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일시 2012년11월3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694개소입니다.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중 3건을 이전했고 4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차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차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차대 개선을 위한 가로변 정류지점 전수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대상 정류지점은 374개 지점이며 (주)KT, (주)광인기업에서 승차대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폭 2m이상은 기준에 맞는 승차대를 설치하고 인도폭 2m미만은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인․허가 처리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등 223건,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86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실적입니다
교통난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금년도 1266대의 차량이 신규 참여하여 총 5만 8146대 차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행위는 총 127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 화물 자동차의 밤샘주차위반 등 215건, 택시 승차거부 353건 등 968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교통불편민원 2822건을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25만 2332건의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하여 1일평균 120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 후 우리구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으로 우리구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에서 타․시도 접수처리 건수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869대가 등록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1만 1984건, 무단방치 자동차 222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자동차 단속 77건, 52개 자동차 정비업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상․하반기에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 79명, 하반기 84명 등 총 16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석 귀향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월 12일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추석 귀향자동차 250대를 무상점검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과년도 체납분 151건 4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정기분 2301건 21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11월 10일 현재 1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3개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노원구청 등 43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은 안 가 보았는데 시정이 되어 있나요?
승차대 개선을 위해서 가로변에 지난해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개선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순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광인기업하고 KT 컨소시엄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나머지 선영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3월부터는 확실하게 개선사업이 착수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해서 부담금이라든지 유발대수가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최대 현재보다 3배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증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통로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필로티부분이라든가 연결통로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디에 있어요?
구석에 쳐 박혀서 맨 끝줄에 있고 맨 왼쪽에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와 계세요.
그런데 여성들 거기에 주차하고 있나요?
남성들이 와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중계역 4번 출구 승차대가 민원이 된지 4대 의원, 우리 선배의원님 때부터 계속 민원이 되어 왔던 것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받기를 조만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봄에 4월에 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거기가 1순위로 되어 있어요.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순위 정해서 내려보내주면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광인하고 KT 컨소시엄에서 하는데 민간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일정 조율이나 설계변경 때문에 늦고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하는 것은 내년 3월부터는 틀림없이 됩니다.
만약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들 자체사업이라도 가능합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이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요청해서 하고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 되면 내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라도 해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10년된 민원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이대로 하고 그냥 서울시 통보만 기다리고 안 됩니다. 서울시에 그동안에, 업자 간에 법적 문제가 있었어요.
법적 다툼이 있어서 지연이 됐었는데 그게 해결된 게 재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안 하고 올해 봄에 한다고 했는데 여태껏 미루어서 11월말에 한다고 순위까지 되어서 자료로 넘어왔는데 지금도 별로 할 의사가 없는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구 예산 안 쓰고 서울시거라고 하니까 기다렸어요.
올 초도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서 11월 말에 된다고 자료까지 나와서 확실하게 11월 말에 되는 줄 알았어요.
또 민원인한테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바람막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렇게 오래된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쪽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부분을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자체예산이 일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하면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 정초에라도 착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시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과장님이 거기 담당 과장으로 가시기 전부터 그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답을 하고 지나버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소를 하겠습니다.
지정구간이 4개소, 당현천길, 우이천길, 문화의 거리하고 해서 했는데요.
당현천길, 우이천길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우이천길은 384m가 되겠습니다.
호산나교회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까지, 거기에 차없는 거리를 해달라고 민원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던 자료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당현천 뚝방길 아름다운 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했어요.
부적합 사유가 보행수요가 많지 않고 차량통제 요원이 서너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적합 사유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부적합 사유가 되는지……
저희들이 김승애위원님께서 예상 질문안을 낼 때부터, 현재 우리구에 차없는 거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중구나 종로 외에는 이렇게 많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이 구간을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서너 번 했습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은 보행자를 유인할 수 보행친화적이고 왕복 2차선 우회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현장에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몇 차례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지역 특성적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 정문이 있고 IT고등학교 후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이용해 보니까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인근에 시립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이용자가 매일 600~700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IT고등학교에서 학여울청구 쪽에 360m 그 구간은 사실상으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면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내원을 안 세울 수 없습니다.
차단기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부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회도로 분명히 있습니다.
IT고등학교 정문으로 해서 경남, 롯데, 상아3차아파트와 그린아파트 사이로 해서 호산나 교회 쪽으로 해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분명히 우회도로 있고요.
그 구간은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양쪽에 은행나무가 있고 해서 가을은 가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고요.
당현천이 준공되면서,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지턱이 없어요.
방지턱이라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차량이 굳이 거기로 안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름에 보면 많이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름답게 꾸며달라는 민원이 많았고요.
여기 보니까, 이 자료 보면 통장님들이 건의한 내용이에요.
그걸로 해서 동으로 내려간 자료들 하고요.
분명 할 수 있는데, 언제 가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행수요가 많지 않고 차량통제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차량통제는 시작과 끝에 바리게이트만 쳐 놓으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 정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 수요라든지, 내부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은 토요일, 일요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IT고등학교 후문은 차가 안 다닙니다.
거기 막아 놓고, 학생들이 거기로 다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어떤 대상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한 2000여 곳 됩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을 보면 151건에 4590만 8000원 정도 체납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게 징수된 거고, 체납된 게 4억 3374만 2000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징수율을 보면 84.1%가 징수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8억 해가지고 84.1%인데 사실상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서 분납신청을 했습니다.
분납신청은 11월 말까지 내기 때문이 그게 실적이 잡히면 한 2억 이상 뽑기 때문에 금년도 한 96%는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도 97%, 2010년도 97%, 2011년도 96%, 올해도 96%는 상회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4억 3300이, 과년도 것……
그런데 롯데에서는 사실상으로 자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금년도만 해도 1억 5000 이상 자체 투자를 했고 유료주차장을 없앤다든지 시설투자를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통행했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는 사실상 금년도 제일 많은 게 1억 8000 이마트인데 말이죠.
경감율은 제로입니다.
그 업체에서 감축프로그램을 가동 안 하고 지금 롯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서울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는 많지만 실제로 부과는 한 1억 4000 정도, 올해 2억 5000 경감을 했습니다.
지역상, 그런데 롯데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정체가 되다시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내는 것보다 경감된 게 더 많아져 버렸어요.
어떤 경감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경감이 됐는지요?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증축을 하면서 그걸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하하고 평면주차로 바꿨거든요.
그게 주자장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많이 경감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끝 차선, 자기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선 하나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일반 통행하시는 운전자들은 1차선으로 들어가서 가야 되거든요.
엄청 거기서 꼬여요.
그런데 자기네 영업하는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막아놓고 자기네들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지 교통체증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세금은 감면받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옛날에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해서 공공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차비 받고 자기네 영업하고 교통유발금 이런 것까지 감면받고 그러면 특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감면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거 감면하는 프로그램 세분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 판매시설을 늘리려고 한 거예요.
국장님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기계식주차장 다 없애가지고 자기네 판매시설 늘렸고요.
필로티 부분을 다 막아가지고 판매시설을 늘렸잖아요.
몇 대 정도 감소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로티 부분은 준공검사가 나서 상업시설로 지금 편입이 되어가지고요.
올해 그 부분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과를 했고요.
올해 7월에 준공이 났거든요.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7면이 없어졌는데, 아까 말씀대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과세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된 게 없어지면서요.
과세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통유발을 막아서 그런 인센티브를 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64%를 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감축프로그램이, 그것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매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한 것이지 감축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억 5000이라는 돈이 경감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네 번씩 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법에 의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63.99%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축, 이것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기업체 수요관리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이시고 당연직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과장님이시고요.
이경철의원님도 그날 오셔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3명, 지역 의원들 3명해서 10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그날 심의내용하고, 그날 참석했던 분들하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체 수요 관리가 감면하는 회의입니다.
그것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감면할 부분이 있으면 감면을 해야 되고 감면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감면을 꼭 해야 되나요?
이 위원회에서 꼭 감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날 있었던 심의내용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감사하는 부분이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불법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추측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부분, 뭔가 혜택이 있지 않나 하면서도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또 64%까지 유독 거기만 경감해 준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승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노원구는 롯데백화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교통이 혼잡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기간인데 교통행정과 감사내용을 듣다보니까 롯데백화점하고 소비자들하고 싸우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왜 부과하죠?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유발을 사전 억제하고, 또 보행이나 교통 원활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만큼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얘기를 듣다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주가 아니고 경감하는 게 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요인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감부문을 공공건물 경감 해가지고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경찰서 등 해가지고 5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경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시설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의 경감 요인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백화점과 환승센터 사이에 도로 있잖아요?
양방향 도로한 것이 경감요인이 됩니까?
제가 보아서는 우리가 상계로하고 노해로하고, 상계로 쪽에서 진입을 해서 노해로로 나오게끔, 원래 그렇게 일방통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계로에서도 진입을 해서 노해로로 나오고 노해로로 진입해서 상계로로 나와요.
그런데 옆에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롯데백화점 진입이 동일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게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노원환승센터 그 부분을 확충하고 이러면서 그게 양방통행으로 바뀌었어요.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금년부터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실제로 교통 양방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노원경찰서하고 해결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로 일방통행할 때는 백화점 측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방을 하면 엉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노원경찰서하고 공론이 되어서 양방향으로 함으로써 소통이 더 수월해 졌고 그럼으로써 지금 교통유발을 완화했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양방향으로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10%, 20%도 아니고 64%를 경감해 줬냐 이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뭐하러, 제가 보아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이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보아서는 두 가지 정도, 자전거 거치대를 조금 많이 넓혀서 소비자들이 자전거 타고 가서 쇼핑을 하고 가는 방법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종사자들 차량을 덜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정도 외에는 저는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사로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롯데백화점 경우도 내년도……
그래서 이번 경감심의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컴퓨터로 자기네가 뭐 했다는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경감을 적용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겠지만 서류상으로 어떻게 해서 경감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아까 주성용의원 등이 발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30%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말고 왜 그런지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싼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 다 끝나시면 과장님이 하시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료를 천천히 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분주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고 끝나시면 과장님이 해주시고, 과장님이 못 하시는 것은 팀장님이 직, 성명을 대시고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정식으로 우리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노원구 전체가 그것 때문에 뒤엉켜 있는 상황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적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올리고, 아마 그런 게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입법을 하게 된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입은 안 해 보았지만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산식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700같으면 5억 900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산식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50%가 넘는 감면이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감 상한선이라는 게 20~30% 선에서 되어야지 그 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64%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완전 고무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감율을 어느 정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가이드라인을 30%정도까지, 20%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 세일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차선이 아니라 두 차선 가까이 되고, 지금 제가 상계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나와서 동일로로 해서 10단지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빠져나가는데 20,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서 있는 차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시간 이게 몇 억은 될거라고 보거든요.
20, 30분동안 차 막혀서 공회전하고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그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로 닿는 것은 엄청 불편하고 엄청 많은 기름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 세금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64%로 감면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과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차대 개선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는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게끔 되어 있고 마을버스는 우리구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게 늦으면 구 예산이라도 투여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다 구에서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다중 요인, 혼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 예산을 다 투입해서 내년 3월부터는 틀림없이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딜레이 되었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 예산 투여해서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죄송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구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감위원회 회의록하고 경감위원명단 하고 감축프로그램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거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다른 안이면 회의를 계속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아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하나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감사 내용을 보면 롯데백화점 주차장 거기는 양방향으로 배치만 바뀌어도 교통 혼잡은 여전하다,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은 경감이 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닙니다마는 그쪽으로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봐서 경감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것은 교통유발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백화점 때문이라고 느낀다면 당현히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부담이 안 가야 되는 거지요.
부담이라는 자체가 일반인에게 피해가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만큼 부담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요인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했으니까, 공익을 위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특히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도 차량들 때문에 상당히 유발요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작년에 한 것은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한두 건이 아니고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1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업체를 두둔하는 식으로 비춰진다고 하면 전형적인 행정사무감사란 자체가 허울뿐이지요.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우리가 백번 떠들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당장에 가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경감요인이 발생했다 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서 느껴 보고, 거기에 차를 대고 한 시간 있다든지 두 시간을 있다든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시고 이것은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경감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렇지 않다, 그 원인이 뭘까 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감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라는 존재가 감을 해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증감 아닙니까?
만일 더 교통혼잡이 발생이 되었다, 더 혼잡스러워 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발금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경감이 아니라 증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요.
더 유발되었으면 더 올리고, 경감은 더 낮춰주는 거 밖에 없잖아요.
낮춰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특히 롯데 같은 대형업체 이것이 올해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올 때 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올 때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심의기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경감률이 높은 쪽만 검토의견을 얘기하고 의견이 없으시면서 원안 가결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신규프로그램 이행에서 경감률이 롯데백화점이 많은데 주차장을 많이 축소해서 경감률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상정해서 ‘경감률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신규프로그램 이행으로 인해서 경감률이 많이 상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교통유발을 감소하고 주차면적을 줄인 게 아니라 자기네가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시설을 늘리다보니까 이게 줄은 거예요.
그렇게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로로 전환한 것으로써 일부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한다고 보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작년도 우리 감사지적에 의하면 강병태위원이 ‘이게 양방 대로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됐다, 이거를 다시 해봐라’ 하는 그런 감사내용, 작년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서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견인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위원장님이 그냥, 위원장님이 여기 누구시더라……
그냥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를 보면, 그 얘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이 한 열 분 정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한마디도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고 김소라위원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좌우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의 사견이기도 하고 여담인데요.
나와서 ‘정말 화가 나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그런 후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내용을 했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기왕 하는 거면 집행부의 의견대로 따를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걸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여부를 보면요.
조사자 종합의견을 다 더해보면 63.99% 맞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딱 맞아요.
딱 맞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4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못하죠.
그저 단순히 롯데백화점에서 얘기한대로 이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백화점의 종사자가 사실 93% 정도가 차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롯데백화점에서 이 정도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주면 사실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했다는 것밖에 저희는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티머니도 늘 하는 게 아니라 세일기간 동안 했던 것도 적용이 된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차면수도 지금 115대가 감면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까 주신……
더하기 빼기를 했더니 78대가 줄었다고 했고, 아까 답에서도 누가 79대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 서류상에는 지금 115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배송차량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백화점 측에 일부러 이거는 확인해봤습니다.
3만 원 이상일 때는 배송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30%입니다.
기타가, 기타가 30%,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차량 쌍방 개통이,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로 인해서 경감이 됐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양방통행이 교통체증이 더한 부분이고, 또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축소한 게 아니라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시설판매대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거기를 쓰다보니까 줄인 거지,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같이 경감했어요.
부과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경감을 했더라고요.
전체 부과한 금액이니까.
거기가 교통체증이 더 많은데 교통체증이 없다, 또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자기네들 판매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감소한 건데 그로 인해서 주차면적이 없어졌다, 그래서 경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보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집행부 원안대로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보니까 기타에서 30%라는 경감률에서 또 4.65% 경감을 해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76페이지에 보면 그 성과가 있어서 4.65%를 갖다가 경감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40명이 되는지 그리고 모든 종사자의 93%가 정말 차를 안 갖고 다니는지 이거는 전부 확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인원으로 이런 것까지 사실 가서 검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거 있는 그대로 다 믿고 그대로 다 경감을 해줬다는 것,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이용 제한 해서 16대, 계속 ‘위반차량 없음’ 이렇게 보고를 그쪽에서 한 거지요?
허용된 차량이 16대이고 그 이외에는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죠.
원래 고객주차장이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건 확인도 했겠지만 직원들 이용차량은 자기네 주차장에는 못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이 어차피 90%를 하더라도 10%뿐이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머지 10%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고요.
또 미참여 차량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그 차량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롯데는 종사자 이용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실내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16대가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감량,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물이 늘어나면 주차장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쇼핑하러 오면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해도 사실 거기 자전거보관대에 보관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롯데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보다 거기다 세워놓고 7호선 노원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끔씩 행사하면서 보면 지하철에서 나와서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 감축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을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약 64%가 경감이 되는데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많이 경감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많은 업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배송차량 확인하고 배송건수 확인하고 이런 것 하십니까?
그쪽에서 그 수치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계약서라든가 또 비용 지불한 것들을 다 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인정한 걸 가지고 확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택배라는 것이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전체 매출 기준으로 서울시 7월에 내려온 경감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조건이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매출건수 대비, 택배 건수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하고 그 자료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가 뜨거든요.
그래서 매달 3개월마다 한 번씩 경감률이 나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1년 마지막에 7월 말일자 기준으로 확정이 됩니다.
전체 몇%가 경감되었다고, 그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도 매월 자료들을 공문 기안한 것들하고 다 같이 사진을 찍어서 기타 서류 첨부를 사이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로그램은 자율프로그램이고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택배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네 차량 놔두고 택배회사 계약해서 이렇게 3000건 정도 되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인데요.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이런 때는 택배회사에서 배달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평상시는 드문 거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영수증 제출했다면 여기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불한 거 제출해요?
서울시에서 그걸 또 보고 있고요.
우리 자체프로그램이 아니고 서울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감독에 대해서만, 그 서류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63%, 최고 20%까지인데 5.36% 반영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을 때 그 영수증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서면점검입니다.
시설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비용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최대 맥시멈 안에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기업체교통수요관리의 자율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은 건의해서 수정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정해야지 이렇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기업을 64%나 되는 경감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건의하셔서 일부 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약한 것 같습니다.
64%까지 경감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하셔서 타당한 부분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경감율이나 경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생소한 측면이 많은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한 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를 떠나서 제가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머니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총 6076만 9000원을 롯데백화점이 이용자한테 지급했어요.
그렇지요?
부담금 대비 15.23%를 경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경감해준 15.23%가 606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택시제를 보더라도 실 사용금액이 1534만 여원이고요.
우리가 경감해 준 3.75%가 149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가 2244만 원을 들여서 롯데백화점이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주었어요.
저희가 5.63%를 경감해 주었는데 5.63%가 2240만 원이에요.
결국은 세 감면해서 우리가 다 해주었네요?
그렇지요?
롯데백화점에서 투자한 금액을 우리 세로 다 감면해주었네요.
그렇다면 결국 롯데백화점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세금가지고 해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항목별로 경감율이 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롯데에서 배송이라든지 자전거 설치된 비율이 우리가 경감한 내용 금액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경감비율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경감 총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거 안 넘게……
우리는 그 기준대로만 한 것입니다.
티머니 같은 경우에 10만 원당 사은품으로 5000원에서 1만 원씩, 처음에 1만 원씩 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7000, 8000원씩 주었더라고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사은품도 저희 돈으로 해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겠지요.
경감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 경감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 거치대도 우리가 설치해 주고 백화점 사은품도 우리 세금 받을 거에서 그거 돌려주어서 해주고, 이거 우리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100%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을 감면 대비 실제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지만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긴급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언론사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를 고쳐달라고, 노원구 의원이 서울시 조례를 고칠 수 없으니까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도시환경위원회 요구로……
그 외에 잠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계동에 보면 세이브존 앞에 한성버스 주차장이 있지요?
한성운수, 매년 들어오는 민원인데 그게 사유지 안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커서 바깥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그 옆에 하수구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 나무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한성운수가 협조를 잘 안 해 준다면서요.
다 잘랐어요?
지금 한성여객 차고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접한 것은 없고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큰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 제거해서 내년부터 낙엽이 하수구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할 때 마다 세 번 정도 얘기했는데 말씀은 뭐였냐 하면 한성운수에서 협조를 안 하고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가지를 칠 수 없다 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운수대표자와 면담해서 강력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시내버스가 불법주정차하면 벌금이 얼마에요?
주차위반이 얼마에요?
주차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버스에 불법주정차는 민원접수한 게 없고……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해 드렸듯이 104번지에 밤새 버스가 서있는데, 저도 민원인이에요.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10대 이상씩 서있어요.
거기가 회차지지요, 주차지는 아니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번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기계획을 세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나 여론수렴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분에 불필요하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버스회사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회차지에 주차장부지를 마련해 놓고 회차해야 되는 거예요.
회차를 하면 거기도 정류장이에요.
돌아서 나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가면 양쪽으로 다 서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를 완전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회차지에 몇 분 이상 서있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보통 5분 이상 주정차하게 되면 주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하고는 틀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차지는 자기 별도의 주차장을 계약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도로에 놓고 쓰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2시 넘어서도 한 번 가볼 것이고 낮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한성운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보통 예사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방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직원차량 번호를 다 주신다면서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차량명단을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과연 90%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불시에 현장방문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이야 그쪽이 제출한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 그쪽에 직원들 갖고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해 주시면 곤란하고요.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롯데백화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차량을 댔는지 안 댔는지 지금 확인하고 왔고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를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보관소 설치 2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사자들 한 40명 정도가, 12.3%에서 40명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보관소 설치하고, 그래서 7.5%의 경감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해줬는데요.
직접 가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6대뿐이 안 대고 있었어요.
그러면 좋아요, 날씨가 춥다고 해서 나머지 34명이 안 타고 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상시에 겨울이라고 해서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 대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50%는 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 감량프로그램에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몇 개월만 30, 40명이 되고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안 된다면 그게 어떻게 감량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감량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것도 보니까 직원들은 알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또 몰라요.
저희들도 한참 찾느라고 좀 헤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소가 어디 있다는 것도 표시를 주변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자전거, 직원들이 이용하는 대수를 봤을 때는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뿐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은 주차장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다 적었고요.
지금 대고 있는 차량을, 그리고 또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저희가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노원점 지원팀 지원담당매니저의 안내를 받고 현장방문을 했고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직원이 댈 수 있게 발행한 티켓수가 16개가 아니라 18개라고 합니다.
2대가 더 늘었나 봐요.
그리고 개중에 직원들이 멀리서 오는 직원들은 차를 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티켓이 발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고객하고 똑같이 주차비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직원들 상당수가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분이 또 얘기하기를 그 주위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월정액을 내고서 멀리 사는 직원들이 거기다 또 차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를 끌고 오지 말아야 경감프로그램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맞는 거지, 단지 롯데백화점에 안 댔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맞는다고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원들도 결국 거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맞춰볼 텐데 과연 몇 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맞게끔, 거기에 짜 맞춤식으로 한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감액한 부분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차장 축소부분에 있어서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라고 해서 주차장 축소에 대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축소한 게 아니라 영업점을 늘리다보니까 거기가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것에 결부시켜서 경감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축을 하다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이 다 없어지고 이러면서 감면이 된 거지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든 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갖고 석 달 동안인가 있어가지고 노원역 문화의 거리 일대 옥내 주차장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사무실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제가 보기에 거기서 주차장 축소된 부분은 본인들이 감축프로그램을 안 하고 없어졌더라도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도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대로 이행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현장방문까지 하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조사부터 해가지고 롯데뿐만 아니고 2000여개의, 조사원을 고용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항목별로는 약간의 조사시점의, 저희들이 애써 변명하자면 차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조사시점이라든지 또 조사의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물으신 부과에 따른 취소나 환수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다 입력을 했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위원회를 통한 사실이고, 지금 고지되고 10월 납부가 납기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 세법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축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축소했다고 그러면 다음 해에,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다가 추가를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것을 어떻게 내년에 합니까?
저도 세무직인데요.
사실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또 국세를 준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과세 시점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지금 과세가 다 되고 경감심의회가 끝났고요.
올해 조사를 또 합니다.
올해 또 해서, 네 번해서 내년 7월 31일까지 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이것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위원회도 우리가 9명에서 15명까지 위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위원장님께서 더 늘리신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조사할 때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을 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환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셔야지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내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매니저하고 통화를 하셨지만 우리가 조사할 시점에, 예를 들어서 따듯할 때는 자전거를 많이 몰고 오는데 겨울에는 사실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닙니다.
추워서 걸어 다니고,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시점들이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봤는데요.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지금 또 시작을 합니다, 이달부터.
이달부터 분기별로 계속 해 나가니까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면 같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넘어온 것은 우리가 7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경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올해 부분을 내년에 부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보관소 설치해서 7.5% 경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설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 해서 경감부분 7.5%를 업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시설부분은 한 번만 경감시키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안 합니다.
경감을 받은 부분을 내년에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시키겠습니까?
이거는 시설 설치한 것을 이미 올해 감면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관철시킨 걸 내년에 적용시키겠냐는 얘기죠.
담당이 얘기해봐요.
일단 자전거보관소 설치 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감기준 사항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상에 표기된 금액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자전거 보관대에 4000만 원 정도 들었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최고 30%까지만 잘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가 안 넘는 범위 내인 2200만 원이 들어간 것 뿐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0대를 했었다면, 더 많은 오버를 했었다면 당연히 경감을 못받게 되겠지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침에 나온 대로 보관소는 저희가 그것을 내년에 어떻게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석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지금 현수막만 되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계속 할 것이고요.
지금 종사자 이용제한,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애쓰셨는데요.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근 주차장에 월 주차를 하거나 지방거주자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처음 알았고요.
저도 점검을 나갈 때는 감사원 입장에서 나가는 것인데, 시설 외에 대는 차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에 한 번 어떤 일정 시간대에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은 더 깊이 만약에 따지신다면 저도 사실은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명단 내준 대로 명단대로 했고요.
이 부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2개, 인근주차장 월 주차라든가 지방거주자가 주차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설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만 인정할 것이냐……
지금 다른 시설 같은 경우 자전거 이용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가 아시다시피 타고 다니는 것이 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20만 원도 큰돈인데 100만 원대도 많이 있는데, 나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보관소에 설치하기 보다는 자기들 사무실 주변이라든지 일정 장소에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분은 매일 출퇴근 목적이라기 보다는 내가 자전거를 이용한다 그렇게 명단을 제출하고 그 부분에서 본인들하고 통화했을 때 한다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일부러 사무실 근처에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를 점검 때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다음에는, 향후에는 더 꼼꼼하게 담당자로서 자전거 이용하고 종사자 이용제한이 가장 점검이 어렵고 난애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또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점검이 구체적으로 되고 경감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가 고가라 사무실에 둔다 이것은 롯데백화점 직원들 얘기거든요.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니면 쇼핑객이라든지 이런 게 교통유발을 감소하기 때문에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계지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세우는 사람은 대부분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이용을 하거나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외진 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안 맞는 얘기고요.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백화점에 들어오려면 한 바퀴 빙 돌아서 들어와야 해요.
자전거를 주차하고 지하철역을 갈 수 있는, 그런 후미진 곳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16대 신고된 차량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 나갈 때만 16대 하고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갖다 대도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경감이라고 해서 경감시켜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6대도 아니고 18대라고 아까 직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93%가 참여한다고 해서 10%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10% 감면받는 게 타당하다는 이 얘기가 공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를 조사해 보아야 하겠지만 조사시점에만 직원들이 싹 안 가지고 오고 그 이후로는, 장거리 있는 사람들은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구청 직원들도 부서별로 몇 대씩 다 대잖아요?
거기도 역시 그럴 거란 추정이지요.
차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점이 7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거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점검 이행사항을 보면 점검일이 네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1월, 4월, 7월 이렇게 분기별로 합니다.
2회 때 2012년 1월 20일 하셨어요.
1월 20일 그 추운 날씨에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도 6대밖에 없는데 1월 20일날 여기 보니까 운영관리 양호 및 종사자 자전거이용 확행, 이렇게 했거든요.
1월 20일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에 자전거이용자 명단을 낼 때는 사람 소속하고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넣어서 이용자들에 대해서 유선으로 확인하면서 이용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용을 안 한다, 나는 모른다 하면 그것은 미이행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장기간 동안 안 가져올 경우에도 사실 미이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1년 중에……
왜냐하면 일반인들과 종사자들의 자전거 구분도 쉽지 않고요.
제가 나간 한 날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화상으로 확인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문제겠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물어보면 사람이 보통 알지 않습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검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자전거 이용은 불합리하다고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12월인데 6대 밖에 없는데, 올 초 1월 20일에 잘 하고 있다고 소견이 되어 있으니까, 전화로 하면 다 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요.
40명이 등록해 놓고, 그래야 7.5% 경감을 받는 거 직원들이 아니까 거기에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경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롯데를 봐줄 것도 없고요.
일단 저희가 현황을 보아서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느냐 따져 보아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1분기 때는 아예 경감을 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투명성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치한 부분은 경감이 안 되더라도 이게 또 내년에도 경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전거를 보관대에 두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밖에 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어떻게 이것을 이용했다 안 했다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런 사항 때문에 추징한다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한 것을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직원 주차에서 10% 감면받은 거 이것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표는 뭐고 별첨은 뭡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첨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별첨은 행정 법규상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별첨은 그 부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세히 자료를 내는 것을 별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별첨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별표를 보고 그리고 시행방법 같은 것은 별첨을 보고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별첨은 매년 7월이 되면 조례에 별표에 있는 근거로 해서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 경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사실상 기타 부분에 대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서울시 경감기준에 의해서 초반에 말씀드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스템에 산식을 둠으로 해서 %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부담금의 30% 범위입니다.
롯데가 3억 9000만 원이 최초 부담금입니다.
3억 9000만 원의 30%의 범위 안에 들면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15.23%를 경감을 해서 6076만 원 정도를 경감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는 경감금액 중에서 A는 경감한도액 부담금 곱하기 30% 나누기 12개월이고, B는 실제사용액이 여기가 6076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3억 9800 곱하기 30%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995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A나 B중에서 작은 값으로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시스템에 의해서 3개월마다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합니다.
3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1회에 보면 500만 원, 2회는 실적이 없고요.
3회면 2700만 원, 4회 28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값으로 부과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A는 995만 원, B는……
지금 3회 분이 2800인데요.
석달치니까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최고 할 수 있는 게 9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회분 나간 게 2800만 원인데요.
3억 98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30% 0.3 나누기 12 그러면 995만 원이잖아요?
지금 3회분이 2800만 원이라는 게 3개월치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경감한도액이 한 달에 9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이거든요.
4분기 2800만 원인데 일단 한 달에, 여기는 월별로 들어간 금액이 다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런데요.
3개월치를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한 달 최고 한도로 900만 원만 경감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 쓴 것은 있는 그대로 금액 2800만 원을 써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금액만 넣습니다.
금액만 2800만 원 넣으면, 2800만 원은 분기별로 넣은 토털 금액이고 실제 원하시고 각 분기별로 넣은 금액을 드릴 수 있는데요.
분기별 티머니 충전금액을 넣으면 달별로 더해서 나옵니다.
달별로 하면 2800이라 하면 900정도 되지 않습니까?
월 단위를 합산한다는 소리잖아요?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900만 원이고 실제 사용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2800만 원이 900만 원이라고 해도 3곱하기 하면 2700만 원이면 1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어차피 100만 원은 경감을 안 시킵니다.
시스템 상에서, 그 100만 원은 롯데에서는 잃어버린 돈이 되는 것이고요.
900만 원 한도까지만 경감처리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2800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감한도액이 12개로 나누었을 때 900만 원 되니까 그 달에는 그 만큼을 경감해 주는 것이지요.
달달이 계산했을 때, 900만 원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만약 1월에 1000만 원이 들어 왔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100만 원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다 합산해서 달별로 %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 나오는 것입니다.
토털로 보시면 계산이 안 맞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오늘 장시간 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사항 이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제대로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운수지도팀장 채재복
세외수입팀장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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