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주택사업과)
일시 2012년11월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이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간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행감 대상인 공동주택지원과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 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사항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43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총 80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세부추진실적을 5쪽으로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1)번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연초에 지원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39개단지 39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 비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계획된 곳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번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다목적시설 등의 개보수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사업으로 6개 단지 7개 사업에 56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마을공동체 지역협의회 공모사업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아파트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월계지역협의회 등 지역별 6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공모사업으로 총 6개 지역협의회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월계지역, 하계지역, 중계지역, 상계중앙지역의 4개 협의회 8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사업내용은 6쪽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화합 작은 음악회, 영화상영, 유휴 공간 꽃가꾸기사업 등 입니다.
이 외에 상계1지역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가족, 장수(영정)사진촬영 및 전시회 개최사업은 당초 지난주 추진예정이었으나 우천 등으로 행사 차질이 예상되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릉지역협의회에서 추진하려 했던 두산힐스빌 주민화합 노래자랑사업은 단지 자체사정으로 사업포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 7쪽의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저희 구 50대50 매칭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계공무원 상록아파트의 야생화 학습장 및 텃밭조성사업, 상계주공 2단지의 야생화학습장 조성사업, 상계동 미주동방벽운아파트의 인근주민 통로개방사업 및 전통음식 체험사업, 월계동 롯데캐슬루나아파트에서는 아파트자체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커뮤니티구축사업으로 4개 사업 모두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쪽의 서울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사업 2000만 원을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하계동 하계한신아파트에서 추진한 옥상텃밭가꾸기사업은 SBS 8시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성황리에 추진되었으며 월계동 롯데캐슬루나에서 추진한 공예공방 사업도 우리 구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개 단지에서 22개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엄마가 들려주는 구연동화, 어르신 기체조교실, 천연비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커뮤니티 전문가 1명이 배치되어 10개 단지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각 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언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번 아파트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마을공동체 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리더십 및 바람직한 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과 아파트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15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23개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153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4번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150세대 이상 169개 단지 중 138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10월말 현재 점검결과 시정명령 183건, 행정지도 283건을 하였는데요.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5번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구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변호사 10명을 활용하여 구민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상담실을 운영하였는데요.
10월말 현재 주민간 분쟁상담 등 총 16회 86건을 실시하였고 상담인원은 119명이었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자문단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문가 30명을 활용하여 각종 공사분야나 용역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7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8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결과 외벽균열, 누수 등 총 16건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16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점검결과는 지난 10월말 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점검결과 접수 및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 사항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포함 총 위반건축물 건수는 2097건으로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자진 정비된 136건을 제외한 총 1687건에 12억 8268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852건에 4억 125만 4000원으로 징수율 31.2%이며, 체납은 835건에 8억 8142만 7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와 관련 대상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하나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납부독려를 하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통한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다들 보셨겠지만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의아하다기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그래도 오래 되셨는데 일단 아파트가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 조차 틀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물론 오류겠지요.
오류겠지만 이것을 주기 전에 이런 것 파악을 못하고 주었다는 것이 조금,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체 활성화 시설 개선사업에서 하계청솔은 어디에 속해 있지요?
중계1동에 있나요?
하계1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은빛 1차가 하계1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계은빛 1차가 하계1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하계청솔에 제가 죄송하지만 관리실에 전화를 다 해보았어요.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공동주택 지원금을 주고 나서 A/S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설치를 하셨어요?
하계청솔이요.
죄송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편하지요.
왜냐 하면 제가 거기 관리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CCTV를 설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3년 전에 한 번 CCTV를 설치했고요.
제가 소장님 전화번호하고 관리사무실 전화번호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아파트단지하고 동하고 순서도 안 맞는 그런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개판으로 해서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계 지역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옥상 텃밭 가꾸기에서 사업명이 단지가 하계한신, 동성 등 4개 단지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셨나요?
모르시죠?
제가 아파트마다 다 이렇게 확인하는지 몰랐죠?
위원들 다 확인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돼 있나, 제가 해보니까 한신, 동성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다가 텃밭을 못 가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신, 동성 등 4개 단지에 했다, 이것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이 이런 자료 거짓으로 해서 주시면, 위원장님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두 건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감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감사받는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자료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다른 국에서 줬어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뽑은 것입니까?
어떠한 근거를 갖고 어떻게 이 자료를 뽑으셨죠?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다음부터 잘해서 올려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순원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데요.
다음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과 문화프로그램이 같이 돼서,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주민자치라는 것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중계1동이면 중계1동에 있는 전체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웃을 알리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그런 게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여기에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가는 몇 명,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제가 거기 지금 요가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하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15명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10명하는 데도 있고 다 차지 못해서 정족수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실해서 큰 효과가 없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 건축물을 짓고 나면 층간이라고 하죠.
그 층간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건축주가 이렇게 해놓고서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그것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제재하거나 점검도 안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건축물하기 전에 점검을 정확하게 하시던 지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되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이걸 다 풀어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층으로 된 집이 민원이 들어온 집은 걸리고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고 자진철거도 해야 하는데 안 걸린 집은 바로 옆에 살아도 그냥 장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안 내도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다 현장방문을 나가서 점검을 하셔서 다 부과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다 풀던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도 체크가 안 되는 그런 규모들은 사실상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도 갖고, 또 저희들이 자치센터라도 공문을 보내서 현황을 잘 아니까 그쪽에서 각별히 유념했어야 하는데,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옆 건물은 똑같이 위법사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공동주택관리비 적정여부 모니터링 실시 및 행정지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행정지도를, 회계업무를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해요?
하게끔 이게 법으로 나와 있나요?
할 수 있게……
그리고 연도도 안 나와 있지요?
나와 있어요?
연도도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끝나고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아파트마다 법인 회계감사를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왜 없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 법인에다가 회계감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 동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에 쭉 전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 행정지도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것도 없고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는 2년마다 실시할 것을 권고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안 하는 곳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아파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에 있는 조례로 2년마다 이것을 해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2년마다 권고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해가지고 실시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도 들어가지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감사를 해서 가볍게 질의를 했는데 가볍게 질의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면서 이상 제 말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답변 시 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고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께서도 답변을 대신해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참고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옆에서 과장님 말씀하시게끔 도와드릴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이 직접 말씀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감사라서 가볍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자료를 미리 받아봤는데 자료요구를 했을 때 페이지수가 하나도 없어요.
페이지 수가 없이 와서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리기가 불편한데요.
그런 것을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에 9월말 현재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났으면 추진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관리지원, 지난번 보고 때 75.5%였는데 지금 10월말 보고는 55.4%, 이게 20% 이상이 내려갔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집행율을 보면 예산 집행현황 총계 73.2%, 지난 달 보고 시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57.8%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자료는 10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해주신 자료에 73.2%가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에는 57.8%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져 있게 보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집계를 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9월달에 뽑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배정액 기준으로 뽑아서 일단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실제 집행액을 하반기 9월말 기준으로 뽑으니까 예산액이 너무 집행액 기준이 안 나와 가지고, 그때는 예산 배정액 기준으로 뽑았었는데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이 집계가 되는 형태가 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율이 그렇게 반대로 되는 역전현상이 됐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집행액이 8월말, 9월말 기준으로 뽑다보니까 집행액이 안 나와 가지고 집행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57.8%면, 이 집행율이 예산이 도시계획국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집행율이 57.8%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아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지난번 보고 때에 배정액 기준으로 해서 예정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잔액도 있고 한데 잔액으로 남겨 두면 되지 왜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도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가 올랐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지원사업도 70% 가까이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자료 자체가 10월말 기준이라 일단 보고를 이렇게 올렸고요.
최대한 집행잔액 외에는 사업계획대로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보고 시에는 83개 사업 8억 60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80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83개 사업에서 80개 사업으로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 44개 사업인데 지난번 보고하실 때 41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서 제대로 현재 진행되는 숫자를 올리다 보니까 지난번하고 그런 착오가 있었고요.
지금 지난번 보다 빠진 3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2개 사업 5000만 원, 이것도 역시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총괄 부문에 있어서 대부분 사업 개수하고 예산액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 보고해 주신 것 하고 지금하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보고하기 위해서 대충 성의없이 자료만드신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하고 문화프로그램하고 합쳐서 29개 사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사업이 지금 부족한데요.
이것은 문화프로그램이 당초에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문화프로그램 3개를 합쳐서 25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려고, 3개 프로그램을 더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다고 해서 3개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25개 사업에서 22개 사업으로 줄여서, 줄인 게 아니라 사실대로 현재 10월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22개 프로그램 사업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계획이 되었다가 아파트단지에서 안 한다고 해서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겠습니다.
프로그램사업에서 25개 사업이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개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22개 사업으로 숫자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업무보고자료 공공시설물 유지분야 39개 단지에 39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차액은 7.3%, 4700만 원 정도 차액나는 게 있습니다.
추진 중이 44.7%, 완료가 48%로 되어 있거든요.
7.3%는 절감된 된 것입니까, 왜 차액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에서 지금 7.3%는 약 4700여만 원인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발생하느냐 하면 애초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라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다가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 낙찰가로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선정했는데 실제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받아 보니까 21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절감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7.3%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자료 13페이지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 보고한 것 보다 한 달이 지났으면 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총계가 2111건인데 2097건입니다.
이것은 발생이 421건 보고되어 있고 먼저는 381건, 자진정비 114건, 현재 보고서에는 136건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총계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111건이 2097건으로 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공동체 활성화 시설 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CCTV설치, CCTV설치 다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으로도 CCTV 설치하지요?
분담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구청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분담비율이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70%고요.
그 다음에 50%까지입니다.
자비 50%,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가 제일 많습니다.
%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대5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때 70% 해주고 어떤 때 50%를 해줍니까?
저희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부안등 CCTV설치는 구청에서 70%, 자비가 30%, 입주자 동대표회의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70%, 3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60%, 공동주택에서 40%, 그 다음에 경로당의 보수 및 곤파스설치는 구청에서 60%, 아파트에서 40%,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 관련 시설은 구청에서 50%, 아파트단지에서 50% 이렇게 해서 총 23개 사업에 대한 비율이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항목별로 다 되어 있나요?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공동주택 지원금 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같은 단지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CCTV가 공동주택 지원금에도 나가고 공동주택 활성화 시설 개선사업에도 나가니까 양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아파트가 어떤 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A아파트에서 다른 명칭으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하고 이렇게 서로……
저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에 따라서 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7대3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보안등, 그러니까 도난이라든지 그런 보안등에 관련해서 CCTV설치하는 것은 50대5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저희 조례에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으로 하는 것은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공용시설물 개선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중복되는 게 많아요.
옥상텃밭가꾸기 이것도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 주부건강요가, 국선도 이런 것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대부분 겹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순원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는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노래교실, 요가, 탁구 이런 것들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사용료를 안 내지요?
강사료를 안 내지요?
주민들이 수강료를……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동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꼭 아파트단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만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 동 주민전체에서 구성원이 되어서 나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 수강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여가생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가깝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단지 내의 소통이라든지 단지 내 주민들 간의 의사교환, 화합 이런 것으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 노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 전체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문화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지원해주는 것도 아파트단지마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는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20만 원을 매월 지원해 주는데 강사료 내지 자재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의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 해주고 저희 청장님 표현하신 말씀을 들으면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면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궤도가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9개 단지인데 다 해주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2개 단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지만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인데 강사료 또는 재료비 정도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왜냐하면 단지 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커지겠는데, 각 구청에서 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부터 20만 원씩 지원, 보고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하시는데 동도 마을이에요.
그러면 동하고 아파트단지하고 또,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기는 수강료를 내는데 이쪽은 같은 노래교실이라도 수강료를 안 내고 합니다.
그러면 안 내고 하는 쪽으로 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는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체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지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한 프로그램 실적을 보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복이 안 되거나 서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에 공동주택의 행정지도 주요사항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담금 적립하는 부분이 있어요.
적립율이 지금 현재 평당 150원에서 500원, 그 다음에 적정기준은 25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노원구 아파트가 다 대부분 2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하려고 해도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못하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되면 거의 폐허되는 쪽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홍보를 잘 해주셔서 제때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저희 법령에, 주택법이나 주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요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세대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에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가 많다고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은 아파트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동대표나 아니면 관리소장이 관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충금을 조금 줄여서 걷고 있는 현상이 현재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충금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에서 주택법령을 개정하는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으로 장충금 요율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아파트 내구연한별로 10년에서 20년 사이는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아파트는 줄이고 오래된 아파트는 비율을 높여서 장충금을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법제화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령 개정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감사를 받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마저도 틀리고, 또 어떤 지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아예 모르면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하고 잘못되었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 자체가 긴장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자세가 먼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님께 긴급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태로 계속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승애위원님하고 이순원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부분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 분야하고 공동체 활성화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에 대한 탈락이나 그런 단지에서는 다른 것으로 해서 활성화 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복된 것을 보면 중계지역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 안전망 구축 해서 이것은 사실 시설물 유지보수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활성화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거 하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 쪽에 몇 개 단지를 하겠다,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쪽에는 이쪽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유지보수관계는 그쪽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쪽 사업하고 혼합이 되니까 단지에서도 왜 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는 이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활성화사업에 거기는 놀이터 그쪽도 했다, 그런데 우리 단지는 순서가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더라 라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구민들한테 구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집행부가 일하는 것 자체가 일관적이고 체계적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여자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꼼꼼하게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기 전에 선서하시지요?
이 내용입니다.
허위자료, 허위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1년의 살림을 마무리 짓고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또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위원들이 모든 살림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보통 본인들이 관심 있으신 분야 쪽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데, 이 자료라도 확실하게 되어야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할 수가 있고, 구청 살림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맨 처음에 들어와서 선배들에게 배운 것은 정책 이퀄 예산이라고 배웠어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분들의 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업무라는 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예산집행을 밖에 나가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감사하는 게 이 자린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위원들도 공부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물론 바쁘지만 자료 준비하시면서 다 읽어보시고 비교 검토해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욕을 먹어가면서 토목과 예산 잘라가면서까지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을 더 보태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사실 올해 주택사업추진에 보니까 관내 243개 단지 약 80개 정도의 사업이면 아파트 쪽이 겹치더라도 3년에 한 번 정도씩 우리 아파트단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분배에 대해서 형평성,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공동체 활성화 부분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과하고 녹색환경과나 타 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옥상 텃밭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놀이터 안전망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타부서하고도 협의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도 항상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때그때 자리만 피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분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공동체 활성화작업이나 봤을 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계동 롯데캐슬루나에 사업지원이 여러 목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롯데캐슬루나아파트가 타 단지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시비 50%, 구비50% 이렇게 반반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롯데캐슬루나, 그 다음에 중계동의 청구아파트 3차, 그쪽에서 마을공동체활성화, 그러니까 공동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사업에 공모를 해서 롯데캐슬루나 같은 것도 공예공방 1000만 원도 전액 시비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시에서 심의해서 받은 것이지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비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해준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쪽 롯데캐슬루나 회장이 노원구 전체 아파트 연합협의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계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일부 롯데캐슬루나에서 집행한 금액이 있고 해서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시 공모사업은 별도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타 단지에서도 열심히 추천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는데, 왜 반대를 했느냐면 활성화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단지가, 한 개 단지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나에 대해서 사업 성공에 대한 미지수가 많은 부분이고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때도 지적한 것처럼 자꾸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운영에 아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가, 기체조, 뮤지컬잉글리쉬 사업명을 많이 적어놓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도 저는 과별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구는 잘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 중계1동, 4동, 본동, 하계1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제일 말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탁구반이에요.
탁구반이 왜 말이 많냐 하면 자리는 한정되어있고 사람은 많고 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탁구반이 거의 하루 종일 탁구대가 있는 데 탁구대를 접었다 폈다 하지 않아요.
거의 놓고 있기 때문에 탁구반 식구들만 와가지고 그걸 쓰다 보니까, 그런데 탁구반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동네에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어제도 중계본동에서 민원도 받았지만 탁구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는 문화프로그램운영에 우리 아파트 지하층은 안 쓰잖아요?
거의 창고 아니면 안 쓰는데 그런 쪽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탁구반 교실은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또 탁구대나 아니면 면적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력이 생겨버려요.
그것도 공동주택지원과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의 알력을 푸는 것도 주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공동주택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탁구대 놓고 그러면 라켓 같은 것은 본인이 충분히 개인 라켓을 쓰면 되기 때문에, 공 정도 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반영되는 부분도 아니고 자리부분만 확보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지역과 행정지원과에서 교류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문제인데요.
우리가 월 평균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자료가 오타난 게 뭐냐 하면 월 평균 150만 원인데 연 평균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소요예산이 위에는 1700만 원이라고 써져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 1800만 원이 한 단지 당 150만 원 정도면 큰돈은 아니에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조례 통과할 때 저도 적극 찬성한 부분인데, 자꾸만 복지예산에 대한 분야에 폭이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자체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자체도 마찬가지고 예산의 부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노원구에 임대아파트가 더 들어선다니까 제가 기우되는 부분에서 한 번 짚어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애위원님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위반건축물 단속이 2111건에서 2097건이 돼서 14건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챙기시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저도 실망스럽고 그렇긴 합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하고 적대시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원만한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플래너 배치 내년도 예산 올라왔죠?
자세한 답변은 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명 지금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원래 시청에서는 노원구가 많으니까 2명 쓰라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으니까 예산과에서 올해랑 똑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1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 플래너를 사실 그렇게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입주자들 모아놓고 서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17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사람 플래너 가지고 커뮤니티활성화 이런 것이 사실 되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플래너보다는 마을공동체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 그쪽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동대표라는가 거기 마을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래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700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 돈으로 이것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마을학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 오세훈 시장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요?
이거 작년에 만들었어요?
오세훈 시장부터 있었던 것인지?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효율적이었는지, 아니면 보완할 부분이 뭐 있었는지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동대표들 하는 얘기는 사실 커뮤니티는 한 사람이 해서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이는 거 보다는 차라리 마을공동체에다 그 돈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잘 생각해보시고 우리 예산심의가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학교운영 이런 것의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일단 커뮤니티 플래너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금년도 전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분석해서 나중에 예산할 때 그때 같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도 관리주체가 하고 다 점검하고 직접 보수하고 보고도 관리주체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관리주체가 점검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점검했을 때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누전차단기 불량, 배수시설, 급수배관 밸브훼손 이런 식으로 해서 16건 안전점검 실적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주체가 보고하고 관리주체가 모든 것을 보수하고도 보고하고, 그것만 믿는 거지요?
현장에 가보시나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법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하게 되어 있냐 하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해서 안건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관리주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연립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안전점검이 되기 보다는 육안에 의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30년 다 되어 가는 것도 있고 해서 노후아파트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연립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이 16건이고요.
이것을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배관, 옥상 파라팬, 방수 크랙 이런 것들은 굳이 안전점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형식상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만 구청에 결과보고도 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하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니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노원구 아파트단지가 거의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베이터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구청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리주체가 자기들이 점검하고 자기들이 보고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보고가 된 것이다, 그래서 누전차단기, 전기문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문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현장방문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빗물 새고 방수가 크랙이 가고 이런 부분은 크게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이 아닌 실제로 구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도도 하시고, 관리소장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공동주택지원과에 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서 1,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력업체 선정지원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주택정비사업구역은 총 18개소이며 이중 8개 구역이 공공관리 적용대상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에 대하여 금년 총 5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의 운영요령과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운용을 위하여 상계1․2․3․5구역에 대한 부동산가격자료 구축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클린업시스템 제도 운영입니다.
클린업시스템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공개 등을 하는 것으로 월계동신 등 5개 구역이 실시하였으며, 공개율은 의무항목 96.7%, 권장항목 74.2%로 전년대비 각각 5.9%와 26.3%가 향상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주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3번 사항으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장 안전 및 빈집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총 18개소 정비사업장 중 현재 중계1재건축사업 1개소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에 7회에 걸쳐 현장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5쪽 4번 사항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조합장 간담회 개최입니다.
대상구역은 총 11개소로서 재개발 2개소, 재건축 9개소이며 금년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5번 사항으로 노원구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서 우리구는 금년 3월 민간위원 7명과 공공기관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평가 대상지인 벼루마을, 인덕마을,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수시로 개최하여 분양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하단의 6번 사항은 재건축 사업장의 준공 및 임시사용승인 현황으로 준공과 임시사용승인 각 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7번 사항으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일대 녹천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14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내년 7월 착공 2015년도 9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바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8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 일대, 일명 백사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사업시행자로 LH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6월에는 건축규모 및 일부주거지 보전에 대한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간 다툼이 있으나 최근 사업진행을 위한 지장물 조사 사전준비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와 시, 주민 등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9번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6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4개 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계4, 5, 6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상계2․3․4․5․6구역에서 실태조사 신청서가 접수되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4‧5‧6구역은 기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 11월말 용역을 마무리하여 12월 중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상계2‧3구역은 금년 12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어 상계4‧5‧6구역과 마찬가지로 12월 중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약 6개월로 정확하고 조속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10번 사항으로 환지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상계1․2․6구역에 대한 환지청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2개 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징수가 2918건에 22억 3500만 원, 교부가 363건에 4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서울시 예산 약 7200만 원을 재배정 받아 감정평가수수료를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후 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11번 사항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상계6구역 일부 성림․건영아파트 사업시행 완료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구역인 성림아파트와 건영아파트에 대하여 환지방식에 의해 진행 중이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일부 준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확정측량, 주민설명회, 확정처분고시 및 사업시행완료 신고 등을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서울시 예산 약 1200만 원을 재배정받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12번 사항으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내 시유지 현황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상계1․2․6구역 내 체비지 현황을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실시하여 대상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상계2구역 23블럭 25롯트 외 58필지 5598.3㎡이며 지적측량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결과 기존과 신규를 포함하여 11필지 14명에 대하여 97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현황측량 사업예산은 서울시 예산 약 320만 원을 재배정받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13번 사항으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 징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상계1․2․6구역내 시유재산 분양지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에 관한 업무로서 시유재산 매수 신청접수 및 매각현황으로는 매수신청 대상자 총 533건 중 442건이 접수되었으며 매각은 58건에 9억 74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들 다 하셨지요?
저는 일단 저희 노원구에 임대주택 세 군데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부지가 언제 승인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3월 5일 협조요청이 와서 행정지원과에서 장소를 제공한 것 같은데요.
저희 소강당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협조를 저희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서울시 공고로 3월 5일 내고 3월 28일 와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그때 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서울시와 관련되어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제일 일찍 한 것이 9월 6일 처음으로 그런 것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계1동에 와서 주민설명회 한 게 언제였지요?
과장님, 10월 9일 아니었나요?
두 개 다 했는데 그게 10월 9일이었지요?
9월은 아니었지요?
하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상견례하는데 위원님이 늦게 오셨지요.
주민설명회 때문에, 아마 그날 일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이었어요, 9월이었어요?
없어서 10월 9일 구의원이 요청을 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2차, 3차, 4차 계속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아직 안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청에서는 계속 그쪽에 주민설명회를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확답은 없었지요?
우리가 왜 거기에 가서 하냐……
시 입장은 그것이 법적 절차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관련 법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원만 하면, 노원 한 군데면 해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서울시 25개 구청 각 구를 다니면서 많은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되는데 한 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소화를 못 한다 그런 이유가 컸었고요.
그 다음에는 선거법 위반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도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로부터 저희들한테 온 공문이 일단 사업시행을 LH하고 SH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하여금 주민들 설명회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런 공문을 받은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SH 것을 보면 10월 24일 이후에 주민설명회 개최 1차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인이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식을 못 하는 바 아니고, 거기에서도 뭐라고 보냈냐 하면 그 용도는 수 십 년간 방치되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서 그 용도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과 전세가 모자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그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노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 규모가 서울시 평균 6배에 달하고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고 복지예산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할 때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청도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노원의 구청장인 김성환 구청장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하는데 승인이 되기 전에도 한 적이 없었고, 그나마 다행히 서울시 장기전세주택하고 이 하계동 쪽은 우리 구의원들이라도 난리를 치니까 달랑 한 번 요청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설명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노원구에는, 임대주택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전체 나라를 생각하고 한다면 이 임대주택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는 그 만큼 아파트도 많고 임대주택도 제일 많고, 제가 조금 아까 읽어 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더 이상 들어서면 안 되고, 우리 구청이 생각하듯이 복지예산에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재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왜 사전설명회를 주민들한테 안 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천청구는 우리 노원구청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땅이고 우리가 건설해서 우리가 다 승인하는 것인데, 그나마 노원구에는 이렇게 큰 부지가 없어서 그것이 들어서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면서도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제로에너지 단지 하나를 보면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로에너지를 꼭 임대아파트에만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을 공공시설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노원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지금 그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브리핑하시면서 지금 국가에서도 내년에 다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노원구에 거의 1000세대 아파트가 왔을 경우에 요즘처럼 차를 많이, 1가구 1세대에 차들이 있는데 차들이 옴으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공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되시나요?
어찌되었건 지금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이나 이거 하기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설득하고,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지금 콧방귀도 안 뀌고 있잖아요?
누구 찾아갔었어요?
서울시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찾아간 적이 있냐고요?
직접 가 가지고요.
저희 주민들 분위기도 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으로서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한다는 것은, 너희들 취지가 정 그렇다면 와서 설명회, 법적인 절차 있다 없다를 떠나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가서……
이것은 사실 서울시 장기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설명회를 이제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그때 막 소리지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어쨌든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모 시의원이 와 가지고 자기는 반대한다는 의견만 계속 내세우더라고요.
주민을 위해서 뽑아준 정치인들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지금 승인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하고 끝이더라고요.
이건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참 답답한 부분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하고 끝인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설명회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계속 이 상황은 진척되어 가고 있고 주민들만 나서서 설명회 듣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들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쪽 SH나 LH는 서울특별시가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차라리 그러면 에코에너지제로 그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꼭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시고 구청에서 뭐했느냐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사실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거지 그 전에는 주민설명회 요청조차도 안 했었고, 지금 저쪽 한전도시가스에는 한 번도 9월 10몇일 전에는 요청한 적도 없고 20몇일 날 같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24일부터 같이 한 거예요.
24일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전도시가스 그 자리에는 그쪽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처음으로 10월 24일날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어찌됐건 그러면 이것은 승인난 다음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인거잖아요.
승인이 나기 전에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도 사실은 작년 말부터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오고 가서 사실은 거기에 임대하고 있는 분이 먼저 알았지요.
왜냐하면 나가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택과 어느 분이신지 이름은 기억은 못하지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떠냐고 했더니 아직 저희한테는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된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승인이 11월 달에, 12월 달에 날 예정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승인났지요?
서울시 장기주택은, 났나요?
지금 중학교부지에 지을 예정인 LH에서 짓고자 하는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건축심의 전 단계입니다.
원래 절차상 서울시 건축심의를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종의 건축허가신청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온 건축계획 심의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실에 저도 배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한 3000~4000명 연대 서명을 받았다는 그런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나 청장님이나 그랬죠.
그 전부터 진행된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그날 들어보니까 당초에 무슨 기독교대학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그 땅을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LH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아니면 서울시로 임대공급이 필요하니까 그 땅에다가 임대를 짓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 참 주민들 어떤 심정은 이해하지만 달리 우리가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뜻은 피력을 충분히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어떠한 의사를 갖고 있는지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으로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역할은 없고 정치적인 행위밖에 못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행정 절차상 권한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내가 권한이 있습니다 얘기는 못하지마는 주민의 그런 다수의견을 전달해가지고 많이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달은 하시겠다고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나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사항은 있어요.
그러면 서울온천지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구청장이 안 하면 됩니다.
우리 법적으로 보자고요.
법적으로 보면……
그거하고 저희들이 제로에너지하우스 112세대 짓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임대가 들어온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하나의 통으로 놓고 검토하시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달리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임대주택이 1000세대, 860세대가 같이 한꺼번에 우리 노원에 생긴다는 그 자체, 그랬을 때 이것도 환경문제 심각해요.
차들이 다 우리 노원구 쪽 왔다 갔다 한다면 환경문제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교통문제도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다 같이 함께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다 같이 지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어쨌든 구청에서든 김성환 구청장이든 자기도 반대를 한다, 앞에서는 반대를 하죠.
그런데 아마 반대할 수 없을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승인하면서 내가 너 이거 협조를 안 해주면 서울온천 나 안 해줘, 용도변경 안 해줘 이러면 끝이에요.
앞에서는 표면적으로 반대를 할 수 밖에, 주민들이 그나마 무섭다고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속으로 무섭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도 만약에 그렇다면 앞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요.
서울시장이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온천 자리는 노원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노원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안 하면 되지요.
됐습니다.
대답은 필요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온천청구는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환경문제며 교통문제며 그리고 노원에 있는 마지막, 정말로 SH나 LH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면 정말 남은 땅은 그거밖에 없어요.
노원구에 그렇게 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는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 해주세요.
자꾸 피해 다니시지 말고, 그리고 꼭 구의원이 ‘이거 왜 안 해 주세요’ 하고 그날 과장님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공무원이 나서서 이런 것 해주세요.
그리고 SH도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쨌든 다 노원을 위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빈집관리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빈집관리가 저희가 지금 몇 가구 정도가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관리되고 있는 게 중계본동에 한 280가구, 그 다음에 상계뉴타운에 한 170~450세대 되고요.
그 다음에 벼루마을이라고 재건축구역이 지금 철거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80세대 해 가지고 한 550세대를 관리하는데 그게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도면이랑 다 넣어드렸는데 시간상 뽑느라고 뽑았는데 더 보완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죠?
사유지도 거기에 거주하기가 어려운 개인 사유지건물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집중은 동절기, 해빙기, 우기 이런 것 대비해서 일주일씩 집중으로 돌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 문 폐쇄되어 있는 게 오픈되어 있나, 그 다음에 노숙자가 들어가나 화재, 쓰레기 방치하나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겨요.
그래가지고 우기나 동절기일 때 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중계본동 LH랑 같이, 조합이랑 같이 해서 또 순찰 경찰과 같이 해서 할 만큼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주들한테는 보수할 것은 보수시키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빈집이 있다 보면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우범지대로 그것이 전락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도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피다가 그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애들이 추우니까 더러운 이불도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순원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주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 노원구에 임대아파트라기 보다는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가족화 되어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관계로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만이 안 되는 인구입니다.
59만 몇 명이라고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 노원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베드타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사실 요즈음 세대가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몇 년 사이,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설물이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운인 관계로 상업지역이나 주민들의 위락시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시설물을 유치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유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유로 얘기를 하면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 예산의 52%가 복지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지금 이 형국으로 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서울시를 보더라도 광진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노원구는 너무 과다하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부분으로서 저는 노원구에 공동주택 부분이 신설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찬성이고요.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LH 장기전세주택이 우리 노원구는 아무런 상관없이 서울시와만 협의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문에 났는데 타구에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나 LH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시설물이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구청장하고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한다고 나온 거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민원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우선시되는 것이지, 구청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똘똘 뭉쳤을 때 LH나 서울시나 저는 함부로 못한다고 보는데,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절차나 권한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김우일위원님이 소가족화문제, 우리 노원의 삶의 질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임대 짓는 데 대한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삶의 질 문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임대부족이라는 것, 공공임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도 삶의 질 문제입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만 우리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다, 임대도 많다 그래서 가급적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서울시 전체나 제가 그렇게 정치적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도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볼 때 임대공급은 어떻게든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가용택지가 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용택지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토지도 자꾸 용도변경해서 택지화 해서 임대를 짓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4~5% 전체 주택 재고수예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20% 정도 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가, 사실상 노원만 해도 한 20만 가구정도 되는데 반 정도가 자기 집에서 못살고 있어요.
월세, 사글세, 전세란 말이지요.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봤을 때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복지예산이 그만큼 우리구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그 예산이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지금까지는 관철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반대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꼭 필요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굳이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 대선을 보면서도, 사실 어제 제가 정당 회의를 했어요.
정당 회의를 했는데, 이번 대선의 정책이 어떤 게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어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부분은, 특히 서울 쪽에 제일 시급한 부분은 하우스푸어에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금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서 계속 대출에 대출을 받다 보니까 집이 깡통아파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 들어나지 않은 영세민이겠지요.
아니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층이겠지요.
그리고 갈수록 부부 맞벌이가 되지 않고서는 생활하기가 힘든, 가정교육이나 생활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공공임대주택은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 노원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이런 하우스푸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그 분들 깡통아파트에요.
5억 원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4억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집값이 4억 밖에 안 나가요.
이 사람들 떨려나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대지에 땅을 짓는 공공임대아파트보다는 그런 것들을 사들여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부부보금자리론이나 이름만 틀리지만 임대주택이란 말이지요.
월세도 할 수 있고 전세도 할 수 있고, 이런 임대주택이에요.
이런 임대주택을 지금 기존의 하우스푸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 옆에 있는 민영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 있는 자식들하고는 차별이 돼요.
아시지요?
제가 실례를 들게요.
여기에서 아파트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양지대림아파트를 가면 임대아파트가 한 동 있고 나머지가 양지대림아파트에요.
민영아파트에요.
25평 이상이에요.
그리고 양지대림임대아파트는 15평이에요.
그 사이에 철조망 처져 있어요.
거기는 딴 나라에요.
이런 것을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나대지에 새로운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부분은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아까 국장님도 원론적인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갔지만 사실은 나대지에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구청장님이나 저나 4년 임기에요.
후년 봄이면 또 선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또 다른 정책을 가지고 삶의 질을 논해서 만약 여기에 시립체육관을 짓고 아니면 예술의 전당을 하나 지어준다고 했을 때 그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우리 노원구는 혜택을 받을 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한 번 얘기할게요.
하계1동 서울온천에 짓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제로에너지하우스,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로에너지하우스가 지어진다, 112세대에요.
입구가 어디에 납니까?
정문이 어디에 나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차출입을 어디로 하냐고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득하고 예산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어느 규모의 112세대 7층 규모로 어느 정도 짓겠다 이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출입구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일단은 지금 고등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용지부터……
서울온천 생기기 전부터 살던 사람이고, 거기는 옆에 공원이 있고 그 밑쪽에는 날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입구가 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온천 건물에 광염교회들어오는 것을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렇지요?
광염교회 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보통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7000명에서 8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법정 주차대수가 96대인가 돼요.
100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8000명이 예배를 보면 최소한 차량이 300대에서 700대는 온다고 보거든요.
버스로 실어 날라도,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어떤 큰 정책, 기후변화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위원님들이 계속 협조해서 저희 구가 진행하는 게 녹색복지도시입니다.
녹지복지도시라는 게 결국은 에너지세이빙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마들근린공원에 에코센터를 건립해서 에너지절약 체험관도 만들고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에너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간단 말이지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여서 가정 가정마다 아니면 건물 건물마다 환경을 해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주민계몽운동으로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자기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LH나 SH짓는 데다 최초로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지어라, 그러면 노원구가 협조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 땅을 63억 들여서 사들였어요.
그래서 202세대를 짓는데 우리 노원구가 5%를 부담하면 10억이에요.
그러면 7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5억 주고 10억 주고 23억 5000만 원 중도금, 내년에 잔금 28억 5000만 원 그거 다 어디에서 할 거예요?
공무원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서울시 교부금 받아서 준데요.
우리 노원구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딜을 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 난처하실 것 같으니까 좀더 얘기할게요.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계1동에서 주민간담회 가졌어요.
그 다음날 거기에 참여했던, 공공임대주택 반대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관변단체 분들이 다 소극적으로 나섰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동장님이 다 전화했데요.
제발 내 얼굴 봐서 참아달라고, 그러면 동장님한테 누가 명했을까요?
왜 주민을 협박하고 그러세요?
이게 맞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이나 민주당 시의원님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주민 앞에서는 반대한다고 하면 시에 가서 큰목소리 내야하고 구청장은 시장 찾아가야 되고, 이게 반대 아닙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서 반대하는 거 누구는 못 합니까?
그게 반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항의할 게 있으면 구청장한테 면담신청하고 구청장 찾아와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는 게 반대입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국장님이 집행부의 한 일원으로서 답변 못하는 게 많을 거 같아서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고요.
저는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 불편이 얼마나 없는지 주민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관변단체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단체장들이 사실은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거기에서 다 빠져라, 관변단체에서 회장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에 빠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동장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은 모르시겠지요.
모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구청이라는 곳이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구청장도 주민이 주민을 위해서 잘 해 달라고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압박을 주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구청장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구청이라는 곳,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 상황을 모르시니까 답변을 하기 곤란하고 답변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저희 구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자꾸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빠져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주민들을 협박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한테는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도 감사기간동안 그 얘기를 해야지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 그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하지만……
위원님이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장들도 사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압박주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못하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 주위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그것을 동장이라고 해서 구청 직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 하게 하는 행동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서 반드시 누구한텐가는 전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우일위원님,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가 노원에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꼭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꼭 공공임대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을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틀어막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아도 이해가 안 가요.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에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장소 빌려줘서 설명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달 뒤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 혹시 가서 설명회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유관단체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대표성이 있고 동네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무도 가신 분이 없어요.
도대체 누구를 놓고 설명회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또 한진도시가스부지 보금자리주택 건립 관련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 2월 1일부터 쭉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10월 24일 주민설명회 개최 1차 요청을 했고요.
구에서 시하고 SH, 11월 6일 또 했고 11월 15일 3차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SH에서 아무 반응 없지요?
지시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주민설명회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절차가 진작 있었으면 바람직했다는 것은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저도 가서 설명회를 요청했고, 다만 이것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는 문제라 저희들이 몸으로, 아니면 공문으로 계속 요청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길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지역 주민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구청장한테 오지 서울시청이나 SH공사로 안 갑니다.
여기로 오지요.
그러면 이게 착공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진행은 그대로 되고 주민설명회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특히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된 구역 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갈등의 요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지금 까지 서울시, SH공사에 요구만 했지 주민들한테 구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 이런, 서울시나 SH공사의 자료를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설명을 대행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쪽에서 해주기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지금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어제 동네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도 여기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복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저도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생각할 때 영구임대, 우리 지역에는 목련아파트, 그쪽에 9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노이로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저하가 될 것이다, 주변에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미리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안 들어온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최선의 방법은 지금 다 됐고 착공이 다음 다음 달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구에서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장이 전화해서 여기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은 갈등해소가 아니라 갈등조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을 해야지 너 빠져라 너 빠져라, 그분들도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주택은 제가 제 지역구에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지금 주민들끼리 이런 저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분양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양도 포함되어 있고 임대도 있고 섞여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제로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고, 대개 영구임대들은 보증금 100~200만 원에 임대료 얼마내고 이런 기준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장단점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시고, 들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너 빠져라, 반대한다고 당신 빠지시오 이것은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금자리주택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음 다음 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구차원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이런 직능단체분들이라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한 사과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도 구에서 설명회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지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시고 지금 현황이 분양이 몇 %, 몇 가구 들어오고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다음 달에 착공되는,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아무리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거라도 사전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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