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예산액은 166억4,035만6,000원으로서 보건위생과가 67억, 생활건강과가 69억, 의약과가 21억, 보건지소가 6억, 원산지추진반이 6,497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85쪽 수수료수입은 3억2,652만 원으로서 기타 수수료 수입을 포함하여 2억6,9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8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98쪽 보조사업으로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시비 보조금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총 3억5,1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42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신청 감소추세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89쪽부터 395쪽까지, 사업설명서 579쪽부터 5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은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67억8,51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6,500만8,000원이 증감된 상태입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봉급 및 인건비 인상분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대한 신규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보건위생과는 사업경직성 경비로서 인건비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은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38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는 보건위생과이며 정책은 구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이고 단위사업은 보건계획관리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2,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과 관련해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책자제작 등을 포함해 6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18명에 대한 급식비, 출장여비로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식품수거검사시 유상수거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등 3,7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3억8,249만9,000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1,398만 원, 인식개선강사료 5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3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부터 395쪽은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인건비성 경비 59억1,717만6,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3억4,111만 원으로 총 62억5,8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억8,51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6,50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증액요인은 봉급 인상분 반영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은 운용총칙에 관한 식품위생기금에 대한 개요, 그리고 기본방향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억356만9,000원이며 이자수입 1,146만6,000원, 과징금수입 6,660만 원, 예치금회수 4억2,5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87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편성 내역에 관해서는 세부사업 중심으로 식중독예방에 1억3,454만9,000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관리에 4,405만 원 그리고 제조,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2,534만 원 그리고 식품접객업 유해업소 관리에 3,0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탁금으로 2011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6,9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그것 가져다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에 식중독예방 공연하고 문화개선교육비 해서 2,200만 원 올라왔지요? 공연 무엇 무엇을 했나요?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작년에 무엇 무엇 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작년에는 식품안전 식중독을 위해서 유치원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해서 보건교육 방법을 연극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교육을 했다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이번에는 어떻게 공연을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서 보다 핵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위원장 이순원 유치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그것이 2,200만 원이나 들어요? 몇 번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들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연달아서 3회 공연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하루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오전 오후 나누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300명씩 해서... ○위원장 이순원 오전 오후 두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며칠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작년에는 이틀간 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연극형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틀을 아침 점심 두 번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두 번 했고 이것을 어디에서 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올해보다 예산이 지금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작년도 지출이 얼마에요? 아시는 직원 계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되니까 일어나서 해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 묻겠습니다. 보통 모범업소가 1년에 몇 개씩 생겨요? 신규 모범업소가... ○보건소장 박강원 모범업소는 전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5% 범위 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5%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대충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통 170개에서 160개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 이순원 신규 모범업소가 그렇게 돼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그 중에 10%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순원 160개 10%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16개정도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지금 신규 모범업소 표지판제작 지원 해서 40개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지금 소장님은 16개 얘기했는데 40개 올라왔으니까 100% 더 올려서 올리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훼손되거나... ○위원장 이순원 훼손된 것은 신규가 아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 다음에 신규거나 할 때... ○위원장 이순원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신규 모범업소 표지판이 신규잖아요? 신규하고 다시 하는 것 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지 심의를 하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지정은 전체 업소 중에서 약 5%를 모범업소로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 ○위원장 이순원 5%에요, 10%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5%를 지침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순원 소장님, 왜 10%라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아니요, 그런데 5%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60개에서 170개 정도가 모범업소로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는 모범업소 요건에 맞지 않는다든지 폐업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진입하고 퇴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예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의 변동율은 있지만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해서 10%가 아니라 20%나 30% 될 때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측이 불확실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어쨌든 10%면 16개 정도인데 그 이상 100% 더 올려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너무 100%까지 하셨네요? 아무튼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월동기 야간단속 피복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만 원에 15명 나와 있어요.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옷을 주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피복비를 가지고 방한을 대상으로 해서 의복을 줍니다. ○위원장 이순원 옷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무슨 색으로 주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때로는 검정색, 때로는 해서 옷을... ○위원장 이순원 때로는 시시각각으로 형형색색으로 줘요? 제복이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주어야지 무슨 때로는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복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으므로 편의상 의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보건소장 박강원 제복으로...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제복으로 주는데 15개를 어떻게 줘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기능은 야간단속에 민간부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 돕바를 주고 있는데 현재는 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계속 녹색으로 주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주고 있고 한꺼번에 다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 1/2씩 저희가 편성해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소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그냥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쓸데없이 때로는 권색, 때로는 녹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박강원 정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 범위 내에서 10%... ○위원장 이순원 됐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 얘기해 주세요. 식중독예방 공연...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산은 비슷하게 확보했지만 실제로 집행은 2,071만 원을 공연하는데 지출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개경쟁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랑 과정을... ○위원장 이순원 지금 우왕좌왕 하니까, 공연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7급 공무원 18호봉으로 보면 199만 원으로 47명이 돼 있거든요? 제가 위험하게 무엇을 건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청 근무하고 보건소 근무하고 수령액이 지금 보면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학자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그 다음에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는데 노원구청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똑같은데요. ○배준경위원 똑같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다만 위험수당이 있을 수 있고요. ○배준경위원 위험수당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위험수당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자격여부에 따라서 다소 수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법정 급여수당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같은데, 구청에도 교통보조비로 해서 13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게 있나 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구청에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수당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보통 보건소하고 차별화되었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료를 만지기 때문에 취급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런 수당은 따로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배준경위원 제가 또 생각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도 물론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100% 올랐어요. 100% 올린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수당의 내실화와 그 다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소 미반영된 예산부분이 있었습니다. 책자 반영이라든지 기타 부족한 부분을... ○위원장 이순원 업무추진비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해서 내실화를 위해서 비용을 약간 증가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돈이 안 올랐으면 내실화가 안 돼요?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비해서 100%가 올랐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 업무추진비들은 저희가 심의회 심의위원들하고 약간의 간담회를 가질 때 쓰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최초 만들 때 위원회를 정식으로 여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의견수렴을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서가 처음부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 이전에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수당드리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좀 더 깊이 살펴 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가는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보건계획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해 본 결과 사전에 조율할 필요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고 저희에게 이 예산을 주시면 정말 좋은 의료보건계획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리고 민원실 직원 피복비가 36만 원이 올라왔어요. 옷 하나가 36만 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이것이 하절, 동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본관에 있는 민원실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치 36만 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1년치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두 사람밖에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민원창구는 1층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391쪽에 우리가 자살예방을 지난번에 미료해서 다음 회기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것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생명존중 우울증 선별검사가 1억5,000만 원 나왔지요? 그러면 우울증 검사를 하고 나서의 차선대책이랄까, 대안이 또 있나요? 1억5,000만 원이란 금액을 들여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는데 그 위험요소에 노출된 분들을 찾아서 보건소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네요? 그럼 민간 어디에 주실 계획이신지요?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검사 일체 재료부분을 민간에게 하는 건데, 정신보건센터에서 설문조사자한테 의뢰를 해서 공무원이 아닌 전문조사자에게 의뢰하는 비용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 위탁업체는 앞으로 선정을 할 건가요? 아니면 선정돼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관되어서... . ○배준경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2억1,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쪽으로 나갑니다.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됩니까? ○배준경위원 391쪽이에요. 이 생명존중의 큰 타이틀로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살예방도 들어가고 낙태예방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낙태예방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자녀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있는데 그 문제도 함께 엮어서 기왕에 하시는 거 자살예방도 좋고 생명존중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강원 자살예방보다 낮습니다. 생명존중 개념이 상위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에 있어서의 가치를 생명존중에 둬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인식개선을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별, 소관부서별, 위원회별 생명존중에 관한 생각을 좀 더 사려 깊게 하고자 교육,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사실 낙태예방도 매우 중요한 생명존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연간 낙태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나오는데 생명존중 타이틀 안에 낙태예방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사업 리플렛, 그 다음에 여기 또 홍보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인쇄소를 상대로 하는 업체가 하나인가요? 이것이 지금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쭉 언더라인을 쳐보면 홍보지에 대한 업체가 많은데 이런 홍보지에 대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는 인쇄에 관한 부분은 지정된 인쇄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인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명존중 가치 실현되는 주요사업을 보면 사실 인쇄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크게 나누면 지역공동체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두 번째는 우울증 선별검사사업, 세 번째는 사후관리사업 그리고 생명존중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배준경위원 지금 홍보 및 교육자료 리플렛해서 9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저희 비용은 최소의 부분으로 하는데... ○배준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에 대한 책자제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에서도 책자제작비 180만 원 들어가고, 민원서식에 있어서도 500만 원 1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도 9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원서식에 식품접객업소관리에서도 12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서식이 지금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해서도 또 들어가고, 우리가 종이로 인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면 달리 또 방법이 없으니까 홍보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탈락됐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요? ○배준경위원 예,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궁금하신 대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지금 정신과의사가 없지요? 지금 정성일씨인가 그쪽으로 보내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2,100만 원이 무슨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위원장 이순원 그쪽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기존에 위기관리, 그 다음에 정신병조기진단, 청소년정신건강 지원 그 이외에 저희가 자살예방사업까지 포함돼서 그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 소요되는 인건비가 의사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소요되는 인건비는...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3개 팀을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15만3,000명을 예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했고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 15만3,000명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팀이 있어요. 조기예방팀으로, 하나는 위기대응팀 2팀으로 해서 6명의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새로 팀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을 예, 기존의 업무는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사회에 유해한 알콜중독자, 이들이 사회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를 해주고 케어하는 쪽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예산을 보면 아주 소량, 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두 번의 정신보건분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울증을 선별검사를 통해서 개별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면 자살률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선별검사다, 먼저 하는 게 선별 검사, 그래서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울증 선별검사에 초점을 맞춰서 최초의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센터에 위탁을 주면서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럼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들어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그 부분은 정신보건 전문사회복지사... ○위원장 이순원 사회복지사?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정신보전 전문사회복지사는 임상수련을 거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되는 분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몇 분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여섯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질의, 답변이 자꾸 겉돌아서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 질의는 그 2억1,000만 원이 보건소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이니까 제3자한테 한꺼번에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최성준위원 제3자 민간위탁에 줄 때 이 전체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억8,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책정금액이 2억1,000만 원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 인원을 보건소 내에서 새로 구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3억8,200만 원을 주는데 그 3억8,200만 원을 구성하고 있는 설명서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것을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 내에 인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민간위탁이니까 그쪽으로 돈을 주는데, 그 3억8,200만 원 중에 계산내역이 인건비가 2억1,000만 원이다 그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최성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질의가 겉돌아서, 어찌됐건 제 생각은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인은 문자 그대로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한테 돈 3억8,200만 원을 줘서 우울증 검사를 하는데, 그 우울증 검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계산해 볼 때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2억1,000만 원은 인건비다, 그런 뜻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최성준위원 제가 지금 질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하여튼 저희가 항상 보건소 할 때만 되면 굉장히 답답해요. 하다가 보면 잘 되다가도 끝이 자꾸 그런 식으로 돼 가는 이유가, 정확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의하고 있는데 때때로 분홍색을 썼다가 뭐 곤색을 썼다가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얘기를 하시면 위원들이 들으면서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하실 때는 요지에 맞는 답만 딱딱 골라서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보건소 할 때마다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소 할 때는 제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요지만 딱딱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3쪽이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는 주로 점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규정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 다음에 출장여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청 옆에 있는 보건소로 출근하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데로 매일 출장을 가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통상적으로... ○부위원장 이경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출장여비를 50%로, 뒤에 보시면 반만 잡아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예, 그러면 18명 중에서 지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지소 근무현황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렇지요? 그러면 3명으로 해야지 18명으로 해서 50%만 제하면 9명이 가는 출장여비인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서 행사지원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여분으로, 그러나 출장부에 의해서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요원 급식비가 주로 구청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익요원분들이 식사를 어디에서 하시나요? 지하 식당에서 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그들이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5,000원은 지침에 나와 있는 급량비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몇 명 하는지 이런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것 서류로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장님, 인건비도 아까 2,1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순원 2억 얼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 다음에 피복비에 관한 것도 때로는 검정색인 때도 있었고 그리고 녹색일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순원 아니, 작년에 뭐를 입었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그런데 작년에 때로는 녹색도 입고 때로는 권색도 입고 그렇게 입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까지 피복비는... ○위원장 이순원 내가 언제 지금까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요지를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지금 뭐하시는 것이에요? 따지는 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생활건강과 세입예산안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며 금번 생활건강과 예산액은 69억6,355만9,000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4억1,722만 원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상승과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 수의 증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세입예산은 우선 국가보조금, 또 시 보조금 내용은 94쪽에서 95쪽, 98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399쪽 사업예산안으로 411쪽까지, 또한 사업설명서는 591쪽부터 6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9쪽 생활건강과 정책,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단위 건강지원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 단위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억6,7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3,829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 본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서 5억8,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민간이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00쪽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으로 국, 시비 그리고 구비로 운영되며 전체 5억690만 원을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사업으로 시와 연계해서 아토피검사 및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조기 암검진으로서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관리로서 3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관리 이후에 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11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402쪽 중간 부분 보건소 이용에 관한 홍보로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모자보건 단위사업으로서 6개 세부사업으로서 총 15억7,137만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9,82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그리고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405쪽에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 6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자보건 관리 관련하여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기형아검사, 풍진검사로서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계속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단위사업으로서 3개 세부사업으로 4억2,7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서 3억7,62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웰다잉으로서 40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1,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8쪽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서 7개 세부사업으로 총 13억9,76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편성 내용을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408쪽, 409쪽 중간 독감예방접종 사업으로 3억3,5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0쪽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센터 운영사업으로 2,2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에이즈관리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 등 7,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3,433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1억9,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의 배려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계시지요? 의사이름이 누구라고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전성일신경정신과입니다. ○최성준위원 그 분이 기존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생명존중 관련해서 그것도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내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의심스러운 것은 그 분이 그런 정도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자체조직과 사무실과 이런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정신보건센터는 98년도 5월에 위탁을 맺어서 지금 1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이라든지 정신 간호사라든지 16명이 구성되어서 12년 동안 했고 서울시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최우수상이라든지 우수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그 의사는 구청에서 하는 일만 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진료도 하십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개인적 일도 하시고 우리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해서 그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환자들이 가면 일반환자도 있고 구청에서 보내는 환자도 있는데 따로 따로 구분해서 진료를 하시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다,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외부기관에 많이 위탁관리가 되어 있고 모든 의료보건도 그렇고 복지분야도 그런데 저는 그런 관리들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분이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 것, 새로 시작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저런 의심의 소리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전부터 해왔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다니까 우리가 믿고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이 그 분한테 이번에 3억 몇 천만 원 정도의 자살예방 관련된 프로젝트가 또 그 분한테 민간위탁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인건비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도 했지만 지금 현재 생활건강과에서 이미 위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잘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도 믿고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두 개 과에 걸쳐진 일이니까 그 문제를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성일 그 쪽에 저희가 ADHD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법상으로 보건정신과 의사를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나요? 왜냐 하면 차라리 지금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몇 억이 올라가 있고 계속 우리 모든 업무가 자체 내에 정신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 위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정신과의사를 저희가 해서, 물론 보건소 내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순원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무 부분에 대해서 직영부분과 위탁부분은 고민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서울시와 연동계획으로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치매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저기요,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아까 최성준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치매뿐만 아니라 ADHD도 거기다 위탁을 하고, 지금 모든 것을 위탁해요.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센터를 하나 해서 정신과의사를 채용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관련 업무는 실질적으로 특수한 정신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간호사나 정신과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센터도 서울시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전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의사라든지 정신간호사를 채용하는 문제는 어떤 인원의 총액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우리 정신보건기초심판위원회가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정신보건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자가 6개월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것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저희 조례가 아니라 그냥 보건법...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정신보건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4쪽 아토피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 금년도 예산도 역시 가감이 없이 2,000만 원이고요. 특이한 것이 하나가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이 줄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원이 늘었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작년도 의료 및 구료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아토피나 천식환자들을 몇 분이나 지원해 드렸습니까? 금년도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의료비하고 구료비를 설명을 드리면... ○부위원장 이경철 그 숫자만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있습니다. 20만 원 까지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경철 20만 원이지요. 그 다음에 주로 아동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11세 이하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11세 이하인데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년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보험료 얼마 이하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보험료가 지역은 7만3,000원이고 직장보험일 때는 6만4,000원 이하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당연히 있겠지요.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이 너무 서류가 많지 않은가, 보건소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한 3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아니요, 7가지입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진료비 1부, 약국영수증 1부, 통장사본,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이렇게 중복돼요. 2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가령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험 증명서 필요하지요. 통장사본도 필요하고,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7가지나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좀 너무 많지 않은가, 물론 금액에 따라서 이 서류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발 행정편의로 가지 말고 주민들 편의로 가자, 3가지가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7가지에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꼭 필요한 것만 남겨 주시고요. 소장님, 금년에는 이것뿐이 아니라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소가 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분들 위치에서, 그 분들 편의에서 생각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제발 우리 행정 편의주위로 하지 마시고 그 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에 와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행정절차도 간소화시키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독감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돈을 주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돈은 주지 않고요, 점심값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지금 4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할 때 자원봉사자가 한 60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점식식대 값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그 다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독감 예방접종에 관해서 행사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셨는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저희들이 독감접종을 한 20일 정도 하는데요. 접종대상자들에게 커피라든지 차를 일일이 다 대접을 합니다. ○조남수위원 오시는 분들한테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주로 커피나 녹차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간식, 중간 중간에 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해서 그 관계도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조남수위원 몇 일 동안 하는 거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보통 한 3주 정도 접종을 잡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2010년도에는 몇 명 정도 접종했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3만4,077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많은 백신을 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보통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는 목표량을 한 4만 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한 3만4,000명에서 3만5,000명 정도, 보통 60% 이상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조남수위원 그런데 제가 25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원구 구청에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접종해주는 사항이 최고로 낮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는 최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접종시켜주는 것은 50세, 그 외로는 나이가 젊은 어린이, 학생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노원구청은 그것이 많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좀 더 많은 것을 확보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다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더 많은 백신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독감백신비가 2010년도에는 3억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3억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이 3억으로도 노원구민들이 필요한 양은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지금 월계지소에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보건지소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지소장님이 센터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치매센터도 상계백병원에... ○배준경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니요, 그것은 상계백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겁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사입니다. 상계백병원 이동우정신과의사분입니다. ○배준경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직원 8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등록된 상계백병원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보건지소에...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 채용을 했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았지요? 지금 잔액이 5,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치매환자관리사업에 대해서 치매환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환자에 대한, 이것이 언제 개소를 했었나요? 2010년도?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광역보조금으로 5,200만 원이 남고 국고보조금이 25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11말 현재거든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 저희가 개소가 약간 늦었습니다. 공간 확보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배준경위원 언제 개소를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2010년도 집행이 예산을 짜서 올라왔기 때문에 2010년도 1월부터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2009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은 집행을 한 거예요. 늦게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해서 지금 5,20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2009년도 11월 달에 위탁계약을 맺고요. ○배준경위원 2010년도 예산으로 이것이 짜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하고 광역보조금... ○보건소장 박강원 2009년도 12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인원을 보충해 가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일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예산을 짤 때 생각을 해서 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 예산 남은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준경위원 예, 국비하고 지금 50%, 50%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짰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이요, 593쪽 한 번 봐주세요. 593쪽에 있는데 예방, 검진, 등록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런 쪽이지요? 대상자는, 사업내용을 보시면 예방하고 인식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이 치매관리에 대해서 사전에...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위원님, 어느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배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9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제가 치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593쪽이요? ○배준경위원 안 보셔도 저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내용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식개선사업, 그 다음에 검진사업, 등록관리사업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이 사람이 치매라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관리해야 될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되느냐, 이거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어떤 선별검사를 할 때는 전 구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배준경위원 전 사람으로 하고, 판명이 났을 때, 그 사후의 관리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만약에 치매라고 확정이 된다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배준경위원 모든 사람들한테 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 사람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저소득대상자이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금액이 5,200만 원 돈이 남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강원 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배준경위원 593쪽이요.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온 거에요. 지난 돈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해왔는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5,216만7,000원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그 상세내역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광역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이 저소득계층의 사람들한테 쓰라고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그렇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는 것은 다 다시 국고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냐고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으면 시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이 몇 천만 원씩,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짤 때 이 금액도 우리 노원구 예산에 다 짜서 나오는데 좀 잘 짜야 되지 않나, 주는 돈도 잘 받아와야겠지만 쓰는 것도 알뜰하게 잘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찾아서 돈을 써야 될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좀 알뜰하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 문제도 있고요. 의료비 지원관계도 실질적으로 지원신청을 안 했을 때 그때도 남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조기검진... ○배준경위원 그래서 판명이 나서 저소득층이다 하면 100% 신청을 하세요 하고 홍보관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1년도 사업예산의 대략적 규모는 21억4,886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8,156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의약과 사업예산의 개괄적인 부분은 세입예산의 감액부분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종료 및 보조사업 가내시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은 평생건강관리센터 3개소 설치 운영 및 구강보건센터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안 88쪽과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수입 총 5억1,22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17쪽부터 430쪽까지, 사업설명서 619쪽부터 6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4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4,886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4억8,15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나열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의료환경 조성사업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사업으로 4,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2억3,53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420쪽 건강실천 통합서비스로서 8,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1쪽 금연사업으로서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2쪽 구강보건사업으로서 구강개요 및 치아의날 행사로 총 2,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양사 인부임 및 식품패키지 공급 등으로 2억5,6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으로 마지막 부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이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 물품구매 그리고 체력증진에 관한 장비구입 등 인건비 요소를 반영하여 4억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건강부문과 건강주의군, 질환군으로 구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구강보건센터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제안사업으로서 선택된 사업으로 2011년 역시 신규사업으로 운영코자 1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며 저희가 국가와 연계하고, 또 시와 같이 하는 사업의 일부 내용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있으나 원안대로 꼭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보건소장님,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보건소장님이 예산서를 가지고 쭉 읽으시는데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숫자도 잘못 읽어서 속기록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걱정이 돼요. 억 단위도 틀리게 3억인데 4억이라고 그러고, 속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양해하고 넘어가서 그러는 것이지 숫자를 정확히 좀 부르시고, 제 생각에는 백만 단위까지만 부르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3억1,756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복잡하신데 3억1,700 이렇게 하시면 좀 틀리지 않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과시킨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숫자에 좀 약하시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보시면 중간쯤에 예산확보가 7억 정도 있는데, 꽤나 큰 사업을 하시네요? 그런데 보건소 4층은 앞으로 뒤쪽에 청사가 준공이 되면 좀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하고 중계2·3동하고 월계지역으로 세 군데로 해서 거점을 운영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 4층은 별관이 신축되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원산지추진반과 맞춤형건강관리 사무실을 별관 쪽으로 이전해서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로 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앞으로 별관이 생기면 보건소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갑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사무실은 변함이 없고요. 치매관리센터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같이 증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의 일부를 해서 2개의 사무실만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치매관리센터가 생기면서 증축이 되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별관이 원래 4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치매관리센터가 거기에서 설치비 10억을 받으면서 지금 6층으로 더 높게 하는 바람에 거기에 치매관리센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성준위원 이번 의약과 예산 중에 가장 특징적인 예산이 오늘 자료를 갖다 준 평생건강관리센터하고 구강보건센터인데 일단 취지야 특별히 나무랄 데 없겠지만 비교적 예산이 많이 드는 내용인데 설명이 너무 늦었다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위원님을 만나뵈어야 되는데 저희가 9일날 절주사업경진대회가 있어서 거기 준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예산확보 중에서 인건비가 의약과는 8명, 1억4,400만 원이면 연봉 기준으로 한 사람당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35시간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티오를 총무과에서 확보해서, 그런데 워낙 올해 예산이 빡빡해서 오픈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중계2·3동은 10개월을 받았고요. 저희 보건소는 6개월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2개월로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최성준위원 개소가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6월이고 나머지는 3월이라서 1,800만 원이 아니고 기간계산을 하다 보면 더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 분들 시간제 인건비가 월 225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의약과에서 하는 것은 8명을 나누면 1,800만 원인데 보건지소는 더 많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이 개소 날짜가 틀려서 그렇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월계는 내년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인테리어 모든 공사가 한 3월20일경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내년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4월쯤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여기 월계도 평생관리센터할 예정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안 올라왔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월계지소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은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센터운영계획은 여기에 들어와 있고 예산은 그 쪽에 넣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저희가 3개소를 오픈해야 되는데 월계 쪽은 복지부에서 저희가 신축이전을 할 때 50평에 대한 건강증진센터 시설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저희 건강증진팀에서 하려다 보니까 3개 팀이 너무 많아서 보건지소에서 그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서비스 질 관리나 모든 부분은 건강증진팀에서 하도록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부분은 월계지소 쪽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추진계획에는 평생건강센터가 월계도 같이 올라왔고 예산은 그 쪽으로 편성이 되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약과장 김정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 고등학생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척추측만증을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중학교 1학년에서 하기도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면 본인들이 척추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의사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좀 더 면밀하게 받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반대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확대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한다든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가장 많은 시간들이 중,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6학년을 검사하면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 아이들 건강진단 해서 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중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척추측만증 환자면 그것을 인식을 하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학교로 연계해서 보내시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하려다가 깜빡 놓친 것이 있어서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에이즈관리사업에 지원대상이 104명인데 이것이 우리 노원구의 에이즈환자가 104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환자와 감염자가 틀린데 감염자는 통계치가 111명이고 환자인 경우는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감염자는 111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노원구에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7쪽 생애전환기검진이 있는데 생애전환기라는 말이 사춘기하고 갱년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런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경철 여기 사업추진계획 실태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전환기검진이라고 해서 청소년기에 만 17세하고 만 40세, 그러니까 중년기로 넘어가기 전하고 만 66세하고 해서 그 기간에는 꼭 건강검진을, 지금도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도 그 %가 낮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해라 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해서 3세대를 해서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저희가 취약계층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건강검진독려를 계속 하고, 그 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요. 검진비는 저희가 받아서 공단에 예탁을 시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에서 명예식품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원 같은 경우는 감시원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의료업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의약과 계신 분들 중심으로...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 그 분이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지도원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팀, 약무팀 직원, 팀장 해서 약 5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예산안 619쪽 보아 주세요. 올해는 의약품안전관리교육도 한 번 더 신설을 했네요? 지난해에 안 했었던...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의약단체 임직원 간담회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이 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킬 계획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보통 교육이나 홍보사항은 의료기관하시는 분들은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료법이나 바뀌는 부분은 그 보수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홍보하고 자율점검이나 이런 것도 해마다 그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가정의약품 수거 폐기 및 처리비용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집에 있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약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반상회보 같은 관보 있지요? 거기다도 게재를 해서 전 구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리고 혹시 간담회나 이럴 때 보건복지위원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 것이 아니라 여기도 소관 업무니까 저희 위원들 시간 되시는 분들도 전부 한 번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637쪽에 구강치아 홈 메우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목적이 어린이 치아홈메우기를 통해 치아우식증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치아홈메우기라는 것은 충치가 생겼을 때, 치아에 홈이 생겼을 때 메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아이들이 6, 7세에 나는 제1대구치, 제일 첫 번째로 나는 어금니표면을 실란트제재로 막아 주어서 충치예방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사이로 국비가 내려와서 1만 원씩 부담해서 하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보험이 되어서 보험으로 넘어갔고 저희가 하는 것은 취약계층 자녀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취약계층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그 1, 2학년 중에서도 취약계층 아이들을 해주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지요.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홍보를 해주면서...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구강서비스로 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 나가고, 또 방과 후 교실하고 학교 보건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010년도 국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보건소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노원구에서는 구강보건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당초 예산이 2010년도 예산보다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충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저소득층만 잡은 것은 작년까지는 본인 부담금 1만 원, 저희가 지급해 주는 1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의료보험이 되어서 본인들이 1만 원만 내면,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원 치아 하나에 그런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통 우리가 아래 위 해서 4개 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응급의료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민의 생명보호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처치교육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만 해서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응급환자라는 것이 신속하게 처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교육만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강당에서 보육교사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전면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부서협의를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위원장 이순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만 가지고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지금 물론 다른 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 인근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전직 구청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때 바로 엑스파이(expire)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서 거기에는 응급처치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5분 이내에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근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병원에 가는 도중에 엑스파이(expire)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만 시켜놓고 바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기구를 받아서 하나 있지만 근처에서 만약 환자가 쓰러졌을 때 교육을 통해서만 되냐는 것이지요. 그런 기구가 있어서 같이 수행이 되어야지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고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그렇다면 그런 기구들이 되어 있어야지 교육만 계속 시키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인식부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 아직 안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인데, 그렇잖아요? 3,000만 원만 있으면 10개가 되는데, 작은 돈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 왜 보건소에서 계획으로 안 올려놓는 것인지를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올해도 제세동기를 시에 의뢰해서 지금 한 대 분은 내려와 있고 한 대 분은 심의 중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사람 생명 존중하는 것처럼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예산으로 해도 돼요. 왜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으로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예산 중에서 3,000만 원 떼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해서 사람 생명 존중하는 것인데 자살예방도 중요하지만 바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사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인식을 바로 하세요. 그래서 구예산으로도 하셔야지, 왜 꼭 시예산 내려오는 것으로만 하려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을 올해도 하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인식부족인 것이에요? 아니면 뭐가 문제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 잡혀 있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할애를 할 것이니까 위원님 봐주시고요. 저희가 내년에 교육을 상설적으로 해서 후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되는 것이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렇다면 같이 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인식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