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일정협의의건
(11시18분 개의)
재적위원 7인, 재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일정협의의건
오늘은 그동안 2차에 걸친 회의와 3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작성된 조사계획이 본회의의 승인을 마쳐 본 계획에 의거 세부 조사일정을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출석범위는 구청장님,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및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여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철 간사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도열 위원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 받아야 될 서류를 말씀드린다면 상계5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에서 도시계획도 원본과 사본,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관련서류 일체(도면포함), 형질변경허가서류일체, 그리고 형질변경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상계5동건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서류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도시고속화도로 공사지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①도면, 시방서, 계약서, 내역서 ②차수별 기성금 지급 내역 ③공사감독일지 ④관급자재 입·출고현황(관급자재 관리대장)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동료위원들이 더 세밀한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다른 위원들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 할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나중에 의회에 제출한 것하고 다르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당시의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그 당시에 제출했던 도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은 ①도시계획도 원본과 사본 ②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관련서류 일체(도면포함) ③형질변경허가서류 일체 ④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도로개설의 형질변경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도면일체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건에 대해서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서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①항부터 ⑤항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도시 고속화도로 공사 지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서류로서 ①도면, 시방서, 계약서, 내역서 ②차수별 기성금 지급내역 ③공사감독일지 ④관급자재 입·출고현황(관급자재 관리대장), 그리고 그 외 특위활동에 필요한 관련서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측관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자료 요청할 것은, 지금 있는 무허가 건물대장이 세 번째 대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무허가 건물대장과 두 번째 대장, 그리고 지금 있는 무허가 건물대장만 우선 자료요청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측판독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더 추가하실 것 없습니까?
더 추가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항측 관련 건에 관한 제출 요구 서류로서 무허가 건물대장 작성한 것 1, 2, 3차 분과 항측판독 관련서류 일체, ‘82년도 1차 항측도면 그리고 기타 관련서류는 필요시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한을 3월 8일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 다음 회의도 3월 8일 오전 10시로 결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앞서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건, 상계1동 동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 지연의건, 무허가건물 등재, 항측실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필요시에 증인 출석 요구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기관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할 때는 간사와 위원장의 협의 하에 언제든지 요구한다 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정도열 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용근 박상철 고달영
이석창 정도열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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