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계제6주택재개발지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상계6제주택재개발지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절기 초입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항상 화평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그간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금년도 업무보고로 의사일정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석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재무과장 조용덕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구유재산 매각시에 토지의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기 토지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는 공익법인의건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목적에 맞게 재산을 매각하거나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최소 건축면적 90㎡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할때에는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에 대한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재산의 위치라든지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서 경쟁입찰로 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구유잡종재산 매각시에는 도시정비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유토지로서 우리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지분이 지역별로 200㎡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맞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토지, 또 동 토지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그 단일 필지로는 토지의 건축이 접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없는 토지일 경우에 그 토지에 연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해서 토지의 대상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전년도에도 이한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해서 토지의 보다 더 효율성있는 관리와 어려운 개인들에게 보다 토지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본 건은 서울시에서도 9월29일자로 조례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통일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이면서 재산관리에 합리성을 기하자는 뜻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검토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검토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릭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규정
  o 건축법 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 제1항
  o 사회복지사업법 제2호(정의)
  o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
  o 도시계획법 제4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o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
  o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 검토의견
  2000. 10. 20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1. 9. 29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o 제21조 제3항 제6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인에게 구유재산 매각시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기 법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o 동항 제7호를 신설하여 건축법규정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시 상기한 바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것이고
  o 제38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하여 일단의 공유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200㎡이하 등)를 공유자에게 매각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로 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토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o 위건 모두 타당한 개정사유가 있으며 2001. 11. 12부터 12. 1까지 입법예고 하고 2001. 12. 27 구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한 바 있어 조례개정의 절차와 한계를 벗어남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2002. 2.
  전문위원   서종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위원    지금 조례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불필요하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연 8%인데 은행이자가 옛날에는 8%라고 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율이 낮아져서 연 8%라고 하면 주민들이 높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조용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은행 금리의 변동요율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5년분할납부를 해드리면서 적용한 이율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참고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연체될 경우에는 1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임의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원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이 건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제일 먼저 수혜를 볼 지역이 어디이고 노원구에서 제일 혜택을 볼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은 국공유지를 깔고 있고 일반주택지가 많이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상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77필지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계6제주택재개발지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도시정비과장 김운희입니다.
  상계제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하는 사항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도면에 의해서 대략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고개역하고 흥안운수 있는 동측에 현대아파트있는 바로 북측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하고 접해 있는 상계6구역 자력재개발구역내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좌측 황색부분이 근린공원으로 존치하는 부분이고 분홍색부분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척외하고 일반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22조에서 재개발구역을 변경결정하거나 공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결정조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조서입니다.
  6구역은 총 23만4,66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구역에서 제척하는 부분이 6,565㎡, 약 1,989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서 제척함과 동시에 재개발구역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근린공원이 전체 합해서 8,029㎡였는데 이번에 6,565㎡를 감해서 나머지 1,464㎡만 근린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되는 6,565㎡를 재개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의 불암산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변경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6구역은 81년도에 구역지정이 되고 89년도에 관리처분인가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주가 전체토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지정된 이래 계속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19일 서울시하고 구청 이런데에 민원제기를 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동 사안을 의결한 사항이 있었고 2001년도 11월21일 이런 민원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정책회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6구역 자력재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서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정비를 하고 토지소유주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지정받은 환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수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부지는 옛날에 당시 재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할 당시에 공통부담, 즉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은 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주한테 환지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보상요구를 하고 있지만 재개발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시정책회의에서도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의회에서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일반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구에서 처리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변경절차는 오늘 구의회의견청취를 하고 그 내용을 구도시계획, 일반주민한테 공람된 내용을 구도시계획, 일반주민한테 공람된 내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람·공고기간 중에는 토지주 김상봉 외 4인으로부터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고,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입안한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 토지주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재개발에서 빼버리고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하는 대로 쫓아 올 의사가 있음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지역에서 제척이 되면 보상해 줄 방법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겠는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금년 1월1일부터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가 토지매수청구를 할 경우, 일반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매수창구를 하면 이 공원을 시행할 서울특별시장이 매수청구를 하면 이 공원을 시행할 서울특별시장이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2년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 공원에 있는 토지는 보상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어디 가서 항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는데 대법원판례로 해서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고 도시계획을 장기로 묶어 놓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됨에 따라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될 당시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는 2년 이내에 저희들이 언제 매수할 것인지 통보하게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할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서울시나 저희구에서 분석되어서 입안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뒤쪽에 현황 사진을 보시면 위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6구역 접한 불암산 밑에 약 1만5,00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전부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빨간 선 안의 구역이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청색 삼각형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남는 부분이고, 우측의 6,565㎡가 이번에 재개발구역에서 제척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검토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상계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규정
  o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o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제3호(도시계획의 입안)
  o 도시계획재개발법 제4조 제2항(재개발구역외 지정)
  □검토의견
  상계6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제3호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상계6주택 재개발구역의 근린공원 면적 일부(6,565㎡)를 제척하여 불암산 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공동부담율에서 제외되어 주택재개발특별회계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주의 진정으로 2000. 12. 19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동 토지를 2000년 말까지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 권고한 바 있고 2001. 11. 21 서울시정책회의 결과, 공원용지를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한 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다시 결정하도록 조치된 바 있어 변경결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람공고시 변경구역의 토지주인 김상봉 외 4인의 불복의견이 있음을 보고 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견청취(안)으로 본 안건 사업에 대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또는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 동의 하에 채택코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상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황 사진으로 봤을 때 근린공원 재개발구역 존치 지역이 있고 제척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홍색 부분을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것은 재개발구역에서 빼면서 우측에 나머지 부분이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인데 거기에 합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재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종상위원    김상중씨 같은 민원인들은 공람·공고 기간에 지금껏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주와의 민원관계는 보상이 되니까 해결이 되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서울시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도시계획변경(안)은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성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김상봉씨가 민원을 수년에 걸쳐서 제기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환지를 할 때, 그 때 당시 법적으로 꼭 공원면적이 부족하다고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원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 땅을 재개발지구로 묶어서 공원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상봉씨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 지금 변경해 놓고 나서, 또 변경되어서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되었으니까 우리와 관계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반지구의 공원으로 가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매수청구제도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매수청구를 했을 때 또 몇 년이 걸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받고자 하는 그 분으로서는 다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으로 되어 있다는 그 법규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하나씩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노원구에서는 개인 재산권의 침해를 다소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이 사람이 보상을 요구했을 때 우리 노원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지구로써 공원을 확보해서 일반회계로서 보상해 주는 것이 특별회계예산 보다는 더 쉽다는 차원에서 정책회의시 결정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변경(안)은 한마디로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6구역으로 그대로 놔두고는 보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불암산 자연공원으로 제척해서 일반회계로 빨리 민원인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람에게 빨리 보상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하는데 그 토지주는 공람·공고시 불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지주와 우리 구청간에 어떤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토지주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어제 토지주가 와서 장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차를 같이 마시면서 실제 그 내용을, 매수청구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금년 1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 자체를 그 분이 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청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못 미더우면 서울시나 건교부의 도시계획부서에 문의하면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자체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또 매수청구제도의 서울시나 구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저희 구에서도 장기 미 집행을 뽑아보면 노원구 재원을 가지고 지목이 대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추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면적이 많지만 실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원 안에 존치할 수 있는 시설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보상을 주민들이 받기 원하는 토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재원이 설사 부족하다면 토지주와 협의해서 채권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도 법에서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개발구역에 있어서 환지계획이 안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재개발 특별회계 가지고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도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분이 요구하는 목적은 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4년 이내에는 보상을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원환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조치되도록 손을 쓰셔야 되겠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 1만5,000평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현재 재개발에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약 6,500㎡ 정도 됩니다.
최원환위원    그리고 이 존지 지역은?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 나머지는 그 분이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금년 1월에 법이 발효되면서 서울시에서 개설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미 매수청구가 되어 있고, 이 지역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매수청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재개발이 종결될 때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청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최원환위원    그래서 이 지역을 제척해서 자연공원으로 할 때 그냥 자연공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목도 대지이고, 사실 이것이 아까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공원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구에서 매입했을 때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연공원으로 갈 것이냐가 우선 결정되면 그 이후에 추진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재개발에서 자연공원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으로 돌아가면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구청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면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설지구 등으로 바꿔서 추진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원환위원    그러면 우선 제척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상계1, 2, 6구역에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조그마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변경해야 할 부분은 확정하기 전에 과감하게 변경하도록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고장 김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채택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찬성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조용덕
  도시정비과장김운희

  [보고사항]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1월12일자로 제출되어 동년 2월1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회부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2월18일자로 제출되어 동년 2월1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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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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