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일시 2012년11월3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694개소입니다.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중 3건을 이전했고 4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차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차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차대 개선을 위한 가로변 정류지점 전수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대상 정류지점은 374개 지점이며 (주)KT, (주)광인기업에서 승차대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폭 2m이상은 기준에 맞는 승차대를 설치하고 인도폭 2m미만은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인․허가 처리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등 223건,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86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실적입니다
교통난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금년도 1266대의 차량이 신규 참여하여 총 5만 8146대 차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행위는 총 127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 화물 자동차의 밤샘주차위반 등 215건, 택시 승차거부 353건 등 968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교통불편민원 2822건을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25만 2332건의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하여 1일평균 120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 후 우리구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으로 우리구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에서 타․시도 접수처리 건수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869대가 등록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1만 1984건, 무단방치 자동차 222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자동차 단속 77건, 52개 자동차 정비업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상․하반기에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 79명, 하반기 84명 등 총 16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석 귀향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월 12일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추석 귀향자동차 250대를 무상점검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과년도 체납분 151건 4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정기분 2301건 21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11월 10일 현재 1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3개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노원구청 등 43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먼저 물어보아야 될 게 하계1동에 보면 삼익선경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은 안 가 보았는데 시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대 개선을 위해서 가로변에 지난해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개선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순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광인기업하고 KT 컨소시엄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나머지 선영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3월부터는 확실하게 개선사업이 착수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거 하면서 설계변경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위치변경이라든지 우리구만 아니라……
이순원위원   저는 위치를 변경한다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전체 일정이 지연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왜냐하면 가림막이 없으니까 비가 왔을 때나 한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것은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건의한 제도가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이순원위원   지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 번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순원위원   100/100에서 200/100으로 조정이 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그것은 의원발의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난번에 자체에서도 구의원님들께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방문도 하고 문서송달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반영이 되어서 의원분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해서 부담금이라든지 유발대수가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최대 현재보다 3배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증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2010년 9월 3일 법률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연면적 단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교통을 유발시키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있었는데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통로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필로티부분이라든가 연결통로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그렇게 보면 교통유발을 시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을 할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상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이순원위원   올해에서 내년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거 나올 때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홍색 여성주차선에 대해서, 구청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구석에 쳐 박혀서 맨 끝줄에 있고 맨 왼쪽에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와 계세요.
그런데 여성들 거기에 주차하고 있나요?
남성들이 와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 소관은 사실상 교통지도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분홍색 주차선은 교통지도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중계역 4번 출구 승차대가 민원이 된지 4대 의원, 우리 선배의원님 때부터 계속 민원이 되어 왔던 것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받기를 조만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봄에 4월에 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거기가 1순위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순위별로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순위는 1순위로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대로 하면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1순위로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순위 정해서 내려보내주면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광인하고 KT 컨소시엄에서 하는데 민간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일정 조율이나 설계변경 때문에 늦고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하는 것은 내년 3월부터는 틀림없이 됩니다.
만약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들 자체사업이라도 가능합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이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요청해서 하고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 되면 내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라도 해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게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지만 광역버스는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미루어 왔고요.
이게 약 10년된 민원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이대로 하고 그냥 서울시 통보만 기다리고 안 됩니다. 서울시에 그동안에, 업자 간에 법적 문제가 있었어요.
법적 다툼이 있어서 지연이 됐었는데 그게 해결된 게 재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안 하고 올해 봄에 한다고 했는데 여태껏 미루어서 11월말에 한다고 순위까지 되어서 자료로 넘어왔는데 지금도 별로 할 의사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저희들은 특정하게 민원이 많다든지 다중이용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들이기 그렇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할 게 내년으로 넘어갔으니까 만약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면 저희 예산사업으로도 추진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동안 제가 기다린 게, 제가 민원 넣은 게 6년정도부터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구 예산 안 쓰고 서울시거라고 하니까 기다렸어요.
올 초도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서 11월 말에 된다고 자료까지 나와서 확실하게 11월 말에 되는 줄 알았어요.
또 민원인한테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바람막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렇게 오래된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쪽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부분을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자체예산이 일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하면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 정초에라도 착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우선 1순위로 되어 있는 거 빨리 빨리 조치해서 노원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대답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언제 시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과장님이 거기 담당 과장으로 가시기 전부터 그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답을 하고 지나버리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소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다음에 보고자료 두 번째,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구간이 4개소, 당현천길, 우이천길, 문화의 거리하고 해서 했는데요.
당현천길, 우이천길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당현천길은 780m입니다.
우이천길은 384m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중계2․3동에 IT고등학교 뒤쪽에 학여울길이 있어요.
호산나교회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까지, 거기에 차없는 거리를 해달라고 민원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던 자료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당현천 뚝방길 아름다운 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했어요.
부적합 사유가 보행수요가 많지 않고 차량통제 요원이 서너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적합 사유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부적합 사유가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승애위원님께서 예상 질문안을 낼 때부터, 현재 우리구에 차없는 거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중구나 종로 외에는 이렇게 많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이 구간을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서너 번 했습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은 보행자를 유인할 수 보행친화적이고 왕복 2차선 우회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현장에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몇 차례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지역 특성적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 정문이 있고 IT고등학교 후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이용해 보니까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인근에 시립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이용자가 매일 600~700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IT고등학교에서 학여울청구 쪽에 360m 그 구간은 사실상으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면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내원을 안 세울 수 없습니다.
차단기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부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과장님이 그 지형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우회도로 분명히 있습니다.
IT고등학교 정문으로 해서 경남, 롯데, 상아3차아파트와 그린아파트 사이로 해서 호산나 교회 쪽으로 해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분명히 우회도로 있고요.
그 구간은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양쪽에 은행나무가 있고 해서 가을은 가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고요.
당현천이 준공되면서,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지턱이 없어요.
방지턱이라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차량이 굳이 거기로 안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름에 보면 많이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름답게 꾸며달라는 민원이 많았고요.
여기 보니까, 이 자료 보면 통장님들이 건의한 내용이에요.
그걸로 해서 동으로 내려간 자료들 하고요.
분명 할 수 있는데, 언제 가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행수요가 많지 않고 차량통제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차량통제는 시작과 끝에 바리게이트만 쳐 놓으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 정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 수요라든지, 내부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북부여성발전센터 정문이 있는데요.
정문은 토요일, 일요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IT고등학교 후문은 차가 안 다닙니다.
거기 막아 놓고, 학생들이 거기로 다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다음에 보고서 8쪽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어떤 대상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1000㎡ 이상 시설물 중에 100㎡ 이상 소유자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1000㎡ 이상……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00㎡ 이상 소유자 대상으로 하고, 또 100㎡ 이하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한 2000여 곳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올해 2301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을 보면 151건에 4590만 8000원 정도 체납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게 징수된 거고, 체납된 게 4억 3374만 2000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징수율을 보면 84.1%가 징수가 되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정기분 부과․징수액 현황보면 징수율 96.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8억 해가지고 84.1%인데 사실상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서 분납신청을 했습니다.
분납신청은 11월 말까지 내기 때문이 그게 실적이 잡히면 한 2억 이상 뽑기 때문에 금년도 한 96%는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도 97%, 2010년도 97%, 2011년도 96%, 올해도 96%는 상회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저희들이 일정별로 독려도 하고 고지서 송부도 하기 때문에 달성을 높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아서, 그러면 여기 이 체납액이 올 연말이 되면 줄어드는 건가요?
4억 3300이, 과년도 것……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체납은 지금 과년도 부분이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고액체납자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독려도 하고 분납 약속도 받았는데, 이스턴캐슬이라고 사격진흥회 그리고 와우쇼핑, 선한 이웃 병원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독려도 하고 또 분납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고액체납자라면 얼마 정도 체납액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고액체납자는 지금 현황을 보면, 금액은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대충이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자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1000만 원 이상이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예.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약 얼마 정도 부과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롯데 말씀드리면 금년도 3억 9800을 최초 부과를 했는데, 롯데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체 교통감축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63.9% 즉, 한 64%의 경감율을 받아가지고 거의 1억 4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3억 9000 했는데 1억 4000으로 경감시켜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아니요, 2억 5000이 경감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2억 5000을 경감시켜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사실상으로 자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금년도만 해도 1억 5000 이상 자체 투자를 했고 유료주차장을 없앤다든지 시설투자를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통행했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경감율이 엄청나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롯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는 사실상 금년도 제일 많은 게 1억 8000 이마트인데 말이죠.
경감율은 제로입니다.
그 업체에서 감축프로그램을 가동 안 하고 지금 롯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서울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는 많지만 실제로 부과는 한 1억 4000 정도, 올해 2억 5000 경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엄청 많은 경감을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물론 그 업체가 노력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마트는 교통이 그렇게 혼잡한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상, 그런데 롯데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정체가 되다시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내는 것보다 경감된 게 더 많아져 버렸어요.
어떤 경감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경감이 됐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경감비율도 감축프로그램이 21개의 감축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승용차이용 자제라든지 자전거이용, 택시 등등 보관소 또 유료주차장 축소 이런 게 있는데 그 계수대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정확히 해서 경감위원회를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올해 10월 17일 열어서 정상, 적정하게 그 기능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래서 올해 많이 경감된 사유 중에 제일 큰 거는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증축을 하면서 그걸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하하고 평면주차로 바꿨거든요.
그게 주자장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많이 경감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롯데가 동일로 방면에서 우회전해서 롯데주차장을 들어 가려면요.
끝 차선, 자기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선 하나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일반 통행하시는 운전자들은 1차선으로 들어가서 가야 되거든요.
엄청 거기서 꼬여요.
그런데 자기네 영업하는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막아놓고 자기네들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지 교통체증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세금은 감면받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옛날에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해서 공공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차비 받고 자기네 영업하고 교통유발금 이런 것까지 감면받고 그러면 특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감면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거 감면하는 프로그램 세분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 판매시설을 늘리려고 한 거예요.
국장님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기계식주차장 다 없애가지고 자기네 판매시설 늘렸고요.
필로티 부분을 다 막아가지고 판매시설을 늘렸잖아요.
몇 대 정도 감소됐어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세외수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로티 부분은 준공검사가 나서 상업시설로 지금 편입이 되어가지고요.
올해 그 부분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과를 했고요.
이순원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예, 면적으로 정식 준공이 났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이 났거든요.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7면이 없어졌는데, 아까 말씀대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과세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된 게 없어지면서요.
과세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어찌됐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5000만 원이 경감됐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교통유발을 막아서 그런 인센티브를 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64%를 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감축프로그램이, 그것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매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한 것이지 감축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억 5000이라는 돈이 경감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그래서 저희들 기업체 수요관리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네 번씩 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법에 의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63.99%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게 지금 어디 위원회에서 해요?
감축, 이것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저희들이 하고 있죠.
기업체 수요관리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공무원들만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닙니다.
외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경감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이시고 당연직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과장님이시고요.
이순원위원   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의원님은 이경철의원님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철의원님도 그날 오셔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3명, 지역 의원들 3명해서 10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순원위원   그러면요.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그날 심의내용하고, 그날 참석했던 분들하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이순원위원   아니, 부담금하면 꼭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꼭 해야 돼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아니죠, 그걸 하는데 감면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체 수요 관리가 감면하는 회의입니다.
그것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을 우리가 감면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이 지금 이상한 게 ‘감면을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감면할 부분이 있으면 감면을 해야 되고 감면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감면을 꼭 해야 되나요?
이 위원회에서 꼭 감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부과하기 전에 경감심의위원회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해서 그걸 빼주고 그 뺀 나머지를 갖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대답을, 예를 들면 경감위원회라는 것이 낮춰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경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팀장이 대답을 잘못한 거죠.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날 있었던 심의내용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회의록하고 그걸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64%까지 된다는 게 저희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감사하는 부분이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불법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추측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부분, 뭔가 혜택이 있지 않나 하면서도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또 64%까지 유독 거기만 경감해 준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승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노원구는 롯데백화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교통이 혼잡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기간인데 교통행정과 감사내용을 듣다보니까 롯데백화점하고 소비자들하고 싸우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왜 부과하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유발을 사전 억제하고, 또 보행이나 교통 원활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교통 혼잡을 초래해서 남한테 피해 끼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거죠, 괜히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만큼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얘기를 듣다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주가 아니고 경감하는 게 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요인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경감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감부문을 공공건물 경감 해가지고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경찰서 등 해가지고 5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경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시설 그 다음에……
김우일위원   아니,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롯데백화점의 경감 요인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롯데백화점이요?
김우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지금 총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조사에 의해서 21개 감축프로그램에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감면부분은 감면을 하는데 롯데의 경우에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자전거이용, 업무택시 이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배송시스템을 개선했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주차장 축소 그리고 대중교통 홍보 등등 다분야에 걸쳐서……
김우일위원   경감요인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경감부분은 경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식을 정해서 계산해서 경감위원회에 회부해서 경감을 결정합니다.
김우일위원   유발부담금을 거두어야 하는데 경감요인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백화점과 환승센터 사이에 도로 있잖아요?
양방향 도로한 것이 경감요인이 됩니까?
제가 보아서는 우리가 상계로하고 노해로하고, 상계로 쪽에서 진입을 해서 노해로로 나오게끔, 원래 그렇게 일방통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계로에서도 진입을 해서 노해로로 나오고 노해로로 진입해서 상계로로 나와요.
그런데 옆에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롯데백화점 진입이 동일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게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출입구 쪽으로 들어가게……
김우일위원   예, 그래서 우회전해서 또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김우일위원   동일로에서 우회전해서, 상계로에서 우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원환승센터 그 부분을 확충하고 이러면서 그게 양방통행으로 바뀌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금년에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금년에 했습니다.
김우일위원   2011년 10월 17일부터 양방통행된 거 아니에요?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금년부터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때 된 게 맞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백화점 환승센터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바꿔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 부분은 말이지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실제로 교통 양방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노원경찰서하고 해결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로 일방통행할 때는 백화점 측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방을 하면 엉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노원경찰서하고 공론이 되어서 양방향으로 함으로써 소통이 더 수월해 졌고 그럼으로써 지금 교통유발을 완화했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완화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양방통행해 달라고 나가 민원 넣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진행한 부분은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양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우일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2개 과가 있는데 불리한 부분은 저쪽으로 떠넘기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10%, 20%도 아니고 64%를 경감해 줬냐 이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뭐하러, 제가 보아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이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보아서는 두 가지 정도, 자전거 거치대를 조금 많이 넓혀서 소비자들이 자전거 타고 가서 쇼핑을 하고 가는 방법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종사자들 차량을 덜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정도 외에는 저는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저희들 이 부분은 분기별로 현장실사를 2인 1조로 해서 담당자가 밀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사로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롯데백화점 경우도 내년도……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도대체 롯데백화점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인데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감심의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컴퓨터로 자기네가 뭐 했다는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경감을 적용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겠지만 서류상으로 어떻게 해서 경감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경감요인을 줄이면 되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경감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것은 서울시 조례로 경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 부분은 자세히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 부분은 그것까지 하고요.
아까 주성용의원 등이 발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30%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3배입니다.
김우일위원   3배면 300%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김우일위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말고 왜 그런지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게 작년에 우리가 행감받고 나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을 올렸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싼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저희들은……
○위원장 이한국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 다 끝나시면 과장님이 하시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료를 천천히 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분주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고 끝나시면 과장님이 해주시고, 과장님이 못 하시는 것은 팀장님이 직, 성명을 대시고 제대로 해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정식으로 우리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노원구 전체가 그것 때문에 뒤엉켜 있는 상황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적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올리고, 아마 그런 게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입법을 하게 된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저희들 법 개정이 됨으로써 부담금을 10/100으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고 유발계수도 20/100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규모 소매점은 유발계수가 5.46으로 되어 있고 발의부담금 350으로 해서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정확한 대입은 안 해 보았지만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산식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700같으면 5억 900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산식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50%가 넘는 감면이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감 상한선이라는 게 20~30% 선에서 되어야지 그 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64%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완전 고무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감율을 어느 정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가이드라인을 30%정도까지, 20%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 세일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차선이 아니라 두 차선 가까이 되고, 지금 제가 상계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나와서 동일로로 해서 10단지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빠져나가는데 20,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서 있는 차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시간 이게 몇 억은 될거라고 보거든요.
20, 30분동안 차 막혀서 공회전하고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그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로 닿는 것은 엄청 불편하고 엄청 많은 기름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 세금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64%로 감면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과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차대 개선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는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게끔 되어 있고 마을버스는 우리구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게 늦으면 구 예산이라도 투여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다 구에서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다중 요인, 혼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 예산을 다 투입해서 내년 3월부터는 틀림없이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양지초소입구와 주공4, 5단지 사이 버스정류장 비가림막이 없다고 제가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들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KT하고 광인기업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위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딜레이 되었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 예산 투여해서 해주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민원이나 급한 것은 가능하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과장 얘기한 것은 가능하다면 그랬는데 그렇게는……
김우일위원   가능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돈으로 해준다고 하면 우리구에 예산도 없는데 예산낭비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죄송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구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경감위원회 회의록하고 경감위원명단 하고 감축프로그램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거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다른 안이면 회의를 계속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국   그러면 다른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아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하나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감사 내용을 보면 롯데백화점 주차장 거기는 양방향으로 배치만 바뀌어도 교통 혼잡은 여전하다,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은 경감이 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닙니다마는 그쪽으로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봐서 경감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것은 교통유발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백화점 때문이라고 느낀다면 당현히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부담이 안 가야 되는 거지요.
부담이라는 자체가 일반인에게 피해가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만큼 부담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요인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했으니까, 공익을 위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특히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도 차량들 때문에 상당히 유발요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작년에 한 것은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한두 건이 아니고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1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업체를 두둔하는 식으로 비춰진다고 하면 전형적인 행정사무감사란 자체가 허울뿐이지요.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우리가 백번 떠들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당장에 가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경감요인이 발생했다 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서 느껴 보고, 거기에 차를 대고 한 시간 있다든지 두 시간을 있다든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시고 이것은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경감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렇지 않다, 그 원인이 뭘까 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감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라는 존재가 감을 해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증감 아닙니까?
만일 더 교통혼잡이 발생이 되었다, 더 혼잡스러워 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발금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경감이 아니라 증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위원님 말씀대로 증감위원회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정병옥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더 유발되었으면 더 올리고, 경감은 더 낮춰주는 거 밖에 없잖아요.
낮춰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특히 롯데 같은 대형업체 이것이 올해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올 때 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올 때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심의기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경감률이 높은 쪽만 검토의견을 얘기하고 의견이 없으시면서 원안 가결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셨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별로 들은 것도 없고 얘기한 사람도 물론 없지만 김소라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프로그램 이행에서 경감률이 롯데백화점이 많은데 주차장을 많이 축소해서 경감률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상정해서 ‘경감률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신규프로그램 이행으로 인해서 경감률이 많이 상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교통유발을 감소하고 주차면적을 줄인 게 아니라 자기네가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시설을 늘리다보니까 이게 줄은 거예요.
그렇게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로로 전환한 것으로써 일부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한다고 보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작년도 우리 감사지적에 의하면 강병태위원이 ‘이게 양방 대로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됐다, 이거를 다시 해봐라’ 하는 그런 감사내용, 작년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서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전문직이 들어오면 다시 말씀을 해도 되는데,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양방통행이 되면서 조금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해소가 됐다’ 그렇게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그로 인해서 교통이 더 유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인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위원장님이 그냥, 위원장님이 여기 누구시더라……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저입니다.
이순원위원   위원장님이 이걸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를 보면, 그 얘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이 한 열 분 정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한마디도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고 김소라위원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좌우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의 사견이기도 하고 여담인데요.  
나와서 ‘정말 화가 나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그런 후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왜 양방통행이 되고……
이순원위원   예, 우리 위원들 다 같이 있는 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내용을 했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기왕 하는 거면 집행부의 의견대로 따를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걸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여부를 보면요.
조사자 종합의견을 다 더해보면 63.99% 맞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딱 맞아요.
딱 맞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4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못하죠.
그저 단순히 롯데백화점에서 얘기한대로 이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백화점의 종사자가 사실 93% 정도가 차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롯데백화점에서 이 정도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주면 사실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했다는 것밖에 저희는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티머니도 늘 하는 게 아니라 세일기간 동안 했던 것도 적용이 된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차면수도 지금 115대가 감면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아까 갖고 온 것에서 보니까 78대가 줄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까 주신……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제가 이쪽 것을 안 드렸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무튼 직원이 저한테 준 걸로 해서 뺐어요.
더하기 빼기를 했더니 78대가 줄었다고 했고, 아까 답에서도 누가 79대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 서류상에는 지금 115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배송차량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백화점 측에 일부러 이거는 확인해봤습니다.
3만 원 이상일 때는 배송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30%입니다.
기타가, 기타가 30%,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차량 쌍방 개통이,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로 인해서 경감이 됐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요, 저희들은 점검표 현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날 심의위원들도 왔지만 심의자료도 사전에 다 배포해가지고 전부 검토하고 그리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원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다 자기네들이 맞춰보니까……
이순원위원   맞아요, 딱?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순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이렇게 되어서 경감되고 저렇게 되어서 경감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양방통행이 교통체증이 더한 부분이고, 또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축소한 게 아니라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시설판매대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거기를 쓰다보니까 줄인 거지,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요, 매장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다시 또 다 부과를 한 거고요.
이순원위원   매장 늘어난 부분도 또 같이 경감을 했더라고요.
같이 경감했어요.
부과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경감을 했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총 면적에서는 늘어난 거고, 주차면수가 감소한 부분은 경감이 된 것이고 그렇죠.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에 부과한 것에서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63%를 또 경감을 시켰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전체 부과한 금액이니까.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면에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장님의 얘기가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하는 상반된 얘기, 그렇잖아요.
거기가 교통체증이 더 많은데 교통체증이 없다, 또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자기네들 판매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감소한 건데 그로 인해서 주차면적이 없어졌다, 그래서 경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보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집행부 원안대로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보니까 기타에서 30%라는 경감률에서 또 4.65% 경감을 해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양방향 통행으로 우리가 경감해준 게……
이순원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76페이지에 보면 그 성과가 있어서 4.65%를 갖다가 경감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40명이 되는지 그리고 모든 종사자의 93%가 정말 차를 안 갖고 다니는지 이거는 전부 확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인원으로 이런 것까지 사실 가서 검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거 있는 그대로 다 믿고 그대로 다 경감을 해줬다는 것,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대부분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이용 제한 해서 16대, 계속 ‘위반차량 없음’ 이렇게 보고를 그쪽에서 한 거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쪽에서 한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16대에 대해서 확인을, 조사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날 차 몽땅 16명이 안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16대가 허용된 차량일 것입니다.
허용된 차량이 16대이고 그 이외에는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죠.
○부위원장 김승애   출입허가 차량이 16대고 그 외에는 없었다, 그런데 그 외 직원들 것은 다 확인할 수가 없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데 제가 보기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주차장 이용은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고객주차장이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건 확인도 했겠지만 직원들 이용차량은 자기네 주차장에는 못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아까 팀장님이 하셨든가요, 주임님이 하셨든가요.  
직원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16대가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리를 따로 만들어놓고요.
○부위원장 김승애   16대에 한해서 만이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본인들이 80%이상, 90%이상 참여율에 따라서 20%냐, 10%냐 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어차피 90%를 하더라도 10%뿐이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머지 10%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고요.
또 미참여 차량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그 차량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롯데는 종사자 이용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실내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16대가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김승애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주차장을 줄이고 그 줄인 부분에 매장을 만들면 오히려 차량은 더 증가되는데 주차장은 더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감량,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물이 늘어나면 주차장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쇼핑하러 오면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해도 사실 거기 자전거보관대에 보관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롯데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보다 거기다 세워놓고 7호선 노원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끔씩 행사하면서 보면 지하철에서 나와서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 감축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을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약 64%가 경감이 되는데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많이 경감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많은 업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배송차량 확인하고 배송건수 확인하고 이런 것 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택배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그 수치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수치를 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까?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현재 롯데에서 매월 자기네들이 택배회사 차량 2대 이상 6대인데요.
그것을 운영하는 계약서라든가 또 비용 지불한 것들을 다 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인정한 걸 가지고 확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회사 배송차량 2대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6대가 지금 롯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라는 것이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전체 매출 기준으로 서울시 7월에 내려온 경감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조건이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매출건수 대비, 택배 건수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하고 그 자료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가 뜨거든요.
그래서 매달 3개월마다 한 번씩 경감률이 나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1년 마지막에 7월 말일자 기준으로 확정이 됩니다.  
전체 몇%가 경감되었다고, 그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지금 월 평균 3000건인데 이것을 매월 매월 확인을 하셨냐는 얘기지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매월이 아니고 지금 현재 3000㎡ 이상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분기 한 번해서 평균을 내서……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그래서 월 나온 자료가 맞는지 해서 택배 안내대가 있는지, 차량이 6대가 운영되는지 그런 차량 계약서라든가 등록증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도 매월 자료들을 공문 기안한 것들하고 다 같이 사진을 찍어서 기타 서류 첨부를 사이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실직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이 프로그램이 자율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로그램은 자율프로그램이고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승애   월 평균 3000건이라는 게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선물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택배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네 차량 놔두고 택배회사 계약해서 이렇게 3000건 정도 되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인데요.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이런 때는 택배회사에서 배달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평상시는 드문 거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영수증 제출했다면 여기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내부 기안문을 같이 첨부해서 얼마 지출한 것에 대해서 차량에다가 다 첨부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차량 계약하고 거기에 배송료도 제출을 하나요?
지불한 거 제출해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지불한 거라든지 내부공문 기안들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걸 또 보고 있고요.
우리 자체프로그램이 아니고 서울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감독에 대해서만, 그 서류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이 ‘경감비율이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해서 5.63% 경감이 타당하다 사료됨’ 이렇게 조사자 종합의견을 냈는데요.
5.63%, 최고 20%까지인데 5.36% 반영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조사자가 ‘이거 20% 반영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20%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조사자라면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승애   조사자종합의견이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이거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요.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을 때 그 영수증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서면점검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소 설치한 것 영수증을 제출하고……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그것을 제출해서 사이트에 붙여 넣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올해는 5.63% 경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없습니다.
시설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비용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최대 맥시멈 안에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기업체교통수요관리의 자율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다음에 기타에서 홍보물 보내고 이런 것도 4.65%가 경감이 되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하면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은 건의해서 수정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정해야지 이렇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기업을 64%나 되는 경감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건의하셔서 일부 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약한 것 같습니다.
64%까지 경감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하셔서 타당한 부분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일단 경감율이나 경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생소한 측면이 많은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한 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를 떠나서 제가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머니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총 6076만 9000원을 롯데백화점이 이용자한테 지급했어요.
그렇지요?
부담금 대비 15.23%를 경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경감해준 15.23%가 606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택시제를 보더라도 실 사용금액이 1534만 여원이고요.
우리가 경감해 준 3.75%가 149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가 2244만 원을 들여서 롯데백화점이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주었어요.
저희가 5.63%를 경감해 주었는데 5.63%가 2240만 원이에요.
결국은 세 감면해서 우리가 다 해주었네요?
그렇지요?
롯데백화점에서 투자한 금액을 우리 세로 다 감면해주었네요.
그렇다면 결국 롯데백화점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세금가지고 해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항목별로 경감율이 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롯데에서 배송이라든지 자전거 설치된 비율이 우리가 경감한 내용 금액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경감비율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경감 총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그 액수보고 그 만큼 경감해준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지요?
그거 안 넘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일위원   그거 넘게 경감해 준다고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아니지요.
우리는 그 기준대로만 한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경감해 주는 것으로……
김우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티머니 같은 경우에 10만 원당 사은품으로 5000원에서 1만 원씩, 처음에 1만 원씩 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7000, 8000원씩 주었더라고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사은품도 저희 돈으로 해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겠지요.
경감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 경감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 거치대도 우리가 설치해 주고 백화점 사은품도 우리 세금 받을 거에서 그거 돌려주어서 해주고, 이거 우리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100%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을 감면 대비 실제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우일위원   그게 제가 보아서는 일부 업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롯데 백화점이 협조를 많이 해서 경감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불편부당한 서울시 조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지만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긴급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언론사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를 고쳐달라고, 노원구 의원이 서울시 조례를 고칠 수 없으니까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도시환경위원회 요구로……
○위원장 이한국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외에 잠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계동에 보면 세이브존 앞에 한성버스 주차장이 있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김우일위원   한성버스 주차장 맞지요?
한성운수, 매년 들어오는 민원인데 그게 사유지 안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커서 바깥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그 옆에 하수구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 나무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한성운수가 협조를 잘 안 해 준다면서요.
다 잘랐어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성여객 차고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접한 것은 없고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큰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 제거해서 내년부터 낙엽이 하수구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직접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 할 때 마다 세 번 정도 얘기했는데 말씀은 뭐였냐 하면 한성운수에서 협조를 안 하고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가지를 칠 수 없다 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알겠습니다.
운수대표자와 면담해서 강력히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시내버스가 불법주정차하면 벌금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지금 시내버스는 불법주정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우일위원   벌금이 얼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대형은 승합 5만 원이고 승용은 4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승용차가 얼마인데요?
주차위반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승용차가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버스가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버스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불법주정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버스에 불법주정차는 민원접수한 게 없고……
김우일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해 드렸듯이 104번지에 밤새 버스가 서있는데, 저도 민원인이에요.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104번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일 운행종료 후는 차고지로 다 들어가는데 현재 일부 한두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성여객 쪽하고 현장 분소 소장하고도 출장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제가 12시 넘어서 버스운행시간 끝난 다음에 사진 찍어 오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영업용은 0시부터 4시까지 밤샘주차를 하면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김우일위원   그래서 제가 찍어오면 벌금이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저와 12시 넘어서 현장방문을 가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계고를 하고 밤샘주차라든지 불법주정차는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사실 거기 낮에 가도 버스가 굉장히 많이 서있어요.
10대 이상씩 서있어요.
거기가 회차지지요, 주차지는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회차지이고 출발지고 하기 때문에 4개 노선이 거기에서 출발하고 경유하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교통 쪽, 버스 쪽에 혼잡지역이고 주차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여쭈어 볼게요.
104번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기계획을 세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계획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계획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구청차원에서 하지만 만약 개발 자체가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를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나 여론수렴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분에 불필요하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버스회사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장기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회차지에 주차장부지를 마련해 놓고 회차해야 되는 거예요.
회차를 하면 거기도 정류장이에요.
돌아서 나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가면 양쪽으로 다 서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출발지면서……
김우일위원   출발이 아니고 한 시간 이상씩, 두 시간 이상씩 서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를 완전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저희들은 혼잡부분은 있고 출발지고 경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놓고 완전히 운행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무단주정차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판단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러니까 운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경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야간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속부분은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담당되시는 분이 설명해 보세요.
회차지에 몇 분 이상 서있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지금 버스 출발시간 기준으로 해서 7~8분, 15분 이렇게 배차시간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배차시간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김우일위원   회차지에 몇 분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운수지도팀장 채재복   운수지도팀장 채재복입니다.
보통 5분 이상 주정차하게 되면 주차한 것으로 봅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지요?
○운수지도팀장 채재복   예, 규정상 회차지에 몇 분 이내에……
김우일위원   회차지라는 것은 돌아서 다시 나온다고 해서 회차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하고는 틀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차지는 자기 별도의 주차장을 계약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도로에 놓고 쓰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수지도팀장 채재복   주차장은 아닙니다.
김우일위원   5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수지도팀장 채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2시 넘어서도 한 번 가볼 것이고 낮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한성운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보통 예사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방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아까 직원차량 번호를 다 주신다면서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차량명단을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과연 90%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불시에 현장방문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까지 몇%라도 회수해야 감사의 목표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이야 그쪽이 제출한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 그쪽에 직원들 갖고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해 주시면 곤란하고요.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불시에 가셔야지요.
○부위원장 김승애   명단을 빨리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롯데백화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차량을 댔는지 안 댔는지 지금 확인하고 왔고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를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보관소 설치 2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사자들 한 40명 정도가, 12.3%에서 40명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보관소 설치하고, 그래서 7.5%의 경감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해줬는데요.
직접 가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6대뿐이 안 대고 있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현재 대고 있는 게요?
○위원장 이한국   예, 6대뿐이 없었고요.
그러면 좋아요, 날씨가 춥다고 해서 나머지 34명이 안 타고 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상시에 겨울이라고 해서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 대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50%는 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 감량프로그램에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몇 개월만 30, 40명이 되고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안 된다면 그게 어떻게 감량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감량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것도 보니까 직원들은 알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또 몰라요.
저희들도 한참 찾느라고 좀 헤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소가 어디 있다는 것도 표시를 주변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자전거, 직원들이 이용하는 대수를 봤을 때는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뿐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은 주차장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다 적었고요.
지금 대고 있는 차량을, 그리고 또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저희가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노원점 지원팀 지원담당매니저의 안내를 받고 현장방문을 했고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직원이 댈 수 있게 발행한 티켓수가 16개가 아니라 18개라고 합니다.
2대가 더 늘었나 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18대라고요?
○위원장 이한국   예, 18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중에 직원들이 멀리서 오는 직원들은 차를 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티켓이 발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고객하고 똑같이 주차비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직원들 상당수가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분이 또 얘기하기를 그 주위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월정액을 내고서 멀리 사는 직원들이 거기다 또 차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자기네 주차장 말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요?
○위원장 이한국   예,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를 끌고 오지 말아야 경감프로그램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맞는 거지, 단지 롯데백화점에 안 댔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맞는다고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원들도 결국 거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맞춰볼 텐데 과연 몇 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맞게끔, 거기에 짜 맞춤식으로 한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감액한 부분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요.
주차장 축소부분에 있어서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라고 해서 주차장 축소에 대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축소한 게 아니라 영업점을 늘리다보니까 거기가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것에 결부시켜서 경감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요, 그거는 뭐……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써 주차장을 축소시켰으면 당연히 이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판매시설을 늘리려고 거기를 증축했잖아요.
증축을 하다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이 다 없어지고 이러면서 감면이 된 거지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요, 그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순원위원   아니, 뭘 판단을 해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어차피 주차장은 축소된 것이고 연면적 늘어난 것에 대한……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소는 됐지만 그 감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그걸 이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데 주차장 축소라는 게 그것을 위한 것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우리 노원역 주변 500m 내에 건물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한시법으로 해서 주차장 다 없애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든 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갖고 석 달 동안인가 있어가지고 노원역 문화의 거리 일대 옥내 주차장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사무실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제가 보기에 거기서 주차장 축소된 부분은 본인들이 감축프로그램을 안 하고 없어졌더라도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도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순원위원   양방향 통로가 교통체증이 개선되어서 또 감해줬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이순원위원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 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양방향 통행한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 월요일날 하겠지만 거기 교통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저희들이 양방향 통행된 걸로 인해서 거기 교통체증이 더 강화됐다, 약화됐다 이런 것은 저는 지금 판단을 못하겠고……
이순원위원   어찌됐든 오늘 현장방문을 나가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대로 이행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현장방문까지 하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조사부터 해가지고 롯데뿐만 아니고 2000여개의, 조사원을 고용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항목별로는 약간의 조사시점의, 저희들이 애써 변명하자면 차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조사시점이라든지 또 조사의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물으신 부과에 따른 취소나 환수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다 입력을 했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위원회를 통한 사실이고, 지금 고지되고 10월 납부가 납기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 세법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그러면 경감위원회를 다시 열 수는 없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게 지금 세금까지 부과된 사항이니까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자전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축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축소했다고 그러면 다음 해에,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다가 추가를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올해 것을 어떻게 내년에 합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세외수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무직인데요.
사실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또 국세를 준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과세 시점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지금 과세가 다 되고 경감심의회가 끝났고요.
올해 조사를 또 합니다.
올해 또 해서, 네 번해서 내년 7월 31일까지 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이것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위원회도 우리가 9명에서 15명까지 위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위원장님께서 더 늘리신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조사할 때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이순원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을 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환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셔야지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그런데 시점이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안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예, 우리가 7월 31일이 과세 기준일인데 세금은 소급적용은 없지요.
이순원위원   내년에도 안 된다는 거죠?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아니오, 이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우리가 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순원위원   할 수 있어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예, 네 번을 하니까, 한 번 조사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계속하니까 지적하신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분기별로 하니까, 이번 분기부터 계속하면 결국은 추가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네요.
○위원장 이한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보관대는 시설부분에 내년에 또 경감시키지는 않잖아요?
한 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내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매니저하고 통화를 하셨지만 우리가 조사할 시점에, 예를 들어서 따듯할 때는 자전거를 많이 몰고 오는데 겨울에는 사실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닙니다.
추워서 걸어 다니고,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시점들이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봤는데요.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지금 또 시작을 합니다, 이달부터.
이달부터 분기별로 계속 해 나가니까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면 같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넘어온 것은 우리가 7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경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올해 부분을 내년에 부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보관소 설치해서 7.5% 경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설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 해서 경감부분 7.5%를 업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시설부분은 한 번만 경감시키는 거잖아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내년에는 자전거 안 하는데 이미 경감받고 내년에는 이걸로 관철시키려면 올해 것 잘못된 부분을 내년에 추가……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세 시점을……
○부위원장 김승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그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분기별로 해서 하는데 시설은 이미 한 번 해서 경감 받았잖아요.
경감을 받은 부분을 내년에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시키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것을, 투자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감해준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승애   예.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일단 시설한 것은 맞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가보니까 30몇 대인가, 40몇 대를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게 가보니까 6대밖에 없더라……
이순원위원   그리고 설치대가 2000만 원이나 들었다는 게, 그거 별 것도 아니던데 그게 2000만 원씩 들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우리도 보면 구청에 자전거 시설 다 했는데 시설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이순원위원   감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을 하면 그걸 환수를 하거나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과세 시점은 지났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점검을……
○부위원장 김승애   그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는 거죠.
이거는 시설 설치한 것을 이미 올해 감면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관철시킨 걸 내년에 적용시키겠냐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30대 대기로 했는데 자전거가 오늘 위원님들 말씀처럼 6대만 대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이 얘기해봐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일단은 아까 처음에 이순원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랜 자체가 서울시책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전거보관소 설치 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감기준 사항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상에 표기된 금액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자전거 보관대에 4000만 원 정도 들었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최고 30%까지만 잘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가 안 넘는 범위 내인 2200만 원이 들어간 것 뿐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0대를 했었다면, 더 많은 오버를 했었다면 당연히 경감을 못받게 되겠지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침에 나온 대로 보관소는 저희가 그것을 내년에 어떻게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석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지금 현수막만 되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계속 할 것이고요.
지금 종사자 이용제한,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애쓰셨는데요.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근 주차장에 월 주차를 하거나 지방거주자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처음 알았고요.
저도 점검을 나갈 때는 감사원 입장에서 나가는 것인데, 시설 외에 대는 차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에 한 번 어떤 일정 시간대에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은 더 깊이 만약에 따지신다면 저도 사실은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명단 내준 대로 명단대로 했고요.
이 부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2개, 인근주차장 월 주차라든가 지방거주자가 주차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설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만 인정할 것이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요지는 왜 30대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6대만 계속 지금 대놓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경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 같은 경우 자전거 이용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가 아시다시피 타고 다니는 것이 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20만 원도 큰돈인데 100만 원대도 많이 있는데, 나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보관소에 설치하기 보다는 자기들 사무실 주변이라든지 일정 장소에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분은 매일 출퇴근 목적이라기 보다는 내가 자전거를 이용한다 그렇게 명단을 제출하고 그 부분에서 본인들하고 통화했을 때 한다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일부러 사무실 근처에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를 점검 때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다음에는, 향후에는 더 꼼꼼하게 담당자로서 자전거 이용하고 종사자 이용제한이 가장 점검이 어렵고 난애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또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점검이 구체적으로 되고 경감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전거가 고가라 사무실에 둔다 이것은 롯데백화점 직원들 얘기거든요.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니면 쇼핑객이라든지 이런 게 교통유발을 감소하기 때문에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계지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세우는 사람은 대부분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이용을 하거나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외진 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안 맞는 얘기고요.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백화점에 들어오려면 한 바퀴 빙 돌아서 들어와야 해요.
자전거를 주차하고 지하철역을 갈 수 있는, 그런 후미진 곳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16대 신고된 차량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 나갈 때만 16대 하고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갖다 대도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경감이라고 해서 경감시켜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6대도 아니고 18대라고 아까 직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93%가 참여한다고 해서 10%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10% 감면받는 게 타당하다는 이 얘기가 공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를 조사해 보아야 하겠지만 조사시점에만 직원들이 싹 안 가지고 오고 그 이후로는, 장거리 있는 사람들은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구청 직원들도 부서별로 몇 대씩 다 대잖아요?
거기도 역시 그럴 거란 추정이지요.
차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점이 7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거지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 단위로 하니까 그때 직원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시지요.
○부위원장 김승애   분기별로 조사를 하시는 거지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예, 네 번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네 번 조사해서 한 번 부과하시는 거예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그렇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점검 이행사항을 보면 점검일이 네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1월, 4월, 7월 이렇게 분기별로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때 2012년 1월 20일 하셨어요.
1월 20일 그 추운 날씨에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도 6대밖에 없는데 1월 20일날 여기 보니까 운영관리 양호 및 종사자 자전거이용 확행, 이렇게 했거든요.
1월 20일이에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지금 명단에 개인들 핸드폰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에 자전거이용자 명단을 낼 때는 사람 소속하고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넣어서 이용자들에 대해서 유선으로 확인하면서 이용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용을 안 한다, 나는 모른다 하면 그것은 미이행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장기간 동안 안 가져올 경우에도 사실 미이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1년 중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나가서 자전거 몇 대 대 있는지 알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과 종사자들의 자전거 구분도 쉽지 않고요.
제가 나간 한 날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화상으로 확인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문제겠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물어보면 사람이 보통 알지 않습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검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자전거 이용은 불합리하다고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건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계절이 12월인데 6대 밖에 없는데, 올 초 1월 20일에 잘 하고 있다고 소견이 되어 있으니까, 전화로 하면 다 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사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7.5% 경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40명이 등록해 놓고, 그래야 7.5% 경감을 받는 거 직원들이 아니까 거기에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사실 경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경감받기 위해서 트릭을 썼다는 그런……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전거 이용도를 보시면 1분기 같은 경우 거기 주차장 축소 때문에, 기존 주차장 철거할 때 자전거보관소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경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롯데를 봐줄 것도 없고요.
일단 저희가 현황을 보아서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느냐 따져 보아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1분기 때는 아예 경감을 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투명성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올해 자전거 이용해서 7.5% 경감이 되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운영해서 5.6% 경감이 되고, 자전거 관계로 2건이나 경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설치한 부분은 경감이 안 되더라도 이게 또 내년에도 경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보관대에 두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자동차 관련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7월말일자 시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자동차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도 아니고 이것은 늘 그렇게 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추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그것을 시설물에 차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은 5층에 있는 직원 주차장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차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감기준이라는 게 약간 유합니다.
그런데 시설 밖에 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어떻게 이것을 이용했다 안 했다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저희가 이것을 직원들이 신고한 차량하고 적어온 것하고 대조를 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데 만약 여기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추징할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요일제 같은 경우 현장에서, 서울시에서 요일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요일제를 위반했을 때는 주차면수에 대해서 4%인가 그 정도 오차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여기 요일제는 경감받은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그래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점검했을 때 차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런 사항 때문에 추징한다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미 과세했던 시점하고 지금이 틀리다보니까, 이번 분기에 할 때는 진짜 위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전 직원이 나가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부위원장 김승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것을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직원 주차에서 10% 감면받은 거 이것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별표는 뭐고 별첨은 뭡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첨은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별첨이라는 것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별표가 우선되는 것입니까, 별첨이 우선되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게 꼭 뭐가 우선시 된다고, 별표는 별표1, 별표2 하면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는……
김우일위원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별첨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우리 법령집, 쉽게 얘기해서 자치법규 포함해서 법령집 기준상에 그 부속서류, 예를 들어서 처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표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별첨은 행정 법규상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별첨은 그 부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세히 자료를 내는 것을 별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그게 다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별첨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별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별표는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한 게 별첨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김우일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잖아요?
별표를 보고 그리고 시행방법 같은 것은 별첨을 보고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맞습니다.
별첨은 매년 7월이 되면 조례에 별표에 있는 근거로 해서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 경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사실상 기타 부분에 대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서울시 경감기준에 의해서 초반에 말씀드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스템에 산식을 둠으로 해서 %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과는 담당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하셨지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본인이 하셨는데 별첨을 기준으로 해서 했겠네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것 가지고 큰 테두리를 한 거고 올해 시행방법이 이렇다 하면, 별첨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방법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경감금액은 그 중에서 작은 갑으로 해라, 그렇지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왜 작은 갑으로 안 했어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작은 갑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금의 30% 범위입니다.
롯데가 3억 9000만 원이 최초 부담금입니다.
3억 9000만 원의 30%의 범위 안에 들면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지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15.23%를 경감을 해서 6076만 원 정도를 경감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는 경감금액 중에서 A는 경감한도액 부담금 곱하기 30% 나누기 12개월이고, B는 실제사용액이 여기가 6076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김우일위원   그런데 경감한도액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995만 원 밖에 안 돼요.
3억 9800 곱하기 30%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995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A나 B중에서 작은 값으로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시스템에 의해서 3개월마다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합니다.
3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1회에 보면 500만 원, 2회는 실적이 없고요.
3회면 2700만 원, 4회 28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경감방법에 A와 B 중에서 작은 것으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작은 거면 부담금이 3억 9800 곱하기 30%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995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왜 큰 값으로 부과를 했냐고요.
작은 값으로 부과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A는 995만 원, B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3회 분이 2800인데요.
석달치니까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최고 할 수 있는 게 9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우일위원   얼마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900만 원이요.
3회분 나간 게 2800만 원인데요.
김우일위원   경감한도액을 보면, 우리 부담금이 얼마에요?
3억 98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30% 0.3 나누기 12 그러면 995만 원이잖아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월이니까요.
지금 3회분이 2800만 원이라는 게 3개월치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경감한도액이 한 달에 9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이거든요.
4분기 2800만 원인데 일단 한 달에, 여기는 월별로 들어간 금액이 다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런데요.
3개월치를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한 달 최고 한도로 900만 원만 경감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 쓴 것은 있는 그대로 금액 2800만 원을 써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금액만 넣습니다.
금액만 2800만 원 넣으면, 2800만 원은 분기별로 넣은 토털 금액이고 실제 원하시고 각 분기별로 넣은 금액을 드릴 수 있는데요.
분기별 티머니 충전금액을 넣으면 달별로 더해서 나옵니다.
달별로 하면 2800이라 하면 9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우일위원   그러면 A나 B나 곱하기 12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어느 것이요?
김우일위원   경감한도액이나 실제 사용액의 곱하기 12를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월 단위를 합산한다는 소리잖아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제가 표기한 것은 롯데백화점에서 이 정도 금액을 예산 투자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900만 원이고 실제 사용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2800만 원이 900만 원이라고 해도 3곱하기 하면 2700만 원이면 1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어차피 100만 원은 경감을 안 시킵니다.
시스템 상에서, 그 100만 원은 롯데에서는 잃어버린 돈이 되는 것이고요.
900만 원 한도까지만 경감처리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2800을……
김우일위원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 문인태   2800을 3개월로 나누면 9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감한도액이 12개로 나누었을 때 900만 원 되니까 그 달에는 그 만큼을 경감해 주는 것이지요.
달달이 계산했을 때, 900만 원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만약 1월에 1000만 원이 들어 왔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100만 원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다 합산해서 달별로 %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 나오는 것입니다.
토털로 보시면 계산이 안 맞게 됩니다.
김우일위원   일단 제가 사실 이해가 덜 되니까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오늘 장시간 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사항 이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제대로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운수지도팀장                  채재복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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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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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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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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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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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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