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도시정비과, 건축과)

일  시  2000년 7월 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는데 오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오후에나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말씀은 어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으로 갈음하고, 다만 감사시작에 앞서 피감사기관공무원에게 수감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감사위원의 보충질의 및 감사지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허락과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담당주사의 소개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도시정비과장 김운희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 인원 및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용도지역 현황은 저희 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서울시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원인은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이 입지 해 있어서 녹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 구역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주택재개발사업도 3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14개 구역 중에서 저희 구가 3개 구역입니다.
  그 다음 3쪽에 합동주택재개발사업은 9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11건 처리했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이 2건, 학교변경 결정이 2건, 사회복지시설 결정이 1건, 공공공지 결정이 1건으로 총 1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이 자료가 만들어진 후에 도로사업 12건을 변경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5쪽으로 합동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은 준공처리가 된 상태이고 3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천마을은 구역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6쪽에 자력재개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사항으로 상계1구역과 2구역은 환지계획에 의해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구역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설계를 추진했고, 산림청 국공유토지 매각조건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전체 2만7,178㎡ 중 41.6%는 산림청에서 직접 매각하고 무상양여되는 58.4%는 저희 구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각조건이 산림청 소유토지 연 8%에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연 5%에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체 무상양여를 저희 구에서 추진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거의 양보할 태세가 안 되어 있고, 또 주민들도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다소 복잡하지만 각 필지별로 비율에 맞춰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7쪽에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진달을 '98년 11월 21일에 한 이래 이 지역이 심한 구릉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국공유지 비율이 낮아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연접해 있는 기존 주택을 지구 내에 포함하는 지구경계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경계조정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4-3구역도 비슷한 경우이고 4번 중계본동 산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진정진달을 '99년 11월 23일에 했습니다.
  서울시의 지구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나대지 부분을 제척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에 맞춰서 지구진달을 조정한 후 재 진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난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서 결정고시만 남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희망촌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지구지정전에 국공유지 문제를 종결짓고 결정고시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대부분이 산림청 토지인데 산림청에서는 무상양여는 전혀 못해 주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의 법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산림청과 토지관계를 더 협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자투리 자연녹지지역이 3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변이 개발되어서 섬 모양으로 남아 있는 자연녹지지역 11개소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소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타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합동마을과 산동네, 녹천마을, 장월택지개발지구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과 연접해 있고 건축물도 없고 병원과 경계지역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된 지역 20개소는 자연녹지로 존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저희가 1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회신 온 내용을 보며는 4개소는 성서신학교와 천혜재활원, 월계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4개 지역은 학교사업을 시행할 때 병행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울시에서 의견을 보냈는데 성서신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증축계획이 있어서 계획서가 저희에게 제출되어서 이것은 다시 시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보셔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계획법이 대폭 수정되고 개정되면서 건축법의 주요사항들, 타법의 주요사항들이 도시계획법으로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 도시계획조례가 없었는데 그 조례작업을 하고 건폐율 등 상당수 도시계획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 업무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 합동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계1구역 양돈마을 재개발사업은 '89년 10월에 지구지정이 된 이래 '99년 3월 25일에 사업착공을 해서 현재 건물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정이 47%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에서 소음진동 등을 원인으로 해서 환경관련 민원이 상당히 거세게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사업시행자 측과 주민들간에 협의가 잘 완료되어서 지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2번에 하계2구역 학여울 청구아파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여울청구아파트는 '99년 12월 8일 조합 및 일반분양 아파트 16개동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임대아파트 2개동 864세대를 건립하고 있는데 A동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한 상태인데 B동은 378세대가 공사추진 중에 (주)청구건설이 부도가 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완료된 임대아파트 1개동에 대해서 조기 재착공 문제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 청구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오고 해서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나머지 공정을 추진하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쪽 상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계8구역은 '98년 1월 20일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고 '98년 8월 25일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며, 그동안 IMF 이후 건설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추진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다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건물이 57동에 223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건립을 7개 동에 393세대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가 동측으로만 있는 것을 서측으로도 분리해서 건설하는 계획안이 확정되어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중랑천 자체가 병목지점입니다.
  그래서 하천내로 고속화도로를 집어넣을 수도 없어서 철도를 빌어서 철도와 동부간선도로를 같이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에 진입하는 도로문제, 간선시설자체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구지정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서울시 도로기획과에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지금 설계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맞춰서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 도로확장기획안을 감안해서 서류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 도로분야와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력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1구역과 2구역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1·2구역 자력재개발은 지금 건축 및 공공시설 공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빨리 준공을 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현재는 부분준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와 유사한 사례가 마포구인데 그 지역과 저희들이 연대해서 부분 준공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거의 부분준공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법 개정 작업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 고통이 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6구역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지 내 통로문제나 주차장문제, 그 다음 공동환지를 요망하는 사항이라든가 합동재개발로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 공사를 빨리 조기에 추진해 달라, 여러 가지 공통적인 자력재개발 지역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6구역도 상계 1, 2구역과 같은 내용으로서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합동재개발로 전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력재개발 추진이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라면 전환이 용이하겠는데 지금 상당 부분은 재개발이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라든가 또 바꾸었을 경우에 전체 환지된 지역의 감보율이 전체 바뀌는 문제, 이것이 반대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마포구 같은 경우 환지를 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공동환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포하고 송파 같은 경우는 합동재개발 추진을, 저희 구에서는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구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합동재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 주택재개발과에서 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결방안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11개의 자력재개발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해결방안까지 해서 저희들이 2월에 이것을 발췌해서 시에다가 반영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 부분준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완료된 부분은 일반지역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내년 예산에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주민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여기 지역주민들이 아주 영세하다 보니까 공동 주택을,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을 지어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쪽으로 추진하는데 실제 이 지역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은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건교부하고 다각도로 타협을, 지금 주민들도 뛰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개발제한구역지정 취지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처분 인가한 내용에 맞추어서 산림청하고 토지지분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저희 지분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의 협의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바로 토지매각을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블록은 건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4-2하고 4-3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해결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4-2구역의 경우는 국유지 비율이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상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해서 추진이 곤란해서 옆에 당초 입안할 때 자연녹지 1,250㎡가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3구역의 경우는 나대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나대지는 지구지정 요건에 안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이나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는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계신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추진위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든가 아니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태로 추진이 된다 라고 홍보를 한다든가 즉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을 아시고 주거환경개선도 주민이 원하면 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 요즘 전에 같지 않고 재개발했을 때 재산가치하고 재개발 이후의 재산가치를 비교해 보면 크게 득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도 실제 4-2나 4-3구역 주민들이 실상을 아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 가지고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아파트나 이런 것이 건립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런 주민들 유언비어도 많이 들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가능한 사업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고창재 위원님께서, 오늘도 일부 주민들이 위원장님실 방문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실제 아파트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잘못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중계본동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가 된 상태인데 국공유지가 대부분 도로 속에 들어 있습니다.
  택지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비용을 국공유지가 많이 있어야 그 부분을 매각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 방법을 주민들이 선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구지정이 되어야 개선계획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최대한 용역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김운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상 위원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여러 도시정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하고 수락역세권하고 노원역 역세권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한 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상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종상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상세계획 관계는 지난해 말에 서울시에서 최종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락구역에는 노원권 들어가는 사거리 부분 입구에다가 공원을 하고 엇갈린 삼거리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엇갈린 삼거리라 했을 경우에는 노원교 나가는 그 부분의 로타리하고 바로 세 개 로타리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은 교통처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갈원천 복개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고 도로로 옮기려고 하는 밑의 삼거리 부분이 지하철 환기구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안이 타당하다 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수락지역도 3월달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은 상세계획 구역이 전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마는 수락역세권 구간에 극동아파트에서 상계1동 동사무소 구간에, 은빛아파트 단지 옆입니다.
  옛날에 도시외곽순환도로가 난 거기로 도시계획이 그어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 한 가운데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택시설도 그렇고 주위환경이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은 조속히 해제를 시켜야 한다는 중론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도시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은 총 35개소의 자투리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외부순환도로계획 때문에 도로로 계획된 구간은 상계2택지에서도 제외가 되었고 그 부분은 자연녹지가 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해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자연녹지로 존치가 불가능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을, 주변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은 1종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변경할 때는 바로 3종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좌우가 전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계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같이 올린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은 당연히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 자연녹지에서 이렇게 바꿀 때는 1종으로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사유를 다시 검토해서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3월 30일날 보완해서 시로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도시계획조례, 요 근래에 도시계획 관련 유사한 법규들이 전체 바뀌고 있습니다.
  법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온 법규들이 많이 있고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도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공포문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를 아주 방대한 양의 조례를 준비해 가지고 서울시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일련의 준비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이 조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시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이 되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청하고는 크게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계2택지개발지구 은빛 1, 2, 3차 단지 앞에 보면 상업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 천 세대의 아파트를 택지개발로 조성해서 입주가 되어 있는데도 상업지역에 이렇다 할 상업시설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입주자들이 생필품을 구하는데 멀리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일반분양을 가격을 낮추어서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구해서라도 상업지역을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3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매각공고가 또 되었습니다.
  아직 입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규모가 대체적으로 900평 정도가 2개 블록이 있고 2배 정도 넘게 되는 것이 1개 블록인데 이번에 매각공고 한 안건을 보니까 매각대금도 600만원 정도 선입니다.
  크게 비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은빛아파트 쪽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행정제2부시정실에서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철 출구를 은빛아파트 쪽과 반대쪽 두 군데 다 개설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상업용지가 매각이 된다면 민간이 상업용 건물을 지을텐데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지하철 통로를 건물과 연계해서 같이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곽종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곽종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 위원    하여튼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계1, 2, 6구역에 대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우선 6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구정질의 시 대충 했기 때문에 엎어두고 그 6구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11개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신청 한 순서에 의해서 그 순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시설녹지현황과 2번 어린이 공원현황은 됐고, 3번으로 체비지 보류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안 나왔는데 이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요청했던 것이고, 4번은 체비지 보류지에 대한 대부계획현황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냐면 지금 상계1, 2, 6구역에 체비지나 보류지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에서도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주민에게는 대부료를 다 받고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상당한 행정적인 절차로 주민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체비지나 보류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마구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개발이 다 끝나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쳤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재개발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씩 이 체비지나 보류지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사용자들과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현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계6구역에 112의 89로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승낙서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했더니 없다고 자료에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2의 89는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6구역과 접해 있는 도로이고 이 위는 2구역의 도로로 자력재개발 지구 지정할 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유지였는데 이 112의 82는 2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 보상을 주고 결정했고, 이 112의 89 초입으로 당고개공원 입구는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해서 보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주는 여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진입로가 없으니 당신이 사용승낙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 토지주의 너그러운 양해에 의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6구역이 되면서도 이것을 조치하지 않아서 여기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요구를 하면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할 수 없다고 구청에서 답변이 오고, 그러면 사유지면 이것은 현행상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도로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미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계2구역 112의 84잔지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에게 자료신청 시 도면을 줬는데 이것이 잔지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2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동쪽 택지는 일반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력재개발 지구로 지정해 주면서 건축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잔지처리를 해서 이 필지들을 전부 맹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재개발지구 지정을 하면서 오히려 개발을 막는 경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나중에 환지확정이 된 후에 일반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잔지를 해서 필지 앞에 놓고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브로커가 이것을 사서 진입로를 터주지 않고 시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큰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런 것은 자력재개발지구 지정과 동시에 바로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집을 짓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민원인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저도 구청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상계1구역이나 2구역이나 이것이 사업 끝나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결정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상계1구역 71-166호의 접한도로 확정하였다가, 도면에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 도로를 사업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역이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상계1구역 필지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건축하도록 했는데, 지금의 국장님이나 과장, 담당주사가 한 것이 아닌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것을 시정해서 개발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양지로 결정했다고 이것은 재래시장으로 한영애라는 여자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땅을 많이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을 보류했다가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1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6구역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확정된 후에 이것이 두 필지로 들어오는 동인데 지금에 와서 건축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이 도로와 분양지로 결정된 것을 없애버리고 이 한영애라는 여자에게 228㎡를 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유지 자력재개발지구에 있는 것을 보면 자기 땅이 약 50%면 10%∼15%가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줄어들었는데 이 여자에게는 228㎡ 약 70평을 더 주면서 이 도로를 없애서 옆 분양지에 집을 못 짓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여기 사유지에는 주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은 저 입구에 다른 환지를 준다, 금전청산을 한다는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도심복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지시하셔서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이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이 도로도 내려야 되겠고, 여기 하천부지에 살던 사람들도 제 자리에 전부 환지를 받아서 빌딩을 지었는데, 하물며 사유지에 있던 사람이 이 자리에 환지를 못 받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구요.
  이것을 사업변경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계6구역 23블록 도로 기부체납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대충 오긴 왔습니다만, 기부체납서류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와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찾기 힘드니까 없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 파란선과 빨간선 일대가 원래 49번지였는데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이 땅 전체를 사서 분양을 했습니다.
  6구역 지구지정 되기 이전에 필지를 분양해서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고 주민들에게 이 땅을 팔아서 주민들은 이 땅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도로에 대한 지분까지 다 포함해서 비싸게 땅을 사서 집을 지었죠.
  그런데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정리하지 않아서 나중에 세금이 나오니까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다시 상계3동 별정직 동장에게 이것을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장난을 칠만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자기 식구, 또 당시 사무장 하던 사람의 부인 등 해서 명의이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보상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어서 보상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6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이 도로에 대한 감보율을 적용해서 금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깜짝 놀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 소송을 건의해서 서울시가 이겨서 이 토지의 명의가 서울시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담당이 이 파란부분만 소송서류에 첨부해 주고 빨간 부분은 49-24는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 소송 판결문에 보니까 조금자라는 사람에 소유는 이쪽이고, 박이환이 외 1명은 이것이고 그리고 이 면적이 얼마로 나오냐면 515㎡인데 여기 소송서류에 보면 747㎡로 나옵니다.
  그러면 747㎡면 이 515㎡와 49-24의 227㎡까지 합해서 747㎡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누락시켜서, 그래서 소송된 후 이것이 누락되었으면 이것을 바로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수 년이 지나서 그대로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냐면 이 빨간선으로 49-24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여기 6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되면서 이 도로소유가 사유지니까 이 사유지를 사서 도로로 하기 위해서 감보율 적용을 옆에 땅에 하다 보니까 그 땅들은 감보율 과다징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빨리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을 서울시 도로로 만들고 이 주민들에게 관리처분 잘못된 부분은 다소 감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소송제기를 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 2, 6구역에 문제된 것은 하나둘이 아니고 제가 질의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해도 ?P이 안 날 것 같고 해서 대충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고, 일반적으로 이 상계1, 2, 6구역에 대한 사업진행상의 문제점들을 제가 앞으로 한 가지씩 과장님이나 담당주사에게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재개발이 빨리 되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최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최원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최원환 위원님 질의사항을 도시정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비지하고 보류지 현황을 요구하실 때 계약체결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계약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체비지가 36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류지가 23필지가 있습니다.
최원환 위원    36, 28필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23필지입니다.
  체비지나 보류지 유형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중에서 29필지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 되는데 49% 정도가 소규모 잔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이 종결되고 나서 사업비나 경비충당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체비지나 보류지, 이것이 30필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계약 체결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점용료나 사용료 그 다음에 대부료도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국공유지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전부 철저하게 받고 철퇴를 가하고 그랬는데 재개발지구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업무가 미진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 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대상이 되는 것들은 신발생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받은 내용이 뭐냐하면 자력재개발지구에서는 환지지정 이전부터 거기에 점유해 있던 그 부분, 점유자한테는 변상금이나 대부료 이런 것들을 징수할 수 없다는 법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점유되어 있는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환지계획이 짜졌기 때문에 법 논리상 재개발지역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최원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그 당시 양성화 당시에 인정을 받은 그러한 무허가라면 그 자리에서 환지를 받았거든요.
  그 자리에 존치된 무허가는 인정을 못 받는 불법 무허가이기 때문에 환지를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무상으로 쓰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일반공개경쟁을 했을 때 그때 문제를 사전에 막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 사람들하고의 어떠한 약정서라도 받아놔야 경쟁입찰 때 말썽을 안 부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렇게 점유를 했다든가,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지구에 이런 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관리처분 시에 환지기준이 어떻게 외어 있느냐 하면 165㎡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65㎡ 초과되어서 200㎡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것을 잘라 가지고 주기도 곤란하고 그런 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류지로 놓은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형태이고 또 기존에 무허가나 아니면 기존에 환지계획 확정되기 전에 점유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새로운 점유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면화 해서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6구역 내 112-89 임야 토지사용승낙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당고개역 바로 인근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6구역 경계가 도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빠지고 6구역 경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상추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지구 외의 사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토지가 이영석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토지형태를 보니까 그전부터 현황도로로 내 놓았던 부분 같습니다.
최원환 위원    그 위에 112번지 주민들이 통로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녹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기부체납 장소다,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그래서 그 분한테 사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쓴다니까 사용승낙서를 해 주겠다고 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용승낙서는 해 주었지만 이 사람은 사용승낙서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이 땅을 그냥 그대로 버리는 것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도로포장도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도로로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이것은 일반구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토목과에서 포장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보상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최원환 위원    지금 이영석씨가 어제 돌아가셔서 내일 출상을 하는데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이쪽 상계4동 개발하는데 그저 말썽 없이 다 협조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일반지구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로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해서 포장도 하고, 지금 대공원 앞이고 주택가 입구인데 포장도 못하고 아주 엉망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토목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2구역 내 112-84 임야 잔지정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력재개발이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인근 집들이 일부는 점유해 있고 일부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영석씨 윗 쪽 도로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으로 길다랗게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영석씨는 현금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금 청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종료 시에 자력재개발 지침이 현금 청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환 위원    그런데 2지구가 뱀꼬리 같이 들어 왔거든요.
  지구에서 제외만 되어도 이영석씨하고 개인들이 해결을 해도 벌써 해결이 됐을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자력재개발지구 2구역으로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역에서 제외를 시켜 주던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옆에 필지에다 주어야 되겠다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상계4동의 6구역 구역선 주변에 이런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해 가지고 두 건이나 해결을 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옆에 112번지에다가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고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아마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이것은 시하고 제척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데 지구의 점유자들이 지구 외이기 때문에 환지를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외하고 내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최원환 위원    그런데 제외만 돼도 110-84호 토지주하고 112번지 사람들하고 해결을 벌써 했을 것입니다.
  112번지가 건물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 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넣어도 안 되고 이래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지금 2구역이나 6구역 이쪽이 현황측량이나 이런 것이 처음에 환지하고 이럴 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하든가 그러면 땅이 세장한 토지이기 때문에 확정측량 시 헐려 가지고 없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최원환 위원    밀리지는 않아요.
  일반지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반지구 땅은 안 움직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1구역 내 71-166호 도로확정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계6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89년 1월 17일날 인가가 되었고 1구역은 90년도 6월 27일날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토지가, 신우교통 인근 삼락시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원환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락시장 토지소유자인 한영희씨가 전체 사유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력재개발지구에 보면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유토지를 전체 넣어 가지고 도로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시에 이 사람이 의견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 전체를 환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또 이 지역이 1구역하고 6구역이 접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영희씨 주장대로 이것을 인정을 할 경우에는 바로 북측의 토지들이 진입할 통로가 없기 때문에 1구역은 그 당시 관리처분 인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구역 관리처분시에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6구역 때는 이것을 유보를 했더라고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90년도 6월에 1구역 관리처분 시에 주변에 도로망을 불비하다 보니까 도로망을 짤라 가지고 각 필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을 설치하고, 이 부분 삼락시장 안에 있던 도로계획은 그것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당시 90년 7월에 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사람 주장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재환원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 같습니다.
최원환 위원    사업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재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결정이 잘못되면 사업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변경할 수는 있는데요 권리관계가 수반되는 변경은 관에서 임의로 변경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사실 어렵다고 봐 집니다.
  6구역의 진입도로가 환지한 내용대로 진척이 되면 실제 맹지가 발생하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로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최원환 위원    제가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도로를 여기 개설하는 것이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환지를 더 요구를 하니까 의견을 넣으니까, 이 6구역이 먼지 되었지 않습니까.
  6구역에서 넣으니까 2구역 결정될 때까지 장기간 기다렸다가 1구역을 만들면서 이 도로를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이 도로를 만들어 주고 이 진입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때 이 도로는 이쪽에다 두어도 된다고 심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 한영희 땅이 도시계획으로 들어와 가지고 땅을 뺏긴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땅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오히려 이 도로를 없애 가지고 이 한영희씨한테다가 228이라는 약 70평 정도의 땅을 환지로 주었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이 도로망이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시지만 지적도를 떼 보면 이 도로에 2m로 들어와서 2필지입니다.
  2필지인데 2필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죠.
  3m 도로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윗 필지요?
최원환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위쪽 필지 71-166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원환 위원    아니요, 지적도상에 표시를 해서 도로하고 같이 없앤 부분인데 번호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사유지 주민들이 사유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환지할 때 이 지적을 만든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유지 주민들에게 환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도 다 시장으로 주어 버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금전청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6지구로 환지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환지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토결정도 안 되었고 금전청산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신우에서부터 삼락시장 주변에 도로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 복잡스럽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눈 딱 감고 도시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한 번 하는 것이 우리 상계4동 전체 지역으로 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그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6구역이 그간에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현실적인 바탕 위에 문제점들이 많아 가지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업무의 중점을 이곳에 두고서 지금 도시정비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의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문제를 주기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설적으로 회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업무체계를 갖춰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죠.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다음에 마지막으로 6구역 23블록 도로기부채납 후 소송관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추진 진행상황을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게, 소송관계가 복잡하게 추진되어서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당초 토지소유자였던, 박한경이 '77년도에 49번지 일대 토지를 건축하기 위해서 총 3,620㎡를 택지분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토지는 대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고 도로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77년 8월 1일 도로부분은 주민들이 도로로 봐서 소유자 박한경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유권 이전을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할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2필지로 49-24와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9번지의 520㎡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위쪽의 24와의 관계, 이것이 원래 오래된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할이 안 되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그런 사이에 박한경이가 '82년 3월부터 6월 12일까지 박이환이라고 동장이었던 분 같은데 그 2인에게 그 당시 성북구로 기부채납한 토지를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부분을 판 것입니다.
  박이환이 매입한 것으로 서류는 되어 있고 박이환 소유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부채납한 부분까지 그것을 지분으로 해서 구청과 쌍방 소유로 해서 등기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 자기 것으로 해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87년 3월 23일 박이환 외 2인이 49번 토지에 대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아서 이것을 49번지 520㎡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9-24번지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여건이었는지, 그 당시 필지분할 상환이라든가 하는 것을 재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참고하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조금자가 나오고 또 747㎡가 동일하고 227㎡가 조금자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가서 모든 서류를 보고, 우리 구청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계속해서 49-24를 도로로 서울시 소유로 만들어놓고 주변의 감보율을 다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중간에 진척되거나 하는 사항을 위원님과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최원환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원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 시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 일이 있어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문학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건축과 직원은 총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은 단독으로 13개소가 있고, 그 다음 건축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 총 15명으로 구성되어서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실정입니다.
  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건축허가는 총 70건, 또 사용승인이 59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2쪽에 2000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형건축물 총 27건에 대해서 5월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 7건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7건에 대해서 검찰에 자료송부하고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은 연면적 2,000㎡ 이하 또는 4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사 조사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분기별 1회씩 구청간에 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70건을 2개 분기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7건이 적발되어서 시정명령 결과 6건이 시정 완료되고 1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사항입니다.
  지하굴토 깊이가 10m 이상 되는 공사장, 중단된 건축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해서 네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총 7개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 3쪽에 보면 점검대상 건축공사장 현황이 나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다 조치가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거용유통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1아울렛 옆 공사장은 단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하 토류관이 부식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조속히 시정명령 해서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으로 극히 위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쪽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시설물 관련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영백화점과 미도파백화점이 해당되고, 나머지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이 해당되는데 보시다시피 상계백병원, 2001아울렛, 하라프라자, 을지병원, 신라병원, 삼부프라자, 한국까르푸 등 총 8개소가 2종에 해당됩니다.
  그 평가등급을 보시면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 B등급은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라프라자가 지금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밀점검 할 때 등급변경이 된 것인데 지금 하라프라자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관리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고 해서 금년에도 정기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기점검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과 이 하라프라자에서는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건축관리 주체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공사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미도파백화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도파백화점 구조가 삼풍백화점과 같은 구조로 해서 기둥에 슬라브를 두껍게 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다음에 미도파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97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보수보강이 끝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유무를 다시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쪽에 보시면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과 병원이나 공연장, 집회, 관람시설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물, 또 일반적인 노후건축물이나 옹벽, 석축, 담장 등으로 부대시설이고, 앞서 공사장과도 조금 연결됩니다마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공사장이나 또는 건축바닥면적 1만㎡ 이상인 대형공사장,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물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격은 우리가 A∼E등급으로 그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A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등급은 중점관리대상에 넣어 관리하고 D와 E등급은 보수보강 또는 재건축이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되는데 우리 노원구의 재난위험시설물은 총 4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연립주택이 2개소, 노후건축물이 2개소인데 하단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4개소 관리실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월계4동의 교회, 작년 여름에 비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서 철거를 시켰고, 완전히 철거된 것은 아닙니다.
  벽 같은 것은 남아 있는데 비교적 그런 부분은 덜 위험합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다음 새성연립 A동이 건물도 노후 되었을 뿐 아니라 지반이 침하 되었고 외벽이 균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점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계1동의 단독주택은 주택자체가 전반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동안 집을 비워뒀는데 얼마 전에 이 건물주의 친척 되는 분이 무단으로 건물에 입주한 것이 이번 저희 정기점검에서 적발이 되어서 위험하니까 빨리 이주하도록 입주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릉동의 한양연립도 노후 되고 균열부분이 있는데 심각하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주택 자체에서도 일부 기둥도 세우고 보수도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게이지를 설치해서 이상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험한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영선공사 추진실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는 건물에 전기공사나 통신공사가 별개로 같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건물현장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약 23%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지하층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층에서 5층으로 늘어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설계변경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칸에 노원구 증축공사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상 3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노원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7월 19일까지 기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은 6월 10일자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상계6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지금 착공되어서 골조가 거의 완료되었고,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여기 공정에는 8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7월 6일자로 예정되었는데 연기가 되어서 7월 26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계동에 세우는 재활용센터2관은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7월 3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월계1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에 보시면 중계근린공원 연결구름다리도 공사계약이 되어서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사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은 위에 있는 형광등을 다 에너지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 5년 정도 기간을 들여서 절약비용 만큼 예산을 산정해서 갚아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이것이 당초 6월말까지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7월 중에는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보수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옥외광고물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설치된 것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6월말까지 전수조사 해서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불법 중에서도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철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기고 행정력도 낭비되기 때문에 추인허가를 해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없이 할 수 있는 양성화 기간을 7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둬서 홍보해서 전부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와 반대로 허가나 신고로 규제 받지 못하는 규모나 색상이나 여러 가지 위치선정이 법으로 판단해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옥상광고물로 상반기에 한 번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 특별정비 시범가로 정비추진은 노해로변으로 노원구청과 순복음교회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미도파 사거리에서 백병원까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작년에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고 광고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노해로변을 하고 있는데 9쪽에 보시면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월 18일에 1차적으로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과연 이 시범가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고 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지 그런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시범가로에 대한 정비안에 대해서 김현선디자인연구소에다가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정비안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날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된 용역정비안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계속 추진계획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중형건축물에 대해서는 9월에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은 2/4분기하고 3/4분기에 대해서 7월하고 10월에 대해서 100% 구간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도 상반기 실적대로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우기라든가 추석, 설날연휴, 동절기에 대비 계속 점검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법에 정한 여러 가지 점검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이 재난이용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개소입니다마는 저희가 상반기 2월에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대학교 하고 연계해서 시설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노원구 상계동 노후연립하고 공릉동에 신광연립 담장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조사해서 D급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D급으로 지정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숫자가 지금 4개소에서 6개소로 2개소가 늘어날 상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선 공사관리입니다.
  영선공사도 상반기에 추진된 것이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중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밑에서 네 번째가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관과에서 방침은 안 되었는데 받으려고 합니다.
  공보체육과에서 방침을 받으려고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역에 현장민원센터 설치공사건이 있는데 작년에 노원역 역사에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하계역에 이런 계획이 시달되었는데 이것도 바로 설계하고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설치공사 건은 마들역사 내에 문화공간을 200평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인데 이것도 금년도 9월 중에는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동 한내근린공원의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를 합병해서 짓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공원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이 건물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와 연계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많은 현장을 저희가 감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공사장이 품질관리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품질관리도 사전에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감리자에 대해서도 근태점검을 안전관리하고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가 거의 되었고 전산입력은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안전점검도 상반기에 한 번 했지만 하반기에도 다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고물 특별정비 시범가로 추진입니다.
  지금 2차로 정비협의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비안이 마무리되면, 7월 중순쯤 다시 한 번 3차로 정비회의를 해 가지고 정비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서 서울시에 진달해 가지고 그 정비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된 후에 저희가 비로소 실제적인 정비가 8월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12월까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주택 분야에 대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것이 되면 여러 가지 건축, 주택행정에 대한 관리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관리에 허술함이 없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특별히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발주가 되고 저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설치회사로부터 관내 건축사나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사업으로 해서 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개소당 5개 정도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총 27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노끈도 늘어지니까 현수막 자체도 늘어져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사람이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기계식 체인으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노끈 같은 것도 스프링식으로 해서 노끈이 안 보이는 식으로 해서 특허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기계식으로 할 경우 개소당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을 예산투입 없이 민간업체가 하고 다만 광고물 6개 정도를 설치하는 그 상단에다가 상업광고를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 무료로 하고 5년 이후에는 그 회사에서 우리 구로 이관을 하는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이 설치업무는 광고수입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설치비용 없이 설치하는 효과가 있고 또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가 기존하고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도 하고 각 구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개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뒤늦지 않게 시범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무질서한 게시대가 현대화 되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상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계1동 노인정을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면대로 공사를 해야겠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고쳐 주었으면 하더라고요.
  출입구 창문이…
○건축과장 권영국    북쪽의 창문이 좁게 되어 있어서 노인정 어르신들 말씀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바로 앞에 현장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노인들이 기거하고 계신 데가 있거든요.
  시간이 나시면 가셔서, 거기서 도시가스 이야기도 하시고 미장처리 같은 것도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한 번 모시고 지금 노인들이 기거하신 데를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곽종상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곽종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문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저는 광고물 특별정비 시범가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미도파 앞 사거리에서 백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600m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지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몇 건이나 있는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상계동 705번지 태웅빌딩에서 상계동 718-2 SK주유소까지 850m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추진하실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민원이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입니다.
  99년도 시범가로 추진실적은 총 동수가 건물이 37동입니다.
  업소수가 약 730개소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적법이 614개입니다.
  614개이고 불법이 485개인데 약 80%의 불법광고물은 정비가 되었으며 적법은 요건에 맞게끔 거의 완료단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의 추진실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범가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아직까지 어떤 공식적인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방문을 1년 내내 하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소했고, 가장 큰 민원은 앞서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중 가로다 보니까 가로수가 간판을 다 가리는데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가로수는 건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1년에 두 번씩 잘라주는 식으로 민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시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많은 정비추진실적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1억5,000만원의 은행융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소진되다시피 했습니다.
  한 업소당 간판을 교체할 때 약 300만원씩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해 주도록 유인책을 강구했고, 지금 거의 그 예산이 소진되어서 서울시에 융자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가로 구청 앞 한미은행부터 순복음교회까지 2차 시범가로를 했는데 그 가로를 하다보면 1차 가로와 T자형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였고 노원구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2차 지역에서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는데 현재 2차 회의까지 하다보니까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설명회 개최 등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작년과 같이 정비안에 따르는 수수료 면제, 융자금 지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소세와 재산세 50% 감면 등의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맞대면해서 이해시켜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계속적인 추진사업으로 바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판이 보기 좋은 간판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창출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런데 정리가 안 된 곳은 아마 영세한 곳 같습니다.
  결국 그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300만원씩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받는 것이고, 80%는 몰라도 20%는 정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    그런 소형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 간판의 위치를 바꿔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동의하는 곳만 간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으로 그 위치가 맞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다보니까 너도나도 신청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하여간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이종은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종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문학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 위원입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가 '98년도 3월 14일부터 2001년 2월 13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23%거든요.
  앞서 지하실 상판을 덮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1년 2월 13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까?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2개 층을 증축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를 작년 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했고, 추가공정을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 보니까 2003년 4월까지로 2년 2개월 정도 추가공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설계변경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정에 대한 것도 변경하는 것으로…
주현돈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계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도면에 의해서 하는데 2월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용역이 종료되면서 현장에 감리단이 있는데 그 적정여부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현돈 위원    견해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견해차이라는 것은, 지금 설계변경을 어떤 소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애초 설계 시 없었기 때문에 2개층을 증축설계한 것인데 그러면 견해차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견해차이입니까, 아니면 공사과정상 기술적인 견해차이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설계령에 대한 견해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 내역서까지 저희가 설계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감리관에게 시켰습니다.
  거기서 감사관 측에서 몇 가지 공사비 산정에 대한 견해차이를 저희에게 제출했고…
주현돈 위원    공사비 산정에 대한 견해차이라는 말이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주현돈 위원    제가 '98년도 정기회 감사 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일이 진척되어서 소공연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8개월간의 어떤 공사중지 기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왜 중지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설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는데도 8개월씩 공사를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주관과에서 증축에 대한 방침을 6월에 저희에게 시달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증축이 2개 층 되다 보니까 구조부터 다시 다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돈 갖고는 시공이 불가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층 공사는 변경도면에 의해서 구조적인 것까지 보완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것이 3월부터 재개되어서…
주현돈 위원    그러면 2개 층이 증축되면 건물 외관도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권영국    외관도 변경이 됩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사항은 아직 설계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공기나 그런 것이 안 나와서 이렇게 표기하셨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중계동 두타빌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계동 두타빌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서영진 위원    어떤 민원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영국    두타빌 서측에 청구아파트가 있는데 청구아파트 중에 두타빌에 바로 인접해 있는 동에서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교통체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타빌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두타빌로 들어가는 차량의 출입구로 아파트 단지와 두타빌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봤느냐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교통위반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조권 피해로 두타빌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일조권의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에서 볼 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도 하고, 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침해가 되는지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두타빌 건축지가 일반주거지가 아니라 준주거지구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는 지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조권에 영향을 주는 지도 사실 해 뜨는 시간부터 해서 아파트를 시간별로 일조권에 대한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일조권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도 교통행정과로부터 다 확인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타빌 측에 행정지도를 해서 외벽 유리를 칼라유리로 바꿨습니다.
서영진 위원    사업주체에게 그런 식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행정조치를 하셨던 말이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리고 그동안 두타빌의 소유주가 조합입니다.
  관련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조합이고 조합장이 피해를 주장하는 청구아파트의 대표와 상당히 미팅도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100%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나 어떤 조합장이 청구에 입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많은 해를 여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웃간의 분쟁을 종식 안 시키고 지낼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는 서로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진 위원    우선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조금이라고 덜 지려고 할 것이고 민원인들 입장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선은 일조권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대법원 판례로 건축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일조권의 상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서영진 위원    일단 그 문제는 결국에는 민사로 가야할 부분이지만 그러기 전에 주민들과 그 사업주체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가고, 그 다음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아마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제기한 조건을 보니까, 예를 들면 단지 내 도로를 현재 양방향 통행하고 있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고, 또 사업주체 측에서는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양방향통행을 일반통행으로 바꾸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경찰 측과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청과 협의된 내용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경찰청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찰청에서 그 도로를 양방향통행에서 일반통행으로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 건물자체는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서영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왜냐면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 제기했던 가장 큰 부분이…
○건축과장 권영국    제가 말씀드린다면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주관과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기관에서는 주변의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체계를 분석해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 내용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허가주체인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해 줄 당시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진달을 합니다.
  진달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평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련의 관계과하고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진출입구를 바꾼다거나 내부설계를 바꾼다거나 하는 문제는 이 요구조건을 수용해서 사업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통행방법을 바꾼다, 신호체계를 바꾼다는 문제는 사업주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혹시, 지금 현재 도로자체가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것을 경찰청에서 단지 이 사업주체의 사업성의 필요에 의해서 과연 통행방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일방통행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이것은 바꾸면 안 된다고 제기된다면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준공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영국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경찰청에 협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왜냐하면 당초에 이 건물 자체가 95년도에 설계변경 할 때 이 당시에 지하4층 지상8층이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처리를 하면서 8개층에서 지상 4개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4층 지상8층에서 지하4층, 지상4층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정도가 연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했더니 영향평가를 받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회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이행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경찰청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교통행정과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건축과장 권영국    당초 지하4층 지상8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하4층 지상4층으로 4개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서영진 위원    4개층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인가요?
○건축과장 권영국    교통영향평가는 전에부터 받았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 전에 받은 것이고요?
○건축과장 권영국    예.
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허가내용은 지하4층 지상4층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9년도 3월 9일날 지상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99년도 9월 16일날 이것이 지하4층 지상7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상8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즉 지상8층으로 되었다고 4층으로 되었다가 7층으로 되었으니까.
서영진 위원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계속 할 경우에는 물론 층수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교통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습니까, 기존 요건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변경 범위에 따라서 다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변경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두타빌의 경우를 한정한다면 설계변경을 할 대 지하4층, 지상4층으로 했다가 지하4층 지상7층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영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건축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저희들이 99년 9월 16일날 지하4층 지상7층으로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교통행정 부서에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허가가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건물구조가 이면도로가, 현재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닌데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방통행도로로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서영진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서류에도 전부 다 일방통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지금 건축허가 들어온 도면도 일방통행으로 해서 도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그 관계는 건물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의 통행을 표시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현돈 위원    우리 건축과 큰일났습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
  모든 허가서류에, 지금 양방향 통행입니다.
  양방향통행인데 일방통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허위입니까?
  보세요.
  이 현황을 아시죠?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지금 단지 내 도로라고 표시를 했는데 단지 외곽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물들도 많이 있고 주민들이 10m 도로로서 일방통행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10m 도로로 어떻게 일방통행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가서류에는 일반통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이 관계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일방통행 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차장 진입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표시입니다.
주현돈 위원    지금 담당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심의당시에 이 양방향 통행으로 표시해 가지고 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심의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진출입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향 통행으로 했을 때에는 교통혼잡이 유발될 우려가 있고 교통트러블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할 것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도로자체를요?
주현돈 위원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한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보십시오.
  문제점에 대해서 「진출입은 단지 내 도로로 폭 10m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혼잡이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단지 내 도로를 양방을 일방통행으로 변경」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지금 이 말 자체가 지금 담당주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타빌의 진출입을 양방을 일방으로 한다 라는 의미면 단지 내 양방통행 10m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한다고 쓰지를 않지요.
  그것은 이야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지금 담당주사님 말씀이라면 진출입 부분만 두타빌에 출입하는 부분,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진출하고 진입하는 부분이 일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인데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서울시 교통심의위원회나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10m짜리 단지 내 양방향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주사님 말씀대로라면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심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경찰청에서 양방향 통행이 일방향 통행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건물자체는 당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미준공건물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단지 두타빌딩만을 위해서 그 빌딩의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10m 도로를 통행방법을 개선한다는 자체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할 입장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현돈 위원    아니, 허가부서에서 답변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아니죠. 교통영향평가 주관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적정하다고 의견이 저희한테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합니까?
서영진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거쳐서 그 심의결과가 이렇게 내려왔고 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분석해서 종합적인 판단은 허가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당장 이런 것입니다.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건축과장 권영국    저희가 건축허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도면을 관련 부서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 받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계획자체가 적정하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하고도 같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찰청하고 협의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내용이 같다니요. 그러면 현황도 모르시고 허가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영국    내용이 같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오케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허가 신청한 내용과 그쪽에서 교통영향평가 해서 심의회를 거친 내용하고 같다 그런 것을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회신을 보내면 우리는 그 회신근거에 의해서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내용하고 큰 문제없이 설계가 되었구나 그런 판단을…
서영진 위원    제 말씀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건축허가서가 제출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허가서에 맞추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도로를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서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내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과연 수용 가능한 조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무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가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허가도면상에 표기된 일방통행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면도로가 양방향 도로인데 어떻게 일방통행도로를 건축과에서 확인도 안 하고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면도로 부분에는 기존건물이 빌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이면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일방통행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내 준 사항하고 반대로 되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진 위원    그렇죠.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주차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영진 위원    일방통행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양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 상가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 인근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두타빌딩을 위해서 과연 일방통행으로 전환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그 관계는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교통영향평가 기관에서는 교통영향심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심의조건으로 교통체계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도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은 사무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 있고 사업주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주체가 받아들인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행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체가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는 일방통행으로 하겠다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양방향통행도로를 왜 일방통행도로로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느냐 라고 민원이 들어온다면 경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그 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영진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즉 교통영향평가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어차피 교통영향평가 신고서에는 일방통행을 전제로 해서 신고필증이 교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사업주체도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량 그러면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도면표기한 대로 일방통행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서영진 위원    지금 현행대로.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영신    현행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당시에 그러니까 1차 허가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미 건물이 착공이 됐었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영향평가 기관에서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제 개인적으로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현돈 위원    잠깐만요,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이종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문학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동문서답 식으로 갑니다.
  교통행정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종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이 문제에 아닌 다른 문제입니까?
이종은 위원    이 문제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통행정과가 내일 감사예정이니까 내일 이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두 개과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을 지금 감사를 안 받고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문학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앞서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해 주실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앞서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타빌딩과 청구아파트 사잇길을 현재 양방향통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타빌딩 건축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을 보면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심의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청 협의과정에서 어떤 민원 등의 이유로 해서 일방향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준공하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만약 이 공사가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인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 본다면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여서 준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일방향으로 안 될 경우는 다시 양방향으로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뭔가 조건에 대한 충족 내지는 대안이 선행되어야 건축에 대한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질의과정에서 담당주사가 잘못 판단해서 일방향으로 안 되었을 경우 준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잘못 답변 드린 것을 사과 드리고,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인다고 하면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심의당시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조건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되고 확인된 후에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일방향으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미준공 건물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 시 마다 매번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미준공 건물인데 그 미준공 건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토대를 결국은 허가당시부터 잉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건축관련해서 허가나 준공은 합니다마는 지금 건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책임을 지고 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준공 건물이 양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영진 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교통영향평가 당시 심의내용을 과연 사업주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수용 가능한 조건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사실 일방향을 이방향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여부에 대한 판단마저도 교통행정과에서 완전히 한 다음에…
서영진 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사업주체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주민들 간에 서로 마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중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재활용센터 2관에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센터 전시관의 조감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청소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건축과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저희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주민들 홍보, 민원이 상당히 강해서 홍보용으로 조감도를 청소행정과에서 제작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장님께서 보실 때 조감도와 설계도가 같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때는 창문이 많이 않았는데, 물론 기능상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지금 외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기능만 확보된 건물보다는 외관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어떤 재활용센터지만 외관을 주민들이 보기에 만족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해되는 부분까지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착공은 되었습니다마는 창문 같은 것을 조금 시원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하려고 합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된 조감도와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감도는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조감도란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내용과는 조금 달리, 전체적인 것은 맞는데 창호계획이 조금…
주현돈 위원    창호계획도 그렇고 앞에 인도 부분이라든가 지금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진출입일 뿐더러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들 통학로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주현돈 위원    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다른 홈페이지나 유인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도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여기 보면 인도부분에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조경시설도 전부 빼고, 마치 통학로나 주민들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했는데, 물론 홍보용이나 설득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사실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이 보도는 아마 도면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잇는데, 다만 주차가 땅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동선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분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꺾어지는 맛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논리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된 내용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개선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조감도에 기초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주관과와 협의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현돈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자료로 제출 받았던 도면과는 상이한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과에서 제작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제작했는지 그 부분과, 만약 이 잘못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조감도와 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보는데 맞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건축과장 권영국    주민들이 그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했을 때 민원제기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활용전시판매장 자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 같이 어떤 수리를 하고 조립해서 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작업은 그쪽에서 하고, 다만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을 운반해서 전시만 해서 판매하는 판매점 식인데 지금 주민들은 그런 재활용센터와 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사실 외벽 마감계획도 샌드위치판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판넬로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투입은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수준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저는 지금 재활용센터2관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계획 같은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것만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중에 1관에서 수리해서 거기서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모양이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청소행정과에서 방침이 섰습니다.
주현돈 위원    1관에 모든 것을 주기로 했나 보죠?
○건축과장 권영국    그러니까 1관에서 수리를 하고 2관에서는 전시판매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1관과 어떤 시설물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리고 앞서 착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권영국    7월 3일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주현돈 위원    앞서 휀스를 쳤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으셨죠?
○영선담당주사 이상국    이번 주가지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칠 계획이지 친 것은 아니죠?
○영선담당주사 이상국    오늘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까 보니까 휀스를 치셨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거기를 들여서 왔습니다마는 휀스 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감도가 어떤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조감도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단 공공기관에서 구민들 설득하고 홍보할 때는 현실에 맞는 조감도로 해야 할텐데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청소행정과에서 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상이한 부분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건축과에서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주현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도시정비과, 건축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내일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도시정비과장김운희
  건축과장권영국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성현
  건축지도담당주사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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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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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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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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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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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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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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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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