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국(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일  시  2003년 7월 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남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였으며 오늘부터는 노원구 행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니 벌써 제4대 의회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짧은 1년이지만 지역민원수렴, 의회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열의를 다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고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 나아가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 구정을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투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6일간으로 국별 건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그리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수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기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을 작성,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재무국장 윤선중

(재무과장 윤훈균, 세무1과장 강창언, 세무2과장 이남현, 지적과장 김종혁)

  먼저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국 감사에 임하면서 저희들이 1년동안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아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도해 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열정이시고 희생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은 재무회계업무와 시세, 구세 부과 징수업무 그리고 지적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성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친절하며 주어진 소관 업무를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2년도, 금년 4월에 평가가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세징수업무분야에서는 저희구가 우수구로 평가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아왔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노원구민들은 납세의식도 상당히 구민과 시민과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도 소관 업무에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구민에게 봉사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 질의와 답변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시에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답변을 하는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담당주사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직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현항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시유, 구유재산은 총 4,454필지에 409만3, 600㎡입니다.
  이중 구유재산이 2,540필지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507필지에 12만4,200㎡입니다.
  정수물품현황은 업무용, 사업용 등으로 수량은 1,098종이며 금액으로는 57억4,100여만원입니다.
  자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10억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407억은 정기예금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 잡종재산 실태조사 실시로서 대상은 177필지 3만7,557㎡로서 조사결과 현황은 대부허가가 25필지, 공공시설점유 11필지, 나대지 등 미점유 18필지, 주거용건물 등 무단점유 91필지, 기타 32필지이며 2003년도 대부료, 변상금 부과 현황은 대부료 부과징수는 78건에 8,900만8,000원이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585건에 2억7,20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 징수액이 29억319만6,000원으로서 징수율은 45.8%이며 이중 체납액이 34억2,918만2,000원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30억2,397만5,000원으로 대부분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에 있어서 인터넷 전자입찰 추진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이 55건, 공개수의계약 36건 등 총 91건에 금액으로는 151억2,6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예산현액은 2,172만8,996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49만4,505만9,000원으로서 집행률은 29.9%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관리 수입은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20억으로서 5월말 현재 실적은 8억3,459만3,000원으로서 진도는 4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재산은 취득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고 처분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입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11월 구의회 정례회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서 상반기에는 구유잡종재산을 일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유잡종재산뿐만 아니라 구유행정재산 전 필지와 구유, 시유 잡종재산 등 2,679필지에 대하여 재산소관 부서별로 8월까지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로서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총 체납액이 1,853건 34억2,900여만원으로서 정리방법으로서는 현년도는 90% 이상, 과년도는 30% 이상 체납정리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직원별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책임징수토록 하며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채권확보 및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타 계약업무, 지출업무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특수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국·공유잡종재산 이력카드 전산화로서 국·공유잡종재산을 필지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취득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파일로 관리함으로써 훼손 또는 관리누락 등에 대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유재산은 재산관리대장에 수기로 등재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관리상의 훼손이라든지 누락 등에 대한 대비책이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필지별 전산화 파일을 제작하겠습니다.
  즉 재산관리 호적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하여 필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생시부터 소멸시까지 전 과정을 전산파일을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수기대장사용에 따른 훼손,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대상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등 507필지가 되며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까지 전산파일을 제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저희 재무과와 전산팀이 공동으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재산 관련 각종 대장통합 및 관리 간소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고창재위원입니다.
  2004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취득이 1건당 1억원이고 처분이 1건당 2억원 이상이고 토지가 1,000㎡, 2,000㎡이고 11월에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윤훈균   2004년도 사업이 각종 예산이 수반되어서 2004년도 관리계획 정기분 관리계획을 저희가 준비해서 11월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때 상정할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고창재위원   그러면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2004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렇지요.
고창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해서 2003년도에 취득이나 처분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액수하고, 매년 어떻든 내년도 주요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국·공유잡종재산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유지가 4필지에 3,172㎡, 시유지가 2필지에 101㎡, 국유지가 34필지 해서 총 40필지를 매각했고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국유지 1필지, 시유지 4필지, 구유지 29필지 등 34필지를 6월말까지 저희가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고창재위원   처분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금액은 금년도 총액이 19억6,6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작년도는요?
○재무과장 윤훈균   54억3,0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취득은 얼마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2002년도에 공공청사부지로서 1필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보상으로 24필지, 기타 공공토지로서 4필지, 확대보상 등으로 해서 11필지 해서 총 40필지에 6,863㎡가 작년 2002년도에 취득이 되었고, 2002년도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40필지, 5,813㎡로써 구유지는 34필지에 2,540㎡를 매각한 대신 취득은 40필지에 6,863㎡를 취득했습니다.
고창재위원   취득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금액은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금액 파악은 저희가 안 되었습니다.
고창재위원   노원구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하여튼 구유 잡종재산이 2,540㎡가,
고창재위원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를 한 것 같고 매번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청사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고, 실제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테마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득한 그런 땅은 없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창재위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땅을 팔지만 말고 매입도 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후에 어떤 시설들을 만들려면 우리 땅이 있어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   하여튼 봅시다.
  매번 재무과 보고 받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땅을 천원어치 팔면 천원어치 사야 되요.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이나 처분하는 데 있어서 꼭 액수 범위를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느 땅을 팔고 어느 땅을 사는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세세하게 보고 좀 하세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유재산 이력카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공개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표는 만들어져 있는데 현 점유자나 점유 현황, 지상시설물, 변상금, 대부료 등이 전체적으로 공란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고 아무런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라는 미명 아래 인터넷에 띄워 놓았습니다.
  공개된 것 외에 구청 직원이 관리하는 비공개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도 상황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력카드를 만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기대도 합니다마는 이런 또 다른 작업들이 형식에 치우치고, 단순히 예산만 소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로서의 가치도 없는 그런 형태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왕에 이렇게 전산화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진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실적인 일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파악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서 이왕하는 작업, 실질적으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훈균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릉동 687-6, 8번지에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릉배수펌프장인데 그 중의 2층에 상공회의소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임대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그 후의 지적과에서 한 감정평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송재혁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 계약하고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업무에 대한 관리와 업무에 대한 총괄을 재무과가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 입장에서 같은 번지, 같은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훈균   예, 공릉동 배수펌프장은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산업과에서 공릉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2층에 상공회의소 사무소를 임대해서 노원구 상공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료, 즉 공공건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감정평가 법인에다 평가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감정평가 법인이 12개 법인이 있기 때문에 매번 과에서 의뢰해 오면 2개 법인씩 순서대로 선별적 지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해 주고, 또 그 다음 과라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식으로 저희가 순서를 지정해 주는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거기가 아마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로 해서 개별공시지사가 산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작년도에 준공되면서 지적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목은 하천이지만 대지로써 또 더군다나 화랑로변 바로 옆을 감안해서 개별공시지사가 별도로 산정 되어서 그것이 지적과에서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여기서 제가 추측에 근거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하는데 지난 번에는 제방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건물이 들어서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감정 평가는 어느 감정평가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건물과 관계없이 토지는 평가를 합니다.
  토지는 토지로써 평가를 하고, 건물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토지감정 평가를 할 때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토지가 지난 번에 제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 개월 후에 제방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었다면 이렇게 여섯 배 이상 차이나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사이에 토지에 대한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 임의대로 조건을 선택해서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윤훈균   감정평가는 아마 감정평가법인의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송재혁위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합니다.
  그 지가에 대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구청의 두 개 과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가 한 군데에서는 18만원과 20만3,000원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1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감정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입장과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추측에 의한 답변밖에 없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했는데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시가 되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가 되어서 그 때부터 준비를 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기라는 그 자체가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충분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교육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 오셨는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현재 복식부기 관계는 최초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서울에서는 강남구청, 지방에서는 부천시 해서 2개 구가 99년 하반기부터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7개 자치단체가 더 늘어나서 현재 9개 자치단체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시범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운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계 직원 이외에 별도로 전산팀을 구성해서 예산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일부 사업 분야만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7개 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총 9개 가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기타사항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각 자치단체가 2005년도를 대비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뿐만 아니라 결산까지도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표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부기관에서 이에 따른 업무지침이라든지, 시행방법, 이런 것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저희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동안에는 어떤,
○재무과장 윤훈균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부터 전 부서에 적용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지금 2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사업 분야만 별도팀을 구성해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 다 전면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옛날 단식부기로 할 때 보다도 재무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전산화하고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훨씬 짧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전면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리 없이 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행자부나 이런 데서 나중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되겠지만, 그래도 부천시나 이런 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부천시 같은 데에 미리 문의를 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결국은 통합 시스템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 때 가서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한 번 사전답사도 해 보고 직원들로 하여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소관 업무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감사해야 하나 업무 성격상 유사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에 두 개 과를 함께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개 과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장 강창언입니다.
  세무1과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39명에 현 37명입니다.
  과세 자료는 2003년6월 현재 과세면적이 토지는 1,252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705만2,000㎡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으로써는 1,079개 법인이 있고 영리법인이 1,016개이고 비영리법인이 63개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2003년도 목표는 53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세가 202억1,600만원, 거기에서 주요 차지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80억, 종합토지세는 9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는 34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실적 분석입니다.
  5월말 현재 우리 자치구 진도율이 27.6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저희들 세목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기가 7월부터입니다.
  재산세는 이달이고 종토세는 10월이기 때문에 주를 이루는 재원들이 부과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진도율이 135.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5월말 현재로 2003년도 목표액에서 계가 52억200만원입니다.
  구세가 5억5,600만원이고 시세가 46억4,600만원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불경기 때문에 체납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고액자에 대한 전수실태를 조사하고 사안별로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5,000만원이상은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영사업무제한을 하고 또 5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으로 제한을 가하고, 금융재산 조회, 일제 압류, 지속적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징수목표는 앞에서 총괄해서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목표액은 176억4,900만원, 재산세가 80억, 종합토지세가 9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입전망과 종합토지세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무리없이 저희들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달성해서 종합토지세는 세입전망이 목표를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조정되어 있고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초과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는 총 52억200만원, 구세가 5억5,600만원, 시세가 4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진도율은 구세가 37.1%, 시세가 42.7%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법상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활용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서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6쪽부터 보고서 23쪽까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현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1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구세인 저희과 면허세와 사업소세 목표액이 20억1,100만원이고 그동안 징수율이 평균 96.6%입니다.
  목표대비 진도율은 48.9%로 현재 사업소세가 7월중에 신고, 납부됨으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중간란에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은 346억700만원이고 징수율은 평균 75.3%입니다.
  진도율은 135.9%로 초과된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의 세입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세, 차량취등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567억1,000만원이고 징수율은 90.5%, 진도율은 26.8%입니다.
  여기에서도 진도율이 낮은 것은 현재 자동차세가 36%정도 점유하고 있는 데, 지난 1기분이 6월말로 납기가 되었고 현재는 5월말 기준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정상처리 되면 목표달성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계획으로 본 내용은 소관 분야에 구세, 면허세와 사업소세, 시세, 차량취등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각 부서별로 관장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금년도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부과징수에 관한 공통된 사항입니다.
  표 내용은 생략하고 총괄적인 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세목 모두 세입여건면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문 다 현 시점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목별, 월별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서 관련 자료의 철저한 검색과 과징자료의 관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 부문 추진면에서 보면 구청내 해당부서별 추진실적을 현재 분기별로 자체평가토록 하고 있고 반기별 1회, 연 2회에 걸쳐서 재무국장님을 주제로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정리해서 재정확충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입니다.
  먼저 체납정리 추진사항인데요,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 추진을 기본으로 세무1과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점추진기간을 1차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차로 9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총 체납액의 20% 이상 현년도는 부과율의 97% 이상을 시와 연계해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재산조회로 신속한 채권확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1과 체납추진과 동일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부조치로 먼저 이행해서 체납처분전 사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과징사항인데 재산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이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된 우리구 589개소로 이번 달 7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이번 달에 진행중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과징사무는 지난 6월말로 금년도 1기분 납기가 경과되었고 향후 납기후 저촉사항 수시발생분과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정기분 과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세무1, 2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어서 세무2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지 예산안 전체 문제여서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회도 계속 갖는다고 세무2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예산서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종종 눈에 띕니다.
  세외수입이 2003년도 예산서하고 최근 2002년도, 2001년도 것을 비교해서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2,82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2003년도에는 890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월30일 기준으로 한 실적은 1,780만원정도 되니까 10월 실적도 전체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2003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소 증지수입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8,3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3,600만원정도로 줄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도 10월31일 현재 수납현황을 보면 3,850만원정도 됩니다.
  2003년도 예산안 보다 많이 실적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주민등록등초본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1억원, 2002년도에는 1억5,700만원 그랬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1,440만원으로 1/10 이상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동차검사료 과태료도 2001년도 1억원, 2002년도에는 13만7,000원, 2003년도에는 다시 1억4,9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산심의할 때,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예산과하고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어쨌든 예산심의하는 시점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점이 다르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해 두지 않으면 여전히 다음 해에도, 2004년도 예산에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무 과장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남현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총괄부서에서는 목표를 설정해서 세입에 중점을 두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별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다음 분기때...
송재혁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했었고 이런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증지수입이나 과태료가 현격하게 13만원이 1억4,000만원으로 바뀌고 이럴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보건소의 증지수입이 8,200만원이 3,600만원으로 바뀌었다. 만약에 이것이 정책을 수반하는 변화라면 이것은 보건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원인인 것 같지는 않고 이 예산서만 보면 상당히 객관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세외수입만을 관리하는 세무2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1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지금 각 부서의 보조자료를 안 받아보았는데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들은 법령, 수수료개정, 수수료징수 그런 조례들이 개정되어서 법정수수료가 변경되어서 편성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 년도내에 법정수수료가 개정되어서 낮아졌기 때문에 세입이 그렇게 줄어서...
송재혁위원   과장님, 사실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10배 이상 증지수입이나 과태료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어찌 되었든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는 기획예산과라고 봅니다마는 세입을 총괄하는 업무는 세무과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은 짜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기획예산과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액을 먼저 정하고 예산을 짜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증지수입,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검사과태료, 옥외광고과태료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엄청난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노원구만 유독 타구와 관계없이 정책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최소한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부분적으로라도 개선이 되는 것이지 지난해 말에 이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과장님들이 아직까지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윤선중   송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의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저희 보다 잘 이유를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것 같고 저도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출예산 규모를 가지고 세입분야는 다시 한번 챙겨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세외수입예산을 현계는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부터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세입예산서나 세출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개별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세입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관계법규를 따져서 숫자가 늘었느니, 줄었느니까지는 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간다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2과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한 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듣기로는 자립도가 30% 밖에 안 되니까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세외수입 분야,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심사를 하고 해당 과를 불러서 같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외수입 분야도 세입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의 지방재정시스템, 그리고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국가나 서울시의 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세입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수치로 명시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는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1억 몇 천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십 몇 만원으로 줄고, 다시 그 다음에 1억 몇 천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총액만을 정해 놓고 맞춰 나가는 예산편성이라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세입을 총괄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본자료에도 최근 2∼3년에 대한 기초자료라도 충실히 검토하고 예산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예, 다시 정리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각 부서의 세입 예산을 제출할 적에 그것을 우리가 총괄해서 챙기지 못했다, 앞으로는 챙겨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세외수입 예산편성하면서 하나 하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사실과 다르게 숫자를 늘렸다, 뺐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챙겨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편성상의 기술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자료를,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스크린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외수입 분야도 우리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이렇고 저렇다는 그 행위 자체는 재무국에서 발단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예산심의의 한계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와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과의 주장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두 개 과를 한꺼번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자꾸 이런 모순점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적어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재무과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집행부가 수용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무국장 윤선중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재무국에도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제가 우리 국내의 세외수입 분야를 챙겨보니까, 우리가 제출한 것하고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과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의 어떤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송재혁위원   예산편성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가 하지요.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가 하는데 편성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지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어야, 이것은 싸움을 붙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보다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각 세목별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과에서 하는 것 하고, 직접 업무를 취급하는 해당 과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이 가서,
송재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보세요, 예산서상에 이렇게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면 세무과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세무과하고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의 편성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 상태에서 묻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재무국장 윤선중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입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다가 다시 스크린을 해 보지 않았다는 잘못은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 보겠다고 그랬고, 기획예산과에서 세무과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잘잘못을 밝혀 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각 과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도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편의를 위해서는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이에요.
  국장님께서는 마치 이게 누가 잘 했는지 누가 잘못 했는지 싸움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런 취지의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재무국장 윤선중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현수막게시수수료는 세입세 중 어디에 편성 됩니까?
○세무2과장 이남현   광고물 관계입니다.
송재혁위원   예, 현수막과 관련된 수입은 광고물 관계이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과 업무였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다가 지난 5월1일부로 다시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   예, 옥외광고물 관계 수입이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세외수입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요?
○세무2과장 이남현   건축과의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송재혁위원   건축과의 기타잡수입비로 들어가나요?
  지난 해에는 그 업무가 건축과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해 건축과 기타잡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세무2과장 이남현   이것을 참고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계를 바탕으로 아니하고, 총괄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복사 하나 해 주세요.
  예산서상에 보면 기타 사용료와 기타 수수료 전부 나뉘어져 있고, 세분화 되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수수료가 1식으로 그냥 묶여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되었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수수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점용료가 있고 수수료가 있는데요 점용료는 일단 서울시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게시에 따른 수수료, 이것은 구청 구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은 각종 인·허가수수료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허가수수료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예산편성의 편의상 1식으로 할 수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적어도 해당 부서에는 그에 대한 근거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과에 퍼져 있더라도 주무과에서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각종 인·허가수수료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나요?
○세무2과장 이남현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각종 인·허가수수료의 세부 내역 자료를 같이 좀 너무 늦지 않게 제출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남현   해당 되는 20여 개 이상의 과를 다 조회를 해서 답신을 받아서, 사실은 우리가 수합기능만 있습니다.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기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제가 자꾸 이런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의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이 늦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남현   예.
송재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송재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각 업무들이 서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업무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현원이 28명으로 71%인 20명이 기술직이고 나머지 8명이 행정 또는 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수치 지적부 도면 등 16만4,000여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택지와 면적은 2만3,618필지에 35.42㎢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총 18만7,800여 개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6월1일 현재 증명발급은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13만9,500여건의 창구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비창구민원으로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과 부동산중개업 신규 등록 등 총 1,9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1만7,610필지의 개별 토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결정하여 6월30일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모두 1,339건을 처리하였고,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을 51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만3,000여건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정리를 완료하였으며, 13건의 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ONE STOP 증명민원 발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5개 구에서 동대문, 강동에 이어 세 번째로 설치,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증명민원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창구별로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던 것을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행정으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30일 시스템구축계획 수립 이후 5월12일까지 번호표 발급기계와 증명 발급기를 구매하였으며, 5월26일부터 5월30일까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한 후 5월31일 최종 구축이 완료되어 6월2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증명발급 절차가 간소화 되고 신속한 발급으로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 등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수수료 자동 정산이나 불편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토지 특성을 조사, 산정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조사로써 약 420필지가 조사 대상이 되는데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토지 특성 및 지가산정과 산정지가 검증을 8월20일까지 끝내고 8월21일부터 9월9일까지는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에 10월9일까지 의견 제출 검증 및 심의를 받아서 10월31일 지가 결정·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12월30일까지는 이의 신청 접수 및 지가 검증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총 1만7,610필지로 상향이 1만6,634필지, 하양이 98필지, 전년도와 동일한 것이 878필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가 상승률은 22.01% 상승하였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지가상승 이익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요내용은 납부 의무자의 고지와 주택건설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 등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 방지, 그리고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과 시점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부과현황은 2003년까지 20건에 6억9,545만2,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는 11건에 4억5,245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도형, 속성, 법률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응용시스템을 개발, 전산화하여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 D/B 구축과 토지관리 업무 및 정책, 계획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등 토지행정업무의 속성입력과 지적도를 접합한 연속지적도, 지형과 지적을 중첩하여 일치시킨 편집지적도 작성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시스템을 설치하여 용도지역, 지구도 출력 및 확인작업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도 속성자료의 일필지 대사 및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관련 업무 속성 D/B 구축 완료되었으며 용도지역, 지구도 등 508매의 도시계획열람도 D/B가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및 토지이동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필지별로 현장 조사하여 용도에 따라 지목, 경계를 결정하고 측량이 수반되는 신규등록, 지목변경 대상지는 측량하여 등록하고 특히, 공공용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사 완료된 토지의 합병, 지목변경을 중점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상토지 조사를 2003년8월까지 완료하고 등기부 열람과 현지조사를 거쳐 토지이동 가능토지에 대한 신청을 종용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먼저 공시지가 산정조서를 2003년1월1일 기준으로 실시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준자료에 공적규제난이 있네요, 공적규제난에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계획시설, 저촉율, 기타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제한인지.
○지적과장 김종혁   토지특성조사는 26개 항목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쯤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토지평가사가 우리구에는 740여필지의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를 선정작업을 해서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합니다.
  2월28일 표준지에 대한 지가결정고시가 되면 그 표준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가지고 개별토지에 대한 것을 비교표준지와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특성에 따른 배율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지형상이라든지 어떤 지목이라든지 이용상태라든지 공적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배율로 곱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상황이 열악하거나 우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지요, 비교표준지 하고 비교해서 비교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토지형상이 정방향인데 개별지에 대한 것이 사다리형이라고 하면 정방향에 대한 사다리가 그 만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율이 0. 얼마 1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송재혁위원   낮으면요?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숫자가 높으면 그 만큼 조건이 좋다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개별지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송재혁위원   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공릉동 687-6번지, 8번지에 공릉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거기 2층에 상공회의소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지요?
○지적과장 김종혁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던 공시지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고 어쨌든 2003년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 740필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한 것은 평가이론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지에 대한 것은 구청의 지가조사담당공무원이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 표준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배율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687-6 이 필지는 지목이 제방으로 되어 있고 현재 펌프실, 변압기실 등 3층 건물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보니까 표준지는 똑같이 2002년10월에 환경산업과에서 평가의뢰한 거기에서 표준지 선정한 것 하고 우리가 선정한 것 하고 같습니다.
  표준지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의 이용사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용사항을 조사한 것을 보면 저희는 주거용기타로 조사를 했고 거기에서는 하천 등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기타라고 하면 주변의 토지이용사항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 학교나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주거용기타로 합니다.
  그 다음 하천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로서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구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 등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공용지 등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가격비율이 1/3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격차 발생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뭐냐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이용 사항을 주거용기타로 조사하느냐, 하천 등 공공용지로 조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큰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토지이용 사항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가격이, 예를 들어서 현재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어찌되었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근거하면 지목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지역, 지구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산업과가 의뢰했을 때와 지적과가 의뢰했을 때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변화된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료에 있어서는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감정평가액만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에 따라, 이것을 어디에 주안을 주느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제가 환경산업과하고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산업과나 지적과나 두 곳중에 어느 곳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두 곳중의 한군데는 상식을 벗어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산업과가 잘못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환경산업과가 잘못했다면 이것은 환경산업과가 토지 한 필지에 대한 실수로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지적과가 이런 큰 잘못을 했다면 노원구에 있는 전체 토지의 문제이고 이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원구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기가 대부해서 쓰고 있는 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이 결정해 준 공시지가를 신뢰를 하고 그것으로 대부를 내고 이렇게 살아 갈 수 있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면 저는 환경산업과가 잘못했기를 바라는데요, 어찌되었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환경산업과가 평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러면 지적과가 잘못한 것이냐, 그러면 지적과와 관련된 해당 국장이 나오셔서 답을 해주십시오, 이런 보충질문은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질문은 구정질문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어쩌면 상황이 심각해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상공회의소쪽에서 직간접적으로 구정질문한 구의원한테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소상히 알려졌는지 그런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언뜻 들으면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지적과가 의뢰한 것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용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과가 의뢰해서 나온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맞습니다마는 토지이용사항을 주거용기타로 조사하느냐, 하천 등 공공용지로 조사하느냐 하는 것인데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주요용도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지가 되어 있고 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산검사에 이런 지적사항을 보고 평가사하고 실제 의논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에 대한 지가조사담당공무원이 하지만 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았는데 사실 거기가 태능사거리에 있고 공릉가로공원 맞은 편에 있는 것입니다.
  입지로 보면 화랑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그게 예전에는 제방으로 되어 있었지만 상당히 팽팽하게 공사가 되어서 건축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입지로 보아서는 그렇게 불 수도 있지 않느냐 판단한 것인데 건축물대장에 이런 공공성이 강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송재혁위원   그것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했을 때도 도시계획철도와 관련해서 15%의 감가를 해서 나오는 것이 130만원입니다.
  제가 보아서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감안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환경산업과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조건 1.1, 접근조건 1.1 이 1.1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표준지와 비교해서 휠씬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가로조건은 1.1, 10%정도 우월하다는 뜻인데 접근조건 1.1 환경조건, 환경조건이 안 좋다는 것이지요.
  환경조건이 옆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9, 택지조건 0.9, 환경조건 0.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환경조건이 빗물펌프장이고 그래서 나온 조건이 환경조건 0.6 이렇게 나온 듯 싶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저도 주변에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모릅니다.
  기타 조건 0.35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평가방식이 맞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건들을 다 곱합니다.
  곱해서 나온 것이 0.21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지는 표준지에 비해서 20%의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18만원, 20만3,000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조건을 다 곱하는 것이 맞습니까?
  곱셈의 한계가 무엇이냐 하면 곱셈의 한계가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다 좋아도 한가지 조건만 열악하면 땅값이 1/10, 경우에 따라서는 1/10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런 평가방식이 맞습니까?
  모든 평가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예,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할 때, 대부료 산정를 위한 감정평가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사한테 나름대로 공시지가와 보상평가라든지 이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 조세 등을 목적으로 기준하는 가격으로 투기가격, 특정가격 등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수준을 배제한 보수적이고 정상적인 가격 수준이고 보상가격은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가변동률, 인근의 보상선례 등 현실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수준을 참작하여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소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용지의 공시지가와 보성시 평가액 차이 원인은 공원용지에 저촉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로서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토지로서 공원용지의 공시지가는 이 점을 감안한 제한받는 상태의 가격이며 보상평가시는 국가가 제한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서의 제한사항은 배제하고 용도지역만을 참작한 가격이므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은 1월1일 현재 기준으로 현재 상태대로 지가조사하고 하는데 감정평가할 때는 거기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인근 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보상가하고 심지어 몇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악구청에도 있었는데 관악구청 옆에 녹지인가, 공원이 있었습니다.
  실제공시지가는 불과 10몇만원인데 보상가격은 7, 80만원 나가고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는 공시지가가 휠씬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 보다 보상가격이나 감정가격이 휠씬 높게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공시지가 보다 환경산업과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가 1/6도 안 되게 나와서 어떤 것이 맞느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상공회의소하고 원수진 일도 없고 상공회의소에 왜 이렇게 잘못 주었다, 싸게 주었냐. 이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환경산업과가 의뢰한 것이 맞다면 지적과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적과가 문제가 있다면 저도 더 공부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공공용지 도로, 하천같은 것들은 거기에 대한 토지의 배율에 의해서 적용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1/3 가격으로 공공용지의 특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 쪽으로 이용상황을 하게 되면 1/3로 내려 갑니다.
  그러면 130만원의 1/3이면 30만원정도 상외합니다.
  그런데 환경산업과에서 한 것은 그런 개별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해서 평가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 선례라든지 여러 가지 내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0.35인가, 내용적으로 내제적인  요인이 0.35인가 있는 것은 별도로...
송재혁위원   0.21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그런 것들이 별도로 거기에서 곱해진 것입니다.
  공시지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시지가하고 일반 감정평가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업무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하여주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안상범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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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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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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