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8일(수) 10시0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의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의및답변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재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의및답변
(10시06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의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을 질의하여 충실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나중에 질의하고자 하는 동료의원들의 시간을 뺏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하여 재질의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를 따라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루러 최염의원님께서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문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의원    김문학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구청장 이하 전체 관계공무원에게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공직자의 개혁의 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정척결로부터 무사안일 보신주의 개선에 국민의 지지 성원과 아울러 변화되는 현 시대에 관행과 관습의 물을 깨고 신한국 창조와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 성과와 전시적 효과를 노린 형식적 행정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며 능동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소신있는 주민의 공복으로 봉사한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에게 군림하는 자세는 뿌리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란 미명아래 주민의 생활과 편익을 무시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는 자세에 연연하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아닌 관습관행의 의식속에서 탈피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이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완장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상으로 비쳐짐에, 노원구 공지자만이라도 완장주의적 사고를 갖는 공무원은 이제 과감히 탈피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서비스의 방향설정에 못된 완장권위주의적 정신을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법을 구청장님께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행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초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사정바람으로 무감각해진 공무원, 통제 및 규제 일변도의 행정 조정력이 결여된 행정체제, 이러한 지적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지적입니다.
  다소 치우친 감은 있지만은 현 공직사회의 부정적 측면과 동시에 분발을 촉구하는 지적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구정감사에서도 인사관리의 불공정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적재 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개인적 능력발휘와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 흥미를 가지고 신바람이 날뿐 아니라 대민관계 서비스도 원만히 될 것이며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인사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사라지고 상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구 1,700명 공무원의 방대한 인사를 관리하는데 첫째, 재능에 맞는 적소배치 둘째, 근무 년한에 알맞은 공정한 보직이동 셋째, 객관성있는 신상필벌과 승진등 향후 봉사행정과 대민 서비스 재고를 위한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최선방안을 구청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U.R의 쌀수입 개방에 따라 나라의 기조가 무너진다고 온나라가 야단법석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농산물 애용이 더욱 필요한 사실에 비추어 주민홍보 및 계몽방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물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김문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부의장 김선회의원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선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게 하겠습니다.
  박관주의원님 질의순서이었으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 이석창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창의원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알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 각 국·실·과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제도개선위원회 사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국무총리 지시5호 89.2.23 시정 01280-84 89.4.10으로 되어 있으나 92년 1회 운영을 하여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구 제안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노원구제안규칙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였으나 제안심사한 실적이 없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노원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근거하였으나 92, 93년 상반기까지 노원구청의 행정소송이 없어 심의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나 심의실적이 없으므로 운영방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직무조사발명위원회는 특별법 8조와 17조,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20조 근거에 구성하였으나 직무발명위원회는 실적이 없고 구성인원 10인으로 해놓고 부구청장, 총무국장 2명만이 구성인원인 점을 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방범대원 급여를 구청에서 지급하고 일은 관할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를 하므로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는 의경이나 전경으로 대체를 하는 방안을 관할 경찰서에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동사업소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며 소규모 사업비 상한금액의 500만원 초과시 구민 숙원사업인 하수도 개보수, 보도블럭 교체, 골목길 포장등 신속한 일을 하지 못하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시키고 사업선정에 있어 제한금액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하므로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물가상승률과 인건비상승률을 감안하여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상계동이나 중계동 자연부락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난시청 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난시청 지역 해결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재무과는 수신료를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통합공과금에 합산하고 있으며 이것은 난시청지역 주민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난시청 주민은 유선방송을 보지 않으면 TV 시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 4,000원씩 주고 TV 시청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만큼 수신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분리고지하여 주민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계동이나 상계동 지역에서 같은 조건에 불하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임야등급은 높게 되고 대지는 등급이 낮게 되어 있어 본의원이나 우리 주민은 납득할 수 없어 질의하오니 주민의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주시고 또 중계동 「그린벨트」내 임야등급보다 월계동 공공주택을 짓는 172-2호 대지가 설정되면서 토지등급이 더 낮게 되어 더욱더 이해할 수 없으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시 공공용지 확보제도 개선에 있어 도시계획상의 용지가 20% 미만일 경우 잔여 토지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확보된 용지가 건축한도 최소면적 90㎡ 미만일 때 현금으로 납부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주택 미준공시 가사용한 주택이 90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가사용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가사용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주택과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필하라고 몇 번이나 주민에게 계몽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수시 등재 증지가 90.4.2일 내려왔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89년 이전 재산세 납부를 한 기존 무허가건물은 마땅히 등재가 되어야 하나 90.4.2일 이전 담당 공무원들의 조사 잘못으로 누락되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89년도 1차 항측에 기존 항측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물 등재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이번 감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잘못 등재된 건축물은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정확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답변 바라고 구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때 월계동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월계동 70-6호 신축 건축물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 신축건물은 인도가 없이 신축되었는데 법적근거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인도없이 신축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3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주위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도가 없는 건축허가가 나갔으며 미준공시 설계변경을 하여 신축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합니다.
  하계8·9단지 주민은 시내버스에 교통수단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만원이 되어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예가 많은데 시정조치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중계1동·4동·본동, 하계동8·9단지 일부 주민은 노원역과 구청을 연결하는 노선버스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7년도 임야로 되어 있는 국유지를 불하 매각할 당시 주거용 주택이 있었으나 몇몇의 주택은 지금도 지목 변경되지 않고 임야로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민은 불하 당시 1㎡도 빼지 않고 불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87년부터 무단점유 현황이라 하여 800여 건의 점유현황을 주민들에게 알려 왔습니다.
  그 당시 측량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동이나 중계동 주민이 현황측량을 하여 불하를 받을 당시 임야로 되어 있어 최소면적 132㎡로 제한하므로 몇몇 세대가 한 필지로 되어 재산상 권리행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은 임야가 대지로 등록 전환되었기에 현황대로 분할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 드립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 일을 하고 구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의 보호·선도·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며 아동협의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가정환경 파악 및 원조를 하고 있어 각 청소년 관련단체가 하는 일이 유사하므로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지 않을 시는 보충질의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예, 이석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의 김학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의원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학원의원입니다.
  여러 국·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행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찬란한 문화유적과 역사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산업이 발달되고 새로운 것만 뒤쫓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전통문화유산이 경시되거나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향토문화는 향토민의 얼굴이며 얼임과 동시에 긍지와 자부심이고 합니다.
  따라서 향토문화는 향토민 모두의 것이라는 넓고 큰 생각으로 옛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시켜야 하며 계속 갈고 닦아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뜻을 널리 알리면서 그 뿌리를 찾아서 후손들에게 정신적 가르침과 그 덕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금년 93년을 문화사업발전의 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히 우리 노원구는 개발과 토지형질 변경 등 많은 공사가 벌어지고 있어 유적지와 사적 등을 챙겨야 할 마지막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향토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유적 사적 등을 보존시켜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원, 상계, 마들은 다 우리 노원구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 상가의 여러 업종간판은 물론 지난 11월5일 구청의 행사도 「노원마들 축제」 또한 지방신문명도 마들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들이라는 이름으로 도봉구 관내 도로가 마들길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부쳐진 것입니다.
  지난 7월23일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가로명 48건이 결정되었는데 도봉구 창동에서 도봉구 628번지에 이르는 폭 25m, 길이 3.5㎞의 새 길이 마들길로 동 지명위원회에서 명명,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지명위원회에 각구에서는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총무국장은 도봉구 관내 길에 부쳐진 것을 알고 있었는지,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노원구가 아닌 도봉구에 부쳐진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만일 심의위원회의 착오나 기타 사정으로 되었다면 바로잡고 되돌려 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상계동 182에서 상계동 주공APT 11단지까지 길은 한글비석길로 제대로 이름이 부쳐진 것을 그런대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내 850개소 공원중 96개소 공원이 제1근린공원, 제2근린공원, 제3근린공원 등의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름으로 시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없다는 평가에 따라 새이름을 마련중이고 그 중 우리 구의 상계 제8공원, 중계 제2공원 등 4개의 공원이름도 새이름으로 최종 결정될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계 제2공원은 노해공원으로 중계 제3공원은 한글고비공원으로 중계 제4공원은 능소공원으로 상계 제8공원은 대창공원으로 결정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이 공원들의 이름을 다시 찾아 다는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여했다면 이러한 영구적이고 전 구민 전체적인 사안을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에는 왜 일언반구도 없었는지 더욱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과 향토학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사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 소상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붙이게 되는 공원이름의 유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인쇄와 책의 발달 정도는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 합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책을 읽기를 일본사람은 1년에 평균 12.7권, 미국사람은 10.8권 한국사람은 2.7권의 책을 읽는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인지는 몰라도 정부는 신한국 문화창달5개년계획에서 93년에 책의 해로 정하고 그 중요 실천사항으로 가정에 책장 갖추기와 나들이때 책들고 다니도록 권장하는 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이 실시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 등을 실시하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가 확실하기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도입된 후 아파트 이름은 대부분 유명 건설업체가 짓고 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는 주공아파트라고 부르고 건설회사들이 지어서 분양한 것은 예를 들면, 현재, 우성, 청구 등 회사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똑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도시마다 있고 심한 경우는 한 구에 몇 개소의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은 물론 한 동에도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이름에 1차, 2차 등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 예로 노원구에 현대아파트가 7개소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이름을 아파트이름과 같이 한데에는 친근감도 느끼지 못할뿐 아니라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구역에서 집을 찾을 때 혼돈이 생겨 불편을 주고 둘째는 아파트이름이 회사이름을 따기 때문에 수백년 내려온 마을이름이나 유래가 있는 지명이 사려져 향토문화가 말살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건설회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아파트에 자기 이름을 붙여 수집년동안 광고 효과 등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건설회사가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여도 허가관청이나 입주자들의 무관심인 점입니다.
  물론 입주자중에는 건설회가에 따라서 아파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회사 이름을 붙이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고유의 이름을 붙이는, 예를 들면 원토현대아파트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일부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의 건립허가권이 시본청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입지심의시 또는 본청에 건의 등 방법을 동원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도록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 10월27일자 조선일보 홍사중 논설위원의 칼럼을 보면 299명 국회의원이 20일에 걸친 국정감사 기간동안 단 한명도 문화정책에 대하여는 언급한 것이 없다고 한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인색한 점이 무척 아쉬운 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라도 철저히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93년 서울시는 지방에 비해 서울의 문화사업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95년까지 각 구에 구문화원을 설립할 것을 계획, 발표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93년에 5개구, 94년에 10개구 나머지는 95년까지 22개구 문화원을 설립하여 지방문화재 및 유적지 보존과 향토문화 육성에 기여토록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악구문화원은 지난 본 개원되었고 서대문, 종로구도 거의 건립이 완료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등 자체 건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 노원구는 93년은 고사하고 94년 계획인지 95년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만일 95년 계획에 포함되었다면 개발과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사적지, 유적지 등에 대한 흔적이 사라질 위험성이 많은 노원구 관내 문화를 생각해서라도 그 건립을 94년으로 앞당겨 건립토록 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소관부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문화체육부, 서울시, 관악구문화원을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구자체 예산 부담 염려로 문화원 건립을 연기할 예산금액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공무원의 문화행정에 대한 사고를 위해 세계인류문화유산에 관한 간단한 역사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이 결정된 것은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들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덴바덴」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바덴바덴」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더욱 유명하졌다고 합니다.
  그 장군은 2차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육군 중장이었고 독일이 불란서 파리를 점령했을 당시에 파리 점령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르만디」의 상륙작전으로 독일은 불란서 파리의 점령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히틀러는 파리의 초토화 명령을 내리고 「나는 초토화 명령을 내렸다, 내 명령은 진행되고 있는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고 부르르 떨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나폴레옹이 잠들고 있는 「발리드」 기념관이나 「노틀담」 사원에는 많은 폭약이 장치되어 있었고 이 장군의 명령 한 마디가 떨어지면 파리는 불바다가 될 순박한 순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군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어긴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충직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군은 파리에는 세계인류의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고 적과 동지를 넘어서 세계의 문화유산을 전장이라는 이름으로 태울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장군은 끝끝내 파괴해야 되는 폭파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기 직전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의무를 다 했다는 간단한 전화 한마디를 남기고 포로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바덴바덴」에서 여생을 보내던 장군이 1966년 숨지자 전 세계의 신문은 이장군에게 간곡한 추도사로서 조화를 보냈던 것입니다.
  더욱이 파리의 시민은 독일의 히틀러 명령이 아닌 파리의 문화유산에 의무를 다한 장구에게 간곡한 추도사를 했던 것입니다.
  「나치」의 폭정 아래서도 문화유산을 생각하는 독일 군인, 2차대전의 상처를 입고도 오늘과 같은 부흥을 가져온 것도 이러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세계의 신문은 논평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방문화유산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간단한 역사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선회    김학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손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의원    손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제가 씨앗을 뿌린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올리듯이 지방의회도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역주민의 복지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천원의 원리인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어디에 씨앗을 뿌렸는지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모진 시련속에 온실속의 화초처럼 변화없이 자리만 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방자치제는 그 지방의 행정업무와 구민의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발전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현재 우리 지방의원이 실정은 어떠합니까?
  구민들은 지방의원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질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금 지방의원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새 정부 들어와 지방행정 개혁이란 구호에 그친 개혁의지와 행정기관의 관료주의, 중앙권력 집중제에 대한 타성 등 많은 걸림돌속에서 지방자치 정착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노원구 58만의 구민 대표기구인 구의회가 자치단체 개혁의 추진력을 쏟아야 한다는 구민의 욕구와 기대는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권력 상층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법을 존중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중앙정부에서는 하루속히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부의 이관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행정쇄신 개혁을 이루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더 이상 현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꼭두각시 역할을 벗어나 지방자치제의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치구의 대폭적인 권한 강화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개혁에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 지방의회의 독자적 기능을 찾아갈 수 있을 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지난 6월16일자 구정질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6개월동안 구청 당국에서는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얼마나 이행하고 실천하였는지 가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고위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구행정을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구민생활편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봅니까?
  본 의원이 금번 11월20일부터 12월5일까지 노원구청에 한번쯤 출입하는 건축사 15인, 노원구 관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주 100여명, 관내 건설회사 20여명, 기타 주민 15명, 총 150여명에게 노원구 민원봉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본 조사에 의하면 문민정부에 들어와 행정민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10명중 6명이나 되고, 아직도 민원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설문조사에 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①공무원의 고자세 ②책임회피 ③금품수수 ④사소한 민원처리 지연 ⑤법적인 해결책으로 지적 ⑥상급자 책임전가 ⑦민원처리 지연 ⑧상급자 자리 이탈로 인하여 회피성 지연 ⑨차라리 급행료를 주는 과거 3·4·5공 시절이 좋다고 하는 등으로 꼽고 있으며 일부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인바, 과연 문민정부 하에 관계공무원의 기본자세가 미래 2000년대에 대비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에 맞는 봉사와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이루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한번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미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손 후대에까지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방자치제를 맞아 고위 관계공무원은 시대에 적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하위직 관계공무원은 아직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제의 인식을 잘 모르고, 현재 정치개혁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어오는 사정에 의하여 신보신주의에 젖어서, 공직사회의 융통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법대로 고집하는 사례와 무사안일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적게는 구민이, 크게는 우리나라 전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는 한직에 앉아 법대로 처리하는게 이 사정한파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최고라는 인식하에 최고 신보신책이라는 용어의 말이 널리 알려져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잊은 채, 현장점검도 하지 않고, 서류를 반려하는 등 업무처리 지연으로 민원업무만 폭주하는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시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의 피땀흘린 세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너무 공무원에 대한 언급만 하여 죄송합니다만, 이는 지방자치제를 활성화 하여 미래국가 장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모범이 모일 때, 국민도 이에 힘을 합쳐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우리 노원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이라도 실천을 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된 공무원상과 구의회상을 함께 보여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본의원이 3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담았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실·국과 관계공무원에게 행정감사 조사때 지적사항과 일부 사안을 시사한바, 시정 및 각성을 촉구하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총무국장이 대신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노원구 전체 관계공무원 및 민원 사무처리에 대하여 설문조사에 의하면 50%는 문민정부 들어와 민원업무가 개선되었다 하나, 이외 50%는 아직도 구민원사항이 달라지지 않고 있고, 사무처리지연과 상급자가 없는 사유로 민원업무를 반송하는 등 공무원의 고자세에 무사안일한 내용을 접해볼 때, 구호에만 그친 민원써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설문내용에 보면 일부이기는 하나, 옛날처럼 돈이라도 주고 부정을, 민원처리를 풀어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구민도 있다고 할때, 과연 구청장은 구청 일반민원, 건축민원, 건설민원, 기타 종합민원등 앞으로 노원구청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소유권업무 행정일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기관 및 법원으로 삼원되어 있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유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함과 동시에 현재 토지는 지적법에 건축물은 건축법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되는 소유권 관리업무는 대부분 시·구청의 행정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등기업무는 법원과 등기소에서 취급하고 있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의 모양, 문제의 내용등을 행정당국에서 알아보고 법원 등기소에서 별도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밝고 있는 사안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통상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절차를 위임 등기한 후 해당 행정관계부서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 변경·지정된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므로 이는 결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고시에 있어 시청 및 건축부서에서 관리하는 토지와 건축물관리대장증명서를 발부받아 등기소에서 공시절차를 마쳐야 하는 등 여러 기관을 찾아 다녀야 하는 난이한 관계로 민원처리도 지연되고 등기절차를 법무사에게 맡기므로 해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행정업무 개선책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민원인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지적·건축과 등기업무를 하나의… 즉,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므로서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져 토지대장, 부동산등기기록부, 건축물관련 기록란을 신설하여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많은 체납액에 대한 관리업무통합 전산망 합리화에 의하여 많은 재정수입을 영향을 주는 세정 세입공제와 고액 체납자 세제행정에 획기적인 업무개선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이를 구청장께서는 이원화된 부동산업무를 일원화할 제도적 개선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구청장께서는 우리 노원구에 각종 많은 행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 및 관련단체에서 행사가 너무 많은 것으로 구청과 유관단체와 동일 날짜에 행사가 진행되므로 인하여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자기 지역행사와 중복되고 있어 어느 행사에 참석하여야 될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이런 복잡한 행사일정을 의회와 구청 유관단체와 행사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일정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구민회관 운영방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 시정요구한 바 있으므로 본의원은 구민회관 전년도 대비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 위탁운영비가 구청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예산반영 3억2,620만원이고 '94년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 3억2,787만3,000원중 전년도에 대비 증액분이 167만3,000원이나 되고 있는데 실제 구민회관 위탁운영비에 지출된 비용은 91년도 2억1,496만9,000원, 92년도에는 2억7,331만8,000원, 93년도에는 2억3,269만4,000원으로 실제 지출되어 사용된 금액인데 '93년도 위탁운영에 관해 실제사용된 금액의 잔액이 무려 9,350만6,000원이나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노원구청 본예산반영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 '94년도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으므로 구청 전실·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실효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여 낭비성 예산과 짜임새 있는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습관적 관행을 척결하고 지방자치제에 맞는 실효성 예산방안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노원구에는 공공시설물이 타구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노원구 자체에 구민회관, 중계도서관, 소형 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노원구처럼 58만의 인구가 살고있는 거대도시에 체육관, 문화회관, 전시회관 등 구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 위락단지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구민의 문화편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태릉·수락산·불암산 등 종합레저시설공간확충방안과 노원구민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행사 전용전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에 편익을 줄 의향은 없으시며 자라나는 2세 청소년들의 정서생활 공간확충에 구청에서는 미래 노원구 문화시설방안에 대하여 기본계획 방안과 현 노원구민은 평상공휴일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유통시설 백화점만 노원구에 5∼6개나 되므로 인하여 2세들이 백화점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소비성, 사치성 조성만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원구 발전을 지속하려면 청소년 정서교육 활용장을 한층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과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성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총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제의 구의회와 구청 관계공무원은 구의회에서 행해지는 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일선 하위직공무원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구의회의 존엄성을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하위직 공무원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것이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격려와 각 실·과 단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리 국가발전 하위직 공무원이 참일꾼의 공무원상을 인식시키고 고취시킬 장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노원구 지방자치단체 관계법규와 시행규칙등 구청장이 노원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이 연 수십건에 해당되며 구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통보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목적, 정의등 제14조 입법예고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중위생, 환경보존, 도시계획, 건축, 도로, 교통, 시험제도, 토지, 기타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예고문을 통하여 자치법규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중요내용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고 지방자치제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포절차를 통하여 수용된 안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지방자치 관계법규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3장 공포절차에 대한 제1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보고지 방법외에 신문기재나 방송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지방자치제가 발주하여 많은 각종 지방자치 법령들의 수정·보완 사항을 구민에게 얼마나 홍보하였으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자치법규 각종 조례의 개·폐 수정사항이 전혀 홍보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등록 사무처리등에 개정된 내용을 몰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점을 들어 앞으로는 이런 법규·규칙의 개정사항을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알려 혼동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3년째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노원구 상계6동 772번지상 2,000명 규모에 현재 800톤 규모로 쓰레기 소각장을 지난 10월30일자 인근 주민의 강력투쟁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강행 착공되어 현재 공정이 4% 진척되고 있으며, 주민의 의사 동의없이 착공되므로 인하여 현재에는 소각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가 중계2동, 하계2동까지 확산되어 공동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소각장 건립에 대하여 노원구 관내 유지 및 단체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분석 보완 범구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차 노원구민의 재산이 될 것에 대비해 노원구에서 자치관리를 위임받아 운영할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이나 구민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또한 편파적인 행정통제로 인하여 반대대책위원과 구청의 행정대처로 평형선을 긋고 있어 구민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행정력을 구현하여 합의점 도출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58만명이 살고 있는 거대도시입니다.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우리 노원구에는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50만원 이하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구정질의에 다시한번 질의하고져 합니다.
  재무국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16건에 이르고, 금액으로 8억5,852만1,000원과 '93년분 취득세, 재산세까지 포함하여 9억7,515만6,000원으로 총 체납액은 18억3,371만7,00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연도별로 분류하면 '91년도 체납액 총 34,159건에 15억3,052만8,000원, 92년도 체납액 총 38,127건에 28억613만3,000원, '93년도 체납액 총 73,820건에 45억1,788만4,000원인데 연도별 총 합산금액 체납액은 146,106건에 무려 88억5,454만5,000원의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노원구 재정수입과 구행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재무국에서는 어떤 세제정책을 하고 있길래, 이와같은 체납액이 년 50%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재무국 세제행정에 구민은 통감하면서 이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배신감을 줄뿐더러,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세무직원의 전문성 결여와 인사이동 자리바꿈으로 인하여 세금고지서 누락, 고도의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산망 이용실태 저조와 징세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과, 세무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재무국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약수터가 22개에 한하여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약수터 22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태가 10% 합격판정을 받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어떤 단체에 의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년 몇 번 시행되고 있는지, 상부지침에는 구민의 사용한 식용수를 보건환경 차원에 대처방안과 기타 공동지하수는 몇군데나 되며 날로 전국토가 오염되고 있는 시점에서 약수터, 공동지하수 관리체계는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100% 합격기준이 될 수 없는데 한 장소에서도 오염실태가 조사되지 않았다고 하면 검사대상시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연 2회 이상 검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계 3지구에 건립하고 있는 월계교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에는 성원건설과 삼익주택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 북쪽편에는 기산산업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삼익주택 및 성원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91년도 초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공사 중지되고 있어 도시미관상 흉물화되고 있으며 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지 그 사유와 본의원이 지난번 질의때 지적도 하였고 현재 남북단 아파트 공사시 도로변 차량 진입이 있는 곳에는 흙탕물 등 먼지공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 상태는 흙탕물로 도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현 월계교 당현천 하계도로가 월계동 중계동에선 교량의 노폭이 좁고 많은 차량이 이곳에 적체로 인하여 교통마비 상태가 오는데 이 월계로를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이 월계교 하계동 진입차가 5개소 있어 서로 차량진입하려고 차량끼리 엉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노원구는 70%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관내에는 각 단지별 아파트촌으로 7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동절기 난방에 대비한 각 아파트 단지별 굴뚝에서 나오는 공해, 오염, 검댕이에 대하여 심각성을 통감하고, 동절기에는 우리 노원구가 이 굴뚝에서 나오는 환경공해로 인하여 많은 질병의 유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 단지별 굴똑 집진기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으며, 73개의 굴뚝에서 오후 6시경에 동시에 난방을 가동하므로 인하여 일시에 배출되는 연기속의 공해문제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노원구에도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공해에 대비한 측정기를 설치하여 구민에게 오염도를 주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청 옥상에도 공해관측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로 있는지의 유무와 또는 노원구의 각 지역 공해감시 초소는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유무 그리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현재 노원관내 노점상 점검사항이 자료보다 많은 실정인데 정확한 조사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난 11월12일자 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난 11월12일자 노원구 관내 초·중교 교장단 간담회에서 교장단이 제시한 학교주변 노점상으로 인하여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이 점을 시정 요구한 바 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비위생적인 노점상 음식을 이용하므로써 야기될 사회문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로변 학교주변에는 차량 소음공해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된 바, 이 방음벽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침엽수와 같은 울창한 수림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돕고 정서생활과 도시경관 증대방안을 강구할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노원구 관내의 모든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국, 도시정비국의 행정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야기된 공사장 도로사용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재개발아파트,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일반건설업체, 개인건축 현장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차량통행, 주민통행, 도로훼손 등 공사장 주변환경에 대한 대책없이 공사만 강행하므로 인하여 보행등 차량통행에 흙탕물, 먼지, 소음공해, 폐자재 소각등이 각종 공사장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대책 및 지도·감독 활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소신을 가지고 행정지도체제에 철저한 사후대책과 공사장 자재운반, 대형차량 무단질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연중 구정질의시 답변만 하지 말고 고위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점검하여 시정촉구하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구청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관계공무원들은 모든 심의사항은 회피성 방패막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현장검증, 현황내용, 지적측량 문제점에 대한 민원야기에 대한 조사에 수반되는 법령·법규등을 대비하여 심의 위원에게 정확한 자료와 심의가 되도록 할 것이며 심의후 책임적발을 심의위원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안건사항을 총체적으로 의견조정하여 각종 심의위원회에 상정바라며 구청장, 부구청장께서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제도적 심의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구정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렁이 담넘어가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보다는 내실있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협력하여 지방자치제를 한 발 앞서 민주적 지방자치제 구현에 우리 다 함께 노력할 것을 각성하면서 본 의원은 '93년도 본회의의 구정질의를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손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고영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립니다.
  행정감사와 구정질의를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는 초석으로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머리로 창출해 낸 행정제도 중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중앙권력 분립과 지방자치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인간 본성의 신뢰, 즉 사람을 믿는데서 발생된 것으로 인간의 능력과 본성에 대한 신뢰부터 시작되는 제도로서 군사문화 속에서도 1991년4월15일 본 의회가 개원되고 개원된 후 제32회 정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할지라도 중앙정부로부터 권력 분산이 제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력이 이양되지 않거나 또한 권력 이양이 된다 할지라도 주민의 참여의식과 지방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없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정착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사무가 지방행정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에서는 정책결정을 의결하고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행정 집행이 주민의 행정 써비스 기관이 될 때 주민참여 또한 의식개혁이 이뤄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보다는 현실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너무나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독재 때의 예산편성 기준과 문민정부의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편성안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은 현 정부의 고통분담의 「슬로건」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직자의 자세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식개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94년도 구예산 편성기준은 아직 9개의 중점 절감편성 대상비목이 있는데 ①국내여비 ②국외여비 ③일반수용비 ④일용인부임 ⑤자산취득비 ⑥재료비 ⑦차량유지비 ⑧특수활동비(정보비) ⑨업무추진비(판공비) 등 절감기준에 따르지 않은 예산심의 자료가 상정된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이며, 특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30%이상 삭감기준도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을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라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비, 각종 간담회비, 관변단체 학대지원, 서울신문대 인상 예산편성 등은 축소 또는 감축 예산편성 기준을 무시하고 편성된 사유를 역시 총무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모든 사안이 상정되면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안건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지 국민의 지탄을 받고 곧바로 안기부법과 예산등 여와 야의 합의에 의해서 문민정부시대에는 정책결정이나 예산 등이 통과되고 있는 것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초선의원으로 구성체를 가진 본 의회에서는 친여, 친야의 개념적인 구락부를 하루빨리 버리고 '94년 예산안 심의는 심도있는 검토로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존중하여 지역주민을 위하고 2000년대의 지방재정자립을 생각할 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 만장일치의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차기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존경받는 의원상을 남길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구정질의 회의록에 남기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원자력병원 뒷길로 지어지는 중랑구 신내동으로 관통하기 전 경춘선 선로가 있는데 그곳에 지상고가도로 개설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구상한 계획은 지하도로 개설되는 계획이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지역환경 평가상도 지하차도가 개설돼야 소음공해 등이 적은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질의서를 통해 건의하면서 개설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차선의 개설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공릉동 2지구 택지개발 지역내에 공원 확충과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등의 계획이 있다면 그 규모를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릉 사거리에 지하철 7호선 전철역이 '94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는데 교통난 해소책으로 태릉천을 복개하여 환승센터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지를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시고 아울러 지방자치 재원 확보로서 투자사업으로 유료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은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 중계동 162번지 2호의 27필지 내 한전 중계동 직장조합주택외 9개조합 이찬수씨외 483명 조합주택 입지심의에서 꼭 지켜야 할 조건부 허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수처리를 지키라고 했는데 역행한 바가 있고, 신청지내 통화하는 6m 소방도로 계획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노인정, 상가설계변경하여 2차 아파트 허가건과, 기부체납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입주허가 한 것을 감사실장은 정기회내에 면밀히 감사하여 정기회기간내에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공릉2동 한전연수원 쪽에 상수원 저장탱크 설치계획이 있는데 본 사업이 끝이 나면 그 위에 체육관, 도서실,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은 있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제32회 정기회 구정질의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직원 공무원에게 질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워진 지방행정공무원의 직책과 업무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악용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분명한 권력남용이라고 규정하면서 권력 남용이라함은 혈연·지연·학연과 또는 공무원 집권의 집체의식 등으로 연고주의에 결부된 행정 형태가 편파적으로 불공평 불공정한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인허가 사무처리, 인사행정사무, 국가재산의 특혜 불하, 과세율 책정의 편파행위, 조합 아파트와 각종 건축사업 심의의 불공평, 지역사업의 지역별 편중, 지역개발사업 계약의 유리한 체결 등과 연고가 없는 고객에 대한 불친절 등의 불공평, 불공정한 부패행위나 부정행위가 문민정부에서도 자행된다면 이로 인해 주민은 지방정부로부터 공정, 공평한 대우를 받으려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요령과 편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도 생각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편법주의, 요령주의 등을 조성시켜 이권개입 등이 자행된다면 사회는 불법이 악용되어 판을 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상시기키면서 그와 반대로 소외계층이 발생되는 불신사회 풍토가 된다는 것을 공직자는 깊이 반성하고 공직의 특성이 봉사성,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3대 원칙의 청렴의식으로 구민에게 참되게 행정서비스를 많이 주는 행정공무원이 많이 얻는다는 원칙에서 좋은 보직과 승진 등이 된다는 역설적 명제를 생각하면서 실적주의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때만이 질좋은 행정서비스가 된다는 점을 인사권자인 구청장께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22명 동장중 남자동장이 21명, 여자동장이 1명으로 인사발령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에 의한 인사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행정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였다면 민주화의 「化」자가 떨어지는 민주주의가 그 뿌리를 내릴 것이며 망국적인 지역감정 역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구의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인사심의를 통해 인사행정 개혁을 단행하여 신 한국창조에 앞장설 수 있는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선회    고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홍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의원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동료의원님도 고생하시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보다 나은 내일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서로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한 내용 서너건중에서 질의를 하자마자 충분한 답변이 되었던 한 건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노원구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지역주민 1,800명의 진정을 얻어서 지난 봄부터 청원을 해왔던 바 질의를 하자마자 곧바로 서울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17억8,000만원에 달하는 그것도 구비가 아닌 시비를 이용해서 간선도로로부터 노원구로 진출입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즐거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건설국장님과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노원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 했고 또 노원구의회가 개원을 해서 가장 먼저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그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제 20여년간을 끌어 오던 「그린벨트」 정책이 내년 1월1일을 기해서 뭔가 좋아진다고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정부에서는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지금 현 노원구 상계1동의 노원마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자리에서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 마을에 대한 세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찾아가 보시면 너무도 심각한 처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여년전 정부가 철거를 해서 강제 이주해 놓은 마을로서, 아마도 지금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둘러봐도 거기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주해 놓은 마을인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제해야 될 필연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번에 「그린벨트」 취약마을 개선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한 획기적인 정책내지는 대안을 수렴하셔서 그곳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여러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촉구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도시정비국에 특단의 정책배려를 다시 한 번 촉구해 봅니다.
  그리고 재정국에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매년 설정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주민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이 각종 세금을 포착하기 위한 근간 자료가 되는 것이겠고 또 적어도 공시지가는 감정가격 약 80%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구의 방침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현재에는 감정가격에 적어도 4∼50%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감정가격을 공시지가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 세액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한 공시지가가 현실 감정가격 보다도 낮다는 사실,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실상을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한 감정가격보다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메기기 위한 공지가는 감정가격보다 높았을 때 그렇다면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냐,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면 제도적으로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한 번 관찰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터무늬없는 공시지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로사업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관내 취로사업 시행에 관한 것은 감사실에 이미 시민국장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시정을 하고 공평한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노원구내의 영세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드리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단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이고 장래적인 면에서 노원구의 영세민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모든 영세민 주택이 4만 9,000세대가 되는데 노원구에 있는 영세민 숫자는 9,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약 1/5에 달하는 영세민을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향후 몇 년 내로 적어도 5,000세대 정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미 건설하고 있는 영세민가구 또 앞으로 건설해야 될 가구를 합해서 약 5,000세대가 된다면 4만 9,000세대에 대해 1만 4,000세대를, 서울시 전체 1/3에 해당하는 영세민을 노원구가 안게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영세민을 영입해서 노원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보조해 줄 것이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골치아픈 취로사업도 어떻게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 또 그 많은 영세민을 노원구에서 영입했을 적에는 적어도 우리구의 자립도는 영원히 바라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문화가 정착이 됩니다.
  어떠한 부류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다고 볼 적에 우리 노원구는 영세민 문화를 특단으로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영세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묻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민국장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과 주민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엄청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앞으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동료의원이신 송광선의원께서 이 영세민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청을 하고 정말 우리 노원구가 새롭게 태어나고 올바르게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과 시민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선회    홍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최경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완의원입니다.
  그리고 연일 질의에 참석하시어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현행 완성된 도로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당초 구옥이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폭 6m 내외로 협소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며 긴급화재시 방제를 할 수 없는 실정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의 민원으로 폭 8m 길이 340m를 93년 9월 공사가 이미 완공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부의 횡포가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공사 파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공사는 준공된지 불과 2·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도로가 금간 부분이 13군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간 부분이 실제 이렇게 금이 갔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새어들면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주민이 희망을 갖고 한 도로입니다.
  둘째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나 약했으면 지금 모래가 파이고 시멘트가 파여서, 이렇게 시멘트가 파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차량이 다니면 시멘트 먼지가 날아와서 주민이 호흡기 질환이 생길 정도로 심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더 파손되기 전에 주민이 요구한대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소 셋째로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도로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굽은 도로나 S자도로도 보상해 주면 똑바로 파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로를 S자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 답변서에서 보면 반드시 도로는 곧장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돈 부분은 한 사람이 득이 있으면 한 사람이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득은 외부사람이고 실은 지역주민입니다.
  이 부분에 진정을 하겠다고 진정서를 내겠다는 것을 제가 일단 회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넷째는 우리 동네 중간에 산업쓰레기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산업쓰레기장은 제32회 임시회에서도 서두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전국토 청결운동 대청소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만 해도 구청이나 동사무소만 가도 전국토 청결운동 「프랑카드」가 나붙고 있는 요즘에 청결해야 할 학교주변이나 동네중간에 산더미같은 산업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그것을 묻고자합니다.
  제가 실감나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 담입니다.
  이것이 유아원입니다.
  새로 지은 시립유아원, 중간이 동네입니다.
  지금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부에서는 보상을 할 때 쓰레기를 철거하고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보상을 하고 철거하니까 안합니다.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을 서로 떠넘기기 식입니다.
  너희가 보상을 했으니까 너희가 치워라, 그리고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치워야지, 구청에서 치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서 한 번 보세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최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노태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노원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 구정질의에 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기좋은 복지노원을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을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느끼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노원구는 1988년1월1일 대통령령 제12376호에 의하여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증설 분구됨으로써 분구 당시인 88년 인구 29만2,000명 연간 총예산규모 186억원에서 93년 현재 인구 57만여명 94년도 본예산 총규모 860억4,600만원으로서 외형적 구세는 급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외형적 급신장의 이면에는 각종 통계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93년9월24일 현재 생활보호대상가구는 서울시 전체 총 4만6,332가구중 노원구 관내 대상가구수는 8,502가구로서 서울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수년안에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이들 영세민에 대한 특단의 중장기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86년 이후 지금까지 8만7,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립하는 등 잠자리 마련 차원의 「베드타운」 위주로 중점 개발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세원발굴의 한계에 부딪혀 재정자립도는 94년도는 93년 대비 5%이상 낮아진 43%선에 머물 전망이어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중장기대책 역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조속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편 우리 노원구는 경기동북부지역의 관문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날로 폭증하는 관내 교통수요와 관외 유입교통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과 도로망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될 커다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을 위주로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정 전반에 걸쳐 10여분간에 걸쳐 질의코자 합니다.
  맨먼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94년도 일반회계 소요예산액 798억7,100만원중 45.9%인 366억3,200만원만이 자체조달이 가능하고 나머지 54.1%인 432억3,900만원은 서울시나 정부에 의존해야 될 실정이고 이는 재정자립도가 93년에 비해 3%정도 떨어진 수준으로서 자치구 재정확보의 적신호로 판단되는데 자립도가 떨어진 이유를 분석 설명해 주시고 2000년까지 재정자립도를 70%정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 관내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가구수는 서울시 전체의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94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보호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양곡 및 위문품 구입비 14억3,0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32억1,300만원, 취로사업비에 51억7,700만원을 계상하여 이들 영세민에 대한 복지사업비는 총 98억2,000만원으로서 9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의 12.3%, 사회복지비 총액의 38%로서 서울시 22개구중 어느 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노원구가 기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취로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향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나타난 우리 노원구로서는 이들 영세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마을공장형 생산업체를 대폭 유치하여 이를 영세민들에게 생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구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하게 하여 노원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계 제10동 소재 면허시험장은 92년도 구의회 임시회에서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 현재 노원구기본도시계획안에 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노원구의 심장부라 할 면허시험장 부지는 이전후 재정자립도 확충과 대규모 주차장 확보 등 교통문제 해소차원에서 발전 토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 토지 이용방안과 이전시기 등에 관하여 경찰청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계 제2근린공원에 소요 건설비 50여억을 투입하여 구민체육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설규모를 대폭 늘려 이전이 예정된 면허시험장 부지에 유치하는게 교통여건 등 제반조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고 둘째, 금년 6월에 본 의원의 구정질의시 구의회 의사당 신축에 대한 질문에 94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부지안에 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문안이 쓰레기소각장건설 홍보물에 게제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의사당 건물은 중계 제2근린공원내 구민체육센터 예정부지에 건설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사업실시를 위한 첫단계로 94년도 본 예산안에 설계용역비를 편성, 수정승인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의사당 바로 뒤편 지하철 창동 차량기지는 면허시험장과 더불어 위치면에서 노원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설 역시 노원구의 발전 저해시설이 분명한 것인데 노원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청 등 상급기관에 이전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둘째, 노원구는 아파트 과밀지역으로 단지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주공 등 사업주체측에서 건축허가시 입주예정가구의 25% 내지 30% 가구만 차량을 소유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건축법상 주차면적의 최소치를 적용, 그에 따른 주차공간만 확보케 함으로써 1가구 1차 시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전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단지내 주차공간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폭 최대 35m, 연장길이 2.1㎞의 동부간선도로 연결건설공사의 주시공업체인 천혜종합건설이 금년 11월23일 부도처리됨으로써 공사 준공시점은 커녕 공사 재개일자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태수습 방안과 조기개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4년 건설사업으로 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및 상징탑 설치에 대한 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운행구간중 창동역에서 당고개역까지의 철로변 인근주민들은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전파방해로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선회    노태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윤의원님과 최염의원님의 질의 순서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내일로 질의하시기로 하고 박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자치구관계공무원 그리고 자치구민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경제전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실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진실로 각오를 새롭게 단단히 하지 않으면 춥고 배고프고 어둡고 불행했던 시절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똑바로 인식하셔야만 될줄로 믿습니다. 당장 현실로 다가들 수밖에 없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처한 우리 국가의 쌀개방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위의 생활 환경문제, 자연문제, 쓰레기처리문제, 교통난, 주거난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만 우리 모두의 행복이 보장될 줄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절박한 시기이므로 본 의원은 구정 발언을 통해서 질의에 앞서 자치구 행정기관장이신 구청장이하 전 공직자들과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절름발이 걸음마를 힘겹게 시작하고 있는 지방자치구의회 의장님이하 전 의원님들과 자치구 주민 모든 분들께 진실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적이 되어서는 결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치구 행정기관과 자치구의회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동시대의 고민을 함께 합심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는 동료이며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회내에서는 계파가 있을 수도 없으며 자치구청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성가시고 귀찮기만 한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자치구충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성가시고 귀찮기만 한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자치구민들의 대의회 시각도 곱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진실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 의회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연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 또는 어떤 방향이 우리 자치구 모두가 다 잘살 수 있는 길인가만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의회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자치구 행정기관의 구청에서도 기관장인 구청장부터 전 공직자가 자치구의회 의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새롭고, 바르게 인식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시어머니같은 지방의회가 생겨나서 성가시도 귀찮은 존재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공직자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면 그나마 역경속에서 부활된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고 95년부터 바야흐로 전개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역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될줄 믿습니다.
  기관장인 구청장이 부임하신지도 이제 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정기회 개회식때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고 틀에 박힌 구정연설 한마디 던져준 것외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동에 어떤 의원이 있든지, 말든지 한번 거들떠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인지 아직까지 본의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차도 누군지도 몰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이 아무리 모순점을 많이 아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손 치더라도 지방의회가 생겨나지 않았다면 또 몰라도 기왕에 절름발이 형태로라도 엄연히 불구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자치구의원을 이렇듯 무시할 바에야 어떻게 지치구 보통주민들의 민의를 무슨 마음으로 청취 수렴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만의 하나라도 본의가 아니고 그토록 바빠서 그랬다면 이제라도 의회에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실 것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질의할 여덟가지 질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한가지나 다름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리며 그것은 바로 구태의연하고 천편일률적인 자치구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당장 94년도 예산편성 심의부터 대폭수정을 가해야만 된다는 것을 논증해 보이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여덟가지만 질의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의 지방자치예산은 말이 지방자치 예산이지 중앙집권정부의 예산회계법은 기업회계와는 달라 일률적으로 똑같은 장, 관, 항, 목별로 구성되어 지역적인 사업비만 조금 다를뿐 막대한 행정소요경비로 낭비요소도 많을 뿐 아니라 차년도 이월액과 불용역을 합한 금액이 당해연도 전체예산의 보통 50%∼70%를 넘는 모순덩어리이고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치제 단체장을 민선으로 뽑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뽑아서 결산할 수 있는 기업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의 실적평가도 할 수 있는 시대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자치예산편성만으로 목메달릴 수는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로 시급한 현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재정자립도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고른편이긴 하지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치구 지역내에 산업자본을 확충시키고 주민재정 능력증대는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도 더 확충시켜야 하며 상업지역도 더 늘며 지방세 수입확충도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은 상태지만 이제부터라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첫 번째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민선 구청장이 선출되는 95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자치구 실정에 맞게 대폭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며 94년 예산편성안 자체도 여태까지의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에 본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며 대폭 수정을 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내에는 마냥 계속적으로 베드타운화만 되어가는 마당에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로 급증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책이 타구보다 심각할 정도로 시급한 실정이며 생활기반 조성대책은 없이 이렇게 생활보호층만 늘려 나아갈 때에는 우리 노원구의장래는 미국의 흑인촌처럼 슬럼화되어 버리고 말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을 많이 얻어올 수 있을 때에 한품이래도 더 얻어내어서 다른데에는 아껴쓰고 노원구의 장래를 위한 기반조성시설이나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책 마련으로 자립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만 하며 교통난·주차난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확충에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생활환경보호 및 자연보호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보호 및 자연보호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위해 그나마 천연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녹지시설 관리 및 공원시설 관리에 예산투자를 더 많이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런 분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들면 나라사정이 안,밖으로 어려워 국민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이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의 특수활동비는 월 330만원이며, 부구청장은 월 170만원, 그리고 총무국의 서무관리항목에 있는 특수활동 및 업무추진비에 대의회 활동비 예산으로 이천만원, 민원대책수행비 예산으로 칠천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는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대의회 활동비 예산 2천만원은 우리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 드리니까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안들을 조금씩 절약해서 모으면 최하위인 자치구내 생활보호자들의 월 취로사업일수도 타구만큼 얼마든지 확보해 줄 수 있고 저소득층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도 얼마든지 있으며 공원시설물이 망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망가져 위험하다고 한시바삐 시설정비를 요청해도, 관계부서에 전도예산이 한푼도 없어 현장확인 답사후 사진을 찍고, 결재를 올려서 자금을 받아야 집행하는, 많은 시일을 소비시키면서도 대주민 써비스행정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구정목표로 엄연히 부각되는 웃기지도 않는 촌극을 안 벌여도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의회 활동비 2천만원을 놓고 따져봐도 본의원은 현재까지 국장급이상 그 누구에게도 커피 한잔 따뜻하게 대접받아본 사실이 없는데 무슨 대의회 활동을 한다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의원들중 밥 못먹고 사는 동료의원은 한명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예산은 단돈 천원으로 책정하여 과목만 존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책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편성한 책임을 누가 지실건지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무국장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 확충과 직결되는 토지등의 부동산과표 현실화 실태와 중앙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혁안에 따른 자치구내 장·단기 대책수립 여부를 밝혀 주시고 산업자본확충계획등도 좀 세워서 자치구의 재정증대 및 향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맨날 현황을 뒤따라만 다니는 행정에서 이제 그만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조사에 조사계 2명만이 넓은 자치구 지가를 책임지고 조사한다는 발상자체가 근본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자치구 주민들에게 도대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제도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자치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잦은 추가변경안의 제출에 따라 본의원이 득한 행정위원회위원들은 1년에 12번도 넘게 위원회 회의에 소집되어야 하는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제도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년말 정기회때에는 원래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①중앙정부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②국·공유지관리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③물품관리법에 의한 정수물품 관리계획안 이렇게 3가지안이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자치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매번 건별로 신청들어 올 때마다 승인해 달라고 해야만 하는 건지 실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1년분도 못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분석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내 불법주차의 실적위주 단속이 눈에 띄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중 실적이 최하위라는 것은 주차난이 도심에 비해 몇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가장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꼭 본청에서 질책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실적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는 주민이 위반하고 싶어 일부러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불가항력이라는 점도 명심하시고. 좀더 적극적인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작년 정기회때에 본의원이 지적한 동일로 주변 건물내의 지하주차장 시설을 폐쇄하고, 불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서도 파악하여 서면보고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인 것도 다시 한번 정식으로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매년, 매번 의원들의 질의·답변시에는 분명히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해놓고 시정을 안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네 번째로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내에는 유달리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다가 계속적인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로 급증한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생활보호대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마냥 현재까지와 같이 조정교부금 몇푼 더 받아와서 한달에 며칠 취로사업 혜택만 주는 안일한 사고방식만으로는 앞으로의 노원구가 암담한 실정에 빠질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취로일수가 타구에 비해 적은 것을 감안해서 본의원도 최대한 반영토록 협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상계5동 429-34 지번상에 하수구 위 대지를 무단점용하여 담장을 밖으로 교묘하게 둘러 쳐놓은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그냥 묵과해준 것인지,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것은 구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공원녹지과 직원은 구청직원이 아닌 미운오리새끼, 또는 서자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본의원이 '91년도 예산안부터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일반행정직 부서에는 그토록 흔해빠진 특별판공비 또는 업무수행추진비 명목의 예산이 유독 특별하게도 공원녹지과만은 1원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임업직원은 같은 건물 한지붕아래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서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올해 '93년도 예산편성에 업무수행비로 겨우 연간 5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10% 삭감된 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노원구 주민에게 그래도 위원이 되는게 있다면 그나마 자연환경과 녹지시설이 많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문제가 오늘날과 같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수많은 녹지시설과 공원시설을 적은 예산과 엉터리로 적은 인력이 관리소홀로 망쳐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문제가 오늘날과 같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수많은 녹지시설과 공원시설을 적은 예산과 엉터리로 적은 인력의 관리소홀로 망쳐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예산편성의 흐름도를 분석해보고 매년 예산안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해마다 너무도 천편일률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처음 생겨날때에 한번 기획한 예산안은 특수사업비를 빼놓고 처음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든, 잘 편성된 예산이든 매년 똑같은 범위와 비율로 상습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공직자들의 융통성없고 일관된 경직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본의원은 뭐니 뭐니해도 공직에 계신 분들을 가장 존경하며 애국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십년간에 걸쳐 형성된 공직사회의 정성이나 부정이 비록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이라면 외부적으로부터 공무원들이 개혁과 자치시대의 도래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반드시 조성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공직자들은 내부적으로 행정부터 개혁과 자치시대의 도래에 대비한다는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실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진실로 나 자신이 속한 자치구 주민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자치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를 함께 다지는 '93년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박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의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정기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방청석이 꽉찬 것을 보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그리고 일부인 것 같지만 주민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의회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를 아주 명쾌하게, 많이들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꼭 요구하고 싶은 핵심만 한가지 정도 지적하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땅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초대 노원구 의회가 열리고 세 번째 정기회 구정질의를 하기 전에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집행부 업무수행의 문제점 2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구정 업무보고 및 '94년 업무계획 보고서를 감사 실시 첫날 제출 보고하는 관행이 3년째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기간이 3일의 부족함을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정업무보고 및 '94년 업무계획보고서는 늦어도 정기회 개회 첫 날이나 이튿날에는 제출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집행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고사하고, 관련부서의 잘못된 결정을 보고도 시정 요청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은 공무원의 서로 직원간의 우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업무진행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5동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정비과의 잘못 개설한 도로개설 계획도를 알면서도 토목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그대로 도로포장을 집행함으로써 왜곡된 도로에 의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마저 가져왔으며 인근 토지주와 관계공무원간의 의혹마저 제기되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되고만 것입니다.
  따라서 조그만 실수라도 발견되면 즉각 시정할 수 있는 용기가 공직자의 자세이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실수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문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과 통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문책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서별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본의원이 민원을 받은 중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구청장 면담하기가 대통령 면담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라는 직책은 내후년쯤 되면 직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구청장이라는 직책은 업무행정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부구청장에서 전결이 거의 끝나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은 그야말로 민의를 수렴하는 역할과 도닥거리는 역할, 앞으로 이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는한 구민과의 대화를 제1의 직무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청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구청장 면담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고 면담시청한 사람 순서대로 다 받고,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그 면담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발송해 주는 이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원칙인데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한가지만 첨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좀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진급 기회부여가 기본이고 일반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해 줄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5급 진급시험을 6급으로 몇 년 정도 있으면 일단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자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무 기준도 없이 재량권자인 인사권자인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같이 6년이 넘어 10년이 넘어가도 특별승진시험마저도 볼 수 없는 이런 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앞서 질의한 여러 의원님들이 답변에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국 소관에 앞서 질의하신 의원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첨언해 드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포괄적으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에는 매수와 관리와 처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관리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내년도에 예산과 관리계획이 올라옵니다.
  거기에는 매수와 처분에 대한 계획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도로를 폐쇄했다, 그 도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의원에게 한 번 더 올리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관리계획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계속 빠뜨렸고, 내년부터는 계속 빠뜨릴 것인지를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자립도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자립도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세라든가 효율적인 배분이라든가 하는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노원구같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의 잘못으로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노원구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안는 이 아량만 하더라도 전 국민과 국가에서는 당연히 복지에 대한 예산은 배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만이 핑계가 아니고 이런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지방정부에 악영향을 끼쳤을 때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미래상을 그리는 제조업의 전자산업이라든가 하는 무공해 첨단제조업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형 공장을 중앙정부가 영세민에게만 자꾸 갖다주기가 미안하니까 노원구에 하나 혜택준 것이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아파트형 공장을 가보십시오.
  분양이 안되고 입주를 하지 않아서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올 봄만 해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어떻게 유치하겠느냐, 우리 노원구는 어떻게 유치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상품을 우리 노원구 전시장에다 비치해 주면서 어떤 유인책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재정자립도만 불리하다, 영세민만 받는다는 소리만 했지 어떤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체 도입에 대한 계획과 아파트형 공장 유치계획은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분리수거를 하라고 계속 구청에서 나가서 전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분리수거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입니다.
  인간의 의식개혁은 30년이 되어야 의식개혁이 된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지원을 어떻게 했느냐 묻습니다.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분리수거 정책은 그 민족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예산을 대폭 증대해서 물론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재활용품에 대한 수입도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 예산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어서 그 돈을 합쳐서 지역에 맞는 도서구입 및 마을문고를 만든다든지 어린이탁아소 같은 것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의 복지를 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끈끈한 유대도 생기고 공동체의식 내지는 봉사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봉사만 하라는 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게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계5동 폐쇄된 놀이방을 작년에 구의회에서 매각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왜 구의회에서 부결시켰는지를 검토했는지 묻고 지금도 문을 잠궈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빌려 준다면 노원구민도 얼마든지, 나도 유치시킬 수 있습니다.
  상계역 앞에 바로 벽산아파트 상가와 같은 노른자 위에 있는 공간을 그냥 비워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봄에 구정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끄럽게 하고 또 아무리 노인정을 노인회와 부녀회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구에서 시정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노인회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한 사람의 노인이 나는 놀고 싶은데 다수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주어야 된다고,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의원에게 했고 그래서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쿵쿵 아프리카 북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제거시킨다고 해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 자리에서만 답변을 끝내고 넘어가면 끝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잘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시정이 안되었는지 묻습니다.
  시정을 한다고 분명히 올 봄 구정질의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시정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공문 하나 띄웠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홍원식의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본의원은 어제 라디오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동부고속화 도로에 「램프」시설이 오른쪽으로 뚫려서 상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풀렸다는 것은 저도 기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의 난맥상과 직결되는 것인데 바로 그 「램프」가 어디로 뚫리느냐, 노원어린이집으로 뚫립니다.
  노원어린이집으로 뚫림으로 해서 그 어린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81명이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전체 주민을 위해서 그 자리는 뚫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노원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세우지 않고, 가정복지과에 어제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이 뚫리는지 안뚫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의로 올라 갔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었더니 「글쎄요,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도로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계1동 주민들 숙원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협조가 이렇게 안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3개월 앞도 못내다 보고 노원어린이집이 「콘센트」 막사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상을.
  그런데 그 예산을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3억 이상의 예산으로 해서 신증축 예산으로 해 놓았다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도 안되고 한치 앞을 못내다 보고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아파트 관리업무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세우라고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문제는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그 주택조합의 가칭 박일남연예인조합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집행부 마비로 인해서 상계2동 그 쪽입니다.
  그 쪽에 지금 6차선 도로입니까, 확장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2차선 도로로 일부는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몇 년간 방치해 둘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입니다.
  노원구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은 당현천입니다.
  중랑천은 의정부쪽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노원구의 노력만으로는 정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현천은 노원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하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현천을 보면 너무나 한심합니다.
  어느 의원께서는 복개를 하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복개는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입니다.
  환경보존의 첫째는 환경을 그대로 놔 두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당현천은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지역주민 즉 상계3·4동 주민들은 본의원에게 항의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편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편의와 경제적 실리를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노원의 가장 가운데로 흐르는 당현천을 다 복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마들평야가 시멘트문화로 70%가 아파트로 뒤엉켜 있는 마당에 그나마 남아 있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시멘트로 메꾸어 보세요.
  2000년도에는 이 당현천이야말로 물고기가 뛰어 놀아야 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서 우수관과 오수관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수관과 오수관을 상류쪽에 일부만 해놓고 그것도 유명무실하게 밑에는 합해서 내려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만이라도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하고 복개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안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재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00년에 가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 놓았다고 합시다.
  저것을 헐어 가지고 진짜 당현천에서 물고기가 뛰어노는 세상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 뜯어 버려야 합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수관과 오수관마저도 내년에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당현천에서 중랑천까지 깨끗하게 하는 예산편성을 집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마당에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투입되어 배출될 때에 쓰레기재가 나오는 것이 몇 %인지 「데이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즉 몇 %가 나온다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각열로 이 지역난방을 다 하겠다는 것인데, 1단계∼5단계까지의 계획을 본의원이 다 봤는데 주공 16단지나 월계동까지 아파트를 거의 「카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소각열로 해가지고 몇 %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세요.
  소각열로 해서 지역난방에 기여하는 열의 비율이 몇 %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목동의 경우에는 25%가 채 안되었고 재도 75%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립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항은 청소사업본부에 꼭 알아 봐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선회    심현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송광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선의원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과 많은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된 사항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가급적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지방의회가 시작되어 세 번째 맞이하는 이 구정질의 석상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의와 관련된 제 질의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그런 슬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각별하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주민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현재는 과거의 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지금은 각종 세계가 지방세의 경우에는 별로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는 대부분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주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지난 번에 문제가 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나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이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갈 이야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구청에서는 구청장이하 고위간부나 또는 하급직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동별 지가조사심의회라든가 또는 구청에서 하는 토지평가심의회의 회의자체가 너무도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 갑니다.
  지금 노원구 관내 토지 총 필지수는 표준지 780필지를 제외하고도 2만 8,292필지입니다.
  지난번에 토지초과소유이득세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해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조사 청구건수가 총 952건이고 이 중에서 상향 및 하향된 조정건수는 824건입니다.
  건수 비교를 했을 때 약 85% 정도입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이 스스로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행정에 있어서 본 관청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85% 이상의 오류를 스스로 시인한다는 자체는 해외토픽감입니다.
  그런데 더 가공할 것은 우리 재무국에는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상향, 하향 조정된 건수에 대해서 면적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그러니까 상향된 금액, 하향된 금액 주로 93년은 하향이 되었고 90년은 상향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상향되었고 하향되었다고 하는 숫자를 지금 현재까지도 재무국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계산해 본 결과, 아까 말씀그린 건수 비교해서 약 85%지만 금액 비교해서는 약 95%입니다.
  거의 기각된 것은 면적이 작거나 또는 별로 금액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금액기준 해서 약 95% 이상이 잘못을 시인했다,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첫째, 이 사무의 전문성 둘째로 절대 인력의 부족, 이것이 주요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여러 동료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잘 모르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나가 보십시오.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93년도 가격을 재조사 청구가 들어와서 하는데 이것이 90년 가격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초과소유이득세는 93년 지가에서 90년 지가를 빼는데 93년 가격을 하향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90년 지가를 올렸습니다.
  3년전 가격을 올렸는데 93년 가격도 제대로 못 정해서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건수가 무수하게 들어오는 판인데 90년 것을 다 상향조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행위가 지가를 정상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역산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만들어 준 결과 밖에 안됩니다.
  지금 토지초가소유이득세가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나대지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불복을 해서 952건이 이의신청했지 만약에 다른 부분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2만8,292필지 100% 전체에 대해서 재조사 청구가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된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토지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반대토론이라든지 토론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바로 통과입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경제가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전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구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업무의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동사무소부터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어느 선까지 문책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금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원구내에 있는 780필지의 표준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780필지의 표준지 가액은 감정사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장께서는 감정사가 결정한 780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재조사 및 재결정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이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금년에 90년도 가격을 변경한 것과 같이 재조사 청구요청이 들어오면 재조정할 것인지, 언제까지든지 무한정으로 재조정해 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 세출예산 현액은 85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불용액으로 예상되어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을 구청에서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31억4,2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31억4,200만원은 예산금액 858억원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구정질의시마다 단골메뉴로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따지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총무국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과거 구정질의때마다 본 의원은 개원 이래 계속 소비성 경지의 경감효과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소비성 경비는 줄이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한 부분의 범위내에서 소비성 경비를 계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는 있지요.
  계속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는 소모성 경비를 한 번도 깍은 적이 없습니다.
  삭감을 한 적이 없어요.
  지난 추경예산과 이번 예산에서 보면 조금씩 줄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구의회 의원이 진정으로 구의 살림을 염려해서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아무 필요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나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물론 특별 권력관계에서의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항상 시청의 10급 공무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끔 해 보았습니다.
  94년도 취로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취로사업비는 노원구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51억7,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전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그러니까 월 수입 14만원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취로희망가구 3,235가구를 기준했을 때 월 10.5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평균 취로일수 18.1%에 7.6일 부족한 날짜입니다.
  당초 사회복지과에서는 본 취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13.4일을 할 수 있는 67억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67억6,000만원중 약 17억원이 삭감된 51억7,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 평균일인 18.1일을 취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면 현재 51억7,700만원에 더 소요될 수 있는 예산액은 약 38억3,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물론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취로사업과 관련된 부분 즉, 영세민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지난번 기획예산과장이 감사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급적 소득 보상적 지출은 줄이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 보상적 지출을 줄이는데 있어서 노원구가 가장 앞서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영세민이 살고 있는 노원구에서 가장 소득 보상적 지출을 줄이고 가장 취로사업 일수를 줄이겠다, 이것이 구청장의 방침입니까?
  이것을 질의하면서 적어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원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은 서울특별시민이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영세민으로 18.1일을 일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5일 밖에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산술적으로 며칠 일을 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적게 취로일수가 제공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절대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불만은 어떤 식으로 표출되겠습니까?
  소각장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항상 이야기됩니다마는 우리 행정청의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11일을 했으니까 별 이야기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별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구청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 없었으니까 해주었습니다.
  아까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더 이야기 하면 한내마을입니까, 거기는 토지초과소유세가 많이 나오니까 와서 데모했어요.
  그러니까 8월20일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 받아서 법하고 상관없이 다 깍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깍아 주었느냐, 당신네들 토초세를 얼마쯤 내면 데모 안하겠소 그러니까 한 200만원쯤만 내게 하면 안하겠소 그러니까 그렇게 역산을 해서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가만히 잠자코 있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당하느냐 이것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18.1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예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이것 금년에 체납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2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사에 있어서 받아들이겠다는 금액은 불과 20억원이 넘는 체납액의 3%에 해당되는 6,228만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이 체납인데 6,200만원 받겠다는 것입니다.
  고지서 받고 제 날짜에 다 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접근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예산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구애되는 것이 있겠지요, 하지만 금년도 94년 세출예산도 약 79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도 역시 15% 정도는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가서 불용액 예상되는 것이 약 120억 정도 됩니다.
  충분히 예산 다시 짤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93년 불용액 131억입니다.
  131억인데 94년에 금년도 불용액중에서 세입 계상한 것이 86억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 45억이 남습니다.
  예산은 도처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관계국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노원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헐벗고 굶주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이나 관계국장의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저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답변이 없으면 저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원직을 걸고 이번에 이 문제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이것이 10.5일로 고정되고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계속 나갈 경우에 본 의원은 어려운 영세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정식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각성과 심도있는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송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6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하신 의원의 양해를 구해 서면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와 조목조목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우리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질서 있고 좀 더 엄숙한 분위기에서 노원구 58만의 살림을 감시·감독하는 의원의 자세정립과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김문학, 이석창, 김학겸, 손정호, 고달영, 노태숙, 박상철, 송광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명쾌한 미래의 노원구를 바라볼 수 있고 주민이 희망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노원구를 만드는데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사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구청장 정태연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여러분들이 구정질의하시는데 꼭 참석하려고 했습니다만 삼창 아파트주민 효진이 엄마를 비롯해서 약 150명이 아침 9시30분에 진정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오늘부터 실시되는 구정질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구정업무 감사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노원구 전직원은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노원구, 앞서가는 노원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아직 곳곳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살림형편으로 인하여 구민의 복지시설이나 연결도로망, 문화공간등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제안을 구정에 반영해 나가고 또한, 구청 전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면 보다 나은 살기좋은 노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깊이 있고 매우 진취적인 구정질의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원하시는 구정발전에 근처 실무에 밝은 해당 국·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성취되시길 빌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권위주의 불식방안과 인사행정의 쇄신방안에 대해 김문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부구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공무원은 촌지와 권위주의를 불식해야 현대 공무원으로서 맞는 공무원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목에 힘이나 주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로 언행이나 행동을 한다면 현대 공무원으로서는 맞지 않는 공무원입니다.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사촌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오죽하면 민원인이 찾아 왔겠느냐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도록 저는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령 위생업소를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3일만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해줄 수 있다면 하루만에 해주라고 합니다.
  아침에 접수한 것을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복명을 쓰고 계장이 결재를 하고 과장이 결재를 해서 바로 과장이 민원인에게 허가시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실무자가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이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업무처리를 할 때 그 직원은 겸손해 질 것입니다.
  과장이 술을 잘 먹으면 그 직원도 술을 잘 마시게 될 것이고 과장이 남아서 공부하면 우리 과장처럼 나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과장이 술을 잘 먹으면 그 직원도 술을 잘 마시게 될 것이고 과장이 남아서 공부하면 우리 과장처럼 나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시 건축허가도 다른 구청에서는 하루만에 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가 지체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권위주의를 불식시키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당일에 와서 한 번에 민원처리를 해 주는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모두가 목에 힘을 빼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도록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를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 줍니다.
  문을 열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수위들이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의 일인데 부구청장 나오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부구청장입니다.
  왜 나오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수위가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켰느냐고 묻고 수위는 나가게 하고 민원인을 모셔다가 대화를 하고 민원인이 돌아간 후에 제가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주민과 대화를 하고 그랬더니 민원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이다.
  대화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이 역지사지의 생각을 모시고 행정처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감사는 사실 여러분의 감시·감독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이끌다 보면 우리가 인사에는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서울시에서 1등을 한 서교동파출소의 전직원은 1계급 특진을 시켰습니다.
  또한, 우리가 을지연습을 하다보면 밤을 새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눈에 띄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직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행정이라든지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순환보직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동에 있는 직원을 구청으로 구청에 있는 직원을 동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정실인사라든지 편의주의인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민시대에는 그런 인사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구청장으로서 절대 그런 인사는 하지 않는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대답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턱을 낮추는 개방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구정의 새로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에 있어서 사기진작과 순환보직으로 능률과 능력있는 인사방침을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국 그리고 각 실과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의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의 의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인 구청장에 대해서 민의수렴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만에 하나라도 본의가 아니고 바빠서 그런 것이였다면 오후에 잠깐만이라도 의회에 나와서 공식적인 해명을 해달라고 충심어린 부탁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장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끝까지 우리 자치구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먼저 분명한 해답을 듣고난 후에 관계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어야 하며 구청장이 나와서 해명할 때까지 답변을 연기시킬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이를 의논하기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동익    박상철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회 좀 해요!」하는 의원 있음)
  저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오늘 박상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전체의원들의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께서 여기 나와서 그 말씀의 답을 듣고자 얘기하였으나, 오전에 공무관계로 인사만 하고 마지막날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포괄적인 답변을 주시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뜻에서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조옥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정회를 하고 정합시다.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회후 정리하였으나 오늘의 행사일정으로 현재 구청장이 부재중이므로 질의에 대한 과정을 홍기화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이어서 구정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 주십시오.
○총무국장 홍기화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의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저희 구청장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계시지 않아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질의가 내일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끝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가지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창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도개선위원회, 구현안심사위원회,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들의 설치목적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시민들의 구정 참여의식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화 하였습니다.
  구에서 매년 제안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동위원들이 본래의 취지에 적극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 행정쇄신추진과 관련하여 제안된 과제가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를 위해서 행정쇄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행정쇄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바로 이 3개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과 성질상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각종 제안이 시민제안과제 64건, 공무원제안과제 569건 등 총 633건의 과제를 31회에 걸쳐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채택하지 않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개 위원회 기능이 여기서 수행되기 때문에 더욱이 금년도에는 전혀 운영실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 기능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해체되면 본래 기능대로 활성화 하되,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상 통·폐합이 필요한 것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통·폐합을 해서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원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건의2에 근거한 소송심의회의 기능은 중요소송의 결정입니다.
  구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여기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과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의 승소사례금 결정,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구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구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심의회의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이 날로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면서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소송심의회는 좀더 심도있게 운영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창의원님께서 방범대원을 의견이나 전경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범대원은 실제로 파출소 방범초소등에 근무하고 있으나 봉급등의 경비는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원은 90명으로서 작년보다 4명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방범대원이 정년퇴직등으로 인해서 기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충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대체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을 일시에 해고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당장 없애고 대체는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대원이 앞으로 신규채용은 안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갭」은 현재 의경이나 전경으로 점차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의 동소규모 지역편익 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초가지만 해도 동에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3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물량도 많아지고 각종 단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300만원으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금년 9월23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제2항 제3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500만원미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서 사실 지금은 상향조정된 상태입니다.
  좀더 한도액을 키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구복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복지비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동장이 의욕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지금 별로 복지사업에 소요한 각종 사업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저조한 편이고 그 외 기존부락은 현재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정호의원님께서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모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해당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군부대등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의나 그 민원 때문에 생긴 다른 민원등으로 늦어지는 처리예정일자등을 중간에 소상하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안이 복잡한 각 실·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현안 미해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반려하면 좋겠습니다만, 묘안을 짜내기 위해서 좀 늦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서류는 상급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할 수 없는 사항이며 반송한 사례도 저희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하고 지금 민원실의 각종 제도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모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요금계기용 복합인증기를 개발, 구·동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직인과 증지를 동시에 날인 처리함으로 인해서 민원서류에 붙일 증지를 민원인이 사와야 하는 이런 불편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실을 시민봉사실에 설치, 건축과 소방소 직원과 건축사를 배치하여 민원상담은 물론 접수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93년5월18일부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 일단 접수된 민원서류는 소관과에서 공부확인, 대외기관과의 협의등 모든 절차를 본인이 오지 않도록 책임지고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있어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8일 정도가 빨라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은 민원행정 분야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에 관한 서울시와 정부(내무부)의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선정)되어 기관표창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표창이 내신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에는 좀더 훌륭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입장만 대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보다 나은, 개선된 민원처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소양교통과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처리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으며, 우수공무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비교 사찰기회를 확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불합리한 제도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구 즉결민원을 보다 빨리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호적부 및 건축물대장을 광화일화하는 작업도 현재 내부에서 심도있게 검토, 보충중에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의원께서 구청과 유관단체 행사가 동일날짜에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체 내부행사는 총무과에서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관단체인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중복방지를 위한 행정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룬다고 하더라도 중복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각급 관련단체와 관련된 실과를 통해서 사전에 일정을 파악해서 총무과에서 조정해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의 예산중 잔액 9,3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93년 예산편성 분야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억2,02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의 자료는 손의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압니다.
  10월말 현재 2억3,27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잔액은 9,350만원이었습니다.
  그후 11월과 12월분을 지출하면 지출총액이 2억7,700만원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잔액이 4,9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이 생기는 이유는 관리비중 공공요금과 광열비 등 사용량에 따라서 지출되는 이러한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썼을 경우에 그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절감되는 것이 4,900만원인데 이 중에 1,317만원이 국궁장건립 예산으로 지난번에 전용됐습니다.
  나머지 3,580만원은 예산이 절감되어서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1,888명입니다.
  이 중에는 환경미화원이 265명이 있습니다.
  그중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1,828명으로 전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사기진작면에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 등에 눈을 뜰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사기진작 지원실적으로는 직원생일 축하선물, 직원결혼 축하선물, 직원취미활동지원금, 하계휴양소 운영, 애사직원 조화증여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손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법규와 시행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시 구민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구민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정, 개정 및 폐지 및 우리구의 자치법규는 총 53건으로서 그 중 조례 23건, 규칙 30건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있어서 조례인 경우 노원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 규칙 제14조 1항에 의거 공포하고 규칙인 경우 동 규칙 제14조 2항 및 3항에 의거 공포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칙 제15조(공포 및 발령절차)에 의하면 법무담당과장은 공포문은 홍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구정에 게재토록 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6조에는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후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공포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자치법규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시문에 게재 또는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원구보 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구보는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배부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정부현행법령도 제정, 개정 및 폐지시에 우리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효력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역에 한정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을 일간신문에 일일이 게재하는 것은 홍보효과보다는 시간 및 인력의 낭비, 예산에 비추어 그 실효가 의문시 됩니다.
  현재의 구보게재로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 여겨지나 보다 구체적인 홍보방법으로서는 주관과에서 각 동에 자치법규 정비취지 및 정비내용을 별도로 공문시행을 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관내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내용을 일일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약수터 수질개선방안 및 현재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2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락산에 9개, 불암산 9개, 영축산, 초안산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 2회를 합니다.
  상반기·하반기에 하는데 금년 상반기 검사는 3월2일∼3월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채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8월11일∼16일까지 5일간 채수해서 이것을 구 보건소와 시 보건연구원에 각각 보내서 거기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구 보건소 8개 항목을 했고 시 보건연구원에서 20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전부 합격을 해서 게시판에다 게시했습니다.
  그 게시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1회이상 각 약수터를 순찰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에 국내여비 등 9개 중점절감 비목이 있는데 편성된 예산안은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중점절감 9개 비목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외여비는 서울시의 직원 행정능력 제고 및 사기진작 시책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국내여비는 여비단가가 인상되어 대폭증액이 요구되었으나 최소한의 증액으로 억제했습니다.
  여비단가가 4,000원이던 것이 4시간 미만일 때는 5,000원 그 이상일 경우는 1만원이 되었는데 그 대신 부득이 예산형편상 출장비 일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노임단가 인상으로 다소 증액되었으나 고용하는 인부숫자는 오히려 감소되었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행정업무수행경비와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수요의 증가에 비해서 우리가 더 증액을 억제하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및 차량유지비는 지적도사업, 국공유지 현황측량사업 등의 경상사업 확대에 따라 다소 증액되었고 재료비도 다소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이용환자의 증가에 따른 약품비의 증가와 300일 미만 고용 일용인부의 노임단가 상승 그리고 물가상승에 의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비와 간담회비 그리고 직능단체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비는 전시성 및 낭비성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여 전년도 수준이하로 편성하였고 간담회비는 1인당 오찬·만찬비용을 전년도 수준 또는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직능단체지원비는 정부지침에 의하여 전년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비의 편성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비와 사회복지비에 더 많이 배분하고자 노력한 결과 다소간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으로서 전체예산에 대한 일반행정비의 구성비가 봉급·여비·급량비 등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8.5%에서 45.5%로 3% 축소된 반면 사회복지비는 30.7%에서 32.4%로 1.7% 증가했고 지역개발비는 17.9%에서 18.8%로 0.9% 상향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2개 자치구 전체평균과 비교하면 우리구가 더 적게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는 4.1%, 지역개발비는 0.6%가 평균보다 많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전연수원뒤 상수도 저장탱크 준공 후 체육관과 체육시설 등 주변휴식공간으로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구 도시정비국에서 본 배수지시설을 완공한 후 지상 부지에다 축구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토록 서울시특별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고달영의원께서 동장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장인사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규정에 준하여 동사무소 신설등에 의한 신규임용은 근무상한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2년 범위내에서 연임심의결과에 따라서 1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임중인 동장의 자체이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사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동장인사는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그 이상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보다 다른데 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판단이 설 때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인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노태숙의원님께서 중계 근린공원내 건설예정인 구민체육센타를 대폭 늘려서 이전 예정인 면허시험장 부지에다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면에서 사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왕 체육센터를 짓는다면 그 효용가치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규모의 확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로서 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보다 앞선 말씀이라고 듣고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면허시험장의 이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이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가 무한정 체육센터의 건설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모두 고려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예산편성이 구태의연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치재정권에 기해서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의 적용분야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 인건비성 경비와 기준경비를 위주로 하고 주민편익사업과 복지사업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편성하다 보면 나머지 재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구의 94년도 예산안중 인건비성 경비와 기준경비는 전년도 지출과 유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고 아마 그 부분이 의원님께서 구태의연하고 천편일률적이라고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을 제외한 기타 분야는 우리 자치구에서 특성에 맞게 편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음을, 미흡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여기에 맞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부금은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좀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자면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의원님들께서 같이 밀어 주시고 시의원님이 같이 협조하고 해서 삼위일체로 좀더 많은 교부금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대의회활동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감히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예우에, 모르겠습니다.
  하위직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신경을 쓸 뿐만아니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우리가 월요일과 수요일에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저 이렇게 수시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의회 활동비는 이것은 저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자면 어느 수준의 활동비가 불가피합니다.
  또 활동비가 항상 문제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활동비는 그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각 과에서 편성 산출기초를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깍고 깍고 해서 몇 번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또 다르니까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구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1,000원을 계상해서 과목을 존치 시킨 것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산임대수입은 현 시점에서는 예측이 불투명하나 '94회계년도중 행정활동 과정에서 재산임대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과목별 수입을 정확히 계리하고 결산 및 재정분석을 문제로 그 과목을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과목을 존치를 하고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것이 예산편성상의 기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심현천의원님께서 구청장 면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좋은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즉각 일부는 시정을 했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면담신청을 원칙적으로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 많습니다.
  첫째, 뭐냐하면 다수가 와서 흥분한 상태에서 구청장을 면담을 하면 대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면담을 하면 대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집기까지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의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해당 과장, 국장에게 물어 보아도 될 사항인데도 덮어놓고 구청부터 만나러 오는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그리로 안내해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심현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장 부속실에서는 구청장 면담처리일지를 기록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명하게 제대로 기술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운영의 방법을 고쳐서 심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문학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심의원님께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원칙을 좀 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적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불만을 덜 갖고 만족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하는 인사가 잘된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칙위에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으로는 근거리 근무지 배치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환보직제입니다.
  세 번째는 직원의 인사고충을 들어서 이것을 해소해 주는 원칙하에서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자기의 그동안의 형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불편을 하고 불만을 갖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 4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력평정은 기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마는 근무성적평정은 그 직원을 데리고 있는 과장이 제일 근접거리에서 그 직원의 근무사항을 보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1차 평정을 하고 국장이 2차 평정을 합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열이 매겨지면, 서열의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서열의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그중의 일부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승진이 있고 시험승진이 있는데 일정 범위내에서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사정을 해서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당히 어렵고 예리한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한 직원들의 직접적인 불만없이 잘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송광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광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비에 대한 시각은 저희로서도 아주 감명깊게 받아드릴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예산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절박한 것으로 말하면 없는 사람의 설움이 제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재정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정자립도가 아주 좋지 못한 사안인데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 이런 많은 저소득시민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우리만 손해보지 않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만 저소득시민에 대한 투자를 많이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저소득시민을 제외한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소요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금년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얻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구 관점에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둬서 해야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우리 구청과 구의회의 의원님 34분 모두와 이 지역출신 시의원님이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이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방범대원이 9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원시킬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방범대원들의 월급이 나가니까 파출소나 경찰서의 방범대원의 역할을 의경이나 전경에게 전담시키는 것을 각 경찰서에 협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겠다는 말씀은 안 계시고 인원이 90명이나 되니까 감원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8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사업비가 인상되었으니까 그 사업에 부족한 금액은 사회복지비로서 충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1개구간에 500만원이상 넘어가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1개구간에 500만원까지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900만원이든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때 사회복지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지금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하는 과정에서 핵심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수준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이제는 의경이나 전경에게 맡기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단히 경찰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비 예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초과된 사업에 쓸 수 있는 한도가 500만원 이사인 경우에는 지역편익사업비가 복지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고 지금 저희가 각동에서 지역편익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저희가 막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내를 위해서 많이 갖다가 쓰라고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답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국장님에게 우리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명깊게 받아들일 사항이라고 인정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연구·검토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이런 답변… 맨날 연구·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허례허식적인 공치사, 공답변을 요구하고 이 의정단상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세부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나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면담방법에 대해서 우리 심현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단으로 흥분상태에서 면담을 신청하기 때문에 도저히 곤란하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동료이신 심현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에 대한 사전예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였습니다.
  미리 면담신청서를 접수해서…)
○총무국장 홍기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고 면담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청건별로 신청번호를 접수해서 면담을 시켜주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내에 취로사업비 증액을 해야된다니까 우리 관내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국가의 조정교부금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앞서 사전홍보의 미흡으로 인한 민원마찰 예방법에 대해서도 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으면 말로만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홍보하고 주민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답변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민원인이 특정인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그 많은 「케이스」를 미리 겨냥해서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는 쉬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여기서 제가 그 이상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정질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송광선의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년동안 이 자리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들어왔을 뿐, 한 가지도 시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송광선의원님의 생각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면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도 안 되었다는데도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성의가 부족해서 미흡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만 한 건도 되지 않았다는데는 승복을 못 하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이나 또 실행된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손정호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지방자치법령조례의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구보에나 또는 일간지에 보면 그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일 하단에 깨알글씨로 되어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크게 상단에 기재해 달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 약수터의 수질검사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연2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자료에 보면 3월16일부터 시작해서 9월18일까지 22개 약수터를 1회만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예, 그 말씀은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의 공포문제는 양이 너무 많을 경우는 반회보에 실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 개정사항을 실으면 시민들이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보에 기재하게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신문에 기재해서 알리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고달영의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예산편성에서 정보비 30%의 삭감하라는 예산편성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구정질의를 통하여 질타 또는 요구조건이 무리하다고 불평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불평하면서 인사권자인 본청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시점에서 무리한 질타는 어려움이 많다고 공무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청의 예산편성 기준을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그 따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정보비·판공비를 30% 절감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비·판공비가 삭감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편의주의에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바가 의회에서 2년동안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또 의회 의원의 자질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따지기 전에 본 예산안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서울신문대금 예산편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편파 인사행정이라 함은 말단 지방장관격인 동장 22명 인사행정이 소외지역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부분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동장 인사에는 지역안배 할 용의는 없는지 보충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소외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호남사람이 22명중에서 한사람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엊그제 임명한 월계3동 동장도 호남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펴성하는데 지침을 무시하고 절대로 예산편성 못합니다.
  지침대로 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 서울신문대금 예산편성하는데 지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서울신문대금이 아닙니다.
  통·반장들이 고생하니까 보상책의 일환으로 신문이라도 한 부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고달영의원님 그것은 예산심의시에 얘기해 주시기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그것은 똑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이 아닌 타신문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우롱해서는 안돼요!)
○총무국장 홍기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보상차원에서 신문을 드린다고 그랬지, 제가 특별히 서울신문을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고달영의원이 물어보신 것은 서울신문이냐는 뜻으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신문을 왜 주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기준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의장 김동익    이 신문관계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송광선의원 질문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서에서   - 총무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웃음 소리)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하고는 너무 달라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구청장님 의지입니까, 아니면 총무국장님 개인의 의지입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신있게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국장들이 매일 모입니다. 그 모임에서 취로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국장은 시민국장대로 우리가 너무 적어서 늘려야 되겠다고 기를 쓰고, 또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수준이상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수차 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론입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우리 의원 한사람이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취로사업비를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증액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노원구청예산이 분명히 숫자적으로 남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교부금과 관련되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 예산에서는 분명 45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노원구청이 개청된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예산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이 비율이 15%∼25%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에 '94년 세출예산으로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소한 약 120억 정도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 개인으로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원구 주민의 노원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려 18.1일의 평균에 비해서 10.5일, 한달에 약 7.6일 정도를 취로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본의원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원직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진도가 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구청장님의 정책의지를 꼭 한번 듣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추·경 편성할 때 반영함은 물론 서울 시에서 최대한 다시 더 얻어보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지금의 예산을 다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으니까 내일 구청장님이 보충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이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는데 각 경찰서와 협의할 때 방범대원을 지금 서울시나 경찰서에서 고사작전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그만두는대로 소멸시키는 작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중에는 그 직장에서 10년, 20년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작전보다는 협의를 빨리하셔서 그 분들도 직업전선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 구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0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충분한 답을 구하지 못한 의원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국장은 답변하실 때 심도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는 과장이 답변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잘 파악이 안된다고 해서 막연한 답변은 가급적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신문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김학겸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책의 해」에 관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책의 해로 추진사업을 위해서 문화체육본부 산하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종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사업에 따른 각종 후원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자료실을 설치해서 작년에 약 800권, 금년에 1,800권, 현재 2,600권의 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직원이나 주민들에게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를 통해서 매달 책의 해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국민 독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직원 책읽기 권장과 도서상품권 선물하기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시립도서관과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등에서는 자체계획에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독서진흥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계시립도서관과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등에서는 자체계획에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독서진흥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계시립도서관에서는 독서주간 선포와 독서모임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새마을문고와 이동도서관에서는 올해에 상계9동과 중계4동에 마을문고를 설치해서 독서분위기 조성에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독서경진 대회등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구문화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주민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 지방문화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악문화원이 구민회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중계 본동에 중
계 제2 택지개발지역내 사회체육센터 설치부지에 410평의 부지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며, 그 회관내에는 강당이나 전시실, 시청각실 사무실등 시설을 갖추어서 복합적인 문화회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인사와 협의, 문화예술인, 연고 기업인등으로 구성되는 문화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95년내에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의원님의 관내 난시청지역 해결방안과 TV 수신료 분리고지 감액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은 자연적인 난시청지역과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은 높은 산등으로 가로막혀서 전파수신 장애를 받은 지역이나 현재 서울에는 이에 해당이 없으며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으로는 고층건물 건축등으로 인해서 전파수신 장애를 받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 건축등으로 주변단독지역의 일부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건설등 고층건물 건립에 따라서 난시청지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74조4의 제1항 시행령 제19조2에 의해서 건축주는 전파방해를 받게된 인근 피해가구들에 대해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주거나, 안테나 설치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사설 유선방송에 가입시켜 주는등 「텔레비젼」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송수신 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건축시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뿐만 아니라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등 통합 공과금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수용가가 동사무소에 분리고지를 교부 신청할 경우에는 분리고지하고 납기내에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의 수상기에 대해서는 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난시청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별로 조사해서 한국방송공사에 해결방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공보실장님 전파수신방해를, 건축주가 난시청 지역주민들한테 수신방해 방지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우리 주민이 가서 건축주에게 말했을 때 마찰이 생김으로 인해서 난시청지역에 사는 주민은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TV 시청료 분리고지를 해달라고 주민이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이것은 강제징수에 의한 것으로 우리 권한으로서는 분리고지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수신 방해를 건축한 건축주나 또 사업자측에 구청에서 명령을 하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수신료 분리고지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난시청 지역은 ,TV 수신료 분리고지를 해도 된다는 주민계몽을 해 줄수 있게끔 명령하달을 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층건물로 인한, 난시청지역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리고지에 관해서는 현재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해 줄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분리고지가 반영될 수 있게끔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김학겸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학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재무국장입니다.
  오전부터 현재까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저희 국장들이 답변하는데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창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계동 토지등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동 25분지 19호는 지목이 임야로서 중계동 26번지 10호보다(지목이 대지) 높은 것은 현장출장을 즉시해서 조사하여 94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지등급 조정시에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이에 따른 체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있어 91년부터 금년까지 체납액은 시세와 구세체납을 합하여 88억5,454만5,000원 즉 시세와 75억6,142만4,000원, 구세가 12억9,312만1,000원이고 현년도 체납 18억5,379만5,000원, 여기에는 시세 16억5,900만6,000원, 구세 1억9,078만9,000원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은 시세가 4억4,838만8,000원, 구세는 3,579만1,000원을 합한 4억8,417만9,000원을 징수하고 2만6,390건 20억3,241만4,000원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11만5,156매를 송달하여 계속 독려중이며 전산조회 등 계속해서 재산과 소재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현년도 지방세중 시세는 10월말 현재 부과 742억1,400만원중 징수 704억600만원으로 징수율 94.9%이며 구세는 부과 115억6,100만원중 108억5,200만원으로 징수율 93.9%이나 연도 폐쇄기까지는 총력을 기울여 전체 부과 대 징수율을 96%이상 올리겠으며 과년도체납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를 관계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이 토지감정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높거나 낮아 이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방법과 토지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방법은 전혀 다름을 우선 말씀드리며 구에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토지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 32개 요소를 비교하여 건설부에서 제정한 특성요소별 배율표를 곱하여 기계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맞추어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과 개별지가의 차이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한 인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지가 결정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체절차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의원님과 박상철의원의 질의내용이 유사합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 확충과 직결되는 토지등의 부동산과표 현실화 실태와 중앙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따른 자치구내 장단기 대책수립여부 및 구 세입이 43% 정도밖에 끌어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구 재정자립도 확충과 직결되는 토지과표 현실화 실태를 말씀드리고 난 후 중앙정부 세제개혁안에 따른 장단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과표 현실화율 18.63%입니다.
  94년에는 현실화율 30% 이내로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으며 연도별 평균현실화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도는 18.63%입니다.
  내년에는 30%이내, 95년도에는 중앙정부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40%이내 수준에서 평준화하여 96년부터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함과 동시에 토지관련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할 계획인 바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93년도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대책을 마련하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 자체세입 70%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박상철의원님께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의 문제점과 그 제도개선책 수립 여부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송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와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모든 국세와 산림전용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 구청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산출기초가 되는 토지등급도 점차적으로 일정비율로 개별공시지가에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는 토지에 관련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초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을 송광선의원께서는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결정하는 관계법규를 보면 모법으로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 1990년4월14일 제정되어 91년4월2일 및 93년7월22일 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과 건설부장관이 정한 토지가격배율표 및 지가산정요령이 있습니다.
  개별지가 결정시기는 매년 건설부의 일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되는 바 매년 건설부장관이 지역별로 지정하는 토지감정평가사가 표준지의 위치와 공시지가를 조사한 후 건설부장관에 보고하면 건설부장관은 2월중에 이를 결정 공고함과 동시에 표준지특성 및 가격조사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송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동별로 지가담당 직원이 지가사정 요령에 의거해서 지가담당 직원이 지가산정 요령에 의거해서 개별토지마다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의 특성 32개 요소와 개별토지의 특성 32개 요소를 서로 비교하여 가격비준표상배율을 곱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한 후 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에 송부하게 되고, 구토지관리과에서는 이를 점검하여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5월중 결정된 개별지가를 공고와 동시 개별통지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간이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함으로서 개별지가는 확정되는 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한후 구 토지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여기에 이의가 있는 토지 이해관계인 60일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데는 박의원님이 염려하듯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몇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지가 산정부서의 분산 및 산정 요원의 전문성 결여입니다.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필지마다 현장조사는 물론 각종 도시계획관계 및 현장소자는 물론 각종 도시계획관계 및 토지의 합병, 분할등 관계공부를 정확히 조사한 후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해야 하는 바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조사, 각종 자료확보 및 확인, 배율표 적용 및 심의 등 전문화된 직원이 1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 동별로 전문성이 결여된 지가담당 1명이 그것도 세무업무 등 타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전체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약 60일이내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가산정이 보장안되며 착오발생이 높아집니다.
  관내 개별지가를 산정해야 할 토지는 93년12월7일 현재 표준지 780개소를 제외하고 약 2만7,733필지입니다.
  이를 동별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심의내역과 같이 4,000필지 이상 동이 상계1동 1개동이고 3,000필지 이상 동이 월계2동과 공릉2동으로 2개동입니다.
  2,000필지 이상 동이 3개동으로 공릉1동, 상계2동, 상계3동입니다.
  1,000필지 이상이 4개동으로 월계1동, 중계본동, 상계4동, 상계5동이며 기타 각 동은 아파트지역 동으로서 1,000필지 미만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직별을 세무직과 같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도록 하여 완전 전문화 되도록 지가산정 직별로 바꾸어야 하며 이들의 근무처는 각 동이 아니라 구 토지관리과에 전원 배치하여 지가산정 기관을 일원화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앙부처인 건설부와 내무부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차후 구 직제개편이 있을 때에는 토지관리과에 동별 지가담당 공무원 1명씩의 정원이 확보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개선책으로는 금년도 지가산정시부터 동별 지가담당 직원을 토지관리과에 우선 기동배치해서 합동근무케 하여 지가산정에 대한 집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자 계획하고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문제점으로서는 표준지의 일부지역 밀집 및 분산으로 인하여 표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점입니다.
  표준지는 마땅히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별로 빠짐없이 고루 분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지 표시를 지역, 지구, 구역 구분이 없는 1/5,000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용도 지역별로 집중 또는 누락이 되어 일부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선정이 곤란해지고 따라서 지가산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4년부터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이 구분되어 있는 1/3,000 도시계획 항측도에 표시토록 토지감정평가사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셋째, 문제점으로는 연도별 일부 표준지의 폐쇄 및 신설로 공통표준지 선정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이유없는 지가변동이 발생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별로 그리고 개별등으로 인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는 최대한 존치 및 신설하고 대표성이 없어 개별지가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 표준지는 정확히 조사하여 폐쇄토록 토지감정평가사에 지시코자 합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개별지가 산정에 적용되는 관계규정이나 가격비준표상 배율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건설부에 건의하여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 잦은 추가변경안 제출에 따른 문제점과 그 제도적 개선책 수립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지방재정법 77조, 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 및 동규칙 제29조에 의거 작성하여 구의회에 승인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의 수립과정은 재무과에서 재산소관 부서에 신년도 재산의 관리계획을 서면으로 발송해서 의견을 수합,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해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의를 거쳐 수립되므로 계획수립 시점에서는 모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토지점유자의 개인사정에 따라서 필요시 매수신청을 한다든지 행정재산의 공공사업 진행에 따른 용도폐지후 인근토지주에 의한 매수신청이 느닷없이 들어오는 경우 등 사건 예측이 어려워서 금년에도 무려 6차례 변경요구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관계부서와 협의도 적극적으로 해서 잦은 변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제도개선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현행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금년도처럼 잦은 변경안이 의회에 승인요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처분사항만 승인을 받고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소홀하다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의 관리란 용어의 해석이 취득, 처분, 교환, 양여, 관리 등을 망라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관리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제1항 제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구유재산관리계획과 계획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7조에 「조례 제36조의 관리계획 작성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칙으로 위임, 시행규칙에는 취득, 처분, 교환, 양여, 무상사용허가만 관리계획을 작성토록 되어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배치되지 않도록 규정되었음은 물론 구유재산에 대하여 공공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여 행정능률을 제고 시키기 위해 관리측면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서 배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관리측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심현천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신 상계5동 벽산상가내 공부방으로 활용하였던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산상가내 잡종재산인 건물이 78,67㎡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공부방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에 주변에 대체할 새로운 공부방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 반영시 활용부서를 각 실과에 조회환 결과 활용희망부서가 없어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 용도폐지와 동시에 매각재산으로 관리계획에 상정, 승인요청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목적에 잘 활용되도록 하라는 뜻에서 부결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활용 가능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개별지가 결정제도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별지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별지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개별지가 산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질의해 주셨습니다.
  개별지가 최초 조사자는 각 동의 지가담당 직원으로 신규임용된 직원이나 보직변경으로 처음으로 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일부 직원은 관계규정은 숙지하지 못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박상철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했듯이 내년도 지가산정시부터 동별 지가담당직원을 토지관리과에 우선 기동배치해서라도 합동근무케 하여 집중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계획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또, 개별지가 산정결과를 검토, 심의하기 위한 동 심의위원회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일정상 단시간내에 다량의 필지를 일시에 심의해야 하므로 개별필지마다 구체적 심층심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표준지 선정이 어려운 필지나 지가산정시 어려웠던 필지는 동별로 지가담당 직원의 설명과 자문평가사의 의견을 듣고 집중 심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개별지가 결정에 이의신청한 952건중 85%를 조정 및 경정한 것은 지가결정의 착오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90년도 지가를 상향조정한 것은 토지초과 이득세를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역산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잦은 보직변경으로 전문지시깅 부족한 동직원 1명이 관내 다량토지에 대해서 단시간내에 현장조사, 각종 공부확인, 관계규정 파악, 표준지 선정, 지역별 배율표 적용 등을 시행함으로써 착오발생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도 개별지가 산정시부터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 토지담당 직원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최대한 잘못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0년 지가를 조정한 것은 개별지가 제도가 90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90년도 개별지가는 착오된 필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은 대부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90년 지가와 93년 지가를 동시에 검토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관계규정에 의거 잘못된 '90년 개별지가를 경정하는 것일뿐 토초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역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780개 금년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재조사 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도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결정은 매년 2월중 건설부장관이 지역별로 지정한 토지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므로서 효력발생하는 것이며 구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한내마을 재개발지역내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집단진정이 있어 개별지가를 조정한 것이며, 그렇다면 언제까지 개별지가를 조정해줄 것인가라는 지적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별지가경정 결정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개별지가 산정에 토지특성 조사착오, 오산 및 오기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한내마을 재개발지역내 토지의 개별지가 경정은 위 지침에 따라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정조정한 것으로서 집단민원에 밀려 규정에 어긋나게 경정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한 2건에 대한 답변이 본 의원의 생각과 배치되는데 2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유재산관리계획 법령에 의해서 관리계획은 집어넣을 수 없다는 요지의 말씀이신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관리계획)이라 한다」로 구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취득·관리·처분이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취득과 처분 그리고 양여만 되지 관리는 빠졌습니다.
  거기 뭐하러 취득·관리·처분(관리계획)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관리라는 것은 취득과 처분 이용계획을 말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법취지로 봐서 만약에 거기서 알맹이인 이용계획을 빼면 구의회는 그야말로 통과부 역할밖에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인 이용계획에 관여하지 못한다면, 처분사항만 결정한다면 그야말로 도로를 폐쇄했을 때 그 폐쇄도로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 100% 맡기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녹지대로 만들 것이냐, 어린이공원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판단을 집행부들이 마음대로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회의록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대표인 지방자치시대에 구의회에 관리계획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것이 요지이신데 천만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러시면 저도 더 검토해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제 요지는 그 이용계획이 빠지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 질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5동에 공부방 폐쇄한 것 말입니다.
  폐쇄해 놓고서 지금 관리가 재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공부방을 하다가 40명정도 들어가는 공부방을 51명짜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폐쇄하고 팔아 버리려한 것입니다.
  그런 무사안일한 행정, 지금 공간이 없어서 구민들 모임이나 주부들 모임등을 하려고 해도… 공간만 빌려줘 보세요.
  그것을 그냥 무상대여해 준다든가 구민회관 이용하듯이 그 장소를 이용한다고 해 보십시오.
  제가 유치해도 365일 계속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그냥 비워두고, 달라고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팔아야겠다고 해 놓으면 그 집 주인이 당연히 사겠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매각결정이나 해 달라고 올리는게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승인입니다.
  그 이용계획에 관여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구의회가 이것을 팔아도 되느냐… 이용계획이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폐쇄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공부방을 폐쇄했을 때 그 장소를 무엇에 쓸것이가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해서 전혀 올리지 않는 것이 현행법에 위배가 아니라는 요지이신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복지과건을 지금 재무과가 말씀하시는 것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답변에 가정복지과에서 이용할 일이 없어서 올렸는데… 작년일입니다.
  그랬는데 구의회에 올리니까 구의회에서 부결해서, 1년을 잠잤던 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무과에서는 구의회에서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공부방을 또 하면 어떻습니까?
  상계5동에 공부방이 2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공부방이 50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40석인데 90석 정도의 공부방이 있으면 안 됩니까?
  1개동에 공부방이 2개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식의 발상을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 구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 때는 그 이유를 달아서 부결했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서 부결을 시켰고, 그런데 속기록마저도 1년동안 검토하지 않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이 되었다고 재무과에서 가정복지과에 연결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않는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작년에도 그냥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부결시켜서 넘겼는데 1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지적하니까 앞으로 활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정복지과에 얘기도 안 했다면, 속기록에 부결한 이유를 가정복지과가 안 읽었다면 이것은 시민국도 잘못이고 재무과의 잘못만도 아닙니다.
  차후 가정복지과에서는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가정복지과와 시민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홍원식의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이 당연히 다른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당연히 달라야지요,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아서 안될 것도 없지만 대개는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감정가기준은 재산가치기준이 되거나 혹은 매매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실제 어떤 땅이 그 땅의 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 즉 세금을 부과해야 할 기준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높은게 문제예요.
  다르면 좋은데… 감정가 보다 낮으면 이해가 가는데 감정가격 보다 개별공시지가가 훨씬 높을 적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땅값은 1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세금은 약 2만원으로 만들어서 마냥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국세가 높아져서 좋겠지요.
  그러나, 실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실제 땅을 팔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높은 공시지가를 매겨서 세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는데 당연히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가 달라야 원칙이라고 답변을 주시면 제게 답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보다 시가가 더 싸지면 그때 단가는 어떻게 하실지 그 답변을 주십시오.)
○재무국장 오금석    심현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측면의 계획을 왜 세우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라는 용어의 정의에 그런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관리측면의 계획도 포함해서 넣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산상가에 공부방은 어느 의미에서는 제가 현재 담당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러한 용도에 쓰도록 주관과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1년동안 안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시민국에 통보도 안 했습니까? 부결된 이유를 가정복지과에 알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활용방안을 이유로 의회에서 사유를 달아서 부결시켰는데 통보도 안 했으면 재무과의 잘못입니다. 통보했는데도 검토하지 않았다면 가정복지과 잘못이고, 어디입니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근무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의 그간 경위는 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기본적인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의장 김동익    재무국장님 대신에 실무에 밝으신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실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중계동 23-32 대지와 25-19 임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델로 이것을 2건만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계동이나 상계동에 국유지를 불하했던 지역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중계동만 조사한다고 해도 수십건 제시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건은 제가 모델로 질의드렸었는데… 국장께서 이것을 현장조사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이 잘못이 우리가 88년인가 87년도에 불하했으니까 약 5년간 이 잘못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잘못했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이석차의원님, 제가 1필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필지가 유사하다면 당연히 다시 조사해야 되겠고 그다음 현장조사해서 정정하겠다는 뜻은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모든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1일자부터 시행할 그 시점에서 정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현장확인 후 존치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송광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예, 송광선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폭주하는 업무라든가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정확한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측에서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피해 또는 경제적 피해를 보는 입장과 이와 같이 재조사청구를 내기 위해서 구청에 들락거리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 정신적 압박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의 폭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의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업무가 단순하게 업무가 폭주했고 전문성이 있었고, 그래서 신규직원을 대체해서 이 업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어떤 형식이라든지 책임을 져야하고 담당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공무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실은 구청에 만연되어 있는 책임불감증입니다.
  이 불감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봄부터 이 업무에 관련했던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국장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문책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문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오금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지가결정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가결정제도가 아직 파악된 상태는 아닙니다.
  건설부에서도 현재까지 계속 보완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특별한 문책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의도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직원을 엄중 문책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 사항을 조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직접 재무국장이 조사하기는 어렵고 관계기관이 협조해서 조사의뢰 하든가.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상향과 하향된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된 것이 수 십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조사 청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수 십억을 과세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이만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무과장께서는 심현천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동준    재무과장 권동준입니다.
  심현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상가 공부방이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사용처를… 가정복지과에 저희과에서 정식 공문을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즉시 사용처를 구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측면에서 관리계획 반영에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나 다른 것이 반영된다고 매매나 양여 이런 사항만 반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해석으로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대부신청이나 변상금 조정문제나 모든 것을 의회승인이 요구된다는 것은 민원이 너무 지체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대로 한번 검토해서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부채납이나 기본재산의 가치의 상승이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용도폐지, 용도변경 관계는 의회에 추가로 올려서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은 대부신청이나 변상금 조정문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쳐서 처리할까 하는 현재 생각인데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추가문제는 현재 답변드린 것과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별도로 납득이 갈만한 해명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공문으로 안했다면 재무과 잘못인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따져서 재무과 잘못으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본 의원이 서두에 행정의 난맥상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행정의 난맥상이고 같은 구청간의 부서간에도 그렇게 속기록 한번 같이 보지않고, 부결이 됐을 때, 설령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복지과 주무과로서 어떤지도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서로 부서간에 벽이 있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본의원이 지적합니다.
  과장마저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을 겁니다. 비슷합니다. 물론 인사의 잘못도 있죠.
  그러니까 그 잘못은 과장이 계시기 전에 이미 다 부결되어서 6개월정도 지난 다음에 오셨으니까 그 당시 통보가 왜 안됐는지 사실 또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난맥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과장과 국장님이 계시는 한 조속한 시일내에 공문을 꼭 띄우십시오!
  행정체계가 같은 부서끼리 유기적 협조가 잘 안된다면 공문이라도 재무과에서 남기세요!)
  공문으로 조회해서 사용처를 구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우리의 부결사유를 명시해서 해 주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쌀통을 지키는 재무과장 책임이요. 남한테 미룰 필요가 어디 있어. 쌀통을 지키는 재무과장 책임이지.)
○의장 김동익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홍원식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개별지가를 산정한 결과가 토지감정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높아서 그 피해가 주민한테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현장에 나가서 땅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감정사가 이것은 얼마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지가를 산출하는 기준은 토지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표준지의 특성하고 개별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의 특성보다 우세한 지역은 32개 여건중에서 우세한 땅은 표준지보다 즉,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또 32개 여건중에서 열세할 경우에는 그 표준지보다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산출한 것이 아니고, 토지감정사가 당해연도에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지가에는 벌써 토지감정사가 평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이 높아질 때 주민들의 반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다시… 라든가, 관계규정에 맞는가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걸게 되고 행정소송 절차까지 가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원식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정한 개별지가는 토지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개별지가를 매기는 것은 토지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실제 땅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았을 경우에 그것이 올바른 계산방법이냐, 이런 것을 개선한다든가, 감정사가 평가했다면 거기에 대한 개별지가 산정표준은 감정가격보다 적어야 원칙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보다 높았을 경우에…)
  토지는 감정사가 전문성을 갖고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32개 요수를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예를 들어 도로가 표준지에는 6m인데 개별지에는 30m이다 그럴 때 표준지는 ㎡당 50만원이면 개별지는 거기에 건설부에서 지정한 1.2나 1.3의 배율을 곱하면 65만원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현시가 보다 높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현시가가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장님께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재조사를 소신껏 하셨습니까?)
  예, 소신껏 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32개 기준표대로 다시 적용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본 의원도 자료를 다 받아 갖고 있는데 어느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만 짚어드리면, 826건 재조사 청구에서 상향처리가 300건, 하향처리가 398건, 기각이 112건, 각하가 16건입니다.
  그런데 기각 112건이라는 것은 그동안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26건중에서 112건 잘하고 나머지 714건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된 원인이 조금전에 원인이 부족하고, 뭐가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노원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자꾸 핵심이 다른데로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구도 그랬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송광선의원이 지적했지만 본의원이 800건에 대한 자료 다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방향이 다른데로 가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향도 93년도 당초상향이 있는 것은 '90년도 당초상향을 다 상향처리해 주었고,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갔다면 인정하겠어요.
  '90년도 상향은 공릉동 79번지를 보면 24만원이었던 것이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93년도 당초는 69만6,000원이었는데 재조사를 해서 72만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은 '93년에서 '90년도 것을 뺀 차액으로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90년도는 와장창 올려주고 '93년도 것은 조금만 올려주면 차액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전에 송관성의원이 지적한 수십억의 세금이 빠져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해 드리는데, 이런 것이 소신껏 하신 것입니까?)
  그럼요, 826건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재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의뢰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신현천의원  의석에서   - 이것으로 보면 이번의 재조사는 아주 소신껏 잘하셨는데 처음에 조사한 것은 엉망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826건의 재조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112건 잘하고 나머지는 다 틀려서 다시 고쳤어요, 그렇죠?)
  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처음에 분명히 잘못했는데 재조사에 소신껏 했다면 나중에 의원들이 소신껏 했다면 나중에 의원들이 소신껏 했는지는 검토해 볼 사항인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아무 문제없이 잘하신 것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심현천의원님 826건이 아니고 한내마을까지 합하면 952건입니다.
  총 결정한 것이 952건입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감정가격이 현재 감정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본 의원도 알아본 결과 올바른 계산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개선방법이 있지 않나 추후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은 10분간 정회동안에 다변할 것만 조리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시민국장입니다.
  오랫동안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국장들이 답변을 드렸고 또한 저소득생활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서도 소신있게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학의원님께서는 쌀 수입개방에 따른 주민홍보 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종합적인 대책이 시달된 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해야 된다는 마음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하달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고 정말 저희 공무원들도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면에서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다는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창의원께서 지방청소년위원회·청소년지도협의회·아동위원협의회를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유사한 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난 5월 1일 서울시에 이것을 통폐합을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9월17일자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폐지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폐지를 하고 아동위원회는 서울시 본청에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상계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있어 앞으로의 구청의 대책 및 상계 쓰레기소각장건설에 따른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방법은 없느냐, 소각열이 지역난방열에 차지하는 비율과 소각후 쓰레기 감소율은 어떻냐 또 분리수거 장려금을 확대지급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정책은 첫째, 감량화 정책이고 둘째로 재활용이고 셋째, 소각이고 넷째로 매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활용을 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안되는 것은 지금 상계동에다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 가지고 거기서 소각하려고 합니다.
  상계동의 자원회수시설은 8월30일에 착공해 가지고 96년2월28일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공해배출 관계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대책을 세웠냐하면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첫째로 완전연소를 위해 연소온도를 850℃∼1200℃로 유지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로 전기 집진기 시설을 갖추며 셋째, 습식세정탑을 설치하고 넷째로 SCR촉매탑을 설치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알아보니까 각 아파트의 개별난방을 위한 굴뚝이 없어지고 열관리난방을 함으로써 우리구에서 많은 공해가 오히려 감소된다는 것이 청소사업본부의 「데이타」가 나와있습니다.
  약 85%가 감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완벽하게 주민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은 필요한 시설임을 느낄때까지 노력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열이 지역난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열은 LNG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또 쓰레기 소각후 남는 재는 약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로는 약 20%의 무게가 남고 부피는 약 8%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김포매립장에다 이것을 매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압으로 압축해가지고 건축자재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의 지급은 종이류는 ㎏당 15원, 기타류는 20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9,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덜 구성이 되었고 또 실시는 금년 8월부터 하게 되었기 때문에 660만원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9,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 금액을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의원님께서 아파트 각 단지별 집진기 설치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파트에 7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정연료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46개소가 있는데 벙커C유로 된 46개소에는 모든 집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되어 있어도 사실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다든가 해서 점화할 때 검은 연기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단속도 해서 과태료를 물린 예가 있습니다.
  약 710만원을 물린 적이 있고 동절기에는 특히 매연방지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지난 11월23일에는 구청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청 옥상에 매연방지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과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직원 2명이 오전·오후로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만약 지적될만한 사항이 생기면 즉각 전화통보를 한다든가 또는 시정지시·개선명령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잘 시정되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계청구신한아파트단지 및 상계 주공9단지 아파트 2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71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해방지대책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의원님께서 노원어린이집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축한다고 했는데, 거기로 도로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원어린이집은 81년도에 건립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건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동부고속화도로를 공사하면서 일부가 철거되고 해서 3월에서 현재까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민원이 많아서 현장에 저희들도 가보고 청장님도 가 보셨습니다.
  가 보니까 도저히 올 겨울을 나기 힘든 상태이고 그 건물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새로운 것을 지을 것이 아니라 재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뒤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있어서 동부고속화도로로 해서 새로운 「램프」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시민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 관계과로부터 충분한 협의라든가 또 우리에게 어떤 통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번에 노원어린이재단에서 저희한테 질의가 왔습니다.
  질의가 와서 내년에 지어줄 것이냐 또 자기네들하고 계약을 했을 적에 그 조건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한 사실도 없고 또 도로가 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의가 와서 관계과인 토목과에 물어 보니까 지금설계중이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쓰러져 가는 그 건물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81년도부터 있던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어주려고 예산을 세웠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서 그 장소이든지 아니면 적당한 어느 장소이든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용으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심현천의원님께서는 노인정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여가시설을 위해서 또는 노인들 자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용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부녀회 및 다른 단체 또는 젊은 사람들 등 제3자들이 개입해서 그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말려야 됩니다.
  아까 심현천의원님 말씀처럼 이 장소에 다른 단체가 와서 노인 본연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단속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곧 가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적극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답하신 상계5동 공부방 매각에 따른 후속조치가 덜되어 있다, 시민국에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상계5동 공부방이 약 50석 자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 운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70명 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방으로 충분하니까 또 두 개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운영비 등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심의원님이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재검토해서 공부방이 되든지 아니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 국에서 유효하게 쓸 방안이 없다면 구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홍원식의원님과 박상철의원님, 고달영의원님, 노태숙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 관내의 어려운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의 급증과 생화보호대상자들의 폭발적인 급증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의 폭발적인 급증 이것은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9,400가구에 3만명이 됩니다.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원수로 보아서 서울시의 22.8%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93년도, 94년도에 입주할 가구는 2,600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2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도 취로사업비로 51억 세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시지만 시에도 공문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국장이나 사회과장이 본청 보사국장이나 사회과장을 찾아 다니면서 별말을 다 했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특별정보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행정과로 올려서 행정과에 예산과정이 가지고 돌아가서 그 분야를 가지고 행정과장, 내무국장, 실장 다 만나서 투쟁을 해서 사실 예산 50억중에 10억을 받았습니다.
  50억은 전체비율로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8월말 현재 기준해서 15% 정도를 받아온 것입니다.
  정당하게 받아 왔지 못 받아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생명이 걸렸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들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최소 생활대책을 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못해서 그 대상자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구의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겠지만 더 늘리려고 담당국장으로부터 노력했고 시에서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더 받아 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장들이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확대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대상이 안되는 사람을 해주는 것은 아니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서울시 전체가 18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18일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거기 근사치에 가깝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의원님께서 지하철 운행소음대처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고개 소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은 총 연장이 3,100m됩니다.
  그에 대해서 소음방지시설이 전 구간이 2m 높이의 「콘크리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방진고무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지하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도 있고 해서 금년도 6월14일과 7월16일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지하철본부에 간곡하게 민원사항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깊이 깨닫고 또, 민원인들이 직접 거기를 찾아가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음발생되는 요인들, 방음벽을 다시 재질을 교체해서 보강하고 「레일」 방지고무도 다시 보강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다면 환경관련 법규에는 이 전철소음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으로 처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노태숙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내 노원구의회 구청 신축안이 나온 경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아까 질의하셔서 이것을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원회수시설을 착공하면서 여러 주민들에게 민원을 지금도 받고 있고 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본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해 철저한 주민의 감독이나 이런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만약에 감독을 위해서 노원구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감독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시다면 거기다 청소본부가 구의회 사무실을 지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이지 구의회 사무실이 꼭 거기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주민들이 너무 노파심이 있으니까 구의회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에서 그런 말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제시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심현천의원님께서 제조업 및 아파트형공장 유치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관내에 등록공장이 91년도에 242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줄고 14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무등록공장은 다시 등록을 받게 되어 있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12개 업체에 9억원을 금년에 지원했고 추가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심의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지원해 주려고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업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사회과에서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해서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습득시켜서 그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유치계획을 다시한번 정확히 소상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중계3동에 현재 9,700㎡에 1동 지상 7층, 지하 2층짜리가 있습니다.
  설립공장수가 23개인데 17개소는 입주되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계2동 월계4동에 연면적 9,900㎡로 지상 9층, 지하1층짜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짓는데 내년 10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저희들이 자꾸 유치하고 있습니다.
  분양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공장에 대해서는 관내 공장에 들어가라고 통보를 하고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더 활성화 되게 홍보할 에정입니다.
  또한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영세기업들이 못 들어갈 것도 같아서 적어도 평당 임대가격을 조정하는데 산업과와 시민국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염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당초에 평당 258만원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235만원으로 내려서 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또 앞으로는 영세민들에게 관내에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일하기가 싫어서 삽자루만 들고 하루 있으면 1만3,000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곳에 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유치해서라도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제일 앞에 계신 손정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굴뚝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수시교육과 연 2회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난방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하고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잘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5시 사시에 가동된 때는 엄청난 공해발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동할 때에는 아무런 검댕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온 차양위에 검댕이로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교육만 실시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기계를 갖다놓고 새벽에 측정을 한번 해보고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96년도에 굴뚝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앞으로 3년동안 이 46개소의 굴뚝에서 나온 양의 공해라는 것은 계산해서 따지면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죽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지 병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방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동일로에 환경오염측정기를 설치해서 노원구가 이정도 맑다는 오염환경도를 만들 수는 없는가, 그리고 구청 옥상에 있다는데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퇴근시간입니다.
   사실 밤중에 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시초소 있으나마나예요. 미원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 됩니다.
  노원구에는 공장이 없어요.
  아파트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체크」가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시정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심현청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성의껏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꼭 하시기를 믿고 소각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열이 23% 점유한다고 했는데 LNG가 나머지 77%를 차지한다면 지역 난방시에 연료비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지금 현재 벙커C유와 경유보다 훨씬 난방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대한 홍보물에 보면 지역난방으로 연료비가 절감된다는 문구를 본 의원이 본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시민국장 양기석    예.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이름으로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요?
  그것을 지적하고 소각후에 재가 8% 나온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수거가 몇 % 된 후에 8%라는 재가 나왔는지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내일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비율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관계로 떠넘긴 것이 하나 있는데 앞서는 재무과에서 인정을 해서 빠져 나가셨고 이번에는 건설국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램프」설치를 못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건설국에서 11월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국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내일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시민국장님은 전혀 그런 통보가 없어서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내일 건설국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행정의 지적을 하고 행정의 난맥상은 여실히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영세민 취로사업비와 관련된 말씀을 국장님이 잘 답변해 주셨는데… 말씀중에 공식답변을 하셨는데 삽자루나 끌고 다닌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저의가 무엇인지 제가 묻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세민들에게 있어서 취로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늘려보자는 안을 가지고, 무언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안에 접근하려는 것이 본의원의 의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어차피 그렇게 삽자루나 질질 끌고 다니고 다른데 가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사전에 골라내고 추려내는 그 부분의 책임은 구청측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하시고 공식석상에서 삽자루나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 줄 필요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저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세민 전체를 매도한 것입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시민국 소관사업에 대해 의원님 세분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손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도 갖추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나가서 아침 새벽에… 솔직히 아침 점검할 때는 제대로 많이 나와서…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는 제가 사실 소각장을 직접 운영해 보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 나온다는 것은 첫째 청소본부에서 받은 수치에 의해서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우리가 소각을 다하고, 다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소각을 1톤을 했을 때 그것의 8%가 재로 나오게 되고 무게로는 전체량은 2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다시한번 알아봐서 그것을 저희가…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분리수거 몇%후의 비율인지 그것을 알아봐야지요.)
  예,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노원어린이집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오해를 드려서 죄송한데 실제로 공문이 하나 와서 제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된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앞서 말씀드렸지 전혀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서 확정된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런 어린이집을 우리가 없앨순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새로 지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 없는 것이어서 예산을 잡아서 지어주려고 하고 만약에 그 곳에 무엇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수로든 그 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므로 새로 지어 줄 뜻이 있다는 것이지…
  끝으로 우리 송관성의원님은 제가 답변을 불손하게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타구와 비교를 해서 18.5일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우리 송의원님의 의지이고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그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지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겠습나다만,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국장이 하겠습니다만 날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에서 …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하는 정보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시실대로만 얘기했을 뿐이지 무슨 저의가 있다든가…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까지 써가지고 날짜가 줄어드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했을 뿐,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송광선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김문학의원, 이석창의원, 손정호의원, 김학겸의원, 고달영의원, 홍원식의원, 최경완의원, 노태숙의원, 박상철의원, 심현천의원, 송관성의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질의하실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건의원, 김종성의원, 최염의원, 이한선의원, 하재윤의원, 김인수의원, 김선회의원, 김종옥의원, 정도열의원 이상 호명되신 의원님은 준비해 주시고 내일 4차 본회의는 의원님들의 질의로부터 시작되어서 오후에는 오늘 답변을 못한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을 시작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모든 질의를 다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정태연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오금석
  시민국장양기석
  문화공보실장신문균
  재무과장권동준
  토지관리과장이경용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