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일 시 2003년 7월 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듣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과 소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건설관리과장 고상인·교통행정과장 곽 명오·교통지도과장 조동진·토목과장 손기석·하수과장 안상범)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월7일자로 승진 임용된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의 소관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내용과 하반기에 계획 등 주요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업무를 맡고 보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 수용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에게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시에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시에는 감사위원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므로써 보충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주사 등 실무자가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으로서 36명이 차량 2대를 보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물로써는 가로영업시설물 1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공공용지 관리로써 공공용지 현황은 총 3,384필지에 422만2,000㎡이며, 도로, 하천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가 총 3건에 508만8,000원이며, 행정재산으로써 그 기능상실에 따른 공공용지 용도폐지는 총 13필지에 1,389.6㎡입니다.
다음 5페이지로 한 부지내에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이 동일한 토지가 여러 필지로 구분 관리되는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합병은 154필지에 4만342㎡를 합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 정리한 지목변경은 총 21필지에 1,777㎡이고 토지분할은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것으로써 총 11필지에 5,764㎡를 지적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공용지 사용료 과태료 및 변상금을 포함한 부과 징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총 부과건수는 2,394건에 21억6,033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1,919건에 18억5,545만3,000원이고 체납은 475건에 3억487만7,000원으로써 징수율은 8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상반기 보상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상계1동 1087-13~1089-12간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이고 보상대상 토지는 20필지에 2,020㎡와 지장물 4건이 있습니다.
보상현황은 금번 사업구간에 포함된 4개 사업 구간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통보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는 구비사업이 9건이고 시비사업이 3건입니다.
보상실적은 구비가 7건이고 시비가 2건입니다.
이로써 미결된 구비사업은 2건이고 시비사업은 1건입니다.
현재 구비사업은 2건이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시비사업 1건은 예산배정 즉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실적입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 3,567건과 적치물 4,091건을 정비하고 행정조치로써 과태료를 52건에 1,985만원과 변상금 24건에 1,336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정비실적으로써 가로판매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건에 140만원을 부과했고, 건축공사장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조치로써는 과태료를 10건에 780만원 부과했으며 변상금 부과는 7건에 2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1일 12명의 인원을 활용해서 수락산 등산로 입구와 상계주공 11·12단지 (마들역) 주변과 기타 민원취약지구로써 민원 신고지역을 순회해서 정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써는 노점상 및 적치물을 3,624건 정비하고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금 현황은 도로·하천 사용료로써 18억3,145만3,000원입니다.
이는 2002년 이전 분으로써 5년 동안의 체납금입니다.
이에 대한 체납금 정리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체납금 정리목표는 15%입니다.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연2회로 잡아서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0월을 설정하여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독촉고지서 및 독촉안내문 송달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조회에 따른 부동산·동산 압류조치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확보된 것은 약 61%에 해당됩니다.
다음 9페이지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현재 난립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가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과 개정된 설치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판, 그리고 한 장소에 밀집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무단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철거 및 허가 유도 등을 통하여 정비하고 한 장소에 밀집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연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금년도 보상사업 현황은 10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 시비가 1건, 구비 2건이 있고 금년도에는 7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써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설득과 홍보로써 보상절차 등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이의제기나 소송의 손해사례 제시로 협의보상 실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수행 건수는 4건으로 행정소송이 1건이며, 민사소송이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심에 모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공사 현장 도로점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건축현장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일제 조사하여 통행 불편요인을 시정하고, 또한 수시로 주로 민원이 야기되었다든지 환경순찰시 도로점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유도하고, 무단점용이 발견되었을 때는 과태료·변상금 부과 후 허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허가면적초과 사용자에게는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의 당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정비방향은 자진 계도를 위주로 한 단속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화된 지역은 용역을 일정기간 상주시켜 단속하고 일반지역은 기동단속반에 의해 민원 신고사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집단화된 지역 단속에는 민간용역 12명을 활용하여 단속과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반 운영은 현재 가로정비에 임하고 있는 직원이 17명으로 단속원 10명, 운전원 2명, 일반내근 직원 5명입니다.
이들이 야간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심야시간대에도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필히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었으니 반복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부지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공릉1동에 있는 현 창고부지를 이전해 달라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 노원구에 적정한 이전장소가 없었습니다.
또 이 창고는 주택가 같은 곳은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대체부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상계1동 사무소 청사부지가 지금 현재 헐렸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를 저희가 매입 가능여부를 타진해서 만약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 부지를 활용코자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 매입 가능여부를 시에 협의해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심의에서 누락된다면 또 부지 매입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건설관리과 창고가 어떤 좋은 물건을 쌓아 놓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주로 노점상들의 리어카라든지 기타 물품 수거한 이런 것을 쌓아 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가로 옮겨 가기가 어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공터 같은 데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우리 노원구에는 그런 장소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적재를 하기 위해서 쌓아 놓았겠지만 지금은 그 일대가 변했기 때문에 변한 만큼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유시백담당주사도 공릉1동에 근무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작년에 제가 주민의 건의서를 약 1,500~1,800명 정도 받은 게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려다가 꼭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접수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약 천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3천명 이상이 낸 건의서가 제 손에 있는데 그래도 아직 국장님만 믿고 오늘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부서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한다면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여대 태릉선수촌 앞 도로변에 준설토를 쌓아놓는 적치장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하수과에서도 필요해 가지고 그런 적치장을 마련했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도 성의만 있다면 충분히, 벌써 1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 건을 해결했으리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가 성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큰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적정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거기 현장에 한 번 가 보셔서 확인하시고, 그 옆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 다음 번이라도 공사를 시작해서 이전하는 방향 으로 한 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건설관리과는 국·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저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다가 내년 이맘때 또 바뀌어 버리면 다음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설명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데 과장님이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새로 오신 분한테 여기에 대한 안건을 충분히 토의해 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성의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으면 건설관리과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섬밭길 사진과 여기 우리 주민의 여망이 담긴 민원을 정식으로 국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의 여망이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왜 그게 없어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시백담당주사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몸담고 있던 곳이니까 거기의 주민들이 왜 불편하고 외관상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한 번 해 줄 수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릉1동 동사무소에 3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재건축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 일반지역일 때는 가시권에서 멀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 발령 받아서 1년 정도 있을 때 민원이 제기 되어서 창고, 위에 뚜껑 덮개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3층 이상만 올라가도 창고가 시야에 들어와 서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다시피 저희가 단속해 온 물건이 포장마차라든가 또 포장마차 내의 음식물, 이런 것을 적재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악취가 심하고 또 단속한 그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미관상 저희가 근무할 때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 3년 근무하는 동안에도 이전해 달라는 그 민원이 동사무소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동장님도 나가서 많이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마침 건설관리과 관리팀장으로 오다 보니까 그 창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창고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가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섬밭길이 약 3.5km 이상 되는데 그게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산책로, 공원 조성이 되는 길목인데 건설관리과에서 창고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개발을 못하고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빨리 없어짐으로써 그 자리가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아름답게 변모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 때쯤 되어서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최석화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거기가 모든 것이 환경이 변하고 사실상 모든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제기되어서 최석화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정열을 가지고 회의 때마다 이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도가 없다고 하면 행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해야 된다고 분명히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상계1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 한 번 확대 간부회의 때 건의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서울시 부지라고 하면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1안으로 선택을 해보시고 최석화위원이 얘기한 공릉2동의 장소, 하수과에서 만든 적재함 있는 장소를 한 번 가보셔서 정말 노력했다는 근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장소를 가 봤는데 왜 안 되겠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노력하겠다고 답변만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는 서로간에 대화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분명히 노력했다는 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이 이상, 다음 번 회기 때부터는 이런 것이 거론되지 않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시판 정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가판대 같은 것이 사실상 도로상에 보면 너무 난잡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난잡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연합으로 가판대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연합 가판대 자체를 보면 양철이라고 해야 되나 철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몇 개의 가판만 걸게 층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사실 그게 다 젖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 때 당시 샘플을 제가 보니까 오후에 비가 오더라도 젖지 않게 어느 정도 그것을 조정중에 있다고 그 때 보고를 들었었는데 그것이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지금 현재는 당초의 가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벼룩시장이나 그런 데서는 전주나 그런 곳에 그냥 함 자체식으로 놔서 아무 데나 갖다가 놔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먹고 사는 데 전전긍긍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미관상 사실 눈살을 찌푸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설 안내표지판 가판대 같은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 는 과장님의 의사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설 안내표시판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수거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도로에다 점령한 것을 수거한 것이 몇 번이나 되고 그 그 사람들을 고발조치 시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주로 그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정비해서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회수나 고발조치 그런 부분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판을 난무하게 해서 보기 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전주 같은 데 보면 별의별 인쇄물 자체가 막 부착되어 있고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상 벼룩시장이다 하는 신문들이 너무 가판을 난무하게 하기 때문에 보기 흉하니까 그런 것을 어느 위원이나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벼룩시장이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봐야 하는 필요성도 느끼기는 하나 그 자체가 너무 난무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가지셔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어지럽게 배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저희 동에서는 수시로 도로에 놓여 있는 것을 수거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거를 해 놓으면 어느 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구청에서 계속 정비를 해 왔고 노상 적치물 내지는 가로에 있는 불법 광고물 함께 같이 구청에서 계속 수거를 해 와서 쌓아 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지 측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계속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구청은 수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와서 사정해서 빼가기도 하고, 저는 정보지는 아닙니다만 지역신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일들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계속 구청과 정보지간에 소모전을 벌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한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정보지들이 구민의 정보 영역을 넓히고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신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가로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현수막 같은 경우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민자치과장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이란 게 있는데 이 시민게시판은 주로 벽보나 조금 큰 광고물들을 거기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장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시민게시판 상단에 있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수입을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만 상단 광고료가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준비 해 놓은 상태인데 어찌되었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면 가로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정보지 회사에서도 보급대를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신 게 추진이 되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합 보급대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연합 보급대가 만들어지고 거기 연합 보급대에 광고물이 부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곳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그것을 지금 현수막 게시대처럼 구청이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시켜도 정보지 회사들이 보급대를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상당히 반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는 김에 지난번에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가로판매점과 관련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로판매점 영업장소의 이동이 부분적으로 있어 왔고, 가로판매점이 영업하기 수월하기 쉬운 곳으로 부분적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고, 가로판매점에서 취급하면 안 되는 품목들, 그리고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품목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여전히 마찬가지로 원칙이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판점에서 열을 가하는 음식물을 조리하다 보니까 하수도에 오·폐수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강력하게 펼쳐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가로판매점을 허용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업형 노점상들의 경우에는 이미 전매가 이뤄지면서 거기에 상당한 투자가 되어 있고, 그냥 쫓겨 나게 되면 권리금 형태로 지불한 돈이 그냥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냥 파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 드는 것입니다.
저는 가로판매점 문제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가로판매점이 생겨났던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노점상과 관련되어서 가로판매점이 생겨났고 서울시에서 허용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형태대로 전매되고 전대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인정된다면 나중에 가로판매점을 정비하는 시점에 가서 엄청난 혼란과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매나 전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행정조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로판매대는 총 123개소인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음식을 판다든지 하는 것은 65개소입니다.
교통카드판매대가 6개소, 구두수선대가 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매와 전대 및 시설물의 구조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보시면 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진이 있고, 그 분이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계 가족 중의 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전매와 전대는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에게 적발된 것이 2개소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원래 주인이 다시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해서 보온을 요하는 햄버거나 핫도그, 샌드위치, 오징어류, 김밥 외에는 사실상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저희 65개소 중에 54개소가 사실상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음식물 조리판매행위도 일부 있었고, 또는 시설물 밖에 냉장고를 내놨다든지 상품을 적치하는 경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65개소 중에서 54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청문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청문해 본 결과 만약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화해조서도 꾸미고 2007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조치들과 현실이 맞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노점상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로판매점도 거꾸로는 전매와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고 열을 가하는 음식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가보면 어렵지 않게 열을 가하는 음식물을 파는 것을 볼 수 있고 영업행위와 관련된, 그 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 품목과 관련이 없는 품목을 취급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질서도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법에 대한 존엄함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형평에 맞게 원칙이 지켜졌을 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만약 원칙이나 법이 너무 강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지켜지려면 아무래도 주무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테데 한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준비해야 나중에 큰 무리와 혼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황과 상당히 동떨어진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맞게 조치했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할 때 그런 사항을 고심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핵심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항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항상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허가된 가로판매대에서 판매를 하는 분들은 불법적으로 노점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료와 세금도 낼텐데 거기서 조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조리를 하게 되면 단속을 받게 되고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의 포장마차를 비롯한 불법 노점상들이 공공연하게 조리하는 것은 제지하지 않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느 부서이든지 이런 법이, 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조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적용시켜서 단속한다면 문제가 적을 텐데,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규제를 가하게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도 이런 규제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노점상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 답변을 들어보면 신규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현재 성업중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을 종종 듣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난번 답변에서처럼 수락산이나 일부 지역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고정 배치된 곳은 수락산역과 11·12단지, 마들역 부분에 6명이 배치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수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주로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지 뒷골목에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있는 그 장소에만 노점이 있지 새로 발생한 것은 그 지역에 발생했던 것 중에 일부가 없어지면서 다른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어떤 장소에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두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지금 2000년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30%가 줄어들었는데 30%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30%가 늘어났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앞 같은 경우는 3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30%가 줄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준 것은 고사하고 늘었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건축물 후퇴선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물 후퇴선 안에서 노점을 할 경우에는 노점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단속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건축 후퇴선 안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를 빼고 난 나머지가 705개소로써 사실상 줄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건축물 후퇴선에 있는 것도 노점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숫자는 준 것입니다.
사실상 이 노점상이 항시 하는 곳도 있지만 그 일부는 바뀝니다.
그만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조사된 대장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후퇴선에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된 숫자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단속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1일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9시나 10시에 와서 고정배치 된다고 봤을 때 오후 8시나 9시 정도에 퇴근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한 곳에 고정되어서 꼬박 11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까?
10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1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그 용역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점상이 집단으로 있는 밀집지역이 11, 12단지입니다.
그 11·12단지를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가시면 건축물 후퇴선 안에 있던 노점상들이 대부분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후퇴선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당한 무질서가 공휴일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수락산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 같은 때는 굉장히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행락철에 약 2개월 동안 수락산 근처에 배치를 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 배치한 결과 노점상이 거의 없었다고, 실질적인 효과를 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용역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용역이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노점상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있는데 그게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그런 세세한 것까지 보게 되면 있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도로상에 교통경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듯이 약간 조심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구청장님과 의견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고, 저도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실무담당으로서 직접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물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체를 조직해서, 노원역 주변에는 그 단체에 가입해 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했을 때는 바로 상당히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노점상 단체는 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두 개의 노점상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가입된 회원이 만약 거기서 단속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충돌이 일어나서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 노점상 단체에 들어가면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느낀 분들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원역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사람 외에는 들어올 장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장소 외에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노원역 주변에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서 마냥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원역 주변을 보면 기존에 있던 노점상 외에는 실질적으로 신규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노점상이 장소가 있다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상당한 알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력이 무서워서 단속을 못하고 이미 다 찰 때까지 차도록 방치가 되었다면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 번에 일부 단속을 해서 그 노점상 단체에서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서 도봉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점상 단체에서는 그것을 합의해 달라는 식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해야 한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면서도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처음에는 노점상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조금씩 묵시적으로 허용이 되다 이제는 완전히 기업형까지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실무과장으로서 특단의 조치가 뭔지 건의하고, 과장 스스로의 힘 갖고는 안 된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말로만 해마다 어렵다는 답변만 하신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봉쇄는 과거에 하던 정비 방향과 단속 방법이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되 규모를 축소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해서 재산상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자율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방향이 이뤄져서 전체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한은 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만약에 저희 구만 단속하면 25개 구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이 전부 떼를 지어 몰려와서 불법으로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일제히 하든지 해야지 일부 구만 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드느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단속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든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답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속 건수가 이만큼 되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려서 많이 줄이는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보면 과태료는 52건에 1,985만원이고, 변상금 24건 1,336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 조치한 내용이 합해져 있는 것이지요?
노점상 몇 건이고 적치물이 몇 건인지?
리어카를 수거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것을 내고 나면 리어카를 돌려주는 이런 식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게 약 50건에 2,000만원이면 건당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리어카 뺏겼다고 40만원 변상금 내고 찾아가고 그럽니까?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고 제가 지난 번에 질의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해도 내지 않는 답니다.
내지 않아서 마땅히 추가조치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징수 실적도 여기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와 변상금 부과한 내용, 건건이 내용에 대해서 명기를 해 주시고 조치된 내용과 징수된 내용, 그리고 징수되지 않았을 때의 추가조치 내용도 있으면 같이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빨리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관계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지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임재혁위원께서 신발생에만 주력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신발생은 노점상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정화도 하고 규제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용역과 결부가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용역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효과’라고 하는 것은 투자된 것과 관련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꼭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어도 그만큼 공공성, 거리질서, 지역주민의 편익에 부합한 효과가 나왔느냐와 결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투자하고 100만원의 효과가 발생했다면, 사실은 이것이 액수로써 산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과장님께서는 많은 어려움도 말씀을 하시고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사실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래 된 일입니다마는 송파구의 경우 수 억대 하는 포장마차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고 이것이 TV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송파구가 최근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정비팀을 꾸리고 상당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노점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리질서가 거의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송파구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못하시는 분들이 만만하다고 노원구에 와서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송파구의 경우를 알아보시고 참고하셔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발생과 관련해서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임재혁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거리를 보행하면서 느끼는 체감 숫자는 훨씬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단순히 숫자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의 영업장들의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기인을 합니다.
과거에 조그맣게 자판을 벌여 놓고 있던 것들이 지금 영업장을 점점 키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례로 보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롯데백화점 주변에 화분대 있습니다.
화분대가 있는 곳이 6곳인가 이렇게 있는데 화분대에 꽃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1억원 넘게 노원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대가 꽃이 지는 가을 이후에는 노점상들의 진열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 화분대를 놓은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 화분대는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분대가 아니고 노점상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노점상들이 스스로 불편하니까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화분대 위에 판넬을 깔고 그것을 영업장으로 활용해서 영업행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초기에 조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영업장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혹시라도 전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권리금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단속하기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지난 해에도 상당히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직 토착화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노점상 문제는 단순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도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로정비팀장님 오시고 난 후 얼마 전에 만나서 개인적인 부탁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면 정말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영업행위를 넓게 하고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지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머니들이 애를 데리고 보행기를 끌고 지나가야 하는데 노점상들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불편하니까 차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는 늘어나지 않지만 그들간에 어느 정도 결탁이 되어 있어서 심할 때는 그들 스스로도 제재를 하지만 자기들의 영업장은 공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을 함부로 훼손시키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노점을 하는 행위를 가로막지 못하면 어쨌든 구청도 노점상을 방치했다.
아니면 노점상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노점상을 하루아침에 근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들도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경찰자치가 이뤄지면 양상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이 갖고 있는 공권력만 가지고는 노점상을 근절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세워지고 그것들이 철저히 집행되어야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렵다고 어려운 것을 빼놓고 쉬운 곳에만 가서 용역 인원 6명을 배치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이 위탁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신 것인데 차제에 돌파구를 검토하시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드실 때 위탁을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번 냉정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재산관리 추진실적으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3건이 있는데 이 3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 3건은 용도폐지하면서 변상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2002년도에 전체 체납액이 2억2,200만원이지요?
그래서 여기 체납정리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남은 기간이라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98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때 5년간 측량을 전부해서 한번에 소급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많아서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이것을 5년간 이렇게 채권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하천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가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점용해 왔고 이것을 국가에서 와서 살라고 해서 온 것인데 부과하니까 하천부지의 경우 체납이 약 50%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년 넘기기 전에 소멸시효라고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계속 안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재산을 1년에 두 번씩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손처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 담당들이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걸려서 재산을 컴퓨터로 조회해서 세무2과에서 온 걸 작업해서 작년에 제가 와서 과감하게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약 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산을 두 번 세 번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구청 스스로도 이것을 결손처리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많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전에 재 부과를 하거나, 이것이 재 부과하면 그때부터 이어지는 것이지요?
‘97년도에 일제 부과한 특수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61% 정도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머리를 쓰는 사람의 경우는 전부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돌려놔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년된 자동차에 부과해야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좌우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부터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유독 원칙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었을 때만이 이런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관청의 조치에 순응해서 내라는 것을 다 내고 사는데 옆의 사람들은 버티다가 5년 전의 것을 안 내면 저 같아도 다음부터 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과실적을 보면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입장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낼 마음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내고 행정소송을 걸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계로에서 성북역으로 가는 사이에 보면 경원선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다리 밑으로 40~50m 구간에 노상적치물이 약 5개월 정도 쌓여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치우도록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노상에 쌓아놓은 적치물이 무엇이냐면 요즘 월계동 쪽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갖 철근이나 가구 등 다른 사람이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을 쌓아 놓습니다.
8미터 도로로 양쪽으로 인도가 없어서 한 쪽으로 가는 좁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철길 옆에 많이 쌓아 놓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항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쌓아 놓은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을 하면서 싸웁니다.
왜 쓰레기를 여기에 갖다 놓느냐고 하면 그 사람은 “너희들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지만 내게는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거기에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찰을 빗는 것을 봤고 동사무소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노상 가서 싸우는데 나중에 담벼락을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를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저런 것은 놔두고 내 것만 치우라고 하느냐고 해서 결국은 청소행정과에서 컨테이너박스 2개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난 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서 주간에 전 지역을 순찰하신다고 했는데 순찰하면서 5개월 동안 눈에 한 번도 띄지 않았나 싶고 미연에 치워버렸으면 그렇게 안 되었을 텐데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그 컨테이너박스를 치우면 그 길가에 쌓아 놓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그 지역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주택과로 그와 같은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왜 단속을 못하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단속반도 없고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길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에서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부서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 곳이 상당히 번화한 도로이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건설관리과에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치워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건축물 철거하는 정비반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정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인원이 적습니다.
17명으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이라고 하면 노상, 도로변에 있는 것인데 그 도로변이 철길로 되어 있어서 그냥 옆의 도로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철도 담벼락에 붙여 놨다고 해서 거기는 주택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비반 17명이 전 지역을 순찰하며 집중 단속한다고 당면 현안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전에도 한 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택과에 가서 상의해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현안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주택과는 주택과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서를 떠넘기지 마시고 어디서 해도 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택과에 가서 협조를 하든 합동으로 두 과에서 하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지만 지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신 바로는 어쨌든 철길 옆에 적치물들이 있다고 하면 건설관리과가 되었든 토목과가 되었든 둘이 협의해서, 과끼리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서로 떠넘기면 안 되지요.
국장이 계신데 국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와 과끼리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감사라 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신규사업과 2002년 이월사업을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과 같이 해서 지금 행정소송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2003년과 2002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예인지 아닌지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아실텐데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무단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철거 및 허가 유도, 표지판 설치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판과 노후·퇴색 표지판 정비, 한 장소에 밀집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연합표지판 유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든 구민이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민이 위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위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자숙하고 단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과와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 가면서 허가를 해 주든 유도를 하든 철거를 하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마무리해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야간에 단속이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건물 후퇴선에 거의 다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야간에 밤샘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편리하니까 이용을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상반기 사업추진실적, 2003년도 추진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 인력은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입니다.
장비는 이륜자동차 1대, 비디오 카메라 7대, 장비 상태는 양호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5월말 현재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신청 919건을 받아서 수리등록 906건, 취하 13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14만5,648건을 처리했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처리는 총 709건을 처리했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정비는 2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먼저 버스입니다.
총 24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택시입니다.
24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은 총 93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처분 실적은 3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발생대수는 183건이 발생해서 자진처리 71건, 강제처리 20건, 진행 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2건에 200만원, 검찰에 송치는 52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입니다.
자체단속 및 처분은 4건, 이첩분 4건 총 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은 부분정비업 3건을 등록 받았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불법구조변경 단속은 총 2만7,442건을 단속하였으며 구조변경 고발은 6건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합쳐 가지고 총 5만4,807건에 87억1,364만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징수는 7,298건에 4억7,860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4만7,509건, 82억3,504만6,000원이 체납했습니다.
징수율은 5.49%입니다.
운수과징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총 6,458건에 19억104만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15건에 6,065만원, 체납은 6,343건에 18억4,0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3.19%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버스 정류소 596개소에 대해서 위치가 불합리한 곳, 노선 변경사항 정정, 노후·훼손 정류소 안내표지판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유지 관리를 해서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 등이 배차간격을 미준수 한다든가 감차로 인한 임의 결행 등 또는 난폭 운전 등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대중교통 단속을 철저히 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써는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관내 사업체 전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선진교통 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연2회 운송 사업체에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상설지도 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은 자동차 신규등록, 타시도 전입으로 해서 번호판이 변경될 때 교체를 하는 업무로써 일반 민원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오래 전부터 대민 봉사서비스 차원에서 이 업무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현재 총 6,625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번호판 탈·부착 건수는 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노원구의 독특한 비예산 사업으로써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을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분기 1회 50명씩 총 4회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며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의 자동차 불법 개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휘발유에서 LPG로 전환되는 불법 개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개조 단속 건수에서 나눈다면 어떤 불법 개조가 제일 많지요?
이 6건은 밴형 화물차라고 있습니다.
이 밴형 화물차에는 격벽이 있는데 이 격벽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런 게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자를 임의로 설치한다든가 또 유리창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유형으로 대부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발은 타 구에서 적발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주유소에서 상시 상주해서 적발을 하면 적발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노원구 두 개 회사에 천연가스버스가 31대 있다고 했는데 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 가스주입 하는 것, 이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단속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게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안전불감증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그냥 오늘도 괜찮겠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한 번 실수가 일어나면 그 지역 일대는 큰 재난의 사고가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정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중교통과 버스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대중교통 운행이 안 되어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버스나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운행이 안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못해서 불편한 지역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어 민원이 제기된 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한성여객 버스가 현재 파업 중에 있습니다.
6월17일부터 파업을 해서 지금까지 파업 중에 있어서 현재 파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4대가 있는 35대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결은 이달 하순경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본격적인 노사간에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임시운행 명령을 지난 6월20일 승인해서 잠시 임시 운행을 할 다른 노선의 버스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임시 운행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구청으로 290여명의 진정인의 진성서가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진정의 내용은 마을버스 노선을 해 달라는 교육촌 마을의 진정입니다.
물론 종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진정서가 토목과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진정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15일까지 제출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던 것은 운행중인 노선 중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곳을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노선이 아예 없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지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타 지역의 경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지금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의 신설이나 연장의 업무가 시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004년도에 서울시 버스노선 체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그때와 때를 같이해서 자치구로 위임하겠다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법과 상황에서는 마을버스를 신설한다든가 연장하는 것은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3개선 이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마을버스가 지선버스화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고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 그때 정말 우리가 신설이나 연장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업무가 구에 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정리가 한 번쯤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이 예정 보다 좀 늦어지네요?
지금 구와 시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요?
원래 시범적으로 도봉 미아로쪽에 버 스 중앙차로를 해서 그것을 시범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동시에 간지선 버스체계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때 마을버스에 대한 것도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선화 되면서, 그래서 간선과 지선으로 이분화 된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비용 등에서도 문제와 위험도가 있어서 복원한 것이고 서울시 대중교통 버스가 갈 수록 악화되고 회사가 파업과 도산 상태에 있고, 또 지하철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적어지고 승용차는 늘고 해서 교통이 막히니까 가정 저렴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여서 획기적으로 변화해 보자는 발상에서 계획한 모양인데 이에 따라서 지·간선 노선을 개편하고 버스의 운영형태를 준공영 운영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천 주변으로 2개 노선의 도심 순환버스가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과 서울시 도심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로 해서 버스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구축을 하고 요금관계라든가 해서 3개 분야 14개 사업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본격화 될 것입니다.
이명박시장께서 다녀오시고 그것을, 꼬리찌바라는 곳이 지간선 버스체계만이 아니라 현재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다녀오시고 그 곳을 모델로 추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 체계가 정착되면 획기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꼬리찌바의 경우는 처음부터 많이 계획되어서 진행된 측면이 있는 반면 서울시는 이미 교통망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제도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현실과 괴리감이 생긴다면 혼란만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정착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가장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교통체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무를 보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지역상황의 장·단점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시작한 것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동부간선도로가 확정할 예정에 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줄 잡아 약 50만대 이상의 차량들이 노원구 내나 아니면 주변에서 운행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전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교통행정과의 소관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처리결과로 답해 주신 것은 우리구 교통흐름 개선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구가 마련한 교통흐름 개선안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일 예로 청학리 도로를 뚫어 놓으니까 주말에 많이 막힙니다.
물론 도로는 시 차원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정이나 외곽순환도로를 뚫겠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안 막히는 것은 자가용을 안 가지고 다니도록 유인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노원구 대중교통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후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연구했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가 6개 부분 21개 과제로 집약되어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 있는 전문직 3명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예산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환승 부분부터 버스차로, 여러 가지 최신식 신호체계의 설치 등으로 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21개 과제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사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도록 해서 노원구는 단순히 도로만 뚫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자치구로서 최초의 이러한 발전방향을 파고 들어가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연구가 서울시와 타구에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만 했는데 자치구에서 이렇게 안을 안고 시 차원 정도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민의 입장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계3. 4동의 경우는 그 피해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때문에 오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공사는 건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도로만 낼 뿐이지 그와 관련된 교통대책은 해당 지자체가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지자체는 노원구나 서울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동북부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상계3·4동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그 교통난이 서울시가 유발시킨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개선안에 세세하게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유턴이 가능하게 하거나 하는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서울시가 되었든 건교부가 되었든 그에 대한 피해는 노원구민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교통행정과 입장으로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건교부나 서울시에 해결책을 촉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노원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파트 이면도로에 보면 밤에 학원버스나 관광버스 등 대형버스가 주차를 많이 시켜 놓고 낮에도 많이 시켜 놓습니다.
어쨌든 그 차들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적법해 보이지는 않고 그 차들이 어쨌든 차고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서류상으로만 갖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멀리 있어서 가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에 차가 박차하고 있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겨울만 되면 밤에 시동을 걸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서 상당한 매연을 방출시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또 그런 버스들이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서 출입하는 차량들의 시야가 가려서 상당한 교통의 위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단속이 어렵다면 진출입로 가까이 대고 있는 차들만이라도 통제를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또 더구나 아이들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니까 아이들이 좀 안심하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런데 현재 이러한 노선버스 야간 박차는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대형트럭, 관광버스, 학원버스 등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계속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난, 지금 현재 서울시 9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 공영주차장이 대형 공영주차장입니다.
기 설치된 데가 있고, 모든 대형차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중랑권역인 중랑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봉권역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간선버스 차고지로도 겸용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해 서 현재 공영버스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중랑구에 대형 차고지가 생기면 모든 학원버스라든가 트럭, 이런 화물 트럭들은 이제는 박차할 데가 있으니까 단속 명분도 서고 뿌리 뽑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공영주차장이 만들어 지면 큰 틀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마을로 들어와서 보면 이면도로 사이사이에 있는 개인들이 소유한 그런 버스들과 관련해서는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그 곳이 교통량이 워낙 많은 곳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타 지역에 보면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명동에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고 있고 혜화동의 대학로 이런 곳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시민의식들이 높아져서 잘 협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신문에 보면 일정 구간은 도리어 청계천 뜯어내고 교통 통제하기 전보다도 더 원활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까지의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해도 상시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월 1회나 주 1회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노원구민들은 적응하고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따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거의 즉답에 의해서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저도 이 문제가 꼭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연후에 이러이러한 까닭에 할 수 없다거나 부분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해 보겠다던가 하는 답이 나오는 게 맞아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와 무관하지 않지요?
또 내부적으로 협의할 부서, 또 외부적으로 협의할 기관, 또 주민의 참여와 동의,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때는 저희도 협의 부서는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과가 거기에 종합적으로 관계가 될 테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 입장에서 아니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 일이 진행이 되려면 일단 교통행정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다른 과와 얘기하기는 더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차를 안 다니게 해서 편하게 애들이나 시민들이…
축제와 관련해서는 10월에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고적대가 지나가면 차량도 통제를 합니다.
가끔씩 동일로도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명동이나 혜화동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그 거리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도로를 걸어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청소년 문화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장·단점을 놓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일차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 2003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번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주·정차 위반 단속자료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서서 저희들이 웹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이번에 모든 자료, 의견진술 접수, 과태료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번,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5번 내집주차장 설치대상주택 전수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1,927개소가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4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1,927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은 121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불법용도변경이 34건, 기능 미유지가 67건,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미필이 20개소가 되었습니다.
이 위법사항이 적발된 대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3/4분기 중에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5번 내집주차장 설치대상주택 전수조사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자기 집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가 잘 홍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전체 6,740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설치가능주택이 529개소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청계천 공사와 연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전 직원을 투입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저희들이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때 주요 내용은 고액체납자, 즉 15회 이상 체납자 360명에 대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8년도와 99년도 체납분은 5년 시효완성에 대비해서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약 2만5,000여건에 1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번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 소요예산 5,700만원을 투입해서 9월 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이번은 주로 학교주변 통학로 상의 교통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5번에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 목표가 80면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상반기에 21면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59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상주택을 전수조사해서 나온 529면에 홍보를 강화해서 설치 목표 59면을 완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화랑대역, 태능입구역, 석계역 등에 금년 7~8월 중에 공사발주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7번 자전거 보관소 설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자전거 주차장 약 640대 규모를 역 주변과 공공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승차대 및 벤치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2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승차대 2개소, 벤치 6개소를 8월부터 10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까지 개인별로 배정하던 것을 2002년1월부터 구간별로 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13개동 2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배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116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즉, 옛날보다도 배정하는 거리를 약 6배 더 축소 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35페이지 10번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장계약 체결이 5개소, 이 때 재계약을 포기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입찰대상 공영주차장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입찰방법은 제한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서 입찰결과 2회 유찰시에는 예가조정 및 일반공개경쟁입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11번 도로 안내표지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26개소의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하반기 7~9월달 물량조사 및 공사발주 예정으로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2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점검결과 행정조치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일제 조사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121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시설 일제 환경정비의 날 운영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8회 357명이 참여해서 난간 등 1,350m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교통공원에 자원봉사자 30명이 상주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31회에 약 2만2,00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는 아닌데요.
시에서 저희들 역세권 공영주차장 환승시설 개선공사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중계2동과 하계2동 사이에 있는 중평초등학교를 아십니까?
그 후문 부분에서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고 특히 중현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그때 본 위원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평상시 낮에도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애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낮에 큰 도로에서만 주차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하교시간에도 이런 이면도로, 특히 학교주변에 있는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전문직과 조사한 결과 원칙적으로 보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신호등 설치는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니고 서울 경찰청에 있으므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는 과속방지턱을 설치완료 했습니다마는 원래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고도 그 운전수가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건널목에서는 우선 멈춤을 해야 하는데 멈춤을 안 했다는 것은, 물론 학생이 갑자기 뛰어 나온 이유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건널목에서는 일단 멈춰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법을 어긴 것으로,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할 때도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달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속방지턱이므로 우선으로 설치하고 신호등도 경찰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호를 지키지 않은 운전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주차 등을 단속하게 되면 많은 안전이 확보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면도로든 주 도로이든 19명의 단속원을 계속 가동해서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간주차 허용구역을 검토하라는 것은, 저도 ‘검토’라는 용어를 쓰니까 편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겠는데 없애라는 민원과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곳도 민원 야간주차 허용을 경찰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파악해서 어느 것이 더 주민에게 편익이 가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양방향으로 소통이 불가능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차량소통도 원활치 않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얽혀서 더구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서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개 차선만 소통되기 때문에 버스가 서면 뒤의 다른 차들이 다 서게 되고 골목이나 그런 데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나올 때 많은 차량들이 밀리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노상 주차장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1일자로 공영주차장은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대형 차를 합법적으로 주차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서 이제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하려고 일단은 공영노외주차장은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톤 대형 차량은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는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복개천 도로가 전 구역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도 아니고 섬밭길 쪽에는 한 쪽은 뚝방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 섬밭길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야 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태릉램프에서 하계동까지 올라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선 갖고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소통이 많은데 2차선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곳은 전면적으로 2차선이 통용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구역조차도 해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불편 보다 편익이 많다면 그쪽으로 저희도 따라 갈 것입니다.
저희가 맹목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어 놓은 것은 아니고 그어 놓을 때는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관할 동사무소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 의견까지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 전체만이 아니라 서울시 어디나 유사하게 주차난이 심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제일 심각한 지역인가 순번을 정한다면 월계4동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부지선정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지난번에 월계4동 중에서도 적임지를 과장님에게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으로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과장님, 그 이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보고서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므로 미리 보고를 드리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고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2001년도 노원 가장 주차 수급률이 낮은 곳 1번이 월계4동이고 그 다음이 상계5동, 공릉1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담당자들이나 저도 월계4동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월계4동 산 130-1번지가 최근에 확인했던 513번지 1,2,3호 그 다음 518번지 바로 인근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간은 적당한데 녹지용지가 되어서 도저히 대체용지가 구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 534번지 41호, 42호, 43호, 218호 이 네 필지에 대해서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513번지의 1호, 2호, 3호, 21호, 28호, 518호, 물론 이 일대가 약 6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전부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513-3호와 518호만 전문직과 가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출구가 하나일 때는 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출구가 둘일 경우는 4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513-3호만 518호만 땅이 확보된다고 전제하면 이 출구 때문에 법에 저촉되어서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든지 하려면 513-1호를 확보해야 그나마 우선의 법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출입구 도로까지 하면서 약 골목길에서 골목길이 5미터입니다.
그래서 설령 513-1호까지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 앞에 있는 연립주택의 민원과 실제 주차장을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 때문에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130-1 도로도 담장과 담장 사이가 4미터가 조금 안 되고 3.7미터 정도 되어서 이것은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놓고 검토해 보셔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꼭 차량 두 대가 지나가지 못하더라도 조금 대기했다가 한 대씩 갈 수도 있으니까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지어진 그 가건물만 아니면 소방도로가 자연적으로 뚫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과 한 번 현장을 같이 언제 한 번 나가셔서 보셔도 좋고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 먼저 하겠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13만 건, 현년도는 5월31일까지 1만6,0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징수율 4.9%도 누적 징수율인가요?
과년도의 징수율은 4.9%이고 현년도 징수율은 22.6%인데…
현재까지 부과가 된 것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체납으로 있다가 받은 것은 털고 금년 1월1일 현재까지 13만 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금년 5월31일까지 5,921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만건에 대한 5,921건…
현년도 5월31일 현재는 5,564건이고 과년도에 5,921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누적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납부를 안 했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5,000건도 채권에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압류도 시행 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 과년도 것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게 13만 건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중에서 금년에 5,900건 낸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징수율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은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 4.9%라는 징수율은 무엇 대비 4.9%의 징수가 된 것입니까?
금년 5월 말에 징수한 율이 4.9%밖에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48억인데 금년에 2억4,00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4.9%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이해 못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다섯 개의 연장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모두 재계약 대상인가요?
좀 전에 임재혁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앞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대형버스들과 관련된 질의인데 대형버스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는 차고지 증명과 관련이 있어서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고 단속과 관련되어서는 교통지도과의 업무인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이면도로에 보면 야간 박차 뿐만 아니고 주간에도 대형버스들이 많이 주차를 합니다.
일부 차들은 학원 학생들 수송과 관련해서 대기 중이기도 해서 많이 주차하는데 단순히 이 차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일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여러 가지 그 분들 나름대로의 편의 때문에 이런 주차가 계속 성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임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형차들이 거기 주차를 하고 있으면 출입하는 차들, 그러니까 아파트에 진출입 하는 차들의 시야가 가려서 간혹 접촉사고들도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경미한 사고도 유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그런 일까지 빚어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과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호등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운전사가 주의해서 방지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실제 승용차가 주차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고 중상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큰 사고가 작은 사고로 줄여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진출입로에 가까이 대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만 이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처리 결과를 적어서 올려 보내주셨어요.
‘대형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적어서 올려 주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그나마 한여름이어서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 차량의 경우 야간 박차를 할 때는 밤새 시동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또 발생하는 매연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사고의 위험도 같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1년 전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듭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건의했던 내용이고 올해도 사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이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과가 몇 개 과가 있는데 교통지도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있지요?
제가 앞서 이것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난간,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시설에 대한 것으로 그 때 위원님께서 화단을 설치하자고 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구청 앞에도 화단 같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것도 참 보기 좋고,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화단 설치 가능여부를 공원녹지과에 사업 예정지를 전부 받았는데 사실 공원녹지과의 의견은 현재 화단으로 설치해 놓은 것도 유지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행자 안전 방호울타리는 주로 이면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설치한 888m 구간에는 꽃길 조성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적용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사업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개선된 것은 없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개선 안은 화단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청 앞에도 그런 화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방호울타리 만드는 곳들은 거의 모든 곳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 공간은 거의 죽어있는 공간입니다.
방호울타리는 사실 아이들도 많이 넘어 다닙니다.
학교 앞에 주로 방호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심심찮게 아이들이 넘어 다니거든요.
장난 삼아 놀이기구 이용하듯이 넘어 다닙니다.
그런데 화단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화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넓은 화단들이 아니고 사실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있는 공간도 작지 않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리고 보도 경계선까지의 공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포장율이 높아지고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면서 비가 내려도 그 물들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전부 하수관을 통해서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점점 고갈되고 있고, 뽑아 쓰는 사람은 열심히 뽑아 쓰고 있고,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지하 수맥도 차단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물길도 만들어 주고 지하수가 스며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사실은 땅도 살아나는 것이고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고 이런 측면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이것이 보기 좋은 것으로 꾸미자라는 취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철 난간으로 하지 않고 주로 쥐똥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러한 관목을 심어서 울타리 대신 가꾸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냐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울타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라면 충분히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에 화단이 포함되느냐, 물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을 교통시설물 차원에서 연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현재는 교통안전 시설물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볼라드가 해당하는 것이고 화단은 안전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안전시설물을 요구했을 때는 우선에는 난간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참 좋은 것 같으니 이 설치구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가능하면 이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온 답이 하계 중학교 인근은 보도 폭이 좁아서 할 수가 없고, 기 조성된 보도 화단도 식재지 훼손이 심하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보도의 폭이 넓은 지역에도 화단 설치 계획은 없다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고 말씀 드리기는 저의 입장에서는 죄송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는 공원녹지과도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뒤에서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저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가능하다면 제가 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계동 720-3번지에 노원 ‘창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단지 내에 있는 것이라서, 지역사람들은 창일교회라고 부릅니다만 거기는 교회로 허가가 난 건물은 아니고 단지내 유치원 건물입니다.
영산유치원이라는 곳인데 3월에 증축 허가를 받아서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행위 허가는 주택과에서 받아서 증축 중에 있고 증축과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 주차공간과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전부 다 오니까요.
도면서를 반드시 붙여서 저희가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대수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 이 시설이 유치원일 때와 종교시설일 때와는 산출 근거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유치원일 때는 면적을 200으로 나눠서 주차대수를 산출하고 종교시설일 경우에는 100으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실제는 360㎡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에 있고 중간에 1차 설계변경을 통해서 60m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받은 모양입니다.
교통지도과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문제는 현장에 가보시면 이 시설물은 이제까지는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전부 유치원을 쓰고 있다가 증축을 하면서 지하만 교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2층만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전부 증축해서 건물을 올리면서 주차공간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봤다면 도면상에 나와 있는 법적인 주차대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행위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파악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한 번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상당히 올라가서 그 시설을 못 짓게 하거나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한 주차공간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곳이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이면 아파트주차장에 교회에 오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15년씩 된 시설들이어서 지역주민들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가지고 있는 주차장 마저도 건물이 지어지면서 일부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신도와 주민간에 갈등도 빗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보면 철재 리프트를 설치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주차대수를 채우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 부합하고 있는 시설들인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인데 교회로 쓰고 있었다.
그런데 건축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비율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잠시 저는 듭니다.
왜냐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하층만 집회장으로 쓰고 1층부터 4층까지는 유치원으로 쓰는 것으로 행위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치원시설로 행위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차대수도 종교시설 보다는 반으로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시설은 1/100이고 유치원시설은 1/200이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지금 리프트나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 까지도 집행부가 일일이 감시·감독하기는 물리적인 힘이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증축에 대한 행위허가가 접수되었을 시점에서는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갈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법 부설주차장 111건 적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공릉초등학교 복합시설과 관련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협의를 먼저 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데 앞의 두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예산의 일부, 소위 말해서 복합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에 사용될 예산의 일부가 시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 논란이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절차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무시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왜냐면 예산을 저쪽에서 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해서 그동안 시도 되었던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해 말에 구청장님께서 시에 가셔서 36억이라는, 그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체육시설에 일부의 돈인 36억을 가져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절차가 무시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답변하기 전 그 무렵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지난 6월5일 저희가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느냐고 논의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규모를 좀 축소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이 주차장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70대30이고 체육시설은 80대20이고 집수정은 100%가 시비입니다.
그러면 140억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109억 정도가 시비이고 31억 정도가 구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도 거두면서 구 예산규모룰 좀 더 축소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 6월30일은 해당 과 미팅을 가져서 도저히 체육시설은 현 규모에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고 해서 주차장 면적만 200면에서 약 60면 정도를 줄여서 약 140면, 그러면 예산이 약 20억 줄어듭니다.
왜냐면 7대4이기 때문에 시 예산은 14억이 줄고 우리 구 예산은 6억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로 하자고 해서 구 예산이 25억이고 시 예산이 95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부방침이 결정되면 구의회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자고 하면 그대로 추진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은 이제 8월이나 9월에 교육청, 학교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투자심사, 왜냐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통과가 되면 2003년 10월에 투자심사 결과에 의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은 36억원이고 현재 반영된 것도 36억원인데 왜 계속 9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축소할 경우에 7대4 비율에 맞춰서 내려오는 서울시의 예상 교부금이 95억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원래 시비를 가져오게 된 것이 109억인데…
그런데 왜 90억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동안 미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 안을 전제로 그 액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사항은 있지만 처음부터 공릉초등학교에 짓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계4동이 가장 열악한 곳이지만 그쪽은 학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공릉초등학교이고 상계동 쪽으로는 계상초등학교, 이 두 곳을 놓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1안과 2안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냥 공릉초등학교가 공약사항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일정이나 계획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공릉초등학교가 명시되어 있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공릉초등학교가 대상지 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2년 전부터 북부지청과 주차난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약추진사업에는 ‘공릉초등학교’라는 학교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공약 당시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공릉초등학교와 계상초등학교가 나와서 공릉초등학교를 선택한 것이지 처음부터 공릉초등학교에 짓자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저는 이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연관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내용은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려와 있는 이 36억 교부금 의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까?
공릉초등학교에 이 시설을 못 갖추면 이 돈은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교부금은 그냥 여기 와서 예산처럼 쓰일 수 있는 돈이지만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신 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이지 공릉초등학교에 시설하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은 좀 어렵지 않나, 그것은 예산과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송재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송재혁위원 왜냐면 시차상으로 보면 교부금 확보를 먼저 하고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요청했을 때 그 때 사업계획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직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개략 사업으로라도 들어가야 시에서 주지 그냥 막연히 돈 36억원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송재혁위원 문서로 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예산과와 합의해서 상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를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어쨌든 이것이 공릉초등학교에 시설을 안 하면 반납하겠다는 말씀은 조금의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때 당시에 더불어서 공릉초등학교가 아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 같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노원구 전체에 대한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대상지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사실은 아시지요?
○교통행정지도과장 조동진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다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분명히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한참 논란을 겪다가 그런 전제 하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그 후에 그러한 노력은 하나도 진행된 바가 없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저희들 노력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노력이지 변경에 대한 노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송재혁위원 투·융자심사만 해도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계획 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투·융자 심사의 기본 취지는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의 순서는 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의 시점은, 그 때 당시에 논의되었던 것은 구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시설 하기로 했던 사업이 기부체납이 논의되거나 아예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하는 것들이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는 적어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가는 게 더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부적으로 다 확정지어 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말겠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서로의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그런데 지금 다시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공릉초등학교는 사업이 결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야말로 투자심사를 의뢰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심사를 하기 이전에 청장님이 하여간 힘을 발휘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36억원이 먼저 내려와 있다는 게, 사실 문제라면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여건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사업을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꾸 투자심사를 안 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36억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체육시설로 타와야 될 일부의 돈에 불과합니다.
계획이 되면 80%이기 때문에 55억5,000만원에 대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80%는 44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 36억원이 온 것이지 사실 이 사업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지 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사에 올리는 것이지 계획도 세우지 않고 투자심사를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재혁위원 계획은 세웠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심사에 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를 하고 투자심사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그러니까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 36억원을 청장님이 능력것 가져오셔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자꾸 ‘능력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간혹 차라리 사업이 없는 게 주민을 위해서 나은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돈 가지고, 지금 중랑천의 경우 하수과의 일이긴 하지만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중랑천에 돌을 저렇게 갖다 붙이는 게 돈을 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냐면 전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청장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36억원 가져 왔는데 이것 낭비되지 않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발상에서 벗어나서, 제가 이것을 크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주차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둘씩 점검해 보고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자는 얘기이지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6월5일 구청장실에서의 시책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강행을 하는 이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관된 시책사업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 확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과연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진행이 되었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가는 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가는 게 저는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동의합니다.
○송재혁위원 과거처럼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미 36억원이라는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동의 합니다.
36억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들을 적지에 갖춰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건의 사항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일부에 버스정류장 승차대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게 설치된 것을 보고 많이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올해는 아마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올해 한 것 보니까 28개소밖에 안 했는데 같은 도로상이라든가 같은 마을에서 중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일부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물론 눈에 많이 띄고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승차대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중요한 데는 하고 나머지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보면 큰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단지 앞쪽에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설치 안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 설치해 주고 우리 동네는 못 산다고 안 해 주느냐는 오해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되게 되고 또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이 되게 되었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승차대를 마을이라든가 도로에 다 같이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예, 그것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는 원래 서울시 방침이 동일로, 그러니까 대로에는 광고주가 스폰서를 해서 무료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로 같은 데는 무료로 설치된 게 주로 있는데 광고주들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그 투자비만큼 효과가 나겠다는 곳에만 설치하고 전기선이 안 닿는다든지 이유를 대서 설치를 기피, 그것도 왜냐면 스폰서를 구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면도로나 뒷골목을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났던 곳,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금년까지 2년째 승차대 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승차대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서로 피해의식 없도록 하여간 공평하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을 때 이면도로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 학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광고물을 부착해서 전 금액 아니면 일부 금액이라도 스폰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꼭 동일로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새 노원구에 학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던 승차대에 교회에서 많이 자기 교회 이름 넣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면도로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에는 교회나 학원 같은 데 광고를 섭외하면 많은 부분이 응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상의 건물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보통 인도를 점유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는 인도만 잠깐 거슬러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는 별로 발생되지 않는데 문제는 건물 보도상으로 쭉 둘러서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차를 한 대씩 쭉 일렬로 세워놓을 경우에는 계속 보도상으로 진출입 해서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인도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교차로 부근이라든가 신호등이 있는 부근의 보행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상을 쭉 주행을 하면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불법입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 허가를 받아서 출입해야 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진출입 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대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주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그것은 위법이지요.
○임재혁위원 거의 노원구의 건물에 전용 주차장이 안 되어 있고 건물 외벽으로 주차 구역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그런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신한은행인가 그 건물도 보면 보도로 올라가서 차가 보도를 주행해서 차를 배치시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그것은 사실 주차장이 아닙니다.
신한은행 옆에 있는 것은 건축물 후퇴선인데…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건물 외쪽으로 쭉,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후퇴선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볼라드 설치인데, 그것은 위법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그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에 기재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감사결과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민재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조동진
관리1담당주사남광현
관리2담당주사신동갑
가로정비담당주사유시백
교통행정담당주사김종한
운수지도담당주사전세표
자동차등록담당주사박병량
자동차정비담당주사정흥수
세외수입담당주사한진수
주차장관리담당주사신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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