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1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37분 개의)
재적위원 7명, 재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회의와 관계자료검토, 현장확인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조사활동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어 구청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켜 질의와 응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450번지 도로는 ‘91년도 후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통과를 요청한 집행부 측에 도로를 한신아파트 옹벽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라고 위원들이 요구한 바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옹벽 철거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길을 돌려서 낼 수밖에 없다고 김성태 건설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연하여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가서 도로를 바로 잡아서 내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 후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아주 불편하게 가각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의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출석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준공하기 전 토지측량을 할 때 그 사항을 알았는데 변경을 해서 제대로 하려니까, 시까지 올라가야 하는 절차가 복잡한 사항이고 그 사항이 지연되면 공사가 늦어져서 하수도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염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옆에 있는 토지, 당시에는 형질변경이 안 된 상태인데,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도로 폭은 유지하도록 확보하겠다는 사용승인을 받고, 나중에 형질변경을 하면은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가각이 나오면 그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고도 충분히 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선을 그으면서 가각에 잘 맞춰서 했다면 지금 본 특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넓은 공간을 놔두면서도 가각에 맞추지 않아서 시야장애를 받는, 또 사고의 위험성이 뒤따르는 도로가 개설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반사경이 전봇대에 가려서…
지금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이 있어서 다음날인가 바로 시정을 하여 전봇대 앞으로 옮겨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직원 얘기로는 전봇대 앞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곳 주민이 전신주를 철거할 계획이 있으니 뒤에 설치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항의하여 부득이 거기에 세워진 것을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12m 정도로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부터 구로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절차가 복잡해서 하수도를 매설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우기를 대비하기 위한 공사가 시급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모순점이 나왔기에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하수과에서 요청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옹벽 옆으로 바싹 붙여서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선형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정하고 나서 아파트 옹벽에서 보면 여기가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선형을 8m로 잡아서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어놓기 때문에 황색선을 그어서 단속하게 되면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각 뒷골목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중앙선을 황색선으로 그어 놓은 것도 양쪽으로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방도로의 확보 차원에서 6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도로가 현실적으로 볼 때, 한쪽은 주차구획선이 당연히 그어질 것이고 황색선을 그어서 단속을 하면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계과와 신중히 협의해서 황색선 긋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장님께서는 도로 공사한지 2년 이내에는 그 도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고,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교각부분을 한신아파트 옹벽선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선을 그었을 때 그 도로를 재 공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실상 수용을 하기 위해서 긋는 것입니다.
도로로 이미 수용해서 도로 형태로 된 그 사항은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경계선을 그거에 맞춰서 넣으면 되고 서측에 있는 땅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용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손치더라도 결국은 거의 포장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공공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포장이 이미 돼 있으니까 당장은 담장을 그곳으로 쳐 가라고,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용도에는 관계없이 쓰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형을 경계선으로 설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늦게나마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된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 내놨던 도면이 현황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 그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중대한 회의에 현황과 틀린 도면을 올리게 된 것인지, 또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린 것 역시 잘못된 것을 올리신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볼링장을 짓기 위해서, 볼링장 지주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주민의 생각이 있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점이 심의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었고, 계속해서 이러한 실수가 연발하고 또한 형질변경 시 기부채납 받을 때도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도면이 현황과 다르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합니다.
상정도면은 그 도면 그대로 상정이 되었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십니다마는 그 위원님께서 그 때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적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거기에 노출된 것은 서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 옆으로 8m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삼각형 현황 도로가 되어 있던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들이 상정도면을 고의로 바꿨다는 것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상정도면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한 볼링장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는 볼링장의 규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신청할 때나 이럴 때 형질변경을 한다는 것은 건축목적이나 이런 정도의 용도표기만 하지 그때 볼링장을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심의 당시에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한테도 의혹을 풀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감사 때 이것 가지고 지적할 때 기부채납 받은 땅이 그렇게 조각 땅으로 양쪽으로 받았는지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특위 시 현장파악을 하고 서류점검을 하는 동안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조각 땅 둘로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기부채납 받는 데에, 그 지주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메타」수를 맞춰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정도열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옆으로 삼각형땅, 이렇게 기부채납을 꼭 받았어야 되었는지 이것을 합쳐서 한쪽으로 몰아서 받았으면 우리 구청에서 다음에 필요로 할 때 아주 유익하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70평, 120평 정도 따로따로 받아버리니까, 별로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즉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한쪽으로 합쳐서 받지 않고 따로따로 받았는지 그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상황이며 그 기존 도로라는 것은 일반현황 도로로 포장해 준 것도 아니고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정상적으로 조성한 도로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도로를 주변 땅이 양쪽 대지에 걸쳐서 땅이 분산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편하는 것을, 형질변경 하는 사람한테 쉽게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것이 형질변경의 한계입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요구하셨던 내용대로 해 가지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토지주가 그 협의에 응할 경우에, 약간 자기의 손실이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응해 준다면 선형을 바꾸겠다고 했던 것이지 일반 형질변경 심의 시에 그것을 도로로 없애 가지고 바꾸고 도한 땅으로 합쳐서 선형이 변형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 이젠 경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좀 더 먼 훗날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만 한다는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선 확정심의나 토지형질변경 또는 도로 개설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정말 너무나도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을 심의하는데 그토록 무책임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부터 또 심의과정이나 심의방법, 심의자료 이런 모든 점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다시 회의소집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안전점검이다 해서 저희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도로공사가 1991년 3월 25일에 도로개설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월 후 1992년 8월 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분명히 측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계획선이 잘못 그어진 것은 측량할 당시에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1년7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 말씀이 하수도 시설이 급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년 5개월이라는 기간을 끌면서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잘못된 도로를 마무리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 있는 행정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행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점을 문책하고 앞으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감사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솔직히 행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이 바쁜 시간의 소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확실했을 때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반쪽 도로를 내놓고서 그것도 준공이라고 건설국장, 토목과장, 토목계장, 구청장까지 전부, 그 도로는 원만히 개설되었다. 이런 뜻이 준공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등 부대시설도 있겠고, 또 그 도로가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만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반쪽도로를 내놓고서 구청장까지 그 도로가 확실한 도로다 해서 준공이 떨어졌는지 거기에 의심이 갑니다.
그런 것을 전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계획선을 그을 적에 현장답사를 하지 않은 채 탁상에서 논의해서 그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잘못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검사를 해서 잘못되었다 할 경우 1년 7개월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전의 시행착오로 인해 조금 잘못된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위에서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선을 다시 긋고 그 다음에 지주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그 도로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결과 상계동 450번지 토지를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로 개설, 도로선형을 상부에서부터 직선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기 시공된 도로 중 한신아파트 옹벽 끝으로 경계블록을 이설하여 선형을 직선에 가깝게 하겠다는 구청 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은 상계동 450번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선형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이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달영 박상철 이석창
오용근 정도열 최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주호
도시정비과장황선일
토목과장장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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