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1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재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오용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회의와 관계자료검토, 현장확인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조사활동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어 구청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켜 질의와 응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    여러 차례 현장도 가 봤고 자료도 검토해 봤습니다.
  이 450번지 도로는 ‘91년도 후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통과를 요청한 집행부 측에 도로를 한신아파트 옹벽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라고 위원들이 요구한 바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옹벽 철거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길을 돌려서 낼 수밖에 없다고 김성태 건설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연하여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가서 도로를 바로 잡아서 내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 후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아주 불편하게 가각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의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출석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 부분은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준공하기 전 토지측량을 할 때 그 사항을 알았는데 변경을 해서 제대로 하려니까, 시까지 올라가야 하는 절차가 복잡한 사항이고 그 사항이 지연되면 공사가 늦어져서 하수도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염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옆에 있는 토지, 당시에는 형질변경이 안 된 상태인데,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도로 폭은 유지하도록 확보하겠다는 사용승인을 받고, 나중에 형질변경을 하면은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석창 위원    도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이석창 위원    그런데 여기 형질변경으로 들어온 사진을 보면 그 옆에 버스가 한 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가각이 나오면 그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고도 충분히 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선을 그으면서 가각에 잘 맞춰서 했다면 지금 본 특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넓은 공간을 놔두면서도 가각에 맞추지 않아서 시야장애를 받는, 또 사고의 위험성이 뒤따르는 도로가 개설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사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석창 위원    반사경 설치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사경이 전봇대에 가려서…
○토목과장 장동권    시정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창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저도 그것을 지시해 놓고 시간이 없어서 나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 특위가 열리던 날, 바로 전날에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이 있어서 다음날인가 바로 시정을 하여 전봇대 앞으로 옮겨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직원 얘기로는 전봇대 앞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곳 주민이 전신주를 철거할 계획이 있으니 뒤에 설치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항의하여 부득이 거기에 세워진 것을 시정했습니다.
이석창 위원    반사경 설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버스 한 대를 세우고도 도로가 남고,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어도 충분히 가각을 맞춰서 시야장애를 받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선 대로 시공을 한 상태이고 추가로 우리가 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폭이 덜 나와서 폭을 옆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m 정도로 된 것입니다.
이석창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까지 올라가는 사항이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시공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m 도로까지 시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6m 도로까지입니다.
이석창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m 이내 도로는 구에서 하고 20m 이상…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부터 구로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창 위원    그럼 그 전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도로는 몇 미터 도로였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없었습니다.
최염 위원    이 도로를 입안할 때 여기서 해서 올라갔었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최염위원    그런데 그 입안하는 과정에서 행정부 측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선이 지적승인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시인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절차가 복잡해서 하수도를 매설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우기를 대비하기 위한 공사가 시급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모순점이 나왔기에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염 위원    물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하수과에서 요청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옹벽 옆으로 바싹 붙여서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염 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하여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그것을 조정하는 문제가 특위에서 자꾸 거론이 되었고, 선형이 자꾸 낮아지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해서 선형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토지주와 의논을 하셔서 기부채납 받는 쪽으로 유도하여 도로를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그랬을 때 기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최염 위원    그러면 칠판에 그려져 있는 도면과 같이 옹벽에 바로 그은 것을 용도폐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선형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정하고 나서 아파트 옹벽에서 보면 여기가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선형을 8m로 잡아서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염 위원    도로에 있어서 가운데에 황색선을 그으면 안 됩니까?
  거기에 차를 대어놓기 때문에 황색선을 그어서 단속하게 되면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토목과장 장동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뒷골목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중앙선을 황색선으로 그어 놓은 것도 양쪽으로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방도로의 확보 차원에서 6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도로가 현실적으로 볼 때, 한쪽은 주차구획선이 당연히 그어질 것이고 황색선을 그어서 단속을 하면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계과와 신중히 협의해서 황색선 긋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예, 지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한신아파트 교각부분에 8m 도로를 확보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장님께서는 도로 공사한지 2년 이내에는 그 도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고,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교각부분을 한신아파트 옹벽선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선을 그었을 때 그 도로를 재 공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실상 수용을 하기 위해서 긋는 것입니다.
  도로로 이미 수용해서 도로 형태로 된 그 사항은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경계선을 그거에 맞춰서 넣으면 되고 서측에 있는 땅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용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손치더라도 결국은 거의 포장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공공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포장이 이미 돼 있으니까 당장은 담장을 그곳으로 쳐 가라고,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용도에는 관계없이 쓰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형을 경계선으로 설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날 속담이 생각납니다.
  물론 늦게나마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된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 내놨던 도면이 현황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 그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중대한 회의에 현황과 틀린 도면을 올리게 된 것인지, 또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린 것 역시 잘못된 것을 올리신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볼링장을 짓기 위해서, 볼링장 지주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주민의 생각이 있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점이 심의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었고, 계속해서 이러한 실수가 연발하고 또한 형질변경 시 기부채납 받을 때도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주호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는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상정 도면이 현황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도면이 현황과 다르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합니다.
  상정도면은 그 도면 그대로 상정이 되었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십니다마는 그 위원님께서 그 때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적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거기에 노출된 것은 서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 옆으로 8m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삼각형 현황 도로가 되어 있던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들이 상정도면을 고의로 바꿨다는 것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상정도면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한 볼링장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는 볼링장의 규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신청할 때나 이럴 때 형질변경을 한다는 것은 건축목적이나 이런 정도의 용도표기만 하지 그때 볼링장을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심의 당시에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한테도 의혹을 풀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석창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감사 때 이것 가지고 지적할 때 기부채납 받은 땅이 그렇게 조각 땅으로 양쪽으로 받았는지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특위 시 현장파악을 하고 서류점검을 하는 동안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조각 땅 둘로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기부채납 받는 데에, 그 지주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메타」수를 맞춰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정도열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옆으로 삼각형땅, 이렇게 기부채납을 꼭 받았어야 되었는지 이것을 합쳐서 한쪽으로 몰아서 받았으면 우리 구청에서 다음에 필요로 할 때 아주 유익하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70평, 120평 정도 따로따로 받아버리니까, 별로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즉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한쪽으로 합쳐서 받지 않고 따로따로 받았는지 그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주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사항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라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선을 긋고 결정해 가지고 도로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상황이며 그 기존 도로라는 것은 일반현황 도로로 포장해 준 것도 아니고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정상적으로 조성한 도로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도로를 주변 땅이 양쪽 대지에 걸쳐서 땅이 분산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편하는 것을, 형질변경 하는 사람한테 쉽게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것이 형질변경의 한계입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요구하셨던 내용대로 해 가지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토지주가 그 협의에 응할 경우에, 약간 자기의 손실이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응해 준다면 선형을 바꾸겠다고 했던 것이지 일반 형질변경 심의 시에 그것을 도로로 없애 가지고 바꾸고 도한 땅으로 합쳐서 선형이 변형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용근    다음은 박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상철    우리 위원들이 행정기관을 자꾸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직자를 불신해서만은 아닙니다.
  행정도 이젠 경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좀 더 먼 훗날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만 한다는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선 확정심의나 토지형질변경 또는 도로 개설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정말 너무나도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을 심의하는데 그토록 무책임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부터 또 심의과정이나 심의방법, 심의자료 이런 모든 점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임주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현재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다시 회의소집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달영 위원    조금 더 회의를 하고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관계공무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점검이다 해서 저희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간사 박상철    시간이 없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래서 결론을 내 주었으면 합니다.
고달영 위원    점심시간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방금 토목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참석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도로공사가 1991년 3월 25일에 도로개설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월 후 1992년 8월 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분명히 측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계획선이 잘못 그어진 것은 측량할 당시에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1년7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 말씀이 하수도 시설이 급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년 5개월이라는 기간을 끌면서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잘못된 도로를 마무리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 있는 행정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행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점을 문책하고 앞으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감사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솔직히 행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이 바쁜 시간의 소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확실했을 때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반쪽 도로를 내놓고서 그것도 준공이라고 건설국장, 토목과장, 토목계장, 구청장까지 전부, 그 도로는 원만히 개설되었다. 이런 뜻이 준공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등 부대시설도 있겠고, 또 그 도로가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만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반쪽도로를 내놓고서 구청장까지 그 도로가 확실한 도로다 해서 준공이 떨어졌는지 거기에 의심이 갑니다.
  그런 것을 전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계획선을 그을 적에 현장답사를 하지 않은 채 탁상에서 논의해서 그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잘못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검사를 해서 잘못되었다 할 경우 1년 7개월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전의 시행착오로 인해 조금 잘못된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위에서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선을 다시 긋고 그 다음에 지주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그 도로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했습니다.
이석창 위원    그리고 토목과장께서는 도시정비국에서 선만 그렇게 그어준다면 경계석을 옮겨서 도로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토목과장 장동권    예.
이석창 위원    그랬으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지주하고 의논하셔서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고 이 도로가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결과 상계동 450번지 토지를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로 개설, 도로선형을 상부에서부터 직선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기 시공된 도로 중 한신아파트 옹벽 끝으로 경계블록을 이설하여 선형을 직선에 가깝게 하겠다는 구청 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은 상계동 450번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선형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이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달영   박상철   이석창
  오용근   정도열   최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주호
  도시정비과장황선일
  토목과장장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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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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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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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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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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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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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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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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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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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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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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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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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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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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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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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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