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마을공동체과, 생활체육과)‧감사담당관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마을공동체과, 생활체육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마을공동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1번,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올해 상계1동에 수락행복발전소를, 상계5동에 꿈꾸는 상계5동 행복발전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12개소의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간을 마을단위 주민네트워크의 형성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2번,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 지원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 상담 및 컨설팅, 회계교육, 주민 모임간의 네트워킹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34개의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을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3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으로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16개 동에 35개 사업 2,800만 원을 지원하고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시행하여 1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10쪽 4번, 노원구 민·관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으로 협치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월에 노원구 협치회의를 구성하여 민관공동으로 수립한 혁신계획 15개 사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발굴된 지역의제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5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체계 마련 및 공공의 우선구매목표제 시행,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6번,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화폐시스템 노원(NW) 구축 운영으로 지역화폐 노원 가입회원 6,245명, 가맹점 260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인식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14쪽 7번,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재능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민공모마을학교와 소규모 지역단위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지역커뮤니티 마을학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내 마을학교, 노원 숲속의 집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15쪽 8번,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으로 노원구 내에 운영 중인 각종 친환경 교육시설을 하나의 코스로 묶어 관내 학교에서 체험 신청을 하여 진행하는 마을학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체험 마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총 5,3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쪽 9번,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구민 한 책읽기 사업, 학교 및 도서관 연계 독서활동전개와 이를 통한 청소년 독서토론 캠프, 학부모 독서동아리 참여 등 다양한 방향의 독서문화 활성화로 책을 통한 행복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10번, 구립도서관 운영으로 2018년도에는 7월에 개관한 불암도서관을 포함해서 총 5개 구립도서관에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북페스티벌 개최, 휴먼북, 책배달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11번,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으로 공릉행복발전소, 아동복지관에 이어 올해 7월에는 월계문화복지센터 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 각 시설마다 사서직이 배치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12번,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동 주민센터, 노원문화원 등 23개소에서 도서관별 자원봉사 운영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 독서신문 만들기, 작은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위원 워크숍 개최 등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13번, 공공도서관 개관 및 운영으로 7월에 불암도서관과 월계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불암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703㎡로 북카페와 종합자료실, 열람실, 커뮤니티실 등을 갖추었고 총 사업비는 77억 7,500만 원입니다.
월계어린이도서관은 월계문화복지센터 3층에 4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2쪽 14번, 하계행복발전소 건립으로 문화․여가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에 전세대가 이용 가능한 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계문화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910㎡ 규모로 도서관과 북카페, 공동육아방과 다목적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0년 4월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국장님, 2쪽 주요현안에 보면 행복발전소 현황과 마을커뮤니티 공간 현황이 있는데 뭐가 차이가 나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것은 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행복발전소는 복합형으로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북카페와 순수한 커뮤니티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운영상의 공통점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은?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운영상의 공통점은 주민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그런 것은 아예 없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커뮤니티 공간 쪽에서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자판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고 복합공간에 대한, 바리스타가 있는 북카페 커뮤니티공간은 조금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공간에는 재료비와 마을공동체사업비로 일단 집행을 자율 운영하도록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급과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등 다양하게 요청사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시설 유지보수도 저희 구에서 요청에 따라서 집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규모 급박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익이 발생한 공간에 있는 행복발전소의 소소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수리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원칙은 구에서 일단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만 하는 것으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이런 행복발전소 건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요.
수락행복발전소 같은 경우도 가보면 길거리에서 그 안에서 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불이 켜진 것인지 잘 확인이 안 되고 일반인이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하는 주뼛거림을 있게 만든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들만의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기 가진 젊은 엄마들은 많은 소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육아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 어르신들은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가기가 참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 참작 좀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운영위로부터 다양한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말씀하신 첫 번째 꼭지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 자료들을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버협동조합을 14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조합규약을 보면,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이 구청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기업인데 노원구의 유일한 마을기업입니다.
협동조합이면서 마을기업인데 구에서는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시비가 그 차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 금년에는 2,800만 원의 국·시비가 지원됐습니다.
거기는 장비구입비 형태로 지원되고 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거기 노인회장직을 그만두신 상태인데 그분은 계속 대표를 해도 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기업의 이사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회장과는 별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미옥위원   그분들 임기는 따로 없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이사장의 임기는 본인들이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관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지난번에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는 노원구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한 거 같은데 이번에 실버택배 구성원들을 보면 노원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구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를 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어쨌든 행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30~40명 정도 계시는데 전체가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신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6명 정도만 노원구민이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대부분은 다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처음 생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힘들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노인정과의 관계도 잘 보완해 주시고요.
거기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옆에서 시끄럽다고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조화롭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저는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정보가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이게 구비가 지원이 안 돼요?
25%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국·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는 25%가 지원되었고 2019년도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3년 지원됩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2년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금년까지 해서 2,800만 원 지원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도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매일 경로당에서 소일거리 없이 잡기로 시간 보내시는 것보다는 아파트별로 이렇게 하면 건강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확대가 안 되거든요.
우리 노원구가 80%가 아파트니까 이 부분을 잘하면 어르신들 일자리문제도 그렇고 건강문제도 그렇고 좋을 것 같은데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어쨌든 이 사회적 경제조직이 마을기업 같은 것인데 인적자원과 물적자원도 토대가 받쳐줘야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업인지라 주민들 스스로 조직돼서 해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지금 문제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택배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코드 리더기로 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하는지 수기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주시고 하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영역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육성은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구성이 되고 나면 사실상 행정에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버택배’라는 게 우체국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CJ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확장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약간 거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1단지에 확장하려다 보니까 11단지 쪽에서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점을 만들지 못하고 14단지에 그대로 거점을 두고 장비구입 쪽으로 전환해서 장비 가지고 지원 확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혹시 내년쯤 가서 이것을 공릉동이나 월계동 쪽에 적극 권장해 볼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녹록치는 않습니다.
서기팔위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글쎄요.
택배를 대체적으로 우체국 택배는 집배원들이 가져오는데 어르신들이 가져오니까 일반주민들은 어르신들이 가정방문함에 있어서 약간 불안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신분의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저는 택배가 집하장으로 물건을 내리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가정방문 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오니까 받으면서 거부감이라는 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런 부분의 확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럴 것도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문제도 그렇고, 위험하게 폐지 줍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나 관련부서와 협의도 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좋을 듯싶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이, 14단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나 우리 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의료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절감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위원님들 질의에는 우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해당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연일 감사로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쭙고요.
마을공동체과에는 지금 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활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요.
노원구지역화폐운영민간협의회 2017년도에 결성해서 2018년도에 1회 개최하고, 노원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 1회씩 개최했고, 공유촉진위원회도 보면 2015년도에 1회 개최하고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고요.
책읽는노원만들기운영위원회도 2015년도 7회 개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8회 개최했고, 2017년도에 5회 개최했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18년도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5개 위원회 중 올해 2개의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면 위원회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이 정도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하시죠.
이게 또 유비무환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급하면 어제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올라오다 사고도 날 수 있는 건데, 유비무환이다 뭐다 그렇게 하면, 왜냐면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내가 무슨 위원이네 하면서 괜히, 이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과감히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정리하시죠.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위원회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성된 위원회를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위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도 한번 위원회 정비계획도 하고 있는데, 각 법과 조례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며칠 이따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노원에 118개 위원회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별로 없어서,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중복 가입돼 있어서 이것은 제가 며칠 이따가 구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마지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마지활’이라고 ‘마을지원활동가’를 줄인 말이 마지활인데요.
질의 상 전문적인 부분이 나올 테니까 국장님께서 혹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임시오   마지활로 활동하려면 3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 자격요건 중에서도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모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활로 활동하려면 2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자가 돼야 되는데 첫째로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과정 수료자, 두 번째로 마을통합공모사업의 실무자로 활동한 자, 세 번째로 마을활동 및 주민모임을 조직해 온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이 있는 자’라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3가지 조건 중에서도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수료하는 것을 제일 우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마지활 16명에 대해서 2016년, 2017년도 강사양성교육 이수현황을 전수조사 해 봤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16명 중 양성교육 이수현황을 보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활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권역별로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마지활로 활동하면 활동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활로 활동하다보면 수당 및 활동비로 상담은 건당 5만 원, 컨설팅은 건당 8만 원, 활동비는 시간당 1만 원, 서울시 2018년도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중간지원 조직용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세세한 부분이라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올해 지급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상담료로 360만 원, 컨설팅료로 624만 원, 활동비로 794만 원해서 총액 1,77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과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2018년도 시비지원금은 직원 5명 인건비를 포함한 센터 위탁운영비, 주민공모사업, 각종 행사, 교육사업 등으로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증액되겠죠?
지금 보면 뒤쪽에 앉아계신 과장님, 팀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구비에서도 2017년도에는 1억 973만 8,000원, 2018년도에는 1억 1,096만 9000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 1억 1,227만 1,000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비지원금은 마을지원공동체 지원센터사업 중 마을복원사업, 센터 각종 사업, 공모사업, 인건비 등에 일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시비와 구비로 4억 3,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교육이나 어떤 사업, 회계적인 측면들, 마지활 활동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왜냐면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2019년도에 재 위탁을 할 건지 말건지 이런 부분들도 결정해야 되거든요.
다음은 강사양성교육 이수자현황을 연도별로 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1명을 했고, 2016년도 10명, 2017년도 4명, 지난 4월 3회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에는 신규 2명을 포함한 16명이 양성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마는 강사양성교육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강사양성은 매년 안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강사양성교육을 받으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건 자기역량 강화적인 측면이니까 한 번 받아서 내년에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활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양성에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임시오   왜냐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 그런 강사교육 왜 시키겠습니까?
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얘기는 마지활분들로부터 어떤 정신적, 이념적으로, 학구적이나 정서적으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가짜 마지활을 양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자치분권시대에 갈수록 이런 분들의 역할이 커질 텐데, 이런 분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배부해드린 사인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시면 왼편 세로로 된 부분이 한 분의 사인입니다.
가운데 것도 한 분의 사인이고요.
오른쪽 세 번째 것도 한 분의 사인입니다.
이게 한 분의 사인이라고 보여집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따져서 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면 최소한 사인은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뒤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이 사인 보시면 이게 한 분의 사인이라고 보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이것 진짜 조사하느라고 눈 빠지게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다 그렇습니다마는 왼편에 있는 첫 번째와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것 이분들은 지역에서 아고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고라에서 활동해서 나중에 마지활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이분들이 대부분 마지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분은 현재 마지활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왜냐면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지역에서 아고라로 활동하신 분들 교육도 시키고, 또 아우라 분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문화예술적인 측면 이렇게 다 모여서 동아리 형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염려하냐면 이분들이 결국 아까 얘기한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마지활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예산낭비적인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 자기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남의 양심을 그르치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국장님이 정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답변 한번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참석하면서 서명한 것을 보신 것 같네요.
어쨌든 한 사람 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금 필체감정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대리사인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행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하고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활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강사양성교육을 원래 3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노원, 도봉, 성북이 같이 하는 ‘모두의 학교’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3회 교육이 있는데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량강화교육을 5회 실시했는데 여기에도 5회 참석한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8년 갈등관리편에 대해서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2번을 실시했는데 여기에서도 2번 교육에 참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에 있어서 답변은 국장님이 먼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때는 저한테 한번 물어봐주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행복발전소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행복발전소가 다섯 군데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이한국위원   앞으로 또 몇 개를 더 짓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복합시설로 중계동에 하나, 하계동에 하나, 얼핏 기억나는 건 지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동별로 하나씩하나씩 다 지을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나오면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게 구의 입장입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은 이 행복발전소를 짓고 행복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복발전소라는 게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사회가 개인주의, 각박한 사회로 가니까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공유, 이런 게 시대적 흐름이니까요.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마을공동체 복원이 중요한 가치라고 그럴까, 어쨌든 그래서 행정에서의 그런 공간들, 앞서 말씀하신 아고라니 뭐니 해서 주민들이 많이 만나서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공간을 성미산마을공동체 그런 우수사례처럼 각 구에서,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어쨌든 주민들이 이웃이 되고 이웃들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따뜻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에 충분히 일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기대하는 효과죠.
그 기대하는 효과가 그 기대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이왕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죠.
한내를 보니까 이용자 수가 540명이에요.
2018년도 2월에 개관해서, 그리고 불암골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용자 수가 1,200명이고요.
그리고 수락이 500명, 상군회가 150명, 그다음 꿈꾸는상계5동이 200명입니다.
저는 앞서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그들만의 공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수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방문한 숫자를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거기서 동아리나 뭔가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단체의 숫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것은 실무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시되어 있는 이용자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자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을 다 망라해서 적시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내에 540명이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는 것으로 이 숫자가 되겠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첩된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물론 이용해서 좋으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다니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구민들 삶이 행복하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펼치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벌써 소요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게 5억 7,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100% 구비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 중에 몇 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25위 중에서 25위로……
이한국위원   순수하게 우리 재정자립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순수하게 재정자립도 할 때는 재산세,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 해서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듯하게 1년 동안 살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건물이 행복발전소라서 모든 주민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민센터라는 장소도 있고 복지관이라는 장소도 있고 숲속 카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건물들이 관공서 운영 안에는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땅만 나타나면 그 자투리땅에다 뭐를 짓겠다고 해서 계속 짓고 있는데요.
저는 나중에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군가 한번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발전소가 잘못 운영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시설을 지으면 운영비를 같이 생각 안할 수 없죠.
그래서 운영비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름 커뮤니티 공간은 기존 시설들, 상군회니 해서 기존 지하시설들 이렇게 해서 주민 민원 들어오는 시설, 방치된 건물의 지하시설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행복발전소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 복리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고, 또 어르신센터가 들어가서 어쨌든 지역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게 서로 양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복리시설을 하면 운영비를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중계문화복지회관이나 하계복지는, 어쨌든 중계문화복지관은 주민 마을계획에 의해서 의제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요.
이한국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관에서 나서서 이런 복지차원의 시설이라고 해서 모든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갖고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 5억 7,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또 계속해서 동별로 하나씩 더 지으면 저는 이 소요예산이 10억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쓰이는 그런 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이 최소한 50%는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저의 기대입니다.
우리의 기대효과에 가상으로, 희망으로 기대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기대효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됩니다.
그만 지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발전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좋으신 말씀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재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블록체인에 기반 한 지역화폐시스템 노원 구축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게 화페입니까, 상품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어쨌든 통칭해서 ‘지역화폐’라고 하는데 형태는 종이로 된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성격상 그 부분도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화폐이면서 상품권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이한국위원   화폐이면서도 상품권이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어쨌든 상품권도 지역화폐로 불리니까요.
이한국위원   지역화폐가 어떻게 상품권으로 불립니까?
상품권이 상품권이죠.
제가 국장님한테 이게 화폐냐, 상품권이냐 하고 물어본 것은 둘 중에 하나 답변하셨을 때 그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화폐라고 하면 한국은행법 제47조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되어 있고,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유가증권법에 의해서 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이면 법에 저촉되고 상품권이면 유가증권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30억 이내에서 운영했을 때는 금융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이고 앞으로 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이제는 더 방대하게 운영되면서 우리 구민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목표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이한국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어쨌든 이게 우리가 법령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화폐개념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마을공동체에 기여도 하면서 지역상권도 살리면서, ‘재물’이라고 표현할까요.
구민들이 구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그게 지역에서 돌아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한테도 이익이 되고 내 고장 사랑하는 개념으로 마을공동체로도 가고 해서 지역화폐라는 개념에서 각 지역마다 강원사랑 화폐니, 그것은 상품권입니다.
수원사랑 화폐니 있는데 우리는 종이 지역화폐로 안 하고 전산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유통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하는데, 그리고 여기 깔려 있는 의도는 화폐가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자원봉사 하는 데에 가치 환산을 해서 하는 것이라 아주 초보단계입니다.
이한국위원   결과적으로는 처음 마일리지카드 갖고 있던 것과 지금 똑같아요.
지금 말로만 블록체인에 기반 한 지역화폐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블록체인의 기술을 정말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이게 마일리지 단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한국위원   블록체인에 기반 한 지역화폐시스템을 노원에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운영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대로 된 블록체인에 기반 한 지역화폐가 통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냐는 거죠.
안 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으로 명시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시스템의 노원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명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상적이 아니라 아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비 주면서 한다?
이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업자만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지금 어떻게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초보단계라 사실은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많은데……
이한국위원   국장님,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작년이요.  
이한국위원   그렇죠.
2017년 11월에 대표발의자가 봉양순 전 의원님이었고 그 다음 본 위원입니다.
그러면 초기가 아니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해요.
저는 이게 화폐라고 하면 발권자체가 위법이고 상품권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화폐로써 가맹점이 26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6,245명입니다.
지금 가맹점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거래는 되고 있으니까요.  
이한국위원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 한번, 과장님 이게 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11월부터 시작했고 지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은 화폐는 아닙니다.
상품권도 아닙니다.
가상의 화폐일 뿐입니다.
그리고 발행량은 저희들이 9,800노원을 발행했고 사용은 2,500정도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죄송합니다.
이한국위원   괜히 과장님도 엉뚱하게 답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들어가면 서로 피곤하니까 제가 얘기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라고 하면 화폐는 돌고 돌아서 누구나 주민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가상화폐에요, 맞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가맹점이나 관공서나 공공시설물이나 이것을 쓰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맞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현재는 그렇게 가맹점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축적되고 있는……
이한국위원   현재이고 과거이고 전이고를 떠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도 아니고 상품권도 아니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상화폐라면 그들만의 우리끼리 약속한 그 조직 안에서 서로가 약속해서 통용되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게 운영되어야 가상화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블록체인의 기술이 접목돼서 그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리 좀 할게요.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당장이라도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 노원화폐에 대해서 다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이 노원화폐사업이 어디로 가야될지 방향을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한국위원   이거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아직까지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전문적인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원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행복발전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국위원이 가능하면 있는 것 재활용하고 더 이상 짓지 말자고 해서 국장님이 좋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신축되는 것 예산편성에서 다 전액 삭감시켜도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아니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주희준위원   그러면 앞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게 기존 건물들에 사용 안 하는 민간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행복발전소 여기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이게 다 규모의 차이지만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행복발전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복합시설로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어르신지원센터 이런 게 더 얹혀 가는 것이고 해서 운영비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그 지역의 빈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여유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계행복발전소 문화복지센터도 옛날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기존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들이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 제공하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셔서 유휴부지가 있다면 거기는 나름대로 의견수렴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운영비 부분도 고려해서 많이 고민해가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희준위원   아까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제 행복발전소들이 운영위원회도 구성돼서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운영비로 내려가고 있고,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하면 행복발전소가 지역에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공간은 제공하는데 그 용도를 주민들이, 아까 이미옥위원님처럼 누구나 다양한 계층에서 전세대에서 또 하나의 행복공간으로써 마을에 관심을 갖고 같이 주민들 만나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까지는 행정선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지금은 어떤 특정계층의 주민들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의 전계층이 그 지역을 사랑하는 장소로써 주민들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공간 확보만 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진짜 주민의 행복의 시설로써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전적으로 그 지역의 리더들이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최소한 지원 정도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고요.
주희준위원   저는 그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는 행복발전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빠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체나 뭐를 운영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리더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운영위원장이 있죠.
운영위원장이 직장을 다녀서 간헐적으로 관여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업무 전체를,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하면 간사가 있듯이 거기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이 거의 대부분 그냥 단순하게 이용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을 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거기에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도 좋고 아니면 수요파악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인건비를, 예를 들어 10개라고 하면 한 발전소당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한다면 전체 1년이면 1억 정도 조금 넘어갈 텐데 그 정도 예산편성을 하든 아니면 그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보자 해서 그것을 반절 정도로 편성하든 그렇게 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발전소는 제대로 자리 잡혀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글쎄요, 이게……
주희준위원   또 돈 없어서 재정자립도 어쩌고 그런 얘기는 이제 별로 재미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말씀드렸지만 먼저 얘기 꺼내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율로 운영해서 구성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권고하고 권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발전소 운영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취지라 거기에 또 특정인 한 사람을 관리인식으로 해서, 관리인 개념은 아니죠.
어쨌든 중심이 돼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상응하는 월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상정도는 해 줘야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가겠다는 위원님 말씀인데요.
행복발전소의 그 취지와는, 저희가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취지는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은 저 100% 공감해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구성해 놓으면 가장 기본이 거기에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을 만들고 계속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느니, 뭐가 되느니, 계속해서 이렇게 확충할 거냐고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것에, 저는 이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지역주민들이 내 집 들락날락 하듯이 될 수 있다면 서로 그것 만들어서 그렇게 편의제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업에는 거의 대부분 인력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는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 부분은 혹시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그랬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발전소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같이 자원봉사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일하고 있는 분들과 방금 제가 말씀했던 인력에 대한 부분을 특정해서 간담회가 됐든 수요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저희가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역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사업 전반에 대해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협치조정관을 조례 16조에 의해서 채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채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 조정관을 채용할 계획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게 엊그제 채용됐습니다.
주희준위원   지원관 말고 조정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의 세세한 계획부분이라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조정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조정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관심 밖이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아니요.
관심 밖이라기보다 말씀하신 민관협치회의가 구성된 게 바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치조정관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에서 아직 그런 부분이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게 없어서 아직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거기에 전담 조정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처 곰곰이 판단해보거나 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고요.
주희준위원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협치회의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리고 협치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는 실제로 조정관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정관 채용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면 안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듣고 싶어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제가 이것 끝나면 과에 진행상황과 관련사항을 파악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다음은 민관협치에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민과 관이 협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민의 수준은 이 정도인 것 같다, 관의 수준은 이정도인 것 같다.
그다음 민과 관들이 각각 어떤 준비 정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민관협치를 바라보는지 평가, 그런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에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있던 업무가 저희 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월 이후로 해서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숙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민의 수준과 관의 수준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협치개념이라는 게 행정의 주민자치와 좀 유사한 개념이고 이런데요.
어쨌든 우리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과 민간의 창의성, 그다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볼 수 있는 주민친화성 이런 게 같이 접목돼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민관협치라는 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의성, 주민친화성이 행정에 같이 접목돼서 서로 협업을 해서 제대로 주민을 위한 일을 하자고 해서 이 민관협치가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서 앞으로 나아갈 행정의 트렌드죠.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 그 수준부분은 결국은 이게 정착되면 어느 시점에는 민관 수준, 관 수준 이런 구별 없이 그냥 같이 융합돼서 사실은 민의 부분과 관의 부분이 구별 없이 같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답변이 좀 부족은 한데요.
주희준위원   말씀하신 것은 민관협치에 대한 개념이나 취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조례안에 따르면 실제로 민관협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길게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번 년도에는 뭐를 할 건지 내년에는 뭐를 할 건지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선제돼야 할게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예산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민관협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지만 다음단계로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협치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치를 해?
옛날에는 당연히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하는 대상으로 봤던 주민들과 같이 동등하게 협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관점으로 바꿔나가고, 지금의 협치수준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는 이런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합니다.
왜냐 했더니 어쨌든 지원관으로 근무하던 한 분이 그만 두고 다시 지금 채용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조정관은 채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협치에 대한 관의 생각은 도대체 어느 정도야, 뭘 하자는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을 전제로 두고 현재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 이후의 일정을 포함해서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희 의회와 의원들이 도대체 그러면 그 사업에는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것은 세세한 사항이라 과장님과 팀장님 중에 답변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치사업의 발걸음은 의제 시행단계까지 와있습니다.
물론 의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급박해서 3개월 만에 1차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조정심의까지 다 거치고 예산까지 배부돼서 간주처리 준비 중에 있고요.
의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계속 취합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간주처리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작동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은 민과 관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역할 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기로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과에 소속돼 있는, 내지는 위탁을 주고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들과 교육복지재단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그것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속에서 고충처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답변을 누가 조금만 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 부서에 기간제근로자는 주무팀에 협치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제 2명, 사경팀에 1명, 도서관팀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 이렇게 돼 있고 위탁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상 수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처리부분은 저희들과 밀접하게 그분들이 활동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관과장과 필요에 따라서는 면담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충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실제로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기로 돼 있고, 지정하라고 그것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또 지정하기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지정돼서 어떤 식으로 고충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당연히 실적들을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을공동체과에서 위탁되어 있는 곳에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마찬가지로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앞서 보니까 도서관 현황에서 구립도서관 5개와 복합시설 내 도서관 3곳,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5쪽에 월계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은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할 계획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것도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희준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도서관은 장석교회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안의 어린이도서관인데요.
위탁 맡기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 부서가 바뀌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는 아직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하면 권고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전달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운영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도서관이 많아요.
도서구입비가 전체 얼마나 되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것도 세세한 것이라……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공간별로,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가 산재되어 있어서 통괄해서 자료를 미처 뽑아놓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노원구의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인지를 공간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입비가 도서관별도 그렇고 전체 토털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실제로 입찰에 의해서나 수의계약에 해서 구입된 금액이나, 그다음 입찰과 수의계약의 비율 이런 것들도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겠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탁기관에 맡기고 있는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구매해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별도로 같이 총괄내역과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주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도서를 전달해 주는, 어디에서 주로 구입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도서구입처를 특정하지는 않고 도서관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집중업체를 특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최근에 불암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계약자가 두 분이예요.
이재필 씨가 4건, 김경숙 씨 4건.
그러면 이 두 업체 이 계약자에 의해서 번갈아가면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불암정보도서관은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개관하면서 도서를 구입하는 업체가 두 군데였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구입해 주는 도서는 말씀드린 대로 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요.
불암정보도서관은 제가 알기로 금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개관하면서 도서가 일괄구입된 상태여서 업체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물론 일괄구입이 아니었죠.
금액이 크게 해서 대단위로 구입된 것은 입찰로 해서 ‘고성도서유통’이라는 고영숙 씨와 계약해서 진행됐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대량으로 구입되었고 나머지는 김경숙 씨와 이재필 씨가 번갈아가면서 두 분이 납품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겠다면 좀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직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위탁을 준 곳에서 매월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수탁기관에서,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도서구입을 하면 도서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다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누구랑 했는지 이런 관련된 자료들이 다 마을공동체과로 올라와야 정상인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것은 도서관운영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자료, 제가 준비하는 것 중에서 구립도서관은 전체 통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와 조율하는데 결정이 되고 나면 그냥 일시금으로 그 총액만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번 파악하거나 관여하기가 힘들고요.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립도서관에 따로 요청해서 책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받아서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직영하는 데는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복합시설 내 공공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3,291만 6,000원 예산 현액이 그렇고 집행액이 3,047만 2,160원으로 잔액은 244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11월 1일 기준으로 본예산 1억 2,000만 원, 추경 1억 5,000만 원, 시비보조 3,987만 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시비는 100% 되어 있고 본예산은 89%, 추경은 53%로 아마 연말 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아마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도서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으로……
주희준위원   작은도서관은 직접 하신다고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거기서 책 구매라지 하는 것을 의견 받아서 하고, 그리고 불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내에서 관장이나 총괄본부나 그쪽으로 해서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 못하거든요.
주희준위원   도서관을 위탁 준 데가 교육복지재단이고 교육복지재단에서 각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다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수탁을 받은 데는 당연히 구청에다가 정산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정산보고는 하죠.
주희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챙겨주시고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보통 보면 우리 도서정가 1만 2,000원짜리면 우리가 도서구입비로 해서 구입할 때는 1만 2,000원짜리 정가 그대로 구입하나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도 파악해봐야 되는데 아마 다 할인율 적용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 보통 20~30% 정도, 제가 얼핏 본 자료에는 그 정도로 할인율이 적용돼서 인터넷 구입과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정가격을 본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도서구입비 이 정도 양을 이 정도로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예정가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는 왜 그래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11월 5일자와 11월 14일자에 불암도서관 도서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차이로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 진행된 금액이 공교롭게도 2,000만 원 약간 안 되게 다 지출을 했어요.
1,970만 원, 1,920만 원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자체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예정가격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1,700만 원대로 예정했었는데 실제로 계약은 1,900만 원대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기 드물게 계약률이 110%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일단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아봐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도서구입과 관련해서도 이 건들이 실제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해서 도서구매를 하는 데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심의를 받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일상감사 받는 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희준위원   원가절감을 위해서 실제로 계약원가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는 계약팀에서 하는데 보통 과에서 견적 받아서 온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구입 하는데 그게 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 도서에 대한 일상감사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주희준위원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로 실제 사전에 통보해서 사전심사를 받고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실제로 세이브 되는 돈들이 꽤 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당연히 여기에서 도서구입을 직영 같은 데는 직접 한다고 되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일사감사 의뢰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 이하일 때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넘어섰을 때는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반드시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일상감사의 기준금액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기준금액을 넘어섰는데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없이 구매가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앞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해서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 및 시정요청을 하기에 앞서 저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그리고 학부모회장으로서 민과 관이 마을에서 같이 협치를 한 경험이 있는 것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을공동체과는 민과 관이 협력하면서 가야하는 부분이라 감정선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기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운영의 묘미를 살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인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비의 탄력적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반추해서, 저는 조금 긴 데요.
1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마을활동가 부분입니다.
관내 마을활동가가 전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것은 과장님께서 세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현재 마을지원공동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는 16명입니다.
이영규위원   16명이죠.
그분들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나요?
몇 분정도씩 분포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권역별 아고라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그분들을 센터를 통해서 권역별로 일정부분 배분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협치를 하면서 보면 마을활동가 16명이라는 수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지역에 있는 곳곳의 모든 단체에 마을활동가분들이 그저 이름을 올려놓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제안 드립니다.
지역별로 마을활동가 수를 좀 더 늘리시고요.
그다음 지역별 마을활동들이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 단체도 제대로 못하면서 10개, 20개 모든 단체마다 이름을 걸어놓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분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서 주도하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대 순서나 그동안 했던 사람들의 말하자면 순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사람, 같은 곳에 같은 사람들이 번복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을에서 하고 있던 것들은, 물론 역량발휘도 하고 강화도 하고 교육도 하겠지만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마을활동도 엄연한 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자율성 좀 더 주다보니까 마을에서 그런 감정선상에서 같이 활동하는 마을의 수많은 봉사자들이 마음을 다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그다음 활동가의 단체 개수를 제한해 주는 매뉴얼을 하시고, 활동가 양성교육의 주체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민관이 협치를 하면 민 쪽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관에다 내야 되는 서류의 서식.
그다음 관에서 주무관과 얘기할 부분인지 과장님과 얘기할 부분인지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류를 내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요건교육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적인 업무인 만큼 활동에 대한 자정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체 매뉴얼로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부담 부분이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제안 드립니다.
제3자가 개입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내려가서 제3자, 항목별로 유연하게 전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기명으로 하시고 평가를 받아서 활동가 내지 단체에서 리더를 했던 분들의 자정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분은 더 활성화 시키고 잘 되지 않는 분은 패널티를 줘서 삼진아웃을 하든가 해서 그분들이 계속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주도하는 것은 서로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활동을 해주시도록 매뉴얼화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마을활동가, 무슨 것이든지 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상투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1시간 교육을 하더라도 분야별로 체계화 돼서 그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업무에 적당하다는 그런 것들의 교육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을활동가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보통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정된 실비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처우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일괄적용에 대해서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매뉴얼이나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의 적용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복발전소 및 마을 안에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을활동가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짓고 안 짓고, 운영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 역할 정리가 좀 분명해야 될 거 같아요.
커뮤니티공간이라고 해서 단순히 소통인데 어떤 역할에 무엇인지 너무 모호하게 중복되고 취지도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능률화를 좀 높일 수 있는 것, 그다음 아까 말한 운영비 같은 것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현실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마을 커뮤니티에 사람이 모여들고 하면 마을의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나 봉사자분들이나 모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먹거리예요.
무언가를 놓고 해야 되는데 간식이 1인당 3,000원, 2,000원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하다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을의 재능기부자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보완해 같이 매칭을 시켜서 마을먹거리, 우리 천연재료로 해서 무엇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같이 하게 하든가, 단순하게 그 업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업무에 접목시키면서 그렇게 간식이 해결 안 되고 뭔가가 안 되는 부분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그다음 어머니들이라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공적으로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거나 딱딱한 분야를 가지고 하면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재미나 흥미 그런 것만 하다보면 또 본론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그것과 사이드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의 활성화, 그다음 마을에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공유되는 부분이 없어요.
말하자면 마을재능자를 전부 한번 조사하시거나 어떤 통계치를 내거나 해서 그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해서 마을에서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도서관에서 사람도서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매뉴얼화해서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경제센터인데요.
사회적경제센터 재정지원조례가 있죠?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어떤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운영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재정지원 형태가 사회적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처음에 투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회적기업 육성은 구에서 따로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매칭비용으로 일정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영규위원   그 운영비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운영비가 계속 무제한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닙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수를 달리하겠지만 맥시멈으로 3차 년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안정될 때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3차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3차까지.
이영규위원   3차보다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야도 몇 군데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니요.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영규위원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되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매뉴얼을 한번 제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다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공공성이 있다, 그다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는 느낌으로만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보면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복합시설 내도서관, 공공도서관, 행복발전소 도서관, 도서관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정말 의문입니다.
왜냐면 구립도서관만 해도 웹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 구립도서관의 면적, 좌석 수,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 면적대비 좌석수라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고요.
그다음 서고정리나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혁신교육도시인데 도서관이 테마별로,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별로, 아니면 어떤 진로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학자를 원하면 과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돼 있고 식물이나 아니면 자연, 아니면 IT분야 이런 것에서 좀 도서관 전수조사를 하셔서 도서관의 역할이 미미하다면 거기서 저는 도서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순수한 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센터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개성을 살려서 운영할 것인지를 이제는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미한 곳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령 그 주변에 어떤 공간이나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하는 곳이 센터적으로 또 상당히 많고, 그러다보면 또 새로 짓고, 그래서 또 뭐 집어넣으면 하는데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차별 운영으로 좀 전환하도록 하고요.
도서관 운영비라는 것, 그다음 도서관 활동사항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 그다음 개성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활용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시간이에요.
이 불암도서관도 너무 잘돼 있는데 그 주변에 과연 그 수요가 있는가, 위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로 와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읽기도 하지만 공부를 하는 공간도 이제는 파급이 되고 있는데, 불암도서관이 그 예로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방시간이 문제예요.
시간별 차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 말하자면 야간과 주간 이런 것으로 밤 개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봤으면.
그 주변을 돈 주고서 어디 토스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이런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공공도서관들 너무 많은데 그게 정작 가야될 시간은 아이들이 5시 이후예요.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낮에 그냥 열면 텅텅 비고 그 이후에 되는 경우가 유아들이 아닌 다음에는, 유아들도 사실은 유치원가고 어느 정도 학년기 되면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주말 개방, 그다음 야간개방, 어느 정도 시간까지 그런 것들을 좀……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그 부분만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야간개방은 안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구립도서관 다섯 군데는 밤 10시 넘어서까지 개방을 하고 주말도 개방을 합니다.
주중에 하루 정도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야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과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0시까지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들이기 때문에 18시 정도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공공성을 더 많이 띠니까 그런 탄력이 적용되는데 실제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소소한 어떤 것들, ‘도서관’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 있잖아요?
그냥 매칭이 되어 있는데 말고 그런 데는 구립도서관 수준으로 좀 더 탄력적 운영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학교 강사요.
강사매칭을 할 때 강사의 기준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강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모셔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마을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마을학교강사 1인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까지 많이 할 수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1인이 할 수 있는 강좌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사 분은 많게는 4개 정도까지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4개요.
이 강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보신 적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저희들이 수시로 강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고요.
마을학교강사가 작동되고 있는 데는 수강대상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이 마을학교 강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대 몇 강좌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그다음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나 모집되지 않을 때는 패널티 적용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교육을 해봤지만 강사라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무언가가 되는 것에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시간당 얼마라고 하셨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1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이영규위원   너무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런 처우개선 문제는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 마을학교가 거의 700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1~2만 원 정도의 마을학교 운영은 자원봉사 형태의 실비보상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에 대한 처우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재정적 압박이 클 것 같아서요.
이영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점의 차이죠.
마을로 쏟아지는 인력 중에는 전문인력으로 마을에서 자리 잡도록, 뿌리내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인력이 있고 마을에서 말 그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학교입니다.
‘마을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하시는 강사 분들은 나름대로 자격증도 있고 전문인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마을학교가 활기를 제대로 못 띠는 이유는 전문인력답게 무언가를 해 주지 못하는 관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을에서 하면 그냥 봉사니까 돈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인력으로 키워져야 될 분야는 그렇게 운영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고민을 깊숙이 해보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도 지역화폐를 처음 시작할 때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마일리지 성격이 있죠.
포인트 적립을 해서 재능기부를 적립하고 봉사를 적립해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화폐를 칠 때는 비트코인이 일본에서 상용화되는 것처럼 다른 형태의 화폐가 발전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스템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얼마나 방향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런 것 속빈강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지역화폐는 굉장한 노원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원에서 그것이 그만큼 모범이 되고 있느냐에는 전부 회의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화폐가 화폐답게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제안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조금 아까도 보면 카카오플러스친구, 그다음 어떤 블로그 이런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가장 편안하게 주민들이 남녀노소 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SNS로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뭔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고요.
이영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가 일반적인 대다수의 시민들한테는 가장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는 도구일 겁니다.
신문이나 지면으로 내내 가져가서 홍보하지 않는 다음에는.
저는 아까 복지 쪽에 있는 방문간호사, 희망통장 이런 분야 비롯해서 마을의 이런 지역화폐 분야도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꼭 지역화폐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을활동가 교육이라든지 어떤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공성을 단순하게 노원구청 웹 블로그에 띄우고 주민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망을 구축해 주길 바랍니다.
주민들, 이런 거 있어요.
제안을 드리자면 주민센터에서 각 동에 지금 어떤 앱이 있잖아요.
노원구청 앱, ‘노원구청다이어리’처럼 각 지역별로 그런 것들의 구축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서 지역별로 사발통문을 보낼 수 있는, 아닌 지역에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그 부분은 달리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개인정보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영규위원   그렇죠.
그것은 선행되어야 되겠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원다이어리처럼 각 지역에 지역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마련하면 홍보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앱을 깔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또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영규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 앱을 받을 때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안에 넣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동의하고 앱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사람만 계속 알기 때문에 지리멸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구축은 이제는 앞으로 미래로 점점 지향돼야 하고 발로만 뛰는 것이 아니라 SNS로 다가가는 것들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정책시스템이 아니라, 그래서 각 지역, 각 주민자치센터별 그런 시스템 구축에 창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오전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빠르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247회 임시회 상임위 기획재정국 할 때 나온 얘기라서 윤병국 국장님께서 혹시 내용을 모를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 답변하신 장의백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지난 24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기획재정국 심사안건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시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승록 청장님의 오만함도 거론했습니다.
집행부의 문제의식과 행태에 분노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변경안을 차기 의회, 그러니까 이번 248회가 되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한 후에 변경안 처리여부를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의록를 보니까 정회 16분을 거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첫째로 내년도 서울시 마을활력조성 및 운영사업비에서 30억 원을 반드시 교부 받아오는 조건으로.  
둘째, 장의백 과장이 교부를 못 받아오면 직을 걸겠다는 조건을 전제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직을 걸겠다는 것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회의록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업비 30억을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직 얘기 안 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직을 걸겠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속기록에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가급적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산문제가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 누락과 허위, 거짓 보고한 내용으로 말씀드린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24일 24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제가 보건데 그렇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던데 그 내용들이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지난 7대 의회 막바지인 2017년 12월 29일 본 건과 관련하여 시설명, 가칭 ‘중계동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27억 9,900만 원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의결 받습니다.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문제가 된 지하 1층, 지상 4층, 총사업비 98억 6,400만 원, 시설명 ‘중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지난 8월말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제1차 추경사업예산안에서 이것을 의결해줬습니까?
맞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 104억 1,700만 원으로 시설명 ‘중계마을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소수당의 비애니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다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그쪽 지역주민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여서 청장님께서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절차는 다 맞습니다.
2017년도에 중계4동 마을계획단에서 처음으로 의제가 올라온 과제를 통해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방침을 짜면서 27억여 원 정도의 사업비를 1차 서울시 투심에 조건부로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2018년도 8월에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다목적문화센터 부지가 생각보다는 큰 데 활용면적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서울시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 지역에 필요한 여타 시설들을 집어넣기 위한 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나서 2018년 8월 설계비용을 추경에 반영했고 그때 98억 사업비 추계가 이루어져서 설계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그다음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인근지역의 일조권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횡으로 건축물이 늘어나서 약 1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4억으로 최종 결정돼서 지난 10월 구의회 임시회 때 승인 의결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주민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청장님께서 제2차 지시사항으로, 청장님께서 7월 9일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된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같이 청장님 지시도 계셨고 해서,  사실상 추경하면서……
○부위원장 임시오   두 가지 중에 순서가 어느 게 우선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임시오   간담회와 청장님 지시.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주민간담회가 먼저였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또 거짓말 하시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니, 주민간담회가 먼저여서 청장님 지시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왜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2차 때 이 부분을, 이 자료를 빼고 보고해서 지난 기획재정국 할 때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까지 그 계획수립 과정을 보면 8월 17일 중계마을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주민과 대화를 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1차 대화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7월 9일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전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안 믿어도 되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당시 지난번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난 다음 어느 분이 부서에 내려가서 그 얘기 했죠.
이 부분을 보고하지 못한 게 맞다는 그런 얘기하셨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이런 자료 잡아내는 데 선수에요.
국회비서관 출신이 이런 거 하나 못 잡아내겠어요?
지금 우리가 본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한테 거짓말해도 좋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거짓말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아닌 구민으로 본다면 얘기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말 하시지 마시고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갖고 올라온 자료를, 뻔히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를 그게 아니라고 이런 변명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체에 이렇게 얘기 나온 부분들이 맞는다면 다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착오 일으킨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큰 사업하는데, 우리 과에서 전체 매달려서 진행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고가 왜 없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들만의 리그나, 앞서 블록화폐나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던 것 이게 제일로 큰 문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어떤 행복발전소가 뭐하는 곳이냐는 부분부터, 또 어떤 협동조합이니 운영위원회니 여러 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 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면 그에 대한 불만이 적고, 또 어떤 홍보효과가 주민들한테 전달되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뒤에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 몇 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분들은 그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커뮤니티센터 몇 개 있어요.
어느 몇 분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상대편 입장에서는 찾아와서 왜 그쪽만 운영하고 여기는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만의 리그냐는 이런 불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각 지역별로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각 지역에서 민원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 좀 해 주시고, 각 지역별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꼭 전달해 주시면 같이 홍보하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생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어서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1번,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금년 4월 동체육회 주최로 각 동별 제2회 동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총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8일에 노원구체육회 주최로 개최한 노원구민체육대회에 공치기, 장애물 혼성계주 등 대회 경기운영 등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번,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최 지원으로 9월 29일부터 30일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주최한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총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3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으로 우리 구 체육동호인 31단체에 569개 클럽, 3만 3,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기,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등 총 73개 대회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번,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등 37개 반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일평균 1천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쪽 5번, 구민걷기행사 지원으로 지난 5월 12일에 노원구체육회가 주최한 수락산 둘레길 구간 구민걷기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총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지원받아 만13세 이상 성인 4,500여명에게 개인별 체력측정 및 맞춤운동처방을 제공하였으며, 체력증진교실과 찾아가는 체력측정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번,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유치추진으로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1만 3,530㎡ 규모로 장애인전용시설, 볼링센터,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의 체육복합시설인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8번,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으로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번, 육사체육시설 운영으로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부지확보 등의 부담 등을 줄이고자 육군사관학교 내에 육사체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육군사관학교 내의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 10번, 공릉동 미니골프장 운영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미니골프장을 2017년 1월 개장하여 가족 및 이웃 간 단위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무료운영 중에 있습니다.
11번, 자전거대여소 운영사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서울노원, 남부, 북부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8,300여대를 대여하였습니다.
10쪽 12번,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물 중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재포장 6개소 등 17건을 정비하였고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54대를 신설하였습니다.
11쪽 13번, 자전거교실 운영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초급과정을 무료로 교육해주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112회에 47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번,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여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모바일 등록사업으로 올해 294대가 등록되어 2013년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 3만 6,85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12쪽 15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에 현재까지 1만 4,3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번,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은 올해 진단위로금 110건, 입원위로금 48건 등 158건에 5,2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4년간 총 950건에 7억 4,599만 4,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3쪽 17번,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있는 708대의 자전거를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도 못 드시고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10번, 공릉동 미니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릉동 미니골프장 개장일이 2017년도 1월 19일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때 이거 만드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한 1억 넘어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운영실적에 보니까 2018년 3월부터 10월 운영실적에 대해서 연간 참여인원이 60명이에요.
1, 2월은 동절기라서 휴장할 것이고 월요일과 화요일 휴장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월 평균 참여인원이 10명이에요.
여기 부지가 2,000㎡이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이한국위원   골프코스는 18홀이고 연습코스 1홀, 이거는 정기 홀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 이 정도면 오히려 이 부지를 구민에게 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실적이면 오히려 공원부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실적이 초기에는 꽤 됐는데 이용자 명부가 사실이면 시설투자 대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오픈을 못했는데 그 옆에 물놀이장을 시비 받아서 내년에 개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로 했던 것 무료로 하는데, 공원에 어떤 일정부지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공원의 빈자리에 말씀하신 대로 철재로 된 미니골프장 18개 만들어 놓고 가족이 치는데 치면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외진 데라 좀 그런데 저희 계획은 거기에 물놀이장이 개장되면 거기에 오는 가족들이 한번 씩 해보면 어쨌든 더 즐길거리가 돼서 한번 그 추이를 보고 어디로 옮기든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미니골프장이니까, 물론 가족들이 아이들과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든 골프장이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보시면 골프문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스크린골프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누구나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도 즐길 수 있고, 그만큼 골프에 대한, 옛날에 부의 상징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미니골프장에 가서 누가 과연,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즐길 수 있을지, 어른들은 여기서 과연 그것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정규 홀에 가서 치면 쳤지 여기에 놀이삼아서 간다는 건 몰라도 맹목적으로 미니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
오히려 이런 부지를 자연스럽게 공원화시켜서 누구나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고 앉아서 나름대로의 휴식을 취하고, 또 산책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그래도 이게 초반대라서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가 저조하니까 내부적으로 해놓은 시설이니까 어디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사이사이 놓은 것이라 다시 공원으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장이 만들어져서 올해 오픈을 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 물놀이장 하고 연계해서 한다는데 저는 물놀이하는 사람들은 물놀이 하러오는 것이지 절대 이거 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저는 생활체육과의 동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서울시민체육대회 축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많은 축제와 체육대회로 인해서 10월과 11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게 동 체육대회가 두 번째인데, 동 체육대회는 봄에 하고 구민체육대회는 10월에 하는데 10월에 동 마을축제와 구민체육대회가 겹쳐서 동에서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 동 체육대회는 동체육회장이 계시고 거기에 지역주민들과 리더들이 준비해서 하는데요.
구민체육대회는 사실 매번 보시는 분들만 오는데 동 체육대회는 나름 성황리에 잘되는 동이 있고 좀 안 되는 동도 있고 해서 한번 의견수렴도 있어야겠지만 올해 3회는 계획대로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구민체육대회 인원이 1,000명 여기 쓰여 있는데요.
제가 끝날 때까지 있었거든요.
어디 1,000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물론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중간에 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산만하다는 느낌이 있고 게임보다는, 체육대회보다는 그 뒤 언저리에서 먹는 분위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좀 더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서울시민체육대회축전이라고 있었는데 생활체육과가 우리로 온지가 9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아니, 원래 있었어요.
이미옥위원   원래 있었는데 9월 30일 이틀에 걸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식으로 체육대회가 있는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석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자유의지지만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이미옥위원   그리고 육사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육사체육시설이, 웬만하면 이런 체육시설이 서비스공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탁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민간위탁을 줬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관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민간위탁 결정이 나서 2018년 4월 1일 육사체육관 민간위탁 선정을 탁구협회로 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의 육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도 31개 종목이 운영되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덩치가 크다고 표현할까, 아니면 활동하는 인원이 많다거나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전용 체육시설을 좀 갖춰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과거 전임청장님께서도 하시고 해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축구장은 축구협회, 야구장은 야구협회, 그다음 육사체육관을 리모델링할 당시에 육사와의 구두 협약관계가 절반은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절반은 탁구장으로 쓰자.
그리고 육사생도들도 탁구에 대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국유지 재산이라서 육사와 공동사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육사훈령에 따라서, 그런데 그 훈령이 지금 학교문제로 해서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적절치 않다,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관리위탁방법으로 금년 말까지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하게 되면 그 훈령에 따라서 위탁에 대한 사용료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탁구협회에 준 취지는 아마 종목별로 그런 것을 하나씩 운영해야만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고 해서 준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육사 쪽에서는 노원구탁구협회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탁구협회에서는 몇 년 동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탁구협회장이 여기를 다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협회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차시설 말고는 이익 나는 게 없는 사업인데 굳이 탁구협회만 찍어서 거기에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정책 결정과정에 있는 부분을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떤 식으로 그분이 탁구협회에서 위임되고 어떤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것을 늦게 봐서 미리 서류 좀 준비해달라고 못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금년 4월 1일 민간위탁 선정과정을, 위원회에서 선정 심의한 그 과정을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구장 위탁관계는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처음 시설을 노원구에서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합의가 돼서 시작을 한 예산이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체육관 리모델링을 했는데 육사교장이나 운영진들이 다 바뀌어서 이 모든 것 안 된다, 우리는 절반만, 그것도 우리가 쓸 때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와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것을 그 절반도 지금 시간적으로 육사가 쓸지, 원래 탁구장으로 우리가 수리했는데도 탁구협회가 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것을 안고 갈 상황도 아니어서 임시로 어떤 방편을 찾다가 일단은 탁구장으로 개관했으니 탁구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해보고 어떤 육사에 지침이 올바로 떨어지면 그때 다른 방법으로 찾는 조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지금 31개 연합회, 581개 클럽의 3만 4, 305명 동호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해보니까 올해가 3억 6,750만 원, 내년이 3억 7,470만 원으로 이렇게 한 72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게 사실 전체 대회지원금 빼고 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워크숍,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워크숍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워크숍 가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타 위원회나 타 단체를 보면 그런 워크숍 비용들을 많이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3만 4,000명 우리 동호인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10월 25일 현장에 가서도 보면 알다시피 어떤 제반여건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씀이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재정적인 측면도 그렇고, 16명의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서 온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도자들 가급적, 왜냐면 꼭 지도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임직원분들과 지도자들까지 합치면 한 70여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칠근위원 전임 사무국장 출신으로서 얘기하는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칠근위원님께서도 한 7년 생활체육회사무국장 보면서 그런 부분을 대단히 느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원구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잘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좋은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 근래 각종 대회가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큰 틀에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 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제가 사직도 찍어왔습니다만 ‘부딪힘 주의’로 해서 정말 운전이 서툰 사람은 올라가서 박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우리가 조금만 틀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바로 뒤에 보면 고사목이 2개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보수 한번 해주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딪힘 주의’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방금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좀 더 보충해서, 국장님은 혹시 노원구체육회 직원들 16명 근무조건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사실은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하여간 근무조건이 되게 열악하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직책수당인가 뭐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조치를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내용은 제가 대충 파악해서 알고 있고요.
나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국장님한테 꼭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보고를 하는데 노원구체육회에서 생활체육과에 요구했던, 이런 것은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구두가 되었든 서면이 되었든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 생활체육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 체육회에 관련된 게 어느 과정에서 얼마큼 조정되었는지까지 포함해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체육회 직원들이, 저희들도 지난번에 가서 한번 봤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조건들이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남일 같지 않아서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수당을 안 되니까 이번 년도에 좀 더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그 해결책이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서비스공단에 우리 체육시설 중에 위탁된 곳이 다해서 몇 군데나 되죠?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9군데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서비스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노후 되고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시설공사를 해야 될 상황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서비스공단인가요, 생활체육과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일차적인 책임은 서비스공단에서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서비스공단에서 적출하게 된다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오고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조치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서비스공단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현재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희준위원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만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시설 보수공사는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시설보수에 대한 현황이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가령 예산이 우리가 시설비가 있다면 그 시설비를 투입해서 시정하고, 또 그것이 크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은 추경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공사를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사전보고를 하고 그다음 득해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는 그 전 과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겠네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보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를 통해서 할 때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선정한다든가 공단에서 선정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분산에서 갖고 있고 결과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결과를 정산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 무슨 무슨 하자보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고 업체는 이런 데를 했고, 그다음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견적서를 다 받았고, 끝났다고 해서 사진 첨부해서 다 해서 1건이라도 보고된 게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동안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것은 녹지계통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다……
주희준위원   아니, 우리 지금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그렇게 들어온 사례를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공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서비스공단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과거를 예로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관련된 서류들도 현장에 나가서 다 검토해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어느 어느 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어느 어느 것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시설물을 보고 확인합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시설을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관련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느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것은 분기별 정산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다 들어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시겠네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이전에 그런 공사했던 것은 저희들이 정산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체서류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까지 제가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공원 내 있는 초안산 축구장이니 불암산 축구장이라고 하면 공원 내 부대시설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최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규모 큰 것은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그 서류가 공원녹지과에 있고,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 이런 경미한 유지보수는 우리가 돈을 줘서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는데 이번 11월 1일자로는 공원 내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게 다 생활체육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그런 정비한 것은, 대부분 돈 들어가는 사업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라 공원녹지과에 서류가 있을 겁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분산돼서 각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단에 위탁해 준 체육시설은 주무부서가 생활체육과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당연히 다 취합을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월 30일까지는 각종 체육시설의 담당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서류가 그 전의 것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앞서 공릉동 미니골프장과 노원체력인증센터 이 2개만 저희 과에서 직접 직영을 했고 나머지는 주관 과에서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산절차도 거기서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것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서비스공단에 위탁 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지, 정산보고를 받고 나면, 그것은 서류든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만, 그래서 그 취합을 생활체육과로 취합하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 각 부서에서는 건건이 다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서 거기 관련된 게 적합하게 잘 했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지 이것도 포함해서 다 주시고, 그다음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주십시오.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그 내역을 파악해서……
주희준위원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은 우리가 어쨌든 체육시설 포함해서 다양한 데에 위탁이 되고 있고 예산도 많은 부분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공단과 관련된 것은 구청장이 총체적인 지도와 책임을 져야 될, 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구청장이 앉아서 그것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각 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각 부서들이 못했다고 하면 구청장도 그것을 안 하고 각 부서에서도 안 하고, 그러면 서비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본인들이 잘 했든 못했던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내려 보내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그 자료들이 있으면 수합해서……
주희준위원   빠른 속도로 취합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중지시키고 지금 그 자료 다 가져와야 해요.
그러기에는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하여튼 각 과에서 수합해서 되는 대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국장님, 이게 전액 시비인데요.
노원지역자활센터와 남부지역자활센터, 북부자활센터 성격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자활지원센터는 복지국 소관사항이라 자활센터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 성격을 여쭤보냐면 무단방치 자전거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적출을 1,501대를 했는데 여기에 매각대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은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이것은 우리 실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무단방치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자활사업자와 각 구에 한 9개 구가 됩니다.
거기에 자활근로자들의 사업으로써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단방치한 자전거를 적발해서 고철 매각을 하는데 1대당 약 1,000~1,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단방치 자전거를 2014년 이전에 서울시에서 일반사업자한테 맡겼을 때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적출해서 갖고 오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자전거 사는 가격에 가까울 정도 총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자활근로자를 통해서 처리하고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세입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461대를 매각했으면 여기에 1,000원을 곱하면 된다고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거의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고요.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매각대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세입 처리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지금 보관이 1,342대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저희가 3개의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는 녹천교 아랫부분에 자원순환과에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자원순환과 그 부지에 약간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수락리버시티 가기 전에 고가 밑에 보시면 북부와 남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거기 자전거가 있던가요?
저는 거기 못 봤는데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거기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쇠가 있어야, 통보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거해서 공공자전거를 활용해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그것을 거의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만 굉장히 상태가 괜찮을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그것은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자활센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시비 2,000만 원이 드는 게 뭐예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본래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으로 계속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비 예산사업으로 관리·운영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느 용도로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한번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것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일 대가라고 하나요.
하루 몇 명이 나가서 그것을 수거해오는 데 대한 수고비를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할 수는 없고요.
서기팔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수거하고 보관장소로 이동하는 데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저희가 고철을 분리해서 팔 때도 그것을 다 분리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서기팔위원   타이어와 본체를 분리해야 폐기시킬 테니까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예, 그렇습니다.
서기팔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대당 1,000원에서 1,5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kg당 고철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150원 정도, 그러면 자전거가 한 30kg정도 될 거라고요.
일반자전거 30kg정도 안 될까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잘 모르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그냥 내다팔아도 4,500원 정도인데요.
이 차액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면 우리 수익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서울시도 전체적인 고철 값을 비교분석하는데요.
제가 서울시 회의 들어갔을 때도 대략 다른 구나 저희 구 마찬가지로 고철업자들, 물론 kg당 매 연도별로 크지는 않지만 오락가락하긴 합니다.
금액은 달라지지만 그렇게 해가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자원순환과에서는 개인이 자전거를 갖다가, 대형생활폐기물에 보시면 그것은 성인자전거의 경우 4,000원, 어린이자전거는 2,000원으로 그렇게 돈을 줘야 수거해 갑니다.
서기팔위원   예, 그것은 맞아요.
왜냐면 타이어 부분이 폐기물이라서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매각대금으로 받는 이 대금은 차이가 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자활센터에 대한 성격을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계1동에 체육부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상계1동에 체육부지요?
서기팔위원   지금 텃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거기가 우리가 어울림체육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들어가면 임시주차장으로 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용도로 할지, 지금 아직은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어서요.
다른 체육시설로 유치하든지, 건립하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다른 용도로 할지 해서 일단 지금 계획은 어울림체육관 환승주차장, 임시주차장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차수요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어울림체육센터 짓는 조건에 서울시에서 대체주차장 확보요구를 해서 저희가 거기를 제시한 것이고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일련의 과정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요여부를 떠나서 어울림체육관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부지활용을 제출했던 것이라 그게 지나가면 수요……
서기팔위원   대체 부지를 마련해줘야 되니까 그쪽으로 정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임시주차장으로요.
그래서 그게 지나가면 말씀대로 그것을 무슨 용도로 할지……
서기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54억인가 들여서 한 것이라서 땅도 좀 아깝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도 서너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내 생활체육이요.
어린이 생활교실과 다 관련돼서 유소년한테 배정되고 운영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현재 축구교실과 풋살교실이 있는데 유아·어린이·여성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영규위원   여성은 빼고 유아나 청소년만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풋살교실과 축구계통으로 해서 6,000정도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아니, 투자비가 아니라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지역별로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이것은 3개 운동장 정도에서 현재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3개 운동장에서 5개죠.
노원구민이 55만이고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체육활동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학년 아이들, 3학년까지는 특히나 체육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미미한 교육기회를 거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잘될 것 같지만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운동장이 개방이 안 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도 상당히 많은 실정이에요.
그리고 커갈수록, 특히 사내아이들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운동 한 종목들은 돈을 내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인에 대한 체육활성화는 너무나도 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2019년도에 반영되길 바라는 것들은 유아나 청소년들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좋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인들이 있는 분야들에서 체육이라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로 찾아가는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학교는 또 그 안에 운영체계가 있기 때문에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생활체육을 유소년, 청소년 쪽으로 성인처럼 그렇게 다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이 주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같은 곳도 찾아가면 택견 같은 전통무술 같은 게 또 학교를 찾아가고요.
어린이들을 운동장에 모아서 하기는 하는데 현재 그런 학교 교육에 대한 체육은 업무성격상 교육청에서 많이 맡다보니까요.
이영규위원   예, 어려운 것 압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여기서 다섯 가지하는 것도 시에서 50% 매칭으로 저희들이 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어차피 체육계가 통합됐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하면 성인들한테는 너무나도 잘돼 있는데요.
노원은 교육도시이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학교 활동에서 되지 않는다면 구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두 번째,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이요.
연간 분기별 이용인원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정말로 찾아가셔서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진적인 검증이라든지 보신 적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저희들이 체력인증센터 현장은 따로 공릉동에 시설은 설치했습니다마는 명칭은 찾아오는 체력인증이지만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학교, 각종 직장, 관공서, 저희들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접수한 데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인증을 해 주고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9개소로 찾아가신 건가요?
여기 ‘찾아가는 체력증진서비스 실시 9개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지금 9개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복지관도 가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요청하시면 가고, 동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를 하면 그 현장에다가 저희들이 체육인증센터의 기계라든가 장비를 갖다놓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영규위원   기계를 들고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무겁지는 않습니다만 그 장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보건적인 것과는 또 의미가 다를 텐데 실제적으로 9개소, 시작은 언제부터, 2018년 1월부터면 1년 정도 운영한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2018년이 아니고요.
이영규위원   예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왔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이것은 2017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제 2개년 정도 됐나요?
점점 어떻게 호응도나 늘어나는 것들이 많은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오셔서 체력검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족해합니다.
왜냐면 체력을 측정하고 확인해 주고 처방해 주고, 처방이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직접 해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증서까지도 저희들이 프린트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많은 광고와 홍보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여기 찾아가는 분들은 관계자분들이 집행부인가요, 아니면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여기는 전문 건강운동관리사가 2명이 채용됐고 체력측정사가 2명으로 합해서 4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채용돼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처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영규위원   체육운동관리사 4명이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4분기라고 지금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1부터 4기는 무슨 표현이죠?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 기는 건강측정을 했는데 처방을 내려서 이 분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든가 ‘선생님께서는 좀 비만이다.’ 해서 비만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되면 저희들이 공릉동인증센터에 방을 마련해놨습니다.
거기서 3개월 정도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게 1분기에서 4분기하다보니까 그렇게 4기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영규위원 건강운동관리사도 있고 전문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잘 안 되고 늘 안에서 집행하는 분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만 잘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노인정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최초 설립이 몇 년도에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일단 실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원 안에 지상2층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연간 한 1만 4,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유아 또는 어린이집 해서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인근지역까지도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이하게 현대차와 로보카폴리, 로이비주얼이라는 데서 지원을 해서 3년 전인가 그때 리모델링을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저도 아이가 지금 아직 초등학교와 중학교라서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필수코스로 갔다온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3년 전에 모두 다 리모델링하고 개‧보수는 잘되어 있는 상태죠?
밖의 환경은 어때요?
신호등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 있잖아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작년 말부터 신호등에 대한 게 고장이 나서 그것을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변명 같지만 먼저 큰 예산이 좀 따르고 여러 가지 것으로 개·보수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서 우리 관내에, 말씀하신 대로 명소가 됐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경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장난감 같은 신호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시설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것이 주변에도 알려지고 거기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라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홍보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다음 저도 아까 자전거 말입니다.
가만 보니까 생활체육에서 자전거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예산이 분리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먼저 질의하자면 생활체육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적정한지, 이 과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관리사안도 있고 교실운영사안도 있고 등록제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여기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어떤지, 적정한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생활체육 쪽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 하고 맞는 것 같고 아까 같은 교통 관련문제, 어린이교통공원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체육에서 담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부서개편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렇게 아직도 혼선되고 혼재되어 있는, 그리고 예산도 여기저기로 분리돼 있는 그런 부분,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체계는 관리체계에서 하고, 말 그대로 생활분야에서 육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제안을 하셔서 다음 년도 행정감사를 받으실 때는 이 분야가 전부 다 정리되길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주희준위원님, 아까 서비스공단에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서비스공단 관련자료 같이 공유해도 될까요?
주희준위원   그것은 집행부에 물어보십시오.
이영규위원   아니죠.
주희준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먼저 허락을 해 주는 게 예의죠.
주희준위원   같이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공유합니다.
이영규위원   괜찮습니까?
그러면 주희준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비스공단 관련자료 저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관련해서 저도 질의가 있어서 하나만 묻습니다.
서비스공단이 관련된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전에는 서비스공단이 한 게, 서비스공단은 교통시설도 거기 들어가 있고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또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에 관한 것은 이번에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다 넘겨받다보니까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서비스공단과 관계가 맺어졌고 그 전에는 대다수 체육시설이 다 녹지계통에 있다 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대체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임시주차장이요.
이미옥위원   임시주차장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그러니까 어울림체육센터에 지금 한 200여대 수용되고 있는데 어울림체육센터를 지하로 3층까지 하면서 아시겠지만 수영장, 볼링장으로 해서 그 옆으로는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수용을 해요.
그래서 건물 짓는 동안만 거기를 임시환승주차장으로 쓰는 거죠.
이미옥위원   임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공사기간이 한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이미옥위원   근처에 사는 수락리버시티 주민들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현재는 텃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겠지만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이 들어서게 되면 공회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매연으로 해서,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를 하든 아무튼 동의를 받아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주차장을 하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다음 자전거대여소, 아까 이영규위원님은 한 아이템에 관리, 시설 또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 항목이 과에 다 와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하나 민원이 들어오면 과마다 찾아서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자전거대여소가 있고, 또 시설유지보수가 있고, 교실도 운영하고, 그다음 모바일등록제 운영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자전거 보험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1년제로 이용해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좋기는 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비용 대비 많은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용실적이 그만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모바일등록제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QR코드 같은 것을 다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 대비 아무 실익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자전거교실 운영도 가서 교육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지도를 하는 것인지, 강사님의 억압적인 그런 것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좋은데 그것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세심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사항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 조금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공사, 아니면 자전거길 보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관부서에서 모두 다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직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기존에 있던 교통지도과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은 명목은 여기 있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앞서 하나 빼먹었습니다.
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저도 체육대회를 구민체육대회, 동 체육대회도 갔지만 이 동 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의 프로그램을 짜고 그 예산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구 체육대회는 저희 구에서 일단 예산은 편성합니다만 이것을 노원구체육회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지원형태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날 경기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다 구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이영규위원   동 체육대회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동 체육대회는 동장이 동체육회장과 책임을 가지고 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예산과 상관없이 관리주체가 엄밀하게 따지면 동의 주민위원들과 동장님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지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동이나 체육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참여해서 반드시 그 프로그램의 큰 윤곽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 체육대회라면 동별로 나눌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 항상 그런 협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구민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의 규모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 들어오는 사람과 프로그램은 거의 같아요.
구민이면 구 차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매일 왔던 사람이, 아니면 매일 하던 주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화, 그리고 좀 더 큰 안목에서 크게 프로그램을 짜보기 바랍니다.
적어도 동 체육대회는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면 구민체육대회는 좀 더 큰 스케일로, 그리고 좀 더 세련된 맛이 있게 요소요소에 있는 구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운동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단합적인,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 체육대회가 소소하게 나머지 세심한 것을 짜면, 좀 더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향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작년도에 구민체육대회 예산보다는 약간 증액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구민들이 구민체육대회에 오셔서 소속감도 갖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모를 다양화 하고, 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아파트단지라면 아파트 동대표님들, 동별 경쟁을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변화 하고 다양화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도 있고 세심하게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집행부에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는 체계와 관리, 그리고 문서가 남잖아요.
그래서 체육대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어떻다는 것을 처음에 체계를 잘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꼭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준위원   독자적인 질의가 아니고요.
앞서 상계1동 체육공원부지 그 부분은 정말로 결정할 때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는 다른 용도로 그것을 쓰려고 검토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식으로 대체해서 실제로 주차공간으로 임시적으로 쓴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락리버시티 3·4단지 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단지 도로 위에서 뛰어놀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용도변경 이런 거 말고 체육공원부지여서 그쪽 아이들이 그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 주차공간으로 쓰려고 할 때도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그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할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부지활용계획까지 위원님 좋은 신 말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활체육과는 제가 할 얘기가 많았는데 워낙 많이들 하셔서, 특히나 이영규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 게 아마 지금 ‘신나는 주말체육’이라고 해서 매주 주말에 48개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원하는 종목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학교들한테 그런 보상을 하고 있고 그 책임을 노원구체육회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고, 앞서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니골프장 관계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김경희
○위원장 이칠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구 행정 감사업무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민원여권, 사회보장, 재무, 의약, 일자리경제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사원의 7개 분야 대행감사와 건축,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및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감사를 통해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52건에 대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47건 511만 8,000원에 대하여 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로 공사 88건, 용역 48건, 물품 101건 등 총 237건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5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출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점검 등 총 4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 추진사항입니다.
동북4구 자체감사 실무협의회 회의와 감사담당자 공동연수에 참여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과 10월에 중앙 집합교육에 참석하였고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프로그램 조치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검분야는 생활안전, 환경순찰, 기타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4월에 도보반사경 현장 점검하여 파손 등 문제 있는 건 45건을 적출하였고, 5월에는 서울둘레길 구민산길걷기 구간 점검, 6월 빗물받이 정비 및 준설실태점검으로 94건 적출하였으며, 7월에는 총 18개소의 야외놀이시설을 점검하여 시설물 보험 미 가입 등 34건을 적출하였고, 9월 관내 어린이 공원 89개소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에 관한 사안으로 사전에 집중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등록의무자 230명 중 공개대상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2명이고, 비공개자는 7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208명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지난주 11월 16일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은 전문 감사관 10명과 일반감사관 19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감사관 활동은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빗물받이 정비 및 준설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설함 점검 등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과 10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교통, 도로, 청소 등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하여 응답소 현장민원 7만 5,1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노원 마을주부살피미 운영입니다.
노원 마을주부살피미는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주부의 시각으로 행정력이 발견하지 못한 거주지 주변의 주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 2,708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처리 실태점검입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상반기 지연처리 15건, 수수료 징수 오류 9건 등 총 45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고, 하반기 점검결과는 이번 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연처리 12건, 수수료 징수오류 5건, 접수 부적정 33건, 기타 8건 등 총 65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민원 운영입니다.
182민원은 교통, 도로, 청소 등 생활불편사항을 방문 또는 전화번호로 접수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총 91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인터넷·진정민원 등 접수 처리입니다.
다양한 민원사항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1,930건, 새올상담, 응답소, 고충민원 등 1만 3,7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업무 추진으로 노원구 인권위원회 정기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여 2017년 노원구 인권정책 시행계획 결과 보고와 2018년 노원구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고 민·관 인권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인권필수교육 추진실적은 2018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32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형성의 과정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병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초·중학교 찾아가는 인권교육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초·중학생 740명을 대상으로 김효연 강사의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명사초청 인권특강으로 2018년 6월 19일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6명을 대상으로 정연순 강사의 ‘사회복지와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부터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실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2018년 3월에 실시하였고, 신규공무원, 간부공무원, 인·허가업무, 단속업무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 357명을 대상으로 청렴특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공공자금관리시스템 내 법인카드 사용내역 추출자료와 부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렴한 구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외부강의 신고 및 점검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 받은 교육, 강의, 강연 등 외부강의에 대하여 20개 부서 35명의 직원이 79건을 신고하여 86건의 강의를 하였으며, 시간당 평균 수령액은 6만 7,910원입니다.
다음 ‘청렴의 날’ 운영은 매월 1일 부서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교육, 친절교육을 정례화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번, 청렴도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및 용역, 보조금 지원, 인·허가, 식품·위생·환경 등 지도 및 점검분야, 유기한 민원인에게 주 1회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대상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공정성, 권한남용에 대한 설문결과 대상민원 2만 4,094명 중 5,242명이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대상 24건에 대하여 부패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건에 대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자료 배부하는 사이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인데요.
구립도서관 지원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이 60억 9,331만 7,000원인데요.
혹시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정기적으로 과별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평생학습과 이 부분의 감사를……
○부위원장 임시오   아마 이 부분은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감사결과를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대비 세출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1억 9,512만 2,000원, 2019년도에 2억 2,74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31만 9,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비율적으로는 약 16.56% 됩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내년도 전체예산 8,651억 9,772만 4,000원으로 0.03%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 너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0.03%이에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예산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모자람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5년간 외부기관에서 노원구청으로 통보해온 비위공무원을 연도별, 사례별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5년간 전체 82건에 대해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다양합니다.
지난 일들 구태여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위기의식, 책임의식, 목적의식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요즘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건이라 해서 다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 우연치 않게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치결과도 보면 훈계사항도 많고 주의도 많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훈계나 주의를 준 부분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라는 게 아무래도 온정주의가,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래도 우리 공직기간 차원에서 앞으로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 최근 5년간 일상감사 조치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게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전에 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를 사업부서에서 감사지적에 따라서 사업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조치내역 연도별 적발거수와 절감액을 조사해 보면 모든 일에는 사업평가나 감사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적발건수 70건에 절감액 2억 8,100만 원, 2015년도에 적발건수 81건에 절감액 2억 8,800만 원, 2016년도 78건에 3억 7,400만 원, 2017년도 85건에 10억 6,800만 원, 2018년도 현재까지 78건에 2억 7,400만 원을 감사과에서 감사를 통해서 잘 챙겼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총공사비가 939억 5,300만 원에 대한 적발건수가 402건, 그리고 절감액이 22억 8,600만 원으로 절감액이 약 2.43%정도 됩니다.
감사과에서 그렇게 노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또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업 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혹시 그런 사전·사후 감사에 대한 적발건수나 절감액 등 비율적, 통계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사전감사와 사후감사 따로 통계를 잡은 것은 없고요.
이 사전감사가 절감액 규모가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전에 저희가 미리 업체에서는 대부분 높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내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품샘자료나 다른 타 구 사례, 그리고 법령기준에 맡게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검토해서 거기서 사전에 걸러진 부분들이 사후보다는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감사에서 5년간 한 1,600건에 달하는 공사 전체를 조사해 본 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감사방법의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후 비교해 놓은 것은 없지만 감사 후에 그런 적발건수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 전에 우리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일상감사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일상감사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만약 거기서 걸러지지 않은 어떤 추가 법령위반이나 이런 게 있다면 사후 감사할 때 또 한 번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공사금액이나 물품단가 같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관계법령이나 사실검토 부분은 확실히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감사의 손길 하나하나가 사업관계자분들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를 전 시간에 했는데 유사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에 3개 위원회가 있어요.
다 중요한 역할들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 실적이 거의 미미해서, 저희가 2019년에는 그동안 실적이 미미했던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다수인 민원관련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전체 보니까 2015년도에 1회, 2016년도, 2018년도 올해까지 위원회 개최 사실 없음.
노원구인권위원회 개최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1회, 2017년도 1회, 2018년도 1회 개최했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인권위원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위원회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인권위원을 저희가 15명 선정해서 노원구 인권관련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짜여있는지, 각 과에서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1년에 한번으로 잡혀있고 인권위원님들께서 각자 활동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저희 과에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시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소속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주민들의 인권을 챙기는 업무를 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 소속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데 인권청렴팀에서 소속직원들의 인권관련한 문제도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구민에 대한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저희가 보건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연 2번씩 개최하나보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른 감사결과 자료에 보면 동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온정주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처벌수위가 솜방망이 치는 그런 현상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처벌기준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서 이런 감사 때문에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조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힘들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부분 이해하면서요.
그래도 가급적 원칙도 지켜야 되고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요.
지금부터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감사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음 아픈 지난 일 다시 건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질의하는 저도 마음 안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서 이상 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임시오위원님, 굉장히 너그러우시네요.
우연찮게 저도 준비한 내용이 임시오위원님과 거의 겹치는 내용들이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돼 있는 것들도 있고 몇 년 전에 공개하고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타 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든지 하게 되면 실제로 위원회를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든지 청구를 안 한 것이든지 간에 조례에서 공개하자고 했던 부분에서도 당연히 감사를 하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저는 4쪽과 5쪽에 나와 있는 구 행정감사업무 추진실적과 2번에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실시, 이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몰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실제 이만큼의 건수를 감사하고 사전에 5억이 넘는 돈을 세이브 시키고,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가 실시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더 절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고마움도 전하고요.
하나는 최근 한 2~3년 안에 서비스공단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그다음 일상감사 이런 것들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2013년에 서비스공단 전체 종합감사를 했고 작년 2017년도에 특별감사를 했는데, 채용관련해서 비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팀장 손승국   의회사무국은 지금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의회사무국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거기는 왜 다른 동네예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게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규칙에 빠져있는 관계로 저희가 의회사무국은 감사를 하지 않았고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조사 쪽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준위원   관련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감사팀장 손승국   노원구행정사무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감사대상 해서 저희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공단, 그다음 구에서 출자한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의회사무국이 지금 독립된 기관이 아니어서 예산도 그렇고 인사권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구청장 관할인데 당연히 여기 감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참고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주희준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것들 중에 수의계약 건들에 대해서는 다 부서마다 공개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해 놓은 양식을 제가 하나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식에 보면 계약개요로 해서 예정가격도 있고 실제 계약금액이 있고, 그다음 계약률도 있고 그런 칸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정가격이 적시가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입찰에는 여러 가지 입찰이 있는데요.
주희준위원   수의계약건만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수의계약.
그런데 너무 낮은 가격이 무조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덤핑이나 공사부실이나 물품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계약을 진행하면서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것도 다 건 바이 건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다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예정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정가격을 공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합니다.
주희준위원   나중에 그 기준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더 커서 실제 계약률이 110%되고 그런 경우는 왜 그러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 부분도 따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어서 재무과에 이 사항을 전달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실제로 보면 일상감사 계약원가 사전 심사할 때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감사팀에서 다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팀장 손승국   감사팀장이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희준위원   예.
○감사팀장 손승국   수의계약공개는 저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계약사항을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차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실제 수의계약이 적절하게 맺어졌는가 안 됐는가는 누가 판단하죠?
○감사팀장 손승국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죠.
수의계약을 적절히 했는지는.
주희준위원   아니, 절차대로 수의계약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팀장 손승국   나중에 그것은 재무과를 감사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볼 수가 있겠죠.
주희준위원   그러면 재무과 감사를 최근에 하신 적 있어요?
○감사팀장 손승국   재무과도 저희가……
○감사담당관 김경희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작년에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죄송합니다.
올해 4월에 재무분야를 감사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적된 건수가 뭔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재무분야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가 9건 있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 서비스공단 얼마 전에 감사했다고 한 부분에서 채용문제 관련해서 결과 좀 안내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것도 보고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잠깐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작년에 저희가 채용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라거나 이런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고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고는 며칠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겼다거나 전체 응시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조치와 해당직원에게 주의조치를 했고 어떤 채용 자체, 이 사람을 채용해달라는 그런 것은 작년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의혹으로 제기가 돼서 감사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발견됐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작년에 청와대에서 특별지시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 이사장님의 지인, 친인척 이런 분들이 발견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채용하도록 어떤 외압이나 지시를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외압이든지 아닌지 관계없이 그분의 친인척, 지인분들이 들어가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인데요.
외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기된 건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분께서 제보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주희준위원   그것은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공개여부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인권위원회 정기회 운영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세 번째에 민·관 인권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내용 이게 있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노원구의 인권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체의 지부도 있고 노원에만 있는 인권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노원구 인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참고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인권위원님들 구성자체도 인권단체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리스트를 좀 알려주십사 요청해서 저희가 수합해서 협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민·관 쪽에 인권단체 현황파악들은 다 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됐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것도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에 하나, 요즘에 오후 한 2~3시정도 되면 제가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밖에서 인덕대 철거관련해서 문제가 쭉,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늘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정지가 안 되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하는 건데 중간 중간에 스피커 볼륨을 본인들이 규정에 어긋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이나 이런 것 자체가 경찰소관이라서 저희가 직접, 또 당사자이기도 하고 한데 나가서 직접 단속하기에는, 뭐라고 하기에는 그런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준위원   혹시 장기 미해결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열리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혹시 그 관련사항으로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제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사항은 민원조정에서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보상이나 이런 게 다 법원절차에 따라 해결이 끝나고 해서, 그분들께서 사실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할만한 수준이면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으로 검토해봤는데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보상은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철거나 그런 게 다 끝난 상태라서.
주희준위원   그래요.
매일 듣는, 예전 한때는 좋아했던 노래들인데 지금은 소음처럼 들려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되고 있는지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가 벌어지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경찰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봤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분쇄기를 이용한 슬러지가 많이 생겨서 또 다른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노원구의 실태조사는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식물을 변기에 넣거나 그런 사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통을 줍니다.  
통에다가 3리터짜리, 5리터짜리를 담아서 넣는데요.
그것을 버리기 싫어서인지 돈이 아까워서인지 버리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있는 집 쪽에서는, 감사과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여쭤 봐도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음식물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이미옥위원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것도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조금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전문성 확립을 위한 요건이 뭔가요?
감사원이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요건?
○감사담당관 김경희   동북4구 관련한 파트 질의십니까?
이영규위원   동북4구가 아니고 감사부서를 운영할 때 전문성 확립을 위한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감사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일단 감사대상이 되어 있는 과의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조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실수나 비리 이런 게 무엇인지 타 구 사례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높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게 다인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런 전문성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이나 외합에 끌리지 않은 태도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규위원   다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제가 이것을 먼저 여쭌 것은 집행부 안에 타 부서처럼 감사부가 들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지금 감사대상이 되었을 때 그 과의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관련조례, 그다음 타 구의 벤치마킹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될지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인력이 더 많이 충원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인력충원이라면 각 부서별로 전문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를 들면 저희 감사업무 수준이 회계사나 변호사를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직원이 배치가 많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감사순서를 보니까 건설이라든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여러 부서를 감사하고 계시고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한다고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그런 업무상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 앞서 얘기하신 독립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정이나 외압에서, 외압부분에서 집행부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감사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독립된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연관돼서 감사 운영체제, 앞서 청와대에서 얘기해서 감사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운영체제 순서가 대부분 위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오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문제될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지시가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서울시 감사부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이고요.
그다음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법령에 따라 정례적으로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그다음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어떤 비리를 외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이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급기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부서를 얘기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이 요청한 감사권이 연 하나씩 해서 두 사례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것은 대대적인 감사와 관련된 것이었고 세세한, 쓰레기가 왜 계속 문제가 되는지,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쓰레기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왜 노상에 계속 쓰레기가 나오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은 조사형식으로 그때그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형식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관련 과를 조사한 다음 서면보고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 세세한, 그렇게 될 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겠죠.
그런 자료들은 저한테 안온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런 세세한 조사 자료는 이번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2018년도에 보면 재물손괴에 대한 것이 2건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따로 세부목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 7개 분야가 있는데 그 7개 분야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 7개 분야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영규위원   나열하시기에 많으시겠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그 7개 분야 속에 위탁업체가 들어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어떤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나요?
이영규위원   서비스공단이나 위탁되어 있는 것들.
○감사담당관 김경희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관련해서 말이 나온 김에 합니다.
서비스공단 2013년도 이후에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 안 된 이유를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요청이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아닙니다.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곧 할 때가 됐는데 아직 순서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그 특별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채용문제는 연마다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서가 안 되었다고 하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안한 게 순서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내년에 서비스공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원래 정관이나 어떤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 감사팀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감사대상을 1년에 한 8개 분야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순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획을 막상 8개를 세워놓더라고 중간 중간에 큰 상부의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하나나 혹은 많게는 2개까지 순차로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성을 지녔으니까 여쭙겠습니다.
그 위탁업체 말입니다.
내년이 되면 ‘노원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위탁업체가 크게 2개로 분류가 됩니다.
위탁관련 감사가 이렇게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순차를 기다려서 5년이나 아무 감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적해주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서 저희가 좀 더 그 주기를 촘촘히 해서 최대한 많이 하고자 하는데 앞서 처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이영규위원   본 위원은 속도나 인력의 문제를 떠나서 위탁되고 있는 곳의 감사하는 것을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고 어떤 조례나 정관이 있으면 그 속에 감사관 조례 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정례적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이영규위원   적어도 5년은 아니어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뜸하다고 해서 순위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최소 2년마다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기획’이라고 앞서 쓰여 있던데요.
시설관리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주민안전 관련한 시설물 점검을 말씀하십니까?
이영규위원   예, 주민안전 시설물 관리가 말 그대로 안전시설물 관리인데 제가 이것을 듣다보니까 너무 모호한 것이 그렇지 않아도 전문인력도 없고 방대한데 무슨 안전시설관리는 유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감사관이나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좀 더 별개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것이 감사관 안에 있는 게 적정한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물론 토목과나 도로 관리하는 그런 과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은 두 번, 세 번 챙겨도 모자랄 정도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해당 과에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영규위원   전체 세부감사를 한 목록이나 세부감사 사항에서 다시 한 번 보는 2차적, 3차적 감사를 얘기하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 구민감시관, 이거 주부살피미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힐링노원현장살피미’로 명칭은 잘 바꾸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효과를 볼 때 제가 웹 페이지인가에 이 공고가 나서 봤더니 주민이 동에서 어떤 리더를 하시는 분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아닙니다.
주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동장이 그 중에 동마다 3명씩 선정을 하고……
이영규위원   동장이 선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선정을 주민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봉사정신 있게 그동안 활동하신 분들 면접 같은 것도 봐서 선정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동장 추천 하에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것이 좀 더 나은가요?
그냥 자율적으로 주민이 요청해서 들어오는 것과?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뽑는 것보다는 동에서 더 잘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뽑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보니까 건당 5,000원에서 5만 원까지의 어떤 지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5,000원과 5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물론 무료로 자원봉사 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인원이나 적극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감사표시 차원에서 신고한 1건당 5,000원으로 배정해서 최대 한 달에 5만 원까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건당 5,000원씩 해서 10건으로 제한이 두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10건만 보상해드리고 신고는 20건, 30건 계속 많이 해도 됩니다.
이영규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10개가 아니라 더 많이 계속 발굴해내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제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런데 동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들을 저희가 종합했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해 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노원구 전체에 주부살피미단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금 현재는 19명인데 내년도부터 총 8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택시기사분들도 각 동에 1명씩 구성토록 해서 도로를 다니시면서 바로바로 눈에 띄는……
이영규위원   기동력이 있으시니까 아주 좋죠.
그러면 80명으로 인원이 늘면 각 지역별로 몇 분 정도 배정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각 동별로 서너 명이고 인구 많은 동은 4명이고 보통 동은 3명입니다.
이영규위원   포함해서 3명에서 5명까지?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성화되고 좀 더 탄탄한 체계를 가지고, 그다음 자료를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이 제가 웹에 들어가서 보면 만약 100% 10개가 있다면 1개만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민원처리 중’ 등으로 해서 다 막혀 있어서 볼 수가 없고 이게 개인정보가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인데 그것은 저는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처리 중이 완료되면 반드시 보게끔 하고, 그다음 그 자료가 책자처럼 쫙 남고 있죠?
어떻고 보관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민원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합니다.
2017년도, 2018년 현재까지 민원발생 한 보관자료 세부목록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분 민원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 인권관련입니다.
제가 지금 사람 우선, 인권청렴정책 추진이라고 2019년도 표를 보고 있어요.  
이 목차가 아주 좋은데 ‘사람 우선’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인권특강으로 단지 그냥 교육이고 한정된 사람 몇 명이 가지고 가는 인권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이게 간단히 정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보면 어떤 식으로 심의하느냐면 저희 구청에 있는 모든 과에서 이런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을 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런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했다는 것도 저희가 다 수합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나 장애인, 노인인권 관련해서 각 과에서 전부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다 취합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이에 더 추가해서 필요한 인권업무는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인권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게 위원님들 총 열다섯 분이 모여서 심의하고 그에 대한 지시사항을 저희가 다 받아 적어서 해당 과에 배부합니다.
인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고 했으니 시정하라고 하고 그것을 제대로 시정했는지 확인해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것은 지금 집행부 내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원구민들 인권을 챙기는 각 과의 분야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인권업무처리를 하는 컨트롤타워, 어떤 센터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특히나 학교, 스쿨 미투운동이 최근에 굉장했는데 실제로 저희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 건너 하나 건너, 그다음 장학사 아니면 거기 안내를 받는 부분에서 모두 차단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 알 수 없고 원래 민원을 낸 사람인 학부모한테 이야기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장, 교감, 실무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쪽과 합의 하에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안에서 새롭게 센터적으로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나 어떤 것을 볼 때 우리 노원 교육특구에서 반드시 먼저 선도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센터부분은 직접 민원인이 우리 구청 센터에 방문해서 이러저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신고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이영규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금 현재 인권상담변호사가 1층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거의 실적이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이 인권센터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사례가 광명시나 성북구 이렇게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를 저희가 알아본 결과도 인력은 배치가 돼 있고 인건비는 나가고 센터 장소도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원인이 와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구청에 와서 신고할 확률은 많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건이고요.
이영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 이유가 인권이라는 분야가 넓게 얘기하면 인권이지만 좁혀서 얘기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될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인권만 전문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더 잘 알려진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 인권센터에 가서 내가 간접적으로 뭔가를 신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저는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요.
저는 지금 제가 구의원이 되고서야 구청 안에 감사과가 있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의견은 비밀스러운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다루는 것은 아주 비밀스럽고 형사상 처벌이나 그런 것들이 동원되는 것은 더 상위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감사 그런 부분에서 센터가 필요한데 말씀대로 센터가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그런 부서의 적극 홍보, 그다음 부서자체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지금 현재 있는 인권상담 분야의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다음 서비스공단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법인카드가 서비스공단에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서비스공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기획예산과에 이 사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채용에 대한 것은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채용에 대해서 매해마다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매년 1회씩은 하느냐는 소리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아닙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 채용에 대해서 계속 있는 때는 몇 년도, 몇 년도였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서비스공단 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규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경희   작년에 채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고 올해 시행하고 있는 분야는 특정 몇몇 사람에 대한 비리신고가 접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채용 작년에 한 것들 아주 세부적으로 제 방에 오셔서 설명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작년 채용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데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청와대 지시사항은 어떤 거였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작년에 내려온 것은 강원랜드 관련해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다보니까 공공기관에 불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무엇보다도 법규적인 것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립니다.
서비스공단 위탁관련 정관 전반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에 의한, 구청장이 선임한, 구청장이 요청한’
집행부의 최고수장은 구청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에 있는 정관을 보면 구청장에 의한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비밀스럽다, 모든 선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시고 검토한 것을 제에게 좀 분석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그다음 일상감사 조치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그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는 말씀하신 전문성 확립을 위한 요건, 감사대상과 업무 흐름파악을 위해서 인원이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각 부서별로 좀 더 세분화돼서 감사부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감사관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감사국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감사과장이라고 편하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어떻게 채용과정에서 독립적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제가 2016년 8월에 처음으로 여기 채용돼서 왔고 경쟁률이 12대 1정도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희망 피력을 해봅니다.
아까 감사관의 지속성을 보장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아무래도 감사요령이나 전문성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노하우가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사관의 독립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 같은 것들을 저 안에 좀 체계적으로 쓰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기간 내에는 아니어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이렇게 다시 한 번 잡아서 죄송합니다.
접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 내용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저도 좀 더 해야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끝났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국민권익위원회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조사 중이라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난번에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아닙니다.
조사 중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때 끝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국권위 조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세 사람에 대한 거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이게 시기 조율하는 거예요, 뭐예요?
담당관님이 지난 임시회 왔을 때도 조사 중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면 되는 사항이니까요.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 ‘조사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속 시원히 그냥 털어놓아버리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12월 10일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는 질의서에는 그래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에 따라서 질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자고 제가 써놨는데 전반적으로 물어보니까 저도 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구민들이 이렇게 화나고 분노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백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백 없는 사람 못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 서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박탈했다는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특정계파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무슨 서민들이 희망이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금 그런 의혹을 가진 분이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시하신 것이고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12월 10일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전반적으로 본 위원도 알겠고 우리 구민들도 속 시원히 알게 될 텐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라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서울교통공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위에서요.
만약 감사결과가 미흡하면 감사원에 조사의뢰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감사원에요?
○부위원장 임시오   예.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금 저희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우리 업무를 감사원에 떠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는 그 감사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래서 저희 조사결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만족을 못하면 감사원에 하시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시거나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위원장님, 저도 여기서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구민들의 증폭된 의구심도 해소해드려야 하고, 가칭 ‘노원서비스공단 계약직 채용특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나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면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자체가 결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결의는 많습니다.
오해십니다.
제대로 할 겁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보기에 지금 답변에 결의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금 그렇게 보였던 이유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조사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감사추진현황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 민원여권 분야, 사회보장 분야, 일자리경제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상반기 감사를 했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건축분야는 지금 감사 중인데 감사가 지금 끝났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금 건축분야는 아직 결과보고는 안 나왔고 확인서 작성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공원녹지분야는요?
○감사팀장 손승국   공원녹지과는 아까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12월 중순 정도로 연기시켜놨습니다.
당초에는 11월 말쯤부터 시작하려다가 이후 급한 게 먼저 있어서 먼저하고 나중에 공원녹지 분야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마친 7개 분야에 대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있죠?
나왔나요?
어느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25일씩 했던 거예요?
○감사팀장 손승국   제가 목록을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해서 11월 14일 감사원에 이미 이 자료는 제출했고 감사원에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조치사항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사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감사관님, 제가 아까 배포해 드린 그 자료, 최근 5년간 감사현황, 5년간 총계에서 보면 신분상 조치를 취한 훈계 3명과 주의 80여명이 있는데 판단은 단순히 오로지 감사과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훈계냐 주의냐를 감사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판단도 감사과에서 하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판단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감사팀장님이 하시나요?
○감사팀장 손승국   저희가 감사단원들이 서로 회의해서 아까 같은 신분상 조치라든가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제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 다 조사해서 그 제도개선 72건이라는 게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이게 제도개선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하라고 해당 과에 요청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5년간 연평균 192건에 조치금액은 10억 465만 7,000원으로 연평균 한 2억 931만 원인데 이거 환수해서 다 세외수입으로 잡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환수하고 민원인에게 부과가 누락된 것은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재정상 조치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여기에 보면 5년 동안 연평균 177건씩 발생한 행정상 조치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쁘다는 이유, 그리고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법령 등을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치를 취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담당관님, 지금 2016년 8월 부임하셨으니까 한 2년 3개월쯤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노원구에 오기 전에 이런 감사업무를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노원구에 오기 전에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업무를 했었고 그다음 변호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파트에서 직접 공직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감사행위 자체가 월권행위나 제도적으로 불법행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당사자한테 어떤 소명절차도 주고 사전통보도 하고 확인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지켜져서 감사 하나하나가, 다른 상임위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만 감사 한 건 한 건 잘해 주시면 55만 우리 노원구민, 1,500여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분들의 포청천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과의 역할이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감사담당관                    김경희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감사팀장                      손승국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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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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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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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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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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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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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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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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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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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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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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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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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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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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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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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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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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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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