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9일(목) 10시06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의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의및답변
2. 의사일정변경승인(안)(김인수의원외6인발의)

(10시06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재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의및답변
(10시08분)

○부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의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어제 듣지 못한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답변과 금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가능하면 20분 내외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곡 강기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건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어제 동료의원의 구정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구렁이 담넘어가듯한 현실을 직감할 때 아직도 행정권위주의와 편의주의 발상에 젖어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3년째 되는 구정질의의 답변이 지방자치제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답변과 노원구 58만의 구민이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크고 작은 민원수용과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제와 재정립을 하여 모든 구민의 생활현장이나 우리 구민의 관심과 손길이 미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구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구행정기관이 되어주시길 기대하면서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굴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어제보다 나은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동장 임기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장의 임기는 5년에 1차에 한하여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기약된 관계로 임기가 다 되어가는 동장은 날짜만 채우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월계1동 66번지 7호에 접해있는 구유지가 약 6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변 옆으로써 기존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어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지 않은 낡은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노원구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계동에 이러한 기존 무허가건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마을복지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이천 옹벽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1984년에 수해를 당했던 지역으로 수해당시 그 후 옹벽고아를 시작하여 1차 준공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신아파트에서 장월교간 옹벽공사가 20억 예산에 96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너편에 성북구 장위3동에 위치한 옹벽공사는 이미 1차에 준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94년도에도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없듯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노원구 월계동쪽이 무너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릇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94년도에 당겨서 착공, 준공할 용의가 없으신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월계1동에 위치한 월계창고 뒤쪽으로부터 현 시립노인정 구 동사무소 건물에서 삼광연립 석계역에 이르는 계획선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355호로 1981년9월29일에 고시되어 12년이상이나 방치된 계획선으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연립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권리행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계획선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계획선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 복지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로우대 무임 승차권에 대하여 분기별로 36장이 나오고 있는데 매월 12장 꼴입니다.
  차량을 한 번 바꾸어 타는 코스를 왕복했을 때 4장이 소요되므로 월 3회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경로 우대증만 보이면 자유로이 무임 승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월계로에서 성북역간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월계로에서 성북역으로 가는 도로가 협소하여 24시간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하계동까지 적체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성북역에서 월계로 및 하계동으로 진입하는 차량홍수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으므로 성북역에서 월계로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계역 출입구는 철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한 군데만 출입구가 있는 관계로 인하여 「러시아워」 시간에는 승객들은 밀려 나오고 밀려서 저절로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월계1·3동, 공릉동, 묵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철로 밑에 있는 인도는 좁아서 두 사람만 겨우 빠져 나갈 수 있는 인도밖에는 없습니다.
  출입구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관계로 차량도 한쪽으로만 몰려서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쪽으로 출입구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강기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정도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여성민우회 회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저 이삭이나 몇 개 줍는 심정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이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자립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일부의 사람을 보면 지역의 상당한 유지로서 생활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과거의 관행처럼 지역유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자기들끼리 논의하여 무이자 분할상환이란 호조건을 이용하여 자기네들의 호주머니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추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상환하여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월계4동 동사무소 무단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 동청사 부지매입승인을 요청하여 통과시켜준 바가 있는데 우리 구의 주인인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회를 무시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구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며,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생된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월계3동 서광골프장앞 구유지점용료부과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시설이 있는데라면 몰라도 상류층의 놀이시설인 골프연습장앞에 구유지 점용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서 91년도이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상당한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후면에 있는 작은 면적의 구유지는 대한통운 청량리점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91년에 2,700만원정도 부과하던 것을 그 후에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게 되었는지, 외압에 의한 것인지의 유무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당시 전화 한 통화로 그렇게 되었다는 설도 있음을 지적할 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여 현장확인을 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들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들임을 전제할 때 91년도이후 미부과된 점용료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릉2동 408번지와 상계5동 한신아파트앞 도로개설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도로개설시 지주에게 도로부지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건물짓기 약 1년, 아니면 몇 개월전에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바로 건물이 들어서는 참으로 괴이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혹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속담을 되뇌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급히 필요치는 않은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을 하지 아니하고 노점상이 방치되어 있으며 또한 어떤 지역은 굴곡도로를 개설하는 등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추태를 연출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열린 시대입니다.
  어찌 열린 시대에 이렇게 모순된 행정이 속출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관계공무원이 행정을 너무 무사안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책임한계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시작과 끝이 오해받게 되어 있는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 도의적인 책임은 없으신지 강하게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계동 근린공단에 설치예정인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7월9일 구정질의에서 가장 첫 번째 건의했던 내용인 바, 지금 앞서 질의했던 의원님들의 되는 것이 없다는 투정을 감안하면 저는 그래도 지금 시행되고 있으므로 가슴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이일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놀이건강과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고양을 위하여 중계동에 어차피 설치예정인 야외공연장 주변에 조그맣게 야외전시대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어떠신지 묻겠으며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주신 구청측에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열악한 주거지역의 소화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형 아파트촌과 자연부락이 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또한 영세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많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중계본동, 상계1동, 3동, 4동 등은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으로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재는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무서운 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악한 지역에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소형 소화기를 배포하여 예고없이 찾아오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는 전신주, 공중전화박스, 지하가스관 점용료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앞서 인근 어느 시에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몹시 열악한 지역으로서 부단히 노력하여 재원발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 있는 전신주, 공중전화박스, 지하가스관에 대하여 일제조서를 실시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되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각 가정에 전달하는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설치부담금이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감사시 우리 동료의원인 이석창의원이 지적했던 미도파앞 가로수에 전선을 연결해서 반짝이등을 켰다는데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끝난 후에라도 철거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중에 겸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 두 가지 겸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인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겸직하는 분들에게 수당이라도 조금 더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한다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열린 시대를 맞이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정도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 정기회의를 맞아 행정감사에 이미 구정질의 및 앞으로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 부구청장님, 각 국 실·과장,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제 문민정부에 힘입어 지방자치가 가속화 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나 행정이 중앙정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행정을 펴나가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 11월 현재 철예로 잡힌 위법건물이 주택과 744, 총무과 313, 건설관리과 35, 계 1,095로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생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주택과나 녹지과에서 위법건물 철거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공무원 부조리척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나 그 반면에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영세민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을 한 주민들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인정으로 볼 때 82년 무허가양성화 조치이후에 10여년간 살면서 살면서 식구는 늘고 아이들은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방 없으면 집을 가출하여 청소년문제로 대두되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무허가 건물이 상당한 숫자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모두 철거한다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심의, 검토하여서 도로를 침범하였다든지 경계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보인다든지 상습적으로 증축을 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주거용, 어려운 처지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딱한 사정을 검토하여 양성화하여 줌으로써 영세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문민정부와 행정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서 무허가건물 선별 양성화를 강력히 건의하니 허가가 관리규정 운운하는 답변은 하지 말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상식을 겸비한 주민보호를 위하여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는 위법건물에 대하여 이 엄동설한에도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되는 바 본의원은 동절기에는 철거를 중지하고 봄에 철거하는 방안을 제시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구예산을 들여 지역개발사업을 하면 사업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지역 자연환경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적만 보고 설계하여 공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공사를 했을 때 민원도 없고 예산이 올바로 쓰여졌다는 생각되는 바 본의원은 설계시 주민간담회와 공사시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두어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보아 주민간담회와 명예감독제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원구는 신시가지로 아파트가 80%로 노원구하면 아파트단지로 생각을 하게 되고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아파트가 많아 영세민이 많이 사는 구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별로 좋은 편이 못됩니다.
  더구나 노원구에 첫발을 디디면서 즐비하게 우뚝우뚝 서있는 아파트를 보는 순간 마음은 착잡합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성냥갑 모형에다 단조로운 색채는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과 퇴보해가는 도시의 인상을 면치 못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활기차게 발전하는 노원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아파트건축심의시 모형과 색깔도 특이한 공법으로 가공하도록 촉구하며 아파트색채도 노원구 상징물 또는, 구 새를 그린다든지 하여 노원구의 참모습을 나타냄으로 노원구민의 자존심을 살린다고 생각되어 강력히 건의하니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 민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12월 현재 수백 건으로 대단히 많은 건수입니다.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 보다는 행정지침이나 행정규정 또는 상위법에 의거 이러 이러하니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하고 종결보고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단히 모순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행정규정은 그러하더라도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뜻에 따라 해결했다는 내용은 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참으로 문민정부시대에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민원인편에서 상부에 건의하고 상부지침을 받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촉구하니 구청측 각오는 어떤지 답해 주시고 아울러 감사실에 민원을 수렴하는 부서를 두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검토하여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해 나갈 때 노원구는 발전할 것이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민원수렴부서를 건립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최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박관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주의원    보건사회위원회 박관주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구정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2년동안 지켜보면서 과연 주민대표라고 나온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고 시정해달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전부 하나하나 지켜지느냐, 우이독경입니다.
  그렇다면 꼭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가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또 주민들의 편익사업이 있으면 요구하고 그래달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꼭 피부에 와 닿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적법한가를 시시비비를 가리기전에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에는 분명히 5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정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속원들을, 물론 교통소통차원에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차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갑니다.
  종종 보고 있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난 번 감사때 답변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위주가 아니다, 소통위주다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차 경고를 하고 잠깐 5분동안 지켜보다가 그래도 방치해 두었을 때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법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차, 이것들이 전부 아직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들이 서고 잘때가 없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같은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사도가 되겠습니다.
  가령 죽은 도로가 되겠지요.
  앞으로 계획을 해서 가다가 막힌 곳 등등 또, 우리 3동을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15m 도로를 25m로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서 보도를 빼고도 상당수 차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삼거리옆 엄마손약국이라든지 이런데 기본 내키면 전부 붙여버립니다.
  밤에도 와서 붙여버리고, 그래서 이런데는 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하셔서 정식으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 줄 수는 없는가, 또 월계동 삼호아파트같은데도 가면 사도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런 곳도 간이주차장을 설치해 줄 수는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큰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도 시간제로, 밤에 집에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차들 또는 혹시 어쩌다 술한잔 먹고 면허증 취소를 안 당하려고 차를 두고 갈 사람들이 밤 9시부터 7시까지 간이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없으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용 택시운전을 오래했고 또 현재도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점 즉 합병에 대해서 한 가지 제 의견을 전달해 볼까 합니다.
합병을 전면 허용은 못하더라도 시간제로 출퇴근시간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가 5공 시절에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2시간씩 8시부터 10시까지 또 오후에는 5시부터 8시까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외계층 「샐러리맨」들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는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못잡죠, 이럴 때는 자전거라도 타고 가야 되고 또 없는 돈에 택시라도 타야 될 입장이 꼭 생깁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에는 가정에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6만여대의 택시들이 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3부제로 해서 약 1만대가 쉰다고 하더라도 5만여대가 곳곳에서 교통인구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LPG 가격으로 따져도 하루에 300키로를 뛰어야 최소한 입에 풀칠을 합니다.
  저희가 합병을 해서 만약 한 사람 실고 300키로 달리면 거기에 소모되는 LPG 값은 대략 7,000만원이 됩니다.
  5만여대를 계산해 보면 허공에 날리는 「달러」가 우리 돈으로 치면 1년에 1조, 2,000억원이 됩니다.
  간혹 경제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오일」 수입량이 약 6∼7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상당액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직장에 빨리 갈 수도, 집에 빨리 갈 수도 있다고 보아 이것을 운수사업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허용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약 70%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거의 서민아파트로서 택시나 전철을 타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악법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오히려 좋은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만이라도 시간제 합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된 「스티커」 이것을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피부로 느껴 본 경험입니다마는 미운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청 단속원들이 나가서 어차피 실적 위주니까 20장 가지고 나가서 10장 밖에 단속을 못했을 때 더러는 보고도 그냥 적어 가지고 와서 통지문을 보내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스티커」를 가지고 청문회 참석하라고 통지가 와서 가 보았더니 청문회는 형식에 불과하고 도저히 한 건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직접 「사인」하지 않은 「스티커」 즉 신고해서 전화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상당한 신경을 써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선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예, 박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의 김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김인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오늘도 우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정 행정을 감시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빠르게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살기좋고 쾌적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질문하오니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과 의원들은 영원히 노원구에 존재할지 모르지만 관계공무원은 발령 받으면 다른 곳을 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노원구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제일 우수한 구임을 본의원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도 서울시에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자치구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를 알리는 홍보 및 구 경계표지판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릉 구 경계라든가, 상계1동 구 경계, 석계역, 태릉 사거리 등에 구의 상징표지판과 안내판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께 묻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의 자랑은 자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불암산을 가지고 있는데 불암산에 올라가면 등산로라든가 경계, 거리, 안내등 노원구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나뭇가지가 기울어지고 쳐져있는데 손을 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및 각 동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군사정권에나 쓸 수 있는 「단속순찰」 이렇게 쓰여 있는데 누가 누구를 단속하고 순찰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종사자가 주인을 단속하고 감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구를 국민에 대한 봉사·지도·친절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둘째, 어제도 하루종일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영세민 및 소형아파트 집중화 현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의원이 제17회, 92년8월17일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됩니다.
  노원구에 영구 임대아파트 집중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질의했는데 그때 관련국장께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건의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인 노원구는 노원구 상급부서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엄연히 자치정부입니다.
  자치정부에 주공 및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원구 일대 및 공릉동·월계동에 너무 수형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구 수입증대뿐 아니라 10년·20년후의 노원구는 하나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노원구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치구도 정당한 요구를 왜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한테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소형아파트 집중화현상이라든가 영세민 집중화현상으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방문하여 시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치정부인 지방의회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50년·100년후에도 멋있는 노원구가 되도록 협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행정의 모순은 뭐냐 하면 책임을 안지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굴절된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영역은 노원구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라든가 상급부서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도로는 사람의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과 같기 때문에 도시고속화도로가, 쓰레기소각장 부분은 굴절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원구의 손실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손실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국장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중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교통체증 현상은 관련부처와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민주화가 덜 되고 권위성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과 94년도 문민화 예산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관련국장께서는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POOL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POOL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구·동 직원 및 직원가족 격려 5,000만원, 민원대책 수행비 7,000만원, 격무부서 직원격려 및 행사비 3,500만원, 기초질서확립업무추진 6,500만원, 동행정지도 및 역점사업 추진 1억원, 동행사 및 시책 추진 3,500만원, 저소득지역 방문 및 특수사업 추진 5,000만원 등등 해서 임의 POOL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사회단체 지원 임의(POOL 보조)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회단체 지원 임의(POOL 보조) 1억 7,000만원중 '93년11월 현재 집행이 2,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1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다음 해에 이월시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는 1억 7,000만원으로 다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 자립도가 46.3% 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을 능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월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은 비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현금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월시키는 악순환을 지양하고 POOL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예를 들어 지역개발비라든가 사회복지 및 사회간접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기 재정 운영계획을 재조정 할 수 없는가?
  노원구 장기 재정운영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구 계획이나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 공청회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롭고 더 빠른 공사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등등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장기재정운영 계획을 재조정할 수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이것이 제가 마지막이자 공무원들이 좀 고생할 분야입니다.
  월계동 376-1 불법무단 형질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월계2동장은 93년3월10일 무단 형질변경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내용은 월계2동 376-1 (주)서울관광 박종석 지목 전 지적 2,129㎡,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 산업과의 93년5월4일자 결과보고서는 면적을 1/7로 줄여서 340㎡로 보고하였습니다.
  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축소, 조작해서 관련 동 및 도시정비과에 보냈는지 그 사유를 관련 국장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져 있기에 대로변에 8개월 동안, 그것도 2,129㎡(700평)의 당이 불법 전용되고 정비소 및 차고로 사용중에 있어도 관계공무원은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단속이나 행정의 공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공무원은 특히 노원구 공무원은 작은 것, 즉, 20㎡이하 용도변경 같이 약자들이 하는 것은 즉시 시정하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전부 다 책임이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무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처마밑 조금 늘린다든가, 화장실 조금 늘린다든가, 민생, 먹고살기 위한 것은 하루, 삼일이면 부숴 버려요.
  그렇지만 서울관광처럼 불법 거대기억(2,129㎡), 이런 대기업들은 버젓이 하고 있는 거야. 행정이 왜 그렇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행정을 하느냐, 노원구에 행정이 소용있습니까, 국장님?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왜, 무엇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공무원한테 이 서류와 사진을 갖다 주세요.
      (서류, 사진 제출)
  본 의원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의 무단형질변경 100㎡, 무허가 건물 100㎡ 이상 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어느 지역, 소유자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중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대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행정의 최고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공평성입니다.
  10㎡, 20㎡는 단속해서 없애고 700평, 200평, 넘어가는 것은 단속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공무원, 이것이 노원구 공무원의 실정입니까?
  관련 공무원은 분명히 답해 주시고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안에,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어투가 빠르고 흥분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김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한지 3년째 맞는 정기회의 구정질의에 앞서 이번 32회 정기회에서는 시민단체 의정 감시단이 감사와 구정질의에 주인으로서, 일꾼인 의원들의 질의와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감시하고 격려하는 주인과 종이 함께 집행부를 감사하고, 정책질의에 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노원구에는 의원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주민이 간접 참여하는 진실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은 일반주민께서도 방청을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주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과 올해 본 의원은 구정질의때마다 지역구내의 아파트 동에 공고문을 붙이고 주민이 방청오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지역신문에서는 본 의원의 지역주민 감시기능과 참여와 의회의 홍보를 「지역구 주부들을 동원하여 경청케 한다, 왜곡되게 방청한다, 동원한 의원이나 주부나 똑같다」라고 보도하면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망종을 부린 바도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방청석을 답변을 준비하는 공무원이나 지역신문기자나 앉으라고 있는 방청석이 아닙니다.
  저 곳은 우리 노원구의 주인인 주민이 항상 가득 앉아 있어야 합니다.
  또 노원구의 지방자치가 그래야 성숙될 것이고, 성숙된 지방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동원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뽑은 대표가 무엇을 하는지 의회를 방문하여 본다는데, 또한 우리 의원들은 우리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합니다.
  지역구민을 밥집, 술집에 모아놓고 홍보를 하고 만나야 합니까? 각종 행사장에서 봉투를 내놓으며 만나야 합니까?
  당당히 이 의사당에서 지역구민이 보는 앞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저 방청석은 당장에 없애 버려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성숙되려면 구태의연하게 돈 쓰는 정치가 아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 의정 단상에서 지역의 개선점과 주민의 애로를 토론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도 깨어 있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지역구민이 깨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방청을 당부드립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첫 회부터 구정질의와 감사때 상업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가 라는 질의를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혜에 대하여 노원구에 기여를 하라고 누차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없는 메아리였습니다.
  또한 불친절로, 서비스업종인 은행인지 관공서인지 모를 정도이며, 은행으로서의 각종 서비스 기능 또한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업은행에 예산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금들을 구태여 가져다 입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어서라는 답변이지만 은행들의 경쟁으로 작은 돈도 출장 서비스를 하는 차제에 구청의 큰 돈을 입금하고 거래를 하겠다는데 안 찾아올 노원구내의 은행은 없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작년 1년간 재활용품 수거대금 1년치를 청소과장 명의로 이율이 가장 낮은 상품인 상업은행 보통예금에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돈은 분명히 주민의 돈입니다.
  청소과장 본인의 돈이었다면 억대가 넘는 돈을 절대로 보통예금에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율이 낮은 예금 상품에 입금하게 한 은행원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올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노원구 구내의 각종 기금들의 입금을 꼭 상업은행을 고집해서는 안되겠으며, 또 그 기금들의 입출금 성격에 따라 이율이 높은 상품에 입금을 하여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관리해서는 안되겠고,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의 예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할 것을 건의드리며, 소신있는 의견을 듣고져 합니다.
  다음으로 노원구는 인구가 58만 3,966명중에 40만 8,776명의 아파트 주민으로 이루어진 신생 구입니다.
  무려 아파트 인구가 70%나 되고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등에 아파트가 또 다시 들어설 경우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동주택 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도 그간에 어떻게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관리를 하셨습니까?
  아파트내 법적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들의 비리사실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와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급수탱크 용량과 청소문제,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 문제등 지극히 중대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차 파악만을 하고 있지, 그 단지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은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관리 업체들에 대한 사항도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노원구내 아파트의 가스 강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식장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고 가스누설, 전위차 미달등이 심각한 단지가 15개 단지이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예 방식장치조차 안되어 있어 가스 누출이 확실한 단지가 공릉동 우성아파트를 비롯하여 5개 단지 주민 3,432세대가 무방비로 가스에 노출되어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는 무려 11.668㎞의 강관이 썩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초대형의 끔찍한 사고를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고 관리소에 통보하는 책임회피성 패스만을 하고 있고, 그 실상을 파악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노원구 예산은 본예산이 736억 1,232만 5,000, 추경 77억 1,791만원을 합하여 총예산이 813억 3,000만원이였습니다.
  노원구내 아파트 73개 단지에 '92년11월1일부터 '93년10월30일까지의 1년간의 관리비 총합계는 72억 9,727만원이였습니다.
  73개 단지 863개동 9만 5,259세대의 주민이 내는 관리비가 노원구청 1년 예산과 맞먹는 실정에 노원구청에는 주택관리계에 계장을 포함하여 5명이 시영주택관리와 시영주택에 수반하는 납입금의 징수 및 체납액의 정리, 시영주택의 점검·보수에 관한 사항,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선정,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공동주택관리회사의 지도·감독, 민간 및 재개발사업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관리, 융자금 회수, 시영주택건립후보지 선정에 관한 엄청난 업무를 「슈퍼맨」처럼 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노원구는 앞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주거자의 세대수, 관리비 액수와 73개 단지라는 엄청난 규모로 볼 때 주택간리계의 5명의 직원으로는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공동주택관리국이 생겨야만 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신설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청내 국·실·과·계중 노원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부서를 통폐합하고 공동주택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기 조기출근, 시간외 근무, 국경일 근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이며 가정이 있으며 엄연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나, 일반직장인 보다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직무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민업무가 많은 지방직 공무원이 중앙부처 공무원 보다 불만사항이 많은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무시간내에도 각종 민원과 잡무로 시달리는 형편에 각종 동원 소신있는 본연의 업무수행이 힘든데다가 아침, 저녁의 주차단속 동원등으로 시도 때도 없이 출근하게 하므로써 사기저하를 야기시키며 실적을 강요한 나머지 퇴근도 못하고 밤 9시까지 행정차량도 아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주차단속까지 벌여야하고 국경일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도로변과 상가에 국기를 달아줘야하고 또, 6시의 국기 하강식대 회수까지 해야 한다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맹인만 사는 사회도 아닌데, 엄연히 신호등이 설치된 건널목에 새벽에 서서 감독·감사하는 공무원이 지나가고 나서 해산명령을 받을 때까지 깃발을 내리고 올리는 맹인지도공무원이 언제까지 있어야만 합니까?
  그 공무원이 과연 이런 전시행정에 대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한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지시한 상급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겠습니까?
  또한 그 상급자도 그 일을 지시한 최상급자를 정상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사회만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정책결정 공무원은 그의 인식을 바꿔야 하며 느끼지 못하거나 바꾸지 못하거나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일한다면 깨어있는 하급자에 의해서라도 깨어야 합니다.
  국기게양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국민된 의무사항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국민에게 홍보해야 할 일이지 공무원이 굳이 나가서 게양해야 합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달아주면 타성이 생겨서 국민은 더 달지 않을 것입니다.
  노원구청 공무원과 22개 동사무소 공무원이 서울시장의 지시만을 전달·강요하는 구청장을 절대로 유능한 상관으로 존경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어제의 구정질의에서도 동료의원과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나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자연부락시절에도 영세민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중소규모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장애인아파트가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가장 많이 건립되어 서울시 전체 영세민의 23%가 노원구에 와 있습니다.
  '93년에는 취로사업비를 서울시 예산 60억중에서 7억 1,900만원을 배정받아서 서울시 12% 가량, '94년도에는 서울시 50억중에서 9억 1,700만원을 배정받아서 서울시 18% 가량의 엄청난 %를 타구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서 세 배의 액수를 배정받았습니다.
  노원구 취로사업자들의 '93년도 월평균 취로일수가 11일로 서울시 평균의 17.7일에 비해서 62% 밖에 못 미치고 '94년도에는 노원구 월평균 취로일수가 서울시 평균 18.18일에 55%밖에는 취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94년도에 공릉1지구 1,395세대, 월계3지구 1,372세대, 도합 2,763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40%정도의 취로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완전히 전도된 현실이 노원구에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시장은 노원구를 「슬럼」·「배드타운」화 할 의도인지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깨려고 의도적으로 영세민을 노원군에 계속 유입시키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께서도 지금도 깨어져 있는 서울시 영세민 취로일수의 균형을 개선할 방안과 노원구에 영세민 유입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책입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예산배정문제에 있어 불용액을 전도해서 써도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지만 영세민이 계속 유입될 경우는 그것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유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곽종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그린벨트지역인 상계1동 1205번지 일대와 상계4동, 중계동 104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과 의회의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 개발제한지역해제 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진정과 청원을 번갈아가면 임시조치법의 단서조항 삭제를 또는 단서조항 삽입을 원하는 문안을 각 기관에 발송,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대폭완화라는 고무풍선 같은 발표는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환심을 사는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구 관내 해당지역과는 전혀 상관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965년 당시 윤치형서울시장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 그 곳에 철거민 수용소라 명명하고 양계장같은 막사에 「슬레이트」만 덮어두고 지금껏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린벨트」해제를 외쳤던 것이 불과 1년전입니다.
  과거에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화제의 대상이 되었건만 득표전략의 한 작전에 불과했음을 이제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다고 대통령직을 내놓고라도 쌀과 더불어 농산물의 개방을 막겠다던 약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대국민과의 약속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켜야 합니다.
  주민들과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나 몰라라하고 내버려둔 주민들은 대대적인 큰 뜻을 품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벼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움직이는 공직자야말로 지방자치구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의회연설을 듣고 이제 무엇인가 행정쇄신이,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의식을 청산하려는 용트림이 시작되려나 보다는 희망과 기대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새해인사 때 실천으로 이어지는 노원구의 행정과 과감한 개혁을 위한 약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 주민을 위하여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건의하였으며 어떤 회신이 왔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린벨트」해제가 불가능할시 상계2주택개발지구내 학교부지를 노원마을과 환지하여 건립하여 달라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위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1년4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상계 제1동 934번지 태릉주택아파트가 건설되어 금년 10월30일까지 약 90%가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은 육군 모부대 조합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효란 전제하에 36세대중 26세대가 계약체결을 하였던 바, 조합원의 자격을 임의로 확인시켜 놓고 8차 여덟차례에 걸쳐 입주금을 챙겨온 사기 행각에 말려들어 주민들은 물질적, 정식적,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억울한 사연을 알고 계시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 미분양상태인 59세대에 대한 일반분양건을 승인해 버린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법정에서 계류중인 이 민원사항이 법원측의 판결이 나기전에 분양승인을 해서는 절대 아니된다고 민원인들과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내 동사무소 행정업무중 동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구조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직업통장으로서의 그 위세를 당당히 펼치고 있는데 행정업무를 법대로 처리한다면 법에 따라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통·반장 임명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재까지 임명된 통장 가운데 2년이상 되어 교체하지 않은 통·반장의 인원은 몇 명이고 그 이유와 교체시기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신시가지 인도상의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각 동의 인도와 횡단보도 등 장애자 편의를 위하여 경계석을 낮추고 거기에 따른 부속조치를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작업은 매우 흡족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필요이상의 보도블럭교체로 수십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항의를 직접 받고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인도 보도블럭 상태는 극히 양호하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쇠망치로 파괴시켜가며 새것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길바닥에 과소비성 투자를 해야 할 경제부국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는 결식노인과 점심을 굶는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의 혈세가 이렇듯 낭비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행정부의 의도적인 의식인지 본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 관내 골목에 보도블럭 또는 포장을 해야 할 부분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이런 낙후된 곳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시가지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해체된 보도블럭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소요된 예산은 어느 항목인지, 집행된 예산의 총액과 중고 보도블럭의 재고가 얼마 정도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동 1113번지 일대 상계 5-2지역은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그 현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1108번지 9호와 1098번지 일대는 재건축 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서 사유지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와 주위환경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재건축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7근린공원 옆 한일도시가스 탱크 해체에 관한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시 노원이 아닌 도봉구 상계동의 허허벌판인 그곳에 덩그라니 놓여있던 가스탱크가 10년이 넘도록 그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재산에 속해 있겠지만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 가스탱크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이 아파트 숲으로 가려져 있어서 고층에서 내려다 보는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감이 앞서고 이제는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폭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위험물 저장탱크가 주위를 불안케 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그 탱크를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 도입되어 금년도에 약 1,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종합무료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의 보건에 이바지하는데 큰 업적을 세운 시민국과 보건소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범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인력과 장비의 보강, 예산 등 많은 조치가 요구되리라 믿습니다.
  무료진단을 받은 주민들은 한결같이 보건소의 서비스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보고 소개했던 본의원도 흐뭇해 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1인당 소요되는 예산과 94년도에 약 1,000명을 수용한다고 가상했을 때의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구청과 의회의 협력하에 예산을 확보, 지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최유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학의원    공릉1동의 최유학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원구도시기본계획안에서 동부엔지니어링이 설계한 1차안에서 공릉1동은 동일로변을 상업지구로 하고 철로를 1·2·3단계 계획에 의하여 이설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불충분해서 제가 보완 건의문을 냈는데 2차안에서 보면 이 건의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1차안 하고는 아주 다른 안이 나왔기에 어떻게 되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또 내가 보완 건의문을 낸 것은 현재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인수의원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공릉1지구는 이미 소형아파트를 건설중에 있으니 어쩔수 없고 단 공릉2지구 아파트는 고도가 풀려서 설계가 변동된다니까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소·중·대형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례상고에 보면, 이 문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릉1동에서 공릉2동 산업대학쪽으로 가는 철로 지하도 길이 좌측에 인도가 있다가 위례상고 벽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6m 도로가 터졌는데 좌측으로는 6m 도로가 전혀 없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느 상급기관에서 된 것이 아니가 라고 감사원에 질의를 냈습니다.
  감사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하천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은 좌측과 똑같은 6m 도로가 있었는데 그 6m 도로를 학교부지로 흡입시켰다 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그 도로가 막혔고 좌측으로 6m 도로가 있어야 공릉1동 학생들은 한천중학교를 그리고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가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산업대학쪽으로 가서 돌아서 한천중학교를 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위례상고 학교부지로 이미 흡수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인도가 가다가 위례상고 벽에 막혔기 때문에 그 벽을 「L」자 형으로 파서 인도를 내면 학교도 지상부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도 인도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6m 도로가 이미 학교부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차가 다니지 않아도 좋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길을 통해서 산업대학과 위례상고를 들지 않아도 한천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기술직 공무원은 보다 많은 수의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막골로 북부순환도로가 지나가는데 동막골에 「인터체인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인터체인지」가 안되면 「업다운」이라도 만들어 달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우리 서울시 또, 구청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 구라파 이쪽에 가보면 엄청나게 높은데도 길이 있고 산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산 옆으로 길이 시멘즈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 안된다 라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주길 우리 노원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호선이 나가는 전철변에 건물을 짓고 준공을 떼려면 지하철공사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와야 준공을 떼주겠다고 한답니다.
  지하철공사에 동의서를 받으러 갔더니 지하철공사는 그런 서식조차 없다고,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왔는데 구청에서는 지하철공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런 동의서를 발행한 일이 없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또 어떤 민원인은 나는 동의서 없이 준공을 받았다고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하철공사 동의서가 있어야 준공을 받고 또 어떤 민원은 지하철공사의 동의서 없이도 준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소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릉2동 소재 공릉산 약수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10여년을 두고 거기에 눈·비를 가리기 위해서 지붕을 하고 천막을 해서 눈·비 오는 날은 운거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주었는데 노인들이 오순도순 10여년을 잘 지내다가 이상하게도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암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10명 밖에 안되는데 회장자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를 한 계파가 구청에 와서 노인정을 부숴라 했더니 구청에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지붕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서 왜 지붕만 걷느냐 기둥째 잘라 버려라 했더니 그다음에는 기둥째 잘라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10여년을 지내온 그곳을 같이 거기에 계시던 노인들이 분열되어서 반대파가 구청에 들어가서 항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공무원의 소신이 너무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록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노원구 전체의 산에 있는 그러한 간이시설이, 잘 지내던 분위기에서 반대세력에 의해서 이것을 조치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너무 소신이 없지 않느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기히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공무원께서는 소신없이 철거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여섯 가시 질의를 모두 마쳤으니까 답변을 상세하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최유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하재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의원    하재윤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장님께 명확한 답을 바란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 좌석을 보니까 구청장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안 계시는 분한테 답을 바라는 우를 범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10%의 공정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 의원들이 건립이전촉구결의안까지 올려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시회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고 건립이 5%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찰까지 출동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는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각장 건립이 5%라는 공정까지 와 있고 또 주민들이 상당한 건립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청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동안 전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거기에 관심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다섯 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다행히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주민과 피부적으로 맞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계시면 다른 곳으로 가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지휘관들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이야기가 자꾸 다른데로 흘러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움직임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불법 데모를 자행하다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석들을 받고 이제는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그린피스」와의 대화를 갖고 그 사람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세워지느냐의 여부는 둘째치고 어떤 부분으로도 접근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한 일이라고는 어제 간단한 종이 한 장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으로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고 또 숨을 같이 쉬신다면 소각장이 과연 건립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소각장이 여기에 건립되어야 된다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 사시지 않고 또 같이 호흡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소각장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위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대화로서, 가령 소각장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대책위와 같이 감시해야 될 부분 또는 꼭 지켜야 될 부분 등을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물어 본 바로는 지금까지 우리구에 생겨난 대책위와 한 번도 면담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청으로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민의 말, 언론을 거부하는 엄청난 우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대책위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고장이다 생각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러한 소각장 건립이 되든지 아니면 건립이 되어서는 안된다면 반대운영에 동참하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충분하고 확실한 대화를 갖고 구정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내마을은 1986년경 청계천 또는 정릉 일대에서 철거민을 집단이주시킨 지역입니다.
  집단이주시킨 지역의 주민들인데 중·상계지역 택지개발 계획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 20여년간을 살아 왔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제외시켰지만 주민 스스로가 잘 살아 보자고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받아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에 살 때는 시유지와 구유지,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땅값을 내야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심의위원회에서 토지평가를 한 금액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유지의 평가가격은 ㎡당 89만 2,979원입니다.
  이렇게 한 지역 테두리내에서 시유지와 국유지·구유지 가격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20년간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결과에 처해지느냐 하면 집을 짓고 들어가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은 아파트를 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면 분양가가 1억이었을 경우는 1억 4,000을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터무니 없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가 안 가죠.
  엄청난 땅 값을, 구유지에 대한 땅 값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지난 번에 도시정비국장님과 또 행정부측에도 말씀들 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은 뭐냐 하면 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나온 가격이하의 가격으로는 곤란하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장님들이나 행정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법에 따라서 주어진 법만 가지고 행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행정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그 법만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민을 위하는 법이냐 물론 악법도 법이니까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법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 이전에 어떤 방법, 형태로든지 접근해서 시유지의 땅 값과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도 명분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내 같이 붙어 있는 땅에 대해 시유지와 구유지와의 가격차이를 40%이상 보인다는 것은 상당한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이미 매각이 되었습니다, 시유지는.
  시유지에 준해서 같이 구유지도 매각하는 방법을 필히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양돈마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조금 시끄럽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문제, 한내마을, 양돈마을 이런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고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돈마을은 글자 그대로 양돈단지였습니다.
  양돈단지로 이주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된 마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합동해서 잘 살아보자고 재개발지정을 받았습니다.
  '89년10월25일에 건설부 고시 89-16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 '90년11월14일 서울특별시의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9월6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양돈마을에 가보신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생활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개발구역 지정도 받았고 사업계획 결정고시도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 허가를 신청해서 사업시행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을 끝냈지만 한 가지 부분에 걸려서 아직도 내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92년7월22일부터 '93년9월23일까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허가를 3번이나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온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반려사유는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일부 무허가 건물 소유자 등이 개별조합원 자격으로 신청해서 반려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막사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막사를 지었으면 그 집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만큼 최소한의 평수로 지붕하나에 수 십 가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을, 개별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 하는 구청측의 반려사유입니다.
  물론 법으로 인정이 안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까지 그렇게 신청하지 않고 구청이 원하는 대로 신청해서 올렸습니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반려사유를 완전히 수용해서 반려사유에 맞게 해서 다시 올렸는데에도 지금까지 사업시행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첨예한 대립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어쨌든 법 이전에, 도시정비국장님 양돈마을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임계호 도시정비국장  좌석에서 - 가봤습니다.)
  가보시고 뭐 느낀 것 있습니까?
      (○임계호 도시정비국장    좌석에서 -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뇨. 직접적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시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 주실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이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속에서 살지 않고 좋은 환경속에서 잘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큰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빨리 사업시행 허가를 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선    하재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의원    최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의 실정을 아시기 위해서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의 실정을 아시기 위해서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탁상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계1동에 한글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는 서울시 지정 문화재 2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이 20년전 '74년1월15일자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상 그 고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탁상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탁상행정 뿐만아니라, 상계6동에 노원루, 광한루라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연예인 주택조합에서 사업승인을 얻을 때 그 앞의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부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반쪽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계5동의 한신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도 반쪽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도로는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앉아서 자로 긋는 탁상행정은 옛날 군정때나 독재시대때나 했던 일이지 지금 문민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옛날 군사독재시대에 했던 입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 줄로 믿으나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원구의 마을버스와 상계역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4동에서 상계역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당고개역이 준공되기 전에는 틀림없이 좋은 노선입니다. 노원경찰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고 좋은 노선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당고개역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연장운행에서 상계4동 3동, 2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구청을 경유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운행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계본동에서 상계역을 지나 상계4동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상계역을 지날려면 차들이 서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혼잡한 길을 거쳐서 상계4동까지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도 있고 당고개역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노선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계역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방향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계본동에서 오는 마을버스는 신설된 도로로 와서 상계역에서 「U」턴해서 가버리면 되고, 그러다보면 차가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차를 중계본동에서 하계 8단지, 9단지는 상당히 교통이 안 좋습니다.
  거기는 장애자 및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아주 영세민 아파트로서 교통마저도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도 의심스럽습니다.
  중계본동에서 하계 8단지, 9단지를 경유해서 이 구청까지 오게 된다면 3번씩 갈아타는 불편을 한 번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구민을 위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연장운행 및 단축운행, 또는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 생활권이 부실한 관계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시장, 상가등 근린생활의 시설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치성을 부추기는 백화점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백화점 하나가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중계택지개발지역내 농수산물시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90년도 5월중에 주택공사로부터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계약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이며 확실한 개장이 대략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립되는 도매시장 운용주체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 구민을 위해서 노원구가 시장 운영에 일정한 한도내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최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연득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득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득봉의원입니다.
  원래 일정에도 없이 불썩 나와서 죄송합니다.
  시간절약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월계3동 13, 17번지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 복지시설인 대지 83평, 건평 150평인 공중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이 있습니다.
  동 건물을 1986년12월29일 서울특별시장과 송파구 문정동 3번지 현대아파트 14동 407호에 거주하는 민규호씨와 4억 4,110만원중 계약금 1억3,233만원을 제외한 3억 877만원을 5년 10회 균등분할 납부조건으로 계약금 1억 3,233만원, 4,863만 1,275원, 계 1억 8,096만 1,275원을 납부하고 동 목욕탕을 운영하던중 매각대금 납부 불이행으로 93년6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현재까지 동 목욕탕을 운영 못하고 있는 관계로 월계3동내 미성, 미륭, 삼호아파트에 거주하는 3,930세대, 인구 1만 9,140여명이 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12월7일 구청에서 매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는 관계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겨울철에 목욕을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구청에서 동건물을 시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동건물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강기건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계동에 위치한 전철 1호선 석계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승차 4만, 하차 4만으로 8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출입구 한 곳으로 하루 평균 7만 5,000에서 8만명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석계 전철역.
  또한 묵동, 공릉동, 월계1·3동 주민들이 신호도 없는 삼거리를 건너 석계역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
  위험하고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석계역 뒤편 금성센터 앞에 지하도를 설치하여 석계역으로 직접 통하는 방법, 지하도를 설치하는데 기술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가 된다면 차선책으로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무질서하게 운행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건널목 표시를 분명하게 하여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12월7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각장 주먹구구식 건설 놀라웠어요 라는 중앙일보 93년12월7일자 기사를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대도시 주택가 한복판에 대규모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여 밤낮없이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세계환경연합(그린피스)회원 로버트 카멜씨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느냐면 묵동 소각장에 중금속과 다이옥신등의 유독가스배출기준치가 없어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배출량이 극소수라 무시하고 있다더군요.
  정부관계자의 이런 태도가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속에 섞인 배터리, 비닐·PVC와 같은 플라스틱 종류가 불에 탈 경우 납, 아연 등의 중금속과 염소가스, 다이옥신, 퓨란등의 유독물질이 다량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관계자들이 이런 독극물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보고도 막지 못하는 노원구의 한 의원으로서 너무나도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원구 주택가 한복판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연득봉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구정발전을 위하여 부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이한선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주민들의 소비증가에 따라 쓰레기배출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중 대형 생활쓰레기, 폐지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도 따라서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를 분리수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주무당국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차대한 사업을 본청의 사업본부의 지시에만 의존하여 피동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94년1월1일부터 시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는 배출자의 신고를 전제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량의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신고되어 배출 수수료 없이 하기 보다는 나대지, 골목, 공원등에 야간을 이용하여 무단 투기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을 징수하게 된다면 더 많은 물량이 무단으로 투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사가는 집의 경우 건물주 또는 매수인에게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전출하는 세대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안이 없으며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가 동장의 책임하에 당일 신고분을 당일 수거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 생활쓰레기도 적체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현 상황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즉시 수거 처리하기에는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대형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바빠서 답변을 못해 주시면 부구청장님께서 꼭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일로 양변에 있는 중계 1-1, 1-2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와 구의 상징탑을 설치하는 공사는 금년도 이미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에 시설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당초 조경을 다루는 공원녹지과에서 토목과로 이관시켜 사업을 추진시키는 사유와 93년도 9월 16일 공모작품을 심사했는데 왜 이제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사유와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수장의 견해에 따라 사업의 계획이 같이 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행정의 절차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심의하신 심의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후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대계를 내다보고 폭넓은 사업이 정착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업이 우리 구 중심도로이면서 관문인 동일로에 설치될 뿐 아니라 우리 구를 상징하는 조형시설물이라는 것을 유념하시어 보다 섬세한 공사감독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이한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어제 듣지 못한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답변을 먼저 듣고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기전에 부구청장의 상징물인 구름다리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태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답변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 시정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형질변경을 동에서 보고했는데 구청에서 각 과까지 소극적인 권한쟁의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 해서 서로 미룬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의 도시계획시설로 주촉법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다시 착각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반쪽의 길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실상 일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치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의 양해를 구하든지 그 옆에 형질변경한 사람의 동의를 구해서, 공공용지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옆에 도로로 바꾸든지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미봉적인 행정이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문제입니다.
  그 구에는 상징이 있어야 하고 상징물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표시도 있고 우리 구청도 그런 상징마크도 있고 새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엔가는 상징물을 해놓고 모든 구민이 그것을 우러러 보고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커나가면서 노원구에서 내가 자랐다, 거기에 가면 이러이러한 상징물이 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에 앞서서 상징물 관계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로 35m 사이를 두고 양쪽 공원이, 1·2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아주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른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주 보기 좋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원을 훼손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구청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름다리를 놓고 상징물을 다리 가운데 놓겠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 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49조를 보면 계단을 하지 않고 경사지게 하려면 6대 8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다니려면 1대 6, 사람이 다니는 것이 1대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시설은 장애인을 무시한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장애인을 고려한 구름다리시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현재 4.5m 높이인데, 그 위에 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4.5m는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높이인데 5m, 5.5m 이런 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1대 8이면 40m를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애인까지,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당초의 목적대로 하려면 40m에서부터 구배를 잡아서 와야 구름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40m라고 하면 공원의 폭이 얼마냐, 이것이 약 90m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가로질러서 공원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상징물은 설치를 해야겠고 공원도 파괴할 수가 없고 장애인도 이용해야겠고 이것이 다 마주치려면 상징물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우스운 상징물이 됩니다.
  길 가운데 하면.
  어딘가에 보기 좋게 설치해야 하는데,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옆으로 하더라도 40m를 가야 합니다.
  공원을 파괴해야 합니다.
  좁은 공원을 파괴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가운데 상징물을 하는 것만이 꼭 상징물을 해야할 위치가 거기냐, 거기 아니더라도 어느 공원이든지 좋은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기술적으로 구름다리를 만들 때 제가 생각하는 상식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 경험을 가진 교수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어딘가 상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장행정에 미숙해서 실수하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시정할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세요.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없다 보니까 금방 답변한 내용중에 본의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중계근린공원에 설치된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런 답변은 전혀 아니고…)
○부구청장 정태연    이한선의원님께 대한 답변만 했는데 그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픈데를 말씀하시면 아픕니다.
  광고물단속법에 보시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를 위해서 어느 누가 기부채납하고 광고를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민자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 22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에 있는 강서구청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자면 민자로 해서 구름다리, 상징물을 하겠다 하면 서울시에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민자로는 못하고 우리구 상징물은 반드시 우리 예산으로 하든지, 우리 구민이 다 참여해서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내서 참여해서 만든 상징물만이 상징물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유치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특정업체나 이런 것이 개입된 것은 없습니까?
  또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예를 들자면 구름다리라는 것은 창경원인가 가보면 개천건너가는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작교처럼 건너가는 밑에 사람이 안다니고 차가 안다니고 그런데는 보기 좋게 끝과 끝에서 이렇게 하면 아마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런데 공원 상징물하면, 보존하고 아끼고 머리를 써서 만든 공원을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물은 사실상 공원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것이 공모전에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추석전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보았는데 모양이 입상이 되었습니다.
  모양만 입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려면,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를 해야 합니다.
  잘 정돈된 공원이 있는데 파괴해도 좋다하는 전제를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40m를 파괴해도 좋다는 전제를 주저야 합니다.
  그래야 설계가 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설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공모전에서 입상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요.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법에 맞으면 공모를 해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민자로 해 출 것이냐 물어봐야지요.
  그런데 광고물단속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검토도 안해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민자로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이한선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금년도 9월16일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손정호의원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손정호의원하고 의회에서 두 사람이 공모작품심사위원으로 뽑혀서 그때 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총무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대학 교수들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애인 우려까지 충분히 다해서 예를 들어서, 몇 미터 경사로 했을 때 장인들이 충분히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느냐, 계단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쪽으로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45m 차도에서 높이 4.5m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차도 끝에서 공원 분수대 있는 곳까지 길어야 23m 밖에는 침범을 안하기 때문에 분수대하고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까지 거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진지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와서 보시고 무조건 공원만 훼손하는 쪽으로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안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때 교수들하고 심사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되느냐, 그러니 꼭 하고 안하고를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봐서 진짜 분수대를 멸실하게끔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멸실하지 않고도 시설할 것이냐 하는 시설설계를 해 보지도 않고 이러한 방침으로 나간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 정태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축법 시행령 49조를 보면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과업지시를 해야 하고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어야 합니다.
  돈을 주려면 공무원이 자신이 있어야 해요.
  자신이 40m를 파괴해도 좋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축심의때 그 당시에 들어갔던 교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건축과장하고 도시정비국장이 있는 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술직들하고도 1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것이 공원을 파괴하고 상징물 자체가 모양은 좋은데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공원을 파괴하는데, 당신 교수인데 왜 1대 8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소 하고 건축심의때 제가 채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디다.
  1:8이라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1:8이라고 하면 약 40m의 공원이 파괴됩니다.
  잘 만들어진 공원을 양쪽에서 40m 분수대 앞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넓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정자앞까지 가야 됩니다.
  유모차를 가지고 사람이 다니게 하려면 램프시설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도 다니게 하려면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구배를 정해서 이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리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구비로 반드시 어디인가에는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지금 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최선길청장님, 안종관 부구청장님과 그때 다시 실무자들과 진지하게 거기까지 다 검토해가지고 심의까지 부쳤습니다.
  아까 제 이야기대로 45m 높이로 한다고 할 때 20% 구배를 한다고 하면 차고 끝에서 분수대 있는 곳까지 약 23m만 가면 되고 25°구배를 한다고 하면 19m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때 토목설계 심의위원 대학교수가 그런 얘기까지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했고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인 실무자들이 이러한 계산도 안해 보고 계획을 잡아서 의회까지 상정했느냐 하는 점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첫째 민자로 한다고 방침을 맡은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구비로 한다고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예산자체는 금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민자로 하는 것을 구미로 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방침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예산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교수님을 모셔다가 고견도 듣고 설계하시는 분의 의견도 듣고, 토목과에 왜 올렸느냐 하면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도 맞아야 하고 구조공학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토목과에 다시 넘겨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양해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이것은 양해를 얻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감도는 있는데 우선 장소가 적합한지, 아닌지부터 얘기해 주시고 건립하는 것인지 여부부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2개 구중에서 사실상 노원구처럼 도로변 양쪽으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노원구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도 25m, 인도 5m 씩 해서 35m 도로에 그러한 상징탑을 해놓아 가지고 실제 노인네들이 공원에 가서 이쪽에서 저쪽 공원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굳이 복잡한 차도를 이용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더 불상사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안되는 쪽으로만 검토하느냐 이것입니다.)
○부구청장 정태연    저도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장애인도 가고 유모차도 갈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얼마냐 하면…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검토했던 사람은 허수아비가 검토했습니까.)
  검토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아무튼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싶도있게 의원들이 심의할 필요성이 없어요.
  뭐예요.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다른 분이 오시면 견해에 따라서 안 맞으면 다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면 이것은 뭔가 우롱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의장 김동익    조금 진정해 주십시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기에는 진정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오전에 강기건의원님, 정도열의원님, 최원환의원님, 박관주의원님, 김인수의원님, 한능박의원님, 곽종상의원님, 이한선의원님, 최유학의원님, 하재윤의원님, 연득봉의원님, 최염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답변하실 때 기록이 빠졌을까 해서 제가 명단을 불러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석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시설을 무상 귀속하고도 20%에 미달되어 공공대지로 떼는 면적이 건축가능 최소대지면적인 90㎡ 미달시 현금납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시 도로등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체납하고도 형질변경 대상토지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등 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향후 점증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 토지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토지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변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토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문제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해서 서울시에 건의중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가사용승인 사업장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임시 사용중에 있는 아파트는 조흥은행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5개 조합 아파트단지입니다.  총 세대수는 23개 동에 2,096세대이며 전부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임시사용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시 조건부여된 사항중 기부체납조건 등이나 일부 무자격조합원 입주 등으로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건이행이 완료되는 즉시 준공검사를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석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는 1981년말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구제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관리는 82년4월8일 제1차 항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주로 주거용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79년 조사 당시 확인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기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후 단 한 번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와 같은 이유와 취지로 79년도 조사당시 누락된 건물 기타 81년말 이전 건축물과 82년4월8일 이전 건립된 25.7평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89년6월1일∼9월30일까지 4개월간 일제 조사를 통해 별도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 21개동이 조사 등재되어 그간 11동이 공공사업으로 철거되고 현재 10동이 별도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후 90년4월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존 무허가건물 추가등재업무는 각종 비리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어 90년4월1일부터 일제 수시등재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후 이대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월계동 70-6호의 건축공사중인 건축물 앞면 인도가 협소함에도 건축허가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 36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50.96㎡ 규모로 82년7월10일 준공된 기존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외에 91년5월9일자 4∼5층, 2개층이 증축 허가되고 '91년8월21일자로 6층을 증축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허가에 대한 1차 설계변경이 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6일자 기 허가사항에 층수 변경없이 4∼6층까지 일부면적증가 약 215.13㎡에 대한 제2회 설계변경이 허가되어 총 연면적 3,662㎡의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용도건물입니다.
  현재는 내외부 마감공사중이고 건축주의 예정 준공일정은 94년4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현황은 15m 도로경계선에서 50㎝ 후퇴되어 기존건물이 배치되었으며 인도가 1m이상 확보된 것으로 도로침범 등 위반사항은 없으나 주변의 최근 신축하는 건물과 비교하면 이 지역이 인도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한 점을 감안할 때 인도폭을 가급적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기존 건축물의 대지내 50㎝정도의 폭으로 지하층 환풍구 및 계단에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주와 협의, 준공 검사전까지 인도폭을 50㎝ 더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 블록으로부터 1층 기둥선까지 50㎝를 더 추가 확보해서 현행 1m 보도를 1.5m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계 8·9단지에서의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행위에 대한 대책과 중계 본동·1·4동 부근에서 노원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의 신설계획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단속반을 투입, 무정차 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그런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상시단속반을 투입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계지역에서 노원역간 버스노선 검토여부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을 통하여 노원역 주변의 업무유통시설로의 접근이나 노원구청의 행정이용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최소대지 면적이 지난 번에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이 132㎡에서 최소규모가 60㎡로 하향조정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하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국유재산을 점유자에게 불하할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지목을 변경한 곳은 금년도에 2군데가 두 번에 걸쳐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88년12월15일자 중계동 산 104번지 일대 3만1,683평(425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406평(59필지)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분할당시 법 규정에 따라서 최소 대지면적은 132㎡, 대략 40평 기준으로 분할되었습니다.
  '92년12월23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최소 대지면적이 60㎡(18평)으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추가 분할 요구가 있을 경우 기타 요건, 즉 건폐율 60% 미만, 용적율 300㎡ 이내이며 대지내 거리규정 등 건축법이나 기타 제반규정에 적합할 경우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부지나 공지는 분할이나 지목변경이 불가하며 아직까지 위 지역내 기존건물이 있으면서 지목변경에서 누락된 토지가 있으면 주민 신청에 의해서 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81년도 제1차 항측에 번호부여되어 있는데 대장상 소유자가 틀린 경우를 개별사항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79년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의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건물주 무관심으로 인한 관리소홀로 사료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정확한 거증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는한 정정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두 개의 기존 무허가 건물이면 사진상 확인이 되고 단지 한 개의 건물에, 여러차례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대편 건물이름으로 착고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필규 건물의 구제여부는 본청 주관과와 협의, 강구중에 있는 사항임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 이석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김학겸의원님의 아파트 이름에 회사이름 사용을 지양하고, 아름답고 향토색 짙은 이름을 짓게 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아파트 명칭이 다소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거부감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토색짙은 고유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아파트이름은 주민들이 사업초기단계인 입지심의이후 자체 시공업체가 선정되면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경관심의 이후 늦어도 사업승인 시점까지 확정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원칙적으로 입주하게 될 조합 주민들이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거부감을 주는 외래어 이름을 지을 경우 현재도 어느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름으로 바꾸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으며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손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소유권 업무 행정일원화에 대하여 이원화된 부동산 업무를 일원화할 의향과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업무는 현행은 행정기관과 법원의 중요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업무에 대하여 본청 지적과가 주관이 되어 시정쇄신계획단에서 우리 시의 최우선과제로 중앙정부 각 부처에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업무부서는 내무부(토지), 법무부(등기), 건설부(건축물대장)에 업무를 분산 관리하고 있으나, 본업무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도모하고자 건축물 준공등에 의거 지목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서사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구 관내 북부지원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월계3동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삼익주택 및 성원건설에서 신축중인 아파트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유와 월계 지하차도 위 U-턴 부분의 도로가 협소하고 또 아파트공사 진출입로에 먼지가 나고 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확인 결과 당초 아파트공사는 올해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기존 건물철거와 한전철탑 이전등 지장물 이설관계로 현재 공정이 40%로 부진한 실정이며 이 두 개 현장은 '95년5월 준공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다고 합니다.
  월계 지하차도의 U-턴 부분의 협소로 차량회전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선토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3m에서 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 착공하여 완료토록 요청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진입로 흙탕물등 먼지공해 등에 대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와 시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주민불편이 속히 제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심의시 각 부서의견 조정, 현장조사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시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대로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계지하차도 부근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중 월계교 확장을 제외한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감사 이전에 의원님께서 직접 문제점을 제안하셨던 사항입니다.
  이 지점의 문제점은 현재 사회복지관앞 U-턴 지점과 신한은행앞 U-턴 지점 2개소가 있으나 신한은행앞 U-턴 지점을 이용하는 차량은 극히 적으며, 사회복지관앞에서 바로 U-턴을 하여 동부고속화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증평중학교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과 혼선으로 체중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혼잡 요인은 U-턴 구간의 불합리한 설정과 교통안전시설물의 부적절한 배치운영에 기인한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관 앞의 유턴구간을 폐지하고 신한은행앞에서의 유턴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 지점의 유턴 신호 시간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조금 짧은 곳에서 유턴하기 위해서 불법 U-턴을 자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월계지하차도위의 유턴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의 혼잡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 교통혼잡 해소방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릉동 한전연수원 뒤 상수도 저장탱크 즉, 공식명칭인 공릉배수지 준공후 체육관과 도서관등 주민 휴식공간이나 기타 편익시설 공간으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 및 공릉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7만톤 규모로 계획중인 공릉배수지 신설후에 배수지 상부 활용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정비국에서 본 배수지 설치와 관련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토록 '93년10월18일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요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서실 등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 관계로 법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위주로 협의중이며 현재는 타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릉2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공원 및 복지시설 규모에 대하여 공원용지는 어린이공원 5개소, 근린공원 1개소 18,636㎡, 사회복지시설 1개소 666㎡(200평)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릉2택지개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개발예정 면적 38만 4,534㎡중 택지면적이 7개브럭으로 나뉘어서 26만 723㎡, 근린생활시설 2개소 2,740㎡, 공공용지는 국민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파출소 2개소, 우체국 1개소, 동사무소 1개소, 그리고 종교시설 부지와 주차장 2개소 등 12만 1,071㎡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영달의원님께서 태릉천 복개후 환병센타식 주차장개설을 해서 유료화 할 용이가 없는가?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릉천은 현 묵동천으로 명명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당 지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노원구와 중랑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하천 복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천 복개시 통수단면적 감소나 자연환경 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도시에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요지가 개발되지 않고 없어진다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추세가 우세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은 북부간선도로가 곧 시설될 것으로 향후 주변교통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서 주차장 개설 및 그에 따른 유료화 방안등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원식의원님께서 노원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과 입법예고중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원식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고, 또한 곽종상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통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원마을은 1965년 내지 1968년경에 청계천변 철거민 이주 정착촌으로써 상계1동 120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대략 4만 5,000㎡이고, 건물은 709동에 1,27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입니다.
  한편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지난 '89년10월6일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주민동의률 미달로 무산된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지정된 것으로서 현재 해제등은 불가능하며 참고로 현재 입법예고중인 내용을 골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여기서 말씀드린 노원마을과 관계되는 사항만 간추려 보며는 기존 주택 증·개축 규모확대가 주요내용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전입자중 5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132㎡까지, 그리고 단속취락정비사업에 의거 건립한는 연립주택은 세대당 연면적 132㎡까지이며 주택부속건축물 규모로 현행 10평에서 20평이하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그린벨트내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건립등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없으나 주민들의 동의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에는 일부지역에 예를 들어서 4층이하의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집단화하므로써 뜰이나 주차장등 개방공간과 녹지공간등의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규정범위내에서 분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아직도 계속 그린벨트내에서 연립주택이나 고층아파트를 지어서는 물론 안 됩니다만 커다란 장애중에 하나가 가옥수를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 수용대책.
  그러니까, 기존지역에서 재개발등을 시행하면서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등을 짓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불가능함을 통감합니다.
  다음은 노태숙의원께서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활용계획과 창동차량기지 이전계획 검토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일부 제시해 주셨고 또한 재정확충의 차원에서 비싸게 잘 팔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면허시험장은 6만 6,120㎡ 규모로서 이 면허시험장의 이전계획은 구 도시기준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중에 있음은 기본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이전적지 활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은 우리 구의 구심인 노원역주변 중심 상업기능을 보강하고 역세권 주차장도 설치할 예정이며 일부 사업시설도 수용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구 기본계획안에서는 공용의 청사, 일반상업, 업무시설, 주차장용지, 공원이나 완충녹지등의 용도를 포함한 상세계획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본 구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상세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최적용도를 재선정하고 면적을 재배분하며 도시설계로 아름답고 편리한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상업용지 매각등은 그후 일반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개하므로서 재정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시 승인 과정에서 시 경찰청과 협의시 이전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편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마땅한 이전대책지가 없어 솔직히 검토하지 못했음을 보고올립니다.
  또한 아파트단지내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행 신규로 건립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93년도 2월30일자 관계법규가 개정되어 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전용면적이 15평 기준 아파트일 경우 세대당 0.5대, 전용면적 25.7평, 통상 기존의 조합주택으로 짓던 34평내지 36평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대 규모, 전용면적 42평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2대씩 확보토록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면적 확보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차량 증가 추세와 발맞추어 주차장 확보의무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 아파트단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되었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8월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어서 여유공지등이 있을 경우 주차장 용도의 증축이 가능토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입주자의 전원동의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상철의원님께서 동일로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 관내 부설주차장관리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동일로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총 1,40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이상 건축물이 282개소 그 이하 규모가 1,127개소로써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이중 82개소 위반주차장 현황을 적출하고 그중 71건은 시정지시 기간중에 원상복구 되었고 1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하여 모두 시정 완료시켰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루한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동익    정회 보다는 답변을 계속하시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간단히 답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동일로변에 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로변 주차해당 건축물 현재 121건이 있으며 상반기에 3건을 적출, 시정완료 시켰고 하반기에는 16건을 재적출되어 1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고 미시정 2건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주 고발조치하였으며 시정시까지 강력한 행정조치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주차의 단속이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과 주차문제 해결방안 강구 및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목적은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확보와 전국민 기초준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지역특성상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주간 단지내 주차능력은 월등히 높은 편이고 또한 차량통행량도 인구수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이라서 불법주차밀도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전직원을 상대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과잉단속이라는 지적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변상황을 참작해서 융통성 있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석계역, 당고개역, 상계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건설중에 있거나 부분적으로 완공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이 규모는 870여대 수용규모입니다.
  또한 앞으로 7호선 수락산역 입구 상계2택지개발지구에도 주차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신설하는등 주차지역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15개소, 내년도에는 300여개의 주차구획선을 확보할 계획이고 참고로 11월말 현재 등록차량수는 8만 4,000대, 총 주차장수는 6만 6,139대분입니다.
○의장 김동익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한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본의원이 오전에 중계동 1-1 근린공원, 1-2 근린공원 연결 구름다리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물었는데 의장님이 바쁘셔서 만약 답변 못 하시면 부구청장님께서 꼭 답변해 달라고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시 분명히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술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아가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장님께서 구름다리를 연결하겠다는 구정연설을 분명히 하셨고 94년도 예산서에 5억까지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예산까지 분명히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견해 자체가, 굳이 도로끝에서 분수대 있는데까지 40m, 그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못 한다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의 견해지 기술상으로 이해할만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 부구청장님께서 못하겠다고 하신 부분을 분명히 정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분명히 거기는 기술상으로 도저히 공원을 훼손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시설용역설계를 하다가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 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어제 오후에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이 출석하셔서 답변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던 바 자리에 없으니 금일 오후에 나와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의장님과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양해사항으로 질의·답변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대한 질의·토론은 피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벌써 4시가 훨씬 넘었는데 일언반구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리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하면 혐오감부터 먼저 느끼고 지방의회하면 파행적인 모습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기권한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행정의 불안정한 관제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고 온 몸으로 뛰어 다니는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고 제기하고 따지고 있지만 권한이 전혀 없는 지금의 자치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어느 것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단체장이 임명직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회를 아주 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습게 취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중계 1·2근린공원 좌우를 연결하는 육교를 겸한 구상징물의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상은, 본의원이 일가로는 그 건이 올 연초에 서울시장님 초두순시때 중계근린 노인정에서 시장님께 건의했던 사항으로 노원구 상징탑을 세울 겸 구름다리로 건의토록 지시해서 설계현상공모했던 것이었으며 불과 며칠전 정기회 개회식때도 구청장님이 직접 내년도 구정연설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중계근린공원 간 구름다리 및 구상징탑을 연내로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동 건으로 5억이 넘는 5억 350만원입니다.
  5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만에 바뀌는 졸속행정을 솔직히 시인하기는커녕 갖은 이유를 들어 정책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징탑건이 근린공원을 해치는 오히려 악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꼭 그것을 관철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징탑이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가 역사에 길이 남겨야 될 그런 구상징탑입니다.
  그런 것을 부구청장님 직권 하나로 정책은 무슨 정책을 바꾼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며 조금 곤란하고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구예산으로 5억이나 책정시켜 놓고 며칠만에 손바닥 뒤집듯 졸속행정을 하는 것도 정책에 들어갑니까?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께서 분명한 계획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못된 것인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의원도 사실은 동감입니다.
  설치해서는 지금 오히려 근린공원을 망치게됩니다.
  하지만 장소를 다른데 찾아서, 또 방법을 바꾸어서 어디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안도 없이 구청장이 며칠전에 구정연설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연설한 부분을 며칠만에 바꾸면서 의원들을 무슨 취급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본의원이 여태까지 3년동안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무엇합니까?
  조례 제정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벌사항도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만 적당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은 이제는 더 이상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답변은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구정업무보고에서 이미 유인물, 자료 또는 답변을 통해서 여러번, 수차례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 답변에 지금 지루하게 시간만 낭비하자고 우리가 구정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는 더 이상 이 질의·토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며 본의원의 충정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적극적인 찬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부구청장은 근린공원에 상징탑을 못 세운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한선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관계만 얘기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태연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에 대답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징탑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선정이 됩니다.
  영원무궁토록 남아야 할 상징탑이라고 하면 허공에 세울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튼튼히 해서 공원이나 산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탑은 꼭 하겠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취형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동일로는 사실상 군사중요 도로입니다.
  그리고 트럭은 가운데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전쟁이 난다든지 할 때에는 대형차는 보도쪽으로 다니면 그 높이가 최소한 4.5m가 되어야 합니다.
  가운데만 4.5m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는 우리 기술자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하고 고치는 용기도 여러분이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칭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시고…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박상철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제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답변을 듣고…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협조를 구한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박상철의원의 발언에 지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장이 못 나오시면 의원들이 퇴장하겠다 이거지, 더 이상 질의·답변을 못 듣겠다 이거야. 그 부분은 의원들한테 물어봐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들읍시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박상철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어떻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구청장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해 주고 질의를 들어야지 무슨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세요.)
  그러면 정태진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듣고 싶었던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이기재 구청장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노원구의 살림을 맡은 최고책임자로서 또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질서속에 상당히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관계로 지역에 급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노원구를 사항하고 의회와 행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 뜻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이기재    연일 저희한테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을 예리하게 파헤쳐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늦게까지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구정에 많은 사항에 대해서 충고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일찍 답변을 드릴까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합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한 번 밝혀 드리는 것이 예의라 생각해서 총괄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또 솔직하게 핵심부분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들이 계속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국장들이 답변한 사항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한테 밝히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각 과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단을 위시해서 과장들과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좀 더 소상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할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취로사업 관계도 저희 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수차례 가고 저도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또 관계 국·과장한테도 설명을 해서 다른 22개 어느 구보다도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취로노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 사업도 없는 예산으로 마련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고 또 우리 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취로노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취로노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징물 관계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서 현대감각에 맞는 좋은 상징물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으로 여러 위원님을 위촉해서 거기서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공모와 아울러 실시를 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원훼손 문제점도 있고 또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우려되는 사항을 솔직하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확정된 사업인데 왜 이것이 변경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본방침은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할 것이고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상징탑이라든가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 복안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수렴해서 이것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좋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부구청장님도 구청장님 다음으로 책임자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은 분명히 안된다고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 말씀은 지금 애초의 목적대로 계속 밀고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런 복안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하신다면 부구청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확실하게 나오셔서,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나오셔서 확실히 사과성 발언을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답변은 실무적으로 그렇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안된다고 어떻게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답변하면은 그것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야 전문가가 아니고 실무적인 여러 의견을 종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한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할 것이고 또 일부 미진한 사항이라든가 녹지훼손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코자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한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취로사업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봉책으로 상부에서 돈이나 더 타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영세민의 1/3을 안고 있어야 하는 노원구의 정책적인 문제인만큼 지금 이것을 행정부측이 무슨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기전에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구민들과 함께 이 노원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책을 연구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송광선의원도 제안했던 불용액같은 것을 전용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취로인원의 취로사업을 보조하는 한편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민이 많은 영세민을 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니까 정 그렇다면 정책적인 배려가 있든지, 국가적이 차원서 어떤 지원대책이 없는 한 한없이 22개구중에서 전체 1/3을 안는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과 행정부와 구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특별위원회라든가 하는 것이 의원들의 소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내지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그러나 요는 취로인부가 좀 더 많은 일자로 일을 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시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군데에서 예산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영세민들의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함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충분하게 여러분하고 상의하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우리 실무자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취로인부의 취로임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좀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영세민이 너무 많이 유입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연구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박상철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정전반에 걸쳐서 위법사항과 직무유기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정을 책임지신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기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기전에 위법사항은 당연히 법적 조치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됨이 당연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고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한능박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회의가 청내 회의가 아니고 외부 회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달라는 전갈이 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도시정비국장이 계속 해서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관리업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등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관리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의회에 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및 대표회의에 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및 관계법령의 숙지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으로는 주촉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과 같은 법(보고 및 검사)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무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매년 중반기에 60여일간을 정기실태조사 기간으로 정하여 노원구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11개분야 67개 항목에 대한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한능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명의 주택관리계 직원으로는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아파트단지별 환경 가꾸기경진대회를 실시해서 단지내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노원주택조합(가칭 박일남연예인조합)의 집행부 마비로 인한 도로개설 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노원지역주택조합에 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 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계동 321번지 7호외 127필지에 대한 민영주택 사업계획은 조합측이 '91년4월1일 입지심의 신청으로 같은 해 5월 18일 입지심의를 거쳐서 그때에 조건부여된(조건 :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기부채납) 사항이며, 현재 노원지역주택조합은 업무마비로 인해 동 주택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있고, 따라서 그에 따라 도로개설 기부채납안건 이행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지금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개설도 못하고 그렇다고 조합측에서도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어려운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장기간 미개설 상태에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설의무를 기 부여한 사업조건을 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6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지금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조합허가를 말소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별도의 공공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즉, 별도의 도로개설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송광선의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불법 주차 체납과과태료 징수율에 관하여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서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계획이 6,200여만원 밖에 안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으로서 지금 주차과태료는 '91년도에 주차단속권이 시로 넘어오면서 '91년도와 '92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92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93년 즉 올해부터 특별회계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는 '91년부터 '92년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중에 미징수금액 10억 3,800만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1, 2년의 짧은 기간에 명의이전, 폐차, 소재불명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많아서 소재파악이 되는 채권확보가능 체납자 비율이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평균 징수율 45%를 적용해서 '91년도와 '92년도 체납분에 대한 6%를 내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에산에 포함된 미징수 체납액은 금년도 미징수액을 8억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중에서 서울시 평균 체납징수율보다 다소 높은 18%가 징수 가능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1억 7,280만원을 계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 주차과태료 징수 예상 수입을 내년도에 기타 7억 9,200만원을 합하면 9억 6,480만원을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기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계동 차고에서 석계역간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해나 처리계획이나 의견을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석계역에서 성북역을 연결하는 20m 계획도로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355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1년9월29일자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미개설된 구간은 약 60m입니다.
  그동안 미개설 구간에 대한 폐지요청이 상당히 거세고 많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89년10월24일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입안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90년11월6일에 성북역과 신이문 고가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현시점에서도 통행이 불편하며 장래 개발등을 감안할 때 폐지는 불가하다고 회신되었고, 이듬해 1월11일 또한 9월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폐지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또 폐지불가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체도로 확보방안을 재검토 지시되어 검토해 본 결과 주변도로가 다 개발되어 대체도로가 없는 실정으로 최종적으로 현재 입장을 말씀드리면, 도로폐지는 불가하며, 따라서 어차피 필요한 도로라면 빨리 개설해야 되겠지만 현재 재정 형편상 우리 구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97년도 사업시행 예정으로 잡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석계역은 서측에만 출입구가 있어 동측의 통행주민 특히 공릉동 방면 통행주민이 불편한 바 동측에 출입구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석계역 주변은 현재 매우 혼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설계획을 보면 기존의 경의선 석계역사, 화랑고가가 있고, 앞으로 지하철 6호선 역사와 북부간선도로가 교차될 예정이고, 우이천 복개 주차장, 그리고 조금 전에 폐지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20m 도로계획등 교통처리가 매우 복잡해서 현재도 기술적으로 명확한 처리방안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상위계획에 반영토록 올해 3월9일자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와 지하철 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에게 구 기본계획을 수립 검토하면서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종합검사를 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본 계획 뿐만 아니라 지하철6호선 역사가 지금 경의선 석계역사와 환승되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환승계획과 아울러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원환의원님께서 철거예정으로 잡힌 위법건물에 대해서 심의 선별하여 양성화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82년4월8일 이전 발생된 무허가건물의 심의 선별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유허가건물의 부속시설물등 철거예정으로 잡힌 위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에서 일반건축물의 허가대신 신고로 가능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범위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시 영세민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월동기를 피해서 해빙기 이후에 철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월동기에 발생된 주거용 건물중 철거치 못한 건물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빙기이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비주거용 건물이나 또는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이미 공사용 도로로써 상계3동 지역과 같이 일부주문이 합의, 이주한 사항, 또한 동절기에 그때 그때 발생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게 됨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원구 아파트 심의시 모형 및 도색에 관한 심의를 촉구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현행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건물을 아름답고 획일적이지 않게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경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지 여부를 또 자체건물 상호간 조화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식 입면으로 권장한다든지 또 단지배치도 일자식 획일적 배치를 지양하고, 일부 변화가 도입되고 있는 등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색에 관해서는 우리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색채조화등을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의를 심도있게 운영해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벽화 및 상징물등의 보완여분까지도 확대 검토함으로써 주변과 보다 더 잘 조화되고 활기있는 단지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관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건의말씀을 하셨고 질문에 답변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융통성있는 단속이나 또 영업용 차량에 관해서 일반주민들이 불법 운행과 관련하여 신고할 때 신중한 처리를 요한다는 좋은 지적과 건의가 많았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한 즉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소형아파트 또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이 집중되는데 따른 해결방안은 없는가? 아니면 상부에 건의한 바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규모등을 제한 추진하는 것은 국가 주택정책상의 문제로서 제가 섣불리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흐름을 보면 과거 소유개념으로 분양위주의 민간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상당히 큰 평형의 아파트가 주로 공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거문제가 폭넓게 논의되고 서민복지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땅 문제 때문에 주택공개념이 도입되면서 임대, 소형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런 역할을 주로 맡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등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땅에 자주 소규모화 되고 하는 주거정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늦게 개발되는 우리 노원구에 사실상 많은 소형주택이나 영구 임대아파트들이 들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앞서 제가 역부족이라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주택건설 규모·건립비율에 관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임대·소형위주의 아파트 집중화를 재검토토록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구 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서울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건설촉진법 31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관계로 의원님께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김인수의원님께서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100㎡ 이상의 무단 형질변경 현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무단형질변경 적발은 월계동 575번지의 6건으로 조치현황은 총 7건중 6건은 원상복구하였고 1건은 현재 계고중에 있으며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 요구사항이니까 밝히겠습니다만 인권문제나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7건을 차례로 말씀드리면 월계동 575번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면적이 241㎡이고 토지주 및 행위자는 이현모와 방매자라는 사람으로서 불법건축물이 적치되어 현재 행정지시중 그러니까 계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계동 364-2호 대지면적 9㎡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장세근이고 행위자는 구창서인데 건설잔토를 무단적치하여 '93년3월27일 행정지시후 자진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월계동 568-2 전답 385㎡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송윤택이고 행위자가 양덕목이라는 사람으로 무단절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93년7월16일 행정지시후 자진 원상복구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상계동 1183-2의 5필지에 대한 잡종지 1,650㎡는 토지주가 조상태이고 행위자는 이성구입니다.
  무단성토한 사항이 적발되어 93년도3월10일 고발조치후 원상복구된 사항입니다.
  상계동 320-6 일원 전답 150㎡는 김재기라는 사람 소유로서 무단성토되었다가 93년1월30일 행정지시후 자진 원상복구된 사항입니다.
  상계동 963-8외 1필지 전답 752㎡는 토지주가 김용환이라는 사람이고 행위자가 최종원이라는 사람으로 무단성토로 93년1월30일 행정지시후 자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중계동 산 7-1 임야 5,370㎡는 한대희라는 토지주에 안상부라는 사람이 행위자인데 무단성토로 9월30일 행정지시된 후 자진 원상복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건물 100㎡이상 소유자 및 현황에 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100㎡이상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총 5개의 가설형태의 건물이 기히 설치되었음이 항측상 확인되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건물들은 대부분 작업장 또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측에 확인하도록 적발되는 건수, 즉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을 허거나 기타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한 번 항측하며는 약 4,000건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0건중 조사확인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1,000여건에 달하고 있고 이를 철거함에 있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형건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두고 작은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신발생된 작은 가설물일 쉽게 제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고 큰 건물들은 계고하건 철거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고 성역이 있다든가 하는 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무허가건물관리에 있어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특별관리하는 등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100㎡이상 현재 택지개발 6지구내에 있는 건물들로서 물론 놔두어도 택지개발시까지는 철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말씀하신대로 소유자를 밝히며는 월계2동 910번지 허필완 165㎡, 공릉1동 576-25 장병우 116㎡, 중계본동 18번지 김영신의 건물 120㎡, 중계본동 31번지 6호 하승춘의 건물 132㎡, 같은 동 18번지 1호 김주남의 건물 100㎡로써 천막, 철주를 세웠거나 천막, 앵글을 써서 주로 작업장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능박의원님께서 노원구의 80%인 아파트단지 관리에 있어서 73개 단지 867동을 직원 5명이 시영아파트 체납관리등 각종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업무과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주택관리국등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주택과 정원은 철거반원을 포함하여 35명이고 과별 정원범위내에서 배치한 주택관리계 직원은 현재 계장 1명과 직원 4명으로서 5명입니다.
  질의하신 주택관리국등의 신설은 공무원정원규정등에 따라서 제도적인 문제이므로 관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한 계나 정원이 있다면 그것을 통폐합하여 인원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입장에서 우리 업무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면 우선 우리국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따름이며 아무튼 현행 제도내에서 정확한 행정처리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곽종상의원님께서 현대3차 아파트가 준공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사용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와 조합원 36세대중 26세대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을 주고 12세대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 이유 특히, 이것은 태릉주택이라는 기존주택의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사용승인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91년4월12일 사업승인 되었고 올 8월 2일 주거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완공되었으므로 대지소유권 확보, 기부체납이행, 지정확정측량등의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로 사실상 사용검사는 불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입주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 조합원들은 약 440명으로서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등 문제가 있어서 입주를 허용한 것입니다.
  태능주택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 문제가 표면화된 바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상계도 1042번지의 83필지상 속칭 8891부대외 2개 조합아파트 사업부지내에 태능주택이라는 기존주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사업시행의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동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태능주택 소유자들에게 매매조건으로 조합에 가입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에 응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도 조합측에서는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지도 않았고 그동안 자신드릉 조합원인 것처럼 속였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는 확인한 결과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은 사업시행자와 그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자기들까지의 내부 계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행정상 노출되지 않았던 사항이였습니다.
  민원인들은 현재 해결책으로 무자격조합원을 포함한 잔여세대 54세대의 일반분양은 물론 사용검사도 조합측과 민사적인 법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내용이 앞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매매조건 불이행등의 민사적인 문제로 집행부인 저희들이 당자간에 해결될 사항을 가지고 쉽게 사업주체가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일반분양동을 신청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사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참고로 이번 달 분양을 목표로 해서 당잔여분량에 대해서 신청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용승인을 시켜주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한 미해결조건을 이유로 해서 일단 반려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상계동 5-2 재개발구역 인근 상계동 1108-9호 및 1098번지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 지역은 지난해 11월 12일 건설부고시 제1992-598호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되어 현재는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입니다.
  다만 상계동 1098번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기존 건축물 및 나대지로 되어 있고 현황도로에 입력된 대지가 대부분이고 기존 무허가건물도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가 건축허가가 가능한 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건축허가가 안될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계동 1108번지 9호는 금년도 건축허가 신청된 사실이 없고 1098번지 1호, 3호, 4호에 대해서는 93년5월24일자로 건축허가가 된 바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 관계과에 보내 주시든가 제게 보내 주시면 상세히 개별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유학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릉1동 상업지구지정을 건의하셨는데 그에 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1동 상업지구에 대한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총면적은 약 35㎢이며, 상업지역이 기존에 차지하던 면적은 0.5㎢로서 대략 전체면적에 1.56%에 해당되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사업지역 확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을 93년10월26일 중간보고드린 바 있고 3회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릉1동 동일로변을 포함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권이 기히 형성된 간선도로변과 지하철 4·7호선의 역세권 상권이 가속화될 지역, 또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쪽을 말씀드리면 공릉역 부근이나 태릉입구역 주변 또 그곳을 연결하는 도로변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지정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지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후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받아서 우리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금년도 12월중 서울시에 승인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해서 잘 협조해 주셔서 금년중에 서울시에 승인이 요청되고 타구보다 조속히 확정되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경춘선 이설건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이 우리구 관내의 공릉동을 관통하고 있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생활권간 단절된 상태로서 소음동 주민불편이 있어서 92년8월19일 서울시 교통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서울시 교통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도 다릅니다만 저희들 기본계획으로는 들어오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경춘선의 이설계획은 중앙정부 상위계획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철도청 의견은 이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로서는 이 이설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철도청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이 업무는 중앙정부와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서울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잠정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유학의원님이 지하철 공사구간 인접 건축허가시 지하철건설본부 협의근거는 무엇이고 건물사용검사시 지하철공사 협의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와 구간 협의근거는 서울시 건축지도과의 시장 방침으로서 서울시 건지30420-268 87년3월24일자 지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 따르면 지하철 시설물과 이격거리 30m 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뿐만 아니라 하수, 전력, 통신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공사시 지하철공사 및 시설물과의 공사로 인한 지장유무 등을 사전 지하철공사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7호선 등은 지하철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물사용검사시 지하철공사의 협의 내용은 건축허가 협의시에 특별한 조건 등이 부여되어 지하철공사의 의견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득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협의시 아무런 조건이나 우리 구의 확인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없이 사용검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릉동 375번지 3호 지상건축허가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92.20㎡로서 이는 지하철 공사구간에 인접하여 건축허가 신청된 것으로 건축허가 협의시 건축허가 건물의 차량 출입시설 위치가 본 지하철 환기구 작업장에 저촉됨으로 환기구 공사가 완료되는 94년2월28일 이후 차량출입시설 설치사용이 가능하다는 협의조건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되었기 때문에 건축공사 등은 모두 완료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진입로인 차량출입시설이 지하철공사의 연관 관계로 현시점에서 설치가 불가능 해서 그렇다면 차량 출입시설이 불가능한 단계에서 임시 사용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시는 지하철공사와 일시적인 차량 출입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길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마다 다르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재윤의원님께서 한내마을 재개발사업 추진 부진사유 및 구유지 매각 가액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으로 인한 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제2지구 즉, 한내마을 재개발사업지역은 92년12월23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되어서 가장 재개발사업에서 어렵다는 가옥주 및 세입자의 이주와 철거가 원만히 추진되어 오던 중 올 6월경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의 부도와 조합장의 구속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 간에 93년8월8일 제1차 임시 조합총회 9월19일 제2차 임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려고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난 11월7일 제3차 임시조합총회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조합장 및 임원이 선출되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앞으로 조기에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은 2만 8,216㎡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공인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가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동지역의 최근 감정평가일이 93년5월26일로 93년11월25일까지 적용이 유효하였으나 조합과 시행자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11월25일 현재 계약체결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 사유가 발생된 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가격사정을 해서 매각조치할 예정이며 매각이후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이미 재무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계 제1지구 즉, 양돈마을을 재개발사업중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인한 재개발사업의 추진 부진에 대한 대책방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소상시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91년도 9월6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93년도 11월 9일 제4차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서가 신청 접수되어 관련서류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된 180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건물에, 한 지붕아래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를 다 묶어서 180세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들에 관해서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조합추진위원회에 서류보완 요청중이고 또 우리 자체로서는 노원구조례에 따라서 규정한 사항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항측 기본도와 관련공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마는 신청된 180세대가 적법하게 처리된다 해도 나머지 550여 세대가 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사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조합추진위원회측에서는 180여 세대만 우선 추진해 주면 나머지 세대는 나중에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적 대응이라는 것이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요 또, 법적 대응이 있으려면 기존 조합이 사업이 안되거나 사업이 되면 재판이 끝나기전에 사업이 완료될 사항이고 또 굉장한 민원을 유발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180여 세대만이라도 시행인가를 해준다는 것을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아까 상당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만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정책상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드믄 예이기는 합니다마는 강남지역에서 보통 보시는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전용하면서 여러칸으로 나누고 그것을 각 세대마다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물의 구조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기존 건물, 양돈 축사였다는 것만 다를뿐이지 시점 사항으로는 82년4월8일 이후 건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 현행 법체제하에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나 조합추진위원회측에서 부단히 각계 요금에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진정도 하고 있고 질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책을 논의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부연된 사항을 어쨌든 제때에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양해말씀드리면서 고육지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대상자수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의 주민들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주민들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기준 무허가건물이어야 되는데 그 이후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간을 늦추어서라도 포함시키는 방법은 기존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기존 무허가건물로 봐주는 시점이 85년6월30일까지 약 3개년 정도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상자를 좀 더 포함시켰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고 그것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한 건물을 여러 개 잘라서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아직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계동, 하계동에서 노원역으로의 교통연계 방안 검토와 상계4동에서 노원구청으로의 연계노선 검토, 그리고 하계 8,9단지 경유 이러한 여러 가지 중계동쪽과 상계동, 상계역 지역 혼잡해소 또, 구청쪽으로의 교통노선 연장이나 신설 요청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지역에서 노원역으로의 연계노선 검토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이석창의원님의 질의사항과 중복부분이 많아 이것으로 갈음코자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 상계4동 부근에서 바로 노원역으로 연결되는 마을버스운행 요망건은 중계동 교통대책과 연계해서 심도있게 검토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나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기타 이번 심의과정에서 마을버스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삼일내에 5,6건의 노선 신설, 변경, 연장이나 축소 이런 것에 관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심도있게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부 수용할 예정이고 일부 기존 노선버스의 노선변경 이것은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안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부분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해결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한데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득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계3동 미성목욕탕을 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할 의향 및 동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성목욕탕은 년부로 민기홍에게 매각하였으나 매각대금 미납으로 다시 되돌려 받은 건물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소유 건물로서 시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은 잡종재산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인수는 곤란하고 잘 아시다시피 올 겨울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즉각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나 주민여러분께서는 좀 더 참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 건물에 대해서는 올 12월7일 재매각할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12월17일날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다시 한 번 부칠 계획으로 있는 매각예정재산입니다.
  연득봉의원님께서 또 한가지 질문해 주신 석계역 앞 공릉동 방면에 이용객을 위한 지하도 신설이나 아니면 교통신호등이라도 설치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강기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하철 6호선과 환승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문제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교통신호등 설치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그 소관부서인 시 경찰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 소관 답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보충질의입니까?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입니다.)
  하재윤의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우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도시정부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중에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서 양돈마을과 유사한 형태의 이를 처리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돈마을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중에 꽃동네와 같은 비슷한 경우라고 했는데…_
  의원님께서는 양돈마을을 잘 아시겠지만 안 가보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물론 구조상이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그 개념이, 법적으로 다른 데의 주거개념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지 제가 그런 것을 재개발 과정에서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무가 임무인만큼 보충질의를 드릴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시 공공용지 확보제도 개선에 있어 도시계획상의 용지가 20% 미만일 경우 잔여 토지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확보된 용지가 건축제도 최소면적 90㎡ 미만일 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느냐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변토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하여 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은 토지를 갖고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주변 토지에서 기부채납을 할 용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부채납하라고 그러는데 그 땅은 그렇게 되면 비워두게 되고 우리 구청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건의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건의를 한 번 더 하셔서 주민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하달되는데로 서면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미준공시 가사용한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90년5월부터 현재까지 가사용 승인을 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을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가사용하고 있는가 했더니 기부채납 미확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부채납 미확보라는 것은 현재까지 3년이 지날때까지 준공검사를 안해 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계동의 조흥은행 주택조합은 가사용 승인을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사용중이지요.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가사용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가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다른 얘기 또 있으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은 세 번째 희생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79년도 무허가건물 등재 당시 공무원이 잘못했건 우리 주민이 신고를 잘못했건 그때 누락이 되었고 82년도 1차 항측에 엄연히 등재되어 있는데도 지금 누락된 것이 있고 또 90년4월2일 이전에는 수시 등재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시등재시에 주민에게 계몽이 잘못되었든, 우리 주민들이 그 법을 몰라서 그랬든지 그때 빠진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85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잘못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 잘못인지 몰라도 거기에도 빠져 버렸습니다.
  이 세번 모두 무허가건물을 등재할 수도 있었고 양성화해서 유후가건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도 없어졌을 때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은 재산상 누락을 세 번씩이나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재산세를 내면서도 재산상의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월계동 70-6호 건축물에 한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인도가 0.5m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1m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0.5m입니다.)
  1m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1m이면 더 좋습니다.
  저는 0.5m도 확보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1m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1m 확보가 현재 되어 있는데 0.5m를 건축주와 협의하여 건축주의 승낙이 떨어지는대로 0.5m를 더 확보해서 1.5m로 인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하시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무단점유 현황이라고 해서 중계동에 800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불하 당시 1㎡도 빼지 않고 불하를 받았습니다.
  불하를 받을 때는 매각실시가 87년도 2월부터, 88년도 5월부터 되었고, 88년6월∼8월까지 지적부할이 되었습니다.
  지적분할이 되어서 88년12월15일 지목변경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불하를 할 때 1㎡도 빼지 않고 불하를 했는데 이렇게 중계동 800여건 무단점유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많게는 44㎡에서 적게는 1㎡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건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거죠?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우리 주민은 불하 당시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1㎡ 숫자가 어디서 나왔으며 우리는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무단점유료를 냈습니다. 변상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1㎡, 4㎡, 7㎡ 이러한 것은 무단점유 현황이라 해서 현황이 87년부터 89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부채납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쇄신과제로 진단한 것을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서울시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로 서면으로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고 시행과정에서 만약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각 해당 동에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흥은행 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흥은행을 비롯해서 몇 개 주택조합 아파트들이 기부채납이나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로 해서 사용승인이 안된고 가사용승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이 조흥은행 주택조합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기부채납건이 아니고 조합원 그러니까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로 해서 사용승인이 안되고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타구에서 이런 사안으로 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세 번 죽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최초 79년도 등재에도 빠졌고 90년도에 중간 별도 대장을 만들어서 등재해 줄 때도 빠졌고 또한 85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때에도 빠졌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사항대로 누구의 소홀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인지, 그것도 저것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를 낸 사항이 있다고 해서 등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세 번 죽는다고 하는 말씀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사실 법이 어찌되었든 그때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자기 땅인 경우는 적고 국유지나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로서 이들의 경우 다만 82년도 4월8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 기존 무허가라 해가지고 계속 일반건물과 다름없이 일부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도로시행이나 공공공사 시행시에 저촉될 경우에는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다소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마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산세에 관련해서 등재시켜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계속해서 1년에 2회 기준으로 항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생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82년4월8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항측이 보존되는 한 기존 무허가건물로서 건물대장 등재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한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월계동의 소유건물에 대한 보도확보와 그 시기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폭은 저희 해당과에서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최종 재확인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 보고 말씀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에 약간 파손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보도폭은 1m이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본인의 대지안에 50㎝를 이격해서 외벽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대지 경계선과 50㎝사이에 일부 지하층의 통풍구가 나와있고 또 나머지는 두 단 정도의 벽돌을 쌓아서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계단부분과 통풍구 부분이 50㎝ 폭인데 이것이라도 더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언제까지 확보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담당계장을 현장에 내보내서 건물주를 만나서 준공신청 전까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그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공전가지는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무단점유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고 또한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확인한 후에 별도로 서면보고로 다루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한능박의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앞서서 우선 도시정비국장님 7시간이상 서서 답변하시는데 고맙습니다.
  한능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지금 노원구의 총 인구의 70% 이상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구청의 행정지도라든지 일체의 사항에 무방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대로 주택관리계에서 계장 포함해서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5명이 전원이 다 아파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중에서 반만 관리한다 해도 2명이죠. 2명이서 73개 단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뭘 했느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일례를 들겠습니다.
  직제개편을 도시정비국장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지만,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유기를 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업무분장속에 틀림없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원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올 가을에 급수탱크 청소상태를 보기 위해서 주택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급수탱크 청소는 1년에 2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사항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주택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한달 정도 시간을 주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각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전화로 물어보든지 해서 가서 봤어요.
  급수탱크 청소하는 이유가 수질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소독을 한 단지가 있습니다.
  주공 5단지, 8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장비가 없는 데에도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을 해서 마지막에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주택과에서 전혀 「체크」하고 있지 않아요.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에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또 지금 상계 주공 9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의회가 해산이 됐어요.
  해산신고는 물론 하지 않고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되었을 때 신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는 본 의원이 주택과장과 주택관리계장한테 전화상으로 엄연히 얘기했어요.
  해산 됐으니까 이 사항을 와서 파악하라. 전화만 왔지 현상을 파악하러 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그 2∼3명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공동주택 관리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설치해도 지금 모자랄 지경입니다. 70%, 80%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청장 권한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는 신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도 새로운 계를 만들어서 그 계원이 5명이든 10명이든 앞으로 80%에 달하는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주민세를 냅니다.
  지금 현 상태는 완전한 애국자이예요.
  거의 예산을 안쓰고 있어요. 또 행정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관리도 안하고 지도도 안해요.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계장을 빼고 50%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마운 일입니다. 두명이라도 어디입니까.
  그렇지만 두 명 갖고는 절대 안됩니다.
  공동주택관리국이나 과는 설치하지 못할 지언정 게라도 신설해서 소신있게 일을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원이 없어서 직무유기를 하게 만들면 안돼요.
  건축과도 도시정비 소관이죠?)
○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그렇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민영주택의 준공검사를 건축과에서 내주는데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임광아파트의 옥상 누른 콘크리트가 11㎝로 준공 도면처리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서 구멍을 뚫어보니까 평균 5·6㎝ 밖에 안돼요.
  그 사항도 인원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항이예요. 제가 공무원을 탓하는 것 보다도 인원이 없으니까 못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행정관서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상태들이 인원이 없이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직제개편을 해서, 노원구청내에 유명무실한 계가 있습니다.
  그 계원을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구청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안하게 해야돼요.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행정력이 미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관리업체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자치관리를 빼면 73개에 거의 다 있는 형편인데 그 관리업체들의 횡포도 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설단체화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원관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에 저보다 관심도 많으시고 더 많이 하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인원 증원문제에 관해서는 청장님만 빼놓고 권한있으신 분들이 여기 다 모여있고 잘 들으셨으니까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잘 해주시겠습니다마는 다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체 말씀해 주신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직무유기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입에 담기 싫어서 그 말을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 입에서 나오게 만드셨는데 사실상 직무유기 됐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처벌 받으라고 하면 저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까지 처벌받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리주체 횡포가 많다든지 주민자치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청소나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의 손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최근에 공동주택 관리조항이 어느정도 정착되면서 고나리주체를 통재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에 대한 의회기능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성숙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도 상당히 발전되면서 특히 가까이에서 가지가 살고 있는 주거내에서의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을 삼으로면서 부족한 인원으로 대응해 왔던 것으로 사실입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모두 타당한 말씀으로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 인력부서에서 더 보강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는 범위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140분 동안 답변을 하였습니다.
  성의있는 자세에 대해서 경직된 분위기를 박수 한번 치고 분위기를 바꿉시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끝내고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건설국,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답변먼저 듣고…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받아 주세요. 발언은 막지 말아요.)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니까 받아들여 주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정기회 처음 긴급동의니까 받아줘야 돼요.)
      (웃음소리)
      (「답변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 듣고 합시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듣기 전에 먼저 받아 주세요.
  제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지시를 합니까?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들어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잠깐 약 2분이면 됩니다. 아니 30초면 됩니다.
  30초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을 안 하겠다면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장내소란)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듣기 전에 분명히 긴급동의를 요청했는데…)
  왜 당신 본인의 사고만 갖고 얘기해!
      (○김문학의원  의석에서 - 꼭 30초만 하신다니까 한 번 들어봅시다.)
  긴급동의도 다 좋은데 일단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했고 긴급동의 순서를 본인이 더 잘 아는데 먼저 했느니, 늦게 했느니, 발언권을 주느니, 안 주느니 얘기는 의원 신분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제의합니다 하는 얘기부터 먼저해야 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건설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고 제의한다는 소리를 왜 안했어요? 제의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의사봉 두드리는 것 못 들었소?
      (장내소란)
  발언권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순서를 분명히 지킬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정도열의원    조금전에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용근의원께서 상정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그 의사일정에 관해 사무국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이 사항이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1. 의장은 개의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긴급의 유무는 의장이 통보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이해가 되십니까?
  회의일시는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 김성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일 질의답변에 참여하시고 또 진지한 안건을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겸의원님께서 공원명칭 변경 결정시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및 공원명칭 결정방법과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를 알려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시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이 결정될 시에는 구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의 공원명칭이나 동이름이나 택지개발 명칭에 숫자를 붙인 공원명칭으로 지역 특성이 없고 행정편의 위주라는 지적이 의원님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많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원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작년인 92년6월30일 공원명칭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7월3일 관내 공원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구하고자 구의회, 반상회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근린공원 17개소에 대하여는 제안건이 59건, 어린이공원 68개소에 대해서는 제안건이 279건으로 도합 3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은 지명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93년1월20일 노원구 지명위원회에서 7인의 구의원을 모신 가운데 심의를 거쳐서 어린이공원 68개소의 명칭은 확정하고 17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2개의 명칭을 선정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동노원구 공원명칭결정에 대해서 한동안 의견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노원구만 공원명칭지정요청을 했고 나머지 21개 구에서는 노원구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사정으로 변두리에 있는 구는 거의 번호로 공원명칭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시의 번호로된 공원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구에 노원구의 안을 시달해서 각 구로부터 공원명칭 승인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수렴이 되어서 12월7일 심의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명칭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즉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명칭의 경우는 시 지명위원회의 공원명칭이 결정된 후에 통보를 받는대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명칭결정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미 보고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 후에 지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겸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의회의 승인관계를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시 지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과정이 있는데 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는 아무 통보가 없었느냐를 물었고 그 다음에 공원명칭이 4개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유래가 무엇인지 2가지만 물었습니다.
  제가 승인사항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의회 사전승인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전에 대략 어느정도의 이름이 추천이 되고 그것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이런 것이 심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렸고 대부분 저희 구의 근린공원이나… 이런이공원의 경우는 대부분 옛 지명의 유래가 있다든지 하는 것으로 될수록 옛 지명을 따도록 했고 중계지구같은 경우는 노원구 전체를 대표한다고 봐서 예를들면, 노원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비중을 둬서 지적하는 것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가 추천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저희 구에서 추천한 이유를 듣고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답변에 갈음이 되겠습니까?
      (○김학겸의원  의석에서   - 제게 물으니까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계2공원은 갈대가 많아서 마치 바다와 같다고 하여 노해공원으로 했고, 중계3공원은 조선 중종31년 세워진 현재 최고의 한글비공원이기 때문에 한글비공원으로 했고 제4공원은 조선 인조14년 병자호란당시에 외침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자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상운씨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능소공원이라고 했다고 하며 제8공원은 조선 중엽 군량미를 갖다가 저장하던 큰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창공원이라고 했다는 것을 제가 시에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에 관해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지명위원회에서 임의로 지은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가 근린공원 명칭을 다시 말씀드리면 한 공원에 2개씩 복수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복수추천한 것 중에서 시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4개 공원의 경우는 시에서 보기에 2개를 결정해서 올린 이름이 타당치 못하다고 하여 제의를 부쳐서 저희가 지명심사위원회를 거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저희 구 관계과에 관계자를 대신해서 지명위원회에 갈음하는 회의를 소집하여 그곳에서 다수의결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손정호의원님께서 월계로 도시개발공사 구간내 도로확장이 조속히 시행이 안되고 또한 월계교가 혼잡해서 주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동부간선 진출입 부분도 굉장히 혼잡하다. 교통체증 해소책은 있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정비국장이 일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국 관련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구간내 도로확장공사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히 포장구간 개선등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협의하고 강력추진을 하겠습니다.
  월계교 확장은 저희가 진작부터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한 서울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노원구 전역에 걸친 교통개선대책으로 TSM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TSM사업에서도 월계교가 혼잡해서 교통이 소위 말하는 호리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라고 지적을 한 지역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손의원님이 정확하게 혼잡 지역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면 20m 이상의 간선도로이고 또한 비용이 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사 TSM에서 지적을 했고 노원구청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도로예산에서 일부 쪼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문제점으로 삼고 있고 저희도 또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계로와 동부간선도로간 진출입 협소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하계동으로 나오는 부분과 월계로에서 성수대교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개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있는 학교주변 방음벽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단순한 방음벽뿐만 아니라 방음수림대를 조성을 해서 경관을 개선하고 학생들 면학분위기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존 도로변에 학교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협의를 거쳐서 연간 평균 10여개소에서 20여개소 많게는 40여개소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2개교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몇 개교를 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배정된 숫자만큼 받은 연후에 저희가 어떤 학교가 가장 심각한 소음에 직면하고 잇는가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취하고 있고 방음 수림벽의 경우는 비용에 비해서 경관은 양호하게 되만 소위 방음효과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과거에 분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해서 효과적인 방음 수림대가 조성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시행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의 질의내용중에서 지금 현재 노원구만 해도 방음벽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방음벽이 학교가 아니라 감옥살이입니다.
  방음벽이 감옥 울타리입니다.
  물론 방음효과는 있을망정 도시미관상 학교생활하는데 감옥생활하는 것 같은 폐단을 막아 보자는 뜻에서…)
  의원님 의도는 알겠고 모든 일이 양면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활엽수는 겨울에 방음효과가 없기 때문에 침엽수 계통으로 해서 방음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실증을 거쳐서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노점상 문제가 의원님 질의내용이었습니다.
  학교주변 노점상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회기강 확립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동안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점유해서 도시환경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해 왔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기존 노점상인 석계역 포장마차 32개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상계 가시장 77개소를 정비해서 이 부분은 효과적인 정비라고 시에서도 지적을 했고 수범사례로 총리실에 보고까지 된 사안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신·재발생으로 상계주공7단지 이면도로, 상계5·6단지 사이의 노점상은 지금 완전히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노점상 4,603건 적치물 6,8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라는 것은 그 발생 형태나 생리가 마치 파리와 같아서 한군데서 쫓으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기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의원님의 요구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근본적인 발본색원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 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영세민, 장애자들이 다수 입주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입주함에 따라서 「리어카」나 차량 등을 이용한 노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역의 노점상 상습지역을 말씀드리면 동일로변이나 지하철 역주변, 중계시영아파트단지 기타 학교주변 등이 중점 발생지역인데 금년 연말을 기해서 12월말까지 또한 특별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특히 학교주변, 공원주변 등에 있는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습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상계7단지나 상계6단지와 같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주민의 힘으로 노점상을 정비하는 그러한 체제를 적극 육성해서 주민과 직능단체가 손만 마주 잡으면 얼마든지 정비가 될 수 있다는 신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달영의원님께서 원자력병원 뒷길로부터 신내동으로 연결되는 육사입구쪽으로 경춘선로가 통과하는데 지상고가 또는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하차도로 시설을 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주민 다수로부터 진정과 건의가 있었고 또한 각계 요로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내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새로운 명칭은 방학로가 노원로로 바뀌었습니다.
  노원로가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구한 분야가 많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하차도 방안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지하차도, 고가차도, 평면교차 3개 안을 기술적으로 비교,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설치는 총 길이가 대략 개략설계를 해도 750m가 필요하고 현재 나올 수 있는 구배가 7.8%로 시속 60㎞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설계기준에 적합하려면 7%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병원에서 신내종점으로 내려가는 기본 구배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로 인해서 U타입 구간에 공릉동 양측이 완전히 경인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단절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도 과다하게 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도로활용 측면에서도 불리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총길이 364m로 실현이 가능한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서울시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는 본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청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고가차도가 최적의 방안임을 통보하고 우리 구에서도 도시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고가차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달영의원께서 묵동천을 복개해서 7호선 개통시에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묵동천은 폭 30m 연장 2,900m의 준용하천입니다.
  현재는 하천을 복개해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태능4거리가 지하철 6·7호선 및 북부간선도로 동일로와 교차하는 교통상 중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태능4거리옆 묵동천 일대를 일부 복개해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차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주차 및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 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완의원님께서 연촌국교에서 대진고교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먼지가 나고 신설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량해서 주민이용에 불편하니 「아스콘」덧씌우기를 해줄 수가 없겠느냐, 또 도로선형이 S자로 구부러져 있는데 이 선형을 바로 잡을 길은 없느냐 그리고 산업쓰레기가 수백t이 있는데 이것을 몇 개월간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콘크리트 크랙」 및 강도 시멘트 먼지는 포장시 사용 「레미콘」이 K.S제품으로 압축 강도 180㎏㎠로 가공된 「레미콘」을 기준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포장부분이 「크랙」이 간 것은 신축 이음부 횡방향을 종방향 신축이음을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도로선형 때문에 지그재그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장부분이 신축작용을 받지 못하여 연쇄반응으로 「크랙」이 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으로 「크랙」부분을 V형으로 「카트」를 해서 완충충진제를 넣어 신축작용이 되도록 보강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먼지가 발생되는 이유는 「콘크리트」 포설 후 양생을 최소 25일∼28일까지 해야만 정상적인 양생이 될 수 있는데 「콘크리트」 포설후 주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3일만에 도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환영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모래먼지가 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하자보수나 재가공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문제는 현재 노면이 약간 거칠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강도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 건과 같은 도로의 경우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작하면 저희 관내에는 수백군데 이와 같은 요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는 현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로선형이 S자로 굽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시에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 명시 측량을 받아 가지고 측량 결과대로 가공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안대로 가공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확정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안대로 시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가공을 하겠고 S자로 굽은 부분은 최초에 도시계획선 지정 당시에 현황 위주로 계획선을 지정했기 때문에 S자 형태로 일부 굽은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전 지주와 행위자에 대해서 1차 계고를 했고 12월15일까지 2차 계고를 해서 15일이 지난 경우 저희가 구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토지소유주 및 행위자에게 부담시켜서 비용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산업쓰레기는 금년내로 완전히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 도로공사가 당초 잘못 시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분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측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공사가 개설된지 2·3개월이 안되는 도로를 보수공사 하겠다고 해가지고 길을 막고 다시 공사를 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완전히 주민들을 무시한 행태라고 안 보십니까.
  공사한지 2개월도 안된 것을 부분적으로 「커트」해서 다시 공사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을 듣자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고 또 한가지는 계획선에 대해서 분명히 무슨 도로가 S자로 계획된 도로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동 주민입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 반드시 도로는 소도로라도 바짝 올라간 도로입니다.
  제가 지적과에서도 한 번 측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지적초점이 찍혀 있는데 왜 S자로 돌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측량을 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 이런 대답을 듣자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 그래요.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소유주에게 「내가 비켜 놓았다가 도로공사 하고 우리 구청에서 치울테니까 양해를 해달라」해서 도로를 뚫으신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개보수를 구청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방화·보완·위생·도시공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겁을 주었어요.
  그렇게 겁을 그 사람한테 준 것은 주민에게도 그만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법적근거를 보면 도시계획법·폐기물법·소방관계법 해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3조 제1항에 의거 계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그 비용을 소유주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여지껏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사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같은 것도 2개월만에 파손이 되었으면 그것을 또 공사를 하려면 그 도로를 막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그러면 맨날 보수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보수가, 지금 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업자가 있습니까?
  업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겠지만 기간이 넘은 나중에 보수공사를 계속한다고 하면 건설국장님 돈 가지고 보수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구의 돈 가지고 보수하는 것이에요.
  업자가 지금 없다면 건설국장님이 사비로 공사해야 됩니다.
  공사를 잘못해 놓고 어떻게 구비로 또 보수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공방법이 계획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포장부분에 연쇄반응으로 「크랙」이 간 것은 저희 구청의 잘못된 시공임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잘못돼서 시공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자의 시공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규명해서 설계상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관련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시공업자가 잘못 시공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도로의 경우는 평균 3년동안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비용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사한지 2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주민을 불편하고 번거롭게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득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간곡하게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아까 도시계획선 굴곡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도시계획선 지정된 내용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선이 당초에 굴곡되지 않았던 것을 건설국에서 굴곡되게 시공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선과 현황을 확정 측량을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 시정조치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 문제는 당초에 저희구에서 파견한 현장감독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산업쓰레기 적치행위자한테 조속히 치워 주도록 몇 차례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요지부동으로 그냥 도로저촉 구간에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쪽에다 일부 치워 주기만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치워 보도록 할테니 그러면 도로개설 구간에 있는 산업쓰레기들은 같은 필지내에 있는 것이니까 옆으로 옮겨달라 그렇게 해서 현장감독이 현장에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 그 산업쓰레기를 정상적인 산업쓰레기로 처리하려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일반폐기물로 했을 때는 약 1,000여만원, 정식 산업폐기물로 처리했을 때는 6,000여만원의 처리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일개 감독이 마치 자기가 치울 수 있는 것인양 착각을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현장감독이 그 사람들과 약속해서 쓰레기를 한 곁에 치웠든지간에 현존하는 산업쓰레기가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 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마치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치우기로 방침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산업쓰레기 문제 자체는 구 자체 간부회의에서도 거의 한 달전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절차가 추진중에 있다가 이제 최종 최고일이 12월15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15일이 경과될 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등이라도 사용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고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최경완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또 어물쩡 넘어가시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죠.
  후자의 도시계획선은 이해가 갑니다.
  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업자의 잘못인지 설계의 잘못인지 모르겠다. 알아보겠다.
  그것은 빠져나가기 위한 얘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노원구에 오셔서 도로하자로 해서 업자에다 부과시킨적 있습니까? 하자로 해서 보수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이 하자에 대한 것은 많이 해 보셨죠?)
  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2개월전에 이미 준공을 다 떨어뜨려서 업자한테 돈 지급됐죠?)
  전액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하자보증금은 예치하고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증금은 빼놨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그 업자에게 이미 지급이 끝난 것 아닙니까?)
  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을 이제와서 설계에 하자가 있는지 업자가 보수할 것인지를 알아봐야겠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담당국장님께서 도면 보시면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거기에는 전문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의 전문기사가 설계가 잘못되어서 준공을 해 주었는지를 몰라서 다음에 알아보고 답변해 주겠다. 의회에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직자 자격이 없지. 왜 기사를 공직자에 채용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정도는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 같다. 그 업자에게 배상을 받아내야겠다. 그 보수를 시키겠고 주민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는 분명히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문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분명히 그러셨어요.
  설계도면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차후에 알아보겠다.
  설계도면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차후에 알아봐야 돼요? 2개월전에 준공까지 다 됐는데, 기사가 당장 조면 알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으로 봐서 하자인지 설계 잘못인지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준공 다 떨어졌는데 기사들이 도면이 잘못됐는지를 당장 모른다 말이예요?)
  그렇게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심현천의원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언제요?)
  저는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에,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답변은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복잡하다면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판단이 몇 개월쯤 걸릴 것 같습니까?)
  연내 정기회기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도로가 설계상으로는 직선으로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집 두 개가 물려있습니다. 그러면 그집의 원래 측량상 기점이 있어요. 무슨 특혜상으로 살짝 피해 나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그것 좀 한번 조사해 조십시오. 이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의원이 동부간선도로 시공회사의 부도에 따른 사태 수습방안과 향후 조기 시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시공회사인 천혜건설(주)은 11월23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현장이 11월23일자로 일제히 중지된 바 있으며, 현재 위험성이 있는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하도급을 천해건설(주)과 대현공영이라는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저희구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하도급 회사로 하여금 당장 사고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계속 가공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하도록 응급조치를 위하고 있습니다.
  천혜건설(주)이 저희구에서는 공사포기 각서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부도난 회사가, 부도금액은 약 400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400억을 떠안고 공사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회사를 살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저희 구청에다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차에 걸쳐서 공사시행 촉구와 또한 공사 재시공 가능여부를 2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최종 요구일이 12월8일 어제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는 바로 조달청에다 천혜건설(주)이 장기간 부도로 인한 공사방치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공사해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해지시 공동도급회사인 한신공영(주)측과 계약토록 조달청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한신공영(주)이 저희와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약 34억의 잔여 공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 25억은 93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94년도에 가서야 현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한 시공회사가 결정이 되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 동절기간에는 공사재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업법상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계약사무와 관련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고문변호사등 관계 법조인의 협조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철의원님께서 상계동 449-34앞 공유재산 무단점유 점용료부과 여부 및 시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공공용지 총 관리대상 필지가 3,102필지가 312만 2,214㎡가 저희 관리대상입니다.
  이중에서 2,128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용료로 연간 7억 2,265만 4,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자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는 연간 304건에 2,000여만원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당 번지의 무단점용유분은 저희가 점용료를 그동안 부과해 오지 않았던 것이 부당점유를 확인하고 사전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어서 바로 변상금과 점용료 70만 370원을 부과해서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박상철의원님이 어린이 놀이터등 공원시설이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도꼭지가 파손되도 즉시 고쳐지지 않고 누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
  놀이기구, 음료수대, 화장실,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모두가 자주 파손됩니다.
  즉시 보수가 안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예산회계법상 절차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을 전부 발췌를 해서 공사로 발주해서 일시에 수리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고장나는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자재로서 미리 확보해서 공원관리 인부들로 하여금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교체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우선 보수한 후 추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의원님이 동부간선도로 상계1동 진출입도로 설치에 따른 어린이집 보호대책과 존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시설 설치결정은 '93년11월26일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통지함으로써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건의 경우는 저희 구에서 구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들여서 수차례 간선도로 진출입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번번히 거부당하다가 이 건의 경우 서울시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은 공원식의원님 곽종상의원 및 지역 유지들께서 서울시 고위 간부들을 접견하시고 그 분들에게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신 결과 저희 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도로국에 그 타당성 여부를 실제로 설계, 검토를 해서 「램프」가 설치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11월26일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에 12월2일자로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원어린이집 대지폭이 2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야 할 폭은 대략 6,75m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폭이 약 21m 정도 남기 때문에 집을 신축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데에는 대지형태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린이집이 동부간선도로 「램프」에 있게 해서 바로 소음공해에 노출되는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으로 저희가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시설공사외에 건설공사 때에도 이중 방음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시설을 하더라도 약간 불편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4,000만원 예산으로 「램프」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가 추진중에 있고, 기본설계 내지는 시행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진출도로 폭을 가능하면, 피해가 적도록 설계를 추진하고, 주민과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 답변 모두 끝나신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한 취지는, 그것이 지금 건설국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시민국과 협의한 판단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 판단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난맥상 지적과 연관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그 주무부서가 시민국인데 시민국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맨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장소를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도로를 놔야합니다.
  그랬을 때 관계단지의 토지를 매입할 것이냐, 여기가 어느 땅을 지나가느냐는… 국민학생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건설국에서 바로 여기 땅주인들도 의견수렴이 어느정도 되겠느냐를 따져봤을 때 구유재산이 있어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 시민국과 상호협조를… 12월2일 어제 공문을 보냈다는게 겨우 11월도 아니고 12월2일입니까?
  12월2일 시민국에 공문을 보내니 시민국은 까맣게 모르고 거기다 재축한다고 5억 5,000만원을 예산에 넣어 놓고, 그러면 지금 소음은 조금 나겠지만 이렇게하면 될 것이다. 그것은 시민국 전문가… 어린이들이 파악을 못한다고 이렇게 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소음에 더욱 민감한 것입니다. 건축법에 나온 어른 65db보다 어린이는 더 작게 해 줘야하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을 바로 옆에 깍아 먹으면서 통보를 12월2일에 해서 어린이집을 재축한다고 예산을 5억 5,000만원씩 올리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시민국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국은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게 건의가 와도 그냥 거기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여기에 도로가 나게 되면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의 문제를 검토해야 해서 이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재축에 대한 예산을 집어넣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 결정이 12월말쯤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산심의가 모두 끝났는데 내년 1월에 당장 불용액으로 남아요. 5억 500만원은 그냥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편성이 엉망이 된다는 것은 행정처리에 있어 관계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아주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은 자기 일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추진할 때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국과 협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고 지금이라도 시민국과 협의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서 그것을 제외해야 할 것이냐, 저는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진해서 제외시키는 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의원님이 지적하신 가칭 박일남… 소위 말하는 노원조합 집행마비로 인한 도로개설 지연대책을 앞서 도시정비국장님이 계략적으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미확정 구간은 폭이 15m, 연장 160m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미 반폭으로 개설하게 된 지구의 도로 길이 600m중 470m 91년10월7일부터 92년 12월말까지 우리 구에서 10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 미개발구간 160m는 노원지역 주택조합이 91년4월1일자 입지심의 신청을 해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개설해서 기부체납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92년도 공사에서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현재 동조합이 와해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시기가 불확실해진 실정에 있기 때문에 중계2동지구 원자력병원간 도로가 금년말 개통하게 될 때는 노원구의 간선으로서의 현위치가 병목현상 및 교통체증등 사고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동구간을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에 반영코자 '94 투자심사요청 1순위로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는 '94 구유재산에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94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노원지역주택조합이 와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조합에 부여되어 있는 조건도 죽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해체절차가 선행이 되어야만 시에 저희가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노원조합에 대한 법적 조치가 현재와 같이 미지사건으로, 또한 입지심의자체도 살아있는 조건으로 있을 동안에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심현천의원님이 당현천 복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하천을 무조건 복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당현천 분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당현천 복개공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하천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공원기능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개자체가 적당하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지금 심의중인 복개공사는 당현2교 구간 도로확장을 위한 6m 복개를 하는 부분이고 상계역과 당고개역 주변은 상계역 환승주차장, 당고개역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복개가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점부분에 있어서의 환승주차장의 기능은 도심진입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하철로 환승유도를 위해서 미리 복개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당현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복개는 지양하고 나머지 현재 심의중인 하천은 충분히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맑은 하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을 금년에 저희 하수과에서 특수사업으로 개발하여 예산반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현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자면 그 하천정비에 필요한 기본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비를 예산반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하천을 맑은 하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현천 우수·오수분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우수·오수분리시설 설치는 당현천 좌는 86년도 저희 구에서 600m에서 1,000m까지 분류하수관을 완료했습니다.
  그후 중계동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오수용량이 증가예상돼서 저희구에서는 주공측에 요청해서 주택공사에서 당현2교에서 당현4교까지 당현천구간에 대해서 91년도에 이미 시설완료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당현2교 불암교간 도로확장 공사, 또 상계역 환승주차장, 당고개역 환승주차장 공사와 연계해서 분류하수관을 동시에 시공했기 때문에 당현천의 경우는 분류하수관이 금년말로 완전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당현천에서 이어지는 지류의 경우는 아직도 우수·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천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당현천 상류지역에 재개발,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사업등이 도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자체내에서 우수·오수관이 분리해서 나와서 분리하수관으로 직접 유입이 되어서 주택지로부터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당현천 수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수·오수관이 600m와 400m짜리로 해서 당고개서부터 쓰레기 소각장 있는 곳까지 분리되어서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올해 말이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관로가 갈라졌다 하더라도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오수·우수 관로가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 우수·오수 분리체계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만 우수·오수 분리체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일반지구는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수·오수가 당고개역부터 모두 되어 있다는 것은 지류에서 양 가지같은 단독주택같은데서 흘러 나오는 것이 우수·오수가 합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우수·오수관은 어디서 내려오는 것만 받는다는 것입니까?
  중간에 가지같이 들어오는 단독주택가의 것은 하나도…)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이라는 것은 같이 들어와서 당현천으로 들어오는 진입초부분에 우수·오수합류가 평상시에는 오수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현천이 평상시에 맑은 물도 하천에서 가정집 오수와 같이 흘러 내려오면 당현천 입구에 와서 합류식 분류 하수관으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당현천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수차집관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이 우수·오수관이 양족으로 당현천 본류에는 다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가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진입시키는 것이 따로 따로 진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따로 따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은 관만 2개가 있지 실지 나가는 것은 우수 오수가 따로 나가서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관은 2개가 있지만 실제로 우수 오수 구분없이 양 쪽이 합해져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현천이 현재는 건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하나도 안 흐르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천까지 분류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각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가 우수 오수가 구분이 되어서 오면 그 때에는 오수만 오수관로로 들어가고…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관은 두 개지만 똑같이 혼합되어서 들어가고, 본의원이 듣기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수 오수관이 관 두 개가 당현천 바닥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당현천 양 가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우수관 전부다 우수관입니다.
  우수는 관으로 안들어가고 자연 하천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비올때만 가지 평소에는, 하수관이 두 개 있는 것이지 우수 오수가 분류된 것은 아니지요.)
  오수관만 두 개가 있고 우수관은 하천 가운데로 흘러야 되는데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수관에 우수까지 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제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오늘 강기건의원님 외 아홉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월계교에 대해서 TSM인가요?
  그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려면 노원구민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당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시정요구를 해서 건설국장이 책임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건의원님이 우이천 옹벽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이 일부 답변을 드려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었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하류 석계역 앞에서 우남아파트까지는 복개가 환승주차장 공사로 완료가 되었고 따라서 전부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남아파트에서 장월교 사이의 장위동쪽은 이미 옹벽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월계동쪽 동신아파트 입구에서 장월교까지는 돌붙임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우이천 환경정비 및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도 96년도부터 기존 복개도로를 연장해서 시공을 함으로서 도로선형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0억원으로 추산이 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하천시설물 처리안건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용역설계발주도 해야 되고 또한 이 용역설계발주에서 시행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석계역 환승센타건설 공사시에 하천위원회의 동이를 얻기까지 작년도에 장장 약 8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우이천에는 더 이상 어떠한 시설도 인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천에 어떤 시설물을 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석축으로만 쌓여 있던 것을 좀더 견고한 옹벽으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금년도 포기시에 하상이 무너져서 당장 수해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그 석축의 안전도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혹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석축이면 무너지고 옹벽은 안 무너진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까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석축도 안전한 것이니까 그렇게 주민에게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옹벽을 조성,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건의원님께서 월계로 성북역간 도로는 항상 혼잡해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간혹 교통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북역 삼거리에서 월계로간 도로폭은 폭 8m에서 10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0m가 확보되어서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성북역 인접된 주민약국 부근의 경우는 노폭이 미처 8m가 겨우 확보되어 있는 정도로 협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분의 도로가 10m로, 주민약국에서 8m로 축소되어서 호리병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폭을 해서 도로를 더 확장하는 방안을 저희가 도시정비국에 요청했고 도시정비국에서는 그것을 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확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확폭 지정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조금 중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해서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3동 소재 서광골프장 주변 구유지 주차장에 점용료 부과와 이를 위한 소급적용을 할 의사는 없느냐 하고 정도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152-6 도로부지는 서광산업 박상근으로부터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서 89년7월27일부터 91년3월31일까지 매년 갱신허가해서 총 사용료 4,602만 2,330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3월22일자로 골프장 변경 및 사용축소로 계속해서 도로를 점유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와 더불어 도로점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로상의 주정차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서광골프장 도로점용료 내지는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가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도열의원께서 공릉동 408-139에서 408-165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 보상계획은 92년11월4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공람에 따라서 92년11월23일 실시 인가를 받고 12월22일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를 했습니다.
  93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어서 93년2월18일 기부채납이 가능한 지 여부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뢰를했고 건축과에서도 용도폐지와 심의결정 내용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3월4일 1차로 보상액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를 했고 3월8일, 3월13일 계속해서 2차, 3차 협의통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간에 협의통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국장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종용을 약속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을 종용했던 바 본인은 완강하게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서 93년3월25일 한준희외 2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및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정당한 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도열의원께서 근린공원 야외무대 시설위치주변에 야외전시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린공원 야외무대는 중계2지구 2근린공원 축구장옆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야외무대는 체육대회시에 본부석 및 야외공연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외무대 주변에 청소년을 위한 전시대 설치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현장에 위치의 적합성, 시설의 활용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도열의원께서 전주, 공중전화박스지하매설관 점용료 부과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셨습니다.
  그간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의 점용료 부과를 하게 된 경위는 건설부와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간에 93년8월14일자로 협정체결이 페지되었습니다.
  그 협정내용을 보면 건설부가 양 공사로부터 통신·전기설비의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굴착공사시 지하매설관의 이설비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했고 저희 구에서도 노원구도로점용징수조례를 개정했습니다.
  93년11월30일날 개정공포가 되었고 우리구에서는 12월2일자로 관내 모든 전력공사, 통신공사 지점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지금 받아 가지고 점용료 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는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열의원님께서는 또 미도파 앞의 가로수에 설치한 전선을 즉시 철거토록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동안 미도파 간부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금일중 최대한 철거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일까지 철거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방금전에 다시 직원을 통해서 미도파에 확인한 바 일부는 철거되었지만 아직 완전 철거가 시행되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은 내일까지 완전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의원님께서 우리 구정 홍보물 및 상징탑 설치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원구 경계지역의 구계표시 및 석계역, 태릉4거리 등 중요지점에 구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우리구의 자랑인 불암산 등을 올라가도 등산로에 경계나 거리, 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전혀 없어서 노원구 홍보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불암산 자연공원내 등산로나 또 거리표지판 방향 표지판 등에 대해서는 불암산뿐만 아니라 수락산에도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94년도 본 예산에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산에 있는 각종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등산로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공원내 안내시설을 체계적으로 색채·형태·규격 등을 통일되게 마련하도록 공원안내책에 개선계획 용역이 시달되어서 추진되고 있었고 지침서가 시달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중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고 내년에는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구정 홍보물이나 상징탑 설치문제는 건설국 차원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 노원구 각 기능과와 또한 타구하고도 연계되어서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 추진상황과 병행해서 연구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쓰레기 소각장 부근에 굴절된 도로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소할 방안은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쓰레기 소각장 부근 곡선부분을 포함한 당현4교∼주공 16단지간 4㎞ 구간이 도시고속화 도로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2년6월19일자 서울특별시장에게 본 동부고속화 간선도로가 고속도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조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수립전에 상계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구내 일반도로로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기준에 맞지 않는 실정은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소각장 부근 굴절은 심하게 굴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내부도 굴곡이 있고 선형이 몹시 불균형합니다.
  또한 도로도 굴절된 부분에서는 굴절되는 방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회전되는 부분이 낮아야 되는데 배수를 단순하게 검토한 관계로 오히려 역방향으로 굴절이 되어 있어서 초보운전자의 경우도 자기마음껏 「핸들」을 튼다고 해도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구에서도 지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노원구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TSM사업에서도 개선안을 두 가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굴곡되어 있는 부분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청소차고입구부근에서 중랑천을 횡단해서 곡선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것이고 장기계획은 그 보다 상단에서 중랑천을 건너가서 도로굴곡부근을 바르게 펴는 안으로 검토되어서 서울시 관계당국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뿐만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본 도로가 고속도로 기준에 맞지 않을뿐더러 선형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요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의원께서 광운대학교 후문입구에 장기간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조사해서 조치를 해라, 특히 감사실에서는 순찰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무슨 순찰을 다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운대학교 후문 입구에 일부 점포의 기계류를 장기간 보도상에 적치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류 소유주에게 즉시 제거토록 구두지시를 했고 명일중에 서면지시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상에 기계류가 적치되지 않도록 순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지는 노원마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다든지 앞으로 완화될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관리규정 완화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4월∼7월까지 전 개발제한구역 필지를 조사한 바 있는데 이때 노원마을외 희망촌 중계동 104번지 일대를, 3개지역을 별도로 취락지역 중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 노원마을이 대폭적으로 취락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국 2,567개의 「그린벨트」 취락마을 중 표본대상마을 100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우리 노원구에 3곳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개별 특별조치가 어떻게 건설부에서 결정돼서 시달되느냐 하는 특별 혜택만을 기대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내용을 가지고 획기적인 마을 개선사항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곽종상의원님께서는 보도브럭 교체시 필요 이상 신자재로 교체하고 극히 양호한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보도브록 예산실적 및 교체브럭의 사용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존 보도가 노후 및 요철이 심한 곳과 굴착복구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 보도브럭 재포설을 실시하고 재포설시 노후된 보도브럭만 교체하고 있으며 상계 주공단지내 보도는 대부분 소형 고압브럭으로 굴착복구시 소형 고압브럭 부분 복구가 어렵고 침하 등으로 인한 요철부분이 많아 보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전폭복구를 원칙으로 하면서 파손브럭만 신품으로 교체할 뿐 사용가능한 고압브럭과 점자브럭등은 그대로 재사용을 하고 있으며 고압브럭은 지금 약 2만 4,000장을 발생자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보도브럭 재포설 실적은 503개소에 5,150㎡로 소요예산은 1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 양호한 상태의 보도브럭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예산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부분은 우리 구청의 경우는 노원구청에서 상계7동까지 관통하는 새로운 명칭 노해로가 있습니다.
  이 노해로는 구 시범가로로 지정되어서 이 부분은 보도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이 보도브럭을 완전히 거둬내고 그 보도브럭 하부에 기층 「콘크리트」를 포장한 후에 노원구 상징수인 오동나무 무늬를 도로에다 새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브럭을 재포설한 공사가 있고, 또 하나는 구청앞 상업지역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가스관, 하수도관이 매설될 당시에 굴착복구비를 포함해서 거기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보도브럭을 포설해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발생 자재는 전량 사용하고 있고, 네모로 된 30㎝ 구형보도브럭의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재포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동사무소에 지원을 하든가 인근 군부대에 지원하든가, 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할 경우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학의원님께서 공릉동 위례상고부지 도시계획상 침범여부와 복개도로의 동일로 연결구간 보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례상고 부지는 86년4월7일 건설부 고시 제355호로 중계 택지개발지구 지정시 하천부지까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지금 위례상고 담당있는 곳이 택지개발지구 지구계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계로 결정을 하고 과거에 있던 도시계획도로 6m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결정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보도 6m 도로간 폐지가 부당하다고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청의 의사대로 지구계가 확정됨으로 해서 도시계획 6m 도로는 폐지가 되었고, 아울러서 위례상고와 한천중학교 사이의 6m 도로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천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길은 위례상고를 돌아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설녹지 및 철도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일부 있는데 철도변 시설녹지내 임시보도로 학생 통학가능 여부토록 할 수 있는지를 철도청과 긴밀하게 합의해서 향후 학생통학에 편의를 제공할 생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릉2동 한전연수원 뒷산 약수터 부근에 공노정이라는 가설물을 설치하여 노인휴게소로 사용하다가 노인회 내분으로 인해서 본 가설물 철거 진정서가 수차례 구청에 제출되었고, 이를 철거하였다는데 철거에 대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로 본 가설물은 '92년8월에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어 자체조사에서 기히 적발하여 자진 철거토록 '93년3월15일자로 행정지시 되었고, 4월19일 행정대집행 계고가 발부된 이래 3차에 걸친 철거민원이 저희구에 접수되어서 구에서 강제 철거를 시행한 것입니다.
  강제철거 이후에 역진정으로 공노정이 다시 건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상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하고, 향후에도 재발이 될 경우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철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구민체육시설이 현재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시민을 위해서 저희구 생활체육과에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가설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시설할 경우만 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승인(안)(김인수의원외6인발의)
(22시3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변경승인(안)의 건을 김인수의원외 6인으로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 설명을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93년12월8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오용근의원외 16인의 안으로 저희 사무국에 접수되었고, '93년12월9일 김인수의원외 6인으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은 의사일정의 추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변경안건에 보시면 제안사유로서 제32회 정기감사중 긴급조사할 사항이 있어 의원발의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함.
  안건으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의상리정변경(안).
  '93년12월9일 구정질의 건설국장 답변 완료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의없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천득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제안은 없습니까?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기립표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정천득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태숙의원은 기립투표를 제안하였습니다.
  정천득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노태숙의원의 기립투표 표결방법에 찬성하십니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노원구의원중 노용근의원외 16명의 발의로서 이루어진 안건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비밀투표가 필요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반수가 서명해준 안건을 구차스럽게 비밀요식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 의회 정신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태숙의원이 제안한 전체 다수가 원안기립 투표를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제16건에 의하면 토론없이 표결에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선택을 위해서 표결방법을 물었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 방법중에서 제가 동의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17명이 서명한 안건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원하는 안건으로서 비밀투표가 필요없지 않으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 것입니다.)
  찬성하신다는 얘기죠?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노태숙의원의 기립표결 방법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기립표결)
  다음은 기립표결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숙의원의 기립표결 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분이 9인, 반대하시는 분이 10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천득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기립표결)
  정천득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이 11인, 기권 9인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노태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표결 직전ㅇ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본 표결결과 부결될 경우에 32회 정기회에서는 다시 상정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유념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미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이 오용근의원외 16인으로서 17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통과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은 인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이 표결결과가 부결쪽으로 될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도덕과 양심, 그리고 사회정의, 민주화를 부르짖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드시 통과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투표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9일의 의사일정은 구정질의 및 답변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안건을 오늘 일정에 추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찬·반 투표가 되겠습니다.
  이 투표용지에 보시면 찬성란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추가하시기를 원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면, 투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투표위원으로는 최염의원, 강기건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진섭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게 되겠고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의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에 기표소에 배치된 검정 「사인펜」으로 동그라미표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2시4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22시57분 투표종료)

○의장 김동익    투표를 다 마치겠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원 34명, 재석의원 23명중 찬성이 9표, 반대가 14표로 의사일정변경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1분 회의중지)

(23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파행으로의 정기회라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못하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퇴보합니다.
  계파산의 갈등으로 한 계파가 싹 나가버리는, 계파 운운을 정기감사때 의원들 자신들이 계파관계가 없어진다 이런 소리를 하고서, 본의원은 조금전에 개의하기 전에 의장께서 과반수가 안됨으로 개의하기 전에 의장께서 과반수가 안됨으로 서면답변 운운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방자치는 있으나마나고 오늘은 산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17명이 정식 발의를 한 것이었고 단지 그 발의를 긴급안건으로 올린데서 문제가 발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무엇입니까?
  말을 하자고 모인 이 단상에서 타협을 하지 않고 타협의 노력은 얼마나 했습니까?
  타협의 노력을 하지도 않고 양쪽이 다 극한 상황으로, 단지 법조문 몇 개 따져서 긴급동의안 건의를 하고 그것을 표결로 밀어붙여서 가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를 약식으로 한다든지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전체 60만 노원구민이 들으면, 의회라는 것은 말씀 한자, 말그대로 구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 몇 사람이 그것도 과반수도 안되는 의원이 약식으로 하고 서면으로 하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2시가 되도, 12시가 되도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들어야 되고, 정식으로 한다면 들어야 됩니다.
  12시가 넘어도 차수변경을 해서 들어야 되고 구정보고는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 안으로 올린 것 자체는 본의원도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의사변경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은 아직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정식으로 17명의 의원이 서명날인해서 발의된 상태이고 오늘은 의사일정변경만 부결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기회안에 꼭 의사일정에 올라가야 되고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4일안으로 소집을 해서 12명 의원이 소집을 하든 또, 휴회중에는 의장이 직권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24일 예정된 의사일정 말고 그 안에 의사일정을 잡아서 정식으로 전체 의원들이 앉아서 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한번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해서 이것에 대한 안은 그때로 미루는 것을 제안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오늘은 구정보고는 제대로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의원님께서 바른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총무국 소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건의원님께서 동장의 임기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장 임기제는 노원구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상한기간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게 되어 있고 초임인 경우에는 5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8년5월7일 규칙 제정후 처음으로 지난 6월30일자 근무사항기간 5년이 만료되는 11명에 대한 연장심의 결과 8명이 연임되고 3명이 당연퇴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임기만료 예정자의 근무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임기만료 예정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공과 독려와 이러한 것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박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예정일 3개월을 앞두고 특별휴가 등을 주어서 그 기간동안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임기제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정부에 장단점을 건의해서 폐단의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운 일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도열의원님께서 새마을 소득지원…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질의한 의원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회의록에는 남겠습니다마는 회의록에 남는다면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본인한테 전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의 자질문제를 논했는데 질의해 놓고 자리에도 없는 의원들한테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원님 나와서 질책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집중 추궁사항을…)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구민들한테 하는 것이지…)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지켜서 그 대답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고…)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질의한 의원만 들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발표는 구민에게 하는 것이고 구의원은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계세요.
  어째서 심의원 얘기만 얘기고 내 얘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만약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의원들이 다 나가고 의사정족수가 안될 때에는 의사진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늦게 지키고 앉아 있는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제대로 관심이 있고 무엇인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앉아서 제대로 답변 못 듣고 한 마디 말만 던지고 나간 사람들의 답변은 시시콜콜히 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 없는 의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남아 있는 사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의원이 제시한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사일정상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반대입니다.)
○의장 김동익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 중심의 답변을 먼저 하고 안계시는 분은 일단 본회의에 의원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의원만 들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2시 넘어서 회의 계속할 것입니까?
  어차피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앉아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차수변경을 해야지요.
  답변하세요.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하루종일 미루고, 미루고 깽판만 치다가 막상 들어야 될 것은 못 듣고 제대로 들었으면 벌써 끝났어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요점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지원대상이 현재 잘못 지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목적과 선정과 지원절차는 저희가 지난 감사기간동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적합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현재 91년 이후에 248가구에 지원되었는데 248가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만일에 부적합하게 받아서는 안될 분이 받은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회수해서 적격한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계4동 청사부지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월계3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시에 월계동 233번지 3호 일대에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견수렴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지역 구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지역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것을 요청해서 92년5월1일자로 월계동 250-14호로 다시 지정을 받아서 현 위치에 청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당초에 분동계획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양론이 있습니다.
  그 때 위치까지 거기에 지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이전을 할 때는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원환의원님과 한능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능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50% 인원을 증원해서 우선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도록 하겠고 최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실의 민원처리계 문제는 지금 저희가 기구개편을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실에 민원관리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도있는 민원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행정차량표시의 개선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본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우선 개선가능한 사항부터 나름대로 차량의 표시를 개선해서, 예를 들어 단속보다는 지도나 이런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청하고 협의한 후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법에 있어서 두가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관한 예산편성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정된 정액지원단체와 예산편성전에 보조신청이 접수된 공익사업자에 대하여 편성하는 개별보조예산이 있고 이에 반해서 예산편성전에 보조신청없이 예산집행년도중에 편성하는 POOL 보조예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POOL 예산이 적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존히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임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7,000만원,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2,000만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집행실적을 참작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조정용의는 없느냐 하는 점을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때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는 물론 구의원과 전문가,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위원으로 모셔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재정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한 경우 계획수정이 가능하지만 중대하고도 시급한 사안이 없는 한 중간에 계획수정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께서 시도 때도 없는 과다한 업무가 일부 공무원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전만능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만연으로 인해서 공공질서 문란 등 우려할만한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 성토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무원이 앞장을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빨리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서 공무원들의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과 시민들이 다 같이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께서 통장의 임기는 2년인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통장중 2년이상이 되어 교체하지 않은 통장의 숫자 및 그 이유와 교체시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통장 정원 867명중 2년상 된 사람은 528명이며 그 중 421명이 재위촉되어 봉사하고 있으며 임기만료로 해촉된 통장은 107명입니다.
  재임용 근거는 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위촉을 하더라도 동 자체적으로 통장연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임용 대상통장에 대하여 동 조례 제5조 4항 각 호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첨부하여 연임 심사위원들의 의결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 통장의 단체가 압력단체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약간 통장의 임명에는 지장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의를 과감하게 막고 또 동장님들로 하여금 소신있게 통장 인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데로 잘안되는 것도 사실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옝, 수고하셔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재무국장 오금석입니다.
  늦은 이 심야까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과 또 구청 간부들의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능박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 및 각종 기금의 운영자금을 상업은행에만 예치시킬 것이 아니라 예금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증식으로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시중 7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 금는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은 예산의 성질상 장기예금을 할 수 없어서 3개월 단위 정기예금을 할 수 없어서 3개월 단위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업무형편상 상업은행에 이율이 가장 높은 금전신탁에 예치하여 높은 이자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은 은행예치후 융자대상 기업에서 즉시 대출이 되는 기금의 성질상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4종류가 있으며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을 예치관리하는 구 금고 계약과 별도로 기탁운영이 가능하므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각종 자료를 입수하여 이자율이 많은 예금종류를 선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재윤의원께서 질의하신 하계2구역(한내마을) 재개발사업지구 국유지·구유지매각가격을 시유지 매각가격에 맞춰 조정하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요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계2구역 재개발사업지구내 국·공유재산현황은 국유지 8필지에 1,915㎡, 구유지 28필지에 2만 8,219㎡, 시유지 8필지에 2,615㎡, 도합 44필지에 3만 2,749㎡로서 이들 재산은 각 소관청별로 매각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실시후 매각가격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가격평정은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평정토록 되어 있으며 시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삼아 10% 이내의 조정율을 상향 적용하여 평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소관청 재산별로 평가액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각 필지별 토지규모·형태·이용도·토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계2구역 재개발사업지구내 포함된 국공유지는 서울시에서 평정하는 시유지의 감정평가조건과 평가시점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여건조정이 상이한 관계로 가격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시유지 가격으로 매각가격을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언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와 국유지의 가격평정에 대하여는 이러한 가격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각결정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동일사업부지내 토지인 점을 감안, 동일 감정평사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토록 업무개선을 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시민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시민국장입니다.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강기건의원님이 월계1동 66번지 7호구유지의 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 장소에는 '78년부터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참 빛 야간학교로서 16명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월계동에는 종합복지관이 1개소 있고, 어린이집 3개소, 청소년수련실 1개소, 노인정이 17개소 등 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복지시설을 만들겠습니다만, 동 장소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참 빛학교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타 장소로 한다는데에는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기건의원님께서 경로승차권의 지급액수가 적고 노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하니 과거의 경로증을 발급하던 제도로 환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증은 '86년∼89년까지 사용하였습니다마는 무료승차에 따른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또 무료승차에 따른 차주들의 반발등 여러 가지로 노인들이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민원이 많아서 이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27,700명이 있는데 이 노인들에게 월 1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하는 노인들에게 추가로 8매씩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노인복지 증진에 더 발전시켜서 매수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조석으로 이 제도를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도열의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의 배관시설을 하는데 주민부담금이 얼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열병합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설 및 운영 일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의 열병합발전소에 807억을 투자하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부 시설부담을 합니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당 4,790원을 부담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는 ㎡당 8,790원을 부담금 형식으로 나중에 내는데 이것은 일시불이 아니고, 계약시 20%를 내고, 중도금으로 3회에 걸쳐서 10%씩 내고 나머지 50%는 열 공급후 48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평당 13,000원의 연료비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청정연료 (2NG)로 할때의 19,400원에 비해서 상당히 싼 금액으로 보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수의원께서 월계동 36701호상의 서울관광의 무단형질변경 사용에 대해서 질책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드리면 보고경위는 도시정비과에서 '93년3월10일 불법 형질변경이 있을 때는 동에다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뒤 4월20일에 도시정비과에 367-1 2,127㎡를 보고드렸고, 4월23일에는 367-5호 340㎡를 동에서 산업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번지가 있는데 한 번지는 도시정비과로 보고를 하고, 한 번지는 산업과로 보고를 해서 산업과에서 그 당시에 조사를 불충실하게 했는지 367-5호 340㎡에 대해서면 복명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해라. 농지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성실 경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동장에게는 잘 관리하도록 지시를 내려보냈고, 도시정비과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이 그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형질변경한 높이가 50㎝ 미만일 때는 형질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 때문에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접수를 못해 왔습니다.
  관리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알았으니까 잘 검토해서 위법 조치할 것은 위법 조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능박의원님께서 취로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까지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 삼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타구에 못지 않게끔 우리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님께서 한일도시가스의 구형 저장탱크를 왜 철거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7근린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7년에 한일도시가스로 넘어가면서 사용을 중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91년12월28일 이것은 비상탱크로 보관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한일도시가스에서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계동 지하차도 구간에서 (7-7공구)지하철 공사할 당시에 굴착작업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비상탱크를 사용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도시가스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곽종상의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노인건강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금년에도 하고 '94년도에도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6,700원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000명에 대한 1,1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다시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하재윤의원과 연득봉의원님께서 상계동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을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서로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대표들과 계속 접촉을 할 것이고 그러한 장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과거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까지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라고 다시 내려와서 그 장소에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들도 애썼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지만 100% 이해하는 것은 끝까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최염의원님게서 농수산물 직거래장 건립에 따른 개장일시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용주체가 농수산물유통공사입니다. 땅이 약 8,300평이고, 건축면적이 약 4,600평 됩니다.
  지상 2층에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23일에 착공해서 내년 5월20일에 준공됩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집배, 농축수산물 판매동은 직영을 합니다.
  다만 음식점등 일부편의사업은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개장은 내년 9월1일에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 4월중에 공개입찰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 소장이 최근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하고도 인사를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온다면 원하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만나서 우리 구에 어떤 좋은 혜택이 있을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한선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대형생활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분리수거에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약 20%의 실적은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분리수거를 하겠고 또 장려금도 '94년에도 9,700만원을 세워서 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도 많이 건의해서 이 재활용품을 국가차원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대형쓰레기는 금년까지는 주민들이 내놓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대형쓰레기를 잘라서 내놓아라 하는 것이 잘 안돼서 저희들이 각 동에 톱과 도끼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톱과 도끼로 자르는 것을 직접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4년에는 난지도에 폐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어가면 그 폐쇄기에 넣어서 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대형쓰레기를 내놓으면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금을 2,000원에서 15,000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면 공기같은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동민들에게 순찰도 강화시키고 또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토지주에게 통보해서 될 수 있으면 담장을 설치해서 자기 땅에 그런 것이 있으면 본인들이 부담하라고 통보해서 강력하게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버려진 것은 저희들의 직권으로 즉시 시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강기건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월계동 마을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계동에 야간 참 빛 학교가 있습니다.
  구유지가 약 60평 되는데에다 건물만 신축하게 되면 참 빛 학교 학생들도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그것이 화재 위험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살림도 하고 있고, 참 빛 학교도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대형 화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사서 짓는 것도 아니고, 미관상으로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신건물을 지어서 참 빛 학교도 더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장조사도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면밀히 연구·검토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예. 제가 끝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강기건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가보고 계속 발전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 수용하고 다른 시설로도 운영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각 동마다 이왕 분리수거를 하면서 그 분리수거통이 보기 좋고 정확할수록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플라스틱으로 시커먼 박스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개조를 할 의향은 없는지?)
○시민국장 양기석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려금도 지급하고 분리수거요금도 위원회에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은… 그것은 모두 주민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미관상 금액을 가지고 교체해 주셔야지… 다만 우리가 수거과정에서 파괴시킨 것은 변상하겠습니다만 모두 바꿔드리기 예산상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냉장고나 장롱같은 것은 31회 구정질의시도 나왔던 것인데 그때 말이 나오니까 잠시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가져가다고 해서 며칠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가지고 가서는 지금 또 치우질 않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런데, 시민국장님은 또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형쓰레기가 가정집 앞에 버려져 있으면 거기에 부과시키겠지만 밤중에 갖다 버리는 것을 누구한테 부과시킬 것입니까?
  그 집 주인에게 밤중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금을 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나야지, 구정질의시만 치우는 척하고 넘어가고 또 질의하면 치우겠습니다.
  며칠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재론되지 않게끔 감시·감독을 해서라도… 한 번 치우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쳐야지 며칠만 치우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의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일을 하면서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밤에 갖다 버리고, 사실 주민들이 20m정도의 장롱은 잘라야 하는데 하나도 자르지 않는 것도 주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취워지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잘 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의 답변을 위해 끝까지 참석해 주신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출석의원 34인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총무국장홍기화
  시민국장양기석
  도시정비국장임계호
  건설국장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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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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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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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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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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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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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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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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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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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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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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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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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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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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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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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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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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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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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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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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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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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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