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일  시  2000년 7월 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고창재 위원장님이 바쁜 일로 조금 늦는다고 하셔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은 어제 피감사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기관공무원의 수감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시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감사위원의 보충질의 및 감사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담당주사가 보충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과 질의 위원님의 허락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의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여건은 서울도심과 시외지역을 연결하는 서울시 동북부 지역의 교통상의 요충지로써 우리 노원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작년에 12만대에서 금년에 13만818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승용차가 10만대로 제일 많고, 교통수단별 분담율은 우리 인구 1,000명 당 해서 승용차가 32.4%, 버스가 21.4%, 지하철이 38.9%, 택시가 7.3%입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정원 40명에 공익요원을 합쳐서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는 38개 업체로 시내버스 7개소, 마을버스 8개소, 화물 1개소, 관광 3개소, 택시 19개소, 개인택시까지 합쳐서 약 7,0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분야로 저희가 1,970건 정도를 인·허가 해줬는데 그 중에는 개인사업용 자동차 차고지가 1,200건, 개인택시가 199건, 대리운전이 71건, 개별화물이 126건, 개별용달이 189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이 17건, 자가용 사용신고가 11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허가라고 하지만 일종의 민원서류 비슷한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이 5,700건, 이전등록 4,500건, 타 시도 이전등록이 4,900건, 말소등록압류·해제가 8,080건, 등록원부가 2만6,700건, 기타 2만2,900건으로 해서 5월 31일 현재 총 7만2,984건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약 1만4,000건으로 직원 한 사람당 약 3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 처리실적이 약 800건으로 그중 버스가 508건, 택시가 303건입니다.
  다음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한 것은 1,569건으로 버스가 865건이고, 택시가 704건으로 1월부터 3월까지가 동면기가 되어서 사실 상반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1,500건 정도 했는데 6월에는 600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우리가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은 우리가 3,088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위원님들이 보셨을지 모르는데 공익요원들이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5월 31일 현재 630건을 했는데 한 달에 약 13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지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철거도 하고 고발도 하는데 강제 처리한 것이 177건, 자진처리 164건, 고발이 168건이며 12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은 총 54건으로 고발이 11건, 행정지도가 3건, 이첩이 9건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정비업 등록현황입니다.
  종합정비업 2개소, 소형정비업 3개소, 부분정비업 121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9개의 정비업소가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이것 밖에 안 되느냐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등록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구멍난 것을 메우고 기름을 치는 정도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 80여 개가 됩니다.
  다음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으로 연료장치가 378개, 적재장치가 115개, 기타가 49개로 총 542개입니다.
  21쪽 세외수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두 가지로 구수입과 시수입이 있는데 구수입은 자동차과태료이고, 시수입은 운수과징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수입 체납액이 58억입니다.
  이 58억에 대한 징수율이 4.5% 밖에 안 되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과년도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이 1만6,000건에 체납액이 3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감사원 감사 시에서 책임보험을 5년치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지금까지도 전산이 조금 미비한데, 보험감독원에서 서류가 와야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을 택해서 LG보험이라든지 하는 곳에 가서 전부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아마 금년이 지나면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바로 확인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될텐데 지금은 5년치 책임보험료가 한 번에 부과되어서 체납액이 약 30억 정도 되어서 우리의 자동차 관련 구수입 체납액이 58억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한 일을 보고 드렸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우리 교통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중요한 통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약 2,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주요 교통시설물에 조사라든지 주요 교차로나 가로 교통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조사해서 교통관리 프로그램을 전산화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2000년 하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프로그램 구입과 교육 등 사전준비를 해서 11월말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인데 사업효과로는 교통관련 시설물 관리와 교통개선사업 시 신속한 자료 도출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24쪽으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가 13만 대가 있어서 차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속기간은 2000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연중 지도·단속하는 것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했는데 총괄지휘는 건설교통국장이 하고 교통행정과장이 책임을 지며 16개조 40명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중 동일로에 13개조 28명, 월계로에 4개조 12명입니다.
  단속장비로는 현재 차량과 비디오카메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3만6,000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정기, 수시, 독촉 고지서 송달을 매월 적기에 실시하는 등 해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주민의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마을버스가 아니라 봉고차 같은 것으로 수송을 하더라구요.
  나중에 보니까 유인물도 붙어 있었는데 같은 노선에 있는 경쟁업체들끼리 불만을 갖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알고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업주들간에 감정적으로 봉고차 수송을 하는 만약의 경우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정해서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예,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람아파트 부근에 봉고차 6대가, 얼른 얘기해서 마을버스회사끼리 문제가 있어서 상계역까지 무료로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고차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교통법규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상으로 하면 단속이 되는데 봉사정신으로, 물론 그 내막은 알지만 돈을 받지 않고 태워주겠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상대업주에게 그런 말은 했습니다.
  영업방해 및 공중거래위반으로 고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태워주겠다는 것을 박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용으로 시골길에서 아주머니 한 분을 태웠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태운 사람이 그 탄 사람의 치료비까지 다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태워도 다 보험이 될 수 있는 보험이 있길래 그 보험을 안 들은 것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보험을 보면 종합보험으로 안 들은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제재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보험을 안 들은 것은 우리가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 업주들을 부르려고 애를 무척 썼는데 한쪽 업주가 등장을 안 합니다.
  단 교통경찰관이 가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질서행정에 대한 차원으로는 뭐가 되는데 우리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뭐를 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계속 그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아마 업주들 간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곽종상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서로 업주들간에…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한마디로 변명이죠.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그 문제는 자가용이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법으로 규제하게 되어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나른다는 것은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민법에도 정상적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행위가 있다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얼른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3개 업체는 한 사람이 대표이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봉고차를 이용해서 마을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버스는 세워 두고 봉고차로 수송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구청에서도 빨리 수소문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알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원마을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주어야 사고가 덜 나겠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제가 바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곽종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곽종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문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 위원입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정말 업체에 어떠한 수익문제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관행으로까지 되어 버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시내버스 증·감차 위반사례가 25건인데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금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현돈 위원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예, 상당히 많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회의자료를 주셨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버스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보면 확실한데 그것은 다음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지적하기로 하고 우선 가볍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곽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짚고 나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조금 전에 곽종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 호소문 형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가 요금을 300원으로 할인해 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할인을 해서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오늘 뽑아 왔습니다.
  물론 자기 차량을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가 500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예.
  그리고 올 7월부터는 600원입니다.
주현돈 위원    7월부터 600원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원으로 할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위법사항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내려 받은 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주현돈 위원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요금체계 질서라든가 행정지도상에 어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것도 아닙니다.
  내려받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올려받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내려받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내버스 증·감차 위반사례가 있으면 다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확실합니다.
  시내버스입니다.
주현돈 위원    예, 시내버스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6월 8일날 35번 삼화교통이 운행을 안 하고 주차장에 정차해 있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러니까 이것이 5월 31일 현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1월부터 5월말까지…
주현돈 위원    잠깐만요, 6월말 자료를 제가 7월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에는 6월말 현재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있기는 있습니다.
  6월달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증·감차 문제를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을 그래서 이 기준을 어느 날짜를 잡아라, 우리는 이제도 청문회를 나가고 그제도 나갔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주현돈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의 부실을 인정한 다음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부실하시죠?
서영진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날짜시점을 적어 주셨어야죠.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죄송합니다.
주현돈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7월 초였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6월에 단속이 있어서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폭주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뽑아 왔는데 작년에 신설노선이었던 월계동에서 중계동까지 오는 17번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알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운행행태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알고 있습니다.
  감차시켜서 증차를 8번쪽에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잡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회사라고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큰 회사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지침상으로 봐서는 마을버스가 생길 때는 그 노선회사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노원에는 그 우선권을 준 회사들이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께서는 조정협의회위원님으로도 계셨지만 협의가 들어와서 결정이 되면 17번 가지고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중계본동 은행사거리에서 월계3동까지 가는 거리에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계본동에서, 우리 노원구청을 거쳐서 창동 가는 버스를 거기 차를 빼서 여기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주현돈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정확합니다.
  저희가 적발한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번에 어느 지역신문 기사에 그 건에 대해서도 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지난달까지 2,000 몇 백만원의 과태료, 과징금을 매겼고 지금 현재도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정도 과징금, 과태료를 계속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행정상 할 수 있는 것이 고발 밖에 못합니다.
  과징금, 과태료를 매기다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양심이 기업을 위해서 나와야지 행정에도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구청보다도 방치차량이나 박차차량은 밤을 새워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실정을 가지고도 타 구청에 비해서 잘하는 편인데 주현돈 위원님이 지적해 주었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몇 호차가 어디로 가고 감차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난 번에 홍역을 겪으셨고 구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9번하고 9-1번 특히 주 위원님이 가장 신경을 쓰셨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차도 빼서 돌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문제,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고 고발하는 그정도 과정까지 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 행정의 맹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갔고 오늘도 틀림없이 우리가 단속을 나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그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는 것이 배차간격입니다.
  도심권에는 그것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행정제재로서 고발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특정노선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계속 될 때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행정지도감독이 없어서 그런 형태의 운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지도라는 것이 솜방망이었든지 아니면 행정력이 정말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든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저는 다른 특정회사를 지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임산부가 3살바기 애를 데리고 1시간을 기다리다가 버스가 왔는데 그 뒷차를 타라는 신호를 하고 간 후 20분 후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그 마을버스를 한 번 타기 위해서 1시간 20분을 길에서 임산부가 소비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확인이야 제가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단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요 구에 의해서 노선이 만들어지면 정말 그 회사는 회사를 승인을 받을 때 준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배차간격이라든가 운행형태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업주의 사업성이라든가 윤리로 떠 넘기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님의 자의적인 편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시민의 발을 우리 행정력으로서 지도감독을 못하고 사업주의 윤리관이나 도덕성에 위임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한 지가 1년 되었습니다.
  1년 전에 과태료, 과징금 단속을 얼마나 했나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마을버스 중에 특히 여태 누누이 이야기하던 특정업체,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재벌 그런 업체들한테 구청이 끌려가느니 하는데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작년, 금년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문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그 노선에만 투입을 시켜 봤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가 악의적으로 나가면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요즈음 의회 개회되기 전 보름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고 계속 고쳐나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정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달라진 모습도 옆에서 볼 수 있었고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우선시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업 등록현황에 있어서 일명 카센터가 무등록자까지 해서 220여 곳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는 130곳 그러면 81곳이 무등록 업자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카센터의 무등록업자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자체가 심각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그 분들한테 맡긴다는 자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차를 무등록업자 무자격자한테 수리를 맡겼을 때 발생하는 사고가능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종 업소, 2종 업소, 3종 업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에서 자동차문화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일천하다 보니까 무등록업소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차 빵구 하나 고치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서 물을 갖다가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그 무등록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몇 가지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해 주고 돈을 받는 차원으로.
  이것을 꼭 거기 가서 차를 고치는 것은 자기 생명하고 똑같은 차인데, 1종이나 2종에서 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1종은 판금, 도금, 엔진 내리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1종이고 2종은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이 2종이고 3종은 그외의 것 그리고 무등록 아무 자격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빵구가 났다 물이 떨어져서 물은 넣는다 이런 정도는 아무 등록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하고 똑같은 차를 맡기시는 분이 무등록업소에 맡기지 말고 자격이 있는 곳에 맡기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현돈 위원    주민들이 무등록업체인지 등록업체인지 외관상으로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러니까 그 무등록업체에서 그 이상의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적발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직원 몇이서 80개나 되는 것을 일일이 쫓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주현돈 위원    행정력의 어떤 한계가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 분들이 꼭 물만 부어주고 그것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렇지요.
주현돈 위원    다른 것도 다 하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김종옥 위원    과장님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으니까 주민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은 감사장에서의 답변으로는 미숙한 것 같고 주현돈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을 파괴하는 유해업소 즉 무단으로 폐유 같은 것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그러니까 우리 구도 어쩔 수 없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120여개소 되는 데를 단속하기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주민이 모르는 사람이 무등록업소인지, 지금 허가가 아니라 신고잖아요.
  등록을 업소마다 120군데면 1년이면 1년 이런 정도 기간을 잡아서 등록을 권유해 보고 계몽도 하고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싶지 않았나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제가 답변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무등록으로 하느냐면 무등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무등록으로 합니다.
  그 정비업소 면적이 적다든지 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어서 무등록이 아닙니다.
김종옥 위원    무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에 맞지 않는 곳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폐유를 어떻게 버린다든지 하는 것을 지도하고 계몽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지금 현재 무등록업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보다 30%가 줄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문학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우선 과장님의 행정적인 판단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도 지적되었던 사항과 유사한 사항인데 사업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토영향심의협의 시 주변교통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해 달라고 했었고 실제 그런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교통행정과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의 교통영향실무협의사항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할 부분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심의를 했을 때 그 심의에서 내세운 조건이 사업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또 행정이나 경찰에서 수용해줘야 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수용할 수 없는 외부의 조건이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조건으로 부여가 된다면 그것을 사업주체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의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향평가문제는 우리 구로서는 그 판단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로 올려서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한다며는 우리 구에서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큰 상태는 시로 올라갑니다.
서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부여한 조건들 중에 사업주체가 수용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리면 중계동의 두타빌 공사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두타빌 사업부지 옆에 10m 양방향 통행 도로를 지금 일반통행으로 변경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사업주체가 심의의견을 수용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판단은 경찰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경찰청 자체판단으로 인해서 일반통행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조건을 사업주체가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전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건영아파트와 청구아파트, 두타빌 세 곳의 문제로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건영과 청구와 둘이 하나는 ONE-WAY로 심의결정이 났고 또 하나는 TWO-WAY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심의를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에 두타빌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ONE-WAY로 나왔고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영과 청구 중 어디가 ONE-WAY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준공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를 시에 심의를 하면서 그 문제는 이미 '9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현돈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교통전문위원들이 봤는데 이 판단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시에서 난 것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서영진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심의해서 어떤 조건이 부여되었을 때, 그러면 이 일반통행으로 변경하는 조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주체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그런 조건들이 걸린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심의대로 되었다고 해서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내용을 정확히 관계기관에 협의해야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이 두타빌이 아직 미준공입니다.
  그 다음 청구아파트나 건영아파트 중 하나가 ONE-WAY로 준공이 났는데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택과가 되었든 건축과가 되었든 우리에게 두타빌이 준공신청을 하면 자세한 사항을 적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심의규정을 안 지키면 준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적어서 보낸다는 것이죠.
서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준공협의가 들어올 때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준공이 안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승인조건자체를 승인 당시 사전에 검토가 되면 장기 미준공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 당시에 그 문제를 짚어서 그 문제가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면 나중에 미준공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것이 저희 교통행정과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적인 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심의를 한 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건축과에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허가 협의시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나온 심의서에 대한 판단여부는 안 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본래는 허가를 내주면서 그렇게 나오면 그대로 하라고 하지요.
서영진 위원    하라고 하고 나중에 준공시에 안 되면 그때는 미준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예.
서영진 위원    그리고 건영과 청구에 일방향과 양방향 통행으로 나왔던 자료가 있으면 찾아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하여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97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어제 주현돈 위원님 자료를 보고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위원장대리 김문학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양방향이냐 일방향이냐 하는 문제는 5년 전에 이미 발생되었던 문제군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타빌이 들어서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영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지역이 주변의 교통흐름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타빌이 일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혹시 이것을 일반통행으로 변경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사전에 알면 경철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또 어차피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본래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제가 '99년도 처리결과 나온 부분을 보니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답변자료를 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합동단속을 했으면 몇 회 했으며 공원녹지과에 철거요청을 했으면 유무확인을 해서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못했다고 자료가 나오면 공원녹지과에 왜 철거가 안 되었는지 물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꼭 지적사항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숙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에게 묻는 것인데 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지금 거기에 단속 4회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카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가서 그 집만 지키고 하루종일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단속직원이 3명이 있는데…
김종옥 위원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는 자동차 버스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일급 정비공장에서 할 수 있는 업소의 모양을 갖춰놓고, 쉽게 얘기해서 카센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속적인 단속 4회, 단속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앞서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과장에게 다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단속도 하고 지도했나 보다 할텐데 이 자료를 봐서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95년도에 구의원이 되어서 처음 한 구정질의가 경춘선변 무허가정비업소 단속과 가설물 정비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답변이 즉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제가 질의하다가 올해는 낯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왜냐면, 공연히 말로만 해서 기록만 남기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학교 뒤입니다.
  제가 건설관리과 감사 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얘기하고 말았는데, 거기가 학교 뒤인데 거기는 스쿨-존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법지대로써 야간박차는 물론이고 주간에도 대형차량이 어디에 다 있는지 노원구에 있는 대형차량들은 거기로 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결국은 후문에 가서 박차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원구와 관련인 차량들이 최소 다섯 대 이상 있습니다.
  제가 김종옥 위원님이 처리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다행으로 아는데 또 기록만 남기는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번만 말하고 다음에는 또 다시 말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도 자체가 안 되니까, 저도 이정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속이라고 하면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때려 부수면 없어지는데 트럭의 경우는 앞을 들춰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시간 기다려 봤는데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또 어디를 고치려고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가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단속할지 교통행정과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건물만 철거해서 없어지면 간단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로서는 하느라고 해도 여기 와서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종옥 위원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문학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순환버스 요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가격편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600원 받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300원으로 내려서 운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선의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들은 것 중 하나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500원으로 받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가격대가 완전히 300원부터 500원으로 천차만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도 처음에 순환버스가 거의 5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쫓아 다녀서 300원으로 내리는 것을 다 성공을 했는데 한 군데만 성공을 못했어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순환버스가 다 300원으로 내렸습니다.
  솔직히 한 군데는 못 내렸습니다.
  저희가 수십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못했는데, 못 한 것은 못 한 것이고 지금 순환버스 마을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자동차카드제가 실시됩니다.
  카드제가 되면 마을버스도 카드제가 되면서 아마 오를 것입니다.
  400원을 받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350원을 받고 순환버스도 450원을 받을지 400원을 받을지 요금은 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버스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분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노선버스도 거의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문학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 위원    버스전용차로 문제점에 대해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목적은 출퇴근 시간대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단속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약 85%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너무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몇 개 구간만 서울시에다가 없애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교통소통도 더 원활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강력하게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고맙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에다 전면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구간이고 뭐고 없이, 흔히 알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동일로하고 월계로입니다.
  월계로 구간구간마다 또 좌우 측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요.
  출퇴근 전용차선이 우리 노원구 실정에는 그렇게 필요한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노원구는 몇 번이나 전면폐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지도까지 그려서, 이것이 30m 선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꺾여야 되고 나와서 30m에서 점점 흘러야 되잖아요.
  전부 우리는 해당이 됩니다.
  월계로에서 드림랜드 가는데 얼마나 막힙니까.
  전용차선이 있으나마나 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용차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의 세외수입징수율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아까도 체납할 경우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한 실적을 알려 주십시오.
  예를 들어 운수과징금 같은 경우 계속 체납이 되면 거기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운수과징금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매센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차고지로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겠지요.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는 자동차매매센터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 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계동 지역에 왕오토라고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거기는 북부일원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매매센터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매센터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 70억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5년치 책임보험과태료 하고 검사과태료가 30억 정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순화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이렇게 체납이 되면 자동차가 이전이 된다든가, 다른 세금은 안 내면 어쩐지 몰라도 차가 넘어갈 때 받든지 해서 우리 세금은 거의 받습니다.
서종화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고 특히 운수과징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에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75%까지 본 세에서 과징금이 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까지 붙습니다.
  제일 먼저 5% 붙고 1.2%, 1.2%, 1.2%, 1.2% 네 번 붙고 0.2%가 붙어서 10%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그것을 뽑아서 현재 1.2%, 1.2%, 1.2%, 1.2%, 0.2%가 붙어서 금년 7월 말경이면 거의 8.10%가 가산금이 거의 붙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원본까지 거의 다 떼어다 놓고 이번까지 안 냈을 때는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서 수입확보를 해 놓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운수과징금은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운수과징금은 걱정을 할 것이 왜 없느냐 하면 운수회사에다가 매기는 것이 운수과징금이거든요.
  운수회사에다가 그 차가, 차에는 차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폐차를 할 때 그것을 안 하면 대폐차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것을 못하면 몰라도 우리는 묶어만 놓으면 이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서종화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과년도 과징금 징수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현년도에 징수한 것보다 징수율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차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징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어쨌든 차 같은 경우는 10년부터가 차령이거든요.
  그쯤되면 대폐차 관계라든지 차를 누구한테 넘기거나 하면 거의 다 받습니다.
  과징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매매센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자동차매매센터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킹오토라고 해서 강북구에 매매허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터가 있습니다.
  차를 갖다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구경을 합니다.
  차가 여기 있다고 구경을 하면 차를 다 보고 계약서 같은 것은 사무실에 가서 씁니다.
서종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회피해 나가기 위한 답변 밖에 안 됩니다.
  거기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죠.
  가보면 단순하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 주차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사무실 정도를 조그맣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킹오토요?
서종화 위원    예. 가 보시면 2층으로 가설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다 계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2년 전에 중고차 매입할 때 거기서 계약서 쓰고 매입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랬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킹오토를 안 가봤는데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종화 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차고지 면적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매장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공간이 100평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이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서울온천 있는데 북부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가 거기 현장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현실적으로는 북부자동차매매센터 차고지로 등록을 해 놓고는 거기 가 보면 100평 넘게 가설건축물을 세워놓고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매매업무, 등록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게끔 책상·컴퓨터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제가 킹오토는 아직 안 가 봤습니다마는 오죽하면 북부자동차매매센터는 저희 직원을 거기 앉아 있게끔 매일매일 배치를 합니다.
  지금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킹오토 장소는 어디인지 아는데 솔직히 안 가 봤습니다.
  그런데 북부자동차매매센터는 거의 매일 직원을 내보냅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직원을 매일 한 명씩 내 보냅니다.
서종화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받은 관내 자동차매매센터가 3개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자동차매매센터라고 해서 붙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간판은 매매센터라고 해놓고 실제적인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판을 그렇게 붙여놓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 번 조사를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알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학    서종화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종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서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민들이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할 때 가까운 데서 구입하면 물론 편의는 있겠지만 60만 구민의 망신스러운 일이 자동차 차고를 빙자로 해서 사고가 나면 그 때는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치라도 오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건설교통부 지침서에 의하면 금년 안에 자율에 맡기겠다, 마을버스 운행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노선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선변경심사가 왔을 때는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문제를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99년도 12월 16일날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과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시·도 조례에 의한다」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은, 우리 마을버스지침으로 나왔던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99년도 12월 16일자로.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시·도 조례에 의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을버스에 대해 우리 구청에 내린 지침은 그날로 스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해서 시·도 조례를 그 이튿날에라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고 불비상태인 법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바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었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가 3월 22일날 「신규마을버스 한정면허는 중지하라」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규면허 등」이라는 「등」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때가지도 불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3월 23일 여기에서 조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왜 그때 그것을 했느냐 하면 불비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5월 2일날 조례공포 예고를 하고 5월 20일날 서울시에서 조례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등록제로 한다고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등록제가 되면 시 조례가 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마을버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 등록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때 가 봐야 압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에 등록제에 대한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어떻게 되느냐,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마을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내려와야 우리가 그때부터 알지 현재는 공백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의 마을버스면허 건도 없어진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시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이 마을버스가 3년마다 면허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잠깐 사이에 영구면허를 낸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7월에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등록제로 되어 버리면 서울시 조례가 또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상위규정에 의하니까.
  어쨌든 그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곽종상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던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서 노선별 조정해 준 것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조정협의회는 기속력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하나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사항이지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2일날 시에서부터 신규면허를 중지하라 이런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정해 놓은 조정협의회는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속력이 있다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 12월 16일자로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에 대한 지침은 끝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곽종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곽종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뒤로 미루셨는데 파악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자료는 15건을 가져왔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만 15건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6월달에 단속된 것이 15건이죠?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예, 15건입니다.
주현돈 위원    5월달은 단속건수가 없다가 6월달에 무더기로 15건을 했다는 이야기죠.
  단속형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어쨌든 1월부터 5월까지는 단속이 적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까 단속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했는데 5월까지는 쉬고 6월달만 집중적으로 하셨나보죠?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200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어물어물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주현돈 위원    한 달에 15건 정도의 단속할 수 있는 위반사례라면 저는 적어도 1월부터 5월까지도 같은 양의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못했으리라고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것을 단속을 잘 했니 안 했니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운행형태를 잘 갖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이, 무언의 약속입니다.
  배차간격은 주민하고 버스하고 약속입니다.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이지 언제 올 줄도 모르는 것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차시간 결행이라든가 무정차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주현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교통행정과장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문학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교통지도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장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으로 행정,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을 합해서 65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은 총 309개소입니다.
  주차장 관리현황은 공영, 민영, 부설주차장을 합해서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70.5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소 현황은 총 130개소에 3,361대입니다.
  30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으로 1만8,745건을 단속했고 그 내용으로는 주요간선도로변, 예식장, 백화점, 기사식당 주변과 교통관련 생활민원, 기타 이면도로 등입니다.
  다음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징수목표 20억6,400만원에 부과금액 54억으로 목표대 징수가 30.6%가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97년도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일제정리를 4월에 실시했는데 1,216건에 4,9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31쪽 주차위반과태료 과징업무 개선으로 이 사례는 서울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지금 서울시 전구로 확산되는 단계에 있고, 노원구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여 주차과태료 입금 확인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전화로 주차위반과태료 금액을 확인 온라인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여 확인 즉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압류 촉탁해제서 관인 사전날인으로 즉시 민원업무를 수행, 건별 결재 후 민원여건과 통제 후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추진해서 1,250건에 4,75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1일로 따지면 50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에게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뱅킹 입금확인으로 전화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으며, 종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민원인 불편이 즉시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쪽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교체를 15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4개소 64대를 확충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상시 교통지체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와 에너지 절약,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33쪽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 관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스텐레스 난간을 1,817m를 설치할 것을 6개소 1,740m로 조정해서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상계1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운영입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가 3개 지역이 있는데 우선 상계1동부터 실시해서 현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단속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힘써 주신 곽종상 위원님과 주차문화시범지구운영위원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34쪽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을 합해서 3,239개소 2만5,368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시정완료 14건, 고발 4건, 고발예고 7건을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주·정차위반의 발생빈도, 지역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중점 단속지역은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이 되겠으며 단속 취약지역은 카센터, 기사식당, 백화점, 재래시장 주변, 상가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민원해소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고, 단속에 따른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계획입니다.
  원론적으로 우리 구가 징수실적이 1위입니다.
  징수율이 32.5%입니다.
  '98년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일제정리를 해서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종합관리 시스템을 7월 중에 도입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업무시간 단축 및 인력절감,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구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주차문화 시범지구의 조성사업으로 3개소 중에서 상계1동을 제외한 공릉1동과 월계1동의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환영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정에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8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사업입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제외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주차문화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이 기획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구 관계관 7명, 시립대 교수 1명, 경찰서 2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기능은 블록별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와 관내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 주차구획 배정·관리 및 유료화 시행입니다.
  다음 39쪽 지하철 6호선 도로복구공사와 병행하여 개통전인 2000년 7월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공사비가 배정되었는데 1억5,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번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계역 남측교차로 지점에 보도후퇴 이설 후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로 폭 3.5m, 연장 28m, 가로등과 난간 등 지장물 이설 1식으로 해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로 대상도로의 상시 정체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6m 이상 도로 중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서 조례로 정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입니다.
  공릉2동 2개 지역과 월계1동 2개 지역으로 총 4개 지역을 선정해서 야간에만 실시해서 월 2만원을 징수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42쪽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으로 주차장을 갖는데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무상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서울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금년 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저희 교통지도과의 문제점이 주차단속에 따른 문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주차문화수준이 향상되거나 그렇지 않고 주차장이 확보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온 지 8개월이 되는데 처음보다는 주차단속에 대한 강도나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수가 단속을 희망하고 있고 소수의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자와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에 관해서는 노력하고 진지하게 저희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교통지도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지금 수락산 주변 역세권에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역세권은 자전거 보관소가 좁아서 자전거 보관대를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그 다음 과장께서 역세권을 시간대로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꽉 차 있으면 증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차문화 시범지구사업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와서 상계1동을 시작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더 확대시킬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상당수의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깊이 연구하셔 기왕에 상계1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른 지구에서는 혼란이 없게끔 정확히 간파하셔서 많이 발생되는 민원사례를 연구하셔서 다른 동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구청도 구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없고 욕을 안 먹는 것 아니냐, 관을 향해서 민원인들이 질타를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연구하셔서 그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꺼번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계3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당고개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차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이 넓어져서 차량통행하기는 굉장히 수월하고 좋아졌는데 차선이 넓어졌다가 갑자기 당고개에서 좁아지거든요.
  좁아지다보면 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하다 보면 체증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나머지 도로가 확장이 될 때까지 그 앞이 전부 상가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주차장도 괜찮으니까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량들이 혼선되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곽종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역세권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역세권이 사실 장소가 좁아서 그렇지 많을수록 좋은 상태입니다.
  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거기에 맞도록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지금 상계1동에 첫 번째로 하는 바람에 저도 힘들었고 담당직원도 힘들었지만 주민들을 상대하시는 곽 위원님이 제일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다음에 공릉동하고 월계동에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3동 도로확장 공사는 교통소통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확장되기 전까지 너무 넓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곽종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곽종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문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현돈 위원입니다.
  곽종상 위원님께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보관소의 수요예측과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증거로 사진을 제출합니다마는 제가 들러본 자전거보관소는 이렇게 포화상태로 있는 주차장이 있는 반면 한 대도 없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크기의 선정도 위치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자전거보관소의 크기조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같은 크기로서 위치선정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답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보관소를 설치할 때는 특히 위치선정이 중요한 것 같고 위치에 따라서 크기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점으로 제기하니까 시정을 바라고 그 다음에 어제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은 파악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어제 지시를 해서 복명을…
주현돈 위원    우리 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12곳이 있어서 17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소요되었던 예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금년도에 8,1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금년도에 8,100만원이요?
  그것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다시 잘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8,400만원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렇죠.
  금년도에 8,400만원 예산을 들였고 작년도에 8,000만원, 재작년 해서 우리 구에 약 8억1,000만원의 자전거도로 시설비로 예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실태라든가 현황은 혹시 과장님,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지금 같이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뭐고 또 적치물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정말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둘러본 자전거도로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정말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증거로 제시합니다.
  분명히 도로변에 자전거 표시가 있고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시설물인 창고형 박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시설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놓아둔 시설물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해 둔 시설물입니다.
  그 밑에는 버젓이 자전거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우리구 시설물이 있었다고 여타 자전거도로에도 다른 시설 예를 들어 노점상이라든가 불법주차장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로 사진을 제시합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8,400만원씩 예산을 들였고, 8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자전거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느 한 곳이라도 자전거도로로서 활용된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는지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두 번, 세 번에 걸쳐 왔는데 두 번, 세 번 자료가 다 틀립니다.
  사업비도 틀리고 길이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이것이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정말 혈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자료뿐만 아니라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모든 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의 역량을 총 집중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주현돈 위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잠정적이고 자동차차고로 명칭을 바꾸려고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몇 년을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도 명칭이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로 명칭을 바꿀 계획으로 있는 것 같죠.
주현돈 위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선정해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거기에 불합리한 점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상에 중앙에 가로수가 있는 데가 정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긋기 쉬운 쪽으로 그어 가지고.
  자전거가 가다가 부딪치라고 하는 것인지 관리뿐만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전거도로 실태도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자전거보관소 위치 선정을 지적해 주셨고, 자전거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위치선정은 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현돈 위원    할 말이 없다고 넘길 일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지 잘못되었다, 할 말이 없다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뭘 알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문학    자전거도로는 우리 노원구에 아무런 플러스가 안 되니까 뭔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현돈 위원    위원장님, 진지한 감사를 위해서…
이정숙 위원    주현돈 위원님, 이 답변을 과장님 말고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되니까 주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셔서 속 시원하게 현황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다 안 나오거든요.
  주무 담당주사한테 들어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문학    담당주사님, 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이중택    준비되어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현돈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자전거이용에 관한 정비조례는 5개년 계획으로 88년도부터 2002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95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자동차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어느 자치구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까지는 도로개설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놓여져 있던 도로에서 설정하다 보니까 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경과 취지는 좋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배경이라는 것은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주차장해소 등 그런 좋은 뜻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용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저희 주무 과에서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 쪽으로만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했던 것은 샘플이 행자부에서부터 다 내려와 있던 사항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규격에 맞게끔 노력을 했고 지적사항의 문제점은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그 주차도로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못해 주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체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이 점유하고 각종 장애물이 있고 심지어 관의 시설물이 거기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이용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 위원님 자료에 대해 저희가 부실하게 자료파악을 한 점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8억 정도 예산을 들였다고 자료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98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기 위한 예산은 9,8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중랑천 둔치에 4억 얼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400만원 들였던 것은 토목과에서 보수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정비를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가운에다가 선을 긋고 문양을 긋는다면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은데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차피 정비를 할 때 보완책으로 했던 것이고,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했던 것은 약 9,600만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    주현돈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하게 여겼던 것의 하나가 시설비가 얼마 들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개설된 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의 시설물까지 서 있는 상황을 저도 지적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현 실태를 현 시점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고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아까 담당주사가 설명하셨듯이 5개년 계획 좋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자전거도로는 1989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1년째입니다.
  그래서 매해년도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십 수년 씩 걸렸는데도 시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이번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예산을 담당한 한 사람으로서 금년 들어왔던 예산이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예산을 분명히 올렸었죠.
  올렸지 않습니까?
  수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효율성 문제라든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2억 수천 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자동차가 선점하고 노점상이 선점하고 우리구 시설물이 선점하고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상가의 적치물을 적치하는 장소가 되는데 예산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우리구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예산이 아닐지언정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일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태는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넘기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그것이 제도적으로 처음에 실적위주로 한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여의도에서 광나루까지 한강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 보면 양재대로에서 탄천을 끼고, 그러니까 도심의 교통량이 없고 그야말로 자전거를 아무 지장 없이, 그러한 위치선정을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기왕에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백분 활용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 위원    그 문제는 담당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고 문제점을 아셨기 때문에 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앞서 주현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라고 해도 불과 6개월 전입니다.
  올해 예산심의 시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자전거도로 개설을 이유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약 6개월간 지켜보겠다.
  자전거 이용자가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면 우리 예산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주무담당주사도 말했던 것 같은데, 틀림없이 정비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다니게끔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현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11월에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실 것입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기 좋은 노원구라는 슬로건을 내거는데 조금이라도 구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올해 예산을 또 올리실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여러 각도로 지금 반성도 하고 새로 시작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그때 가서 반영할지 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현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예.
주현돈 위원    그러면 대형 판매점 셔틀버스 주차장 문제에 대한 민원이 올라온 것을 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셔틀버스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현돈 위원    아니, 단속에 대한 것으로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못 봤습니다.
주현돈 위원    담당과장이라면 구청 홈페이지 정도는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업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형 판매시설 앞에 셔틀버스들이 상시 주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이용객들이 공간이 있어서 주차하려고 하면 금방 신고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주차단속원들이 와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되기 전에 차를 빼며는 바로 그 자리에 대형 판매시설 셔틀버스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구청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속원과 업체간에 주차관련 커넥션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사항인데 담당과장이 체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2차적인 문제이고, 대형 판매시설이나 유통시설의 대형 셔틀버스 노상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용객들의 주차에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강남 시내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셔틀버스의 노선교체 문제는 시행을 하든지, 그리고 가장 심각한 교통체증 시간 대에는 저희들이 단속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대형버스는 나름대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주차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차한 후 금방 다시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하여튼 그런 대형 유통시설 주위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민원인이 올린 글처럼 선별적인 단속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업체는 단속을 안 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만 단속한 사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시정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겠죠.
○위원장대리 김문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시간도 많이 흐르고 오랫동안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시책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견인차들이 단속원이 불법단속 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견인을 해 갑니다.
  물론 차가 불법주차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견인차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민들이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급해서 잠시 주차하고 어디 들어갔는데 나와보니 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견인을, 적어도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후 5분 정도 있다가 와야 하는데 바로 견인해 가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제도를 바꿔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문제인데 상계4동 동사무소 앞에 가면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5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호등도 달고 해서 우회전 차선도 만들어 줬는데 저녁 5시만 넘어가면 그 우회전 차선에 전부 차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려 해도 차가 보이지 않고 좌회전을 하려 해도 차가 보이지 않아서 가끔 접촉사고가 나거든요.
  저녁에 보면 교통법이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 무색할 정도로 심해요.
  대개 지역주민들이 많이 주·정차하는 것으로 봐서 저도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단속해 달라고 전화할 수도 없고,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 5시 넘어가면 그 이튿날 9시까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 동사무소나 파출소와 연계해서 일단은 도로 복판에는 차를 세우지 않아야지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도로복판이나 신호등 있는 곳에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보기에 망칙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구내식당에 단속요원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동요령도 되고 우리 과에서도 기본적인 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일을 하지만 효과성이 없고 단발성으로 끝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최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이 어디고 어디를 어떻게 단속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지, 그리고 단속하지만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문학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좋게 건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생활과 관련된 쪽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청주변이 말씀이 아닙니다.
  단속반원들을 구청 후문이나 정문에 하나를 배치하더라도 그곳부터 우선 맑게 해줘야 다른 곳을 단속하는 명분이 서지 다른 곳을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 정문과 후문이 말씀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키를 꼽아 놓고 주차하기는 예사이고, 정문을 나가다보면 좌회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회전해서 나가야 하는데 차가 꽉 막아 있어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단속원을 상주시켜서라도 구청 주변부터 맑게 단속해서 질서가 잡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우리 구청 정문에 교통체증이 심한데 구청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다면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교통지도과장님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본 감사장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교통행정과장함인수
  교통지도과장오정환
  교통시설담당주사이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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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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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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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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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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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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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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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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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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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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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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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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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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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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