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일시 2013년11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사회보장과 및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사회보장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이며, 참여기관은 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27개소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7622명에 대하여 47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 대상자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한 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급하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민간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49명에게 2억 3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가사지원과 재가간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 425명이 899명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1억 8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등이며, 지원방법은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자활장려금을 대상자의 계좌에 매월 입금하며, 추진실적으로 1402명에 2억 5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1만 2098가구 2만 548명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9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틈새계층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시민으로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이 8500만 원 이하 가구가 선정기준입니다.
지원내용으로 특별근로 및 특별구호가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23가구에 10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이하, 재산 1억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비 수급 시민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기준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의 빈곤층에 대하여 생계와 교육, 장제, 해산급여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81명에게 1억 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우리구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3173세대에 1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2만 2883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보상상한제,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1만 3592건에 8억 8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우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의료, 장애인 복지, 기초노령연금 등 수혜자 8만 2610명을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방문조사, 자료입력 및 조사자결정, 사업팀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812세대 1만 2539명을 신규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투여하고 있는 인원이 7622명이죠?
그런데 7600명에 비해서 8명이 창업해서 나갔다는 것은 사실 좀 저조한 듯 싶습니다.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근로를 시키고 해서 창업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삶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 약간 저조한 것 같고, 반면에 자활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자활을 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관에서도 약간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부는 개별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기업을 설립해서 94명이 취업한 실적도 있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취업지원을 연계해 준 실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기대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구에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가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무슨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예산까지 그 사람한테 투여해서 할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준다는 그런 상태로 관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대상인데 근로소득이 5개월 연속 없다거나 본인 적립금이 3회 이상 미납됐다거나 또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 또한 탈 수급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 수급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난 후에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사를 해서 이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러한 예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해지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탈 수급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사업을 보면 서비스시간 등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노원지역자활센터에서 14명을 파견하고 북부자활센터에서 4명을 파견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2명 중에서 나머지 도우미는 어디 기관에서 파견한 거예요?
지금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파견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도우미 확보에 대한 바우처가 노원지역자활센터와 북부자활센터, 그 다음 다른 데가 몇 군데 있죠?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부인가요?
그래서 지금 노원은 14명, 북부에서 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바우처 방식을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시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단지 지금 바우처서비스가 마치 자유롭게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시간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 바우처 받는 사람들이 폭넓게, 예를 들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참으로 운 좋게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데 그 분에 대한 서비스가 만족치 못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러면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받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니까 그냥 너희들 받아라.
그러다보니까……
제가 출근할 때 뭘 찍고 시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찍고 ‘내가 은행 좀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우미가 42명인데 수혜자가 899명으로 되어 있죠?
899명만이 이 도움을 신청했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더 있는데 42명만 파견했나요?
올해 예산에서 2100만 원이 나왔는데 수혜자가 신청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남겨서 파견을 못한 것인지, 불용까지 시키면서……
도우미를 너무 넉넉하게 설정해서 수혜자가 899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작년 예산책정한 것에서 부득이 2100만 원을 불용시킨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렇죠?
돈이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 수혜자가 899명이에요.
그럼 신청한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돼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해 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 이 예산이 1억 8800만 원이 책정 됐고 2013년도는 2억 4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 대상자를 상당히 여유로 좀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13년도 대비해서 4500만 원이 적은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게 파악이 좀 어느 정도 돼서, 현황 파악이 돼서 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중앙정부가 판단한 모양이고, 그래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는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바우처 방식은 시간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이것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약자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 우리가 그냥 사람을 공급해줬으니까 우리 임무는 끝났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서비스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혜자가 899명이고 도우미가 42명에 국한된 것을 기왕이면 불용되는 예산 없이 많은 분들이 예산의 한도 안에서, 우리 노원구가 없는 예산이에요.
기왕에 짰으면 그 한도 내에서 수급자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도우미들의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1년 내내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보면?
그 가사·간병은 각 지역 자활센터에서 등록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활동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아, 1억 800만 원이 14명 노원에 나간 거예요.
1억 800만 원이 노원에 나갔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1인당 한 700만 원이 넘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본거예요.
다른 우리 노인 일자리라든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끊어서 3개월 단위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분들의 활동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그것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42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순번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
왜냐하면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그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 운영하는 간병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은 이 바우처제도와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병원 간병을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나가서 간병하는 것은 전혀 무료간병이기 때문에 바우처제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해서 확인하는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통망이 거의 파악이 노원구가 됐나요?
우리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파악이?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늘 수시변동자료가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하라는 것도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여기 복지대상자 안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분은 과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치면 그분의 어떤 재산상태라든가 모든 게 거의 다 나오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까지 60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한 일이 90% 이상 넘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일을 지적하는 것도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적인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7쪽을 해오셨어요.
표지까지 하면 10쪽이 되는데 7쪽 해오셨고 10가지 일을 해오셨습니다.
10가지 일을 하셨다.
37명이 수십억, 수백억을 쓰시면서 10가지뿐이 안 된다.
이것뿐이 안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했는데 줄여서 왔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미흡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미흡하고 또 가지 수로도 10가지뿐이 일을 안 했다.
10가지 빼놓고 다른 것을 했는데 또 그렇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사항은 국장님이 읽으실 때는 조금 띄어서 읽으시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데 그 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관리사는……
몇 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의료급여관리사님을 지금 현재 저희가 2003년도에 최초로 채용했고요.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시고요.
2009년도부터 저희가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냥 계약직입니다.
가급, 나급, 마급 이렇게?
2003년도에 1명 처음 계약직으로 해서 2년 지나서 무기계약해서 그 다음 한 3년 후에 3명을 더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무기계약을 했는데 2011년도 그 분을 공모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의 자격조건이 종합병원 10년 근무자, 4년제 간호대학, 노원사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공모직 가급이다, 나급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상 보더라도 그 명칭이 없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면 몇 년 계약을……
무기계약해서 바뀌어서 공모제를 해서 그 분은 정년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로 할지는 고용노동부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무기계약으로……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직에 ……
아무리 노동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가에서 왔더라도 어떤 사람의 신상은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직급이 뭐냐는 얘기에요.
파견된 사람이다?
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1년 계약직으로 와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하면 기간제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인지 일용직근로자인지 파트타임인지 무기계약직인지 무슨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냔 말이지.
계약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있고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계약직 공무원은 가~마급까지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정년을 보장받는 또는 채용할 때 3년이나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사람은 가~마급까지 있는데 그런 계약공무원이 아닌 신분일 때는 계약직으로 해서 무슨 의료관리사 상담사 이런 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 분도 공무원은 아니고 그렇게 계약직으로 별도로 채용한 상담사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 파견돼서 나왔으니까 그냥 일시키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예산집행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왜 집행이 안 되나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지금 집행 안 된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자치구라든지 시에다가 사전 수혜예측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내려서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60%, 28%, 12%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와 서울시가 계속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에 맞게,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비슷하게 적정한 하계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 급여지원 명절에 5만 원씩 통장에 입금시켜 주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예전에는 물품, 즉 말하자면 농산품 같은 것을 지원했는데 그게 발전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공산품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도 지원했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를 가장 무엇이 좋은지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이 제일 낫다고 해서……
조사해 보면 현금이 좋고, 결국 5만 원 말고 50만 원이나 500만 원 더 많이 주면 더 좋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비만이라도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만 원 정도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취업대상자를 발굴하셔서 적극 안내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건이나 안내하시고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알고 있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을 했고요.
일단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가 수급자 중에 최저생계비 60%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기 위해서 대상자가 얼마인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596세대가 최저생계비 60%이상 대상자로서 보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연초에 일괄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의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저희도 보냈고요.
내년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수별로, 월별로 모집을 합니다.
1년에 8번 내지는 10번 정도, 그래서 모집 한 달 전에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적어지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기 지급조건이 탈 수급이라는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탈 수급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1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나중에 적립금과 매칭금을 다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자립지원상담사가 계셔서 그 분이 하시는 일이 그것일진대 왜 이렇게 실적이 없냐는 얘기죠.
인문학 강좌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셨나요?
6군데서 나눠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고 조금 강의내용이라든지 강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하는 일이 거의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돌봐주고 도와주고 안내하고 봉사 서비스하는 데입니다.
이 사실이 잘못 비춰지거나 잘못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우월한 지위에서, 갑의 위치에서 쉽게 얘기하면 누르는 자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고 혹여나 갑의 위치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주지 않도록, 의뢰인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구에서 사회보장과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활능력 제공에 있어서 2012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그것과 지금 집행률이 69%밖에 안 되는 앞서 저한테는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국비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인데 그러면 시가 가내시를 주고 해서 저희들이 12%를 잡다보니까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안 든다고 낮춘다고 이러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계속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서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한 10% 내지 이렇게 하향돼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기초수급자가, 수급자에서 현재 탈락된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요?
지금 저희한테 가장 많은 민원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자들의 민원이 많은데.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올해 탈락가구가 535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75% 정도는 희망복지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75% 정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웃돕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60만 원씩 지원을 받다가 2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면 실제적으로 2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생계가 어렵잖아요.
수도요금과 전기료도 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법적인 제도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원이 오는데 실제 방문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전화도 물론 드리고요.
일단 방문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저희가 봐도 사실 상황이 어려우시면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교육복지재단에 이웃돕기 쪽으로 많이 연계를 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적 기준미달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인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쌀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가나요?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에 휴먼서비스사례관리 쪽으로 연계를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대한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저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탈락사유 중의 가장 큰 사유가 소득초과와……
부양의무자가 실제 있으면서도 부양을 안 하거나 부양자의 소득에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선 서울시에서 올해 7월부터, 앞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48만 원인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380만 원, 또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서 부양의무자 부분으로 탈락된 사람들은 이 부분으로 상당히 구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시켜서 여기서 지금 해달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충분히 해주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열심히 홍보하고……
당연히 하는데가 아니고 그것은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상담을 안 하고 절대 편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약 300여명이 이쪽에서는 탈락이 되었는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30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수 년 동안 계속 받아오다가 자기 허탈감이나 박탈감 때문에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께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도 막무가내형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많고 하고자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품지원은 되는데 현금지원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알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 되지 않은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은 서울형 기초생활이라는 것을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틀은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되어서 조금 더 완화되어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홍보를 받아서 알기는 하는데 처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서울형 기초제도와 소득기준은 오히려 서울형 기초제도가 더 엄격합니다.
100%가 60% 이하에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부분 완화되어서 우리가 기존에 수급자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되었던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발췌해서 그분들에게 개별 안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만들어졌냐면 기존에 국민생활기초보장자는 그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그 다음 부양가족하고의 관계가 같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본인 소득이 높은 사람은 수긍이 쉽게 갑니다.
내가 소득이 높은 것은 자료에도 분명히 다 나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항의는 안 합니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많느냐 적느냐, 또는 재산이 얼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 본인은 인지를 못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수급자인데 아들이 재산을 숨겨 놓고 얘기 안 하면 그 분은 분명히 가난해서 나를 부양할 수 없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혀놨어요.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좀 있어도, 예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한정이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 14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라 하더라도 380만 원까지 늘려놨고 재산도 5억까지, 그래서 그 정도 있는 사람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줬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틈새계층을 더 많이, 또는 소득기준을 더 높여서 보장해 주면 더 좋겠죠.
그것이 공공부조의 재정 전반적인 것까지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것은 서울시가 별도로 기존의 저희들의 특별구호나 특별근로로 보장해주던 부분들을 이렇게 서울기초보장제도로 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부분의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 실무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남수위원님께서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의 기준이 더 완화되는 사항이 아니냐,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더 엄격한 것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이 지원기준이 좀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돼서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은 12월말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지금은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모든 틈새계층들에게 저희들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아님을 다 보냈고요.
담당팀장과 담당 주무관이 동사무소를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남수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틈새계층이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틈새계층을 발굴하고 찾기 위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문금이 차상위대상자들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틈새계층에 대한 명절지원금은 법정 지원사항이 아닙니다.
타구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구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3만 원이 시비이고 2만 원이 구비이기 때문에 법정지원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상위도 법정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물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물품이 한정되어 있네요?
화장지, 복사용지, 그런데 우리 관내 동천에서 재생토너도 생산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러한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곧바로 창출되는 것이고, 곧바로 장애인 일자리가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탈 수급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단가계약을 하는 모양입니다.
토너를 단가계약 하는 것 같은데 단가계약에서 선정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단가계약을 선정할 때 모델을 아마 지정해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단가계약 선정된 모델, 단가계약에 들어가 있는 모델은 단가계약업체에서 해야 되고 단가계약에서 제외된 모델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천 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도 2급 장애자입니다.
저도 장애자 애를 하나 키우는데 무던히 참 힘이 들었고 지금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요.
연일 고생하시고 지금 국가에서 요즘 이게……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입니까?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또 우리 애까지 얘기할 때는 진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은 힘들고, 또 거기서 도움을 주는 분들은 또 더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복지가 잘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복지사한테 잘해야 되요.
지금 복지사들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우리 공무원 복지사 말고 일반 복지사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자꾸 넘는다고 하면, 복지사 하나 기관에서 월 80만 원 짜리도 뜨고 100만 원 짜리도 뜹니다.
그래도 그게 30대1, 40대1이예요.
물론 복지사가 많다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복지사를 너무 많이, 요즘 어떤 책임도 못 지면서 복지사를 많이 그냥, 복지가 또 뜬다니까 복지사들이 또 많이 늘어나버리니까 복지사 실업률이 가장 높다고 전 보고요.
국장님, 가난은 국가가 책임을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극복하고 노력해서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지체제를 보면 한번 수급자가 돼버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에 탈락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이 갑자기 돈을 번다든지 거의가 자식이 돈을 벌어서 그게 나타나다 보니까 수급자에 떨어지면서도, 강제로 자식한테 돈을 뺏어서 나눠주는 법 있지요?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어려운 것은 감수하고 말이야 자식 잘못될까 싶어서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구상권을 하도록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몇 건 했어요?
535가구가 탈락됐어요.
앉아서 들으세요.
자꾸 왜 서두르셔?
제가 얘기한 것에 답만 하시라고요.
5가구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일 안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에 매달리고, 나랏돈이 공짜입니까?
법에 의해서 기준을 해야지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35가구 중에 적어도 50가구 이상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제외되면 그분들이 수급자가 안 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보장할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당연히 그 절차지, 그렇지만 그 구상을 청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치 않죠.
자식 돈은 아깝고 국가 돈은 그냥 쓰면 되나?
제 얘기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국가 돈은 공짜고 자식 돈은 아깝고 그게 무슨 법이야?
그리고 수급자도 연차적 수급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나라는 수급자가 되면 평생 수급자야, 일도 안 해.
그러면 수급자 돈 벌면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평생 국가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투서를 했다든지 상위법에다가 어떤 글을 써서 올렸다든지 그런 것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선보장하는 제도도 있고요.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보장기간을 더 높이기 위해서 ……
국장님, 특히 저희가 수급자가 많고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어떤 틀을 갖고, 물론 중증장애자들이 진짜 어려워서 활동을 못해서 국가에서 보상해 주면 좋습니다만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535가구가 이렇게 자립해서 나온 사람 거의 없어.
타의에 의해서 수급자에 탈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봉양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의원들, 저도 '왜 탈락되었냐?'고 숱하게 받아와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는 청장과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힘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힘이 된다고 해서 법 제도적으로 누구나 구해줄 수 없어요.
없습니다만 그것을 이 양반들이 떨어질 때 거의가 자식과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설득하든지, '너 때문에 네 엄마가 굶어 죽는데 회사 그만둬!'.
과장님한테만 지금 대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리를 바꾸든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5가구밖에 청구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최대한 수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시라는 얘기에요.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는 자식이 없나?
자식 힘든 것은 안타깝고 왜 국가나 관에 대고 떼 피우고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물품 매매교환센터가 있지요?
국장님, 장애물품 교환하는 것 있잖아요.
장애자 물품교환, 아세요?
그냥 없는 사람들 수급자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잠시 착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수급자를 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재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 주고, 물론 매일 시달리는 것 알아요.
진짜 복지사는 몇 분 안 되는데 복지를 원하는 분들은 많지, 동사무소에서 시달리지, 의원들한테 시달리지, 진짜 제가 그 고생하시는 부분을 압니다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줄여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수급자 탈락기준표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줘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 제안하고 연계해서 취업시키고 이런 실적도 있죠?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근로능력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역량 평가를 해서 역량점수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자활센터에 전부 배분을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배분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87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수급자는 평생 수급자 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러지 않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나 학계에서는 수급자의 일몰제 도입이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검토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선보장하는 가구가 아까 저희 과장이 아마 5가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서울형 기초보장 선보장이 5가구이고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135세대에 235명에 대해서 선보장을 했습니다.
몇 분 중에?
탈락가구 중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책정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정자들이지요.
그런데 선보장을 230 몇 가구를 했다고요?
아까 230 몇 가구 했다고……
과장님, 수치가 정확합니까?
아까 또 말이 틀리시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35가구에 대해서 이게 선보장이 135세대 235명이 아니라 금년에 탈락한 535세대에서는 아까 차상위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연계한 역할이 75%가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탈락한 사람에게 그 연계실적이 75%나 됩니다.
그 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보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서울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신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이, 즉 말하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생계비 곱하기 150%가 부양의무자 소득일 때, 그리고 재산세 20%일 때 이런 사정에서는 우리가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해주고 나서 추후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상위원회 먼저 거쳐서 나중에 추인 받는 식으로 해서 선보장 먼저 해줍니다.
탈락된 사람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자식한테 청구를 몇 가구 했냐는 말이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돈 다 썼잖아요.
전부 나랏돈인데 선보장이 뭐 필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국가 돈 가지고 선보장이니 후보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랏돈 줘놓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청구하라는 얘기에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력이에요.
앞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돈이 물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연차적으로 수급자도 줄여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이 수급자 되면 일도 안 하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분이 많다보니까 참 한심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최고 구에서 얼마까지 나갑니까?
수급자한테 월 수령액을 구에서 얼마까지 주냐고요?
다른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46만 8000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가 154만 6000원인데 126만 6000원까지 지급에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수급자가 강서와 노원이 가장 많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활센터를 세 군데 운영하는데 보니까 양곡배송사업을 지금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와 매출액이 있어요.
총사업비와 매출내역이 노원 남부자활센터는 총사업비가 2억이 되는데 매출액이 10월 30일 현재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내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업무내용 7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상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2013년도 실적결과에 보면 선정부적합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선정부적합인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3200세대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8800세대 중에서 3200세대가 선정 부적합이 되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주는 내용을 저도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보좌진들한테 건의를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바꿔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되면 로또인데 이것을 일몰제로 하든지 점진적으로 부양가족 소득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장해서 소득이 있든지, 그 다음에 소득인정 초과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과되면 바로 아웃을 시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하고 보좌진들에게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안 되는 이유이고, 그것은 여기서 논할 내용은 아니고 노원구나 강서가 가장 많으니까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5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노원구 차원에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복지통합대상자 조사관리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인구가 3만 9000명이에요.
약 647억이라는 돈을 국·시비 자체사업, 우리 자체사업비는 약 62억 정도 됩니다.
647억이라는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1인당 매달 이 예산이 13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57% 속에 포함된 예산이겠네요?
현재는 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 운영하는 도로, 조명 이런 것 하는 예산에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60%라는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원채 저희 복지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잠시 잊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 남부지원 자활사업에 총 사업비가 한 2억 1000얼마가 되는데 10월 30일 매출이 6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사업비 기준 같으면 여기 참여인원 17명이 양곡배달이나 무료세탁이나 이런 배송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되어 있는지?
그 사업 중에서 이 사업내용이 양곡배송, 무료세탁배송인데요.
그 양곡배송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곡배송을 수급자들한테 밤낮으로 정부 양곡사업 하는 그 물량만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저조한지 묻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지금 배달사업 자체에서 여기가 2억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했다면 그만큼 양곡배달사업이 많지 않았느냐?
그런데 6600만 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내용 때문에 안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냐는 그 말입니다.
남부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양곡배송에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올해 양곡배송을 하기 위해서 점포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양곡이 지역별로 나가다보니까 지역별로 한정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수수료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추가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해도 저는 지적하지 않으신 다른 사항을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원지역에는 자활센터가 3개가 있죠.
노원북부, 노원남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팀과 같이 연동해서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이 힘들어서?
어떤 것일까요?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거기는 지원을 안 하는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3개소에서 2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건부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라든지 차상위들을 각 인력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도 일반 취업성공 패키지 쪽에도 보내고, 또 올해 새로 생긴 희망리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도 보내고 인원을 많이 분산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면도 있고 자활지역센터 내에서 자전거사업단,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사업단이 다른 사업자보다는 조금 일이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앉으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이 좀 수월하고 편한데 왜 지원을 하지 않는가?
거기 보면 대여소 근처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에도 자활 모집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직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은 수월한데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데 거기는 지원하지 않는가 하면 임금이 낮아서 그래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한 달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사실상 70만 원 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두 분이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분만 근무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별도로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3개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데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노원구의 다른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한테 줬으면 해요.
그런데 어느 센터에서는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센터로 올려서 하라고 장소까지 제공했는데도 운영을 안 해요.
거기 비어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 이 분들이 급여가 적어서 근무의욕도 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인원보충도 안되고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는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억지춘향으로 떠맡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책임이 모호하게 우리 사회보장과와 자전거팀이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책임도 모호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할 것 있는가?
다른 데 원하는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원하는 데가 있어요.
의욕적으로 할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쪽으로, 계약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다른 단체로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도 꼭 이 3개 중에 탐탁치는 않지만 한 데가 있고 하기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꼭 고집을 하지 말자.
꼭 우리 3개 자활센터에서 2~3개 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거기다 줄 필요 없다.
그러다보니까 대민서비스도 떨어지고 근무열의도 없고 하니 2014년에는 꼭 우리가 자활센터 3개가 있으니까 2~3개씩 나눠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버리고 원하는 데 있으면 같이 자전거팀과 협력해서 ……
아니면 센터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주자는 얘기신가요?
그래서 자활센터가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노출되어서 서로 간에 교감이 되어 있는 얘기고요.
이 사업은 원하지 않는 사업이고 아니면 돈을 더 주든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달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3쪽,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이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에게 생전의 돌봄서비스와 사후 장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무연고 독거어르신 2명에 대하여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전 돌봄서비스와 사후 장례지원서비스 대상자 7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은 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실버악단 운영입니다.
구립실버악단은 악단원 14명과 전속가수 2명 총 16명으로 연1회 정기공연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시공연 18회를 실시하며,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활동과 일자리창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5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시는 장수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100세 이상 어르신 8명에게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90세 이상 어르신 313명에게 장수축하금 각각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은 3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노원청춘극장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활기찬 문화생활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영화를 상영하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총 78회 4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여 9272명의 어르신께서 관람하셨으며 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으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보조금과 편의물품, 그리고 명절위문품을 지급하고 노후시설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241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명절위문품을 지급하였고 62개소에 유지보수공사와 192개소에 18개 품목 344개의 편의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14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구립 노원실버카페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커피나 국산차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매일 음악공연을 제공하는 노원실버카페는 연간 8만 3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총 285회의 공연을 실시하고 3만 4000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2월 1일에 개원한 소규모 어르신 전용복지센터로 어르신들께 상담사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만 6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578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예산은 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번,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당 기초노령연금 2만 원에서 9만 680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3만 9086명에게 지급하여 예산은 34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우리고을 환경지킴이 등 50개 사업에 2503명이 참여하였고 어르신봉사대는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 4개 사업에 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10번,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립노원노인복지관 외 11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 2만 5680명에게 식사 및 반찬을 제공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사업은 어르신돌보미 43명이 월평균 769명에 대하여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와 세면도움, 외출 동행 등 일상 생활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평균 330명의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시고 예산은 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어르신입니다.
서울 재가관리사 21명이 월평균 130명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활동과 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어르신돌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통합관리하여 이중 수혜의 차단과 누락자 발굴로 수혜자를 확대하고 맞춤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의 소요예산은 시비 2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3월부터 성원복지재단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독거어르신 관리에 관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00세 어르신이 8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100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요새는 거의 100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병원 찾기도 쉽지 않고 가족들이 언제나 같이 함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구청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이나 약국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항상 보호자를 대동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구청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한다든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아직까지 사실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문간호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는……
왜냐하면 본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오래 사는 것조차도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챙겨서 오래 사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말에는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거기 주말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복지관이나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특별히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경로당은 이번에 건의가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문을 열기로 했고……
그저 경로당시스템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까지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죠.
그런 수준을 넘어서 주말 야간이나 평상시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에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마을이 학교, 마을공동체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아이들과 중장년과 이 노인층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서 야간 때와 주말프로그램 그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주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어제 저희 구청에서 마을학교와 MOU를 체결 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부위원장 봉양순 아,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 경로당도 같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래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잘하셨네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도 MOU 체결해서 그냥 어르신들의 통상적인 사랑방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같이 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8쪽에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50개 사업이 있는 데서 밑에 보니까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이 있는데 교육형은 어떤 사업들을 하셨나요?
어느 일자리를 분배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교육형은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숲 생태강사라든가 노인 학대 예방사업이라든가 노모케어사업이라든가 어르신 중에도 여러 가지 본인이 젊었을 때 가지고 계신 소양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형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이 교육형 일자리는 몇 %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지금 93건이 있어요.
○부위원장 봉양순 많네요.
그러면 93건이라는 것은 93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반복해서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렇지 않고 노원 노인종합복지관이 교육형을 두 가지 하고 있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사업도 간단하고 단순한 일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정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르신들 중에는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 지도사 같은 경우도, 혹시 지금 독서지도사는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아마 이것도 좀 발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국가들 중에서 몇 째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상당히 하위 쪽으로……
○부위원장 봉양순 아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빈곤율은 최고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전세계 OECD국가들 중에서 몇 위라고 생각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순위가 낮으니까 굉장히 높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1위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1위입니다, 1위.
그것을 명심하셔서 노후에 그런 소득보장체제가 우리나라는 아직은 역사가 짧아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남은 생애를 보람되게 잘 재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가, 지자체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모두가 100세 시대이니 만큼 노후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재가관리사업에 지금 현재 수혜자가 몇 명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재가관리사가 24명……
○조남수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 대상 말입니까?
○조남수위원 예, 월평균 130명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130명입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장애가 심한 사람이라든가 농아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재가관리사가 투입되어서 케어하고 있는 입장이죠.
○조남수위원 그리고 농아인들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농아인도 특별히 저희가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농아인 중에서도 어르신이 해당되고……
○조남수위원 특히 우리가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아인들은 실질적으로 정보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뒤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농아수화센터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향조절 하더라고요.
55세, 60세부터 노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찾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65세 이상인 어르신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법에 해당되고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광역적으로 시행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다른 좋은 대안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의 전체적인 것을 신경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사실 농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에도 주로 지체장애인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는 것도 그 표로 보면 전부 다 일상생활 하는데 어떻게 불편이 있느냐 이런 쪽에 많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재가관리사업이나 돌봄서비스에도 노인성 질환이라는, 치매나 중풍 이런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과 좀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비 지원하시는 것, 그게 지금 경로당 31개소를 지원해 주시는데 전체 임대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단지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남수위원 예, 단지개념으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단지개념으로는 임대아파트 노인정이 15개소 있는데 1개 단지에 1개 경로당이 있으니까 15개 단지로 판단됩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현재 냉난방비가 그런 데가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15개소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올해 2명 나왔습니다.
○조남수위원 2명이라면, 1명도 안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이 무연고 노인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우미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특히나 자식이 있어도 방문을 잘 안 하는 그런 가정들에서 무연고 사망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봄서비스로 인해서 도움을 준다고 해도 자식이 있어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들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등 외로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그 외에는 찾아가지 않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뭐, 그렇죠.
○조남수위원 실질적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그 분들인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전부터,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동의 복지헙의회를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주변사람이 신고해 줘도 좋고 우리 복지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여명이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혼자 살고, 정말 돌아가시면 단절된 무연고 상태의 장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 70여명을 파악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생전 돌봄지원서비스를 독거어르신 기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무연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자식이 있어도 찾아가지 않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좋은 제도를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노원구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지금 조남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방임도 노인 학대의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한 번 관내 어르신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보름 만에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노인 돌보미사업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인력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펼쳐놓고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일일이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방대한 그런 외형의 확보보다도 지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여가복지시설에 보면 복지관이 2개소이고 경로당 241개소, 그다음 어르신교실까지 13개소 해서 우리가 25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우리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를 55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했습니다.
몇 군데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해당부서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효도안마는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경로당에서 합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가 있어요.
5500만 원 예산을 해서 올해 다 썼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5544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47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800만 원도……
○배준경위원 아니, 돈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가시설복지관이 256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에 가서, 어디 복지시설을 순회하셨나?
그 리스트가 다 있나요?
이것은 어디서 주관했던 겁니까?
○이경철위원향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입니다.
안마사 여덟 분이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지금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어느 경로당을 가는지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이서 5500만 원의 쓰신 거예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 분은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네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예,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로당을 저희가 목록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여가시설을 순회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신 상태에서 안배를 골고루 해주셔야지 내가 알고 속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순회하였는지는 다시 한 번 보고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넘겨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배준경위원 다음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노인일자리가 서울시에서 시스템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배준경위원 어떻게 확대가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시장형이 그동안 사업양이 적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50개 정도의 일자리를 더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게 작년과 재작년에는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했다가 노인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반으로 잘라서 인원을 더 늘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요.
○배준경위원 그것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잘라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달은, 그런 얘기 없어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아니, 확실하게 그에 관련된 지침은 없었고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이 확대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배준경위원 신청했다가 한 달을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못 들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를 들어서 1년에 12개월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고 9개월까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지금 일자리를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배준경위원 신청을 하는데 어르신복지과로 넘어오지는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시 이에 대한 접수를 하나요?
다 들어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다른 일자리일 겁니다.
○배준경위원 아, 그래서 그 일자리가 좀 바뀌어졌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를 들면 공공근로는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는……
○배준경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여기 올라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우리한테 최종 보고는 되죠.
○배준경위원 필터링은 누가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필터링은 저희가 합니다.
○배준경위원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 적합성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배준경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리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침은 아직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배준경위원 제가 미리 공부를 좀 더한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바뀌어 진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준경위원 그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노인일자리 사회보조에서 올해 돈을 어떤 부분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잠시 말씀드렸는데 시장형이라는 것이 공익형이나 교육형이나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시장형이라는 것은 기업과 우리가 연계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준경위원 혹시 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예산을 짰을 때는 그 정도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짠 것 아닐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제가 관내에 있는 마트라든가 또는 공단 쪽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또 그쪽에서도 일부 지원해서 어르신을 채용하면 서로 상생하는 일이 되니까 많이 해달라고 계속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준경위원 그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되요?
시장형 실적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배준경위원 아니, 시장형만, 지금 시장형 때문에 불용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시장형은 계획한 것에 비해서 몇 %나 실적이 올해 올랐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지금 별도로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준경위원 실적이 있기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일부 사업계획서가 다 있으니까요.
○배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부단히 노력했지만 기업체에서 서로 그런 것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불용예정액을 최소화시켜서, 물론 다방면에서 정말 부단히 어르신복지과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다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는 이런 말이 내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운영보조금이 있죠.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이게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1분기 것은 언제 나가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1분기는 것은 1월에 나갑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2분기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적어도 4월 이전에 나가야 됩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1분기 게 4월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에 두 번 나가게 되요.
전적으로 어르신복지과의 예산집행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인건비성 지원금은 가령 서울재가관리사 인건비 지원, 결식 우려 노인 경로당식당 운영지원, 노인 식사배달 반찬 배달지원, 이것은 딱 제 날짜에 나가요.
제 날짜에 나가는 게 딱 그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1분기에 나가야 할 운영보조금이 4월에 나갔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입니다.
위원님이 문의하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2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자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4월에 1·2분기가 같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경철위원 또 이것 말고 제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없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특화프로그램사업 운영보조금이 또 있죠?
앞서 그것은 인력보조금이고,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월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보세요.
4월 25일에 30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올해 또 나가요.
5월에 2차가 나가요.
4월에 나간 게 1차에요.
5월에 2차에요.
7월 3차 끝.
이거 안 맞잖아?
분기별로 나가야 된다, 그것 좋아요.
사업시행이 2월에 시작됐으니 예산 잡고 그래서 늦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4월에 나갔으면 7월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월에 또 나가, 그리고 7월에 또 나가, 답변해보세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위원님, 그 사업구성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따로 주실 것은 없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파악 못하고 계시다는 데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다음 공릉어르신복지센터는 언제 개원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올해 2월 1일 개원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여기도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1분기 것은 이해해요.
그러면 2분기부터는 4·5·6이면 3월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들쑥날쑥 분기별로 틀려.
자, 또 이 장수축하금을 10만 원하고 50만 원을 드리지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63%예요.
이것은 노인분들의 주민등록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물론 몇 분이서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이사 전출이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편차가 없을 것이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63%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물론 이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0월에 1100만 원이 나가겠지요?
그리고 910만 원이 남아, 이거 왜 이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 사유를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되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할 때는 해당 연령자의 90% 정도를 우리가 선발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급할 때는 1년 이상 거주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사망자와 전출자,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이 연로하시다보니까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구에 입소하시는 게 아니고 타구에 가서 입소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하더라고요.
○이경철위원 그 차이가 이것이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래서 지급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실버카페요.
실버카페에 금년 10월까지 285회 공연을 했고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400회 예정을 했어요.
그러면 약 360~370회 정도 되면 목표치에 근사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인건비가 1명이 2시간 7500원씩 해서 한 분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십니까?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복지과 시설관리팀장 김성민입니다.
거기 실버카페 전담 요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여기도 보조금이 분기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거기도 분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때그때 좀 금액이 다르네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인건비가 좀 들어가서 인건비도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을 한 것이지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실버악단으로 실버악단에는 어르신이 총 몇 분이세요?
열여섯 분인가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열네 분이 계십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가수 두 분 포함해서 열여섯 분입니다.
○이경철위원 총 열여섯 분이 맞죠.
제가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게 홍길동 외 14명이라고 하면 총 몇 명입니까,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15명입니다.
○이경철위원 15명이지요?
기준이 다 틀려 또, 그래서 이상하다 암만 봐도……
다음에는 ‘~외’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보세요.
‘오만곤 외 16명’이라고9 하면 17명이라는 얘기예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여기 보세요.
오디션비 나갔을 때는 몇 명이 심사했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5명이요.
○이경철위원 금년에 5명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겠지요.
심사는 4명이 했어요.
심사인원수를 파악하랬지……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국장님께서 그것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해.
그런데 실무팀장이 돈이 나가는 것인데 파악을 못하면 곤란하지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맞습니다.
○이럼철위원 자, 이때는 ‘외 3명’으로 또 맞아.
제가 사소한 것 가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헷갈려요.
그 열여섯 분, 가수와 단장, 그리고 악단을 포함해서 14명으로 시작했다가 두 분이 추가되지요?
그래서 지금 열여섯 분인데 노원구의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모를 수도 있고……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정확한 인원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철위원 다음에는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구립이잖아요.
구립인데 구립이라는 예술단체는 노원구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제가 알기로는 오만곤 단장님과 두 분을 제외하고 노원구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수 두 분도 노원구민이시고요.
○이경철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다음 이 사무관리비를 책정해 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이 보니까 50만 원 한번 배정을 해놓고 아예 집행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제로야 제로.
가령 무연고 사망자,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은 실적이 제로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거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성격이 달라.
국장님, 실버악단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18만 원 있네요.
○이경철위원 예, 그런데 제로야.
그런데 뭘 살려고 했는데……
아니,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지요.
50만 원 해놨다가 지출요구를 했는데 집행이 안됐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그 실버악단의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가을 정기공연 할 때 집행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경철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왔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1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밑에 기타보상금이 적게 나간 것도 그 이유입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뭐, 잘하셨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 거기 단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오만곤 단장님이십니다.
○이경철위원 자, 이 구립예술단 중에서 인건비성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여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거의 프로급으로 하시다가 약간의 차비정도 받고 하시는데 다른 단체는 단원들이나 예술단원들이 일정액을 매달 받는 데는 없습니다.
좋아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지요.
그러나 다른 데 단원이 10명 늘어나는 것과 여기 단원이 1명 늘어나면 추가 얼마 들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1년에 360만 원 추가됩니다.
○이경철위원 360만 원이지요?
2명 추가됐어요.
여기 단원이 곧 예산이란 말이지.
꼭 필요해서 추가를 하셨겠지만 적절하게 인원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어요, 그렇죠?
간담회로 쓰셨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간담회로……
○이경철위원 그 편곡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매달 편곡비가……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어떤 곡을 밴드를 통해서 연주하게 될 때는 거기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이경철위원 편곡을 누가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은 단장과 악사들의 급여체계가 약간은 다른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3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근에 조정된 것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당초에는 단장을 50만 원으로 했다가……
○이경철위원 50만 원했다가 그 내부에서 너나 나나 똑같은 것인데 이래서 30만 원씩 하다가 편곡비를 넣은 거죠.
그래서 단장만 10만 원 더 드리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은 지출이 일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편곡비가 들쑥날쑥 또 나가요.
보세요.
딱 두 번 제대로 나간 적이 있고, 10월까지 언제 나갔느냐면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주는 것입니까?
아니, 돈 벌어야 하는 것은 예상을 못한다고 하지만 돈을 집행하는 것을 왜 그렇게 예상을 못해요?
뻔한 것 아니에요?
팀장님, 팀장님 급여가 하루라도 늦게 들어온 적 있어요?
아까 없다고 그러셨죠?
자, 불러드릴게 들어보세요.
편곡비가 1·2·3월에 안 나가요.
4월에 나가요.
5월에는 아예 또 안 나가.
그 6월에는 두 달 비가 한꺼번에 나가.
7월에 제대로 나가요.
8월에 또 안 나가, 이럴 수 있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나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다보니까 저희가 매월 편곡에 대한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경철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여성이예요.
급여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 볼까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아니요.
예, 내년에는 잘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사례비도 그래.
그러면 사례비도 거기서 요구가 있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왜 9월에 지급 안 하셨어요?
10월에 두 번 나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니, 돈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라는 것인데 제 날짜에 그것 하나 못 넣어요?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특히 그 인건비성의 성격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급일을 지정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당연하지요.
여러분들 급여 제날짜에 다 나오잖아요?
이 양반들은 그것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급여성이에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고 그러는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팀장님, 이번 정기공연은 며칠에 했지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10월 11일.
○이경철위원 그 예산은 900만 원인가 얼마를 잡아놨다가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 특별사례비를 적게 지급한 것입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특별사례비 160만 원, 16명이니까 10만 원씩하고 서울시에서 온 것 총 지급을 얼마 하셨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특별사례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경철위원 예, 기타보상금.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16만 원이 지급됐고 편곡비가 60만 원 지급됐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아요.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열여섯 분이 10만 원씩 160만 원인데 여기에 서울시 게 있다면서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서울시 것이라는 게 이 구립실버악단 때문에 나온 돈이 아니고 노인행사주관에 보조금이 나온 것입니다.
노인행사를 위한 보조금.
그런데 우리 실버악단이 노인행사기간에 정기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틈에 저희들이……
○이경철위원 그것을 얼마 드렸냐는 얘기인데 16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1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니, 그것은 특별사례비로 나간 것이고, 그러면 160만 원밖에 안 드렸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정기공연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정기공연 하는데 총예산이요?
○이경철위원 예.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그것은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경철위원 또 서류로?
제가 만 원단위까지는 요구 안 해요.
그리고 과장님께도 요구 안 하고, 국장님께도 요구 안 해요.
그런데 팀장님 정도는 그 개략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끝자리까지 맞지 않아도 돼요.
제가 세부내역도 요구하지 않아요.
대충 보면 1100만 원이라든지……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1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경철위원 과장님, 제가 어르신복지과의 팀별 업무분장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주무팀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업무과중치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보니까 주무팀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돈 쓰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있고.
축구단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실 것 있으시면 서류로 제출하시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팀별 업무분장 내역을 다시 한 번 조정 한번 하실 기회를 갖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경철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업무내용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했는데 과가 만들어지고 했다고 해서, 인원은 늘어나고 과가 만들어졌는데도 그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또 이 지출부를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숙지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돈을 집행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해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경철위원님이 화가 나신 것 아닙니까?
○이경철위원 그 장수축하금 지급일자도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위원장 김영순 정확하게 하셔서 의심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흔히 어린이들 모시는 것보다 어르신들 모시는 게 힘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여정에서 485만 3000원을 쓰셨는데 이것 뭐에 이렇게 들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지출내역을 보시면 홍보비가 395만 8000원입니다.
○김치환위원 홍보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체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제작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395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395만 8000원이 들어갔고요.
위생복 구입과 세탁비가 24만 8000원, 구급차 대여비가 10만 원, 자원봉사자 사례비가 6만 원 이렇게 해서 436만 6000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 간담회와 장례지원에 관한 업무추진비 48만 7000원으로 해서 485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김치환위원 2명 장례지원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것은 자원봉사자 사례비와 위생복 구입, 세탁비, 구급차 대여비, 자원봉사자 간담회비 및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홍보비는 저희가 나머지 장례지원에 들어 갔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또한 과반수가 되지 않게끔 장례서비스라든지 생전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홍보비만 395만 원 써버리고 실제적으로 말벗이라든지 생전 돌봄서비스에는,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남은 예산도 있는데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 예산은 돌봄서비스 예산과 지금 아름다운 여정사업과는 별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 부분도 할애할 수 있도록 적절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김치환위원 이경철위원님 자꾸 얘기하셨는데 장수축하금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전달은 각 동에서 해당 월에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분의 계좌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계좌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조례에 나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이게 돈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치환위원 여러분은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가만히 앉아 계시고 동에 보고하라고 문서 보내서 문서가 오면 통장에 돈 넣어주고 이렇게만 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일하는 측면에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관리하는 측면이 많다 그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리고 지급방법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김치환위원 만 100세 되시는 어르신이 8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절차 등등이 있다손 치더라도 90세 어르신은 그렇다고 치지만 100세 어르신은 청장님 정도, 구청장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 그것도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직접 전달하심이 축하드리는 마당에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지난번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 내용을 검토했는데 직접 돈을 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 관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치환위원 아니, 부구청장이 전해도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꼭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청장님께서 가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한테도 그렇게 표를 현금이 아닌, 현금은 계좌로 이체하고 명패형식으로 해서 동장들이 전달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움직이셔서 꼭 돈을 넣지 않더라도 가짜 돈이라 만들어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증서형태로 써서……
○김치환위원 정말 축하해 주는 마당에 성의 없게 그냥 ‘잘 먹고 잘사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진정코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청춘극장을 하시는데 청춘극장 하시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예산집행도 이번에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인터넷 홍보하시나요?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고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해서,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 주마다 2일간 상영……
○김치환위원 과장님, 수요일과 목요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성당의 노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00명이든 300명이든 오라고 해서 우리 구청 버스도 대절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원님, 그게 사실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저희 6층 강당이 약 180석 정도 되는데 통로에 방석까지 깔아주는 정도까지 되어서 안전에 문제도 조금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수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것을 배로 늘리면 되겠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당초에 목요일만 하다가 너무 많아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으로 늘렸는데 정말 또 많다면 또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하면 가능하겠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산은 그렇게 저희들이 사람 많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당을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비워놓기가 조금, 너무 이쪽에만 투입하는 것 같아서 주 2회 정도로 지금 한정해 놨습니다.
○김치환위원 주 3회 정도로 늘려볼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어르신복지과장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은 어르신들이 관람하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각 동이나 어떤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DVD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그런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김치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확실히 널리 홍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르신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셨는데 그 다음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 돈을 지급하면 지급한 것으로 끝나는지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매월 지원해 주고 나서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정산보고를 하신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받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오든가요?
엑셀로 해오시나요, 한글로 해오시나요?
어떻게 해오시나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그게 어르신들이 업무처리를 하시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현장점검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보고만 받으신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저희가 일부러 가지는 않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현장을……
○김치환위원 샘플조사도 하지 않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저희가 일단 정산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료를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샘플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귀가 있어서 듣지 않으려고 해고 들리고 안 보려고 해도 눈이 있어 봐지는 경우가 있는데 각 노인정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극소수의 어르신들끼리 1000~3000원 이렇게 내셔요.
그 돈인지 어쩔지는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적금을 드십니다.
그래서 2년 되고 3년 되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기를 누구와 할 것이냐 해서 큰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이 어르신들 예전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생각이 자꾸 모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하고 잡으시라고 자꾸 얘기해 드려도 모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비할 수 있도록, 자장면을 드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와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어르신돌봄지원센터 추진실적을 보시면 기본 돌봄 맞춤서비스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꼭 경제논리로만 볼 수 없지만 투자액 대비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돌봄, 종합돌봄, 또는 재가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틈계층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입장이고요.
또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기본서비스 제공자 한 500명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수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았고……
○김치환위원 아니, 어르신돌봄센터에서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절하냐는 얘기에요.
투자액 대비 결과물에 대해서 경제논리로 봐서 적절하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원래 기본돌봄서비스와 종합돌봄서비스 이 서비스를 저희 구에서 시립노인정과 같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재가관리사업은 별도로 있었고 노원재가서비스라고 다른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각각의 재가서비스 성질이 약간씩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중복을 방지하고 누락된 것을 방지하자고 이것을 통합하면 센터시설비와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기존에 우리 나가던 예산은 그대로 나가고 해서 사실은 이게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원래 하던 사업보다 약간 확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더 많은 돌봄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이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이만큼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니 좋은 얘기고요.
제가 자꾸 놀란 가슴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관, 경로당 등등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도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 분들의 잔치가 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하시고 점검을 하시라는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염두를 두고 얘기하는지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 지도를 잘하셔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기관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복지과 팀장님과 전 직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게 저희들 지원해 주는 단순업무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권한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무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권한은 무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회도 있고 해서 감시도 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여 갑의 위치에서 준다, 아니면 우월한 위치에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진짜 지원한다, 돌본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앞서 제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서 냉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냉방비는 27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시설관리팀장 김성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방침 받을 때 27개소를 지급하게 되었고, 또 그 전부터 27개소를 저희가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에 따라서 27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갑자기 46개소로 늘리게 된 것입니까?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그것은 금년 여름에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 특별히 냉방비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조남수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내려왔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40개를 지원해 주게끔……
○조남수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이게 7월이나 8월에 내려왔습니다.
○조남수위원 이게 연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인데……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연초에는 일반냉방비가 27개소로 잡혀 있었습니다.
○조남수위원 냉난방기로 27개소가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냉방비는 27개소이고 난방비는 46개소로 잡았습니다.
○조남수위원 난방비는 46개소이고 냉방비는 27개소입니다.
그런데 19개 경로당은 이 더운 여름철에 냉방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래도 될까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이것은 됐고 다음 연도에는 여름은 물론 참 덥고 더운 상태에서 냉방비가 어르신들한테 좀 필요합니다.
그것 좀 꼭 점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돌봄서비스센터에 후원물품이 들어가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조남수위원 후원물품은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남겨 놓은 것을 가져 옵니까?
제가 돌봄선생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러거든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입니다.
일단 저희가 후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물품이 들어오면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남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잡혀 있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이왕이면 그 기간이 넓었으면 좋겠지만 그 자체까지, 예를 들면 '당장 만든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래도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아끼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그것은 굉장히 유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 부분은……
○조남수위원 아니, 가져다가 아껴서 자기 아는 사람을 준다든가 해요.
그러면 유통기간이 지나요.
지난 상태에서 이 분들이 먹거나 다른 사람 주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보니까 썩었다는 거야.
안 먹고 아끼고 하다보니까……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예, 항상 그 부분은 주의시키고 있는데 더 숙지하도록 계속 주의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 부분을 조심하셔서 그렇게 좀 지휘7해주세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예.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어르신 인구가 지금 6만 3391명인데 전체 우리 노원구 인구대비 10.7%입니다.
65세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월말에 6만 1426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2000명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생일이 65세에 도달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4개월 만에 200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내용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연된다는 민원,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 많은 인원 갖고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내용을 어느 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빠져있어요.
지금 보고 안 하셨어요.
또 그다음 아까 찾아가면서 하는 효도안마 이 부분도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야 갑니다.
제가 경로당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물으면 안마, 맹인 분들을 자원봉사자 1명이 태워서 옵니다.
태워서 오시고 본인들이 와서 하면서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천원인가 얼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신청 안하는 경로당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팀장님 정도는 이 정도는 파악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돌봄센터가 만들어졌는데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어르신돌봄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하고 그 재가관리사들이 쿠데타도 일으키고, 담당공무원이 잘못한다고 와서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편안하게 안심폰 갖고 전화도 안하고 했다고 하고 기록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을 교체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 돌봄지원센터에 필요한 인원이 많습니다.
아까 왜 6만 얼마를 얘기했느냐면 독거어르신이 1만 4500명입니다.
1만 4500명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돌봄지원센터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내용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1만 4300몇 명을 전수조사해서 변경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해주시고, 아까 조남수위원님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후원을 받을 때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겠지만 받고 나서 보관이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또 돌봄서비스하시는 기본돌보미나 재가관리사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 분들이 빨리 드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특히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오셔서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경로당도 다 안 맞아요.
경로당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경로당 개수가 239에서 241개로 지금 늘었고, 지금 예산서에는 254개로 계속 올라와요.
이런 내용도 예산서를 짜실 때 정확히 좀 짜주시고, 어르신복지과가 경로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과예요.
이 어르신복지과라는 과가 우리 노원구하고 몇 개 구밖에 없습니다.
특수적으로 과가 만들어졌는데도 그렇게 파악이 안 된다면 안 되죠.
그렇지요?
국장님, 꼭 주지하셔서 예산하고 오늘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한 데이터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완료’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 내역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부위원장 봉양순 여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저희가 그쪽으로 일을 뺐겠죠.
저희 직원이……
○부위원장 봉양순 아니, 그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것이고 제가 작년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드렸더니 여기에다가 ‘완료’라고 해놨는데요?
왜 그것을 여기서 해야지 노인회에다가 위임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저희가 경로당……
○부위원장 봉양순 뭐, 업무가 많아서 위임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경로당 담당직원이 1명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대한노인회 쪽에 의뢰해서 욕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진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아니, 아르바이트생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르신들한테 맡겨서 그 신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행정팀장 채영선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아니, 자료를 주시라고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지금 저한테 주세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알겠습니다.
끝나면 챙겨서……
○부위원장 봉양순 지금 달라고요.
있다면서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대한노인회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로당 프로그램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그 만족도조사 결과를 달라는데 지금 설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뭘 설명하신 거예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아, 설명 드린다는 게 아니라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왜 대한노인회에 시켰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결과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아, 자료는 있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예.
○부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했었고 분명히 여기서는 완료라고 해놓고 이 자리에 그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분명히 이것은 위원들이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생각은 못하셨어요?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 번 시정요구가 하나 있었는데 노인복지기금 점검할 때 적발된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페널티가 없이 적용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일몰제 적용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 지도·점검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개선권고를 4건 했고 그 이상 아주 잘못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일몰제 적용할만한 그런 사유는 없었다는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운영하는 것은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간곡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비가 일부 지원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부위원장 봉양순 얼마가 지원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영양사 인건비 40만 원하고 운영비 월 4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일단은 우리 구에서 구비가 지원이 되던 안 되던, 시비로 하던 구비로 하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일부 복지관에,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이죠.
회장님들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한번이라도 다녀보셨나요, 어찌하셨나요?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한 2건 정도의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재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부위원장 봉양순 아직도 두 군데가 지금까지 그렇게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어느 복지관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개별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꼭 방문을 한번 하셔서 정확한 중재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어려우신 분들이 식사 한 끼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제출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10시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자활지원팀장 조한배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통합조사관리1팀장 이경미
통합조사관리2팀장 성미아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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