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의약과, 보건지소)·감사총평
일시 2013년12월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의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쪽 1번 사항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총 대상업소가 798개소로서 연2회 자율점검하였고 124회 계획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1만 6381명을 10월말 현재 계몽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가족 내 발생하더라도 가족 내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약국은 220개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를 포함하면 최근에 안전상비의약품 89개소를 포함하여 전체가 545개소가 됩니다.
4번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총 기관은 789개소이고 민원발생 중심으로 계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1차 진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실인원으로 저희 방문인원은 내과진료 3만여 건, 치과진료와 물리치료 포함해서 약 4만여 건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적으로 과학적 근거로 한 의료지원 기초검사는 약 31만 4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의 낙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관계로 골밀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낙상예방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번호 6쪽 10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한 발병률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마을 가꾸기 캠페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에 금연사업은 매우 활성화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금연환경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생관리사업입니다.
평생관리사업은 저희 특수사업 중에 하나로 대사증후군과 영양신체활동에 연계된 사업으로 12~14번이 같이 통합보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쪽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별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는 우유, 분유, 쌀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야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에 대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저희가 노인 의치 보철사업과 노인 스켈링 사업을 포함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학교 주치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부분에 있어서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나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속사업이며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13쪽 만성질환관리사업, 그리고 이어서 재활보건사업, 4쪽 방문보건사업, 5쪽 지역연계사업으로써 지역 내에 있어서 물적,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6쪽 한방보건사업에 이어서 한방증진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한방에 대한 이해와 참여사례로써 연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방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8번, 구강보건사업은 체험형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영유아의 체험실습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 그리고 중계, 상계 평생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균형 있는 몸을 통해서 건강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노원구의 특색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이용하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실적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현황들을 봅니다마는 꼭 어느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할 때면 좀 답답해요.
왜 이럴까?
가장 기본들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봉양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는 연초 목표, 또 작년도 실적을 필요한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을 작년에는 몇 명 했는데 올해는 몇 명 했다.
그런 것도 없고,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은 되어 있어요.
또 예산도 어느 사업은 예산이 있고 어느 사업은 예산도 없어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있으면, 이게 10월말 자료죠, 소장님?
불용까지 넣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자료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어느 분이 취합하세요?
소장님과 얘기해서 안 되니까 제가 그분한테 질책이 아니라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팀에서 하세요?
하여간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ABC는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가령, 맨 밑에 예산 나오면 10월말까지 집행금액 나오고 집행률 나오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또한, 어제 그렇게 시끄러웠던 일반세출 예산현황 이것도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 세부사업을 좀 건제순으로 써 넣든지 세부사업명을 써 넣든지, 일일이 다 찾아봐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
‘너희 골탕 먹어봐라’ 이런 오해는 제가 안 할게요.
다 일일이 세부사업을 다 찾아봐야 하고 이 사업명도 또 달라요.
이것을 늘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딱 보면 어디쯤 있겠다고 아시겠죠.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제 말이 무리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짜증 섞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시끄러운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눈높이 대상을, 보는 대상을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개나 있네요.
과장님, 우리 보건소가 676개의 병원을 자격정지까지 시키고 시정명령, 경고고발 등 이런 것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있나요?
저희 의약과에서 의료법상 관련된 행정처분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 과에 현재 팀장님 포함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지도요원이 네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 받았어요.
그런데 처방전을 갖고 상계6동, 상계2동 쪽 약국에 가니까 약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병원과 제약회사와 영업에 의해서 너무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제약회사의 약만 쓰는구나.
물론 전문의들이 약을 처방해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좋은 약이라고 믿어지면 어느 정도 깔아놔야죠.
딱 한 약국만 있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약국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의사들은 약이 원래 개발한 회사와 특허가 몇 년 지나면 풀리는데 그것을 복제해서 쓰는 약과 효용성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만약 약이 다를 경우 그 처방을 준 의사와 통화해서 대체 조제를 법상 할 수는 있습니다.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면, 처방전이 전체적으로 봐서 한두 개 약국밖에 없어요.
그런 민원들도 많고, 제가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약국을 찾다보니까 그 앞에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국이 없는 줄 알고 몰랐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몽하든지 시정을 해서라도 부근에 약을 많이 좀 깔아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보기에 병원과 약국이 담합이 되었다고밖에 느껴질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계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흡연율이 우리 노원구가 전북보다 높지는 않지만 서울시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네요?
성인남자 흡연율을 보니까 서울시가 42%, 전국이 48%인데 우리 노원구가 46.1%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2011년도 자료이고 2012년도에는 낮아졌습니다.
36.9%입니다.
2011년도에는 46.1%였는데 낮아졌습니다.
54.7%입니다.
56.1%이고 전국은 59.2%로 현재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건의를 했었는데 완료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실적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예를 들어 저조했다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고 증가했으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됐다는 사실들의 얘기가 있어야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17.2%였는데 2012년도에는 16.3%로 0.9%정도 낮아졌고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입니다.
그것은 팀장님이 아닐 것 같고 소장님……
지금 신체 체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키와 체중 대비해서 중등도비만도라고 이렇게 해서 그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비만사업을 하려고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학교에서 그 자료 측정한 것을 2011년도까지는 필수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필수사항이 2012년부터인가 없어졌답니다.
그래도 저희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더니 ……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더니 나름대로 이전에 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게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 건강검사도 필요하고 건강한 정보도 제공해 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건강관리 사업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올해 우리 노원구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몇 %예요?
작년도 검진율은 노원구가 68.8%였고 2차 검진이 36.9%였는데 아마 12월에 검진이 많이 이루어져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노원구가 12월에 검진을 많이 하면 서울이나 전국에서도 12월에 많이 하겠지요?
최하위입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지방보다 더 낮아요.
최하위.
그렇게 부진한 것에 대해서 부진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했는데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홍보매체에도 우리 구청 소식지나 일반매체를 통하고 SNS로 해서 활성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업의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다소 건강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계층이 있어 그것을 상승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완료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추진 중.
이렇게 최하위로 해놓고 무슨 추진 중이야, 실적이 이렇게 최하위인데……
서울 시내에서도 제일 하위이고 전국에서도 하위인데, 추진 중이라고 하세요.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떻게 완료예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 주민의 평균수명이 몇 살인 것 같아요?
한 82세 가까이 되죠.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구에 비하면 2~3세 가량이 저희 노원구가 낮죠?
공무원들은 모든 게 통계 아니에요?
모든 수치는 통계를 따져서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보고를 할 때는 통계로 하는 거예요.
통계, 기본, 철칙.
그만큼 지금 우리 수명이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보다 낮으니까 건강검진 수검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지요.
보건소장님, 많은 것 아시지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답변을 원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회피하시잖아요?
됐습니다.
됐고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은 우리 노원구, 수명도 짧고 독거노인도 많고 자살율도 많고 여러 가지 수명도 짧고, 독거노인도 많고, 자살률도 많고,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 바라볼 때 노원구청의 보건소 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장은 소장답게, 과장은 과장답게, 팀장은 팀장답게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의료업소 지도·점검 보겠습니다.
의료업소 자율점검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체점검을 해서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직원 분들이 나가요, 아니면 점검자들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써 있지 않은 것 보니까 이에 대한 예산은 없나보죠?
그냥 그것은 알았습니다.
점검단이 따로 있나 구성이 됐나 그런 기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직원 분이 했나 예산에 대한 것도 없고 해서 그것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점검해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그 결과물이 뒤에 또 있는 것이죠?
뒤에 무슨……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 자료를……
안마업소에서는?
그래서 시설근무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안마시술 업소에서 사업에 필요치 않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나요?
그것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안마업소라든가 이·미용 그런 게 생활안전계와 우리 보건소 수치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구청과 왜9 안 맞나.
팀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마시술소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안마, 맹인 안마사들이 있는 업소 숫자와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한 것이고 경찰서는 주로 마사지하고 퇴폐하는 업소들로 이렇게 관리하는 업소를 따로 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5쪽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기초검사 하고 결과물이 나오지요?
이 분이 무슨 간염에 걸렸다든지 성병에 걸렸다, 에이즈에 걸렸다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 결과에서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 분에게 통보를 해줄 것 아니에요.
일주일이든 언제든 며칠 후에 혈액검사든 소변검사든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건소에서 댁으로 다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 드릴 것 아니에요?
아니면 사후관리를 또 따로 하고 계시나요?
아, 접객업소인가?
거기에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료비 지원……
이런 분들이 만약 이것을 치료도 안하고 있으면요?
여기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하고 계시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절주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류판매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캠페인을 하면 먹혀들어갈까요?
주류판매점에 가서 절주하자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류판매점은 그 판매점업주가 들어와서 '예, 캠페인 하십시오.' 할 일도 없고 좀 그래요.
그렇지요?
만약에 캠페인이 아닌 국제상황으로 인해서 이미 19세 이상에 있어서의 판매자에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사가 사실은 불용액이 나올 때마다 지적하는 게 왜 불용액을 남겼냐, 다 집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꽤 맞추느라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돈을 다 쓰려고, 없어요.
불용예정액이 이렇게 없는, 지금 교육복지국을 봐도 단돈 얼마라도 다 있는데 사업에 이렇게 제로로 떨어지는, 쭉쭉 제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다 소진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엉뚱한 오해도 한번 해보거든요.
저희가 지금 집행예정액이고 불용예정액은 아직 집행을 안 한 단계로써 중간에 돈을 쓰다가 남으면 그게 불용액이 되는데 지금 큰 사업 중에서……
좀 정확하게 해서 진짜 사실적으로 사업의 집행예정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써야 될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요.
이것은 위원을 우롱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 때 정말 잘 썼나, 억지로 꿰 맞춰서 그 돈을 또 엉뚱한 데다 소진했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하고 그 질환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향후 처리를 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병원에서 했는데 '나는 내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를 받겠다.'고 해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그 분도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도 여기 같은 경우도 방문해 가면서 질환에 대한 것들을 치료해 줍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의료수급자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하고 장애인시설은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군데 지금 모여 있는 곳은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원구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혜재활원 작업실이라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없네요?
보통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면 와상환자들도 많이 있고 밥을 먹여줘야만 생활을 연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거의 다 빠졌네요?
그런 곳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서 검진을 해서 거기가면 심각할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좀 그쪽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방문해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뇌혈관질환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현상이 나타난 사람들 예방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이분들도 인해서 재활할 수 있는 재활운동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4192명입니까?
아니면 몇 명입니까?
보건지소 방문사업 실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3명이 상주하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사업에 있어서도 재활운동하는데 3783명이 그동안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재활운동과 재활전기치료와 함께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3783명이 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1일 평균 19명이 한다는 것은, 전체 하루 등록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번 등록할 때 얼마 만에 한번씩 등록하죠?
분기별로 등록합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4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저희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오전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 분들은……
그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약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왜냐하면 뇌졸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활을 안 하면 더 악화돼요.
지금 현재 중도의 장애를 갖는 사람들, 교통사고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질병들로 나타나는 장애인들은 재활을 꼭 해야지 재활을 안 하면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예전에 소아마비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그랬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중도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안 하면 금방 악화되고 마비가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홍보를 충분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 또한 중도에 장애를 갖고 지내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했던 부분이 그만큼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확률을 좀 더 높이고 사람들이 많은 장애인이라든가 중도에 일어나는 문제를 운동으로 해결하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약값도 덜 나갑니다.
운동 안하고 그냥 있으면 약만 먹게 되니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검진을 보니까 장애인우 가족지원센터라고 있고, 또 어느 곳은 장애인 주간보호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우와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우라는 용어는 없어요.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 그런 점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60만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권한 위임 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때 강압적으로 하신다든지 위협적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무서워서 무엇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살살 얘기해 주이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유사의료기관입니다.
허가사항이라도 신고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라도 허가사항이 있어서 신고사항입니다.
전문 행정직이 아니라서, 누가 잘 아십니까?
지금 현재 안마시술소는 법으로 맹인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으로 봐야 됩니다.
맹인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만 갖추고 맹인이 신고하면 바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도 맹인이어야 된다?
퇴폐우려가 있는 업소인데 가끔 경찰서에서 불시로 새벽에 단속한다든지 손님과 트러블이 있을 때 그런 퇴폐행위가 있으면 적발해서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물론 단속하기 쉽겠어요.
그러나 위임 받고 부여 받은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별로 전문인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치위생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드타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업무정지 등등 나와 있는데 실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또한 게을리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단속업무라든지 지도업무를 강화하셔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심폐소생술이 10월말까지 1만 6000명이 하셨다고 했어요.
작년에 공동주택에 많은 지도를 하셔서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얘기하서서 거기 비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얼마나 하셨나요?
지금도 한 90% 정도는 완료했습니다.
교육은 그렇고 AD라고 자동심장충격기 500세대 이상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몇 % 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500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설치가 되었고 다만 500가구 밑에 있는 세대수는 강제규정은 없어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확대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준 자료인데 10%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공동주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400명밖에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종사자가 단지마다 100% 한 것 아니고 단지마다 대표성 있게 와서 한 전체교육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1400명이면 이것은 100%가 아닙니다.
실적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약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냥 홍보하는데 들어갔는지 예산의 사용처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잘 아는지, 어느 팀에서 하신 건가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거기에 몇 %정도 하셨다고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저기 한방의료사업을 보건지소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방의료사업에 한의사님이 계신가요?
상주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공익요원인지 아니면 누가 심은……
이 분 연세는 대충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에 간호사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간호사 선생님 한 분과 한의사 한 분이 약 5000명을 진료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만큼 하고요.
제가 또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약과에 일반세출예산이라는 것이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다 내과 운영 사무관리비, 치과 운영 사무관리비, 임상병리실 운영 사무관리비, 방사선 운영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절약을 해서 살림을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상황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집행절차 과정에 있는 경우 결산처리가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안 써도 뭐라고 하고 덜 써도 뭐라고 하고 일찍 써도 뭐라 하니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다 써버리는 게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불용액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아껴야 된다.
그런데 이 뒤에는 불용예정액이 제로예요.
과장님, 금연사업부터 보면 불용예정액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글쎄, 예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내년에 금년 결산이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이라 제 권한밖의 일일 수는 있겠으나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고밀도검사부터 한 대여섯 가지 사업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취소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종료된 사업인데 그 종료된 사업의 했을 겅우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했을 경우에……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직장인을 위한 골밀도사업은……
직장인을 위한 골밀도부터 밑에 있는 것까지는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내려와서 100% 시비이기 때문에 간주처리 받아서 저희가 쓰는 예산입니다.
난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유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은 계속 발생되고 종료사업이 없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보고서뿐이 아니라 모든 국에는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담당이 못해요.
그리고 팀장도 그것을 못합니다.
소장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14년 사업예산도 대충 됐고 사업도 적용이 됐는데 내년쯤에는, 내년 초반기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어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종료할 것인지 소장님이 각 과장님들과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현황이 의약과와 보건지소 같이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건지소는 건제순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의약과 것은 안 맞아.
둘 다 틀렸다고 하면 과장님이 둘 다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생각하겠는데 지소는 건제순이 맞고 의약과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셔서 의약과 것은 못 챙기셨구나 생각했어요.
세출예산은 저희가 예산 건제순으로 나간 것이고 이것은 조금 중간에 순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지소는 지금 청사시설관리에 보면 냉․난방기 청소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냉․난방기는 몇 회 청소합니까?
냉․난방기 청소를 1년에 몇 회합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회 정도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보건소의 냉․난방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분기별로 하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묻는 말에 답변만하세요.
보건지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냉․난방기 청소를 하는데 보건지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의 냉․난방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다음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마약류 지도․점검할 때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점검하러 나갈 때 전문가가 나갑니까?
혼자서 나갑니까?
의약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 현재 의약과에 근무하고 있는 약무팀 직원은 4명입니다.
모두 약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네 분이 지도원증을 발급받아서 2인1조로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간다고 했고, 지금 답변이 다르다니까요.
외부인사가 가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외부인사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부인사로 우리 약사……
대한의사협회 자문수수료라고 해서 30만 원씩 4회 편성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을 받고 간담회를 어떻게 하는지?
대한의사협회에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
사업현황 내용에 예산서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근거내용에 의료법 제61조 및 약사법 제6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에 보면 사업내용이 이 예산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포괄적이라고 하지 말고 답변할 때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다음 찾는 동안 질의 드릴게요.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월계동지역 주민 65세 이상이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답변하시던지 아니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그 방문보건사업 하는 대상이 월계동지역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이라는데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월계 지역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방문간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가구수는 520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몇 번 정도 갑니까?
그리고 방문간호인 경우에는 그 증상이나 질병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한 달을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시거나 잠시 비워서 한 달 이상 벗어날 때가 부재 중인 경우에, 지방을 잠깐 갔다 오셨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한 달을 벗어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
4쪽에 보면, 그렇지요?
기획점검을 한 것이 약국이 50건, 의약품도매상 2건, 병원 16건, 마약류 취급업소 80건, 동물병원 10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대로 자문을 몇 건 했느냐 이것이지요.
한 건도 없지요?
병원에 의료민원 관련으로 해서 자문하는 게 필요해서 나온 것이고요.
어떻게 한 고발인지.
제가 앞서 냉난방에 대해서 왜 물었냐면 냉난방기 청소는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집에 있는 냉난방기 청소 1년에 네번씩 합니까?
저희 의회사무국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내용입니다.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대에 나간 게 있거든요.
어떤 불만 내용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 통장, 어린이집 교사, 학생 이런 분들을, 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왔다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 불만이 좀 있었고 어린이집 교사들도 바빠 죽겠는데 와서 했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데 그런 불만들,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돌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에요. 예산안에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냉․난방기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못이 박혀 나오고 지금 보건소에 대한 것은 찾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답변을 묻는 것이니까, 지금 구청 총무과에서는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앞서 보건소장님이 얘기해서 공중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 관리를 위해서 네번 씩 했다고 했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몇 회 했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는 분기별로 했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했는지 보건소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지소는 분기별로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건소는 분기별로 내용 실적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청사 관리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로 어디에 얼마를 지급했고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충자료 요청한 것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사상체질교실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은 한방에서 보통 네 가지 체질로 분석해서 그 분석에 따라 처방하는 그런 사상체질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의대와 연계해서 검진의뢰하신 분들을 검사해서 그 분들을 네 가지로 체질을 분석하고 그 분들이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강의와 기공체조를 겸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한방육아교실 운영은 산모와 영유아 대상으로 한방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이들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산모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방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관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일반인 상대로 해준 겁니까?
한방주치의 사업은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아니고 아이들만 대상으로 주치의 사업을 인근 한의원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이 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된 것인지 건수를 많이 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첨약비 한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 상계2동에 의료생업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방과 연계해서 의료생업은 취약계층 상담을 원래 하고 있었고 그 분들 중에 안 좋은 분들을,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안 좋으신 분들을 첨약하는 그런 것 때문에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160명 대한 30명이라는 얘기죠?
월계2동과 사슴아파트 등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으로 본다면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것이고 해서 그 대상자를 찾기가 월계동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의사를 물어봐서 참여하고 싶은 대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학생한테 물어봤습니까, 부모님 한테 물어봤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면 취약계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보건소 에어컨 청소․소독 이것은 스탠드형인데 1년에 한번 한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건소가 큽니까, 보건지소가 더 큽니까?
거기는 천장형입니다.
천장형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노원구 의원실에 천장형 에어컨이 22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청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했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어떻게 해서 지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각각 분기별로 얼마씩 나갔냐면 74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건지소의 구강보건사업은 어느 팀에서 하죠?
구강보건사업에 외부강사료 작년에 1인당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 예산배정 받기 위해서 외부강사료를 얼마씩 책정했냐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구강사업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료가 따로 있고 상담료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구강에 대한 취약계층 상담과 임산부 상담을 별개로 구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팀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구강 건강교육을 하는 강사료가 7만 원 정도 잡혀 있다.
그것과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구강전문상담료라고 해서 잡힌 게 있어요.
또 임산부나 구강전문상담료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한다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예를 하나 들게요.
2013년도 1월 31일 함초롱이라는 사람한테 20만 원을 지출했어요.
1월 31일 20만 원을 지출했는데 1회 5만 원인데 어떻게 20만 원이 지출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1월 31일에, 이게 달별로 4회 나갔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최종집계가 내용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출결의서 내용에 5만 원씩 몇 회라고 딱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계획 대비 오버된 것 같아요.
예산 짤 때 개략적으로 몇 회를 잡았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내년도 예산은 20회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지소는 주먹구구식이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지소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소장을 겸직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예산 쓰는 것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은 20회 하겠다고 해놓고 횟수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여기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구강전문상담료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했고, 지출부를 보면 실적이 없어요.
취약계층이나 임산부 구강상담할 내용을 외부가상료로 준 거예요.
지금 35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횟수를 20회로 보면 100만 원이 나가야 하는데 현재 35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2013년도 사업설명서 한 번 보고 제가 질의를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효율이 있어야 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약과장님이 지소장을 겸직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 단위 사업마다 보건소 외의 특수사업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강사료, 상담료, 그 다음 외부에 있어서 자문료가 일부 다른 데보다 취약성을 고려해서 반영된 특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부분으로 한방진료 등 지역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이나 또는 재무관리에 다소 특이성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반적……
지금 계획대비 실적이 안 맞는다는 내용을 하는데, 핵심의 내용은 계획을 20회 했는데 왜 임의적으로 늘렸느냐 하는 거예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지 다른 용도에 있는 예산을 왜 쓰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을 짤 때 35회를 해서 와야지 왜 이렇게 해오냐고요.
위원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출을 이렇게 했으면 2014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와야지, 틀렸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취약계층이^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핑계인 거예요.
시인할 것은 하세요.
20회를 잡았는데 35회를 했으면 2014년도에는 35회를 하겠다고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임산부나 구강검진상담료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게 할 필요가 없어서 썼다든지, 그러면 안했다는 거예요.
업무태만 했다는 것밖에 안되요.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임산부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될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20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35회를 했어요.
그러면 35회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했는데 이 돈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가 취약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고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편성을 잘못했으면 2014년도에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와야지 2014년도에 편성을 그렇게 안 했으니까 고치겠다고 하면 끝날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셨지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 설명서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37회에 370만 원으로 해놨어요.
외부강사료 10만 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저한테 5만 원씩으로 했다고 또 거짓말한 거예요.
이에요.
755쪽 한번 보세요.
의약과장님, 작년도 세부사업설명서 한 번 보세요.
2013년 것 보세요.
순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담당 팀장도 모르고 10만 원을 줘야 되는지 5만 원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10만 원을 주겠다고 37회 해놓고 5만 원씩 줬다고 하고 ……
그래서 구강검진이 포함된 경우는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강보건 외부강사료를 37회 쓴 것은 그쪽에서 썼고 이게 구강보건센터로 잡힌 의사선생님이 내부적으로 그 인럭을 해서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세요.
구강보건사업 외부강사료를 10만 원씩 37회로 짰어요.
이사업설명서 저희들한테 줄 때 그렇게 짰는데 돈 지급한 것은 이렇게 지급하지 않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함초롱이라는 사람이 20만 원 받은 달도 있고 25만 원 받은 달도 있고 다 달라요.
그다음에 아까 의약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의사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의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원래 2014년도 예산 짤 때는 두무뭉술 안 짜고 제대로 좀 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5만 원씩 20회를 하고 그다음 10만 원 하시는 분들을 짰어요.
아까 의약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셔야지, 작년에 잘못 짠 것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을 하시고 작년에 이렇게 10만 원씩 짰는데 집행은 5만 원씩 했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안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외부강사료 5만 원짜리 4회를 했다든지 이렇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이경철위원님 매일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도 답변이 똑바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압니까?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고생하시고 보건지소 분들 고생해요.
무슨 원인이냐면 보건지소장이 있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보건지소가 거듭날 수 있고, 또 새로 공릉동과 상계동에 조그마한 지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보건소장님 혼자서 다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런 것은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시고 고칠 부분은 고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014년도에는 특히 예산 중에서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지만 시책업무추진비 묶을 것은 묶고 세부단위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 달아놓은 것을 잘 묶어서 공통으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동안 행감을 받으시겠지만 저하고 인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가령 그런 거예요.
위원 보기에 저것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멀리서 보면 잘 안보여서 저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물어보면 소장님은 그냥 아시는 대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요.
'여우와 늑대와 같이 있는 포유류의 일종인 개과인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포유류인 것 다 알고 개과인 것 다 알아요.
꼭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요새는 손 씻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겨울철이 되면 일조량이 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감을 막 느끼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삶의 무게도 조금 달라질 것이고 의욕도 떨어질 것인데 세균성 이입물질, 이질 이런 것 집단감염이 혹시 전반기에 말고 후반기에 우리 관내에 나타나는 것 있어요?
시설책임에 대한 감염성에 대한 부분은 보건위생과, 그다음 감염 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회건강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타바이러스 계통인 그런 부분이 최근에 실내생활이 증가되면서 겨울철에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여름철 말고 하반기, 지금 겨울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조량이 적어져서 여러 가지 집단감염이라든가 세균성 이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위원장 김영순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혈압계를 한 번 보십시다.
그 혈압계와 의자, 전용테이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각각은 얼마입니까?
아마 위원님께 드린 품위요구서에도 있는데요.
자동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 자체를 죄송하지만 세트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할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여기 적지는 못했는데요.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사실 손해를 보고 혈압계 구매에 따른 세트로 받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 사업담당한테 물어봐서 서면자료로 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세트로 구매해서 제 가격보다 훨씬 할인해서 구매한 것이거든요.
시장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19개 동사무소에 노후된 혈압계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한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우리 공공예산에서 막 깎고 적게 준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셔야 맞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혹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2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이렇게 수의계약까지 하셨고, 2000만 원까지 한다면 혈압계이면 혈압계이면 의자면 의자이고 탁상이면 탁상이지 한 세트로 2000만 원이 되게끔 구입했다는 말이죠.
그것 안 되잖아요?
아니, 혈압계만 하면 수의계약에 2000만 원으로 내려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같이 세트로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저기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다른 구민이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여러분들이 끼워맞추기 식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그 사유가 확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구나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유가 있기는 있으나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갑니다.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재활방문진료가 있죠?
몇 회를 하셨습니까?
여기 7회로 나와 있는데 7회에 걸쳐서 23명을 방문진료했는데 7회가 맞습니까?
그 방문재활진료는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의학 의사가 방문해서 집에 직접 우리 물리치료사와 가서 진료도 하고 그 등급에 영향을 주는 조언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재활이나 운동을 했던 전문교수님들이 보건지소에 오셔서 재가장애인을 모아놓고 지도하고 상담하고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강사초빙은 몇 회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만 원이 지급됐네요?
그래서 오시기 힘드니까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경증환자 좀 더 중증장애자가 오실 때……
그리고 위탁해서 의료생업에 위탁했을 경우에도 20만 원?
여기 7회인데 여기 지급한 것은 6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수혜를 받고 계시던 대상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초목표……
대상자가 다만 한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그 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은 안 했습니까?
그런데 돈이 아직 미지급 된 것 같습니다.
묶어서 지급하려고 지금 돈이 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망했어도 나머지 부분은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묶어서 지속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기 강사료니 위탁이니 모두가 보니까 20만 원씩 동일하게 다 지급이 됐어요.
자활교육 강사, 그러니까 장애예방교육 강사료도 20만 원인데 이것 몇 회 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말아버립니까?
고려대학교와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3회면 3회 4회면 4회,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렇게밖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보건지소 정말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혹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만큼 기대효과가 늘 수 있어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지적할 때 그때만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자료가 왔네요.
대한의사협회 자문수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3년도에 무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없으면 불용해야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다른 것으로 썼어요.
소장님, 다른 데 써도 됩니까?
봉투구입 이런 용도로 소모품을 쓰는데 사무용품비가 모자라서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불일치성에 대한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고 회의를 하는 위기관리비용이 있는데 그 위기관리비용이 때로는 불용처분 되고 때로는 사무관리비로 영향력을 줘서 다소 융통성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날짜가 언제 집행했는지 보세요.
연말에 이것을 썼으면, 10월에 썼으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2월인지 3월인지 언제 했는지 보세요.
전용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2013년도 2월과 3월에 무슨 토너를 구입하고 사무용품비로 어떻게 하냐고?
쌈짓돈 쓰듯이 한 거예요.
예산은 대한의사협회자문료로 잡아놓고 봉투 맞추고 토너구입하고, 10월에 와서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3월부터 사무용품비로 결재해서 쓴 거예요.
애초부터 이것은 그렇게 쓰겠다는 내용밖에 더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볼 수록 이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집행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이 결재를 했습니까?
팀장님이 결재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위원님들도 그것 한 번 보시고요.
저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산을 목간 사용하는 것은 10월, 아직 12월이 남았는데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는데 다 갖다 쓰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일부 운영비인데 이 부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할 수는 있어, 제가 지적한대로 대한의사협회 자문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날이 남아 있고 연말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둬야 하는 내용인데 이 자료상에 일찍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의약단체 임직원 간담회 한 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시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나 담당들이 더 전문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은 빨리 시인해서 고치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렇게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출부에 보니까 이 지출부도 오늘 아침에 왔어요.
이 지출부 달라고 오래 전에 얘기했던 것인데 보건지소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참 이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구강보건실 외부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보통 얼마씩 줍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금액이 다 다른데 말하자면 시간제로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5월의 경우는 6회를 했어요.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5회를 했고, 다른 달에는 2회 정도 해서 시간별로 5만 원씩 줬다면 25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 짜리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4월과 5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간 그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보건소를 한 후 이어서 교육복지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이시면 감사위원께서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하시고 각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현장에 약하죠.
행정에는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은 항상 숫가, 통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에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의식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 그럴까?
좀 강한 책임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감사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 위탁사업이 많은데, 물론 예전 공무원들에 비하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소통에 목말라 있는 것을 좀 모르시는 것 같고, 모르는지 아니면 외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회를 통해서 더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은 소장답게, 과장님은 과장님답게, 팀장님은 팀장님답게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감사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좀 느낀 점은 참 1년동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진했다는 점, 한마디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노원구에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해놓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좀 실망스러운 감이 많이 듭니다.
2014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좀 더 보살피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꾸준하게 지적하고 얘기한 게 이번 역시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업무가 그대로 다 있더라.
사업이 종료되고 통폐합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늘어났고, 그래서 사업종료나 사업 통폐합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의원직을 수행하는 한 꾸준히 지적을 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오늘 보건소를 끝으로, 특히 의약과와 보건지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됩니다.
특히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또 예산심의가 있고 하니까 일반 세출예산 현황, 의약과에 관한 것은 건제순으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시간이 있죠?
그동안 애 쓰셨습니다.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발전하려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학교가 발전을 하고 안 하고, 정년퇴임을 바로 눈앞에 둔 교장선생님과 이제 막 교장선생님이 되신 학교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보건소에 대해서 오래 근무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셨는지 어찌 보면 새롭게 추진하려는 의욕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본 위원 눈에 비춰진 듯 합니다.
우리 사업별 담당 우리 보건지소 공무원 분들 애 쓰시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소장님께서 그 분들 등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보건지소 다니시랴 의약과장 하시랴 양쪽 동분서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원구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 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은 거기에 다 의지하고 계시지 말고 업무파악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히 알고 계시면서 핸드링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맞죠?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조금만 제가 확 바꾸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며칠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신 일 중에 90% 이상은 잘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되풀이하자면 여러분들의 권한이 그 정도 큽니다.
모든 게 단속업무, 모든 게 지도감독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돌을 던지지만 그것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본 위원 또한 하면서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안 좋은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음 상하셨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하고 저 또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덧붙이자면 하급 직원부터 시간제 계약직, 9급 8급 등등해서 소장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급직원들은 수감 자세에서 긴장을 해요.
이 자료 만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셨겠습니까?
저희들 욕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이 시키는 일, 과장님이 시키는 일, 팀장님이 시키는 일 많이 했을 텐데 이 하급직원은 긴장을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긴장이 풀립니다.
팀장은 팀장님대로 풀리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풀리고 더욱이 소장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릴 정도로 수감자세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도 저희가 내년에 마추질지 안 마추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위치에 계시더라도 소장님도 긴장을 좀 하시고 같이 60만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총책으로 본다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센터 등등이 있는데 그곳의 지도감독을 많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비치는 눈에는 그분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그분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휴가 등등 다 쓰고 나머지 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나 억지소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예산 준만큼 그들도 고생하고 힘들고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도감독을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근무시간에도 가셔서 꼭 살펴보시고 소장님도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도 무신고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영세상인들을 물론 그렇습니다.
귀속적 행위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도 무리한 부탁인줄 압니다만 그분들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으나 6개월에 한번 하던 것을 1년에 한번 했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 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3년에 한번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 부분은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와 보건지소인데 의료기관, 특히 안마시술소라는 곳이 있어요.
퇴폐를 염두에 두고 자꾸 봐서 그런데 우리도 교육복지도시노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자라고 배우고 해야 할 우리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셔서, 그리고 등등 이렇게 와서 보시면 보건위생과에 해당되지만 불이 번쩍번쩍하고,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 면이라든지 안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도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힘드신데 좀 더 발휘하셔서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이고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것도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하셨으면 좋겠다.
남들이 볼 때 의혹의 눈으로 보이지 않도록, 아무리 투명하고 잘해 놨어도 수의계약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시지요?
공개경쟁했다면 뭔가 모르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수의계약했다는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느껴지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줄 정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용가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하시되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 사유를 그래도 정확하게 정리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건강과로 과장님은 알거예요.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봉사대 동별 사업하는 데 있어요.
사업하는 데가 있으면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데가 있고 적은 데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업무협조를 새마을협의회와 하시든가 하셔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이러지 않도록……
왜냐하면 모두가 다 모자란데 그나마 한 700만 원 돈, 670만 원 돈 갖고 조금씩 더 이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차등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는 것이고요.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께 언짢은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고 하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소장님의 애로사항이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로 늘어나서 진행하는 동안 보건소는 이틀밖에 안 했지만 다른 기관은 7일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준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는 통일성 있는 자료, 예산대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기입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특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지 굳이 거기서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진행 중에 진행이 좀 미비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남은 2013년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사항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고맙고 애정을 느끼고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봉양순위원님이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를 중심으로 한 건강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강권 유지와 그에 대한 위기관리가 부족하다는 말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경철위원님이 수수료 및 급여성의 성격과 사업의 일목성에 대한 행정기술과 과학이 부지하다고 하신 말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님이 무허가와 인허가에 대한 규제와 균형이 결여가 됐다.
또한, 공정한 구매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하신 바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남수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열정,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재활과 연계해서 지속성을 강구할 것인가, 또 과학적 근거로 한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열정과 역량,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순위원님이 사고 없는 행정과 미래에 있어서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을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렸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그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60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하고 업무의 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치환 위원장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심에 있어서 크게 노고를 치하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큽니다.
권한 또한 엄청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한없이 우러러 보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약 23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제 인생 중에서 그때 그 시절이 최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부럽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의견 충돌, 좀 짜증내고 제가 조금 그랬던 점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원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훈회관을 이전 내지는 신규·신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잊지 마시고 이점 꼭 추진하셔서 그 분들도 보훈대상자, 보훈가족들을 우리를 이만큼 끌어올리고 그만큼 잘살게 만들어주신 장본인이자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입니다.
마땅히 편히 모셔야 할 우리의 입장이고 마땅히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아니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보훈가족을 잘 모시고 이 분들을 잘 모시라는 데 의견일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교육재단입니다.
복지재단에 이렇게 돈만, 아니면 예산만 내려주는 지원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자주 들리셔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잘한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 그분들에게 할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셔야만 되지 지금까지 속된 말로 방치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치해 버리고 복지정책과장님도 팀장님도 담당자도 국장님도 이렇게 해서 나 몰라라 안 본척해 버리고 봐도 못 본척해 버리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이 업무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한 눈으로 딱 보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월한 지위에서 우월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이 곧 여러분 것을 주는 양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이 들지 않도록, 그 분들이 받으실 때 이것은 나의 몫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도록 우월한 갑의 위치에서 주지 마시고 을의 위치라고 드리는 마음에서 공손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장수축하금이 있고 100세 축하금이 있는데 90세 축하금은 몰라도 100세 축하금 정도는, 물론 선거법 등등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따로 잡으시더라도 꼭 100세 되는 날이 아니더라도 직접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받으신 분도 주는 분도, 이웃집 축하객도 다른 사람들도 정말 100세 장수를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여 선거법 등등의 문제가 있으면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문제가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전달함이, 아니면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요즘 많이 하는 것처럼 판에 써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벤트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노원청춘극장이 있는데 속된 말로 반응이 좋아서 떴습니다.
상영 횟수도 많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또 주문합니다.
이 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예산심의가 따라오니까 그것을 반영해서라도 좀 더 횟수를 늘리셔서 여러분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오신 분들은 많이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안 오신 데도 있고 모르는 사각지대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느 경로당을 배려해서 오시라고 우리 구청 대형버스라도 운영해서 모셔서 한 번씩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주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준만큼 우리는 목표달성 100% 이상 120% 했다는 게 추진실적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마주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탁기관에 여러분들이 보수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분들도 자기들끼리 어찌어찌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그 분들만의 잔치, 그 분들만의 얘기, 일요일과 토요일 쉬고 공휴일 쉬고 휴가 낼 것 다 내고, 또 이런 저런 것 다하고 남은 시간에 근무를 했다.
제가 억지를 부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성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이 부분도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세입과 세외수입,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들여서 강좌를 시작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출부분이 500만 원인데 세입부분이 600만 원이다.
이렇게 언밸런스하다든지 500만 원인데 450만 원으로 엇비슷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좌가 2만 원 할 때 1만 원을 내린다든지 2만 원할 때 5000원으로 내린다든지 하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인기 강좌라고 해서 더 받아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거기에 주차했을 때 딱하신 분, 혹여나 어쩔 수 없으신 분, 병동 의료환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마디 얘기도 없이 전부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장애인 자리를 비워놓고 배려하는 것은 마땅하죠.
누구라도 의견을 일치하는데 이 부분도 안타까운 사연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위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과장이나 팀장, 국장 전결로 한다든지 해서 사유를 들어봐서 합당하면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수고 많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도 봉사하신다는 마음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오전과 오후 한 번쯤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회 했다면 6회로, 6회 했다면 7회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주문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 같이 차분하지 못해서 좀 짜증내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분 나쁘셨다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음 푸시고 저도 노원구민을 위함이고 여러분도 다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장애인지원과,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교육지원과, 맞지요?
우리 노원에 가장 취약적인 사회적약자의 입장에 서서 내년에 우리 노원구 예산 중에 사회복지분야가 60%가 넘는다고 했지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교육복지재단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처럼 우리들이 관리·감독해야 될 많은 산하 단체라든가 기관, 센터에 대해서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위임권을 한껏 부여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각 과마다 요소요소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좀 더 눈을 크게 뜨셔서 관심을 갖고 그 기관이나 센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을 짤 때도 올해 불용되었던 그런 예산들을 최소화 시켜서 쓸데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도 하시고, 지금 올해도 새로운 사업이 마을학교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쓸모없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과감히 내리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보다 직원들이 더 고생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셨고요.
저 역시 마지막 행감을 제 임기동안 마치면서 소감을 피력하자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과 주무팀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20~30년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은 그것이 관행적으로 보일지 모르고 늘 그래왔던 일이라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의원의 눈으로 보면 조금 뭔가 맞지 않는다.
그것은 예우가 아니고 대우가 아니고, 특히 행감을 하면서 어느 과에 주무팀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업무편중이 심하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 제가 늘 얘기하는 업무의 사업종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을 종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업의 통폐합이라도 시켜서 사업량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신규사업의 여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단지 교육복지국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본 위원의 얘기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이 업무를,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매년 3~4월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때가 지나서 7~8월만 되면 다음의 사업계획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노원구청의 신규사업이 또 생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30개가 되는데 업무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나가면 포화상태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각 부서 과장님들, 또한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세워놓으신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도 있겠지만 수행하면서 약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의 취약계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각 센터를 처음으로 감사해본 결과 물론 센터도 열심히 잘하는 센터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각 부서에서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물품 사용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너무나 단순한 복사용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구입해서 사용했던데 이것을 좀 더 다양한 생산품을 구입하셔서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주고 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분들의 살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은 절대 갖지 않도록 주위에 잘 교육과 지시를 해줬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업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 구분 없이 총체적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은 당당하게 내세우되 민원인들은 정중히 모실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에 비해서 보건복지 쪽은 지역주민들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늘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강한 책임감 속에서 임해 주시고, 어찌 보면 직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것으로 직원이나 의원이나 목적이 똑같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올 한 해 동안 어느 국보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느 국 못지않게 고생 많이 하신 것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 눈시울이 뜨거워 질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공무원들 같았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이 변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공무원들은 언제나 행정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늘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물어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에서 외부로 위탁관리한 센터들에 대해서 감사를 제가 이 되고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각자 팀장이나 담당들이 업무관리에 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매달 받기는 좀 그렇지만 분기별 정도는 보고를 받고 거기 계신 분들과 간담회 정도는 한번 정도 해야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교육복지국이 수상도 많이 하시고 한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하여튼 미리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업무수행상 애로사항, 그리고 기타의견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국 업무의 대부분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민봉사정신이 확실하게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저희 청장님도 늘 하는 얘기가 사회직공무원이 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만 하는, 그리고 재판을 하는 그런 식의 공무원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복지재단을 비롯한 각종 소속기관과 위탁기관, 단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최소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저희 업무에 대한 것도 철저히 검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애로와 고충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주기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특히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1회 정도 공식적인 지도감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훈회관도 역시 보훈가족들을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분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열과 성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쪽에 말씀하셨던 강좌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적정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처음 감사를 받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복지국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직원들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지적된 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한건한건 세심히 검토해서 보다 나은 구민에 대한 복지혜택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센터장님들에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업무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과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복지정책과장 장태종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의무팀장 양진모
검진팀장 구연희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보건행정팀장 이용재
보건사업팀장 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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