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곽효열,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이어서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고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하여 기획재정국 전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신속하게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1번, 민선7기 70대 과제 추진입니다.
민선7기 70대 과제는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6개 분야 70개 과제로 구성되어 행정지원과 외 25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70대 과제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선7기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번, 간부회의 개최 및 운영입니다.
민선7기 핵심과제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년 9월부터 간부회의 방식을 개선하여 전략회의 4회, 확대간부회의 2회, 원탁회의 5회 등 유형별 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3번, 구청장 요청사항 관리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요청사항은 총 165건 중 완료 63건 및 102건이 추진 중이며, 격월 점검을 통하여 지시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 4번.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입니다.
서울시‧중앙부처 관련사항과 자치구 공동 현안사항 등 논의를 위한 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4회 회의를 통해 안건심의 27건, 우수사례 공유 26건, 시 협조요청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16년 4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행정협의회 간담회 2회, 동북4구 직원 우수행정 견학 1회, 실무관계자 간담회 1회 개최 등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8쪽 6번,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규모는 11개 사업에 80억 원입니다.
11월 13일 현재 우리 구 추진실적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1개 사업 2,0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결과 미발표 9개 사업은 11~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7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입니다.
구정현황, 2018년도 역점 추진사업, 2017년 주요 구정성과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구청 각과, 동 및 서울 자치구, 기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8번. 2018년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구정의 주요 추진성과를 담은 2018 노원백서가 11월 중 발간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구정 이해와 참여를 돕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9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8년 설날․추석 종합대책 추진 및 여름철․겨울철 종합대책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번,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편성입니다.
2018년 당초 노원구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41억 5,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170억 4,000만 원입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현재의 예산규모는 1회의 추경과 19회의 간주를 통해 858억 8,6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8,770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6,65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7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번, 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선정하여 2018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15개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총 8건에 2억 4,200만 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7건에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서울시 및 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개최된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 결과 우리 구에서는 시정분야 7억 6,200만 원, 지역분야 5억 원, 동지역회의분야 9,000만 원 등 총 13억 5,2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은 동 지역회의, 주민 직접 신청 등을 통하여 총 59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지난 10월 11일 개최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8건, 총 5억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0쪽 12번, 노원구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써 총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회에 걸쳐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 등 11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번,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현재 종결된 소송건수는 총 47건으로 그 중 승소 39건, 패소 8건, 승소율은 83%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총 42건으로 행정 21건, 민사 2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 14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2018년 현재, 우리 구 법률고문변호사로 총 12명을 위촉하여 올해 총 23건의 소송을 위임하여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으며, 89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15번,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로 총8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총10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총 50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16번,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법규, 자치법규 연혁 및 입법예고를 게시하는 등 우리 구 자치법규 사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포된 자치법규는 46건, 입법예고는 28건입니다.
12쪽 17번,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청 주관 하에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든 사업체 총 2만 3,7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진행하였고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제조업체 총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제조업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준일은 모두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18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구민제안은 486건, 공무원 제안은 317건으로 총 80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결과 23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중 소확행 아이디어 공모 및 경진대회 19건에 대해서는 금상 2건, 은상 2건, 동상 4건, 노력상 11건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나머 4건은 연말에 심사 후 시상할 예정입니다.
제안평가단은 구민제안을 평가하는 시민참여단과 공무원제안을 평가하는 공무원제안평가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민참여단은 13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제안평가단은 6급 이하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45명씩 반기별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공무원의 제안제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제안평가단 활동 등 창의활동 전반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최종 집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3쪽 19번, 창의학습동아리 구성 및 경진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10개 동아리가 구성되었으며,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일일 현장학습과 타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하였고 지난 11월 12일에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동아리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20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관련하여 버스킹에 참여하였으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의 협력사업으로 자치분권대학 노원캠퍼스를 운영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1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발굴 및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총 175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72건에 대해 응모한 바 그 중 53개 사업이 선정되어 44억 5,5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좀 모자란 자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면허시험장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봉면허시험장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을 거쳐 오다가, 최근까지는 3개 지역에 저희들이 추진의사를 밝혔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났는데 지금 급속적으로 진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부 쪽에서 저희들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MOU까지 체결될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그 업무가 힐링도시추진단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MOU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오면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항상 부지가 있다고 해서 몇 번씩 홍보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있었죠?
저는 6·7대 구의원으로 하면서 지난 구청장님이 항상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마치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될 듯 하면서도 항상 되지 못했던 것이 행정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보니 나중에 꼭 계약이 파기되고, 또 MOU 체결했던 것들이 취소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주민들에게 마치 이전할 듯 홍보를 하다가 주민들이 홍보로 인해서 이제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가다가 안 되다보니까 늑대와 소년이 된 그런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홍보할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확실하게 검토가 되고 MOU 체결이 된 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얘기들은 모두 진실 되게 듣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만큼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고, 또 추진단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에 있어서는 서로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속적으로 도봉면허시험장은 더욱더 개발에 큰 이익을 주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고 현 청장님도 워낙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셔서 거의 연말 중으로 MOU까지는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엄청난 숙원사업이고, 또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관과 민이 같이 잘 주도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기형발전보다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반드시 이전돼서 안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있으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적극 알려드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 2018년도 사업예산서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251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홍보 관련책자 등 제작금액이 전년대비 줄었어요.
그런데 감액이 돼서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지원과의 보통 노원소식지 금액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가 인구대비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늘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내년도에 청장 임기도 2년차에 접어들고 구정기획 홍보제작이나 비용들이 회당 700만 원씩 3회에 걸쳐 2,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은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시점인 거 같은데 이 금액이 준 것에 대해서, 다른 금액은 늘었는데 이 금액이 준 것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 252쪽 기관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억 4,1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목에서 이게 증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증액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먼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세부적인 예산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비가 줄어든 주원인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구정백서 책자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않고 후년도에 제작하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구정백서를 제작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구정백서는 2년 단위마다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기관운영비가 증액됐다는 부분은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좀 늘어났는데 서비스공단 전출금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주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올해 32억 5,500만 원에서 34억 7,000여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경영혁신팀 지원에 증액되었는데 그게 다 인건비에 포함된 건가요?
서비스공단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고 거기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그런 부분은, 서비스공단 감사가 내일 있으니까 그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8년 성인지예산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획예산과 직원별 업무분장 안내에 따르면 예산팀의 이은경, 강보경 주무관님이 성인지예산 수립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이게?
예산편성과 관련한 부분은 담당이 이은경 계장이 맞고요.
그러니까 직원이 바뀜에 따라서 담당계장이 바뀌었고요.
그다음 종합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각 부서에서 수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 예산팀에서 편성하는데 집행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성인지 관련 집행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계장님이 이 성인지예산서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이후에 사업 집행과정이나 평가 등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리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평가한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했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 저희가 다시 결산할 때 그게 제대로 잘 집행됐는지의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은경 계장 같은 경우 담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런 성인지 관련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저희 예산부서에 요청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나머지 집행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집행이 끝나고 나면 결산할 때 저희가 보고 집행이 제대로 잘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그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포함해서 5개 국 10개 과 정도에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그것대로 집행할 거잖아요.
그리고 1차적인 담당은 그쪽에서 할 것이고 총괄업무만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그 이후의 집행과정이라든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지표로써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저희들이 사업의 결과를……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결산서에서 ‘성인지결산서’라고 따로 결산만 되는 것이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시행하는 부서에서 정부와 관계가 있고 시와 관계가 있고 자체 정책에 관계가 있는 것이지 예산만 저희들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결과들은, 정보들은 다 취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행과정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성과가 나고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종료가 됩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의 총괄적인 개념은, 그런 사업적인 내용은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숫자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집행이 제대로 되고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기획부터 최종집행까지 다 끝나고 나면 여성가족부와 다시 그 결과를, 평가를 올리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 내용을 보내주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과는 이런 숫자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썼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총괄하는 개념이고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돼버린다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과를 다 총괄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교육복지국장한테 제가 전달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주희준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총괄하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피드백도 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전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성인지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산서 작성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평가가 돼서 다음 년도에는 이 부분이 평가에 기초해서 다시 반영이 되는, 예산서가 작성되는 이 순환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든 담당부서에서 전담인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축적물들을 쌓아나가는 과정들을 밟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다음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된 조례로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들의 의견수렴서가 같이 첨부돼서 공개를 하고 있나요?
그 첨부 서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5일 이상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공개되어 있어요?
모집하고 나면 사업들이 들어오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세워야 되는 운영계획 수립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공개하라고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고 있느냐고요?
관련해서 운영조례 20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회의종료 후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질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공개되어 있다는 얘기죠?
2016년과 2014년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볼까요?
2017년도와 2018년도만 제가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올려놓으신 거 확인해 봤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2018년 10월 11일로 되어야 하는데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단순 착오겠죠?
조례에는 출석위원 성명을 밝히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 있어요.
참석위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왜 불참위원이 거기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결과를 요약해서 공개된 거예요.
조례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주 내용은 저희가 공개하는데 거기 들어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는 저희가 발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그것을 사문화시키지 않으려면 그 원칙대로 충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석했던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회의록에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제16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그다음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그런데 2017년, 2018년도 공개되어 있는 회의록에 보면 안건이 하나예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의 건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이런 안건들 자체가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수렴된 의견이 없으니까 밖으로 공개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회의가 시작되면 먼저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느냐를 사전에 토의하는데 2017년과 2018년에 모바일투표로 30%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70%로 해서 합쳐서 결정된 부분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거기서 5억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만 선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모인 분들에게도 그렇게 사전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또 새로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그 방법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을 모두 발언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행정에 그냥 동원의 대상이 아니고 직접 예산편성에 우리들도 한번 참여해 보고 그러면서 이후에 민과 관이 동등하게 내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더 촉진시키는 게 지금 시대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건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안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조 기능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안건을 상정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를 폭넓게 그 사람들의 참여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안건상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이것도 앞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비슷합니다.
제가 확인했던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무엇을 알아야 거기 참여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할 텐데 실제로는 그런 면에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공개되고 있는지를 제가 쭉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것도 잘 안 돼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죠?
2016년도에 한 번 공개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현황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결산서 쭉 책자 통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늘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17년도 결산과 관련된 자료 중에 책자 2-2는 왜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만 안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투자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업무실적 10쪽 12번에도 나와 있지만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심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노원문화축제 탈축제 했던 것은 대상사업이 아닌가요?
그런데 궁중문화축제는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데 왜 투자심사를 안 받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이 예산이 집행된 것은 2억 9,020만 원.
그러면 당연히 투자심사 대상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 평가와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는 누가 담당해요?
서비스공단이사장은?
이사장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를 하냐고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150~200%의, 다급이 그 정도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면 그 안에서 내부평가를 다시 거쳐서 누구는 150을 주고 누구는 200을 주고 이것도 규정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장 평가는 누가 하냐고요?
지금 가급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된 평가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저희도 그냥 200%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그분의 봉급이 얼마이고 어떻게 나간다는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 부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여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더 받고 싶은데 자료 받을 목록을 제가 드릴 테니까 바로 조치해서 주시고요.
정말 불충분하게 가져와서 그거 보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다시 재 요구를 했어요.
만나서 재 요구한지가 보름이 되었습니다.
왜 안 주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총괄부서로서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기금운용을 보니까 여기 해당하는 게 꽤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금운용이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사업예산 쪽으로 빠지는 게 적정하거나 하지 않고, 중복되거나 하지 않고 우리 기금운용으로 순수하게 제대로 전부 잘 잡혔다고 생각하시나요?
기금을 운용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 예산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한정된 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진행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너무 과감하게 죽여서 저희가 그다음 년도라든지 그다음 년도, 그러니까 연도별로 꼭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편성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필요한 기금은 꼭 기금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금액이 적절하게 여기에 제대로 갔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크기보다는 예산이 과연 기금으로 운영되는 게 맞느냐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금으로 편성될 때는 상당한 고심을 거치고 기금으로 편성되고, 또 위에까지 다 결정된 사항들이라, 많은 과정을 거쳐서 기금으로 편성된 부분이라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운용할 때 사업운영을 하는,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의 활용……
재난복구 같은 경우가 있으면 재난복구의 주된 취지는 예방이 시급한 곳에, 그렇죠?
‘어떠한 기금은 어떠어떠한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얘기되어 있는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게 항상 그렇게 되고, 그다음 사후약방문처럼 항상 복구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복구에 주되게 사용하라고 기금이 마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연구해서 발생을 줄이라고 있는 게 기금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편성은 재난부서에서 알아서 진행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반회계에서 그 원인이 뭔지, 올해 용역을 해서 주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 기금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해서 다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려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그렇게 근본원인을 파악해보자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시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예비비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보증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라도 회수 못 할 일은 전혀 없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회수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영향에 따른 것이라 그런 부분은 좀 있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축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기금은 수익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수익 부분에서의,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통을 없앤 관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부 쓰레기를 낮추자고 해서 관내에서 쓰레기통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없애기는 했는데 보니까 정말 있어야 할 곳에는 없어서 다시 디자인적으로 해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쪽에는 그러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쌓이는 곳에 계속 쌓이고 있고, 정말 이번에는 쓰레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상태인데 기금활용이 제대로 되고는 있는 건지, 대체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모아는 졌는데, 유독 여기는 모아지는 기금인데 이 모아지는 기금이 어디에 사용됐느냐가 모호하고……
물론 복지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한테 치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유독 장애인복지, 환경미화원, 그다음 노점상자립지원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없어지는 듯이 아주 많이 감축된 거 같은데 그 원인이 뭔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숙고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향후 몇 년 간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적인 기금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고려해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여기에 유독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드러나게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심사위원의 임기가 유난히 전부 연임, 연임, 연임이에요.
위원회 말하는 건데요.
고문변호사 사항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모두 다, 조례규칙심의회는 표시가 안 됐고 나머지는 전부 연임, 연임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의 심의위원회는 다른 타 과의 심의위원회보다 굉장히 중요성을 띠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한 번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이 3년, 2년 해서 연임이 되면 구청장 임기 내내 종료일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유착되는 게 아닌가?’ 한솥밥을 먹으면 조금씩 어떤 부분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서 위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위원회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연임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연임할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임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영입해서 좋은 안이라든지 좋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문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들, 노원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노원구는 아무래도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위촉되어 있고, 노원구보다는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구에 계시는 분들 위촉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계시는데 저희가 활동을 하다 위촉을 부탁드리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바쁘셔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저희가 원하는 분야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노원구에 살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매치가 안 돼서 저희가 위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노원구에 사시는 전문 분들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고문변호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촉을 할 때 어떤 %에 있어 노원구의 재원활용에 일정비율 명시화했으면, 그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전년도에 통계조사, 어느 분야에서 몇 번 했나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 내년부터 통계조사가 시작될 때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통의 경우 통계는 1년마다 한 번 광공업 통계조사를 하고 그다음 5년에 한 번 인구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1년마다 급변하는 것들도 많지만 공공성, 구민들한테는 그대로 반영이, 어떻게 뭐를 하고 있는지가 모니터링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탁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공공성에 관련되는 구민복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것들을 세세하게 세심히 살펴서 통계조사가 돼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활하게 자주 움직이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조정들은 어느 정도 되셨고 심사하고 의결만 남았습니까?
그리고 금고 선정문제와 이사장 선정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죠?
그 문제는 제가 29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승록 청장과 1대1로 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서비스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질의할 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이 문제는 그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승록 청장님께서 앞으로 노원을 꽃과 정원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는지 우리 공릉동지역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실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공릉·월계지역의 쓰레기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되레 역으로 역발상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을 좀 더 빨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임시오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청장님이 어느 지역만 꽃을 설치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 노원구가 다 발전되고 꽃과 정원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서요.
내년에 예산편성은 충분히 공릉동까지 배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행정지원국 감사 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직원과 달리 예산 관련 쪽은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양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인력증원이나 충원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행안부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충원된다고 한면 충원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노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가실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원을 좀 충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31쪽을 보면 세입총괄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에서 보겠습니다.
내년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대비해서 11.4%가 증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35억 3,600만 원 정도로 한 45% 정도 늘어납니다만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복지 쪽이라고 거의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교부금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국·시비 쪽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화랑대 가을음악회, 애프터수능 음악회 잘 끝났습니다.
저도 두 현장에 가서 잘 봤고요.
이번에 특히 애프터수능 쪽은 수능을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은 학생들을, 일부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됐다면 사실 우리 노원구민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도 상당히 좋아했겠어요?
지난번에 가을음악회 때도 여쭤봤습니다만 이번 에프터수능에 대해서 자평 한번 해보시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그런 페스티벌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주로 평상 시 문화적인 행사로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고생했던 학생들의 수능이 끝난 다음 에프터수능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상당히 발상의 전환으로 앞으로도 계속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을음악회 7,000만 원, 에프터수능 여기에 9,900만 원 해서 1억 6,900만 원을 해줬는데요.
이 1억 6,900만 원, 앞으로 크다면 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출연진들의 레벨도 높여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한다면 몇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을 유치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하고요.
단, 거기는 전제가 있죠.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할 때는 관이 민을 못 따라갑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하시면서 잘 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자란 예산 서울시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서울시로부터 좀 보조받는 사업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원구가 탈축제를 노원의 대표 브랜드축제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1억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음악회도 그렇게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프로야구선수나 축구선수들은 이렇게 하죠.
초창기 때는 계약금이나 연봉이 얼마 안 됩니다.
대신 FA시점이 되면 그 실력에 따라서 계약금이 대단히 차이 납니다.
50배, 100배 차이가 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노원 같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출중한 지역들은 이런 노하우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때 가면 우리가 굳이 대기업에 손 안 벌려도, 서울시에 손 안 벌려도 달라 듭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구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한번 하시죠.
그리고 앞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기업 유치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서울시로부터 예산확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월계동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벌써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월계동 쪽에 한번 개최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각 권역별로 의원님들이 활동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정말 대기업에서 달라붙는 그런 좋은 축제, 훌륭한 축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고 간주처리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총칙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적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간주예산 관련해서 몇 건에 금액이 얼마쯤 될까요?
그러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일반회계 대비 몇 %쯤 될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간주처리 된 예산은 총 541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 대비해서 %까지는 저희가 계산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총칙 9조에 의거해서 의회에 선 집행하고 후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 사전협의도 해주고 보고도 해주면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그런 게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또 유권자분들이나 동네 분들이 물어보면 답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모르면 가끔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다음은 우리 노원구가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송별회나 경조사비용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다음 각 국장들 예를 들면 이런 직위별로 다른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여쭤보셨는지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저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2015~2018년 8월 31일까지 송별회비용 지출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총 10건에 133만 8,000원을 지출했고 평균 8건에 103만 8,000원, 기관운영비 2건에 30만 원, 다음은 환영회비용 지출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총 6건에 58만 6,000원, 업무추진비 쪽에서 4건에 40만 원, 기관운영비 2건에 18만 6,000원.
모르겠습니다.
그 기관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쓴 사람이 생각 없이 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보면 직원을 사전에 선발했는지 재단 신규직원 상견례에 따른 저녁식사비용으로 2건에 32만 9,000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지출했어요.
사전에 이게 적정한가요?
그래도 최소한 확정된 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확정되기 전에 만약 그랬다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내용이라고 판단되고요.
최소한 기본적인, 재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구 예산으로 움직이는 기관인데 그 정도는 지켰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글씨나 크면 좋겠는데 의원들 고생시켜 보려고 했는지 글씨는 아주 작게 한 5~6포인트 짜리로 제출하나 봐요.
다음은 조의금에 대한 지출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건수와 금액만 얘기해보겠습니다.
총 14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12건, 기관운영비로 2건.
국장님, 이 경조사비 꼭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교육재단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정식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분이 아니어서 이런 실수가 있다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지적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전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시달해서 앞으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환경재단 부분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교육재단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환경재단부분은 덮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내년에 문화재단 설립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3개 재단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재정국에서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2015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인사위원회 개최건수가 총 18건인데요.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2건 이렇게 개최합니다.
인사위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2017년도까지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하다가 2018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데 이런 이유가 뭐예요?
앞서 그 말씀에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은 왜 이렇게 됐는지는 행정지원국 소관이라 그런 부분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알아봐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장이 아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행정지원국……
그래서 2017년도 5월 16일 도서관위원회 위원 4명 참석수당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고, 당일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참석수당도 업무추진비에서 했는데 11월 23일 도서관위원회 2명 참석수당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해요.
이게 우리가 지침을 줬는데 여기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분이 교체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많이 이 카드 저 카드 그런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8년 2월에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지침을 내려줬으면, 그러면 그 전에 뭐를 준용했냐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이렇게 했는데 이 규칙을 준용하든 저 지침을 준용하든 어쨌거나 예산은 제대로 안 쓰인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가능하다면 재단의 담당자들은 이런 교육을, 최소한의 용어에 대한 문구해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느 직원들 채용하는데 간담회, 환영회, 상견례를 합니다.
그 셋 중에 어느 것을 제일 우선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실상 세 번씩 한다는 것은 좀 과하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부분이니까, 팩트니까 직책을 말씀드릴게요.
재단 신임 사무국장 간담회를 6월 5일에 합니다.
환영회를 6월 21일에 합니다.
상견례를 7월 18일에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정해놓고 간 거예요.
정해놓고 가더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만,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정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실무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서비스공단이사장 선정관련, 그리고 금고관련도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임시오위원님께서도 거론해 주셨던 부분이 회계질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3년 후 정도 되면 아마 우리 자료가 모두 서울시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행정지원국에 말씀드렸지마는 이 서버문제, 데이터 관리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 써 주십사.
그리고 관련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계시니까 업무처리하면서 남기는 사유란이나 비고란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다음 업무자가 맡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예산과 사유란에 왜 이렇게 업무처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번거롭겠지만 그것을 해주시면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는 분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이 데이터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서 정말 좋은 자료들을 많이 축출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광운대역세권 사업은 언제쯤 착공합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광운대역세권도 힐링도시추진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어서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광운대역세권이 현대에서 개발하면서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을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그 옆에 3,000평인가요?
1만㎡ 정도, 또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대로부터 받아서 한다는 그 부분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역세권 주변에 철도부지나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물류센터 이전부분이 지금 대체부지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난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속도로 추진은 안 되고 있다는 점,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힐링도시추진단의 담당팀장이 위원장님께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계동 쪽에서 광운대 개발된 중간을 뚫고 도로가 나서 한천교로 건너가게 되는데 한천교는 분명히 넓어져야 된다고,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것은 정무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해 주셔서 광운대 개발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학여울청구에서 월계역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었듯이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랑천이라는 곳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임시회나 정례회를 하면서 간주처리나 이런 것을 많이 봤을 때 심하게는 28억의 예산이 104억으로 확장되는,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이거 한번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그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104억까지 두세 번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그런 계획이 최소한 어느 정도 변경이 된다면 어떤 전체적인, 아까 보면 심사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통과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싶고요.
특히 아까 임시오위원님과 주희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투자심사나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보조금 심사나 여러 가지 심사들을 하고 나면 적어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어떤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만 이런 계획이 있고 우리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이게 잘 되어 있고, 잘못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적해나가야 되는데 거의 전무하고, 아까 임시오위원님 말대로 눈이 빠지도록 검토해 봐도 이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물론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지만 소관 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큼은 먼저 선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하고 구의회는 서로 견제하지만 집행부에서 견제 받는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것은 충분히 알려드려야 의원님들이 동에 가서 각종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고, 갑자기 모르는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먼저 나온다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심사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다루거나 하는, 투자심사나 구유재산관리계획 그런 것들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의회에 올리게 될 때는 필히 전 의원님들한테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의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와서 설명 드리고, 과장 일정도 있고 팀장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놓침이 없도록, 강력히 앞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신신당부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주처리 부분은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간주처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전에 가 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다음 년도에 이미 심의 받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되고 여기서 의결까지 된 내용들이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꽤 큰 금액이고요.
그다음 시에서 자기들 예산이 남아서 갑자기 이 부분을 더 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드릴 수 있는 여건이, 그런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다음 소소하게 몇 십만 원 이런 것들도 간주가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둘째치고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꼭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히 구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30%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 의회까지 올라오고, 또 목적의 변경이 있을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밑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기왕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몇 개만 하고요.
사실 광운대역세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기획재정 쪽 정책사업단에서 하다가 지금 힐링도시추진단으로 넘어갔단 말씀이죠?
같은 팀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하던 사업이 계속 연관성이 있습니다.
광운대역세권 사업은 큰 틀에서 광운대역세권 사업과 광운대역사 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단 말씀이죠.
청량리나 영등포식의 역사개발방식 하나, 지금 현대가 들어와 있는 2,800세대를 지어서 하는 역세권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1만 3㎡, 한 3,000평에 대해서 오승록 청장님이 음악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약사항 걸었던 부분은 한천교 확장문제에 대한 것인데 한천교는 장기적으로 역세권사업과 반드시 연결돼야 할 부분이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확인 안 했겠습니까?
재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여기 구조안전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D등급이 나와서 3년 전인가 보강을 했고 현재는 C등급으로 되면서 아직은 철거하기는 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물려가야 되니까 그렇고.
또 하나만 더, 이 문제는 이칠근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질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그 얘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답변도 들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지센터 이름은 ‘중계마을복지센터’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세 번의 과정이 거쳐졌어요.
처음에 27억 9,900만 원에서 출발했던 사업이 두 번째에 98억 6,400만 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에 104억 1,700만 원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 했을 때 구청장 지시사항의 이후로 넘어왔어요.
제가 지시사항 2호를 봤는데 나한테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했다고 하고 추진계획서 올라온 거에는 간담회를 먼저 했다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자료를 본 위원 안 봐도 됩니다.
이 자료를 55만 노원구민이 보고 있는 자료잖아요.
지금 104억,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멋대로 그렇게 운영해?
그것은 오승록 청장의 교만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질의를 하려다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환경재단에 대해서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했고, 62개 시민단체를 보조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확인을 했고,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거예요.
이 얘기는 노원에서 처음 실시해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선출직 의원들은 ‘전국 최초’라는 것 대단히 좋아합니다.
우리 오승록 청장이 지난번 여름에 쉼터 정말 대단히 잘했잖아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노원구에도 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면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으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만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 육하원칙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누구냐’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안 산다는 이런 논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는 상대방이 누구냐가 적시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액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액수를 아예 선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시달림 당해요?
조사하는 우리도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국장님, 그 부분 잘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오승록 청장님도 계획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요구했던 자료를 제가 보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9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2,5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산업안전 과태료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오셔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그런 교육을 했었어야 되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2019년도 예산에는 그런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 2018년도 부분은 각 과에서 재난·재해 관련예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교육을,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거 같은데……
그다음 최근 3년간 전용 세부내역을 제가 봤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전용이 올해 1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올해 자치분권이 좀 활성화 되면서 1,000만 원이 전용됐는데 그것은 저희 구가 전국단위의 자치분권위원회에 가입된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총 7개 자치구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구도 가입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저희가 자치분권에, 작년에는 안희정 지사님이 오셔서 교육도 했습니다만 그런 교육이라든가 각종 분권대학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교육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남는 잉여예산을 올해 7기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소확행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들의 제안과 공무원들의 제안들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상금이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부득 1,0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촉탁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무기계약직 카드 같은 것을 여쭤봤을 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다 지급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복지카드 사용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아니면 급량비 같은 것이 다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원한테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복지카드를 알지도 못하고 급량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주신 것인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공무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 공무직이 되기 전이 촉탁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사, 또 드림스타트에 있는 어린이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같은 보건복지부, 아니면 서울시에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 고용해 놓은 직원들은 전체적인 예산은 똑같은데 각 구마다 구 예산형편에 따라서, 아니면 복지에 더 투자해야 될 그런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똑같이 나가야 하는 연봉성 성격은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급량비라는 부분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급량비’라는 개념과 저희들이 예산 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 예산팀장이 가능하다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불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이렇게 된 분들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정규직에 대해서만 나가지 기간제까지 확대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급량비는 퇴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에 따른 급식비, 밥을 먹게 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그 비용도 역시 기간제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시퇴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급량비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아직 정식 공무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에서 와서 시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구에서 채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아직 공무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그냥 담당한테 잠깐만 물어봐도 간단히 해결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3건에 6억 1,300만 원, 변상금 96건에 2억 3,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보존이 필요 없는 일반재산 6필지 183㎡를 5억 9,1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공유토지 18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공제보험은 306건, 영조물공제보험은 1,665건이 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감정평가기관 약정체결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 보상 시 가격평가 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감정평가기관과 1년 단위로 약정을 체결한 후 순번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975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계약 297건에 241억 3,500만 원, 물품계약 1,039건 249억 9,600만 원, 용역계약 281건 205억 700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2018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구청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단가 10만 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 지침에 의하여 올해는 8~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으로 지난 9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세입·세출 결산추진사항입니다.
끝으로 9쪽 8번, 구 금고 지정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은행과의 구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경쟁방법으로 지난 10월 17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국민은행’으로 선정하였고 11월 중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2018년도 수의계약 목록과 수의계약 중 관내기업 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왔는데요.
국장님, 이거 갖고 계시죠?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목적은 관내기업 계약건수와 총 계약건수 비율을 봐서 우리 관내기업들이 몇 %정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총 수의계약건수가 지금까지 현재 945건이고 관내기업 계약건수가 209건으로 22.11%에 불과한데요.
타 구 몇 군데를 제가 봤더니 35%에서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관내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업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있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 한 것을 재무과에서 다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업무를 다 진행한 다음 저희 부서에서는 업자들과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워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고, 수의계약의 금액기준이 얼마죠?
그렇죠?
서점이 꼭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대부분 평생학습과의 도서관 관련 책은 여기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거의 계약하는 거 같습니다.
서점이 여기 말고도 물론 많이 있는데 계약은 이쪽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연유는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같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26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금액이 그렇게 똑같고 비슷하다면 저희가 입력하면서 그 단계에서 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717번과 718번 ㈜유네스, 여기는 주소도 안 나와 있고 수의계약으로 2018년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3-1공구 교통소통 대책수립, 이것도 똑같아요.
거기까지 좋고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392번과 393번에 보면 불암도서관 외국서적 구매와 불암도서관 도서구매로 해서 2018년 7월 18일 외국서적으로 1,948만 3,320원, 그다음 그냥 도서구매로 2018년 7월 18일 1,874만 4,900원 이것을 합치면 3,800여만 원이 되는데 외국서적과 국내도서가 다른가요?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쪼개기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평생학습과가 없어지고 교육지원과로 통합되었는데 일단 이 불암도서관이 처음 생기면서 책을 많이 구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외국서적과 그냥 도서와 구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경위를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담당 과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게 누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수락행복발전소 북카페 도서구매로 2018년 5월 24일……
하여튼 2018년 5월 24일 1,353만 4,760원, 2018년 5월 11일 1,765만 3,170원, 2018년 4월 25일 1,8857원 여기는 외국서적이 아니고 그 달에 2건 있는데 1,300만 원과 1,700만 원을 합치면 3,1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4월 25일 1,800만 원어치 또 구입을 해요.
그리고 5월 11일, 5월 24일 수락행복발전소 북카페 도서구매 내용이에요.
이거 완전 쪼개기의 전형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왜 외국서적도 아니고 국내서적을 그 달에 날짜 두 개를 쪼개서, 이게 말이 돼요, 국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했던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도서관 육성지원사업 도서구매로 해서 1월분부터 시작해서 11월분까지 이렇게 책을 구매했는데 이렇게 도서관마다 달마다 구매를 해 주나요?
작은도서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마다 그렇게 해요?
1~9월분, 그리고 같은 업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불암도서관 외국서적 구매와 불암도서관 도서구매, 좋아요.
외국서적이라서 계산을 구분했다고 하면 다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적을 받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같은 달 같은 날짜에 최소한 다른 업체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암도서관 외국서적은 다른 업체에 주고 불암도서관 도서구매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 주든가 해야지.
아니, 우리 노원구에 서점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냐고요.
제가 지금 이번 년도 것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렇지 3년 치 달라고 해서 제대로 하면 문제가 많아요, 국장님.
저는 모르겠어요.
재무과에서 마지막 계약할 때 신중하게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럽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에 임했다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처럼 의심스럽게 말하지는 않아요.
한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이거 1부씩 다 드릴 테니까 보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세요.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1월부터 지금까지 3억 4,499만 원 정도를 이 업체만 줬어요.
제가 서점이 한번 다른 데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다른 서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해서 4~5개가 돼요.
우리 노원구의 업체가 그것밖에 없나요?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보시고 각 과에서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싶으면 제동을 걸어주시고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지기업, 퍼블릭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노원구에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특정업체만 밀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생활의 적폐 아닌가요?
단순히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재무과에서 각 과의 수의계약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맞추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앞서 양지기업이나 이런 데는 단일업체니까 그런 것은 쉽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영세업체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서점에 관련된 협동조합이 하나뿐이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는 꼼꼼히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서로가 협동해서 잘 운영해나가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분들의 업체를 이용하고 하는 것도, 관내에서 먼저 해주는 것도 저는 옳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같은 달에 2,2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기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건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2건이에요, 2건.
지금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공릉행복발전소 도서구매도 그렇고요.
달만 다른 것뿐이지 한 달 차이도 안 돼요.
지금 향기나무도서관 구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거기 업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 정도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쪼록 마지막에 수의계약이 올라왔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교육지원과로 이관돼서 답변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한국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국장님,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2건과 2018년에 1건이 있던데요.
지금 보시는 책자에는 없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금액에 따라서 제재기간이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제재기간이 다르면 다시 관급공사에 입찰해도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2018년 이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제재를 했는지 먼저 답해 주시면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부정당업자 제재한 것은 2건 있습니다.
날짜는 저희가 두 군데 다 150일 제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보다는 1달 이내, 3달 이내 이런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청문회를 통해서 기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는 150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제재하는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150일간 제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디에도 입찰이나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제재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럼 낙찰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서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그만큼 낙찰 받지 못한 손해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위약금이라든가 환수조치 같은 것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산제이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약 50%정도 진행한 이후에 공사를 중단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고, 그리고 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중단했을 경우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약금액의 15%입니다.
그래서 15%에 대한 금액을 건설협회로 환수조치 받아서 저희 쪽으로 반환 처리했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입찰을 받고 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나 환수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구청에서 손해가 안 가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구 금고 지정업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12월 말일로 우리은행에서 딱 끝나고 나면, 그쪽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바로 2019년 1월부터 다 정상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각 과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세무관련 부서에서는 그동안 우리은행에서 시나 구 금고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국민은행으로 지정된 거에 대한 약간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은행과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팅과정, 그다음 1월 1일부터 어떻게 전개될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차기 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데 예정은 28일 약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한 일주일단위로 실무진과 전산, 인력, 또는 장소에 관해서 협의를 다, 장소는 협의가 돼서 아마 6층에 임시금고가 설치되고 지하는 리모델링을 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이 있을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 쪽은 인수인계를 하다보면 우리은행이 기존의 금고에서 차기 금고로 자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금고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와는 지금 계속 협조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해결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진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업무가 일하는 분들이 세무 관련된 파트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원활하게 딱 정리돼서 2019년 1월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주민한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한국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하여간 대망의 1등은 ‘서점협동조합 마들’이 했습니다.
계약건수가 무려 125건, 그리고 안에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고, 전체적인 취지는 이한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업무는 전체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서비스공단이나 이런 데들도 다 취합이 돼서 들어오나요?
의회와 서비스공단은 제외입니다.
저희 동도 자체에서 하고 저희 구 본청만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회계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합니다.
의회는 저희들과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서 끝내요?
사후관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줘놓고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회계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직접적인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국에 있기 때문에 사무국을 견제하고 이런 과정은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 것인데 제가 기획재정국의 국장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많은 돈을 전출을 시켜서,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모든 게 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최종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구청장이 지고 있어서, 그러면 구청장과 직접 담판을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약 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재무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하는 개념이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총괄이라는 개념은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이 예산이 적정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 나가는 게 틀리느냐, 맞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수의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의계약을 어느 업체와 할 것이냐, 이런 사업을 할 거냐 이런 것은 다 공단이나 부서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출된 금액이나 이왕 감사보고는 좀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데 자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회계감사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전에 구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앞으로는 서비스공단도 의회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런 감사 받는 절차를 분명히 약속하셔서, 내일 서비스공단 감사가 오전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감사까지, 또 구청장이 이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까지는 점차적으로, 내일 서비스공단 해보시고 앞으로 계속 서비스공단 감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제안해 주시면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모든 과에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몇 개를 뽑아봤어요.
거기 양식에 보면 예정가격이 있고, 그다음 계약가격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 낙찰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전체 취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예정가격을 안 쓴 경우는 왜 그래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에 어느 업체와 계약했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아까 최근에 있었던 불암도서관 도서구입비 그 2건은 낙찰률이 110%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10%로 계약가가 있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짓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현황 관련해서 점유사용료와 변상금 부과 이렇게 해서 성과들을 봤는데요.
2018년도 구유재산 변상금이 37억 2,000만 원 부과해서 4억 5,100만 원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세입목표로는 4,000만 원을 세워둬서 실제 진도가 나간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그런데 실제 징수율로 보면 12%정도 징수된 것이고요.
이게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2017년도 변상금 징수률이 거의 50%정도 됐거든요.
대부료는 거의 100% 징수되고 2017년도에는 한 58%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죠?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예산과 예산팀 업무인데 여기 재무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7년도 회계결산업무 결과 순세계가 한 760억이 나왔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예산이 5,000억대에서 9,000억대까지 늘어나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자금이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2,0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하기로는 순세계 자금이 더 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11월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세입이 좀 예상보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규모에 따라 커지는 순세계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순세계는 지금 현재의 자금으로 보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예산팀 업무인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더라도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2017년도 결산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총 760억 중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다음 년도 것이 좀 더 이해되실 거라고 판단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60억 중에 60억은 특별회계 쪽이라 7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그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이 700억에서 2018년도 예산을 2017년도 말에 의회에 올리면서 이것으로 짰을 때 한 사백 몇 십 정도로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 해에 결산하고 나니까 또 남은 돈이 한 300억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그때 임시오 부위원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냐, 7%까지 왜 다다르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60억을 제하고는 700억인데 700억에서 시에서 내려주는 보상금 이런 등등을 따져보면 저희가 예측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미 예산 짤 때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에서 재산세라든가 다 걷고 나서 그것을 나누다보니까 생각 외로 재산세가 많이 거치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300억이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더 내려온 게 약 300억 정도, 그다음 한 90억 정도가 국비와 시비 매칭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것을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9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90억은 당연히 반납해야 될 돈이 결산에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구 예산 전체에서 사용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은 사실상 270억 정도 됩니다.
270억을 갖다가 저희가 총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나온 것으로만 2~3% 정도, 아주 적정하게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적정하게 남은 27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 순수 순세계잉여금.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700억은 넘지만 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그 정도로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부동산정책이 수없이 바뀌고 했어도 재산세는 충분히 이 정도 걷힐 것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은 그 정도 내려올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4~5월에 결산감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 끝나고 나면 한 200~300억이 남으면 여기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의결을 거치고 해서 추경에서 구민을 위해서 새롭게 사용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공사, 물품, 용역관련해서 쭉 계약을 봤는데요.
올해 1년 동안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러면 조달청에 저희들이 낙찰하는 업체들이 할 때 보통 12%이상으로 낙찰된다고 보면 희들이 100원으로 잡았을 때 87원 정도는 낙찰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100으로 잡느냐, 더 적게 90이나 87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100으로 잡지 않으면 업체에서 낙찰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13%가 또 깎이기 때문에, 87원으로 해놓으면 87원에서 똑 깎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낙찰가액을 대비해 100으로 잡아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알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늘 낙찰비율이 공개입찰을 하면 87,7 몇 %가 나오는데 왜 금액을 남기느냐 그 부분은 국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낙찰부분은 전부 불용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다보면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낙찰차액을 쓰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현재적으로는 낙찰금액이 얼마 남았다고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해야 하니까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몇 개 할 테니까 자료는 엑셀파일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먼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5년간 공사계약현황을 전체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그 배부한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2014년도 270건, 2015년도 255건, 2016년도 319건, 2017년도 364건, 2018년도 현재까지 253건으로 총 1,461건에 대해서 큰 공사는 큰 공사대로 작은 공사는 작은 공사대로 정말 공사 많이도 했고 계약도 많이 했습니다.
보면 정말 고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1억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실의 원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난 5년간 원가심사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그게 몇 건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업무의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면 재무과 계약팀에서 일의 시작에서 중간과 마무리까지 다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 책임 하에 계약업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일상감사 의뢰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하고 저희 부서에 오는 것은 최종 결재할 때, 계약할 때만 저희 부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았는지 그게 몇 건이지, 일단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금액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그게 몇 건인지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1억짜리여서 일상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하는데 그게 총 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설계변경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현장여건을 반영한 추가공사, 주관부서 요청사항, 전력·보일러 공사물량 증가, 정비·시공물량 증가, 공사면적 증가, 참 증액사유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획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뭐에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정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과의 관계, 또 구민들의 관계, 또 실제 하다보면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별동사항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굴착관계에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각종 변동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도 필요하고 추가공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공사의 한 과정이라고 제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6월 16일 계약한 월계3동에 있는 한내작은도서관 신축공사를 보면 최초 계약금6억 6,737만 6,000원인데 설계변경 두 번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1억 8,755만 9,000원이 증액된 증액률 27%, 최종 8억 5,493만 3,000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16년도 7월 28일 계약한 상계2동 청사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처음 다 계획하고 사전에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이거 보면 참 무계획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초 계약금 5억 3,578만 7,200원에서 증액금 1억 6,089만 9,100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률 30%, 최종 6억 9,668만 6,300원 지급합니다.
국장님, 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공사 집행하고 최종 준공되기까지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가 거의 계획해놓고 하는 부분인데, 참 자기돈 아니라고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몇 건을 더 볼 텐데요.
2016년 2월 18일 계약한 2016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발주 건입니다.
최초 계약금 3억 69만 4,000원, 증액금 8억 423만 5,600원, 증액률 267%, 최종 지급금 11억 49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밖에 증액률이 234%짜리, 190%짜리, 184%짜리, 181%, 158%, 130%, 108%.
참 기가 차게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높은 순서대로 제가 몇 건 나열만 해봤고요.
국장님은 사실 이것을 보고 받고 하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것을 구민들이 이렇게 한 것을 알까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민들이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을 알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건건이 이것을 추진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의회 승인을 밟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심의위원회 거칠 필요 있는 것은 거쳤을 것이고, 구청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중요한 사항은 다 보고 드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은 추진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상 저희들은 여기서 부위원장님께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음 2017년도에도 2건만 더 보겠습니다.
2017년도 4월 13일 계약한 불암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최초 계약금 19억 2,673만 9,000원, 최종 계약금 22억 2,573만 6,700원, 증액률 16%인데 금액이 2억 9,899만 1,700원이에요.
전액 구비에서 증액됩니다.
이 증액사유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어요.
증액사유를 보면 승강기 펌프공사에요.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급에서 사급이라는 용어를 사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실무적인 계획부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진행한 부서에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계약한 불암산 곤충체험관 신축공사 건입니다.
보일러 변경 및 확장, 기타 추가공사에 최초계약금 14억 772만 9,000원, 최종계약금 17억 7,729만 6,000원, 증액률 26%로 증액금 3억 6,526만 원 전액 구비에서 지급됐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라는 표현 자체보다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담당국장과 청장님까지 결국은 보고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위원님들한테 사후 보고될 부분들이라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감사실에서 심사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규정을 벗어나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만, 이 공사가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명백하게 사유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나중에 이 부분 전체적으로 감사실이나 해당부서에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들이 밤잠 안 자면서 내는 세금들 함부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증액할 사유 있으면 증액해야죠.
추가공사 할 것은 추가공사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계획, 무원칙으로 잡아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화나는 거예요, 지금.
구민들이 밤잠 안 자면서 번 돈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구비를 함부로 쓴 거야.
지금 우리가 탓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공사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1,461건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최종적으로 답변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공사에 따른 최초계약금, 최종지급금, 증액률은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최초계약금 258억 3,400만 원 대비 47억 8,500만 원 증액된 증액률 18.50%, 2015년도에도 최초계약금 513억 6,800만 원 대비 74억 6,900만 원 증액된 증액률 14.54%, 2016년에도 최초계약금 290억 4,500만 원 대비 59억 4,300만 원 증액, 증액률 무려 20.46%, 2017년도에도 최초계약금 305억 5,300만 원, 36억 8,100만 원 증액, 증액률 12.5%, 2018년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1월 현재 148억 2,300만 원 대비 11억 6,500만 원 증액, 아직 최종 안 됐습니다만 7.86%가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이 아주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증액률이 많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중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계획된 대로 기간 내에 추진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구비도 절약될 수 있고, 그리고 소중한 구민들의 세금도 절약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암초가 많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달라질 수 있고 정책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다보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만들어지고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한 대로 어차피 예산조정 끝났고 심사하고 의결만 남은 상태고요.
최근 2016년, 2017년 예산결산 현황과 2017년도 예산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총액 8,263억 9,000만 원 중 본예산 7,035억 8,200만 원, 이 예산은 예산과 질의로 갈음할까요?
저는 본 위원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자리를 상석에 앉힙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숨김없이, 거짓 없이 저한테 공부 잘 시켜달라고 상석에 앉힙니다.
이런 자료들 하나, 그런 내용들도 사실 우리 세금 좀 아껴보고 잘 운용해보고자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봐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사무실에 자료 가지러 갔다 오는 사이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빨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노원구청 금고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렇죠?
9명?
기금을 취급하는 2금고는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금고위원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민은행으로 선정됐고 기금은 국민은행만 신청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과연 이런 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30년 동안 우리은행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의 노하우가 과연 어떻게, 새로 맡은 신한은행에서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상 바뀌면서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시에서는 얻을 것을 상당히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민을 위해서, 얻을 것을 위해서, 또 어차피 시중은행으로서 큰 은행들은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금고 이용금액이 대략 1년에 한 2,000억 더 되죠?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하고, 지금 약정체결 아까 28일에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국민은행 측에서도 그쪽 법률변호사님한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력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담당팀장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협력사업비는 1월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들이 함구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광주시 광산구 같은 데는 선정위원을 미리 밝혔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까지 갔거든요.
비밀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될 사항이라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노원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대각선에 있는 국민은행 15층 신축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2017년 8월 22일 협약서에 보면 김성환 전 구청장님께서 KB국민은행 북부지역 영업그룹대표 이○○ 대표님, KB국민은행 부동산금융부의 고○○ 부장님과 계약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대로라면 준공이 2019년 말인가요?
사실 공사관계에 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 중으로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협약서가 있었는지는 제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사실상 그때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게 최근이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공사장 펜스를 보니까 그 문구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북카페가 여기 들어서는구나.’
그렇다면 교육지원과와, 그때 당시에는 평생학습과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국민은행과 협약했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던 부분이라 사실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대로라면 작은도서관, 왜냐하면 여기 협약서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경우에 따라서 협약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민은행 측과 저희 측하고 협의만 가능하다면 협약서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방향은 똑같아도 시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결정권자와 지금의 현 결정권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생각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씀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왜냐면 한 번 그렇게 협약 맺은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그래도 저희 위치가 노원의 교통요충지 아니겠습니까?
유동인구나 주변 환경부분들을 보더라도 최고의 상권이라고 하면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이유도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다른 것으로 변경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편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 같이 이렇게 베드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지역산업이 낙후된 지역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공기능을 갖춘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기능도 하고 해서 지역발전이 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작은도서관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본 위원도 그냥 부정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안을 한번 제시해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참 좋겠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노원에 도서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원세무서 공릉출장소의 개념이 아닌 민원실 개념으로 가고 그것은 공릉동에 갖다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리 하나 건너서 노원세무서가 있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상공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22.32평이면 적은 평이 아닌데 이런 기능을 갖다놓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은행의 건물이다 보니까 국민은행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떤 합의점이 우리 구청과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상공기능이 거기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양쪽 기관이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에 있다가 넘어간 것 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공릉동에도 있고 중계동에도 지어지고 있고, 그다음 상계동 쪽에도 지어지고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고요.
만약 북카페냐, 상공기능 쪽이냐 이런 것은 서로가 양쪽의 충분한 필요에 의한 어떤 협의점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위원장님이 ‘이게 좋다.’고 제안하셨다고 해서 꼭 좋다고 제가 동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새 금고지기는 국민은행으로 바뀌면서 문제는, 서울시 금고가 103년 만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넘어갔단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시스템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권이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돌아가겠지만 3개 은행 간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다가 뭐 압니까?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면 우리 직원들 내년 1월 봉급 못 받을 수도 있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제가 29일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재무과 행감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답답하다.
계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계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재무과에 와서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필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한 기본자료나 검증은 끝난 상태라고 하는데 그 검증이 되었는가 하는 서류첨부라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재무과에서는 사인만 하고 저쪽에서 다 해서 아예 모른다는 것인지?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집행부에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부서별로 책임을 지는 거 같지만 실제는 여기저기로 떠넘기고 있다.
재무과에서 오늘 그런 인상을 깊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말, 아니면 이 공사라는 게 말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게 참 많아요.
가령, 우리 선거 시기, 그다음 연말에 집중돼서 예산을 내리고 그 사이에 발주를 해서 휴지기 1~2월, 사실 공사라는 것이 그런 추위나 이런 데서 하면 부실로 가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러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번 연말에는 계약발주가 얼마나 되나요?
예년에 비해 올해는 현재 계약건수는 상당수 줄어 있는 상태인데 연말에 가서 신규로 들어오는 공사가 올해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전임 구청장님 이후 신임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현재는 큰 공사들에 대한 발주는 없는 상태이고 해당 과에서도 설계용역 같은 큰 공사에 대한 발주는 현재 없는 상태에서 이 작은 계약 건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12월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특히 연말에 특교세를 지금 내렸는지 아니면 이미 내려온 것을 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쏟아 붓는지 참 모호한 계약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계약이 된다면 검사, 검수, 그다음 하자 그런 확인에서도 아무래도 부실해 질 것이고 공사가 부실로 가서 매년 하는 것은 자명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을 꼭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양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인 수의계약을 지양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반드시 수의계약 전에 같은 물품이나 같은 계약에 대해서 원가비교를 철저하시고 그 근거를 서류에 첨부해서 남기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특히나 어떻게 보면 2년으로, 아니면 뭔가 어떤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수의계약에는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관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강구해 주시는데 단순하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국한된, 앞서 명시된 한정된 기업이 아닌 다양하게 새로운 기업과 비교하셔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약건수를 할 때 항상 연말에 내려오는 것이 왜 사고이월이냐, 왜 이게 순세계잉여금만 전부 다 남아버렸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 ‘뭐가 늦게 내려와서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합니다.
국·시비보조금 관련 문서수발대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어요.
모든 심사위원회가 수당을 받습니까?
모든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민간인으로 오시는 분만 수당을 드립니다.
저희 계약심사위원님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10만 원입니다.
변호사, 교수 이런 식으로……
교통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한시적으로 어떤 봉사적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 오고 그분들 프로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특히나 계약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거의 남았어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복지국의 사회보장과 부분인데……
재무과는 우리 노원구 전체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여기는 총금액만 기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보장과에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재부 땅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4구역이 언제 철거가 완료되나요?
관련부서가 아닌데 제가 관련부서에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도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찾아봤는데요.
변상금은 어느 때 부과하나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라고 하면 발견시점이라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4구역이 철거를 시작한지가 2017년 4월 2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네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변상금을 납부했어요.
부과하니까 납부를 했겠죠.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변상금이 제 소견으로만 답변 드리면 2018년도에 이전이 다 끝났는데 왜 변상금을 내야 됐었느냐 주민 입장에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4구역은 아직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위에 아직은 건축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구역이 아니고 6구역입니다.
입주가 임박합니다.
2020년도 1월에 입주합니다.
이 변상금 부과시점 과연 철거된 시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마지막 순간에, 철거 전에 부과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각 구청장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존치는 하고 있으나 분명히 다음 달에 철거된다고 예정되면 그것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변상금 부과할 시점이 철거되었느냐, 아니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지금 꼭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런 판단에서 했는지는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목적 이런 것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구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해서 하는 사람들 같으면 대부료를 부과하고, 앞서 보셨다시피 올해 177필지가 있는데 변상금 부과한 것은 한 2억 3,6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 6구역이 2017년도에 철거가 들어갔는데 2018년도, 2017년도 변상금을 받고요.
대부료는 먼저 내지만 2017년도 부과 한 것은 2018년도에 냅니다.
이것은 대부료에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십시오.
상계동1119-142이가 저희 구유지는 몇 ㎡ 안 되는데 거기를 지금 수락렌트카와 아름 두 곳에서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앞에 조명기구를 놓고 있는 컨테이너는 사유지입니다.
그 컨테이너 놓은 사유지는 그쪽에서 실제로……
이게 사유지예요?
55㎡가 우리 일반재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실 나가서 그것을 치우라고 강제명령도 했지만 그쪽에서 대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놓지 못하게 할까봐 새벽에 몰래 설치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데 그 업자는 계속적으로 납부하고 말겠다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사실 그 뒤쪽에 대부료 내고 있는 수락렌트카나 아름에서나 사실 그 컨테이너로 인해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구유지 현황에서 변상금현황을 보면 공유면적과 대부면적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0.2를 곱해서 거기 금액에 패널티를 1.2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면적에는 30평으로 나와요.
그러면 30평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물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대지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지금 1060-15번지가 45평, 150㎡를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45평 중에 21㎡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후불제라니까 2017년도에는 납부했고 2018년도에는 체납을 했습니다.
이 현황 보셨습니까?
2018년도에 체납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 현황을 보셨냐고요?
다 보지는 못했을 거니까 말씀드리죠.
거기는 이미 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여기 집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점유자가 이미 팔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와서 주택을 짓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6구역 내, ‘후불제’라고 말씀하시지만 6구역 내 2017년 4월에 이주를 시작했다면 늦어도 2018년도에는 다 정리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우리 구민들은 납부를 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를 보면, 자료를 볼까요?
많은 번지수로 구유지가 5~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착실히 대부계약을 해서 내요.
다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은 변상금 부과를 받아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내지도 않고, 변상금 부과도 안 되고 대부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요.
이런 거 찾으려면 지금 여기서 많이 찾습니다.
제가 다 표시해놨어요.
상계1동에 또 한 번 볼까요?
우리 평수로 47평입니다.
㎡로 한 번 따져볼까요?
157㎡입니다.
그러면 47평입니다.
우리 시·구유지 현황에는 나와요.
대부현황에는 없어요.
변상금 현황에도 없어요.
47평이면 분명히 꽤 큰 땅입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사기업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50평이면 꽤 큰 땅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땅을 좋게 쓰느냐?
택시회사 주차장이에요.
그로 인해서 옆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잘못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우리 세외수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기획재정부 땅을 말씀드린 이유도 어차피 우리 구내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교환을 해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음침하죠.
음침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나 다른 행정행위를 못하다 보니 이분들이 30~40년 동안을 그냥 사시는 거예요.
사시다가 우리 구에서 땅이 필요해요.
주민편의시설 거기다가 지어야 돼요.
범죄 우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활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 3~4가구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주보상금 줘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에서 사시는 그분들 이주시키려면 임대주택이라도 줘야 됩니다.
입주권이라도……
지금 현재는 기존무허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징수율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2017년도에 58%, 2018년도에 44%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납부율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형평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이 변상금을 정말 강하게 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어찌할 수 없이 납부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줘야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으로 쓰면서 대부계약도 않고 우리 구에서 변상조치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땅인 양 쓰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더 이상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이게 번지수가 많은데 거기에 사는 누구는 착하게 착실하게 대부계약해서 내고, 누구는 변상금 부과하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고 이런 형평성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또 자료준비가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며칠에 걸쳐서 이것을 공부했고 앞으로 3~4시간도 더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리 직원 수가 부족하고 그래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계1동 같은 데는 부자들 정말 많이 삽니다.
우리 주희준위원님 잘 아세요.
상계1동 토박이 부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해요.
정말 없어서 납부를 못 한다면 그것은 해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공공에서 그 근처 땅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맥, 재력, 그 동네에 오래 살다보니까.
구청에 도움은 안 주면서 공공에서 하는 행사는 자기 이익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 건물이나 다 공개입찰하시죠?
건물 지을 때 최종입찰, 과에서 서류는 준비하지만 재무과에서 최종입찰을 하죠?
그런데 지금 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누수, 아마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건축과에 대한 질책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더니 2~3억, 거의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을 하면 꽤 규모가 큰 기업들이 와서 입찰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시행은 하청에 하청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규약을 바꾸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입찰할 때 기업이 하청이나 하청의 하청기업이 하자가 있을 때는 원청에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규약을 만들든지 이런 방안을 하지 않으면, 불과 작년에도 공사하고 한 달 만에 하자신청을 했는데 하청업체가 폐업을 했답니다.
물론 하자보증보험을 걸기는 걸겠죠.
그런데 그 하자보증보험 처리가 쉽지 않고, 이번에 구민체육센터나 당고개 배드민턴장이나 불암산 배드민턴장에 가서 돌아봤을 적에 불암배드민턴장은 신축하고 나서 10년 전부터 수리비가 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해도 수리비가 안 들어간 적이 없고, 지금 당고개 배드민턴장 작년인가 지었는데 가서 보니 계속 중간에서 여기저기서 누수가 되고 있고, 월계문화복지센터도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5분 발언에서 양동이 갖다 받쳐놓은 사진까지 제시하고 이 문제를 거론했고, 아마 구민체육센터도 지하 보일러실까지 다 들어가 봐서 사진도 찍고 준비를 해서 제가 그것을 오늘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런 부분은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소한 재무과에서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준공만 떨어지면 공단이나 이쪽으로 이관하고 건축과도 나 몰라라 하고 다 나 몰라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단의 하소연이 관리비, 유지·보수비로 건물 값보다 더 들지 않을까.
앞으로 짓는 건물, 최근 5년간 건물이 누수가 없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건물마다 돌아다녀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과에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해 와서 재무과에서 몇 %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후처리들을 막을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계획을 한 번 우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쪽에서 준비를 좀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불연성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지금 폐기물이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지금 공고를 내도 입찰을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담당자 분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 지금도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한국 쓰레기들은 수입하지 말자고 데모를 일으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각종 폐기물들 수집비가 워낙 싸게 들면서 이런 문제가, 수집업체에서 이쪽에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일단 인지는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에 두 번까지 사정됐을지 모르지만 세 번째 사정이 안 되면 아마 노원구에 폐기물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과 엊그저께 쓰레기대란이 있었는데 또 폐기물대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거리 가까운 데는 가점을 주고 조금 더 힘을 보태주든, 아니면 자격심사에서라도 여건을 더 주든 해서라도,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지나서 내년에 다시 입찰공고 냈는데 한 팀도 입찰공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공무원들 또 비상 걸려서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을 하든지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서 노원구의 민낯이 또 들춰지지 않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연성폐기물 관련해서는 업체들은 수익을 남겨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 간부로서 얼마 전에 대란이 일어났을 때 관심을 갖고 들어봤던 부분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 방법으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수고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게 선거법에만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음식물쓰레기을 버리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각 아파트별로 일정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뜻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서기팔위원님이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최종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동 주민센터가 가장 최 말단 집행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에서 조례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마지막에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건의사항 중에 그런 것들을 제재하고 바꿀 수 있는 검토를 기획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권력이 저희들한테까지 주어져 있지를 않아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 같고요.
혹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원 입법이나 같이 토론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입법을 하든지 제안을 하든지 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판단해서는 현행법상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근 재산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1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발생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정지 23건, 과태료 2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번, 마을 응급체계 구축 부동산중개사무소 생명존중 프로젝트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구성원에게 심폐소생술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기회제공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4분의 기적! 생명존중 아이콘으로 거듭나자’ 시행한 사업으로 총 7회 215명이 이수 하였으며, 금년도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7쪽 3번,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운영사항입니다.
대표자 사진, 고용인 등의 정보를 중개사무소 출입구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 중개업자-거래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깨끗하고 착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근절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376개 업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4번, 부동산종합민원 바로도우미 상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계약 및 중개보수 등 다양한 분쟁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부동산종합민원 바로도우미 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쪽 5번, 부동산중개 노원마실 소통 공간밴드 운영사항입니다.
복잡 다양한 부동산중개민원의 소통․해결 및 구정 홍보사항 등 중개사무소에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알릴 수 있는 SNS 부동산중개 노원마실밴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 676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6번, 월간 NO. WON 부동산동향 발간입니다.
부동산 가격․거래량의 변동 추이 및 중개업소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월1회 부동산 리뷰를 발간하여 노원구민에게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 7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사항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신고로 주택시장 안정화 및 공정과세 기반을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사항으로 실적으로는 1만 1,74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를 16건에 1,8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번, 고객만족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최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측량성과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측량성과 검사 161필지, 토지이동 330필지, 경계분쟁 등 측량민원 161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상 땅 찾기 119건, 정책정보 자료 308건을 신청 받아 제공하였습니다.
10쪽 9번, 구민의 상속재산 더 찾아드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연계하여 사망자의 토지재산은 물론 건축물 재산을 더 찾아 드리는 서비스로 1,053건을 신청 받아 268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10번, 디지털지적 구축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말에 완료한 사업으로 토지 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쇄지적도 577매를 전산화하고 보안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서류를 신속·정확하게 발급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11쪽 11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국세는 물론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하여 토지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함은 물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지 토지특성 등 2만 94필지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28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1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번,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부동산예상가격 제공사항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실거래 예상가격을 제공하여 공유재산 매각가액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2건의 실거래 예상가격을 제공하여 약 7,600만 원의 구 재정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 13번,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공릉⋅상계동 753필지 11만 8,582㎡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수행과 관련기준점 18점을 설치와 세계측지계 성과취득을 위한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4번,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안전도시지킴이 사업입니다.
최첨단 GNSS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변위량을 측정하고 데이터 구축 및 지속관리로 지진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도시 확보로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조현상을 조기에 알아보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오래된 국⋅공립학교 5개소 10점, 국가⋅도시기준점 8개소 8점, 주요시설물 변위량 측정값 데이터 구축 25개소 82점에 대하여 정밀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15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원청춘극장과 연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영상을 상영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도로명주소 동별 접지형 안내지도 8,550부 및 물병, 핸드폰 거치대 등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26개, 신규 106개 등 총 132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세주소 부여로 금년 목표량인 193건을 초과한 197건을 처리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한 주민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경우가 생기는데 올해보다는 적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내후년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내년까지는 그래도 올해 재산세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잘 걷어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아무튼 관계부서와 협의해 봐서 충원이나 증원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고려 한번 해 봐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본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쪽인데 세출총괄표에 보면 부동산정보과가 전체 예산의 0.04%인데 0.04%가 얼마냐면 2억 7,50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억 7,508만 1,000원이라는 얘기는 전년도 3억 663만 1,000원에서 한 3,157만 원 10.3%가 감액됐어요.
지금 내년 부동산 전반적인 경기를 보면, 3,1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던 것이 저희가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을 작년에 한 3,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 사업은 1년간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졌고, 또 금년도에 1층에 보시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2,100만 원 정도로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2개가 완료되면서 결국 뚜렷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결손현황에 대해서, 이 답 어느 분께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다음, 이 부분은 세수와 관련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11월 16일 국회 공청회에 갔다 왔어요.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 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서,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 이런 공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암산, 영축산, 수락산 등 이쪽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노원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 보려고 공청회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전국 공원이 4,421곳이 2020년 6월까지 공원지구에서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이유는 알죠?
그 공원 일몰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공원 일몰제’라는 게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시설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이를 자동으로 해제한다는 결정 때문에 실행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 396㎢, 한 1억 2,000만평쯤 됩니다.
이미 공원으로 지정된 이 부지를 민간재산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는 환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역으로 그때까지 환원을 못시키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나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으로는 한 40조 원이 필요하고 서울시 예산으로는 한 13조 5,000억쯤이 필요한데요.
서울시 보니까 지금 정확히 편입될 면적이 지금 조사 중이라지만 안 나왔어요.
지금 노원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저도 정확히 들은바가 없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나 공원 해지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세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올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상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 한 1016곳 정도 되는데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제 면적이 지금 40.3㎢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원 해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세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이니까, 왜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안 하면 난개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세수확보에 대한 문제가 정확치 않으면 우리가 서울시와 긴밀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정리가 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이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이런 게 많은데 사실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잘 안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매물이 있거나 어떤 건수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소상공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도 굉장히 정말 손님 하나 오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한시적으로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개별공지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자 자료를 보니까 요청한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행된 건수보다는 기각된 건수가 훨씬 많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의견 제출이 총 17건 있었고 이의신청이 111건 있었는데요.
지금 이의신청된 111건 중에 조정이 5건 되고 기각이 106건이 됐는데 이 106건 중에 육사가 있습니다.
육사에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거기 이전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보상 받고 어떤……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인근 토지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발했을 때 어떤……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도로명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제작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놓고, 또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항상 그것을 필요로 하면 볼 수 있도록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주변 세부사항 지워버리고 그 도로명을 볼 수 있는, 도로를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관내에 도로명 이정표요.
그것을 신호 대기하는 곳이라든지 어떤 곳에 설치해서 좀 확연하게, 색깔별이라든지 해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예산관계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관계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그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이 큰 도로의 횡단보도에 서서 주변에 있는 도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위치를 찾는 데 편리하도록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꼭 타 구 잘사는 동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도로명지도도 얘기하지만 만약에 도로명 지도에서 만약 노해로가 노란색이다.
그러면 그 노해로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난간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 도색을 노란색으로 하면 동시에 그게 되면서도 도시디자인이나 어떤 활력도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게 색깔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도색 부분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꽃에 대한 것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색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영구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할 때 이제는 그 디자인적이거나 시각적인 어떤 부분을 해서 도시환경을 조금 화사하게 꾸미는 그런 방법도, 그래서 이정표도 똑같은 색으로, 그러면 여기 가면 ‘아, 노해로 노란색’ 지도를 굳이 안 찾아다녀도 그냥 시각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고 그런 곳의 예산이라면 저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기획해봐 주십시오.
저희가 12월에 도로명주소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번에 그런 워크숍을 갖는데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중앙정부 직원들과 자치단체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저희 아이디어로 한번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공인중개업소 단속계획서 처분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도 해서 공인중개사 단속계획서와 공인중개사 처분내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2016년도에는 5개소, 등록취소 3개소, 업무정지 2개소, 2017년도에는 5개소에서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2개소, 2018년 지금 현재 24개소로 업무정지 22개소, 과태료 2개소,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2016년, 2017년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상계지역에 ‘상계회’라고 해서, 원래 중개업자들이 담합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합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져서……
담합을 해서요?
아무튼 간에 저는 3개년도 것을 보면서 갑자기 2018년도에 24개소가 됐기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상시단속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단속을 많이 당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분이 훌륭한 분이 계셨네요.
아무튼 잘못은 잘못된 대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노원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의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제보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이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람들 간에, 어떻게 보면 같은 업태를 하시는 분들끼리 찌푸리는 상황도 올 수 있고, 또 요즘 사회에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에 사람들끼리 서로가 분열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인터넷 자율점검 할 데가 738개소죠?
대체적으로 자율 점검하는 기간에 몇 개 업소나 자율적으로 인터넷에 하십니까?
사실 이 부동산중개인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사고팔고 중개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이 중개인들이 사람에게 가장 기쁨을 선사하고 행복을 선사해줘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개인 몇 명 때문에 전체 중개인들이 욕을 먹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개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재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진짜 안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상시적으로 단속, 지도·점검을 해주시면 괜찮을 텐데 그것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단속방법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으로 해서 부동산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위주 행정에서 자율적 부동산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상담민원 해결을 위해서 한 15명 정도의 그런 분쟁상담위원을 위촉해서 매주 화요일이든, 아니면 목요일이든 이렇게 해서 접수된 상담민원을 확인 후에 분쟁조정을 해주는 것 또한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한번,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구의 모범된 사례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에서 너무 앞서서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중개인협회에서는 벽을 쌓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본인들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우리 구하고 자율정화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으로 제가 판단되고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모범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해보고요.
그리고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저희도 한번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저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인중개사 분들이 738개 업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은 사실 저희 노원구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서, 또 저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홍보로 인해서 구정의 발전상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상이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래신고를 최 일선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지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분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인 간에, 또 공인중개사 간에 분쟁이 없는데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운됐을 때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부동산조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중개인들의 역할이 사실 우리 노원구 부동산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같이 가는 협동정신으로 노원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통합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 드렸던 점이니까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노원서비스공단, 그리고 기획재정국의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세무1과장 한여옥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산팀장 임동희
미래전략팀장 윤춘병
재산관리팀장 위정근
계약팀장 고정신
지출팀장 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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