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 공원녹지과)

일  시  2000년 7월 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재무국 소관업무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각 과장 소개와 국장인사,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그리고 과별 업무에 대한 감사위원의 질의와 피감사공무원의 답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공무원 선서에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기립, 선서자세를 같이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서현수,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건축과장 권영국,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위원장 고창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은 소관 담당과장들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서 국장도 사안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성실히 수감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 및 시간지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리며, 만약 담당주사가 보충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과 감사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별 건제 순에 의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주택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주택과장 서현수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176개 단지, 연립주택 45개 단지로 총 221개 단지 1,451개동에 14만2,678세대입니다.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상·하반기 연 2회 및 필요시 수시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관리주체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은 외부 전문가와 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D급, E급 시설은 재난위험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빙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노후 불량 공동주택 전문가 점검 수방대비 노후 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4회에 걸쳐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있는 69개 단지 478동에 대하여 61개 단지 436개동은 조치완료하고, 이 조치시설에 대하여는 보수·보완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지도 및 지속적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도 월동기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살기좋은 아파트가꾸기 경진대회 사항입니다.
  총 176개 단지 13만9,906가구를 대상으로 40여개 단지가 참여를 희망해 왔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단지조성과 아파트 주민간의 일체감, 협동심 고취 등을 위하여 5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으로 경진분야를 확정하고, 관계부서에서 현장 확인결과 및 배점제를 실시하여 12개 단지에 대해서 시상할 사항입니다.
  시상도 민영, 시영, 주공, 임대아파트 등으로 구분 시상하고, 이에 따른 예산액 700만원도 미리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분야별로 추진 공개평가를 실시하여 11월 중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 주택건설공사장 안전 및 감리실태 점검입니다.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장 안전점검은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정기점검과 명절, 연휴 등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매 분기 감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 점검내용은 공사시설물 안전성 확보,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등, 감리자의 시공현장 관리 및 기술 검토, 자재 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점검을 연 32개 현장에 대해서 3회 실시하고 감리실태점검을 연 20개 현장에 대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휴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고 감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품질관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한 공동주택이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하였으나 사업승인 시 부여한 승인조건 일부가 미이행 되거나 사업부지 소유권 미정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수인의 장단기간 임시사용 상태로 거주하여 재산관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98년 이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리대상 13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해결되고 4개 단지가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방안은 사업주체가 의무사항을 조속히 이행토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진입로 미개설의 경우 설치비용을 예치하여 구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물분의 사용검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주체를 사업승인 조건을 조속히 이행하고 사용검사 완료토록 하여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으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위법건축물현황은 주거용이 471개소, 상업용이 528개, 사무실 등이 164개, 일반창고 및 주차장이 545개로 총 1,708개입니다.
  상반기 중 6월 현재 추진실적은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 정비에서 철거가 238동, 잔여가 1,470동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도 54건에 6,315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민행정 체계화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 과세자료를 세무1과에 통보하여 위반건축물로 표기하는 등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제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물 위주 철거에서 주거용도 집중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차 항측조사 불법시설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일∼7월 15일까지 13일간 대상 521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서 무허가건물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번으로 2000년도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융자지원시기는 매월 실시하는데 매월초 3일간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에서 심의하여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 전세입자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제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및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기타 부적합자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연리 3%, 융자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하며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67세대 14억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신문, 소식지,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융자지원 혜택을 보는 세대가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정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민 전체의 86%가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현실로 구민의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행정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파트 관련정보를 노원구 소식지나 홍보물, 책자 등 제한된 홍보로 수요에 비해 정보제공 수단이 미흡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 홈페이지에 아파트코너를 신설하여 아파트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고 폭 넓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보내용은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내용 및 관계법령, 아파트현황 등입니다.
  연중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에 자료 D/B 구축 및 검색기능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8월중으로 프로그램개발 및 종합테스트, 시연 및 문제점 검토, 프로그램 및 화면수정, 9월에는 시험운영 및 버그 수정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고, 10월 이후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으로 구민홍보에 계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감사에 참석치 못하시기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오시는 대로 감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의회에 참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과 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고, 또 과장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자료가 주택과에서 내놓은 자료죠?
○주택과장 서현수    예.
김종옥 위원    2000년이 두 개입니까?
  그래도 감사에 내는 자료라면,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2000년 3월 29일 하루에 이렇게 많은 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가 점검을 하는데 29일 해서 3월 30일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냐…
○주택과장 서현수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6개동입니다.
김종옥 위원    지명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6개 단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루면 끝난다?
○주택과장 서현수    예.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종옥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99년도 감사 때 상계7동 767번지 불법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장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할 것, 이렇게 감사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확실하게 무허가건물 현황을 제시해 주셔서 좋았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할 때는 현황파악도 중요하지만 위원이 지적한 것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37개 동에서 가건물은 31개 동 이것이 확실합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옥 위원    언제 날짜로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조사날짜입니까?
김종옥 위원    예.
○주택과장 서현수    조사날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담당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서현수    날짜는 정확히 모르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나중에가 아니고 조사를 했다고 하면 부서의 담당주사든지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확실성이 없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감사를 나갔었고 굉장히 그쪽에서도 참여하게 대립을 했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 뭐가 들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지금 내 놓은 자료가 형식적인 것이냐, 옛날에 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올린 것이냐 아니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린 자료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올린 자료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날짜를 물어본 것입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드린 보고사항인데 그 이전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기타 3개동이 있는데 3개동에 실질적인 물건들이 뭐가 적치되어 있는가 여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외부에 나와 있는 건물이라든가…
김종옥 위원    항공사진 촬영한 것이죠?
○주택과장 서현수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종옥 위원    날짜는 확실히 모르시고요?
○주택과장 서현수    예.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위법건축물 문제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현재 238등을 철거를 했고 잔여 불법건축물이 1,470동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원구에 현존해 있는 불법건축물 현황이 총 몇 건이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서현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담당주사들은 과장 뒤로 가셔서 과장이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104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399건을 정비, 철거하였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613건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70동에 잔여 철거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정리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불가피하게 철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해서 자진 철거하는 그런 경우는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설 건축물 위주로 철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거용도 철거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2,104건 중에 613건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약 1/4정도 됩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 약 25%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억5,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63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7억486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건수가 209건에 2억2,345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결과 이의신청한 건수가 60건에 1억2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즉각 이행강제금을 감액조치하고 국고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99년도에 체납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를 35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3,438만원에 해당하는 체납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자동차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납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대상금액으로 따지면 7억 중에서 징수된 것이 2억3,000만원이면 1/3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징수실적이 부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됐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금액만 내면 되는데 사실상 철거하고 추척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부가 부진합니다.
주현돈 위원    아무튼 잔여 불법건축물 철거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류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불법건축물은 주변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위해 노원구소식지에 게재하고 노원신문 등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불법건축물 위반조치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고를 해도 정말 미온적인 태도 또는 묵인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댈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외부에서 단속정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상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게 누가 봐도 긍정할 수 있는 행정 및 단속정비 모든 분야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철거자체가 미온적이고 철거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정비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인지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막아야지 불법건축물이 이미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었을 때는 정말 철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상호간에 따를 것입니다.
  주변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묵인하는 듯한 또 마지 못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듯한 경향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고 저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어떠한 건축물 시설자의 편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주변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어떠한 득을 보게 되는 정말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치해 주시고 지금 적극적인 시민 홍보나 행정 대집행, 강화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치가 필요할 것이고 물론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철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특히 주거용 건물 같은 것은 형식적인 철거를 해놓고 바로 돌아가면 다시 복구하고 그런 현실이 비일비재 하지요, 맞지요?
  과장님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서현수    어쨌거나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은 타 기능부서에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 통보해 오는 사항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보고로 올라오는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나가서 망치 들고 바로 부스러뜨린다는 것도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사정을 해야 되고 철거를 해 놓고도 사정해야 하고 업무추진이 옛날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공정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1,470동에 대한 철거계획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숙 위원    무허가건물이라면 아주 주택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고 처리를 같이 한 사람으로 노고나 고심한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저는 무허가건물이 주현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봐지고 그래서 다른 것을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실제로 계약이나 문제점 아니면 불편한 사항을 직접 우리 구청에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창구는 없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경우 구청에 그런 불편사항을 전달했을 때 구청에서 조정이나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요즘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참 많습니다.
  176개 단지나 되니까 아파트 관련 민원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주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부녀회와 관련되어 있는 다툼이 있는 면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원합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우리 구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안건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 민원사항은 거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어떤 당사자간에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을 위반했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도 행정지도를 받아야 할 정도의 선까지 가는 문제를 주민들이 어떤 본인의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구청에다 직접적인 중재를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각자 개인이라도 우리 구청에 그런 의견이 전달되었을 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 상정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해야 될 정도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주민들이 개인 혼자 못하거든요.
  그래서 창구를 열어 놓아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위반내용을 자기가 단지 내에 살면서 그 조직이라면 조직이지만 주최측하고 마찰하기 싫어서 감수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창구를 열어 놓는다면 위법한 사항을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뿐인 어떤 위원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말고 입주민이 직접 위법사항을 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엽서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창구는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관리2계라고 담당계가 하나 있는데 행정력이 넓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등을 적극 홍보해서 아파트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기왕에 창구가 있다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이 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야지 주민들이 자기가 직접 당하고 있는 것을 그 창구가 안 알려 지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같이 연관된 사항이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을 보면 98년도에 887건이고 99년도에 1,197건으로 거의 양 연도에 2,000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년에 1,000여 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금년에는 20건 밖에 없거든요.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안 된 것입니까,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2000년도에는 아직까지 항측촬영 계획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건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발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항측촬영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건수가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현돈 위원    발생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서현수    그러니까 실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어 일일이 현황파악을 다 하려면 항측촬영결과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상반기에 계획이 없어서…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단속계획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단속함에 있어서도, 무허가건물 발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정말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좁은 공간에서 나름대로 베란다라든가 창틀을 변경해서 어떤 그런 공간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빗물받이 형식으로 하는 형태 등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택과장 서현수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래서 단속도 그런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택과장 서현수    예.
주현돈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불가피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불법건축물이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건축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엄연히 지을 수 없는 곳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주변의 어떤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완전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정말 여기서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마는 이상한 소문까지 돌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서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2,308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매년 이런 숫자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무허가건물현황을 보면 이렇게 계속 철거를 해도 무허가건물은 줄지 않고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제도를 이제는 검토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를 한 후로 지금 벌써 약 20년이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무허가를 무조건 철거만 하라고 하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무허가는 양성화를 해주고, 이것을 한 번쯤 다시 뭘 해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 철거만 하면 없는 주민들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여기 보니까 238동을 금년에도 철거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잘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주민들을 그만큼 못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도 형태는 여러 가지겠지요.
  그 파렴치한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상업용으로 어떤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짓는 사람도 있고, 사실 무허가 촌에 가서 자기 땅, 자기 관리처분 받은 환지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방에 잘 수 없어서 처마 밑에 약간 늘린 것도 무허가라고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지은 것도 무허가라고 하고, 이것을 무언가 구분 지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조사를 시켜서 무허가건물을 제한시킨다면 이 10㎡ 미만은 정말로 주거용입니다.
  방이 적어서 낸 것이고, 10㎡ 이상은 전부 재산증식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로 지은 종류라고 봐요.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려운 주민들 더 못살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 제도를 연구해서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경기사정이나 무허가건물 사용자의 실적 등 딱한 이유야 많습니다.
최원환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상업용이 528동이거든요.
○주택과장 서현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최원환 위원    그러니까 그 상업용 528동 같은 것은 철거를 하고 주거용은 좀 봐 주고…
○주택과장 서현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딱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철거하는 외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원환 위원    그러나 나는 무허가건물이 많은 지역에 살아서 그런 무허가건물 때문에 고민하는 주민들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철거만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참 많습니다.
최원환 위원    그것은 조금 감정만 있으면 감정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주택과장 서현수    어쨌든 이런저런 사항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원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무허가건물현황과, 철거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의원한 지가 10여년 되었는데 그때 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많이 철거를 해도 늘어나면 방법을 세워야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최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월계1동 노인정 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정 건립사업예산이 올해 중에 반영되어서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저희 과는 거기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과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주택과에서 보상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주택과장 서현수    그것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경정비업, 예를 들어서 '카센터'가 있습니다.
  기존 경정비업이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물적, 시설 등 등록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에 있는 카센터로 '성북카센터'가 되겠습니다.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자체도 무허가건물이거니와 부분정비업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물적기준이 미달되어서 등록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설이전, 과연 영업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5조 3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무허가영업 등에 대한 보상 조항으로 2항 1항을 보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광업, 기타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 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과연 그러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이 안 된 기존의 소규모 카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은 등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6개 분야가 자동차관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업으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것을 관계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영업보상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담당자의 세심한 처리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서의 협조가 조금 늦어지므로 인해서 보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담당자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오늘 날짜로 거기에 대한 협의가 명쾌하게 왔습니다.
  자유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협의가 와서 조속히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거기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98년도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경찰서의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던 경정비업이 이제 등록제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광업,어업 기타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 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만으로 할 수 있던 경정비업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동차관리법 제132조에 보면 정비업의 제외사항으로 해서 오일의 보충이나 교환 및 세차, 에어클리너 및 휠터의 교환, 밧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 등 기타 경비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타이어의 점검정비, 타이어의 점검정비,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 점검정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은 기존에 신고한 상태로 영업하던 소규모카센터에서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계부서와의 그런 업무 협의가 없더라도 이 법령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이유로 해서 지연시켰다는 것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을 오히려 더 불만스럽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해서 내려온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온 답변자체가 그 내용입니다.
  답변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겠지만, 7월 3일자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온 협의내용 자체가 그동안 카센터 영업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행위로 적출된 사실이 없고, 행정처분 받은 사실도 없고, 또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 6개항의 정비행위는 정비업 등록 없이도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내용은 이미 6월 29일자로 협의내용으로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추진협의가 없더라도 관계법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확인하면 담당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관계부서의 답변서를 받아야 하겠다는 내용은 너무나 본인이 책임회피 하려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서현수    원치 않게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담당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령에 의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유업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어 있었다면 유관부서에 협의를 보낼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자격이라면 어떤 인적기준을 말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택과에서 판단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돈이 나가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우리 담당들의 신경이 좀,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진 위원    지난 '98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동차관련법 개정에 따른 등록제 시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교통행정과의 보고내용은 기존에 영세한 카센터들은, 만약에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신고할 절차에 따라서 자유업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그 내용은 우리 남장희 의원이나 저나 주택과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비업의 제외사항으로 해서 자동차관리 132조에 분명히 앞서 제가 열거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사항이 아니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신고제로 영업하던 경정비업 자체가 신고자의 상태에서 영업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명백히 신고한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그것을 굳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자동차관리법 제2조 8항에 보면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부분 정비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사항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반상식으로는 아무나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마는 그래도 담당자로 봐서는 유관부서의 제외한다는 이 말이 누구나 자유로이 할 수 있다, 1급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어떤 자가정비 수준으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처리에 있어서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영진 위원    어쨌든 세심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앞으로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 위원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2000년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시도 건의사항으로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미상환금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치하도록 건의한 바 있었는데 처리내용에 계속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계속 추진 중일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을 해도 다음에 또 추진 중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전세금 미상환자가 몇 명이며, 액수가 얼마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00년도 특수사업으로 아파트정보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보면 7월부터 준비가 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아직도 준비단계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앞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서현수    아파트정보인터넷 서비스제공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시 보고한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2000년 구정정보화 추진계획 중 생활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주택정보와 중복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과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같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인터넷정보시스템 업무자체를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의 지리정보시스템과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별로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연초 업무보고사항과는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금년내로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서현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영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석 위원    예.
○위원장 고창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아까도 주현돈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깊게 하셨는데 지난 3월 30일자로 일간지 신문에서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과내용이거든요.
  「건축법이 지난해 2월에 개정되었으나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아서 법률이 다시 개정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사실상 부과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그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간접 강제의 일종으로 요건, 대상, 금액 등을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이행강제금이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말라고 혹시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특별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직시해서 내려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곽종상 위원    그런 내용으로 내려 온 것이 아직 시에서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예.
곽종상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런 내용이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다루어졌었거든요.
○주택과장 서현수    업뭍추진중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별도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곽종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대3차아파트의 경우 이것이 원래에는 노원구청의 주택과 소속 모 공무원이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일단 법정에서 패소를 당했지요.
  국공유지를 주택사업자측에다가 무상으로 양도를 해달라는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좋다, 하천부지를 쓴 아파트로 들어선 배 이상을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노원구청에게 무상으로 양도해도 이의가 없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판결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얼만큼 법적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공무원들이 가장 꺼려 하는 감사는 피할 수 있다 라는 중론이거든요.
  아직까지 구청에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무관심이 아니고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이 과중하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들 고충처리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시정권고 사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즉각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승인조건이 과중하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타사업 예를 들어서 중계본동 같은 경우 타사업장에도 똑같은 사업승인 조건이 부과되었는데 다른 현장은 그것이 다 이행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나간 데도 있고 임시사용중인 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의 형평상 저희가 적극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절차적으로는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승인조건 자체가 과중하다 이것을 시정을 요한다 해서 시정권고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이냐 거부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최종검토안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 드리려고 하는 중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곽종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10년이 넘도록까지 아파트 준공을 내지를 못하고 계속 법저긍로 투쟁도 하고 패소도 하고 결국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아닙니까?
  노원구청에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구청의 의견을 기각을 시켰으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상부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다른 후속조치라도 취했어야 되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교부 예를 들어서 국회도서관, 많은 타구 사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절차가 특별히 잘못되었다,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당장 시정을 해야하지요.
  그러나 그런 사항은 발견이 안 되고, 사실상 굉장히 번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이런 여러 대다수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끌지 말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을 주택과장이 결정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김종옥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불량 공동주택 전문가 점검을 2000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동안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C급 판정을 받은 데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아까 과장은 6개 단지 17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면 신도시 바다모래 아파트 더 늦게 전에 정밀진단 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는 다행히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되었고 재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지 17개동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육안으로, 아까 담당한테 물어보았는데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진단은 정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하고 조사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틀 안에 A급도 아닌 C급 판정을 받은 6개 단지의 17개 동을 안전점검을 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이틀동안 잡아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서현수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의 육안으로 외부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에 조금 오해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사고 내지 징조는 외관적으로 그 징후를 보인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태까지 해 온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외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육안으로 6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히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 단지는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옥 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 나온 부분을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여기 나온 내용 중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가의 즉 C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은 C급 아파트도 육안으로도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전문가의 육안입니다.
김종옥 위원    물론 전문가가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A급, C급, D급이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는 이틀도 충분했다, 쉽게 얘기해서 형식적이고 허술한 조사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충분했다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은 앞으로 적극 안전점검 시에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점검비용으로 2000년도 예산에 50만8,000원을 요청주이고요,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관리주체의 비용으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관리주체가 하도록 꼭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 올라온 데로만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저희가 공문을 내 보내기도 하고요…
김종옥 위원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예요, 공약사업.
  구청장 공약에다가 「10년이 넘은 아파트가 우리 노원구에 많다」한 번 읽어 보세요.
  공약사업에 보면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정밀진단을 분명히 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구정질의에서도 나왔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고 99년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동은 몰라도 C급 판정을 받은 곳은 주택과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지금 6개 단지 17개동을 29일날 30일날 육안으로 검사를 했다는데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육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다 알 수 있다기 보다도 유해요인이 외부로 징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연연치 않고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안전점검 내지는 전문가 동원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이 아니라 점검이었네요?
○주택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아까 김종옥 위원님께서는 진단을…
김종옥 위원    아니요, 99년도 감사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 98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은 97년도에도 구청장 공약사업이 이것이니까 구청장을 쉽게 얘기해서 이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구정질의도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정밀안전진단이 아닌 육안점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도 6개 단지면 차를 타고 단도, 우리도 감사 나가 보셨잖아요.
  이것을 전문가가 다니면서 점검을 한다고 해도 17개동을 다니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층수가 15층 아파트인데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성길    이것이 2층짜리 연립입니다.
김종옥 위원    조사한 부분이 2층짜리 연립이라고요?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성길    아파트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옥 위원    연립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 비용이 사실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C급을 전부 다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될 것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우리 구청이 주관해서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비용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창재    연립주택도 본인들의 경비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우리가 점검만 하고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서현수    전문가 진단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사전달이 분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우리 구 비용으로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없다고 보고 관리주체의 비용으로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인데 이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못 한다, 구 예산으로는 힘들다 해야 되는 것이지 답변은 안전점검으로 하시고, 즉 정밀안전진단은 어떻게 되느냐고 건의를 한 것인데 답은 엉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하여튼 주무과장과 담당주사도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감사장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이 일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것은 안전점검만 한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성길    안전진단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종옥 위원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노원구의 아파트도 와우아파트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80%가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중앙지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에 건의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왜 안전점검실시라고 답변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주사 김성길    정밀안전진단의 사전조치로서…
김종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밀안전진단은 예산상이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주체가 3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점검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처리내용 결과를 써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C급 판정 받은 17개 동이 앞서 담당주사 말씀은 연립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C급 판정된 17개동에 대해서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결과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성길    16층 이상이 주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니까 고층아파트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C급 판정 받은 17개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3년 마다 정밀안전진단도 안 한단 얘기 아니에요?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성길    3년 마다 하는 것은 16층 이상만 해당됩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니까 17개 동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자체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성길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앞서 얘기와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답변하실 때는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아니, 그러면 연립주택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점검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성길    주촉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자체비용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재건축을…
김종옥 위원    지금 주택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성길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김종옥 위원    감사장에서 말이죠…
○위원장 고창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 위원    제가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덜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김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대책을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 드렸는데 '정밀안전진단'이 아니라 '안전점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자치구와 관리주체가 주관이 되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관리법과 재난관리법에 나와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비교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만들어 놓고도 제가 부족한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이 자료를 대신 제출하면서 앞으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종옥 위원    다음에 또 하죠.
○위원장 고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의원님은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무건설상임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다니까 하십시오.
남장희 의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일찍 나와서 우리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이 신선한 감사장에 타 상임위 위원으로서 참석케 해주신 고창재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택과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로써 힘든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주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문제가 되어서 제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얼굴까지 붉힌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얘기이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월계1동 광운대학교 건너편에 보면 원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용도로 해서, 그 전에는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다.
  불법영업행위를 했습니다마는 그 세입자가 워낙 구청의 단속과 또 건물주의 고발로 인해서 불과 약 1년 남짓 하다가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철거했는데 철거를 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주인이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예 간판까지 달고, 간판이 '할멈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까지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주인이 지금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쫓겨난 민원인은 그동안 자기가 권리금도 주고 들어갔고 그 시설비로 약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거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아주 버젓이 수리를 해서 비슷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했는가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버젓이 장사를 한다는 것으로 그 민원인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고, 또 쫓겨난 세입자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나 어떤 뒷거래가 있어서 봐주지 않았느냐 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들은 얘기, 또 실제로 느낀 것을 얘기하시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마는 왜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과 조금 얼굴을 붉힌 일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제가 두 달 전에 과장님과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도 불쾌해서 부구청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은 일이 있냐고 물어봐서 알아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났지만 전혀 일언반구도 없고 역시 지금도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잘 되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밀려나서 저에게 얘기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냐, 장사한 사람 쫓아 내고 자기가 거기서 한다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구청에서 정리 안 하느냐고 민원이 있어서 저도 지켜봤습니다.
  몇 달까지 가느냐,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두 달이나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남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외근직원을 동원시켜서 즉시 철거토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철거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세입자가 영업을 할 때도 누차 우리 직원이 철거 내지는 영업을 못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더라, 어떻게 약한 자는 오히려 구청에서 못살게 굴고 있는 자는 봐주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어쨌든 고성이 오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발생되었는가의 여부는 저는 철거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철거하는 외근직원들이 철거현장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또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오해가 아닌 사실로써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외근 직원들을 교육 시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특히 철거현장에서 조심을 기하도록 하고,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 의원   위원장! 감사 전에 선서를 받으셨지요?
○위원장 고창재    예.
남장희 의원    선서할 때는 분명히 거짓이 없다고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놨는데 사진에는 분명히 날짜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거짓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만 뜨면 그 길을 지나다니고 날마다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인정하시죠?
  분명 철거했다는 자료를…
○주택과장 서현수    철거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사실을 부구청장님께 보고까지 했습니다.
남장희 의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주택과장 서현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설물을 철거하면 다시 건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례가 허다한데 무허가건물의 철거, 특히나 가설물 철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발생 요인의 특수성을 의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아니, 철거하고 나면 사진을 찍어 놓을 것 아네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으로서 사후점검도 할 필요성이 있고.
○주택과장 서현수    제가 현장점검까지는 일일이 다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종옥 위원    그러면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면 남 의원에게 제시해 주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서현수    아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다음날 철거하고 제가 부구청장님께 보고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운종 위원    그러면 그것이 허위보고 아닙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그 이후에 재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던 것뿐이지 남장희 의원님 지적 이후에 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장희 의원    과장님! 그러면 부구청장님께도 보고하고 저한테도 분명히 알려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한번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부구청장님도 남장희 의원님께 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정비계 직원에게 남장희 의원님께 전화로 알려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남장희 의원    과장님! 정비계 직원을 시켜야 합니까!
  저는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못 합니까!
  정비계 직원을 시켜서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과장님이 지시해야 합니까!
  과장님! 지금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직속 상관이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분명히 부탁드렸습니다.
  저한테 보고 하라고, 그런데 정비계 직원을 시켜서 남장희 의원에게 보고하라구요!
○주택과장 서현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장희 의원    위원장님! 우리 의원으로서 상당히 품위가 손실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좀 주시죠.
○위원장 고창재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실이 많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많은데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왜 연락 안 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잠시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다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감사는 7월 8일로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식사를 하고 현장을 가보는 것으로 할까요?
김종옥 위원    남장희 의원님이 방금 지적한 장소를 식사하고, 아니면 지금 바로 현장을 들린 후에 식사를 해도 좋고, 현장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 의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사과를 안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안 하고 꼭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저는 과장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위원장 고창재    과장께서는 남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현장을 같이 다녀오셔서 다시 사과를 받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장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 한 마디가 어렵습니까?
  저는 그 말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동등한 입장에서 사정을 얘기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뜻이지 꼭 제가 권위의식으로…
○위원장 고창재    앞으로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연락할 사항은 직원을 시켜서 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남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하고 빨리 마무리집시다.
○주택과장 서현수    제가 남 의원님께 언행으로나 행동으로 불손하게 해서 의원님이 서운하셨다면 제 부주의한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속 마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서운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남 의원님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남장희 의원    예, 제 개인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듣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이런 저런 사정도 있고 앞서 서두에 문제가 되었던 지역도 있고 해서 두 군데 정도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현장감사를 위해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현장감사를 마치고 다시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현장감사 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또 현장에 가셨던 부분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주택과장님! 월계동에 갔던 건은 주택과에서 왜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남장희 위원님이 지적할 때는 주택과에서 계속 시정공문이 오니까 지금 민원을 제기한 전자의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가 가지고 현재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민원을 자꾸 제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때 계속 시정공문을 주택과에서 내보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에 주차장이 무단용도 변경이 되었으니까 교통지도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맞다고 그렇게 봐 지거든요.
  교통지도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교통지도과에다 저희가 협의, 협조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건은 교통지도과에 주택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시거나 협조공문을 보내시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할 사항이면 그쪽으로 해서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윗 천막은 무허가 가설물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철거하도록 하고 무단용도변경 유무에 대해서는 공부를 확인해서 교통지도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본동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이 7일날까지는 이사를 하겠다 이주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카센터는 이번 주 내에 이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주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과에서 아이들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조속히 같이 맞춰서 철거를 해 주시고 잔재처리는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일단 카센터 내에 있는 사유물에 대해서는 이전케 하고 나머지 잔재물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아까 논란이 되었던 대질심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과를 받는 쪽으로 하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구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공원조성, 관리를 하는 공원팀,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와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녹지팀, 녹지대조성 및 관리, 가로수식재 및 관리를 하는 조경팀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 정원은 32명이고 현재 35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 3명은 인력풀에서 지원된 직원이 있습니다.
  정원 대 현원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에는 공원 119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420만평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9개동에 16.26㎢ 즉 490만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유허가 무허가 합쳐서 3,560동이 있습니다.
  임야는 17.00㎢로서 544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녹지대는 가로변에 있는 녹지 포함해 가지고 76개소에 0.319㎢, 9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40개 노선에 1만4,082주가 있습니다.
  지정보호수는 10주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원시설물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된 사업은 총 19건에 2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15억6,800만원이 되고 시비는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들근린공원 내 장애인놀이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들근린공원 장애인복지시설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4월 7일날 착공을 해서 5월 2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조합놀이대 1조 등 4종 10조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장애인놀이터로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중요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1239-192의 1개소 보막이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수락산 계곡하고 상계4동 용굴암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보막을 설치해 가지고 수해예방과 토사가 밀려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중계본동 61-22 보호수 정자마당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이곳에 정자마당을 만듦으로써 여러 주민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로서는 팔각정자 등을 설치하고 나무식재 36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녹화거리 조성이 구청 청사 주변에 담장을 철거하고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 5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수목식재를 4,385주를 심었고 시설물로서는 분수대, 사각정자, 의자 등 여러 가지를 설치했고 주변에 저희가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는 공릉1동에 개미어린이놀이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6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조합놀이대의 18종을 설치했고 수목도 식재해서 주변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11번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작물을 계절별로 교체식재해 가지고 많은 학생이나 유치원생, 시민이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것이고 특성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익히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연학습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민이 자연학습장을 방문했고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평균 1,500명,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자연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2동 239-2호, 공릉2동 239-2호, 상계2동 178-18호 3개소에 마을마당을 조성했습니다.
  정자설치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적은 규모지만 지역주민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렇게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로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총 19건에 4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구비가 24억2,100만원이 되고 시비가 1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내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랑천변에 위치한 월계1동 107번지 외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140평으로서 공사내용은 파고라든가 수목식재 등 여러 가지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내년까지 사고이월로 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주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석축이라든가 체육시설, 보막이, 화장실 이런 것을 저희가 보수 정비해 가지고 수락산을 이용하는 구민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청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8월 12일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먹는 물터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월계2동 비석골공원하고 공릉2동 공릉근린공원, 상계5동 산신재터 이 3군데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정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번 달에 발주해 가지고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와 같이 하반기에 시행예정인데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불암산 계곡이나 여러 가지 등산로 주변의 체육시설, 위험암반 등산로 로프설치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산배정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예산배정을 해 주겠다고 시에서 구두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주민이나 여러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계근린공원 등 14개소 공원 등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계근린공원 등 14개소에 대해서 7월부터 9월까지 공원 등을 증설하는 것이 34개 그리고 분전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전함을 설치해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는데 전기소모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분전함을 설치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에 어두워서 우범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곧 발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초헌배드민턴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이고 그 내용은 체력단련시설 설치, 편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로서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7월에 발주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계지구 공원 내 전기·상수도시설 분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근린공원 등 3개소인데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재산인데 이 중에서 전기와 상수도 계량기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전기요금을 내는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과장님,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지금 수락산에 소형소각로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서영진 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서영진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지금 수리중입니다.
서영진 위원    지금 고장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쓰지 않은 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3개월 정도입니다.
서영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형소각로를 폐쇄하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 처리내용에 보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철거잔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봉지에 넣어서 소각장으로…
서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리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그 기계가 설치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인데 타 지역에도 일부, 관악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산이 많은 지역에는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함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없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로 보냈을 때의 예산하고 거기서 그대로 소각했을 때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소각하는 것이 금액이 싸게 나와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그때 저희들이 환풍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러 가 봤습니다.
  그 금액이 그때 적게 했을 때 300만원 정도면 수리를…
서영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소각로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었는데 지금은 수리비용 등을 따져 보니까 폐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예.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담당주사가 답변을 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난 후 성명과 직위를 대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 위원    몇 가지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7번으로 보막이 공사, 상계1동과 상계4동을 했는데 상계4동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잘 했어요.
  그런데 보막이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 옆에, 보막이공사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옆도로라든가 주변 공사가 오히려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계4동 용굴암 입구에 보면 거기가 차가 회전하는 곳인데 보막이공사를 하면서 그 말을 훼손시키니까 차가 도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되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현장을 지역 동장과 협의해서 안전망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당고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번 자연학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당고개공원은 시설이 잘 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그 수목이라든가 꽃이 그 옆 신상계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자연학습시간에 거기 나와서 학습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자연 꽃이라든가 나무가 없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학교 옆이고 하니까 자연학습에 필요한 자연학습장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보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3번에 보면 먹는 물 개발로 당고개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돗물을 틀어놓으니까 관리가 저녁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틀어놓고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도세가 200만원∼30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좋고, 지금 당고개공원 뒤쪽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몸이 성치 않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물이 안 나와서 예를 먹으니까 그것을 빨리 개발해서 그 위의 것은 없애고 이것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우려 위험수목 제거공사를 9월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름 장마시 나무가 우거졌을 때 나무가 많이 넘어와서 위험한데 9월에 발주를 하면 금년도에는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나뭇잎이 피기 전에 제거를 하고 정말 여름에 나무가 우거졌을 때는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릉·월계배수지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공릉·월계배수지의 기본계획을 보고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서로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최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상계4동 보막이공사는 위험지역이 있으니까 안전망을 설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동장님과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의사항으로 당고개공원에 꽃이나 수목을 심어서 옆에 있는 신상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장도 가 보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먹는 물 개발로 당고개공원 관계는 저희가 탐사를 해서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당고개공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환 위원    여기 수락산 당고개공원이 거기 아닙니까?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개 곳을 개발할 때 이미 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탐사에는 약 5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파 가지고…
최원환 위원    그러면 그 위 산 밑에 있는 약수는 폐쇄해도 되거든요.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재해위험 수목은 1차로 발주를 해서 지금 이미 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고 난 다음에 9월에 발주한다는 것은 태풍이 온다든가 해서 쓰러질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일부 금액을 남겨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베겠다는 것으로 일차는 이미 저희가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로 9월은 태풍이 오면 9월 아니라 8월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의도에서 1, 2차를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베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릉·월계배수지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동안 확정된 후 해 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가로수가 훼손되면 서울시 조경시설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수종별로 또 규격별로 따져서 저희가 새로 심어서 공사하는 대가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서영진 위원    훼손자나 보험회사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 위원    저희 동네 교통사고 때문에 훼손된 나무가 있는데 아마 다 지나가면서 보셨을 텐데, 그게 새로 보식되었는데 죽어서 상당히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저희 보식은 나무 심는 시기가 3월과 4월, 가을철 10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가 나무 심는 적기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심는다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서영진 위원    작년에 제거했는데 왜 올 봄에 보식하지 않고 가을에 하려고 합니까?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보식기간이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보식계획을 세워놨는데 발주를 봄에 못한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랬는지 저희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발주를 못해서 가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저희가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영진 위원    중간중간 가로수 죽은 나무를 제거한 데가 이 빠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보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올해 말까지는 가로수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방대하고 업무량도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 중에 앞서 말씀 안 하셔서 묻겠는데, 여러 가지로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공원 입구에는 얼마 전부터 이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불암산 가시다보면 헬기장 아시죠?
  중간 정상쯤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암산 공원을 이용할 때 그 헬기장까지 동반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주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거기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화장실입니다.
  왜냐면, 많은 지역주민들의 대화 속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를 중간 기착점이라고 보고 거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무단방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떤 한적한 등산길 같으면 가능도 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우리가 깨끗이 보존해야 할 공원이 그런 오물로 훼손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시민의 불편도 이루 말 할 수 없고,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저희가 불암산이나 수락산 등 산 위에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고정식 화장실로 설치를 못하고 이동 화장실 중에서 발효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된 것은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지금 헬기장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현돈 위원    불편하고 방뇨할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주민들의 대화 속에서 거기까지 갔다가 정상을 못 가고 화장실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저희가 검토해서 그동안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발효식 화장실에 문제가 약간 있는 것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해서 발효하는 것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무튼 주민들과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설치만 해준다면 어떤 운반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지고 올라가겠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꼭 있어야 할 시설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수고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성만큼은 확실하니까 꼭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담당주사 유건덕    제가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하루 속히 빨리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지방도 태양열 발효식으로 해서 높은 곳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등산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속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지금 우리 과장은 업무파악 같은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죄송합니다.
  아직 미숙합니다.
김종옥 위원    감사장이고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98년도 '99년도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수락산과 불암산 일대 매점, 허가 규격 외에 가건물, 또 오리나 개, 사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각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거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것도 그렇고, '99년도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과장이 봤을 때 불법가건물을 설치한 것을 금년에만 1년에 몇 번 정도 철거하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제가 와서 6월 26일에 철거했습니다.
김종옥 위원    그런데 7월 2일, 저도 감사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했더니 단속은 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그런 반복행위로 다시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또 이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의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해 가면서 모욕을 많이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단속도 좋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왔는데 그 매점 주인들이 어떻게 아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즉 관계공무원들이 혹시 이것은 구의원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철거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잘못했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시행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고, 홍보나 계도를 해야 하는데 시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옥 위원    6월 26일날 단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이번 여름에 행락객들이, 지금 등산객들이 산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개·오리 사육행위에 대해 나와 있는데 상계1동 1000번지 일대가 어디입니까?
○녹지담당주사 권백현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제가 오고 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리는 없었고요 개 다섯 마리 있는 것은 그 이튿날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옥 위원    지금 거기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재활용집하장으로 내정 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가 재활용집하장이 못 들어갔느냐 하면 자연환경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자생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재활용집하장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한 번 가 보세요.
  불법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이 다 놓여있지요?
○녹지담당주사 권백현    컨테이너 한 동이 있습니다.
  사용하지는…
김종옥 위원    아니요, 사용하든 안 하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놓고는 감사자료에는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거의 추진 중입니다.
○녹지담당주사 권백현    개·오리는 없습니다.
김종옥 위원    개·오리는 없으시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상계1동에 가다보면 수락굿당이라고 있지요?
  수락굿당 바로 옆에 보면 모 학원 대형버스가 5대, 6대씩 주야간에 박차시켜 놓고 있습니다.
  큰 도로 옆이거든요.
  거기가 혹시 그린벨트 아닙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녹지담당주사 권백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지금 주유소 바로 옆에 수락굿당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옛날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다 못해서 지금은 철조망을 쳐 놓고 못 쓰고 있고 그 큰길 옆에 보면 대형버스가 오늘도 봤는데 6대인가를 대 놓았습니다.
  학원이름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뭐 해서 안 밝히는데 여기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녹지담당주사 권백현    그린벨트 같으면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김종옥 위원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의정부 구간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사용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희가 감사 준비기간 동안에도 거기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역시 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아주 더 넓혀서 6대인가 박차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락굿당 옆입니다.
  거기가 원래 처음에는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개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든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는 자리인데도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죄송합니다.
  제가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고 현장을 답사해서 그린벨트 내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즉시 조치해 가지고 못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못 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 이야기해서 교통지도과 하고 나가든지 해서 이것은 버스가 정차해 있는 박차해 있든 그 자리에, 지금 그 자리가 원래 주유소에서부터 길이 굉장히 인도로서도 역할을 못하게끔 적게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있는 산을 절개해 가지고 버스도 중형버스도 아니고 대형버스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정돈해서 거기다 세워 놓았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린벨트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그쪽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시정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 위원님, 여러 군데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현장감사를 한번 나가시죠?
김종옥 위원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 과장을 믿고 과장께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점에 대해서는 6월 26일날 단속을 했다고 하니까 물론 철거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진하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어떻게 완료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김종옥 위원    이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좀 더 많이 업무도 파악하시고 모르시면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1000번지 재활용집하장 들어가려고 한 자리는 일절 불법 가건물이나 설치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사용할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는 철저한 단속을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부하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검사결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을 했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어영부영 넘어갈 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옥 위원님도 그린벨트 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 장소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가겠는데 장소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깎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이 안 되고 김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원상복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단속하기가 힘듭니까?
김종옥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아울렛 앞에 공원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김종옥 위원    그 화단을 전부다 절개해 가지고 포장마차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은 모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밤에…
김종옥 위원    밤이 아니죠.
  포장마차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정식 가판점이 도로는 침범을 못 하니까 화단을 절개해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장이 직접 한 번 돌아보시고 이런 것도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건설관리과와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 부분은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각각 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2명씩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1명꼴로 하다 보니까 인력풀에 간 사람도 받아 가지고 하고 정년이 금년인 사람도 있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런 자들이 횡포를 부림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감사 끝나고 현장에 같이 가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김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서에 보면 한내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구비인데 19억7,900만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맞습니다.
김운종 위원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설계를 2년 전에 했습니다.
  그 설계가 현재의 단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이미 납품된 상태인데 다시 공사를 하라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고 건축물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목조건물 통나무 건물이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한 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새로 설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현재 일상감사를 하고 일상감사 결과에 의해서 수정 중인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운종 위원    그리고 먹는 물터 개발공사가 있지요.
  조금 전에 최원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보면 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답사서에 보면 공릉동하고 상계5동, 월계2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계2동, 공릉2동, 상계5동이 맞습니다.
김운종 위원    최원환 위원님께서는 당고개지구공원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죄송합니다.
  금년에 개발하는 데는 월계2동 비석골하고 공릉2동 공릉근린공원하고 상계5동 산신제터가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물 양을 조사했는데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이 이 3군데입니다.
김운종 위원    수락산 당고개 공원에는 물이 안 나온다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김운종 위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이 원하는 바가 산에서 나오는 약수라든가 지하수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하시면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김운종 위원    물 양이 얼마쯤 나와야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20t 정도 나와야 어느 정도 됩니다.
김운종 위원    공릉 같으면 25t이면 약 몇 ㎥이면…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것은 1t입니다. 1㎥는 1톤입니다.
김운종 위원    그러면 25t은 나와야 되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15t 이상 되어야 되는데 15t을 하면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밤에 물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낮에 쓸 수 있고 물이 많으려면 40, 50t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탱크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운종 위원    그러면 산신제터에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것은 엊그제 했습니다.
  전자 탐지기로 해 가지고 전자과를 보내서 물 양이 얼마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김운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 위원입니다.
  지금 봄철에 나무심기 하는 것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1000만 그루 심기는 금년 예산에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식재사업을 했던 모든 것이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저희 녹화 사업은 사실상 시민이 통행하는 가로변에 하는 것하고 산에 심는 산지녹화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변에 하는 경우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주변에 사시는 분에게 지장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용되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아래 공지라든가 이런 공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느냐 하면 나무 심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까 위를 전부 덮으니까 밑에는 나무 심을 자리가 없다, 이래서 여러 가지 녹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주로 시에서 계획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은 시민이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쪽으로 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무튼 봄에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라면 건의인데,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수요예측을 하기 위해서 각 동의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동에서 필요한 나무 수량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워녹지과장 이성환    그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시에 있을 때 푸른서울가꾸기 라고 해 가지고 총 예산이 나무 값만 14억이 책정된 사업인데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고 서울시 산하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목을 사 가지고 각 구에다가 배분을 해서 원하는 동에 배분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 사실상 그동안에 효과를 별로 못 얻는 적도 있고 어느 동에는 효과를 얻고 그런 사항인데 효과면에서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나무를 아끼고 심어야 된다는 의식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심은 나무가 큰다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반대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하고 내년에도 일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현돈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서 수요예측을 하셨는데 각 동마다 신청한 수량이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한그루도 안 한 동이 6개 동 정도 됩니까.
  6개 동은 한 그루도 신청을 안 했고, 동장이나 담당이 관심이 있으며는 신청을 많이 해서 녹화사업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정말 골고루 각 동마다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취지 등 설명을 잘 하셔서 골고루 배분해서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정말 나무가 필요한 곳에 골고루 식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유선으로라든가 공문으로라도,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중요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기 쉽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수요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관심도 등의 차이에서 전혀 신청하지 않은 동이 나타나고 많이 신청하는 동이 있는데 적정한 배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각 동사무소에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주택과, 공원녹지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과 수감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내일 10시 감사장에서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서현수
  공원녹지과장이성환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성길
  공원담당주사유건덕
  녹지담당주사권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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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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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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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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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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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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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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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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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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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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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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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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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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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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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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