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정비과)
일 시 2003년7월5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재무국 소관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수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기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최경규,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와 답변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시에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시에는 감사위원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주사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의정활동에 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중에 본인과 과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적이고 좋은 방안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내용의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저희과의 특수한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아까 소개해 올린 주택관리 1, 2팀과 주택사업, 주택정비 1, 2팀 해서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정원은 31명이고 현원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01년도에 동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영과 주공, 시영을 합해서 201개 단지에 15만여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임대아파트는 21개 단지 약 2만3,000여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임대아파트는 80년대 중반 이후 중·상계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주민 계층, 도시개발의 철거민들의 집단이주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영주택건설사업은 현재 20개 사업장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임시사용하고 있는 1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과에 소송 계류중인 사건은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내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변상금 등에 관한 사항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익히 1심에서 승소한 바가 있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과 관련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1심에 승소를 했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항목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0회에 해당되는 경진대회 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평가대상 단지는 총 86개 단지중에서 신청해온 단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단지는 사용검사 된지 5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작년도에 평가대회에서 수상한 단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내용에 가서는 특히 유지관리 부분과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이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저희한테 평가신청한 아파트단지는 약 15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아파트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관한 위원들은 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관내 시민 주부환경단체의 추천을 받고 나머지 한 분은 경실련에서 한 분의 추천을 받아서 전부 외부 인사로 하여금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공동주택이 저희 관내에는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해빙기 대비한 안건점검을 실시했고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다소 경미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우절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도록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 사업장수는 2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사장의 가설담장이라든지 비계 등 특히 시설물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는 공사시공중의 추락이나 붕괴등의 위험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감리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금년 상반기중에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6개 단지에 15개 동 사업승인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중에는 3개 단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조치를 하고 원만한 주민들 입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위법건축물 발생과 그 동안 행정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각종 민원신고 등으로 적출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적출건수는 35건이 되고 기존에 항측적출 등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월되어 있는 것이 1,500여건,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대집행 철거 등의 조치를 해서 현재 500여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여섯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29건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약 4,000여만원 했습니다.
과년도 부분의 800여건이 9억여의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수 위법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아직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적정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구간내에 들어 저촉되는 각종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건물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점포주 등에 대한 각종 보상사업을 상반기중에 추진했습니다.
보상사업은 사업장이 약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주대책, 국민주택 공급에 따른 16세대의 특별분양, 임대분양 등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은 저희 관내 다수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350여건에 총 71억여원의 융자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재산조회라든지 기타의 은행추천을 통해서 331건에 64억에 해당되는 전세자금을 은행에 융자추천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개인의 신용불량정도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계는 다음달중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중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같은 항목의 내용이 되겠는데 첫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상반기에 준해서 하반기에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금년 하반기 중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에 대한 사항은 12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그에 대한 각종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별도의 어떤 민원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상내용은 6개 단지에 소요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1개 단지에 200만원, 우수상은 2개 단지에 150만원씩 300만원, 장려상은 3개 단지 각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거환경조성에 주민의 화합과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공동체 활동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금년 우절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주택민원에 관한 특별관리현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장기 민원과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계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현재 임시사용 승인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서울시 노원구 주민들 또 시공사, 입주민들로 하여금 대책협의회를 여러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대책위원회를 좀 더 내실화 해 가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계본동의 중랑 B지역주택조합과 상계1동 현대아파트 민원에 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연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위반건축물의 단속에 관한 사항도 금년 하반기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정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저희 관내 특수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우수사례에 관해서 책자 발간을 금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각 아파트의 운영관리, 유지관리, 공동체 활동 등 우수사례, 또 일반관리 및 관계법령의 새 내용에 대한 주민의 홍보, 여러 가지 내용을 수록해서 연중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간자료를 저희가 수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에서 평가위원 수당에, 평가위원은 3명인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3명입니까, 4명입니까?
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4명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외부인사를 하나 더 영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여유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쪽은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사업승인 준공 사용검사 이후에 저희한테 관리 이관이 될 때 업무를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항측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몇 십 년 동안을 방치해 오다가 갑자기 그 건축이 발견되었다 해 가지고 철거계고장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2∼30년 동안은 그대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고장이나 철거장이 나오니까 당황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좀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한 2∼30년동안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항측기술이 발달되었다 해 가지고 갑자기 계고장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주민입장에서 어떨 때 보면, 꼭 주민 누군가 신고를 했나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희가 통상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의 예방 단속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순찰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순찰해서 적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주민의 진정, 고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고 나머지 적출방법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항공 사진촬영 기법으로 접수를 해 오면 그 이듬해 저희한테 사진판독에 의해서 현장실사를 하면서 노출이 되고, 대개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적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건물을 건립한지가 오래된 위반건축물이 늦게 적출이 되었다, 또는 그것을 행정지시를 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민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기간을 통해서 주로 구조나 용도가 변형이 되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선라이트라든가 간단한 간이구조로 되어 오던 것이 요즘에는 판넬쪽의 어떤 건축 자재들이, 용이한 간이구조로 조립이 가능한 것으로 변형, 개조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것을 고쳤다, 또 항측이나 일반 단속직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건물의 주요 부분이 신 발생에 준해서 발생이 되었다 이런 어떤 서로의 보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밀한 항측 재 판독을 통해서 변천 과정을 어느 정도 추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대다수의 경우에 주민들은 그 당시 오래 전에 어떻게 넘어갔던 부분이 이제 와서 노출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항의성 민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별적인 민원의 확인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터 변경되는 재건축 규제 관련된 정책 때문에 주택과에서 정말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연일 고생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관내에 아파트에 관련해서 사업인가 된 건축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파트에 한해서 건축심의,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건축이든 지역조합이 되었든 재건축이나 아파트 건축에 대한 건수요.
이번 6월말에, 아까 말씀하시는 현행 관련법 규정이 바뀌는 시점에서 9건의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조합이 2개소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영, 일반 주택사업자가 건축하는 지역이 두 군데, 나머지는 재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취하를 했고 두 건은 현재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못 나갔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사업장으로 보면 월계 지역조합, 석계역 옆에 있는 지역조합이고 또 하나는 월계전철역 후편에 있는 전철2 재건축조합과 그와 공동사업 주체로 하고 있는 지역조합,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봐서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컨설팅회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건물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 주고 매입을 하도록 했는데요.
매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약금은 전부 나가 있는 상태고 중도금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정도 나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주지 못해 가지고 매입을 못해서 아마 이게 허가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된 것 같은데요.
그 반려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 많은 세대가 계약금 받고 컨설팅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이미 계약금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가 또 계약을 했고 또 그 계약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다 썼단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중도금까지도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 회사에서 계약을 했던 그 계약금 반납을 받을 것 같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거든요.
엄청난 피해가 예견되는데 그냥 그 사업자와 주민간의 문제라고 이렇게 덮기에는 너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앞으로 민사상 재산권문제 때문에, 계약서상으로도 계약금을 주어서 해약이 되었을 때는 계약금이 다 나가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중도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그 반의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발생가능한 대책도 좀 가지고 있으신지요.
이게 상당히 굉장히 절박할 정도의 사정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업이 무산이 된, 무산이라는 표현은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6월말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영주택 지역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초가 되는 대지권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시한, 허가종료 시점까지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이 어느 사업 대행사가 특정의 어떤 조합과 서로의 사업 공동추진을 하면서 건설회사를 공동 참여주체로 하고 민사상의 계약 절차에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 절차에 따라서 중도금 잔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 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 민사적인 절차 과정중에 자금 유동성의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소유권을 법정 기일까지 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는 기본조건에 구비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못 내줬다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소요자금의 수요가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보통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야 해결이 될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도 걱정스럽게 많이 지켜보고 독려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인 활동의 문제, 민사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서 끝까지 저희가 독촉을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춰 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개 사업장중에 석계전철역 쪽에 있는 일부 지역조합은 향후 예상되고 있는 종 구분과 관련해서 다시 건축계획을 재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오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시행 주체 등이 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계 전철역 뒤 편에 있는 전철2차 지역에 관해서도 그 지역이 향후 종 구분의 기대치가 2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을 다시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사업주체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 민사상의 복잡한 문제점들은 당사자간의 해결에 전망이 꼭 없는 것은 아니다, 길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상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천마을 재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1년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녹천마을의 재건축, 녹천마을에 가보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녹천마을의 주민들은 이제 재건축에 너무 지쳐서 재건축이라고 하면 고개를 내저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녹천마을 주민들은 금년 우기를 기해서 보수라도 해서 살게 해주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붕이라도 덮어서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금방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돈을 또 투자할 수도 없고 해서 비가 새는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녹천마을 주민들은 정말 안 되면 안 된다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중계4동 상계역앞에 도로확장된 지역에 대해서 보상까지 다 하고 일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철거가 다 끝났습니까?
완료가 되었나요?
다만 저희 주택과에서는 지장이 되는 기존의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 무허가건물의 정비, 그 건물에 대한 적정건물의 보상, 이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상계전철역앞쪽에 있는 건물 공사구간내는 무허가 건물이 5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5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무허가건물이었고 또 나름대로 공공의 공익사업의 시설로 인해서 불가분하게 철거된 건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보상금, 무허가건물보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평가를 하고 그 건물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에 있는 점포세입자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 그리고 이주비를 주어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정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기타 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허가절차, 개보수신고절차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이나 아까 말씀드린 공공,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지침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범위내에서 간단한 구조로, 아주 경량구조로 해서 개보수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행위완화 신고를 받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설공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구간내 기존의 건물을 철거의 경계라든지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적경계대로 측량에 명시하고 그 부분을 소위 건물주한테 경계를 확인하고 그 범위까지 철거하라고 하는 업무의 기능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는 그 내용대로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 건물 하나가 경계선의 오류로 인해서 조금 덜 철거가 되었다, 결국은 도로선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토목과에서 현재 요청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고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건물이 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막대한 비용도 들고 그래서 저희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지장건물을 철거 이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주민설명회도 했고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경계명시에 관한 문제는 지적공사하고 공사시설부서인 토목과에서 하기로 서로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주관부서인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방법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저촉부분 80전이 덜 철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서 그 부분을 민원의 범위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전, 80전의 경계냐,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현장의 지도, 경계 명시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보아서는 공사시설부서에서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저희는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쪽에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다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141-7번지 일부가 50전정도, 50전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보상까지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었고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에게 자진철거를 하도록 맡겨놓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야 조금이라도 덜 철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서 주민들에게 다른 부분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위를 보아서는 누구는 다 철거가 되었는데 누구는 보상까지 다 받고 철거가 안 되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배아플 수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억울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무허가 건물보상금 내역서를 보니까, 물론 두 군데 감정평가기관에서 했으니까 정확하게 했겠지만 이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무허가건물보상결정내역서중에서 영업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네오감정과 나라감정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보면 영업시설이전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네오감정과 나라감정중에서 나라감정에서는 많게는 8%,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가 다 나라감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많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면 아홉 군데중에서 정화조 두 군데를 빼고 일곱 군데는 거꾸로 나라감정보다는 네오감정이 일곱 군데 다 100%, 많게는 7% 일률적으로 많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두 군데 감정기관이라 할지라도 7건씩 14건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 다 한군데만 많이 감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감정평가기관이 공인된 기관이다 보니까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한 군데가 많게, 일곱 군데를 많게 평가하고, 거꾸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 많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법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전문가의 고유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기법에 보면 여러 가지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나름대로 점검하기 위한 방법은 양 평가기관의 평가내역이 1.3배 이상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어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쪽 평가기관의 1.3배,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소명을 받고 필요하다고 하면 감정평가단위의 협회에 소명을 요구하고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느 분야는 어느 것이 높고 어느 평가대상은 어느 것이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주어진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물을 볼 때 14가지를 보았을 때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만 가중치를 적용하는 기법에서 어디에 줄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살기 좋은 아파트만들기 평가와 관련해서 수상단지 상패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년에도 상패를 제작해서 시상한 경우가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상장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상패도 있고 시상금도 있고 그리고 시상금이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고 이런 과정속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패제작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부 예산은 삭감을 했고 그리고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장과 홍보물 비용으로 5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예산편성전에 2003년도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할 당시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상패제작건이 올라왔었고 그것에 준해서 올해 올라온 업무보고서에도 이것이 계속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다시 예산안을 확인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1년내내 아파트환경가꾸기나 주민들이 협심하고 노력해서 의미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기록물로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다른 구나 시를 보면 은접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하고 올라왔던 예산안들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하고 단서를 달아서 편성을 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과장님이나 부서의 입장 그리고 시상을 받는 단지의 입장이 또 다르다고 하면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기록내용의 의미가 달리된 것 같은데 비목은 다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인데, 일단 수용비 부분에서 이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어찌 되었던 그것 때문에 6단지 관리사무소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와 업주간에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과장님과 국장님를 찾아 뵙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1년여가 지나도록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계속 시간끌고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어서, 어쨌든 시정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정리를 해 드리면 이것은 치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택지로 받은 목욕탕 부지내에 법에 맞는 조경시설은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당초에 잘못 위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합법 절차에 따라서 행위허가 신고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당시 본인이 의사 표시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담당직원으로부터도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적법한 위치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6단지 같은 경우에 단지가 조성된 게 한 14년, 15년 정도 되었고요.
그때 조성될 당시에 수목의 수명이 한 5∼6년 된 수목들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년이 넘어간 수목들인데 이 위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20년이상 된 수목들이 제거가 되고,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목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무릎에도 오지 않은 그런 수목이 한 십여 그루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여년 된 수목들이 다 제거가 되고 수목 숫자만 맞춰서 위치변경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많은 주택들, 많은 아파트들이 그런 형태로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특히 공동주택내 수목의 이전 또는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동주택의 수목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십 수년, 20년 지나면서 고사목도 생길 수가 있고 수목이 너무 성장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 요인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시정조치해 나가는 게 맞게 보입니다.
그게 지금 한 20여년 된 수목들을 없애고 심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목욕탕 부지 택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있는 나무가 10년, 20년 된 큰 나무가 잘라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작은 나무가 심어진 이 사항을 우리가 법으로 다룰 수 있는 접근방법은 현실적으로 조경면적에 관한 사항은 법적 기준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수목에 대한 배치공간까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조경면적을 얼마 하라고 되어 있지 조경을 할 때 기본조경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지 큰 나무 있으니 큰 나무 심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위해서 지금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위치변경이 가능한데 그 위치를 변경할 때 수목에 대한 변경도 가능한 것인가요?
별도로 관련규정하고 어차피 수목의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녹지 공간의 확보인데 공간에 어떤 규격의 수목이 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또 그것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과와 협의해서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도 인식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계7동 726-3번지에 노원창일교회라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창일교회가 행위허가를 득하고 증축중에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지요?
동네에서도 노원창일교회라고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건물은 영산유치원 건물입니다.
그 유치원 건물이고 유치원 안에 종교 시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여러 가지 유치원에 관련된 조항들을 보면 유치원건물은 그 건물의 1/2 이상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몇 개 시설들, 의료시설이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한해서 1/2 이하의 면적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측에서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낸 내용도 보면 그 건물이 지상 4층에 지하 1층 건물인데요.
지하 1층만 교회로 사용하고 1층, 2층, 3층, 4층은 전부 유치원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종교시설일 때하고 유치원일 때하고 주차대수 산출근거가 많이 다릅니다.
아시나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1/250입니다.
그러니까 2.5배 정도의 주차면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전부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의 증축도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회가 증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서류를 받아서 잠깐 검토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위허가신청서 처리결과를 보면 설계 변경 내용입니다.
계단위치를 변경하고 내부형태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60㎡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바꾼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적증가는 옥탑의 면적증가 5.28㎡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협조문을 보내고 검토보고서를 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위치 변경과 일부 주차장 용도 변경,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면적도 6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허가서가 나간 것은 건축면적의 630.5㎡에 대한 증축허가서가 나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청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허가신청서하고 그 다음의 1회 설계변경 서류하고 비교를 해서 그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고 전체적인 허가나간 것은 630㎡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면 도면 가져와서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없고 1층에 160㎡인 주차장이 100㎡로 줄고 그리고 유치원시설이 470㎡인데 53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시설이 줄어드는 60㎡만큼 유치원시설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봐도 지금 60㎡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서 보시면 그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다 증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서류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서류를 보면 면적까지...
건물면적이 늘어나고 그 시절이 유치원 시설이 아니고 종교시설이면 거기에 부합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에 허가나갔던 면적하고 1회 설계변경 했던 면적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주차대수가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계획대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주차대수는 14대이고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은 18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1회 설계변경 하면서 그 면적이 60㎡가 일반 주차장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시설과 종교시설이 가져야 되는 주차대수에 대한 산출근거가 다른데 그것이 이미 적법하지 않게 모두 교회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거기에 더 증축을 할 때도 유치원시설로 인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5단지와 6단지 아파트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예배를 보는 날이면 지금도 5단지와 6단지 주차장에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의 차량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아온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에 전체 건물이 들어섭니다.
가서 보시면 실제 남아있는 공간이 없이 그 땅 전체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 건물 안쪽에 리프트를 세워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서류를 꾸며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찌되었던 현장을 보고 현장을 감안해서 지도, 감독할 책임이 저는 관청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역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과 교회측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문제, 소음의 문제, 분진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빚어질 주차의 문제 이런 것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법적 하자 문제만을 논할 게 아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가 아직은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하자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개선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민원 지적대상의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시 한번 점검 확인을 하고 지적하시는 대로 주변의 현장을 저희들도 확인을 거쳐서 주변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주민이 혹시 불편사항은 없는지 현장 계도를 통해서 민원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정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인원 및 조직현황입니다.
먼저 인원현황입니다.
인원은 저희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으로 현재 티오가 차있습니다.
직급별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로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 도시계획결정,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기타 도시계획시설 관련업무, 택지개발 지구 관련 업무, 온천 관련 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 1팀입니다.
재개발 1팀은 합동재개발을 담당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1팀에서는 재개발지구지정, 구역담당, 재개발 특별회계 재산관리, 재개발권내 임대아파트 입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2팀입니다.
재개발 2팀은 자력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력재개발구역 관리처분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 및 설계, 회계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구역 및 지구내 시설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역 및 지구내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노원구의 총 면적이 35.44㎢입니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은 12.13㎢이고 상업지역은 0.57㎢이며 녹지지역은 22.7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은 저희구에 총 대상지역이 24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결정 완료된 지역이 21개 구역이 있고 추가로 지구단위 구역결정을 지정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구역 미지정된 곳이 2구역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합동재개발의 3개구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자력사업도 상계 1, 2, 6구역 3개 지역을 개발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2개 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중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4회를 개최해서 총 27건을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27건에 대한 내용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주거환경지구 관련이 6건, 주택사업 관련 심의가 5건, 건축허가 지구단위 계획포함해서 관련 심의가 14건, 토지형질변경 심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일반주거지역은 9.97㎢로 저희가 종 세분화를 위하여 2001년11월부터 2003년6월30일까지 각종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12월부터 2003년1월까지 노원구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계획(안) 수립을 완료해서 그동안 공람공고를 거처서 2003년2월22일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을 청취후 2003년3월25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3년4월11일 서울시에 결정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절차 진행중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예정일자는 7월16일로 잡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중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재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계본동 1-1구역과 노원마을, 상계동 희망촌 세 곳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중계본동은 저희가 3월1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과 서울시와의 개발방향이 맞지 않아서 개발방향이 맞을 때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보류시켰습니다.
노원마을은 현재 그린벨트해제를 위해서 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공람공고가 나가 있는 중이고 6월26일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희망촌은 4월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용역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강남북의 심한 개발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 강북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고자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지역 용도지역 상향지역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희가 5월15일 서울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6월말까지 확정짓기로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계획 변경에 의해서 8월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변경통보가 내려와서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자문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완화심의건이 2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결정 심의가 4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문 및 심의가 5건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택재개발사업, 합동재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합동재개발사업으로 관리하는 구역은 3개 구역이 있습니다.
하계1구역, 상계8구역, 녹천마을 이렇게 3개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하계1구역은 저희가 6월16일 관리처분인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6월30일 분양공고 처분을 시행해서 현재 분양공고 처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계8구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서 무리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천마을입니다.
월계동 녹천마을일대는 계획은 7개동 373세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보류중인 내용이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에 따른 경원선 철도가, 월계역과 녹천역 사이의 경원선 철도가 녹천마을쪽으로 약 10m 들어가기 때문에 구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역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에서 철도이설계획이 서울시에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공고만 되면 구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바로 구역지정공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지난 3월에, 5년마다 한번씩 재개발구역은 재개발기본계획변경수립을 했는데 3월에 다시 올려서 재개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자력재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주택재개발사업중 상계1, 2, 6구역에 대한 공공시설 공사를 12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토목과에 의뢰해서 또는 절개지 보강공사나 공공시설공사는 저희과에서 직접 공사를 해서 확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공공시설이 미비되어 있어서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공공시설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으로 따지면 상계1, 2, 6구역 공공시설 설치는 90% 이상 완료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계4동 4-1 희망촌과 4-2합동마을 두 군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계동 4-1 희망촌은 4월10일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2003년6월14일 저희가 개선계획에서 따라서 시행토록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개선계획변경요구가 저희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변경요구사항은 현재는 단독으로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독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시한이 오래 걸리고 또 개발하는데 먼저 개발되고 후에 개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호연립이나 3호연립으로 하는 공동개발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는 이견서가 저희과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4-2 합동마을 주저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현재 2000년6월15일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을 완료 고시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용역비를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업무추진중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용적율 300%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용적율 150%, 층수 4층 이하가 되겠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의 7층 이하와 건폐율은 같지만 12층의 두 종류의 일반주거지역이 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율 250% 이하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서울시에서 7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바로 세부결정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함은 물론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널리 알리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저희가 6월16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승인했고 6월30일 조합에서 분양처분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분양처분고시가 이의가 없다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바로 각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에게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조합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없이 계속 추진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4구역 즉,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추진실적에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도 경원선철도 이설이 확정되는 데로 우리가 바로 주택재개발사업지역 구역지정을 다시 요청을 해서 구역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즉 자력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계1, 2구역 부분환지처분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어서 지적확정측량 및 성과도를 작성하고 있고 부분공사완료 및 부분분양처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계1, 2, 6구역 공공시설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있을지 모르는 부분확정고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확정처분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계4-1 희망촌은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주민이 기본계획개선요구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개선요구를 서울시에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이 확보될 경우 바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단독개발로 되어 있던 것을 2호연립이나 3호연립 등 공동개발방식으로 변경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 예산요청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에 지역 현안이라든지 지역개발에 관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할 때는 그 지역의 구의원을 참석시키든지 아니면 사후 통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데 현재 참석은 불가능합니까?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사후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써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건교부 지침으로 해서 구청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공사에 착수한 자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에 대해 기본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허가권을 가진 우리 구청의 방침이 서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방침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문의들이 쇄도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서울시가 제일 앞서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그 세부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고 서류상으로 착공계를 제출한 자라든지 또 건물 철거를 해서 멸실 신고를 제출한 자 이런 것이 되겠고, 입주자의 공모에 대한 승인신청, 감리자 선정, 분양보증을 신청한 경우 이런 것은 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완료해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예를 들어 이주비를 다 지급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물리적으로 착공한 것으로 보도록 세부지침이 얼마전에 내려와서 저희구에서는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한다는 계약서, 돈을 지급했다는 계약서만 가지고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말들이 많은 데 우리 구청의 방침을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 6구역에 보면 흥안운수하고 신우교통앞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대로변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보상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상계동에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다른 지역은 다 끝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흥안운수하고 신우교통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협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우교통건은 아마 재결이 올라가고 해서 해결의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흥안운수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재결도 안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례 차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우교통 옆에 삼락시장이 있는데 거기 있는 무허가건물은 며칠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20여년 계속 끌어오던 것을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우교통 것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흥안운수건은 원체 그 쪽에서 강력하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공략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업무 소관부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지난 번 5월달에 289명이 노원구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보낸 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마을버스와 더불어서 장월지역 택지조성지구에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요구한 것과 그리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가 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토목과이고 또 토목과에서는 진정서를 받아서 회신도 했습니다마는 토목과의 의견은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면, 자기들은 도로만 내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해당 부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과장님한테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원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해당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든 도시계획이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해 줘야지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하는 곳이지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소관 부서가 정확히 어느 곳이 책임부서인지 이것을 명백히 해서 관련부서가 되어야 그곳에 가서 상의를 하든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무부서와 상의를 좀 해 보겠는데 서로 세 군데에서 다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시정비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공원조성계획도라 해 가지고 계획도도 세우는데 공원내의 계획은 도시정비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지금 계획이, 초안산이나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변경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되고 주민들도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자체를 구청에서 조금만 대안을 마련해서 올려주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작 해당 구인 노원구에서는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핑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반이 알기로는 포장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 그러면 전부 도시정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오동수위원님께서 영축산 공원내의 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도시계획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도시계획 절차는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어떤 도시계획 수립하기 전에 우선 모든 계획에 따른 필요한 재정확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불과 한 5∼6년전만 해도 재정확보계획의 수립이 없이 그냥 바로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하기 전에 재정확보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확보계획을 왜 수립을 하느냐,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해 놓고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된지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규정을 해 갖고 안 되는 것은 보상을 해 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든가 이러한 규정이 신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재정집행 수립계획이 된 후에 거기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반적인 사항에서 도로를 내려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인 토목과에서 여기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야겠다, 그 선은 자기들이 이렇게 긋겠다 저렇게 긋겠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내겠다, 도로를 내는데 개략적으로 돈이 한 20억이 든다, 그러면 우선 20억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2004년도 본예산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에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수립한다든가 하는 재정확보계획 수립이 된 뒤에 저희 과로 통보를 하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재정확보계획을 수립을 했으니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과에 통보가 오면 저희과에서는 재정확보 계획이 수립이 되었구나,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긋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일련의 절차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도시계획 절차에서는 입안과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여러 가지 공론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어떤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먼저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해당 부서에서 된 뒤에 저희 과에 의뢰가 오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축산 내 교육촌과 영축산을 관통해서 월계로로 나오는 그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더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영축산이라는 것은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내에 어떠한 도로라든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공원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일반도시계획 같으면 공원녹지과는 상관도 없는데 왜 공원녹지과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공원관리계획상에 거기에는 도로를 내고 여기에는 뭐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 도서관을 설치하고 여기는 노인정을 설치하고 여기는 어떠한 것을 만든다. 이런 게 공원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데 공원관리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 준다면 거기에 도로를 변경해 준다면, 이 지역에 공원관리계획상에 도로를 내도 좋다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긋고 거기는 공원관리계획이 첫 번째 변경이 된 뒤에 그 다음에는 토목과에서 재정확보 계획이 수립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선을 그어달라 하면 저희는 요구하는 대로 선을 그어서 우리가 1년 도시계획 절차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동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오광현국장님이 하시고 제가 그 때는 없었는데 98년에도 영축산에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하자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재정확보계획이나 공원관리계획이라는 게 없었을 때입니다.
재정확보 계획수립하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거기에 2차선의 도로를 내서 교육촌 사람들이 월계를 바로 관통하도록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어떤 도시계획절차로 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자문위원의 자문까지 거쳐서 서울시에 시설결정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서울시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공원에다 너희들 마음대로 무슨 도로를 내느냐, 공원관리심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입안을 못하고 하다가 그것이 중간에 중단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공원관리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영축산 공원관리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어 버렸거든요.
영축산 공원관리계획 수립이 된 상태에서는 공원관리계획의 변경없이는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선을 긋고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공원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모르지만 우리구에서 변경 절차를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가 되어서 공원관리계획수립만 되면 저희는 옛날에 그어놓았던 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립되고 재정확보 계획만 수립된다면 저희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공원녹지과냐 토목과냐 왔다갔다 하는데 추진내용의 진행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선 절차가 진행이 된 뒤에 저희한테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교육촌 마을은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산꼭대기까지 주택이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은 밑의, 최하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는 꼭 필요한 것이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막막하게 여기 가면 여기서 막히고 저기 가면 저기서 막혀 가지고 이제 가닥을 잡고 순서를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계획이 수립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에서 착각을 해서 질의를 하다가 만 부분이거든요.
10페이지에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주민들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은 제가 알기로 아마 10여년이 훨씬 넘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매년 녹천마을은 우기가 닥치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 도심속에 그런 마을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낙후된 지역이어서 비만 와도 비가 새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기가 닥쳐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정말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한마디만 해 주면 지금 현 상태에서라도 수리나 보수해서 살겠노라, 그런데 금방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돈을 투자해서 고쳐 쓸 수도 없고 이제 또 비가 오면 또 샐까 봐서 걱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경원선철도 이설계획하고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경원선 철도이설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 작년에도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금년에 확정이 된다는 것으로, 그 때 용역 주어서 용역이 작년말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철도이설공사는 금년에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이 걸린다는가 정확한 것을 알아야 주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20년 전에 저도 녹천마을에 가서 밥도 먹고 했던 지역이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녹천마을이 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도 그게 가장 궁금한데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좋은데 왜 안 되느냐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 달라고 몇 년전에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려고 막 진행중인 상태에서 그 쪽으로 동부간선도로를 내자 그래 가지고 서울시 계획으로는 월계동쪽부터 철도옆으로 고가형태로 해 가지고 동부간선도로가 나와 붙어 가지고 이쪽에 도봉구 18단지인가 19단지인가 그 앞으로 붙어서 저기 상도동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 확장계획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철도가 걸리니까 철도를 좀 더 동네 안쪽으로 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도를 동네 안으로 밀다 보니까, 그게 서울시라는 한 개 부서에서만 했으면 벌써 계획이 확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철도청하고 서로 이해가 상충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월계역으로 옮길 것이냐, 녹천역으로 옮길 것이냐부터 검토를 시작해 가지고 그럼 좋다. 월계역과 녹촌역은 옮기지 말고 그 상태 내버려 두고 월계역과 녹천역 사이만 활처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녹천마을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옮기는 안이 한 달전에 도면이 확정되어서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한 부를 인수해 놓은 게 있는데 궁금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로 확정이 넘어왔거든요.
확정이 넘어온 뒤에 서울시는 어떠한 행위절차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 도시도로계획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다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돈을 얼마 확보해서 할테니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재정확보 계획수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정확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도시계획과로 넘겨 가지고 이대로 선을 그어달라고 할 텐데 재정확보 계획수립이 안 되니까 지금 저쪽에 선을 확정시켜 달라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정확보계획만 수립되어서 도시계획선만 확정된다면 이미 그 동네 앞쪽까지 철도가 어떻게 나든지간에 그 변경된 구역선을 가지고 저희는 바로 서울시에 재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큰 여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미 조합형태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움직여서 할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철도 이설계획까지는 서울시에 통과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 못 시키는 이유가 재정확보계획의 수립이 덜 된 상태라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기도 재정확보계획 수립할 것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아직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어서, 재개발구역이 될 것인데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도 녹천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형편을 알아서 서울시에 촉구해 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월계동 상황을 잘 몰라서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답변하신 내용중에 토목과와 공원녹지과 얘기가 나와서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부지에 도로를 내는 것은 일반도로의 신설과는 달라서 토목과가 사전에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부서의 업무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북부지원 이전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월계동이 좋기는 하나 공원부지여서 대토가 필요하고 대토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공원부지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마땅히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가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과라고 보여지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라도 공원조성계획인가, 도로 내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아까 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과거 결과가 있어서 그런 결론이 또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했어도 되고 다만 도시정비과에서 명쾌한 답을 했던 것은 과거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되었다면 당연히 왔을 것인데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았다, 토목과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만있는 공원녹지과에 미룬다는 것입니다.
한 구청장 밑에서 이 일을 도로계획을 해서 도시정비과가 계획단계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가 협조해 주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공원녹지과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조율을 잘못한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변경신청하는 과정에서 도면을 그리는데 잘 모르니까 도면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지만 공원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기 전에는 각각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1구역 소위 풍림아파트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 고시까지 되어 있는 많은 진전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등기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등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풍림아파트는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이 혼재해서 있었는데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 일반분양자들 먼저 등기가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위원님께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등기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다 완료가 되면 조합원들은 바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자들은 조합으로 일단 등기가 되었다가, 바로 일반분양자들한테 조합으로 등기해 놓고 바로 이전등기 해가라고 하면 그때는 법무사가 지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 등록세 다 내면 등기가 되는 이런 과정인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일반분양자들은 바로 등기가 되고 조합원들은 조합으로 등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말씀을 정정해 드린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청산은 등기가 되고 맨 마지막에 조합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등기가 되더라도 조합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청산조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이 되지 않아도 일반분양자들은 등기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선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중랑천 하도정비 시공방법중의 하나인 돌붙임공법에 의한 석축공사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일부구간은 코아롤공법으로 시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장방문과 함께 덧붙여서 중랑천 인근 월계4동에 빗물간이 배수펌프장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 설치중인 공사현장을 현장방문해서,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해서 감사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랑천 석축시공 및 코아롤 시공지역과 월계4동 간이 배수펌프장 현장을 방문할 것을 발의합니다.
중랑천 하도정비와 관련 현장방문하고자 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현장방문은 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주 월요일인 7월7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홍기창
주택사업담당주사유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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