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원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김종기·이순원의원 외 3인 발의)

(13시46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오늘은 2008년 2월13일 이순원의원께서 발의하여 2008년 2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 9월27일 김종기의원과 이순원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2007년 10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원의원 외 9인 발의)
(13시47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원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하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서 주요 임무는 관할 구역 안에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의 수행이며,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구의 관련 조례에는 동별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위촉된 아동위원은 동별 보호대상 아동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별 2명, 총 48명을 위촉하였으며, 아동위원 및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이 아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있음에도 개편된 사항이 아직까지 관련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재배치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당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로 변경하며 조례 조문을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우선 규정한 후 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수를 당초 동 단위 2명 이내에서 개편된 행정구역을 감안하고 동 단위별 보호대상 아동 수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동 단위 인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총 35명 이내로 규정하며, 아동위원의 임기는 당초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 3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 2년의 임기이고 아동위원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당초 연임 제한이 없는 3년의 임기에서 연임이 불가한 2년의 임기로 하도록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안건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자: 이순원 의원 외 9인
2. 제안이유  
동 통폐합에 따른 동 축소와 아동위원 및 협의회 임원의 임기가 길고 연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편 된 동 행정구역을 감안하고 위원회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함.
3. 주요 골자
-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로 변경
- 아동위원을 총 35명 이내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규정(안 제2    조)
- 아동위원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불가 규정(안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이순원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안 한 내용으로서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3개동이 축소되었으며 또한 아동위원 및 협의회 임원의 임기가 연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편된 행정구역을 감안하고 위원의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서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 및 아동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명시 하고 있는 바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 되며
-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검토 한바
-제2조에서 아동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동별로 2명을 전체적으로 35명으로 한 것은 동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 것이며,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 및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연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단임제로 하여 연임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협의회 조례로 한 것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다만 아동위원 및 회장과부회장 임원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합목적성 등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됨.
5. 관련 법규
-「아동 복지법」
제4조(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위원)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2월1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소년·소녀가장이 약 25명, 가정위탁아동이 113명으로 계가 약 139명으로 요 보호아동이 가장 많이 거주하여 보호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결손 및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는 다수의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후원·결연 및 순수 자원봉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위원들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회의참석 수당 7만원 외에 여타 보조금 지원이 없고 봉사의 사명으로 아동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연령이 0세에서 18세까지 장기적인 기간임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동위원은 지속성, 연속성, 축적된 경험이 요구됩니다.
임기를 단축하고 연임을 제한하며 위원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동위원들의 역할과 활동을 다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실제로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 아동위원과 회장, 부회장을 임기를 살펴 볼 때에 임기는 대체로 3년으로 하고 명시적으로 연임제한을 규정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아동위원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2년에 연임 불가토록 하고 아동위원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 가능토록 하는 제한 조례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경과조치를 둬서 기존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인 2009년 5월15일까지로 하고 임기만료일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아동위원의 담당직무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 중에 순수 봉사자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의 역할과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동위원의 임무를 보면 생활실태 파악, 가정환경 파악,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통·반장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다 파악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지금 작년에 아동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이 대략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무엇이 있냐면 상담기능, 이 아이들이 처해 있는 입장 여러 가지 어렵고, 외롭고 이렇게 상담의 기능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 기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고충을 이해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일부라도 보완해 주는 것이 주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가정 내 방문해서 그 아동들을 상담해서 고충을 들어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일지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일지가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것 외에 직접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나들이를 같이 가는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직접 전문교육을 받아서 기능을 좀 높이는 그러한 기능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아동위원협의회 회장님이 몇 년째 회장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동성   기간을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6년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다른 상임위원회이면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각 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회는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 장이 되고 위원들이 연대별로 위촉이 되면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위원의 자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기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을 의례적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심의한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그 수당만 받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본 취지는 회장이 연임을 계속 하는 것은 일단은 합당치 않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인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6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한 위원회에서 일단 회장이 되었든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10년 금방 되거든요.
10년 금방 되면 이 위원회가 더 의례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회장을 이번 조례에서 단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1년 내지 2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금방 2년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은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둬서 6년씩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에도 능력 있고 충분히 회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분이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아까 현 회장이 6년 했다고 그러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김광호위원   내가 알기로 6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저희 조례가 개정된 것이 200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원장 황동성   김광호위원님! 답변을 지정해서 하세요.
김광호위원   지정을 안 하면 당연히 최고 책임자께서 답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다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지켰는데 안 지켜주셨으니까 지켜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대여섯 분하고 1시간 이상 약식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순기능의 역할로 보면 연수를 제한하는 것이, 요보호 아동들이 대부분 애정결핍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스킨십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눈을 맞추고 무엇인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항을 같이 고민해서 부모님이 있는 정상적인 가정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일단 정이 들려면 제가 보기에 약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 거의 문도 안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거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또 손을 잡고 1박2일 어디도 가고 같이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여행을 가면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역기능 쪽으로 본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오래 해 왔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그렇지 않겠지만 몇 분들은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간부들의 눈빛이라든가 그동안 해 오셨던 것을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1년에 두 번 회의하면서 7만원씩 수당 받는 것에 대한 것보다도 본인들이 사비로 아이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가정에 방문해서 학생의 마음을 사려면 하다못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라도 한판 들고 가서 먹으면서 대화가 되지 그냥 가서 찬물 한잔 놓고 앉아서 마음을 열 수 있겠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순원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회장과 회원에 대한 임기문제 그것이 골자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그동안 동별로 2명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동 관계없이 35명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준비할 때 이순원의원과 본 위원도 여러 번 대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두세 분이 가고 또 어느 동은 한 분도 없고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느냐의 차이인데 상계1동에 사는 분이 저 중계동까지 가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 동감은 합니다.
그동안에 법률적인 검토가 잘못되어서 전에 있는 법을 보니까 연임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는데도 계속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그 분들은 나름대로 일지도 쓰고 양식도 다해서 열심히들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전 근무자인 이윤희 사회복지사가 1년 전까지 아동위원협의회를 담당했던 공무원인데 지금 담당한 직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 분들은 열심히 해서 일지도 작성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심지어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위원들이 무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폄하해서 막 하냐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을 한번 보자고 해서 물어봤더니 가정복지과 하성석 담당이 2006년 10월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대요.
그런데도 제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우리 관내 대상 아동들이 지금 1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아동위원협의회 회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느 분이 어느 아동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고 한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근무자인 이윤희 사회복지사가 다른 부서에 가 있는데 제가 보자고 해서 의원연구실에서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윤희 사회복지사는 1년 전에 벌써 업무를 끝냈는데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학생은 몇 시에 가야 되고, 어느 분이 케어를 했었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이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고충까지 다 털어놓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적어도 뭔가 이 정도는 돼야 이런 심의를 하고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럴 때 위원들과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사이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조례 심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운 것을 느꼈어요.
우리 이순원의원님이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 준비하려고 그렇게 한번 과정을 밟아 봤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승애위원께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서면으로 작성된 것이 있냐고 하니까, 아마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해도 우리 과에서 서면으로 작성돼서 관리되고 있는 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엊그제도 갖고 오라하니까 없는데 지금 가져오라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질을 해서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좀 옆에서 잘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 이윤희 사회복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양식을 다 만들어서 협의회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줬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다 인수인계 해주고 본인이 다 관리했는데 지금 담당은 보니까 영 직무를 태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번 기회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담당 국장님이 직원들 지휘 감독을 해주시고 이 연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질의·응답 한 다음에 위원들끼리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순원의원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   이거 설명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황동성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시면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가 1년에 몇 번 정도 활동일지가 들어오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상·하반기 두 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지금 두 개가 상·하반기 것인가요?
김광호위원   조별회의록, 가정방문일지, 아동현황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김종기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06년도 것과 2007년도 것 활동일지가 왔어요.
물론 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참여한 인원이 여기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여기 실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그리고 한 사람이 열 번 이상 참여한 위원도 있고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갔는데 본인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느라고 없어서 못 만났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요새 잘 있다더라 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2007년 10월13일과 2007년 11월22일 두 번 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파주영어마을 견학을 하고 기획상황실에서 견학한 것을 가지고 사례발표, 심의위원들을 조별로 짜서 사례발표를 하고 2007년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름은 얹혀 놓고 한번도 활동 안 한 분도 반 이상이 되는 것이고 1년에 한두 번 아동들을 찾아가서 잘 있나 없나 보고 확인하고 오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복지관련 부서에서 이 아동들을 좀더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위원들이 파주영어마을 견학하고 와서 사례발표하고 이런 것보다 직접 아동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조금 이따 논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순원의원께서 아동위원의 수를 당초 동단위 2명해서, 그러니까 48명에서 총 35명 이내로 조정하자고 하셨는데, 동당 1명 내지는 어떤 다른, 굳이 이 인력을 축소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동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순원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순원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아동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위원이 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그분들 중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까처럼 20명씩이나 되는 분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동사무소 추천에 의해서 아동위원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4년부터인가 지금 10년 넘게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 연임을 하고 10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가져오라니까 그것도 못 갖고 왔어요.
아까 김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했는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범방위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위촉을 해서 이것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한달에 몇 건씩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해서 그 일지를 적어서 법무부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촉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노원구청에서 그 아동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노원구청은 그 사람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 아동위원들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도 3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속하고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걸러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임기제한이 없으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고 구청에서도 아무런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2년에서 한번 연임했을 때 4년으로 된다면 너무 짧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위촉을 안 받아서 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4년 동안 일을 하다보면 그 사람과 어느 정도의 관계는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꼭 아동위원이라는 직책 말고도 4년 뒤 그 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내가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케어하고 싶으면 계속 케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아동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그만 두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도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임기가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자문위원이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위원들이 사실은 수당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방문할 때 무엇을 들고 가야 될지 그것이 참 안타까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하는 바인데요.
우리가 그냥 저소득층을 방문할 때 무엇을 들고 갈 수 있게 동사무소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고 이럴 때는 방문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예산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위원들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짧기도 하지만 이 협의회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4년 동안 임기가 끝나는데 최소한 회장은 한번은 바꿔줘서 두 사람 정도는 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4년 동안 계속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아동위원협의회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회장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조례에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경과조치를 둬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동위원들은 20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2008년에 임기가 끝나서 1회 연임해서 20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고요.
회장은 지금 여태껏 약 10년 해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부회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10 몇 년을 같이 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누가 해도 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 구민 전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현재 10년 정도의 오랜 기간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는 충분히 회장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 기회에 다음 이 사람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한적인 조치가 있어 준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보고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아이들을 면담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이것이 아동위원으로서 방문한 어떤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발언하셨던 것처럼 두 달에 한번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도와 감독이 우리 구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금 발의하신 이순원의원님이 아동위원 활동에 관한 지적을 몇 가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차흥준   가정복지과장 차흥준입니다.
이순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그동안 물론 아동위원님들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구에서는 생각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 관에서 지도·감독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구에서 아마 그동안에 감독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도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순원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독은 아니더라도 활동하는 내용을 저희가 수시로 보고 받아서 앞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렇게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 메모하셨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만 지금 몇 분 중에 몇 분이 활동을 안 하시고 또 그 분들 만난 소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차흥준   제가 전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위원장 황동성   제가 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메모를 하시든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장님께서는 메모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는 위원이든 발언하는 위원이든 간에 그 요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차흥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아까 요보호 아동 상담실적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로 방문상담 해서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고, 추석선물 전달, 영어마을 견학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충당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지원금은 없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했느냐면 우선은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1인당 7만원씩 회비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당을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모아서 회의 참여, 상담 내지 방문할 때에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지금 참여인원 문제까지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참여 안 한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 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아동위원회에서 돌봐주는 아동들, 파악된 인원이 총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39명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에서 회의에서 거의 회의수당 받고 가는,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보면 회의수당을 받아서 거의 다시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수 봉사자로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격려를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임 규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활동인원이 보통 19명에서 20명 정도이면 절반 이상은 거의 그냥 위원회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인데 재 위촉할 때 항상 그동안에 해왔던 데에는 3년이 되면 다시 재 위촉을 하는 것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까지는 그러한 절차 자체도 없이 자동적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행처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행을 떠나서 임기가 2년에서 연임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정해지면 조례에 의해서 연임을 재 위촉할 때 활동을 잘하시는 분은 다시 재 위촉을 해드리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재 위촉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잘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위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재 위촉하실 때 그런 부분만 고려하셔서 임기에 다음 위촉할 때 그것을, 이순원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장기 집권을 하면서 거의 회장이라든가 임원들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좀 막고 오래되지 않게 서로 순환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전에 근무하던 근무자는 사회복지사인데 지금은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행정직이다 보니까 업무를 좀 찾아서 할 수 있고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전문성 내지는 적극성이 결여된 것 같은데 왜 사회복지사 했던 것을 일반 행정직이 하게 된 관계법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특별히 그것을 행정직이 해라, 사회복지직이 하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공무원들의 심성이라든가 업무의 성실도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3개월 됐다면 업무숙지 한다고 이해가 가지만 2006년 10월5일 시작한 직원이 아직도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능력 내지는 그 업무에 적당한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적절한 배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아동위원회 임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회장과 부회장 그렇게 해서 각 1명씩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2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가 있고 간사 두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전체적으로 다섯 분 정도 되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6년이라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옆에서는 10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분들이 다같이 지금 6년 동안 임원을 하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람의 직위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아까 구태여 말씀드린 것은 회장님의 재직연수가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의 임기와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끝난 사람은 입법시행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좀 둬서 기존에 있는 임용된 분들은 그 임용 당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기간을 한번 쯤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그런 쪽입니다.○부위원장 고만규   제가 이순원의원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이순원의원   예,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국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명예롭게...
이순원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나요?
○부위원장 고만규   예.
이순원의원   이것을 이렇게 둔다고 해서 명예롭게 퇴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경과조치를 줘서 이 분들 모두가 2010년까지 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가 단임이기 때문에 올해 이것이 끝난다면, 여태까지 10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해도 되고요.
이렇게 끝나면 고문으로 가도 되고 위원으로서 계속합니다.
위원으로서 계속 같이 하는데 굳이 그것이 꼭 회장으로 끝나야만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구청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그전에 만약 이런 관리가 잘 되었다면 오늘날에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단임을 해야 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까지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면 되고 회장은 대부분 그만 두면 고문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대부분 명예롭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한번 심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원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김종기·이순원의원 외 3인 발의)
(14시55분)

○위원장 황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기위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3회 이상 체납된 세대에 대해서는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노인세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고통을 넘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결국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진료포기로 이어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더욱 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불행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수급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건강을 증진하여 의료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세대로 한정하고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선정하게 되며, 이미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며 의료급여의 제한을 받고 있는 세대는 예산으로 보험료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바 이들 세대에 대한 구제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경과규정으로 3회 이상 보험료가 연체된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완전한 해소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체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안건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1. 제안자: 김종기, 이순원의원 외 3인
2. 제안이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
3.주요골자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3조)
-대상자 선정(안 제4조)
4.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김종기, 이순원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으로서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이들 가정에 대하여 의료수급권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과 「의료급여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증진 책임과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바 본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체납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구청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대상자 선정 시에 급여(자격) 기본단위가 보험공단은 “세대주”인데 반해 구청은 “개별가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금융재산조회에도 철저히 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구 재정자립도가 28.8%로서 복지비 지출이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고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또 다른 차상위 계층의 소외감, 금년부터 기초 노령연금 지급, 보험공단의 자의적인 보험료 인하우려에 대한 부작용 등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하는 곳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9개구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기위원님의 제안 설명대로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들의 기본적인 의료급여 유지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어려운 주민들을 접하는 의원님들의 고충을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일부 복지비 분담률이 개선되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복지지원 대상자에 비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5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의료급여 관련 비용으로 국가와 시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에 10% 내외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구비지출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다면 차후에 이에 대한 명분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라도 봐집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부지런히 의료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또한 제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넓은 범위의 차상위계층에 비해 극히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감에 따른 비슷한 형편의 미수혜 구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또한 박탈감도 예견되어집니다.
향후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복지비용의 급증과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점차 증액시키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기존의 복지정책들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실시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1인일 경우에는 약 월 8만4,000원, 2인일 경우에는 13만4,000원, 또한 7월1일부터는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금년도 7월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비 분담이 많다고 특히 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했고 개선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데 스스로 복지비 분담을 증액시켜 나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급여를 제한 받느냐, 그러면 지원을 받지 못하냐 하면 그런 것은 사실 또 아닙니다.
공단부담금에 대해 차후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며, 이런 경우에도 체납 후에 60일 이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공단부담금으로 전환되어 체납부분이 상계되고 급여제한도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살펴본다면 지금 일부 구에서, 구로구를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보류하는 단계이고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역기능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저희 구의 실정과 재정여건, 또 같은 부류에 있는 분들의 정서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을 참고하고 보완점을 찾아서 나중에 조금 늦게 시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어떤지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겸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수급자들은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있어요?
의료보호라고 해서 전혀 안 내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내지 않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에서 제출한 인원과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과의 갭이 약 70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 1,532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 이 분들 납부하는 것을 월 평균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약 평균 9,87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12개월 해서 산출한 결과 1억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1,532세대에 1억1,800만 원 정도, 그것이 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연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체납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하고 업무 협조라든가 조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보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체납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독려하고 책임 져야 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은 각 단체마다 업무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은 직원들이 성실하게 체납자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 후에 다른 보완책을 찾아야 되지 본인들 노력은 안 하고,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지사에 지침을 주면서 이것을 빨리 조례로 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 사항을 저는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할 그런 기능을 우리가 떠맡는 그런 역할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봐지고요.
김광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단에서 골치 아픈 것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다만 김종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이 분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금융재산 조회한다든가 하는 것도 그쪽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정보 교류를 안 하니까 통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쪽에도 그런 기능이 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분들의 노인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인당 8만4,000원이고 두 분의 가족이 있을 때 13만4,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13만 원이 지급되면 보통 의료보험비가 1만 원 정도 나오나요?
65세 이상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1만 원이나 1만 원 이하 나오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평균 1만 원 이하입니다.
김광호위원   수입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의료보험비가 수입 내지는 자산, 또 부양가족 이런 것으로 해서 환산하는 것이니까 1만 원 이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8만 원 나오면 정말 극빈자 외에 평균적인 것을 따지면, 그 분들은 질병이 많으시니까, 보통 65세 이상은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 넘기신 분들이라 질병이 많은 분들이라는 것을 가정해도 병원 가고 하는 것을 1만 원 정도 본인 스스로가 부담할 수 있는, 물론 부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혹시 3회 이상 체납하신 분들 통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가 지금 그 통계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호위원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바로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대상자가 1,500명이나 되는데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의료보험공단에 확인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심사할 것을 예상해서 그것도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차상위나, 만약에 그쪽에 얘기하면 얼른 줄 텐데요.
그러면 이것이 3회 이상 체납을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나 길게는 3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체납을 1,562명 차상위계층 대상 중에서 몇 분이 체납을 했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3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주 대상자들인데요.
사실은 3회 이상 체납은 자동납부처리를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3회가 아니라 몇 회라도, 그 이상이라도 체납하기는 쉽거든요.
일부로 가서 내기 전에는, 저도 예전에 할 때 가서 돈을 매달 내야 되니까 게을러서 그런 지 몰라도 자꾸 체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현재 9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타구는 왜 안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일부 구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여기에 제출한 자료처럼 9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로구청의 경우에는 기 조례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시행을 미루고 있는 그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상대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상당히 살펴보고 그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시행하자고 보류하는 구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역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순수하게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옆에 또래 내지는 비슷하게 스스로 평가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저렇게 체납하면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을 해주더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지금 25개 구 중에 9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지금 시행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일단 자체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고만규   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구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구들입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구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구는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구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는 적은 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역기능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조례를 시행했을 때 일부 극히 어려운 사람들만 있다면 이렇게 해주더라도 그 이외에 불만이라든지 기타 역기능이 적을 텐데 많은 데서는 일부만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따른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위화감이라든지 아니면 불평불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그쪽에서는 우리 구하고 마찬가지로 복지비수요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의료비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약 523억 정도가 국·시비로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10%로 하든지 25%로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자꾸 저희한테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구들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다.
그것을 부담하면 우리는 지금도 무거운데 그것을 더 얹어 놓으면 주저앉는다는 식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로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자치구에 대한 의료급여 재원부담 관련 의견수렴은 왜 갖다 놓은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 사항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의 뒤에 보시면 공문도 서울시를 통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회의를 들어가든지 또 공식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는 틈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리가 저희가 저소득층도 많고 해서 도저히 그것을, 의료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생계비와 맞먹는 수준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액 국·시비로 해주는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시킨다면 너무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물론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는 만약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명분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쪽에서 “너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의 명분을 세우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어떤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우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3회 이상 보험료 연체, 안 내고 버티다보면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내주는 것 아니냐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경과규정에 3회 이상 보험료가 연체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완전하게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시점부터 이런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비 분담비를 스스로 우리가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복지비를, 매칭사업 들어오는 것이 탄력적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었어요.
지난해까지 굉장히 저희가 유용한 가용예산이 약 300~400억이라면 올해는 그 배 이상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것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가 이것을 조례 안을 통과시켜놓고 못하는 구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잘사는 구, 쉬운 얘기로 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데는 시행을 하고 많은 곳은 시행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복지에 대한 대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노원구일수록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또 그리고 그 분들이 고통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많은 50% 가까운 노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소극장 없다고 해서 밥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쌀이 필요하고 라면이 필요한 거예요.
의료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수백억 쏟아 부으면서 여기에 년 예산, 지금 집행부에서 추산하는 것은 700명이 더 늘어났다고 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1억1,8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명단통보해서 나온 것이 연 5,000~6,000만 원입니다.
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서 선정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7,000~8,000명이라고 하면 그 자료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급은 그 자료에 의해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타구에서 시행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구의 조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희 조례가 가장 세분화 되어서 우리구의 지자체의 부담을 줄인 것이고 타구는 예를 들면 60세 이상도 있고 70세 이상도 있고 70세 이상 전부, 우리는 1만 원 미만 세대, 전부 규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와 이런 것들은 대비해서 몇 개구가 조례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한다, 안 한다는 개념은 여기에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하면서 저는 사실 이것이 1년 전입니다마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5대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불합리성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그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장님한테 해 주십사하고 왔는데 김종기가 이것을 잡아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장님이 저한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알게 된 사항이고요.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또 하나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예를 든 것이 어떤 위화감 조성, 예를 들면 비슷한 생활인데 이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시끄러울 것 아니냐는 예를 드셨어요.
우리 노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는데 우리 구는 수급자말고도 수급자하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소위 ‘차상위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큰일이 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런 면밀한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규정에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상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견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 워낙 복지수요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 집행부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김종기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해주셔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구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지원금도 교육청 소관인데 구청에서 학교지원금 경비를 일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000~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료가 부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 아니라 배로 지금 이것이 부풀려져 있고 이 자료를 보면 평균 월 9,800원이 부풀려져 있어서 1억1,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의료보험료라든가 하는 것이 상향조정 되고 있습니다.
상향조정이 되면 대상자들이 점점 탈락해가고 대상자들이 축소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조례안에 보면 노원구나 정부로부터 이미 의료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점점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의료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추정한 예산액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타구에 처음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대상세대를 500세대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20세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거리를 의회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뉴스에서 인터뷰 나온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1,532세대 이 부분은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액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소외된 분들, 그리고 보면 주로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들이에요.
소득이 없는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에는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아도 6,000~7,000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저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지금 어떤 산출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김종기위원님! 그 5,000~6,000만 원이라는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김종기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요청을 해서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에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1만 원 미만의 보험료 납부자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노원구청에 명단을 통보해 주는 것이죠?
김종기위원   그렇습니다.
뒤에 나와 있지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노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사회복지과장님!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해서 계산을 그렇게 산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이거나 늘렸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단에서 준 명단 1,530명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 간 자료하고 우리에게 온 자료가 달라서 우리가 그쪽에 왜 갈 때마다 자료가 다르냐, 이것이 전산처리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으면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가 왜 다르냐고 했더니, 그러면 의회에 간 자료하고 차이가 정확하게 뭐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작년도 연말 기준입니다.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만큼을 털어내고 의회에 자료를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64세가 되었든지 이런 사람이 다시 들어올 것을 거기에 넣어서 뽑은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아까 김승애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보험료라든지 대상자가 시행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쪽에 얘기할 때도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정확한 숫자를 주고 이 자료는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기타 노인 숫자가 변할 때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자료를 넘겨주면서 당신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자료를 줄여서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전산으로 발췌해준 자료가 이 1,532세대이고 거기에 보험료가 부과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나눈 것이 아까 9천 몇 백 원 해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문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앞서도 저희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쪽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솔직히 저쪽의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유리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종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한테도 와서 이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항이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그쪽에서 얘기해서 그렇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한테도 와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고,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숫자가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분까지 추정치, 또 아니면 빼고, 아니면 앞으로 이후에 64세가 65세로 들어올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죽을 사람도 뺐느냐 안 뺐느냐 이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큰 변동 없이 중간지점에서 맞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올 사람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면 당연히 죽을 사람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동성   자료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너무나 배나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그 근본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나 기타사항에 대한 문제이지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백번 타당하고 또 김종기위원님 정말 구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제시해 준 것은 맞지만 금액이 적고 이 비용은 의료비용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노원구 내에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받아줬을 경우에 더 큰 금액의 의료비용 부담이 우리 노원구로 올 수 있는, 그런 중앙부처 내의 어떤 그런 큰 짐을 떠맡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물꼬를 터주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적은 금액을 소급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서 이 금액을 자체적으로 소진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진을 해줘야 시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시행을 기다리기 보다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을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김희겸위원께서는 이 조례 자체를 부결하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희겸위원   부결보다는 좀더 지켜보자는 뜻이지요.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미료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희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이의 있으십니까?
김광호위원   김희겸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무리가 없고 구민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자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것을 상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결한다고 했을 시점으로 조례를 발의하자고 하시는 것은 본 발의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저희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할 때 타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이 조례가 구민들한테 타당 하느냐 안 타당 하느냐 이것을 만들어서 관련기관의 업무나 연속성을 부칙에 넣기 때문에 지금 이 부칙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전체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처리한 시점부터 전체 대상자가 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료하는 것은 저희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표결처리를 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표결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은 강력히 표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있어서 일단은 발의하신 김종기위원님이 상당한 심사숙고와 자료 조사에 의해서 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를 포함해서 같은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치 못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해를 잘 못하는 위원들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김종기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료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김종기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저희도 이해하고 또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지만 저희들이 좀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타구 조례를 참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김종기위원님이 가부동수로 처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극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료처리해서 좀더 서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대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료처리를 해서 다음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미진한 부분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지금 고만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희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 타당하다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간은 똑같은 내용인데 미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 자체가 부당하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라고 하면 미료처리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고만규위원님께서 다음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올라왔던 안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와서 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이 근간은 똑같은 것이고 또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동료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다 찬성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3월 중에 하면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3월이면 다음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고 이것이 시행되려면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관심 있었던 사안으로써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 이런 의료비 부분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려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으로서 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쪽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삭감 삭감해서 집행부와 삭감해서 어디에 줬어요?
문화원에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그것 예산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을 위해서, 이 분들은 사실은 65세 이상 1만 원의 의료보험료를 못 낼 정도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딱한 형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가능한 표결로 가지 않고, 우리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전원 찬성해주셨으면 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벌써 1년 전에 제가 발의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조례안 가지고 의원님들 그 동안 많이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이번에 집행부에, 작년에 올렸던 안인데 집행부의 어떤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올해 다시 올리게 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할 때는 충분히 조례안을 검토하고 또 심의하는 동안 검토해서 하는 것이 통례이고 지금까지 수백 건의 집행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다시 공부해서 한 예도 없었거니와 또 의원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이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공부해서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제안한 조례안이 무조건 구민을 위해서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례나 논리로 판단해 볼 때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사실이고 집행부나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으셨습니다.
단 간담회에서 이것이 정치적일 것이다.
아니면 미리 다른 기관에서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동료의원의 조례안을 이 정도까지 미료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차 요청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다시 미료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갖다댄다면 재 미료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역시 마찬가지로 또 미료하고 또 미료하고 이것을 본 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해서 동수가 나와서 부결되더라도 본 위원은 달게 받겠습니다.
강력히 표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광호위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김광호위원   저는 앞서 다 얘기해서 할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고 해서 괜히 시간만 갈 것 같고요.
윤상열 주임! 아까 강남구의회 것 알아 봤어요?
○의안담당 윤상렬   예.
김광호위원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참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 이런 안건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외부 의견이 작용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위원장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미료를 해서 다음 회기에 통과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제안자의 의견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제안했고 1년 동안 심도 있게 준비한 조례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해서 부결이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요청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의 안건이 지극히 타당하다 하더라도 의회가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차후에 또 다시 이의가 없는 안건이 미료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료의원들의 조례안 내지는 집행부의 조례안이, 또 예산안이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재차 표결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참 어렵습니다.
기본 취지는 다 공감들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미료시키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참 유감입니다마는 의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분으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미료시켜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미료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면 미료를 시키는 것이고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공부하셔서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든지 수정하실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셔서 미료를 하신다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 그대로 해서 다음에도 또 미료를 시켜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오늘 미료하자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수 있다면 미료로 처리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를 다 해서 본 위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김종기위원님이나 김승애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료로 한다고 하면 그 미료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지적하신 제2, 제3의 문제 때문에 마치 미료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 김종기위원과도 계속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강남구에서도 제가 재차 우리 윤상열 주임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조례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예 상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미료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밖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미료한 다음에 연체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에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 김종기위원님과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만 지금 강남구에서도, 제가 재차 윤상렬 주임한테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예 상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료하자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료한 다음에 연체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에서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지 한번에 처리해주고 그 다음부터 제로선상에 놓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조례를 제정한라든가 하는 권고사항이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들에서 자꾸 재론이 되었다가 상정하지 못한 제일 중요한 중점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지면 아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번 연체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연체를 다 탕감하지 못해서 못 받고 그 외에 계속 내던 분들은 혜택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연체를 해서 정말 어려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연체를 다 탕감해주면 지금 또 하면 형평성에 안 맞고 하는 앞뒤 맞지 않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것이 수반된다면 그때 가서 같이 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김종기위원님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미료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제2, 제3의 문제 때문에 미료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제 조례안이 지금 호도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연체된 사람들이 구제가 못되고 일반 잘 내는 사람이 구제 받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조례안은 연체된 사람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하게 결손처리 등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환수하든 그 작업이 선행된 다음에 일괄 똑같이 완료된 시점부터 전체 똑같이 보험료 지원이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때 가서 하자는 얘기죠.
김종기위원   잘 내는 사람을 주는 조례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처리된 시점에서 조례안을 하자, 조례안을 만들 때 어떤 사람도 어떤 의원도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김광호위원   아는데...
김종기위원   반론은 조금 있다 해 주십시오.
제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구민들한테 필요 하냐 안 하냐, 합당 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전체 노원구민 중에서 얼마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부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체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해서, 지금 그쪽에서 어떠한 답변이나 어떠한 문서상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견해서 그 기관에 가서 그 허락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이것은 의원이 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만약 이런 이유로 미료를 한다면 다음 미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표결을 강력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체납자에 대해서 전면 검토해서 지원해준다는 그 법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이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것은 법을 만드는 우리 구의원들이 잘못하면 바보 됩니다.
그리고 잘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법이 아니라고 김종기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정말 가난해서 자기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못갈 정도의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이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사문화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제가 됐을 때, 구제되는 것을 아까 김희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에서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하든가 아니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을 하든가 해서 국회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탕감을 해준다든가 이런 법이 시행이 되어서 국가예산으로 해서 다 정리해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기위원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김광호위원님께서 상위 법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안은 면밀히 전문위원도 검토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못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탕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분들 나름대로의 내규와 아니면 자체규정에 의해서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예단한다거나 그것까지 간섭해서 조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김광호위원   간섭이 아니라 새로운 법은 상위법이 생기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봤자, 지금 김종기위원이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만들어 놨다가 예를 들어서 3회 체납된 사람들 탕감을 못해주면 탕감되는 시점에서 우리 조례를 시행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잖아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령에 언제 된다고 누가 얘기하시던가요?
김광호위원   아니, 얘기는 없었지요.
그리고 상위법이 안 되면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봤자 되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조례 만드는 것은 상위법령에 없는 것을 못 만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여기에서 쟁점이 그거에요.
체납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김종기위원   조례안에 대한 근본취지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이 합당하냐는 것을 보는 것이지 여기에도 없는...  
김광호위원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체납자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시행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김종기위원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 체납자를 다 정리하는 것을 국회에서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언제 누가 정리할 겁니까?
김종기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김광호위원님이 정리를 하십니까?
김광호위원   내가 정리 안 하죠.
누군가가 정리해주면 그때 하겠다는 거죠.  
김종기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법령을 받아서 하든 자체적으로 정리하든, 그것은 법령을 안 바꾸고도 자체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김광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차상위계층 의료비를 주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령이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김종기위원   위원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불된 것의 회수방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김광호위원님이 제시를 합니까?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김종기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언급할 일이 아닌 거예요.
김광호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김종기위원   조례안을 만드는데 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남의 기관 내규를 왜 언급하고 있습니까?  
김광호위원   남의 기관이 아니죠.
상위법인데 그것이.
김종기위원   상위법 아닙니다.
○위원장 황동성   조금 톤을 낮추시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서로가  잘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조례가 근본에 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데 그런 문제까지 비화가 됐는데 그 문제는 상위법하고는 아니고 이 조례는 우리가 적법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조례인데 단 시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광호위원   아니, 만들어 놔도 아까 김종기위원 얘기대로 연체한 사람들이 해결된 시점에 이것이 발효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기위원   그것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김광호위원   국가에서 법을 안 만들면 3번 연체한 사람들을 누가 탕감해 줍니까?
그것은 노원지사에서 못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멈추시고요.
김종기위원   탕감만 해줘야 되는 겁니까?
김광호위원   탕감을 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조례가 실효가 되잖아요.
김종기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름대로 내규가 있을 것입니다.
연체된 자는 어떻게 환수를 한다던가 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예견하지 마세요.
○위원장 황동성   멈추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김종기위원   오버하지 마세요.
김광호위원   만들어봤자 사문화돼요.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김종기위원   왜 지금 남의 조례안를 가지고 사문화 된다, 안 된다 예견해서 적절치 못하게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부위원장 고만규   제가 잠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례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위원들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의견의 일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 어쨌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의도에 의해서 그런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종기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같은 의원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 통과시키면 또 그렇고 이것을 또 부결처리 한다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기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일단 미료처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공부해서 어차피 우리 본연의 의무를 다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내소란)
김광호위원   결론을 내리시죠.
○부위원장 고만규   미료처리 해주시기를 다시 또 한 번 의견을 드립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심의하는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문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적절한 것 아닙니다.
내가 다른 위원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황동성   다들 입 다무세요.
위원장은 뭡니까?
여기가 난장판입니까?
김광호위원   사회 볼 때 적절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김종기위원   남의 조례안 사문화 얘기는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실례입니다.
김광호위원   남의 조례안인데 여기서 심의하지 어디서 심의합니까?
○위원장 황동성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정복지과장                  차흥준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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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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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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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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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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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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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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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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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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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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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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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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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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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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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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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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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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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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