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일  시  2000년 7월 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각 과장 소개와 국장 인사,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그리고 과별 업무에 대한 감사위원 질의와 피감사공무원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공무원 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자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기립,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토목과장 손기석, 하수과장 안상범)
○위원장 고창재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지난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조만형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신 뜻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노력에 무한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 뜨거운 성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정례회의인만큼 업무보고는 지난 6개월간의 주요추진업무내용과 하반기에 계획된 주요 할 일을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만히 종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조만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질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 및 시간지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당부 드리며 만약 담당주사가 보충 답변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과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건설관리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중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주요실적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정원은 31명으로서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물은 가판점 65개, 구두박스 52개, 버스카드판매소 6개로서 도합 123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시 수입, 구 수입 무두 합쳐서 2,526건에 18억5,670만6,000원을 부과하여 14억2,999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4억2,701만5,000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고 징수율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시 수입 중 하천이 24.7%로서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5월에 재건대 부과한 사항이 체납이 되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용지 점·사용료 체납금 징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총 체납금은 2,039건에 24억2,896만5,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는 7,863만1,000원으로서 약 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관련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건설기계는 14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월 30일까지 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규 3건, 전출·입 변경사항으로 48건, 근저당 5건,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20건 그래서 도합 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관련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총 전문건설업 등록업소는 47개 업소, 91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 저희 과에서 처리한 것은 신규등록 2건 등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도로나 하천, 구거 등 기능을 상실한 공공용지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지로 전환시키는 행위입니다.
  상반기 중 16필지를 용도폐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구비사업으로서 9개 사업 그리고 이월사업은 8개 사업이 있는데 총 17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비사업에 대한 보상은 47필지에 대해서 3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44필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은 구비사업 2건, 시비사업 6건입니다.
  보상대상 총 134필지에서 구비사업은 10필지, 시비사업은 124필지인데 보상완료가 70필지, 수용재결 중에 있는 것이 6필지, 협의 중에 있는 것이 58필지입니다.
  미협의 대상토지는 2000년 하반기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점상 2,966건, 적치물 2,931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및 변상금은 79건에 1,329만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 초과점용행위에 대하여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과태료 18건에 95만원, 변상금은 18건에 78만7,000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학 있는 공공용지는 3,558필지로서 면적은 355㎡입니다.
  이중에서 점유되어 있는 사항은 281필지로서 면적은 6만1,000㎡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에 대해서 금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는데 1단계로서는 사전준비 단계로서 재산관리대장을 대조하고 지적도 및 토지대장 대조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지적도면에 표시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그 조사된 도면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목록작성을 하고 동 담당직원 및 각 동사무소 통담당을 활용해서 조사를 시킨 다음에 지적도면과 항측도면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무단 점용하는 용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및 기능이 상실한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토지, 지목에 대해서는 지목변경과 토지합병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공공용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체납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체납금 현황이 24억2,896만5,000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우리구 체납금은 9억4,7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체납원인을 살펴보면 주요한 것으로서는 학교부지 내에 있는 체납금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대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조치결과 재건대에 1억2,9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징수가 가장 어려운 것이 97년도에 일제측량을 실시해서 98년도에 5년치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체납을 많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금 징수에 대한 목표는 15%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체납원인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대면독촉이라든가 직접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체납자를 찾아가서 징수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17개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대상은 지금 현재 281필지 중에서 완료를 현재 79필지를 했고 나머지 협의된 것이 202필지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법정 관계 법규에 맞게끔 정확히 처리해야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난감한 부분이 이 노점상 단속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장 취약한 부서가 수락산 등산로 입구 그리고 은빛아파트 입구, 인덕전문대 주변도로, 12·14단지 주변, 노원역·상계역·당고개역 등 역사주변 그리고 2001아울렛 주변 동 등이 되겠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가로판매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어떤 이유로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자료를 연말에라도 쓸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에서 해줬든 지간에 123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관내에 이 123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보면 소유자를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신고만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어떻게 악용이 되는가 하면 본체는 두고 다른 데 장사하는 곳이 제가 알기에도 있고, 현장확인을 해보시면 당장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현장 확인한 곳도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고, 명의변경 된 것은 취소해서 본체를 두고 다른 곳에 하는 것도 당연히 폐기해야 하는 형태의 절차를 한 번 거쳐야 하는데 아직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그렇게 한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며 정당하게 영업하는 자들에게만 노원구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면서 정당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세금 내고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하는 것은 맞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분명히 통행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허가를 해줘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까지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서 장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막아야 한다고 봐져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하계2동 경춘선 변에 무허가 정비업소와 초등학교 스쿨-존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노원구청과 유관한 차들이 후문에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절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무가 당연히 우리 노원구청에 있는 것으로 봐서 "계속중"이라는 답변은 맞지 않고 이것은 근절시켜야 하니까 정비업소가 무허가면 당연히 정비해야 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맞고 뒤에 스쿨-존이 무색할 정도로 노원구청과 유관한 대형차량들이 서 있으면 당연히 단속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다른 과 소관은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 부분은 완벽한 정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답변을 올릴까요?
이정숙 위원    자료도 안 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도 없게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자료요청을 제가 해서 드렸는데 자료도 안 주니까 저로서는 지금 현재 지적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아마도 전달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현돈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료를 미제출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엄격히 경고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그것은 조속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 자료가 있었다면 오늘 제가 감사에 임하는 방법이 틀렸을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력이 미쳐야 하는데 미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주무과에서는 이 감사가 끝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제출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추후에 맞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정숙 위원    자료는 추후에 받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바로잡으셔서 행정이 미치도록 하신다면 양해하고 이것을 그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이정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추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그랬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계속 과와 과의 핑퐁 치기 식으로 있다, 없다, 그쪽 소관이다, 이쪽 소관이다.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런 일이 생겼고, 국장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과 담당주사들에게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자료가 없어서 감사가 미진하게 이뤄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의 국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자료는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소관 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 리스트를 습득하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앞으로 회의진행 하는 동안에 자료가 미진하여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자료가 완벽하게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제출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하여튼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상당히 진척도 없고 해도 한 표가 안 나는 업무여서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들이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과년도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징수가 3.2%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율이 낮으면 앞으로도 점유자들이 징수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오히려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용료를 받아야지, 잘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도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노점상은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어렵고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먹고살려고 저녁이면 이동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도라든가 후미진 곳에서 노점상을 하면 먹고살기 위해서 저러는가 보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때는 아주 도로를 버젓이 점유하고 합니다.
  노점상 중에는 이런 파렴치한 분들도 있어요.
  법이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 정말 보는 사람 자신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을 저지르는 노점상들을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일일이 순찰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정비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끔은 우리가 야간단속 일정을 정해서 단속하면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최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방금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최원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체납금액이 시비와 구비를 다 포함해서 24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 건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조회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상계2동 철거민촌 같은 경우라든가 어렵게 사는 곳은 거의 압류할 수 있는 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압류를 해놓은 다음에 징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우리구 주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앞으로 압류된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채권확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정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서 취약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정비를 위한 인력이 약 7명 정도 있는데 일주일에 약 두 번씩 야간단속을 하는데 워낙 많은 곳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으셨지만 이곳 저곳에서 주민들이 야간단속을 해달라고 심지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받는 주민들 민원이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더라도 아주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단속을 하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단속체계로는 지금의 노점상을 단속할 수 없겠다, 지난번 구의회 구정질의 시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동일로 가로변에 화분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로변에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범적으로 수락산 입구에서 미성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에 화단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양 가로변에 화단을 설치하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도 막고 다른 노점상도 단속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시행해서 효과가 좋으면 11단지라든가 하는 곳에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무리 단속인원이 많다고 해도 현행체제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의 정비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제가 백병원부터 구청까지의 동일로변에 도로조명 허가를 해 준 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백병원까지는 어떤 근거에서인지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백병원 이후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일정거리가 유지되면 차가 드나들 수 있게끔 도로조명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사자들 쪽에서는 그것이 절실하거든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허가가 나는 것은 왜 나고 안 그런 것은 왜 그런지 그 민원인에게 답변해 주고 싶어서였는데 자료가 역시 안 왔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난번에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감사를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질의를 못하는데 이것도 역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이유가 있어서 허가해 주고 어떤 것은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인 편에 서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면 허가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탄력적으로, 규정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해주면 안 되겠지요.
  또 그것을 해주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억울하다는 소리는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적하신 것은 장미아파트 부분을 말씀하시죠?
이정숙 위원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타에 비교하는 것을 보면 타당한 것을 비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마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허가가 났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수혜 입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내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쪽을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서 당신네들이 타당할 수 있는 것, 허가가 날 수 있는 근접거리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오면 내가 당신들이 타당한 지 여부를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민원인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현재 자전거도로가 몇 개소, 몇 킬로나 되며 또 자전거도로 설치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분명히 있습니다.
  동일로변에 백병원 앞으로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보행에 지장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는 과연 그것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의도 제기가 되어 있고 다만 몇 개소에 연장길이가 얼마고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현돈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겠지요.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노점상 문제라든가 노상적치물, 가판점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답변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노점상과의 반복적인 단속과 또 반복적인 발생,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그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했으면 어떤 자전거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실태는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시죠?
○거널관리과장 정규윤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 중에는 정말 한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구청과 유관한 창고형 박스들이 자전거도로에 버젓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알고 있지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물론 상주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과 유관한 적치물이 자전거도로상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가판점이나 구두박스 이러한 것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걸려 있는 상태로 있는 곳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가판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89년도에 서울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 가지고 시설자체를 점용해 주었습니다.
  그 상태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점용도로가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러한 사항 전체적인 것을 다 통합을 해서 정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데 저희 과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판점을 옮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자기 짚 앞에 있는 것을 다른 집 앞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여태까지는 그러한 각도로 큰 시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다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디로 옮기고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기로는 이미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으니까 이미 구청과 유관한 적치물, 창고형 박스라든가 가판점 이런 것 외에도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이미 자전거도로의 역할은 상실되었다 뉴앙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만 치워 가지고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도 들릴 수 있거든요.
  이미 전에부터 설치된 적치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판점의 먼저 위치가…
주현돈 위원    가판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 어느 과 소속 소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도로에는, 지금 과장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이틀에 걸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사진으로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라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창고형 박스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한 자전거도로 위에 버젓이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소유물이 있는데 다른 노점상, 다른 적치물을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행정 목적을 위해서 적치물이 있었던 것 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강하게 갖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면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어떤 적치물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긴 뒤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야만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점상 문제 그런 것은 물론 별개입니다.
  우리 구청 소유물의 적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명실상부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분들한테 적치를 하지 말라고 단속할 수 있으며 노점상을 어떤 명분으로 단속을 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 지적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담당하는 과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예산낭비는 분명히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전시행정입니다.
  우리 구청 내 각 과의 업무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자전거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정말 이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주현돈 위원    다음 분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금 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과장들끼리 어떤 과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적치물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현돈 위원님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고 또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가 가장 연관이 있는 과인 것 같으니까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판점이 미리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장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사용하려고 했다면 그 적치물과 가판점을 옮겼어야 됩니다.
  현재 그것이 먼저 점유해 있으니까 규정 상의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통지도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국의 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 주현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제기능 발휘를 하고 가로판매점 하시는 분들이 영업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는 위치로 이동도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구청에 어느 과에서 그렇게 적치를 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앞으로는 신규로 설치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신규가 아니고 기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국장 조만형    주현돈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존 문제는 실태를 파악해서 치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하여튼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이유가 됩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주현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능발휘하고, 영업하는데 영업에 지장 없게끔 이동하고 우리 구에서 적치해 놓았으면 빨리 치워야지 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구에서는 인도나 차도 아무데나 갖다 놓는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현돈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혹시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구청 소유물의 어떤 창고형 박스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신설된 후에, 자전거도로가 1989년도부터 노원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후에 자전거도로상에 창고형 박스,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이런 것이 놓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 그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서간에 그런 업무협조도 안 되어서 책상에서 선 그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는다면, 그런 적치를 하나 치우지 못하고 자전거도로로 했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갖다 놓았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역할을 해 주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청에서 그런 적치물을 자전거도로 상에 놓아둔다는 것은 또 그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구청여건이 취약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주현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어떤 취약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고 하십니까?
  어떤 취약지역에요?
  적치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취약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보행이 많고 보도 공간이 좁은 지역에, 그러나 저는 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관계과에 지시를 해서 실제로 위원님들께 지적된 사항이 현실성 있게 실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청에 보면 지역적으로 양호한데 노원구청에서는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량이 많은데 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원환 위원    질문하실 분 더 질문하시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공공용지 점·사용료 체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자가 2000여 건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중에서 서울여대하고 염광학원, 재현고등학교 이 세 군데에서 거의 2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체납할 이유가 전혀 없는 데라고 보는데 체납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 사항은 97년도에 저희들이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 또는 학교시설 내에 점유되어 있는 것이 그때사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배상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5년간 소급부과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학교측에서는 갑자기 5년간 것이 부과되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소송수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소송에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한 다음에 체납정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금액 액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염광학원하고 재현고등학교는 승소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염광여고가 작년 9월이고 재현고등학교도 그 무렵 정도 승소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분할납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6월달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처분 절차를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압류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압류 이후에 청산절차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워낙 없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청산절차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약 50명 정도가 25% 이상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정 정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체납자나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청산절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작은 부분을 체납하고 있고 점유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빙자해서 영업적인 자기 수익을 위해서 점유하거나, 보면은 목욕탕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학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받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청산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은행 같은 경우 당장 100만원만 빌려서 돈을 못 갚는다거나 연체가 되면 바로 압류하고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이 찍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일반 사기업과 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악질적인 고액이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현황을 보면 정비한 것이 약 6,000건 가까이 되는데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한 것은 79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일단은 위법한 사항들이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만, 지금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려고 하다보면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제시라든가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랑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어온 것으로 근원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물건을 싣고 온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아니, 세상에 그런 법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안 하면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 순진하게 힘없이 구청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주민등록 내놓고, 구청에서 싣고 갈 때 힘없이 내놓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내지 않고 버틴 사람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현장에 정비를 하러 나가보면 부딪히는 일이 간혹 있는데,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정비하라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 말을 안 듣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물건을 싣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찾아가지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면 그 때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서종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건설관리과 내부에서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단속원들에게 전달되어져 있어야지, 이러니까 자꾸 단속에 대한 부조리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지금 약 6,000건 가까이 적발해 놓고 79건 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원들에게 일종의 뇌물을 주든지 아니면 좀 잘 보이든지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악질적으로 거부를 하는 유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다 잡아다가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하면…
서종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법대로 하면 지금 여기 적발된 6,000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부과하지는 않고 약 1/100 정도 밖에 부과하지 않은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것을 건설관리과 내부에서라도, 악질적이다, 아니다는 상당히 자의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날의 자기 감정상태나 자기에게 대하는 상태를 보고, 저항하는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맡겨놓으면 그 속에 어떤 부조리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규정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규정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악질적이다, 아니다, 아니면 순순히 치운다는 판단기준이 상당히 애매한데 이것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싣고 온다든지 하는 기준이 마련 되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하면 치우겠다고 해놓고 단속원들 가고 나면 또 갖다놓는 경우는 악질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대부분이 반복적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종화 위원    아니, 그것을 2회 단속하라 마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들 앞에서는 치웠다고 해서 치웠다가 가고 나면 또 갖다놓는 것과 그 자리에서 못 치우겠다고 그냥 버티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악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원들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하고 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교묘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웃는 낯으로 치우겠다고 해서 치워놨다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1%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앞으로는 그 방향대로 안을…
서종화 위원    이런 사람들 단속하라고 단속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과 이 부분에 대한 기준 이 두 가지는 다음 회의 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관리과장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43쪽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토목과는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3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9명에 현원 38명이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덤프 2대, 포터 1대, 유니목 2대, 고가사다리차 1대, 양수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 4번의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 구청관리와 북부건설사업소 관리, 시설관리공단 관리, 철도청 관리 소관이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구청관리가 간선도로가 19개소, 교량 10개소, 육교 9개소, 지하 보도가 6개소, 보차도가 1개소 있으며 건널목이 2개소, 가로등이 4,070개, 보안등이 5,375개 있습니다.
  다음 노폭별 도로현황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를 비교해서 면적이 약 4.30%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이 되겠는데 중점 및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 중 이월사업과 금년도 발주된 신규사업, 그 다음 도로관리와 기전시설을 연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 중 시비로 하는 것이 6건이 있고, 구비가 5건이 있습니다.
  총계를 보면 저희가 38건의 사업에 248억7,000만원이 되겠고, 공사비가 174억5,000만원이며 보상비가 74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상계시장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가 상계시장 사항으로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일부구간 해서 도로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비로는 7번 상계4동 덕릉고 개확장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번 중계1동 한마음교회 주변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10번 공릉2동 원자력 병원 입구에 보도정비가 완료되도록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13건에 공사비 97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공정이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상협의 중이기 때문에 진척이 다소 늦고 있습니다.
  하계1동, 중계본동,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월계1동 등이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으로 신규사업 중 시비사업입니다.
  21번에 중계동에서 하계동 간 도로개설이 금년에 발주되어서 지금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나머지 구간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에 월계6택지개발 지구연결 교량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27억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상 1억 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발주를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시비를 받아서 함께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3번으로 상계1동 동부간선에서 의정부시계간 도로개설은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는 7건에 약 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비와 시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비는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보수가 되겠고, 시비사업으로 27번에 월계사슴아파트 외 2개소 방음벽설치공사는 지금 발주가 되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학기간 내에 공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번은 위원님께 오늘 처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삼육대학교 앞에 보도육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것은 학교의 총장님이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약 3,000명 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육교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교부금으로써 보도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해서 저희들이 9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약 4,000만원은 용역설계가 발주되어 지금 삼육대학교 육교에 대한 형태 및 디자인을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유용한 보도육교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하고 30번, 31번은 관내 보도블록 굴착복구하고 포장굴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전설비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7건에 약 1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37번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밝기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로타리에 보도밝기가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큰 로타리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미도파 앞에는 나트륨등으로 빨갛게 아주 밝게 조도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로타리마다 전에 있는 메탈이 아닌 나트륨등으로 해서 보다 밝은 노원구가 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사업으로서 지하철 6호선이 7월말 개통예정으로 지하철 공사를 많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설치공사 개량공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3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1차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것이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입니다.
  아마 다소간의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인 협의에 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에 중계본동의 서암초등학교 앞쪽과 뒤쪽에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2동에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를 책정해서 공사비는 금년 아니면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틀렸습니다.
  7억인데 7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상계1동에 도로개설입니다.
  은빛아파트 앞의 도로개설입니다.
  마지막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촌초등학교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연촌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연촌초등학교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학교운동장에다가 차를 주차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의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 건의해서 시 교부금으로서 예산이 얼마 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방학기간 내에 빨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보수공사와 포장도로보수공사입니다.
  상반기에도 포장하고 도로시설물하고 보도블록에 대해 저희들이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 물량의 민원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된 금액 가지고 이 정도면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실제 작업은 이것보다도 상당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사업의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세철 및 누전차단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의 보도블록이라든가 굴착하고 복구하는데 있어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초에 굴착작업과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가 전화국·통신업체 이런 업체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공기라든가 장소 등을 취합해서 되도록 반복돼서 굴착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전년도 대비해 보기에는 불가능했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보기로는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굴착 복구한 다음에 곧바로 굴착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는 할 수도 있겠지만.
○토목과장 손기석    유관기관에서 보도나 이런 것을 0.8m 폭 내지 1m 폭을 팝니다.
  파고 그 사람들이 관로를 매설하고 철수해 나갈 때는 다시 되 메우고 나갑니다.
  기존 보도블록이 있는 높이만큼 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에 보행자가 불편하고 비산먼지가 나니까 부직포를 깔도록 했습니다.
  부직포를 깔아 놓고 철수해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복구하는 업자가 다시 옵니다.
  보도블록 깔 업체가 다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땅을 팝니다.
  보도 높이만큼 20㎝를 다시 땅을 팝니다.
  그래서 밑에 자갈을 깔고 모래 깔고 보도블록 깔고.
  그래서 다시 파는 결과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얼마 전에 공사했는데 다시 또 판다는 인식을 갖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유관업체와의 조율이 안 되어서 공사하고 복구까지 했는데 또 파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라든지 물론 우리 구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알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대체적으로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 있게 보는데, 그렇게 해 주고 있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공사기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 눈에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어느 예산이든지 우리 예산 아닙니까?
  구청예산이 되었든 업체예산이 되었든 우리의 자원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현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 때 매번 단골로 올라오는 메뉴인데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관과 관끼리 중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라고 봅니다.
  복구를 하고 가면서도 우리가 토목과에서 포장을 했던 것과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인도블록이나 경계석 교체도 연말에 가면 일괄해서 하느라고 사람들 원성을 사고, 그것은 일반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 한군데 업체에 주지 말고 경쟁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적으로 해서 즉 어차피 할 것이면 조기에 해서 연말에 돈 쓸 때 없으니까 다 쓴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빨리 해 놓으면 주민들 피해도 없고 그것을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을 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직원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하수도 시설 보급현황은 노원구가 95.3%이고, 하천은 국가하천이 3개소, 지방하천이 1개소로 총 4개소입니다.
  다음 저희 관내 하수관거 시설현황은 관거가 52만4,455m입니다.
  그 다음 분류 하수관로는 중랑천에 1만5,512m, 우이천에 1,543m, 당현천에 9,718m, 묵동천 2,840m, 공릉천 1,171m로 3만784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장비 현황은 덤프트럭 2.5톤 1대, 봉고트럭 1대, 기타 양수기와 착암기, 노면절단기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방대책 준비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6월 15일 이전에 수해대책 사전대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를 편성하고, 그 다음 수방자재 및 구호, 방역 물자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4회 했고, 빗물펌프장과 수문 점검을 4회 했습니다.
  간이펌프장 3개소와 수문이 3개소 있습니다.
  또한 수해지역 주민설명회를 5개 동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공릉1동·3동, 월계4동, 상계1동·6동 주민들에 대해서 수방대책 추진사항과 2000년 수방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천내 공사장 별도 점검을 실시하여 2개 하천, 4개 공사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재해·재난 시민신고제도를 위해서 1588-3650이라는 단일 대표전화를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비재해대책기간 근무체제 확립이라고 해서 수방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을 제외한 기간에도 비가 올 경우에는 저희 하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3월 16일부터 6월 14일,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방기동 순찰반 운영으로 구 3개반, 동 24개반으로 해서 총 25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준설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각 동에 빗물받이 1만2,158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홍보 및 교육, 양수기 작동 시범훈련은 중랑천 창동교 밑에서 5월 9일 실시하였고, 수방자재 및 장비점검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현재 도로지역별 빗물받이 환경미화원 담당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으로 지역특성 실제훈련은 저희들이 노원마을을 대상으로 한 제방범람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구청 소관부서 9개과 및 상계1동과 소방서, 경찰서가 참여해서 5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방재의날 행사는 삿갓봉 근린공원에서 구청 직원 1/2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중랑천 상도교 앞에서 노원소방서, 구청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00차 민방위날 수방훈련은 노원마을에서 6월 1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으로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일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체납하수도의 체납액은 1,293만60원인데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16.3%입니다.
  그 다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징수실적은 부과금액이 1,470만원에서 징수금액이 1,246만원으로 징수율은 84.6%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은 대상이 376개소인데 현재 272개소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 적합이 116개소, 부적합 7개소로 부적합에 대해서는 재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수도,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중 수방과 관련된 공사는 6월 이전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펌프장과 지하 배출수 전용관로 설치하는 것만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쪽으로 공공하수도 체납징수 및 일시 사용료 과징입니다.
  저희들 징수목표가 1,700만원으로 하수도 일시 사용료가 1,400만원이고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계측기는 725수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간계가 135개, 우량계가 26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1년에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하수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25개소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용검사와 실태점검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분리하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동막골이라든가 상계1동 쪽에는 음식점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형상으로 세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분리하수관이 안 되어 있어서 하수로 막 오물을 흘려보내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하수도는 분리식과 합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1동이나 동막골 같은 경우는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와 합쳐서 밑에서 차집을 해서 분리하수관에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분리식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어제 KBS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내에 분리식은 전체를 봐서 20% 밖에 안 되고 전부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하면 사실상 처리용량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분리식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집중호우 시 노원마을의 경우는 작년에 하수관으로 역류가 되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쪽 지역에 이번에 준설이 다 끝나고, 만약 집중호우 시 관계가 없겠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작년에 40마력짜리 펌프 3대를 설치했고, 앞의 둔치를 제거해서 단면을 늘렸으며 메인박스에 준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역류방지 수문을 저희 구에 2개소, 의정부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미심쩍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30마력짜리 3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작년의 비 정도는 끄덕 없고 '98년도 같은 비가 올 경우는 약간의 침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것은 빈도가 600년 빈도가 되니까 그것을 대비하려면 엄청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계획강우 정도가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여하튼 하수과가 장마에 대비해서 수고가 많은데 집중호우로 인해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과 담당주사까지도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타구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에 서로 연락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아마추어 햄 통신을 지방도 그렇고 대도시에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과 과장이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함께 이번에 꼭 예산반영이 되어서 이번 우기에 한번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꼭 그것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감사장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과장정규윤
  교통행정과장함인수
  교통지도과장오정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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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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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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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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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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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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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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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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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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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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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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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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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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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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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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