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이영규·신동원의원 발의)
6.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9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의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19, 20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건에 국비 2억 4190만 9000원, 시비 4억 7158만 8000원, 특별교부금 22억 원으로 총 29억 134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사업 2건에 1억 9592만 7000원을, 어르신복지과 하계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2건에 26억 5025만 3000원을, 장애인복지과 뇌병변·지체장애인 전수조사 1건에 1477만 2000원을, 여성가족과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사업 등 2건에 5254만 5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한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따르면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존속기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노원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1. 19
  나. 의안번호 : 제2176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 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 의
     3) 기획예산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10. 29 ∼ 11. 18(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보 고〕
6.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노원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희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과 재계약 횟수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함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실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것 같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1. 16
  나. 의안번호 : 제2163호
  다. 발 의 자 : 김선희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안 제5조의 ③항)
  나.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삭제 한다(안 제3조)
  다. 권리의 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를 도모함(안 제5조의2)
  라.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변경(별표)
  마.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 설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3항(관리․운영의
          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11. 22 ∼ 11. 29(8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8.5.3>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5.3>
[전문개정 2011.7.28]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과 재계약 회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김선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과 재계약 횟수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통한 시설 운영으로 저소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시설 명칭에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구립하계실버센터가 있고, 구립노원실버카페, 구립공릉어르신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립노원실버카페가 있습니다.
노원실버카페는 어르신 휴게실로 지금 되어 있지,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실버카페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김태권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에서 노원실버카페는 어르신 휴게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2018년 7월 신규 개관한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태권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권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이영규·신동원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권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례를 돕기 위한 장례영구차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고인을 모시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1. 16
  나. 의안번호 : 제2164호
  다. 발 의 자 : 김태권 의원, 이영규 의원, 신동원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장례 영구차 지원조항 신설(안 제3조)
  나.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에 123,000천원 반영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 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 의
     3) 규제대상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11. 22 ∼ 11. 29(8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례를 돕기 위한 영구차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고인을 모시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함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김태권·이영규·신동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장례 영구차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례 영구차 지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욕구를 해소하고 마지막 보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고인의 존엄성 제고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일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5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454억 6700만 원으로 2018년도 301억 3400만 원 대비 15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6200만 원,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25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2300만 원, 국가유공자 위문 5억 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91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억 2500만 원,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 1억 6500만 원, 주거급여 144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7쪽, 예산안 291쪽 입니다.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동 복지 종합평가 포상금 등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8~259쪽, 예산안 291~29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수당과 지역복지 아카데미 운영, 매년 9월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 예산안 292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워크숍 및 동 주민복지협의회 우수사례 발표회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 예산안 29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입니다.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전년 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한 총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 예산안 292~293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입니다.
재단 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총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264쪽, 예산안 293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복지생태계 구축과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홍보 및 직원 교육비 등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 예산안 293쪽,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 입니다.
노원구 합동결혼식 추진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와 모니터단 정책 제안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6쪽, 예산안 293쪽,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 입니다.
저소득층의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법률 홈닥터와 취약계층 채무조정상담,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비품 지원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268쪽, 예산안 293~294쪽, 보훈단체 지원 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외에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비와 보훈회관 착공식 비용 등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한 총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 예산안 294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지원을 위해 간담회비, 위문금, 사망위로금과 함께 보훈예우수당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400만 원이 증가한 총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0~271쪽, 예산안 294~295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 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및 민간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273쪽, 예산안 29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입니다.
북부 및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과 무료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외에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행사비 등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가한 2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90%, 구비1 0% 입니다.
설명서 274쪽, 예산안 295~296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 9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70%, 구비 30% 입니다.
설명서 275쪽, 예산안 296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타 운영비, 노후 차량 교체비용 등 총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기타 운영비는 구비 100% 입니다.
설명서 276~277쪽, 예산안 296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설명서 278~279쪽, 예산안 297쪽,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 입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설명서 280~281쪽, 예산안 297~298쪽 통합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 사례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사업비 및 사례집 발간, 방문복지, 핸드폰요금 지원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입니다.
설명서 282~283쪽, 예산안 298쪽, 통합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입니다.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힐링캠프 워크숍과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4~285쪽, 예산안 298~299쪽, 동 통합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구 통합 사례관리 기능을 동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중심 사례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사례관리 회의 운영경비, 자문료, 홍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설명서 286쪽, 예산안 299쪽,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 입니다.
마을에 복지 리더가 참여하는 ‘우리 동네 돌봄단’을 구성, 복지플래너의 활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참여자 확대를 통해 맞춤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활동 실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75%, 구비 25% 입니다.
설명서 287쪽, 예산안 299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대상자 및 이웃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289쪽, 예산안 299쪽, 고독사 예방 케이블 TV 안부 알리미 서비스 입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안부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 홀몸어르신 및 중장년층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안부 알리미 서비스 이용료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291쪽, 예산안 300쪽, 희망을 향한 빛의 동행 입니다.
청소년 시설 멘토링 사업을 통해 꿈을 찾게 된 청년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 예산안 300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3쪽, 예산안 300쪽, 목재펠릿 난방기 관리 및 운영 지원 입니다.
기존 사후관리 대상 난방기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유지 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295쪽, 예산안 301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대학생의 참여 확대를 위해 어르신-대학생 상호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날 운영 행사비 360만 원을 증액하여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6쪽, 예산안 301쪽, 주거급여 사업 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고,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 비용이 신설되어 전년 대비 14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입니다.
설명서 299쪽, 예산안 301~302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등으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설명서 297~298쪽, 예산안 65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업자 운영자금 및 무주택자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의 융자와 함께 저소득·저신용 금융 소외계층 대상 소액융자를 위해 1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71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비 6670만 원 중 리모델링 및 집기 구매 등으로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차량구입 및 차량 랩핑 비용으로 13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노원 교육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고, 그때 확실한 답변보다는 의문점만 던졌는데.
당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즉각적인 대응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8일, 9일 늦게 올라오고, 그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그때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사 선임에 관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들쭉날쭉하고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11월 17일에 일괄적으로 네 분의 이사가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올라갔고, 28일 선임 안건에 대해서 그 부분이 승인이 나서 28일에 이메일로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가 되거든요.
그때 제가 대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법원에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태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이 2011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이 4명으로 운영비를 1억 500을 줬습니다.
사실 4명에 1억 500이라면 평균 한 2500으로 말단 직원 같은 경우는 월 보수가 130, 15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11개 내지 12개의 사회복지 시설 유형별로 임금체계가 상당히 복잡 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연구와 토론과 TF를 구성해서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가 단일화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7년도에 저희 구 복지재단에서도 1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가 보충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6년, 2017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 복지재단 직원 정규직이 5분이 있었는데 4분이 교체가 됐어요.
4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길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록이 여기는 서명을 하고, 여기는 도장을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강성범 공인사무소에서 원본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설혹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위원님이나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법적으로 하자를 떠나서라도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그 부분 조치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그 부분은 작년에 직원 5명 중에서 4명이 교체가 되다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공백도 있었고,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안정이 되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 부분도 조속히, 저도 접근하는데 사실은 몇 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후원이라든지, 내 후원내역을 찾아볼 때 가장 쉽게 찾아보고, 또 거기에서 내가 후원하는 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복지재단이 좀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 당시에 제가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또 계좌번호가 이미지화 되어 있어서 당시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일이나 지나고 나서 제가 구정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리나케 올리고,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이 정말 한심스럽게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5명 중에서 4명이 교체되고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재단 사무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 후원금이 어디에 쓰이고, 내가 후원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주 쉽게 접근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정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것은 크게 보면 봉사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도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우리가 출자금이 2억 7000에서 2억 9000까지 올랐잖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출자금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모금액은 줄고 있거든요.
그 줄고 있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11년에는 4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보면 15억, 2017년에도 15억인데 2018년 9월에만 8억 5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지, 김장이라든지, 그 사업이 거의 10월, 11월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도 16억까지는 할 것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 8억 5000은 저희들이 9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월, 11월, 12월, 그때 그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월 업무보고 시에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잘 알겠습니다.
보훈복지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8개인가, 9개……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9개 단체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 자료를 보면 얼마만큼의 행사, 행사내용을 보고, 봉사활동 내역을 보고,  인원수를 보고, 그 3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 유족회도 있고, 광복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극히 활동이 미비해요.
그것은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도 활발하게 제일 많이 활동하는 부분은 월남전 참전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산 부분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구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데 그대로예요.
왜 좀 안 올려주고 그대로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월남참전회 같은 경우는 2230명입니다.
광복회 같은 경우는 물론, 연세도 있지만 102명이고.
6.25참전 고엽제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명, 800명씩이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받으시는 분은 1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4200명이다 보니까 1년이면 5억 4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저희들이 보훈의 달 행사를 내년에 최초로 합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상계4구역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입장으로서 제가 보훈단체 관계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받으면 좋지만, 우리 노원구의 재정상 주민들이 내는 귀한 세금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보훈예우수당과 보훈회관과 6월의 보훈단체 활동으로 만족해 주시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단체 수와 단체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달라고 앞서 말씀드린 월남참전유공자회라든지, 그 분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더군다나 월남참전용사회 같은 경우는 2200명인 데에도 불구하고 1년에 6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단체를 올려주게 되면 9개 단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올릴 때는 내년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후년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인원수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예산 집행을 10월말까지 보고, 작년 것도 제가 검토를 해보고 다 해 봤지만, 여기에 인권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종사자 28명 중에서 여러분들을 빼게 되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게 되면 몇 분밖에 안 계신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또 4명 내지 5명 참가하고 있고, 거기에 또 예산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700만 원 이상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데,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두 군데 보더라도.
우리가 구비, 시비가 물론, 많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 데, 아무리 시비라도 이것은 또 우리 예산이고, 우리 세금 부분인데,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게 내년에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 한 달의 계획이 나온다 할 때는 그 계획이 보내지고 올해는 정말 그것이 우리한테도 주어져서, 지금 복지시설의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고, 몇 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라도 보고가 되면 이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우리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만큼 그 당시 제가 지적한 부분과 같이 꼼꼼히 챙겨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복지정책과 천석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계복지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계복지관도 작년 10월에 개관해서 1년 됐는데, 사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회관을 위탁을 받았을 때는 이 분들도 계속 한다는 생각을 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5년이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는 4년이잖아요.
그것을 5년으로 고치고,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유가 복지관을 위탁 받으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든지 간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비도 당연히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꼼꼼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면 내년에는 복지관들이 하는 일이 진짜 지역 주민들의 돌봄의 복지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아마도 내년도 계획을 보면 올해 계획하고 거의 유사할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보겠는데.
그러면 집행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변함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프로그램을 봅시다, 해서 꼼꼼히 여기 집행부가 가서 하나하나 챙기고, 그렇게 할 때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앨 수도 있는 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그것이 내년도, 올해 프로그램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답습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하계복지관을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하계복지관 같은 경우, 다른 곳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또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게 내년에 요구하는 사항은 그 복지관의 시범사업, 대표사업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하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복지관인 경우 하계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이 대표사업으로 노원구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고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에서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서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이 효과성이 떨어진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연인원이 50명이다, 그러면 사실 1주일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과감히 없애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잘 챙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고독사 예방 케이블TV 사업이 있죠.
그게 장시간 시청이 계속 TV가 고정이 되어있다 할 때는 감지를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것보다 더 앞서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오티라고 해서 전원을 켰다 껐다 할 경우에도 바로 제 휴대폰에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태여 TV보다는, TV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음악만 듣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TV에 한정하지 말고, 냉장고의 문을 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금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제가 지금 아이오티 이런 부분을 보면 집에 전원을 켜고 어느 부분을 켰다, 안 켰다,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에 이런 부분은……
고독사라든지, 케이블TV를 연결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2, 3년 전에 잠시 유행한 것인데, 지금은 엄청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부분에서의 연결을 고려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누가 되고 있다는 이런 4차 산업의 블록체인이랄까, 이런 빅데이터랄까, 이런 데 다 모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대에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이 고독사 예방 케이블TV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제안을 해서 구의회에서 9월경에 민간인들이 참여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물인터넷, 아이오티, 4차 산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 들여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한번 그 사업을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제 생각에는, 물론, 2, 3년 전에 유행하던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원으로 연결한 사물인터넷 문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값싸게 효율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꼭 이런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분들 요즘 기러기 아빠든, 뭐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그 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융자 운영 관리, 여기의 재원조달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저희들 기금이 있습니다.
소득지원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재원 증액이 불가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증액을 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 19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번을 융자해서 내년 가용예산은 16억인데, 그 16억에서도 사실 재원을 더 증액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증액할 필요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재원은 조례를 봤더니 기금분만 아니라 노원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융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의한 그 밖의 자금, 기금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여지는 있지만 19억에서 3억 정도 나갔으니까 그 상태로 운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혹시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기금을 조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김준성위원   이게 첫 시행년도가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2015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2015년부터 평균 집행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2015년 같은 경우는 9건에 1억 3400, 2018년 같은 경우는 35건에 5억 6700 해서 총 77건에 12억이 현재 융자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렇죠,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2018년 집행율은 23.9%예요.
그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관리를 은행에서 하는 데 은행에서는 융자할 때 채권회수에 대한 안정성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보다보니까 집행이 조금 저조했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융자횟수도 4회로 늘었고 또한, 흔히 말해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를 받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이자를 냈잖아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다가 작년부터는 고금리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갚는 것도 인정해 주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5건에 5억 7600만 원이 나갔고, 올해 2018년 같은 경우는 19건에 3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5건에 5억 6700이 나가서 상당히 많이 집행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이것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00% 회수 목적의 융자 승인을 하다보니까 저 신용, 저소득자는 불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눈높이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평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저신용, 저소득일 사람이 없어서 은행권이 잘 갈 수 있지만, 여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받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미달돼서 진짜 긴급하게 이런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돈이 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다른 구도 다 봤어요.
서대문구나, 다른 여러 구를 봤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저렇게들 하더라고요.
어떠냐 하면, 제3자가 담보 제출이 가능하다든지, 본인은 저소득, 저신용 자이지만, 누군가가 담보 제공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조건을 많이 완화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산 집행율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 봐도 6억 정도, 다른 데 봐도 4억 정도,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울진구 같은 곳은 여기서 전세자금도 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자금 여기도 대출 됩니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을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려서 하더라고요.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회수가 상당 부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세자금 2000만 원이라면 현실적으로 2000만 원 갖고 전세자금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금이 집행률이 좋아지면서 잘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전세자금 같은 것들 5000만 원으로 올리면 그 부분 해소가 상당히 가능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16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라면 이거 보나마나 2019년도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금 같은 경우 가구당 사업자등록증이 노원구에 있는 분들한테는 3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1억 8900만 원 이하 가구한테 전세금 2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줬는데, 저희들이 16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사실 담보보증은 거의 안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기관과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소극적 운영보다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대신 기금이 어떤 문제로, 흔히 말하는 먹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예산 16억은 항상 특별회계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연도에는 만약에 6억을 썼으면 10억을 예산에 넣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은 2년 거치, 2년 후에 상환합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하니까 10억보다는 약간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이게 회수율인가요?
회수율은 몇%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소득지원자금과 안정자금은 100%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이게 100%가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소액융자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소액융자 자금은,
김준성위원   소액융자 말고, 지금 말씀드린 가구당 3000,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그것은 100% 들어옵니다.
김준성위원   100%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김준성위원   100%면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차원에서 100%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떠나서 기금을 운용할 때 저희들은 안정적인 것을 보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을 무보증, 무담보, 그 분들이 상환 의지만 보여주면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상환율이 82.6%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달에 8만 2000원 정도 상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닦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그렇다고 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세월 지나가면 방치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안정적인 운용 속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김준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이 300만 원씩인가요, 소액 하는 것.
그것은 집행률이 100%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수율이 82. 몇%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이 기금이 적어짐으로써 이자율이 적어져 가지고 그 예산 또한 적어졌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진짜 절실한 사람들이 그 기금을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돈 100만 원, 돈 1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단체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 또한 자살위험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든요.
단지,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줄어서 이번에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적다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100% 집행률이 있었고, 82% 정도라면 정말 성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자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서 발생된 금액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서 보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소액자금 융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김준성위원   아, 이것도 조례로,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4300에서 내년에는 3700으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증액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성위원   아니, 기금이야,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물론, 한, 두 건에 고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소액자금 융자 받으신 분 중에서 어느 분은 파산선고를 받아서 법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보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았으니까 300만 원 못 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배당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지금은 말이 통하는데 세월이 지났을 경우 왜? 융자금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느냐고 했을 때는 담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사람들 또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중에 노원 행복 나눔 목욕탕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인데 사업 지출이 너무 과다해서 재정 부담이 있는 것으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가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받고, 또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것을 생활보장과에서 인력을 투입을 했을 때는 약 5000만 원의 적자를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행복목욕탕 사업은 저희 과에서 생활보장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지금은 시설공단에서 정규 직원들이나, 인건비 부담이 사실 많았거든요.
이것을 자활기금에서 추진하면 5000만 원에 대한 적자도 없어지고, 또 그 분들한테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서 일단은 생활보장과로 넘어 갔습니다.
차미중위원   어차피 그 자금을 조금 더 손해 보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생활보장과로 이관을 했는데, 그럼, 세부사업은 2019년도에 잡혀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2019년 1월부터는 생활보장과에 그 사업이 있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릴 것 같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차미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 입니다.
260페이지에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건이 있어요.
지금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운영되는 구가 몇 개 구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25개 구가 다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확실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명칭은 다르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명칭은 약간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은 몇 개 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가 다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위원님, 초기에는 민선5기 때 저희 노원구에서 빨리 만든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이 관련법에 주민복지협의회라는 명칭이 아니라 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으로 전국이 다 만들게 됐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렇게 타이틀을 바꾸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 동 주민복지협의회라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래서 저희가……
변석주위원   우리도 타이틀을 바꿔서 하시든가.
그리고 사업목적에는 동 주민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의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출하는 이 사업을 보면, 거의 다 동 주민복지협의회 우수사례 발표회, 한마음 워크숍 2,000만 원, 그리고 동 주민복지연합회 운영 250,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19개 동 15만 원씩 지출,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회해서 이렇게 나가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복지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우리가 크게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분과로 복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가면 모를까, 복지로 간다고 그러면 지역에서도 부딪히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보면 거의 워크숍, 발표회,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돼요.
그래서 이 타이틀 갖고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명칭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률 속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저희는 처음에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복지협의회로 지금은 명칭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발표회,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이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을 발굴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보면 그 사업이 주민자치회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문구 넣는 것 보면, 사업이야 아주 크지요.
그런데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하고 거의 맞물렸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업이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데요.
지금은 법률에서도 각 동에서 이미 만들게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가능하면 위원별로 고유한 사업을 존중하면서, 같은 동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끼리 일하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속사업이 되려면 조금은 방향을 틀어서 가야지만 주민자치에 있는 복지 분과나, 체육 분과, 문화 분과, 이런 것 하고 맞물리지 않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생각을 해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갈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해 봤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계신 것 같은 데요.
일단은 이 책자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보기가 쉬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단 그게 불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부서별로 견출지가, 간지가 되어 있어서 넘기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내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에 관한 건인데요.
2019년 보건복지 실시계획 책자와 그 밑의 전시의 전재민구호 책자 건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개 년도에는 보건복지 실시계획 책자로만 단가가 1만 8000원 이었거든요.
1만 8000원으로 해서 100부를 발간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수도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토털 금액은 18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금액에다 산출내역을 짜 맞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부스가 줄어들었거나, 단가가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보건복지 실시계획, 또는 전시의 전재민구호 계획은 흔히 말하는 전시를 대비해서, 충무계획 책자입니다.
그런데 배부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금액을 짜깁기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선이 줄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어쨌든 3년 동안의 예산 금액과 2019년도의 예산 계획내역, 어쨌든 금액이 똑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7만 원인데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은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심도 있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위원장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아, 시간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총 968억 3000만 원으로 2018년도 858억 1000만 원 대비 11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17억 80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900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8억 3000만 원, 자활근로 사업비 69억 9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교육급여 993만 원, 청년 희망 키움 통장사업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예산안 307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명절위문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계·의료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가구당 2만 원씩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4쪽∼306쪽, 예산안 307쪽,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753억 600만 원, 교육급여 3억 700만 원, 해산․장제급여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입니다.
사업설명서 307쪽, 예산안 308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차등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308쪽, 예산안 30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계·의료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세대 중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이면서, 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 예산안 308쪽, 저소득 장례지원 서비스 사업 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 영구차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예산안 30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개 지역 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311쪽, 예산안 309쪽, 자활 사례관리 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312쪽, 예산안 309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 예산안 310쪽, 자활근로 사업지원 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직접 시행형 자활사업 32억 6000만 원, 민간 위탁형 자활사업 92억 9000만 원 등 1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입니다.
사업설명서 314쪽, 예산안 311쪽,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를 목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0억 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입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예산안 311쪽,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일반노동시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입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예산안 311쪽,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5세에서 34세 청년 생계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일반노동시장 취업자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입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예산안 311쪽,  내일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장려금 및 수익금 지급 등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 빈곤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입니다.
사업설명서 318쪽, 예산안 312쪽, 희망 나눔 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자활·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빈곤 탈피를 돕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예산안 31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정기 확인 조사 업무추진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0∼321쪽, 예산안 661~662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 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10억, 예치금 16억, 이자수입 4100만 원 등 26억 4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 예치금 11억 2000만 원, 자활 활성화 사업 1억, 자활지원 사업 실무담당자 워크숍 1000만 원, 자활지원 사업 운영자금 대출 3억 원 등 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키움 통장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5쪽에 희망 키움 통장 사업에는 가입자 자립역량 교육으로 연 4회 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키움 통장 사업에는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2회 이상 필수 참석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교육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생활복지과장 정영자입니다.
내일 키움 통장이랑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그리고 희망 키움 통장 이 사업을 교육을 하는 데 보건복지부에서 강사를 다 매칭 시켜줘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직접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아니, 그런데 지금 3가지 사업이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5쪽의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은 교육비가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317쪽에 있는 내일 키움 통장 사업도 연2회 교육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그 통장사업은 다 묶어서 교육을 하는 거라 이 200만 원은 그렇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비를 주고 여기는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하기 때문에 간식비라든가, 우유, 저녁 간식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자활사업 부분입니다.
2016년부터 사업하고 쭉 받아 본 것이 단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취업 지원 사업단이라든지, 게이트웨이 사업단, 해서 쭉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게이트웨이 사업에서 1억 194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좀 남아 있었고.
12월 31일이었으니까 285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 보니까 참여 인원이 18명으로 줄고 있고, 예산액은 또 3769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잔액은 또 없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될 예정이다, 라는 것이 확실히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생활복지과장 정영자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125억 정도 자활근로 사업이 내려 왔는데요.
전년에 비하면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정을 하면 매칭을 하는 데요 그 인원수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앞의 게이트웨이라든가, 사업단, 이런 것이 지역자활센터 3군데에 있는 데, 조건부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담해서 지역자활센터로 보내지면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역시 하기 싫다는데 강제로 이 일을 꼭 해라, 이럴 수는 없고, 상담을 해서 본인 적성에 맞거나, 역량에 맞을 때 청소사업에 하시라, 아니면 방문세차사업에 하시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사업단에 들어가면 인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나는 A센터에 가서 사업단이 다 마음에 안 들면 게이트웨이, 다른 사업단이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게이트웨이가 15명이 되었다가, 16명이 되었다가, 18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어떤 사업단을 구성해 버리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제로 복지부에서는 훨씬 많이 내려오지만 저희가 조건부 근로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요새는 1차로 먼저 고용센터에 가서 정상적인 근로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먼저 장려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한 자들을 자활센터에 보내지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다 소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산은 엄청 많고요.
그리고 참여인원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어떤 경우에는 잔액이 없다가, 어떤 경우에는 불용액이 또 엄청 남았다가.
이게 조건부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신청 올라오면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상담을 하면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받고, 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해 주면 이 분이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근로능력이 있다, 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이 분이 정상적으로 근로하겠다, 하면 고용시장이 있는 고용공단으로 보내지고.
아니면 센터로 보내지는데,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근로를 못하겠다거나, 아니면 근로 못하는 진단사유를 내시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활사업 예산이 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아무튼 이게 예산에 비해서 종잡을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실제로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나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한 3800명 정도 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람 280명하고, 민간위탁 하는 사람 280명해서 한 500명밖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이 예산이 250억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어도 3배 내지 4배 정도 발굴을 해서 일을 하라고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알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예.
○부위원장 김태권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앞에 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노원남부 자활센터있고, 노원지역 자활센터, 노원북부 자활센터, 고수련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제공인력을 보면 노원남부 자활센터 15명, 노원지역 자활센터 33명, 북부자활센터 10명, 고수련노인복지센터 10명이 제공 인력이 돼서 10명, 10명이 제공인력인데 수혜자는 노원복지 자활센터에서 월 15명이 받고 있고, 고수련센터에서는 3명밖에 안 받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노원지역 자활센터는 물론, 제공인력이 3배가 크지만 60명이라는 수혜자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혜인원이 센터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예, 다른 이유는 이 분들은 일주일에 24시간, 아니면 27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센터별로 이런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간병 이런 돌봄 사업을 활동보조라든가, 노인요양,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5명, 33명, 10명,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부족한 시간은 활동보조 사업이라든가, 노인 돌봄 다른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이 자료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예를 들면 수혜자가 15명에 46명을 하고 있으면 46명이, 그러니까 주 24시간을 하면 하루에 4일 정도하면, 5일 정도 하면, 주 3회 정도하면 8시간씩 3일 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24시간을 하면 8시간씩 하면 어떤 A라는 분이 3일을, 수혜자가 3일만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틀 동안은 이 분이 다른 활동보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나, 수혜자의 의미는 그렇게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그러니까 이 근로자는 결국 8시간을 일을 하는 거죠.
근로자는 매일 8시간씩 일을 하는 데 수혜 받는 사람만 시간이 다른 거죠.
수혜자는 활동보조를 하면 예를 들면 활동보조가 주 70시간 받는 사람도 있고, 100시간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사·간병은 맥심엄이 27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시간은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태권   희망 나눔 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비 100%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위탁기관이 노원교육지원센터가 있고,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가 있고, 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이 3군데가 있으면서 인문학 강좌, 마음치유,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이렇게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3개의 프로그램이 한 군데가 아니고 3군데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
○부위원장 김태권   관내에 저소득층 대상주민이 몇 명이냐고요?
여기 희망 나눔 교실에는 100명이 현재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현재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인문학 강좌에 50명, 마음치유에 20명,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에 30명, 이렇게 되어있는 데요.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합해서 100명이죠?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예, 누계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50, 20, 30명인데 이게 지금 3군데에서 할 바에 한 군데에 위탁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오늘이나 내일 중이라도 다 가져 오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예, 금년까지는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올해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입을 했는데요.
3개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6회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한 군데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3군데에 하고 있으면서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많지도 않은 인원을 분산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하고, 강사가 누구이며, 이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가 있어요.
저소득 노인 분들한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추진현황을 보면 집행실적이 2018년 8월 31일자로 해서 집행이 4200인데 1566만 원을 했어요.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 중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 원 이하 노령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에서 넘어 오는 사람들 중에 5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생활보장팀장 하재홍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평균적으로 400여 가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기준으로 423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423가구면 액수가 얼마예요?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월 평균 210만 원 정도 됩니다.
변석주위원   총액이요?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변석주위원   우리가 예산을 3800 잡았는데 구비 100%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100% 지원이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2018년 경우에는 불용 예산액이 저희들 기준으로 약 1500만 원 가까이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을 해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2019년도에는 400만 원 정도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내라든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불용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유액을 500만 원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금액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다시 내서 가용예산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기준 등을 다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우리가 어차피 구비를 이렇게 예산 책정해 놨는데, 이게 다 구민의 혈세잖아요.
그 이상 잡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3800을 잡았을 때 보유액이 얼마였을 때 이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유액을 고집하지 마시고, 대상자에 맞춰서 보유액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위원님, 더 힘든 어르신들로 대상자를 더 넓혀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실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니까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한번 내 보시고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의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복지기획팀장                  박서현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
  주거복지팀장                  류기광
  자활지원팀장                  이성용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통합조사관리1팀장             조훈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남정윤
  통합조사관리3팀장             최경해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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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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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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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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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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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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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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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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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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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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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