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3월 1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5시11분 개의)
○위원장 오용근 재적위원 7인 중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오용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 3월 8일부터 3일간 서류검사, 관계공무원을 대동 3월 11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항을 토대로 특위의 잠정안을 결정하여 다음 회의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잠정안대로 할 수 있는지 담당 국·과장 의견을 듣고 토론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위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원칙적으로 도로가 한신아파트 옹벽 부분과 건너편 도로에서 똑바로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안을 밀어부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용근 정도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도열 위원님 안대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설한 도로하고 기부채납한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부채납한 부지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50번지 토지하고 그 사이의 도로를 넓혔으면 합니다. 그 넓히는 과정에서는 구유재산을 거기에 맞추되 450번지에 대해서는 약 12m 정도 더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잡아서 현재 도로에 맞추어서 직선으로 한다면 대형차량도 다니는데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450번지에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그러면 최염 위원님 안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최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위에서, 물론 공공분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지만 사유재산인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일직선으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커다란 무리가 따르고 또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기부채납된 도로에서부터 현 450번지 부지에 일직선으로, 정확히 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된 450-8번지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12m~15m 가량을 우리가 추가로 소유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기부채납 받은 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최염 위원님과 박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도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도열 위원 예, 양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그러면 최염 위원님과 박상철 위원님 안대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7일 10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시 도시정비국장·과장과 토목과장 출석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할 때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회의는 국·과장 공무원들이 출석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