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디자인건축과)
일시 2012년11월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및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업무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 하단 예산편성표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제 지적도 있었는데요.
수정자료를 위원님들께 아침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1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 10월말 현재 5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정안건 총 13건 중 가결이 9건, 부결이 1건, 재심의는 3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심의가 9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자문이 2건, 개발행위 허가 심의가 2건입니다.
부결 및 재심의 내역은 3쪽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4쪽 2번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사항입니다
본 사안은 월계동 877-4번지 외 4필지 482㎡와 월계동 76-1번지1 외 1필지 108㎡가 건재상, 물건적치, 노후건물로 인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휴게공간 및 녹지조성을 위하여 금년 2월 2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3월 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도시계획시설, 역시 공공공지 결정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상계동 167-18번지 외 2필지 281㎡가 고물상, 불법노점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학교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금년 5월 1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4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변경결정사항으로 상계동 712-5번지의 한진도시가스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시설로서 가스공급설비의 공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부지 축소로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해제하고 천주교 성당을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4월 16일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5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7939㎡를 해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으로 본 사항은 노후된 기존 상계2동 청사의 이전, 신축을 위하여 상계동 385-1번지 864㎡를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 1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7월 1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수락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 결정 추진사항입니다.
상계동 1171-2번지 수락초등학교는 교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 20%가 초과되어 금년 7월 17일 북부교육청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사전 검토항목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7번 광운학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사항으로 광운대학교에서 월계동 447-1번지 일대의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광운중·고교 부지 3189㎡를 대학교 부지로 편입하고 건축물 높이의 층수완화를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하여 금년 5월 1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나 금년 8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층수를 최대한 하향조정하여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광운대학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검토안이 제출되면 서울시에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8번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 폐지추진 사항으로 공릉동 610-1번지 공릉초등학교 지하에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학교 지하 다목적시설 건설계획에 따라 2005년도에 시설결정되었으나 초등학생 통학에 있어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사업 재검토 요구에 따른 청원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된 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금년 9월 25일 서울시 협의 결과 시설의 필요성 및 지역 수해예방 대책에 지장이 없을 경우 폐지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주관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폐지 추진 중 금년 10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시 이한국위원장님과 이순원위원님이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교통지도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그 협의결과를 통보해 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9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상계동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주변 약 7만 83㎡에 대해 역세권에 적합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계획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4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추후 지구단위계획결정시 녹지축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토록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건축한계선 조정으로 공개공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충분한 녹지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자문요청하여 금년 9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우리구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 상정토록 자문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위원회의 의결 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10번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 및 지하철 6호선 석계역주변 2만 8927㎡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역세권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2일 노원 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한 후 2011년 2월 용역을 재개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유통상업지역 내 복합환승센터 입지와 관련 서울시의 부서 간 의견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주민설문을 실시하여 사업구역 내 제척가능여부에 대해 금년 8월 3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는 바,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전에 시·구 합동보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시·구 합동보고회 실시 후 소위원회 자문, 열람공고 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1번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주변으로 면적은 9320㎡로 소규모입니다.
이 지역은 과소필지 밀집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획지계획을 수립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에 부합되는 시설입지를 유도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2011년 10월 28일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5월 10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8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수정가결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으로부터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검토 요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재 열람공고를 마쳤으며 금년 11월 29일, 내일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12번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사항으로 이 계획은 지하철 4·7호선 노원역주변의 노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지한 상계동 332-8번지 외 1필지 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문화시설 폐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으로서 당해 시설 폐지와 관련 당초 건립될 예정이었던 상계2동 주민센터는 상계동 385-1번지로 이전키로 하였으면 문화시설은 인접 KT 증축건물 내 정보화도서관과 공연장이 우리구에 기부채납되어 당해 시설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해제코자 한 사항으로 금년 3월 열람공고하고 4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5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금년 7월 12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3번 상계역상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상계역 인근 상가건물 330개 업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총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이번 달 말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14번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본심의 3회, 소심의 18회 등 총 21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옥상광고물 3건, 신규신고 301건, 변경신고 20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5번 공공현수막 게시대 운영 현황입니다.
하계동 세이브존 앞 등 관내 17개소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홍보효과가 높은 게시대를 설치하여 각 기관, 사회단체의 신고를 받아 15일간 게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가 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1단계로는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218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6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 평일에는 상설단속반을 운영, 우리구 전 지역을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주말과 야간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총 56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1억 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0쪽 18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 미관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주민 495명에게 1인당 3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틀째 되는데 잘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노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쪽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지금 거기가 1종 주거지역인 거지요?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광운대학교 주변지역이 1종 지역이고요.
광운대학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운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4층으로 해서 계획안을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요구하기 전에 저희 구의회에서도 층수가 너무 높다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결국 층고계획을 조정하라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광운대학교하고 접촉해본 결과 그것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구에서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를 매각 했잖아요?
저희가 이자만 더 지급하고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다른 조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 참 좋은 땅이기도 하고 5년 동안 가격이 올랐을 텐데 그 가격으로 다시 그 사람한테 되돌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순원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나 모든 것이 우려예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상당히, 일단은 이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쪽 지원국에 전달해가지고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이 1365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실적관리가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했을 때 그걸 봉사점수로 해서 되고 있나요?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계획수립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실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시간씩 줘요?
2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본인이 가서 그냥 나 4시간 했습니다 하면 4시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50%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통신사로 하여금 추적을 하게 해서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무재산인 사람도 있고, 또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돈을 못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체납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자동차시스템에 접촉을 해서 자동차 있는 분들은 자동차 압류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재산압류를 하려고 나름대로 예고도 하고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기간을 보통 20일 정도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20일 안에 자기들이 돈을 내면 20% 경감을 해줍니다.
20만 원을 부과했을 때 20%면 16만 원만 내면 되고요.
만약에 그 의견제출 기간에 돈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그냥 20만 원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부과 한 번 하고 나서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그걸 쭉 보니까 그때도 지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쨌든 시정을 해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계속 그렇습니다 해서 계속된다면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내년에는 조금 더 실적이 좋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서 나은 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치적인 현수막도 있고 현수막이 많이 있지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것만 뗐어요.
왜 그랬어요?
물론 공무원이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김진일 팀장님이 안 계셔서 밑에 직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그랬는지, 떼려면 같이 떼야지 왜 거기는 그냥 놔두고 위에 것만 떼었느냐, 누가 그랬는지 확실히 밝혀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15일 하든지 5일 만에 떼든지 7일 만에 떼든지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떼야지 왜 새누리당 것만 떼었냐고요?
새누리당이 더 늦게 올렸어요, 저희 지역이에요.
제가 매일 오가면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처음부터는 어떻게 문구가 나와 있었냐 하면 ‘LH 중단해라’ 이렇게 해서 서울온천 앞에 있잖아요.
에코에너지 하려고 하는데 그 신호등 앞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거기다가 승인권자인 서울시장 이래가지고 즉각 취소해라 이래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붙인 것은 민주통합당에서 먼저 붙였는데 아무리 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하지만, 물론 당연히 공무원이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모르는 상황이라니까, 물론 이것을 과장님이 시키고 국장님이 시켰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누군지 밝혀서 그 현수막이 어디에 갔는지 다시 달든지 이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해라 이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팀장님은 처음 들으신다고 그러고 윗선에는 얘기도 안 되고 혼자서……
어디냐면 중고매매센터하고 서울온천 길이 있잖아요.
왜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했으면 전화받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지 왜 결과를 얘기 안 해주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김진일 팀장님이 거기 담당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현수막이, 물론 여러 가지로 보기에도 그래서 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는 했지만 아무리 맨 위에 구청장이 그 당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그걸 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요?
불법현수막이라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불법현수막이었네, 그럼 떼세요.
그거는 왜 안 떼요?
그럼, 떼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해서 떼겠습니다.
앞으로도 15일 동안 공공성이다, 그것은 공공성이지도 않지만 공공성이다 그러면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정당에서 한 것도 불법현수막이면 다 떼세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다 봐요.
현장을 다니면서 다 볼 테니까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정당에서 한 불법광고물 다 떼세요.
국장님, 우리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누가 뗐는지 CC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시고 보고를 드려주세요.
그 가부여부를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됐으면 누군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일반현황 아까 새로 교체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것도 추측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시켜서 혼이 나더라도……
9월 30일 보고는 도시계획에서 집행액이 133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수정자료는 1074만 1000원이거든요.
집행액이 내려갔어요.
김승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업무보고 때 한 집행액하고 오늘 나눠준 자료 집행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을 예산과에서 배정된 금액으로 저희가 적은 것이고요.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실제 돈이 집행된 금액을 적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에 보고한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광고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9월말하고 10월말이 늘어나야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배정액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수정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중간에 보고하실 때 배정액하지 마시고 현재 집행률을, 진행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 47% 되어 있잖아요.
과별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불법을 제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물론 정치현수막은 선거전에 일괄로 떼라 그래서 뗐을 겁니다.
각 정당에서 뗐을 것인데, 제가 이것을 1년 동안 쭉 봤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려고 사진자료 다 모아서 찍어놨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려고 했다가 그때 회기 때 그게 안 돼서 구정질문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미 자료들이 구정질문 자료로 내려갔을 것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공게첨대나 게시대를 위에서 만들어놓은 곳 있잖아요.
롯데 앞 사거리 이런 데, 구청에서 게시한 것입니다.
개인이 걸은 불법현수막들은 다 떼는데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된 게 꽤 있어요.
여성가족과라든지 아니면 과별로 현수막을 게시하더라고요.
공연한다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이 한 달 이상 기간이 지나도 떼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을 게첨한 부서에서 떼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사거리 앞에 있는 세로현수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한테 담당 과에서 공문이 옵니다.
게첨기간을 15일 주든지 한 달 주든지 요청이 오면 게시하라고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게시기간이 끝나면 담당 과에서 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과에서 필요하면 또 갖다 거는 게 맞는데요.
그게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현수막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승인만 해주지 저희가 떼고 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불법현수막을 갖다가……
그런데 워낙 많으니까 광고물팀에서 고생이 많으세요.
쉬는 날도 나오셔서 떼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한다고 붙였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붙였는데 한 달이 넘도록, 공연이 끝난 지 두 달이 넘도록 붙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은 도시관리과 뿐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가 붙인 현수막은 제 기간에, 구민들이 ‘이거 공연 언제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공연이 끝났어요.
어디 붙어있던데 지나가면서 보면 날짜를 안 보고 공연 그것만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공연 끝난 지가 한 달이 됐고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잘 소통하셔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구청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구청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즉시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날짜 지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한 달 이상 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협조요청 올 때 이것은 제 날짜에 떼어줘라 이것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판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소액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다 합치면 큰 금액이 되겠지만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으니까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요.
징수실적이 2건이고 4건 압류예고를 했는데 이것은 액수가 320만 원 정도 소액인데……
끝까지 부과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유주한테, 업소주한테 철거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그 사람들이 안 해 주지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까지 합니다.
붙박이인데 한 번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내고 그 간판을 계속 사용하느냐 이거지요?
본인이 철거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어서 시정을 시키겠다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한 번 부과하면 끝이니까 이행을 안 한다 말입니다.
한 번 내면 되니까, 그래서 법 개정이 있고 건축물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대부분 이행강제금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자, 계속 그러면 시정할 거 아니냐, 위법하는 거 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더 올 때는 시정할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철거반이라고 햄머들고 다니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했는데 실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안 냈어요.
내년에 또 그 집에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건이면 8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4건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제가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태료는 처음에 우리가 사전 예고통지를 할 때 내면 20% 감면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체납을 할 때는 수시분으로 나갑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1건에 20만 원이라 치면 20만 원을 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안 내면 5% 가산금이 붙습니다.
5% 가산금이 붙어서 1차 독촉분이 나가고, 1차 독촉분에서도 안 내면 그때는 매달 1.2%씩 붙습니다.
그래서 최고 77%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그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재산이 전혀 없으면 5년간 계속 독촉분을 내보내다가 도저히 여기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될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재산도 없고 낼 형편도 안 되고, 5년간 독촉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 그럴 때는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3일 천주교에서 노원구로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한전도시가스 부지인데 그 일부를 해제해서 천주교성당을 짓겠다, 일부 공공기여부분이 있습니다.
땅하고 어떤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자문을 합니다.
그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정한지,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자문을 했고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의결이 되어서 결정고시가 되었고, 지금은 그 다음 단계로 디자인건축과에서 건축심의까지 득한 상태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보면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변경추가가 2만 8793㎡가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당초는 이렇게 노란 부분에 있는 이 구역만 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랗게 칠한 자연녹지지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가 공항버스 터미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종까지 올리려고 했습니다.
상향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공공기여가 20%이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땅주인들이 나는 못 하겠다, 그냥 한 단계만 올려달라 그래서 1종하면서 10%를 공공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샀잖아요.
나중에 변경된다는 거 알고 샀겠습니까?
소유주도 스물다섯 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필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계속 두는 것은 사실상 토지이용의 효율성 면에서는 전혀 도시계획적으로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
어떻게 보면 수락산과 중랑천을 이어주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을 그쪽 지주들이 그것을 종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냈느냐, 아니면 친절하게도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었느냐……
저도 그 당시에는 여기 없었지만 전에 계신 이노근 청장님께서 전에 있던 과장님들이 보고를 했겠지요.
지구단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종상향을 해서 주변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10%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특혜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할 때는 공공기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더 올려줄 수도 있는데 안 했습니다.
7층이지요?
역세권 두 블록만 그렇지 이쪽은 아니었습니다.
전체는 아니었어요.
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의견하고 똑같았습니다.
구의회 의견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할 때도 역세권 주변 지역은 2종으로 해줘라,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냥 1종으로 해라……
그런데 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사는 거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일로 주변 일대가 아파트로 쭉 늘어서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도 하계동 임대아파트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고 있지만 녹지를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건물 짓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서 수락산하고 중랑천을 있는 녹지띠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원아파트 옆에 이걸 뺐군요.
지금 이것을 변경한 것이 3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환매건이 발생이 되니까 5년 이내에 전 소유주한테 환매를 하는 게 원칙이지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결정나고 나서 보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사실 공무원이 나한테 거짓말 시킨 것이에요.
그때 이것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시켜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변경결정에 대한 건만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가는 것도 문제고요.
노원역 역세권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느냐고요?
그것을 꼭 팔아야 되냐고요?
안 팔면 되잖아요?
5년이 지나서 팔면 되잖아요?
임대아파트도 예산 없어도 짓는데,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선심성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환매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왜 환매를 해주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저희 소관 국이나 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15페이지에요.
상계역 상가 간판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고한 것과 굉장히 많이 틀린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대호상가하고 삼창플라자만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예요.
삼창하고 대호만 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기억이 안 나세요?
이상희위원 말이 맞잖아요?
처음에 계획이 없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 계시잖아요?
오승록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투입을 해주면서……
시공무원이에요?
아니, 그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자료 하나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이 물어보는데 난 몰라요.
내가 도시환경위원회인거 뻔히 알고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배정할 때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상계역 상가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도시관리과가 시의원하고 일해요?
예산을 따다 주는 것은 좋지요.
시의회에서 예산 따오기 위해서, 사실 도시계획국 자체가 시매칭 사업이 많고 요즘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와서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자료 하나씩이라도 책상에 갖다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주민한테 들어야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저희가 보고했을 때 변경이 되었으면 자료 하나라도 책상에 갖다 주시고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시간 내시는 분들은 만나서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민부담을 했다는 부분에 이게 없어졌어도 이것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상희위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공공현수막 있잖아요.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말이 나와요.
이거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탁주어서 하는 현수막은 뭐라고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위탁을 했습니다.
삼진애드컴하고 노원장애인작업시설하고 10개씩 나눠 갖고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 이용하려고 질의를 해봤는데, 불법현수막이 많아서 게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이사장이 간부회의 때 한 번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법현수막 내걸고, 우리는 우리 쓸 수 있는 공공현수막게시대 신호등 옆에다 가로게시판 16개 딱 만들어가지고 실컷 달고, 주민들은 일요일날 달아도 벌금내고 평일날 오전에 달면 오후에 잘리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꼭 얘기해 주세요.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영리적으로 할 생각을 하면 안돼요.
다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했으면 좋은데 보름에 15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데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사실 조그만 자영업자들이 불법으로 거는 것인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것도 3개 걸면 15만 원인데 걸고 이틀 만에 떼느니 차라리 15만 원 주고 15일 동안 다는 게 낫지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김우일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 그 자체가 누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파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위원으로서 적당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가졌었는데, 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릴 것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비스분야에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계동 쪽에 보면 초안아파트, 제가 번지수를 잘 모르는데 맨 끝에 도봉동하고 경계선, 언젠가 거기 밑에 바닥 토목에서 했던가요?
보도블록 한 번 놓은 적이 있는데, 한성메디알아파트 바로 뒤에 거기 보면 불법건축물이 하나, 무허가가 하나 있지요?
그게 왜 처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우리 월계동 것인데 바로 거기 조그만 길 건너서 도봉동이고 우리 월계동이고, 그런데 도봉동 쪽에서는 다 철거를 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월계동 것은 한 집이 남아 있어요.
초안 2단지 아파트 바로 뒤에, 그거 어떻게 처분해야 되지요?
저도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불법건축물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 적발도 하고, 아니면 공동주택지원과 정비팀에서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집행해야 될 심의나 자문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법적 기구입니다.
도시계획전문가나 변호사나 아니면 건축전문가나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로 모시고, 또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루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달에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9월달에 바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았는데 10월달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나서, 구성이 되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안 된 것을 봤더니 도시관리과에서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조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는 이런 사례는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비스차원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그 사람 입장에 선다면 아마 그런 사유재산권 침해 같은 이런 것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사실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만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을 직접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었거든요.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월계동 540번지 같은 경우, 사실 이 보고서도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부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결자체가 거기에 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었지요.
법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에 있는 조례에는 하게끔 되어 있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라고 되어있고 우리 법률상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2종 시설에 대해서는 안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법리해석을 해도 법자체가 우선이니까, 사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데, 안건이 아닌데 올려 졌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됐으면 여기 비고난에 이런 것을 적어서 적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10월말 기준이라 아직 못 넣었고요.
사실 그 이후에 위원회가 한 번 열렸거든요.
하여튼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바꿔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관계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저한테 지금 들어 온 것도 보면 월계동 차도에 있는 개인사유 토지인데 거기 차가 다닌다, 그것을 없애 달라, 수용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성을 볼 때는 그것을 막아버리면 차가 못 다니니까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적절하게 타협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데 540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남의 재산 중간에 도시계획선이라고 쭉 그어놓고 지금 거의 십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주면 사유재산 침해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금부터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번 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우리구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수준향상과 품위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층 건축물의 옥상 조형화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조형화 공공건축물로는 상계문화정보도서관 1건과 민간건축물 6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은 185동을 점검하여 3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일 현재 3건이 시정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1건에 대하여는 12월 10일까지 시정토록 촉구 지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쪽 2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월 30일 공릉2동 효성화운트빌 아파트 뒤 불암산 등산로 입구 옹벽을 대상으로 선화마음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아카시아 파마” 동화내용으로 옹벽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우리구는 변전소, 납골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건 1건을 사전예고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처리한 상계1동 997-22번지는 조흥한신아파트 주민들이 30여년간 현황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자투리 토지를 공매받은 토지소유주가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으로 토지입지 및 주변현황을 감안할 때 안전, 환경, 공익에 저해될 우려가 있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4번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변경을 신청해 주는 제도로 건축물 철거 신고 및 말소등기 등 15건을 촉탁의뢰하여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 경감은 물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발생 시 과장, 팀장, 담당자가 함께 신속하게 현장출동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현재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현장방문 대행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주의 가설건축물 연장 미신고 및 지연신고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연장신청을 대행 처리하는 서비스로 상계동 712-20 외 106건을 사전안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7번 건축공사장 관리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건축공사장 232개소에 대하여 설날, 추석, 해빙기, 우기에 안전점검 4회를 실시하여 32개소를 적출, 시정완료하는 등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관계법령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구 점검대상 2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현재 상계백병원 외 2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롯데백화점과 건영백화점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우려가 있는 D, E등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9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사항으로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구에는 173개소가 관리대상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은 6월 점검을 완료하였고, 재난위험시설은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73개 대상 건축물 중 D급은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증축공사 현장이고 E급은 월계동 472-40번지 재건축사업부지내 공가주택 1개소입니다.
다음 8쪽 10번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검사불합격승강기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상, 하반기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차에 걸쳐 검사 불합격, 유효기간 초과, 검사연기 승강기 등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받은 144대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불법운행하고 있는 승강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11번 위법건축물 관리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법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유형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등 총 320건을 점검한 결과 가설건축물 128건에 대해서는 연장 104건, 철거 14건, 존치 10건을 처리하였으며 공개공지 23건은 위반 2건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형건축물 169건을 점검한 결과 적합 158건, 위반 11건이 있었으며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고 중․대형 건축물 376건은 금일 현재 점검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12번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이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건축물 30건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장기간 무단방치된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점검한 결과 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건축물이 9건, 공사 중 3건, 건축허가취소 예고 중인 건이 7건, 건축허가 취소 처리된 건이 2건, 사용승인 처리완료된 건이 5건, 소송·착공연기중인 건이 4건으로 확인되어 유형별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3번 건축물 내 여성친화적 시설개선사항으로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여성화장실, 여행주차면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공릉노인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 2곳과 과기대 제3종합강의동 및 연구동 신축공사는 등 5개소의 민간건축물에 여성친화적 시설을 설치토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4번 하자점검 정례화로 쾌적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공정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원평생교육원 외 10개소를 점검하여 창호 누수 등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완료 또는 보수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15번 외부전문가 공사참여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시공 시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 확인 및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점검을 위하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공릉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건에 점검을 실시하여 옥상난간 코킹보완, 안전시설물 추가 등의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6번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물 접근이용·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 시 출입구 단차제거, 승강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을 공사에 반영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북부여성발전센터 어린이집, 공릉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에 시행하였고,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조성 등 앞으로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하단 17번에서 15쪽 23번까지는 우리구 영선현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영선사업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공릉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북부여성발전센터 어린이집 건립,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조성,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육군사관학교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공사가 있으며 공릉동 노인복지센터는 12월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하단에 공공홍보판 홍보내용 개선 변경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릉동 680-7외 4개소에 구정홍보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표출내용을 기존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에서 ‘내 삶의 든든한 이웃 노원구청이 되겠습니다’로 변경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지난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먼저 서울온천건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정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법정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보다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2대를 더 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 부족하다면 사용검사, 준공이후에 아마 타 용도로 쓰거나 없앴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상회복을 해야지요.
바꾸면서, 그런데 저쪽에서 가지고 온 거에 비하면 2대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서, 거기 서울온천 법정대수가 몇 개에요?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주차가 19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정 대수는 194대입니다.
그래서 2대 더 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 기계식주차가 정기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수로 하는 거예요, 건수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기계식주차가 지금 190개다, 190개잖아요?
190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체를 보고 주차장 면적에 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것을 하면서 과대료를 안 냈잖아요?
서울온천에 미검사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왜냐 하면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했으니까 이것은 검사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거잖아요?
저희 과에서 준공을 해주게 되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주차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건 적치가 있다든지 눈에 보이는 사항은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통보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어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처리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집단민원이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원래는 여기가 종교시설이 아니었는데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는 사실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5년이 넘으면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차원에서 우리구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 정비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종교시설 허용이 안 되다가 재정비하면서 종교시설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주어서 저희들이 인허가 들어와서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그쪽에서 들어오면서 해달라고 해서 해놓고 그때쯤에서 교회에서 샀다, 어떻게 거기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주민들이 하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개발사업을 하거나 어떤 것을 증축하거나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가요?
환경영향평가는 건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장애인주차시설이 몇 대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교통지도과인가요?
그런데 주차장법이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2%였다가 지금은 3%고, 그 전에는 확보 안 해도 되는 그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 얘기하면 돼요?
지금 이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똑같이 주차장이지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그것은 종전에 준공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서 용도변경 및 대수선만 된 사항입니다.
하면 되지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이 바뀌고 지금 2%에서 3%까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바뀌면 그것에 맞게끔 해서 바꿔서 해주면 되잖아요.
법에 이것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고쳐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답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아까 정병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라는 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앞으로 더 개선되기 위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옛날에 검사를 받아서 했긴 했지만 그것이 고장이 나서 안 쓰고 있다가 지금 건물을 거의 안 쓰고 있어서 폐건물처럼 되어 있다가 이번에 거기서 사면서 다시 고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법에 맞게 장애인 것도 들어서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꼭 법에 저촉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건물은 준공단계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아마 3개월 이상 더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장애인주차 이 확보는 종전 규정에 의거해서 제가 나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증축을 해서 주차가 더 증가된다든지, 즉 말씀드려서 기존 주차를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기존 주차를 건드려서 196개가 150개로 된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마는 이번에도 중축이나 신축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주차를 현행법에 3%로 맞추어야 되는 그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고장이 난 것 새로 하면서 주차 대수가 안 바뀌더라도 만약 이것이 다시 개선이 된다면 그때 넣어주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에 그거는 저촉이 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현장은 옥외주차가 6대 밖에 없습니다.
기계식주차가 있고 옥외주차 6대에 장애인주차가 2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주차는 주차 폭이 틀립니다.
한 1m 정도 더 크거든요.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준공이 남았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주위환경을 보면 우리가 일요일 마다 순복음교회하고 꽃동산교회 앞에 아침마다 난리 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서울온천자리는 사실 굉장히 주택가에요.
주택가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그것도 교통과에다 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1아울렛 주차장을 쓰겠다는 것 하고 인근에 영신여고에다가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25인승 4대를 빌려가지고 그걸로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25인승 4대를 주차하면, 우리가 주차를 오랜 시간 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도 주차위반이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서울온천하고 여기 이 광염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신도수가 많은 교회인데, 교회에 왔을 때 인근의 주거지역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집단민원이 들어온 그런 상황인 것은 아시지요?
물론 거기에서 걸어오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2001아울렛 주차장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2001아울렛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신여고에서부터 역까지 25인승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겠다, 이것은 반드시 민원이 발생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까지 다 감안해서 해줄 수 있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 이쪽도 민원이고 저쪽도 민원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준공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아마 신도가 3000명 정도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4부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5인승 4대, 이게 도봉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차를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감소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하계역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최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디자인건축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법보다 주민의 편의가 먼저지 않은가, 법에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할 말은 없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법보다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월요일이었나요?
본회의 끝나고 너무 추운데 백현민 주임님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어요.
물론 건축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다 해놨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도면이라든가 심의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뭔가 이게 잘못돼 있다는 것을 심증적인 면에서 있는 부분이 롯데백화점 증축문제였어요.
어쨌든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다른 것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필로티 부분 있잖아요.
필로티를 막아서 해줬는데 그것을 처음에 심의를 할 때는 자기네가 요구했던 대로 필로티 부분이 이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내놔라, 공개공지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를 조금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로티 부분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이 통로로 이용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쪽으로 통행해서 사람들이 그냥 건물을 지나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다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쨌든 판매시설로 해줬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그쪽에서 원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인데 이것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로 공개를 해라, 그래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양쪽을 이만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공공용지라든가 주민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걸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자를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써야지 거기다가 자기네 판매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필로티 부분을 막아서 판매시설로 해주었는데, 그것을 줄인 부분 거기다 또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롯데백화점 건물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위반을 많이 하다보니까, 롯데백화점 어디나 마찬가지로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롯데 측에서는 이왕 증축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법적으로 이왕 위반을 할 바에는 그걸 판매용도로 위반을 하니까 아예 판매시설로 하자 해서 그렇게 심의가 신청이 되고, 따라서 심의통과가 되어서 허가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관련법에 위반이 있느냐, 위반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축소된 부분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티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판매시설로 해준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판매시설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거기서 물건들을 다 팔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의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해서 줄여준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저랑 같이 간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과장님,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그건 잘못된 부분이지요?
폭이 1.8m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3m로 보행을 확보해라 이렇게 했어요.
가서 제가 재니까 3m는 아니고 2.5m였는데, 그러면 거기다 식재를 거기다 해라 해가지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몇 m를 하든가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법령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건부 승인한 게 뭐였냐면 위에 막는 것을 대리석 재질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가서 봤더니 대리석 자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1.2m로 담장높이를……
다 끝나고 나면 안 나가봐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인데 사실은 거의 이런 사업부서고 그런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뒤에서 그런 걸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현장을 다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건물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이것은 뭔가 혜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가서 그나마 심의해서 된, 조건부로 해서 통과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서 보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이대로 되어 있는지 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심의대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배주임님과 같이 가서, 왜냐하면 저 혼자 가서 이야기하면, 또 사진 찍고 확인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해지고 저도 골치 아파요.
추운데 가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임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분명히 대리석 재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는 위는 대리석 재질이었고 밑에는 화강암, 화강석인가 그런 걸로 되어 있었어요.
토목에 있는 분하고 같이 또 나가서 오늘, 분명히 이게 대리석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와라 해서 갔다 오셨는데 대리석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답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위원님이 확인하셨다니까 저희들이 실제 준공 내준 도면하고 현장 확인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정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무 조경을 조금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0.6m인가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2.8m에서 2.5m로 확장하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게 2.몇 m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6대는 어디다가 한 것이고, 이렇게 감소가 되면 일단은 이것도 그러면 옛날에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일 경우에는 분홍색으로 하는 이런 것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장애인주차,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6대가 감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했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해주세요.
주차장이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장애인주차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문제가 없다, 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면피를 줄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롯데백화점이 있는 그 좋은 지역에, 거기가 상업지역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튼 뭔가, 제가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처음에는 도시계획지역이어서 거기를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차장을, 옛날 일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주민들을 위해서 환승주차장으로 써라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 버스가 가니까 위험성이 있더라 어쨌더라 이래서 그것이 폐쇄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롯데에서 샀는지 롯데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랬으면 그때 싼 가격으로 샀는데 그것도 많은 이익을 지금 주었는지, 저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 롯데한테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용지를 받을 때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차액을 우리 노원을 위해서 과연 롯데에서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인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라는 게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을 맞게 해주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주차동하고 판매하는 동간 사이에 주차연결 통로가 있잖아요?
사실 아무리 노원이지만 그렇게 미관이 훼손되도록 통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건축사들이라든지 설계사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것을 해줬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흉하게 중간에, 그래서 제가 점용료 받고 있냐고 사실 다 물어보았어요.
관리과인가 어디다가, 그랬더니 점용료는 다행히 받고 있더라고요.
가운데니까 서울시 도로일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점용료를 받고 있지만, 누가 와서 그럽니다.
제가 그냥 허투루 본 게 아니라 사실 설계사 불러서, 건축사에게 봐주세요 하고 제가 같이 공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울에 허가를 해주었지, 미관이 흉하게 통로가 4층씩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정말 웬만하면 하기가 힘든데’ 같은 건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위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서울온천 기계식주차장 점검주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니까 최초 설치한 다음에는 3년 내 받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태료를 냈어요.
과태료를 냈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을 안 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낸 것으로 제가, 그것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자료 7쪽에 특정관리대상물 지정관리, 거기에 보면 D등급하고 E등급이 하나씩 있거든요.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증축공사하고 단독주택 노후건물,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E급은 계속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월계동에 재건축부지 내 공가부지로 남아 있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측기 설치해 놓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확인하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은 D등급으로 일단 잡도록 어디가 되었든……
아파트 다 포함해서 대수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 자체점검이지요?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행안부로 넘어갑니다.
행안부에서는 각 시도에 통보해서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승강기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지중인 승강기가 운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만약 정기검사도 안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자주 이용하는 하라스포츠 건물 승강기는 탈 때는 정상으로 건물 면하고 수평이 되어 있었어요.
내릴 때 보면 50㎝이상 턱이 차이가 나니까 겁나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보수하고 그 다음날 탈 때 보면 또 그래요.
탈 때는 괜찮아도 내릴 때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은 그쪽 자체에서 전문가한테 보수를 요청해서 보수를 했을 텐데 이게 노후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관리주체에서 보수업체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라프라자는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연 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정말 노후되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관리주체에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보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타는데 이렇게 되니까 놀라서 진정을 못하시고 그런 것을 저는 거의 일요일마다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고 어제도 봤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그쪽에 물론 민원이 들어와야 점검이 되겠지요.
일일이 4695대를 가서 점검하실 수는 없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점검하고, 사실은 건물 주인들이 그런 정도면 고쳐야지요.
정비를 해야지요.
아까 검사기준상 지장이 없으니까 필증이 붙어있겠지만 그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밑에까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사업주한테만 맡기면, 그리고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와서 검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겠지요.
사람이 갇혀서 그때도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내리면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때는 심각했어요.
한 사람은 다리가 끼었었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문이 닫히면서 다리가 끼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행히 부상은 안 당했더라고요.
구청 엘리베이터도 몇 명 안 타면 정원초과 벨이 울리지요?
그것도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적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사용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가내준 부분에 오버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준공검사 자체가 안 된 것인가요?
사용승인 독려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소송한지 10년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 준공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부부가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안 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고 또 발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올해 시정이 안 되었으면 올해 또 한 번 부과합니다.
내년에도 시정이 안 되면 또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과된 이행강게금은 납부를 하고 있어요?
분할납부하신 분도 있고, 아예 돈을 못낸 분도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10년이상 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기미사용 건축물은 올해 시점으로 따졌을 때 2년 이전에 허가난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2009년, 2008년도에 허가났는데 준공이 안 된 건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바로 시정이 되는데 시정을 안 한 건축물이 있는데……
위법건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났는데 그 이후에 조경을 없애 버리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은 준공이 났습니다.
계속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2년 10월 30일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노원구 공릉2동 효성화운트빌에 벽화그렸잖아요?
벽화지요?
저희들이 재료비만 대주었습니다.
1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금 덜 들었습니다.
만약 국장님이 못하실 부분이 있을 때, 과장님한테 하시라고 할 때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 성명을 꼭 대주시고,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신청을 받았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청도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장조사를 한 끝에, 특히 주민들이, 이쪽 등산로입구거든요.
여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했고, 또 한 번 내년에는 다른 곳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봉사단장이 우리구 공릉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릉동 동장님이 얘기를 해줘서 추천받아서 저희 직원이 연락을 받고 얘기하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계속 연례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조성 부분에, 상계주공 16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장소 선정문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얘기가 없었는데 공원 북쪽으로 결정이 났나요?
정해지면 설계를 하는 부서라 사실상 지난번 상계주공 16단지 중앙에 했던 것도 위치를 여기다 해가지고 설계진행하다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다시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저쪽 파트에서 다시 정한 거라 어떻게 최초에 거길 정하게 됐는지, 또 이번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옮겼는지 정확하게는, 어렴풋이는 아닙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사람들 근접성도 떨어지고 외져서 거기다 꼭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요.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우리가 편개형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비가림막, 햇빛가림막을 하는데 상계중앙시장이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시장이거든요.
거기를 해서 깨끗하게 될까요?
제가 TV 같은 데서 보면 아케이드 설치해서 봤을 때는 양쪽의 지붕높이를 잘 맞춰서 그 안에 카트도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디자인건축과 입장에서는 공릉동도깨비시장 같이 덮어서 아주 예쁘게 현대화사업으로 했으면 좋았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 높이가 4.5m 높이로 편개형으로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는 몰랐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들이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아이파크 그쪽은, 아이파크 쪽은 안 하고 반대편만 하기 때문에 그쪽은 편개형이 3m 나와 있거든요.
1m만 더 빼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관부서하고 저희 과에서 조율을 하고 있고 최종결론이 곧 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도 이전에 저도 나갔습니다마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회보다는 간담회식으로 대표자들 오시라고 해서 한 번쯤 더하고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덮어씌우기에는 사실 예산 문제도 있고 조금 복합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아케이드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장골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차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차폭이 굉장히 크고 넓어서 사실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가로정비 먼저 하고 아케이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로정비 자체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바깥에 가판대 내놓은 문제부터 상업시설물하고 차도하고 구분도 잘 안 되고 통행로도 제대로 변변하지 않은데 아케이드를 편개형으로 설치하고 그랬을 때 차량이 지나가고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험부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량통행은 6m를 줬습니다.
나머지 2m, 2m 또한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했고요.
현재 차선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또 지중화사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얘기를 한 번 주관부서에 하겠습니다.
저기 무슨 아파트지요?
제2구민체육센터 있는 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내면서 그 옆에 건재상이 있는 것을 구청장님이 방문했다가 그쪽이 지저분하다고 입구에 건재상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원시설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그게 제가 와서 시작됐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다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그 부분이 매입이 안 되면 제2구민센터는 건립 자체가 힘듭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원래 계획에 없었어요.
지금 현재 추진은 거기를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사드려서 쌈지마당을 조성한다, 쉼터겸 해서 산 올라가시는 등산객들도 마찬가지고 체육센터를 이용하신 분들 편의시설로 쓴다, 산이니까 공원형태로 해서,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거기가 아무 것도 없는 시설물이 없던 문제 같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요.
지금 거기가 주택가도 아니고, 주택으로 쓰던 부분도 아니고, 건재상으로 쓰던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 분은 주가 목적이 아니라 생존권이 달린 거란 말이에요.
생존권이 달린 것인데 구에서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체부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용을 한다, 이거 맞습니까?
아무튼 제2구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공원화되고 쌈지공원화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좋게 사업을 해서 주민의 환경이라든지 복지에 현실화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동선 자체가 거기가 포함이 안 되면 다른 산을, 수목을 훼손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서 건재상하고 있는데 수용할 테니까, 땅값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사는 주택 같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데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내가 먹고 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란 말이지요.
막말로 건재상 같은 경우에 어디 가서 건재상 할 수 있어요?
주택가 건재상 못합니다.
건재상 들어온다고 하면 땅이 있어도 민원이 들어가요.
그만한 부지도 구할 수 없을뿐더러, 그러면 대체부지를 해주던가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보기 안 좋고 공원화한다고 해서 맨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계획에 없었어요.
계획에 없었는데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갑자기 수용을 한다, 내가 내 형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면 미치고 팔짝 뛰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됐거나, 아니면 보기 안 좋으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거나, 아니면 거기다 외관작업을 해서 보기 좋게 해주든가 바깥에서 시설물이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권고하는 부분이 아니고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도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저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관부서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도봉동하고 경계되는 데, 초안아파트 뒤에 무허가가 하나 있었지요?
지금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신화연립이라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민들이 옆에 무허가건물이 있으니까 도시 미관상 안 좋다, 이것을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쌈지공원화를 시킨다고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처음에 그쪽이 무허가가 도봉구 쪽이 더 많았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도봉구에 있는, 그런데 그쪽 도봉구에서는 전부 정비를 해서 공원을 만들었고 우리는 원래 5년 전에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안 됐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쪽 구역에 우리 하나만 딱 덩그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원녹지과에 계획을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전체는 평수가 꽤 큰데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처음에는 매입을 하면 자기가 자살한다고 소동을 벌이다가,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다 포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또 하라고 요즘 계속 그러나 봐요.
주민들이 계속 쑥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 했었고요.
그것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아까 도시관리과할 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때 각 과에서 도울 수 있고 또 안 하면 그만이지만 할 수 있다면 재산권을 찾아 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 십 년 동안 그냥 도시계획선이라는데 묶여 있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가 있는 중간에 선을 딱 그어서 이건 도시계획선이다 그러다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항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고 우리 부모형제가 왔다, 또는 친구가 와서 문의한다 이런 관점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열심히 친절히 봉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토목과,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광고물개선팀장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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