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공원녹지과․녹색도시추진단)
일시 2012년12월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계동 95-336번지 일대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보상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예산 85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허브식물원, 과수재배원, 초화원, 생태텃밭 등의 시설을 갖춘 불암허브공원을 금년 5월에 완공하여 현재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초안산근린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서울시에서 1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현재 설계용역시행 중으로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내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시비 9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입니다.
중계동 산47번지 일대 등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및 초안산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하여 시비 5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계근린공원 등 13개소에 대하여 6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이용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계2․3동에 소재한 가재울근린공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지원받아 게이트볼장 정비 등 재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주동어린이공원 등 16개소에 대하여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계어린이공원 등 금년 말까지 어린이공원 30개소에 대하여 모래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계동 산44-28 주변 수락산에 시비 2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설치, 등산로 정비, 수목 식재 등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정부 시계에서 수락골, 노원골로 연결되는 수락산 및 불암산 둘레길을 국비 및 시비 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계동 산145-1번지 등 4개소에 시비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 등 재해우려지역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중계동 목공소 운영은 폐목재를 활용하여 통나무 의자, 현판 등 목공예품 약 1500점을 제작하여 공원 및 학교 등 여러 공공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상계주공 1․7․14․15단지 및 공릉삼익 4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공간 및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일로변 중계역에서 하계역 사이 1.5Km에 대하여 시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띠녹지 조성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계동 877-4번지 우이천변 등 4개소에 대하여 29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쌈지마당 조성사업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계동 477-3번지에 1억 원을 투입하여 고물상 철거, 수목식재, 휴게공간 조성 등 우이천변 녹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중랑노원봉사관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 식재 등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을 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춘선폐선지역 공원조성사업의 추진사항은 금년 5월에 경춘선 자건거길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현장방문이 있었으며 금년 안에 경춘선 유휴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MOU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13년에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4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춘선 공원 착공 전까지 공원예정부지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임시텃밭을 조성하였으며, 공원예정부지 중 공릉동 498-1번지 등 3개소 자투리땅에 시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색도시추진단에서는 녹색현장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내 수벽 전지 54개소 46톤, 수목식재 및 보식 20개소 1만 950주, 고사목 수거 131개소 672톤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지작업하는 것 있잖아요?
보면 그런 민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간판을 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하면 전지작업은 큰 사다리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고소차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륵사 화엄사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처리결과와 상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엄사 거기는 무단으로 산속에 판넬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를 법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잔재는 내려오고 주지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쨌든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꽤 있던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인근에 팔각정도 있고 쉼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술을 드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그것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내용을 보니까 김우일위원이 잘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해서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중원중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았어요.
받아보았더니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2500만 원이란 돈을 더 한 다음에 제가 교육지원과에 전화를 해서 직원이 와서 대답하기를 어떻게 한 학교에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8개월 동안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면 25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을 다 직접 해주려고 하면 구청에서 다 나서서 직접 그것을 만들어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8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것에만 전념하느라 아무것도 못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얘기가 다 되었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서울과학관이 처음에는 국립과학관이었잖아요?
이 자료 공원녹지과에서 준 거 아닌가요, 맞지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줬지……
그러면 이게 만약 저희 상임위가 아니면 국장들 간에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셔서 명실상부한 좋은 과학관이 우리 노원구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라든지 작아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이 언제 되었어요?
준공이 언제 되었어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했지요?
그게 처음에 언제 준공이 되어서 이 교체된 이유가, 누가 잘 알아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팀장님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바꿀 인조잔디가 보통 5년, 6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시공한 잔디들은 지금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가 눌어붙거나 그러면 다치기도 하고 화상도 입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료생협이 뭐하는 곳이에요?
의료생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인터넷 상에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려는 운동이기도 하고 장애인, 노인 등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모임이기도 해요.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보면 인조잔디를 하는 선정위원회에 의료생협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뽑아요?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을 했습니다.
관계자 온 것은 알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에 보니까 의료생협에서 사무국장이 들어오셨고요.
테니스장 할 때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마들주민회에서도 들어왔어요.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공원녹지과에다가 초안산근린공원 보상비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알고는 오셔야지요.
제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한 달 밖에 안 되어서 모르고 어째서 모르고 다 모르신데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한테 준 자료 있거든요.
그것 참고해보세요.
요구자료 제출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것이라는 예상문을 안 뽑아보시나요?
이 요구자료 누가 제출하신 것입니까?
담당자 누구십니까?
의료생협의 사무국장하고 마들주민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노원구청에서 유영청국장님하고 박신교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도 들어가셨네요.
그냥 구청장하고 친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친한가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선정위원회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나요?
여기 국장님도 들어가셨고 과장님도 들어가셨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으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 이러셨는데.
여기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고드릴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인조잔디하고 전혀 생소한 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지 이유를 사실 저희도 위원이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날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인조잔디 업체를 같이 했나요?
누가 추천을 하나요, 아니면 억지로 위에서 이 사람 해라 그래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하겠다고 온 것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생소한 게 인조잔디 업체를 선정하는데 생뚱맞게, 이게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같이 두 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료생협이 뭐냐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섭외해서 선정위원회를 넣으셨어요?
의료생활협동조합이에요.
저도 생소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어찌됐든 별로 연관되지 않은 분들이 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축구는 KCC라는 데서 선정이 되었고요.
테니스장은 베노라는 데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노는 최고가를 썼어요.
1억 1700 얼마 해서 최고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이 됐고요.
그린필드는 6개 업체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이 사람 보다 최저가를 쓴 게 두 군데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도 참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방법을 보니까 가격 B형으로 했어요.
이게 평가하는 방법이,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팀장님 아세요?
평가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에는 저는 구위원이라서 사실은 공무원보다 이런 것에서는 참 약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가격 A형, 가격 B형, 최저가 이렇게 보통 낙찰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나요?
업체 선정하는 거 누가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저가를 하면 일단 우리 예산이 조금은 절감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원그린원단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달라는 공문 하나를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왜 굳이 대원그린원단을 사용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게 자꾸 생각이 나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언뜻언뜻 들면서 이 가격 B형으로 하면 어떤 업체를 확실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보이고요.
담합의 여지도 보일 수 있는 게 가격 B형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최저가로 했었다면 예산 절감 부분도 그렇고 그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대원그린원단도 있지만 코오롱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B형으로 해서 최고가를 썼는데도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조금 답답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2단계 종합평가 방식이라는 조달방식인데요.
그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한 것은 종합평가 방식 중에 평가항목 중 하나가 선호도 항목이 있습니다.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한 것이고요.
그 결과를 조달청에서 포함해서 2단계 종합평가 방식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이 있으면 진짜 감사해야 될 내용이네요.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들 선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료생협은 분명히 문화체육과에서 통보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다음부터 말이에요.
업체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마치 옛날에 이사람 누구하고 친했던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릉동 107-1번지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릉동의 무단 토지 형질 변경한 것 아시지요?
무단 수목도 했지요?
거기서 약 1만 8000평정도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두 번째로 그쪽에서 무단벌목이 한 135주, 형질변경이 600㎡ 정도 해서 행위자를 고발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사고임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경찰서에 고발이 됐고 북부지청에서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현재 벌금형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정식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왜 노원구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잘못됐으면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4년도하고 2010년도 4월 달이니까, 그렇지요?
2년 4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일단 벌목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 고발을 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있었어야지 그 사이에 어쨌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요, 안 되지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직원들도 그렇고 다 모르신데요.
저도 여기 도시환경위에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답답하네요.
아무튼 2년 4개월 동안 과장님이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행정적인 면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국이 문제 아니에요?
2년 4개월 동안 이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게 사고임지잖아요.
사고임지를 해지하고자 할 때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120%가 그대로 생육이 왕성한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한테 다시 원상복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 나서 됐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데 문제는 2012년 6월 4일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거기에 시민야구장 건립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2012년 7월 11일 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넣은 게 있겠지요.
그런데 구청장이 직접 뭐라 그랬냐 하면 거기는 사고지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전에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답변은 맞지요.
그런데 2012년 11월 26일 저희 본회의 날 시정연설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꿈의 숲 야구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했어요.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꿈의 숲 야구장을 충족할 수 있어요?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용지로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는 가능합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체육시설지구도 도시계획사업으로……
2년 4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어쨌든 무단 벌목하고 무단 형질변경 했잖아요?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것은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체육은 할 수 없어요.
야구장은 야구장으로만 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임지를 2년 4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에다가, 이행강제금 왜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어쨌든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해서 2012년 10월 8일 보고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건이 적치된 것을 그 앞쪽으로 이동한 것 말고는, 원상복구하려면 거기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식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구청장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주민들한테 여기다는 원상복구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거기다 꿈의 숲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 야구장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구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무단으로 나쁜 행위한 것을 사겠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몇 년 동안, 2004년부터 해가지고 노원구 전체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거기가 들어가는 길 말고는 앞쪽으로 해서는 앞에만 숲이 있기 때문에 그쪽 안으로 들어가면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는 줄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이 사람을 행정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그 사고임지를 사서 꿈의 숲 야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맞느냐고요.
쓸데 없이 자꾸 변명하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제가 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던 게요.
제가 이런 감사를 하면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감사를 한다는 게 누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 다음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좀 더 주민을 위한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감사라고 저도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항상 공무원들 얘기하시는 게 법에는 이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법 이전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고요.
또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참 답답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문화체육과고 이런 과를 다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무단 벌목을 했고 무단 형질변경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 4월하고 2012년 8월, 2년 4개월 동안에 아무런 행정지시나 고발이 없던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사서 꿈의 숲 야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일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 구청장님한테 이 얘기가 들어갈 것이고요.
이런 사고임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무단 형질변경을 하고 무단 벌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숙지하고 계셨다가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는 답변에 있어서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한테도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 답변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갑갑하신 부분이 많고 집행부 쪽도 갑갑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릉동 사고임지 부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갈수록 국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녹지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녹지부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수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책임을 물려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노원구 측에서도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부분은 자연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지키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고임지로도 지정을 하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같은 거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만 사고임지로 지정했는데 120% 빨리 나무를 심어라, 안 심었기 때문에 이행해라, 그리고 일종의 행정벌 형태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사고임지 해제를 시키려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놓으면 본인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체육시설이 불암배수지에도 야구장이 하나 있는데 야구장도 조그맣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여러 군데 상계동, 상계5동 뒷산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두루 보셔서 그런 데다가 시예산을 우리가 끌어와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야구장을 하나 설치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쪽에 물론 자연보존도 좋지만 멋있게 야구장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다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펜 중에 하나지만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특히 사고임지에 야구장을 건립하실 계획을 표명하셨다는 부분은, 그 사람이 왜 자꾸만 녹지를 훼손했겠어요?
뭔가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산속에 왜 녹지를 훼손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한 사람 손을 들어주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초안산 근린공원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한 부분은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선정방법, 공사비용,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를 배제하고 다른 부분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지요?
얘기를 했었는데 북카페가 그것 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주민설명회 도중에 반대민원이 많아서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전체적인 지역을 조사해 보자 해서 노원구 관내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추천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열세 군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세 군데를 받아서 최종 후보지를 접근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동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네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계근린공원하고 갈월근린공원, 한내근린공원, 초안산 네 군데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주민 동의율이 가장 높은 상계근린공원이 다시 주민 동의율을 보니까 9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바로 초등학교하고 인접해 있어서 아파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세요.
북카페는 자기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어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데 한두 대라도 차가 더 들어오면 복잡하다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다시 16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좀 더 한적한 데로 공원을 옮긴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삿갓봉근린공원에 어린이도서관 있지요?
바로 옆에 있는데, 내집 바로 옆에 있어야 그것도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한적한 데 있고 하면 제가 북카페 맨 처음 조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도 떨어지고 밤에, 특히 사람들의 이동이 없는 데에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그게 방패막이 됩니다.
엄호막이 된다고요.
안 보이는 데 가서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더 한적한 데로 갑니까?
알지만 그 공원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된 공원도 아니고 동일로변에 있어서 조금 으슥해요.
저희가 녹색어머니행사할 때도 많이 가 보지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택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지, 북카페가 시끄러운 데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거 확정이 났지요?
그런데 다른 북카페나 도서관이나 근접성이 안 좋으면, 으슥한 데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주민 위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질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불암산 둘레길 보수작업을 하잖아요?
그 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작년에는 불암산에 했고 금년도에는 수락산 의정부 시계지역부터 노원골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암산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비했던 것을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나무뿌리가 나온 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곳에 로프설치를, 불암산 쪽에서는 보수차원에서 작년에 미비했던 것을 하고 있고요.
수락산 쪽에는 목계단이나 목교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시비를 받아서 노원골부터 당고개 이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보니까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설물이 너무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마당이라고 해서 가장 척박한 지역을 가장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복원한다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일부 무허가 시설물들, 자연이 조금 파괴된 부분을 복원하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데크 같은 것 나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내가 어디 책임자가 되면 내가 있는 동안에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많겠지요.
그런데 저는 기억 속에 남는 사람보다 마음속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왜 자꾸만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모든 사업을 할 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계동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불암산 자연생태마당도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시설물 하나 더 놓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유치를 할까 라는 게 집행부 생각인 것 같아서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암산에 오솔길이 새로 생기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오솔길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생기다보면 길이 황폐해져서 그냥 등산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설물 최소화하고 복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딱 시설만 하나 있으면 저는 목공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고엽제사무실, 전에 그쪽에 주차장 만든다는 부분도 왜 주차장을 만듭니까?
꼭 타구에서 와야 되고 먼 데서 차 끌고 와야 됩니까?
자연은 자연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와서 자연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을 꼭 많이 끌어들여서, 불암산이 지금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으로도 몸살이 나요.
그런데 거기를 자연생태마당을 만들어서 그걸 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합니까?
자연스럽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 만드는 것 그거 재고하세요.
차라리 거기다 관리사무소 만들고, 특히 단체로 올 수 있으면 버스 1대 그 앞에 섰다가 가면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거기다가 관리실이나 아니면 아이들 학습실 그런 것을 유치해야지 거기다가 주차장, 승용차 10대 들어가고 버스 2대 들어가고,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서 사람이 다치면 업고 내려와도 돼요.
불암산 꼭대기에 사람 다쳐도 헬기로 갔다 오지 불암산 꼭대기에 주차장 세웁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비상차량은 차도에 대고 비상등 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꼭 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고엽제사무실 옮기라 그러는 명분이 없잖아요.
아니, 산에 등산을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장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것 저는 옳지 옳다고 봐요.
불암산이 국립공원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아니고, 거기다가 왜 주차장을 만듭니까?
토요일, 일요일 지하철역 가보세요.
상계역에 등산복 입고 바글바글해요.
왜 굳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치하려고 해요?
잘 가꾸어 놓으면 사람들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후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겠습니다.
집행부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공고로 하는 것은 어떤 때에 긴급공고로 하지요?
긴급공사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되어서 빨리 해야 된다든가 긴급공고라는 것은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공고는 10일을 한다면 긴급공고는 일주일만 입찰공고 기간을 두는……
그런데 긴급공고는 7일, 5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기간만 다른 것입니다.
민원이……
초안산 그게 긴급공고로 했나요?
기억 못하세요?
못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긴급공고 사유서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해서 쓴 게 있는데, 그걸 긴급공고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7일하고 14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게 이렇게 긴급공고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유서까지 왜 쓰셨어요?
그 기간을 최소한 단축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해서……
아까 벌목하는 것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하시지 왜 그런 일은 2년 4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공고를 일주일 하는 것이나 14일 하는 것이나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을 긴급공고사유서까지 써가면서 긴급공고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까짓 것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을, 이게 긴급공고입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긴급공고로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물어볼수록 답답하기만 하니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자꾸 답답해요.
감사하면서 의구심이 있다는 걸 질의를 하면 의구심을 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갈수록 더 답답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답한 것은 제가 옆에서 들어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사고임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앞으로의 조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면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들어도 사실 명백한 것 아닙니까?
사고임지에 자기 토지주가 벌목을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사전에 토지주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래 가서 했고, 그동안에 2년 4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법적으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다시 처벌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감사 자체가 그것도 대답을 못할 정도고 그게 시정이 안 된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게 지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에 성의가 없어서 무슨 지금 감사를 합니까?
어떠한 지적의 대상이 되면 논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대안도, 그렇지 않다, 그 대안이 없다 그러면 위원들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고 좋은 방안으로, 이게 꼭 누구를 행정처벌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숱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잘못됐으면 바로 잡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일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답변을 못하잖아요.
아니, 공사 올해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모른다, 명확하게 왜 못합니까?
긴급공고를 했다, 긴급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긴급을 요할 때,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공사의 긴급을 요할 때 긴급공고를 해서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런 것을 자꾸 변명을 하니까 지금 무슨 감사를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위원들이 바보가 되고,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서 질의하는 위원들 궁금증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해놓고, 지적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바보는 누가 됩니까?
저는 이거 묵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감사 오늘로써 중단을 하고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나 이런 것이 바뀌기 전에는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적보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1번에 산림내 절개지 등 재해우려지역 사방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방댐 설치 1개소, 돌수로 900m, 석축 600㎡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방댐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사방댐은 수락산 쪽 계곡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댐을 설치한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받는 내내 느끼는 것이지만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지만 뒤에 있는 실무진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실 때 마다 원래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마다 자기 성명하고 소속을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수로 쌓고 그런 거예요?
사방댐이라는 것은 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에 유속이라든가 돌, 토사 같은 게 밀려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유량이 많고 그러면 사전 현장조사해서 댐을 설치할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돌수로, 물꼬를 해줄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군데로 설치를 했습니다.
대략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폭이 한 5m 정도 됩니다.
계곡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아니고 소규모 댐입니다.
감안 잘 하셔서 댐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해놓으면 오히려 강남 서초 우면산 처럼 관리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댐의 규모를 질의드린 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목공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 내는 아무 것도 안 하신 그런 실적이거든요.
통나무벤치, 현판, 안내판 1500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보수 25점까지 해서 실적이 똑같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 하고 현재 실적보고하신 것 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11월말 기준으로 뽑은 건데요.
이게 1560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자, 현판, 평상, 기타 안내판 같은 경우 월평균 130여개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목공예센터가 쉬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실적 나와 있는 것은 현장에 공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공급 안 하고 목공소에 남아 있는 한 달 동안 작업을 했던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제출한 것에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실적을 뽑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목공예센터에서 만드는 의자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잘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한 달이 되었는데도 그 자리에 폐목이 완전히 삭아서 된 의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내내, 제가 그때 업무보고받고 그제 제가 가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 지원된 목공예품 수리 보수 25점 이게 그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목공예센터가 개점휴업상태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는 현장확인해서 다른 일반 관리인부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하시고 새것을 가져다 놓으시고, 나무가 썩거든요.
그 관리를 잘해주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거하셔서 폐기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도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어디냐고 정확히 지적을 해드리면 마들근린공원에 축구장 주변에 있는 벤치들……
조각이 다 떨어져 있고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나무의자가 노원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보급을 해서,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꼭 공원녹지과 소속에서만 하지 말고 거기에 관계된 그런 데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미관상 보기 좋은, 목공예센터에서 정말 예술적으로 해놓았는데 흉물이 돼 버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장철거하고 수목식재 이렇게 해서 열린녹지사업이 옛날보다 변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옹벽이 많은 데는 거기다가 녹색식물을 심어서, 넝쿨식물을 심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은 곳은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녹지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미성아파트하고 하계 장미아파트가 현재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중계그린아파트하고 현대우성아파트하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15단지, 14단지, 7단지 이쪽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완성을 못해서 일부 구간하고 나머지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완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부담금에 있나요?
주민들이, 지금 거의 시비하고 구비잖아요?
그런데 동의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도 전임 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했었어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타구로 가시기도 하고 정년퇴임하시기도 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려고 했더니 부서에서 다 오셔서, 토목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면서 띠녹지 만들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공사하는 것마다 하나도 관철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니까 그동안 도로를 포장했던 데를 다시 절개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도 그렇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무시해서 지나가 버리고 다시 지금 그것을 절개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구의원이라도 얘기하면, 이게 정말 타당하다고 하면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대로 하더니 지금 멀쩡히 보도블럭 다 깔아서 공사했는데 또 절개해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인가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또 절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첫 번째 시공할 때 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보도블럭 깔았던 것 걷어내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공사를 왜 지금 한겨울에 하시나요?
그거 끝나고 설계심의를 받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 형태로 해서 이런 띠녹지를 조성하면 되겠다 해서 승인받고 나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업체선정하고 해서……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연말에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거 파헤쳐서, 심한 말로 욕까지 합니다.
그런 거 현장에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귀담아서 사업하실 때 했으면 좋겠어요.
12월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될 확률이 큽니다.
땅이 얼면 보도블럭 깔아놓고, 대리석 깔아놓고 다 침하되면 다시 보수공사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겨울에 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도로공사들은 12월, 1월 이렇게 걸쳐서, 12월에 걸쳐서 1월까지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적절히 조정을 하셔서, 특히 공원녹지과는 집행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관계부서하고 잘 논의하셔서 공사를 하실 때 있으면 동절기에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기 이런 때 피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이천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까지 24억인가 시교부금을 신청했었는데, 정비사업 일환으로……
우이천 공원화사업이요.
우이천변 공원화사업은 고물상이 있던 부지 그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초안아파트쪽으로요.
초안아파트 2단지쪽 제가 거기 지번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옆에 쌈지공원 해가지고 기와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내년까지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보상이 덜 끝났습니다.
몇 군데나 다시 쌓았지요?
중계초등학교하고 동일초등학교, 공연초등학교 세 군데를 금년도에……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어쨌든 우리 세금이니까 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했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다른 누구를 통해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공개공고를 하지만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도 얘기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많이 항의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안산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입구에 보면 건재상 수용문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건재상이 설치, 건립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 일반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공공공지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수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원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로변 쪽으로 하면, 사실 건축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그렇게……
수용하자고……
건물을 앞쪽으로 빼내라고, 산속보다는 도로변 쪽으로, 안쪽으로 치우치면 아무래도 공원이 많이 훼손되니까 밖으로 끌어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끌어내려면 앞에 거기까지 수용이 되어야, 왜냐하면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 어느 정도 광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추어서 하기는 어렵고, 또 향후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그 앞에 건물이라든지 건재상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건물 배치를 얘기했습니다.
그 부지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건축재료 파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있고 한데 건재상이라는 업종이 자재 자체가 크고 부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건재상이라는 게 입지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상계2동, 5동 같은데 가보면 조그맣게 있지만 사실 주택가에 그렇게 있으니까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건재상에 대한 생존권은 어떻게 보장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가정집이면 그것을 수용해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것을 사면되는 거잖아요.
내가 편한 쪽으로 가서 사면 되는데 건재상이라는 게 허가내기도 힘들고 그만한 부지도 찾기도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앞에 건재상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차라리 빨리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인근 주민들한테 한 천 몇 백 명한테 사인을 받아서 자기는 빼달라,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단 한 번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최대한 영업보상이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잘 해줘서 그 사람들 불만이 없게 해서 보상을 하려고, 공공공지로 지정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대토문제가 되든 보상권문제가 되든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도 보상권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생존이 걸렸다, 이게 아니면 자기는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노원구에 그렇게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불법으로 하기 전에는, 아니면 집행부에서 눈감아주기 전에는 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지하게 타과에 질의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이라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나 그런 마음으로 잘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제가 어제 교통지도과 끝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수감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질의, 답변 시 국장님이 못했을 때는 과장님이 해주시고 과장님이 못하실 때는 팀장님들이 해주시고 팀장님들이 못할 때는 그 다음 주무관들이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지요?
제가 사회볼 때도 분명히 직, 성명을 말씀하시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일일이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다 하고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어제 그렇게 잘 하기로 해놓고서 오죽 답답하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 해야 할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하기도 바쁘신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요.
앞으로 과 하나 남았는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감받는 입장에서 본인들께서 해오신 자료에 대해서는 100%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답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의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외진 곳에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동절기 오기 전에 한번쯤 스팀기나 난방시설이 잘 가동이 되는지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전기 분야의 직원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여러 군데 전기가 있는데 동절기가 되기 전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용직 녹색관리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 번 보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거기 가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영하 7도라고 그랬는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또 동파되어서 수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구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미리미리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현재 반 정도 하신 거네요?
아직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1대 가지고 우리구에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72개소고 아파트단지가 25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1대로 수용하기에는 한 번 정도하고 또 추가로 하든지 해야지 두 번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그 기계 1대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기계 1대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1대 가지고 계속해서 72개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230 몇 개소를 또 다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시험의뢰를 하는데 개소당 검사수수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거의 깨끗하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중금속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검사의뢰를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세균하고 기생충……
전후 비교된 사진입니다.
알은 박멸사항이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존수 소독방법에 의해서 세균하고 이런 것들은 다 박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존수로 했을 때는 기생충의 불활성화에 대해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료가 어디 있냐면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해서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오병택교수가 내신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존수로는 일반세균은 다 박멸할 수 있는데 기생충 알까지는 박멸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세 겹의 큐틴질이라는 막으로 덮여있대요.
큐틴질이 뭔지 모르시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물의 표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에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알을 감싸주고 있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세 겹으로 되어있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알을 100개에서는 몇 개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박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알까지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험성적서를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확실하게 기생충 알까지 죽었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줄었다는 표현이지 완전히 죽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박멸했냐니까 맞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박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제가 내년에 오존수를 사용해서 모래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또 한 대를 구입을 하신다면 반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효율성 있게 하려면 정말 완전한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냥 단지 살균만 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들지 않게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생충 알까지 완전히 박멸시켜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오존수소독이 있고 화약약품소독이 있고 근적외선소독이 있고 스팀소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성과 경제성, 환경성으로 나누었어요.
위해성은 3개가 없어요.
그런데 화학약품은 위해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성은 화약약품은 없고 오존소독은 보통이고 근적외선소독도 보통이고 스팀소독은 경제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성은 화약약품이 없고 오존소독은 환경성은 있고 근적외선소독이 있고 스팀소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독효과를 보면 스팀소독이라는 것이 기생충 알까지 완전 박멸을 한대요.
왜냐하면 100도에서 열을 가해서 모래를 소독하기 때문에 알까지 다 죽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1대 가지고 2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1회까지 밖에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들은 지금도 뛰어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모래소독을 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빨리 기동성 있게 우리가 해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을 하셔라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걸 한 번 확인해보세요.
어떤 기계가 더 나을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기계인가 그걸 한 번 알아 보셔서 거기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계를 1대 추가로 구매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서 가장 적절한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병택교수님 자료까지 제가 구입을 해서 다 봤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한 번 보시고 정말 오존수가 제대로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1대밖에 없는데 이걸로 다하려고 하시지마시고 빨리 소독을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위탁을 줘서라도 한 번 하십시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기획팀장 현학범
생활공원팀장 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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