원으로서 같이 구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급량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를 보니까 다른 과는 1만원인데 도시개발과는 5,000원이네요?
왜 도시개발과는 5,000원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도시계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출근거에 보면 1일을 5,000원에 한달 20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000원×20일을 하면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표시할 때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타과하고의 비교문제니까 기획예산과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위원   기획예산과 담당팀장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권명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저희 급량비가 1식에 5,000원입니다.
그래서 20일로 해서 5,000원×20일 하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생략해서 10만원×몇 명 이렇게 해서 차이나는 것이지 금액은 똑 같습니다.
이 부서는 5,000원×20일×인원수를 했고요, 다른 부서는 그것을 곱해서...
이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이 예산올릴 때 과마다 다 들립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급량비는 다 10만원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 때 10만원×몇 명, 몇 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만 5,000원×20일×12개월×24명 이렇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팀장 권명심   거기는 더 상세히 한 것입니다.
금액은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어떤 과는 이렇게 해놓고, 상당히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산팀장 권명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앞으로 예산과에서 이것을 신경써 주시고...
○예산팀장 권명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그 다음 용역에 보니까 연구용역비 있지요?
수락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다 해서 2억6,0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데 수락지구는 5,000만원, 노원과 중계2지구는 1억 이렇게 했는데 교통영향평가하는데, 하나의 지구를 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지구단위팀장 김용회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용역을 하면서 면적당 서울시 조례에 2만5,000㎡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당 계산을 하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잡아서 설계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중계2지구하고 노원지구를 올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이훈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하는데요?
사람이 합니까?
평가를 누가 하느냐고요?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서울시에서 평가하는데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 나오는 법적인 근거...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법적인 근거는 저희가 설계해서 하는데 최소한 예산을 적게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이훈위원   5,000만원이 최소한의 가격이다.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적게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이훈위원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데 교통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적게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교통의 흐름이 충분하니까, 그런 평가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용역사가 있습니다.
그 용역사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데 아까 팀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1종규모 이상의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는 용역을 함으로 해서, 또 나중에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하는 것은 대게 교통의 동선이라든지 도로의 확보가 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거기에 맞춰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전문가가 평가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지요.
이훈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지구단위를 평가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김영순위원님께서도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많은 교통 통계도 잡고, 여러 가지 미래에 예측되는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훈위원   그러기는 한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일반적으로 관에서 주는 용역은 눈먼 돈이라 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용역은 수락지구면 용역사를 선정할 때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용역사 선정은 우리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지구단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해서 저희가 하고 노원구 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경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우리구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한다.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수락지구에 공개경쟁 신청을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수락은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50%는 저희 구비로 쓰고 50%는 시비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영향평가를 해주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2,000만원 들여도 되겠네요?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최소한 금액을 정해서 일단 심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용역비를 책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용역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 심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알았고요, 용역에 대해서 잘 해서 적은 돈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훈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억6,000만원 맞지요?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원래 연구용역비는 모두 2억6,000만원입니까?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417페이지도 2억6,000만원, 422페이지도 2억6,000만원 거의 보니까 2억6,000만원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2억6,000만원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인가요?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그것은 내년도 용역비 전체적인 금액이 2억6,000만원이라는 소리고요, 수락지구에 용역비 1억1,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중 시에서 5,500만원, 자치구에서 5,5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5,000만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원 및 중계2지구에서 교통영향평가비를 받으려고 1억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합해서 2억6,000만원입니다.
이영섭위원   417페이지하고 422페이지가 중복된 것입니까?
○지구단위팀장 김용회   같은 내용입니다.
이영섭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중복이 된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까 지적을 받았던 그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중복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네요.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6페이지 상계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MP회의가 18회로 되어 있는데 18번 중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은 몇 번 하셨나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청장님한테 보고 할 때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최석화   팀장께서는 성함과 부서를 말씀해 주세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예,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에 공람을 했지요?
사실은 이 공람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의원들한테 만이라도 공람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의원들이 소형평수가 많으니까 이것은 공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었는데 공람을 하고 나니까 소형평수가 10평짜리도 있으니 이런 것을 공람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알았으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실제 이것 가지고 한다면 반대에 부딪칠 경향이 많다 해서 수정, 요 근래에 조금 수정 하셨지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수정안이라도 냈었으면 지금 같은 현실은 절대 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을 위원들하고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건축 평형조정은 사실 차후에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영섭위원   그것은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주민들은 절대 모릅니다.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본청이나 저희나 용적율 부분은 이 구역같은 경우는 229까지 올린 것도 본청에서 많이 고려를 해주어서 용적욜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금 19평정도 밖에 안 되었던 것이 40평짜리로 올라 간 것 아닙니까?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예.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그런데 그 용역이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하도 평수를 뽑아 달라고 해서 임시로 뽑아 놓은 자료인데 그것이 위원님들한테까지 보고드릴 내용은 아니었고요, 주민들한테 공람절차에서는 건축배치계획이란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에 가라 앉혀놓고 확실한 숫자를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숫자로만 공람을 띄울 수 없으니까 일단 동을 앉혀보고, 건물 동수를 앉혀보고 배치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평수가 좁아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방법으로서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충당으로 열악한 지역은 기반시설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최태원 그 분 안 나왔어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과에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난번에 어떤 분들한테서 평수에 대해서 의견 받은 것이 있지요?
최태원씨가 답변해 주었던데요, 저한테 그 서류가 있는데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해주어야 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 중에 공람한 것이라도 빨리 해달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아니면 이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파악이 되십니까?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저희가 개인에게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민원서류 들어온 것으로 봐서 40대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60은 어디에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찬성쪽이 60이고요...
이영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도 90%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빨리 해달라는 것을 90%로 알고 있다고요.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크게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실제 정비업체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지 절대 우리 지역실정은 안 그렇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아셨습니까?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청장님한테도, 국장님도 아마 그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혹시 뉴타운지역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사업 때문에 가고 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사정도 곧 진급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이영섭위원   유능한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뀐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일단 계획수립까지 안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일은 끝났는데 그런 문제는 없고요,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용적율은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시가 떡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평형의 조정이거든요.
이것은 계획수립결정이 되고 나서도 사업추진하면서 평형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저도 이번에 그것을 알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크게 어떤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크게, 그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추진하는 조합에서 권리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계지역 기반시설은 주민들이 부담토록 되어 있지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세부사업계획 426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관리 예비비 4억8,7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도시계획팀장 이권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쪽의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구 관내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이영섭위원   우리 상계지역 뉴타운지역에 쓸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없어요?
쓸 수 없냐고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그것은 뉴타운쪽이고 이 예산하고는 틀리거든요.
이영섭위원   이 예산하고 틀려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예.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남수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치환위원님이나 이영섭위원님께서 상계뉴타운의 핵심인데 일단 도시개발과에 오셨지만 오시기 전에도 뉴타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지요?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어느 것이 잘 된 것이고 잘못된 것,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추진 같은 것,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저는 치수방재과 치수팀장을 하다가 지난 9월에 시험 승진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교육받고 금요일 교육 끝나고 오늘 처음 발령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업무는 이 분야에 생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계뉴타운지역에 의원들이 4명 있습니다.
저하고 김치환위원은 조합원 당사자입니다.
조합원이고요.
원기복의원이 있고 김희겸의원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 지역에 신경을 쓸 때 저희들 4명은 뉴타운개발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나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4명을 꼭 불러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쪽에 전무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다른 데 인사발령 또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인사권은 청장이 갖고 있지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길남수과장은 왔으니까 오래 있을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저도 내일 모레 갈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조직이 하는 것이지 어느 한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잠시 주춤은 할 수 있으나 큰 흐름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과장님도 기술직인가요, 토목직인가요, 어디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토목직입니다.
먼저 과장하고 똑같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안이 다 되어 있고...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모 TV에 나오셔서 중계동 개발제한구역이요.
땅 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철거를 하더라도 노원구 조례를 바꿔서 땅 지분을 인정해주고 그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하고 상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워낙 해박하신 분이라서 저하고 상의 안 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계본동에 있어서 권리인정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미관상 좋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겠고, 우범지역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TV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의라도 하지 않으셨나...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런 내용 같네요.
우리가 건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줄때 철거일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일, 결정고시 3개월 전 이런 법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건물이 비어 있는, 앞으로 개발할 택지 내에 있어서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존속시키다 보니까 빈집이 생겨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예 앞당겨서 그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철거로 일치시키겠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계속 유지시키겠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전문가시고 그래서 청장님과 상의하시고 발표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혹시 상의하셔서 알고 계신가 하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상부에 개정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녹천마을 재개발지역이 하도 나오고 그래서, 월계지역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고 또 거기도 혹시 철거하거나 이러면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히 거기도 개발이 되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서류가 들어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지역도 중계지역같이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하실 때는 속히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를 범하고 안 범하고가 아닌 것이거든요.
어쨌든 녹천마을은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계지역이 하도 오래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모 TV에 나오셔서 상세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상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에 무단형질변경행위 순찰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순찰을 해서 무단형질변경행위가 있었는지, 2008년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문제는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 2007년도 최근 3년간 무단형질변경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형질변경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러한 행위가 본 위원한테는 보이는데 어떻게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니까 도시개발과에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권구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에서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공릉1동 태릉역세권에서 공릉역까지 종상향,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데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꼭 건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선 시에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이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릉역에서부터 공릉역까지 노선상업지역화,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어려울 것이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경우라면 시예산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뿐만 아니고, 보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종이 3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을 셋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인데 준주거지역은 현재, 물론 법에서 정한 것과 서울시 조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400%지요?
김영순위원   400%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서울시 조례는 지금...
김영순위원   360%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렇게 조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일반주거지역보다는 많이 많고 그러나 상업지역보다는 적고...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주민공정회 개최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1월 예정입니다.
이영섭위원   1월이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예.
이영섭위원   1월이면 중순쯤 되겠네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예.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도시개발과장길남수
  도시계획팀장이권구
  지구단위팀장김용회
  뉴타운추진팀장김승호
  예산팀장권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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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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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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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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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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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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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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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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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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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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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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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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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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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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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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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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