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비스공단‧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비스공단, 그리고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봉낙구 서비스공단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비스공단 본부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위원장 이칠근   봉낙구 서비스공단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낙구 서비스공단본부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토요일에 서설이 내렸는데 첫 눈이라 금방 녹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좋습니다.
저희 서비스공단이 감사를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 봉낙구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의 공석으로 본부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 임시오 부위원장님, 서기팔위원님, 이미옥위원님, 이영규위원님, 이한국위원님, 주희준위원님까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서비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칠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봉낙구 본부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공단의 인력은 2018년 10월 31일 현재 임원 1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56명과 무기 계약직 198명, 기간제근로자 100명, 파견공무원 1명 등 총 35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예산은 총 247억 600여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84억 400여만 원으로 총 집행률은 74.5%입니다.
연말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는 사업특성상 정상적인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사업수입 현황입니다.
2018년 연간 수입목표는 전년대비 26억 4,000여만 원 증가한 141억 3,000여만 원이며, 10월 31일 현재 116억 6,600여만 원의 수입실적으로 달성률은 82.6%입니다.
현재 달성추이로 보아 연말까지 수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보고서 4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하고 고객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만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체육 등 총 32개 종목에 195개의 강좌와 아기스포츠단 연령별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5,600여 명의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35억 6,8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29억 2,1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2.6%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운영입니다.
공단은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 29개소 1,644면의 공영주차장과 13개 동 1,815면의 거주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40억 7,3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35억 5,7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7.3%입니다.
다음은 노원구민회관 운영입니다.
노원구민회관은 노래교실을 비롯한 문화강좌 37개와 대관운영을 하고 있으며, 문화강좌프로그램에 월평균 1,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3억 3,5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2억 9,8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8.9%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행복나눔빨래방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관내의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하여 월평균 454건의 무료 무료세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성예산 1억 2,100여만 원 대비 예산집행 8,4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은 69.3%입니다.
다음은 행복나눔목욕탕 사업입니다.
행복나눔목욕탕은 남녀 목욕탕 및 장애인을 위한 가족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1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1억 2,2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9,6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78.5%입니다.
다음은 노원숲속의집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수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로 방 4개, 거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 본관과 교육이 가능한 별도의 교육장을 운영 중입니다.
수입목표 48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40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4.8%입니다.   현재 주말은 100%에 가까운 예약이 차있으며, 주중도 꾸준히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청 관계부서 및 지역단체들과의 업무협력으로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다양화 및 최적의 면학환경제공을 목표로 상계3·4동, 상계5동, 중계2·3동 총 3곳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공부방별 일평균 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성예산 1억 9,900여만 원 대비 예산집행 1억 4,2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은 71.8%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공공시설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인력관리사업은 구청사와 평생교육원 등에 미화, 안내도우미, 도시통합모니터링 등 49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편성예산 16억 6,600여만 원 대비 예산집행 12억 5,3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은 75.2%입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우주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우주학교는 우주진화사를 볼 수 있는 전시장과 천문 우주과학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여 관내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관 운영과 함께 과학교실과 영어카페 등을 운영하여 일평균 143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별도로 과학교실 및 영어카페 정규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1억 8,7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1억 9,4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103.6%입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입니다.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질의 공연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약 26회의 기획공연과 74회의 대관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질의 공연을 발굴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입목표 7억 6,8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5억 1,9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67.6%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어울림극장 운영 사업입니다.
어울림극장은 주변교통과 소극장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회의 기획공연과 124회의 대관공연 실시하였으며, 수입목표 7,1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7,6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103.6%입니다.
다음은 야외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들에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내 체육시설 3개소와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당고개 풋살장 등 총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기질 측정 및 마들스타디움, 초안산근린공원의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보수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좀 더 나은 시설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입목표 16억 9,5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13억 8,8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1.9%입니다.
다음은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44일간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학전인 6월은 주말과 공휴일만 운영하고 7월부터 주 6일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이용을 위하여 1일 2부제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1회 동시 최대수용인원은 약 1,200여명으로 7월까지 총 2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수입목표 1억 5,5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1억 4,0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90.1%입니다.
향후에도 시설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랑받은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초안산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초안산캠핑장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자연친화형 캠핑장으로 캠핑사이트 51면과 캐빈하우스 3개 동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노력으로 현재 주말은 82%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3,3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 2,6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78.6%입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암산 더불어숲 운영 사업입니다.
자연을 즐기고 모험심을 기르는 협동체험시설인 더불어숲은 지역 청소년 등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관리사무소 1동을 비롯하여 모험시설 17개소, 협동시설 10개소, 하강시설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2억 1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은 3,7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18.6%입니다.
집중적인 홍보강화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수영·체육 등 183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그룹 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공하여 현재 월평균 약 4,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24억 7,900여만 원 대비 수입실적은 20억 6,2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3.2%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선호 프로그램 중점개발로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봉낙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봉낙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사랑받는 서비스공단이 되겠다고.
지금 서비스공단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공공성에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비스공단은 양성평등, 그 다음 경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하고 계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엄청 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규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평등 이런 배려는 행자부나 정부에서 지방 공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 기준이 현재로써는 많이 미치지는 못 하지만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기준에 부합해서 하지 않아야 될 서비스공단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서비스공단은 무엇보다도 구민 중에서 그것도 열악한, 영세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정부의 시정에 따라서 몇 %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배려 차원의 채용이 더 더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다시피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채용 건에 대해서는 그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이면 경증장애인이 서비스공단 안에 얼마나 포진되어서 채용되고 있는지, 숫자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지금 저희가 매년 장애인 고용실적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 고용실적이 올해 기준으로 한 15명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총 몇 명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 직원은 356명입니다.
이영규위원   356명 중에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적기준을 일부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계속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이라고 하는데 서비스공단은 노원구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영세한, 열악한, 어디에도 채용될 수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가능하면 배려해야 됩니다.
전문직이 아니고 자격증이 없으면 갈 곳이 없는 것이고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서비스공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임차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음료수자동판매기 같은 것입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얼마나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 공단의 여러 가지 각 시설물에 있는 자판기들은 대부분 장애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대부분 장애인시설이 어디 어디 단체를 얘기합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허 팀장이 말씀하세요.
우리 체육시설에 자판기 설치하는 거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체육사업팀장 허성수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자판기는 뇌성마비장애인복지회관이나 단체, 아니면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이요.
장애인단체 쪽에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는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자체 쪽에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어온 제보입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임대사업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열악한 장애인을 위해서 개인 소유가 아닌 장애인단체에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임차인, 가뜩이나 이런 음료수 판매사업 같은 것은 사양사업이라서 장소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런 배려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시하면 안 될 거 같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오늘 충분히 참고하고, 또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뭐냐면 자판기 설치할 때는 음료수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미관상의 이유로 음료수를 보관할 캐비닛 하나도 놓지 못 하게 한다는 제보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것은 갑질을 넘어선 배려자체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시고 경영하실 때 그런 세심한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이영규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견학을 했고 너무 많이 다녀서 도시계획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나 듣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부실로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곳이 기억나시는 것만 우선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불암산 배드민턴장과 당고개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는 가장 절실하게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규위원   몇 가지만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행복나눔목욕탕에 들어가는 입구 쪽 좌측으로 누수가 계속돼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계속 방치해서 수십 번을 얘기해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당고개배드민턴장 누수 발생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있는 데 배드민턴장 A/S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내년 1월입니다.
이영규위원   내년 1월인데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이것이 불거지면서 11월 14일, 11월 18일 현재까지 조금씩 A/S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복구상태는 어떤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말씀대로 제가 솔직히 건축과장님을 찾아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내년 1월인데 그 안에 제발 조치를 취해주시라고, 그래서 11월에 전문가 공사관계자들이 다 올라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조치를 했는데 토요일 많은 눈이 와서 제가 어제 아침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런데 한 군데서만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12월까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비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한 군데에서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한 군데요.
이영규위원   배드민턴장 입구 쪽에서 누수 발생했고, 그 다음 4번 코트 안쪽에 누수 발생 했고요.
2·3번 코트 안쪽, 전부 코트 안쪽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몇 달 전에 갑자기 비가 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건 아니고요.
이영규위원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바쁘게 다닐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는 사안은 아주 오래된 사안입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9월 6일부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좀 대답해주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는 한 5번 정도 갔습니다.
이영규위원   9월 이후로는 열심히 하셨네요.
다른 분들 중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 누구십니까?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체육사업팀장 허성수입니다.
이영규위원   건물 누수나 이런 건물 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저희가 개관 초부터 누수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담당 과와 건축과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었고요.
하자보수로 중간에 서너 번 정도 와서 정비했었는데 정비하고 가셔도 누수가 잡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에 관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규위원   본 위원이 서비스공단에 자료요구를 하고 상담하면서 계속 느꼈던 사실이 그겁니다.
‘우리는 임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다가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여기 보수자료가 있는데요.
보수자료에 보면 생활체육센터, 구민센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월계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사안을 단순히 집행부한테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누수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끝도 없을 거 같아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취재진도 많이 오셨고, 참관인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단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2건씩만 하고 넘어가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거 이번에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지금은 두 가지씩 딱딱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위원님은 이거 한 건만 더 얘기하고 2건씩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   제가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라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불용액으로 14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쪽으로만 8억이 넘는 것들이 지금 불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전체 예산에서 불용률은 2015년도에 8.4%, 2016년도에 6.9%, 2017년도에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서울시 24개 공단 중 중간수준에 속합니다.
꼭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2017년 기준 24개 공단 중 저희가 열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인건비 불용률은 2017년 기준 8%인데 한 8억 정도 되는 거죠.
타 공단 대비 좀 높은 수준입니다.
순위를 매기자면 여섯 번째 정도……
이영규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우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안이 인원 같은 경우도 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는 62명 수준이 적당하다.
일반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인원만 하더라도 여기 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권오용 팀장님이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 할 거 같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일단 예산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건데 현재 예산 불용률은 평균 7%정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필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완벽하게 맞추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 7%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의 급여체계를 일부 호봉제로 운영하는데 많은 다 공단들이 연봉제로 운영합니다.
연봉제로 운영하다보면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1년 인건비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정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계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1인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직원의 휴가 등으로 인해서 휴일 날 대체근무로 다른 직원이 서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를 보더라도 인원이……
이영규위원   지금 여기 회계장부를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남기는 것이 정직원 기준으로 %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직원보수, 퇴직급여해서 산발적으로 조금씩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정직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운영한 지 벌써 8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9년인가 시작했죠?
그런데 운영체계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채용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가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8억이 넘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산 때 반드시 삭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의 6억에 가깝게 불용액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본 위원들이 들어와서 상정한 예산만 하더라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에 서비스공단의 예산은 계속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4억이나 불용할 것이면서 뭐 하러 예산을 가져갑니까?
이렇게 부실을 하면서 예산의 쓰임이, 우리는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그만한 범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보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보수를 무진장 많이 했는데, 또한 구입비도 무지 많습니다.
2017년도에 컴퓨터 구입량만 해도 굉장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 들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구민의 것입니다.
구민의 예산이 14억 불용되는 것이 단순히 집행부 전체가 아니라 서비스공단 하나에서 14억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특성상 저희는 13개 과에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과별로 호환이 안 되는 예산이 많이 있고요.
저희 사업장이 33개입니다.
그러면 한 사업장에서 1,000만 원 씩만 불용이 돼도……
이영규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인건비 부분에서 8억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다시 짚어드렸고요.
감사를 2003년도 이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영의 방만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5년 동안 감사받지 못한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얼마나 내실이 기해졌다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매뉴얼화 해서 감사원에도 얘기를 했지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보면 ‘구청장에 의한, 구청장 요청에 의한, 구청장이 선임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실 감사를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마 그쪽에서 워낙 바빠서 공단까지는 감사를 못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해서라도 감사를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규위원   당연하죠.
직무유기입니다.
요청해서라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드시 꼭 2개씩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부장님,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거 공신으로 오신 거 확실하죠?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우왕좌왕 하시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을 보는 거 같아서 지난 8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사장 채용공고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신청자가 몇 분이셨죠?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두 분이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두 분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냥 쉽게 쉽게 좀 갑시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부위원장 임시오   한 분은 최 모 씨로 57년생이고,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을 역임한 지방 관리관 출신입니까?
그렇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한 분은 이 모 씨로 67년생이고 군 출신으로 지금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앞서 먼저 얘기한 최 모 씨는 하남에 거주하고, 그렇죠?
지금 이사장 선임문제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12월 3일 임명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와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2급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한 분 와 계세요.
저희가 인정합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노원구에서 잘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이사장으로 오시는 분도 제가 여러 모로 들어봤습니다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잘 모셔 오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노원구가 정원 1,510명에 현원 1,484명인데 이분들의 자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조직 처음에 대단히 운영 잘 됩니다.
왜냐면 추진력, 조직 장악력,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잡아갑니다.
한 1년쯤 잘 갑니다.
문제는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들 1년 후쯤 들어가면 눈동자 돌리기 바빠집니다.
이 얘기는 결국 조직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조금 덜 됐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 보고 중에 우주학교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서비스공단이 이 우주학교를 관리하는 것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타 부서에서 우주학교를 관리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답변도 있었고, 지금 우주학교가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환경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노원구청 부설주차장 무료이용현황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부위원장 임시오   안마당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원래 94면이었는데 86면으로 얼마 전에 8면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시는 구민들, 직원분들 차 한번 대려면 문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면 줄여서 차폭을 넓히고 나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직원분들이 상당히 좋아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1,600만 원을 지난 추경에서 해줬는데 대단히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답변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부위원장 임시오   노원구 전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노원구청 부설주차장에 우리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2017년 4월 25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4월 25일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 위원도 그 전에 통계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질의를 하고 나면 제가 29일 오승록 구청장한테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혹 본 위원한테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내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무료주차권 발급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1시간 무료 2,112건, 2시간 무료 2,167건, 3시간 무료 2,160건, 4시간 무료 924건, 5시간 142건.
문제는 종일무료입니다.
종일무료 6,598건.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금액은 그 밑에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시간당 얼마인줄 알고 계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5분당 250원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1시간당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대신 종일반은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1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간 시간당 3,000원씩 하면 3만 3,000원입니다만 우리가 미리 얘기하거나 하면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따 계산할 때 1만 6,50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오면 건수가 더 많아집니다.
1시간 무료 5,070건, 2시간 무료 4,055건, 3시간 무료 5,090건, 4시간 무료 1,684건, 5시간 무료 238건, 종일무료 1만 4,464건입니다.
본부장님, 이 얘기 혹시 보고 받아보셨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보고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저도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이 자료 포함해서 한 6~7개를 도표로 내면서 전체 5년 치 통계를 잡았는데 이 부분만큼은 1년 반밖에 못 잡아서 전부 수치화 하고 통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쨌거나 1년 반 기준으로 해보면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3만 601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5분에 구청 청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행정지원과를 찾아갔더니 과장님은 회의 들어가시고 팀장님과 10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3억 4,700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주차장 세외수입이에요.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세금을 우리가 앉아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표상으로 보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연도별 무료주차건수나 1일 주차료는 2017년도와 2018년도로 갈음하고 합계란을 보겠습니다.
1일 무료주차건수가 평균 73.1건입니다.
그리고 1일 무료주차료가 84만 58원.
보면 많아요.
지난 8년에 이런 부분이 녹아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정치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본부장으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아는 부분도 많을 테고 ‘이거 너무했다, 앞으로 개선해야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해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군가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12월에 제가 하여튼 위원님과 대화를 하든 행정지원과와 하든 꼭 이 문제는 좀 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부장님께서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타 부서에 업무를 보러 가면 그렇습니다.
많이 걸리면 한 2시간까지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3시간, 4시간, 5시간, 종일무료가 이렇게 많다는 게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구민들이 이것을 알까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많은 구민들은 잘 모르리라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모른다는 얘기는 알면 화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렇죠.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앞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됩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반드시 그럴 자신 있습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허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매우 각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부장님, 여기 오셔서 업무파악 하는 데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공단에서 알아서 했든지 몰라서 했든지 앞으로 꼭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물건은 고쳐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이게 발상의 전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업무의 연속선상이나 행정의 전환만 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3억 4,700만 원을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등인지 알고 계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거의 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더 써보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바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치고 난 다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결의 한번 들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임시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문제,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봉낙구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행정감사를 받으시는데 많이 긴장되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긴장 푸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본부장님께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담당팀장에게 일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중랑천 워터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연도별 중랑천 워터파크 사고건수와 보험처리 내역, 그리고 중랑천 워터파크 수질관리 방법, 그리고 중랑천 워터파크 매점운영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 워터파크에 사용하는 수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아웃라인만 공부를 했어요.
입장객이 몇 명이고 매점수입이 얼마이고, 그래서 수질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허성구 팀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체육사업팀장 허성수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수질관리는 워터파크 내 기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과와 역세를 통해서 저희가 한 시간마다 수영장에서 지켜야 될 약품들의 수치들을 파악해서 그 약품들을 투입하고 자동적으로 역세가 돼서 오염된 물들은 새 물로 교체하고, 보통 역세라고 해서 한 번 버려지는 물이 한 2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5~6번 정도 역세되면 일주일정도면 새물로 완전히 교체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한국위원   그 약품은 어떤 약품을 쓰죠?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정확히 제가 지금, 아비타 계열의 약품입니다.
‘아비타’라고 하는 수영장에서 쓰는 소독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인체에는 어떻습니까?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그게 지금 구민체육센터나 다 같이 쓰고 있는 약품인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이어서 어린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반 수영장의 경우 염산이나 락스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한다는데 우리는 사용 안하는 거죠?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예, 사용 안합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물은 어떻게 보급을 받죠?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수돗물입니다.
이한국위원   수돗물인데 자체에서 우물을 판 건가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연결한 수돗물을 저희 워터파크로 가지고 와서 수돗물로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물 값은 톤당 얼마죠?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저희가 8월 성수기에 2,500~3,000만 원 정도 물 값이 들어갑니다.
이한국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현재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운영실적이 지금 일평균 578명이 들어와서 4만 4,883명이 들어왔습니다.
단체와 개인의 이용요금은 얼마죠?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개인은 어린이 2,000원,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이고 단체 할인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시죠?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저희 운영에서 볼 때는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한국위원   저도 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계속해서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이 적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공단의 모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적자인데 적자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공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의 혈세로, 주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이용한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그런 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구에 한 0.1%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적자운영이 아니라 서비스공단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민의 혈세를 보호하고 구민들의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업이 다 적자로 이루어지다보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은 위탁을 줘서 경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워터파크가 금년에 수익이 떨어진 것은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한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운영은 적자였는데 금년에 수치가 더 떨어진 것은 그런 영향 때문에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적자운영의 폭이 적든 크든 그것을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자 운영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탁을 줘서 우리 서비스공단에서도 부담이 덜 되게끔 만들려고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써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 위탁운영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당연히 이것은 여기서 한 번에 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또 운영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단가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물을 갈 때 한 번에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점차 흘러 내려 보내면서 물을 수급 받는 건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갈아주는 게 아니고……
이한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버리는 물은 그대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중랑천으로 내려가나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하수로 흘러갑니다.
이한국위원   하수로요?  
그 물에 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어쨌든 약품이 들어가 있는 하수이기 때문에 그냥 하수로 버리는 게……
이한국위원   자체적으로 그 물을 받아서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청소할 때 저희가 그 물을 받아서 청소하기는 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깨끗한 물이 돼서 수돗물이나 이런 물로 사용하게 되면 솔직히 극심한 가뭄피해 때 나무들에게도 그런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약품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조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혈세가 계속해서 들어가면, 우리 임시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위탁을 줘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이한국위원님, 제가 견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체육센터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체육센터에서 수영이나 아쿠아를 이용하는 회원들에 한해서 하루에 3시간 월 주차요금으로 2,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영요금이나 다른 요금들은 시 조례나 구 조례에 묶여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과 바로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올리자,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5,000원으로 올리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구민체육센터 주차요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을 손 못 대는 게 아쿠아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줄을 섰어요.
한 300~400명이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프로그램도 좋지만 아쿠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요금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쿠아도 지금 4만 6,000원인데 5만 원으로 인상하자, 좀 인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정원이 85명인데 8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5명 정도 늘려보자고 회의를 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 수조가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어요.
키가 작은 어머니들은 물이 깊은 곳에서는 못 해요.
그래서 물이 얕은 곳에서 서로 하려고 실랑이를 벌인다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타 공단의 아쿠아 비용을 조사해보니까 저희가 다섯 번째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백지화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건수와 보험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미끄럼 상처가 점점 줄었네요.
2016년도 80건, 2017년도 38건, 2018년도 35건, 그리고 시설이용 상처가 60건, 2017년도 104건이었는데 2018년도가 120건으로 오히려 시설이용 상처는 더 많아지고 미끄럼 상처는 적어지는데 시설이용 상처는 대개 어떤 상처를 입는 건가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상처를 입는데요.
미끄럼틀에서, 아니면 그 위에 놀이시설에서 부딪히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에 불어있기 때문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까지거나 베이거나 하는 그런 상처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상처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네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쓸리기만 해도……
이한국위원   쓸리기만 해도,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60건, 2017년도에 104건이고, 2018년도에는 120건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미리미리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안전요원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그래서 안전근무자 근무위치를 아예 놀이시설 한가운데로 해서 아이들이 뛰거나 과격하게 놀지 못 하도록, 그리고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 부딪혀서 나는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근무자들 근무위치를 그런 쪽으로 수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에 보니까 보험처리가 2건 있어요.
보험처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상처를 입었다는 뜻 아니에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굉장한 상처는 아니고요.
한 아이는 놀다가 턱을 찧은 거예요.
그래서 턱이 찢어져서 저희가 꿰매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보험처리 해 준 거고요.
이한국위원   큰 일 날 뻔 했네요.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또 한 아이는 어른과 부딪혀서 미끄러졌는데 아프다고 해서 사고처리 한 겁니다.
이한국위원   특히 워터파크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적시에 배치돼서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근무자들의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중랑천 워터파크가 우리 서비스공단 자체에서 운영할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어서 위탁으로 운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하든, 어떤 곳에서 하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탁 관계 문제가……
이한국위원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하나 출력해 왔는데요.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늘 있어왔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회와 공공기관들하고 이게 개인정보니까 자료를 줘야 되니, 안 줘야 되니 이런 문제들로 논란이 많아서요.
그것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또 재요구도 했었는데 비공개로 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모든 자료에다가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이름을 다 지우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특정한 것들은 아예 그냥 빈칸으로 놔둬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실하게 받은 것 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가급인데요.
2017년도에 우리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다 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다급을 받으면 올해 10월에 평가급을 다 지급했는데 팀장이 717만 원 받았고, 그 다음 제가 만난 본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성과급을 받았냐고 했더니 세금을 뗐는지는 모르겠는데 93만 원 받은 분이 있고,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죠.
93만 원 받았다는 분은 여기에서 공무직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뭔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전 이사장과 관련된 평가급을 요구했는데 평가급은 공개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은 다급을 받았을 때 기본급의 100~200% 사이에서 지급을 하기로 돼 있고, 그러면 어떨 때는 100%를 지급하고 어떨 때는 200%를 지급하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내부에서 평가해서 누구는 100%를 주고 누구는 150%를 주고, 또 누구는 200%를 주고, 그럼 이사장에 대한 평가는 누가할까?
이사장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구청장이 하겠죠, 맞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답변을 못 하겠다고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구청장에 의한 평가는 가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0% 지급하라고 가급을 받았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기획예산과가 초안을 잡아서 나중에 최고결정권자가 가급으로 지급하자고 했으니까 구청장이 평가한 거와 다름없죠, 그렇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클린아이에 공개되어 있는 전 이사장의 1년 연봉이 9,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클린아이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월 6일에 부임해서 주로 외곽으로 많이 돌았어요.
우리 시설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했고 이사장님의 연봉이 얼마인지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주희준위원   본부장님은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는 연봉이 5,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사장님 연봉은 9,300만 원이 맞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가급 계산하면 다급을 받고 다급 내에서 가를 받았어요.
200% 지급을 합시다.
그러면 9,300을 12로 나눠보면 한 달 지급되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 월 지급되는 게 200%니까 곱하기 2를 하면 평가급이 나오겠죠, 맞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부분을 우리 경영지원팀장님이……
주희준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이해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주희준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주위원님, 제가 이 공부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서 전임 이사장님의 연봉을 계산해 보고……
주희준위원   아니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 가보자고요.
9,3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것은 사실이에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말씀은 주희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9,300만 원을 12로 나눠보니까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7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750만 원 정도의 평가급으로 200%를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따져 가면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9,300만 원은 평가급을 더한 총 금액이랍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평가급을 뺀 상태에서 지급해야 되니까 더 적겠네요?
그렇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죠.
주희준위원   그래서 10월에 이사장님 평가급으로 얼마 지급했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희준위원   아니, 얼마 지급됐는지 액수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팀장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파악을 안 했고, 성과급이 1,140만 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평가급을 9,300만 원에서, 나중에 계산을 제가 따로 해볼게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러니까 9,300만 원은 인센티브를 플러스한 금액이 9,3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주희준위원   그것을 뺀 금액은 얼마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얼른 계산해 봐야죠.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준위원   어쨌든 올해 10월에 전 이사장님께 지급된 게 1,140만 원이라는 거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직 팀장이 받았던 평가급이 717만 원, 그다음 이사장님이 받았던 게 방금 말씀해 주신 1,140만 원이라고 치면 10년 근무했던 무기계약직과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11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시정할 생각이 있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더 공부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담인데요.
시골에 선거가 있는데 군수 후보자가 고위직이었어요.
그런데 고위직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거든요.
시골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골목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랬나 봐요.
군수 후보자 될 사람이 이런 골목도 잘 모르는 거 같다고 하니까 그 군수 후보자가 그랬답니다.
군수는 큰 길만 잘 보고 작은 길은 면장이나 이장이 잘 알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희준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핀잔을 받았느냐면 주차관리부스를 막 돌아다니니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신경 쓰냐고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이 부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지휘에 맡게끔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 같으니까 본부장님이 본부장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이 뭘까 진지하게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기 전에 경영지원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1,140만 원이라는 것을 그동안에는 안줬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국회법이라든지 증거제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저희가 사전에 훨씬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행정에서 의견도 받고 한 결과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게 곤란하다는 해석을 받고 자료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에는 평가급까지 개인정보로 확실하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근거해서 공개를 안 했던 것인데 어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클린아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기관장 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지금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것인데 어제 저녁에 기획예산과 예산팀장과 이 문제로 서로 불편하게 했던,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팀장님을 한번 찾아뵙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시겠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주희준위원   그다음 인사위원회 관리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5인에서 7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지금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사위원회가 조직의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와 정재천위원님, 김만희위원님, 김병석위원님, 이윤채위원님 이렇게 5명입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는 인사위원회를 비상임 이사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임원이죠.
그다음 직원 3급 이상 되는 분들로 내부 인사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그 다음 외부 위촉위원은 전체인원의 1/2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맞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인사위원 중에서 1/2 이상을 충족도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임원 내지 직원 3급 이상으로 제가 확인했고 나머지 세 분이 외부의 위축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2 이상을 충족했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에게는 회의에 참석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명이 회의를 했으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5명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면 30만 원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알기로 회의수당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각 1명씩 해서, 그러면 앞 규정대로 보면 3명이 외부 위촉위원이니까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50만 원이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해할 때 각각에 대해서 다 10만 원씩을 지급한 거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죠.
주희준위원   그러면 규정에서 좀 어긋나 있는 거 아닌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그 규정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것은 규정을 살피고 그 다음 잘못된 부분을 단순하게 시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떠세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거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는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 않아서 솔직히 이 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변명하는 거 같은데 아직 이 부분도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 저희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장이 얘기를 해주겠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지금 인사위원들은 그 내부직원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외부 위촉위원들로 두 분은 비상임 이사, 그리고 세 분은 인사위원 해서 총 다섯 분과 위원장까지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외부위원들이시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비상임 이사가 외부인사에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비상임 이사는 외부에서, 내부직원이 아닌……
주희준위원   우리 공단의 임원이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그런데 비상임 이사는 외부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비상임 이사는 상근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임원이라니까 무슨 직원 얘기를 해요.
여기서 상근을 안 할 뿐인 것이지 임원인거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지금 이사회를 열어도 이사회 참석수당도 그 비상임 이사분들 참석하실 때 저희가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고 당연직인 공무원분들만 참석수당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은 괜히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월급 받고 근무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원으로 선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상근으로 여기 상주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임원이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급여를 안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회의에 별도로 참석하실 때마다 회의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월정수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인사규정에 보면 그분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10만 원씩 받아가야 된다는 것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단순하게 이 분이 우리 공단에서 월급 받고 근무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실제로는 임원들은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상근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그다음 비상임 이사들로 당연히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비상임 이사한테는 적절하게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인사규정에 보면 비상임 이사한테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거기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참고해서 잘못됐으면……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것은 당연히 수당도 환수해야겠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저는 서비스공단에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무기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정년 60세면 다 퇴직이신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지금 무기계약직은 만 60세로 금년에 ‘58년생들이 다 퇴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퇴직인원이 2019년도에 많이 나오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지금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 6명이 퇴직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서비스공단에는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없나요?
단기 계약직으로라도.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계약직이 지금 100여명 그대로 남아있죠.
이미옥위원   그러면 급하게 근무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텐데 인원은 충분한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지금 잉여인력은 전혀 없고 정부방침도 그렇고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계약직은 뽑지 않고 무기계약직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만 60세에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과 제가 지역에서 보면 적당히 직장을 안 다니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든 이제는 소소한 일이라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들어가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서 그쪽에 신청하는 건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지금 상태로는 만 60세가 넘으면 공단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과 타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무기계약직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요즘 ‘실버인턴제’라는 것도 타 구에는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물론 우리 노원에는 공공일자리도 있고 어르신 일자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60세가 돼서 퇴직했을 때 또 다시 계약직으로 올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실버인턴제로 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빗나간 답변일 수 있는데요.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일을 소홀히 한다.
예를 들어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일을 조금 게을리 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라든가 미화 이런 부분들은 만 60세가 넘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들어올 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아마 ‘시니어인턴십’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님과 상의해서 60세 이상들이 예전처럼 계약직은 아니지만 시니어인턴십, 편법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편법을 약간 써서라도 할 수 있으면 60세 이상을 미화나 주차관리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일할 수 있는데 길게는 못하고 짧게라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공단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에서 아는 사람만 간다는 그런 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을까 제가 궁금했던 점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런 공공의 자리에 갔을 때 약간 유세를 떤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평하게 많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구민들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본부장님, 우리 우선거주주차 면수가 2017년도에는 몇 면이었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잠시만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기팔위원   예, 노원구 전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잠깐만요.
주희준위원   1,819면이요.
서기팔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는 일정치 않고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행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익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 원인이 뭘까요?
지금 여기 개략적으로 보면 한 500면 정도가 줄었는데 수익은 억대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희 담당팀장이 보고 드려 되겠습니까?
서기팔위원   예.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주차사업팀장 하지융입니다.
억대 차이 나는 것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삭선 된 면수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하신 금액차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기팔위원   500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할인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당연히 법정할인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그냥 삭제된 면수 빼기, 또 신청 안하신 면수, 100% 가용 면수를 다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그게 상시로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수치가 개입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용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삭선 된 사항에 대한 금액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팔위원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동별로 다르나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동 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92%정도가 가동 되고 있습니다.
100%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렇습니까?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서기팔위원   몰랐던 부분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2·3·4·5동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이 가동 면에 이 면적이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많이 사용하는 경합지역이 있고 경합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우선거주자주차 구역 내에 잠깐 일보러 온 분들이 불법주차를 안하고 빈 공간에 놓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량이 순회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 걸리면 800원의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것을 붙이고 갑니다.
이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돼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정주차요금이 작년 3월부터 조례 개정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과하지 않고 계도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원구 전체로  8,300건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200원을 하는데 지금 제가 계산은 잘 못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800원이 아니고 1,200원이예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아니, 1시간에 1,300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1시간이 8,300건이라고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서기팔위원   그런데 800원 붙이고 가던데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아닙니다.
1,300원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1,000만 원을 걷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분들이 우선주차구역 내 주차를 안 하면 일부러라도 불법주차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서기팔위원   그러면 보행자에 대한 것들, 교통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아요?
사회적 비용이 1,000만 원만 들까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이 부정주차에 대한 요금 과태료는 그 면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셔서 일정금액을 내시는 분들에게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으로 돈을 내고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구역이 있는데 그 분들이 주차장을 사용 안 하실 때 어떤 사람이 댄다고 해도 저희들이 가서 마구 견인하거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용하는 면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가 왔을 때 주차가 돼 있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부과를 하지 막 돌면서 부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래요?
제가 세 번이나 당했는데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그러면 다 누가 신고를 한 겁니다.
서기팔위원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제 지인이 우선거주자주차 계약자인데 거기에다 댔어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고를 받지 않으면 가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서기팔위원   계약자가 신고를 안 했다는데 이게 부과가 돼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다르잖아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주변 상가분이 신고를 하거나 신고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받기 때문에……
서기팔위원   이게 주택가예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고를 받지 않으면 가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기팔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가 8,300건인데 우리가 부과금액 1,300원을 곱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시키기면 분명히 불법주차를 해요.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서기팔위원   그러면 보행자들 불편해, 교통 혼잡해지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웹 잘되어 있죠?
우리 구청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구간제’라고 해서 일정구획 같은 경우에는 1인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한 10면을 구간제라고 해서 그 10면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간제라는 것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제가 확대되는 면에 대해서는 ‘방문주차’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식적으로 신청하시면 방문증을 주고 1시간당 요금을 내시면 거기에……  
서기팔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번잡하면 누가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 계약자분들이 간단한 통계를 보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비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안 할 뿐이지,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그 통계를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물어볼 수 없습니다.
통째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몇 시간 비우는지 그것을 일일이 물어봐서……  
서기팔위원   제가 지금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에 전부 말씀드리는 게 ‘사유란’을 조금만 면밀히 해 주자.
그러면 우리가 한 눈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주차문제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하시면서 자꾸 이 부분을 변명하려고 하면……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서기팔위원님의 너무 좋은 말씀 지금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공단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고견을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검토해서, 정말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 불법주차도 없애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기팔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웹이 잘돼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로 그게 잘 돼 있어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탄력적이고 효율성 있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과에도 행정감사기간 내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데이터 행정’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비고란이나 사유란에 써 주시면 정말 좋은 행정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업무와 제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산서버 쪽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하고 사유란에 조금만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불합리한 일을 2~3년 후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데이터 치면 쫙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수익을 내기 위한 기업입니까, 아니면 노원구 주민을 위한 어떤 법인단체입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주민을 위한 단체입니다.
공단은 수지구조를 맞추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노원구는 지금 현재, 특히나 오승록  구청장이 ‘문화도시 힐링으로’ 이런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추진 자료나 이것을 봤을 때는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 수익목표와 수익실적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팀장님, 아시면 답변 해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수익목표는 저희가 그간 운영했던 실적과 경험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니까 지난해 벌었던 수입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목표를 잡는 것인가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매년 조금씩 상향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한계치에 좀 다다랐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수익목표가 80%, 90%로 충분히 목표가 다 이루어져서 공단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용되는데 하고 우리 행감 요구 자료를 보니까 현재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억 정도, 올해 16억 정도, 어울림극장 같은 경우에는 3억, 올해 5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공단이 가 등급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이나 어울림극장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이런 적자가 나는데 어떤 대책이나 보완을 계획해 본 것은 있습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부분은 우리 김승국 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노원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공연이나 전시 등이 유료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공익성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상 사실 서비스공단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으면 경영평가에서 늘 장애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나 논의되고 있는 것은 2019년도에는 노원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서비스공단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 부분이 지금 문화재단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 갈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매번 지난번 추경 때도 나온 얘기지만 그런 예산부분에 비례해서 퀄리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려가 돼서, 어차피 유능하신 우리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대차대조를 잘 하셔서 문화재단으로 가더라도 어떤 퀄리티를 높이면 순수익도 더 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서비스공단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체육단체를 이끌고 오면서 느낀 점이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85%, 90%, 연말에는 거의 목표치에, 아니면 실적이 수입과 지출이 상응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33개 단체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평일은 어쩔 수 없이 시설의 수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는 단체들이 우선으로 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이용할 때는 시설이 체육단체에 우선 배정된 나머지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구민을 위한 공단이 어떤 수입 때문에 그 단체들이, 지금 체육동호인이 5만이 넘는데 5만이 넘는 동호인들이 체육시설 하나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사정하고 안 되면 저한테까지 오고, 또 안 되니까 학교시설까지 찾아가서 제발 저희 대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사실 문화 쪽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체육시설을 통괄할 때 우주학교도 환경재단으로 가고나면 아마 우리 서비스공단도 모든 것들이 체질개선이 될 것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행감을 더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공단의 실적보다는, 아니면 서비스공단의 수입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나 체육관계자나 이런 분들과 공청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 해서 서비스공단의 운영방향을 어떤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를 간다면 아마 이런 불만이 적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적어지면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이런 사소함이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위원장님 말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듯해서 첨언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공단 경영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나지 않는 단체라 할지라도 구민들한테 그것이 경영이 참 잘 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하시고요.
그 다음 위탁정관 시 명시화해서 앞서 외부감사 반드시 받도록 해 주시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결산 추경 시 타 부서에 이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석하셔서 직접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서비스공단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월 24일과 25일, 11월 2일 새벽시간에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화재감지 사이렌 경보가 울려서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시간대가 오후 7시 15분정도였어요.
누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관계 강구현 팀장이……
주희준위원   아니요.
계속할게요.
현장에서 새벽 1시부터 4시 반 이 사이에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 했는데……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아닙니다.
소등이 된 것은 오후 7시 15분쯤입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경보사이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러면 그 다음날입니다.
주희준위원   경보사이렌이 울렸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민원접수가 되고, 옆에서 시끄럽다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경찰서와 보안업체 다해서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동해서 바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나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출동을 했고 그다음 문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부분은 강구현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보고 받으셨다면서?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못할 거 같아서 제가……
주희준위원   아니, 화재경보가 울려서 경찰서와 소방서가 다 출동해서 갔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맨 처음 누전사고가 났을 때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주희준위원   아니, 지금 원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아니, 거기부터 진행이 되어야 해요.
주희준위원   아니에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거기에 의해서 아마 비상벨이 울린 거 같아요.
그런데 왜 비상벨이 울렸는지 아직 단서를 못 찾고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접수가 돼서 도착했는데 갔더니 문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한 40분 만에 보안업체에서 도착해서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원차단을 해서 경고음은 잡았습니다.  
원인파악은 그때 할 수가 없겠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죠.
주희준위원   24일 발생해서 25일 또 발생하고 화재경보기, 그다음 감지기 점검지시를 실제로 소방서에서 받고 담당직원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 마스터키를 실제로 소방서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알고 있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얘기 들었습니다.
주희준위원   마스터키를 맡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왜 갔는데도 문이 잠겨 있어서 그렇게 한참 후에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다음 마스터키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마스터키를 가지고 들어갔겠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주희준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초기 누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구민체육센터  시설전기팀과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지 같이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수영장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원인을 비데로 봤습니다.
그래서 비데를 바로 2~3일의 기간을 두고 철거했고, 그날 누전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품의 부실인지 그것은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것도 어떤 공사의 하자다,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비상벨이 울렸는데 아마 소방서에서도 소방점검을 쭉 해왔지만 그것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수영장은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월계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동절기에 수영장 수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고, 그래서 보일러를 틀어놓고 월계문화체육센터는 밤 11시가 되면 근무자가 퇴근을 합니다.
그렇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그리고 만약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보일러가 문제가 생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를 할 수가 없겠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주희준위원   앞서 사이렌이 울렸을 때 40분 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초기대응인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인거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주희준위원   그것은 공단에서 판단하셔야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내부에서도 인원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 전문 화재방지 유지보수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방식이 뭐가 되든지 찾으시고요.
제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센터의 근무자들도 제가 만나봤고, 그다음 월계문화체육센터 근무자들도 만나보고 다양하게 만나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얘기했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다 묵살됐어요.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이 부분……
주희준위원   누가 묵살시켰는지 아세요?
아니, 실무담당자가 일을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하자,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조심하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안 받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본부장한테 직접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받아서 다 커트시킨 거잖아요, 맞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 바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구민체육센터와 월계문화체육센터 기관실 근무자를 제가 봤는데요.
기관실 근무하는 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민체육센터는 지금까지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희준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구민체육센터에 가서 지하도 들어가 보고 다 했지만, 같이 가셨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실제로 채용할 때 기관실 근무자는 전기가 됐든 보일러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격증 갖추고 채용할 거 아니에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현재 자격증 소지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1명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16명이 기관실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43%로 7명이고 자격증 무소지자가 9명으로 56%에요.
그리고 퇴사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현재 근무자들 12명을 확인해 봤더니 자격증 소지자가 7명 58%, 그다음 무소지자가 5명 41%에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월계문화체육센터는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 소유자가 꼭 필요하고, 아마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자격증 없는 분이, 그러니까 거기 다 없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1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영선업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0월부터 기관실 근무자는 전부 자격증 유소유자로 뽑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자격증 소지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편성표에 보니까 근무를 일근으로 하는 사람은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하고 나머지 구민체육센터는 8시간씩 3교대를 하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8시간씩 3교대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자격증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그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되게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왜 자격증 없는 분들이 채용됐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면 좀 허드렛일이라고 할까요?
영선업무 그런 쪽을……
주희준위원   아니, 허드렛일이 아니라니까요.
구민체육센터는 지은 지 오래되었고 거기 실제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다 보여주셨고, 그다음 실제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안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조치들을 즉각 즉각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알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주희준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채용된 것은 제가 압니다.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고, 따로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초기 어떻게 대응하지?
사람이 아예 없으면 대응도 못하고, 그 다음 사람이 있어도 아무 자격도 없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하1층에서 3층 본부장님 방까지 뛰어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도 모르고 가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
제가 심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발생하면, 사고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끝나고 나면 다 ‘인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 문제라고.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 근무하면서, 특히 지금도 41%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8시간 근무하고 다음 근무자한테 넘겨줘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무 조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다음 근무자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장난이 아닐 것이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근린공원 공영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주변, 그리고 도로 이면에 그런 공영주차장을 월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못하시면 팀장님이 대신해 주세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는 큰 틀만 숙지하고 있고 저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주차사업팀장 하지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은 노외와 노상으로 분류되고 29개소 1,644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차사업팀의 공영주차장 근무는 3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를 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에 대한 예외는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별도의 주차구역을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 중에서 PDA나 핸드폰을 다루지 못하거나 체력이 약하거나 지병이 있는 그런 분들을 주차사업팀에서 담당들이 선별해서 단순 업무,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않고 일정한 구역에서 일이 가능한 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주차장에 요일별로 지금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까?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24시간 무휴가 있는 데가 있고 보통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 휴무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죠?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이한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우리 근린공원 중에서는 중계근린공원이 가장 크다고 봐야죠?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이한국위원   200아울렛 앞과 건영백화점 앞에 있는 그 두 주차장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우주학교, 그리고 노원구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일요일에 주민들한테 개방합니까?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한국위원   왜 안하는 거죠?
거기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곳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이라서……
이한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전부터 했던 사항이죠?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이한국위원   예전부터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검토해 보겠다’, ‘추진하겠다’고 말로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검토하고 결과를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거기는 정말 우리 노원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거기서 뛰어노는 곳이고 서울시립미술관을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 노원우주학교에서의 프로그램도 있고 노원구민회관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구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이 수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인데 수익성도 있어야 하고 당연히 공익성도 있어야죠.
그리고 저는 방만하게 서비스공단에 모든 사업이 들어와서, 위탁 준 사업도 있는데 저는 왜 서비스공단을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적자운영을 해야 되지는 모르겠어요.
공익성을 위한다면 구민들에게 다 무료로 해줘야죠.
수익성 왜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이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은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을 강조하다면 왜 2010아울렛과 건영백화점에 속해 있는 예식장에 공휴일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익성을 앞세우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새로운 이사장님 모시고 저희 팀들이 의논해서 시정할게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공단에 온 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공단은 적자가 나냐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공단의 구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아니다.
우리가 10원을 벌면 10원을 바로 구청 기획예산과에 바로 보내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 타서 운영하는 그런 구조다.
이한국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저도 그건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팩트는 수익성에 있어서 위탁할 부분의 사업들도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제 얘기의 팩트는 그러면서 적자운영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영의 예식장 거기는 일요일마다 예식장 손님들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주차사업팀장 하지융입니다.
예식장은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렛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예식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예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니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이한국위원   그러면 차 1대당 그 당시에 계산을 하나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아니면 그 시간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요금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받는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손님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리고 위에서 3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무료주차권을 받아오면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직원들이 주차장에 서서 예식장 손님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받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꼭 시정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반드시 시정하세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2001아울렛 계약이 몇 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2014년부터……
이한국위원   그렇죠.
2014년부터 이루어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이한국위원   저는 특정업체에다가 우리 공공시설을 계약 맺어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익성을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공익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휴일, 일요일언 전면 다 개방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   본부장님,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본부장님에게 인사위원회 명단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몇 분 거명을 하셨어요.
거명했으니까 저도 얘기할게요.
이윤채 씨, 김만희 씨, 김태영 씨, 지금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경영팀장님은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외부 인사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채용 시 외부위원으로 면접심의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섯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전부 다 인사를 전행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정부에서 외부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라고 권유하는 부분은 내부직원들의 인사개입을 막고 좀 더 공정하게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시오위원   아니, 무기계약 채용 시 외부 위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정부에서는 외부 위원들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약력이나 이력에 대해서 알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못 받았고, 지금 저도 지금 서비스공단 8년의 과정들을 낱낱이 다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겠습니다.
지금 전환심사위원회에 두 분과 전환심의위원회 이 두 분 중 한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세 분이 공단의 인사문제를 쥐락펴락한 거예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성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사업팀에서는 가상계좌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수수료를 보면 2016년도는 2.31%, 2017년도에는 2.09%로 우리가 수수료를 줬어요.
2018년도에도 건당 1,145원씩 해서 2.7%를 적용해서 지금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3년 총액 집행한 것을 보면 2016년도 2,002만 4,562원, 2017년도 2,135만 4,495원, 2018년도 9월 현재까지 1,473만 3,239원으로 토털 5,611만 2,300원을 우리 수수료로 지급했는데 수수료율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는, 연도별로 우리가 수수료를 조금씩 줄여갔어요.
1.87% 수수료를 그쪽과 협의하기에 따라서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더 줄여보시고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임시오위원   노력하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올해 예산이 34억 8,92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이 79%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집행은 잘 했는데 수입은 너무 못 했습니다.
2017년도 7억 9,439만 6,000원, 2018년 현재 8억 4,028만 3,000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예산 집행 대비 수입이 24%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회관 운영을 잘 못했다.
사실 공격적인 부분도 좀 필요한데, 이게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뒀겠어요?
바로 폐쇄지.
거기 앉아서 봉급 받을 수 있겠어요?
민간기업이면 이거 인정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도 잘 봐주셔야 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단 직원분들이 2016년도부터 카드사용내역 다 조사한 줄 압니다.
단, 우리가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역하고 환경재단에서 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 우리 공단에서 하는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반드시 우리 재단도 앞으로 향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업무추진비 카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가 보통 카드사용내역은 육하원칙에 준해서 하는 있는데 상대방을 적시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상대방을 적시 안 하는 줄 아세요?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지방공사나 공단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집행기준이 있어요.
건당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게 뭐 있어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지출내역대로 보면 2만 원짜리도 업무추진비 카드, 3만 원짜리도 업무추진비 카드, 이 업무추진비 카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혹 이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서너 사람이 ‘야, 우리 오늘 식사나 하자.’ 그런 것으로 사용 안 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은 이 부분을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2건 했으면 넘기세요.
임시오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두 건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참고로 제가 준비한 것은 본론으로 아직 안 들어가서 노동과 채용, 인사문제하고 수의계약 이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좀 간단 간단하게 확인할 거 중심으로 해서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출장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부장님, 출장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죄송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있는 350명 모든 직원이 다 출장비를 사용하고 있나요?
그것도 파악 못 하셨나?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 데요.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경영지원팀장님,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은 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전부 다는 아닙니다.
주희준위원   전부 다 아니랍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상황 묘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명이 출장을 갑니다.
3명이 출장을 가면 내가 뭣 때문에 출장을 가는지 근무상황부에다 당연히 기록을 하고, 옛날에는 기록을 했지만 지금은 전자시스템으로 지문으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다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출장을 3명이 가는데 1명은 56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2명은 56명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사람 셋이서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서 4시간 이상 사용해서 2만 원씩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동일한 업무로 동일한 출장을 갔으니 2만 원씩 다 지출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일반 정규직은 출장비를 받는데 다른 분은 출장비를 못 받아요.
나머지 2명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소외감을 느끼겠죠.
주희준위원   다행히 일반 정규직분이 내가 점심이라도 사줄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또 거기에서 1/N로 먹자고 하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갑갑하겠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규정집을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성과나 능력에 따라서 차등도 아니고, 출장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못 받는 사람 따로 있고, 56명 말고 다른 분들도 불가피하게 같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나중에 우리는 규정에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급 안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지 말고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주차팀에 특정해서 견인보관소 얘기를 좀, 견인보관소에 근무하는 분이 열세 분이 맞나요?
본부장님, 아직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 있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자료를 아까 봤는데 13명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어제 주신 자료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13명, 여기에 보니까 저는 다 김○○, 정○○ 이래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견인보관소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아는 직원들이 있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는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없어요?
그러면 답변을 못 하겠죠.
그럼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고창재 전 의원님이 근무하시는 것 봤습니다.
그분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8번 말씀이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8번 얘기했던 이분은 보니까 여기 입사하신 지 5년 5개월 되셨네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자료에는 5년 5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팀장님, 이분은 처음 근무하실 때부터 여기로 배치됐나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예, 주차사업팀장 하지융입니다.
채용 당시부터 거기 계셨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채용 당시부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예요?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1번, 4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입니다.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마치 로또번호 맞추는 거 같네요.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이유는 우리 주차팀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주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불만들 중에 하나가 누구는 매일편한 데서 일하고 누구는 매일 이렇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분들의 공통점도 있어요.
대부분이 소개로 들어오셨다는,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도 열심히 하고 채용과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무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눈감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개 중에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평가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겠죠?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럴 수 있죠.
주희준위원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13명 중에서 일곱 분이네요.
이분들은 왜 순환보직을 안 하고 있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요.
주차팀의 순환보직은 어느 단위로 진행하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이분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것을 제가 그동안 주차부스를 일부 돌다가 지금 안 도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저도 옆에서 들어서 정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런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더 좋은 말로 하면 개혁을 해야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면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할까봐 지금 제가 이런 주차부스라든가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저 본부장 개인의 생각인데요.  
제가 12월 중에 더 많이 검토하고 파악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 누가 봐도, 외부에서 봐도 ‘공단이 좀 바뀌었네!’. ‘공단이 제대로 돌아가네!’ 이런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후의 계획이나 본부장님의 의지를 밝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왜 한 분도 입사 이후에 순환배치에 해당이 안 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것은 아니죠.
주희준위원   그러면 누가 지시했어요?  
순환배치 명령은 누가 내려요?
팀장이 하나요?
왜 이분들한테는 순환배치 명령을 안 내렸죠?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주차사업팀 하지융입니다.
견인보관소는 일반 공영주차장과 업무순환배치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견인보관소는 업무특성이 일반 공영주차장과 많이 상이합니다.
일단 견인보관소는 별도로 견인보관소 대상자를 채용하는데 채용하면 물론 순환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다 근무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사전에 세 가지입니다.
지금은 4교대 3명씩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24시 근무가, 심야근무가 가능한지, 그리고 교대근무가 가능한지, 또 업무특성상 견인보관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원자체가 아주 강성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담을 실시합니다.
면담을 실시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섞어서 순환배치를 하면 당연히 퇴사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특성상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는 13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특수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다섯 분은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없고요.
견인보관소이 근무해야 되고 나머지 거주자 단속구간이 있는데 그분들은 최소한 거주자단속권이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수납을 하거나 그런 업무가 아니고 단속을 다녀야 하고 그런 업무자체가 최소한 적게는 6개월에서, 익숙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근무해봐야 그 민원을 감당하거나 업무에 익숙해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외부로 빼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근무가 나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사항이 중첩되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넘어가다보니까 오랜 기간이 도래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조직책이 오면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민원자체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특수한 상황들에 의해서 다른 데 근무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견인반에서 근무하는 게 필요하고, 내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근무를 순환배치에서 예외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직원들 1,500명 중에 150명 정도가 순환근무를 안 해요.
순환근무를 안 하는 이유를 옆에 다 적시해요.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순환근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는 처음 입사해서 들어가서 업무분장을 했는데 당연히 잘 모르죠.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몇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순환배치 근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부적인 불만들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   식사들 잘 드셨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잘 먹었습니다.
임시오위원   모두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처음 와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본부장님은 학습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신 분이고, 아무래도 정치권 쪽에 계시던 분이라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을 믿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요금을 2,000원에서 좀 올려볼 생각을 갖고 있다.
아까 어디 수영장이라고 했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희 구민체육센터 아쿠아가 4만 6,000원인데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검토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타 공단에 비해서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건 보류했습니다.
임시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충원도 더 하고, 사실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8년간 우리 공단이 폐쇄적으로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했듯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전년도만 해도 247억을 전출금으로 줬단 말이죠.
전출금을 쓰는 와중에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돈을 걷어서 그것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 세금 더 걷어서 그냥 국가 운영하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구민들이 이것을 좋아할까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의욕은 이해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잘해 주시고요.
아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부분은 요금을 한 5~6년 인상하지 않은 답보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검토 한번 해 본 것이었습니다.
임시오위원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답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월계문화체육센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보면 ‘차량 부딪힘 주의’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환해야 됩니다.
애초에 시공을 잘 못 해놨으니 그 부분은 바꿔줘야죠.
정말 운전이 미숙하거나 하면 가서 바로 박을 수도 있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임시오위원   직원분들은 알고 계시죠?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예.
임시오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해 주면 되잖아요.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릴까요?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월계문화체육센터팀 강구현입니다.
지금 저희 월계문화체육센터는 현재 62면의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나 지역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장이 적어서 저희가 경사로 뒤쪽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를 주차하게 되면 소방법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역주민의 편의상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최대한 조치해서 고객님들이 주차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우리가 실제로 행사 때는 다 쓰고 있잖아요?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예, 쓰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고사목이 2개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수작업을 빨리 해 주시고요.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예,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   또 한 번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자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예.
임시오위원   우리 주차장 매칭률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1,644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812면, 견인차량 보관소에 80면이 있는데 맞습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임시오위원   주차장 면수 대비 우리 주차관리원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15개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과 두 번 정도 제가 순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조상 10면만 운영하는 그런 부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나 도로구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단지 아파트 앞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데 15개 면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뚫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구해 봤어요.
그런데 도로 폭이 좁아서 한 사람이 뛰어다니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임시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면수를 줄여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원이 관리하는 주차면수를 늘리면 그만큼 주차관리원의 수를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자폭을 한 폭이라도 더 줄여서 메워보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임시오위원   팀장님, 작년에 우리 적자가 얼마나 났죠?
머릿속에 넣을 건 좀 머릿속에 놔둬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작년에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임시오위원   상당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가 무수익 사업이 워낙 많고 인건비만 지급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빼고 순수하게 보통 타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사업, 체육운영 사업들만 비교하면 적자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지출과 수입이 유사한 수준인데 예를 들면 공익사업이나 무수익 사업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이 전혀 없이 인건비만 집행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이 100억 가까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수입현황만 보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최대한으로 줄이면 얼마를 더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연말까지 사업 잘 맞춰주시면, 제가 자정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노원구 본청 자체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는 그런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팀장님 중에 누가 제일 오래되셨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여기 팀장님들 대부분은 공단 창단 때부터 같이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본부장님은 아니더라도 팀장님들 중에서 봤을 때 정말 서비스공단이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 했다고 장담하실 분 몇 사람 계세요?
정말 이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좀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시오위원   금방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마는 복마전으로 흐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12월 3일 이사장님도 취임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방향을 누가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터적인 역할을 하고 기획재정국에서도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서비스공단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오전에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확실히 하실 수 있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이것은 검토사항 아닙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앞으로 문화재단 쪽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적시해 놓는 부분 이 부분은 전국에서 최초로 해도 괜찮아요.
매일 감사 때 이렇게 터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적시해 놓으면 되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2만 원, 3만 원, 속된 이유로 해서 가서 밥 먹어 놓고 거기 목만 바꿔놓은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믿고 우리 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채용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정규직들과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할 것은 경력 있는 기술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없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부임해서 면접을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시설팀 1명과 기관실 1명을 뽑았는데 정확하게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제가 답변하기……
주희준위원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경영지원팀장님, 맞아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이번에 전기기술직을 경력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채용된 경력직에 대한 우대, 배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이번에 저희는 무기계약직 마급으로 뽑은 겁니다.
주희준위원   무기계약직 마급이면 최하위급인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렇죠.
최하위급이죠.  
주희준위원   그럼 기술직 중에서도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사람들도 공단에 입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급인 최하급수를 준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지 않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이사장님과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공단은 호봉제를 하고 있어서 연봉제를 시행하는 타 공단보다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가, 나, 다, 라, 마 해서 소위 말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승진의 기회는 조금 이따가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직들 중에서 자격증 없는 분들이 채용된 것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기술직 중에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무기계약직 마급을 준다는 것은 그분들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얼마 전에 이사장의 친인척이 공단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공단 내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누구예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없는 건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친인척이 아예 없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영지원팀장님?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친인척으로 확인된 직원은 지금은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그 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권익위에 조사가 진행되게끔 신고가 들어갔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그 얘기가 나온 얼마 이후에 퇴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친인척이라고 알려진 직원은, 저희가 혹시 모르는 상황이 또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고 나서 퇴사했던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지금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왔던 분은 세 분입니다.
세 분 다 퇴사를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된 거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그분들이 최초 빠르신 분은 2012년도부터 채용이 되셨고요.
세 분 다 안내데스크 계열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세 분 다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됐고 연속 채용을 통해서 2년 이상 근무하시 게 돼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리고 현재는 다 퇴사하셨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일이에요.
만나서 저도 듣고 있는 얘기인데요.
구의원이 소개해 주면 된다고 본 위원에게 자리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의당 구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어쨌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정답인지 모르겠는데요.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도 일반직 사원을 뽑을 때는 ‘사람인’이나 ‘인크루트’에 의뢰해서 시험을 보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채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아마 지금은 계약직을 뽑지 않고 무기계약직을 뽑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이미 노원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여서, 방금 말씀이 나와서 올해와 작년에 신규로 일반직으로 채용된 분들은 다해서 몇 명입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작년도에 일반직 직원 6명 채용했고 올해 4명 채용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그 전년도에는 없고 그 전전년도에 3명을 채용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26명 일반직들 중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에 걸쳐서 13명이 채용되고, 그렇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56명 중에서……  
주희준위원   13명이 채용된 거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43명은 원래 창단맴버들인가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 공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인수받으면서 고용 승계된 직원들이 상당수 있고 최초 공단이 창립되면서 신규채용 된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희준위원   실제로 일반직 56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13명이 신규채용 돼서 좋은 인재들이 공채로 뽑힌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48명은 2008년도에 창단하면서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 같고 그분들은 체육활동을 하는 강사출신에서부터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실제 동네에서 조금 전에 전 이사장 친인척이 누구냐고 제가 여쭤봤던 것도 거의 무기직 이하에 대부분 얼핏 300명 정도 해당되는데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이, 전 이사장 친인척도 있다가 퇴사하고, 그다음 저한테 채용을 부탁한 동네주민처럼 실제 구의원들이나 구의원 당사자도 사실은 채용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주차팀 견인보관소에도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 구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당고개 배드민턴장에서 만났던 분도 구의원 부인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전‧현직 구청장, 그다음 구청장 주변 인사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은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포인트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앞서 모두 발언도 잠깐 했는데 정말 우리 서비스공단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밖에서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직들은 공채용으로 T/O 나는 것만큼 유능한 사람들을 뽑을 것이고, 그다음 300명에 대해서는 저절로 60세까지, 혹은 70세까지 근무하다가 나가고 결원되는 부분은 또 충원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갈수록 투명해지겠죠.
그런데 투명해지려는 본부장님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그냥 예전에 했던 거니까 덮어두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통해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정치인들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일정상황이 되면 조용히 그만두게끔 하고 있는 게 정상인 것이고.
그래도 이러쿵저러쿵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희 팀 중에 경영혁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도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요.
아마 감사파트를 더 고단위로 올려서, 현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근무 잣대를 더 정확하게 들이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점을 주는 게 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정확히 잣대를 들이대서 무기계약직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구민체육센터 현장방문 갔을 때 데스크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요.
윤완서 씨입니다.
그분이 채용되기 전에 그 업무는 누가했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윤 팀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주희준위원   직원이 그 업무를 몇 년 동안 보다가 퇴사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윤완서 씨는 채용된 지 얼마나 됐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9월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9월 채용되기 바로 전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도 9월 6일 부임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안녕하십니까?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입니다.
그 전에는 오경희 씨라고 그분이 근무하고 그 자리를 윤완서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주희준위원   오경희 씨는 현 구청장님과 어떤 관계에요?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제가 체육센터에 7월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일어난 일이라 그분이 누군지는 퇴사하실 때 알았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올해 팀장으로 오기 전의 일이라서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예, 그분이 누군지는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현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팀장이었어요?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그 전에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가 있는 김광득 팀장이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팀장 김광득   문화예술회관팀장 김광득입니다.
오경희 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희준위원   예.
○문화예술회관팀장 김광득   오경희 씨가 어느 분과 친척이 되냐고 물으신 건가요?
주희준위원   현 구청장과 어떤 관계에 있냐고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김광득   확실한 관계는 잘 모릅니다.
저도 듣기만 한 관계이기 때문에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사업팀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주희준위원   그러면 인사관리를 누가해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김광득   인사관리는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 진정사건 이후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사촌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실제로 제가 이 300명 인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하면 힘들 거 같고, 실제로 300명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이 채용되는 과정은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채용 서류접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관련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채용하게 되고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고.
그런데 면접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서류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딱지가 붙어서 와요.
그 딱지를 붙여서 주죠?
딱지를 붙여서 주면, 딱지 붙이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해요.
전 이사장, 전·현직 구청장 주변인사, 구의원, 구의원 소개, 지역의 정치인들과 노원의 유지들이 소개해서 다 딱지가 붙어옵니다.
그러면 채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죠.
그런 인원들이 전체 90%도 넘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앞서 견인보관소 얘기를 꺼냈는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주변에서 하도 많은 얘기도 듣고 해서 이분은 근무하기에 간부급들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발등을 찍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최근에 전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이런 저런 사람들 몇 명은 본인이 퇴직할 때 같이 데리고 나가야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갑니까?
직장 잡았는데 안 나가죠.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은 또 머리 썩고 있고,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요, 우리 공단의 분위기.  
조금 전에 일반직으로 채용됐다는 13명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보려고, 뭔가 여기 공기업에서 자기의 비전을 찾아보려고 근무하다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충 굴러가고 있는 상황들도 보이고, 그다음 누구한테 줄을 서야지만 승진이 되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 다 젖어듭니다.
본부장님은 저와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하고 술도 한잔씩 하고 해서 가깝게 지내는 분이어서 제가 특별히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공단의 내부인원들로 구성되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개선의 의지, 개혁의 의지 이런 것들이 관철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는 다 했어요.
이사장 친인척 이름이 누구인지, 처제 이름은 누구인지, 이사장 동기 구의원 이름은 누구인지, 고향동생은 누구인지, 구의원 소개로 들어온 정○○은 누구인지, 전 구청장 배우자  지인은 누구인지, 그 다음 현 구의원 여동생 이름이 무엇인지.
공단 내에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참담하고요.
앞서 전체적으로 기술자격증 없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자격자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처음부터 채용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부탁 받고 사람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분들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자격증 없는 분들이 기술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그분들 인사 청탁으로 해서 다 채용된 거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356명 직원과 관련해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채용뿐만 아니고 센터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프로그램, 그렇게 300명 청탁받고 채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강사채용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혹시 그런 것은 들어보셨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부임해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영강사, 배드민턴 강사 이런 분들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기피업종이에요.
특히 배드민턴강사 같은 경우는 돈도 안 되고 해서 저희도 이 부분 꼭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채용에 약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센터 내 강사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분의 메일 등으로 서류접수를 하는데 팀장이 딱지가 붙은 서류를 가져온답니다.
결국 채용은 딱지가 붙은 사람으로 되고 있다고 하고, 이것은 서비스공단 내부의 제보이고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곳보다 공평무사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잇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기는 하나 전체적인 실상들이 어떤 식으로 인원들이 채용되었고, 그다음 채용되고 있는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밖으로부터 부탁 이런 것은 과감히 털어내고 새롭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우리 공단에 소속팀장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내부문제이니까, 팀장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느니, 그다음 안에서 사내 정치로 줄 세우기를 한다는 둥.
그래서 결국은 승진과 보직이 그 팀장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본부장님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처음 들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관심 갖고 지켜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본부장님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새롭게 이사장이 다음 달에 출근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중에, 아니면 인사담당하시는 분 중에 5년간 2개 급씩 초고속 승진이 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무기계약직 경력직 뽑아서 마급을 무엇으로 진급시키고 이런 얘기들이 의지는 좋으나 실제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부의 일들을 들여다보자고 하냐면 공단에 10년차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10년간 승진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승진대상자 명단에도 포함이 한 번도 되어 본 적이 없답니다.
10년 동안 근무했는데 누구는 5년 만에 승진하고 누구는 10년 동안 승진대상자 명단에도 안 들어가고,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인사담당 하는 팀장이 얘기해 보십시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주희준위원   어떤 부분 말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직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신다면 무기계약직의 승진직급체계가 생진 지는 2015년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승진직급체계를 가진 공단도 저희가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공단은 아예 무기계약직들에게 승진이나 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도해서 2015년도에 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승진이 안 된 직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10년은 대부분 그 제도에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다음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권자나 평가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10년 동안 승진연한에도 못 들으셨다면 그분의 근무태도나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분의 문제라는 거네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모든 직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희준위원   최소 승진근무연한이 몇 년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라급에서 마급으로 올라가는데 2년이고 그다음 5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본인이 얘기하는 게 10년 동안 공단에 근무를 했답니다.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승진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고 명단에도 포함돼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만들어진 이후에 내부에 급수가 생기고 해서 그 제도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0년 동안 근무했던 분은 진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최소연한으로 보면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포함이 안 된 것도 그분 책임이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지금 저희가 승진대상 인원의 2배 수 만큼을 근무평정 순으로 커트라인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승진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봐야겠지만 10년이 되도록 후보에 못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지만 대부분 명단에는 다 오릅니다.
그런데 최종 승진과정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부분은 올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그 부분이 사실이면 책임지실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대부분 10년 이상 된 직원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승진은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안에 올랐든지 만약 누락된 인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희준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명단에 누락 된 명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10년이면 공단 초창기에 입사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주희준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거 확인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문제는 확인해서 내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금방 확인이 되니까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다른 거 진행하시죠?  
주희준위원   아니, 진행할 겁니다.
확인하는 동안 제가 진행할게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희준위원   할 수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회사로 연락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팀장님, 최근에 단체교섭에 참석하고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인사평가를 잘 받으려면 팀장과 잘 지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직원들의 1차 근무평정자는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팀장과 잘 지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장 지시가 잘 수행되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평정이 잘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느낄 거 같아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글쎄요.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단체협상에서 얘기했을 때는 팀장과 계속 부딪히거나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말고 같이 협력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노동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고요.
본부장님이 명심해야 할 게 절차적으로는 제대로 지켜가고 있으나 소속 팀장들과 그 다음이사장에게 절대적인 인사권한이 주어지고 있고 이를 남용해서 내부 분위기가 결속력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다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목적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한 9개월간 열일곱 차례에 걸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없고, 8개 핵심요구안과 관련해서 한 발자국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9개월이 넘도록 단체교섭을 했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이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노사협의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 가라’고 저는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8개의 핵심요구안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고 그런 적은 아직 없고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협의하기에는 너무 단점들이 많다.
그래서 협의를 더 해야겠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고수해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희준위원   사실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살펴보는 데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의 핵심은 좋은 노사관계거든요.
좋은 노사관계의 출발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8개의 요구안이, 설사 무리한 요구안을 가지고 왔더라도 상대방을 상대방답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8개 요구안 중에서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고 그 하나하나 요구안에 대해서 서로 검토해 보고 내가 여기까지는 들어줄 테니까 올해 여기까지는 힘들겠다고 하면 상대방도 자기가 요구했던 게 10이었지만 5개라도 들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또 다음 요구안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속에서 실제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직장 내에서 노측과 사측이 서로 양보하고 화합했을 때만이 회사는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이 8개의 핵심요구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밖에 나가서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 받으려면 팀장과 잘 지내라는 이런 발언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주희준위원님, 제가 잘 모르는 소견인 거 같은데요.
노사관계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게……
주희준위원   그거 당연하죠.
제가 거기에 개입합니까?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아니, 개입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고견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 따르면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일반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들어납니다.
아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우리가 일반정규직 비율이 몇 %인지 아시죠?
몇 %예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2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23% 맞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 문제는 보충설명이 아니라, 저희를 외부 평가원에서 평가하기를 우리 규모의 공단이면 일반직이 62명인데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죠.
지금 5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12월 23일자로 일반직 1명이 자연 감소됐습니다.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때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데 잠정적으로 금년에는 뽑지 않고 간다.
우리가 분담해서 일하자, 지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후에 어찌한다가 아니고 현재 일반정규직 비율을 물어본 겁니다.
이십 몇 %가 아니고 우리 노원구는 14.9%입니다.
24개 서비스공단 중에서 최하위죠.
우리 옆 동네인 중랑구와 강북구 이런 데와 비교해 보면 강북구가 65.5%로 두 번째예요.
중랑구는 71.7%예요.
다 일반정규직들이에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42.5%가 전체 평균이예요.
그러면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 공단이 되게 기형적이지 않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렇죠.
노원구 바로 위에 있는 23번째가 영등포구인데 영등포구도 24.2%입니다.
뒤에서 2등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9.3%나 낮은 비율이거든요.
계속 수치를 가지고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서울시 24개 서비스공단 중에 우리는 왜 14.9%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일반정규직들은 너무나 비율이 낮은, 일반적인 통계수치로 봤을 때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월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일반정규직이 어느 정도나 되요?’, 그 다음 ‘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기계약직들도 다 정규직으로 포함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받고 넘어갔었죠.
그리고 클린아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정규직들과 무기계약직들은 진짜로 구분 없이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업무성격 때문에 뭔가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면 차별적인 대우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일반정규직 비율이 15%밖에 안 돼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늘 문제화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그 명칭이 다 정규직이라는 명칭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차별적인 대우가 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아예 시스템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조금씩 고쳐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아니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다음 왜 일반정규직이 아닌지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정규직과 똑같이 취급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반박하라고 하면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정규직원에서 무기계약직들, 기간제근로자들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평가급 지급대상에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팀장과 무기계약직 한 직원을 비교해봤더니 7배 차이가 나고 복리후생에서도 달리 적용이 됩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원천적으로 무기계약직들은 지급조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뻔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무기계약직들도 계약기간이 정규직들과 똑같아서 정규직이라고 그런 얘기는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실 내용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정도 문제로 하고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단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에 일부가 하루에 7.5시간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1일 7.5시간 노동을 5일간 하게 되면 주 노동시간이 40시간에서 2.5시간 부족한 37.5시간의 노동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6일 근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비와 식비도 발생하고 토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혹시 이 부분이 월계문화체육센터 데스크에 관한 내용인가요?
주희준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아니, 위원님께서 그쪽에……
주희준위원   구민체육센터 기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근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제가 교대시간은 체크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시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기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리고 그 기관실근무자들 중에서 일부가 주 8시간이 아니고 7.5시간이라는 것도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주 37.5로 해서 채우기 위해서 2.5시간을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질의의 요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되게 간단간단하게 하니 좋네요.
실제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주희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1월 공단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일요일, 공휴일 고객들의 입·퇴장 및 관리를 해야 하는 일상적인 노동을 노원구민체육센터와 월계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 당직수당이 아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직업무가 아니고 실제 근무 업무의 내용이 일상적인 업무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스크에서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그다음 그분들이 일상적인 수납들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당직수당 5만 원을 지급하는데 휴일근무수당으로 하면 실제수당이 더 많이 지급될 거예요.
그런데 왜, 앞서도 인건비 불용액이 7~8억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건비는 충분히 다 예측가능해서 그게 호봉제이든지 연봉제이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는 뻔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 써서 돈을 남겨서 반납하는 게 공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는 다 집행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힘이 나서 다른 사업들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 버는 게, 흑자를 내는 게 공단이 해야 될 주목적 아닌데 돈을 자꾸 아껴 써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도 안 하고 당직수당으로 해서 인건비 남겨서 반납시켜요?
이거 되게 재미난 일 아니에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아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매일 공단은 ‘적자, 적자’하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끼는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잘 꾸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다시 한 번 강조 드릴게요.
우리 서비스공단이 적자난다고 해서 돈을 안 주고 예산을 전출을 안 시키고, 또 적자난다고 해서 왜 적자가 났냐고 구박하는 경우는 전혀 없을 테니까 제대로 일한 것 제대로 대접해 주십시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것도 내부시스템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행감 때 제가 또 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직들은 시간외근수당, 그다음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근무상황을 써놓고 시간외근무를 한 달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 수당으로 얼마큼 받아갔는데 지금은 펜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공단은 지문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죠?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지금 출퇴근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지문으로 하면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변화된 풍경이 지문으로 하고, 어느 곳에서나 다 비슷비슷 할 거 같은데.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할당되어 있는, 편성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기 위해서 남아서 지문 찍고 볼일 보고 지문 찍고 퇴근하는.
그런데 아주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은 시간외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근무명령을 잘 안 내려요.
그리고 시간을 채워서 일반직들이 대충 근무하는 것과 달리 실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추운 데서 고생하는 외부 주차팀 같은 그런 데 가서 독려도 하고 공무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요.
실제로 본부장님이 관심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될 것들이 조금 무게중심을 다른 방식으로 옮기는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주희준위원   나중에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팀장님들 열심히 메모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냥 행감 끝났으니까 덮어버리지 마시고 팀장님들과 다른 분들 다 같이 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별로 뽑아서 우리가 이것은 직원들 근로자들의 노동의 문제니까 노동과 관련된 주제들을 쭉 뽑아내고, 그다음 이것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뽑아내고, 그다음 오늘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검토화 시켜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끝났습니까?
주희준위원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하신다고요?
주희준위원   예.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이 앞으로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내일 일정도 있고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이후에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과 행감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시설보수 관련된 공사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3년 동안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던 공사 건들에 대해서 일체 서류를 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그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부족한 부분들과 섭섭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다시 보충해서 가져오기도 했고, 그래서 쭉 진행을 일일이 한 장 한 장 모든 건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 정리를 몇 가지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이 부분 가지고 특별히 다시 한 번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요.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13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해서 옆에 비교견적으로 들어왔던 것을 쭉 보니까 비교견적서를 낸 업체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수의계약 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업무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로 하고 몰아주기로 했던 특정업체들은 상위 1등부터 해서 몇 등까지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데가 금액으로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레비인테리어’라고, 그런데 이 업체가 계약했을 때는 항상 비교견적업체가 똑같은 데가 따라 다닙니다.
예를 들면 대창과 영진 이런 업체가 따라다녀요.
13번 레비인테리어가 공사할 때 이 2개 업체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 견적서만 집어넣고 있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나서라도 안 넣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넣어요.
그래서 ‘대창’과 ‘영진’이라는 업체의 대표를 봤는데 업체명은 다르나 대표는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 비교견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해보니까 주소조회가 안 돼요.
상계동392-44번지, 그다음 대창의 여여동이 하고 있는 업체주소를 검색해보니까 어디 연립주택이 나와요.
왜 대창과 영진의 2개 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는 한명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비교견적서에 보면 주소도 안 나오고 아예 어디 연립주택으로 나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13번이나 같이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넣고 공사는 한 번 하지도 못하고.
많습니다.
전체 계약건수로는 5건 하고 있는 이분들도, 4건 하고 있는 이분들도, 제가 스토리도 다 들었습니다.
전 이사장님 아는 분인데 언제까지는 관계가 좋아서 잘 하고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관계가 안 좋아서 계약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 같은 동향의 사람 해창뜰인테리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적정한 업체를 찾아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견적을 받고 마찬가지로 비교견적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그런데 그동안 많은 부분들도 여기로 하라고 하면 준비했던 것과 관계없이 여기로 하게 되는, 또는 1년 동안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맺어야 될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사장님이 아예 명함을 갖다 줍니다.
명함 갖다 주고 이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되면 나중에 실무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만 당합니다.
정치인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 당할 때 의리 가지고 지켜 줄 거 같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많이 봤잖아요, 꼬리 자르기.
그래서 이후에 진행될, 많은 공사들을 해야 되니까 좀 제대로 절차들을 갖춰서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자료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충분히 제출하셔서 업무보고 때라도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향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낙구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노원구에 신개념 3D프린터, 코딩기술 등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 2월 서울테크노파크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3월 공간구축 리모델링에 착수하여 6월에 리모델링 완료 후 7월 시범사업을 운영개시하고, 11월 13일 개관식 후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3D프린팅 관련교육 및 프로그램을 일반인 및 영 메이커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D프린팅 장비지원 및 공간제공, 기업의 수요에 맞춘 장비 및 공간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교육용 3D프린터 15대, 산업용 3D프린터 4대, 레이저커팅기, 후처리장비, 3D스캐너 및 각종 공구 등이 있으며, 2018년 10월말 기준 방문객 약 1,600명, 기업고객 54명이 노원메이커스원을 이용하였습니다.
7쪽 2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참여한 바 단체급식푸드 매니저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11월 12일 기준으로 교육 참여자 23명중 1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3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설물환경정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쪽 5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상담 추진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5만 5,780건의 상담 및 알선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6번,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6개 강좌, 263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 7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번,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긴 하였으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말 기준 135명에게 약 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생활임금이 월액 187만 6,820원 시급 8,980원으로 결정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9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28개 업체로 상반기에 14개 업체에 17억 2,000만 원, 하반기에 14개 업체에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개 업체 3,500만 원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12쪽 11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학교 텃밭 등 도심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22개소의 6,018㎡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업교육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수준별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여가선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도시양봉장을 조성하여 도시양봉학교 수강생에게 실제로 양봉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13번,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구청마당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상생의 계기를 마련하는 직거래 장터 행사를 올해 총 5번 개최하였습니다.
14쪽 14번,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화 시설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과 첨단시설을 활용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자 삼육대학교 협력으로 2013년 5월 준공하여 채소류 및 다육식물 생산 및 판매, 구민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0회 교육으로 68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5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업 4,000개소를 5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 정기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16번, 착한가격 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19개 착한가격 모범 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전문 위생 방역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6쪽 17번,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원구 마을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여 자립적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 상하반기를 보면 지원자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선발인원은 거기에서 반을 차지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서 찾은 건데 2017년에는 그만 두고 2018년도 상하반기를 했을 때 상반기에 549명 신청인원에 236명, 중도에 46명이 포기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0일까지 현재는 아직 다 안 나왔는데 566명이 신청해서 23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중도 포기가 25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신청인원이 있다가 선택한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못하는 것인데 중도 포기자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 포기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입니다.
지금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포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사유는 여기 소득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데 취업하고, 그다음 부적응, 예를 들어서 본인은 내근을 하러 왔는데 현장에서 화장실청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미옥위원   선발인원 1회 근무하는 것을 보면 65세 이상은 3시간이고 일반인들은 6시간이지만 그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재산이 2억 원 이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발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동에 근무할 때 공공근로를 동에 배치해서 일을 시키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이것을 임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나은 급여를 주면 바로 그 다음날에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실 공공근로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잠시 실업상태 때 잠깐 이용하고, 또 60대 넘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2018년 하반기에는 신청자가 미달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남는 예산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저희가 중도에 포기하고, 또 여기 같이 신청이 적어서 인원을 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이번에도 중도포기하고 신청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남는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근무를 한 달 동안 추가적으로 더 뽑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은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투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보통 선발인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이 1.5대 1.9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보면, 올해 분야별 사업이나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상인원 배치현황을 제가 따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게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어르신들을 뵈면서 말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던 어르신들이, 이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지금 상반기에 모집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내년도 상반기 모집하고 있어서 모집요강을 알려드리니까 이분들의 걱정은 6개월 일한 금액이 조금 많은 것보다 금액이 조금 적어도 1년짜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끊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가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복지원 같은 데 주방에서 배식 같은 것을 하시는 일자리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생활임금도 안 되는 7,530원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물론 자율적이거나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구에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 시키면 되는데 이게 국가정책이라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약간 연로하신 어르신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에 2번으로 제한을 두고 1년에 연속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이런 제한을 둡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1년 동안 계속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별 예산인원이나 그 부서별 현황,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부서별 현황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바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에게 사회를 위임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금부터 임시오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칠근 위원장, 임시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시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팔위원   국장님,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사업비로 김치공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작년에 내려왔던 예산인데요.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와중에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가 굉장히 어려워서 난황을 겪고 있다가 다행스럽게 상계역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동물병원이라고 1층에 있는 건물에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사장님이 주셔서 다행히 준비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그 일이 준비가 돼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잘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m 도로를 접해야 된다고 요건이 그렇게 됐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일자리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장 등록요건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장 등록 요건자체가 공장을 도심에서 하려면 다른 관련법령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10m 도로를 접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실제적으로 상가에 공장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침 상계뉴타운지역 옆 건물에 저희들이 공장을 지하에 마련했는데 어쨌든 당초 우려했던 부분, 우리가 새로 땅을 사서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대지를 사서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취소되고 지금 최종적으로 상가를 확보했습니다.
서기팔위원   잘됐습니다.
요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또 밖에서 보는 부분은 추진자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무능하다는 이런 소리까지 들렸는데 요건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만만치가 않겠더라고요.
그런 부지를 찾아낸 다는 자체가,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던데요.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5억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나 여기에 포함되니까 별반 어려움은 없을 거 같던데 일단 설립하는데 국비라서 그런지 행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공장을 하나 서울시에 설립하라면서 돈 5억 주고 공장을 설립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붙이든가, 구비를 붙여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이 5억 가지고  임차비, 아니면 건물을 신축해서 하고 그 안에 설비 다 들어가고 일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5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요건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의적으로는 쓰기가 어려웠고, 예를 들어서 월세 개념도 아닌 보증금 개념으로밖에 못 쓰는 그런 개념도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기팔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월세부분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다보니까 참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마을에 일자리라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추진실적에는 없지만 중앙시장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예산이 확정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저희들 총 예산을 약 18억 정도 다 포함해서 서울시 통해서 서울시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248행감5호15 01.53.04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실적에는 없지만 중앙시장 화장실 문제 예산 확정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저희가 총예산을 약 18억 정도 다 포함해서 서울시 통해서, 서울시 평가가 끝나고 26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특이한 사항, 서울지방중소벤기업청장이 현장까지 와서 보고 필요성도 느끼고 공감을 했으니까, 단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올려 보낼 때 순서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상인회는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상인들의 요구는 다 들어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지금 못 들어주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엘리베이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인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층 엘리베이터 문제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3층을 짓게 되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붙여야 될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저희가 판단할 때 상계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3층까지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도 충분히 그 정도, 그러니까 1층과 2층에 고객중심으로 완전히 세팅을 다하고 3층은 상인회분들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넣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기팔위원   상인들 의견은 들어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일단 예산이 확정된 다음 조정하려고 합니다.
층간 배치라든가 동선배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서기팔위원   우리가 지금 시비 28%, 구비 12%, 국비 60%니까요.
이왕 우리 지어드리는 것이라면 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저희가 설계공모 나갈 때 시장 상인회 설계공모에 참여해서 거기서 감독까지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국장님,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홍표상 과장님과 김성기 팀장님이 굉장히 솔선수범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맨 처음 김성환 구청장님께 불을 질렀지만 그래도 예산 따는 부분 이런 데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자매결연은 어떤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자매결연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인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8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8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구와 협업을 통해서 직거래하겠다든가 물품판매를 하겠다든가, 또는 서로 교류를 하겠다는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무주군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이것을 해서 무주의 특산품들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하고 싶다는 문의가 와서 여쭙는 것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내년에 저희들이 전라도 쪽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군이면 전라도니까……  
서기팔위원   전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전북이니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개별적으로 만약 무주군과 저희 구청이 하려면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자매결연을 맺고 그에 의해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구청 앞이든 공원이든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장소를 배정하면 됩니다.
서기팔위원   그것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정례회 마치고 한번 다녀올 생각인데요.
사실은 제가 선거 출마하면서 구립 코딩교육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공약으로 냈었는데 얼마 전에 개관한 노원메이커스원, 이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주희준위원   노원메이커스원 자랑 좀 해주십시오.
가면 실제 보고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시제품을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서울시 내에서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 노원메이커스원 같은 데는 최신식 장비가 많이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 메이커스와 차별화된 노원메이커스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아무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가서 무엇을 좀 할 수 있나요?
○일자리노원팀장 박노균   그것은 강사들이 있고 운영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프로그램을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다 해주고 간단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즉석에서 교육을 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꼭 가서 배워오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와 일정을 잡으셔서 가시면……
주희준위원   그러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냥 가시면 고가장비들이라, 또 강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청소년들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 받아서 초급반이 있고, 그 초급반에서도 기계를 다루려면 프로그램을 다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의원님이시니까 당연히 가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판단되니까 일정 한번 말씀해 주시면 조율을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제근무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지금 소속된 근로자들은 일자리지원센터에 2명 있고, 그다음 장미수공방에 1명, 그리고 직접 월급 주는 사무실에서 사무 보조하는 직원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주희준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총 4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차별적인 처우금지, 구제절차 안내,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사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가능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관련된 각종 조례부터해서 규정 등 거의 대부분 다 살펴보고 그것들이 일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쭉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서 다른 과들도 질의를 던져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규정들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이것은 규정대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괄적인 공공근로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 과에 관련규정을 달아서 꼭 그런 규정을 지키도록 다시 공문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같이 보면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뭔지도 상상이 안 가죠.
어쨌든 서식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의 명부도 작성하고 근무상황부도 비치해서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실제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특정 과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한 번씩 기제근로자들과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마찬가지인데요.
어제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양성평등 운영조례에 의하면 기제근로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 속해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내부감사에서도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규직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기간제도 동시에 받게끔 그 시간과 일정을 사전에 알려서 같이 받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히 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서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낸 특정 과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법대로, 규정대로 무엇을 집행하고 있는 것들을 곳곳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임금이 정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결정됐습니다.
주희준위원   얼마로 결정 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8,980원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이 생활임금을 고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고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고시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쭉 내용들도 확인해 봤고 다른 자치구와 비교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2019년도 생활임금과 비교했을 때 노원구 생활임금 수준이 최하위.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뒤에서 2등인 종로구가 9,428원, 우리 근방에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니까 동북5구 중에서 하여간 9,000원대도 진입을 못해서 여기저기서, 제가 속해 있는 당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생활임금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홍보할 때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말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노원구 생활임금이 이렇게 최하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에 가서 저도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봤는데 생활임금위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생활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측이 있고 생활임금을 올리면 우리 노원구의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980원으로 위원회에서 책정하게 된 사유가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올리게 되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또 따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1만 원을 책정했을 때는 약 17억 정도 소요되고 여기 지금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만 원으로 올렸을 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반대 측에서 이 생활임금을 올렸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하게 할 것이냐 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8,9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의 양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되는 게 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생활임금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3년도에 최초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생활임금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해서 생활임금테이블을 만들 때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 노동고용연구기관에 생활임금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생활임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50%로 하고 서울생활물가인상액 10~20% 사이 기준액을, 그다음 그 2개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당시 성북구와 저희구가 2013년도에 그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구와 성북구만 2013년도 용역했던 그 안을 가지고 하고 지금은 대부분 다 서울시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안과 서울시 안이 기본적으로 테이블세팅의 근본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료로 보면 2014년에 5.5% 올렸고, 2015년에 4.4%, 2016년도에 3.1%, 2017년에 5.1%, 작년에 5%로 그동안 계속 생활임금제도가 우리 구에 정착된 이후로 오래는 됐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낮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로 보면 10.3%를 올렸습니다.
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꼴찌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울시 테이블에 맞추든가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든가 해야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역결과 세팅을 할 때 그 테이블 가지고 적용하면 이후에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생활임금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우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 %를 할 때 2014년부터 조금씩은 더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980원인데 올해 10.3% 올렸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올리면 거의 서울시와 같이 가지 않느냐 해서 점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테이블을 다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최저임금 대비 120%정도로 하게 되면 실제 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잠깐 국장님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8,980원이었을 때 적용 전체대상의 예산이 총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현재 2018년도 생활임금으로 봤을 때는 8,980원인데 135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1만 원으로 했을 때는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따로 조사해 봐야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415명입니다.
주희준위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현재는 135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생활임금은 공공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주희준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민간부분에서도 당연히 따라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런 점은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희준위원   조례에서 보면, 실제로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게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안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중에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게 통과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아쉬움이 남고,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하는 적극성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다음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봤고 위원들이 마지막에 제안해 주셨던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안내용들은 국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말씀하시면 바로 기억납니다.
주희준위원   생활임금 효과에 관한 실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자는 이런 제안도 주셨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임금 교육도 실시해 달라는 그런 거였고, 그다음 집행부에서 애초에 초안을 만들 때 선택지를 하나로 하지 말고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들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생활임금을 선정하는 게 중간에 나오는데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옳은 거 같지 않다고 방향도 잡아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사항에서 나온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위원님이 방금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기억하기로는 초안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것에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로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재정자립도는 135명에서 415명으로 급속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리는 방향이 맞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여기에 크게 적용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단, 두 가지 실태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위원들 대상으로 생활임금교육, 생활임금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위원들이 개념도 모르고 앉아서 논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나왔던 제안사항이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2019년도 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제안사항들이 혹시 반영됐나 하고 제가 확인도 해 봤고요.
가능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임금 효과, 실태 연구용역 이런 것은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더구나 반대논리로 가장 크게 작용했던 중소상공인들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연구용역에서 사실 밝혀진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는 입장이고,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영향도 끼치겠죠.
그런데 그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고 못 박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좀 해보고 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전체 중소상공인들한테 최저임금이 이만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저는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태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청장님께 직접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마음은 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좀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 과에서 잘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에게 사회를 위임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이칠근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오 부위원장, 이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칠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보니까 우리 노원의 형태상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고, 복지를 해야 할 인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근로자’라고 하면 2억 원 이하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취약근로자, 그 다음 공공근로, 무료법률 및 구인‧구직, 지역공동체 이 모두가 취약계층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모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가령,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한 집에 2명이 있다, 3명이 있다.
사실 공공근로가 취약계층이 하는 게 아니다.
한두 명이었으면 좋겠지만 의원을 하기 전에도 계속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이번부터 공공근로가 시작되어서 많이 모집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모니터링 등 통계요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여태까지 반복되어서 들어갔던 인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수정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선정기준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맞춤형 구인‧구직 무료법률입니다.
이것도 취약계층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은 구인‧구직과 무료법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돈을 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도 홍보를 못 듣고 연줄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앉아서 상담할 때 과연 응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그리고 가려진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존감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법 부분은 아까 보니까 서울시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 적용을 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생활임금제도가 미미한 이유는 사실은 소상공인 얘기를 하셨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부탁하기에는 너무나도 모호하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민간기업이 그 만한 것들을 취지를 가지고 실천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고 대형마트도 9개나 들어서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간기업을 한번 한두 개라도 열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생활임금이 선도가 되려면 그런 기업들과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OU를 맺어서라도 2019년도에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소상공인기금인데요.
여기 10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 이게 기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출연금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냥 출연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소상공인, 상공인 지원은 기금출연 5,000만 원……
이영규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앞에서 기금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2019년도에 소상공인기금이 없어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그게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출연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5,000만 원씩 10년 동안 5억을 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종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이 없는 이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만약에 중소신용보증기금과 다시 협약을 맺는다든가 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이라든지 1억을 출연할 테니까 거기에서 10배를 다시 보증해 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융자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생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혜택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업체도 한 업체가 이름을 달리해서 해서 다른 지역에서 프랜차이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보증을 못 받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과 하는 거죠?
담보물이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보증을 못 받기보다는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보권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담보가 없다 보니까 100% 신용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사실 융자받을 금액이 적은 것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높게 책정된 것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지금 저희들 상한선이 5,000만 원입니다.
이영규위원   5,000만 원을 실제로 해 주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5,000만 원을 다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많이 해봤자 4,000만 원 정도.  
이영규위원   제일 최하는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최하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영규위원   몇 백만 원도 있는 거 같은데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그 이하도 간혹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청인이 2,000만 원을 신청했다면 신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보면 1, 0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요.
생계형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 실제로 집 한 채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으로 몰려서 등급자체가, 요새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해서 신용 떨어지다 보면 실제적으로 은행권에서 단 한 번도 빌려보지 못 했는데 신용등급이 내려감으로써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구제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융자금만큼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신용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기금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기금입니다.
이영규위원   이거 회수가 잘 안 됐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저희 과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의결하는 그런 사항이고 100%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영규위원   연도도 좀 길게 뒀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담보가 없으면 아예 대출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을 대출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2억의 1.5라든가 2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지금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조금 보면서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지금 69%, 33%해서 액수가 얼마든 간에 책정된 것에서 거의 절반 넘게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취약근로자들이, 배고픈 사람한테 꽃 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이 예산이 어느 곳에 돌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행사를 진행하셨는지 모르는데 확실하게 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이 예산자체를 취약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의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예산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서기팔 동료위원님이 상계중앙시장 얘기하는데 부럽습니다.
우리 공릉도깨비시장은 주차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주차문제는 사실 저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 과로 이관을 받았던 업무인데 지금 교통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련 예산도 있고 특별하게 조성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그쪽과 접촉하고 있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가 업무소관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알아본 바로는 거의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상인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칠근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안달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주차장 특별회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곳까지 가서 봤는데 그게 너무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급속히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는 그쪽의 의사가 저희들과 맞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임시오위원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신 주희준위원님께서 서비스공단 업무 할 때 많이 준비한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로 미루셨는데 저도 시간상 많이 준비한 부분 다 빼고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기금 얘기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하나 봤어요.
기금을 융자받으신 어느 한 분 보니까 2015년도 하반기에 금리 2.3%로 2억 원을 받았고, 어느 한 분은 2018년 하반기에 금리 2%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융자지원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받았겠습니다만 사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보다 농산물이나 운동용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업이 아닌 소위 사자 기업이라고 하면 그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럴 때 그런 표현합니다.
‘의자’도 얘기하고 ‘의지’도 얘기하는데 발음이나 글씨가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자’와 ‘의지’의 차이는 대단히 크죠.
사실 국장님 방에 있는 의자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반대로 정말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해야 하는 몸도 누워야 되는 그런 의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국가나 사회적으로 정말 개인한테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정말 한번 절대 불씨 꺼지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어차피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서민들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거 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금방 말씀드린 사자 위원님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분 위원회에서 과감히 빼야 됩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은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구청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융자받겠습니까?
아니, 최종 융자심의야 우리 구청에서 1차적으로 하고, 어차피 협약이 맺어진 은행에서 초종 심의해서 다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정되기까지는 심의위원 본인이 이렇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마음은 안 좋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분양을 하고 있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운영하는지 여쭙고 싶고, 현재 노원구에서 텃밭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제가 현장도 다 가보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텃밭도 분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세한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이번에 저희가 도시농업분야 서울시 우수구로 지정돼서 약 600만 원을 포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담당팀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김기덕   도시농업팀장 김기덕입니다.
저희들 공공 도시텃밭은 하계동과 공릉동 일대에 있는 경춘선숲길에 있는 텃밭이 하나 있고, 상계3·4동 쪽 불암허브공원 내 텃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3월에 분양해서 11월말까지 개인들한테 임대를 주는 겁니다.
2~4만 원 정도 되고, 이번에 경춘선 같은 경우 추가구간이 한천중학교 쪽에 70개 정도를 새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리려고 하다가 8월에 50% 가격만 받고 분양해서 11월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다시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텃밭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몇 번 신청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춘천숲길이나 불암허브공원 같은 데는 보통 평수를 얼마 정도로 나눠서 분양을 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도시농업팀장 김기덕   불암허브공원 같은 경우는 4평으로 똑같고 경춘선은 A‧B‧C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2평, 3평, 4평으로 세 가지가 있고 세대별로 1세대만 되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30대 1에서 어떤 것은 100대 1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전산추점으로 하게 됩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말씀에 실무자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약국이라든가 병원이 이것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각각이고 아주 사업이 잘 되는 모 비뇨기과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거 보니까 약국도 받고 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를 제가 구의원이 되고 몇 번 찾아가봤는데 어떤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자체가 안 되고 그 자리에 몇 분 정도 서서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서 개혁이나 어떤 형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어렵고 힘들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바가 가격표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는데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보안해서, 그래도 그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면 그 시장 상인들부터 주민들까지 한 울타리가 돼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지금 업무추진현황과 2017년도 업무계획 2개의 일반현황을 보면서 저만 느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안을 보면,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더니 간주예산이 많아서 이런 오차가 있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에 간주예산이 있으면 간주예산을 표기하든 어떤 오차가 왜 있는지를 표기해 줘야 그 누구도 업무추진현황, 그다음 업무계획을 보고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2019년도에는 얼마가 늘어났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예산안을 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보이는 데서도 비교가 아예 안 돼서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일자리경제과는 간주예산이 많아서 오차가 좀 생긴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쉽게 생각하면 일반현황에 봤을 때 2018년도 예산액 35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는 17억 8,000만 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왜 있는지 그런 표시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다른 누가 봤을 때 350만 원짜리가 17억 갔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나 이런 지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일반현황에 어떤 간주처리가 있으면 간주처리현황을 첨부하든지 해서 어떤 업무계획이나 업무추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책자를 일목요연하게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먼저 재래시장 문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그냥 몇 사람 불러놓고 거기서 가수 한 명 불러놓고 하고 매년 되풀이 되고, 또 사람도 모이지 않고 모인 사람도 거의 몇 명 안 되는데 그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좀 다양하게, 물론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협의해서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는 안 되니까 다른 식으로 개선해달라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350만 원이 17억으로 된 부분은 아마 상계중앙시장이 이번에 갑자기 공모사업에 올라간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2019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보면 세부사업으로 나쉐프 프로젝트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올해 공모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내년도 예산에 이게 잡혀 있어서요.
지금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나 임대를 할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면 평상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위탁했다든가 이런 식인데 그러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학원가서 배우면 당연히 음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음식점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선별하는 방법, 세금 관계, 인력관계, 노무관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단지 음식만 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 사업은 아예 식당을 하나 얻어서 전문 강사를 뽑고 식당을 현재 하면서, 직접 영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여성근로 취업희망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요식업 전반을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글쎄, 이것은 요식업협회에서 해야 될 일 같기도 하고, 사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이 전통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사실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시장 내에서 사실 그런 행사도 한두 번씩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지금 현재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해도 어떤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올해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상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2018년도 1번 세입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세입전망입니다.
2018년 9월말 현재 구세 징수실적은 440억 원으로 목표액 721억 원의 61.0%입니다.
구세목표 중 89.4%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이 645억 원이며, 381억 원을 징수하였고 결산전망액이 680억 원으로 약 35억 원 정도 초과징수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72억 원으로 55억 원을 징수하여 75.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년도 구세 목표액은 4억 5,800만 원으로 4억 4,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은 490억 원이며, 449억 원을 징수하여 91.7%의 진도율을 보입니다.
앞으로 지난년도 및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구세입 징수 총력체제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있는 징수활동을 통하여 구세입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번,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9월말 현재 38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입전망액은 680억 원으로 세입목표액 645억 원을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의 3번,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별개로 부동산 등기·등록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말 현재 3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9.13부동산 대책 발표로 대출규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의 신고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도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4번,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9월말 현재 55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 감소하였고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진도율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9쪽의 5번,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구세는 목표액 4억 5,800만 원 대비 9월말 현재 4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독촉장 송달실적으로 10회에 1만 2,679건을 송달 완료하였고, 부동산 압류는 1,057건에 12억 5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부동산 공매로 1건에 체납액 300만 원을 의뢰하였으며, 경·공매물건에 대한 교부청구는 497건에 17억 2,900만 원을 청구하였고, 122건에 3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의 6번, 법인 세원발굴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2억 7,8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2억 5,500만 원을 세원발굴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2,599개 법인 중에 78.3%가 자본금 1억 원 이하로 세원자체가 열악하고 부동산 소유 대부분이 국가‧공단 등 비과세·감면 대상이 많아 세원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조사 등을 통한 세원발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7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총 8,433호의 주택 중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6,015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의 9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납세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들 등 세무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어르신 세무정보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로 나누어 차별화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3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에 주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1번,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은 9월말 현재 6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진도율 82.1%를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체납액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총력징수체제로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2번,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9월말 현재 20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1억 원 대비 74.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12월에 전기자동차세 부과와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에 따른 수십억 부과 등으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번, 차량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9월말 현재 18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차량취득세 신규 납부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분 추진 등 수십억 부과로 금년도 징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6쪽 4번, 주민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9월말 현재 44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2.5%로 연말까지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쪽 5번,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및 등기등록 시 부과하는 세목으로 현재 16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할 사항으로 이는 올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증가로 등록면허세 신고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6번,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월말 현재 32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09억 원 대비 79.9%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한국전력공사가 주된 사업장을 중구로 이전함에 따라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지방소득세는 무난히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쪽 7번,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관련된 주민세 사항입니다.
9월말 현재 1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4.4%의 실적으로 연말까지 체납금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금년도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9쪽 8번,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평소 상담하기 어려운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친화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노원 탈축제 행사장 내 세무상담실 운영부스를 설치하여 117명의 주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먼저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 부서에 공유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정원을 보니까 2개 과 합쳐서 68명이 되는데요.
세무직은 9급에서부터 6급까지 분포되어 있고, 5급은 과장님 두 분 모두 행정직으로 보이는데 최근 세무직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은 우리가 행정직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직군에는 행정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전산직도 포함되거든요.
전산직까지는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다 행정직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된 사무관들은 실제 세무전문가들이 승진해서 과장으로, 세무1과장으로 현재 보임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최초에 세무직 9급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할 때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행정사무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몰라서 가능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할 때 T/O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2명이어서 가능하면 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6급들 중에 2명이 되든, 아니면 1명이 되든지 진급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인사권자한테 제안을 하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체납, 그다음 결손처분, 취득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결손처분을 하려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재산유무가 있는지 조사를 하죠?
그리고 독촉장 발급을 하고 안내면 압류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 압류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이런 것들을 할 때 통보과정에서 빠르게 못 하고 시간이 2~3년 흐르면 어떤 것을 받아낼 때 후순위로 밀려버리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체납법인 말입니다.
체납법인을 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존재를 해요.
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체크를 정확히 하셔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 걷어내는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취득세부분이나 가산세 부과해서 비업무 토지, 그다음 지목변경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있죠?
신고자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여옥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적과에서 공유지 분할되면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이 지적과에서 부동산정보과에 통보가 오면 그 자료를 받아서 분할했을 경우 그 사람의 공시지가가 오를 거다 하면 공시지가가 책정이 안 됐으면 인근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그 공시지가 차액만큼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 신고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합니다.
이영규위원   우리 노원구는 어떤가요?
체납TF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팀들이 꾸려져 있나요?
○세무1과장 한여옥   지금 보면 저희 세무1과는 부동산 세무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소득세, 그다음 주민세 그런 부분에 납세자들의 태만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체납중점 정리기간을 정해서 해마다 5월이나 11월경에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정해서 중점적으로 세무2과장 책임 하에 TF팀을 구성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것은 그냥 살짝 여담이지만 압류해서 들어갈 때도 사실은 정말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음에도 안 내는 경우 두 가지로 딱 나뉠 거예요.
그래서 전자, 없어서 못 내는 그런 경우에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행불 배우자.
배우자가 아예 행방불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서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고 거의 가정이 파탄지경인데 밀고 들어가야 방법이 없고 아이들한테 더 충격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 압류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경매되잖아요?
그 경매도 마찬가지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경매기일까지 징수하는 것들을 관할법원에다가 하지 않아서 늦춰지면 마찬가지로 걷고 싶어도 못 걷게 순위가 밀리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세무1과장 한여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대행을 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경매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은행에 비해서 설정이 후순위가 돼서 저희들이 경매하더라도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경매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매추진을 안 하고, 그다음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당위세로 해서 받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경매까지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해서 저희들은 경매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보고하셨지만 1건에 3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서민이 사시는데 경매까지 해서 우리가 세금을 무리하게 받아서 하는 것은,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직원들한테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좀 부드럽게, 그래서 세무2과에서도 10월에 부드럽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라고 해서 ‘넛지운동’이라고 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어차피 서민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위주로 해서 체납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민원인들과 싸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세금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저희는 타 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매나 압류시기, 한겨울에 하고 한여름에 하는 이런 것,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섬세하게 다뤄줘야 될 거 같고, 급여압류 같은 것도 어떻게 %를 나눠서 압류되고 있나요?
○세무1과장 한여옥   저희들이 체납징수 할 때 급여압류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압류해 놓기 때문에 세금징수하는 데는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워낙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만약 급여압류를 했을 경우 회사로 통보가 갑니다.
회사로 통보가 가면 그 사람한테 압류가 가면 세금도 안 내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되어서 어느 한 개인의 인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쪽은 당분간 지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민체납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고 인정 있게 다뤄주시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우리 노원구에는 얼마나 되나요?
○세무1과장 한여옥   지금 세무1과 세무로 해서 고액체납자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무1과 세목으로는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9건 있는데, 그런데 지금 19건이 있는 것 중에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이라든가 재건축조합이라서 파산 돼서 받을 수 없는 세금들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은 명목상으로는 체납으로 잡혀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징수활동을 못하는 게 몇 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체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서민체납이라는 소리네요?
생계형 체납인가요?
○세무1과장 한여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있고 그 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거의 99%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잘 내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고급오락장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세무1과장 한여옥   지금 고급오락장은 구청 앞에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6월 1일 현재 현황을 가지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영업을, 엊그저께도 어떤 고급오락장을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영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금이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 중과세 맞아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면 법원판례라든가 그런 데서는 고급오락장으로 판단해서 중과하라는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마다 6월 1일 기준 그때 시점이 되면 우리 세무공무원이 현장이 나가서 중과대상인지 아닌지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는데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자기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납세저항은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수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무수익자산, 재산화해서 하는데 잘 하고 있죠?
○세무1과장 한여옥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와 달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우리는 상관없나요?
○세무1과장 한여옥   예.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   국장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국장님께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전문가를 양성해 달라고,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거나 충원해달라고 그랬고 우리 세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 빨리 질의할게요.
지방세무직이 아무래도 소수직렬이고 세무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각될만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근평, 진급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크다.
행정직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받고 소외된다는 인식이 지방세무직공무원들 사이에 강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죠.
이 부분 하시면서 행안부와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기획예산과는 예산과대로 하시고 세무직도 아무래도 전문가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노원구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을 한번 봤어요.
97건에 지금 7억 1,642만 원인데 참 많습니다.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시효소멸로 인해서, 2013년도 10월에 1,385만 6,210원 이 건은 시효소멸로 못 받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답변 드리기 전에 어느 자료 몇 쪽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오위원   제가 자료요구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느냐는 겁니다.
시효소멸로 인해서 못 받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5년 흘러가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임시오위원   그래서 잘 버티면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박은식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가능한데 등기등록 되는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공부상으로 들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압류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임시오위원   그것은 일반이나 사업자나 직장인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난 246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참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때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248행감5호19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우리 노원구가 연평균17억 3,000만 원씩 결손처분액이 발생한다.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억 5,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5억 5,100만 원 대부분 세외수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과태료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징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보험을 늦게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15억 5,000만 원 전체가 시효결손으로 떨어진다.
무슨 말씀이냐면 압류할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나서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전체가 시효로 떨어진다.
지금 이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앞으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 97건에 대해서, 97억 1,640만 원에 대해서 어차피 5년 경과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1건 1,388만 원 이거 날아갔으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세무2과장 박은식   지금 500만 원 고액자 명단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면 총 97명인데 그 중에 개인이 86명이고 법인이 11개 업체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11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폐업되어 있고 2개 업체는 차량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폐업상태라고 보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무재산인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조사요원이 8명인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저희 체납총괄팀이 8명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계속 물어보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고지서 한 번 보내고 말죠?
재산조회 다 합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까지 끝난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일차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부동산, 금융압류 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울시에 고액자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조회를 의뢰하고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금융재산까지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앞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법인 19군데 빼더라고 개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군데는 지금 폐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폐업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노력했으면 일부라도 못 받아냈을까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가 뭐냐면 법인세 같은 경우 일차로 세무서에서 과세하고 그다음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한 5~6개월 걸리거든요.
거의 납세의지가 없는 법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방소득세는 저희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다가 법인세를 내는 거기 10%인가 저희들이를 배당받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할 때는 그런 제도가 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문제 아무튼 과장님과 전 직원이 조금 더 노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5년간 환급통지서 우편발송비용이 꽤 들어가네요.
지금 보니까 발송건수 9만 7,991건, 우편요금은 2,996만 9,730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참 돈 낭비, 인건낭비인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착오과세를 줄이려고 자료정리를 일단 잘하고 있고요.
또 환급사유 발생하는 주 내용이 국세,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통보 온 자료가 대부분으로 80%가 넘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산을 전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명채국장님께서 이 부분 예산조정 겨우 끝내놨는데 전국이 예산심사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께서 마무리 안 되다보니까 대단히 힘드실 텐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국회에서 하는 공청회 하나 다녀왔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 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것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알고 계실 테고 과장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이게 힐링도시추진단, 공원을 관리하는 데서는 잘 알고 있는데 세무부서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접근되지 않아서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과 이쪽이 서로 협의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힐링도시추진단, 그리고 우리 세무 쪽이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될 그런 것인데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습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납세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넛지운동과 저희가 하나 추진하는 게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수가 많더라고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회 이상 체납자는 견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것을 조치를 빨리 안 취하면 잘못하면 대포차로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어려우니까 안 내겠죠.
그런데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돈이 없어서, 낼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으면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대포차가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와계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제가 과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2~3년 후면 데이터행정이 체계화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업무추진 하는 중간에 비고란이나 사유란에 정확하게 왜 이런 업무를 이렇게 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다음 여러분의 후임자가 와서 정말 정확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한 세 번째 들었나요?
부탁 좀 드립니다.
이게 우리 세무 관련해서이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가겠다는 로드맵은 이미 아실 텐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차량기지에 8만 개의 일자리 이것보다 더 좋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사유란에 꼭 적시해 주시고 그렇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신 고액체납자는 처음부터 고액체납자가 아니고 보면 초기 대처가 늦어서 이런 가능성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초동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무 1과와 세무2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전자고지와 지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한여옥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이체가 한 2.5%, 전자고지가 한 7.8%, 그다음 나머지는 예전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런 부분들을 전자고지로 많이 전환해야 되는 게……  
○세무1과장 한여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노원이 원래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살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어르신들은 꼭 고지서를 받아야만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식들이 그것을 대신해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부 어르신들만 살다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우리 재산세 나갔을 때 어르신들 오면 집은 가지고 있는데, 집에 대한 소중함은 알고 있지만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소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고지서는 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집에 보관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 있어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자고지로 하면 서로 편하고 좋은데, 계속 홍보는 하고 재산세 나갈 때도 같이 첨부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지속으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하여튼 어려운 점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작년 것과 올해 것을 점검해 보면서 올해 세무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80%, 아니면 초과이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보니까 부동산 대책이나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아마 내년에는 반대로 또 도달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노원구의 수입을 거의 다 좌지우지하시는 세무1과, 세무2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더 분발하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세무행정을 집행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왔는데 세무과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무서워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표현을 해서,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일반 공무원보다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직원들 간에 어떤 상호협의를 통해서라도 직원들의 친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시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하계1동, 중계본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신관 뒤편에 준비된 차량에 9시 30분까지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세무1과장                     한여옥
  세무2과장                     박은식
  도시농업팀장                  김기덕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혁신팀장                  유진열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시설관리팀장                  김성학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구민체육센터팀장              유용석
  예술회관팀장                  김광득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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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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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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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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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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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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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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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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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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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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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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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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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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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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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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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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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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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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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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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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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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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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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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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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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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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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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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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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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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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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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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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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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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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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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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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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