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건축과?공원녹지과)
일 시 2003년 7월 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감사가 끝나면 하수과 관련 현장방문 설명과 함께 현지 확인이 있음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7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양천구청에서 노원구청으로 전입한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조직은 건축과장을 비롯하여 건축관리, 건축지도, 영선, 광고물관리, 광고물정비팀 등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직 26명, 기능직, 고용직 5명해서 31명 되겠습니다.
그 중 건축직렬은 15명, 행정직렬은 8명, 토목, 전기, 기계 각 직렬이 1명씩 되겠습니다.
2003년6월21일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138건이 되겠으며, 사용승인은 148건, 진정서 92건, 용도변경 등이 9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30일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2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에 대하여 대형건축물은 연면적 10,000㎡이상의 비주거용건축물로써 29건이 되겠으며, 2002연1월1일부터 2002연12월31일까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사항으로써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축사 대행 건축물 포함해서 210여건을 점검해서 그 중 10% 수준인 24건을 적발해서 시정지시를 내렸고, 그 중 21건이 시정완료를 해서 현재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는 12m 간선도로변 공사장 32개소와 대형 건축공사장 즉,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등 굴토공사 중인 현장 2개소, 기타 골조 공사 중인 5개소 포함해서 현장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수해취약시설로써 굴토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수해시설로써 비상펌프시설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해서 현재는 모두 시정완료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제1종, 2종 건축물이 있습니다.
1종 건축물은 건영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을 위시한 1종 시설물이 2개소가 있고, 상계백병원 등 9개소는 2종 시설물로써 그간 상반기 건물의 점검 등을 통해서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 중인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 건축물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연립주택, 또 기타 일반건축물, 축대시설, 건축공사장 등 전체 315개 관리대상을 설정하고 그 중 중점관리시설과 재난관리위험시설 등 각 시설물에 대한 등급을 설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실적으로써는 D급 이상인 월계동과 하계동 각 지역에 1개소씩 있으며 E급으로 분리되어 있는 월계1동 472-40번지에는 현재 건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물로써 지금은 E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는 영선공사 중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정보도서관, 월계2동 및 공릉1동 동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고물 허가는 돌출간판 약229건, 가로간판, 지주간판 등 총 462건을 정비한 바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16만60여건으로써 고정과 유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99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2,2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가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 281건 중 정비가 84건 정비 되었고 시정명령 및 계고사항이 2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현수막은 28개소로써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기계식으로 3건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으로써 기존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를 단속강화하고, 위법건축물 적발시에는 단계별 행정조치 즉, 시정지시, 건축주 고발, 건축사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하반기는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의 비거주용건축물로 대상이 약 309건이 됩니다마는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된 상설점검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주관으로 구간교차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제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지속하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관리대상 건축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건영옴니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되겠습니다.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이며,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써는 상계백병원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밀점검에 해당되는 사항은 롯데백화점 및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로 하여금 행정지도 하여서 정밀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은 건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써 5년에 한 번씩 1회 하기로 했는데 저희 관내는 건영백화점이 지난 6월4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보고를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 건축이 되겠으며 연면적이 5,000㎡, 또는 11층 이상 건축물, 높이가 5m나 연장이 20m 이상인 옹벽, 석축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을 설정하고 지속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저희 공무원과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토록 하고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등급을 다시 조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내용으로써는 건축관계자에게 위험요소를 통보해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중단된 건축공사장 등 대형건축물인 경우에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건축물의 품질관리라든가 안전점검 실시 여부, 공사감리일지 등의 기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과 현장 시공사가 1차 점검을 하고 필요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이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미사용 건축물인데 83년부터 2000년도의 건축허가분 중 현재까지 미사용승인된 건축물 40건하고 2001년도 이후의 건축허가분 중 미사용승인된 건축물 16건이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위법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아직까지 미착공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으며,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해서 조속히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선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해서 현재 공사중인 노원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신축공사, 월계2동 및 공릉1동의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은 현재 공정이 11월30일로 사용검사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특별히 관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광고물 등 일반광고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된 대형광고물은 모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건축사, 구조기술사, 전기기사를 초빙해서 9월 중에 점검예정이 있습니다.
일반광고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또는 설치 신고시에 안전도검사 위탁업체인 한국광고협회에서 점검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철거토록 행정조치를 하고 불이행시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건수는 고정광고물이 1,581건, 유동광고물이 약 2,650건, 토탈해서 4,200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써는 1차 자진계도 및 시정명령에 의해서 철거를 동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거토록 하고, 부동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거시 용역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외근직원 순찰시 적발된 광고물 발견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지류 부착 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주변에서 첨지류 부착 방지를 위해서 전주들이나 기타 시설에 50개 정도를 설치해서 부착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3년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임하신지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업무파악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설계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과 함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자동차 경사로에 있어서 1층 출입구 부분에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트렌치(trench) 깊이가 200㎜밖에 안되는데 현대의 호우를 보면 거의 집중호수가 내리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200㎜라는 깊이로써는 마당에서 흘러 들어가는 많은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를 보면 장애인 유도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1층 관람석의 출입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밖의 출입구에는 양쪽에서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층의 관람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볼 것 같으면 한 쪽으로 당겨서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문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양쪽으로 밀고 당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층 관람석을 보면 장애인석이 겨우 맨 뒷자리 가운데에 두 석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는 장애인들이 전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겨우 두 석 밖에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겨우 형식적으로 장애인 좌석을 확보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또 제일 뒷좌석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지금 이 규모로 봤을 때 무대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좌석인데 좋은 쪽으로, 앞쪽이라든가, 물론 앞쪽으로 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좌석에 최소한 몇 십 개 좌석은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층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층에서부터 6층까지의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층이라 할지라도 화장실문이 너무 좁아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들어갈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화장실문도 확장을 해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6층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식자재라든가 잔밥 같은 것을 처리할 때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식사 시간 마치고 잔밥 처리할 그 시간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시간인데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관람객들이 이용할 시간에 잔밥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냄새라든가 또 거기서 떨어지는 오물 같은 게 아무래도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문이 상당히 좁아서, 요새 장비 같은 것은 옛날하고 틀려서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는 장비가 반입할 수 있는 문이 상당히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보면 화재시에 직접 불에 닿아서 화상을 입어서 사망하는 것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문을 설치할 때 연기가 전혀 누출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에 유도등 위치를 어느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게 해서, 이런 일이 나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많은 관객들이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지적하신 내용이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주차 경사로, 자연 수로가 집중호우가 왔을 적에 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렌치 설비를 했는데 그 트렌치의 깊이가 20cm로써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검토를 한 번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유도시설로써 1층 관람시설의 출입구,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일반인 출입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쪽 방향으로 여닫을 수 있는 그런 출입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층 관람실의 경우에 장애인석이 뒷쪽에 두 석 정도 할애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자리 위치를 변경하거나, 자리 수를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 1층에는 물론 원래 있지만 2, 3층에도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층 식당의 화물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악취가 많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층 출입구 시설에 대해서 협소하니까 출입문을 확보해 달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화재시에 질식사가 대부분인데 특히 방화구역의 문이라든가 유도등, 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식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은 9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인데 짧은 시간에 관련서류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안이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바로 이행되도록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렌치의 각 시설규격이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내용인데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관람실 출입구 문제, 화장실도 장애인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은 일반 성인들이 다니는 출입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폭이 10cm인가 20cm 정도 더 크게 확대를 하는데 과연 일반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통 출입문하고 문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한 시설로써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 여닫이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석에 대해서 자리 위치라든가 좌석 수에 대한 배려 문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석은 가급적이면 앞쪽으로, 또 자리 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임산부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관람장인 경우는 면적, 시설규모에 따라서 장애인석에 대해서 특별히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몇 석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그 시설 규정에 맞게끔 설치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리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좌석수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주관 부서인 공보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 부분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강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상층으로 올라오면서 장애인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각 층마다 장애인의 화장실을 특별히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물론 1층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마는 2, 3층 공간에 대해서도 설치 가능한지 여부는 사회복지과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도네이터 설치하는 문제도 설치할 공간이라든가 사용 빈도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될 수 있는데 도네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시에 어떤 방화구역이라든가 또는 유도등 설치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각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시설을 잘 챙기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 소방기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시설이 완벽히 설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특히 장애인 관람석이라든가 화장실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는 어느 구보다도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꼭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문제도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2, 3층에 전시회라든가 관람을 갔을 경우에, 또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1층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장애인 시설이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층에도 사용 빈도수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장애인 화장실을 확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람석 그 건도 역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에 많은 좌석 수를 확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6페이지나 9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지금 건축과 소관만은 아니지만 대형상가나 대형건축물, 그리고 대형 백화점, 유통센타 이런 곳을 보면 우리가 다니면서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물론 상가는 상가 내부, 또 인?허가 관계는 환경산업과, 건축물 위법관계는 건축과, 또 건물 후퇴선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건설관리과, 이렇게 여러 과하고 한 건물 내에서도 좀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건축과 한 과에서 이렇게 이 모든 업무를 다 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위법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타 과와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업무 협조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정기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수 차례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는 외부적인 것을 얘기했고, 내적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무단 변경을 하고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나 단속한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단속한 결과라든지 어떤 적출한 대형 건축물이 있다면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4쪽에 보시게 되면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대행 건축물인 경우에 지난 2월하고 4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210여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중 10%의 수준에 해당되는 위법 건물 약 24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건축물은 상반기에 했고 2,000㎡~10,000㎡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실태, 사용실태 점검을 합니다마는 물론 각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다 틀릴 것입니다.
저희는 건축법에 의해서, 특히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매년 정기점검계획을 세워서 법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하반기에 약 309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 소방서라든가 어떤 건물의 특수한 화재라든가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점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라든가 전화국, 한전이라든가 이러한 특수 기관하고 건축과가 같이 합동점검 하는 사례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후퇴선의 영업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청내에서 별도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검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화재 예방이라든가, 또는 건축물의 사용실태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전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이 질문의 요지, 답변이 좀 흐트러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예.
○위원장 김남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예, 송재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건축과로 넘어온 광고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3건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정게시대를 교체할 곳이 더 있나요?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5개소 교체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기계식하고 수동식이 있는데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가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연내에 할 것인가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계획에 저희가 5개를 올렸었는데 3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3개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가 계획은 추경예산을 올리든가, 아니면 내년도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에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추가로 5개소가 교체가 되면 모든 지정게시대가 기계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3건 교체하는데 1,99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조달청 단가 계약 맺은 업체가 있는데요 하나에 한 650만원 정도 됩니다.
○송재혁위원 이게 다섯 건 교체해서 기계식으로 설비가 교체가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지난 해 현수막 관련한 수수료 수입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유지 보수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유지 보수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설치한 업체들로 수리기간, 보증기한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는 것도 있어서 이전비용도 아마 올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주민들이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예.
○송재혁위원 지금 지정게시대는 평균 20미터 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지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예, 거의 그렇습니다.
다 도로 점령이 아니면 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전부 그렇지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예.
○송재혁위원 도로변에 전부 그런 상태 아닌가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예.
○송재혁위원 20미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지금 현재로선 저희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지금 있는 자체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안전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도 검사위탁업체로 한국광고협회, 그린건축, 예증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당초에는 3개였는데 지금 6월말 현재 한국광고협회 1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린건축이나 예증건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6월30일까지는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3개 업체에 위탁을 했다가 올해 7월1일부터는 한국광고협회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광고협회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과 건축사에서 위탁한 건축사 사무실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과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광고협회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위탁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리조례 제25조 제4항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인력 및 장비 확보여부에 대해서 검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위탁업체가 옥외광고, 또는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업체, 3개 분야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그린건축이나, 예중건축 등의 건축사무소 같은 경우에 건축사에 대한 자격은 있지만, 전기분야라든가, 또는 옥외광고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업체 신청을 받아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개 업체는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한국광고협회만 업체로써 위탁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장비나 자격에 대한 조건은 지난 번에 업체 선정할 때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린건축이나 예중건축이 이 업무를 맡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5개 타구의 경우도 건축사사무실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사무실이 협회처럼 장비와 모든 자격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위탁을 맡겼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네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건축사사무실에서 이런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된다고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 협회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회는 여전히 회원과 협회의 관계는 유기적인 선이 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협회가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확정된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8번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용역비로 3,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광고물들을 철거할 때 들어가는 용역비죠?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철거인력은 어디에다 의뢰하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단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광고물협동조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광고는 광고업자들이 아니면 달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간판업자들이 간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거용역을 또 그 업자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다는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은 업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바가 물론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전기를 필요로 해서 시설주가 동의를 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자의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철거를 전제로 했을 때에 용역업체로써의 지도, 감독 권한은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안별로 현황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행여부는 저희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고협회하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어떠한 협회를 구성해서 설치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철거를 하는 것도 어떤 한 쪽에서는 더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야지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년에도 보면 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위탁하는 곳, 그 곳이 협회일 수도 있고 건축사사무소일 수도 있는데, 일단 위탁을 하고 나면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이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협회와 건축사 간에 이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상당한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도 행정부 쪽에 협회가 이것을 전부 맡게 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모순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협회로 결정이 되었다면, 제가 사실 건의하는 것인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간판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판업자가 달고, 간판업자가 철거하고, 또 간판업자가 관련된 협회에서 안전점검도 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해에는 옥외광고물 단속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도 건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을 시켰고, 그리고 월드컵 관련해서 서슬이 퍼럴 정도로 단속의 강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올해 5월1일부터 다시 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지난 해와 같은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 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지난 해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었을 당시에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간판 하나가 비싼 것은 500만원, 1,000만원 가는 간판도 있는데 예년에도 보면 행사 있을 때는 강하게 단속하고 행사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더라, 저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계고장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정부를 믿고 자진철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는 자진철거 하는 사람들한테 저, 바보 같은 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반복 되냐면 사실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원칙이 무시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간판들이 많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한 단속들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거나, 어떤 행사에 맞춰서 진행되거나, 그래서 지속성을 갖지 못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임 하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업무를 많이 모르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인사이동으로 건축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광고물 업무가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광고물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는 구청은 저희 구청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근래에 지난 4월30일부터 업무가 넘어 온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무슨 업무를 하든 간에 그 업무는 저희 구청 일이고, 또 담당과장 입장에서 담당 관련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지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해서 자진철거 하는 업체가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차라리 내는 게 낫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을 믿고 따라준 업체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러한 지속적인 정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 구청, 전 관내, 전 골목골목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가로라든가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정해 놓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던 업무에 지속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여기 와서 아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전에 주택과에 계시다가 양천구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경우도 다시 건축과에서 광고물과 관련된 업무를 다시 이관 받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이 규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저는 최소한으로 줄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이 제재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제재가 되어야만 법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시민들은 법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행정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철거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결정을 할 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칙과 지속적인 것들이 같이 부합해 주어야만 구민들도 법의 집행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마는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해성기획이라는 곳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시민게시판이 2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성기획은 시민게시판 상단에 광고물과 관련된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광고게시판 사용료를 구청이 25개 시민게시판에 대한 연간 사용료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따지면 월 333원 정도 되면 금액인데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임재혁위원 광고물 게시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과에서 할 일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건축과에서 이 문제를 다시 환원해서 담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많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결국은 건축물을 허가 할 때 이 광고물까지도 허가 대상에 넣어서 허가를 해 주면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규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신축건물에 점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먼저 입주한 사람이 어떤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기 위에다 크게 겁니다.
보통 지금은 층 간에 있는 공간에다 걸 수 있는데,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위라고 해서 전면을 다 차지해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안 쪽에 있는 업체들은 나중에 자기들도 걸어야 되는데 걸 데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불법적으로 다른 위치에다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올라와서 옥상에도 결국은 난간을 벗어나서 걸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문제가 계속 되다 보면 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광고물 업체들도 결국은 이 문제를 잘 압니다.
불법적이고 나중에 이게 단속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제작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아니면 삼중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광고물 제작을 해 줘서 돈을 벌지요, 나중에 철거하면서 용역 받아서 돈을 벌지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작을 하게 되니까 또 돈을 법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광고물 제작자들에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공동으로 묻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광고물 제작자들이 더 잘 압니다.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를, 여기에 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 규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더 잘 알면서도 해 줍니다.
결국 이 수많은 일들이 발생됨으로써 선량한 주민들, 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일단은 눈에 잘 띄게 광고물 제작을 해서 걸게 되면 결국은 규제대상이 되고 벌금을 물고, 또 철거하게 되면 그 광고물이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같이 허가를 내 주고, 두 번째로는 광고물 제작자들에게도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런 불법광고물이 많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광고물에 대한 위치도 같이 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어려운 것이 건축법상의 건물의 용도가 상당히 포괄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하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용도가 사실상 20여가지가 넘습니다.
대중음식점부터 시작을 해서 슈퍼라든가 해서 수 많은 용도가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가 당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써 용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업종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행 규정상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법이라기보다는 건물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자기가 건물의 용도를 대중음식점이다 해서 어떤 전문음식점만 고집을 해서 나는 이 건물을 전문업종 용도를 생각했다고 하면 그 용도는 그 용도로써만 아마 지정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간판의 규격이나 이러한 사항도 어떤 특수한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입주 할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먼저 건물을 지어놓고 입주자를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경제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떠한 행정을 유도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판업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 그 간판주는 물론 처벌하고 간판업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고 관련법규를 제가 좀 더 아직 미숙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간판업자나 시설주에 대해서 공동 처벌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제10조의 위반에 대한 조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주나 거기에 관련자 혹은 건물에 대한 소유주 그 분들한테 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제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인 광고주에게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으로는 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광고 제작업체 중에서 노원구에서 아주 유수한 업체입니다.
그 분하고 작년에 자료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인들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 광고물 자체가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위법한 것을 잘못하면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규정에 맞지 않게 크게 한다든가, 달 수 없는 곳에 달도록, 사용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 다음에 달고 나서 단속은 결국은 사용주들한테만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사용주들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대행업체 제작자들은 자꾸 부추기면 자기들은 만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철거되면 또 다시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들지 않거든요.
자기 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달게 되지요, 어디에든지.
그러면 다시 만들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제작업체들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런 장치가 있다면 필히 광고제작업체들도 연대해서 같이 책임소재를 묻고 또 소유주에게도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난립해서 위법하게 광고물을 제작하고 또 설치하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노원 관내에 있는 건물 중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승인되지 않는 건물은 모든 것이 위법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축과장 한효동 예,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 각 부서,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허가되지 않는 건물은 불법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관에서 사용하는 것 말씀입니까?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관공서 건물은 건축허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까?
다만 건축법상에 건축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공용건축물협의, 협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건축허가권자가 저희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 품의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이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또는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절차를 허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만 그것은 승인이나 협의라는 말을 써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관에서 필요하다는 건물이 있으면 주민의 민원이나 아무 제재와 상관 없이 구청장 임의대로 협의해서 그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한효동 물론 민간이 짓는 건축물이나 저희 관공서건물도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됩니다.
관공서건물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다만 허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협의나 승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약 한 2,500명 정도 주민들의 민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하려다가 그 부서에서 해결을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벌써 십 수 년을 그냥 관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올해 또 1,000명의 서명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이것 국장님한테 주세요. 내가 국장님한테 정식으로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일부분만 입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단속하지 않고 개인사유나 이런 건물에서만 위법 건축물을 단속을 한다면 서로가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1, 2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상관 없는데 벌써 십 수 년, 20년 이상 이런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왜 관에서는 주민들의 원성을 흘려보내야만 되는지, 또 저 역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필히 점검을 다시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예상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가설건축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도로라든가, 기타 시설녹지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는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구청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설건축물 기준 내에서 지었는지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게 전에는 주민이나 어떤 공간으로써 사용이 없을 때에 각 부서의 협의로 건물을 오늘날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 건물로 인해서 다른 장애가 생겼다면 구에서도 이제는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 부지를 이용해서 옮기는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주민 민원서가 약 3,500명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이 적은 민원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3,500명의 민원서가 넘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나대지로써 소용이 없는 땅이어서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게 가로막아서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대체부지가 없다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는 게 10년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성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다시 민원서를 국장님한테 또 제출하고 이것을 각 부서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한테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시설 부지 내에는 건설관리과의 철저한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 이의 제기를 해 주시고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월계3동의 성신양회 부지에 신축 예정인 E-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건축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서영진위원 언제 날짜로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7월4일 입니다.
○서영진위원 7월4일자요.
물론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도 받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물론 우리 구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심의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E-마트의 주 진출입로로 되어 있는 그 도로는 사실은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로로 지금 현재까지 이용이 되었는데 그 도로를 전혀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이 현재의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그냥 현재의 4차선 도로를 이용해서 E-마트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월계동에 들어오는 E-마트는 인근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E-마트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준공 이후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을 교통체증이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계3동의 월계마트 건축물은 잘 아시다시피 유통업무 설비 지구입니다.
대규모 점포 할인매장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또는 서울시 심의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이라든가 도로의 사용성 문제, 교통문제, 종합적인 문제가 건축허가 이전에 유관기관에서 아마 신중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의 건물의 용도에 따른 건물의 규모하고, 또 그 시설로써 일어나는 교통체계 문제가 단지 내 주차 동선계획이라든가 단지 외의 간선시설에서 연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지 내의 교통체계 문제 또는 주차시설에 대한 확보 문제, 이런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입로, 장기적인 교통 대책으로써 진입로가 4차선을 6차선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신청인쪽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 있듯이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으로 물론 나눠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단기계획으로써는 현재 4차선 가지고도 아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이전할 때에 우선해서 그것을 빨리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도로를 4차선을 6차선으로 확보하는 그런 안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청인한테 그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두 개의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가 강제조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장기계획안으로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할 경우는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버스정류장이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서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1차, 2차, 3차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단서조항이 되어 있던 것이 4차 심의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는지, 물론 그것은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원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 여건이라든가, 주차장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측에서는 향후에 교통체증이 생길 염려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옆의 다른 지역의 E-마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도로 여건으로 봤을 때는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그 지역 교통체계로 봤을 때는 당연히, 물론 평일에는 교통체증이 생길 이유가 별로 없겠지만,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아마 상당한 체증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체증의 여파는 아마 석계역쪽이나 월계역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나갔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측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자측, E-마트측에다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예, 이한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최석화위원이 질의한 공릉1동의 시설녹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창고를 지어서 물품을 적재해 놓는 창고인데 그것 때문에 회기 때마다 장기적으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아서 같은 동료로서 굉장히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계1동의 구 청사 동사무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며칠 전에도 봤을 때 거기가 나지 상태로 있으면서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할 적에 그 부지를 한 번쯤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광고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실명으로 하는 것으로, 그 광고물에다가 이것은 어느 광고협회 대표 누구, 그리고 전화번호 넣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엄격하게 광고물 업자들한테도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두 가지로 해서 간단하게 한 번 건의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상계1동 청사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만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때 타 어떤 단체에서 점거, 사용할 우려가 있음으로 해서 그 건물이 또 노후 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얼른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철거를 하고 울타리를 쳐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나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지역주민들, 우리 구의 행정목적에 맞게 계획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는다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성신양회 땅에 E-마트 건설하는 것, 물론 제가 허가를 내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와서 민원인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이것이 노원구 전체 주민들의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일 것이냐, 주민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노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사실 민원이 어렵게 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서 오픈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 주위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는 얘기도 있고, 성신양회 땅도 사실 교통영향평가는 법의 차원보다도 어떤 교통의 상황, 그 속에서 어떤 심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고민 끝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마트에 사실은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성신양회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히 좋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진아교통과 지금 협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전이 있는 것으로, 또 진아교통도 지금 협상을 먼저 하는 것이, 그런데 허가 전에 협상이 진행됐다면 잘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허가가 나오고 나니까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민들에게 노원의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국장님께서 민원인이 와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 추진내용을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어서 200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끝난 사항인데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은 가재울?양지근린공원 정비사업은 5월2일에 완료되어서 추진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 번째 등나무?중계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잔디보호책, 자연석 쌓기 등 미흡한 곳을 정비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70% 인데 체육행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부석 지붕을 교체하고 윗몸일으키기 등 체육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노후 휀스 교체를 4월13일에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17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월7일에 시작해서 4월5일에 완료했습니다.
6번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갈울근린공원 외 10개소에 대해서 근린공원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등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시관리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25일에 시작해서 5월2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8번 공원등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공원내 등이 1,013개의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등이 안 좋을 때만 하는 사업이고 차단기 보수, 누전차단기 보수, 영축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야지역 무단경작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장마철에 여러 가지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28개소에서 완료를 했는데 일부 나무 식재가 안 되어 가지고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재가 작년에 12개소, 금년에 28개소로 40개소입니다.
10번,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월부터 11월까지 중요 지역에 대해서 화분이나, 아니면 녹지대에 꽃을 식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는데 불과하지 않고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쾌적한 노원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가로공원?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했는데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투입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상계1동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은 4월18일에 완료된 부분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신?보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2개월간 했고 보식은 4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가을철에 나머지 일부 보식을 위주로 해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4번 육군사관학교 앞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6월25일 완료되어서 일반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이 사업은 7월18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담쟁이등 덩굴식물로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막골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었는데 보상이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안으로 장마가 끝나면서 설계도 끝내서 포장을 완료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보호수 9개주에 대해서 외과수술이라든지 영양제 주사를 놔서 보호수가 앞으로 계속 잘 자랄 수 있게끔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착공이 됐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나무림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예산인데 위치는 상계4동 산153-1번지외 2필지입니다.
용굴암 뒤편 산 밑의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형조절이라든지 고사목, 그 다음에 옆에서 피해를 주는 활엽수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현재 진행이 한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9월25일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공원?마을마당 시설물 도색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으로 도색정비해서 11월쯤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가로수 신?보식 사업은 앞의 실적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사업은 7월에 설계를 해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7월10일쯤 저희가 발주할 예정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원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중평초등학교, 상곡초등학교 4개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관리과에 보상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국유지가 일부 포함된 상태여서 국유지 무상 양여를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건교부까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미흡한 지역에 대한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잠시 후에 하시고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연관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 이석 하신 다음에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공릉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체육시설을 제가 한 번 쭉 몇 차례 방문을 해 봤는데, 일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지만 그런 대로 보완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고 공원처럼 그냥 수목이 심어져 있어서 공원을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면 아예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제대로 가꾸든지, 지금 나무들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그런데 그 밑에가 콘크리트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지 나무는 나무대로 다 말라비틀어져 죽어 있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좀 삭막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추진해 오신 것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저의 과거 경력 속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공릉배수지 북남으로 동편에 지금 현재 거기가 개발이 안되었는데 과거 저는 그 곳을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시설이 우리 관내에 사실 없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 녹천골프장 하나 있고 태릉에 있는 것이 푸른동산에 불법이고 해서 정말 사람들은 골프연습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 곳을 골프연습장으로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시에 부시장님까지 가서 동의를 받아 왔었는데, 또 상수도 본부장께도 받았는데 막판에 이게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은 제가 볼 적에 주민들, 그리고 의회도 의견이 하나로 집약이 안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써 계획을 해 놨습니다.
향후에 구의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집약이 된다면 그 때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다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 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된다면 의견이 집약되기 전까지는 다목적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태릉 푸른동산골프장, 그것이 불법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황을 누리며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곳에 갔다가, 한국사격진흥회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구의원이 거기를 왔다 그러니까 보자 그래서 만나 뵈었는데 자기들의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면서 푸른동산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라 귀담아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제가 자료 제출을 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쪽 공문이 오고 간 게 있어요.
골프연습장 단선, 단수 조치에 대해서 한국사격진흥 회장이 노원구청장한테 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쪽에다 보낸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과연 태릉 푸른동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좀 의아심이 들 정도의 답변을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골프연습장내 단전, 단수는 토지소유주인 문화재청 및 건물의 소유주인 귀하의 불법행위를 중단 조치할 사항으로 우리 구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을 관장하고 있는 구는 불법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많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냈는데 과연 그럼 우리 구에서는 뭐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푸른동산 영업허가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한 회시로써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차 및 입장료 징수 영업행위는 법적 규제대상이 아니니 지상권 소유자는 귀의에서 적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는 푸른동산 및 고엽제 전후의 자진철거 지시 및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1차적인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인 문화재청의 극히 미온적인 대응으로 원상복구가 힘들고, 골프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무허가 영업행위 등으로 수 차례 고발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고 또한 건물소유권과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신 귀의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한국사격진흥회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불법행위가 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 인근에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줄어들고, 그런 의미에서 장사가 안 되면 자진 철거할 수도 있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면 특권층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노원구 주민 중에서도 아마 생활체육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저변 인구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드냐 하면 노원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실내 영업장이라든가 많은 옥외연습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를 보면 어느 체육 못지 않게 골프 연습장도 이제는 주민들의 체육시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곳의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체육시설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보다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러한 골프장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푸른동산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실무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푸른동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질문하셨으니까 제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을 우리 구에서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서 고발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 주체가 물리력을 가진 고엽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의 행정단위에서는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거기 조정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에도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를 간곡히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과연 저것이 법으로 저렇게 불법한 시설로써 해 놓는 것이 시민들에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게 과거에 M1소총 사격하던 사격 훈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M1소총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종목도 없어진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에다 포스트 씌워서 망만 씌우면 연습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법에서 구제해서 기왕에 된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적법한 시설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중랑, 노원 이 지역 일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체육 공간으로써 제공 될 수 있는데 왜 저것 하나 풀지 못하는가, 저는 정말 중앙정부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과 연유해서 그렇다면 공릉배수지 위를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 비슷한데 저도 공감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의 뜻이 하나로만 집결이 된다면 제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답변 되셨습니까?
○임재혁위원 국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릉배수지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임재혁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답변을 다 끝내고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재혁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남돈 그럼 또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임재혁위원님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현재 족구장과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로부터 족구장과 농구장의 펜스가 너무 얕고 견고치를 못해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을 받고 한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민원인들의 말대로 족구장과 농구장의 펜스가 제 키하고 딱 맞는 것 보니까 한 1m75cm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펜스는 거의 무너져 내릴 정도로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구를 하다가 공이 넘어가게 되면 이 공을 주우러 한 몇 백 미터 밑으로 뛰어 내려갔다 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과장님께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하실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배드민턴장의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시설장에 보면 투명으로 벽면을 아주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은 실내 운동입니다. 이것이 야외운동이 아닙니다.
바람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인데 지금 실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붕을 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의 어느 국회의원님께서도 배드민턴장 시설에 대해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상의 구조물에 대해서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씌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에 과연 투명으로 할 수 없는지, 조금 전에도 최석화위원께서 다른 과에 질문했습니다마는 관에서 허가가 아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면 그대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로 그것을 한다면 지붕을 씌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릉배수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락산 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락산 공원에 매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노원구에 있는 산을 등산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같은 수락산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의정부나 남양주 쪽에 있는 수락산 유원지에는 아주 많은 무허가 식당들이라던가 이런 게 난립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무질서한 점이 있는데 노원구에는 그런 시설물이 없고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매점에 있어서 다른 때는 잘 운영이 되는데 하절기에 손님이 많을 때 보면 인근 계곡이라든가 매점 옆에 파라솔 같은 것을 쳐 놓고, 또 돗자리를 깔고서 영업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런 조금씩의 위법한 것은 눈감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더욱더 무질서로 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단속을 할래야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런 불법 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계약사항을 보니까 돈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이십 몇 만원, 삼십 몇 만원 이렇게 받는데 과연 그것을 받아서 우리 노원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는 본 위원이 깊이 생각을 안 해도 큰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점이 있는 계곡 밑에 보면 식당들이 너무 많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매점이 공원 내에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매점 자체를 아예 폐쇄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등산을 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덕성여대 생활관 쪽으로 가다보면 공원 입구 다리가 있는데 그 부근의 일부 식당에서 하천 쪽으로 평상을 깔고 영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정비를 해 주시면, 이제까지 잘 지켜지다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또 안 한 사람이 배 아파 해서 자기들도 덩달아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더욱 더 확산되기 전에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릉배수지 족구장, 농구장의 펜스 관계는 저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족구를 하다 보면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배수지를 원래 지표보다 높게 시설을 하고 위에 설치를 하고 높이가 사면이다 보니까 아마 휀스가 기초를 튼튼히 하긴 했는데 그 지역에 공이 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0m 이상씩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니까 거의 다 휀스를 넘어서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휀스가 밑으로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대책으로 금주 말 아니면 내주 초에 한 쪽에 문을 하나 시설을 해 주고, 휀스 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휀스에다 높이 치려면 상당히 높이 쳐야 되는 형편인데 과연 그 밑 경사진 곳에 지지대를 한 5m내지 7m 높이로 세워서 보조 기둥을 세우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문을 내 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공이 나가면 빨리 주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해 주고 펜스 문제는 단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높이는 것은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얼마나 더 커지고 쳐야 되는지, 약하게 치면 바람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은 금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시설은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 운동을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왕에 예산을 받은 것 중에서 지붕을 씌우는 것은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가면 반대를 합니다.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시에서 한 2년 전부터 배드민턴장 지붕을 씌운 것 전부 철거하라고 공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거를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 늘었습니다.
다 철거를 했는데 서울시의 배드민턴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이 실내 운동을 산에서 하는 것도 불가하고, 산에다 큰 건축물 짓는 것을 불가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구만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정그러면 주변에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바람막이라도 해 주자고 했는데 사실상 이용이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여러 동호인끼리 와서 같이 운동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거기는 자기가 다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런 단란하게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두 개나 세 개가 들어오면 서로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하니까 하기 싫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만들어 놓고 이용토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씌우는 문제는 노원구에서 저희만이 하겠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회장되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노원구 연합회 회장하고, 아니면 각 구에 있는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서울시 총연합회 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협력을 해서 산 속에 있는 것을 밑으로 끌어내리되 시정이 배드민턴 전용, 아니면 준용이라도 체육관을 한 개내지 두 개 짓도록 건의를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시의 공원과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내 운동인 것을 실외에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유치를 하면서 24시간 가동해서 주민의 생활 체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락산 매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락산은 당초에는 매점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그 지역에 잡상인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근절하겠다는 대책으로 매점을 8개를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잡상인을 막는 데는 효과를 봤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흉물화 되고 완전히 영업장화 되어서 금년에도 그 쪽에 경영하는 전체 매점 주인들 회의도 했고, 사실상 직원들이 거의 매일같이 나가서 단속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마음 입니다마는 철거를 해서 밑으로 연립으로 매점을 짓는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례가 지금 관악산 안의 위에 있는 매점을 다 철거하고 연립으로 2층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 때 공원과에 있을 때 예산을 28억 지원을 해 줬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입구 쪽에는 공원이 아니고 그린벨트화 되어 있고 중간에 유원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올라가시다 보면 절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나 구에서 시에다가 공원으로 묶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상을 하고 그 지역에다 주차장도 만들고, 매점도 끌어내리고 그런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 묵묵부답입니다.
공문도 많이 보냈고 시설계획과에도 왜 이것 지정을 안 해 줍니까?’, 하니까 보상 대책을 해 주면 언젠가는 바로 지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인데 시에서 우선투자가 이번에 되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만, 공문조차도 안 옵니다.
구두로만 저희한테 답변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면서부터 그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추진을 해 왔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채로 있습니다.
앞으로 매점에 대해서는 특히 하절기에 잡상인 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단속을 하고, 다른 지역의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단속을 하겠고 가능하다면 자리 까는 장소도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더 파악을 해서 원상복구 할 때는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임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최석화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 지적보다는 각 동마다 하는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 중에 690번지 일대에 공원 조성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로 방치된 3km 구간은 이번 금년 본 사업에 없는데 추경예산에 그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한데 이왕이면 체육시설도 한 두 개까지 곁들인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나머지 3km는, 사실상 계속 휴식 장소나 공원화 하는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우선 3km 전체를 못하게 되더라도 한 번에 안 된다면 일부라도 추경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얼마나 가용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지만 일단 추경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한 번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주민들이 혜택을 고르게 못 받는다 점에서 여러 가지 원망성 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이 안되더라도 예산 여분이 남으면 그 안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예산 관계는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금년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허용치 않는다면 내년도에 봄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으니까 하시는 말은 어렵겠지만, 그런 특수지역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9페이지, 임야지역 무단경작지 복구사업에 관해서 검토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작지에 대한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무단경작지에 그 동안 쓰레기가 많이 투여가 되고 해서 지저분했던 것을 말끔히 정리하면서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보기도 좋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식재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많은 고사목이, 절반 이상의 나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수목식재는 조경공사에다 의뢰를 하는 것인지, 우리 구의회에서 취로사업인부를 시켜서 하는 것인지, 식재 관리에서 죽은 나무에 대한 하자보수, 그것은 근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하자보수 기간은 1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을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가 끝난 이후에 수목 대금결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식재하고 난 다음에 대금결제하고 끝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목 현황에 대해서 받아보고 고사목 현장을 받아봐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를 상징하는 나무는 오동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오동나무가 딱 한 그루가 심어졌더라고요.
오동나무가 3년 동안 한 그루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한 그루마저도 고사돼서 고사목이라고 고사대장에 나와 있어서 단 한 그루도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동나무가 구하기가 어려운 나무인지, 쉽게 얘기해서 살기가 힘든 나무인지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의 복구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1억을 예산으로 받았는데 공사를 준 것이 아니고 주로 나무를 구매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로 했을 때는 큰 나무는 하자가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죽으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고, 나무가 작은 나무, 키가 작은 나무는 1년 동안 하게 되는데 대부분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를 섞어서 심기 때문에 작은 나무도 하자가 2년 동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공공근로를 시켜서 물을 주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후에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나무를 저희가 서울외곽고속도로에서 활짝 열리는 작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옮기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식재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에다 하다보니까 물의 공급이 좀 어려워서 미흡한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는 나무가 잘 활착이 되어서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유지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공사를 줘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나무를 심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무들로만 최소한으로 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나무 심어서 산같이 나무가 크면 자기 토지 값이 저하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못 심게 하고 조그만 나무, 잣나무라든가 아니면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나온 나무, 일부 지역은 협의를 받아서 잣나무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했습니다마는 나무도 아주 작은 나무만 심는, 그런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와 관련해서 대금결제인데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이 걸리는 공사한 시공자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한다든지 하자이행보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보증보험이라든지 이행보증을 해서 2년 안에 안 할 때는 저희가 이행보증회사에다 시키고, 안 할 경우에는 예치된 현금을 저희가 찾아서 하자난 곳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동나무는 사실상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오동나무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짓는 쪽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심으라고, 구나무인 오동나무하고 구 꽃인 산철쭉을 심으라고 해서 작년에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원마다 많이 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구 꽃은 실제로 많이 심었는데 구 나무인 오동나무는 한 그루도 안 심었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식재된 나무보다도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82그루를 식재 했다고 했는데 107그루가 죽었다고 고사목으로 나와서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또 식재 나무를 제가 현장방문해서 보려고 찾아가 봤더니 주소가 분명치 않아서 확인도 못했고, 또 확인된 곳은 저한테 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월계변전소에서 성북역으로 가는 길 사이의 산자락, 임야를 무단경작해서 나무를 좀 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나무도 한 뼘 정도의 너무 밀집되게 심을 때도 그랬을 뿐 아니라 한 20㎝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무가 절반 이상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현재 잡초가 나무 키 보다도 배 이상 커 가지고 묻혀서 나무는 보이지도 않고 잡초만 무성해 있는데 우리가 심는 것도 문제이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문제이고 심었으면 살리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공익요원들도 있을 수 있고 취로사업인부도 있을 수 있는데 잠깐이면 수풀 같은 것은 매줄 수도 있고 관리를 해 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어떤 경우에 심었다는 곳은 찾기 힘들고 번지수가 나오지 않은 곳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나무는 전나무인데요 저희가 구청 앞에 겨울철에 꽃을 못 심어서 화단이 하얗게 크게 드러나서 거기다 조그만 전나무를 갖다 쭉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봄 되면서 옮겨야 되는데 그 나무를 그 쪽에다 심은 것입니다.
심었는데 전나무가 어려서는 음지에서 잘 크기 때문에 그늘에서 잘 크는 나무인데 사실은 풀을 베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풀 베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작을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경작을 하려고 하고, 또 풀을 베면 풀이 없으니까 깍은 자리에 와서 하나 둘 밭을 일구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을 둥그렇게 깍아 주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인데 그 나무는 저희 구청 앞의 화단에 심었던, 겨울에 심었던 전나무를 꽃을 심기 위해서 화단에서 빼서 거기다가 심었던 것입니다. 별도의 돈을 들인 나무는 아닙니다.
○오동수위원 공원녹지과에 그 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궁금했던 중에 시간도 없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도시정비과 감사때 국장님이 계신 가운데서 말씀이 있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건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영축산 공원 내에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요구한 진정이 접수된 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도시정비과 과장님 계실 때 물은 사항입니다.
그 때 얘기로는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재정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국장님 계신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장님 얘기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원녹지과의 과장님께서는 영축산 근린공원 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무부서하고 좀 구체적인 상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와 도시정비과, 토목과, 이 세 과가 서로 미뤄서 제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무언가 자기들 나름대로 유리한 대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 안에 공원도로를 낸다는 것은 일반 구민이나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원 안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들어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공원도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A라는 마을에서 B라는 마을로 산을 횡단해서 넘어가는 일반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공원도로가 아니고 분명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일반도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라면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만 있으면 됩니다.
산에 관한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건축을 하려면 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 과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문제가 되고, 구태여 한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한다면 중복결정이 가능하지, 이것은 아무 공원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원도로로 인정해서 공원조성계획을 해라 하면 이것은 분명히 명료하게 시의 도시공원으로 올라가면 부결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항을 왜 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에 올라가서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라는 이런 질책을 먹어가면서 할 일이냐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를 횡단한다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공원이 3등분이 되는데 많은 환경학자라든지 생태쪽에서 관련된 분들이 공원이 도로로 인해서 생태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아우성이 많은데 이것을 자르겠다고 하면, 물론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공원을 3등분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라고는 못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옆을 통해서 쭉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쪽 마을에서 저 쪽 마을로 산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일부 지역의 공원은 완전히 생태 쪽이나 여러 가지 연결되지 않은 다른 공원의, 도내 가운데에 있는 근린공원에 한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이것을 협조해라, 또 공원녹지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한다면 우리 업무나 도시공원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도 그 사안이 시에 올라가서 부결이 돼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주택가 옆을 따라서 도로를 크게 확장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게 더 쉬운 방법이고 더 설득력이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동수위원 과장님,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계획도를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오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산을 넘어서 두 도막, 세 도막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를 하나 내 준다고 해서, 아주 짧은 구간입니다.
정말 하루면 될 정도의 길이지 엄청난 산을 두 동강 내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택과에서 현재 있는 길을 넓힌다는 것은 너무 재정적으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무과는 어느 과가 제일 해당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이 도로를 꼭 한다면 주택 옆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든가,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산을 넘어서 하시든간에 추진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할 말이 있지,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를 하다보니까 공원을 횡단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동수위원 그럼 도시정비과가,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어야만 그것이 추진되지 그 전에는 아무, 누구도 거기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잠깐만요,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오동수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공원녹지가 많아서 과장님이 과다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계 1구역, 2구역, 6구역 희망촌 앞하고 상현교회 옆에 5번지 양지마을 거기에 넓은 녹지대가 많습니다.
거기가 대부분 절개지이고 그래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관리도 잘 안되고, 그리고 거기가 절개지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노출이 됩니다.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붕괴 위험도 있고 그런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직원들은 몇 번 나갔고 보고는 몇 번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오성위원 붕괴위험도 있고,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이 앞전에 도시정비과에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보면 녹지대는 아직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악취도 나고, 이것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리 한 번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연숙 예, 정연숙위원입니다.
노원구 행정면적이 35.49㎢의 67.5%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녹지공간을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노원구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푸른 노원 만들기 구정업무도 구청장님 의지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수락산을 가깝게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문제하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이 되면서 제가 산행을 여러 번 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등산 인파로 인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지금쯤은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겨울 해빙기를 지나면서 등산객들이 나서면서 요즘에 아주 피크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수락산을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서 굉장히 불결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건의를 드릴 사항은 시립요양원 입구 쪽 올라가는데 보면 바로 처음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해 전부터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반상회에서 민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디로 옮겨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냐 하면 초안공원 있는 쪽으로 옮겨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락산은 입구가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초안공원 쪽으로 해서 약수터가 한 군데 있어요.
아침에 그 쪽으로 주민들이 운동 삼아 많이 올라가시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시립요양원 입구 쪽에 간이화장실을 철거를 해서 초안공원 쪽으로 옮겨 주셨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정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쓰레기는 지금 네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쓰레기청소를 하는데 일요일날 한 번 지나면 보통 한 120~130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 옆에는 한다고 깨끗이 하는데 주워서 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내려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전체적으로 상의를 하고,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130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양로원 입구에서 초안공원 쪽 옮기는 문제는 현장을 보고 긍정적으로 하겠는데, 문제는 초안공원 쪽에 있는 토지가 사유지인데 소유자가 동의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우리 토지 위에다가 화장실 놓는 것은 싫다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간사 정연숙 아니요, 하나 설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그 쪽 토지소유자가 우리 땅에 놓지 말아라 하면 저희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요.
○간사 정연숙 아니, 오늘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연숙위원님?
○간사 정연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가 너무 늦게 오랫동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직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님, 들어오셔서 현장방문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실 중랑천 하도정비 현장하고 월계4동 간이펌프장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하도 정비공사는 위치가 월릉교에서 녹천교까지 입니다.
하천준설은 24만7,230㎥을 하였고 호안정비를 43,992㎡를 하였습니다.
연장은 4,410m로써 좌안이 600m, 우안이 3,810m입니다.
지천 하상 유지공은 묵동천 하상 유지공, 당현천 하상 유지공을 하였고, 교량 교각 보호공은 6개소로 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살펴 보면 92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관내 하천제방 안전도 검토 및 치수종합대책을 수립해서 99년까지 서울시 관내 하천제방 안전도 검토 및 치수종합대책안 실시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99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95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공정별 추진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계4동 간이펌프장은 98년도에 집중호우시에 중랑천 외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내수배제가 불량한 월계역 주변 저지대의 침수구역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공사입니다.
펌프장의 위치는 월계4동 266번지, 월계역 부근에 있으며 집수정 용량은 120㎥, 간이펌프는 25HP(마력) 2대를 설치해서 토출량은 분당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000만원으로써 2002연4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4동에 간이펌프장을 하나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집중호우시에 중랑천 외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된 본 지역에 대해서 침수구역해소 및 배수소통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월계4동 280번지, 그래서 월계지하차도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이펌프장의 규모로써는 35HP 2대, 20HP 1대, 집수정 용량은 110㎥, 유입관로는 800㎜~1,100㎜로 해서 45m를 설치를 했습니다.
노면수 처리 관로는 400㎜에서 45m, 관로 정비는 구경 900㎜을 1,000㎜로 하는 146m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토출량은 분당 7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600만원으로 투입되고, 공사기간은 금년도 3월26일에 시작해서 10월30일까지이며, 현재 펌프장의 본체가 다 완료되고 펌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공사가 7월15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하도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서로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일단 세 군데 정도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식생이 자라나고 있는 창동교 밑 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돌붙임 공사구간, 더불어서 코아롤 공사구간, 이 세 군데는 필히 함께 둘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재혁위원님이 얘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장방문을 위해서 차량이 현관에 대기하고 있으니 전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이성환
하수과장안상범
광고물관리담당주사한성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